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79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5일(월)10:00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장정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홍신   재정국장 김홍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4-3호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조례로 정하여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을 투자심사위원회에 대행토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3항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9조까지는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함에 있어 본 조례 규정에 불필요한 사항 및 투자심사위원회의 규정과 중복되는 각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기정   전문위원 성기정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재정국 소관 의안 번호 2024-3호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온 내용이 과거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그리고 투자심사위원회가 각각 있었는데 이 중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권한이나 아니면 심의 내용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맞는 거지요? 
○예산과장 김석중   예, 맞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 관련법 관련해서 개정은 언제가 된 거지요? 
○예산과장 김석중   지방재정법이 2023년 5월 16일에, 
박인철 위원   개정이요, 개정. 
○예산과장 김석중   개정은 2022년 11월 15일에 공포돼서 시행이 2023년 5월 16일에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2023년 5월 16일부터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던 권한을 넘겨받아서 심의할 수 있다는 내용인 거지요? 
○예산과장 김석중   그걸 조례로 정해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박인철 위원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면 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예산과장 김석중   예. 
박인철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2023년 5월 16일 공식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 조례가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전에 개정하지 않고 이번 24년에 개정안이 올라온 겁니다, 맞지요? 
○예산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여기까지는 했어야 되는데 미리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챙겨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3년 5월부터 강제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이 기능을 이거는 받아야지 할 수 있는데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2023년 8월에 재정공시심의를 했습니다. 어디서 한 거지요? 
○예산과장 김석중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 투자심사위원회 조례에 보면 2조(기능)에서 4항에 보면 시장이 특별히 투자심사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공심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기존에 계속해 왔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왔던 사항입니다. 
박인철 위원   이전에 지방재정법 안에 있었던 내용에서 관례적으로 해 왔던 부분을 했다고는 할 수 있어요. 본 위원도 그렇게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제정되고 강제 사항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해당 조례를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공시심의위원회,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심의위원회 기능을 이관하라고 했는데 8월에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근거 없는 위임을 받아서 했다는 결론인데 이 내용의 확인은 법에서 하는 겁니까, 조례에서 하는 겁니까? 
○예산과장 김석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정한 게 이번 회기 때 정하는 거라 시기적으로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저희 기존에 했던 거는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기능)에 보면 “그 밖에 용인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판단해서 기존에도 그렇게 해 왔던 사항이고요. 
박인철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질문은 2조에 ‘그 밖에 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시행한 이후에 벌어진 것까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개정이 됐었냐고요. 
○예산과장 김석중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한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공심위 조례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례 개정하려고 하는 이 조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존의 방식대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공심위를 심의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인철 위원   이게 법적으로나 조례적으로나 문제가 없습니까? 저는 그것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이미 기간적으로 많이 지났고요. 만약에 조례가 없어서 할 수 없었다면 법이 정해졌는데도 그 이전에 자체적으로, 관례적으로 따라오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가지고 지방재정법을 무시할 수 있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조례를 개정하고 난 후에 공시위원회에서 하던 기능을 투심위에서 이관을 받아서 처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예산과장 김석중   공심위 업무 자체가 말씀드리면 예산을 편성하거나 아니면 결산했을 때, 1년에 두 번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이나 예산이 이루어졌을 때 2개월 이내에 공시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조례를 만든 후에 하려고 한다면 그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법, 조례를 어기는 사항이 돼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조례가 지금과 같이 미비된 상태에서 기존의 방식으로 공심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률의 위반 사항인지, 아닌지는 저희도 그런 거는 판단을 해 보진 않았는데요. 
박인철 위원   ‘판단을’이라고 말을…… 판단이 아니고요. 지방재정법이 나와 있잖아요. 이전 조례를 가지고 지방재정법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6개월의 시한을 줬는데도 조례 개정 없다가 그러면 다시 조례로 정해진 2개월 이내에 고시를 해야 되니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 이전에 관행적으로 해 오던 투심위에서 공심위의 내용을 임의적으로 넘겨받아서 진행하셨다는 내용인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 재정과 관련해서 고시했던 내용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인가요? 
금액적인 내용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다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근거한 조례의 위임도 되지 않은 위원회에서 본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 같은데 거기에 게시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절차상 하자가 없냐는 질문입니다.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예산과장 김석중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투자심사위원회의 제2조(기능)에 따라서 저희가 했다고,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례가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조례가 아니라서 저희는 만약에 국민의 의무과 권리를 부여한다고 했으면 반드시 공심위 조례를 만들어서 그거에 따라서 해야 하겠지만 사실 이거는 말하자면 단순한 행정행위를 요구하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박인철 위원   행정행위를 어기신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과장 김석중   잘못된 거는 잘못됐지만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올라오지 않았으면 과거에 이 내용도 다 묻혀있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올라오면서 그동안에 진행됐던 내용을 보니까 위임도 없는데 근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고시했다는 내용, 이게 부서에서 회의를 하고 마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예산과장 김석중   이 사항은 저희가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 2조4항에 따라서 기존에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만 이렇게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공심위 업무를 한 게 아니고요. 경기도에 있는 대부분 시가 관행적으로 해 왔습니다. 
박인철 위원   관행적으로 해 왔으니까 어겨도 된다? 
○예산과장 김석중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면 투자심사위원회 2조4항 규정을 가지고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재정법의 취지가 뭐냐면 모든 시군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니 이제는 조례를 정해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지 그 시기를 6개월 정도 늦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공심위를 그 기간 동안에 한 번 했습니다, 8월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약간 법을 어기는 현상이 있었던 것이고요. 나름대로 저희도 그런 거 판단을 했는데 저희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다 보니 2023년 제1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을 때 이렇게 법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개정을. 
박인철 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요.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을 ‘하지 마라’라고 지방재정법의 개정 의미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하신 거지요? 
○예산과장 김석중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하려면 그렇게 하고 공시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면 그렇게 하라 이렇게 된 거지 기존의 방식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것은 하려면 조례를 정해서 하라는 그런 취지로, 만약에……
박인철 위원   안 하려면요? 그러면 개정안이 왜 올라온 거예요. 
○예산과장 김석중   안 하려면 공심위원회를 구성해야지요. 지금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공심위원회를 전에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려면 공심위원회를 실제로 구성해서 운영해야지요. 
박인철 위원   계속 말이 오가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간에 하라고 하는 것을 어기신 모양이 나왔습니다. 
○예산과장 김석중   저희가 어긴 것은 사실 기간적으로 5, 6개월 정도 늦춰진 거지…… 
박인철 위원   시행이 언제지요?
○예산과장 김석중   23년 5월입니다. 
박인철 위원   23년 5월인데 지금 늦춰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개정 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고 지자체에서 만들려고 한 건데 지자체에서 만들지 않고 6개월 있다가 지금 올리는 거를 늦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비를 하라고 지방재정법 개정하고 6개월의 시간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지금 용인에서는, 
○예산과장 김석중   위원님 그것까지 저희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박인철 위원   용인에서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시행이 2023년 5월인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6개월을 더 딜레이해서 지금 개정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산과장 김석중   그런 겁니다. 
박인철 위원   더 이상 그런 거에 대해서 늘어지지 않고요. 그러면 8월에, 본 위원은 일단 잘못된 거라고 판단하고 말씀드릴게요, 8월에 회의를 진행하면서 심의위원회 참석하신 위원들에게 회의 참석 수당 지급하셨지요? 
○예산과장 김석중   예. 
박인철 위원   그거는 혹시 지급 근거가 뭐지요? 
○예산과장 김석중   이거는 투자심사위원회에 대면이나 서면 했을 때 위원회 참석 수당 주는 규정에 의해서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이전 질문하고 또 연결이 되는데요. 지급 근거가 법하고 조례에 없잖아요. 있습니까? 
○예산과장 김석중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인철 위원   예. 2023년 8월에 진행된 투심위에서 처리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안건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처리될 근거를 잃은 상태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는 말씀입니다.
○예산과장 김석중   저희가 투자심사위원회에 공심위 업무를, 
박인철 위원   권한이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볼게요. 법상 2023년 5월부터 위임을 받아서 투심위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위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석중   법상의, 
박인철 위원   질문 더 하겠습니다. 법상 위임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공심위 것을 처리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회의 수당까지 지급했는데 그 건에 대한 근거는 뭐냐는 말입니다. 
○예산과장 김석중   저희가 또 말씀드리는데 기능 2조4항에 따라서, 
박인철 위원   지방재정법을 이길 수 있는 근거만 제시해 주십시오. 
○예산과장 김석중   지방재정법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없고요. 
박인철 위원   그러면 그 하위인 예전부터 관례적으로 해 왔던 그 조례를 지금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비를 지출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예산과장 김석중   회의는 그때 당시에 재정공시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2회 했는데요, 다 서면 심사로 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서면이든 참석이든 수당은 지급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참석하게 돼서 참석 수당을 지급한 근거를 물어본 거예요. 
○예산과장 김석중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때문에, 
박인철 위원   권한이 없잖아요. 지금 계속 관례적 말씀하시는데 관례를 깨라고 정확히 너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진행하라고 한 게, 
○예산과장 김석중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박인철 위원   그거는 지금이잖아요. 
○예산과장 김석중   지금이니까 그때 그 상황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해 오던 방식대로 한 거고요. 그래서 투자심사위원회에 조례를 보고 지급한 거고요. 그게 지금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도 판단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조기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사항은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향후에도 그런 일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창식 위원   위원장,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정상 이렇게 됐고 투자심사위원회의 조례에 따라서 과거 해 왔던 거에 이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늦어졌으니까. 그러면 이번 조례 오늘 통과되면 더 이상 재정공심위하고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추가개선이나 아니면 더 정비할 사항은 없는 내용인 거지요? 
○예산과장 김석중   현재로서는 투자심사위원회에다가 그 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업무를 처리하면 추가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러할 사항은 없습니다. 
박인철 위원   본 위원이 질문이 많았었는데 비단 오늘 올라오는 이 조례 말고도 기간이나 지방재정법, 아니면 상위법이 바뀌면서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안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체크를 해 주셔서 놓치지 않도록 기간 내에 제정이나 개정, 아니면 없앨 부분은 없앨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이 개정된 후에도 조례 개정 없이 위원회가 열리는 등 신속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바 행정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조례 정비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산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국장, 예산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