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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5일(월)10:00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용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진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시민안전관 김학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4호 용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8조는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에 대한 사항으로 건축물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등을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지원기준에 대한 사항으로 설치 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설치 개소당 200만 원 이하 공동주택인 경우 설치 개소당 500만 원 이하로 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시민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4년 1월 1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4-4호 용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시민안전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및 지원을 위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정책효과 달성을 위하여 향후 지원금 재원 부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용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상임위에 올려주셨는데요. 기존에는 침수 방지시설이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지원되고 있었지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23년도에는 전액 도비로 100%가 내려왔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도에서 시설비로 저희 과로 내려줬고요. 저희 과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가 직접 설치해 준 사례가 있고요.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행안부에서 이거를 이제 보조금으로 줄 생각이 있기 때문에 표준조례안을 내려줬고 그래서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경기도 다른 시군에 대해서 조례를 살펴봤는데요. 성남시 같은 경우도 있고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와 동일하게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로 이런 풍수피해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원시 같은 경우도 이른 시간 내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립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지금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는 저희도 있고요. 재난안전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라 실질적으로 이거는 응급 상황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응급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재난안전기금을 집행하고요. 지금 수원시도 제가 알기로는 그 조례가 아마 제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난안전기금은 별도로 있고요. 침수 방지시설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검색을 해 봤는데 저는 찾지 못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비용추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릴게요. 보시면 1개소당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은 200, 공동주택은 500으로 보셨어요. 그럼 이거 비용추계하실 때 지금까지, 작년도 그렇지만 재작년에도 큰 비 피해가 있었잖아요.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매년 우리 시에서 지원 나간 단위사업 건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23년도에는 행안부에서 직접 조사를 했고요. 전체 625개 지역이 있었고요. 그중에 127개소를 저희가 사업해 줬습니다. 나머지는 소유자나 아니면 세입자 같은 경우에 신청을 안 해 줘서 저희가 설치를 못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비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걸 차수판이라고 합니까, 차수벽이라고 합니까? 
○시민안전관 김학면   차수판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지하에 하수구나 정화조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역류 시설 방지 밸브라는 걸 저희가 설치해 줄 수 있거든요.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비가 유입되는 걸 막는 사업 하나하고 우수나 오수가 역류되는 거를 막는 사업, 두 가지를 하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홍숙 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저희가 제9조 지원기준에 대해서 정회 시간에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수정발의를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주민 부담이 거의 없게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한 저희 용인시의 부담도 최소화될 수 있는 취지로 해서 수정발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 부분 신경을 써 주셔서 시행하셨을 때 저희에게 요청을 적극 고려하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지현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용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9조제1항의 지원기준 중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을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수정 내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지현 위원 외 1인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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