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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20일(수)10:00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
  3. 2. 용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강남대 및 부속특수학교)
  4. 3.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 2. 용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강남대 및 부속특수학교)(시장제출)
  4. 3.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 용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강남대 및 부속특수학교)(시장제출) 
3.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이진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용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강남대 및 부속특수학교),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도시정책실장 고해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0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을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 방향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실효의 최소화를 위해서 현재 시점에 맞게 단계별 집행계획을 검토하고 각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집행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회 268개의 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검토하였으며 2026년까지의 1단계 집행계획에 151개소를 포함시켰고 나머지는 2단계 시설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2년 미집행시설은 497개소였으나 그동안 실시계획인가 및 결정 후 20년 동안 미집행된 시설에 대한 실효 등으로 229개소가 감소하였습니다.
분야별 시설들에 대해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호 강남대 및 부속특수학교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흥구 구갈동 111번지 일원 용인도시계획시설 강남대 및 부속특수학교(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강남대 및 부속특수학교는 1978년 6월 20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세부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세부시설의 면적만을 결정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세부시설 조성계획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기준에 맞추어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건축계획이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세부시설별로 건축면적의 합계, 높이 등 새로운 건축계획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62호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명의 결정을 시군구 및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3심제로 운영하던 것을 2심제로 간소화하고 용인시 지명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3년 12월 7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정책실 소관 3건의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3-260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현 시점에 맞게 변경 수립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으로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사항은 없는지 검토하고 향후 조성되는 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중복 여부 및 인근 지역의 기반시설 수요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3-261호 용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강남대 및 부속특수학교)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초 세부시설의 면적만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조리실 증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제안되어 개정된 기준에 따라 세부시설별 건축계획을 신설하기 위한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3-262호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명위원회의 구성, 임기, 해촉 등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집행계획 수립한 내용들을 보면 저희한테 주신 설명서 자료에 66번하고 69번이 되는 것 같아요. 수지구 성복동 177 일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수지구 성복동 177. 
거기가 원래는 학교 부지였는데 올해 초에 공공청사와 복합문화시설 중복지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단계별 계획을 보면 복합문화시설에 대해서는 1단계부터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1단계, 2단계. 그런데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내용으로는 아예 계획 수립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거기 토지를 정비를 해야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문화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1단계로 하고 청사에 대해서는 청사기본계획에 아직 계획 수립이 안 됐습니다. 분동이나 이런 계획을 할 때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1단계 먼저 하면서 청사에 대한 부분은 협의를 해서 그 공간만큼은 조정을 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거기에 대한 용역 1억 5000이 올라왔던 게 있잖아요. 그럼 그 내용은 복합문화시설에 대한 것만 한다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아니요, 용역이기 때문에 거기 용역을 하면서 청사에 대한 공간은 협의해서 해당 부서 의견을 반영해서 공간을 비워야지요. 
이교우 위원   그런데 처음 용역이 들어갈 때부터, 계획할 때부터 이게 어차피 용도는 정해져 있잖아요. 분동에 대비해서 주민센터 자리로서 용도는 정해져 있으면 그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처음부터 같이 그런 계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같이 들어가면 딱 좋은데 현재 단계를 조사할 때, 단계별 계획을 할 때는 해당 부서 의견이 좀 달라서 일단 상정을 했고요. 내년에 용역을 할 때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 절감 차원에서 두 개를 합치는 부분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왜냐하면 어차피 분동은 어느 시점에서는 되어야 하는 거고 분동을 대비해서 공공청사로 중복지정을 한 건데 우리가 초기 단계부터 복합문화시설에 대한 것들만 준비되어 가다가 나중에 그 부분을 비워둔다, 추가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처음 단계부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같이 준비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위원님 안을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내년에 집행할 때 면밀히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안 하나 드려 볼게요. 
저희가 도로나 시설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각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자료라도 주시면…… 왜 그러냐면 남의 동네는 잘 몰라도 내 동네는 잘 알거든요. 설명할 시간이 안 되면 자료라도 방에 놔드려서 ‘이런, 이런 것이 우리 지역이 바뀝니다’라고 일러주시면 ‘이 도로는 이렇게 가고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라고 그런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보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업무가 많은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아니요, 위원장님 말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볼 거고요. 이번 거는 단계별 21년, 22년, 23년 연도가 지나면서 단계별 계획이 4년도에 끝날 거를 5년도로 1단계를 바꾸고 2단계 바꾸고, 이번에 금해에 하는 것은 1단계가 26년도까지로 바뀌는 단계별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바로 관리계획 들어갈 때 그 부분하고 내년도에 단계별에 빠지고 새로 들어가는 부분들 해당 구청이나 저기에서 내용이 올라오면 해당 지역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사전에 협의를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전에 미집행된 거에 대해서 다시 살려왔는데 그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공공기여로 해서 다른 데에서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다시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지 못하는 거지, 직원들이 바쁘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역구 의원들이 다니면서 다 본다고요. 그럼 이런 부분을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이런 건 이렇고 여기는 좀 급하다’ 이런 거를 순번을 정해 놓으시면 업무 처리할 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첫 번째, 공공청사40호와 복합문화시설4호의 유기적인 사업추진을 검토할 것. 
두 번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지역구 의원들과 소통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강남대 및 부속특수학교)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부분은 내려온 대로 하는데 2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부분이에요. 지명위원회라 하면 사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는 주민들의 요구나 이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 위원회 구성을 보면 그렇다면 각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시의원이 포함되는 걸 명시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인데요. 용인시 위원회가 총 200개 정도 넘게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위원회를 보면 그렇게 명시화되어 있는 조례도 있고 아닌 조례도 있기는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례에 딱 명시화는 안 되어 있지만 현 지명위원회에 위원님이 지금 한 분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저희가 이번 개정 말고 다음에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님 말대로 지역의 문화성, 역사성을 충분히 고려할 부분이 맞다고 보고 추후에 개정할 때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번에 할 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
이교우 위원   구성에 한 줄 더 들어가는 건데.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그거는 맞습니다만 그 사항을 한 번 더 검토를 저희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장 이진규   실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말씀이 맞는데요. 이게 저희가 의원님을 빼겠다, 넣겠다 이런 게 아니라 받아서 넣으면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게 지역이 다 다르잖아요. 의원님들도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수지 동천동이다, 그러면 수지 동천동 의원님이 들어오시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는 처인구 의원님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게 전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고민입니다. 
이교우 위원   그런데 그렇다 해도 의원이라는 게 사실 지역구가 있지만 용인시의회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의원님들끼리도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아예, 물론 지금은 명시가 안 돼서 들어가 있지만 그렇다면 또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데 의원들 간에 내 지역구가 아니라 다른 의원님 지역구여도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끼리 소통하고 주민들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개정할 때 ‘시의원 포함’을 넣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지역구, 우리가 구가 3개가 있으니까 3개 구를 다 한 명씩 뽑으시고 예를 들어서 수지에 있다고 하면 그분만 출석하셔서 이야기하는, 이런 형태는 안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을 해야, 위원들이 만약에 선출이 되면 위원회를 할 때 참석위원 몇 명 이상이 참석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석하게 되면 위원들이 다 참석하셔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참석하고 안 하고 이런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랜덤으로 한 20, 30명 뽑아놓고 할 때마다 위원을 10명이면 10명 이렇게 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위원을 딱 지정하게 되면 그분 외에는 못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잠깐 정회를 치실래요? 
이교우 위원   잠시 정회를, 
김윤선 위원   저 질문 하나……
이교우 위원   일단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질문을 하던 중이시라 정회를 치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지명위원회의 특성상 지역의 주민들에게 선출된 시의원이 지명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명시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2조제5항의 지명위원회 구성원에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한 용인시의회 의원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수정 내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교우 위원 외 1인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50분)

○위원장 이진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각 구청,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기정액 8519억 원보다 135억 원이 증액된 8654억 원으로 1.58%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용인시 전체 예산 규모의 24.08%에 해당됩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보다 125억 원이 증액된 7780억 원이며 본청 예산은 기정액 대비 87억 원 증가한 5554억 원. 3개 구청은 38억 원 증가한 2226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총 4개 회계로 기정 예산액 대비 10억 원 증액된 87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181건에 예산액은 2930억 원이며 이 중 1783억 원을 사업기간 부족,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총 9건에 예산액은 104억 원이며 이 중 59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7쪽부터 10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성립전 예산과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비의 부족분을 계상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예산 수립 후 사용하지 못하여 명시이월하는 사업들이 다수 발생하는 만큼 추후에는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미집행으로 인한 예산이 불용되는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각 담당 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사업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 폭염 예방물품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도비로 100%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는 한파쉼터 난방용품 지원으로 이 또한 도비로 100%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사실 이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예산 반영 내용을 살펴보니까 폭염 예방물품 지원사업에는 양우산 900개를 그리고 무더위쉼터 안내판 6개소를 진행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파쉼터 난방용품 지원은 담요 400개, 목도리 3000개, 핫팩 3700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용인시 인구가 100만이 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집행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우산 900개인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폭염도 마찬가지고 한파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도에서 금액이 내려오면 양우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더위쉼터의 안내판도 정비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저희가 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파쉼터 같은 경우에는 한파쉼터로 지정된 74개소가 있습니다. 그 74개소에 물품이 오늘 날짜로 다 배송될 예정입니다. 
김병민 위원   사업이 제한된 금액 내에서 집행을 하셔야겠지만 저도 이 부분을 내년에도 면밀히 살펴보겠지만 효율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후에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전달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이 아마 올해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계속 물품에는 한계가 있었고요. 내년부터 내용이 바뀝니다. 먼저 유진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도 도에 건의를 했고요.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난방기기 교체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점검·수리도 가능하고 옛날에는 저희가 딱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핫팩 아니면 쿨토시 이렇게 지정이 돼서 내려와서 부분이 있는데요. 부분이 좀 완화되면 저희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병민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우산이라든지 핫팩 이런 부분은 효과가 제가 보건대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고 계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연재난 대책 추진 우수부서 포상 35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기관평가를 했고요. 저희가 우수 지자체로 지정돼서 7400만 원 저희가 세입은 2회 추경에 반영했는데요. 세출은 그때 반영을 못 해서 이번에 3500만 원만 했고요. 4000만 원은 저희 용인시 세입으로 일반예산 편성해서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어떤 내용들로 해서 포상을 받은 거지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저희가 고생한 부서에 62개 부서가 있습니다. 읍면동 포함해서 본청 실과소, 구청 실과소, 그다음에 읍면동 포함해서 62개 부서에 포상금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배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그러면 고생한 부서에 배분해 주는 게 아니고 예산을 세출로 잡아서 쓴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시민안전관 김학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실장님, 실장님 이번에 퇴직이라 간단하게 우리 실장님 퇴직 소감과 인사 말씀 후배들에게 메시지 한번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저 먼저 했는데. 
○위원장 이진규   했어요? 안 하실 거예요?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전에 위원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위원장 이진규   내가 사랑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알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 조서 523페이지에 공공건축과가 업무 특성상 이월이 많잖아요, 분동됨에 따라서 행정복지센터 만드느라고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그렇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있는 영덕2동 행정복지센터 최근에 기재부에서 심의가 마무리돼서 위탁개발 대상지로 선정이 승인돼서 용인시에 통보가 왔잖아요. 그래서 영덕2동 주민들이 이거에 대한 염원이 많으니까 향후에 용역비라든지 부지 매입 이런 거에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공공건축과 주된 업무가 뭐지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청사 업무에 대해서 신축 건물에 대해서 주로 저희가 청사를 짓는 게 주 업무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맞습니다. 이게 예전에 8대 때 보니까 공공건축과에서 그런 거를 타 부서에 밀고 그러는 사실이 있어서 9대 때는 그거를 좀 바꿔서 공공건축과로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다 몰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어떤 부서에서 리모델링하는 게 공공건축과 부서 업무가 아니에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저희 업무는 말씀하신 대로 신축·증축·개축하는 것으로 조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도서관에서 일부 리모델링이나 다른 부서에서 하는 수선에 해당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업무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안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제가 예전에 저 뒤에 계시는 전진만 과장님 때 ‘공공건축과에서 이런 업무를 포괄적으로 담당해 줘라’라고 해서 직원도 늘리고 했는데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건축직이나 토목직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도면을 볼 줄도 몰라. 그러니까 설계하면 그 사람들은 설계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이 지금 보니까 공공건축과에서 이게 업무가 아니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주택국장 김창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축·증축·개축만 우리 업무 범위에 있거든요. 저희가 직원들을 좀 더 보충을 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되게 겁을 내더라고요. 10억, 20억씩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과연 자기들이 옳은 길로 가는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설계 업무하는 사람들한테 질질 끌려가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게 온다고 하면 도면이라도 한번 봐주시고 조언이라도 해 줄 수 있게 일단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지난 월요일 18일에 경전철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멈췄지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예. 
남홍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알겠습니다. 7시 55분쯤에 신호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호 시스템을 3구역으로 나눠서 A, B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서 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있을 때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2구역에서 A, B 신호 시스템에 전부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이유가 저희가 잠정적이지만 그동안 비가 많이 온 상태에서 또 눈이 오고 기온이 높은 상태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져서 나중에 알았지만 케이블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케이블에 이상이 있어서 그 케이블을 고쳐서 지금은 정상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63분, 2시간 43분이나 지연처리한 것에 대해서 경전철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케이블 전수조사를 1월까지 전부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태를 다 짚어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단축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중요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전수조사하고 더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지금 행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마이크를 켰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오작동이 난 상태에서 거기서 안전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 안에 계셨던 분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을 태우고 또 태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사람을 또 태웠……
남홍숙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오작동이 났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중지를 한 게 아니라 감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역에서 태운 건지 아니면 그 역에서 계속 태운 건지 태웠다고 계속 증언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지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3구역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삼가역을 기준으로 해서 차량기지센터를 1구역으로 하고 삼가역부터 기흥까지를 2구역으로 합니다. 2구역 자체에서 문제가 터진 거라서 3구역에 있는 열차는 제일 가까운 역사로 이동합니다. 역사로 천천히 이동해요. 그런데 2구역에서는 A, B가 전부 다 고장이 났기 때문에 서 있었습니다. 서 있어서 그거를 처음에 저희가 역사로 온 상태에서 사람을 더 태우거나 전차가 멈췄기 때문에 운행하지는 않습니다. 운행하지 않고 2구역에 대한 조치를 저희가 취해야 하는데요. 리셋을 합니다. 리셋을 해서 어디가 고장 났는지 뜹니다. 뜨면 그 보드를 교체합니다. 보드를 교체해서 다시 또 봅니다. 그랬는데 그 보드를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안 된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람을 더 태우거나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3구역에 열차가 서서히 도착했어요. 그래서 문이 열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거기 대기해 있는 사람이 잠시 탔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운행하지 않고 좀 대기하고 있다가, 
남홍숙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분들이 왜 사람을 태웠냐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태우면 안 되지요. 정차해서 내리고 아무리 대기 상태여도 태우면 안 되지요. 이거는 적절치 못하신 것 같아요. 
늘 경량전철 부서가, 과장님 부서가 격무 부서라 본 위원도 늘 이해하는 편에 섰는데 그 상황이 딱 됐으면 일단은 내리시라고 하고 전 구간을 태우면 안 되지요. 이거는 생명과 직결되는 거고 굉장히 위험한 사항인데 적절하지 못한 대처를 하신 것 같아요. 물론 기계가 고장 났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대처잖아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저희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사람을 태우는 행위가, 
남홍숙 위원   적절하지 않지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그 안에 있던 당사자들이 저한테 그런 제보를 하더라고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는데 사람을 계속 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일단은 천천히 와서 내리고 대기한 상태에서 태웠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알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그게 완전히 확실하게 안 된 상태에서 태우시면 안 되지요. 양해를 구하고 대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교통수단을 다른 방법으로 대처를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2시간 얼마큼 멈춰 있었던 거잖아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예, 이번이 저희 입장에서 가장 크게 서 있었던 거라서 저희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그래서 저희가 성능평가하고 정밀진단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완벽하게 이행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전에 이번에 케이블 문제가 처음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케이블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경량전철은 무인이기 때문에 수없이 안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그래서 국회의원님의 힘을 빌려서 스크린도 만들고 안전을 위해서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심혈을 기울이시고 어떤 사항이 발생됐을 때 정말 다시 한번 현명한 판단을 하세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도 골든타임을 5분이라고 하듯이 이것 또한 괜찮을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운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전수조사 잘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알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 조서 525페이지 보면 이월 건 중에서 용인시 광역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이 2억 2000 중에서 1억 6200만 원 정도 이월됐고 그다음에 용인시 일반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이 또 2억에서 1억 4700만 원 이월됐는데 간략하게 이월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일반철도는 경강선 연장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용역 중이고 저희가 올 1월에 결론을 내서 2월까지는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명시이월하는 거고요. 광역철도계획의 경우에는 저희가 신규 철도망이라고 해서 용역을 세워서 동천에서 분기해서 동백을 거쳐서 국가산단까지 가는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하는 거는 저희가 4월까지 결론을 내서 5월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 기간도 있고 용역을 그렇게 신청하고 나서도 계속 저희가 서포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거 둘 다 용역비에 대한 명시이월이지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그렇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흥역 하부에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도비 100%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도비 내려오면 누가 집행하는 거예요? 우리 도시철도과에서 집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저희가 직접 합니다. 
유진선 위원   시행사한테,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기흥역 하부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환경개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유진선 위원   여기가 경량전철주식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도시철도과에서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철도시설 하부라서 저희가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개선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어요. 분당선 연장 철도망에 대해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이 변경계약이 되다 보니까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분당선 연장 사업인데 기흥역에서 보라동 거쳐서 공세·고매동 거쳐서 오산까지 가는 연장선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용역이 여기도 똑같이 용역인데 용역 총액은 변동이 없는데 용역이 차수변경 때문에 내년 6월 30일까지 변경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변경 사유가 뭐예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국가철도공단에서 하는 사전 타당성 용역인데요. 국가철도공단에서는 B/C를 좀 더 향상하기 위해서 그거를 찾기 위해서 노선도 변경해 보고 개발 수요도 더 파악해서, 그러니까 ‘B/C를 향상하기 위해서 연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B/C와 경제성 향상을 위해서 이게 6개월 정도 됐고 총 계약금은 변동이 없고 마지막 3차 2000만 원 정도만 내년 6월 3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예, 맞습니다. 
유진선 위원   여기가 저희 지역구인 기흥동, 공세·고매동도 포함돼서 주민들이 많이 문의가 와서 과장님한테 한번 확인드렸고요. 
분당선 연장선 기흥∼오산 철도망은 2021년도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돼서 고시까지 나간 거지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맞습니다. 
유진선 위원   주민들이 이게 조금만 늦어져도 되게 불안해하니까 여러 가지 설왕설래들이 오고 가고 질문도 저희한테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토부와 한번 이런 변동사항 있을 때 소통하셔서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민들과도 적극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저희가 주민들도 만나서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연기하는 거에 대한 사유를 듣기 위해서 국가철도공단도 저희가 방문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에도 국가철도망 하는 거 보면 이 철도망이 의외로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대략 보면 착공까지 사전 절차가 한 7년, 착공 후에 개통까지 한 7년, 그러니까 총 14년 그보다 짧을 수 있고 좀 길어질 수도 있다 보니까 이게 긴 시간이 걸리니까 그 와중에 작은 이슈들이 생겨도 주민들이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되게 불안해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인시가 서울시 면적과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는 인구가 1000만이 약간 안 되다 보니까 서울시는 사실 지하에 여러 철도망이 거미줄처럼 있지만 용인시는 면적은 넓지만 인구는 110만 정도 되고 앞으로 국가산단 들어오고 SK산단 들어오고 하면 훨씬 많이 130만, 그 이상도 예측을 하지만 그래도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이 철도망 구축이 용인시민 전체의 1번 원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애쓰시고 계신데 더 적극적으로 애쓰셔서 더 많은 철도망이 용인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제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용인시가 운영에 대한 적자 비용을 보전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교통 편익을 위해서 우리가 경전철을 어쩔 수 없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2021년 1월 6일에도 한번 중지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원인이 폭설이라고 했거든요. 이번에는 한파라고 하는데 엄청난 운영비를 지급하면서 지금 전철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이 협약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이렇게 사고가 나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저희가 전체적인 협약을 할 때 운행률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고 하나가 났을 때에 이거에 대한 피해보상은 당연히 저희가 환불 조치라든지 대체 교통비라든지 이런 거는 있지만 운영사에 대해서 어떤 대미지를 주는 걸 사고 하나를 가지고서 이야기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큰 틀에서 전체적인 운행률을 가지고서 미치지 못했을 때에는, 
김윤선 위원   그러면 운행률이 1년 365일에서 10만 시간인데 지금 운행이 중단된 거는 2시간이 초과 더 되는데 비로 따지면 거의 99.99 다 줘야 되거든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그래서 위원님, 
김윤선 위원   그런데 사고라는 건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1년 365일 잘하다가도 어느 한순간 몇 초에 사고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요일 아침 8시에 운행이 중지됐을 경우에 출퇴근하는 사람들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시간대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어디를 가야 되는데 탑승했다가 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단순히 운행률만 가지고 우리가 운영비를 지급한다? 그거는 너무,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운영사와의 저희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시민 피해에 대해서는, 
김윤선 위원   따로 있나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예,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불은 물론이고요. 
김윤선 위원   환불 그거는 이야기할 게 없는 거고.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대체 교통비 저희가 지급하도록, 
김윤선 위원   지금 협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산 심의 때 얼굴을 뵈니까 물어보는 건데 협약서상에 어떻게 되어 있지요? 그런 규정이 있나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협약서에 딱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거를 운영사 내부에 담게끔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래서 협약서상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불과 2년 만에 또 유사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최근 거 2021년 1월 6일 자를 이야기했지만 그전에도 있었거든요. 이거는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냥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이 차원이 아니고 어떤 규정을 명문화해서 그 책임을 물게끔 해야 돼요. 우리가 엄청난 돈을 지금 지급하는데 그 사람들은 2시간을 멈췄지만 그 전철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는 2시간 곱하기 100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문화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완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알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일단은 사고가 없어야 되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 위기 대책 능력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고가 매번 반복되는데 매번 우왕좌왕한다는 말이지요. 직원들이 안전 수칙이나 이런 거를 숙지하고 있다고 하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런 게 아니고 아예 안 되게끔 그렇게 안전 수칙을 만들어 놓고 로드맵을 정해 놓으면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그거에 대한 직원들이 습득돼 있으면 시민들이 그만큼 안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로드맵은 없지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이번 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로드맵을 만들어서 매뉴얼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그러니까 예전에도 사고들, 자잘한 사고들이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대처하는 게 다 달랐어요. 사고 나서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병원 가서 ‘치료비 요청해라’ 이런 형태지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하고 직원들한테 뭐를 가지고 확인해라,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 이런 거를 준수하는 수칙을 정해서 나중에 정리가 되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그런 수칙을 어떻게 정했다고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526페이지에 건설정책과 명시이월 조서 중에서 도로계획 관련 타당성조사 용역이 8000만 원이었는데 이월이 5900만 원 정도 됐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정책과장 김성수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8000만 원을 반영했는데요. 지금 한 2000만 원을 집행하고 6000만 원 정도를 명시이월하려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8개 노선을 건의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지금 타당성검토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좀 일찍 끝났으면 올해 발주를 했을 텐데 이게 좀 지연돼서 내년 2월경에 검토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적정 노선에 대해서 예타를 신청할 건데 예타 신청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 용역 개념으로 우리가 6000만 원을 남겨놓은 거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6차 국도·국지도 이거 국토부가 하는 게 한 5년마다 하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김성수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겁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런 추진계획 있잖아요. 24년도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건설정책과에서 저희가 최근에 현장행감도 갔지만 동백IC 설치사업도 주관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맨 처음에는 이게 가칭 동백IC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도 동백에 주로 있나 보다 했는데 현장행감 가 보니까 위치가 여러 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희 지역구 주민들도 ‘이거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냐’, ‘언제 개통되냐’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여기가 보니까 구성·마북 또 상갈동 일부, 죽전동 일부, 저희 지역구인 신갈동 그리고 옆 동네인 구갈동, 기흥역세권 이렇게 다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뒤늦게 알고서 문의를 많이 하는데요. 그럼 내년도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 추진되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김성수   현재 동백IC 건설사업은 예정대로 계획대로 절차 밟으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투자심사가 있고 또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도로공사하고 협약 체결을 하고 설계비 편성해서 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가칭 동백IC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가칭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향후에 개통하기 전에 도로공사에서 시하고 협의하고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명칭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향후에 주민들 의견 받아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이거 설계하고 공사하고 보상하는 건 전부 한국도로공사가 하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유진선 위원   사업비는 시가 부담하지만? 
○건설정책과장 김성수   예. 
유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류화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류화물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교통정책과장이 대신하여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물류화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20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40여 년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구청장님, 후배 직원들이나 동료 직원들 그리고 의회에 당부드릴 말씀 있으면 짧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서도 됩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   87년도에 공무원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큰일 없이 12월 31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게 됩니다.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36년이 넘도록 저와 제 가족에게 너무 소홀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 후에는 저와 제 가족을 위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인구청장으로서 퇴직하는 만큼 처인구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잘 추진되기를 일반인이 되어서라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 데에 제가 열렬히 응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이진규   처인구청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도 긴 세월 후배 공무원들이나 직원 동료분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인사 말씀하시지요. 
○기흥구청장 이창호   저는 1993년 1월에 시작해서 약 31년의 공직을 마치고 12월 말에 퇴직하게 됐습니다. 
31년 공직생활하면서 한번 세어보니까 17개 부서를 옮겨 다녔어요. 
그런데 각 부서마다 다 소중한 부서였고 쉬운 부서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어느 부서를 가든 간에 현재에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과 함께 공직생활을 하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시고 의견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셔서 시정 행정도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될 수도 있는데 놓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퇴직해서 용인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이진규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민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민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병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3년 12월 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0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김병민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병민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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