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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용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래산업추진단, 환경위생사업소


일 시: 2023년 11월 24일(금)10:00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미래산업추진단
   가. 반도체산단과
   나. 산단입지과
2. 환경위생사업소
   가. 환경과
   나. 기후대기과
   다. 자원순환과
   라. 위생과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박희정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미래산업추진단 반도체산단과, 산단입지과,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문 및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산업추진단 반도체산단과, 산단입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출석하셨습니까?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예.
○위원장대리 박희정   반도체산단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예.
○위원장대리 박희정   산단입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예.
○위원장대리 박희정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미래산업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산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위원장대리 박희정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도체산단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반도체산단과장 허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반도체산단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부터 11쪽까지 다수인민원 현황입니다. 
다수인민원은 총 3건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조성 공사 관련 고충 민원 1건과 도로조성 및 기반시설, 주민편익시설 요구 민원 2건입니다.
주기적인 현장관리로 공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 편익시설 등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현황을 설명을 통해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 협의를 통해 검토할 것을 회신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행정소송·행정심판 수행 현황입니다.
2022년 제기된 산업단지계획 무효확인 소송 1건이 원고의 소 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4쪽까지 MOU 체결 현황 및 추진 경과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용인시, SK하이닉스, SK건설이 참여하는 투자양해각서를 2019년 5월에 체결하였으며, 2022년 12월에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지역갈등 해소와 상생협력을 위하여 용인시,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 SK하이닉스, (주)용인일반산업단지가 참여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분과별 협약사항 이행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과 16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용역 발주 현황은 용인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모를 위해 용역 소액 수의계약한 사항으로 지난 7월 용인특례시가 반도체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시가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기지로 거듭나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현황에 대한 자료 누락 건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감한 감사는 2022년 경기도 종합감사로 임대 미신고, 입주계약 미체결 등 산업단지 입주관리 부적정에 관한 지적사항이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월 입주관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지적된 총 74건에 대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반도체산단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반도체산단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반도체산단과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지요?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19년도에 저희가 승인 신청이 있고 그래서 물량 받고 그래서 그때부터. 
김진석 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온 건 어쨌든 한시적 기구로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가는 거지요?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25년까지.
김진석 위원   25년까지 가는 거지요? 당시 19년도에 만들어질 때 원삼 SK 반도체 클러스터가 확정이 되면서 만들어진 부분인데 그때하고 지금의 원삼의 SK 반도체 클러스터가 착공돼서 공사하는 시점에서 지역 주민들 간의 민원이나 갈등이 다른 부분은 어떤 게 다른가요?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처음에는 산단이 들어왔을 때 반대 민원,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민원들이 있었고요. 승인 이후에는 보상이라든지 지역 상생을 위한 대책, 이런 것들의 요구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상이 거의 대부분 완료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는 간헐적으로 지역 주민들, 그리고 상생 협의를 통해서 원삼면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석 위원   원삼면 주민분들께서는 처음하고 지금은 좀 많이 다른 부분을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원삼면에 SK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초반에 기대했던 부분에서 여러 가지 보상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갈등이 있었고 지금 와서는 이런 부분이 다시 지역발전과 그리고 주변과 연계해서 처인구, 용인의 발전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상생협의회라는 게 만들어지고 발전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부서하고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SK하고는 지속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서로 소통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저희가 원삼면 지역발전협의회하고 같이 상생협의회를 만들어서 같은 민원이라든지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17개 안 이런 것으로 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13개 안을 확정해서 주민들과 상생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진행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을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이런 기회를 매달 한두 차례씩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민원들은 수면 아래 가라앉은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차적인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석 위원   어쨌든 지역 주민들과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고통이나 진통을 겪으면서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는 우리 시와 SK, 지역 주민들 간의 하나의 상생을 하는 방안 마련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시의 공공기여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SK가 사회적기업으로 우리 용인시와 함께 잘 가는 방향도 같이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방안도 있지만 시에서도 공공기여나 여러 가지 사회공헌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SK와 시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야 할 때도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그렇습니다. 보상 민원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반대가 많이 심했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돼서 지금 사업이 잘 진척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SK나 일반산업단지가 진행되면서 공공기여 이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은 SK도 공공기여 같은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공장 짓는 것, 인프라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공공기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향후 공장이 가동되고 그러면 SK 내에서도 사회공헌사업이라든지 투명경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의사를 갖고 있고, 또 공헌을 많이 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인프라 투자에 매진하지만 공장이 가동되는 27년 이후에는 아마 공헌사업으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진석 위원   본 위원도 지금 당장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서서히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SK가 어쨌든 착공해서 공장을 설립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같이해서 우리도 어느 정도는 SK하고 계속 그 부분이 이야기가 되어야지 그때 가서 이렇게, 저렇게 잡으려면 서로 다른 부분이나 새로운 서로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계속 대화를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SK가 또 빨리 팹(Fab)을 가동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지원도 하면서 같이 좀 상생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우리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망 관련된 부분에 지역 주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동·남사에 국가첨단 산업단지가 확정되면서 용인시가 반도체 첨단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잖아요. 우리 부서에서도 첨단산업단지 지정에 관련된 용역들도 했었고요. 첨단특화단지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저희가 2023년 7월 20일 특화단지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동·남사 국가첨단 산업단지하고 SK 클러스터, 그리고 삼성기흥 미래단지 세 곳이 특화단지로 지정됐습니다. 특화단지가 지정되면 산단에 그냥 입혀서 특화단지가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허가 진행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준다든지 아니면 예타를 면제해 준다든지 기반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특화단지가 지정됐습니다. 
김진석 위원   본 위원이 용역의 이름을 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확정된 산단들을 연결하는, 그것을 하나로 묶는 그 세 개 부분을 지정하는 그런 부분에서 용역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본 위원이 질의이면서도 부서에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국가첨단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을 같이 연결하는 도로망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세요.
당시 원삼면 SK 반도체 클러스터가 확정될 당시 초창기에는 국가첨단 산업단지가 지정되기 이전에 SK만 들어올 당시에는 거의 도로망이 원삼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있는 시청, 이 부분과 플랫폼시티 간의 연계도로, 거의 그쪽에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관심도 그쪽에 있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자료화면과 같이 현재 도로망을 보면 1번 같은 경우는 세종IC 쪽으로 들어오는 진출입로가 세종IC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나오는 318 지방도로이고. 318 지방도로가 이동·남사 쪽에서 넘어오는 거지요?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예.
김진석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4번 같은 경우는 새로 SK 단지 내로 진입하는 도로를 새로 중간에 개설한 부분이고요. 2번 같은 경우도 단지 내 도로이고. 5번 같은 경우는 보개원삼로지요?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5번이 57번 국도입니다.
김진석 위원   5번이 57번, 사암리 쪽으로 나가는 그 연결도로고요?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3번이.
김진석 위원   3번이 보개원삼로 확장 부분이 되는 거고요? 가재울 쪽으로 나가는 건가요?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예. 
김진석 위원   현재 저 도로망을 보면 5번 도로 같은 경우는 확장 구간이 실제 단지 부분하고 그리고 남동 부분에서 끊기더라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SK, 원삼 쪽으로 들어오는 연결 부분은 지금 이번 6차 5개년 계획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실제 3번 같은 도로는 양지IC로 나가는 도로라고 하지만 17번 도로에 연결하는 부분이잖아요. 저 도로는 전체가 다 4차선 확장 계획이 있는 건가요?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예.
김진석 위원   그러면 17번 도로 같은 경우는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3번이 원삼면 보개 도로인데요, 그게 4차선으로 확장돼서 1.88km 정도 확장이 됩니다. 그게 17번 국도에 맞닿는 거고요.
김진석 위원   17번 국도까지 4차선이 되는 건가요?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예. 그리고 17번 국도에서 양지IC까지 가는데 나중에 교통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목현상도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5차 계획에 좌전고개에서 양지IC까지.
김진석 위원   평창리에서 양지IC까지는 6차선 확정계획은 발표돼서 설계가 끝난 거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설계가 진행 중이고 24년도에 설계가 마무리되면 25년도, 26년도 보상하고 공사하게 되면 저희 단지 공사하고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는 거지요?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예,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국가첨단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서 이동·남사 쪽에 중심으로 해서 현재 도로확장 계획을 지방도 1번 쪽으로 내려오는 318호선에 대한 확장이나 신설 부분은 어쨌든 이동·남사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는 보개원삼로에 관련된 확장 부분. 보개원삼로는 안성 쪽에서 들어오는 도로인 거고요. 또 하나는 대부분이 지금 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북리에서 학일리로 들어오는 82호선 부분, 그리고 45호선 같은 경우는 송전에서 남동까지만 확장하는 계획을 일차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거고.
321호 같은 경우는 남사 봉명리에서 아곡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도로의 대부분은 화성 동탄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하고 기흥으로 해서 기흥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플랫폼 쪽으로 나가는 도로, 거의 그 도로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삼 SK가 확정될 당시에 처인구 내부 도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계획들은 다 뒷전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도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건설도로과나 다른 부서에서 반도체2과 도로 부분에서도 지금 추진하는 부분이나 계획,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도로가 어떤 도로가 나오냐면 남동쪽에서 백암으로 넘어가는 민자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은 운학동, 호동 CC 옆으로 해서 산을 타고 백암으로 넘어가는 민자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하나는 57번 국지도 경방까지 끊겨 있는 도로도 경기도에서 민자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인구에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실제 사암에서 마평동 구간까지 57번 지방도가 확장 부분을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경방까지 끊겼던 부분도 20년을 넘게 그 도로를 연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정작 그런 생활밀착형 도로, 지역 간 처인구 내의 도로는 앞으로 돈을 내고 다니는 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SK가 들어오고 이동에 국가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오는데 거기 이용하는 다른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그 단지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로가 확장계획이 다 나오는데 정작 처인구 주민들은 내부에서 다니려면 돈을 내고 다녀야 되는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거기까지는 저도 깊이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김진석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민자도로가 남동에서 백암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호동, 운학동 있는 곳 산을 타고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산을 양지면이나 원삼면이나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연계된 직접 들어가는 도로가 없어요. 다 용인 시내를 돌든지 원삼을 거꾸로 돌든지 다 외곽을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지역의 이런 중요한 큰 시설들이 대규모 공사들이 들어오고 큰 시설들이 들어오는데 정작 처인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은 다 돈을 내고 이동하는 도로이거나 아니면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밀접해 있는 생활권 내의 마을과 마을을 이동하려면 삥 돌아서 외곽을 돌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단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지금 우리 시가 원삼 SK 산단도 들어오고 국가산단도 들어오고 배후 도시들도 들어오게 돼 있어서 기존에도 막히던 도로에 인원이 많아지면서 더 많은 도로가 필요할 건데, 사실 저도 직전에 교통건설국장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업무를 해 봤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지만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50번 국지도 마평에서 모현 가는 부분도 지난번에 4차 계획에서 국제물류로 하여금 한 700억을 동시적으로 대게 하고 나머지 5km를 지도계획에 넣어서 개설해 달라고 했는데도 평가방법이 비용 대비 효용으로만 따지다 보니까 수도권에서는 그게 가장 B/C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SK하이닉스가 세종∼포천 간 도로 연결하고 17번 국도 연결한다지만 용인 주민들이 이용하는 57번 국도 같은 경우도 지금 개설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장님이 취임하시자마자 57번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한다는 발표도 하셨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가지 큰 산업단지와 배후 도시가 어울려서 시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한번 그 말씀을 하셨는데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망을 계획하고 설계를 할 때 물론 부서가 저 부분을 전담해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면서 소통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반도체산단과에서 이 도로망을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반도체2과하고 도로 부분에 대해서 또 새로 신설된 반도체2과에서도 이 도로 부분을 하고 전체적인 도로망은 우리 시의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부서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추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흥 수지와 처인구 간의 불균형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지역 간의 여러 가지 소득 차나 이런 불균형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SK가 들어오고 국가첨단 산업단지가 되고 플랫폼시티가 만들어지면서 용인은 비약적인 발전이 있을 거라는 것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지역 불균형에 있어서도 많은 해소가 될 거라고 그리고 또 같이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첨단산업도시가 만들어지는 용인시가 될 거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정작 처인구 내에서 불균형이 일어날 우려가 커요, 이대로 가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들이 같이 이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연결해서 해결할 방법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한 말씀 간단히 드리면 SK가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 집단 에너지시설이나 매립장이나 그리고 하나 시설이 들어오는 게 하수처리시설 같은 부분이 지금 그쪽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시설들이 들어올 때 향후 지금 당장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은 있을 거예요. 지역 주민들하고도 어려움이 많을 거고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하고의 갈등을 푸는 방법이나 지역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효과적이면서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속에서도 지역 주민들과 또 협의를 하면서 향후 원삼이 더욱 커질 거잖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같이 이 시설이 지금 당장 주민들하고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소규모로 당장에 필요한 부분만 가져가지 마시고 앞으로 원삼면을 더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역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
김희영 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여기에 기록 안 하셨지요?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예. 
김희영 위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희영 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권, 조사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상급기관에 대한 것은 가장 기본이 돼서 여기에 담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행정감사를 왜 합니까? 가장 기본이 된 이 부분을 다 안 담으신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은 단장님, 차후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 정확히 파악하시고 앞에서 이런 부분 엄중히 책임을 물으셔야 합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예,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그 부분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제가 단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연계해서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이 부분 임대절차 미이행 입주계약하고 산단입지에 대한 계약 건에 대한 이 부분인 거예요. 거기는 됐는데 부서는 이 부분에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저희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도 챙기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정말 발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어제 저희가 SK 반도체 현장 방문을 했는데 많이 진척이 됐더라고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행되는 것도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국가산단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했는지, 공정률이나 이런 것은 더 많이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서도 알릴 필요도 있지만 우리 시 자체 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예.
김희영 위원   그리고 보면 좀 전에 김진석 위원님이 말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혜택이 안 가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양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잘 담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거기에서 상생협력, 우리가 MOU 체결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크레인부터 장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 SK 같은 경우는 장비업체가 없다고 할지라도 서로 자회사 형태든 어떤 형태든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역업체나 이런 게 저희가 소규모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지역업체를 잘 활용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더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저희가 SK 산단 공사를 하면서 지역에 있는 장비라든지 지역업체를 우선 쓸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또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기업이다 보니까 품질 기준이나 서비스 기존에 못 미치는 ―지역업체가 소규모다 보니까― 서비스 기준이나 품질 기준에 못 미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대한 지역업체나 장비를 쓸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지도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담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국가산단하고 SK 들어서면서 그 낙수효과가 동탄이 계속 신문기사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교통체계 문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는 결국 우리 의원들 민원으로, 가장 큰 민원이 되는 게 교통체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경강선 연결해서 이 부분에 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하고. 이번에 철도 계획에 대한 간담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제가 참석을 안 해서 잘,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저희 업무는 아닌데 경강선이 국가철도계획에서 당시 추가 검토사업으로 분당선은 확정이 되고 확정이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처인구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반영이 안 돼서 민원이 많은데요. 시장님께서도 경강선 연장에 대해서 철도부서와 진행하고, 아마 지금 자체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왜냐면 교통정책과가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연계해서 이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짚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산단을 건설함에 있어서 저는 용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용수공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삼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잘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남사 국가산업단지의 경우는 용수공급 두 개로, 생활용수·공업용수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그 부분은 저희가 부서가 아닌 신성장 반도체과에서 진행 하고 있는데, 저도 깊이는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는 남한강 충주호에서 끌고 왔는데 거기는 팔당에서 추진하는 것을 국토부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신성장전략국에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SK하이닉스 반도체에 조성되는 액화천연가스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천연가스 발전소가 6기를 신규 건설한다고 하잖아요.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제가 말씀드립니다. 집단 에너지 공급시설은 현재 토지이용 계획상 부지만 14만 7000으로 계획돼 있고 구체적인 것은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이번에 산자부에서 허가라든지 사업자 지정공모 이런 것들이 절차가 진행된 다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정보가 없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럼 차후에 또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SK하이닉스가 RE100에 가입한 기업이다 보니까 국내사업장 사용전력을 100% 다 재생에너지로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막막하잖아요. 거의 재생에너지 비율 1%에도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이 RE100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수출에 큰 차질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 철저하게 대비하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민 위원.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에 이어 도로 쪽에 대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보면 신설되는 게 총 7.1km 정도 되고 확장되는 게 1.6km 정도 된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저희 산업단지하고 도로하고 같이 묶여서 비점오염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지는 126만 평인데 도로를 증설해서 11곳에 설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생기는 도로는 단지와 합쳐져서 같이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하고 배출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예.
박병민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도로가 신설되거나 확장되면서 일부는 하천으로 흘러가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예, 저희가 비점오염원은 그 11곳에 설치해서 동쪽, 동부 쪽 해서 하천 쪽으로 내려오는 우수가 그런 식으로 흘러 내려오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11곳에 비점오염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거고요. 공공폐수나 자체 처리되는 폐수는 실질적으로 한천 하류에 직접 방류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잿말천 상류로 펌핑을 해서 고당천, 한천 통과해서 유하거리를 4.5km 늘렸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병민 위원   사실 비점오염 같은 경우는 한천 옆으로 보면 아직도 농사를 짓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안성 쪽으로 결국은 흘러가기 때문에 그 밑쪽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1개소를 잡아서 운영한다고 하셨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이닉스와 합의를 통해서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설치해서 시민분들께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피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반도체에서는 삼불화질소라는 질소와 인이 반드시 사용이 되고 있지요, 필수품이지요. 이게 국회에서는 온실가스 물질에 포함을 시키겠다고 개정안이 발의가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 물질이 혹시 있는 건지? 
○반도체산단과장 허전   그건 너무 전문적인 거라 제가 대체 물질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그런 부분도 사실은 파악하셔서. 반도체 산단이 여기 들어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삼불화질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명이 길고 오래 가는 온실가스가 거의 시후의 1만 7200배 정도 높은, 그런 굉장히 강력하고 수명이 긴 온실가스거든요. 이런 부분에 SK의 대처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으로 걱정을 하셔야.
저희 용인시가 탄소중립에 대해서 2050년까지 이루어낼 수 있는 과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 과제에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각 과에서 다 하셔야 되고 각 용인시에서 전체가 움직여야 우리 시장님의 과제, 숙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화석연료가 고갈됨으로 인해서 화석연료의 부작용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원장대리 박희정   신재생에너지는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그냥 반도체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품으로 들어가는 질소와 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제거가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환경영향평가를 봤을 때 이것에 대한 제거 부분은 사실은 방법이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온실가스에 포함이 돼버리면, 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에 포함이 되면 이게 굉장한 온실가스를 발생하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가져가지 않으면 저희가 탄소중립을 이루어낼 수 없거든요.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전문적인 부분이라 그 부분을 저희가 공부하고 업체들과 상의해서 그 질소가 배출되는 부분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RE100 관련해서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8개 산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지침에 그 부분을 쓰게끔 지침 개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지침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예.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반도체산단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입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입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산단입지과장 김경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희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단입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관리자 조서와 22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사항 없음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 추진 지연에 대한 방안 및 조속한 사업추진 요구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부지축소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사업성이 저하되어 현재까지 산단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사업추진 가능 여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시정질문 추진 현황으로 세메스 산단 건립 시 교통체증이 예상되므로 관련 협의 시 세밀한 검토의 필요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용인 기흥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관련하여 우선 지방도 318호선에서 지방도 317호선으로 접근하는 하향 램프 확장을 통한 우회전 전용차로를 설치하고, 고매교와 지방도 317호선 차로 및 보도 확장, 그리고 고매레스피아 방향 연결도로 신설 등을 검토하였으며, 향후 경기도 지방 산업단지계획 심의 시 전반적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다수인민원 현황 입니다. 
기흥 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하여 대상 공장 진입도로의 사용제한 및 교통인프라 대책을 요청하는 민원으로 산업단지 내 4차선 주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동탄기흥로 1개 차로 확폭, 고매레스피아 방면 연결도로를 개설 등 교통개선 대책에 따라 기존 대상 공장 진입도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불허가·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148-16번지 일원에 추진했던 용인 구성 티나(TINA) 도시첨단산업단지의 단지계획 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통합심의 부결 사유 등을 종합하여 불가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7쪽의 MOU 체결 현황 및 추진 경과입니다. 
2021년 8월 경우 도와 우리 시가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장비기업 세메스와 용인 R&D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사항으로 현재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서가 제출되어 주민설명회,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통합심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기흥 ICT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입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분양수익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소액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9쪽 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용인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 설치사업은 일 850톤을 처리하는 폐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억 원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55억 30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으로 산업단지 내 발생하는 오폐수의 안정적인 처리로 수질 및 환경보존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입니다. 
용인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1단계는 일 700톤을 처리하는 폐수처리시설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총 38억 32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 5월 정산 금액이 확정된 사업으로 반납 금액 약 1억 3200만 원이며 금번 3회 추경에 편성하여 반납 예정입니다.
2단계는 일 850톤을 처리하는 폐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3년 3억 원을 지원받아 사업 추진 중이며, 세부 사업 현황은 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설명과 같습니다.
다음은 31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기흥 ICT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준공인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검증하기 위하여 발주한 조성원가 검증용역입니다.
다음은 32쪽부터 49쪽까지 산업단지 조성 상세 현황입니다. 
현재 총 28개의 산업단지가 추진 중으로 용인테크노밸리 등 4개소가 준공되었고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및 공사 중인 산단 13개소, 승인 신청 준비 및 협의 중인 산단은 11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단입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산단입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민 위원.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또 말씀드리는데요. 연세의료 복합도시 첨단산업단지 추진실적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우선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올해도 똑같은 답변을 드리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세브란스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계속 강요했지만 세브란스인 사업시행자에서는 현재로써는 사업비 부담으로 도저히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앞으로 아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추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른 방향으로 병원에 대한 부분, 결국 의료서비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시민의 의료서비스라는 차원에서 다른 방법으로 현재 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세브란스에서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되거나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말씀은 세브란스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 시행자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출자한 자회사인 미래ㅇㅇ으로 바뀌었지요?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건 아마 영리법인이겠지요?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래서 저한테 갖다주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봤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사업성이 저하되어 산단 추진이 어렵다.’ 왜 사업성이 저하됐습니까?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당초보다 면적이 약 4만 6000 정도가 줄었는데 그 부분이 그래도 가장 지가가 저렴한 부지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부지에서 한강유역청 협의 결과 그 부분을 원형 보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제척하라고 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쪽 가격이 비싼 쪽의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사업성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렇지요. 그들은 그렇게 사업성이 안 돼서 지금까지 묶어놓고 있는데 거기는 묶여 있어서 토지 소유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회사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다 묶어놓고 사업성이 없으니까 안 하고 있는데 거기 묶여 있는 다른 사람들은 재산권 침해당하는 것은 생각 못 하고 계십니까?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아닙니다. 그 부분도 저희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종용을 한 것이고 만약에 추진을 못 하면 철회하라고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그 토지주분들이 집단민원도 제기해서 지속적으로 서류뿐만 아니고 찾아오셔서 토지 사용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서 대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금리비용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분들에게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뭔가 빨리 결론을 내려달라고 지속적으로 기흥미래회사에 요청을 지속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박병민 위원   그 회사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는 취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행감 자료만 봐도 ‘하반기에 용인시민에 최적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상급 종합병원으로서의 지정을 위한 방향 설정 및 대안 도출’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방향 설정 및 대안 도출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아직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는데요, 아마 세브란스에서는 산단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병원의 증설이라든가 아니면 부지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저희한테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하게는 보고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물론 시행자의 결단이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저는 용인시의 잘못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산권 침해를 당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금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용인시에 있는 변호사분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나 그런 방향으로 대응해서 이분들의 재산권 침해라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예, 좋으신 지적이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통감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현황 주셨는데요. 바이오밸리 현 사업명이 뭡니까?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하이테크, 좀 더 정확히 말씀,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기흥 하이테크 클러스터로 명칭이 최종 변경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최종 변경이 됐지요?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예.
○위원장대리 박희정   그런데 왜 바이오밸리라고 주십니까?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그 부분은 저희가 바꾼다고 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그리고 제가 요청에 대한 자료에 답변 안 주셨어요. 오산∼이천 고속도로 자료 부탁드렸지요? 검토하고 자료 찾아주신다고 하셨지요?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예.
○위원장대리 박희정   자료 찾아주셨나요? 행감 끝나기 전까지 자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단입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박희정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   예.
○위원장대리 박희정   환경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환경과장 임영선   예.
○위원장대리 박희정   기후대기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예.
○위원장대리 박희정   자원순환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위원장대리 박희정   위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위생과장 김옥연   예.
○위원장대리 박희정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위생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
환경과장 임영선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위생과장 김옥연
○위원장대리 박희정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환경과장 임영선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요구사항은 평택시와 적극 협의 중이며 수도법 개정안 노력 및 정책협의체를 지속 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 60쪽에서 61쪽 시정질문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 침수와 관련하여 통합 물관리를 위해 용인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 및 물순환 촉진·지원에 관한 법률이 10월 24일 제정되어 시정 반영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 낚시 금지구역 추가지정 관리와 관련해서는 수질상황 분석과 저수지 관리주체의 의견수렴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2쪽에서 63쪽 다수인민원 현황입니다.
첫 번째, 진정민원으로는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따른 지원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최종 주민의견 수렴 결과 지원사업비는 안 받기로 결정하여 지원사업비는 미신청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의 민원으로는 수변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민원으로,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4쪽 불허가·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 운영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에서 72쪽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수지환경교육센터 조성사업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주민지원사업 등 7건이며 과업기간 소요, 관련기관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대대천 오염 하천정화사업 등 5건으로 자재수급 지연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신원천 오염 하천정화사업으로 2026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3쪽, 74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첫 번째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및 자연형 비점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불용 원인은 계약 차액이며, 두 번째는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관리비로 위·수탁 체결 계약 기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 번째,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대상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사업 역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7쪽에서 89쪽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는 39건이며, 관내 업체와 33건을 계약 체결하였고 그 외 6건은 관외 업체로 사업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90쪽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및 91쪽 민간위탁 사업 현황은 감사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2쪽부터 95쪽까지 민간·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팔당수계 정화활동 등 6개 사업을, 2023년에는 8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6쪽부터 100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팔당수계 정화활동 지원사업 외 11개 사업을 정상 추진하여 총 580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등 총 9개 사업을 정상 추진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101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환경교육 평가 시스템 구축 용역 등 4개 사업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10쪽까지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현황입니다. 
2022년 4월에 진행된 사업소 종합감사에서 3건, 6월에 진행된 직무감사에서 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치용 위원입니다.
70쪽 보시면 마성3리 구거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기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어떤 이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포곡읍에서 발주해서 공사 진행을 한 것이고 이게 민자도로사업하고 구간이 일부 저촉사항이 있어서 그 사업 주체하고 협의를 하면서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금년도 5월에 그 사업은 완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치용 위원   그런데 흉관 매설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사업인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임영선   사업 자체는 오래 걸리는 사업이 아닌데 이게 아마 도로공사 계획하고 저촉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협의하면서 중복되면 안 되니까 아마 협의를 진행하는 게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안치용 위원   어쨌거나 구거정비사업을 하는 목적 자체가 장마철이나 이럴 때 우기 대비해서 하는 건데 기간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임영선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기왕이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희정   신현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92쪽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작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8억, 1억 등의 거액이 적혀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각 구청 하천관리팀에서 하는 제초작업하고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작업과는 엄연히 다른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저희도 외래식물 퇴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저희 힘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3개 사업 구청에 하천 유지·관리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도 외래식물이 퇴치되는 데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혹시 각 구청에 이 외래식물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거나 방법을 의논했다거나 그런 경우는 있나요? 
○환경과장 임영선   구체적으로 외래식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하지는 못했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 더 자료를 만들어서 구청에 다니면서 담당자들하고 토의도 해 보고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생태계 교란식물 예산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2000, 4000 이 정도인데. 제초작업하고 달리 순수하게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를 위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시정발언을 하는 것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참여도 해 봤고 또 여러 다른 지자체 상황도 봤는데 그렇지만 쉽지 않아도 해야 되는 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저희가 인근 시군보다는 더 노력하는 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총예산은 외래식물 관련해서는 전체 1억 2800이고요. 저희도 좀 해 보고 부족하다 싶으면 위원님들하고 의논도 드리고 해서 좀 더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고요. 이게 저희가 용인시 관내 전체에 다 퍼져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하여튼 환경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한 가이드라인이나 로드맵이 없어서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환경부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검토하고 국책연구소나 이런 데 의뢰해서 과제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아직까지는 좀 구상을 못 해내면서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신현녀 위원   예산 현황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24년 편성된 예산. 
○환경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맞습니다.
신현녀 위원   생태계 교란식물의 특성이나 어느 시기에 제거를 하는 게 효과적인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107쪽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설치 목적이 무엇인가요? 
○환경과장 임영선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 개선사업에 일조를 하기 위해 기금설치 목적이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제출 받은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의 환경보전기금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에 쓰였어요. 사업예산에는 아주 일부 쓰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임영선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지속가능협의회, 과거 환경21 의제부터 출발을 하다 보니까 환경 정체성으로 봐서 아마 환경단체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속가능협의회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영역이 확대됐고 그에 따른 법률도 제정이 마련되다 보니까 저희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또 요즘 보조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논의되고 있어서 저희도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니까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2022년 7월에 재제정됐잖아요. 그러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영역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의 경우는 관련 부서로 이관을 했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냥 관례적으로 환경보전기금에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저희가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변화를 이끌어 보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지속 가능한 목적사업의 활동 범위와 맞게 업무부서도 자체 노력을 하고 내부 논의도 하고 있는데 확실한 결론이 난 게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린 사안이 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2년 결산에서도 지적이 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나도록 저는 그래서 기대를, ‘결산에서 짚었으니까 뭔가 달라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진척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면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예산을 본예산에서 편성하는 부분은 혹시 검토가 가능한가요? 
○환경과장 임영선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했는데 본예산에 하려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본예산을 요청하는 게 맞느냐, 그런 정체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고. 이관을 받아야 될 부서하고 협의를 오랫동안 했고 저희가 문서 요청도 했는데 그쪽에서 아직 확실한 결정이 없는 상태여서 저희도 난감한 상태에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또 하나는 환경보전기금이 쓸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잖아요. 거의 3억도 안 되지요?
○환경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억몇 천밖에 쓸 수 없는데 이 부분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전기금이 환경보호를 위해서 운영이 되는데 어떻게 환경보전에는 전혀 쓰이지 않고 그냥 사업 운영비로나 쓰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올해처럼 세수가 줄어드는 해에는 한시적으로라도 원금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혹시 검토할 수는 없나요? 
○환경과장 임영선   원금을 헐어서 이것을 사업비를 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일 것 같고요. 저희가 기금을 좀 더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는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 기금이 기금의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112쪽 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환경교육센터는 지금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지요?
○환경과장 임영선   저희가 현상공모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현상공모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현상공모가 마무리되면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실시설계가 끝나야 실제 착공이 될 계획입니다. 
신현녀 위원   본 위원이 종합환경교육센터가 환경교육센터이기 때문에 건물이나 건축하는 과정에서부터 환경교육이라는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넷제로(Net-Zero) 건축물 적용을 위해서 예산이 변경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12월에 설계착수 계획이 있는데 설계 시 반영했으면 하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저희가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넷제로 건축물로 전환을 했고요. 환경유역청에 사업비 증액되는 부분도 승인받아서 총사업비 확정은 됐고요. 그다음 현재 현상공모 진행 중에 있고 현상공모 마무리가 되면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갈 거거든요. 실시설계 과정을 거치면 저희가 설계 검토를 거쳐서 이상이 없으면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요. 첫째는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센터 내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이 됐든 바이오매스든 지열이든 수열이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열이나 채광, 건축자재 그런 것들이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부지에 떨어지는 빗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순환해서 재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센터 내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음식물쓰레기, 오수 등 폐자원들이 그냥 버려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교육생들이 재활용 체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113쪽 수질오염 총량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한강수계와 진위천수계에 대해서 수질오염 총량제 목표 수질이 BOD로 설정이 돼 있어요. 이 목표 수질 달성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임영선   예. 목표 수질 이상으로 저희가 달성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현재는 BOD인데 총인에 대한 규제는 언제부터 할 생각이세요? TP.
○환경과장 임영선   저희가 오염총량제 업무 협의하면서 총인도 반영해서 할당량 배분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수질측정 규정의 목표 수질을 현재는 TOC로 해서 한 게 아니고 BOD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거나 하천 관리하는 수질 측정할 때 같이 측정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는 현재 1급수에서 2급수로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현녀 위원   다행입니다. 총인에 대한 규제도 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 또 제안하고 싶은 것은 BOD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 자연기반에 의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인공습지를 조성하거나 투수 포장재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하천으로 가기 전에 걸러지는 그런 것을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임영선   저희가 비점오염시설 관련해서는 국비를 계속해서 신청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 불행하게도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확보를 못 했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시비라도 투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어려운가요? 
○환경과장 임영선   저희 시비는 유지·관리하는 예산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가 시비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전략적으로 신규로 하는 것은 기금이나 국비 받아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115쪽 기흥호수 살리기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기흥호수 살리기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니까 생태하천 복원에 622억, 비점오염 저감 253억, 월류수 및 비점오염 저감 861억 등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기흥호수 수질이 얼마나 개선이 되었나요? 
○환경과장 임영선   기흥호수 수질이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되기 전에는 4급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급수로 유지·관리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지속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임영선   예. 
신현녀 위원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TOC하고 총인이 좋아진 것으로 기록돼 있어요, 연도별로 보니까. 그런데 최종 측정한 게 23년 10월에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측정 방법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환경과장 임영선   저희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채수 의뢰를 해서 수질 데이터관리를 하고 있고요. 국가망에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주기적으로 하나요? 
○환경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월 몇 회 정도 해요?
○환경과장 임영선   월 몇 회보다도 특수성이 있습니다. 우기철이라든지 아니면 이상고온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일주일에 두 번씩 할 때도 있고요. 지금처럼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는 저희가 상황 변화가 크게 없는데 비용 들여서 하는 것은 예산 낭비일 수 있어서 불규칙적으로 필요 시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기흥호수 수질 개선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흥호수 수질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환경과장 임영선   저희가 과거에는 하수처리장에서 보조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하수가 방류되다 보니 계속 축적이 되다 보니까 기흥호수공원의 문제가 심각성이 있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보조처리시설도 하고 하수처리수를 더 정밀하게 처리해서 방류하기 때문에 수질이 굉장히 좋아졌고 현재 상태를 계속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더 중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현녀 위원   본 위원은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내역에 보류된 것을 보니까, 보류사업이 있어요. 비점오염 저감사업이랑 하수저류시설, 그리고 간이 공공 하수처리시설 등 이것들이 보류되어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환경과장 임영선   수질이 좋아지다 보니까 비점오염, 이 많은 예산 가지고 가성비를 따졌을 때 과연 효용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돼서 이것은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한 다음에.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갈레스피아가 개량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당초에는 하수처리장 용량이 적다고 생각해서 비가 오면 월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수지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유량조정조하고 폭기조 같은 것을 개량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별도로 이 시설이 필요없게 돼서 추진이 안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점오염시설은 기존에 준공이 돼서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까 추가적으로 호수 수질은 상류·중류·하류 이렇게 3개 지점을 측정해서 평균치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신현녀 위원님, 잠시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현녀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희정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42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박희정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님.
신현녀 위원   아까 기흥호수 살리기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공하수 처리시설 그런 것도 중요한데 가축분뇨 처리하고 퇴비 관리, 농경지 적정량 시비하는 것도 종합적으로 다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임영선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기흥호수공원은 다행히 농경지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예산을 투입할 때 좀 오염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고 효과 분석을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골프장 관리에 대해서, 133쪽인데요. 골프장 농약 사용량 실태 외에도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임영선   예. 
신현녀 위원   그 결과는 좀 어떤가요? 
○환경과장 임영선   전부 다 기준치 이내로 확인돼서 저희가 특별하게 행정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잔류농약이 검출됐던 적이 없었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임영선   예. 기준치 이내여서. 
신현녀 위원   혹시 그 잔류농약 안내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내표시가 제대로 됐는지는 확인하시나요? 
○환경과장 임영선   저희가 시료 채취를 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성분 분석을 전부 다 하고 있는 거고 성분분석 결과 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내라서 저희가 특별한 행정처분은 안 했고, 다만 전산망에 입력을 해서 자료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폐수처리 현황을 보니까 폐수발생량이 달라요. 그리고 아예 배출량이 없는 골프장도 있는데 이런 골프장은 배출량이 전혀 없는지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폐수냐 오수냐,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오수는 전 골프장에서 다 발생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폐수는 시설이 필요로 하는 데는 저희한테 설치신고를 해서 운영을 하는 곳은 발생하는 거고 폐수가 필요치 않은 곳은 발생을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게 중요한 것은 재사용량을 증가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골프장에서 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물을 줘야 잔디가 자라는데. 그런 것을 좀 안내했으면 좋겠는데. 
○환경과장 임영선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골프장에서 나오는 폐수량 줄이고 잔류농약 검사 결과를 농약 사용에 저감할 수 있도록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하겠는데요, 124쪽입니다.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내용을 보니까 상수원 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 자치구 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에요, 이게. 그런데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사업은 없고 대부분 마을 공동시설 물품 구입비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임영선   이것은 규제받는 지역 주민들의 보상적 성격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선정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읍면추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선정하는 것이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광역사업이라든지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질개선에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기금이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현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는 수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나 여러 가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과장님이 환경과장님으로 오시기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의제21로 시작해서 푸른환경세우기실천협의회를 거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넘어왔잖아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금 협의기구지요? 
○환경과장 임영선   예. 
김진석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사실은 지금 우리 시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 내부적인 갈등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비상대책위까지 꾸려가면서 그쪽에 대표를 새로 선임한 상태잖아요. 시에서는 우리 기금의 예산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협의기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나 관여를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환경과장 임영선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많이 침체가 돼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되고 본래의 목적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지속협 관련 규정을 보면 저희가 개입해서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미약하다 보니까 예산 가지고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데 안 하시는 거예요. 용인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조례라는 게 있지요?
○환경과장 임영선   예.
김진석 위원   조례의 목적을 읽어봐 주세요. 제1조 목적. 
○환경과장 임영선   용인시 지속가능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법 제26조 및 제22조에 따라 용인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진석 위원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 및 제22조라고 조례에 돼 있지요?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하고 제22조가 뭔가요? 아마 과장님 이거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 및 22조 아무리 찾으셔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지속가능발전법이라는 것은 없어요. 지속가능발전법은 당시에 법안이 입안돼 있고 그 당시 계속 논의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협의기구인데 지원할 방안을 세우다 보니까 별도로 이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정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법안이 체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근거로 지원해 줬던 거예요. 22년도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지요? 
○환경과장 임영선   예.
김진석 위원   22년 1월 4일 제정돼서 법은 22년 7월 5일 시행됐어요. 그 법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에요. 이 법하고 전혀 상관없는 법인데 그 법이 만들어진 것은 지속가능발전이 실제 지금은 기후위기 대응보다 상위에 있어요.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돼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있는 이 조례는 왜 개정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전혀 맞지 않는 조항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과장 임영선   저희가 그 고민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하고 조례하고 정체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 개정을 빨리 하시라고. 올해 초에도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계속 안 하고 계세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우리 시에는 지원 근거가 없어요. 실제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5년마다 세우도록 규정이 돼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우리 시도 지속가능발전안 시행계획을 계속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세운 게 있나요? 수립계획 세운 것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는 다른 지자체들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대부분 주변에 있는 시들이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를 별도로 만들고 있어요.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는 우리 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전략을 세우고 그 위원회를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갈지를 30년을 주기로 두고 계획설계를 하면서 5년마다 이 부분을 바꾸고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들은. 그런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규정도 없는 조례를 아직도 갖고 있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요. 이 조례를 바로 바꾸셔야 되고요. 다른 데에서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앞서 신현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금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다른 데는 이 지속가능발전 관련된 부분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에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과에 있으면서 기금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지요. 이건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기조로 풀어야 될 부분을 가지고 환경문제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폭이 좁은 데에 있는 거고 다른 지자체들은 이 부분을 지속가능발전 하는 것을 기후위기, 탄소중립 전체를 다 포괄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심도 있게. 기획조정실하고도 한번, 소장님께서 이 부분은 논의를 체계적으로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우리 위원회가 아니고 자치위에서 그쪽 소관이다 해서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다음 기본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것에 근거해서 시 예산도 편성이 돼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거기에서 지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부서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답보 상태로 있다, 이렇게. 
김진석 위원   예전에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조례 이전에는 우리 시 조례가 푸른환경세우기실천협의회 지원조례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우리 집행부에 부시장이 공동의장으로 돼 있어서 당연직으로 국장, 부서장까지 다 거기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 부분이 어느 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되는 부분으로 그냥 바뀌어버린 거지요. 그렇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전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이 부분을 지자체에서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담당 부서에, 보통 대부분 부시장이 공동의장을 하면서 이 부분을 다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원 근거도 그 안에서 마련이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거예요.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120명, 130명 되던 회원들이 지금 40명도 채 안 돼요. 이 부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상위법이 개정이 됐고, 그 법에 맞는 조례를 다시 정비하셔야 해요. 그 정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하셔야 되고. 내년도 예산이 조금 있으면 심의를 하잖아요.
○환경과장 임영선   예.
김진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원래 순서는 본예산 심의 전에 이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됐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아직 계획조차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시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왜 결정해서 의견을 달라는 이야기를 하시는지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것은 국가에서도 협의기구로 지정돼 있고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이 부분을 상당히 격상시켜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제대로 이행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바뀔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임영선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번에 지적을 해 주시면 또다시 내부 논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거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 본예산 심의 때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이 부분을 한번 더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환경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것에 대한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강수계기금 관련해서도 결산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10억 정도 불용, 반납을 하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도 반납량이 좀 나올 것 같아요. 현재 12월까지 주신 자료 보니까 12억, 13억 정도 아직 집행이 안 됐는데 어느 정도 반납이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임영선   저희가 담당자들하고 팀장님들하고 읍면동 이장협의회장님들하고 연석회의도 했고, 
김진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 부분보다는 향후 이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어차피 이것은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것은 한강수계지역으로 묶임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피해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보상 차원의 지원비잖아요. 그렇다면 주는 돈을 안 쓰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임영선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최대한 다 쓸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광역사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환경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제안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하셔서 최대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민 위원님.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3년도 민간위탁 비용 같은데요. 이 민간위탁 비용에 대한 예산을 총 7억 8964만 6000원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위탁비용으로 들어간 금액은 7억 7699만 5000원이 됐어요. 그런데 나머지 차액은 1265만 1000원이 되겠는데 이 민간위탁 금액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또 공공운영비라든지 물품자산 취득비 쪽으로 CCTV 추가설치비랑 무정전 전환장치 수리비에 사용하셨는데 이게 예산집행이 맞는 건가요? 
○환경과장 임영선   저희가 공공폐수처리장 위탁을 준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마 경미한 시설 일부를 필요로 하는 게 있는데 이걸 위탁비에 포함해서 그 업체에 주는 것보다는 공신력 있는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다 보니까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박병민 위원   본 위원도 찾아보니까 예산에는 공공우편 비용 등으로 해서 민간위탁 비용 빼고는 따로 통계목을 잡아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게 잡으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예산의 건전성·투명성 확립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김희영 위원   과장님. 이번에 용인 길업습지 2023년 경기생태마당 조성사업에 선정되었네요.
○환경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환경과장 임영선   저희 관내가 반도체라든지 기업에 있어서 환경에 조금 등한시한다는 이미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던 차에 관내에서 반딧불이가 일부 서식하는 게 모니터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인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겠다고 판단해서 경기도에 적극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입니다. 
김희영 위원   말씀하신 대로 길업습지 조성사업 선정된 것에 대해 노력하신 것은 칭찬드리고요. 말씀에 덧붙여 보면 이게 9억 5000만 원이 투입되지만 내년 1월부터 26년까지 조성 목표로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생태복원 작업을 마무리한 후에도 문제가 되는 건 생물 다양성 보전과 자연환경 가치를 보전하는 데 노력해야 될 부분이 지적이 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잘 담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다음 좀 전에 존경하는 신현녀 위원님 말씀하신 종합환경센터 넷제로(Net-Zero)로 해서 금액이 얼마나 추가된 부분인 거지요?
○환경과장 임영선   저희가 에너지 1등급으로 상향하다 보니까 건축 공사비도 단가가 다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80억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김희영 위원   그런데 그 비율도 저희가 조금 더 조정을 해서 높게 받으셨지요? 
○환경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조금 전에 신현녀 위원님 말씀이 하신 이 부분은 넷제로 할 때 그 부분을 다 필히 담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담아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환경 교육기관인 종합환경교육센터, 기후변화교육센터. 저희가 작년에 드린 수지환경교육센터 해서 여러 개의 기관이 있잖아요. 종합적으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을 이 시점에서는 들여다보고 기획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어떻게 담아내실 건가요? 
○환경과장 임영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다각적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하고 수시로 의논드려서 잘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리고 종합환경교육센터는 여러 번 거쳐서 주민 의견 수렴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했잖아요. 그 부분을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잘 담아내시기를 바라고요. 
○환경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수지환경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드릴게요. 사업별 성과를 보니까 분기 목표가 있는데 그게 조금 모자라요. 이 부분 왜 이렇게 돼 있지요? 
○환경과장 임영선   아무래도 금년 7월에 개관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초기에.
김희영 위원   초기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하고 프로그램을 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인 거지요? 
○환경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거기 현황을 보니까 교과 연계한 것은 많이 거기에 하셨어요. 그런데 친환경 생활실천 교구지원하고 명사 특강, 이렇게 하셨는데. 명사 특강은 어떤 거예요? 
○환경과장 임영선   학생들 사이에 핫플레이스 앤 타일러라는 방송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학생들 상대로 환경 관련 특강을 한 사항인데요. 아이들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김희영 위원   5번 했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 그래도 반응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말씀드렸고요. 생태환경 교사가 저희가 파견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임영선   예. 세 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세 분 하고 있는데 능원초하고 동백중, 흥덕중 이렇게 돼 있네요.
○환경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동백중, 흥덕중 전부 다 기흥구잖아요. 그리고 능원초는 어디예요? 
○환경과장 임영선   모현이 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왜 이 부분을 하냐면 생태환경이나 교육이나 이런 게 교과과정으로 연계해서, 중학교는 연계해서 교육받게끔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정해서 나가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임영선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했고요. 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적극 의지를 가지고 참여해 주셔야 하는데 이게 하다 보면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 저희가 학교 다니면서 홍보도 했고요, 교육청 협조도 구했고 공모를 진행했는데 3개 학교가 들어와서 3개 학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희영 위원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상반기 부분하고 하반기 교육 7월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홍보를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이 부분에 학교가 어떻게 한다고 하면 교육청하고의 인센티브 적용을 해서 조금 더 혜택 받는 부분이 많도록 해야 하고 3개 구 골고루. 항상 저희가 하는 이야기는 그 부분 혜택 받도록 담아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국정감사에서 요구했던 내용이기는 하거든요. 기후변화 영향으로 가뭄이 빈번해져서 하천수 기초조사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우리 시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응할 건가요? 
○환경과장 임영선   하천수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저희 관내 하천수의 수질은 굉장히 양호한 상태여서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김희영 위원   사용량, 허가량, 허가 건수 이런 부분을 최소 구축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구축 DB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과장 임영선   그런 것은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고요. 생태하천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아, 그 부분에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52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박희정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기후대기과장 윤재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후대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부터 140쪽의 관리자 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없는 사항, 141쪽 행정소송·행정심판 수행 현황은 서면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고발·고소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신고 대기배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143쪽부터 145쪽까지 MOU 체결 현황 및 추진경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6쪽부터 148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지원 등 4개 사업은 운수업체 출고 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은 차량 출고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151쪽까지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9건이며 집행잔액 및 보조사업자 사업신청 취소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152쪽부터 154쪽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2022년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 생태전시시설 유지·관리 용역 등 12개 사업을 2000만 원 이하 소액 사유 등으로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155쪽부터 162쪽까지 민간·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다음은 163쪽부터 177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입니다.
2022년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등 28개 사업이 완료·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은 29개 사업이 완료나 추진 중에 있어 남은 기간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8쪽부터 180쪽은 타당성 및 기술·학술용역 발주 현황에 대한 자료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계획 수립 연구 등 4건의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거나 완료하였습니다.
181쪽부터 184쪽은 용인시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대책위원회 등 기후대기과가 운영하고 있는 4개의 위원회 현황 자료이며, 185쪽은 기후대기과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에 대한 시유지 현황입니다.
186쪽부터 189쪽은 지난해 실시한 환경위생사업소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으로 지적된 사항 10건에 대하여 모두 조치 완료한 내용에 대한 보고입니다.
191쪽부터 195쪽의 악취저감 추진 사업 현황, 환경오염 무단 배출업소 단속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대기오염 점검 실태 및 단속 현황입니다.
190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경고 5건, 사용중지 1건, 과태료 4건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기후대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님.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171쪽 탄소중립 실천운동, 탄소중립포럼 자동차 전시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탄소중립 실천운동하고 NGO 역량강화, 탄소중립포럼 자동차 전시회사업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3월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총 도비 2억을 받아왔고 시비 매칭해서 총사업비 4억입니다. 먼저 분야별로는 탄소중립 실천운동으로 해서 탄소중립 유튜브 플랫폼 구축, 탄소중립 실천행사, 탄소중립 실천활동 지원과 NGO 역량 강화, 탄소중립 포럼 자동차 전시회 해서 저희가 총 2억과 예산 4억을 받아왔는데요, 이 사업들은 저희가 성립전 예산하고 행정절차로 9월에 추경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에 따라서 그 사업이 빠르게 진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이나 이후에 시작하고 있는데 10월 말까지 좀 진행이 많이 완료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보면 탄소중립 실천행사 9000만 원이 있고 탄소중립 포럼 자동차 전시회 2억 중에 1억 5000은 저희가 전시회를 하고 또 5000만 원은 포럼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 전시회 돈과 탄소중립 9000만 원을 합쳐서 2억 4000만 원 정도에 이번 가을 10월에 탄소중립 피크닉 행사를 치렀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남은 사업들이 몇 개 정도 있는 거지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성립전 예산은 다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정산만 안 되어 있는 게 9000만 원하고 자동차 전시회 1억 5000, 2억 4000만 원만 정산만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이 행사는 일회성이에요, 아니면 또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에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이 사업이 탄소중립 공모사업인데요. 탄소중립 실천활동 인식이 시민들한테 잘 심어지지 않았어요. 사실 저조차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목적은 전략적 이벤트로 시민들한테 알려주자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고요. 저희는 이것을 일회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178쪽 보면 용인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이 있어요. 이게 지금 9월에 준공되었네요. 얼마 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도 발의했는데 집행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그렇지 않아도 월요일, 18일에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요즘 탄소중립 부분에 대해서 구호성만 하지 말고 이제는 탄소중립 추진 체계를 마련해 달라, 제2부시장님 중심으로 실·과·소별로 월별로 계획해서 정리하고 이 사안에서 어젠다(Agenda)를 뽑아내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대응할 거고요.
두 번째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준비를 할 계획이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올해 4월 정도에 탄소중립도시 선정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00억 프로젝트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빠르면 11월 말, 12월 초 정도에 좋은 소식이 기다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내년도 1억 예산을 세웠고 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올해 지금까지는 공모사업을 위해서 체험행사라든가 전략적 이벤트 행사를 했다면 앞으로는 저희가 거버넌스, 정책, 조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계획입니다.
신현녀 위원   본 위원도 선포하고 계획 수립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버넌스나 정책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고, 우리 용인시에 탄소중립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민 위원.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전기차들이 전기차 충전기 비율이 75% 정도 되네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공공시설 등 몇 개 시설은 주간에만 개방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수치가 75%는 아니지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대한 법률을 보니까 설치의무 대상이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및 기숙사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치 기준은 그거고. 기축 시설은 어떻고 신축 시설은 어떻습니까? 기준이.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신축은 5%, 기축은 2%입니다.
박병민 위원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지요? 설치 기한이 25년 1월까지 맞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거기에 수전설비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거지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래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소유자 및 관리자가 시설의 주체가 하기로 되어 있어서 우리 시는 설치 기한까지 홍보 및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쓰여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및 독려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저희가 공문으로 공공아파트, 개별적인 건물, 50면 이상의 주차장에 관련돼 있는 사업자들한테 공문도 보내드리고, 문자도 보내고 SNS, 아날로그와 시그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공문만 보내시는 건 알겠는데 따로 사업예산을 측정해서 진행하시는 게 있을까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이게 자체 예산으로는 사실 세워져 있지 않고요. 이것을 저희가 공공시설 부분에 유예기간이 23년 1월까지 되어 있었는데 저희 관공서나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 아직 미설치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그 공모사업 때 그러면 우리 쪽에서 총괄 부서니까 이것을 재산관리과에 있는 사람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한꺼번에 브랜드 공모사업을 위시해서 18억을 확보했고 국비, 민간사업자도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우리한테 예산을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민자본, 민간사업자한테 가고 저희는 협약을 같이 공동제안, 컨소로 하기 때문에 장소제공, 행정적 빠른 속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조건하에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이 오지는 않고 그 창업자한테 가서 현재 추진하고 있어서 공공시설 법적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박병민 위원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일단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대한 홍보 및 독려하는 데 자체 예산은 없다는 거지요? 그냥 공문만 보내면서 홍보를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예. 
박병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게 우리가 23년도에만 전기차 지원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23년도요?
박병민 위원   예. 전기차 지원금.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지원금이요? 한 대당 1030만 원이요. 
박병민 위원   그러니까 총 전체 예산이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3400대 정도 넘게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차들이 지금 많은 예산을 받고 투입하는데 충전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 같습니다. 공공시설을 주간에만 개방하니까 야간에는 못 한다고 해서 민원도 들어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25년 1월에 설치 기한이 끝이면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업체들도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인시도 선제적으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25년도 1월 이후에 지나서 25년 1월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시정명령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예.
박병민 위원   우리 시 행정이 시정명령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세수를 확보하거나 그런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용인시 자체 내에서도 그만큼 전기차에 대한 예산을 그렇게 확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비를 안 세웠다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그 부분 홍보비 자체적으로 세우셔서 모든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기숙사가 다 설치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설치할 때도 사실 전기차 관련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 제한은 할 수 없어도 주차장 입구 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충전시설을 배치해서 전기차를 밖으로 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149쪽에 지난 결산 때도 잠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운행차 저공해사업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불용액이 11억 8000 정도 되지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예. 
김진석 위원   이 사업은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기폐차하고 운행차 저공해 저감장치 부착에 관련된 부분을 지원하는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조기폐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신청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조기폐차에서 나중에 취소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조기폐차율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이게 5등급 이하, 이때 기준으로는 5등급으로 한 건데요. 현재 23년도는 4등급 이하.
김진석 위원   예. 4등급까지로 바뀌었지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위원님, 저희가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불용이 현재 저희가 사고이월, 원인행위하고 사업자 대상자를 확정한 다음 사고이월을 했는데요. 이 중간에 대상자 포기, 그다음 저감장치 선정자도 해당이 안 되고, 상태가 불량이 됐기 때문에 저감장치가 부착이 안 된다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여기에 따른 11억의 잔액이 발생한 거예요.
김진석 위원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21년도부터 사고이월된 예산인데 조기폐차 관련된 것은 기존에 5등급 차량들에 대한 조기폐차, 그리고 이 부분이 4등급으로 확대가 되면서 더 많은 차량들이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히려 사업이 확대되지 못하고 이 부분이 많은 불용이 됐다 보니까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나 관련된 부분의 집행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대부분 노후 경유차라고 하면 7인승 카니발이나 여러 가지 7인승, 9인승 차량들이 조기폐차 때문에 일부러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나 예산, 순간적으로 조기폐차가 그 기간 내에 단기에 소진되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잠깐 동안 시행을 못 하는 달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조기폐차 비용이 없는 줄 알고 신청을 못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간혹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나 그런 것을 강화해서 많은 분들이, 조기폐차 저감장치는 많이 폐차를 하고 많이 달수록 환경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거니까 많은 부분에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상급기관 자체감사 부분인 것 같은데, 이륜차량에 대해서 감사 지적된 게 있지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예.
김진석 위원   이륜차 감사 지적사항 중에 문제가 정기검사 미이행이에요. 정기검사 미이행 관련돼서는 본 위원이 조금 안타까운 게, 사실 여기에는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과태료만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정기검사를 받으려면 책임보험을 무조건 의무가입을 해야 돼요. 대인, 대물 일정 부분을 다 가입해야 되는데 이게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사고로 이어졌을 때는 이 손해는 가해자나 피해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무가입 부분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륜차나 이런 의무가입 부분이 있고 이런 책임보험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홍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이분들이 받을 수 있게 해 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지적사항을 보니까 안 받으신 대수가 너무 많더라고요. 지자체에서도, 우리 법에도 이 부분이 있어요. 법에도 검사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안 했을 때는 지자체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안 받은 것에 대해서 통보를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추가로 수의계약 관련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154쪽에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소모품 구입이 있어요. 두 업체가 어쨌든 같은 업체인 건데. 유지·관리 용역은 어떤 것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이고 몇 개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저희가 14개소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활동 내용은 악취민원 다발지역에 24시간 실시간 감사 규칙이고, 또 악취측정 데이터 확보를 통한 다각적인 악취관리를 운영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유지·관리 용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고장이나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예. 그리고 악취 나는 것도 하고 수시로 저희가 결과치가 나오면 담당자한테 앱을 통해서 문자가 옵니다. 
김진석 위원   하루에 몇 번 정도 결과치가 있는 건가요? 횟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횟수는 없고,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불특정으로. 
김진석 위원   불특정으로 계속. 보통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세워놓은 것 보면 시간대로 계속 그 부분이 나오고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우리도 이 부분이 계속 시간대별로 아니면 현 시간대의 그 수치를 계속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소모품까지 하는 것은 그 기계를 썼기 때문에 그 제품을 꼭 써야 되는 건가요? 다른 제품하고는 호환이 안 되는 건가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 업체에 이 기계밖에 못 쓴다고 그러면 향후 유지·관리나 다른 제품을 설치했을 때도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우리가 다른 제품을 못 쓰잖아요. 계속 여기만 써야 되는 거고, 더 좋은 제품이나 뭐가 나왔을 때는 교체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PT 좀 띄워주세요. 과장님, 저희 용역이 있지요? 2022년, 2023년 용역한 게 있는데 그 용역 어떻게 하셨지요? 몇 건이 있지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24건이요. 
김희영 위원   24건이요. 자료 좀 띄워주세요. 그런데 그 24건 중에 보면 거의 대부분 수의계약이에요, 그렇지요?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박희정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PT 띄운 것처럼 24건이라고 하셨지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예.
김희영 위원   지금 보면 거의 수의계약이에요. 그렇지요? 2인 계약으로 한 건 몇 건 안 되고 전부 다 수의계약이고. 그다음 보면 관내가 다른 곳보다 딱 한 건만 있어요. 그렇지요? 이게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이 용역 부분만 들여다봤을 때 이렇다고 하면 다른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수의계약하는 이 비율도 문제고 관내 업체 하는 것도 문제지만 용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검토를 했더니 이것은 정산 미실시, 전체적으로 다 정산이 미실시돼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이 부분에 근거,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용역이 굉장히 큰 것도 있어요. 7000만 원, 1억 6000만 원 이렇게 큰 것도 있는데. 산출 세부내역, 공사용역 집행지출 의결서, 준공완수 검사원, 준공완수계 이런 부분들이 사업마다 있는 게 없어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인지가 소홀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고요. 저희가 잘 된 정산서 샘플을 보고 관계자, 실무자한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영 위원   용역을 해 놓고 정산을 안 하고 이건 일종의 업무태만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투명해야 할 정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안 한다는 것은 진짜 다음에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예. 
김희영 위원   그 부분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다음 행감 때 보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예. 
김희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저희가 감사를 받은 게 있어요. 세 건이 있던데 그 세 건이 어떤 내용이지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자료를 보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한테 그러면 1건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로 보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입지선정 부적정, 두 번째는 전기차충전시설 개방 및 정보개방 부적정,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기준 미충족. 좀 전에 박병민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추가로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이게 저희 첫 번째가 브랜드 공모사업을 하면서 23년 1월까지 법정 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브랜드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그것만 저희가 포커스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정책과에서 용역 보고서가 있는데 50면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활동을 많이 하는 곳을 더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희영 위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전기차 충전시설 최적 용지 선정이 빅데이터로 분석된 결과가 있어요. 이것을 하지 않고 임의로 의무설치 공공건축물만 편중돼서 설치했다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옆을 보게 되면 전기차 차량 등록 대수 상위 5개 지역하고 설치 수량 상위 5개 지역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이 부분이 잘못돼 있는지 인지할 수 있어요. 읍면동 어떤 데는 전기차가 880대예요. 그런데 여기 3대밖에 설치가 안 돼 있고요. 여기 263 대 1이에요. 여기 보면 전기한 한 곳은 168대가 있는데 충전시설은 32개예요, 비율을 보면. 그 밑에 보면 더 합니다. 475대 있는데 1대예요. 475 대 1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편중돼서 이렇게 한다는 게.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설치하게 되면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김희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전기차 충전시설 개방 및 정보 제공 부적정.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지금 그 부분에서 저희가 재산관리과에 공문으로 개방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했고 교육도 했고요. 그다음 온누리 이런 정보망에 설치사업도 하게 되는데 사업자들한테 연락을 취해서 제대로 정보를 정리하라고 조치했고 향후 저희가 더 강력하게 수시로 검토를 해서 이런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기후대기과의 입장을 보면, 제가 굉장히 좀 황당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강제 부과나 이런 부분이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과의 인지는 설치 및 관리 주체, 시행의 소유자가 저희가 아니다, 이렇게 빨간 줄로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다음에 보면 ‘전기차 충전기의 설치 및 관리 주체는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후대기과의 역할은 설치 기한까지 설치하도록 홍보 및 독려하는 것이 저희 의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하고는 상관이 없다.’ 약간 과의 입장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본 위원이 봤을 때 굉장히 소극적, 편협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찾아가는 정부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미리 알아서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고 찾아가도록 하는 게 국정 기조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온누리에 모든 사항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료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 주셨어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중에 알아서 지적은 했고요. 그렇게 태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희영 위원   이게 기후대기과가 충전소를 설치하는 곳을 잡아주고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런 부분을 관리 주체가 아니라는 이런 부서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좀 전에 봤다시피 전기충전시설에 대한 민원이 앞으로도 많이 부딪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렇지요? 300 대 1, 400대 1 이렇게 충전기를 해 놓고 나중에 충전시설 안 돼 있다는 민원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소극적 대응이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한 분석자료를 참고해서 나중에 브랜드 공모사업 추진할 때 적극 적용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탄소 피크닉사업인데요. 피크닉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저희가 피크닉 행사를 저도 생각하면 되게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왜냐면 위원님, 9000만 원과 전시해서 공모사업을 했지만 그 정도의 투자금액으로 행사를 치렀는데 관객들이 예상외로 많이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선포식이었을 때 너무 인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400명에서 500명 정도 와서 제가 너무 안타까웠고 이게 시민을 위한 행사였는데 그렇게 준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관객들이 많이 안 왔어요. 너무너무 제가 안타깝고요. 예, 그래서 제가……
김희영 위원   PT 띄워주세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 규모를 보면 탄소중립 가을 피크닉이 2억 4000이에요. 변경까지 하셔서 이 액수를 태우셨어요. 처음에는 9000만 원이었다가 변경까지 해서 2억 4000으로 변경하셨어요. 그리고 보면 선포식을 했을 때는 300명, 그날 하루 행사에 5000명 정도 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숫자는 참 미미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금액의 행사를 보면 시민페스타 같은 데는 4만 명이 왔다 갔어요. 그리고 피크닉 페스티벌 여기는 2억 7000만 원에 2만 1000명이 왔다 갔어요. 이거 비교를 해 보세요. 똑같은 액수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이렇게 50명 왔다, 지금 공모사업이지요? 보조금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현재 변경 신청을 했어요. 좀 전에 봤다시피 9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변경했는데 변경 내역을 들여다보면 여기 보라색 부분 보면 옆에 공문서도 사실은 엉터리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보라색을 보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 교육 콘텐츠 초등생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지원, 그다음 세대공감 실천모임 우수사례 공모전, 전부 다 실천행사로 가져왔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전시가 사실 1억 5000이에요. 1억 5000으로 했는데, 세부내역을 들여다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전기차 전시에 내용을 보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말이 되는, 전시행사를 1억 5000으로 했는데 전기차 전시를 100만 원을 쓰셨어요, 예?
(영상자료를 보며) 옆에 보면 전기차 전시는 100만 원이고 전부 다 옆에 해당도 안 되는 모든 행사에 탄소전기차 전시라고 다 명목을 썼습니다. 옆에 전부 다 보라색 외로는 전부 다 탄소전기차 전시로 쓰셨어요,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전기차만 100만 원 전시를 하고?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전기차랑, 
김희영 위원   거기에 보면 부스하고 뭐 있어요. 해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친환경 자동차 전시를 1억 5000을 하기로 해 놓고 이걸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정산하시겠습니까, 예?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감도 가고 안타깝고요. 저희가 판단 미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정산 어떻게 보실 거예요? 이거.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경기도에서 공모사업 타 시군구 사례를 보면 이렇게 실천운동을 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탄소숲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하는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타 시군구 사례를 들여다봤더니 탄소숲 조성사업은 금액이 크지 않으면서 1억 미만으로 하면서 전부 다 지역주민 공동체 학교, 기업,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천운동으로 하면서 활동하는 것으로 하고 지역사회에 공감하면서 이렇게 행사하는 것으로. 진짜 지속 가능하게. 숲 조성하게 되면 얼마나 지속적으로 갑니까, 그렇지요?
이런 형태로 갔는데, 저희는 아까도 봤듯이 예산품목을 목을 변경하면서까지 해서 일회성 행사로 끝낸 거예요. 
소장님, 공모사업을 따와서 1등 하면 뭐합니까, 실천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한 말씀 해 주세요.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   사업내용 중에서 합목적적 그런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자동차 전시이지만 거기에 탄소 넷제로(Net-Zero)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서 추진이 됐었던 사항인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아니, 소장님. 이거 만약의 경우 우리가 외부에서 시민단체나 이렇게 해서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 정산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해서 이해해 주실 겁니까?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소통과 공감에서 스스로 이것에 대한 결과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소통에 올라왔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장님, ‘공무원 수 증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얼마나 관이 주도하면서 행사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느껴집니다. 시민이 어떻게 공감해서 칭찬하는 건지 아닌 건지 이것을 버젓이 저한테 공감 수가 높다고 해서 했는데요, 이게 자화자찬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봅시다, 여기 사업 중의 하나가 탄소중립 영상 공유사업. 얼마에요, 금액이?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2000만 원? 4000...
김희영 위원   4500 정도 했습니다. 지금 이거 유튜브를 몇 개 할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30개 합니다. 
김희영 위원   30개 하지요. 지금 현재까지 실적 동영상 7건으로 하셨더라고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7건하고 5건은 지금 편집 중입니다. 
김희영 위원   편집 중에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을 기준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동영상 세 개를 보면, 하나 틀어주세요. 
동영상 내용을 틀 때까지 말씀드릴게요. 동영상을 보면 행사하는 것 동영상 찍은 거고요. 그다음 안내 동영상이고, 또 한 가지는 그건 파악을 못 했지만 조회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밑에 아마 조회수가 나올 거예요. 그다음 동영상을 만들었다고 7건이라고 했지만 그 밑에는 4개는 다 쇼츠예요, 쇼츠. 동영상을 4500만 원 들여서 집행이 아마 2000만 원 한 것으로 돼 있고 18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만든다, 제가 예산 봤던 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동영상 1건에 7건 한 게 1건당 지금……틀어주세요. 그럼 그 밑에 쇼츠만 보여주세요.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해서 보여주시고요.
○위원장대리 박희정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46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박희정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동영상 만드는 이유가 뭐지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시민들한테 탄소중립에 관련돼서 인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홍보제도입니다. 
김희영 위원   홍보 동영상이지요, 그렇지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런데 홍보 동영상으로 해서 저희가 4500만 원으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했다시피 동영상 7건이라고 했지만 동영상 7건이 아니라, 앞으로 편집이 남아 있는 동영상도 있지만 현재 남아 있는 것으로 직접 평가를 들여다보면 동영상은 3건이고 그다음 쇼츠는 4개예요. 동영상 3건 조회수를 보면 82회, 298회, 688회. 자, 이 동영상 이게 말이 됩니까, 홍보가? 홍보가 됐어요? 아니, 어떻게 홍보한 게 현재 조회수가 1건당 1000회도 안 나와요? 82회가 뭡니까? 그리고 동영상이 홍보영상인데. 그 영상 자체가 강연한 영상을 그냥 그대로 해서 편집해서 올렸어요. 얼마나 무성의해요? 그러니까 조회가 82회밖에 안 되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밑에 해 보세요. 쇼츠.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조회수. 지금 100회 넘은 게 얼마 안 되네요. 그리고 보면 하나 ‘멋짐 폭발’ 이거 탄소중립 피크닉할 때 했던 영상 아니에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쇼츠는 몇 분이에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3분.
김희영 위원   3분. 동영상이라고 하나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쇼츠라고 합니다. 
김희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면 됩니까? 그리고 처음에 4억 했던 그 화면 보여주세요. 돌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행사를 변경해 가면서, 변경 신청하면서 그대로 쓰지도 않았고. 이렇게 보조금 행사를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저희가 무공해 전환 브랜드 사업공모를 하셨지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예.
김희영 위원   좀 전에 박병민 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민간 예산을 해서 하는 거지요? 공모사업에 들어가는 거지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예.
김희영 위원   그렇게 한 건데. 민간사업자가 전기충전소를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국비 받아서.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예.
김희영 위원   그런데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하고 5개 업체 해서 일단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5개 업체 중의 하나가 됐는데. 보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셨더라고요. 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셨지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전국적으로 저희가 제안공모를 하니까 평가 대상자 있으면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배수 해서 본인들이 오게 되면 추첨을 해서 거기에 대한 21명 인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김희영 위원   제가 꼼꼼하게 자료 주신 것을 봤어요.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를 들여다봤는데 저희가 전문인력으로 해서 전문가를 구성했다고 했지만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정량적 평가 같은 경우 그 회사를 보고 회사의 규모 가지고 하는 부분인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정성적 평가를 봤을 때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이게 한 대당 고가 장비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평가기준표에서 PPT는 안 띄웠지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유지보수계획, A/S 운영계획, 전기차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려스러운 화재 부분, 안전 부분에 대한 그것을 강화해서 배점이 거기가 높아야 하는 부분인데. 정성적 평가한 기준이 제가 그래서 의문이 든 거예요. 21명에서 그 평가 기준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 기준이 높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5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가 경합을 굉장히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7명이 하셨었는데 이 들쑥날쑥한 평가기준이 굉장히 많이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이런 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촘촘히 이런 부분을 보고 우리 시가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이 부분을 담아서 사업계획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짚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것에 대한 유사한 공모사업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그런 맥락 잡아주신 부분들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희영 위원   소장님, 다시 한번 제가 지적한 이 부분이 저희 행감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쓰고 제대로 썼는지, 낭비 사례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행감하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총체적으로 여기에서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사례로 몇 개 들어서 드렸는데 총체적으로 소장님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단지 저희가 평가표나 그런 것 할 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화재 부분이 많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되는데 그런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 관련해서도 저희가 특히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처음 시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놓친 부분도 있고 처음 하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반영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예산도 사용되고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열정적으로 일을 따서 사업을 가져오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처리를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양적 팽창보다도 질적 성장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실적을 봤더니 2020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과장님, 이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수소차, 예. 지금 저희 관내에 수소차 인프라가 한 군데, 에버랜드에 하나 있고, 가까운 데가 에버랜드 하나밖에 없어서 인프라가 너무 부족합니다. 수소전기차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인프라 구축하는 데에 저희도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수소차가 넥소 현대자동차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계속 모델이 구형 모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25년에 신형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인기가 떨어져서 저희가 생각한 만큼 보조사업이 미진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제품 잘못 나왔나요? 저희가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탄소중립에 있어서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부분은 새로운 신제품들도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예 그 화재에 대해서 근원지를 잡을 수 있는 제품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과장님,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84쪽에 있는데 악취대책민간협의회가 있어요. 악취대책 조례에서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22년, 23년 저희가 악취 대책에 대한 용역도 하고 했던데, 184쪽. 왜 코로나로 인한 미대책으로 나왔는데 이거 왜 제출을 안 했지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위원님. 
김희영 위원   예. 184쪽, 이거 기후대기과 아니에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우리 과인데요. 죄송합니다. 
김희영 위원   아니,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2번이나 저희가 법에 의해서 이걸 대체해서 하기로 돼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악취저감 대책을 어떻게 수립했어요? 여기 다 하지도 않았는데.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사실 하게 돼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안건이 사실 없었습니다. 
김희영 위원   우리 용역 하지 않았어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그래서 죄송합니다. 
김희영 위원   이게 법적인 사항을 안 지킨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자원순환과장 민태홍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3쪽부터 205쪽까지 관리자 조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6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공정한 포상금 지급 기준 지적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설문을 실시하고 상위 50% 이내 대행업체에만 포상하도록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시 각 업체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업체가 이를 개선할 경우, 업체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업체 간 경쟁을 통해 시민을 위한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207쪽 다수인민원 현황입니다.
진정민원 1건, 건의민원 2건으로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환경영향평가법 미이행에 따른 진상규명 민원은 환경영향평가 담당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처리되었으며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회신받았습니다. 
모현읍 초부리 소각시설 반대 민원은 신청 철회로 종료되었으며 용인에코타운 주민지원기금 사업목적 변경요청 민원은 수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08쪽에서 209쪽까지의 불허가·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총 4건의 주된 불허가·반려 사유는 기한 내 보완 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입니다.
210쪽에서 212쪽까지의 행정소송·행정심판, 고발·고소 수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 MOU 체결 현황 및 추진경과입니다.
올해 9월, 시와 거버넌스 간의 폐가전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소형 폐가전 1개 배출 시에도 무상 수거하도록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214쪽에서 216쪽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이월 현황입니다.
용인시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사업은 선행 절차인 경기도 시행계획 수립 지연으로 약 20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용인환경센터 13단 제방설치 공사 사업은 인허가 절차로 이행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약 5억 이월하였습니다.
용인시민체육센터 주차장 확충 사업은 토지보상 협의 지연과 레미콘 수급 차질로 약 18억 이월하였으며, 올해 3월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조사 사업은 용인에코타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후 주민 협의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어야 해서 약 30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용인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은 매년 지원되는 국비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약 30억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부터 218쪽 불용액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노면 청소는 민간 대행에 따른 보험료 정산 및 집행잔액이며, 용인시민체육센터 위탁운영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설의 축소 운영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비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한 재원으로 에코타운 내 음식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공정률에 따라 연차별 집행 예정입니다.
필름류 처리는 계약 처리량 대비 실제 처리량 감소에 따른 정산액이며 재활용센터 위탁사업은 용역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19쪽부터 220쪽으로 3년 이상 추진 중인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용인환경센터 2, 3호기 대체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하여 총사업비는 954억 원으로 2027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주민협의체 반대에 따라 잠정 중단하고 신규 소각시설 500톤 추진사업에 포함하여 진행 중입니다. 
용인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하여 2026년 준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615억 원입니다. 
현재 사업 타당성 재조사와 중앙 투자심사 재심사를 완료하였고, 총사업비 조정을 위해 설계 적정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221쪽부터 228쪽까지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용인환경센터, 수지환경센터, 수지·흥덕 자동 집하시설은 각 시설 특성상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안정적 처리를 위해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30쪽 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생활감동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생활폐기물 감량화 주민 동참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21년 6개 단체에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여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청소차량 배기관 방향전환 사업은 매연 노출 최소화로 환경미화원의 호흡기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22년 총 8개 업체의 58대 차량을 대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231쪽부터 235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주요 현황입니다.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사업은 국비를 50% 지원받아 친환경 노면 청소차량을 2022년 2대, 2023년 2대 구입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및 장려금 사업은 영농 폐비닐 수거 활성화를 위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아 등급에 따라 수거보상비를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69톤을 수거하였습니다.
236쪽부터 239쪽까지 타당성 및 기술·학술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 산정 등 청소 행정에 관한 연구용역 등 총 10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대행용역 원가산정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240쪽부터 252쪽까지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53쪽부터 257쪽까지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현황입니다.
2022년 시 자체감사에서 총 9건의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종량제봉투 제작 및 검수 철저, 올바로시스템 관리업무 소홀,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금액 결정 부적정 등으로 8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조치 진행 중입니다.
258쪽부터 268쪽까지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69쪽과 270쪽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업체 및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업체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는 ㈜동우바이오 외 5개 사로 연간 대행비는 약 89억이며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업체는 ㈜한우리환경 외 9개 사로 연간 대행비는 총 550억여 원입니다.
271쪽부터 277쪽까지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자원순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흥덕 자동집하시설 기술진단 및 악취진단 용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현재 아직 진행 중이고요. 악취 원인과 방지시설 관련해서 해당 전문 용역기관에서 공법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치용 위원   정확한 결과가 언제쯤 도출될까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이건 연말까지 예상하고 있고요. 다만 예산확보 문제가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 추경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교부금을 지원을 받든가 이런 식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간담회나 민원이 되게 많은 사항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렇습니다.
안치용 위원   그리고 또 그쪽에 중학교나 학교 시설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신경 쓰셔서 진단 결과가 나오면 반영을 잘해서 면밀히 봐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은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 구축사업이 있거든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5억 7000인데요. 감사보고서상에 5억 5000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그간 두 차례 추경을 하면서 일부 사업 폐지를 하고 국도비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비 2000만 원 정도가 누락되어 표기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설명을 드리면 다회용기 재생촉진 지원사업은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경기도주식회사 배달특급을 이용한 배달용기 지원사업이 있고요. 한 가지는 또 일반 카페를 대상으로 다회용 컵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은 경기도주식회사 배달특급이 사업 중반에 사업계획을 확대하면서 기존 배달용기 이외에 관내 행사장이라든가 푸드트럭 같은 곳에 다회용기를 지원하는 그쪽까지 확대를 해서 지금은 3억 7000 정도가 집행이 된 것으로 돼 있고요.
안치용 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나머지 다회용 컵 시스템 구축은 저도 좀 민망한 부분입니다. 이게 총예산 1억 2000 사업인데 그간에 저희가 관내 카페라든가 관내 대형업체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협의를 해 왔지만 선뜻 응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한국민속촌 카페랑 협의가 돼서 최근에 계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치용 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이게 연말까지 아마 추진되면 총예산의 20% 정도만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이게 저희가 장례식장 다회용기 지원하시려다가 실적이 저조해서 없어진 사업이잖아요. 저번에도 이게 저희가 보니까 그때 실적에 대해서 약간 상세하게 잘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역시 실적이 되게 저조하기는 하네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저도 민망합니다. 
안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알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민 위원님.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업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암면에 소재하고 있는 가온환경이라는 곳인데요. 이게 최초에 언제 허가가 났고 현시설 용량이 어떻게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가온환경은 백암면에 위치하고 시설용량은 253톤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허가 날짜는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박병민 위원   허가 날짜가 15년도 2월이고 그것에 따른 처리용량을 95톤으로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정확히 16년도 12월에 변경 인허가가 들어갔는데 그 시설 용량만큼, 253톤만큼 허가를 다시 내주셨어요. 이게 왜 그런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이게 아마 가동시간 연장으로 인한, 기존에 허가받은 용량 이상의 처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부서에서는 가동시간 연장으로 인한 용량 인허가를 내주실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인허가를 내주시나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 부분은 그 당시의 허가서류를 저도 봐야 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것 지금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행감 환경위생사업소 끝나기 전까지 서류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213쪽에 MOU 체결한 게 있더라고요. 소형 폐가전제품 수거 체계 개선. 그런데 여기 보면 ‘소형 폐가전 1개 배출 시에도 무상 수거하도록 개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이게 기존에는 5개 이상 모이거나 또는 재활용폐기물 수수료 스티커를 사서 붙여야 회수가 됐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현재 E-거버넌스 측에서 1개 배출해도 우리가 수거를 하겠다는 제안이 있었고요. 그래서 특례시 최초로 시와 E-거버넌스 간의 그런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김진석 위원   일반 가정에서도 1개 배출해도 수거를 하겠다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렇습니다. 다만 현재는 공동주택 위주로 그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 위주로 E-거버넌스 측에서 수거함을 설치하고 수거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김진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수거하는 것을 예약하고 신청하는 것은 시민들이 직접 하시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김진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협약 내용과 다른 이유는 E-거버넌스라는 것은 일단 무상수거를 하는 업체예요. 이 업체가 용인시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수원에 소재를 하고 있으면서 저녁에 전화를 받아서 이 업체가 다닐 수 있는 곳에서 수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청 방법을 보거나 그 안에 보면 지금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1개 배출해도 시에서 무상수거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거고. 거기 홈페이지에 보니까 소형가전 같은 경우는 5개 이상 배출해야 가능하다고 공지사항에도 분명히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개인 접수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밖에 내놓고 모아놓고 수거일을 지정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소형가전 제품 1개라도 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주택까지도 확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사실 저희가 협약 전에도 단독주택에 대한 수거 방법을 같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쪽에서도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수거하는 것은 현실 여건상 어렵고 일단 거점 수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의가 있어서 사실 저희도 이게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끼치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읍면동이라든가 마을 공동시설에 공동 수거함을 설치해서 이런 것을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요, 읍면동에서 안타깝게도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업무가 늘어난다는 이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읍면동 대상으로 단독주택에 대한 수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마을공동체, 지역사회단체 등 마을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쪽으로 공동으로 날짜만 정해서 마을 단위로 이 부분을 홍보하고. 어차피 읍면동 전체가 직원들이 관리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고 분리수거장 같은 데가 있어요, 시골 같은 데 가면. 그런 데 보면 날짜를 정해 주고 그 날짜에 모아놓고 특정 날짜에 수거해 가는 것으로.
가전제품이나 뭘 버리게 되면 보통 3000원, 5000원 개별적으로 붙이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보조자료 한두 개 나와서는 사실 홍보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홈페이지나 아니면 직접적인 배너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들어가서 개인도 신청할 수 있게. 대형가전 같은 경우는 한 개라도 수거가 가능하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접 사이트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고 지역에는 스티커 같은 홍보물이라든지 전단지를 붙여서 홍보할 수 있게 전반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241쪽에 위원회가 하나 있어요. 용인시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책자 중에서 유일하게 명단에 이름을 동그라미를 쳐서 올리셨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름이 알려지면 안 되는 분들인가요? 이 부분은 어떤 회의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이건 사실 소각지 입지에 관한 부분들이라서 아직 공개하기가 좀. 
김진석 위원   입지를 위한 거라.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김진석 위원   그러면 여기 주민대표는 어떤 주민대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주민대표는 저희가 공고를 했었고요. 아니면 의회 추천도 받았고요. 그런 식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직접 신청한 분도 계시고요. 
김진석 위원   이 부분은 내 지역이 아니면 찬성일 거고, 내 지역이면 반대일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주민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역에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도 계십니다. 
김진석 위원   대부분 주민대표라고 하면 해당 위치에 계신 분들을 주민이라고 하는데. 입지선정위원회는 몇 군데를 놓고 논의를 하게 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최초에 어떤 특정 지역, 특정 구를 염두에 둔 건 아니고요. 시 전역을 대상으로. 
김진석 위원   시 전역을.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시 전역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도 하는 거니까요. 
김진석 위원   이 부분이 좀, 주민대표라고 하면 보통 들어온다는 지역을 가정해 놓고 그 지역의 주민들을 모셔놓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말씀하신 대로 용인시에서 모집해서 한다고 했을 때 주민대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물론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제일 많이 반영해야 되는 건 맞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은 그분들이 제일 많이 아시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이 다른 것도 아니고 입지 선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한번 더 어떤 게 좋은지 고민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   여기 주민대표분들은 각 구청별로 한 분씩 해서 구의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로 그렇게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경우는 저희도 일단 구에서 한 분씩 한 부분도 있는데 그분의 입장이 전반적인 지역의 입장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구별로 의견수렴을 먼저 하고 이분들이 그 내용을 들고 나오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이라. 과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이게 현재는 입지 선정 전의 어떤 협의 과정이고요. 향후 타당성 조사라든가 어떤 입지 후보지에 대한 몇 개소의 후보지가 어느 정도 결정이 돼서 영향평가까지 한다고 하면 해당지역의 분들도 추가로 입지선정위원회로 선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 부분은 폭넓게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소형 전기노면 청소차를 올해 운영하고 있잖아요? 1개 업체 측에서 3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들은 어떻게 선정했나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업체는 기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가로청소를 담당하는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저희가 소형 노면차를 구입했다고 해서 특정 업체를 위탁 주거나 했던 사항은 아니고 해당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입찰을 통해 선정이 된. 
김진석 위원   입찰은 어떤 입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김진석 위원   몇 개 업체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9개 업체입니다. 
김진석 위원   9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김진석 위원   입찰 참여한 게 있나요? 부서에서 입찰공고를 한 게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소형 노면청소차 부분만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김진석 위원   소형 노면청소차가 올해 3대가 나왔는데 당연히 소형 노면청소차만 했을 텐데. 다른 것은 기존에 하고 계신,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아니요, 저희가 기존에 소형 노면청소차를 도입하고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지역 자체를 먼저 선정했었고요, 중앙시장 같은 곳. 그러면 중앙시장의 가로청소를 담당하는 수집·운반업제가 입찰을 통해,
김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니까 공개입찰이나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9개 업체가 있는데 9개 업체에 그 부분 금액을 공개입찰로 했다기보다는 그 특정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지요? 해당 지역에.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김진석 위원   그렇게 선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노면청소차를 거기에서 운영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한 이유가 뭔가, 부서에서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 업체가 운영하는 게 합당하다는 걸 검토한 건 아니고요. 그 지역을 노면청소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한 거지요.
김진석 위원   그 부분은 왜냐면 노면청소는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도 별도로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면청소를 보통 하게 되면 노면청소업체들이 대부분 할 텐데, 그리고 각 구청에도 노면청소를 하시는 분들을 구청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왜 노면청소차를 생활폐기물 그쪽에서 하실까, 그래서 그 부분이 왜 부서에서 그런 판단을 하셨나.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 부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기존 노면청소는 2차선 이상 어느 정도,
김진석 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면청소 차량에는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차 일반쓰레기, 생활폐기물 청소차를 왜 거기에 했냐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노면청소차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취지가 소형 노면청소차가 아니라 소형 전기로 해서 가로청소를 보조용으로 청소를 하는, 옛날에는 빗자루로 청소했는데 기계의 도움을 빌려서 집계하는데 인원도 줄이면서 가로청소할 수 있는 구역을 도입하려고 소형 전기청소차가 도입이 된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지역도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이 없는 지역, 대표적인 게 중앙시장 같은 경우인데요. 그런 데에 가로청소 요원이 청소하는 것을 기계로 청소하면 사람이 하면 1일에 4.5km 할 것을 20km 정도로 많이 청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청소원도 줄이면서 예산도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기존에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업체에, 거기에서 가로청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투입이 된 겁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기존에 그쪽을 청소하는 인력이 줄어드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   한 명씩 해서 세 명이,
김진석 위원   그 지역을 기존에 사람이 청소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 쓰는 건가요? 이 부분은 인력의 예산 부분이 아니라 가로청소라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고 어찌 됐든 간에 전기 노면청소차가 나와서 운영하는데,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이게 부서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셨겠지만 공개적으로 어쨌든 일부 특정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입찰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쪽 해당 지역에 생폐업체 하시는 분들이 하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예산 같은 경우도 보면 용역비가 5288만 2000원, 세 업체가 다 똑같아요. 거리나 그런 것 상관없고. 운행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일일 몇 시간, 운영시간이. 용역비 산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일단 1회 20km 정도 운행하는 것으로 해서 운전원 정도 한 명 더 반영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냥 1명의 인건비고 일일 몇 킬로미터 정도. 이 부분이 대형 노면청소차들이 하는 것 보니까 거기는 2인 1조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1억 조금 더 내더라고요, 대당. 그런데 킬로미터 수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것하고도 많이 차이 나는데 1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반 정도 예산을 그냥 편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기준이 있어서 용역비가 산정이 된 건지, 그리고 일일 얼마를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산정을 한 건지 그런 명확한 기준이 없고 따로 이 부분을 이 업체가 하고 있다고 해서 하는 부분에서, 물론 이 업체가 하고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운영을 하게 되면. 어차피 이거 시범적으로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필요하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부분이 더 필요하면 향후 조금 더 증차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업체 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서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업체 간의 필요 이상의 경쟁이 더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세우셔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현재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지만 향후 확대하면서 업무 영역이라든가 이런 역할 부분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신현녀 위원님.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의료폐기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인시에 의료폐기물 일일 발생량이 얼마 정도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사실 올바로시스템이라는 전산시스템에 의해서만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1년에 3440톤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1년에.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신현녀 위원   의료폐기물이라는 종류, 주로 어떤 것들을 의료폐기물이라고 하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일단 병원에서 나오는 감염 우려가 있는 그런 것들을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지요. 피 묻은 거즈라든가 가정에서 나오는 어떤 폐기물, 전부 다 통칭합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혹시 코로나19 키트라든가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것도 지금 포함해서 처리가 된 것으로 압니다.
신현녀 위원   포함이 돼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신현녀 위원   그러면 폐의약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폐의약품은 사실 그런 특정 폐기물이라고 지정은 안 돼 있고요. 현재 해당 읍면동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별도 수거해서 소각 처리를 보통 하지요. 
신현녀 위원   의료폐기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용인시의 경우 용인시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이 어디로 가서 처리가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의료폐기물은 각 배출원별로 수집·운반 업체라든가 처리 업체가 별도 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구청에서 적정 위탁 여부, 이 정도만 확인을 합니다. 
신현녀 위원   구청에서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신현녀 위원   이건 지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광역.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일단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환경부에서 보통 합니다. 
신현녀 위원   아, 환경부. 그래도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저희가 그것까지만 구 업무로 하고 있고요. 
신현녀 위원   구 업무.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신현녀 위원   좀 전에 아까 폐의약품에 대해서 수거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폐의약품이 발생하면 그냥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는다거나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약국에서 받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약국에 가져가면 거부를 해요. ‘우리는 그거 원치 않는다. 그리고 꼭 받아야 될 이유도 없다.’ 하면서 안 받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용인시의 경우 의료폐기물 운반하는 차량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아, 그건 저희가 현황 파악은 안 하고 있고 유역청에서 합니다. 인허가 기관이요.
신현녀 위원   그렇군요.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폐의약품도 그렇고 의료폐기물 운반차량 소독이나 세차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치명적이 될 수 있잖아요, 전염병 관련해서. 그래서 토양오염도 될 수 있고, 수질오염도 될 수 있고, 대기오염도 영향이 되고,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관리·감독 권한은 유역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획이 없겠네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현재는 저희가 그쪽 기관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의견 제시라든가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가타부타 참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현녀 위원   해외 사례를 봤더니 아예 제약회사에서 처리를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국가 차원에서 처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50%씩 제약회사와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국가 차원에서 어떤 규정을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아직 그런 게 안 돼 있어서 지자체에서 국가에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빨리 안 되면 시 차원에서라도 뭔가 규정을 만들든 홍보 방안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연간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은 650톤 정도 보고 있고요. 그중 절반이 종량제봉투에서 배출이 되고 155톤 정도는 음식물쓰레기, 그리고 재활용품이 120톤 정도, 그리고 대형폐기물들이 60톤 정도, 이렇게 배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시에서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모두 얼마나 돼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지금 용인환경센터, 수지환경센터 다 포함해서 300톤 정도 됩니다.
신현녀 위원   그게 지금 충분해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모자라지요. 
신현녀 위원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신현녀 위원   그리고 지금 용인환경센터 3호기가 준공한 지 몇 년 됐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지금 운영 중인 것이 20년 정도. 
신현녀 위원   2005년에 준공이 됐더라고요. 18년 정도 됐어요. 수지환경센터는 더 오래됐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수지는 25년 정도. 
신현녀 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염려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도자료 보니까 좀 전에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위원회도 결성을 했고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 22년 11월에 공모로 유치신청을 받은 적 있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때는 몇 개가 들어왔었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때 20년인가요, 3년 전이면?
신현녀 위원   22년.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작년 말에 공고한 거요? 
신현녀 위원   11월에, 예.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건 2개 지역에서 유치신청을 했는데 1개 지역은 어떻게 보면 서명 인원수 미달로 해서 좀 안 됐고요.
신현녀 위원   그러면 포기,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서명 인원수가 충족이 된 마을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지역 주민들 반대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유치 신청하신 주민대표분이 자진 철회를 하셨어요. 
신현녀 위원   둘 다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그래서 일단 공모에 의한 추진보다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자체적인 입지 후보지를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아예 공모로 되는 것은 끝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지난번에 보도자료 보니까 이상일 시장님께서 아산 환경과학공원 벤치마킹 예정하셨던데 혹시 다녀오셨어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다녀오셨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렇구나.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행정적·법적 아무런 제한조건 없이 지금 딱 시작해서 하나 건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최소 7년 이상 보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 민원이 생기고 제한 조건이 생겼다고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많이 걸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과장님께서 현재도 부족한 상태라고 했는데 하나를 건설하려면 7년에서 많게는 10년까지 걸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일단 소각시설에 대한 주민의 의식이랄까.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가장 크다고 보이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런데 이게 진짜 문제는 20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진짜 그것은 더 심각하다고 봐야 돼요, 지금보다도.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일단 직매립 금지가 된 이후로 보통 민간 소각시설이라든가 재활용업체, 이런 쪽을 통해서 저희가 소화 못 하는 부분들은 위탁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게 준공 전까지는 그 상황이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가면 전체 다…… 지난번에 한번 중국에서 수입 안 해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한 것처럼 그것보다 오히려 더 큰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저는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시의 적극적인 어떤 건설에 대한 의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   그래서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한 거고요. 내년 상반기 내에는 입지를 어디가 됐든 간에 선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관련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소각시설이 입지가 되면 어느 동네가 됐든 간에 반발은 100% 자명한 거고요. 그 산을 넘어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입지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혹시 지금 염두에 두신 부지가 있거나 그런.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   아직은 뭐. 
신현녀 위원   아직은 전혀 없어요?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   아직은 떠오른 건 없고요. 조건 자체가 저희가 소각시설을 추진하기에 좋은 그런 주변 여건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찾아보다 보니까 해외 사례는 우리 마을로 와라,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덴마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오히려 소각장이 생기고 나서 마을이 가치가 높아지고 더 잘 사는 마을이 되고 또 국내도 그렇더라고요. 과장님도 아시지요? 하남에 유니온파크. 그리고 아까 시장님 다녀오셨다는 아산 환경과학공원, 그런 데를 좀 직원, 부서가 같이.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일단 이번 달에 두 차례 정도 마을 이·통장님 대상으로 견학 프로그램 운영했고요. 행감 끝나고도 연말까지는 두세 차례 이상 계속 운영할 거고 내년 상반기도 아마 지속적으로 그런 주민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잘 하신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는, 그리고 이것을 지으면 내 집이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그런 선입견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런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 해당 지역에서는 사실 유치를 한다는 것은 희망을 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 인접한 부분 거주하시는 분들은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분들은 주민지원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기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그 지원에서 빠지는 그 외곽 지역분들께서 반대가 심하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런 부분은 행정력으로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신경 쓰셔서 정말 여러 가지 부분을 다 고려해야 되잖아요. 다각도로 검토해서 용인의 랜드마크로 그런 소각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럴 욕심이 충분히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
김희영 위원   과장님, 간단한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238페이지 보면 수지 자동집하시설 기술진단 용역이 있는데, 기술진단 진행 중 용역이 중지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이게 결과물이랄까 이런 것은 대략적으로 나오기는 했는데요, 이게 최종적으로는 내부에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을 먼저 한 다음에 용역을 재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리고 용역 부분 질의를 드릴게요. 221페이지 보면 종량제봉투 제작해서, 이게 비용이 좀 큰데. 이게 우리 시에서는 안 되나요? 서울특별시로 돼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게 장애인협회 용인시 보호작업장입니다.
김희영 위원   아, 주소지만 그렇게 돼 있고.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거구나. 그래서 왜 우리 지역에 있는 데가 혜택을 못 받고.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런 건 아니고요.
김희영 위원   서울특별시여서. 우리 용인시 작업 집하장이라는 거지요?
또 224페이지 보면 여기 구성 적환장하고 용인시 폐기물 처리시설하고 업체가 같은 업체예요. 이건 따로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게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업체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건 아니고요, 별도로 계약을 한 거고요. 다만 ‘건하’라는 데가 사실 저희가 접촉을 하면서 그쪽에서 수행을 하겠다는 제안도 있었고요. 
김희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건하가 메이저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자잘한 용역을 하는 업체는 아닙니다.
김희영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같은 회사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봤을 때 묶어서 하는 경우하고 아니면 쪼개서 하는 경우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다시 한번 짚는 부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전혀 별개입니다.
김희영 위원   별개라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김희영 위원   그리고 228페이지 동네마당 제작·구매, 22년에 했던 것은 사실 끝난 사업이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이것도 금액이 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해서 한 거지만. 금액 큰 것들이 이렇게 지역을 벗어나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홍보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업체에.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저도 검토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그 결과물로서는 사실 특정한 노하우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이게 왜 이렇게 먼 업체로 하는지.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 지역업체가 지역 상황이나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 더 잘 알고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부분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리고 222페이지 보면 시민체육센터의 전기버스 충전시설이 돼 있어요. 저희가 기후대기과에서도 지적받은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런 같은 업체가 공공시설을 했을 때 여기는 이용이 오픈돼 있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렇습니다. 사실상 시민체육센터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전기버스를 도입하면서 이게 같이 들어와야 하는 필수시설이라. 
김희영 위원   그래서 공공시설을 했을 경우 일반 사람들이 이용할 때 오픈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그걸 할 때 잘 오픈하는 곳에 혜택을 주는 형태로 담아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짚어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5시57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박희정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민 위원님.
박병민 위원   과장님, 아까에 이어 질의 마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애초 허가가 95톤에서 16년도에 변경 승인된 게 253톤으로 승인 났지요,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불과 15년에 처음 승인이 나고 16년도에 바뀌었습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박병민 위원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환경영향법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박병민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애초 허가를 95톤으로 하면서 그런 평가도 안 받을 수 있게 꼼수를 부렸고 다음 연도에 바로 이 시설의 최대 처리용량인 253톤을 승인해 주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가동시간을 3시간에서 8시간으로 5시간 늘려줘서 그걸 꽉 채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용인시의 사실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업체들에 대한 편의를 너무 많이 봐주고 계신 것 같은데, 추후 부서에서 이런 폐기물 관련해서 용역업체들을 선정하실 때 이런 부분도 꼼꼼히 따지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청소 구역이 변경된다는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청소 구역이 하도업체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청소 구역이 확대되든 축소되든 근로자분한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일단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9개 업체가 해당 9개 구역을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요. 보통은 선호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입찰 경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이 선호하는 구역이 아닌 지역을 위탁하게 됐을 경우에 다소 불만도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역 변경이 이루어지거나 수거 방법에 변경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   지금 저희가 수거 체계를 변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도 나가 있고요. 그것을 왜 하려고 하냐면 일반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품 수거하는 업체가 다르고 수거일이 다르다 보니까 중간에 잔재물이라고 해서 중간적인 그런 쓰레기를 서로 안 치우려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다음 수거일이 다르다 보니까 항상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쓰레기가 쌓여있는 거예요. 도시 미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한 업체에서 다 수거를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과감히 페널티도 주고, 또 수거도 매일같이 수거하면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도 도시 미관이 깨끗해질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인근 모든 지자체가 통합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수거 방법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시겠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전체적으로,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수거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지금은 시차적인 어떤 간격들이 있기 때문에 수거를 해도 사실은 깨끗하다는 이미지보다는 쓰레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남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그런 방법들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근로자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하시는 부분들도.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은 충격적인가 봐요. 빨리 바뀌나? 올해 바뀌나?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시고 이분들 근로자들에게도 알려주셔서 뭔가를 대비할 수 있는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나 홍보나 이런 부분들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   예, 저희가 지금은 확정이 돼서 하는 단계는 아니고 준비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미화원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체에서 고용승계를 하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신분에 어떤 지장은 없고 단지 하시는 일은 똑같은데 업체는 바뀔 수 있다, 그것도 저희가 충분히 그러한 기간을 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옥연   위생과장 김옥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27호 서식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현황 누락 보고로 추가 보고드린 점 박희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관리자 조서와 284, 285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27호 서식을 제외한 다음 목록은 해당사항 없음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86, 287쪽 행정소송·행정심판 수행 현황입니다. 총 7건이며 이중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은 3건으로 숙박업소과징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1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행정심판 2건이나 보고일 오늘 기준 소송은 승소, 행정심판 2건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건은 4건이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심판 2건, 행정소송 1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에 따른 처분으로 행정심판 1건이나, 행정심판 3건은 모두 기각되었고 현재 행정소송 1건 진행 중입니다.
다음 288쪽 고발·고소 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9쪽부터 291쪽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2년도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물품 구입 987만 원, 23년도 식품위생업소 방역물품 구입 1839만 8000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물 구입 940만 원, 공중위생업소 코로나 방역물품 구입 940만 원, 음식문화거리 홍보책자 제작 1840만 원, 미용기술 전문교육 운영 1840만 원, 식품산업 박람회 1839만 9000원, 안심식당 지원사업 물품 구입 1019만 9000원을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다음 292쪽에서 293쪽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은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가 있으며 위탁기간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는 2023년 7월 개소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종료 후에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의거 공고를 통하여 위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294쪽부터 295쪽 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민간이전 사업은 민간위탁사업 현황에서 보고드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2개 사업이며 2023년도 총사업비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8억 8600만 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5000만 원으로 전액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96쪽부터 300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액 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1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위생과는 식품진흥기금 운영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 등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으로, 심의위원은 총 11명으로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및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02쪽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2023년 9월 20일 기준 기금 총수입액은 전년 말 10억 1499만 3000원에 당해 연도 1억 3299만 5000원이 증액되어 11억 4798만 8000원이며, 당해 연도 2억 684만 6000원을 사용하여 현재 잔액은 9억 4114만 2000원입니다.
다음 303쪽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2023년 9월 23일에서 24일까지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2일간 식품산업 박람회를 개최하여 용인시 우수 식품제조·가공업소 제품 및 시민건강을 위한 홍보 및 체험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식품위생업소 최근 2년간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22년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업소는 1053개소로, 58개소를 행정처분 하였고 2023년 9월 30일 기준 503개소를 점검하여 40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감사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사받은 자료 제가 미리 봤으면 제가 고생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김옥연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농어촌 민박사업 제가 밤새도록 뒤졌거든요. 147개 사업소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위반 사업소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거 제가 밤새 뒤졌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이 쓸데없는 소비를 하는 거거든요. 감사자료는 제대로 잘 제출을 해 주셔야 저희가 감사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옥연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직원들 교육해 주시고요. 농어촌 민박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시정 조치가 안 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위생과장 김옥연   현재 시정 조치는 다 되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감사에서 17개 업소가 통보가 됐었는데요. 14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업정책과 관련 부서에 통보가 된 상태고 3개 업소는 사실은 주택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하반기로 한 번씩 저희가 점검하고 있고 하반기 최근까지 저희가 확인해서 영업을 안 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영업 안 하는 것으로 다 확인이 됐나요?
○위생과장 김옥연   예. 
○위원장대리 박희정   그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지요, 제가. 
○위생과장 김옥연   아, 예.
○위원장대리 박희정   조치사항 된 것 달라고 말씀드렸지요. 
○위생과장 김옥연   예…… 바로, 예. 
○위원장대리 박희정   조치사항 된 것 끝까지. 조치사항 된 것 자료 주십시오. 
○위생과장 김옥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7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10시에 개회하여 신성장전략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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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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