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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용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래산업추진단, 주택국, 용인도시공사


일 시: 2023년 11월 23일(목)10:00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미래산업추진단
   가. 플랫폼시티과
2. 주택국
   가. 주택과
   나. 주택관리과
   다. 건축과
   라. 공공건축과
3. 용인도시공사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 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주택국,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출석하셨습니까?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예. 
○위원장 이진규   플랫폼시티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예. 
○위원장 이진규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미래산업추진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산업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위원장 이진규   미래산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플랫폼시티과장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플랫폼시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6쪽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올해 4월 개발이익금 전액을 용인시에 재투자하는 조항을 명문화하여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우리 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27쪽입니다. 
다수인민원 현황입니다.
다수인민원은 총 3건으로 기흥역세권2지구 상업용지 2블럭 건축으로 인한 조망권, 일조권 침해 및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주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반대 민원입니다.
현재 해당 지역 도시개발사업은 환지계획 인가 전으로 추후 건축허가 시점에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조하여 업무 추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528쪽입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은 기흥역세권2 사업지구 내 도시개발조합 간의 분쟁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 처분 무효확인의 소 청구 건으로 이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9쪽부터 530쪽 시정질문·답변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529쪽 마북삼거리 개선 및 전용보행로 확보에 대하여는 현재 사업구역 내 토지이용계획 및 현장 교통흐름 등의 기술적 검토 결과 반영이 어려움을 설명드린 바 있으며 분당차량기지 연계 개발에 관하여는 해당 지역 사업이 제안될 시 종합적으로 도시방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플랫폼시티 기본협약에서의 개발이익금 재투자를 설명드리면 개발이익금이란 플랫폼시티 사업시행에 투입되는 사업비용과 세금을 제외하고 남는 수익금으로 개발이익금 발생 시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플랫폼시티 사업과 관련 있는 곳에 사용하도록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다음 플랫폼시티 토지손실보상은 현재 68.9%로 완료하고 현재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현장 실사 및 검토 보완을 거쳐 지난 8월 18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531쪽 시의회 안건 사업진행 현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기본협약서 동의안을 지난 4월 제272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며 추후 실시설계 시 우리 시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개발이익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2쪽과 533쪽입니다. 
대규모 도시개발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플랫폼시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시티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단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잘 진행됐는데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제 지역구도 구성·마북·동백이다 보니까 사업부지하고 인접해 있고 민원도 많이 있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드리는 건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살펴보면 23번 국지도 지하화하는 구간 있잖아요.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운전면허시험장부터 르노자동차 삼거리, 아마 보정동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연장은 4.3km, 차로는 4차로 그리고 사업비는 4570억에서 3290억 이렇게 범위가 있게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이 도로가 만약에 개설되면 여기는 요금을 징수합니까, 안 합니까?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23호선 국지도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GH는 2.3km만 하려고 했습니다. 면허시험장부터 마트킹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격렬히 반대해서 최종적으로 르노삼성자동차 있는 데까지 2km를 연장해서 총 4600억으로 저희가 했고요. 그중에 1300억이 용인시 부담인데 그 부분은 개발이익금이 발생하면 최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을 달아서 저희가 동의했고요. 
시 재정 외에 GH 사업비가 약 3300억 정도가 그 사업에 투입되는데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범위 내에서 사업비가 투입되면 그 범위만큼은 무료 또는 추가 요금이 필요하면 일정 부분의 추가 요금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 기흥∼수지 간 민간도로는 PIMAC 과정에서 반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내용 아실 거예요. 제가 확인차 진행되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이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장자료를 보며) 첫 번째 부탁드릴게요, 조명 좀 해 주시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살펴보면 23번 국지도를 4.3km, 지금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총 사업비는 약 4600억이지만 이거는 사업에서 발생된 비용을 설명하신 것 같고 이 차액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최초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구간은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르노삼거리라고 표현하지만 보정장례식장 인근이에요. 여기는 면허시험장. 총 길이가 4.3km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제 생각에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광역교통개선을 하면 대부분 무료로 이용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유료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하시지만 다음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떤 일이 있었냐면 22년 9월 6일 월례회의 때 시의회 보고가 있었어요. 이때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7월 22일에 추진계획 보고, 이거는 시장님한테 보고한 거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우리 9대 의회가 7월 1일에 개원되면서 시장님뿐만 아니라 의회도 같이 새로운 구성원이 됐는데 7월 22일에 추진계획, 이 민자도로에 대해서 보고하고 바로 27일에, 5일 있다가 PIMAC에 적격성 검토를 의뢰합니다. 총 비용은 1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우리 의회에는 9월 6일에 보고를 했는데 이때 이 문제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했지요. 최초에 무료로 사용하는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에 요금이 발생하냐는 취지로 질문드렸는데 답변은, 다음 이미지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민자사업 내용은 공세동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들어왔다고 하고요. 터널은 총 9km 중에 7.3km, 운영기간 50년 그리고 손익공유형 BTO-a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지적을 한 게 2926억 원이 어떤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부담하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답변을 어저께 받았고요. 의회에서 제가 지적을 한 건 어떤 부분이냐면 운영기간이 50년으로 긴 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업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플랫폼시티가 진행되면 여기 보정장례식장 부분부터 용인면허시험장까지 4.3km는 최초는 무료로 통행할 수 있던 부분인데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면서 우리는 여기 용인시 부담금 약 2926억 원을 태워주면서 이 구간에서도 유로로 다니고 추가로 연장되는 구간에서도 유료로 다닌다,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한 건데 저는 의아한 게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사실 담당 부서는 아닙니다만 민자도로를 담당하는 데가, 담당은 반도체도로팀장한테 왔습니다. 어떻게 왔냐면 총 사업비 8774억 원 중 우리 시 부담금 2926억 원의 수립 근거 및 산출 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부담금 수립 근거 및 산출 내역 부존재.’ 존재하지가 않는대요. 그리고 사유를 들었어요. ‘민간투자사업 제안자로부터 철회 요청, 23년도 6월 15일에 입석, 관련 자료 송부함’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외부비용으로 쓴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2900억이라는 큰돈을. 수립 근거를 달라고 했는데 없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냐면 반도체 그쪽 부서는 저희 상임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플랫폼시티과는 저희 상임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담금 수립 근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거나 의회 의견청취를 듣거나 보고한 사례가 있습니까?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일단은 저 23호선 국지도 지하화 사업 때 GH가 요구한 게 2.3km고 우리 시가 요구한 게 4.3km인데 그 외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고 모자라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개발이익금을 최우선 투입하라는 시의회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에 가서 이 4.3km 사업에 대해서 늘리면서 사업 시행을 그럼 용인시에서 직접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의회한테 보고한 적은 있고요. 저 민자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도로가 플랫폼시티를 하면서 수립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간을 민자도로에 태우면서 지금 의회에 보고를 안 하셨다는 건가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저희가 민자도로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병민 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플랫폼시티과는 우리 상임위가 도시건설위원회지요. 그럼 도시건설의 상임위라든지 공문이라든지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나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다른 플랫폼시티와 관련된 거는 누누이 보고를 드렸고요. 또 말씀드리지만 저 민자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감사중지)

(10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반도체산단과장님 혹시 와 계시지요?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장에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지금 질문드리는 이 건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상임위에서 다뤘던 부분이라서 이렇게 확인차 제가 오시게 말씀드린 거고요. 
저한테 어저께 자료 주셨지요? 혹시 의정자료 요청 내용 인지하셨나요? 
○반도체2과장 최순필   예. 
김병민 위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플랫폼시티과에 대한 행감을 하지만 플랫폼시티과 사업을 함에 있어서 23번 국지도 지하화하는 구간의 사업비를 고속도로 사업에, 민자사업에 태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산출 내역 및 근거를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부담금 수립 근거 및 산출 내역 부존재’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반도체2과장 최순필   제안서 산출 근거 같은 경우는 금액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업비가 얼마만큼 거기에 투입됐는지.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는 제안자가 그 제안서를 철회하면서 서류를 다 가져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서류가 없기 때문에 현재 그거에 대한 자료를 드릴 내용이 없어서 그렇게 명시한 사항입니다. 
김병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상식적으로 저도 벤처기업도 다녀보고 사기업도 다녀봤는데 우리 시 부담금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게 약 8774억 원 민자사업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우리 시 부담금이 약 30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거를 이 사업에 태워준다는 수립 근거 및 산출 내역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수립하기 위한 행정적으로 이행한 절차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부존재라는 단어는 뭐라고 할까요? ‘아무것도 없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반도체2과장 최순필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 같은 경우는 플랫폼에서 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플랫폼시티과에서는 회의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 과에서 자료가 나갈 수 없고 플랫폼과에서 나갈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총 사업이 8000억 중에서 시 부담비 2926억 그거 들어간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서니 모든 제안서가 싹 다 제안자가 회수해 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설계내역 같은 것을 저희가 드릴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자료가 없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겠지만 제 생각은 우리 용인시민분들께서 이 말씀을 듣고서 공감할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시민을 대변해서 시의회에 와서 일을 하는 건데요. 민간사업자가 9000억 원 가까이 되는 민간사업을 제안했고 그리고 최초에 플랫폼시티가 계획대로 됐으면 4.3km를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는 도로를 민간사업에 태워주면서, 돈도 태워주면서 이거를 사업이 진행되다가 6월 14일에 시정질문 이후에 15일에 철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련의 행정적 절차가 미흡하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고 만약에 그 행정적 절차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자료를 주시면 되는 건데 저는 상식적으로 볼게요. 최초에 플랫폼시티 사업이 진행됐으면 4.3km는 주변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하화하면서 교통흐름이 개선이 되는데 그 지하 구간을 돈을 내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검토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 보고라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 행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거예요. 이 민자사업도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한 2개월 있다가 의회에 보고를 했거든요. 그것도 일련의 행정절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큰 금액을 어떻게 민간사업한테 태워주면서 ‘수립 근거 및 산출 내역 부존재’ 지금은 철회해서, 혹시 철회한 사업자한테 자료 요청하신 적 있나요? 
○반도체2과장 최순필   그거는 못 했습니다. 
김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위원장님, 저는 사업부서, 지금은 반도체산단에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고 플랫폼시티과에서도 답변해 주셨는데 명료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든지 이 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저희 플랫폼시티과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나오는 4.3km에 대해서 민자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플랫폼시티 사업자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기간에 우리 시에서 민자사업이 제출돼서 검토하는 과정 중에 이 부분을 제 기억에 부시장님 주관으로 전체 회의도 하고 결재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플랫폼시티과에서는 이런 과정에서 진행이 됐던 거고요. 
지금 신성장국에서 말하는 부분은 제가 전후 사정을 정확히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위원장 이진규   예, 말씀하세요.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일단 4.3km에 대한 4600억 원이 저희가 만약에 민자사업에 투자된다고 하면 그 4600억 원어치는 무료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 도로를 개설해서 무료로 이용해야 되는데 민자로 전환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 돈을 내라고 하면 누구도 납득을 안 하고 저희 공동사업시행자나 광역교통을 승인해 줬던 경기도도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9km가 된다고 하면 저희 4600억 투입된 구간은 무료로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마음대로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돈도 아니고 공동사업시행자나 아니면 경기도의 광역교통정책과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까지 가서 동의를 받아야만 이게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거지 임의대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되는 게 분양가에 다 태워서 저희한테 4.3km 무료로 개설하는 구간에 대해서 왜 요구를 못 하냐, 저도 부당하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무료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일단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1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플랫폼시티 사업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현장행감 나갔잖아요. 그때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내년에 GTX용인역 구성역 개통에 따라서, 노선버스 연계에 따라서 주차장 부지 확보 문제, 버스정류장, 버스 면적 충분히 확보하는 문제 이런 거 개통 시에 주민 민원이 가능하면 적게 되도록 다른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플랫폼시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3시4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주택국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주택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주택국장 김창호   예. 
○위원장 이진규   주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주택과장 김동원   예. 
○위원장 이진규   주택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전진만   예. 
○위원장 이진규   건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이영기   예, 출석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공공건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예. 
○위원장 이진규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주택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김창호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주택국장 김창호
주택과장 김동원
주택관리과장 전진만
건축과장 이영기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위원장 이진규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원   주택과장 김동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택과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2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구)서울우유부지 아파트 건축현장과 관련하여 준공 시 예측되는 교통문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용구대로 차선확폭, 구성로 좌회전 차로 선회 및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 교통개선방안을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에서 384쪽 다수인민원 현황입니다.
접수된 민원은 총 6건으로 대부분 민원 해결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385쪽 연구개발 용역발주 현황으로 2022년에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 사업의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86쪽 불허가 민원현황입니다.
불가처분 민원은 2건으로 관계 법령에 적법하게 민원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행정소송 수행현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처분 취소 소송 및 소송비용액 확정 소송 2건 모두 우리 시가 승소하고 종결처리되었습니다. 
다음 388쪽 자체감사 수감 현황으로 공동주택 8개소에 대해 전기차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 수량 미충족에 대한 건으로 법정 수량 설치 완료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부터 391쪽까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현황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등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92쪽부터 394쪽까지 공동주택 사업승인 현황입니다. 
다음 395쪽부터 400쪽까지는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조건부 사업승인내역 및 이행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주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죽전테라스앤139 부실시공 논란’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단 다수인민원이 안 들어왔었나요? 
○주택과장 김동원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교우 위원   다수인민원 현황에는 없네요? 
○주택과장 김동원   이게 다수인민원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몇 명 이상 몇 명으로 신청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민원은 많이 신청이 됐는데 개별로 신청됐습니다. 
이교우 위원   개별 민원으로? 보면 저희 사업 중에 주택건설사업 업무지원 이래서 미리 준공 전에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거에 여기는 포함이 안 됐던 거, 
○주택과장 김동원   해당됩니다. 
이교우 위원   해당됩니까? 그러면 제가 쭉 진행 상황을 보니까 사전점검은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하나 봐요? 23년 5월에도 하고 8월에도 하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제가 이 진행 상황을 보면서 우리 시에서 사전점검한 사항이 없더라고요, 추진현황 보고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날짜를 보니 저희는 10월 20일에 했어요. 그런데 진행 상황에는 이게 왜 누락이 되어 있지요? 
○주택과장 김동원   누락된 거는 없고요. 자료에서 좀 오류가 생긴 것 같고, 
이교우 위원   그냥 단순 착오? 
○주택과장 김동원   그리고 저희 절차가 준공 전에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기도 품질검수제도가 있고 그리고 입주자가 자기 집에 스스로 방문해서 공사진척도라든가 마감 상태를 확인하는 입주자 사전점검제도가 있고 그리고 건축사회에서 점검하는 게 있고 또 현장기술사 관련 업체에서 나가서 점검하는 제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시 예산으로 점검하는 건 어떤 게 있지요? 
○주택과장 김동원   시 예산으로 투입되는 건 우리 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위원님들이 계신데 이거는 준공 전에 현장에 기술자들이 가셔서 시공 상태라든가 마감 상태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10월 20일에 한 게 그건가요? 
○주택과장 김동원   예. 
이교우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를 거부할 정도의 사태였어요. 그런데 일단 임시사용승인이 11월 16일에 나요. 10월 20일에 점검을 했는데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런데 11월 16일에 사용승인이 나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동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용승인이 난 건 아니고 저희가 한 건 11월 16일에 임시사용승인이 나간 상태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태는 입주자들이 사전점검을 했는데 지적사항이 많다, 마감이 안 됐다, 입주를 못 할 정도였다고 하시는데 현재 상태를 보시면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지금 공정이 거의 마감 상태에 근접해서 사업계획 내용에 거의 다 완성도가 높게 건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니까 사용승인이 나면 입주가 가능한 건가요? 
○주택과장 김동원   이게 완전준공이 있고 동별로 준공하는 게 있고 임시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완전준공은 아니고 임시사용만 난 겁니다. 
이교우 위원   그래서 입주는 가능한 거고? 입주를 하고 있고요? 
○주택과장 김동원   그렇습니다. 
이교우 위원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사전예비점검 실시를 10월에 하고 임시사용승인이 한 달 정도 후 11월 16일에 나요. 이게 여러 가지 입주하실 분들의 일정도 있고 하니까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한 달 앞두고 점검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발견된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를 예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도 자체가 이게 입주자들이 사전점검을 실시할 때부터 계속 문제가 발견돼서 시청 앞까지 와서 시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점검의 단계가 더 앞에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과장 김동원   이게 관련법을 말씀드리면 품질검수제도 전에 입주자 사전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시기를 며칠 전에 해라,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 품질검수 전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입주자 사전점검을 세 차례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입주 예정자들이 불만을 갖고 계신 거는 어떤 사유냐면 최초에 입주자 사전점검을 금년 5월에 했을 때 공사진척도가 좀 미비한 상태였어요. 그거를 보여주다 보니까 입주자들께서는 불만이 많았는데 저희가 계속 보완 조치하고 시공사도 공사에 대해서 완성도를 높이고 그래서 현재는 공사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입주자 사전점검제도하고 품질검수제도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되도록 사용검사 전까지 다 시정조치 완료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입주자들이 문제 제기했던 것들 중에 제가 기사를 보면 ‘원래 약속된 자재가 아닌 다른 자재를 썼다’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검수를 하는 건 그냥 말 그대로 마무리잖아요. 그런데 이때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한들 그때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자재 같은 것들이 원래 애초에 계약된 대로, 약속된 대로 쓰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니까 초기부터 이런 것들이 점검이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들을 차근차근 단계별로 했을 때 공정의 마무리 단계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점검을 해 버리니까 문제가 발생해도 대책이 없어져버리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주택국장 김창호   우리가 사용검사 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입주점검을 하거든요. 입주자 점검 이후에 그런 공사 과정의 흠결상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우리가 건축사협회에서도 품질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 기술자도 점검을 해서 그거를 치유한 다음에 우리가 준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우리 시점으로 촘촘하게 현장 관리하는 건 31개 시군에서 우리 시가 최고거든요. 이거는 좀 더 보완해서 사전점검을 하는데, 
이교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사가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 손볼 수 없는 시점에서 마무리 단계에서의 점검을 하는데 그것도 좋아요. 좋은데 거기서 큰 문제가 발견되거나 했을 때는 그때는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앞 단계에서부터 체크가 들어가면서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동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구 구성동에 두 건의 주택사업 건에 대해서 질문드릴 텐데요. 먼저 구성동 행정복지센터 뒤편에 보면 조합주택 있지요? 아직 준공이 안 난 것 같은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반시설인 체육공원 하나하고 대로3-6호 기부채납 건 때문에 준공이 안 난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은 안 된 상태고 저희한테 사용승인은 신청이 된 상태인데 지금 그 설치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로3-6호선, 중로1-75호선, 초등학교 증축, 체육공원, 하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준공절차를 개별적으로 받고 다 이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저희가 사용검사 업무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아마도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담당 부서에서 준공을 살펴봐야 되는 거고 도로도 관련 부서가 있는데 그쪽 주민분들께서 많은 민원이 발생해요. 입주를 안 하셨으면 저희가 건설사나 시행사하고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은 수백 분의 가구가 입주가 돼서 많은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체육공원을 보니까 좀 특이한 구조더라고요. 체육공원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아무튼 인허가 나간 상황이니까 거의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고 지금 3-6호 건이 주민분들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이런 거예요. 
국유지 몇 필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 필지에서 네 필지. 그런데 그 필지를 매입을 아직 못 하신 것 같아요. 그 건에 대해서 그 필지를 매입을 안 하고 도로 준공이 가능한지 누차 저한테 말씀을 해 오셔서 저도 시민의 편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래도 관련 부서하고 시민소통관을 통해서 또 여러 유관 부서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는데 그 부분을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결론이 났는데 그 매입하지 않은 국유지를 사업자 측, 조합주택이지만 그쪽에서 매입을 안 하면 준공 나기가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가요? 
○주택과장 김동원   일단은 실시계획 인가는 담당 부서가 따로 있는데 그 사항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시면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담당 부서하고 같이 내용을 정리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구성동 행정복지센터 맞은편이에요. 거기는 상업지구인데 저희한테 제출하신 서류 384페이지 맨 상단에 그 내용이 언급돼 있어요. 뭐냐 하면 ‘언남동 338-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의 착수기한 만료에 따른 취소 처분을 재고하고 사업기간을 2024년 5월까지 1년 연장해 줄 것 요청’ 아마 이 부분이 우측에 있는 처리결과를 보면 2017년 5월 19일에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명시하셨거든요. 그러면 최초 5년은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고 별도로 추가 1년을 이쪽에서 협의가 돼서 연장해 준 것 같은데 지금 그 이후에 그 사업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동원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위원님 말씀이 다 맞고 그 이후에는 금년 11월 18일까지 사업자가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관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청문 절차라는 게 법적인 문제를 살펴본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주택과장 김동원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저도 이 내용을 사전에 설명을 들었지만 주민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셔서 이렇게 행감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렸고요. 
법률 검토를 명확히 하셔서 사업자 측에서 신속히 사업을 진행토록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5페이지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이 있어요. 준공 예정은 24년도 6월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김동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최초에 2018년 12월 12일에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보면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서 재정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따라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저희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기본계획에 면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서 기반시설 영향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두 번째는 도시과밀 및 이주수요 대비를 위한 체계적, 단계적 관리방안 수립 그리고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서 사업하는 데에 그 기준을 갖고 체계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리모델링 활성화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리모델링이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주택과장 김동원   리모델링은 노후 주거단지가 있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는 한 590개 단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면 65%가 현재 시점에서 15년 이상 노후 주거단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도가 되면 85% 이상이 다 노후 주거단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거기에 사신 분들 입장에서나 우리 용인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후 주거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시켜서 주민들의 생활안정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리모델링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니까 핵심은 노후 주거단지, 그중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동원   그렇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사업 유형이 뭐냐는 이야기예요. 
○주택과장 김동원   리모델링 사업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에 수직 증축형이 있고 맞춤형이 있고 기존의 시설 유지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수직 증축도 가능하고 또 건폐율 같은 게 여유가 있으면 수평 증축도 가능한 건가요? 
○주택과장 김동원   그렇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초에 100세대가 150세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주택과장 김동원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윤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저는 노후 주거단지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 아니면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이런 게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부족한 주택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부분 인접한 토지에 새로운 주거단지를 조성해요. 그러면 기존에 살던 주민들이 더 좋은 주거단지로 이사를 가지요. 그 이사를 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도심이 공동화 현상이 생겨요.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슬럼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는 늘어나지 않는데 자꾸 주택 수요는 늘어나고 100명의 인구가 쪼개져서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기존의 도시는 100명에서 50명으로 줄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존립하기도 뭐하고 폐교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폐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녹지지역을 자꾸 훼손해서 개발을 확산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도시를 더 활성화시키자,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용적률 같은 것을 완화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수칙 증축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기본계획을 통해서 지금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다 건축직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업무를 더 활성화시키자, 단 기반시설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을 더 확충할 수 있는 범위, 여건이 조성된다면 용적률을 완화시켜서 기존의 구도심을 활성화시키자는 게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 요지예요. 
앞으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용적률을 완화시켜주면 특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더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양쪽을 다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전진만   주택관리과장 전진만입니다.
주택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9쪽부터 417쪽까지는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과태료 총 60건 1억 8700만 원을 부과하여 59건 1억 7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어서 418쪽부터 425쪽까지는 공동주택 감사실시 및 결과 현황입니다.
새터마을 죽전힐스테이트 외 9개 단지를 감사실시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관리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주택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영기   건축과장 이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4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장기체납에 대하여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징수과와 합동 징수반을 운영하여 현장조사 및 부동산 공매를 의뢰하였으며 이행강제금 징수 및 불법사항 시정완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35쪽에서 436쪽 다수인민원 현황입니다.
다수인민원으로 총 3건이 접수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분진, 비산먼지, 일조, 조망 피해에 따른 보상 및 데이터센터 주민협의체 구성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민원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공자에게 협조 요청과 더불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7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에 관한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대상 14개소 중 4개소는 집행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대상은 용도변경 사업 포기 등으로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438쪽 불허가 민원현황은 1건으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이며 신청이 들어온 건축사사무소 소재지에는 건축사사무소 입주가 불가하여 불허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439쪽부터 440쪽까지의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입니다.
소송 7건, 심판 3건 중 3건은 승소, 3건은 패소하였으며 4건은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1쪽 상급단체 감사현황입니다.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공장총량 관리에 관한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조치완료 후 종결되었습니다.
442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죽전데이터센터와 관련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관리 중이며 전력수급 계획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3쪽부터 445쪽까지는 공장총량제 및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3만 8084㎡ 물량을 배정받아 16건에 1만 6585㎡를 사용하였고 남은 잔량은 2만 14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부터 454쪽까지 다중이용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안전점검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로써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1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부 점검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5쪽부터 461쪽까지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건축법 위반사항 적발된 25건 중 14건은 시정 완료되었고 시정되지 않은 11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양성화 예정으로 지속적으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62쪽부터 467쪽까지 건축위원회 심의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공동(건축·경관·교통)위원회,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와 4개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위원회 40건, 건축위원회 5건, 소위원회 9건, 구조전문위원회 18건, 교통전문위원회 6건으로 총 184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8쪽부터 469쪽까지 건축위원회 재심의 현황입니다.
총 9건이 재심의 의결되었으며 재심의 사유는 건축물 평면 및 경관 계획에 대한 재검토이며 그중 2건이 재심의를 통해 조건부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칭찬하는 거니까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예, 아니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 건축과와 구청 건축허가과에서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걷고 있는지 살펴봤는데 건축지도팀에서 작년에 이행강제금 계산기를 만든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영기   이행강제금……
김태우 위원   이행강제금 계산기요, 엑셀로. 
○건축과장 이영기   대상지 엑셀로요? 아니요, 저희는 만든 적은 없습니다. 
김태우 위원   윤여훈 주무관이 개발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이영기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프로그램은 없고요. 건축, 
김태우 위원   이행강제금 계산하는 거. 
○건축과장 이영기   대상 안내 제도요? 
김태우 위원   이행강제금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이영기   그거는 엑셀로 되는 거고요, 위원님. 저희가 세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의 산술식을 요하지는 않고 구조라든지 용도, 그다음에 경과연수를 합해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동천동 자이1차 B7블록 오피스텔 허가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주민들께서 의구심이 많은 부분이라서 이거는 확실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B7블록에 대해서 건축허가 신청 접수된 게 23년 6월 22일입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영기   예. 
이교우 위원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조건부 의결을 냈는데 이게 22년 10월 2일이에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영기   예, 2022년 심의되었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니까 최종 심의는 22년 10월 2일이고 건축허가 신청 접수는 23년 6월 22일이고요. 그런데 지금 뭐를 여쭤보고 싶냐면 주민들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건축허가 신청도 안 됐는데 심의를 먼저 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영기   건축법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건축허가를 신청함과 동시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 형태,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래서 전혀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는 거를, 제가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심의가 조건부 가결이었어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영기   예. 
이교우 위원   조건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인근 주민들은 건축 자체에 대해서 반대 의견들이 많이 있지요? 
○건축과장 이영기   예. 
이교우 위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반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더구나 여기는 문제가 많았던 지역이고요, 처음 시작부터. 용적률 올라가니 어쩌니 해서 감사도 받았고 이랬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주민들과의 소통을 확실히 해 나가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필요하다면 주민들께서 일단은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공무원의 입장에서 답변만 할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법적 자문을 전문가를 통해서 명확하게 주민들께 해 주시면서 주민들과 소통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영기   예, 필요하다면 법적 자문까지 받아서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추가로 질문드릴 게 그 인근 지역에서 맹꽁이 서식지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영기   일단은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는데요. 그 당시에 맹꽁이들 서식지나 이런 것이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께서 맹꽁이가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 착수 전에 정밀조사를 진행해서 만일 맹꽁이 서식이 확인되면 포획이나 방사 허가 신청을 받으라는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교우 위원   그럼 사업 착수 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영기   실제 공사를 착수하기 전을 의미합니다. 
이교우 위원   착공 전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허가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나중에 착공신고가 들어갔을 때 그 절차 전에 정밀검사를 해서 그때 만약에 맹꽁이 서식지라고 하면 그 이후에 조치들을 하고 진행한다는 이야기지요? 
○건축과장 이영기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만약에 맹꽁이 서식지라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기가 1년 열두 달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5월, 6월쯤이 되어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이영기   지금 그래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동면기를 고려해서 조사를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럼 그때까지는 허가 절차는 가더라도 어떤 착수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고 이거에 대해서 명백한 검토를 하고 착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축과장 이영기   그렇습니다. 
이교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3쪽, 436쪽 다수인민원 현황을 보면 저희가 민원과나 이런 데를 통해서 받은 자료하고 좀 달라요. 그래도 다수인민원 현황이면 여기에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저희가 그거를 보고 질의도 하는 것 아닙니까? 동천동 건도 빠졌고 동천 자이르네도 빠졌고 영문 베네치아마을 것도 빠졌고 환풍기, 쓰레기장 이전 이 부분도 빠졌네요? 
○건축과장 이영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을 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제출하는데요. 저희가 다수인민원은 시장님 결재를 받는 경우 20인 이상 민원만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20인에 포함이 안 된 일부 민원들은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남홍숙 위원   20인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건축과장 이영기   예, 다수인민원은 시장님 결재가 20인 이상일 경우에 규정이 있습니다. 
남홍숙 위원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빼놓으신 거라고요? 
○건축과장 이영기   예, 그래서 일부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남홍숙 위원   본 위원은 다수인민원 접수대장을 일괄 받아서 보니까 이 부분들이 빠져 있어서 그래도 행감 자료인데 왜 빠졌나라고 질의를 했는데 그럼 제가 그 법을 검토를 한번 해 볼게요. 
○건축과장 이영기   알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다른 이유는 없으신 거지요? 
○건축과장 이영기   예. 
남홍숙 위원   그리고 하나 또 이어서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행감 자료 455쪽 보면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이행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을 여쭤보려고요. 제가 작년에 세게 질의를 했었거든요. 1년 동안 어떻게 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영기   위원님께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건축물 구갈동 일원 주차장 이행강제금 장기체납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떻겠냐고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한 해 동안 시청 징수과하고 저희하고 합동 징수반을 운영했습니다. 총 5회 정도 현장조사하고 체납 처분을 시행했고요. 매년 9월 1일 재산 조회 등을 하고 있는데 아직 특별하게 재산이 추가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그리고 8층 소유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동산 공매를 의뢰해서 지금 부동산 공매가 진행 중인데 이게 위반사항이 있다 보니까 6회까지 유찰이 되었고 아직 낙찰이나 이런 진행 사항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수나 단전이나 아니면 사용금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적 검토나 자문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시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납부자 관리하고 지속적인 징수 행태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남홍숙 위원   지속적으로 하신다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영기   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어려운 건 알아요. 그래도 작년 답변은 지속적이라는 말도 없어서 본 위원이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래도 공무원으로서 용인시 재산이고 국가 재산 수입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 그 정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관리 당부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영기   예. 
남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제가 아까 질문하다가 막혔는데 과장님께서 윤여훈 주무관이 개발한 이행강제금 계산기 당연히 많이 알고 계실 줄 알고 질문드렸는데 모르고 계셔서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아무튼 이게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거라고 제가 들어서 칭찬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기회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자료 요청하고 건축과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대해서 봤는데 이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안전진단 검토기관에서 검토한 다음에 검토결과가 통보된 다음에 착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만 예를 들면 검토결과 통보일은 2022년 5월 25일인데 착공일이 5월 19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럴까요? 
○건축과장 이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착공하기 전에 착공 안전관리계획서가 제출되면 안전진단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서 검토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착공신고를 처리하는데요. 이 착공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처리하는데 그전에 한 게 뭐냐 하면 실제 착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착수를 하기 전에만 이거를 받으면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착공일보다 이 검토일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건축과에서 허가 나간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성동 239-4번지 건인데요. 이 건으로 인해서 올 상반기에 현장에 가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뭐냐 하면 허가는 본청에서 나간 것으로 제가 전달받고서 관련 내용을 살펴봤는데 준공이 한 5월이나 4월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 시점이 도래해서 점용허가를 구청에서 받았겠지요? 그래서 구청에서 받으면서 흔히 석성로라고 합니다, 자동차 많이 다니는 도로. 그쪽 도로로 최초 허가를 받을 때는 우리 시에서는 그쪽으로 진출이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점용허가를 안 내주고 그 반대편에 있는 20m짜리 구성로로 진출입로가 허가 나간 부분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제가 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냐면 점용허가를 내준 부서는 다음 주 행감 때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볼 건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최초 건축과에서 나간 교통 부분에 대한 허가 내용하고 추후에 준공이 도래하기 한 달, 두 달 전에 구청에서 점용허가가 별개 건으로 나간 경우에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사용승인 이전에도 구청에서는 그때서 아마 인지하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면 어떻게 구청에서 이거를 사용승인하기 전에 왜 최초 인허가는 본청 건축과에 나갔으니 그쪽 의견 협의를 받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점용허가를 나가기 전에 단서조항으로 최초 허가가 나간 건축과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내려와라 하든지 안전장치를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건축과장 이영기   건축허가 시에 도로 점용허가를 받는 방법이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허가 시 일괄처리되는 의제처리 형태로 받는 게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별도로 받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의제처리가 되었고 두 번째는 별도로 받다 보니까 구청하고 시청하고 의사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도로 점용허가나 이런 게 있을 때 거기에 관련 인허가가 있을 때는 인허가 부서하고 협의해서 도로 점용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구청에 협조나 이런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진출입로는 안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석성로가 아시다시피 통행량이 많은 위치이고 현장에 가 보면 가감속차선도 없어요. 
잠시만요, 혹시 이미지 가능한가요? 최초 허가 먼저 보여주세요. 전체 화면으로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좌측 편이 우리가 흔히 보는 석성로 그리고 도로명을 자세히 보니까 마북로2번길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자동차가 흔히 말하는 전용도로처럼 다니는 도로고 이 우측에는 구성로라고 4차선 길이에요. 최초에 우리 본청에서는 이쪽에 진출입로를 나가서 지하주차장을 가게끔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다음 이미지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준공 나기 한두 달 전에 구청에서 허가가 나간 거예요. 내용은 뭐냐 하면 최초에는 이쪽에 구성로에서 진출입되게끔 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점용허가를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표현이 적절치 모르겠지만 본청은 모르고 구청만 통해서 나갔던 부분인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겁니다. 
이게 안전상에 문제가 없으면 충분히 나가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가 60km 이상, 빠르게는 80km 이상 달리는 도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독단적으로 처리를 하는 시스템 자체가 앞으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최초에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갔을 때는 이런 부분을 다 살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승인을 받은 다음에 준공이 나기 전에 약간 다른 방법으로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진출입로를 확보하는 것은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되고 제 생각이 가능하다면 최초에 이 허가를 내준 부서가 추가로 발생하는 점용허가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볼 수 있게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영기   사실상 관련 법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구청 건설도로과에서 도로 점용허가를 별도로 내어줄 때 건축허가 부서나 이쪽에 협의를 보지 않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듣고 싶다는 표현이 잘못됐지만 노력하겠다는 부분이 있고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규칙이라든지 규정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준공 한 달 전, 두 달 전에 추가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검토하시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영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잘못 들은 건지 확인이 잘 안 돼서요. 다수인민원 처리기간이 20일인 거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20인인 걸 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이영기   20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남홍숙 위원   20인으로요? 그래도 어쨌든 베네치아마을 같은 경우에는 230인이 빠져 있어요. 
○건축과장 이영기   저희가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부러 누락시키지는 않았는데 면밀히 저희가, 
남홍숙 위원   일부러는 아니지만 실수하신 건 꼼꼼히 챙기셔야 되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영기   저희가 빠진 것이 없도록 다음부터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남홍숙 위원   다른 건 20인 아닌데도 넣은 거는 그럼 왜 넣은 거예요? 
○건축과장 이영기   저희가 다수인민원은 두 건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인 이상으로 해서 넣었는데……
남홍숙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20인 이상이면 20인 이상을 넣으셔야 되는 건데 20인이 아닌 것도 넣으셨잖아요. 
○건축과장 이영기   ……
남홍숙 위원   본 위원은 그거예요. 저희가 자료를 다른 민원과를 통해서 받든 저희가 다 크로스 체킹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정확히 해 주셔야 저희가 의회에 됐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한다는 거지요, 한 건이든 두 건이든 세 건이든. 그렇게 따지면 본 위원이 ‘한 네 건 정도를 왜 빠지셨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20인이라고 하니까 이래도 안 맞고 저래도 안 맞고. 신경 좀 잘 써주세요. 
○건축과장 이영기   저희가 별도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교우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4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지요. 
남홍숙 위원   과장님, 정회 시간에 저희가 서로 확인한 부분이 있어서요. 다수인민원 건에 누락됐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정상적인 질의였는지 아니면 그래도 잘못된 질의였는지 다시 한번 명쾌히 답변을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영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인 이상은 제 착오로 잘못 말씀드렸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인 이상이 다수인민원이 맞고요. 저희가 일부 누락된 것은 확인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가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과장님께서 정정해 주시니까 저도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누락된 부분은 본 위원이 크로스 체킹을 해서 자료는 사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제가 확인한 부분이라 추후 과장님하고 더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국장님, 어차피 현황 사항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아직 공공건축과도 남아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릴까 했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쭉 찾아보다 보니까 데이터 부분에서 다수인민원 현황이라든지 수의계약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마다 좀 누락됐어요. 제가 건건이 할 수는 없어서 지금 여기서 말씀은 다 안 드리는데 이거 끝나고 국장님 잠깐 뵙고 차후라도 이런 행감 자료에 누락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꼼꼼히 지시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택국장 김창호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님들의 감사를 다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적으로. 
남홍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위원회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건축위원회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영기   건축위원회 구성은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 그다음에 건축 및 도시계획에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해서 8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82명이요? 
○건축과장 이영기   예. 
김윤선 위원   82명이 다 모여서 심의하나요? 
○건축과장 이영기   최소 구성 인원은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명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과반수 참석, 과반수 투표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면 건축위원회 위촉 대상이 건축 관련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님들, 도시계획 관련된 기술자들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용인시 건축 조례에는 위원회 위촉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이영기   저희 조례에도, 
김윤선 위원   지금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이영기   아니요, 똑같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조금 전에 제가 세 종류로 말씀드렸는데요. 그 종류에 두 종류만 되어 있습니다.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 그다음에 그 관련 분야에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의원님들은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면 시의원님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왜 위촉 요청을 해서 위촉이 된 거지요? 
○건축과장 이영기   그동안 저희가 위촉된 걸 보면 인근 시군하고 저희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건축법이나 건축 조례에 위원회 위촉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분명하게 정해 놓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다르게 위촉한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영기   저희 건축 조례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게 위원님 지적대로 맞는 것 같고요. 법률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원회 조례를 정비하든지 아니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저도 지난번에 건축위원회에서 의결, 재심의, 부결 이런 거를 파악하다가 조례를 보니까 이게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물어본 건데 일단 우리는 조례에 따라서 어떤 행정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이 있으면 개정을 통해서 실행해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조례에도 없는데 위촉이 되었어요. 그래서 조례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서 정상적으로 위촉할 것인지를 잘 판단해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영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장님,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 감사장에서 어떤 숫자나 이런 개념을 잘못 말씀하시면 속기록이나 아니면 이게 녹화가 되기 때문에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이 꼼꼼히 살펴서 다음에는 꼭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김창호   좀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공공건축과장 이종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5쪽부터 476쪽까지입니다. 
관리자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 사항이 없는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8쪽부터 491쪽입니다.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78쪽 용인창의·과학도서관 신축 관련 내용으로 연면적 3780㎡ 지하2층, 지상2층 규모로 2021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2024년 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479쪽 모현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 관련 내용으로 연면적 356㎡ 지상2층 규모로 2022년 5월 공사 착공하여 2023년 3월 공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2쪽부터 495쪽입니다.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92쪽 보라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미준공에 따른 설계비 이월사유로 시설비 3억 6933만 4000원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493쪽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미준공에 따른 설계비 이월사유로 시설비 5억 5727만 5000원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6쪽 각종 시설공사 미완공(중지)현황입니다.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사업이 시공자의 경영악화로 인한 계약포기로 인해서 조달청에서 23년 9월 계약해지 통보된 건으로 현재 후속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97쪽 상급단체 감사현황으로 공공건설사업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소홀에 관한 내용으로 설계변경 시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변경 수반 시 반영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8쪽 국고보조금 교부신청현황과 499쪽부터 514쪽 수의계약 현황 및 515쪽 사업 추진 중 중단된 공공시설물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16쪽 공공청사 건립 추진현황으로 동백1동, 영덕2동, 보라동,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공공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칭찬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부지가 굉장히 선정 과정에서도 어려웠고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제가 좀 무리하게 그 좁은 부지를 어떻게든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주민분들의 염원도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분들께도 아주 고군분투하시면서 잘 만들려고 생각하시고 계시다는 것 일단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현재 공공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수의계약 현황을 봤는데요. 일단 여기 동백3동이나 보라동에 지열이용검토서 작성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지열 이용이라고 하는 게 혹시 지역난방에 나오는 열을 가지고 재활용하는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지. 이 내용이 뭘까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말씀하신 대로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연면적 1000㎡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에너지에 대해서 친환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열을 이용해서 부지가 넓을 때는 지열에 천공을 파서 거기에 있는 에너지 열원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그러니까 그냥 땅에서 나오는 열은 아닌 거지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예, 맞습니다. 
안지현 위원   그다음에 제가 수의계약 현황이나 이런 걸 보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은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 설계 용역회사 같은 경우 물론 디자인 공모에 의해서 된 것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수의계약 회사들을 전수조사하다 보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설립된 지 이제 1년도 아직 안 됐더라고요. 어쨌든 내년까지 쭉 설계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신생 업체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변수도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살펴봐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고요. 
또 한 군데가 흥덕청소년문화의집 및 기흥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본인증 용역 같은 경우에 여기 회사 같은 경우에도 2023년부터 해서 내년 11월까지 여기서 용역을 맡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회사 같은 경우에도 2023년 초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물론 저희는 사기업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신생 회사라든지 영세하더라도 용역을 맡길 수도 있고 수의계약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신생된 회사라고 하면 좀 더 관리 부서에서 주의 깊게 잘하고 있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신생 업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염려가 있으셔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아무리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 회계과하고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신생 회사라고 해서 계약을 못 할 건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아직 신생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현장 계측관리 용역에서 계측관리 용역이라는 게 어떤 부분인지 잠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말씀하신 대로 계측관리라는 게 지하 1층이나 2층 이렇게 지하 터파기를 해서 흙막이 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m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지반이 침하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경사라든가 이런 게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계측기 장비를 설치해서 지하수위가 변동되거나 경사도가 위험한 사항들 같은 경우에 장비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도 지열이용검토서도 말씀드리고 이 부분도 말씀드리는 게 현황 회사들의 주 산업 분류가 좀 전에 계측관리 용역 같은 경우, 물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냉난방 배관 전문이라 쓰여 있고 아까 지열이용검토 같은 경우에도 액체여과기 제조업 이렇게 쓰여 있어서, 물론 지열 같은 경우에는 지역난방을 활용하려면 이런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됐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혹시 어떤 일인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예,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심히 고려해서 공사 현장에 지장이 없게끔 업체 선정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그러니까 관리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알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짧게 질문드릴게요. 
우선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하면서 청사추진위원회 측과 주차장 면수로 인해서 설계가 잠시 중지됐었지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현상공모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청사추진위원회나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배치라든가 평면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주차장 주차 대수라든가 평면에 대해서 이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저희가 용역 수행하는 데 많이 기간이 지연됐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래도 청사추진위원회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공기는 늘어날 것 같지만 최대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도 있고 복지회관도 가는데 여기 행감 때 지적한 내용으로는 안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제가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1층은 공무원분들이 근무하시고요. 2, 3층은 보통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로 사용하시잖아요. 더 나아가서 동백동에 들어선 동백종합복지회관에는 수영장도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에너지 소비에 대해서 세세하게 구분이 되어야 사용자 측이 우리가 에너지를 얼마나 쓰는지, 예로 상하수도를 얼마나 쓰고 배출하는지, 전기 냉난방을 얼마큼 하는지를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이게 우리 새로 신설되는 공공청사에는 그 부분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세세하게 각 사용처마다 수도, 전기, 상하수도 이런 부분 사용량을 확인하면 절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면 기존 청사에도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측에서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공간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각종 강의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분리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많이 계량기가 하나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방금 이야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설계하는 데는 전부 다 계량기를 행정 수요와 주민의 이용 시설과의 계량기를 분리해서 설치하려고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토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481쪽과 482쪽 질문드릴게요. 흥덕청소년문화의집 및 기흥국민센터 건립 사업 여기에 보면 현 공정이 27%라고 나와 있는데 준공 일자가 내년 24년 6월 19일이거든요. 이거 차질이 없을까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암반이 있어서 그거를 지하 터파기하면서 공정이 약간 빠듯하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도 감리자하고 감리단장님하고 현장 소장님하고 같이 의논해 가면서 공정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공정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공정에 맞게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언제 준공하냐고 질문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때 제대로 준공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구갈다목적복지회관 보수 및 증축 공사도 지금 공정률 26%라고 나와 있는데 24년 5월 19일이 준공 일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준공일에 차질 없이 준공할 수 있겠지요? 이것도 어르신분들이,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저희가 준공일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직도 보강, 변경을 요청하신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리고 또한 저희 영덕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영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도 그게 국방부 부지라서 애로사항이 많은 걸 알고 있는데요. 제때제때 대응하셔서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리고 하나가 심각한 게 공사 중단된 게 있어요.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건인데 옛 기흥중학교 내에 총 소요 예산 276억 원 해서 국비 42억, 도비 12억 해서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이런 걸 건립하는 건이에요. 그래서 그때 착공식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원래는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22년 8월에 착공해서 2024년 6월에 준공하기로 해서 신갈동이라든지 기흥구 일대에 사시는 주민들은 ‘내년이면 준공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최근에 이 자료에 보니까 공사가 중단돼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정률이 24%면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거예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지하 터파기하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유진선 위원   지하 터파기요?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 보니까 공사가 중단된 게 저희가 22년 8월에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잖아요. 성남시에 소재한 대상건설이라는 회사와 맺었는데 시공사가 채권압류라든지 추심 및 체납 등으로 공사 수행이 불가해서 23년 8월 30일에 계약이 해지됐고 9월에 계약해지 완료가 통보됐다고 자료 받았는데 이거 맞지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예, 맞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공사가 많이 늦어질 것 같고 준공일도 늦어질 것 같은데 궁금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 발주할 때 이 업체가 공사 발주한 금액이 작지도 않아요. 125억 원인데 공사 발주할 때 적격심사 또는 종합낙찰제 심사 이런 거를 용인시가 하는 건가요, 조달청이 하는 건가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방금 이야기하셨던 적격심사라든가 입찰 가격에 대해서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적격심사도 조달청에서 한 건가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그렇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런데 저희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심사 내용을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지금 공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담당 부서 공공건축과는 심사 내용 이런 것을 살펴보셨나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결과만 공문으로 통보받지 방금 이야기하셨던 심사 기준의 점수라든가 그 공개 내역을 따로 받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달청이 타 기관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은 열람을 따로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결과만 통보받고 심사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조달청에서 판단해서 하는데 조달청에서는 적격심사 계약 금액에 대해서만 공문 한 장으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계약 금액만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예. 
유진선 위원   그런데 애당초 적격심사를, 제가 봐서는 조달청이 합당하게 했다고 하면 이 공사 업체인 대상건설이 재정도나 경영 악화로 인해서 입찰 자격에 의심을 했을 거라 봐요. 그런데 우리 시한테는 125억짜리 공사를 금액만 주고서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는데 심사 내용 이런 게 공개가 안 된다는 건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용인시가 지고 또 시민들이 지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달청은 그럼 책임지는 게 없나요?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에서 적격심사를 하는 과정이 100억 정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50% 점수를 받고 나머지는 재정 상태라든가 아니면 그 업체의 과태료나 행정처분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돼서 그 점수를 나눠서 적격심사와 입찰 가격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 현장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된 게 아니라 이 업체의 다른 민간 건설공사에서 미지급 채권이 발생되면서 그 업체가 법원을 통해서 저희 시로 제3자 채권과 추심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이런 유동성 현황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제도상에 이런 게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이렇게 됐을 때는 현장으로는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설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적이 예전에 IMF 때도 있었고요. 근 20년 동안에 여러 번 있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건데 조달청이 이런 적격심사하고서 저희한테 금액만 통보하고서 아무런 책임도 안 진다는 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일단 담당 부서에서는 어쨌든 적격심사 내용에 대해서 공문을 통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해 보세요. 안 주면 왜 안 주는지 이유를 적시해서 오겠지요, 줄 수 있으면 주고. 그래서 만약에 조달청에서 자기네 내부적 문제라고 하면 책임을 져야 하겠고요. 만약에 안 되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서 일정 부분 조달청도 책임을 져야지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서 일단 정보공개를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재 이 공사가 언제 재개될지 저희도 그게 답답해서 과장님 그동안 노력하신 거 충분히 알지만 저도 지금 행감장에서 묻는 거거든요. 시민을 대표해서 묻는 건데 그러면 이런 부적합한 공사 업체가 선정돼서 우리 용인시는 공사 지연되고 재입찰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법적 문제가 정리되고. 공사 재입찰하고 채권도 부담하게 되고 압류채권이라고 해서 기성금 미지급 건도 발생되고 이럴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이거는 공개돼 있으니까 말씀하실 건 말씀하시고 마이크로 공개되기 곤란하신 것은 마이크 끄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그러면 마이크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어쨌든 여기는 신갈동 주민과 기흥구 주민의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빨리 이 공사가 재개되기를 많이 원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용인시가 가지고 있는 향후 대책은 있습니까?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저희도 신중을 기해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기존의 시공자하고 협의도 했지만 그게 잘 안 돼서 계약 해지까지 됐고 조속하게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요청하는 거는 어쨌든 조달청에 정보공개를 한번 요구해 보시고요. 조달청에 책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고 그리고 제도 개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우리가 뭐를 요구해야 하는지 앞으로 예방을 해야 되고, 앞으로 신갈동 이 건 하나만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용인시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또 발생한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제도 개선 요구를 공문으로 명확히 조달청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과장 이종환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경영기획본부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연규   예, 출석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개발사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용인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재만   예, 출석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시설운영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진태   예, 출석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교통환경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안윤길   예, 출석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안전감사실장 출석하셨습니까?
○용인도시공사안전감사실장 조희철   예, 출석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경영기획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영기획본부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연규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연규
용인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재만
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진태
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안윤길
용인도시공사안전감사실장 조희철
○위원장 이진규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본부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연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용인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9쪽부터 542쪽까지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3쪽부터 548쪽부터 대규모 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150호 개설공사 등 15개 사업으로 관급액을 포함해서 총 공사비가 34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9쪽부터 569쪽입니다.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사업 추진현황으로는 자체사업 및 개발대행사업, 보상대행사업 등 71개 사업에 대하여 374억을 이월하였고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0쪽부터 571쪽 타당성조사·기본설계·학술 용역 발주현황으로는 경부고속도로-GTX용인역 환승체계 구축 타당성용역 등 3개 사업으로 공사가 부담하는 용역비 총액은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2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상갈1구역 주거환경 개선공사의 공사비가 주민 의견 반영으로 주차장 1개소가 추가 조정되는 사유로 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73쪽부터 577쪽까지 상급단체 감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10건이며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부터 585쪽까지 수의계약 현황은 교통사업팀 통합관제센터 이전설치 정보통신 등 20개 사업으로 총 계약금액은 26억이 되겠으며 주요 수의계약 사유는 기 조달된 물품과의 호환 불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6쪽부터 587쪽입니다. 
영조물 배상 청구현황은 상갈공영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 오염 등 10건으로 보상 완료 8건, 보상 진행 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8쪽 및 589쪽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부설주차장 13개소, 노외주차장 14개소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노상주차장 6개소는 민간위탁해서 무료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0쪽부터 593쪽까지 공영주차장 수익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4쪽부터 597쪽까지 공사발주 현황은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150호 개설공사 등 2개 사업으로 관급액을 포함해 총 공사비 4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8쪽부터 605쪽까지 용역발주 현황은 ○○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구상 및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 등 26개 사업으로 총 용역비는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용인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및 증인들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578쪽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있어요. 공사를 3개 업체를 줬네요. 그리고 물품은 4개 업체를 줬고요. 그리고 용역은 13개 업체를 줬어요. 저희가 주야장천 관내 업체를 우선순위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공사는 3개 업체 중에 한 곳만 용인 업체예요. 여성기업 우선이라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나머지는 설치공사할 업체가 없어서 이렇게 타 시를 주신 거예요? 
○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연규   저희가 수의계약이나 일반적으로 발주하다 보면 용인 관내 업체를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 관내 업체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자라든지 여성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주고 있는데 부득이 용인에 없을 경우는 관외 업체를 주고 있습니다. 
남홍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없어요?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연규   저희는 관내 업체 있는 부분은 우선순위로 해서 거의 다 관내를 주고 있습니다. 
남홍숙 위원   그러면 이거 공고, 아무리 수의계약이라도 공고하시고 할 거 아니에요? 
○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연규   예. 
남홍숙 위원   상세하게 자료 주실 수 있으시지요? 
○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연규   그렇습니다. 
남홍숙 위원   어떻게 아무도…… 이게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한 곳만 33% 그리고 물품은 어떤 물품이길래 관내 업체가 전혀 없어요? 
○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연규   관내 업체가 거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견적 금액이 너무 많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면, 2000만 원인데 500씩 차이 나는 것도 있어요. 
남홍숙 위원   그런 건 조절하셔야지요. 
○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연규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남홍숙 위원   수의계약인데 그렇게 500만 원씩 날 리가 없고 500만 원 차이가 나면 왜 그런지 살펴보시고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수의계약이지요, 제가 특정 업체를 주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용인이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본 위원이 정보가 부족한 건지 번호판, 보조판 이런 특수한 거라면 이해는 해요. 그런데 너무 이게 안 맞고 용역 같은 경우도 숫자상으로 보면 13개 중 여섯 곳만 줬어요. 그럼 퍼센트로 보면 46%거든요. 그럼 이것도 이렇게 없을까 싶네요. 
○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연규   일단 저희는 하여튼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남홍숙 위원   그 부득이한 게 뭐냐고요. 가격이 안 맞으면, 
○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연규   가격은 나중 문제고 일단 관내 업체가 없어서. 
남홍숙 위원   그러면 공고를 했다든지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연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남홍숙 위원   그리고 586쪽부터 영조물 배상 청구현황을 보면 이게 이렇게 청구를 다 해야 될 일인가 싶은데요. 너무 많네요. 금액보다도 건수가 꽤 많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한 시설물인데 여러 차례 문제가 생기면 자구책을 노력하시든가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지 지금 굉장히 빈번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연규   영조물 배상은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사고가 나서 그런 부분을 배상해 주는 건데 관리를 좀 더 잘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게 안 나올 수 있도록, 
남홍숙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리를 진작에 잘하셨어야지, 이렇게 여러 건이 나오는데. 
○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연규   앞으로는 철저한 관리를 해서, 
남홍숙 위원   이게 관리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연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홍숙 위원   제가 어디인가 나가 볼까요? 일단 숫자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여러 건이니까 가서 보고 싶네요. 앞으로 잘할 거면 진작에 신경 써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운 업무예요? 
○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연규   아닙니다.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행감 정리하기 전까지 대책이나 보완을 갖다주세요. 
○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연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남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 결산 때 지적됐던 부분인데 571쪽에 풍덕천1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건설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연규   그렇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후로는 도시공사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건설정책과에서 수행할 거지요? 그렇게 딱 정리가 된 거지요? 
○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연규   그렇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거는 그전이기 때문에 했던 거고? 
○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연규   그렇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571페이지 보면 ○○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구상하고 타당성 검토용역 발주했는데 이게 용역 기간이 딱 5개월이에요. 5개월인데 그중에서 착공 3개월 만에 용역이 과업이 중지돼 있고 중지가 되고 나서 1년이 지났거든요. 중지 사유가 뭐지요? 
○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연규   제가 이 부분은 답변이 좀 그래서 개발본부장님이 혹시 정확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윤선 위원   그렇게 하세요. 
○용인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재만   개발사업본부장 김재만입니다.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용역을 진행했었는데요. 저희가 그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바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던 사업부지 인근에 LH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민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이 더 확대될 우려가 있었고요. 
그리고 계획을 하면서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지구하고 토지이용계획을 공통적으로 동시에 범위를 크게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시기 조율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용역을 진행하다가 용역을 중지한 상태로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지금 중지가 된 지 1년이 됐거든요. 아직도 서로 관계가 중복되는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아직 재개를 못 하는 건가요? 
○용인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상황 변화가 별 진전이 없고 그래서 용역이 재개할 만한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김윤선 위원   재개를 할 만한 사유가 안 되면 타절준공을 해서 용역비를 정산해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인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재만   예, 연내 타절정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 평온의숲 지금 위탁관리 맞으신가요? 
○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연규   맞습니다. 
안지현 위원   잘 관리하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거기 안에 있는 매점, 꽃집 이런 운영들 월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연규   알겠습니다. 
저희 시설본부장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진태   시설운영본부장 김진태입니다. 
거기는 장율이라고 장례식장하고 나래원 2층에 카페하고 별도로 계약금액은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 위탁을 포함해서 주고 있습니다. 
안지현 위원   두 군데에 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운영하는 건가요? 
○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진태   예. 
안지현 위원   그러면 수익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진태   그거는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율 장례식장에 포괄적으로 계약해서 거기서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안지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꽃집이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 거기서 나온 수익이 바로 들어오나요? 
○용인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김진태   장율을 통해서 장율에서 세입을 잡아서 포괄적으로 저희한테는 대략적으로 2억 4000만 원 정도가 연간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안지현 위원   수입으로 그 정도 잡아서? 세수로 들어오고요? 
○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연규   보충 설명드리면 장율에서 그거를 다 관리·운영해서 수입을 받아서 저희한테 임대료를 내는 걸로 수익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안지현 위원   임대료로 내는 걸로? 제가 여쭤본 거는 비율로 하는지 아니면 월 얼마 임대로, 
○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연규   2억 4000 맞습니다. 
안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용인도시공사 대표이사님이 채용절차 중이지요? 
○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연규   그렇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채용이 마무리되고 출근하시는 건가요? 
○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연규   지금 1차 합격 여섯 분은 되셨고요. 27일에 면접 및 피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두 명 선발돼서 시에 올려서 결정하면, 한 12월 둘째 주에 정도에 결정이 되면 의회 청취가 있어요. 그래서 12월 두셋째 주 되어야 선발될 것 같습니다. 
유진선 위원   12월 두셋째 주요? 알겠습니다. 
지금 573에서 577페이지가 상급단체 감사 지적사항이 표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자세한 건 말씀 안 드리겠고요. 여기 보면 어떤 건 지적받지 않아도 되지 않는 건들이 몇 건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적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연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548페이지 신갈 도시재생 뉴딜과 관련해서 뮤지엄아트거리 조성공사에서 가로환경 전기공사가 준공이 하나는 24년 3월 4월, 하나는 24년 4월 3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차질 없이 공사를 마무리하실 수 있으신 거지요? 
○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연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게 마무리가 되어야 거기서 첫 번째 거리축제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늦어지면 거리축제도 늦어지는 거니까 이거를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연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왜냐하면 올해 축제 예산이 섰는데요. 이게 마무리가 안 돼서 내년으로 이월했어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스크린에 자료 올려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도시공사 지금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연규   작년에 조직개편해서 456명인가 되어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중에서 2급이 1%고, 3급이 3%고, 4급이 6%고, 5급이 9%, 6급이 10%, 7급이 10%, 8급이 62% 대략 맞습니까? 
○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연규   맞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래서 대부분 차지하는 8급이 62%나 차지하잖아요. 약 280명 정도 차지하는데 자료 올라가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분들이 근속연수 비해서 처우가 열악해서 사람이 퇴사해서 신규로 다시 채용하려고 해도 신규 지원이 저조하고 미달도 많고 이직도 많이 증가된다, 이런 민원의 목소리가 많은데 맞습니까? 
○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연규   입사하셨다가 임용받고서 교통약자분들은 이직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 중에서 제일 많은 포션은 8급 중에서 62% 중에서 단위사업장에 제일 많은 건 교통약자 거기는 거의 8급이잖아요. 100명이 넘잖아요, 그렇지요? 
○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연규   예, 운전원. 그렇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래서 저희한테 개별 민원들이 들어오는 걸 보면 생활임금보다 너무 낮다 그리고 실질임금이 21년, 22년, 23년 계속 하향, 그러니까 실질임금 추이가 감소된다 이런 민원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용인도시공사 8급의 기본급이 경기도에 있는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기본급 9호봉을 공무원 9급과 비교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가평이 94%, 시흥이 51만 정도 되잖아요, 여기는 94%. 남양주 93%, 그다음에 파주가 93%, 여주가 91%, 양주가 91%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고양도 85%인데 용인이 최저예요. 용인은 75%. 
그래서 아마 계속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에도 지적했지만 도시공사는 8급에 대한 처우개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고양시도 85%인데 우리도 75%에서 거의 하위권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인구가 적은 가평이나 파주 이런 데도 90% 다 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내부적으로, 제가 대표이사님 언제 오시냐고 여쭤본 것도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이게 본부장님 혼자 하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60%가 넘는 직원들이 이직률도 많고 이러면 숙련된 분들이 다른 곳으로 가고 심지어는 생활임금이 높아서 알바로 가고 다른 기간제로 가고 그런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하시고요. 
○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연규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저렇게 많은 직원의 처우가 너무나 낮아지면 200만 원 조금 넘게 받는데 한 가정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저도 궁금해요. 
○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연규   감사합니다, 위원님. 
유진선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복지부에서 매년 발표되잖아요. 4인 가구 생계비로 하려면 평균 어느 정도 임금이 되는지 나오잖아요. 그런 걸 참조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교통약자 지원에 관한 게 원래 이게 위탁운영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고 담당 부서는 교통정책과잖아요. 내일인가요, 교통건설국 할 때 제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교통약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여기도 이직률도 높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떨 때는 우리 용인시 본청에서 하는 계약직이 임기가 더 높아서 이직도 많이 가려고 하고 내부에서 조사한 자료 같은 거 보니까 이직을 하겠다고 하는 설문조사 보니까 꽤 높아요. 
그런데 교통약자 같은 경우는 직업 특성상, 업무 특성상 운전원 같은 경우가 손으로 안면도 가격 당하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통약자가 아까 8급처럼 9급 공무원의 90% 이상이 조정이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당장 이직률 이런 것도 많고 하니, 이직할 마음도 많고 하니 단기적으로는 수당 같은 거 이런 거를 예전에는 선별직에서 좀 했나 봐요. 그래서 이직률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연규   예,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래서 여기서 그런 것에 대한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내부에서 고민을 해 보시고요. 
대표이사님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오시면 이런 말씀도 들어줘서 도시공사가 적어도 8급에서 일하시는 분이 너무 열악한 처우를 개선한다면 그 서비스가 시민들한테 안 좋기 때문에 그거까지 고려를 해 주십시오. 
○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연규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리고 그와 더불어 교통약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콜, 그거를 장콜이라고 하잖아요. 그 예약제가 이번에 경기도와 통합되면서 즉시콜로 바뀌었잖아요. 그거를 이용하시는 일반 시민들은 여기에 대한 민원도 들어와 있어요. 
○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연규   예, 불편하시니까. 
유진선 위원   과도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에 대한 민원 들어온 것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교통정책과와 더불어서 도시공사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민원이 해소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인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연규   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개발사업본부장님. 
제가 아까 질문을 하다가 정리를 했는데 마저 물어볼게요. 
그러면 용역을 발주하고 나서 3개월 그 사이에 여건이 바뀐 거네요? 
○용인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재만   예. 
김윤선 위원   용역을 발주하고 나서 3개월 후에 과업을 중지했는데 아까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때 LH가 간섭이 돼서 정리할 게 있어서 중지했다고 답을 주셨거든요. 그런 일련의 여건 변화가 용역을 발주하고 나서 발생이 된 거네요? 
○용인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재만   꼭 용역이 발주되고 나서 그게 갈등이 생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LH지구에서 발생한 주민 민원은 아마 그 이전부터 좀……
김윤선 위원   그러면 그 이전부터 이미 예측하고 있었는데 용역을 발주했다는 이야기네요? 
○용인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재만   저희가 계획하는 지구하고 LH지구하고는 간섭은 아니고요. 연접이 되어 있는 지구거든요. 
김윤선 위원   여하튼 간에요. 
○용인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재만   연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계획 자체를 연계시켜서 통합적으로 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문제가 저희 용역 시작하고 나서 대두화됐던 겁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니까 LH가 이미 시작됐는데 인접해서 어떤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는데 3개월 만에 과업이 중지되고 지금 시점에서는 타절준공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러면 지금 1억 3000 정도 용역비 중에서 절반 이상이 지금 지급이 됐어요. 이 금액대로 만약에 타절이 된다면 그러면 그 3개월 사이에 예측을 못 해서 6600만 원 예산 손실을 본 경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발생하기 전부터 문제점에 갈등이 있는 거를 알면서 발주를 했다면. 
○용인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재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내재하고는 있었지만 표출이 직접적으로 된 건 아니었거든요, 저희가 용역을 시작할 무렵에는. 용역을 시작하고 나서 표출이 직접적으로 되고 언론에 보도되고 사회문제화됐던 겁니다. 
김윤선 위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용역을 발주할 당시에는 LH와 관련된 민원을 몰랐는데 용역을 발주하고 나서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용인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김윤선 위원   다시 한번 더 물어볼게요. 이 용역 건이 LH와 관련되나요? 
○용인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재만   아니요, 용역 자체는 LH와 관련은 없습니다. 저희가 계획하는 지구에 대한 계획입니다. 
김윤선 위원   아까 대답은 LH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된 게 있어서 과업을 중지했다고 했잖아요. 그 인접 쪽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용인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재만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면서 내부 검토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구가 딱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따로따로 계획을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함께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됐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어떤 민원보다는 연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용역 중지의 가장 큰, 
김윤선 위원   민원은 아니고 다만 유기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서 과업을 중지했다는 이야기예요? 
○용인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김윤선 위원   본부장님 말씀이 자꾸 왔다 갔다 하시니까 민원 때문에 그랬다, 그전에 이미 발생됐는데 그 이후에 용역을 발주했다. 
○용인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재만   민원도 하나의 배경은 됐지만, 
김윤선 위원   그리고 ‘이 용역 건이 직접 LH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또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가 지금은 유기적인 토지용역 수립 차원에서 과업을 중지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LH와 관련해서 용역을 중지시켰다는 게 맞습니까? 
○용인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재만   용역 자체는 저희가 계획했던 독립적인 용역이지만 그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획 자체를 크게, 
김윤선 위원   LH의 사업하고 뭔가 맞물려서 같이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포기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인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재만   연계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윤선 위원   LH와 관련돼서? 
○용인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김윤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위원장님,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예, 유진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진선 위원   행정사무감사 제4일 차 도시철도과 행감 시에 경량전철 사업시행자와 관리운영계약자의 출석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이 요청한 도시철도과 행정사무감사 시 경량전철 사업시행자와 관리운영계약자의 출석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량전철 사업시행자와 관리운영계약자의 출석을 요구하오니 도시철도과장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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