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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용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신성장전략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일 시: 2023년 11월 27일(월)10:00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신성장전략국
   가. 신성장전략과
   나. 반도체1과
   다. 반도체2과
   라. 4차산업융합과
2. 상수도사업소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3. 하수도사업소
   가. 하수행정과
   나. 하수시설과
   다. 하수운영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신성장전략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문 및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장전략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신성장전략국장 황규섭   예.
○위원장 신민석   신성장전략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위원장 신민석   반도체1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반도체1과장 최은용   예.
○위원장 신민석   반도체2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반도체2과장 최순필   예.
○위원장 신민석   4차산업융합과장 출석하셨습니까?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예.
○위원장 신민석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신성장전략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성장전략국장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국장 황규섭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신성장전략국장 황규섭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반도체1과장 최은용
반도체2과장 최순필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위원장 신민석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성장전략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신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8쪽까지 관리자 조서 및 해당 사항이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0쪽은 다수인민원 현황으로 LPG 집단공급시설 설치반대 1건 등 총 3건이 접수되어 기한 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1쪽은 불허가·반려 민원으로 고압가스 제조신고 및 제조허가 신청 관련 총 5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나 보완사항 미이행으로 반려 처리한 내용입니다.
12쪽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현황입니다.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1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음으로 기각되어 승소한 내용입니다.
13쪽은 고발·고소 현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4건, 전기공사업법 위반 3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 1건 등 총 8건을 관계 법령에 의거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14쪽부터 15쪽 MOU 체결 현황 및 추진 경과입니다.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원활한 모빌리티 사업추진을 위하여 MOU를 체결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2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등 2건이며 낙찰차액과 일부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17쪽은 공사·물품·용역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으로 2023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2건을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소액 사유로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18쪽부터 21쪽까지 민간·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2쪽부터 25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입니다.
2020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을 11월 23일 기준 반납 완료하였으며, 발전사업소 주변 재해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쪽은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발주 현황으로 제2차 용인시 에너지자립 및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연구용역은 22년 12월 완료하였고, 용인시 모빌리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4년 6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27쪽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용인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에서 지난 6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내에 위치한 22가구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29쪽까지 공공시설 태양광 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총 20개소에 총 60㎾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41쪽까지 용인시 관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79건 허가 승인으로 발전 용량은 7438㎾입니다.
비고란에 미달점으로 표기돼 있는 56건은 현재 발전사업 준비 중에 있는 사업이며 발전사업 준비기간은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발전 사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신성장전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23년 경기도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셨지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 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경기도 미니도시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비 50억, 시비 50억 서로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시작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민간사업자도 참석할 수 있어서 저희가 전문 연구기관인 고등미술연구원, 그리고 발전사업자인 서부발전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에코시티 내에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개질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에코타운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시설과나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 추진 경과가 있을까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이 사업을 하면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 전에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에코시티 사업을 현재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협의하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에코타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음식물처리시설이라 혐오시설이라는 생각이 짙잖아요. 그런데 이 미니수소도시사업도 사실은 이 사업계획을 보니까 거의 수소 발전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에코타운 바로 옆에 또 그런 게 들어오면 주민 반발이 심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타파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에코타운 내에 방금 말씀드린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하수하고 저희들 종합적인 처리시설들이 입주해 있으면서 거기에 주민협의체, 비상협의체라든가 이런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에코시티사업 관계자 직원분들께서 사업추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과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협의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수소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은 에코시티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수소를 생산해서 수소 차량에 타지역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설득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수소 관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가 내년에는 수소 관련 주민 홍보하고 교육 예산을 소액이지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접촉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사실 이 부분만 갖고 본다면 당연히 우리가 미래를 위해 가져가야 할 사업이 아닌가 하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주민들하고의 협의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텐데 에코타운 말씀하신 부분도 에코타운 내에 수소발전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공고 잘하셔서 주민들하고 차질 없게 조성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리고 이것을 조성하시면서 에코타운 이 사업부지 바로 앞쪽에 종합환경교육센터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것도 26년도에 개관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공모사업도 26년도에 준공이지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 부분을 환경과와 잘 연계하셔서 수소생산 및 발전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수소를 옮기실 때 초장축 트럭 같은 것으로 옮기시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맞습니다. 튜브 끈 해서 일반적인 유통업계 대리인데요. 저희는 에코시티 내에서 바이오가스가 생성되는 부분을 관로를 통해서 건물 사이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따로 차량을 이용해서 옮기지는 않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에코타운 내에, 지금 조성되는 사업부지 내에 있는 생산되는 수소들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지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일부는 그 지역 내에서 수소충전소 이런 것, 서부발전을 통해서 발전사업도 할 예정으로 있고요. 현재는 저희 관내에 수소충전소가 1대 밖에 없지만, 그게 더 생길 계획은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튜브를 통해서 지역 내에 유통을 시킬 예정입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차량으로 옮기는 방법보다 말씀하신 튜브를 통해서 옮기는 방법으로 이 수소를 다 분산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맞습니다. 용인시 전역에 나중에 수소충전소를 적극적으로 설치를 유도하고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수소를 타지역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종합환경센터와 그리고 사업대상지 그 사이가 좀 비어있습니다. 거기 환경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 사이에요. 그 사이에 공원 조성이 약간 친환경적으로 수소발전을 위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도 같이 협업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민석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박희정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박병민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바이오가스 26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준공되는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바이오가스 제가 하수시설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바이오가스 같은 경우 법이 제정돼서 이 법이 다음 달에 시행되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그렇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런데 그 법 내용에 보시면, 바이오가스에 대한 그런 의무 생산을 해야 되는 게 25년까지거든요. 25년 1월 1일까지예요. 이것 지금 안 하시면 과징금을 물어야 돼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저도 그렇게 음식물쓰레기 처리 사항에서 나는 바이오가스뿐만 아니라 하수슬러지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바이오가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의무사항으로 관계 법령에서 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런데 저희가 50%를 25년까지 해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글쎄요, 음식물 처리나 하수슬러지는 저희 과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하여튼 그런 부서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최대한 시기를 당겨보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공장이 건립이 돼야 저희가 이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맞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당겨서 준공날짜를 조금 더 당겨서 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를 만들어야지. 공장도 없는데 지금 이것 어떻게 하겠어요? 26년 준공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이 부분은 검토 다시 부탁드립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정산 결과를 제가 3년 치를 받아봤어요. 거기 보시는 바와 같이 3년 치 내역이 다 이름을 바꿔야 할 정도로 경로당 지원금이에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경로당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3년 동안 내역 받아봤는데 다 경로당이에요. 경로당의 냉장고, 청소기, 밥솥, 에어프라이기, 식탁 80만 원, 청소기 80만 원, 다 경로당이에요. 
용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 안정에 필요한 주민 복지지원 사업과 발전소 주변 지역의 수익 및 고용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유치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발전기 시설이 설치돼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그렇습니다.
박희정 위원   읍면동이 경로당밖에 없나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관계법령에 따르면 주민지원 기본사업과 특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서 기본사업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다섯 가지 종류의 기본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각 읍면동별로 해서 수요조사를 일차적으로 받고는 있는데요. 읍면동에서 보면 읍면동에서 지원되는 금액 자체가 매년마다 총 사업이 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으로 나누다 보니 소액이다 보니까 읍면동에서는 그 수요처를 아무래도 사회복지시설로 조금 한정된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근래에 들어와서는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경로당에 너무 치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다음 사진 볼까요? 다음 사진 없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용인시에는 삼영이엔지, 남사소각열, 분당복합화력, 분당연료전지, 지역난방공사 광교지사, 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 지역난방공사 동탄지사 열병합, 지역난방공사 동탄지사 연료전지에서 받는 지원금이 한 1억 정도 되는 거지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맞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 지역이 이렇게 되는 거지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맞습니다. 
박희정 위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지원을 받는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용인시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역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주신 자료에. 
그런데 어떻게 경로당에만 저렇게 설치를 하는지, 지원이 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를 보면 농사용 비료, 야외용 운동기구, 아니면 저렇게 장학금, 기업 유치융자 지원사업 내지는 또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물품지원 이것도 들어가는 거지요, 기업 유치융자, 화장실 설치, 농기계 구입, 도로 보강공사, 암 종합검진, 뇌혈관 검진지원, 태양광 발전설치 지원, 혈압계 구입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금액이 적어서 읍면동을 나누다 보니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요,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가서. 계속 받는 지원이잖아요? 어느 동 이렇게 몰아서 줄 수는 없으니까 중장기 계획으로 어느 지역을 검진해 주고 다음에는 어느 지역을 검진해 주고 이렇게 하든지 어느 지역을 무엇을 설치해 주고, 좀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서 감사드리고요. 관련 법령의 취지와 위원님이 오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타 시 사례를 검토해 보고 저희 시에서도 관련된 주민들한테 조금 더 크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향후 사업계획을 재점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 지원금 같은 경우도 ‘2배로 올리자’라는 법이 상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2배가 또 올라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집행부에서 이 예산집행이나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치용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민간 보급에 대해 여쭤볼게요. 보면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라든지 가정용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설치는 잘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리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나름대로 작은 시설이지만 발전사업이다 보니까 에너지공단에서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한 5년 정도까지는 사후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다음에는 별도로 사후관리가 되는 부분은 없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시에서도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면서 저도 자료를 봤더니, 저희 시에서도 따로 사후관리 하는 부분이, 
안치용 위원   없어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미흡하게 돼 있습니다. 
안치용 위원   그러면 태양광 하시고 나서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나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발전사업이 나갈 때 보면 사업계획서에 한 20년 정도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20년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도 그렇고 저희가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한 상태인 게 현실입니다. 
안치용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사용하다가 만약에 중간에 중단하시거나 발전을 하시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그런 경우에는 청문이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발전 허가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안치용 위원   시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발전 허가가 취소되면 여기는 발전 허가만 받고, 처음에 태양광 발전을 만들 때도 발전 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토목공사라든가 건축공사 이런 개별행위허가 이런 것을 받고 하거든요. 그러면 발전허가 취소가 되면 다른 법령에 따라서 원상회복이나 이런 조치가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안치용 위원   이게 어쨌거나 탄소중립 차원에서 시설 설치하시는 것은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아까 내구연한을 여쭤본 것은 나중에 태양광도 폐기물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맞습니다. 
안치용 위원   그러면 이게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 좀 점검하셔서 나중에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알겠습니다. 향후 태양광발전 사후관리나 나중에 발전 기간이 끝났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서 매뉴얼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 주북2리 도시가스 인입 주민청원 관련된 다수 민원이 있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김진석 위원   도시가스 인입공사 요청 관련된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지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주북2리 주민들이 주북2리에 도시가스가 아직 공급이 되지 않고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해달라고 하는 도시가스 공급요청 민원이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답변은 여기 처리결과를 보니까 현재는 지구 단위든 택지개발사업, 그리고 또 필요에 의하면 LPG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는 부분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처인구 같은 경우는,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가 아직 주 관로도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거의 태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물론 도시가스가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주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그 부분을 도비 지원이나 시비 자체만 가지고도 커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지요, 현재로서는. 연간 어느 정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은 현재 매년마다 20억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또 기존에 도시가스 관련된 보급이 된 지역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주로 도시가스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 노후관 관리 등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는데 신규로 신설해야 될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단기간에 보급은 어렵지만 지금 갈수록 어려워지는 부분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로망들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고속도로든 국도 등 대형 도로들도 많이 들어오다 보면 그 도로를 넘어가기가 상당히 갈수록 어려워져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읍면 단위 지역에 보급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따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맞습니다. 저희가 22년도의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용인시 전역에 도시가스 미공급이 지역이 한 60개가 되고 있고요.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그 당시 출연금액으로 한 800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설비로 해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민간자원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도시가스 사업자하고 계약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각 읍면동별로 도시가스는 땅에다 묻어야 되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도시계획도로가 진행되면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데 추진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두 번 굴착을 할 필요가 없이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간에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앞서 존경하는 안치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태양광 관련돼서 앞으로 유지관리나 향후 내구연한 지난 다음에 20년 뒤의 이 부분에 대한 관리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관내 태양광 발전시설, 물론 우리 관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지만 민간이 발전사업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30쪽부터 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온 자료만 봐도 22년도에 한 33개소, 23년도에 46개소 정도 발전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현재 자료에 보면, 주신 책자에서 보면 미발전 개소가 22년도에 16개소인데 23년도에는 46개소 중에서 한 40개소가 미발전하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미발전 부분은 왜 현재 이런 상황인가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비고란에 미발전이라고는 돼 있는데, 전기사업법에 보면 준비 사업 기간이라는 기간을 줍니다, 발전사업 허가가 되면. 그 준비기간이 저희가 3년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2년도에 대한 부분은 준비가 끝나서 태양광발전소가 다 준공이 돼서 발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23년도 부분은 아직까지 준비가 덜 끝나서 미발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대부분 그러면 이 발전시설들이 전체가 다 가동을 한다고 보는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그렇습니다. 저희가, 
김진석 위원   기존의 것도 예전에 발전시설이 아직도 미발전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제가 자료를 계속 보니까 지금 현재 2020년 여기에서는 아직 3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지만, 2020년 이전에 있는 부분이 미발전으로 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정리 중에 있는데요. 청문절차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태양광발전소가 주로 자체적인 부지 내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산림 훼손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많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허가 과정에서도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미발전되는 부분이 없도록, 아니면 미발전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사업자들한테 주지를 시켜야 될 부분이고. 향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이전에 사업의 미발전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를 하셔서 훼손된 부분은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성장전략국에 있는 신성장전략과는 용인특례시의 신성장 동력 확보, 그다음 지역특화사업, 글로벌 혁신 기술산업을 발굴하는 전략적인 부서예요. 그렇지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작년에 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게 어떤 로드맵을 구성하셨나요, 지금까지?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저희가 1월에 생겼는데요. 저희 국 전체가 반도체1과 있고, 2과 있고 4차산업융합과는 명확하게 목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성장전략과는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국가전략 첨단산업으로 지정되고 있는 부분이 4개 부분이 있습니다. 반도체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반도체를 제외한 바이오라든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지역 현황이라든가 나름대로 모빌리티 관련돼서 컨소시엄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용인시에 적합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희영 위원   미래산업 동력확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부서의 주 업무이기도 하고 그다음 기업컨설팅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불합리한 신산업 규제를 개선하는 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플랫폼을 구축하는 업이라는 게 신성장전략과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기업컨설팅을 제공하고 불합리한 신산업 규제를 하려고 하면 현재 우리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일단 어떤 업체가 있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것들은 구축하고 있나요? 지금 1년 동안 하신 부분에 있어서.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근래에 저희가 바이오 관련 부분은 따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에 대한 부분은…… 
김희영 위원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김희영 위원   그런 부분이 서로 교류가 돼야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왜냐하면 저희가 SK하이닉스 반도체도 들어오고 국가산단도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이런 구축 앱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담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가장 또 중요한 게 모빌리티 혁명에 대응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박병민 위원님이 말한 수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렇지요? 이 부분을 어떻게 담아내실 건가요, 수소사업?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관련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보면 일단은 반도체1과에서 반도체 기술지원팀에서 나름대로 그런 연구라든가 기술지원 반도체 특정 분야는 있다는 것을 일단은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출현하고 있는 도비 50억을 확보한 경기도 미니도시사업은 도비 50억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비 50억 매칭에다가 플러스알파로 서부발전에서 연료전지 발전을 추정가격으로는 한 40억 정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희영 위원   추진 방향, 어떻게 보면 경기도 내 1개가 시군에서 선정했는데 우리가 선정된 부분인 거예요, 그렇지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칭찬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소 생태계 전 분야 인프라를 구축하는 지원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현재 수소량이 부족해서 수소 사태가 발생돼 있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수소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저희가 하고 있나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래에 저번 주부터 해서 전국에 수소 생산에 차질을 빚어서 수소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불편을 받고 있는 게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도 수소충전소가 에버랜드에 하나 되고 있는데 기흥 지역에도 보면 하나가 되어 있는 부분은 고속도로에 있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원, 신갈을 나오면서 왼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현대 쪽에서 해서 수소충전소가 건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가시적인 부분은 한 그 정도가 되고 있고요. 저희 공공부문에서는 향후 산업단지나 플랫폼시티 같은 데 SK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 수소충전소를 지을 수 있는 부지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파악을 하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본다면 저희가 이 수소 공모사업 조성사업 후에 해야 될 게 주관 참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하고 있어요. 11월 중에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주관 참여 기관 업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됐나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협약안을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아직 체결은 안 돼 있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관련 기관이 고등기술연구원과 서부발전의 역할 분담에 대한 협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협약안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수소 생산기지를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수소에 대한 설치·운영을 이 부분에 대해서 담아서 할 로드맵을 만드는 부분인 것인데, 수소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잘 담아내시길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반도체1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1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1과장 최은용   반도체1과장 최은용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반도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에서 48페이지까지 관리자 조서 및 해당 사항이 없는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MOU 체결 현황 및 추진 경과입니다.
관내 반도체기업 기술 유출 예방 및 보안역량 강화를 위해 성남시, 이천시, 국가정보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의 7개 기관과 반도체기업 기술보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 조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삼성전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허가 관련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3년 용인 반도체 콘퍼런스를 개최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여성기업을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 51에서 52페이지는 민간·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중 국도비 내시사업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11월 7일 보조금 15억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 11월 8일 보조금 잔액을 교부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시 자체사업입니다.
관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게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장비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 장비사용 완료 후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음 54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미반납 현황은 반납·미반납 사유 해당 없음으로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5에서 56페이지는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총 2건입니다.
용인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를 2023년 2월, 6월, 9월에 개최하여 반도체산업 육성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 및 자문하였으며, 기업유치위원회를 2022년 11월 개최하여 용인시 우수기업 선정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각종 축제 및 행사개최 현황입니다.
지난 4월 11일 기흥 ICT밸리 컨벤션에서 2023 용인 반도체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오프닝 세리머니와 기조연설을 주요 내용으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반도체1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반도체1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52쪽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지원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용인이 반도체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런 보조금 사업이 목적대로 잘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외국인 직접투자 현금 지원계획을 보니까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총 120억 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맞나요? 
○반도체1과장 최은용   예, 맞습니다. 
신현녀 위원   첫해에 2020년에는 60억 원, 21년에는 22년까지 각각 15억 원이 집행되었는데 올해도 집행되었나요? 
○반도체1과장 최은용   예, 맞습니다. 
신현녀 위원   지금 이 투자계획을 보면 1년 2개월 남았어요. 
○반도체1과장 최은용   예. 
신현녀 위원   이제 이 시점에서 램리서치의 투자집행계획 이행 실적을 보니까 달성률이 101%로 돼 있네요. 그런데 고용계획 이행 실적을 보니까 조금 저조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반도체1과장 최은용   계획상에 투자계획과 고용계획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지원금을 결정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인원이 저조하다는 말씀은 원래 계획했던 46명 전체에 대해서 100% 고용 완료했기 때문에 저조한 사항은 아닙니다. 
신현녀 위원   그래요?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6명으로 돼 있어서요. 
○반도체1과장 최은용   46명, 46명입니다.
신현녀 위원   계획은 46명인데 고용계획 이행 실적…… 아, 현재가 46명인가요? 
○반도체1과장 최은용   예, 맞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 지금까지 램리서치에서 보조사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반도체1과장 최은용   이게 처음에 저희가 진행할 때 용인시하고 산업부하고 램리서치 같은 경우는 경기도, 램리서치 미국 본사하고 한국 본사 이렇게 다섯 군데에서 같이 진행했고요. 지금 현재는 산업부하고 저희가 1년마다 사업을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행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그다음 연도에 이행 사항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완료되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형태,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1과장 최은용   예. 같이 저희가 실제 사업장을 가고요. 용인시만 가는 게 아니라 경기도, 용인시 그리고 산업부와 관련된 산단공이라고 있는데 거기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보조금 집행에서 보니까 별도의 장부를 통해 현금지원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해서 회계를 처리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관리가 잘 되나요? 
○반도체1과장 최은용   예, 저희가 그 이행 사항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받고 그것대로 진행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올해도 저도 참석했었는데요. 산자부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산단공하고 경기도, 용인시 이렇게 셋이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확인하고 저희가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신현녀 위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는 참 중요한 사업인 것 같거든요. 
○반도체1과장 최은용   예, 맞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런데 관리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더 세밀하게 살피셔서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1과장 최은용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 정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실증화장비 사용료 지원사업에 관해서인데요. 총 4개의 회사를 지원해 주셨지요? 
○반도체1과장 최은용   예,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 회사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꽤 되는 회사들, 중견기업 이상급들 같은데 맞습니까? 
○반도체1과장 최은용   게 중에는 그런 기업도 있고 작은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인지도가 있는 기업들입니다. 
박병민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도 똑같이 23년부터 25년까지 총 7억 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실증화장비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반도체1과장 최은용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 사업도 그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완전 똑같잖아요? 그런데 같이하지 않고 이렇게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반도체1과장 최은용   저희가 경기도에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31개 시군 전체를 보고 진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저희는 용인시 관내 기업 위주로 해서 원래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그것보다는 사전협의를 통해서 용인시 관내 기업 같은 경우는 20% 미리 금액 혜택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함께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이 4개 회사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경기도에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을 따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부서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약간 중견기업 말고 진짜 영세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이런 기술투자에 대한 사업이 좀 부재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살려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1과장 최은용   예,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위원회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위원회인데 실적을 보니까 아직 실행되지 않아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11월 30날에 개최를 해서 신규 위촉직 위원 위촉장 수여 및 우수기업 심사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반도체1과장 최은용   예,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게 기업유치위원회인데 왜 안건이 1년 동안 하시는 게 우수기업 선정이 끝인지가 궁금합니다. 
○반도체1과장 최은용   올해 들어서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심의를 할 만한 건이 발생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것은 올해 1월에 만들어진 부서이다 보니까 기존에 기업 유치와 관련돼 있는 업무가 기업지원과에서 저희 쪽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그쪽 부서에서 기존에 처리하던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까지는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이것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박병민 위원   관련 근거를 보니까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반도체1과장 최은용   예,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게 아마 조금 개정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반도체1과만의 특성을 잘 살려서 더 효율적인 사업 집행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1과장 최은용   예,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반도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반도체1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도체2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2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2과장 최순필   반도체2과장 최순필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반도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부터 64쪽까지 관리자 조서 및 해당사항이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부터 67쪽은 MOU 체결 현황 및 추진 경과입니다. 
용인지역 반도체마이스터고 성공적 추진 및 지역 반도체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하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지역 내 반도체기업 및 유관기관 등과 산·학·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6월 27일 우리 시와 국토부, 경기도, 삼성전자, LH 간 국가산업단지의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과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주변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장래 교통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용마엔지니어링과 소액 수의 용역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주변 도로망 구축 용역에 대하여 올해 6월 23일 용역을 마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와 LH에 보내 국가산단 연계 교통체계 계획에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반도체2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하신 대로 용인 반도체마이스터고 지정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셨지요? 
○반도체2과장 최순필   예.
김희영 위원   그 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반도체2과장 최순필   반도체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교육부 주관 반도체산업 인재양성을 위해서 하는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2년부터 마이스터고를 추진해 왔지만 23년도에 23년 1월 교육부에서 공고가 나왔습니다. 공고가 나왔을 때 25년 기준으로 반도체 분야에 대한 마이스터고를 전국에 서너 개 정도 공모가 났는데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 25년도 개교 목적으로 했는데 저희가 추진해 온 것 같은 경우 경기도교육청과 같이 추진하는데 25년도에는 사실상 설립이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그래도 저희는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이번에 비수도권 경북, 대구, 충남 예산 세 군데만 선정이 됐습니다. 비수도권 쪽으로만 선정되었고 향후 내년에도 계속 저희가 내년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반드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전부터 시정연구원에서 쭉 저희가 이 필요성을 언급하고 노력을 해왔었던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비수도권으로 돼서 조금 안타까운 게 있지만 경기도교육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음번에는 꼭 저희가 돼서 인재 양성에 힘쓰기를 바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반도체 분야에 지역 인재 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왜냐하면 SK나 삼성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대학을 선정해서 계약학과로 운영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부서에서 노력한 부분이 우리 여기에 있는 학교하고의 소부장 쪽으로 집중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세요. 
○반도체2과장 최순필   저희 같은 경우 관내 대학에 강남대, 경희대, 명지대 등이 반도체 분야 계약학과라든지 전공 특성화 대학 같은 경우로 선정되었습니다. 반도체 인재 양성에서 각 학교에서도 준비해서 그런 식으로 국비를 지원받고 그렇게 하는데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도 별도로 계약학과 같은 것을 한번 검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우리 시 자체 내에서 하는, 전체적으로 하는 공모사업 해서요.
○반도체2과장 최순필   예,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계획이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각 대학에서 반도체가 특성화돼 있는 도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각 대학을 신경 써서 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또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하고의 대부분 부모들이 그 대학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거든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저희가 이쪽으로 진입해 올 수 있는 분들이 많게 되면서 그 지역, 뭐라고 해야 되나. 부가가치 쪽, 대부분 신경 쓰는 게 교육 플러스 주변 집값 상승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 쓰시는 부분인 거잖아요. 교육만 열심히 잡는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재 양성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폭넓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2과장 최순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에 이어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마이스터고 지정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몇 개 기업이랑 하셨지요? 
○반도체2과장 최순필   기업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46개 기업하고 했습니다. 
박병민 위원   46개 기업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셨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큰 회사들 3개 정도 해서 업무협약서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3개 중에 1개가 좀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이 회사는 저희 반도체1과에서도 지원금을 주고 있는 회사인데요. 협약기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 협약 같은 경우 23년 4월에 체결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업무협약은 체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유효기간은 체결 후 1년으로 한다’라고 하셨는데. 
○반도체2과장 최순필   1년이요? 
박병민 위원   예, 이해가 안 되시지요. 과장님도? 
○반도체2과장 최순필   1년이 아니라 지정할 때까지. 결국 올해 공모사업이 있었으니까 공모해서 공모기간 때까지로 했고, 잠깐만요……
박병민 위원   그러면 저한테 이 자료를 잘못 주신 겁니까? 
○반도체2과장 최순필   저희가 협약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한 기업만 그렇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마이스터고 지정해서 2년 내지 3년 그렇게 다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박병민 위원   사실 이 부분만 보면 과장님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시지요? 
○반도체2과장 최순필   예,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동일 조건 연장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추후적으로……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이스터고 지정이 사실상 목적이었거든요, 이 협약이. 지정해서 향후 계속 연계돼서 기업들과 학교 간에 별도의 또 다른 협약을 맺어서라도 학생 인재 양성 및 기술지원 같은 것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런 부분 좀 더 신경 쓰셔서 효율적으로 업무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진짜 진심 어린 행정력을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이 이제 ‘18차 마이스터고로 지정되지 않는 한 본 협약은 자동 실효된다’라는 조항을 넣은 곳이 꽤 있어요. 우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18차 마이스터고에 일단 떨어졌잖아요? 
○반도체2과장 최순필   예.
박병민 위원   이런 부분을 앞으로 또 어떻게 끌고 가실지가 궁금합니다. 
○반도체2과장 최순필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부서들이 있지만 사실상 기업들에서도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 반도체산업 인재 양성을 다 원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같은 경우는 별도로 다시 통보해서 다시 협의를 하다 보면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다시 재협약도 가능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 우리 용인시에 많은 이득을 갖다줄 수 있는 부분으로 협약을 체결하셔서 용인시 반도체 인재 양성도 많이 하시고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2과장 최순필   예,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마이스터고 관련된 관심이 많으셔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기존에 마이스터고가 어디에 추진되는 것으로 신청한 것이지요? 
○반도체2과장 최순필   기존엔 백암이 종고입니다. 인문계하고 상고 계열로 해서 종고로 됐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백암종고를 전환하려고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지금은 백암고등학교지요?  
○반도체2과장 최순필   예, 지금은 백암고에 신설로 계획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김진석 위원   백암고등학교 부지 내에 신설하는 것으로 지금 잡으신 것이지요? 
○반도체2과장 최순필   예.
김진석 위원   그러면 기존에 백암고등학교는 그대로 존치를 하는 거고요? 
○반도체2과장 최순필   예.
김진석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마이스터고가 예를 들어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 안에 마이스터고등학교가 들어가고 백암고등학교가 다시 그대로 존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나 뭐 다른 어려움이 없을까요? 
○반도체2과장 최순필   글쎄 뭐, 나중에 향후 공간적인. 
김진석 위원   공간적인 부분이 아니라 백암고등학교는 평준화 고등학교가 아니지요? ○반도체2과장 최순필 예.
김진석 위원   거기서 제외됐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특지고라고 해서 특성화고등학교도 아니고 평준화고등학교도 아닌 농어촌 전용으로 해서 농어촌고등학교 지원 관련된 부분으로 기숙사 학교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예전에 종합고등학교가 바뀐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평준화 고등학교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고등학교가 들어갔을 때 그 고등학교가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같이 커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데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반도체2과장 최순필   저희 같은 경우 사실상 교육청에서 백암고를 지정해서 같이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깊은 고민을 안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당초에 교육청에서 나왔던 부분은 백암고등학교를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했던 부분이었던 건데 약간 좀 다른 방향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지역주민들하고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만약에 그런 쪽에서 신설이 간다면 SK가 들어온 후 원삼면 주민들도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이스터고가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좋은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서 다시 추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도체2과장 최순필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69쪽에 국가산업단지 주변 도로망 구축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많은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배후 도시가 지금 지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1만 6000호의 배후 도시가 지정됐고 향후 이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또 요청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인 이 도로망 현재 용역은 국가첨단 산업단지의 주변 도로에 대한, 단순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에 그친 거잖아요? 
○반도체2과장 최순필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도체산단과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 처인구 전체적인 지역과 지역 간의 도로망 연결계획, 그리고 기흥, 수지 플랫폼과의 또 다른 도로망 연결계획, SK가 추진할 당시에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도로가 이동, 남사 쪽으로 해서 화성 동탄 그리고 기흥, 수지 플랫폼 쪽으로 외곽 쪽으로 도는 도로가 주도로가 되다 보니까, 물론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그 도로가 더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화가 되면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이 지역 간의, 우리 용인시 지역 간의 그리고 처인구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또 조화를 위해서는 내부 도로망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부서에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반도체2과장 최순필   이번 저희가 본 용역을 하게 된 것은 3월에 국가산단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산단이 발표만 됐지 국가산단 발표된 이후에 도로망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단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으로 한 1억 2000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 그렇게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나 그것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2000만 원에 용인시와 많은 계약을 했던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임의로 계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산단 주변 당장 필요한 배후 산단 발표 전에 국가산단에 당장 필요한 도로, 그것에 대해서 일단 수의 용역을 했고, 건설정책과 같은 경우는 국가·국지도 5개년계획에 따른 용역도 발주한 상태인데 그것 같은 경우는 내년 정도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당장 급해서 이렇게 했는데 향후 각 부서 배후 도시 관련된 도시과, 저희 국가산단에 따른 반도체2과, SK에 따른 반도체산단과와 서로 협약해서 소통을 하면서 건설정책과의 전체적인 계획하에 서로 소통해서 도로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도시기본계획도 2035에서 2040으로 변경하는 상황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건설정책과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도로망 계획을 세우고 우리 반도체산단과, 그리고 신성장전략국의 반도체2과 전체적으로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 것처럼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도체2과장 최순필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반도체 마이스터고 지정육성 고등학교 설립할 때 협약 시에 직업학교 그다음에 이런 특성화고등학교의 실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이나 그들의 권익 보호에 대한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사회 문제화되고 이랬던 부분이 있잖아요? 
○반도체2과장 최순필   예.
김희영 위원   그래서 결국은 그 민원이 우리 시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협약 시에 잘 담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합니다. 
○반도체2과장 최순필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은 반도체 L벨트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왜 L벨트라는 이름을 썼을까? 이게 시장님의 이니셜을 홍보하기 위한 건가? 왜 L벨트지? 이게 W가 될 수도 있고, 이게 P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 지역 지곡동은 약간 빠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갈 수도 있는데 왜 L벨트로 이름을 정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반도체2과장 최순필   저희 용인시 반도체산업이 처음에 삼성전자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기흥에 삼성전자에서 시작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 같은 경우 SK 들어오고 램리서치 들어오고 각 소부장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플랫폼시티에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소부장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L자가 결국은 플랫폼시티로부터 삼성전자 그다음에 국가산단, SK 그렇게 해서 그런 형태로 해서 L자로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플랫폼에서 시작해서 기흥 삼성 해서 쭉 연결해서 처인이잖아요? 
○반도체2과장 최순필   그렇지요. 
박희정 위원   L자가 아니라 V자로 가도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구조상으로 하면. 굳이 저희 지곡동을 넣었어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는 도시지역이고, 저희가 산단이, 공장이 좀 있기는 하지만.
○반도체2과장 최순필   범위가 사실상 가는 선으로 긋냐 크게 잡냐 그 차이거든요.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박희정 위원   그러니까 너무 굵게 잡아서요. L벨트를. 
○반도체2과장 최순필   상징적인 의미이지 실질적으로 반도체 고속도로든지 그쪽으로 해서 계획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박희정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국가산단에 필요한 용수 공급하기 위해서 발전용 댐 활용하는 가능 여부 점검하고 계시잖아요? 24일 환경부가 강원도 화천군에 위치한 화천댐에서 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와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강수계 발전용 댐 다목적 활용 실증협약을 체결했다고 해요. 이게 국가산단 추가적인 우리의 수원에 대한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절차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반도체2과장 최순필   글쎄요.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당초 화천댐 같은 경우는 수력발전소였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원수를 팔당에서 끌어오는데 팔당의 수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상류인 화천댐에서 물을 방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화천댐에서는 사실상 수력발전을 정량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조절이 들어가야 될 사항이라서 환경부와 산자부 간의 협약에 의해서 통과되는 사안인데 아마 그것의 일환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희정 위원   공업용수가 하루에 78만 8000톤 물을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반도체2과장 최순필   예.
박희정 위원   그러기 위해서 소양강댐, 충주댐, 화천댐, 뭐 팔당댐 물을 다 써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화천댐은 하루에 192만 톤이 방류가 돼요. 방류가 되는 게 하천 유지를 위해서는 82만 톤 물을 남겨 놓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남은 나머지 물을 방류한다고 하더라도 가뭄이나 아니면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손실되는 이런 양들이 저희가 화천댐을 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는 풀고 이렇게 다양하게 다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물로 가능한 건가요? 
○반도체2과장 최순필   글쎄요. 그것은 환경부에서 검토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박희정 위원   신도시에 대해서 혹시 주민협의체가 이루어졌나요? 
○반도체2과장 최순필   신도시는 도시과 쪽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박희정 위원   그러면 반도체 전반적인 위험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맞나요, 이 과에서 얘기하는 게. 
주요 공정 과정에서 위험 요인이 위험도가 상, 상, 상으로 나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정 과정에서 세정 공정에서 사용되는 웻벤치(Wet Bench) 장비는 웨이퍼 세정을 위하여 인화성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데 종류에 따라서 히터가 내장되면서 히터에서 가열이나 온도조절 실패, 화학물질 등의 누설로 인해서 화재위험이 굉장히 크다. 위험도 상. 스핀 린스 드라이어(Spin Rinse Dryer) 위험도 중, 내부 회전체 모터의 과열로 인한 화재위험 및 화학물질 누출의 잠재 위험성이 있으나 해당 설비에서 화재사고는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으로 나왔고요. 파트 클린(Part Clean) 위험도 상, 포토장비 위험도 상, 화학물질 저장 및 분배 위험도 상, 퍼니스(Furnace) 위험도 상. 위험도 상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이온 임플란트(Ion Implant) 화학물질 저장 및 그 외의 과정, 퍼니스 과정 여러 가지 과정에서 위험물질이 굉장히 많은데요. 미국 텍사스에서 환경오염 물질 배출이 돼서, 폐수 유출이 돼서 생태계가 파괴된 적 있지요? 그것도 2번이나 연달아서. 거기가 어디예요, 공장이? 
○반도체2과장 최순필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희정 위원   삼성전자 텍사스주 오스틴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이에요. 저희한테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본 위원은. 
북미에서 화학약품 누출. 여러 가지 위험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이 반도체산업에 대해서는 피해를 많이 입는다는 기사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발전소 주변에 기금을 주는 것처럼 사실은 이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반도체 주변에는 어떤 우리 시민들이 정말 피해를 입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떠세요? 
○반도체2과장 최순필   그건 추후 검토해 볼 사항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건 정책이니까 과장님 생각을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반도체2과장 최순필   실질적으로 반도체, 지금 같은 경우, 기흥에도 반도체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 반도체. 현재까지는 그런 것은 없는데 향후 검토해 볼 사항으로 판단되고, 여기 국가산단에도 사실상 발전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주민에 대한 복지라든지 혜택이 가는 사항인데 반도체 분야에도 한번 그것은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박희정 위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용인시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정기적으로 어떤 주변의 역학조사를 통한 그런 시민 건강검진이나 이런 부분들로 추진이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반도체가 물론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요, 피해 없도록 잘 살펴 주시고, 여러 가지 경감 공정들이 있더라고요. 경감을 할 수 있는 공정들이 건물구조부터 시작해서 들어가요. 인화성액체 및 가스에 대한 경감 그런 구조도 있고요. 액체 가열장치할 때 경감하는 그런 장치들도 있고요. 궁금하시면 자료 드릴게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물론 우리가 정말 반도체의 국제적인 도시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용인시민을 위한 그런 어떤 안전한 대책은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박희정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저희 용인에 되지요? 5월에 발표되고 온 시민들이 기뻐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현재까지의 진행사항, 그다음 용인시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2과장 최순필   용인시스템반도체 같은 경우는 위치가 이동읍 덕성리의 3개 리와 남사읍 완장리에 1개 리입니다. 면적은 215만 평, 710㎡이며 개발기간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는 당초에 발표한 게 용수, 전기를 제외한 용지조성에만 3조 9000억, 그리고 민간투자가 팹(fab) 건설입니다. 앵커 기업인 삼성에서 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입해서 현재 팹(fab) 5개를 유치할 계획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팹(fab) 5개와 소부장 150개가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수 같은 경우는 65만 톤의 공업용수가 들어가고 생활용수는 0.9톤이 들어가며, 전력 같은 경우는 7기가 들어갑니다. 전력 같은 경우는 7기가가 장거리 송전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부에 발전소 설치하는 것을 전체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 그중에서 일부분을 설치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 발전소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발전소라는 게 사실상 거부감이 심하고 저 자체도 스스로도 반대를 했던 사항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로 가지 않고 산업단지 내에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3월 15일 국가첨단산업 전략발표에 의해서 국가산단이 후보지로 지정됐습니다. 그 이후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됐고, 5월에 사업자가 선정됐습니다. LH로 사업자가 선정되었고, 저희가 6월에 LH, 삼성, 경기도, 용인시, 국토부 이렇게 MOU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국가산단 예비타당성 면제 추진을 하고 있으며, 내년 정도쯤에 산단계획 승인신청을 하면 승인신청과 승인이 나면 내후년에 보상이 들어가고 26년부터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0년까지 부지조성이 완료되고, 그 중간에 한 29년도쯤부터 팹(fab)은 공사가 들어갈 예정으로 있으면서 팹(fab) 1기를 30년도에 완공해서 양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팹(fab) 5기까지 전체적으로는 42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김희영 위원   저희가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산단 계획설계 및 예타 면제까지 저희가 받은 상황이라서 이제, 
○반도체2과장 최순필   면제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김희영 위원   확정된 건 아니에요? 
○반도체2과장 최순필   예, 추진은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추진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아직 통보된 건 없지만, 공문으로 통보된 것은 거의, 
김희영 위원   그런 예상일 거다. 
○반도체2과장 최순필   예, 금년 내로 추진 면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왜냐하면 SK 추진하는 것하고 다르게 국가산단은 국가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행이 빨리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봤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배후 도시가 지정됐잖아요. 정말 좋은 소식이기는 합니다. 69만 평의 IT들이 인프라를 갖춘 신도시가 생기게 되는데, 저희가 배후 도시 같은 경우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계속 배후 도시가 돼야 된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용인시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 낙수효과가 근거리에 있는, 동탄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언급이 되는데 사실은 처인구 전체로 해서 이런 교통망이나 여러 가지가 같이 빨리 갖춰져서 우리 낙수효과는 인근지역보다 우리 용인시 그리고 기흥, 처인, 수지로 넘어와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한, 조금 전에 말했듯이 박희정 위원님이 말한 L벨트에 대한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계획해서 완공되길 바라는 부분입니다. 
○반도체2과장 최순필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도체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반도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차산업융합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부터 76쪽까지 관리자 조서 및 해당사항이 없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으로 CCTV 설치운영 수량 대비 부족한 관제 요원 충원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현시점에서는 인력증원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 확대 구축과 관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8쪽부터 80쪽까지의 이월사업 추진 현황으로 사고이월 1건으로 스마트도시 계획수립 용역이며, 2021년도 4월에 착공하여 금년 10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3건으로 용인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용역과 방범 CCTV 확대설치,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금년도 5월과 8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1건으로 신갈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며 2024년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81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CCTV 구축사업 현장시설물 설치기간 중 우기로 인한 공사 중지, 기부채납 건 인수 지연, 회선료 선납, 재계약 약정할인 등에 따른 통신회선료 지출이 감소되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3년 이상 추진 중인 계속비사업 현황으로 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 재생활성화사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50억을 투자하여 10개 분야 스마트서비스 도입이 연차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3쪽부터 86쪽은 1000만 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으로 총 22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7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국토교통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등의 상위계획과 연계된 우리 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 계획이 금년 9월에 국토부 최종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4차산업융합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치용 위원입니다. 
시티포인트에 대해 질문드릴게요.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시티포인트의 명칭은 저희가 과기정통부 공모에 20억 공모인데요. 지원금이 18억, 저희 시비가 2억 해서 사업을 구축하면서 시민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남는 포인트를 다른 지역에서, 아니면 쇼핑몰에서 사용하지 않는 관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서 공모가 선정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이 사업이 다 종료가 되고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되고 그중에 회원모집을 하면서 회원들도 적극적으로 모집하려고 인생네컷이라는 아까 얘기한 대로 사진 찍는 기계를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홍보사업, 활성화사업도 하셨는데 월별로 보니까 충전 환액이라든지 인생네컷 촬영하는 이용 실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홍보가 제대로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사실은 저희 빅데이터팀이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작년에 데이터 활성화 기반하고 공공데이터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 전국 24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미흡으로 나와서 하반기에 10월, 12월 기준이었거든요, 각각 2개 다. 그런데 거기에 하반기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에 신경을 못 쓰고 평가, 시군의 비교평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치중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됐고요.
사실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조금 떨어졌던 이유들은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여권이라든가 민원실 방문하는 인원이 많았었고요.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자녀들이 학교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여권 발급이 조금 둔화돼서 아마 촬영이 덜 됐고, 회원가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겨울방학 시작되면 또 많은 인원이 회원가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시티포인트 자체가 이게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거나 이런 게 좋은 정책 같아요. 그런데 홍보가 덜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잘 이용을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희정 위원입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예, 안녕하세요.
박희정 위원   본 위원이 스마트도시계획 수립돼서 책자를 받아봤는데 이 책자를 보면서 옛날에 저희가 상상으로 그렸던 과학도시가 이제 실현이 되나, 그럴 정도로 수직강하 택시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경제에서의 관여가 되는 점은 AI 기반 다목적 영상 감시서비스, 통합플랫폼 고도화, 시민 참여형 온라인 아고라 광장, 스마트 디지털 게시판, 맞춤형 사물인터넷 서비스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제가 항목을 다, 불러주신 것을 다 끝까지 숙지를 못 했는데요. 위원님, 다른 게 아니고 도시계획 잡을 때는, 기본계획 잡을 때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현재 운영되는 방범 CCTV 이런 부분들을 AI를 접목해서 신속하게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또 범죄자가 있으면 신속하게 검거해서 추후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이런 부분으로 확대하는 측면에서 아마도 계획이 돼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것은…… 
박희정 위원   통합플랫폼 고도화.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그 부분도 10층에 사실은 CCTV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운영관제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고도화해서 지역안정, 치안에 대한 안정을 찾으려고 아마도 기본계획에 수립된 것 같습니다. 
박희정 위원   시민참여형 온라인 아고라.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그 부분은 지금도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것처럼 조례 제정하신 게 있습니다, 안치용 위원님 발의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인트 지급해 주는 포인트 조례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조금 더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과제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스마트 디지털게시판.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아까도 제가 시티포인트 관련해서 답은 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했지만, 시티포인트 회원가입하면서 아마도 포인트 적립하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아까 웹 같은 것을 간접적으로 홍보게시판 같은 것을 띄워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유도하려고 그 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홍보를 지금처럼 종이로 붙여서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화를 시킨다.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예, 그것도 있고 거기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전광판을 설치해서 하는 작업. 
박희정 위원   전광판을 설치해서 게시판을 하겠다. 맞춤형 사물인터넷 서비스.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사물인터넷은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물 간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도입하는 서비스고요. 실례로 말씀드리면, 붕괴 직전의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 부분은 시민은 대피는 했지만 거기다 수직이나 수평센서를 달아서 자동으로 미리 경보, 각도가 기울어졌을 때 자동으로 경보를 울려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물인터넷인데요. 실례로 말씀드렸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런 종합적인 스마트도시가 저희 신도시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계획이 수립돼서 거기에서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스마트도시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도시재생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도시재생에는 별도로 스마트 기본계획 서류에 있는 과제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 하면서 구도심에 또 국토부 공모과제에 선정되기 위해서 급조해서 과제를 해서 공모가 돼서 그 과제 가지고 또 저희가 설치 못 하는 과제들은 중대사안 변경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박희정 위원   스마트 쓰레기통이나 이런 부분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그래도 시범적으로라도 과장님이 뭐 급조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어쨌든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잘 살펴보셔서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으면 좀 확장을 시켰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예.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마트 쓰레기통은 그냥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원안대로 가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시 스마트도시계획 국토부 최종 승인을 받아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사업이 사실은 신성장전략국으로 넘어온 거지요? 예전에 정보통신 쪽에서 하다가 넘어온 것이지요?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예, 정보통신과에서.
김희영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하다가 넘어온 부분인데, 과장님 이것은 여기서 언제부터 하셨나요?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금년 1월부터 저희가. 
김희영 위원   금년 1월부터 추진하신 거고, 그러면 이 사업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다가 이쪽 업무로 이관받은 거네요, 그렇지요?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예, 저희 4차산업과로 이관됐습니다. 
김희영 위원   4차산업과로 이관된 부분인데. 조금 전에 박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 재생사업 진행 현황을 보면 경미한 변경을 하는 부분이 주차장 안내 및 횡단보도 구축, AI 신갈 산책도우미, 이렇게 해서 경미한 변경을 할 거고, 그다음에 중대한 변경 예정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건가요?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경미 변경 사항은 저희가 사전에 국토부 가서 큰 틀에서 바뀌지 않는 일부분입니다. 주차 안내시스템하고 주차장 공유시스템을 원래 구축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차 안내시스템은 그냥 가고 주차공유는 신갈오거리에 있는 강남병원, KT 또 민간에서 주차장을 3면, 4면씩 갖고 있는 민간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 주차장들이 공유주차장 처음에는 리빙랩 할 때는 동의를 해 주셨는데 막상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주차장 공유서비스를 모두가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고 그래서 국토부 가서 경미 변경으로 나머지…… 
김희영 위원   그러면 중대한 변경 같은 경우도 변경 절차가 있잖아요?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예.
김희영 위원   24년도에 변경할 건데, 추진 예정인데 이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24년 이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중대 변경 사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신갈 도시재생사업이 24년에 종료되지 않고 국토부에서 25년, 26년으로 연장하려고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신갈오거리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축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보호수가 자리 잡고 있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중대 변경. 
김희영 위원   중대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저희가 사전에 의원님들 공청회나 주민……
김희영 위원   저희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되는 거잖아요?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그렇지요. 
김희영 위원   주민공청회 통해서 의회 통해서 이렇게 받고 난 다음에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50만 이상 시군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는 꼭 필수사항입니다. 
김희영 위원   필수사항으로 하는 거지요. 그 부분은 세부로 24년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네요.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예.
김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안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티포인트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티포인트 월별실적을 보게 되면, 현재 총금액은 913만 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예.
김희영 위원   인생네컷 촬영 건수도 쭉 추가해서 늘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보면 4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하셨는데 4월에서 점차적으로 시티포인트 월별 이용실적이 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4월에는 250만 원을 했었는데 11월에는 44만 원밖에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실적이, 실적이라는 것 자체가 더 늘고 홍보가 되고 더 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는, 4월 같은 경우는 여권 발급이 금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권이 만료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권민원실 앞에 인생네컷 기계가 설치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원가입이 조금 적극적이지 않았던 거고요. 그 이후에, 설치된 이후에 하고 여권 발급이 조금 둔화되니까 회원 수도 약간 둔화된 것 같고요. 
김희영 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실 더 노력하셨어야지. 저희가 사실 시티포인트는 전국적으로 최초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을 봤더니 시장님이 열심히 홍보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홍보하고 어디 가서 시군구 협의할 때든 어디 가서 했는데, 막상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대내외적으로 담지 못했다는 부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티포인트 처음에 회원가입할 때 저희가 2000포인트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업비에서 2000포인트 지급해서 900만 원 일단 지급했고요. 추후 추가로 900분 해서 200분 늘려서…… 
김희영 위원   그 부분은 아무리 말씀하셔도 제가 볼 때 회원 수가 늘어야 되는 거예요. 늘어야 되는 건데 4월에 3000명이었던 회원이 여기 쭉쭉 늘어나는 부분이 8월 같은 경우 저희가 조금 전에 여권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코로나가 풀리면서 더 늘어난 부분 아닌가요?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확대하는 부분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9월, 10월 같은 경우는 회원이 좀 많이 가입했는데, 행사장에 저희가 행사를 지원 나가서 많이 모집했고요. 나머지는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회원가입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 부분 정말 저희가 전국 최초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환영하는 부분이고 잘하신 부분인데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노력을 더 하시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 시티포인트가 용인마켓 연계도 좋지만 사실 활용도가 높은 금융포인트 10% 지급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좋은 것들이 조금 더 확대하는, 활성화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하셔야 할 부분 같아서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난번 부서에서 공모사업 하느라고 굉장히 노력하셔서 스마트 경로당 과기정통부 사업 따왔는데 이거 어떻게 되셨나요, 혹시?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처음에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고득점 받았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직접적으로 저희가 과기정통부에서 지원금을 받는 것 같았으면 조금 수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저희에게 직접 오는 게 아니고 경기도를 통해서 내려오는데 경기도에서 기본적으로 2개 시군만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락이 돼서 과제는 좋았었고 발표도 좋고 점수가 좋았는데 아마도 저희보다 조금 더 낮은 두 군데를 선정하고 저희까지는 선정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가 4등인가 했었지요? 3등인가요, 4등인가요?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3등 했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보통 통상적으로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에서 경기도로 내려오게 되면 보통 3개 시군 이상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평균 세 군데. 
○위원장 신민석   그러니까요. 당연히 본 위원은 우리 시가 예산이 내려올 줄 알았는데. 혹시나 경기도에 그러면 예산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확인했는데요. 지금 그것은 추가로 잔여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금년에는 지원이 불가하고, 또 그 과제가 좋아서 노인복지과에서 내년에 직접 공모에 참여하는 것으로 저희는 다른 과제로 발굴해서 공모에 참여할 예정이고요. 
1개 시군에서 공모과제는 스마트빌리지 공모과제인데요. 1개 시군에 한 가지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두세 개 과제가 같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참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공모 부분 때문에 그런데 우리 4차산업융합과가 여러 가지 산업이 융합이 된 과잖아요, 과 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러면 4차산업융합과가 주로 공모하는 사업부서가 중앙정부 부처에서 그러면 국토부, 그다음에 과기정통부 여러 군데인가요?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행안부하고 몇 군데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입니다. 또 중앙부처에 있는 산하기관들, 정보사회진흥원이라든가 뭐 이런 데, 코페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원해 주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4차산업융합과가 우리 시에서도 특히나 공모사업 부분에 집중해야 될 부서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하나 당부를 드리면 4차산업융합과에서는 앞으로 내년에도 뭐 중앙정부라든지 아니면 산하기관, 경기도의 많은 공모사업, 국비사업에 관심을 지금처럼 기울여 주시고,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국비사업에 공모해서 가지고 내려온 국비가 혹시나 우리 다른 부서 간에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범사업들을 우리가 많이 따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보통신하고 융합된 사업이다 보니까 기존 부서에서 진행하던 사업하고 중복될 수도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 우리가 국비 따온 거에서 다른 부처와 알력도 있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자세하게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두 번째로는 부서 간의 알력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혹시나 사업비가 반납되거나 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된다. 이것 하나 또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대부분 시범사업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국비로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이 사업이 우리 시 현안에 맞고 실정에 맞고 시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고 하면 이게 자체 우리 예산으로라도 사업이 이어져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세 가지 부분을 부서에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로 가는 건데요. 이번에 저희가 4차산업융합과에서 공모사업 진행됐다가 안 된 게 있지요?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예.
김희영 위원   그것의 진행 과정, 그리고 그다음 우리의 포지션. 그 부분에 대한 것 좀 말씀해 주세요.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사실은 저희 4차산업과가 1월 9일 과가 새로 신설돼서 2월 말에 공모과제가 국토부에서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3월 말, 4월 초에 발표하고 기간이 사실은 너무 짧았습니다. 저희가 사실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타 시군보다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게 굉장히 큰 사업, 200억을 가져오고.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200억 200억 매칭해서 400억. 
김희영 위원   200억, 200억 매칭사업이었던 부분인 거지요?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그래서 내년에 또 공모사업이 나올 거라고 가정하고 금년에 내년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담당자가 제안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공모사업 규모가 다른 부서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가 담아야 될 금액도 굉장히 커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준비기간이 짧았다.’ 이런 이야기가 다음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준비기간 짧아서 공모사업 당선이 안 됐다.’ 이런 이야기가 과장님 입에서 나오시면 되겠어요? 그건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금액도 금액이지만 우리가 담아내야 할 향후에 대한 그것들도 구체적으로 잘 담아서 예산 낭비나 예산의 효율성,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담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예, 알겠습니다. 체계적으로 공모사업의 공모서 작성이라든가 공모과제 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내년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신성장전략국장 황규섭   스마트도시 공모사업은 저희가 최종까지 갔어요. 지금 담당 과장이 기간이 짧은 것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최종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또 보통 제안발표는 국장들이 하는데 부시장님께서 직접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공모에 선정되는 줄 알았었는데 조금 다른 데가 더 작성이 잘 됐다고 저는 믿어요. 하지만 지금 담당 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년도에 다시 또 도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찬찬히 챙겨서 ‘아쉬운 고배를 마셨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스토리나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 못 하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본 위원은 잘 파악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 국장님께서는 내년에는 이런 이야기를 행감장에서 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황규섭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장님도 특히나 국비 따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일 잘하는 시장도 국비 잘 따오는 시장이고, 일 잘하는 공무원도 국비 잘 따오는 공무원이에요.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더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구자정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이상으로 4차산업융합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4차산업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51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박희정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   예.
○위원장대리 박희정   수도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길우   예.
○위원장대리 박희정   수도시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위원장대리 박희정   정수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수과장 박길준   예.
○위원장대리 박희정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
수도행정과장 이길우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정수과장 박길준
○위원장대리 박희정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길우   수도행정과장 이길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도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하수행정과와 협업을 통한 체납징수율 제고 방안 강구에 대하여 하수행정과와 2회 특별정리반을 운영, 총 6억 2771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하수행정과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99쪽부터 100쪽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이월 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으로 사업 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스마트미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은 2차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101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스마트미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예산액 19억 2800만 원 중 16억 7776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1533만 6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02쪽부터 105쪽까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5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2년 11월부터 23년 5월까지 수도요금 부과체계 개선 및 현실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106쪽부터 108쪽까지 시유지 현황입니다.
일반재산으로 건물 1동과 토지 17필지로 정수장 및 배수지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현재 용도 폐지된 재산입니다.
마지막으로 109쪽부터 116쪽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은 총 78건 16억 2947만 7000원입니다.
현년도 체납액은 2억 1432만 5000원으로 98.8%를 징수하였고 과년도 체납액은 14억 1515만 2000원으로 45.7%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수도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100쪽 스마트미터링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수도행정과장 이길우   사고이월은 저희가 당초 예상 발주를 해서 1차 사업으로 진행하고 나서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다시 2차로 입찰 진행을 했는데요. 그 당해 연도에는 행자부 지침에 집행잔액을 당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쓸 경우 집행잔액도 집행하게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입찰 계약금은 사고이월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한 사항입니다. 
신현녀 위원   이게 큰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사업의 효과가 무엇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이길우   저희가 원격검침을 함으로써 민원인 측면에서는 본인들이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얼마큼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 누수율, 또 유수율 제공을 위해서 원격검침을 함으로써 좀 더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혹시 이 사업으로 요금 징수량은 개선이 됐나요? 
○수도행정과장 이길우   예, 징수율보다는 수도요금 검침 관련으로 자동화해서 원격으로 검침하는 그런 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입니다. 
신현녀 위원   이 사업으로 누수율 개선도 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수도행정과장 이길우   예, 당초 계량기가 수동으로 우리 검침원이 검침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자동으로 원격 수도계량기 단말기에서 우리 원격 단말기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단말기에서 통신사로 전송되고 그 통신사에서 처인구청에서 제어하는 통합시스템으로 전송해 오면 사무실에서 저희가 그걸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누수되고 하는 게 바로바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신현녀 위원   이 사업 말고 혹시 누수율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이길우   저희가 누수율을 수도시설과 쪽에서 하는데 노후배관 같은 게 오래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점차적으로 개선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사업을 추진 시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나는지에 대한 그런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길우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다음 105쪽 수도요금 현실화방안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용역 결과지를 봤는데 이게 5월에 나온 거지요? 
○수도행정과장 이길우   예. 
신현녀 위원   개선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나왔어요? 요점만 간단하게. 
○수도행정과장 이길우   현재는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산업용 해서 4단계로 돼 있는데요, 그것을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3단계로 축소하고 가정용은 4단계로 누진세 적용이 되는데 누진세를 폐지하고 그다음 저희가 4년에 걸쳐서 24년부터 6.2%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신현녀 위원   24년부터.
○수도행정과장 이길우   예. 감면 조항에 장애인 감면하는 것도 추가가 됐고요. 
신현녀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부터 추진할 생각이세요? 
○수도행정과장 이길우   저희가 금년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국내외 그런 경제 여건이나 이런 여건 봐서 내년 4월 이후에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현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처음에 이 과에 오셨을 때 이것을 들고 오셨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한 이유가 뭘까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   저희가 수도요금 현실화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유수율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공공요금 자체가 인상되기 때문에 서민들의 삶의 질 측면에서 수도요금을 올리는 게 사실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요금 현실화율이 78.8%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반회계에서 매년 10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지 않으면 가용재원 자체 부분들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유수율 제고에 저희가, 노후화 개량이 112km 정도 되는데 그게 추정 사업비가 1945억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하나가 스마트검침 시스템인데 그 부분의 검침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저희가 벤치마킹도 갔다 왔는데 유수율이 5% 정도 상향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블록시스템이라고 해서 유입량, 유출량을 해서 그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는지, 단수가 됐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 사업비들 때문에. 사실 저희가 2015년도에 상수도 요금을 올린 이후로 한 번도 올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저희가 총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협력해서 소통해서 상수도 요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 위원   참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용역 내용도 있고 또 타 지자체 벤치마킹도 하셨다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되도록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께서도 요금 현실화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앞서 존경하는 신현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스마트미터링 관련된 부분은 검침을 검침원들이 계속하던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검침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바꾸시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길우   예.
김진석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현실화 요금이 무조건 시민들에게 생산원가가 얼마니까 얼마씩 내라는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어쨌든 전체적인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도 이번에 상수도 관련된 용역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적자가 166원 정도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러면 앞서 이 부분에서도 지적된 누진세 부분,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지자체, 몇 개 지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누진요금제 부분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스마트미터링 관련된 경우는 올해까지 1만 5500전 정도 교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남는 거지요? 
○수도행정과장 이길우   17% 정도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남는 게? 아니면 전체가. 
○수도행정과장 이길우   9만 2930에서 1만 5720전을 설치해서 17% 정도.
김진석 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이길우   사실 예산이 매년 5000전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예산을 많이 들이면 저희가 시기가 당겨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어쨌든 수도요금이 일방적으로 시민들한테 가중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길우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현녀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수도요금 부과체계 개선 및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 이 추진배경 관련 근거 법률은 어떻게 되지요? 
○수도행정과장 이길우   저희가 수도법하고 공기업법을 따르는데요. 저희가 일차적으로 수도요금이 아까 소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2015년에 인상하고 나서 한 번도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별회계 자체가 계속 적자이다 보니까 요금체계를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김희영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하면 환경부에 있는 표준급수조례, 그러니까 업종별 누진체계를 단순화하라는 이야기, 환경부 지침이에요. 그렇지요?
○수도행정과장 이길우   예.
김희영 위원   그리고 행안부에서 요금 현실화율을 100%로 달성해라, 그리고 행안부 업종별 누진체계 단순화하라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됐어요.
○수도행정과장 이길우   예. 
김희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지금 현재 PT를 했는데요. 저희가 결국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현황을 보게 되면 총괄원가가 있고 생산원가, 판매단가 현실화율이 있어요. 2018년부터 22년까지 보면 현실화율이 18년 때는 83%였지만 현재 78%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당기 손실액을 보면 57억에서 22년에는 현재 106억에 달성이 돼요. 이렇게 봤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5년간 경영 성과 영업손실을 보면 18년도에는 76억, 19년도에는 78억, 20년도에는 112억이나 돼요, 그렇지요? 그다음 21년 124억, 22년 작년에는 130억이나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용역 결과에 보면 요금체계 개선방안 해서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게 되고, 그 옆 표를 보게 되면 요금체계 개선이 있어요, 현재 인상요금하고. 가정용을 들여다볼게요. 가정용을 보면 3단계로 돼 있는데 사실 가장 많은 요금체계는 2번째 단계예요, 현재 하고 있는 21에서 30, 여기 550원에 해당되는 이 체계가 보통 많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인상요금을, 잘 안 보이셔요? 
○수도행정과장 이길우   보입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24년도에 440원이 돼요. 3단계로 나누었을 때 840원까지 내던 것을 440원으로 낮춰줘요, 가정용은. 그리고 25년, 26년, 27년에도 530원 정도로 돼요. 그렇게 보고 일반용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단계가 5단계로 이루어졌지만 이 단계를 축소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인상된다고 할지라도 1400원이 아니라 1270원, 960원. 사실 중간 단계에 혜택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요?
○수도행정과장 이길우   예.
김희영 위원   그런데 대중목욕탕의 부분에 있어서도 들여다보면 2단계로밖에 안 돼요, 4단계로 있었던 게. 그러면 850원하고 1160원대 해서 중간 단계 받는 금액들이 사실 850원대로 해요,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현실화를 한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가정용은 혜택받는 게 어떻게 됩니까? 가정용이 훨씬 혜택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이길우   가정용 같은 경우는 1톤에서 20톤 사이를 톤당 400원 받고 있는데요. 
김희영 위원   그걸 전체적으로 누진세를 없애고 이렇게 되면 가정용 전체가 혜택받는 게 굉장히 크게 됩니다. 
○수도행정과장 이길우   사실 가격은 좀 올라갑니다. 
김희영 위원   가격이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평균치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가정용에서 혜택을 받는 게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혜택받는 것에 우리가 신문기사나 이런 것을 8년 동안 못 올렸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들여다볼게요.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현황을 다시 들여다봅시다. 거기 보면 현실화율은 18년도에는 83%였어요. 현재는 78%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8년 동안 인상을 안 했던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지요? 
○수도행정과장 이길우   예. 
김희영 위원   자, 다시 한번 그다음 표를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자체 대비 낮은 현실화 수준으로 봤을 때 보면 용인시 같은 경우 78%예요. 그런데 고양시로 봤을 때, 고양시는 얼마입니까? 요금 현실화율 79.2%, 우리보다 높아요. 특례시로 있을 경우, 그렇지요? 그리고 부천시, 화성시 같은 경우도 현실화율이 저희보다 높습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 92%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남시와 비교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진이, 가정용 같은 경우도 점차적으로 현재 계속 올리는 추세에 있는 경우고 부천시 같은 경우도 요금율을 올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 신문기사가 났더라고요. 신문기사 내용은 ‘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수도요금 인상 촉진한다.’ 왜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해소를 못 하십니까? 이런 신문기사가 나야 되겠습니까? 지난 8년간 무엇을 하다가 인상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현실화하는 이유를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그 부분을 해명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연구용역에 대한 기사 내용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수도행정과장 이길우   봤습니다. 
김희영 위원   우리 상임위도 아닌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약간의, 저희가 왜 환경부서부터 시작해서 행안부가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통합체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서 이게 누진단계가 축소되면 가정용 같은 경우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왜 제대로 안 하십니까?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   위원님, 저희가 수도요금 현실화 용역 실시를 했는데 언론에서 홍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못 해서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현실화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이 연구용역 자체에 대한 것을 가지고 사실 언론에 홍보를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 배경부터 시작해서 가정용 같은 경우에 어떤 혜택, 이런 부분들. 좀 이게 저희가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일반 전력비라든가 여러 가지 요금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생산단가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코스트가 높아지면서 발생했고.
현재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으로 보면 사실 작년에 제가 여기 있지는 않았지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적하신 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77년도에 상수도가 들어왔는데 전체 관로가 2500km 정도 됩니다. 그중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후관이 해야 될 게 112km이고 30년 이상 된 게 9.4km 정도 됩니다. 사실 상수도사업소가 걱정이 되는 건 저희가 광역 상수도나 지방상수도 1급수를 가져와서 정수를 해서 시민들한테 공급하고 있는데, 관 속에서 이게 어떻게 변질이 돼서 녹물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물들이 공급됐을 때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민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홍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현실화되는 부분에 타 지자체가 봤을 때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요금감면 대상 확대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일방적으로 그 기사만 보면 가정용이나 혜택에 있어서 요금체계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유수율 제고와 누수를 잡으셔야 되는 거고. 소블록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규모를 작게 해서 거기에 대한 감리 체계를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을 제대로 과에서. 그리고 소장님이 오셨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보시고 제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수도시설과장 이효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수도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1쪽 관리자 조서부터 125쪽 불허가·반려 민원 현황까지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6쪽 행정소송·행정심판 수행 현황입니다.
소송 3건 중 현재 2건의 소송만 진행 중이며 1건은 종결되었습니다. 
127쪽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이월 현황입니다.
용인정수장 증설사업 등 대규모 건설사업 5개가 계속비 이월되었고 6개의 사업이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건설개량 이월 또는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132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5건의 사업이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3쪽 3년 이상 추진 중인 계속비사업 현황과 137쪽 대규모사업 추진 현황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9쪽부터 181쪽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으로 공사 179건, 용역 24건, 물품 5건 총 208건이며 급수공사 154건으로 전체 공사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내 상수도 대행업자와 계약하여 공사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44건으로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변경·추진한 사항입니다. 
197쪽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부터 220쪽 누수탐사 실시 현황자료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1쪽 노후 수도관 누수 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1개소에 대하여 5700여 만 원을 들여 누수복구 진행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누수복구 및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시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수도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블록시스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용역이 다음 달에 완료 예정이네요. 136쪽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지금까지 블록시스템 구축에 들어간 돈이 대략 얼마 정도 되지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아, 전체비용이요.
신현녀 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지금 전체비용을 산정하기가 좀. 
신현녀 위원   그러면 다음에 알려주시고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저희가 블록 개수는 기본계획상 나타난 게 86개 블록을 구축해야 되는데요. 올해 12월까지 완료되는 게 40개 블록 구축이 완료됩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50% 정도.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 블록시스템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유지·관리는 연간단가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해마다 기구축된 블록에 대해서 고립검증 용역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저희가 기구축된 블록도 해마다 고립검증 용역을 통해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A/S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저희가 공사가 끝나면 그다음 년부터는 기구축된 블록에 있어서 고립검증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은 공사를 통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A/S는 잘되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다행입니다. 블록별로 유수율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저희가 블록을 구축하는 사유가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신현녀 위원   이 블록시스템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를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신현녀 위원님이 상수도 유수율 제고 실적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몇 가지를 했지요? 블록시스템 구축, 용역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제정 및 블록시스템 구축하고. 이거 완료했네요, 그렇지요? 21년에서 22년 12월까지였고.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블록시스템 기본계획 수립은 2010년도에 실시했고요. 지금 용인시에 86개소 블록이 있고 그중에 40개 정도가 공정률이 50% 정도 진행됐고 남은 것은 120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블록시스템 자체가 저희가 운영하다가 중간에 공사를 하게 되거나 관을 땅에서 쓰게 되면 그게 또다시 무너져서 그렇게 신규로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는 그런 유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현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용인시의 모든 블록이 다 구축되면 유수율이 좋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관의 상태를 CCTV를 넣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관이 어느 정도, 대면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록시스템을 하게 되면 좀 더, 그다음 말씀드린 스마트미터링 자체도 누수가 발생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이라 저희가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관리시스템이 소블록을 구축하게 되면 그런 유수율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기 쉬워서 구축해서 하는데 이 비용이 사실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구축 소블록 30개소는 보니까 유지·관리 용역 추진 중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 기본계획 제정 및 블록시스템 구축은 추진 완료가 돼 있고 블록시스템 구축 용역, 이게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소블록 4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이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공사했을 때 전문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노후관, 불용관, 잔존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수공사나 이런 게 있을 때 신설관으로 교체할 때 제대로 연결됐는지 이 관리시스템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사실 전문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   저희가 직원 중에 전문관이 있습니다, 수도정보팀에 전문가가 있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토목 분야도 상당히 세분화가 됐습니다. 특수토목, 철도토목, 도로 쪽이나 이런 쪽. 저희는 구분 상관없이 이 국에 있다가 주국에 가고 그런 경우는 있는데 조금씩 전문관들 자체가 용인시에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수도정보에 대한 부분들, 스마트미터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플랫폼을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그런 전문성이 있는 친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희영 위원   왜냐면 전문관리제도를 도입한 지자체는 서울시, 부산시, 제주시 이렇게 특·광역시만 해당돼서 운영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 특례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전문 감리제도를 도입해서 해야지만, 상수도공사에서 철저한 감리제를 시행해야지만 ―노후관, 불용관의 연결부위 탈락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관 개선을 하는 자산관리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체계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도입은 소장님이 있으실 때 체계를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불용관이 나왔을 때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이게 관을 공사하잖아요. 그러면 잔존관이라는 게 있을 때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관을 교체, 
김희영 위원   교체하고 이랬을 때.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교체 공사요? 저희가 관을 교체 공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관을 시공을 통해서 빼내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김희영 위원   사실 그게 안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맞습니다.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관망 관리하기가 편한데 사실상 그 관을 캐낸 자리에 바로 묻는 게 아니고 옆에 묻다 보니까 공사비가 두 배 이상 많이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김희영 위원   그렇지만 서울시는 이걸 시행하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현실적으로 물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시공하는 데 있어서 그 물을 계속 먹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희영 위원   그런데 이런 관리가 잔존관이 불용관 처리가 제대로 안 됨으로 인해서 관리체계가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냐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게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하실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세우고. 이게 결국은 노후관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잡혀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처리 부분에서 이걸 제대로 잘 해야 된다고 연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는 부분에 대책을 세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여기 PT 보면 유수율이라는 게 있어요. 유수율은 정수장에서,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유수율도 공부하게 되고 그랬는데. 정수장에서 생산·공급된 수돗물 총수량이 요금으로 가서 하는 게 결국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유수율이 높으면 수도요금을 받는 요금에 체계화돼서 저희가 요금을 받는 체계가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게 결국 경영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제가 그래서 블록별 유수율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운영되는지 봤더니 저희가 22군데에 유수율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김희영 위원   어디, 어디. 용인정수장부터 시작해서 몇 개가 관리되고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저희가 중블록은 배수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마 12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블록 유수율은 12개가 나온 거네요. 용인정수장까지 포함해서 돼 있는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저건 배수지로. 
김희영 위원   배수지 중심으로 12개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김희영 위원   그런데 이걸 제가 달라고 했더니 22년 1월부터 9월까지만 하고 22년, 23년 것을 주지 않았어요. 자, 과의 대답은 유수율을 정리하는데 이게 월 통계를 돌리는데 시간이 없어서 통계를 못 해서 못 줬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유수율 관리는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21년도, 22년도에 94%까지 올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이걸 못 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소장님?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   그 부분은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왜냐면 현재 통계적으로 냈을 때, 저희가 신문기사를 봤을 때 22년도 블록별 유수율이 90%에서 94%로 높아졌다, 23년도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기사가 22년도에 났어요. 그러면 22년도 것도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1월부터 9월까지밖에 안 줬어요. 통계 돌리는 데 시간이 걸린대요. 아니, 본 위원이 달라는데, 이걸 못 한다는 게. 이게 유수율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희영 위원   그러면 유수율같이 기본적인 이 부분도 본 위원한테 제출을 못 하는데 유수율을 높인다고 말로만 하는 것밖에 더 되나요? 이거 통계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다니. 과장님. 제출을 못 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자료는 추가로 또 제출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23년 기준으로는 유수율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유수율은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김희영 위원   통계자료를 달라고요, 통계자료. 22년 것이 94%. 이게 저는 기사를 찾았어요. 22년 4월 유수율 94% 달성했다, 23년에는 이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료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관리가 됩니까 이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유수율 노후관 분석이 어떤 데는 0으로 나왔고 그 위에는 이백칠십몇 개가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은 0으로 나온다고,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블록이라는 소블록 자체가 하나가 고립을 한다고 들어가는 양, 나가는 양에 대한 것들이 일정해야 고립이 되는데 사실 저희가 급수공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주변에서 관을 꽂거나 해 버리면 저 블록이 해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부분들은 또 옆 블록에서 들어오게 되면 100% 넘어가는,
김희영 위원   100% 넘어가서 그런 거다. 그런 현상으로.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블록에 대한 것들을,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 현재 보니까 소블록 하나하나에 대한 노후관 교체하는 자료만 저한테 낸 게 이렇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유수율 분석을 해서 노후관 말고. 좀 전으로 돌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12개 있는 배수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혀 저한테 제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노후관만 관리가 되는 겁니까? 노후관만 해야 유수율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수돗물에 대해 조금 전 말했다시피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수율 달성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90에서 94%까지 올린 것에 대한 것은 칭찬드리지만 그게 그 해 연도에 해야 되는 거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유념하시고 다음 행감에는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박길준   정수과장 박길준입니다. 
정수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부터 229쪽 관리자 조서와 해당사항 없음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0쪽부터 240쪽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으로 공사 19건, 물품 11건, 용역 12건으로 대부분 관내 업체와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고기배수지 사면 보강공사는 현장 여건 변경에 따른 실정 보고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3쪽부터 245쪽까지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3년 무인화 시설물 유지보수 기술지도 용역은 현재 진행 중이며 용인정수장 기술진단용역은 수도법 제74조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는 용역으로 이것 또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상·하반기 수도시설물 안전점검용역은 상반기 점검 결과 중대 결함이 없으며, 하반기 안전점검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은 신속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6쪽, 248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시유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슬러지 발생처리 현황입니다.
연간 발생량은 연 1531톤으로 전량 재활용으로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재활용 용도는 성토용, 복토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0쪽 용인정수장 팔당원수 유입량 및 지급 금액입니다. 
팔당원수 유입량은 연간 2647만 7000톤이고 총금액으로는 1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251쪽부터 265쪽까지 수돗물 수질검사 실시 현황입니다. 
원수 수질검사는 매월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수질검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질문 한 가지만 드리면 지금 용인시의 설치 연도 미확인 급배수관이 좀 많지 않습니까? 급수관하고 배수관. 그리고 26년 된 것도 많지요? 두 개를 합쳐 보니까 거의 전체 급배수관의 30% 정도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수과장 박길준   급배수관.
박병민 위원   시설과인 것은 알겠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정수과에서 노후 배수관, 수도관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시잖아요.
○정수과장 박길준   예, 그건 수돗물 검사입니다. 
박병민 위원   예, 수돗물 검사 하시잖아요. 이 부분이 용인정수장에서는 지금 수질검사를 총 몇 항목 정도 하고 계시나요? 
○정수과장 박길준   58개 항목. 
박병민 위원   58개 정도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노후 지역에 대한 수질검사 부분은 왜 10가지 정도밖에. 
○정수과장 박길준   그것은 매달 7개 정도를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수돗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항목은 똑같은데 매달 장소가 바뀌는 거잖아요?
○정수과장 박길준   예, 장소가 바뀝니다.
박병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도 바뀌어야 될 게 수도관 노후지역 같은 경우는 녹물 같은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영향물질이나 탁도랄지 색도, 냄새 이런 것도 한번 수질검사에 넣어서 같이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이 10가지 항목만으로 갖고 가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수과장 박길준   장소를 바꾼 거고요. 수질 항목은 똑같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니까 수질 항목은 똑같은 것은 알겠는데요. 그 수질검사 부분에 10가지 부분 말고도 우리 앞으로 노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뭔가 더 다른 검사 항목이 추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정수과장 박길준   그것은 기술적으로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 부분도 어차피 녹물 쪽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노후된 곳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강상으로 유해한 항목에 대한 것을 매년 돌아가면서 바꿔가면서 큰 항목은 같되 세세한 항목을 바꿔가면서 항목들 늘려서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수과장 박길준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250쪽 용인정수장 팔당원수 유입량 및 지급금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원수를 팔당호에서 끌어오고 있습니다. 원수 구입량이 월별로 차이가 나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수과장 박길준   물 사용량에 따라서, 여름 같은 경우가 사용량이 많으면 많이 들어오는 거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덜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원수 자체가 차이 나는 거네요.
○정수과장 박길준   예.
신현녀 위원   원수 구입량과 수돗물 공급량이 수도요금 징수량하고 다른데,
○정수과장 박길준   유수율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제대로 분석은 되고 있나요? 
○정수과장 박길준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88, 89%에서 올해는 90%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차이가 나는 만큼 누수가 있거나 요금을 내지 않고 쓰거나 중 하나잖아요. 
○정수과장 박길준   대부분 누수로 봐요. 
신현녀 위원   누수로 봐야 돼요? 
○정수과장 박길준   예.
신현녀 위원   누수율 관리가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항상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이게 줄줄 새어나가는 물이 세금이 새어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박길준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54쪽 용인정수장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8월에 트리할로메탄 농도가 0.067㎎/L, 1월에 6.7 그러니까 1월에 비해서 6.7배예요. 그리고 7월에는 3.7배로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정수과장 박길준   여기에 아마 여름철에 장마나 그런 게 오면 아무래도 탁도라든가 이런 게 조금 수질이, 원수가 들어오는 게 안 좋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수치가 조금 높은데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특히 여름철, 장마철에는 저희가 활성탄 같은 것의 교체 주기를 보통 60시간 하면 여름 장마철에는 40시간, 당겨서 활성탄을 투입 시기를 당기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도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트리할로메탄은 사실 강력한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잖아요. 
○정수과장 박길준   그래도 이것은 기준치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 
신현녀 위원   기준치보다는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관리는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게 소독 부산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원수의 수질하고 소독된 염소의 농도가 중요하게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염소 투입이 과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과장 박길준   염소 투입이 과하면 저희가 활성탄으로 대부분 잡아내거든요. 그게 조금 덜 잡혔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염소 투입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수과장 박길준   염소 투입도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좀 더. 
신현녀 위원   더 많이 넣나요?
○정수과장 박길준   예. 좀 더 들어갑니다.
신현녀 위원   이게 염소를 어느 정도로 유지해야겠다는 그런 기준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정수과장 박길준   그건 수치가 정해져 있어서 자동으로. 저희가 입력을 몇에서 몇, 그런 걸 넣으면 저희가 투입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 수치 결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염소 수치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처음에 넣었다고 해도 관로를 타고 오면서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희석되잖아요. 그리고 수도꼭지에서는 0.2만 되면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배수지에서도 또 한번 관리를 하지요? 
○정수과장 박길준   배수지에서는 별도로,
신현녀 위원   안 하나요?
○정수과장 박길준   예.
신현녀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예산 측면에서도 그렇고 건강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염소가 좀. 
○정수과장 박길준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염소 소독 대신에 차염시설로 해서 그것을 바꾸려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염소가 좀 위험한 물질이라 대체를 하려고, 내년에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건 내년부터 시작하면 어느 정도 되면 다 할 수 있어요? 
○정수과장 박길준   내년 말 가야 준공,
신현녀 위원   내년 말?
○정수과장 박길준   예.
신현녀 위원   그러면 어차피 1년 동안은 그냥 염소로 해야겠네요.
○정수과장 박길준   예, 현재 쓰는.
신현녀 위원   그 기간만이라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   예.
신현녀 위원   본 위원이 조금 늦게 상수도사업소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먼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도사업소에 데이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하수도사업소하고 공유하면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상수도사업소 데이터를 하수도사업소하고 같이 공유하면 불명수를 잡는다거나 분석한다거나 이런.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   어떤 부분에서는 데이터를 공유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상수도로 공급한 물이 결국 생활 속에 쓰이고 그게 오수하고 우수로 되는 부분이라 기본적으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는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물론 하수도사업소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어제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상수관망 모니터링 시스템하고 현장계측, 관망 모니터링 설치 개략도와 주소, 지점별 유수율 계측유량 이렇게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이 이유는 사실 관리가 꼼꼼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이 살펴봐도 좀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료 요청을 할 때마다 협조해 주시면 꼼꼼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시설 정기 안전점검을 하고 있지요? 
○정수과장 박길준   예. 
김희영 위원   22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수과장 박길준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1년에 두 번 하고 있지요. 저한테 있는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22년 하반기 상수도시설 안전점검, 그다음 23년 상반기 상수도시설 정기점검 이렇게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내용을 보면 2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신봉 상수도에서 나온 게 계단 안전난간 미설치, 그다음 성복동에도 계단 안전난간 설치 필요, 그리고 여기 백원지역에서도 건물 옥상 방수도장 박리,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하반기 있고 상반기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지적을 받으셨어요. 상반기, 하반기 왜 이렇게 지시하는데도 똑같이 이 부분이 안 되고 같이 지적을 받고 똑같이 이걸. 그러면 시설안전 점검을 왜 합니까? 똑같은 것으로 올라오면? 
○정수과장 박길준   22년도에 지적된 것은 다 완료를 했고요. 
김희영 위원   2023년도 것도 똑같아요, 현재. 
○정수과장 박길준   23년도 것도 상반기는 지금 다 완료를 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신봉 상수도 이거 상반기에 나와 있는 건 현재 다 했다는 이야기예요? 
○정수과장 박길준   안전난간은 다 설치를 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설치 다 했어요? 
○정수과장 박길준   예. 
김희영 위원   그럼 지금 하반기 것을 주셔야 되는데 하반기 것은 아직. 
○정수과장 박길준   하고 있어서 곧 나올 겁니다. 
김희영 위원   그런데 그 상반기, 하반기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반기에는 똑같은 지적인데 2022년 하반기 상수도 시설물 정기안전 점검결과 보고서 거기에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2023년 상반기 상수도시설 정기안전 점검결과 보고에서 이 난간이 중대재해법 때문에 이것을 한다, 그러면 중대재해법은 22년도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정수과장 박길준   중대재해법이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가,
김희영 위원   본격적으로 실시됐지만 그것에 대한 것, 우리가 이런 중대재해 아니어도 안전에 대한 것은 그 누구보다도 중대재해법 하기도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중대재해법 때문에 한다, 이게 정말 발상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앞엣것은 중대재해 아니어서 이걸 안 한 겁니까? 
○정수과장 박길준   22년도에는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소장님, 이게 말이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   위원님, 
김희영 위원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   배수지나 이런 부분들이 보안시설이라 주민들의 접근이나 그런 게 불가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연간단가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2년 하반기에 지적이 됐으면 상반기에 조치가 되고. 
김희영 위원   그렇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   그래서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천천히 해도 되지만.
김희영 위원   안전에 대한 부분은 바로바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는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안전에 대한 것은 중대재해법 때문에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 하신다는 게.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2023년도에 고기상수도하고 청덕상수도 보면 누수오염, 누수흔적, 망상균열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그래도 이게 양호한 것으로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 비고에 척도가 A, B, C, D 이 부분에 있어서 척도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기준치나 이런 것들은? 정기안전 점검에 대한 비고란의 점검표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시설물안전특별법에 따라서 A부터 E등급까지, 즉시 보수를 해야 되는 E등급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지금 콘크리트 구조물의 유지관리를 하다 보면 균열들, 망상으로 돼 있다는 부분들인데. 구조물은 쓸 수 있는데 그런 균열들이나 누수, 오염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상수도 배수지에 대해서 도장이라든가 기타 방수 방식 공사들을 같이 하는 이유가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설물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희영 위원   이게 상수도잖아요, 누수오염인데. 물안전 관리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누수오염에 대한 그걸 했는데도 이게 양호하게 나온 건가요? 
○정수과장 박길준   위원님, 그 원본 갖고 계시지요?
김희영 위원   예.
○정수과장 박길준   그러면 까만 글씨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했다는 거고요.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지적사항입니다. 
김희영 위원   파란 것 이게 지적사항인 거잖아요. 
○정수과장 박길준   주요점검 결과잖아요. 검은 글씨는 그런 사항을 다 업체가 점검한 거고요. 지적사항은 파란색이 저희가 앞으로 수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 청덕상수도에서 누수오염, 누수흔적, 망상균열, 부식 등 여기에 대한 부분에 있었던 것을 한 거에 양호하다, 그렇게 판정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정수과장 박길준   예. 밑에 고기배수지는 방수시트가 들뜸, 에어밴드 부식 그것은 지적이 된 거고요.
김희영 위원   그러면 파란 부분이 지적돼 있는 부분이다. 
○정수과장 박길준   예. 
김희영 위원   파란 부분에 대한 지적이 누수오염, 누수흔적, 망상균열에 대한 부분은 양호하다.
○정수과장 박길준   예.
김희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여기가 물수도 공급인데 누수오염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걸, 그런데 누수오염은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정수과장 박길준   그걸 다 점검을 했다는 뜻입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여기 다른 상수도는 누수오염이나 이런 것에 대한 건 안 됐다는 거예요?
○정수과장 박길준   그건 B를 받은 거지요. 양호한 상태지요. 
김희영 위원   아니, 이게 전체적으로 상수도에서 누수오염이나 이런 것을 봐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정수과장 박길준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박길준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리고 문제는 조금 전에 신현녀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정수장 소독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게 2022년도에 신문기사까지도 났었던 부분인데. 용인정수장 대체소독설비 도입 타당성 용역을 하셨네요. 결과보고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거예요?
○정수과장 박길준   결과보고의 결론은 차염시설로 하는게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차염소독을 해야 된다고 결론, 
김희영 위원   결론이 그렇게 나온 거지요?
○정수과장 박길준   예.
김희영 위원   저번 신문기사 보면 정수장에 유독물질을 푼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기사가 이게 22년 6월 22일 날짜네요. 그렇게 해서 인수위가 꾸려지고 난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해결책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체 소독설비 도입 타당성 결과 부분을 도입해서 하신 거지요?
○정수과장 박길준   예.
김희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 우리 먹는 물에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시민들이 이런 부분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박길준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리고 약수터에 관한 부분인데요. 약수터도 정수과보다는 사실 이 부분이 각 구청에서 하기는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정수과장 박길준   수질 검사는 저희가. 
김희영 위원   수질 검사는 정수과에서 하고 있지요?
○정수과장 박길준   예. 
김희영 위원   그런데 보면 감사에서 지적받은 부분인지 이게 부적합, 2023년도 약수터 적합·부적합을 보면 비율이 13개 중 2개만 하고 85%가 부적합하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내 약수터 수질관리를?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   위원님, 약수터 같은 경우는 상수도 쪽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는 수질검사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용인시 자체적으로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부적합이 나오면 약수터에 주민들한테 공지를 합니다. 이거 못 먹는다고, 음용수로 부적합하니 드시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사실 지하수나 이런 것들의 오염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인 부분들이라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개선이나 그런 게 되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김희영 위원   그래도 지금 이게 관리가, 현재 수질이나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이 하게 돼 있지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수질관리는 정수과에서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관련법은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것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부적합에 대한 것을 금지나 폐수 조치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13개 중 2개만 돼 있는데 그중에서도 처인구 같은 경우는 상관없어요. 수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부 다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 사용 금지나 폐수 조치를 하든지 수질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든지 관리하셨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청 건설도로과하고 폐공을 할 건지 폐쇄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의 먹는 물 관리는 수돗물뿐만 아니라 약수터도 우리 건강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약수터 같은 경우 이용객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관리 소홀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   알겠습니다.
○정수과장 박길준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예.
○위원장 신민석   하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예.
○위원장 신민석   하수시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위원장 신민석   하수운영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조성완   예.
○위원장 신민석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하수운영과장 조성완
○위원장 신민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안녕하십니까, 하수행정과장 조양진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하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관리자 조서와 274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사항 없음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수도행정과와 협업으로 상하수도 요금 체납 특별 정리반을 운영하여 상반기 77%, 하반기 81%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276쪽부터 278쪽까지 MOU 체결 현황 및 추진 경과입니다.
물 재이용시설 중수도 설치업무 협약 등 3건을 설치하여 외부 기관과 면밀한 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79쪽부터 281쪽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1건으로 2024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3건으로 총 15억 3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2쪽 3년 이상 추진 중인 계속비사업 현황 및 283쪽 대규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재이용수 설치사업으로 재이용수 공급기 4개소와 도로 노면 자동세척 시스템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현재는 재이용수 공급기 4개소 공사를 완료하였고, 2024년 10월까지 도로 노면 자동세척 시스템 설치공사를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84쪽부터 285쪽까지 1000만 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으로 2023년도 하수도 예산프로그램 유지관리 용역 등 총 8건입니다.
다음은 286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도시재이용수 공급기 설치사업 1건으로 설치 대상지 변경 등의 사유로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입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수사업 등 총 3건으로 교부 총액은 48억 7600만 원이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88쪽부터 289쪽까지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발주 현황으로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용역 등 총 3건입니다.
다음은 290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현황으로 건설공사 품질관리 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승입 업무 부적정 등 총 4건으로 처분 요지에 맞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중 미착공 및 부진사업 현황입니다. 
아곡레스피아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으로 현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설공사 추진을 위해 용인도시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하수도 사용료 체납 현황입니다.
2023년 10월 31일 기준 하수도 사용료 1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총 14명에 5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하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하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하수도 원가정보 공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법 제65조4항에 의거해서 하수도 원가정보를 공개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하수도 원가정보는 하수도법에 조례로 사용료가 정해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고하게 돼 있고요. 공기업법에 결산서를 매년 공개하게 돼 있어서 하수도 원가정보를 포함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지금 우리 용인시는 어디에서 공개가 되고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홈페이지에,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 하수처리 총괄원가가 얼마예요?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1600원인데요. 
신현녀 위원   이게 보니까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좀 높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저희 용인시는 면적이 넓고 지형상 하수처리장이 많이 있습니다. 36개의 하수처리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괄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면적이 넓고 지형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예, 하수처리장이 많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요. 
신현녀 위원   이 원가에서 용인시민들이 지불하는 비용은 얼마 정도 돼요?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톤당 669원을 지원합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이 갭이 큰데, 갭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저희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부족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원가가 몇 년 동안 한 번도 감소한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총괄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낮출 수 없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신현녀 위원   그러면 하수도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저희도 지금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현실화율이 저희 용인이 40.8%거든요.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 중에서 22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갈수록 적자가 계속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요금 현실화를 저희도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 부분 소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2018년부터 작년까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47% 가까이 됐었는데 그게 4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도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을 높이려고 하는 입장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경기도의 평균 현실화율을 뽑아봤더니 작년 기준으로 57% 정도 돼요. 그런데 행안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한 현실화율이 60%입니다. 
신현녀 위원   아직 못 미치네요.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예, 한참 못 미치는데 그래도 저희도 경기도 평균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57%를 맞춰보려고 내년부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최근에 와서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전기세, 하수도, 상수도, 쓰레기봉투 비용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기본품목들에 대한 비용들이 높아지는 주민 부담에 저희도 상당히 부담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수도 없어서 일단 내년에 이것을 올리려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개정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드리고 의견수렴을 해 보고요. 그래서 타격이 적어지도록 2, 3년에 걸쳐서 최소한 경기도 평균 정도는 맞춰보려고 계획을 하는데 그 올리는 목표 연도는 2024년, 2025년부터 적용을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행정 절차하고 주민들의견 수렴해 보고 다른 기타 여러 요금들하고 인상안에 대해서 조율 좀 해 보고 그런 과정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하고 잘,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협의하셔서 빨리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보니까 상급기관 감사 결과가 있었네요, 그렇지요?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예. 
김희영 위원   1월 27일, 그다음 7월 5일도 통보를 받았어요. 이 부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감사받은 부분. 도 감사받고 그다음 7월 5일 시 종합감사에 지적받으셨어요.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도 감사 부분은 공사건설업체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승인을 해 줬어야 되는데 승인이 안 돼서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처리 결과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향후 저희가 건설공사 추진 시에 제대로 이 부분을 유념해서, 
김희영 위원   이때 1월 27일 받았는데 하수행정과도 23년 7월 5일 다른 것으로 또 지적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지요? 자금 운영 부적정성 이 부분도 받으셨고.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올해 7월 5일에 부임받았습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이전에 있었던 부분인 거네요, 그렇지요?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예. 
김희영 위원   기관경고까지 하고 시정명령하고 이렇게 했는데 7월 5일이면 그 이전에 있었던 상황인 거네요?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예.
김희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계실 때는 이런 지적사항 받은 것 참조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명심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신현녀 위원님께서도 요금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소장님, 어쨌든 현실화율 관련해서 내년도부터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시의 요금이 높을 수밖에 없는 지형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이 36개 정도 되지요?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또 늘어날 계획이 있는 거고.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너무 많아서 오히려 조그마한 소규모 처리장들은 통폐합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김진석 위원   맞아요. 그 부분을 향후 검토해 보셔야 돼요. 대규모 산단이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도 하수처리시설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소규모 처리장 같은 경우는 통폐합시켜서 하나로 정비를 해야지 총괄원가를 줄이는 방향도 같이 생각하셔야지, 무조건 이 부분을 원가가 높다고 해서 요금에 산정하는 것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어쨌든 처인구 지역이 넓다 보니까 소규모 처리장들이 많은 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통폐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고. 이제 국가첨단 산업단지도 들어오고 SK도 하수처리장을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기존에 있는 것을 폐기하고 이쪽에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같이 병행하시면서 요금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체납특별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네요. 수도행정과가 주축으로 해서 하고 있지만 하수행정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저희 하수행장정과에는 자체적으로 체납단이 있는 건 아니고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수도행정과에 체납단이 있기 때문에. 
김희영 위원   주 부서가 수도행정과에서 하고 있어요. 하수행정과도 직원 총괄해서 거기가 컨트롤타워를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수도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지적 못 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하수도행정과에 하는 부분인데, 뭐냐면 체납특별반 편성·운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 상수도, 하수도 같은 경우 사각지대가 있어요. 지금 현재 징수율 보면 77% 해서 징수율이 높아졌다, 이 목표나 이런 것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사각지대, 그것들이 수도와 하수도 요금에 대한 가장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살펴보시고 따뜻한 행정을 해 주시기는 바라는 마음으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잘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하수시설과장 박성준입니다. 
2023년도 하수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299쪽 관리자 조서부터 300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해당사항 없음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상습 침수구역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공중화장실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내용으로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03쪽 시정질문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침수 피해 최소화 대책에 관한 사안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와 동일하여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04쪽 공공하수관로 설치 요청 다수인민원으로 공공하수관로 설치를 위한 선작업이 필요함을 안내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5쪽 행정소송·행정심판 수행 현황입니다.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에 관한 건으로 상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6쪽 고발·고소 현황으로 하수도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였으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307쪽부터 311쪽까지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개 사업 5억 3440만 원, 사고이월은 3개 사업 5억 3792만 원, 계속비이월은 7개 사업으로 237억 8467만 원입니다.
다음은 312쪽부터 313쪽까지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으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6억 5000여 만 원에 대하여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14쪽부터 321쪽까지 3년 이상 추진 중인 계속비사업 현황, 대규모사업 추진 현황, 공사·물품·용역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2쪽부터 324쪽까지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으로 구갈레스피아 개량사업 등 총 6건의 사업에서 물가 변동, 현장 여건, 민원내용 감사 지적사항 반영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325쪽부터 331쪽까지 국도비 내시사업 현황,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 중앙 보조금 일방적 내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2쪽부터 335쪽까지 타당성 기술 용역 발주 현황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등 16개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 및 연구용역 등입니다.
다음 336쪽 각종 위원회 현황, 337쪽 시유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38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현황입니다.
경기도 및 시 자체감사에서 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처분 요지에 맞게 조치하였거나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미흡했던 부분들은 보완해 가며 업무처리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중 미착공 현황으로, 기흥레스피아 증설사업 등 6개의 사업이 현재 설계 중이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2쪽부터 363쪽까지 하수처리시설 추진 현황, 하수관거 시설공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하수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325쪽에 소규모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지원사업이 있고 그 밑에 개인하수 처리시설 공동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331쪽에 보면 개인하수 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사업 중에 중앙보조금 일방적 내시 현황이라고 해서 또 사업이 있고요. 이게 같은 사업인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이게 성격은 비슷한데요, 재원 구조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김진석 위원   그럼 다 세 사업이 별개의 사업이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렇습니다. 복잡하기는 하지만 세 개 사업이 다 다른 사업입니다.
김진석 위원   우선 그러면 첫 번째 사업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일단 325페이지 1600만 원의 예산으로 된 사업이 도비 지원사업이고요. 소규모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지원사업 중에 시설개선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 관리대행,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조사한 것 중에 시설의 개선,
김진석 위원   있는 시설의 개선,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렇습니다. 기존 운영하는 시설의 개선을 위해서.
김진석 위원   예, 그다음 사업은 어떤 거지요? 325쪽 그 밑에 개인하수 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사업.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건 유사한 사업인데 이것은 기금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진석 위원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기금이랑 지방비로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도비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뒤 331페이지에 일방적 내시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기금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이라기보다는 기금 쪽에서 내시를 해서, 
김진석 위원   내시를 한 거고.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325쪽에 기금사업과 시비사업 여기 자부담도 일부 있는 거잖아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렇습니다. 시설개선비는 20% 자부담이 똑같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공동관리비 지원사업이 정산 결과를 보면 전액 미집행 사업이에요. 왜 미집행이 됐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이게 현재는 집행률이 좋은데요, 저희가 시설개선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시도 넣게 되는데 저희가 준공한 다음에 사업비를 집행합니다. 보조사업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미리 돈을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 아니고 시설개선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80%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라서. 
김진석 위원   그러면 개인부담 전체 100%를 일단 개인이 하시고 그러고 나서 완료돼서 그 결과를 보고 거기에 맞추면 나머지,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신청은 먼저 하시고요.
김진석 위원   신청을 하시면 80%,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신청이 하나도 없었다는 건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아닙니다. 신청은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 전체를 다 정산결과 집행잔액으로 넣으셨어요, 325쪽에.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이게 저희가 아직까지 작성 당시 지출된 게 없어서 이렇게, 
김진석 위원   몇 건이나 하신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올해 6400만 원에 31개소를. 이게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위탁관리비도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김진석 위원   그래도 31개소면 8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최대 1000만 원 이내에서 필요한. 
김진석 위원   보통 8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이내라고 하면,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최대 1000만 원입니다.
김진석 위원   어쨌든 31개소라고 해 봐야 3000만 원 정도잖아요. 그렇지요? 사업으로 보면.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6400만 원에서 31개소면 2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6400만 원이 사업비고요. 저희가 이번에 지원한 게 최종 31개소거든요. 
김진석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집행하는 거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저희가 최종적으로 집행을 다 하면 거의 대다수 금액이 집행 가능합니다.
김진석 위원   개소당 1000만 원 정도 이내에서 지원하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최대 1000만 원이라는 내용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펌프류 교체라든지 이런 소규모는 비용이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 금액만 정하는 거지 개소당 얼마라고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일방적 내시 현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이 어떻게 되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뒤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공동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다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 부분도 다 집행이 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개인하수 처리시설 이 부분 거의 대부분이 나오는 대로 거의 다 집행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하수처리시설 보면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지금 개소 수도 엄청나게 많은 편이고요. 사실 정확한 개소 수 파악도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반 옛날 개인주택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엄청난 양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3개 구청하고 이 부분을 같이 점검하는 상황이잖아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일정 규모에서 보면 소규모 같은 경우 3개 구청에서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일정 규모 되는 부분은, 그리고 처리구역 내 부분은 하수시설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시설 규모에 따라서 50톤 이하는 구청에서 하고 50톤 이상은 저희가 관리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시설 개선은 어찌 됐든 간에 개인 소유주들이 직접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운영하는 부분을 개선해서 이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들인 만큼 많은 시설에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개인하수 오폐수 처리시설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총괄 관리부서가 하수시설과잖아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 부서에서 전체적인 점검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 있나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지금까지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하수 처리시설에 대한 저희가 파악한 현황이 1만 8000여 개 정도 됩니다. 1만 8000개 중에 3개 구청과 저희 직원들이 1명 내지 2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해서 점검한 게 370개 정도 되는 거고, 이것을 전수조사하거나 이렇게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민원 들어오는 것 위주로 점검을 하든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특정한 부분에 대한 것을 만들어서 노후된 것 위주로 한다든지 해서 주어진 인력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요즘은 빅데이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적인 설치 연수부터 해서 실제 민원 발생사항, 전체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계속 수집해서 부서에서 이 부분을 관리를 안정적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부서도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련된 지도점검에 대해서도 감사 지적사항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김진석 위원   총괄부서에서도 어려운 부분인데 각 구청에서는 더 어려운 실정일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렇다고 해서 막연하게 올해 몇 개소, 내년에 몇 개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전체적으로 설치 연수부터 해서 용량, 부서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전반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관리지역 순위부터 정하셔서 체계적으로 TF팀도 구성하셔서. 환경관리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TF팀 구성을 한다는 보도도 있었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소장님께서도 TF팀 관련해서는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과장님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개소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직원들끼리 해서 하는 것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그렇다고 하면 관리하는 데 소홀함이 생길 거고.
내부적으로 서면화시킨 것은 없는데 그런 이야기까지는 했었어요, 이것을 별도로 순 인력이기 때문에 사람을 고용해서 조사를 하는 방식의 용역을 고민해 보자. 뭐든지 어떤 데이터는 필요한 거고 그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정책을 만드는 거니까 일단 이 부분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되시면 위탁용역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일단 최대한 빨리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시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잘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311쪽 에코타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에코타운 조성사업 관련해서 시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17년 6월에는 총 사업비를 3831억으로 보고했고 그 1년 후인 2018년 11월에는 2500억 원으로 보고했더라고요. 그 당시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사업비가 큰 차이가 났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2018년 그다음 사업비가 조금씩 변화를 하는데요, 이 사업은 최초 2016년 8월에 이 사업이 최초 제안됐을 때는 사업이 여러 개 최초 제안됐을 때와 실제 협약해서 진행하는 사업의 구성이 조금 다릅니다. 최초 제안됐을 때와 민자 적격성 조사가 들어간 2017년도에는 관로를 포함한 사업 규모가 있었고 그 이후에 제3자 공고가 나가고 최종 협약되면서 협상이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사업비가 조정된 부분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190억 정도에 협약이 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이렇게 축소를 했는데 축소가 돼도 문제가 없다고 그 당시 판단한 거겠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최초 제안됐을 때는 우수 관로라든지 흔히 얘기하는 하천에 있는 차집관로도 많이 노후됐습니다. 노후된 것까지 포함해서 사업자가 제시한 거고.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실제 국고보조가 많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고보조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걸 저희가 검토하고 환경부 쪽에 국고보조가 가능한 부분이라든지 동시에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질의한 결과 같이 넣어서 가는 게 어렵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사업이 제거됐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이 사업의 필요성은 물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차집관로 개량사업이라는 명목으로 400억 이상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돼서 설계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신현녀 위원   별도로 하는 거네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렇습니다. 2016년 당시에는 타당성이 덜 나온 거고 최근에는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현녀 위원   제가 속기록을 찾아봤는데 2018년, 2019년 속기록에 보니까 한 번 부결이 되었다가 다시 조건부로 가결이 되었더라고요. 이때 당시의 쟁점은 무엇이었어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 쟁점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데 별도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2년 후인 2021년 1월에 사업자가 선정이 된 상황이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 사업비가 또 300억이나 줄어서 2190억 원으로 휴먼에코랜드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설계회사가 어디예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설계회사도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휴먼에코랜드라는 회사는 페이퍼컴퍼니면서 특수목적 법인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설계·시공까지 일괄로 하는 거라서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신현녀 위원   그러면 선정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까지 알려주세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시공사 선정 방법 말씀,
신현녀 위원   설계회사.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감리회사에 대해서도 그러면.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감리는 저희가 직접 선정을 한 거고요.
신현녀 위원   그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됐어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감리는 저희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감리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한 거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달계약을 통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SPC 구성이 분야별 지분이 몇 퍼센트씩으로 돼 있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SPC의 출자법인들은 포스코를 비롯한 컨소시엄으로 돼서 지분까지 외우지는 못하는데. 건설출자사나 아니면 순수 재무출자사들이 전체적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정확한 비율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예. 2018년 동의안을 보니까 20년 1월에 공사 착공해서 23년 1월에 준공한다는 계획이었어요, 최초. 이 동의안 올라왔을 때. 그런데 2021년 1월에 협약하면서 2024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렇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신현녀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변경 협상이 올라오면서 2026년 6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사업의 중요 내용인 준공 시기가 계속해서 지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이게 상당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제안된 사업이 2022년도에 착공된 사업이고요. 그전까지 행정절차만 6년이 걸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협약을 했을 때에는 공사 기간은 불변입니다. 48개월이고 다만 하수처리장은 저희가 하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32개월 만에 조기 준공하는 세팅은 그대로 간 거고요. 다만 실시계획 승인 시점부터 승인 이후 착공계가 들어온 시점부터 48개월이 카운팅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시계획 승인을 언제 내느냐에 따라서 준공 시기가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의회 동의 받았을 때는 저희가 향후 계획은 통상적인 일정을 추정해서 준공 시기를 말씀드린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게 최초 협약한 2190억 원 중에 국비가 얼마예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사업비용이요? 
신현녀 위원   예.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총 사업비 2400억 중에 국고는 647억 정도 됩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포스코가 투자한 금액은 얼마예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민간투자비라고 하는데요, 44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현녀 위원   440억이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신현녀 위원   그것 조금 금액이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과장님, 다시 찾아보시고 알려주세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투자비랑 사업비랑 다른데 불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더 적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국고라든지 예산 따는 것은 현실화가 반영된 금액으로 말씀드리는 거라서 약간의 40억, 50억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현녀 위원   기본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은 다른 건축을 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특수한 부분도 많이 있고.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산투입이 많이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데 시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로 진행하는 포스코가 좀, 신뢰 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때요? 괜찮은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물론 민자사업의 특성상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파트너십으로 이루어진 관계라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계약서가 실시협약이라는 책자로 나오기 때문에 그 협약에 의해서 어떤 사업이든 내용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게 2021년에 협상하고 나서 3년이 지났어요. 무척 오래된 것도 아닌데 이번에 올라온 변경 협상 내용에 보면 이유가 동부권 도시 확장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하수량 증가에 따른 시설확보라고 했어요. 저는 그런데 이게 납득이 안 가요. 왜냐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거라고 근거를 제시했는데 이건 명분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게 용인시 2035 도시기본계획을 본 위원이 찾아봤거든요.
여기 5장 토지이용 계획을 보면 시가화 예정 용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시협약 당시하고 3년 전, 지금하고 도시 확장이 얼마나 됐기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된다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이거 도시 확장하고 개발사업되는 지역이 어디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저희가 하수정비 기본계획상 용인하수처리장을 예를 들면 최초가 4만 8000톤이었고 ―물론 그 이전에는 더 규모가 작았지만― 도시가 팽창되면서 4만 8000에서 5만 6000, 그다음 우리가 협약한 7만 8000까지 확장이 되고 향후에도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것은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시가화 예정 용지에 근거를 하지만 시가화 예정 용지라는 것은 시가화가 가능하다는 기준이고요. 시가화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특정 시점에 어떤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거랑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하수도 기본계획은 실행계획이기 때문에 실행계획에 반영이 되면 바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계획이라서 각종 주택건설사업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준공 시점, 아니면 협의 시점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새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2016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저희가 그 이전의 기본계획인 2015년도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가지고 최종 목표 연도인 7만 8000톤의 준공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21년도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다시 해 보니, 간단한 예를 들면 중앙공원에 LH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건 2016년도 기준에는 없던 사업계획입니다. 이런 사업계획이 반영된다면 당연히 하수량이 바뀌게 되는 거고. 준공 시기도 2015년도 기본계획은 우리가 6만 8000톤을 원래는 2020년을 목표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많은 시간이 흘러서 2025년 준공 예정으로는 7만 8000톤을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증설이 필요하다, 구조물만 만들었는데 설비를 포함하는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억 정도의 추가 투자를 통해서 적정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그 증설분에 대한 300억이라는 게 적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액 부분에 대해서?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금액적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사업자가 제시한 금액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초의 협상을 진행했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쪽에서 처음부터 이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속속들이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부위라든지 아니면 총 사업비 검증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협상 내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사업자랑 협상을 통해서 과연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볼 예정입니다. 
신현녀 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는 분명히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과 다 협의해서 제대로 산정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어디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300억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현녀 위원   예.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늘어나는 하수량에 대한 것은 대부분 원인자부담금으로 저희가 부과를 할 계획인데요.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가 어려운 주민 편익시설이라든지 장래분에 대한 우리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가피하게 일부 금액은 시비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 시비로 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저희가 볼 때는 40에서 5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신현녀 위원   시에서 지출을 하든 원인자가 하든 과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절하고 일반적이고 누가 봐도 맞다고 생각할 때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1년 12월 실시협약 동의안을 봤더니 지역발전을 위해 업체 30% 이상을 의무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40% 이상을 지역주민을 의무 고용하게 했어요. 맞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신현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아까 보니까 우리 지역이 너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을 때는 그 사업의 구성 인원 같은 것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SPC의 직원현황 제출을 드렸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 지역업체 참여라든지 인력 참여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자한테 자료를 받고 있으니까 그것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그거랑 좀 다른 내용입니다.
신현녀 위원   제가 좀 살펴볼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에코타운은 비용적으로 사실 톤당 처리비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들여다봤는데요. 최근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IT를 기반으로 운영비를 절감하는데 최신 IT 기술을 적용해서 운영비를 절감한 항목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부분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일단 최신 IT를 이용해서 ―최신 IT가 어디까지인지 제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기본적으로 중앙제어실에서 최대한 판단해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은 돼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IT 기술이나 이런 것은 실제 운영하면서 특히 관거 같은 부분에서 운영하면서 과연 새고 있는 물이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들어오는 물이 있는지 이런 것에도 활용도가 높을 것 같고, 그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돼 있는지도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예, 그 부분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시방서 예산을 제가 살펴봤는데 자산관리, 시설물관리 기능에 비해서 금액이 과다해 보여요. 이유가 뭔지 부탁드립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어떤 시방서를 말씀하시는지. 
신현녀 위원   이 에코타운.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 세부적인 것은 제가 좀 확인이……
신현녀 위원   그 부분도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살펴보시고 적절한지 금액에 대해서 살펴주시고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넘기다 보면 USM이라는 방식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찾아봤더니 최근 방식이 아니에요. 핸드폰 나오기 전 시절의 구 방식인데 굳이 왜 이 방식을 도입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부분도 찾아보시고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이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에코타운의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 방법이 어떤 방법이지요? 간단하게.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바이오가스화라고 해서 혐기성 소화방식입니다. 
신현녀 위원   봤어요. 이런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좋은 게 뭔지 살펴봤더니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탄가스로 타 지자체 같은 경우 터빈을 돌리고 전기를 생산시키더라고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래서 슬러지 건조하고 태우는 데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 악취 문제도 해결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부분 설계할 때 우리는 발전설비를 고려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에코타운에는 세 가지 시설이 같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있고요, 슬러지 건조시설이 있고 음식물 바이오가스가 있는데, 슬러지를 건조할 때 많은 열원이 필요합니다. 열원이 필요해서 저희는 생산되는 바이오가스 전체를 슬러지건조 열원으로 사용하고 그 열원이 부족해서 LNG를 추가 적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바이오가스에 대한 발생이 충분히 여유가 있다면 건조 열원으로 쓰고 추가적인 것을 태워서 발전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열원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일단 전량 자체적으로 소모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신현녀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됐을 때 본 위원이 찾아본 책 중에 용인 에코타운 주변영향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연구용역이라는 성균관대학교에서 나온 용역 결과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악취의 문제가 될 것 같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면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대책은 세우셨는지.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일단 시설이 전체 지하로 들어가고요. 특히 악취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이 슬러지 처리시설이랑 음식물 바이오가스 투입구 쪽에서 냄새가 많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 기준상의 악취 기준보다 더 강화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 저희가 주민설명회 할 때도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추가로 공간이 더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악취를 방지할 시설을 계획하고 있기는 하지만 추가로 혹시 악취가 나더라도 충분한 추가 시설을 해서 커버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데이터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상수도사업소장님께도 질문드려 봤는데. 이 데이터를 같이 공유하면 서로 누수율 분석이라든가 불명수 분석 이런 것에 시너지 역할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이 데이터를 공유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저희 상수도사업소뿐만 아니라 저희 하수도사업소도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또는 용역 발주하면서 나오는 모든 자료는 거의 대부분이 공개 자료이고 상호, 오히려 그런 데이터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돌아갈 수 있는 통합 작업이 필요한 건데 그런 통합 작업을 하는, 사실 헤드리딩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은 현재는 없어요, 어떤 형태든지. 예를 들어서 애플에서는 돌아가는데 안드로이드에서는 돌아가지 않는다든지. 그런데 그게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은 수많은 행정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는 옛날에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였습니다. 그래서 한 부서였듯이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그쪽 사업소, 우리 사업소 필요한 데이터는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협업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자료를 요청드린 게 있는데요. 하수도 모니터링 시스템 현장계측, 유량계 설치, 개략도와 주소, 지점별 불명수 유입량, 우수토실 존치 여부 이렇게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좀 늦게 하다 보니 제대로 살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꼼꼼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셔서 본 위원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상수도사업소하고 꼭 분야별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 당장 할 수 있는 부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서 종합적인 내부 계획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 간의 아이디어를 공유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거액을 들여서 시설을 설치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해도 관리가 잘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요청한 자료들을 본 위원은 지속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청할 때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고 싶어서 드리는데요, 공중화장실 총괄관리 부서 검토 및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하라고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계시는지?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청소 말씀이신가요? 
김희영 위원   공중화장실 총괄관리 부서 검토 및 종합운영계획 수립.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저희가 종합운영계획은 필요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설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절에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담팀 같은 경우 사실 구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조직 개편이라든지 공무원 인원 동결이고 공중화장실 담당 직원은 시에서는 1명에서 건설이라든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있는 직원으로 최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때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게 가장 밀접하게 저희 민원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아야지만 저희 부서가 잘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거라서, 앞으로 차후에 이런 부분을 담기 바라시고요. 그다음 향후 계획 보면 공중화장실 전자관리 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했고 공중화장실 관리번호 QR코드 부여하고 관련 부서 시스템 공유를 통한 시행불편 통합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아직 진행된 건 아닌데요, 저희가 실제로 공중화장실 수급관리계획 용역 같은 것을 하면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가 실제적으로 조사 요청을 하면 일반 시민들께서 귀찮으니까 응해 주시지 않고, 그 결과 모수가 적다 보니까 왜곡도 많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찾아보니까 화장실에 QR코드를 적어놓고 만족을 하거나 불만족을 하면 바로 찍으면 넘어가서 깨끗하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 이런 것을 바로 지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실시간으로 그런 것을 받아서 전화로 꼭 받는 게 아니고 지저분하거나 불만족 있는 데는 바로바로 청소할 수 있고 하는 게 좀 상당히 피드백 받는 게 좋아 보여서 그것을 내년도에는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왜냐면 과장님도 수지에 사실 계셨었잖아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수원시하고의 비교, 저희가 많이 당하는 부분이 실제적인 부분이 만족도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이쪽 부서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제가 22년도 1월에 왔습니다.
김희영 위원   22년 1월에.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현녀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질의·답변을 했는데. 저는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안사업비가 300억 증액되는 부분에 조금 전에 답변주신 것처럼 동부권 도시 확장 개발사업과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으로 이 부분을 담는 거잖아요.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중간에 담게 됐지만 앞으로의 상황에서는 이 중간에라도 이게 삽입되는 게 사실 맞는 거잖아요. 추진은 잘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단지 우리가 과장님께서도 보고하셨지만 300억 증액이 2016년 7월 불변가 기준으로 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은 지금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설비 추가 부분에 대한 것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영 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27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던 부분이 있었던데. 그 부분은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요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잘 담아내시기를 바라고요. 또 주민편의시설 변경 조성에 대한 것들은 약간 사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테니스장이 다목적 축구장으로 간다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큰 변동이 없는 거고 추가 시설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잘 담아서 예산 절감 이 부분을 담아내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잘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왜냐면 이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 감사에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이전에 있었던 상황이기는 하지만 하수시설 부분에 사실 건설사업 관리 및 계약집행 부적정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 조치까지 받은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김희영 위원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수시설과에 대한 신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한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관경고도 받고 훈계까지 받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부분을 계속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을 하면서 잘못됐던 것은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건설사업 관리하시는 분들도 서로 놓쳐서 결국은 시에 큰 피해를 끼칠 뻔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진행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계시는 동안 이런 부서의 신뢰성 회복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에코타운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저희가 이게 앞으로 해야 될 게 24년 변경실시협약 검토로 공공투자 관리센터도 하셔야 되고 또 민자사업 심의를 기재부에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민자사업 심의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희영 위원   그리고 협약도 체결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변경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 2026년 6월이잖아요. 그 이전에 저희가 해야 될 게 2024년 11월 우선시공분 하수처리 준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타운 총 사업기간이 48개월인데요. 사실 이중 저희가 상대적으로 급한 게 처리장을 최대한 빨리 준공하는 게 중요한 사항이라서 전체 사업기간 동안 하수처리장을 26개월 이내에 준공을 하게끔 협약이 돼 있고 그것을 지금 사업자는 일단 처리장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것을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저희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고요. 
김희영 위원   왜냐면 그 옆 인근에 아파트들이 현재 입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 기간에, 향후 일정을 맞추지 못하면 나중에 사실 거기는 저희가 민원 감당하기 힘들어져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큰 문제가, 예.
김희영 위원   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잖아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입주 전에 저희가 처리장에 물을 받아서 적정하게 처리해 줘야 할 의무가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요. 입주 문제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차질 없이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잘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과장님, 바이오가스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게 법이 제정돼서 12월 말일이 되면 시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유기성 폐자원, 하수도법, 가축분뇨, 폐기물 관리 여러 가지 바이오가스라는 부분에 지정돼 있는 제정법이 있는데. 이게 공공의무 생산자가 특별시장에 속해 있어요, 저희가. 그런데 이것을 공공의무 생산자에 관한 부분이 2025년도까지 저희가 의무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자에게 목표미달 성분에 대해서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공급규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법에 제정돼 있어요.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바이오가스법이 새로 생기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 슬러지, 가축분뇨, 음식물을 이제는 처리 대상으로 보지 않고 환경부, 정부에서는 자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우리는 음식물에 대해서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를 하고 있고, 이게 준공되면 당장 25년부터 적용받는 대다수 양은 우리가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수 찌꺼기라든지 분뇨라든지 가축분뇨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통합바이오가스법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저희도 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 하면서 어려운 점이 저희가 2, 3년 전에 백암에 가축분뇨 처리장 준공을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다른 방식의 처리시설을 준공했는데 이걸 당장 부수고 과징금 때문에 새로운 바이오가스 시설을 짓는 것은 전체적으로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정부 쪽에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저희뿐만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에 맞게. 향후 이 시설이 노후돼서 새로운 시설로 교체가 필요할 때 바이오가스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지금 다른 시설로 저희가 국비나 시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는 것을 다 무시하고 2025년부터 과징금 대상이니까,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저희가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희정 위원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도 과징금을 매기겠다고 하면 저희는 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내야 되면 그 과징금은 얼마나 내야 되나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과징금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예를 들면 1노르말루베(N㎥/hr)당 470원 정도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물 처리장을 가동한다고 했을 때 저쪽에서 보증하는 게 1만 2570노르말루베(N㎥/hr) 입방미터 정도 생산이 되니까 1㎥당 471원.
박희정 위원   과징금은 도시가스 요금을 곱한 것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맞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것에 대한 금액 산정은 안 돼 있나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달성분이 결국은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바이오가스 발열량 기준으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현행법상에. 그러면 바이오가스 발열량이 23.9메가줄퍼노르말미터(MJ/N㎥)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평균 요금이 메가줄(MJ)당 19.7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1㎥ 생산당 471원 정도가 지금 말씀드린 과징금 기준이 되는 거고요. 우리 시에서 예측량을 하고 우리가 실제 생산량,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을 1루베당 471원 정도 부과하겠다고 하는 게 현재 환경부 정책입니다. 
박희정 위원   그러면 저희는 얼마를 내야 되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현재 기준으로 보면 우리 현재 생산량과 실제 50%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48 정도, 저희가 예측을 해 보면 그 정도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저희는 지금 어려운 것은 사실 전문적인 부분은 과장님이 더 많이 잘 아시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61억 과징금을 내야 한다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도 얼마에 대해서 과징금을 우리가 부과를 해야 하는지 계산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얼마 전에 하수시설 하면서 큰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사망하는 사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알고 계시나요? 23년 9월 11일 용인시 우수관 공사하다가.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 사고 같은 경우는 50억 이상이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그 사고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죽전 쪽에 아파트사업을 하면서 아파트사업과 관련된 도로 쪽 우수관 공사를 하다가 인부가 사망한 사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요? 소중한 우리 시민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거는 아마 안전, 
박희정 위원   안전불감증이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흙막이 공사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지요? 공사 상황에서.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공사할 때는 철저하게 안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깊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리고 교육 또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용인시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받으셨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맞습니다. 
박희정 위원   감사 첫 번째 받은 것 건설사업관리 및 계약집행 부적정.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이건 저희가 시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됐던 사항인데요. 이건 최초에 조달청에서 조달계약을 하고 그 계약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건설사업 관리 쪽에 자료를 주고, 그것을 기초로 그 내역을 기준으로 착공신고가 들어와서 그거대로 필요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어야 됐던 사항인데 착공신고 시 계약과 다른 세부내역으로 짜여진 착공신고서가 들어와서 그것대로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이 감사 시점에 추가로 지급이 됐고, 사업비가 과다 계상이 돼 있어서 저희가 감사 지적사항대로 조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박희정 위원   과장님, 끝까지 그렇게 설명하시네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박희정 위원   본 위원이 본 바로는 ‘하수시설과는 건설사업관리 계약체결 및 착수 시까지 공사계약 문서를 인계하지 않고’ 왜 이 부분은 빼놓으시나요? 하수시설과에서 전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착공 시에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이 계약서를 받지를 못하셨어요. 이 계약서에는 뭐가 있나요? 이 조달 계약서에는 뭐가 있나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계약 내역이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계약 내역이 있지요. 여기에 뭐가 포함돼 있나요? 산출내역서가 포함이 돼 있지요? 이거 전달 안 됐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착공계예요. 임의단가 변경됐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박희정 위원   왜 변경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를 안 줬는데 이 자료를 어떻게 지금 단가를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조달청에서 계약한 자료를 줘야 시회사에서 할 거 아니에요. 감리가 볼 거 아니에요. 감리가 잘못했나요? 감리하고 싸우셨다고 그러셨지요? 감리하고 왜 싸우셨나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제 생각에는, 
박희정 위원   이 자료 주지도 않고 감리하고 왜 싸우셨나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제 생각에는 공무원하고 감리가 똑같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감리도 감리업무 수행지침이 있고요. 그 계약서가 없다면 착공신고서에 적절하다고 제출하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희정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일반적으로 이거랑, 이거랑 같아야 되나요, 달라야 되나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당연히 같아야 합니다.
박희정 위원   단가 같아야 되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박희정 위원   임의로 변경한 거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렇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러면, ―감리도 물론 잘못했어요― 이게 있어서 이걸 비교해 보고 그렇게 단가를 정하고 ‘이건 적정했네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거 없었어요. 이거 주지를 않았었어요. 이거 계약서 주지를 않는데 단가가 어떻게 설정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비교가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왜 하수시설과에서는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계속 ‘시행사가 잘못했다, 감리가 잘못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하수시설과에서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저희도 귀책이 있고요. 
박희정 위원   기관경고 어디 받았나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하수시설과가 받았습니다. 
박희정 위원   하수시설과가 받았나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박희정 위원   하수시설과가 받았다는 내용이 전혀 없네요, 여기에. 하수행정과가 받았다고 나와 있네요. 내역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정확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자료 있으시면 갖고 오세요. 기관경고 받은 것 있으면 갖고 오세요. 저한테 자료 그러면 왜 이렇게만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만 주셨어요?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실례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행정과, 그다음 하수시설과 2개 과가 시정 요구 및 통보, 기관경고 훈계라고 해서 이렇게, 갖다드리겠습니다.
(박희정 위원에게 자료 전달하는 이 있음)
박희정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갖고 오시라고요, 이 자료. 기관경고 받은 자료. 기관경고를 맞았으면 하수시설과 것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관경고 자료를 갖고 오시라고요. 이것은 지금 하수행정과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기관경고로 갖고 온 거고요.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예, 맞습니다.
박희정 위원   하수시설과 것 갖고 오라고요. 자료 주세요.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자료 없습니다. 자료 없습니다. 하수시설과 받지 않았습니다. 자료 잘 찾아보시고요, 있으시면 갖다주세요.
위원장님, 감사관 참고인 진술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56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저한테 설명하실 때도 끝까지 하수시설과는 기관경고 받았다고 말씀하셨고요. 제가 살펴본 결과는 기관경고에 대해서는 없었어요.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왜 설명이 다르지?’ 그리고 설명하실 때 하수시설과는 전혀 잘못 아닌 것처럼 감리가 잘못했고 시공사가 잘못했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이건 정정이 다 됐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건 조정을 해서 저희가 받을 금액 받고 총액 맞추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경동엔지니어링에서 저런 공문을 보냈는데 거의 각서 비슷한 공문이더라고요. 저 끝에 중간에 아주 억울한 듯이 한 문구를 적어넣었어요. ‘최초 계약된 다른 산출내역서 등의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최근까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굉장히 억울한 거지요. 그런데 업체들은 벌점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다음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그 벌점이 누적되면 본인이 입찰할 수가 없으니까. 갑질하신 거지요. 저는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는 업체나 시민들이 우리 시를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배려도 해 주시고, 어떻게든 처리를 같이 해 나가야 할 부분으로 해야지 저렇게, 저건 각서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너네 이렇게, 이렇게 해. 협의해.’ 저렇게 억울해서 목소리 내면서 ‘최근까지 알지 못하였습니다.’를 굳이 적어넣었는데 우리는 나중에 소송당할 것 걱정돼서 저런 것까지 받아놔야 돼요. 시 행정 신뢰받을 수 있을까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조금 더 따뜻한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저기,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희정 위원   예.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다 옳으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공사 관련해서 감사를 하면서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위원님께 드리지 못한 것 저희 잘못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굉장히 주의에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아까 보여주셨던 용역사의 공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누구든지 갑질이라든지 이런 느낌이 없도록 용역사 의견도 충분히 들어볼 거고 그 용역사가 앞으로 영업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감사 결과를 감사 결과대로 존중해야 되는 저희 입장도 있으니 용역사는 용역사 입장, 그다음 용인시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억울하게 강압적으로 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 잘 마무리되도록 할 거고, 저희가 답변을 잘못 드린 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박희정 위원   모든 행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관경고만 받은 줄 알았더니 시정 요구까지 받은 게 최고 받은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 부탁드리고요. 업체들이 억울하지 않게, 우리 감리 부분도 억울하시겠지요. 억울하지 않다고 싸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자료 이거 다 봤습니다. 자료 요청해서 다 봤어요. 다 봤는데 도저히 감리도 억울하겠고, 업체도 억울하겠더라고요. 조금 따뜻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예.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 조성완   하수운영과장 조성완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351쪽 관리자 조서부터 353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해당사항 없음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민자하수 처리시설 관련 직원 교육 실시, 4차 변경협상 시 전문가를 구성하여 협상 대응, 불명수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사업 추진 철저에 관한 내용으로 하수도사업소 직원 교육을 실시 완료하고 한국상하수도협회 주관으로 협상단을 구상하여 협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 현재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6쪽 시정질문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 침수피해 최소화 대책 관련 내용으로 침수 우려 지역에 정기적인 준설을 실시하였으며 관로 개량 및 증설 등 하수도 정비 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7쪽 MOU 체결 현황 및 추진 경과입니다.
공공하수 처리시설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삼성엔지니어링과 체결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부터 360쪽까지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개 사업으로 2억 4000만 원, 사고이월은 9개 사업으로 21억 6236만 원입니다.
다음은 361쪽부터 362쪽까지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으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11건 19억 1773만 원에 대해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부터 371쪽까지 공사·물품·용역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2쪽부터 374쪽까지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으로 2022년 레스피아 수목관리 연간단가공사 등 총 8건의 사업에서 현장 여건, 사업물량 변경사항 반영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75쪽 민간위탁사업 현황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사무건이 있으며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2021년 1월부터 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6쪽부터 377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타당성 기술 용역 발주 현황으로 용인시 불명수 저감대책 용역 등 3개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 및 연구용역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79쪽 시유지 현황으로 토지 381필지 면적 67만 8185㎡, 건물 40개소 건축면적 10만 6507㎡입니다.
다음은 380쪽부터 381쪽까지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현황으로 하수 BTO 변경 협상 등 7건에 대해 지적사항이 있었고 처분 요지에 맞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382쪽 수돗물과 하수처리장별 처리 후 방류수 수질검사 비교 현황으로 하수처리장 처리수는 방류수 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383쪽 악취저감 추진 사업 현황으로 악취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 중이며 악취측정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악취 모니터링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384쪽부터 390쪽까지 하수처리 슬러지 처리 현황으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자체처리 3만 9843톤, 외부처리 6만 148톤 등 총 9만 9901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91쪽 하수종말처리장 일별 가동률 및 처리장별 인구수, 392쪽 하수관거 BTL사업 추진 및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93쪽 처리장별 총인처리시설 현황으로 총인처리시설이 설치된 하수처리장은 8개 처리장이며 평균 99%의 처리 효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94쪽 경안천 환경시설 관련 현황으로 용인레스피아 등 3개소로 일 처리량은 7만 2800톤입니다. 
이상으로 하수운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하수운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공공하수 처리시설 방류량 한번 살펴봤더니 22년보다 23년도가 방류량이 많이 잡혔더라고요. 여름철에 굉장히 과도하게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하기 기간에도 많이 잡혀 있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직 한두 군데 정도는 남아 있더라고요. 좋아진 이유가 뭔가요? 
○하수운영과장 조성완   저희가 작년에 양지천 차집관로 보호공 공사 등 해서 11건의 차집관로 같은 보호공 공사하고 맨홀 파손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불명수가 적게 들어오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희정 위원   작년에 불명수, 지적사항 있었지요? 
○하수운영과장 조성완   예. 
박희정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방류량 오버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계속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한두 군데가 남아 있어요. 
○하수운영과장 조성완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시지요? 이게 22년도고 23년도거든요. 많이는 잡혔어요. 많이는 잡혔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 조성완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민자하수 처리시설 BTO 효율적 운영 개선방안. 이거 예전에 용역도 했고 현재까지의 추진 계획, 그다음 추진 결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 조성완   용역에서는 보면 사업자 협상을 철저히 해서 추진하는 게 더 좋다고 나왔고요. 그래서 올 1월부터 열 차례의 실무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가지 진통사항이,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외부기관에 협의를 하고요. 그리고 법률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김희영 위원   이게 4차 협상하고 그다음 그게 2022년 11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9월까지 10차 실무협상을 진행했더라고요, 그렇지요? 
○하수운영과장 조성완   10차까지 진행됐습니다. 
김희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클린워터에서 이야기했던 것 제시안건 7건, 용인시 15건 해서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 감사 지적사항에서 들여다보면 저희 15건 안건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 김병민 위원님이 시정질문도 하기도 했던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대수선 이행 소홀히 했다고 저희가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부분에 저희한테 요구한 굉장히 비용이 크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이것도 협상 중입니까?
○하수운영과장 조성완   지금 대수선도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대수선 계획은 사업연도 30일 전에 저희 쪽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품목별로 저희 쪽에 제출하면 그다음에 저희가 현장 점검 시 그것에 대한 대수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김희영 위원   그런데 이게 대수선 이행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번에 비용 자체를 과다하게 저희한테도 요구한 부분이 있는 부분인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서는 이견이 있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그러면? 
○하수운영과장 조성완   그쪽에서는 대수선을 사후 용도에 다 되면 그걸로 교체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재무구조상 나와 있는 것대로 했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서로. 
김희영 위원   많이 다르다. 그리고 지금 이때 10차까지 간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4차 때보다 현재 보면 제시 금액 자체가 소급분부터 시작해서 향후분까지 그때 저희가 받은 내용에 보면 협상 시작할 때보다 금액이 많이 올라 있어요. 이 부분 클린워터에서 요구한 금액이 소급분하고 향후분 자체가 금액이 굉장히, 여기서는 사실은 소송 중이고 협상 중이라 이야기를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 이야기는 안 하지만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부분이에요.
○하수운영과장 조성완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 부분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하수운영과장 조성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김희영 위원   과다 청구하고 있는 부분이고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하수운영과장 조성완   예.
김희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쟁점이 되는 게 운영비 과다 중에서 전력비 과다 청구.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 거잖아요. 이견에 있는 부분인 거고. 사실 말씀하신 것은 기판단력 영향으로 불리한 상황이기는 해요, 이게 대법원 판례도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여기 부서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 이게 판단하는 자체가 지금 소송으로는 안 가겠지만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저희가? 
○하수운영과장 조성완   아직은,
김희영 위원   아직은 안 하고 있지만 이게 잘 안 될 때는.
○하수운영과장 조성완   안 될 경우에는, 
김희영 위원   협상이 결렬될 경우 여기까지 가는 부분에. 왜냐면 여기 클린워터가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대기업이잖아요, 그렇지요?
○하수운영과장 조성완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향후 그들의 입지도 있는 부분인 거고 용인시의 입지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이 있지만 이런 게 처음부터 저희가 사실 대응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게 지적이 계속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상황까지 왔을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사실 제대로 이 부분 협상을 못 한다고 그러면 사실 용인시의 실력 문제도 있어요. 
○하수운영과장 조성완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하수운영과장 조성완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수를 예상하면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와 끝까지 원만하게 협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 기관, 기재부라든지 법률 자문 같은 것을 철저하게 받아서 그거에 대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향후 계획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추가 전력비 요구와 기재비 허브, 이런 부분을 담아내신다고 하시는데. 차후에 사실 BTO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요. 이게 선례가 돼서 또 다른 사업에 영향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게 이 부분에 되지 않도록. 지금 과장님 오신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대비를 하시고. 나중에 전력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차후 또 지적받지 않도록 안전장치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수운영과장 조성완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건 상대방이 있는 협상안이고 향후 잔여 운영기간이 2030년, 앞으로도 5, 6년 남아 있는 기간 동안의 운영비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 거라, 일단 원칙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사업이 BTO사업이지 않습니까? BTO사업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 BTO사업에 민간 기술력이라든지 민간의 전문적인 이런 것, 그다음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이득분과 또 리스크도 있을 거고. 반대로 우리도 그랬었는데. 지금 3분의 2지점 운영 ―2030년이니까요.― 운영 전체 기간 3분의 2 정도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보면 운영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나,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BTO사업의 장점도 있지만 그 장점과 현재 우리 재정이 향후 5, 6년간 나가는 운영비, 이것 두 가지 비교하는 게 가장 큰 우리가 나아갈 협상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적으로 뭐가 얼마다, 얼마다, 이러면 우리가 얼마가 이득이다, 예측치를 금액으로 말하기는 힘들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의도가 뭔지 저도 알고 있고.
김희영 위원   잘 알고 계시지요?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예. 그것대로 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우리한테 금액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구성을 잡으려고 합니다. 
김희영 위원   불확실한 미래와 운영비 리스크 존재, 이 부분에 대한 운영비 과다 청구에 대한 가장 쟁점 부분이 그 부분이었고 그다음 유입 부분에 대한 처음에 그쪽에서 했던 요구사항에서부터 지금은 전력비, 그것이 결국은 불가항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결국 분쟁에서, 소송에서 졌지만 이런 대응이나 부분이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했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지만 앞으로 남은 2030년까지의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법률자문을 구하고 난 다음에 차후에 이런 리스크가 없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예.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8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10시에 개회하여 용인시산업진흥원,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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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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