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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5일(화)10:00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24년도 예산안
  4. 3.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24년도 예산안(시장제출)
  4. 3.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4년도 예산안 중 각 구청 및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2분)

○위원장 황재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는 아동보육과가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강영웅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영웅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강영웅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총 183건으로, 시정 22건, 처리 55건, 건의 106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지적사항은 용인시 자체 감사에서 드러난 체육회의 미흡한 운영, 체육시설 개방 유지에 대한 담당 부서의 개선책 마련, 조정경기장 정고2동 변상금 징수 문제 해결 촉구, 보조금 정산검사 시 반복적인 지적사항 선제적 지도, 공모사업의 전문성과 입찰의 공정성 확보, 보조금의 계획성 있는 집행으로 예산 낭비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집행부에 통지해 시정·개선을 요청할 것이며 집행부는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이 보고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강영웅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강영웅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2024년도 예산안(시장제출) 
3.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17분)

○위원장 황재욱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며 국·소·구청장의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서 583쪽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과 설명서 963쪽에 지역봉사지도원,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위원님, 죄송한데 잘 못 들었어요. 
이윤미 위원   잘 안 들리시나요? 
예산서 583쪽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에 대한 것과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 비용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사업과 이번에 신규사업인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 사업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일단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경로당 회원들이 5명 이상 모여서 지역 청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통학하는 학생들 교통지도 한다거나 이런 사회봉사활동을 했을 때 집행하는 예산이고요. 
그리고 뒤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은 그 경로당에 예전에 방역활동하시던 분들한테 5만 원씩 주던 것을 이번에 2만 원 인상해서 별도로 계상을 하고요 운영비에서는 그 5만 원이 차감됐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그 전에 5만 원 지급할 때는 비용이 그때도 구청에서 예산으로 나갔나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예. 
이윤미 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하고 사실 사업의 결이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지금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경로당 자체에 주는 비용인 거잖아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예, 회원들이 같이 하는. 
이윤미 위원   그리고 지역봉사지도원은 그 한 분에게 지급되는 상황이지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그분은 경로당 환경개선하고 청소도 하고 방역도 하고 이런 업무, 업무가 좀 다른, 
이윤미 위원   지금 총무도 있지 않으신가요? 총무라고 해서 또 있으시지 않나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예, 총무도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럼 그분의 역할은 뭔가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그분도 같이 하는데 사실 이거는 체계적으로 방역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촉을 해서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윤미 위원   저는 좀 약간 중복 지급된다는 느낌도 들고 자칫하면 이렇게…… 지금 사실 예산이 다 삭감되는 상황에 비용을 올려주고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선심성 퍼주기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은 차라리 이 사회봉사활동비를 더 증액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설명서 966쪽 보면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월례 회의 참석수당도 이번에 새로 편성하셨지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예. 
이윤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통계목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기타보상금으로. 
이윤미 위원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나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참석수당은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회 참석수당은 사무관리비로 예산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 같은데 이 통계목이 맞나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그거는 다시 한번, 
이윤미 위원   이거는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예.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박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이번에 참석수당 올리신 거지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예. 
박은선 위원   이 금액이 어떻게 된 거지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이거는 구청에서 읍면청소년지도위원장님들 모여서 회의하실 때 급식비 8000원 있었는데요. 8000원을 삭감하고 처우개선 차원에서 이번에 참석수당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박은선 위원   그럼 이건 회장님들만 지금 되는 거지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예, 그 읍면동 위원장님들. 
박은선 위원   그럼 이 회장님들은 활동에 급식비는 또 빠지는 거고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아니, 활동은 또 읍면에서 따로 하시는 거니까. 
박은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금액이 여기가 불만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급식비가 지금 8000원으로 돼 있는데 저녁에 거의 봉사를 하시잖아요. 거의 9시, 12시 이렇게까지도 하시는데 저녁에 끝나고 식사하실 그 금액도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반영하셔서 참석수당을 편성하신 것 같기는 한데 현실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향후 계획은 좀 있으신가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이건 교육청소년과에서 방침 결재를 맡는데요. 예전에 이거 한번 검토한 적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봉사단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 점수를 원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급식비 정도만 예산을 반영하고 여태까지는 좀 있었는데 하여튼 교육청소년과랑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게 지금 자원봉사 포인트가 들어가나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자원봉사 하는 곳도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원봉사 실적을 원하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현장에 나가보면 청소년지도위원 모집이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녁에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지원이 열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알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우리 어버이날 행사 있잖아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예. 
박은선 위원   960페이지 어버이날 행사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렇게 읍면동으로 지금 바꾸신 거지요, 기준을?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작년에도 읍면동…… 
박은선 위원   작년에도 읍면동으로 이렇게 했었나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예. 
박은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읍면은 600만 원이고, 그렇지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예. 
박은선 위원   동은 340만 원 기준으로 이렇게 산출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처인, 기흥하고 수지하고 금액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이건 경로당에서 불만은 없나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아직 큰 불만은 없으시고 읍면 단위는 워낙 개소 수가 많다 보니까 600만 원이 가고 동 같은 경우는 340만 원 책정했는데 저희는 사실 개소 수가 423개이다 보니까 총예산으로 N분의 1 해서 그냥 지금 읍면 별로 주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래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예. 
박은선 위원   그런데 이게 따져보니까 맞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그런데 처인은 1개소당 13만 9000원 맞아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예, 맞아요. 
박은선 위원   그리고 기흥은 20만 9000원.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예. 
박은선 위원   그리고 수지는 18만 원.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예, 조금씩 다르지요. 
박은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달라도 괜찮아요? 아니, 어르신들이 불만이 없으신가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그런데 읍면 지역은 사실 한 경로당에 5명 계신 데도 있고 인원수가 적고요. 개소 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많이 줘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참 여러 가지 고민거리예요, 사실. 그리고 기흥이나 수지 같은 데는 한 경로당에 20명, 30명 있는 데도 있고 저희도 남사 같은 데 100명 넘는 데도 있고 한데 이게 사실 건들기 좀 아직은 쉽지 않은 문제예요. 
박은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걸 인원으로 기준을 한 건지 조금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경로당 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어버이날 행사다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게 20만 원하고 13만 9000원은 금액 차이가 좀 있어서……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예전에는 읍면동에서 잔치를 했잖아요, 어버이날.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그거를 못 하니까 경로당마다 방문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은선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이게 너무 차이 나지는 않게 조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예, 알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욱   황미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미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안 581쪽에 무연고 사망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독사의 그림자가 무연고 사망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혹시 우리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공영장례를 해 드리잖아요. 사망자의 유품 처리는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예? 
황미상 위원   유품, 사망자의 유품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이게 사실 길에서 행려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 고독사도 있는데 사실 완전히 연고자가 없는 경우는 또 없어요, 집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그래서 그 연고자한테 저희가 위임서를 받아서, 가족들한테 시신 인계 안 한다는 위임서를 받아서 저희가 처리를 하는 거라 집에서 고독사하시는 분들은 그 유족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러면 길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있다,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유류품 중에 스마트폰도 있을 테고.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런 법적 근거가 혹시 있나요, 없나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그거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무연고자 사망의 장례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그런 유품 처리도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고독사도 많고 무연고 사망자도 많은데 지자체에 예방 사업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돼서 그 사안도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잘 집행이 됐으면 좋겠고 무연고 사망에 대한 장례도 정말 필요하고 하지만 보여지기식 장례가 아닌, 그런 집행이 아닌,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집행까지 마무리 잘해 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알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운봉 위원   노인회 분회 회의 지원이 8000원씩 423개소에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런 금액이 나온 거지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경로당 읍면동마다 회의 있잖아요. 그 회의할 때 급식비 조로 나가는 것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런데 423개가 4680만 원 가지고 되는 거예요? 인원을 어떻게 잡아 놓으신 거예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노인회 분회…… 
김운봉 위원   회의 지원을,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그 회의 지원은 저희가 422개소로 해서,
김운봉 위원   423.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예, 423개로 해서 회의 지원비를 책정했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25만 원해서 12개소, 저희 12개 읍면동 개소 수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운봉 위원   아니,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 그냥 개소로 돈을 8000원만 준다는 거예요, 1개당 8000원씩?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읍면에서 회장들 모여서 회의하잖아요. 그때 급식비를 드리는 거니까 개소 수마다 회장이 한 분이니까 그 회의할 때 423개소는 정확하게 나오지요. 
김운봉 위원   그러면 12명씩 나왔을 때 여기 운영비는 12개소로 간 거고,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운영비는 읍면이 12개니까 거기 운영비를 주는 거고, 분회마다 하나씩 주는 거고요. 
그 회의 지원은 각 경로당회장님들이 읍면동에서 회의할 때 주는 급식비예요. 
김운봉 위원   12명이? 그럼 423에 12명 곱하기 12월로 해 줘야지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아니, 423개소니까 경로당회장이 423명이잖아요.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12명이잖아, 어쨌든. 한 달에 회의하는 사람들은.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아니, 총회장 말고, 읍면동 총회장 말고 읍면마다 경로당회장들 다 모여서 회의하는 것 있잖아요. 그 급식비입니다. 
김운봉 위원   423개 회장님이 12월 매달 회의를 하는 거야?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예, 한 달에 한 번씩 읍면동마다 노인회장님들 회의하시니까 그때 급식비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런데 그게 좀 헷갈리게 써 놨네. 
그러면 지금 운영비는 원래 20만 원이었어요, 원래 25만 원이에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예, 원래 25만 원, 작년에도 25만 원. 
김운봉 위원   25만 원?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예. 
김운봉 위원   이거는 12개소에 있는 거기 한 군데만 쓰는 거예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이거는 분회, 전체 읍면동 분회에서 쓰는 거고요. 
김운봉 위원   분회에서만?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예. 
김운봉 위원   그럼 각 동 경로당에는 지원 안 해 줘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각 경로당은 운영비 또 따로 지원하잖아요. 
김운봉 위원   그거는 어디 있어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운영비 45만 원씩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김운봉 위원   여기 없어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아니, 있는데요. 
김운봉 위원   기금으로 줘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아니요, 여기 있어요. 
582쪽에 경로당 운영지원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여기 자체에다 주는 거예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예, 이건 경로당별로 주는 보조금입니다. 
김운봉 위원   개소가 안 나와 있어서. 이게 다 그거다?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예. 
김운봉 위원   그런데 이 회의를 이번 달에 가서 안 먹고 다음 달에 가서 모아서 먹으면 안 되지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안 되지요. 예, 안 됩니다. 
참석하시는 회장님들 다 사인받아서 지출하는 거라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럼 대부분 이거 하면 불용은 얼마나 돼요? 100% 다 소진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이거는 거의 쓰고 있어요. 
김운봉 위원   거의 쓴다고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예. 
김운봉 위원   아닌 것 같은데,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분회 월례 회의는 반드시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은 많이 안 남았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박은선 위원님 질의, 청소년지도위원회 월례 회의 수당 12명에 연합회회장 해서 13명한테 3만 원씩 주시겠다고 지금 하신 거잖아.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예. 
김운봉 위원   그런데 이게 2만 2000원만 주는 거잖아, 8000원은 별도인 거고.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인상이 된 거지요, 급식비를 없애고. 
김운봉 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법에 의해서 이렇게 준 거예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저희가 청소년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뭐 수당이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조문이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단체장들한테 원래 돈을 안 줬는데, 봉사하는 개념으로. 그런데 이게 다른 데서 받다 보니까 이걸 달라 그랬는데 3만 원을 주고 이거 줬다고 지금 이거 생색내는 거다. 그래서 5만 원 정도로 해 주면 안 돼요, 그런 것?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저희가 교육청소년과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아니, 여기하고 체육회하고 다 날아오는 거야, 안 주면 안 주지 이게 뭐냐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내가 회의를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런데 지금 여기 여섯 번밖에 안 하니까 열두 달 해서 다 가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편성했지만 다음 번에 할 때는 이것 말고 현실에서 줘도 받았다는 것을 들을 수 있게 한 10만 원은 부담되고 5만 원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통장들도 4만 원을 받는데 이게 봉사해서 자기 돈 내서 하는 것은 좀 너무 야박한 것 같다. 
그리고 유해업소는 1년에 딱 두 번만 주는 거예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유해업소요? 
김운봉 위원   유해업소 단속할 때,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급식비 한 달에 두 번 하고 있어요, 읍면마다. 
김운봉 위원   한 달에 두 번?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예, 한 달에 2회 해서 열두 번. 
김운봉 위원   2회 해서 열두 번, 그러면 1만 6000원을 편성해 준 거야, 이거를?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한 달에, 그렇지요, 1인당. 
김운봉 위원   그런데 인원을 여기 정확히 했는데 지금 현재 인원으로만 적어 놓은 거지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예, 저희 118명.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잖아.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예.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수요예측을 전혀 안 하고 그냥 지금 있는 현실만 한 거잖아.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청소년지도위원이 아까 박은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모집이 쉽지는 않아요. 
김운봉 위원   모집이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그레이드를 정확하게 정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거기 아닌 사람이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도 지금 있는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수요를 한번 파악해 보고 해서 이거는 만약에 돈이 모자라다 그러면 나중에 더 편성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582쪽 상단에 보시면 평가인증 한 어린이집에 냉난방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과장님?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인원수대로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20인 이하 5만 원, 21에서 39인 10만 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지금 아마 예산이 삭감된 것은 폐원하는 원수가 줄어서 아마 삭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예, 16개소가 폐지하셔서. 
김상수 위원   그런데 지금 전기료가 교육용으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3만 원, 5만 원, 1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현실에 좀 동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특히나 우리 영유아들은 냉난방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또 그 환경을 잘 조성해 주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한번 정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게 우리가 증액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예. 
김상수 위원   계속 처음 한 대로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좀 현실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다른 기관들은 계속해서 전기료 인상 때문에 추경도 하고 예산이 증액되는 게 있는데 유독 왜 어린이집만은 전기료, 냉난방비를 인상해 줘야지 너무 그냥 그대로 가는 것 같아서, 물론 과장님의 힘으로 할 수 없겠지만 아무튼 이거는 건의를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현실에 다 맞게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차원에서 조금 증액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운봉 위원   우리 어버이날 행사 15개 동에 340만 원씩 이렇게 일괄로 정하셨잖아.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딱 나온 거지요? 340만 원을 그냥 동별로 준다, 이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시에서 방침을 해서 3개 구 공히 이 기준을 적용하는 건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 처인구의 읍면동 경로당 수라든가 이게 평균 경로당 수보다 좀 많고 그다음에 회원 수 등을 고려해서 차등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동은 340만 원 그리고 읍면은 600만 원으로 해서 그 기준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행사 몇 번 해 보셨어요? 과장님 몇 번 해 보셨냐고, 한두 번 해 보셨잖아.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제가 가정복지과에 와서 두 번 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런데 가서 나눠줘 보니까, 부녀회에 토스해서 이렇게 주니까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일단은 3년, 4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그전에는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크게 하고 하는 게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된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날짜는 행감 때 지적을 했으니까 그 언저리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루 그날 딱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예. 
김운봉 위원   문제는 뭐냐면 경로당에 우리가 50명 있다고 다른 데도 50명 있는 것 아니고 다 틀려요, 우리가 50명 있다고 다른 데 열몇 명 있는 것 아니고 다 틀려요, 천태만상이라는 거지. 
그러면 동별로 수요예측을 해서 이 금액이 딱 해서 전체적으로 5100만 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7100만 원, 아니면 3100만 원이 돼야 맞는 거라는 거지. 1인 들어가는 것 우리가 따져도 8000원씩 따지고 얼마 따지는 건데 지금 비용추계 계산한 것을 대충 보니까 우리 그거 한 거 8000원으로 따져서 이걸 한 것 같아요, 딱 언뜻 볼 때.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회원이 100명 있는 데가 있고 10명 있는 데가 있어. 그런데 거기서 만든 거는 똑같이 갖다 준다는 거지. 그러면 10명 있는 데는 남을 거고 100명 있는 데, 70명 있는 데는 모자라는 건데 그 금액을 여기에서도 이거를 동별로, 구별로 얼마를 나누더라도 좀 더 잡아서 1인 계산으로 해서 많은 데는 뭐가 더 가게끔 해 놔야 부녀회에서도 그렇게 역할을 할 것 아니겠냐, 이게 좀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런데 금방 될 것 같지는 않고 올해 만약에 이걸 해 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틀림없이 해서 회의를 할 때, 예산 잡을 때 그 의견을 주시는 게 맞다는 거지. 
그냥 우리가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내년도 이렇게 한다는 건 이게 전부 다 노인 될 건데 불이익을 본다는 거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회원으로 안 들어가면 모를까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한테 똑같은 혜택을 주려면…… 그러니까 처인구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읍면동이 되게 많거든요, 동이 작고. 그런데 이것도 어느 아파트는 어르신이 많고 어느 데는 없잖아. 이거를 파악해서 해 주시는 게 우리 시에서 할 일이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니까 이번에 한번 해 보시고 수요예측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부녀회에 주고 그냥 하라고 이렇게 뒷짐지지 말고 가서 그분들한테 진짜 뭐라도 작은 거라도 컨트롤을 해서 갈 수 있는지 그것만 좀 챙겨 주시라는 거지.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황미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경로당 건강유지기구 수리가 있지요, 부기명에 보면? 
설명서 972쪽입니다.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몇 페이지 말씀…… 
황미상 위원   설명서 972쪽. 경로당 건강유지기구 수리가 있지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예. 
황미상 위원   처인구하고 수지구는 15만 원씩 배정해서 15개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기흥구는 20만 원씩 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 
황미상 위원   예산안 598쪽이에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건강유지기구 수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미상 위원   경로당 1개소당 20만 원씩 책정이 돼 있는 건가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아니요, 산출기초로만 이렇게 20만 원으로 해서 15개소 잡은 거고요. 이 금액은 300만 원이고요. 그리고 건강유지기구에 대해서 운동기구나 안마기라든가 이런 것 수리에 대해서 신청을 받으면, 
황미상 위원   그 이유는 알겠는데 처인구나 수지는 15만 원씩 책정을 했는데 개소에 따라서 물론 다르기는 하지요. 기흥구가 20만 원씩 책정한 것은 1개소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렇다는 건가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20만 원 한도로 한 거는 아니고요. 신청 들어오면 신청 들어온 것대로, 이것은 산출기초만 20만 원 잡은 거고요. 
황미상 위원   신청이 좀 넘은 개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신청이 넘어서 예산이 초과가 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고요.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8개소에 11건이 지원돼서 288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현재. 그래서 잔액은 12만 원 정도 남아 있고요. 
황미상 위원   지금 현재 수리할 경로당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나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신청을 받으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황미상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하셨어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많이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올해 집행이 288만 원을 했고요. 그리고 잔액은 지금 현재 12만 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황미상 위원   2023년도에는 8개소를 수리했는데 지금 2024년도는 15개소 예산을 하신 거잖아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예. 
황미상 위원   평균적인 수치를 잘 계산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예, 알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무연고 사망자 관리에서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사망자 공고료를 지금 저희가 지급하고 있잖아요. 다른 구에서는 지금 다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기흥구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이게 관련 법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복지정책과에서 노인복지과로 넘어오면서 그 업무가 저희도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업무를 총괄하는 저희 가정복지과로 넘어오게 된 사항입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다른가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다른 구는 처인구하고 수지구는 사회복지과 한 곳이 있고요. 기흥구는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공고료를 보면 이 공고료는 어떻게 지금 지급되고 있는 거예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저희가 공고를 할 때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1개 이상 일간지에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공보관실에 의뢰를 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공고료는 1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간지에 공고가 되면 30일 동안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임현수 위원   산출기초를 지금 보면 3개 구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산출기초는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아무래도 각 구별로 무연고 사망자 수가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서 저희는 기흥구에서 이 정도면 예산을 편성하는 데 무리가 없겠다 해서 이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023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공고료가 3건에 363만 원이 나갔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각 구마다 산출기초가 다 달라요.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 사망자 근거로 해서 공고료를 잡으시는 건 저도 이해가 가는데 산출근거는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않나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알겠습니다. 그건 3개 과하고 다시 얘기를 한번 해서 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장례 지원사업을 올해 예측하신 예산 반영에 보면 그 수치랑 이 공고료의 수치가 다 다르니까 그런 것 좀 같이 협의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예, 알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님.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수지구에 경로당 개수가 몇 소개지요? 
○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강범식   저희가 경로당이 204개소입니다. 
임현수 위원   204개소요? 
○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강범식   예. 
임현수 위원   지금 주신 자료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에는 206개소로 되어 있는데. 
○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강범식   그거는 저희가 동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24년도에는 3개소가 더 등록을 할 것이라고 해서 207개소인데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를 다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는 신청을 안 할 것으로 봐서 206개소로 계상했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런데 예산을 반영할 때는 산출기초는 다 일괄적이어야 되지 않나요? 
○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강범식   그런데 지금까지 100%가 다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임현수 위원   이해는 가는데 207개소 중에 206개소…… 200개소도 아니고 그냥 1개만 딱 줄인 그 수치가 나온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산출기초를 잡으실 때. 
그리고 여기 지역봉사자 활동지원에서는 경로당별로 1개씩 해서 207명을 잡으셨어요. 
○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강범식   지역봉사 활동지원은 경로당별로 1인씩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7개소가 생기면 207명이 되는 거지요. 
임현수 위원   아까 이윤미 위원님께서도 처인구에서 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 사업 자체가 저도 중복성이 좀 있어 보이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에서는 9개월밖에 지급을 안 하고 있어요. 
○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강범식   예, 9개월 지급합니다. 
임현수 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강범식   그거는 도비 매칭비율대로 해서 내려온 것이고 제가 설명을 좀…… 봉사활동비는 경로당 회원분들이 말 그대로 봉사활동을 했을 때 지급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도활동비는 그 경로당 자체의 안전관리나 방역이나 환경정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님.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위촉한 사람에게 그냥 무조건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이 편성사유 자체가 봉사를 하기 위한 지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위촉만 하고 수당이 지급되는 거고 여기서는 봉사를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강범식   활동하시는 분에 대한 활동비 지원 성격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황미상 위원   황미상 위원입니다. 
설명서 989쪽 보시면 경로당 내부, 외부 환경개선 사업 있지요?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 경로당 내부, 외부 환경개선 사업 있어요. 
○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강범식   예,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방금 전에 임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보니까 수지구 경로당이 204개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강범식   예. 
황미상 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이 270만 원에 40개소를 했어요? 
○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강범식   산출기초는 저희들이 예산 기준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황미상 위원   예산 기준이 각 구마다 다른가요? 
○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강범식   해당 과에서 내려줄 때는 기준이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 수, 
황미상 위원   동일한데 지금 처인구는 180만 원씩 210개소를 사업하고요. 기흥구는 또 다르네요. 이게 일정하지 않은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수지만 270만 원씩 산출이 돼 있지요? 
○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강범식   예산이 저희가 해당 과에서 기준이 내려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 800만 원이고 그 기준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270만 원 정도 계상을 해서 이 수치를 맞췄다, 
황미상 위원   그러면 40개소 경로당이 신청을 할 경우에 내부, 외부 수리하는 비용을 27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강범식   그렇지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황미상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개선 잘해 주셔서 경로당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황미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67쪽에 보시고 예산안 266쪽 우리 보훈회관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당초 시간보다 많이 늘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황미상 위원   이게 왜 많이 늘었어요, 시간이? 왜 이렇게 늦춰졌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늦춰졌냐고요, 위원님? 
지금 우선은 공기 일정대로 가고 있고요. 지금 내년도 3월 정도 준공 예정이고요. 
황미상 위원   향후 신축이 보훈회관이 들어오면 어떤 단체들이 들어갈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지금 현재 보훈회관에 계시는 보훈단체들 8개 단체가 들어갑니다. 
황미상 위원   몇 개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8개. 
황미상 위원   그대로 들어가고. 
운영계획은 어떻게 될 건가요, 향후에?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지금 현재 보훈회관은 상이군경회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우선 계약기간이 25년까지 아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변경계획을 득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미상 위원   저희들이 늘 보훈회관 하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유공자나 유족들의 친목을 위한 역할을 하는 것 말고 보훈회관에서 진짜 무슨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우선 보훈회관은 보훈단체들의 업무용 회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강당이라든가 아니면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서비스가 부가적으로 들어가니 거기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차후에 준공이 되면 어떻게 할 건지 개발해서 할 생각입니다. 
황미상 위원   2023년도 예산안 보니까 보훈회관 신축에 39억 8800만 원 정도 잡혀 있었어요, 전체. 이 금액 든 것이 다 맞아요, 근 40억 가까운 예산인데?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아니요, 위원님, 보훈회관은 114억이 맞고요. 38억은 보훈회관이 아닌 항일독립기념관. 
황미상 위원   보훈회관에 전체 들어간 예산이 39억 8800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그거는 이월 사업, 그러니까 총액은 114억입니다. 
황미상 위원   이거 확인 한번 해 주세요. 114억이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황미상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건 39억 8800이 잡혀 있었어요. 
설립 이후에 부가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사비용이라든지 인테리어비용, 집기, 구체적인 물품이 안마의자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지금 전체적으로 114억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인테리어는 시설비 안에 충당이 되고요. 그 안에 지금 들어가는 이사비용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보훈회관에서 신축되는 보훈회관으로 이사하는 경비를 사전 뽑은 경비에 관한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경우에는 신축건물에 그 안에 실내 안내 시안이라든가 아니면 블라인드라든가 그리고 층별로 있는 것에 대한 체력단련실이나 아니면 그 안에 집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황미상 위원   8개소 이사비용이 2억 22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이사 비용은 위원님, 
황미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인테리어하고 집기 비용이 2억 222만 원 책정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이사비용은 위원님 1440만 원이고요. 
황미상 위원   전체 예산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8개소 이사비용은 1440만 원 그다음에 또 인테리어 2987만 원, 물품비,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물품비까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미상 위원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본 위원이 그것까지 다 얘기해서 2억 220만 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상세 자료 좀 넣어주시고요. 무슨 물품을 할 건지 어떤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갈 건지, 좀 너무 과다한 집행이 아닌가 싶어서 상세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위탁운영비라는 게 있지요? 264쪽에 보면 보훈회관위탁운영비가 있어요. 이게 6491만 2000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매년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한 번에 끝나는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잠시만요, 위원님. 
황미상 위원   예산안 264쪽에.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지금 금액이 전년 대비 1849만 2000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 증액 사유로는 보훈회관 규모가 기존 대비 관리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조금이랑 신규사원 1명 그리고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부분, 전기안전, 소방안전, 승강기에 대한 부분이 증액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이 1800만 원 정도 증액됩니다. 
황미상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위탁운영비가 6491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264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들어가는 건지 매년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지 그걸 여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위탁운영비는 시설의 관리·운영과 공공경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이 존재하는 한 매년 들어갑니다. 
황미상 위원   매년 들어가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황미상 위원   어찌 됐든 각종 유공자분들의 보훈단체들의 구심점이 될 만한 보훈회관에 대한 필요성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내실 있는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에 차질이 없이 성공적으로 신축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보훈가족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까지 다 집행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님. 
강영웅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설명서 273쪽에 보면 노숙인 관련 예산들이 있어요. 용인시에 노숙인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지금 현재 상주하는 노숙인은 없습니다. 
강영웅 위원   상주하는 노숙인은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강영웅 위원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인 거네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강영웅 위원   그럼 단발적으로 발생을 하거나?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귀향여비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주취자인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요구하는 분들은 계시지만 상주해서 되어 있는 노숙인들은 없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용인시가 노숙인들이 있다고 하면 그 노숙인들에 대한 사회 복귀나 안전을 위해서 작게나마 보호시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노숙인은 권역별로 지금 노숙인쉼터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상주 노숙인이 발생하면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수원이나 성남 인근에 있는 노숙인쉼터로 안내를 하거나 모셔다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렇지 않고 너무 야간 시에 단발적으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구청에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숙박비나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노숙인들 발생할 수도 있으니 잘 한번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서 265쪽에 현충시설 관리 내역 중에 현충탑관리원 인건비 편성 내용을 보면 산출기초가 올해 원래 23년도 예산에는 240일 기준으로 잡았었는데 내년에는 220일로 잡으셨더라고요. 20일 줄이신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주 3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혹시 다른 일정까지도 할 것을 감안을 해서 전체적인 일수를 240일인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올해 운영해 보니 특별히 그 일수가 필요 없어서 220일로 줄이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추경에 삭감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쪽부터 272쪽 보니까 지금 희망키움통장부터 청년 내일저축 계좌까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운영되는 자산 형성지원 통장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산편성 과정도 보면 지금 어떤 것들을 지원자들이 많아서 꽉 차서 진행이 됐고 어떤 부분은 삭감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다 보니 사실은 본인이 어디 어떤 통장을 지원받아야 하는지도 많이 헷갈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 차원에서 해당 사업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을 알 수 있게 해서 읍면동이나 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SNS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280쪽에 보면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수를 100% 지금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 보다는 이게 사실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군인들 보수가 현실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금 533명의 비용을 온전히 저희 시가 다 떠안고 있는 게 옳은가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13억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지금 내년 본예산에 올라올 때도 또 12억 7000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비용이야 당연히 시가 부담할 수 있겠으나 사실 노인, 장애인, 아동,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500여 명의 비용까지 시 예산 100%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건의를 하실 수 있는 과정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지금 교육문화국 교육청소년과에 있는 복지시설 예산은 사회복무요원 비용을 국비로 전액 100%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또 변할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안 282쪽에 보시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해서 대표실무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3년 올해 회의 개최 실적은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23년도에는 대표협의체는 두 번 했고요 실무협의체는 세 번 했습니다. 
이윤미 위원   저한테 온 자료에는 대표협의체 서면으로 두 번, 대면으로 한 번, 세 번 했다고 돼 있고 실무협의체는 대면으로 세 번 했다고 돼 있는데 자료가 틀린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말씀드린 건 총 회차를 말씀드린 거고요. 서면, 대면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협의체는 대면 1회, 서면 2회 그다음에 실무협의체는 대면 3회 했습니다. 
이윤미 위원   지금 내년 예산으로 1700만 원 정도 책정을 하셨는데요. 그 산출근거가 57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회 명단을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이 57명 안에 지금 당연직 공무원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표협의체는 3명의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실무협의체에는 10명의 공무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 산출적으로 대표협의체 31명, 실무협의체 27명 중에 겹치는 실무협의체 위원장 한 분을 빼서 지금 57명으로 산출을 잡으셨는데 여기서 공무원들은 다 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사실은,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대표협의체는 당연직이 3명, 실무협의체는 당연직이 10명 있으신 건 맞고요. 저희 산출기초를 57명으로 반영을 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에는 최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40명, 40명 총 80명까지 둘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나 나중에 확대를 할 경우나 여지들을 조금 열어놓은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저희 지금 다 예산 삭감 기조로 가고 있던 상황 아니었나요? 
그런데 굳이, 다른 곳들은 지금 위원회의 회의 비용을 다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다는 게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위원회를 확대할 예정이라는 계획이 확실하게 있든가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산술적인 예산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알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   현충탑 관리하시는 분이 두 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김운봉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220일만 근무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주 3회 근무하십니다. 
김운봉 위원   주 3회?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김운봉 위원   9만 1760원씩?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생활임금으로 그렇게 됩니다. 
김운봉 위원   이분은 평상시에 뭐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평상시에 뭐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평상시에 저희 현충탑이랑, 3.1, 튀르키예 기념탑 등에, 
김운봉 위원   전체 다 다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김운봉 위원   그럼 여기 현충시설 및 보훈시설 유지관리해서 1200만 원 잡아 놓은 것 이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잠시만요, 위원님. 
김운봉 위원   265쪽 하단에 보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안전관리비하고 피복비 말고요, 위원님? 
김운봉 위원   유지관리라고 돼 있는데 현충시설 전기는 9만 원씩 해서 열두 달을 잡아놨고 공공운영비로…… 이게 9만 원씩 나와요, 전기세가?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현충시설·보훈시설 유지관리 12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운봉 위원   뭐예요? 이거 무슨 돈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지금 그 예산 현충시설 유지관리는 소수선비 한 300정도 잡았고요. 그리고 청소 용역에 대한 부분 한 500 잡았고 예초용품 관리에 대한 100만 원 그다음에 관리시설 유류비에 대한 부분 3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김운봉 위원   제초작업을 여기다 별도로 잡아 놓으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제초작업을 이분들이 하십니다. 
김운봉 위원   이분들이 하는데 여기다 왜 잡냐고요, 예초기를 사줘?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아니요, 수리비. 
김운봉 위원   우리 현충탑 여기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김운봉 위원   거기를 우리가 무슨 행사 때만 가는 거예요, 아니면 평상시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용인시에서?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평상시에도 방문하시는 시민들이 있으시고요. 
김운봉 위원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김운봉 위원   그런데 진입로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것만 계속하는 거예요? 
차가 밑에서 출발해서 올라오다 중간에 만나면 누군가는 빼 줘야 되잖아, 교행이 안 되잖아. 그러면 피양지라도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이든 추경에다 넣어서 차 3대라도 옆으로 빠질 수 있게끔 해 주는 데를, 전체 도로를 개설 못 하면 그거라도 해 줘야 일반 시민들이 여기를 갈 건데 계단으로 올라가기 힘들다는 거지. 그런데 그게 한 번도 여기에 안 올라오냐고, 매번. 얘기는 맨날 하는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한번 보시고 어느 지점에 해야 시민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지 검토해서 추경 때라도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올리세요, 설계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님.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298페이지에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이 있는데요. 심의위원은 총 몇 명인가요, 5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위원회 심의위원은 지금 9명입니다. 
임현수 위원   총 9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그리고 당연직 세 분, 위촉직 여섯 분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심의를 서면심의로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긴급은 선 지원 후 심사이기 때문에 다 서면심의로 매월 합니다. 
임현수 위원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임현수 위원   그 옆에 보면 자활기금운영 심의위원회도 있어요. 여기도 지금 심의수당 지급…… 여기는 몇 명인가요, 민간 위원 5명?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자활심의위원회는 열두 분 중에 위촉직이 일곱 분이고 시의원이 두 분 있으니까 민간위원 다섯 분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여기는 대면심의 3회 그다음에 서면심의 9회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근거를 잡으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그건 종전에는 저희가 대면을 두 번하고 서면을 열두 번 해서 열네 번을 했는데요. 지금 내년도에는 대면 세 번, 서면심의 아홉 번 정도로 해서 열두 번으로 해서 매달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임현수 위원   매월 1회는 알겠는데 서면심의나 대면심의를 나누는 근거.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자활기금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을 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자활 그 조례상에 보면 정례회의는 반드시 대면으로 하게 돼 있고 나머지 그 외 임시회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대면에 대한 부분은 정례회에 대한 부분만 담고 나머지는 다 서면으로 잡았습니다. 
임현수 위원   지금 근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른 지자체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할 때도 대면으로 하시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굳이 서면심의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아니요, 저희가 매달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장소 문제도 있고 일정에 대한 협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복잡하다고 느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서면심의를 월 1회씩 합니다. 
임현수 위원   업무의 효율성에 서면심의가 더 좋다고 판단하신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임현수 위원   어쨌든 여기 위원들은 전문가분들이시잖아요. 심의위원회 명단을 경력증명서 포함해서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80페이지에 보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이백몇 페이지요, 위원님? 
임현수 위원   예산서 280페이지. 이거 어떤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저희가 19세 이상 30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마음건강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정신건강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임현수 위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지금 이 사업은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제공기관. 
지역투자서비스사업이라고 해서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32개의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임현수 위원   32개소에서 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임현수 위원   지금 제가 보면 22년도, 23년도, 24년도 예산이 다 달라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24년도 예산은 7559만 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요. 그 사유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그 계층에 대한 부분의 사업을 좀 축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나 통계 같은 것들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이 단위사업의 통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현수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이거는 제공기관에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고 심리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에 관한 평가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여기 대상 기준에도 소득 기준이 없는 사람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 취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제공 인력 기준에 따라 A, B형을 나눴을 때 그런 통계들을 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통계 자체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위원님 A, B형은요, 
임현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A, B형이 있고 또 서비스 비용에 대한 자부담 10% 내는 사람도 있고 안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그런 전체적인 통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런 부분들이 다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임현수 위원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물론 균특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예산들이 일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임현수 위원   그 옆에 281페이지에 보면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23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23년도 추경에 시작을 했습니다. 
임현수 위원   저희가 그 공모 선정돼서 총사업비가 1억 5000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현재는. 
임현수 위원   1억 5000?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23년도에는. 
임현수 위원   23년도에 그중에 1억 원이 국비고 저희 시비가 50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임현수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3900만 원을 반영하신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고개를 끄덕임) 
임현수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는 데 있어서 이런 자료들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예산서도 그렇고 지금 추경 말씀하셨는데 이 설명서, 어떤 자료들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산심의를 해야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위원님, 저희 사전에 설명 다닐 때 일상서비스에 대한 부분 자료가…… 
임현수 위원   주신 자료에도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금액이 상향되는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 6개월 치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된 거고요. 내년 같은 경우 12개월 치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 서비스 내용이 달라진 게 아니고요 사업 기간에 대한 부분이 연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이 사업 예산이 세워진 사업이고요.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도 지금 없고 설명서에도 없잖아요, 전년도에 대한 내용이. 여기 지금 24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넣어주시고요. 
여기 관리운영비에 대한 설명도 2000만 원은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어디에 쓰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총사업비 20% 범위 내에서 관리운영비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5% 정도만 홍보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임현수 위원   홍보비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임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295쪽 상단에 보시면 효도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4세대 이상 직계존비속이 동일 주소에 5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 월 3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상자가 지금 15명이에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15명을 예산 편성하셨는데 신청 현황은 어때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저희가 실제로 지급은 월평균 12명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12명?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김상수 위원   우리 혹시 이게 파악이 되나요?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4세대 이상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황 파악은 돼요, 그건 잘 안 되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그 현황 파악을 저희가 해 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김상수 위원   그게 좀 안 되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게 월 3만 원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대상한테 주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대상자한테. 
김상수 위원   아니, 효도수당이라며 자식한테 줘야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효도수당인데 일단 신청을 대상자가 하는, 
김상수 위원   대상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신청은 다른 분이 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대상자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 대상자한테 효도수당을 줘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김상수 위원   효도수당을 왜 주는 건데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이게 의미는 효도수당이라고 그러지만 어르신이 4세대로 해서 같이 사는 그런 화목한 가정이다 이렇게 해서 4세대 전체에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자한테 그 부분을 지급하고 있어요. 
김상수 위원   이게 지금 경로효친의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려고 효도수당을 주는데 효도하는 사람 누구예요, 자녀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왜 대상자한테 줘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효도하시는 분은 아래 3세대가 효도를 하시는 거니까 4세대가 같이 거주를 하시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대상자한테, 
김상수 위원   그냥 대상자한테 준다고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김상수 위원   대상자한테 효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효도수당을 대상자가…… 좀 이상하네, 이게. 
아무튼 간에 3만 원을 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너무 작은 금액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298쪽 하단에 보시면 노인상담센터 운영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김상수 위원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하고 있는데 상담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22년, 23년에 보면 남녀성비가 여성이 22년도에 71%, 남성이 28% 그런데 23년에는 여성이 66%, 남성이 33%로 다소 남성이 증가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물론 여성들이 기대수명이 길고 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무료상담 같은 데 참여를 해서 이런 결과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제 홀로 계시는 남성 노인들도 우울이나 자살하고 싶은 충동도 느낄 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남성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여성분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컨설팅도 한번 받아봤어요.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남성만 참여하는 상담 프로그램도 별도로 더 운영하자, 
김상수 위원   남성만?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그래서 여성을 제외한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상수 위원   이게 지금 3개 구에 하나씩 처인, 기흥, 수지 노인복지관에 전문상담사가 상주하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김상수 위원   상주하고 있으면서 오시는 분들 상담을 해 주고 건데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이 사업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주로 이용은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홍보는 저희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행정복지센터에?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그쪽에 팸플릿이나 아니면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그쪽에 배부를 하고 있고요. 
김상수 위원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적극적이신 분인데 혹시 가정에 있거나 외부 활동을 안 하는 분들이 더욱 이런 것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아마도 노인 자살이나 학대나 그런 것에서 조금 더 밖으로, 외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335페이지에 보면 장기요양기관 심의위원 회의참석수당 있어요. 1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다른 데 보면 대부분 심의위원 참석수당이 10만 원 정도인데 여기 15만 원 잡은 이유가 뭔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저희가 올해까지는 10만 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올해 11월부터는…… 그전까지 이 위원회 운영을 구청에서 직원들이 와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심사기준표를 이번에 바꿔서, 규칙이 바뀌어서 실제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오셔서 설명을 해서 정성평가 부분이 더 증가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더 오버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더 편성했습니다. 
임현수 위원   밑에 보면 회의 노트북 대여도 있어요. 노트북 총 7대가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5대는 심의위원이 5명이라 5대를 한 거고요. 거기서 심의 결과를 바로 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용하고 간사용 해서 7대를 했습니다. 
임현수 위원   간사용까지 포함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임현수 위원   이 회의는 대부분 어디서 진행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시청에서 하는데 보통 16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장소 자체가 노트북이 있는 곳은 없나요? 올 때마다 지금 대여를 해야 되는 건지?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있는 곳은 영상회의실 정도 해서 할 텐데 저희가 매달 이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원이 저희가 5명이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그쪽을 잡지 않고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좀 확인 더 해 보고요. 
신규사업에서 취약노인가구 생활편의 지원사업이 있어요. 정말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아까 상담센터나 이것들 비슷하게 저희가 이 사업 수행 자체를 저희가 직접 수행할 건 아니고요. 3개 구 복지관에 예산을 내려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쪽 노인복지관에서 홍보도 되고 그리고 읍면동에서 사례관리나 이런 하시는 분들 있을 때 그쪽에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거기서 복지관에 신청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현수 위원   저도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잘될 것 같은데 여기 계획에는 보면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SNS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과연 고령층 1인 가구의 어르신들이 이거를 잘 접해서 홍보가 될 것인가 의문이 들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거기 추가해서 여기도 하고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야 대상자 파악이 적절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왕 하시는 것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고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알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사업비 편성이 200가구에 10만 원씩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지원되나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이거는 한 사람당 최대한도를 10만 원으로 한 거고 횟수도 1인당 1회로 해서 하고 만약에 잔액이 남았다 그러면 가구 수는 더 증가해서 할 계획입니다. 
임현수 위원   횟수도 한 번?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횟수도 한 번으로 일단 한정해서 여러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형광등…… 여기도 지금 형광등 같은 소모품을 교체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형광등이 나가요. 그런데 그거를 바로 교체해야지 이것까지 기다리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저희가 사업 예시를 그렇게 해 놨는데 형광등을 본인이 직접 교체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저희에게 온다는 것은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신청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관에서 하고 다른 수행기관 별도로 마련을 하니까 거기서 최대한 빨리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처음 지침할 때 그렇게 시달을 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에요. 형광등은 예를 들은 건데 어쨌든 손잡이라든가 이런 소모품이 1인당 10만 원씩 그러면 그거를 기다렸다가 한 번에 다 써야 되잖아요, 1회밖에 방문도 안 되고 1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그거는 상한을 정해 놓은 거고요. 본인이 3만 원어치 한다 그러면 그냥 3만 원으로 끝나는 거니까, 무조건 액수를 정해 놓지 않으면 비싼 것을 할 수 있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임현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보통 이 사업을 받으시는 분들이 10만 원까지 쓸 수 있는데 3만 원만 쓰고 싶겠냐고요. 최대한 쓰고 싶으실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액수를 미리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좀 이상한데.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잔고장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한 거고요, 위원님, 잘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런 손잡이 교체나 형광등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물품에 대한 비용보다 방문 수리 비용이 더 비싸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원래 출장비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한 거예요. 
임현수 위원   출장비가 비싼데 이런 거는 어떻게?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출장비 다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수리비는 얼마 안 되는데 만약에 하수가 막혔다 그러면 그 처리 비용보다 출장비가 더 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임현수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사업비가…… 이 사업비 통틀어서 그냥 산출기초만 이렇게 잡으신 거라는 말씀이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10만 원에 출장비, 소모품 이런 게 다 합산이 됩니다. 
임현수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200가구에 10만 원씩 다 지원해 줄 수 없는 거네요, 물품으로 따지면? 거기에 다 출장비가 포함돼 있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했을 때 10만 원 상한으로 해서 모든 게 다 처리되는 거지요, 총비용으로. 
임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좀 없어서 궁금했고요. 
그럼 여기 운영비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50만 원씩 잡으신 것?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운영비는 노인복지관 3개소를 하니까 그쪽에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임현수 위원   어떤 운영비를 주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홍보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부분…… 저희가 구체적으로 있지 않지만 일단 필요한 운영비로. 
임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좋은 취지의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좋아 보이는데 현실성이 많이 반영될 수 있게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알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황미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 임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인취약가구 생활편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해요. 
혼자 생활하는 데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편안한 주거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돕겠다는 사업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황미상 위원   본 위원도 이 사업 취지는 굉장히 공감이 가고 좋은데 과연 형광등 하나 더 갈러 갔다가 다른 게 또 고장이 났다고 하면…… 물론 예산은 우리가 1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지만 노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잖아요. 고장 났어도 그냥 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 ‘이것도 고장났다, 저것도 고장났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하다 말고 오는 경우, 출장비까지 포함이 됐다면 사업을 하다 말고 그냥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면 저희가 1회 상한으로 해서 10만 원을 정해 놓고 이게 자활기업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행을 할 건데요. 일단 방문하시면 어르신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저것 말씀하실 거예요. 출장비는 어차피 한 번 방문했으니까 그걸로 해서 산정이 들어가고 다른 부분 소규모로 고장 난 것이나 이런 것 있으면 그거는 형광등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도 나갔으니까 그 정도는 해서 저희가 ‘상한을 10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정해 놨으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는 하고 있지만 그거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미상 위원   우리가 자꾸 형광등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형광등이 아닌 동파가 났어요. 그럴 경우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일부는 자부담 처리를 해서 지급을 할 계획이고요. 
황미상 위원   노인복지과에서 진정으로 고령층 1인 가구의 주거생활 개선을 고민했다면 이런 자잘한 소모품 교체 공사는 조금 사업 규모를 키워서 차라리 동별로 관내 설비업체나…… 아까 무슨 업체 얘기하셨지요? 설비업체나 인테리어업체에 협약을 맺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연결을 하면 바로 즉시 가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저희가 내년에 이게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미숙한 면도 있을 겁니다. 있으면 그거를 보완해서 그다음 추후 후년에 할 때는 다 보완해서 이 사업이 다 만족할 수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사업 취지는 너무 좋아요. 고령화 생활에 1인 가구의 주거생활을 고쳐주겠다, 편안한 노후를 할 수 있도록 생활에 대한 안착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생활밀착형 사업 취지는 너무나 좋은데 좀 실효적이지 못하고 사실은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하든가 아니면 아예 하지 말든가 이랬어야 되는데 명분만 좋은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아쉬움이 남고 명분이 정확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을 더욱 구체화해서 예산을 명확히 세우시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좀 고려했다가 내후년 25년도에 좀 더 사업을 명확히 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보여지기식 행정이 아닌 정말 진정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고령층을 위한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 이 사업은 너무 자잘한 것 같아서 노인복지과에서 할만한 사업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잘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알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무료급식이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경로식당, 복지관에서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있는데 5회 1일 1식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점심 1식입니다. 
황미상 위원   노인분들께서 각 구의 노인복지관에서 오셔서 점심을 드시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락을 배달해 드리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저희가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복지관에 방문해서 식사하시는, 
황미상 위원   방문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황미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인 1식의 지원금액이 4000원이에요. 4000원이면 우리 과장님, 이게 우리가 식사하기에 좀 합당한 부식비용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보시나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 부족한 면도 많은데요.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고 그 예산은 도에서 4000원씩 책정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오시는 유료급식자 같은 경우에는 3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3500원이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황미상 위원   23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처인에 100명, 기흥 60명, 수지 50명 그래서 210명을 지원하셨고 24년도 추진계획은 처인에 105명, 기흥 65명, 수지 55명 해서 5명씩을 좀 늘렸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오시는 인원을 혹시 파악을 해 보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보통 수지 같은 경우에는 50명 선에서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도 내시된 게 225명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처인이 좀 많고요, 기흥, 수지가 조금 해서 200명 선이 방문을 하신다고 합니다. 
황미상 위원   200명 선이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황미상 위원   어찌 됐든 4000원의 금액이 많은 건 아니지만 차별화된 식사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알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책정이 돼 있어요. 각 구별로 3명씩 취사인원이 돼 있는데 깔끔하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알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욱   박은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은선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345페이지에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 올해 진행 처음으로 하셨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박은선 위원   처음 해 보시니까 실적이 어떻던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두 가지로 했는데요. 인생노트 사업하고 특강 부분이 있는데 인생노트 사업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로 2회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한 회당 20명씩 해서 40명이 신청을 하셔서 34명이 수료했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게 수료증을 주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박은선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총 서른네 분 정도 수혜를 보신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박은선 위원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진행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아쉬운 것 딱 두 가지만 조금 당부를 드리면 이게 사업 수행을 지금 어디서 하셨는지 아시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박은선 위원   다른 교육기관에서 이거를 진행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도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교육기관에서 하면 그 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인 줄 아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시에서 하는 건지 그 교육기관에서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왜 다른 교육기관에서 꼭 진행을 해서 사기업의 그것을 높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시도 나름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20명에서 서른네 분 지금 참석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 한 곳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수혜 인원이 사실은 너무 작아요. 어르신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체험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 자서전이나 인생노트, 웰다잉에 대해서 많이 작성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조금 많은 분들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좀 찾아가는 사업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에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프로그램을 거기에 가서 하시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아요. 꼭 한 곳에서 오시는 분만 하시면―지금 사업 동백에서 하셨잖아요―오시는 분 한정이 돼 있을 것 같고 어르신들 좀 오시기 힘드니까 찾아가는 사업을 조금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하셔서 1개소를 더 선정하신다고 지금 서류에는 돼 있어요. 이거 선정은 지금 어떻게, 공모로 하시나요, 수의계약으로 하시나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이게 지금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공모로 진행합니다. 
박은선 위원   공모로 진행하세요? 그러면 한 단체에서 2개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저희는 지금 각각 할 생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올해 했던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꼼꼼히 하셔서 내년에는 교육기관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더 수혜를 많이 볼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알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   우리 사랑의집 어디서 운영하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사랑의집은 지구촌교회재단 사회복지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총원이 34명인데 29명 지금 입소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금액이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그거는 사랑의집 입소 대상자한테 지원되는 게 아니고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이라서 저희가 사업비는 그대로 지급합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저도 이거 심의를 해 봤는데 34명 정원에 29명이면 5명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분명히 있을 건데 자격 기준에서 안 돼서 지금 이게 못 들어가는 거잖아.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자격 기준에서 그런 것보다 저희가 올해 두 번 선정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분들이 다 선정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못 들어오신다고 의사를 표현하셔서 계속 공실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운봉 위원   이거를 다 채워서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김운봉 위원   시설비를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했어도 거기서 시설을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소방공사하고 시설비하고 부대비를 이렇게 해서 주는 게 맞아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작은 소규모 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큰 공사 있을 때는 저희가 직접 하기도 합니다. 
김운봉 위원   아니 이게 지금 1억이 넘는 건데 무슨 작은 공사예요? 
1억이 넘는데 작은 공사예요? 스프링클러 같은 거는 자기들이 해야지 왜 이걸 시에서 해 주냐고, 이거를.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사업 수행을 말씀하시는…… 저희가 하지 말고 그 시설에서 직접 사업으로? 
김운봉 위원   당연하지. 왜 우리가 돈을 주냐고, 위탁하는 데서 돈을 들여서 해야지.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위탁하는 데서 하게 되더라도 자본보조는 다 저희가 예산을, 
김운봉 위원   아니, 1억이 어떻게 작냐고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아니요, 자본보조 쪽으로 시에서 지급을……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시설 자체가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큰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사랑의집이 우리 건데 위탁만 걔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그렇지요. 
김운봉 위원   이게 어디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김량장동 산업도로변에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처인구에 있는 거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김운봉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1억 700만 원인데 여기에 3300만 원을 감리비로 잡은 거야. 이거 정확하게 추계하신 거야?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잠깐만요. 위원님, 몇 페이지…… 
김운봉 위원   302페이지에 있어요. 
감리비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건데.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330을 감리비로 잡은 거거든요. 
김운봉 위원   330? 잘못 봤구나. 
여튼 이거 해 주는 부분에서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계속해서 이거를 우리가 여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총체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문제는 우리가 있는 건데 이거를 지금에서라도 해 놓으면 되는 거지만 소극적으로 여기 하면서 이걸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어차피 시설 자체가 우리 것이라고 하니 이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하면 얘들도 위탁기간이 있는데 마치 이렇게 다 해 놓으면 자기들이 점검해서 한 거니까 다음 번에도 또 위탁을 받는, 이렇게 또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지적을 드렸고. 
우리가 어르신 돌봄센터를 운영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어르신들이 느는데 어떻게 7000만 원을 감하고 5000만 세우신 거야?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365돌봄센터가 저희가 올해 두 군데하고 있었어요. 두 군데 있다가 한 군데가 이게 야간에 돌봄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야간 돌봄자가 없다고 보고 이게 주야간보호센터랑 좀 비슷한 면이 있어서, 그리고 단계적으로는 도나 저희도 이제 365는 해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터대학교에서 하는 그 365가 남고 지구촌에서 하는 365 7000만 원짜리는 올해 추경에서 그때도 감을 했습니다. 중복사업 같은 구역이 돼서요. 
김운봉 위원   보기에는 되게 좋은 사업인데 시 입장에서는 안 하는 사업이 맞다는 거지. 이게 9 대 1 매칭으로 가나 봐, 이게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지적을 드렸고요. 
어쨌든 어르신들이 느는 과정에 노령화사회로 가는데 이게 줄어들어서 질의한 거니까 혹시라도 이게 필요한 데가 있다고 하면 세워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욱   이윤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설명서 320쪽 취약노인가구 생활편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첨언을 드리자면 우선은 예산이 좀 너무 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좀 다른 차원의 접근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아주 큰 공사를 하는 부분이 아닌데 사실은 이런 상황이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차원도 있고 지역사회 봉사를 좀 장려하는 차원도 있고 해서 그런 차원들을 좀 살려서 진행했으면 어땠을까 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형광등 갈기라든가 방충망 교체 같은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어떤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그런 분들의 자원봉사를 이끌어내고 그런 분한테 지역화폐를 제공한다든가라는 식의 어떤 보상방식을 좀 다르게 하면서 커뮤니티를 좀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갔으면 정말 좋은 사업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좀 아쉬움이 좀 남고요. 
예산서 303쪽 그리고 설명서 330쪽인데요. 경로당 양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서 330쪽을 살펴보시면 오른쪽에 경로당 양곡 지원 자체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하단에 보시면 편성사유가 있는데 그것 좀 과장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편성사유요? 
이윤미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2023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Ⅱ에 따라 양곡비는 1년에 총 8포 지원이나 자체적으로 4포 추가 지원, 용인시 연 12포 지원. 
이윤미 위원   그렇다면 지금 해당 쪽에 두 가지 양곡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왼쪽에 지금 설명된 내용이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오른쪽이 저희 자체 지원사업이지요. 그러면 저희가 4포를 더 추가 지원하는 거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예산이 국도비가 훨씬 더 많아야 되고 시비가 적어야 되는데 그렇게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게 국도비 내시 때문에 이렇다고 말씀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저희가 무리하면서 12포를 다 지원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왜냐면 경로당이 지금 사실은 식사하러 오셔서 밥 지어 먹는 곳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쌀이 남아서 그거 가지고 떡 해 드시고 다른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차라리 이런 자체사업을 하실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을 좀 개발하셔서 양곡비 지원이 아니라 다른 내용들을 찾으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 예산 설명서 보면서 조금 당황했는데 지금 산출기초 보시면 단가가 나와 있고 개소가 있고 12포 해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 금액과 위에 쓰여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작년에 쓰신 걸 그대로 쓰시면서 여기를 수정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위에는 추진계획이 9000포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밑에 계산을 해서 보면 1만 500포를 또 하신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설명서를 작성하시는 건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년간 집행실적 그리고 23년 집행실적 그리고 집행예정내역 그리고 24년도 경로당 개소 예정 계획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서 317쪽 중간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관련해서, 이게 지금 원래 출산하시는 여성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지급하다가 이번에 남·여장애인가정으로 대상이 확대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올해부터 남자장애인, 여자장애인 상관 없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위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고 밑에는 있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건 이게 지금 ‘출산지원금’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 ‘출생지원금’이 맞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저출산, 저출생 이런 말도 쓰기는 하지만 산모 위주의 ‘출산’보다는 아이를 위주로 하는 ‘출생’이라는 단어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저는 이게 지금 남·여 부모가 장애를 가진 가정이면 모두 지원한다는 취지 자체가 너무 좋다는 생각은 드는데 용어 같은 경우에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 건의드리려고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325쪽에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관련해서 지금 주차구역 위반시스템 운영하고 서버 운영체제 변경하고 데이터 이관 이렇게 두 가지 부기명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위탁운영으로 500만 원 잡아 놓으셨고 서버 운영체제 변경하고 데이터 이관 550을 따로 잡으셨더라고요. 굳이 이걸 따로 잡으실 필요가 있었던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 용인시하고 시스템개발업자하고 같이해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건데요. 이 프로그램 유지관리 보수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동안 제공됐던 서버 운영체제가 내년부터는 제공이 안 된다고 해서 시스템을 보완해서 바꿔 가는 차원입니다. 
이윤미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묶음으로 같이 되는 게 아니고 서버 운영에 대해서 따로 비용 지불하는 게 있고 그냥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따로 비용 지불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이거는 운영체제를 변경하는 거고요. 운영체제 변경해서 데이터 보관도 하고 이관도 하는 작업이라서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전에도 서버 운영 관련한 위탁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었나요? 서버 운영에 대한 사업비가 있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따로 없었고 위반관리시스템을 전에는 정보통신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정보통신과에서 이 서버 운영체제가 종결된다고 공문 지시가 돼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다가 운영체제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과에서 비용 부담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사업이군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박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87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지금 장콜지원센터를 말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별도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전체 장애인콜을 여기서 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라 그래서 저희가 차량 5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장애인콜 차량하고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별도로?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박은선 위원   그러면 인원이 지금 몇 명 근무하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생활이동지원센터 총 8명 근무하고 있고요. 운전원은 다섯 분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어떤 게 다섯 분이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운전원 다섯 분, 상담원하고 사무원 그리고 시설장 이렇게 해서 여덟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저는 이게 장콜 같이하는 줄 알고 여쭤봤는데 장콜은 굉장히 안 오더라고요. 교통과에다 얘기하기는 해야겠지만 본 위원이 같이 기다려 봐도 한두 시간 걸리는 것도 있고 늦으면 늦는다고 문자라도 주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없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시각장애인들만 대상으로 지금 하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시각장애인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장애유형을 가지신 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 주로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용을 하는 게 콜차량하고 좀 차별화된 게 콜차량은 운전만 해 준다고 한다면 여기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장을 가거나 병원을 가거나 할 때 동행해서 같이 업무지원까지 같이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콜은 하나로 받나요, 장콜하고 같이?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아니요, 별도로 받습니다. 
박은선 위원   별도로 받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박은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는 분들만, 시각장애인들만 많이 이용을 하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주로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박은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많이 기다리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어쨌든 예약제로는 하고 있는데, 
박은선 위원   수요가 충분해요, 아니면 조금 빠듯한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여기서 안 되면 콜차량 신청하시거나 또 저희가 교통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바우처택시가 있기 때문에 바우처택시까지 이용을 한다면 조금 이용이 수월할 거라고 봅니다. 
박은선 위원   장애인콜도 있고 여기서 지금 하는 생활이동지원도 있고 바우처택시도 있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장애인분들이 이거를 이용하기가 그렇게 많이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또 많이 기다리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377페이지에 장애인 사무실 운영을 여러 개를 이렇게 놓으셨잖아요.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수립을 하시는 거예요? 
늘 지금 해마다, 제가 작년에도 이것 똑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부담률이나 아니면 운영비는 어떻게 기준으로 하시는지?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지금 저희가 장애인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장애인단체가 조금 역사성이라든지 그리고 회원 수 그리고 프로그램을 얼마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등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임차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거의 전액 지원을 하고 있고 이 운영비 안에는 직원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직원 인건비는 프로그램 수나 회원 수에 따라서 1명부터 3명까지 조금 다르다 보니 실제로 지원하는 운영비에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사무실 운영비 차이가 많이 나요. 3000부터 거의 1억 돈 가까이 되는 데까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과장님 역사성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처음에 수립된 금액이 지금까지 사실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거를 한 번에 바꿀 수는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전하는 단체도 앞으로 또 생길 거고 계속 한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박은선 위원   더 좋은 데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임대료가 더 센 데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임대료대로 그냥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은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를 손보시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이전하는 단체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기준을 이제는 조금 수립을 하셔서 그것에 이제 우리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 이렇게 그냥 임대료 책정되는 대로 주다 보면 다 큰 데로 가고 싶고 다 좋은 데로 가고 싶지요. 
특성상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에서 이걸 좀 컨트롤을 하셔서 앞으로는,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기준을 갖고 다음에는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어느 적정하고 납득이 될 수 있는 금액이 산정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일단 사무실을 이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게 한도가 있잖아요. 전액 다 지원하기는 어렵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료가 높은 경우에는 자부담률을 좀 높인다든지 해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임차료가 제일 많이 나가는 곳이 1년에 3600만 원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인건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라서 9800으로 보이는 거고 실제로도 제일 많이 나가는 곳이 3600만 원이고 보통 평균 1000만 원대인데 어느 정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등이 있는 건 지금 사실이고 앞으로는 한번 더 저희가 자부담률을 공고한다든지 해서 좀, 
박은선 위원   이게 그러니까 총액 안에서 지금 나누시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박은선 위원   그런데 이거는 기준을 조금 많이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왜냐면 갑자기 이거를 정리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유예기간도 필요할 거고 우리가 공지하는 기간도 필요할 거고 약간 시범사업처럼 이렇게 좀 하는 기간도 필요할 것 같아서 기준은 조금 빨리 세우셔서 내년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더라도 향후에는 이전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부터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가지고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알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385쪽에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에서 5억 33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24년도 종사자 호봉 승급하고 인건비 인상이라고 했거든요. 3개 구에 인원수가 많이 늘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종사자 인원수는 지금 137명을, 
김상수 위원   137명 그대로 있는데 인건비가 호봉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이 운영비의 거의 90% 정도는 인건비고요. 나머지가 운영비로 거기에 사업비라든지 시설비가 포함돼 있는 금액인데 인건비가 9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인건비가 90% 정도. 그럼 프로그램비는 얼마나 돼요? 운영비 말고 프로그램비는 얼마나 돼요, 예산 대비?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잠시만요. 
프로그램비는 별도로 제가 뽑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예산에서 주는 프로그램비가 있고 복지관에서 자부담으로 프로그램 수익금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3개소 1억 5000만 원입니다. 
김상수 위원   3개소에 1억 5000만 원, 프로그램비가?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운영비는 그럼 얼마예요? 이렇게 주면 인건비가 90%면 그러면 운영비는 몇 %나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여쭙는 이유는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지금 거기를 들어가고 싶어서 대기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이용자 말씀이신가요? 
김상수 위원   이용자가.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프로그램별로 좀 다르기는 한데 대기자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왜냐하면 다른 사설보다는 여기가 좀 저렴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그래서 비용 부담 때문에 여기를 많이 이용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용자들이 이용하기 원활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글쎄요, 어떤 부분 말씀일까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수용을 다 못 한다는 거예요. 복지관에서 이용자들은 많은데 그걸 다 수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인건비가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것들을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저희가 지난번에 자료를 뽑다 보니까 프로그램 수는 복지관별로 조금 다르지만 개소 수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쨌든 프로그램 수가 많더라도 또 대기자는 또 많이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별로 보면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대기자가 조금 많은 상황인데 앞으로 프로그램에 좀 더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다들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나 이분들은 저렴한 비용에 치료하고 싶어도 사실 사설은 가기는 좀 어렵고 부담이 가고 그러니까 이 장복을 이용하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인건비도 중요하고 운영비도 다 중요하지만 일단 장애인복지관의 설립 목적에 맞게 우리가 그런 분들이 마음 놓고 와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97%였다가 98%로 우리 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이렇게 됐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그동안은 도에서 개소당 7000만 원씩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왔는데 일방 삭감했습니다, 도에서.
김상수 위원   일방 삭감을 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2000만 원 정도. 
김상수 위원   그래서 지금 도비를 2% 받고 우리가 98%를 부담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도비 받지 마세요, 그냥. 시비 100% 하세요, 그냥. 2% 받고 간섭하고 다 지도·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게 맞는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본 위원은. 아무튼 간에 우리 과장님이 이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어찌 됐든 우리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이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게 과장님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그런 대기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강영웅 위원   과장님, 372쪽에 보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 운영이라고 있어요. 372쪽 설명서 위반관리시스템이 뭐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 말씀하시나요? 
이거는 저희가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부과를 3개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이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과태료 부과 시스템 프로그램이요. 
강영웅 위원   이거를 굳이 주차위반시스템을 따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에서도 주차위반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저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시스템이 주민등록이랑 그리고 장애인 등록 여부 그래서 행복이음이랑 다 연계돼서 거기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과와 징수까지 다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용인시에서 개발업자하고 같이 협력해서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강영웅 위원   그러니까 이게 DB 때문에 별도로 개발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강영웅 위원   그러면 이거 기존에 있던 것에 DB만 추가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썼으면 더 예산 절감할 수 있지 않나요? 지금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금액이 꽤 나가고 있는데 매년 나가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지금은 유지보수비만 매년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사실은 용인시에서 전국 최초로 개발해서 타 시군에서도 이 시스템을 많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영웅 위원   제가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질문드릴 건데 이게 지금 오히려 주차관리시스템이라고 하면 우리가 관내에 가지고 있는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신고 들어오는 주차위반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돌리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그전에는 저희가 수작업도 했었고 저희가 각각 들어가야 되는 시스템이 여러 개입니다. 가령 주민등록도 들어가야 되고 이분이 장애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행복이음이라든지 또 세외수입 프로그램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시스템 하나를 이용하면 시스템이 다 연동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부과하고 있는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강영웅 위원   일단 크게 이해는 안 가지만 제가 차후에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알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리고 저희 예산 중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복지 증진 기타 등등 예산들이 굉장히 세분화돼서 잘 되어 있기는 해요, 그렇지요? 모든 예산들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 장애인에 대한 예산들이 다 청소년이나 아이들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발달장애 안에서도 자폐아들하고 지체장애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있는 예산들 대부분이 발달장애라고 되어 있지만 예산 편성된 것 보면 지체장애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신경 쓰셔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사각지대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되게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사업 내용들을 보면. 그런 것들 좀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참고로 저희 내년 2024년 6월부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조가 하나 신설되면서 통합돌봄 지원사업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강영웅 위원   어떤 거요, 통합?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통합돌봄 지원이요. 그래서 최중증 장애인을 저희가 그룹형으로 교육할 때도 1 대 1로 돌본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내년 6월부터 선제적으로 사업 시행할 예정입니다. 법이 시행됩니다, 위원님.
강영웅 위원   지체하고,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지적과 자폐성 장애인을, 
강영웅 위원   통합해서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적하고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간활동서비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경우에 그룹형으로 1 대 2, 1 대 3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최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 그 그룹형에 참여할 때 장애인과 교사가 1 대 1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최중증 장애인을 집에서 사회로 끌어내서 통합돌봄을 하는 시스템을 내년 6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강영웅 위원   그런 것 다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는 사회로 나올 수 없는 자폐아들이 있어요, 지능연령 5세 이하로 나온 많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이. 그 아이들은 솔직히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런 아이들, 자폐아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폐아는 우리가 나이로 아이가 연령으로써 아이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케어가 돼야 돼요. 지능연령이 5세 이하면 죽을 때까지 5세거든요. 몸만 컸지 머리는 아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영웅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욱   황미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미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황미상 위원입니다. 
설명서 자료 350쪽 보면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예산이 줄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황미상 위원   왜 줄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저희가 이 부분은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는 연간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고 그 외는 등록장애인은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집행내역을 봤더니 예산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황미상 위원   10월 기준으로 해서 1145만 4000원이 집행됐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황미상 위원   그러면 12월까지 집행이 되려면 아직 조금 남았잖아요. 2023년도는 1500만 원 예산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연말까지 하면 1300만 원 거의 다 쓰지 않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1500만 원 정도까지는 집행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저희가, 
황미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인 기준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장애인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황미상 위원   늘어나는 추세인데 반영 사유에 보니까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안전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네요. 왜 예산을 줄였지요? 200만 원 줄여서 뭐 하시게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이번 것 같은 경우 사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과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황미상 위원   그거는 조금 명분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장애인은 늘어나는 추세인데 200만 원 줄여서 뭐 하시려고요, 과장님. 
수리업체가 몇 곳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저희가 지정한 수리업체는 3개소입니다. 
황미상 위원   3개소지요? 수리하는 데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황미상 위원   아무래도 고령화로 인해서 수명연장이 늘어나고 있고 고령화된 장애인들도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섬세하게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황미상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375쪽 보면 지금 강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장애인들이 신체, 지체, 시각으로 거의 나누어져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황미상 위원   그런데 제가 사업명을 이렇게 쭉 보니까 신체나 지체는 사실 여러 가지 부기명으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각은 어떤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시각은 아무래도 사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본 위원이 보니까 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실 운영비라는 항목으로 6174만 2000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황미상 위원   시각장애인협회는 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로드맵이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시각장애인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 사업 계획서를 받았는데 요청한 사업은 지금 다 반영한 상황입니다, 위원님. 
황미상 위원   그게 뭐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내년도도 올해랑 똑같은 동일하게 흰지팡이 및 점자의날 기념 복지대회랑 그리고 시각장애인분들 재활프로그램이라 그래서 관광프로그램 이용하는 게 있거든요. 
황미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각장애인이 다른 장애인단체보다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은 앞을 못 보는 장애인으로서 원활하게 체육대회도 못 하는 것 같고 상호유대관계를 위한 명분에 맞는 예산도 지출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구축할 수 있는 로드맵을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굳이 이렇게 운영비에 대해서…… 이 운영비도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간신히 살아갈 정도의 운영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각장애인 측 입장이겠지만 후원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우리 시 집행부에서 많이 챙겨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회활동이나 행사비 지원하는 명분이나 수련회 같은 명분도 전혀 없으신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아니요, 시각장애인협회도 지금 프로그램이 4개가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어떤 것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다른 장애인단체랑 비슷하게 사업이 있고요. 보시면 시각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이라 그래서 그리고 시각장애인 극기훈련 및 자활교육 해서 함께 이동해서 프로그램 같은 것 운영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별도로. 
황미상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세부 자료를 좀 가져다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황미상 위원   잘 세밀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 위원   장애인복지관을 자체로 해서 78억을 주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김운봉 위원   세 군데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이 편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차등이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똑같이 편성은 안 됐고요, 종사자 수도 좀 다르고. 
김운봉 위원   그러면 78억이 다 인건비예요, 운영비가 아니고?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아니요, 운영비까지 포함입니다. 
김운봉 위원   플러스 줄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다 돼 있는 겁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 예를 들어서 처인구 장애인복지관은 직원은 한 20명일 수 있고 기흥장애인복지관은 25명일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인원수가 늘어난 거나 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게 어떻게 나눠서 그렇게 여기다 편성해서 통목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일단 시설 규모도 조금씩 다르고요, 복지관별로. 종사자 수도 지금 다르고 이용 인원도 조금씩 다르면서 그 해에 따라서 시설비가 또 들어가는 복지들이 좀 있습니다. 가령 몇 년 전 같은 경우는 처인장애인복지관이 외벽에 문제가 있어서 외벽 공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시설비는 복지관별로 조금 차등이 있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거는 여기다 안 넣을 것 아니에요. 별도로 편성할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아니요, 여기에 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시설비도 여기다 잡아서?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김운봉 위원   그러면 그냥 3개 구가 다 쓰는 것으로 돼 버리잖아.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일단 그 안에서 저희가 예산서를 각 복지관별로 받거든요. 받으면서 사업계획서라든지 해서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복지관별로 나와 있는 것 다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김운봉 위원   그걸 좀 주시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여기 지금 우리 민간위탁 주는 것, 이게 지금 한 군데가 는 거예요? 라온이라는 데가 늘어서 지금 1억 5000을 세우신 거야, 어디가 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영덕 1동에 마실이라고, 
김운봉 위원   마실?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김운봉 위원   아니, 아니. 민간위탁금, 민간에서 준 것 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민간위탁금은, 
김운봉 위원   17억에서 이게 지금 1억 5000이 늘어났잖아요. 이 금액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그거냐고.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지금 개소 수가 는 것은 아니고요.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럼 개소 수가 늘어난 건 여기서 늘어난 거예요, 여기 사회복지법정운영비 주간보호시설 운영에서 늘어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민간위탁은 그대로 있고 밑에서 늘어났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원래 3개가 있다가 4개가 되는 바람에, 그럼 여기는 라온이라는 데가 늘어서 4억 8000이 늘었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라온은 민간위탁금으로 기존부터 세워져 있던 데고요. 마실이 새로 생긴 겁니다. 
김운봉 위원   마실이?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2022년 12월에 신규 설치 신고돼서 1년 동안 운영하고 저희가 사업 평가를 통해서 운영지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내년 1월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4억 3000이 는 게 마실이 늘어서 이걸 주는 거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마실 1개소 추가분하고 그리고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럼 여기 더사랑, 다솜의집, 향상행복한센터 이 3개가 하고 있다가 마실이라는 데 늘어서 이거 지금 편성했다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김운봉 위원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이거 왜 만드신 거예요? 
어디 있어요, 그거?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영덕 1동에 소재하고 있고요. 
김운봉 위원   지금 영덕동에 있는 게 어떤 거예요, 마실 말고?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마실입니다. 
김운봉 위원   마실 하나만 영덕동에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김운봉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일단 향상 같은 경우는 구성에 있고 더사랑 같은 경우는 신갈동에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다솜의집은?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다솜의집은 포곡이고요. 
김운봉 위원   이거를 만들 때 그냥 지역에 관계 없는 거예요? 이거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일단 장애인분들 주간에 보호하고자 만드는 거고요. 어느 정도 그 지역에 있으면 주간보호센터가 사실은 대상자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들어가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수지는 없어요? 장애인 전혀 없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수지는 수지장애인복지관이 하나 있고, 
김운봉 위원   복지관으로 가라 그러고 이거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전혀 안 줬다는 것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그리고 수지에도 한 군데 더 있기는 있는데 죽전동에 하나가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아니,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는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거기는 아니고요. 
김운봉 위원   민간이 하는 데는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게 편차를…… 그렇게 보면 기흥에만 세 군데가 있다고 보는 거네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기흥이 좀 많고요. 
위원님 앞으로 저희가 보정동하고 동백동에 청사가 지어지면 그 두 군데에 주간보호센터가 들어갈 겁니다. 
김운봉 위원   그때 자동으로 생기는 건 맞는 건데 지금 어쨌든 지역 불균형이나 이런 게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해서 그냥 가내시에 따라서 편성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형평성에 맞춰서 이런 거를 가 줘야 되는데 필요하니까 하겠지요. 그래서 혹시 꼭 필요한 데가 있으면 이렇게 그냥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보고 지역에 필요한 데에 따라서 편성을 해 주는 게 맞는데 민간이 지금 하는 것을 우리가 정 안 되면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좋게 가라는 측면이고. 이게 기흥구만 3개가 있다 보니까 기흥구가 이렇게 장애인이 많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보정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너무 쏠림현상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한번 더 검토를 좀 해 보시고 어쨌든 다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있는 시설임은 틀림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만 참작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설명서 342쪽을 보시면 상단에 예절관 운영이 있어요. 예절관 지금 잘 운영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코로나 때는 좀 운영이 안 됐다가 지금은 14개 프로그램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을 보면 한복 세탁비, 수용비, 무인경비 시스템, 공공요금 다 그렇고 그다음에 있는 게 강사수당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김상수 위원   이 강사가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강사는 현재 총 73명이 있는데 그 중, 
김상수 위원   몇 명이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활동하시는 분은 73명인데 강사로 나가시는 분은 열다섯 분입니다. 
김상수 위원   15명?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김상수 위원   지금 강사 교육도 해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김상수 위원   지금도 해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김상수 위원   그럼 신청자들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김상수 위원   그래요?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몇 번까지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강사를 교육한다는 게 어디에 예산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정규프로그램에, 
김상수 위원   정규프로그램이 어디 있어요? 예산에 보면 정규프로그램비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프로그램이 정규프로그램을 저희가 6개 운영하고 찾아가는 프로그램, 특별프로그램이 있는데 정규프로그램에 그 지도자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김상수 위원   여기 보면 예절강사 수당, 찾아가는, 그다음에 한국문화명절특강밖에 없는데 예산에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어디에 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여기 내역이 있어요. 
김상수 위원   내역이 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김상수 위원   어디에 있어요, 항목이?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이쪽 항목에는 없고 전체적으로 그 안에…… 위원님, 제가 이거를 하나 드릴게요, 프로그램. 
김상수 위원   있다고요?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여기 명절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설, 단오, 추석에 했는데 이거 어디서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절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밖에 공원에서 한 경우도 있었고 단오는 밖에 공원에서도 한 적이 있고요. 
김상수 위원   3건이 있는데 어디, 어디서 하셨다고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절관에서도 하고 밖에 공원, 
김상수 위원   공원?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제가 지금 공원 명칭을 잘 몰라서…… 소공원, 
김상수 위원   어디 소공원에서,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처인 예절관 옆에 그 소공원. 
김상수 위원   거기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시민들, 
김상수 위원   시민들 그냥 오가는 사람들 해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아니, 아니요. 모집을 해서, 
김상수 위원   그럼 신청을 받았어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김상수 위원   몇 명 받으셨는데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기억 못 합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이게 1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예절관에서 했는데 명절에 어쨌든 뭔가 체험을 한 것 같아요, 재료비가 있는 것 보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일단 명절에 추석 같은 경우 송편을 빚거나 명절음식하고 명절 전통놀이 같은 것을 같이 체험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절관에 보면 사업비가 아주 저조해요, 그러니까 예절관을 활성화하려는 게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378회를 9637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 그러는데 아마 찾아가서 한 것 같아요. 병설유치원이나 초중등학교에 가서 아마 강사분들이 강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김상수 위원   반응은 어때요? 학생들의 반응은 어때요? 피드백 받아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제가 아직 피드백은 받아보지 못해서 한번 받아볼게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예절관을 향후에 지금 계속 그렇게 그냥 운영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안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지금 사실은 예절관 공간도 굉장히 작고 해서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도 내년에도 예전에 있던 전통혼례 같은 것 그런 것을 특별프로그램으로 다시 운영을 해 볼까 저희가 고민하고 있어요. 
김상수 위원   혹시 동부여성회관 거기 되면 그쪽으로는 이전할 생각 갖고 계신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김상수 위원   그래서 좀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가서 명절에 절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 아이들에게 전파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절관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제는 핵가족화돼서 다들 맞벌이하고 바쁘니까 그런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절관을 좀 활성화시켜서 정말 아이들도 와서 예절교육도 좀 받고 또 이런 명절에 송편도 빚어보고 이런 것들을 어쨌든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절관 본연의 임무를 좀 충실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안심택배 먼젓번에 이게 많다 그랬는데 이거 2500이 용역 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김상수 위원   어디서 지금 용역 받아서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주식회사 세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주식회사?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주식회사 세누. 
김상수 위원   이거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저희가 시작은 2016년부터 했는데 매년 저희가 계약은 다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여기 본 위원에게 준 자료에 보면 7189건이 있었는데 이 13개소가 어디, 어디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대부분 도서관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주로 많이 있고요, 그리고 죽전역 같은 데. 
김상수 위원   죽전역에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잠시만요, 죽전2동 행정복지센터, 명지대, 
김상수 위원   명지대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명지대역, 
김상수 위원   명지대역?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수지도서관, 기흥구청, 수지구청, 대부분이 복지센터네요.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런데 복지센터는 운영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택배를 받는 사람들은 시간에 구애 없이 택배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아니요,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어서, 
김상수 위원   바깥에 있어서 눌러서 뭐 이렇게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바깥에. 
김상수 위원   그런데 행정복지센터 어디에 있어요,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보정동, 
김상수 위원   아니, 아니, 행정복지센터 어디에 있냐고, 위치가.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그 바깥에. 
김상수 위원   바깥에 있다?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자, 보세요. 내가 처인구에 거주하고 있어요. 내가 처인구 행정복지센터에 이 택배를 찾으러 가는 게, 그게 쉬울까요? 
저는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좀…… 7189건이라는 게 올해 9월 말 기준에서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김상수 위원   그 상세 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인안심택배를 한다는 게 과연 그렇게 실효성이 있나라는 것이 저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좀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1인 가구 지원사업 있지요, 345쪽에 보시면. 그래서 이게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1인 가구 지원사업.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 
김상수 위원   345쪽 중간에.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김상수 위원   이게 작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한 거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김상수 위원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작년에 여성이 74%, 남성이 25%였는데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많이 늘어났어요. 23년에 182명에서 420명, 그다음에 남성이 63명에서 122명을 해서 배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 사업 지금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저희가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이나 SNS, 손바닥소식…… 
이게 사업이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구촌 사회복지건강센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상수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건강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주로 온라인 쪽 홍보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게 1인 가구의 사회적 교류 증진, 식생활 건강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작년에 비해서 올해 사업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아직도 남성이 이것에 접근하는 경우가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남성 비율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홍보하셔서 정말로 여성 1인 가구도 중요하지만 남성 1인 가구도 꽤 증가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서 그분들도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게 이런 것을 홍보하셔서 그분들도 이런 교육도 참여할 수 있고 또 삶의 질도 향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님.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도 예절관 교육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김상수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그것 빼고 추가 질문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예절교육 강사수당이나 한국문화명절특강이 지금 주신 설명서에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잘못 표기를 한 건가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이거는 예산 통계목이 기존에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이 바뀌어서 신규사업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임현수 위원   통계목만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임현수 위원   한국문화명절특강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어떤 예산이나 계획 또는 실행, 향후 개선 방안 등 이런 모든 단계들이 적절해 보이지가 않아요. 정확한 사업에 대한 그런 것도 지금 그렇고 대상도 기본적으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 다른 것들은 보면 대부분 그렇게 대상을 특정했는데 이 대상을 좀 다문화라든가 요즘에 용인시에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저희가 명절프로그램을 되도록 이면 다문화나 외국인 위주로 하고 또 전통혼례도 가능하면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예절교육 강사수당도 지금 올해 예산이 1300만 원에서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1300만 원을 거의 다 쓰셨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안은 12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줄이신 이유는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사실은 수당이 더 있으면 좋은데 전체에서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절감했습니다. 
임현수 위원   추진실적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깎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설명서 432페이지에 보면 다자녀출생축하 교통비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2억 5700만 원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게 되면 기초산출을 2570명으로 잡으신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임현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1406명, 그러면 한 1164명이나 신청을 안 했는데 그러면 이 산출 근거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이거는 추계라 사실은 부족하게 놓을 수는 없어서…… 
임현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50% 조금 넘는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은 비용추계가 잘못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내년에도 2억을 책정하셨어요. 그러면 약 2000명으로 예상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그 근거는 어떻게 잡으신 걸까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내년도에 출생아 수를 저희가 사실 5300명을 추계했거든요. 그중에 둘째 자녀 출생아 수를 42% 평균 통계치로 잡아서 그렇게 해서 2000명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임현수 위원   어쨌든 작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사업 데이터가 부족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내년에는 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행감에서도 제가 티머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통카드 티머니에서 제작해서 쓰는 것 맞지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그러니까 티머니에서 제작하는 건 아니고 계약업체에서 카드를 만들어서 충전까지 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티머니에서.
임현수 위원   사용 전까지는 계약업체에서 하고 실질적인 사용은 티머니랑 같이 연동해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임현수 위원   티머니는 교통카드 기능 외에 어떤 편의점이나 가맹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통계를 계속적으로 내셔야 될 텐데 그러면 사용 목적인 교통비 지원에 얼마큼 제대로 쓰여서 그 다자녀에게 이 혜택을 줬는지 이런 통계를 낼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한번 저희가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버스하고 지하철만 쓰는 티머니를 선택할 경우는 사실 저희 시 임산부들은 택시 같은 교통편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에서 활용을 못 하니까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티머니를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택시 사용이잖아요. 그런데 카시트도 없는 택시에 아이 둘 이상을 데리고 타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만이 이 정책이 나아갈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린 택시가 용인에 많이 부족해요. 그러면 잡기도 힘든 이 택시를 잘 잡힐 수 있는 정책 또는 아까 장애인콜택시처럼 뭔가 이동약자나 교통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계속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황미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42쪽 보시면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2023년도에 2기 사업이 마무리된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황미상 위원   부서에서 이 사업 운영에 대한 자체 평가표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중앙에서 저희가 이번에 선정되면서 거기에서 받은 평가표는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평가표를 본 위원에게 좀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황미상 위원   그리고 당초 세운 목적대로 이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나름대로는 저희가 다른 시보다는 그래도 여성친화도시로서는 많이 자리를 잘 잡았고 그리고 다른 데보다는 저희가 좋은 사업들이 많아서 저희 시로 벤치마킹들이 많이 옵니다. 특히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황미상 위원   좋은 사업들이 많다는 말씀이시지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황미상 위원   그렇다면 여성친화도시 3기에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지 혹시 로드맵이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위원님, 로드맵을 지금 제가 가지고는 안 왔으니까 그건 드리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3개 사업에 있어서 2기와 특별히 좀 달라지거나 특화된 고도화사업이 있는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고도화할 방향성을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자료로 다 주시겠다고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황미상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시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사업만 추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시민들이 여전히 용인시를 여성친화도시라고 느끼거나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사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시민분들하고 같이 협치를 하려고 그래서 나름대로 시민참여단이나 MZ서포터즈 이런 것을 많이 저희가 확대하고 있거든요. 
황미상 위원   좋은 사업이다, 특화된 고도화사업이 어떤 로드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홍보가 좀 제대로 안 돼 있다 이 말씀으로 들려지는 듯합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고 또 그동안 3년 연속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국무총리상이나 경찰청장상 등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해당 이 사업이 용인 시민을 위한 사업인 거잖아요. 그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체감을 못 하면 이 국무총리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협의체나 위원회도 많고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한다는 그 타이틀 안에 이게 어찌 보면 약간 모순일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여지는 게 중점인 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심도 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수년 동안 추진된 사업 중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로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 
황미상 위원   답변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여성친화도시가 사실은 저도 처음에 여기 왔을 때 굉장히 막연했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구석구석 들여다보면 친화도시에 해당되는 게.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여성의 경제활동이나 안전이나 돌봄이나 여성 역량 강화나 그 내용은 많은데 이거를 사실은 저희가 홍보를 많이 못 해서 이게 시민들이 체감하지는 많이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또 홍보 열심히 하고…… 
황미상 위원   그리고 설명서 407쪽에서 411쪽까지 계속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된 사업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교육이 있는데 기존워크숍 사업도 있고 성인지력향상교육도 있는데 정책형성교육이 더 필요한가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정책…… 
황미상 위원   정책형성교육이 어디에 있냐면 410쪽에 있습니다, 설명서.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이거는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 이것도 통계목만, 
황미상 위원   여기 신규사업이라고 써 놓으셨는데?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통계목만 변경이 됐어요. 기존에 사무관리에 있던 게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이 변경되고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황미상 위원   여튼 본 위원은 여성친화도시라는 그 타이틀 하나 더 설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 말고 명실공히 용인 시민, 특히 여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로 구현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정책들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많은 사업들을 잘 세밀하게 살펴서 로드맵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이윤미 위원   방금 황미상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용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예산 관련해서 저도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3년도 이번 예산에서도 전년 대비 2280만 원이 삭감됐고요. 올해도 지금 1400만 원 삭감이 돼서 총예산이 5000만 원이 안 되는 4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내년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여성안심 택배보관함 설치 운영은 지금 사업 예산도 삭감이 됐지만 내년에는 설치를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재배치하고 운영하는 정도로만 진행할 예정이시지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지금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사실은 읍 지역이나 시골에 기존에 설치했던 데 것을 제 생각에는 그거를 다시 재배치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윤미 위원   재배치를 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그래도 조금 한두 군데라도 더 설치를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수유실을 지금 운영비로 책정하셨어요. 굉장히 작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수유실은 어디에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1층 저희 사무실 앞에 보면 아기쉼터라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지금 여기서 운영비라고 하는 데에 쓰이는 항목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저희가 주로 거기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서 넣거든요. 세정제나 물티슈나 이런 기본적인 겁니다. 
이윤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청사 내에 있는 편의시설인데 사업부서인 여성가족과가 운영하는 것이 조금 저는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수유실 설치는 여성가족과가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이나 운영은 사실 공공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재산관리과 청사관리팀이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3개 구청에는 이런 수유실이 혹시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제가 지금 다른 구청은 모르고 수지구청은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수지구청은 있고 다른 구청은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이윤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수유실 운영에 대해서 같이 하려면 3개 구청에 있는 수유실을 같이 동일하게 운영하시는 예산을 세우시든가 아니면 각각 세워주든가 하는 게 맞지 않나.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그것 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설치는 여성가족과가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조성 사업비의 항목으로 이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나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좀 행사로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교육을 잡으셨는데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교육이 차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그 위에도 성인지력향상교육을 또 공무원 대상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정책형성교육은 공무원, 시민참여단, 시민이 참여한다고 하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도 사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3기 여성친화도시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내년 사업에 대해서 너무 좀 교육 위주의 예산만 세우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황미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용인 시민들에게 다가가려면 조금 더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들이 많아야 그것들을 보고 ‘아, 우리가 정말 여성친화도시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소한 지금 만약에 다른 구청들에 수유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수유실을 구비하시는 것 그리고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알리셔서 근처에 있다가라도 수유할 곳이 필요한 분들에게 그곳을 방문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 위원   우리 모성의집하고 생명의집 지원해 주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김운봉 위원   그런데 여기 모성의집은 인건비가 3명이고 생명의집은 8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김운봉 위원   생명의집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상하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생명의집은 상하동. 
김운봉 위원   이것 편성을 어떻게 해서 하신 건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밑에 민간이전 그래서 운영만 빠지고 1개소에 1300만 원 잡고 1700만 원 잡은 것, 이거는 왜 이렇게 해서 잡으신 거야, 이 금액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몇 페이지…… 
김운봉 위원   352쪽에 여기다가 지금 ‘모성의집 운영지원, 생명의집 운영지원’을 해 놓고 똑같이 ‘모성의집 지원’ 이렇게 해 놓은 거야 그리고 또 ‘생명의집 지원’ 그래서 1700만 원, 1300만 원을 1개소씩 해서 편성하셨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이거 ‘운영’만 빠졌지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기다 별도로 지원을 왜 넣으신 거야, 이게 뭐예요, 무슨 사업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이거는 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김운봉 위원   도비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우리가 여기 90%를 주는 건데 무슨 도비 사업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도비 사업인데 우선은, 
김운봉 위원   뭐예요,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모성의집에 시설환경 개선비로 500만 원 내려왔고 부식비, 재료비하고 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모성의집도 이렇게 3개, 
김운봉 위원   모성의집 지원으로만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 생명의집도 1700이 그런 식으로 내려오면,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똑같이. 
김운봉 위원   생명의집 운영지원에 같이 편성을 하지 뭐 하러 이렇게 하냐고, 여기도 어차피 도비가 내려와서 10%밖에 안 주는 것을 왜 이렇게 별도로 하시냐고, 같이 묻어서 하면 되지. 
다른 급작스러운 뭐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 할 게 있는 거예요? 
아니, 같은 통계목 같은데 왜 그렇게 나누어 놓으셨냐는 거지. 그래서 누가 보면 큰 사업 하는 것 같잖아, 그림 자체는. 그런데 아닌 것 같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지적을 드린 거고. 
사업 중에 우리가 처음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사업 도비, 시비 추가 사업 이렇게 해 놓고 변경 후 돌, 백일 지원을 해 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다 1000만 원 잡아놓으셨잖아. 이거를 뭐 때문에 1000만 원을 여기다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기존에는 도비 사업 안에 이 자체사업을 같이 넣어서 같이 있었던 건데 그냥 자체사업으로만 이번에는 예산을 뺀 거예요. 기존에도, 
김운봉 위원   빼서? 여기에 지금 돌, 백일을 몇 명씩이나 하는데 이거를 잡아놓으셨냐고. 그리고 이 금액 가지고 하려면 이게 맞아요? 이 돈으로 돼? 1000만 원가지고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올해 같은 경우는 5명 했고요, 750만 원 정도. 
김운봉 위원   양쪽에?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아니요, 둘 다 합쳐서. 
김운봉 위원   아니 두 군데를 이거를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 그런데 이것 가지고 여기가 되냐고, 이게. 5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를 해서 주시겠다는 거잖아.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김운봉 위원   그런데 이렇게 그냥 1000만 원 덜렁 잡아놓고 이게 그냥 ‘떡이나 한 말 해서 먹어라’ 이런 측면이에요,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아닙니다. 
김운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왕 해 줄 거면 소외계층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해 주는 게 맞냐는 거지, 이 사업이. 그러면 더 잡아서 진짜 해 주는 것처럼 해 줘야지 그들이 자라서 나중에 용인시에서 이만큼 혜택받았으니까 똑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역할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추후라도 만약에 지금 입소하는 사람들이 적다고 하면, 이런 것 해 줄 데가 몇 명 있다 그러면 더 잡아서 편성을 하는…… 이런 거를 아끼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거는. 해 놓고 괜히 500만 원 주고 5000만 원 준 것 같이 할 필요 없다는 거지. 그래서 현실성을 좀 재고해서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박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482페이지에 자립준비청년 맞춤형자립지원 심리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지금 이게 우리 시에 5명밖에 없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새로운 신규사업인데요. 현재 저희가 자립수당을 받고 있는 청년은 80명이고요. 신규사업 3개를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심리상담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선 위원   자격취득 지원도 신규사업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신규사업입니다. 80명 중에 이미 취업을 한 청년도 있고 취업을 안 한 청년도 다…… 전체 대상은 80명인데 대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자격취득 거기에 직업훈련 지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청년들하고 소통을 해 본 결과 지원 못 받는 항목이 예를 들면 실습비용 있잖아요. 사회복지사 취득 교육비는 고용노동부에서 주는데 거기에 부가로 되는 실습비는 지원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 몇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은선 위원   복지사각지대의 청년 자립하시는 분들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다섯 분밖에 안 돼요? 자격취득 지원도 그렇고 심리치료 지원도 5명으로 예산 잡으셔서.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일단은 전체 대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80여 명이 되는데, 
박은선 위원   그럼 이 다섯 분은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일단 이 아이들하고 1 대 1로 대면해서 소통하는 저희 전문요원들이 있거든요. 그 전문요원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 조금 파악을 한 상태입니다. 
박은선 위원   80명에서 10%도 더 넘을 것 같은데 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비 뽑아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일단은 우선순위를 정할 건데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희망하는…… 
박은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희망을 10명 이상 하면 그거를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애매할 것 같은데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일단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작게 시작은 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시범으로 해 보시려고 하신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박은선 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80명이나 되는데 이거를 다섯 분만 이렇게,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80명 중에 이미 취업을 해서 직장 면에서는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청년들이 대부분이고 그중에 저희가 추산하는 것은 한 20, 30명이 취업에 좀 들쑥날쑥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중에서 우리 직접 상담하는 요원들한테 일단은 몇 명 정도인지 추산을 해 봐라 했는데 당장에 나오는 건 그 정도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올해 시범으로 한 다음에 확대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심리 지원은 어디서 해요, 상담센터나 아니면 정신과?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상담기관으로 그 청년들이 원하는, 저희가 물론 상담기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기는 할 건데 그 외에도 청년들이 이용하기 편한 상담기관 있으면 먼저 그들이 해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박은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까운 상담심리센터에 간다고 신청만 하면 지금 4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박은선 위원   검사비와 상담비 이렇게 돼 있는데,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검사비 20만 원이고 상담비, 그게 국가에서 다른 분야로 상담하는, 
박은선 위원   40만 원을 현금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신청을 하면?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상담센터에 이용한 걸 확인하고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박은선 위원   상담센터는 지정돼 있지 않고 그냥 5명이 원하는 곳에 가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용을 못 할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런데 심리검사에 대한 수요가 좀 있어서 이거를 편성하신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심리검사뿐만 아니라 그동안 경기도나 복지부에서는 멘토링 사업이라 그래서 비예산 사업으로 멘토 연결해 주기는 했는데 그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도움을 못 받아서 그럼 우리는 실제로 이 아이들이 어딘가에 얘기하고 싶을 때 전문 상담기관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 해서. 
박은선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멘토링 사업을 했었는데 실효성이 별로 없었다 판단하시나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저희가 듣기로는. 
박은선 위원   그랬군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대학교도 많고 하니까 심리지원도 중요하지만 여기 자격취득 지원이나 진학이나 진로나 자립에 대한 그런 1 대 1 멘토도 괜찮겠다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멘토링 사업은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하기는 했는데 물론 그것도 저희가 접근을 하지만 일단 예산을 투입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해 보자. 
박은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인원은 좀 작고 약간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시범사업이라 하시니까 잘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박은선 위원   앞서 여성친화도시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려 그랬는데 같이 말씀드릴게요. 
아동친화도시 저희가 464페이지에 보면 서면심의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서면심의 해도 참석수당이 나가나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7만 원 나갑니다. 
박은선 위원   서면심의 하면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대면심의는 1시간 당 10만 원이고요, 서면심의는 7만 원. 
박은선 위원   그러면 이 심의는 아동 참석위원들이 하나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아동 그 심의위원들이요. 
박은선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심의위원들 명단 주신 것 이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그거는 아동 참여,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거는 아동인 대상의 아동참여위원하고 그거랑 좀 다른 개념입니다. 
박은선 위원   그럼 심의위원이 또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심의위원은,
박은선 위원   몇 분 계시는데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지금 13명. 
박은선 위원   열세 분 계시는데 12명씩 참여하시나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은선 위원   463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위원은 열세 분이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박은선 위원   열세 분인데 연 2회로 서면심의하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박은선 위원   그렇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 아동참여위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아동도시위원회 심의위원은 아동 정책이나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심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거는 아동 당사자들이 아동 자신의 권리라든지 그다음에 시에 있는 아동 정책을 아이들의 시각에서 봐서 분석도 하고 제안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나 이런 데서 아동 권리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을 할지 이런 공유하면서 자체 활동 그런 위원회예요. 
박은선 위원   아동친화도시 행사운영비는 올해 800이 늘었는데 뒤쪽에 466쪽에도 보면 아동참여위원회 운영은 이것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9회 운영?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박은선 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다 중학생, 고등학생 몇 명 있고 초등학생 몇 명 있고 거의 다 중학생들인데 아홉 번을 이분들이 어떻게 모여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매 월 토요일 날, 
박은선 위원   토요일마다 학생들이 모여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토요일 날 모여서 같이 활동을 합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명단은 육십 분을 주셨는데 참석률이 몇 분이나 오세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그때그때 틀리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년 전체적으로 총 한 70% 이상은 참석하는, 
박은선 위원   70% 이상 오신다고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위원회 수당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 아이들한테.
박은선 위원   수당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활동비 그런 예산입니다. 
박은선 위원   그럼 워크숍 비용은 지금 돼 있는데 이거는 이 청소년들이 가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워크숍은 프로그램비하고 강사비 이런 활동비입니다. 그리고 급식비 뭐 이런 것 다. 
박은선 위원   급식비는 따로 있고, 급량비는 따로 있고,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프로그램비, 강사비,
박은선 위원   워크숍 캠페인이 지금 300만 원이 시비 100%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이 다 워크숍을 가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오는 겁니다. 
박은선 위원   당일로 가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올해 같은 경우는 환경센터 견학도 하고 의회 같이 견학도 하고 자체적으로 어떤 만들기도 하고 책자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은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홍보책자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지금 홍보책자 예산도 여기 올리셨는데 이것 주신 건가 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주셨는데 처음 봤는데 이런 거는 어디로 배포가 돼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홍보책자는 저희가 관공서하고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학교 이런 데. 
박은선 위원   그럼 이 아동참여위원도 모집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추천?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저희가 공고,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관심 있는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자원해서, 
박은선 위원   그럼 아동들이 자원을 하나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홍보를 하면…… 이게 저도 같이 참여를 해 보니까 발표라든지 자기 발전에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박은선 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거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자원봉사 점수를 준다든가 그런 건 아니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그런 거는 아닌데 아이들이 나중에 자기의 어떤 포트폴리오라든지 그다음에 발표력 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은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청소년아동위원이 60명이라 상당히 많아서 주말에 아이들이 학원 다니느라 정말 바쁠 텐데 9회씩이나 몇 %나 참여할까 조금 궁금했는데 70%라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기하는 것 같네요. 그런데 만약에 인원이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는다면 원래 심의 같은 경우 저는 대면을 조금 지향하기는 하지만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모이기 쉽지 않으면 비대면으로 이런 정책간담회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성친화도시랑 마찬가지로 아동친화도시는 3년밖에 안 됐지만 여성친화도시는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만의 좀 특화된 이런 게 조금 있어야 되겠다, 초기단계니까 특히 아동친화도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홍보 분야 같은 것도 이런 책자랑 현수막 붙였다고 주셨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   과장님, 우수부서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386쪽을 보시면 하단에 민간위탁금에서 방학중 어린이행복밥상 지원이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도비가 가내시돼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다함께돌봄에 있는 아이들 방학 동안에 중식을 제공하려고 하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어떻게 지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일단은 이 센터에 수요 파악을 해서…… 지금 대부분의 센터는 조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배달을 시켜야 되는, 도시락업체라든지 이렇게 배달을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 센터에 저희가 희망하는 아이들 조사해서.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균등하게 인원수 대비해서 이 예산 가지고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그렇습니다. 도비, 올해 처음으로, 
김상수 위원   도비 70, 시비 30인데 1억 3000 정도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다함께돌봄에 있는 아이들을 N분의 1 해서 나눠서 주겠다는 거지요, 방학 동안에?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김상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금 다함께돌봄 설치에서 어린이식당 지금 하려고 하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김상수 위원   여기 보면 기자재나 리모델링비가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있어요. 자체 운영비가 1억 3800 정도 왔는데 이거는 지금 다함께돌봄18호점에 설치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김상수 위원   그럼 이 아이들 여기 정원이 몇 명이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지금 45명. 
김상수 위원   45명 아이들이 이 식당을 이용하게 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김상수 위원   그럼 다른 아이들도 이 식당 이용할 수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우선은 다돌센터이고요. 다른 아이들은 일시돌봄으로 대기인원으로 저희가 잡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다해서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에요, 일시돌봄까지 합치면?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60명 이상. 
김상수 위원   60명 이상에 1억 3000만 원 예산을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조리사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이게 포함된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김상수 위원   1억 3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함께돌봄이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곳에 행복한밥상 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지금 이 사업을 같이 병행한다면 다함께돌봄에 있는 아이들도 방학 중에는 어쨌든 혜택을 보게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아무튼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냉난방 지원에서 설명서 533쪽을 보시면 이게 지금 국공립에 냉난방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 24년도에 8660만 원 잡혀 있고 23년도에 8000만 원이 돼 있었어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개소 수가 늘어나서 아마 예산이 증액된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김상수 위원   이거는 그러면 국공립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정원별로 지원하고 있고요. 평가제 A, B등급 이상인 어린이집…… 저희가 잡은 것은 국공립하고 정부 지원 어린이집 개소 수인데 평가제 A, B등급 이상 어린이집 중에서 정원별로.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20인 이하면 얼마 정도예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5만 원. 
김상수 위원   그럼 민간이나 가정이나 똑같이 5만 원 주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똑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국공립도 똑같이 5만 원씩 지원해 주고,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김상수 위원   우리 평균 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에 전기료가 한 9.5% 올랐어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김상수 위원   지금 우리 용인시에 국공립 포함해서 민간, 가정해서 지금 개소 수가 몇 개나 되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지금 664. 
김상수 위원   664개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김상수 위원   이게 1년에 몇 개 원씩 폐원을 해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최근 한 5년 동안은 연도별로 60에서 80개소가 폐원이 됐고요. 올해 제가 보니까 지금 11월 기준으로 49개소가 올해만 폐원이 됐습니다. 
김상수 위원   49개소가 폐원을 하고 있지요. 과장님 이건 누가 봐도 지금 아이들이 없어서 폐원하는 것은 맞고 그다음에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요? 현원 대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어요. 국공립도 심지어 지금 아이들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이게 지금 전기료가 이렇게 올랐는데 다른 출자·출연기관이나 다른 기관들, 우리가 보조금을 주거나 예산을 주는 데는 다 전기료 때문에 계속해서 추경도 세우고 올려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20인 이하 5만 원 주는 것도 이게 아마 꽤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인상한 적이 없지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셔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04년에 이 사업이 시작됐고요. 사실은 그 이후에 인상한 적이 없더라고요. 
김상수 위원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고 지금 운영도 다들 어렵고 아이들도 없어서 폐원하는 시설이 몇십 개씩 이렇게 늘어나고 이러다 보면 본 위원은 이 냉난방비만큼은 좀 인상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혹시 이거 추경에 좀 반영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사항이 현실성 반영이 안 되고 저희가 보수적으로 편성한 것은 맞습니다.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되도록 현실성 반영될 수 있게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서 365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올해도 저도 가서 보고 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총 몇 개소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33개소입니다. 
임현수 위원   33개소?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임현수 위원   내년에 1개소가 늘어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늘어날 계획이 있냐고…… 
임현수 위원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34개소로 되어 있는데?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1개소가 폐원이 됐습니다. 
임현수 위원   폐원이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임현수 위원   폐원해서 총 33개소라는 말씀이시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임현수 위원   거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올해도 다 참여한 건가요, 모든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일부 몇 개소는 참석 안 한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당연히 개인 사정에 의해서 참가를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모든 개소들이 참가할 수 있게, 자기 의지에 의해서는 다 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임현수 위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연찬회도 있어요. 여기 보면 추진실적이 81명인데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현재 전체 종사자 수라고 보면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전체 종사자. 
임현수 위원   전체 종사자 수가 몇 명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잠시만요. 페이지 수…… 
임현수 위원   예산서는 365페이지고요, 설명서는 455페이지.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 
임현수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종사자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런 거를 같이 중간적인 역할을 잘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임현수 위원   예산서 367페이지에 보면 아동학대 대응 활동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영아 유기에 대해서 지금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용인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 기사를 좀 보다 보니까 얼마 전에 태어난 직후에 버려진 아동을 10개월 만에 가족 품으로 돌려보낸 이런 사연이 용인에서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동보육과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도 받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개인 사례이기는 한데 미혼모지요. 미혼모가 우연히 어떤 남자분하고 아기를 갖게 됐는데 미혼모다 보니까 키울 자신이 없다 보니까 안양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게 신고가 들어와서 입양에 대해서 상담을 우리 아동보호전문요원이 하는데 입양의 조건은 아버지의 인적사항이나 아버지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친부모 모두. 사실은 친모가 전혀 친부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입양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아이를 유기를 해서 저희 전담요원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지원체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러면서 좀 용기를 가진 상황입니다. ‘내가 키울 수 있다, 주변 도움 받아서’ 외할머니가 주변에 살았고요 이모도 같이 도와서 키우겠다 이런 것들을 공무원이 같이 이렇게 해서 친엄마가 아이를 키우게 돼서 그 수기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을 하라 그래서 우리 직원이 제출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현수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적극 행정에 대한 지원체계라든가 절차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저희 용인시에도 물론 아동학대대응팀이 있는데 영아 유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나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제도 같은 게 마련돼 있는 게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영아 유기에 대해서 시 자체에서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없고요. 지금 복지부에서 올해 많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들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명단을 보내서 출생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정도만…… 저희 시 자체에서 아직 영아 유기에 대해서…… 
임현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공동대응팀이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워크숍도 있었고 성과보고회도 11월에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데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되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또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이런 정책들이 좀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우리 직원이 낸 수기를 통해서 저희가 많이 교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국가의 지원체계나 이런 것들을 이 미혼모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되게 좋은 사례였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더 노력해서 그런 것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 위원   우리 육아종합센터에 지원해 주는 게 네 군데로 나눠서 편성을 해 놓으셨고 삼가점이 그 옆에 있는 건가 봐요, 거기가 17명 있고. 그 옆에 상현동이 9명인데 4억 7000,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김운봉 위원   그다음에 구갈점이 4명인데 1억 8000, 그리고 상상의숲이 4명인데 1억 9000 정도를 했어요.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거지요, 인건비를? 인건비하고 운영비지요, 이게?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거의 대부분 인건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뽑은 거예요? 처음에 뽑을 때 급수대로 뽑은 거예요, 아니면 센터장을 뽑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보육전문요원이라고 해서 공모를 하면 호봉을 딱히 정하지는 않지만 예산이 저희가 제한돼 있다 보니까 높은 호봉보다는 좀 낮은 호봉부터 대체로 채용하는 편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여기 17명인데 12억이나 9명인데 5억 정도 되는 것이나 보면 그렇게 뽑은 것 같지는 않고,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삼가점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가 좀…… 여기 경찰서 뒤에 있는 게 삼가점이거든요. 나머지 상현이나 구갈이나 미르스타디움은 장난감도서관 사업 위주로 가는 거고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운영비하고 그거 자료를 좀 한번 주시고.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김운봉 위원   민간위탁사업비에서 자산취득비하고 시설장유지보수 이런 것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구갈점은 다른 데보다 금액이 월등하게 많아. 그런데 이유가 2024년 5월에 재개관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러면 기존에 여기 있던 제품이 전체가 다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기존에 있던 장난감들이 거의 미르스타디움에 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것은 수납장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 있는데 여기가 좀 많이 그래서 저도 확인해 봤는데 구갈점이 처음에는 2층에 있었잖아요. 리모델링 하기 전에 2층에 있었고 아마 그게 150제곱미터 정도이고 재개관을 할 때는 지하에 있고 200평방미터가 넘는 조금 더 넓어지는 형태이고 그래서 기존에 쓰던 수납장 같은 게 사이즈가 사실은 좀 안 맞아서 그런 것은 다시……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지니까 새로 지으니까 모든 게 다 새것으로 들어가면 좋겠지만 하나도 안 쓰고 지금 여기다 편성을 한 것 같아서,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일부는 저희가 사용할 것은 하고 그래도 좀, 
김운봉 위원   그랬는데도 이게 모자란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총 얼마예요? 만약에 여기 시설 이 안에 채우려면 얼마 치를 채워 넣어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지금 1억 세운 거거든요. 
김운봉 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게 있다면서요. 쓸 게 있다면서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게 일부만 쓸 수 있고요, 대부분은…… 
김운봉 위원   좋습니다. 1억을 사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는데 기존에 있던 것 중에 그래도 이거는 옛날에 있던 거라 그러면 상상의숲에 있든 어디 있든 다시 갖다 놓으시는 걸로 하시고 진짜 부족해서 이건 안 된다 그런 것만 하시기를 권고드리고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김운봉 위원   여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서 1억을 편성하신 거예요, 5 대 5 매칭으로 가는 건데? 이거 몇 명이 어떻게 해서 편성된 거예요? 민간위탁금 그거에서 그것만 말씀하세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2명입니다, 2명. 
김운봉 위원   아니 그거는 또 별다른 겁니다. 그거는 틀리고 이거는 컨설턴트 인건비 지원이고 2명에 대한 것은 여기 1억 370짜리가 또 따로 있어, 이거는. 1억 370만 원짜리 2명은 따로 있어요. 
그러면 평가제 하러 다니는 사람 이 2명, 이 양반들은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딱 정해진 거지요? 누구예요, 이게? 이거 우리가 뽑은 거예요? 아니잖아.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김운봉 위원   육아종합센터에서 일방적으로 한 거잖아.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김운봉 위원   이거 누구예요? 자격 기준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야. 
금액을 어떻게 해서, 이거 둘이 나눠 갖는 건가, 정확히? 그것도 아닐 거란 거지. 이것도 내용을 좀 줘 보시고.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거기 전 장 388쪽에 보면 인건비 지원해서 1억 899만 8000원 잡아놓은 것 있어요. 이게 몇 명이냐는 거지, 이게.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이것 2명이거든요. 이것도 2명입니다. 
김운봉 위원   이것도 2명 거예요? 그럼 이것도 가져가고 이것도 가져가고 이분들이 가져가는 게 거의 2억 1000 정도 가져가는 거예요, 합쳐서?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일단 어린이집 평가제 지원하고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각각 2명, 2명씩 이렇게 세워져 있는 사항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보육대체교사 그건 어디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그거는 또 별도의 사업으로 별도의 인력이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별도로? 여기 육아종합센터에 준 게 아니야, 그건 또? 그건 우리가 갖고 있어?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아니요, 그것도 육아종합,
김운봉 위원   어디 있어요, 그 내용이?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페이지를…… 그거는 보육교사 대체인력 사업이라 그래서 페이지를 제가,
김운봉 위원   그게 어디 있냐고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뒤쪽에 있을 것 같은데요. 
김운봉 위원   뒤쪽에?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어린이집 지원 뒤쪽에,
김운봉 위원   거기에 육아종합센터 하는 것 별도로 잡아놓으셨어?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김운봉 위원   여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네 군데로 지점이 있고 해서 운영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많다 보니까 사업이 너무 방대해졌어요.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꼼꼼하게 챙기려고 그래도 허점이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돈 주는 것만큼 내실 있게 꼼꼼하게 챙겨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지난번에 행감 때도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관련 팀장들하고 사실은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조금 유사 사업이라든지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든지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같은 인력 가지고 사업량이 작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부분 개선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을 20억 이상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용인 시민을 위해서 하라는 거지 그렇다고 이분들이 시민을 무시한다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든 원장님들이든 어떤 분들이 여기에 가면 편안하지 않다는 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위탁은 받았지만 시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마음이 없으면 육아종합센터는 그렇게 역할이 필요 없다는 거지요. 그거를 좀 저기해서 꼭 챙겨서 잘 좀 해 달라고 가서 부탁도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황미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491쪽 보시면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어요. 아동급식위원회는 주로 어떤 대상자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사회복지 쪽하고 교육 그다음에 급식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2023년도에는 서면심의를 하셨네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황미상 위원   서면심의로 1회를 하셨나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황미상 위원   서면으로 무슨 심의를 하셨나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아동 방학 중에 추가로, 기존에 급식받고 있는 아동 말고 추가로 급식이 필요하다고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온 아동들에 대해서 저소득층 급식이 필요한지, 맞벌이, 저소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는 겁니다. 
황미상 위원   그러면 결식아동을 위한 지원강화를 하는 그런 위원회라는 뜻이네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맞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러면 학기 중에서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교급식을 통해서 점심을 할 수가 있는데 방학 중에는 급식 제공을 어떻게 하나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이게 저희가 방학 중에 지원하기 위해서, 
황미상 위원   방학 중에?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황미상 위원   그래서 1년에 두 번 하시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황미상 위원   그럼 올해는 지금 서면으로 한 번 했는데 한 번 더 하실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12월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서면이에요 아니면 대면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대면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아무래도 서면보다는 대면이 적극적인 회의가 되겠지요. 
급식지원위원회에서 결식아동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대상을 발굴할 수 있도록 위원회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위원회 위촉 위원이 아까 사회복지과하고 또?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사회복지전문가, 교육, 급식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영양사나 아니면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없으신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요식업도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요식업도 있고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황미상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잘 발굴해서 결손 아이들이 잘 점심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알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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