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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용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일 시: 2023년 11월 22일(수)10:00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도시기획단
2. 시민안전관
3. 도시정책실
   가. 도시정책과
   나. 도시개발과
   다. 도시재생과
   라. 토지정보과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 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 요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시정시책 업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니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수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시정 전반에 대해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 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을 하여서는 안 되며 위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위원님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인 본 위원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작년과 같이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집행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2022년에는 도시재생과가 우수부서로 선정되었고 금년에는 다른 부서에서도 우수부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상을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에 대해 질타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을 위해 협치하고 소통하며 한층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출석하셨습니까?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 
○위원장 이진규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자리에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인 도시기획단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위원장 이진규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기획단장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도시기획단장 정회철입니다. 
용인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기획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7쪽까지 관리자조서와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 8쪽부터 10쪽까지 타당성 조사·기본설계·학술(연구개발)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2쪽까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용인시 상징물 정비를 위한 기초조사 및 분석 연구 용역과 지정게시시설 위탁운영비용 원가의 산정으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부터 30쪽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현황 및 재심의 현황입니다.
대상 기간 내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안건 수는 총 72건으로 4건이 재심의되었으며 심의 결과는 원안의결 18건, 조건부 의결 31건, 부결 2건, 기타 17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1·2분과 위원회, 공동 위원회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1쪽부터 48쪽까지 광고물 지도단속 현황, 각종 사업의 공공디자인 협의 처리현황, 도시계획위원회 외 각종 위원회 심의현황, 현수막 게시대 3년간 설치 현황 및 위치선정 협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부터 나오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에서 보면 위원회는 회의 방식을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유가 뭐예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할 때는 비공개지만 나중에 저희가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홍숙 위원   그렇지요, 그냥 단순 답변을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도시계획 조례는 72조에 보면 ‘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는 11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서로 상충되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도시계획위원회가 다른 위원회하고는 다르게 일정 기간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요. 추후에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남홍숙 위원   이유를 이야기하셔야지요, 여러 가지 이유를.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회들을 보면 건축주가 직접 그 위원회 심의에 참여도 하고요. 설계회사도 와서 제안설명을 건축주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주를 대리해서 건축사가 오거나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건축주나 다른 용역회사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아주 민감하다 보니 그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에 이해관계가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대부분 일정 기간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추후에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 
남홍숙 위원   그러면 인근 타 지자체들을 보면 성남시, 수원시, 고양시의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결과를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우리보다는 훨씬 더 오픈되어 있거든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저희도 바로 올리고 있습니다. 
남홍숙 위원   그럼 이거 규칙이 잘못된 거면 규칙을 바꿔야지,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결과는 올리고 있습니다. 
남홍숙 위원   규칙을 바꾸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그런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홍숙 위원   과장님, 도시기획단 조례하고 각종 위원회 운영 조례 누가 만든 건지, 제가 알기로는 1월에도 검토를 했는데 마땅치 않아서 안 하신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검토는 하신 걸 제가 받아봤어요.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건지 정리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 한번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타 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더 열려 있는 상황인데 용인시는 왜 이렇게 할까라는 궁금증 그리고 어쨌든 서로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거 외에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14페이지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부결된 사례가 있어요. 제가 부결된 내용을 한번 봤는데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아니면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분양을 해서 개발이익을 얻고 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개발행위허가 신청자 같은 경우는 우리 용인시 관내에서 거주하면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약간 성격이 다르지요. 그런데 이거 보면 첫 번째 이동읍에 개발행위허가 근린생활시설로 한 350평 정도를 신청했는데 진입도로하고 목적사업 등 토지이용계획이 불합리하다고 부결을 시켰어요. 그런데 개인이 350평 정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목적사업의 진위 여부까지 확인하나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조금……
김윤선 위원   토지이용계획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 수립을 해서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기반시설 같은 것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면 불편을 주니까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하는데, 개인이 집 하나 짓는데 남쪽으로 배치하든 북쪽으로 배치하든 그거는 개인 마음 아닙니까? 그런 사유로 인해서 부결시켰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그 당시에 제가 있지 않아서 정확한 느낌은 잘 전달을 못 해 드릴 것 같은데요. 목적사업이 소매점이다 보니까 주택이었으면 보통 주거지나 어떤 건물들이 있는 데에서 산속으로 600m 정도 떨어진 데에 입지를 하고 있거든요. 허가가 들어온 건데 600m 정도 떨어진 데에 1종 소매점이,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온다는 게 그 위원님들이 그 먼 산속에 1종 근린생활시설을 짓고 뭐를 팔지 그런 목적사업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김윤선 위원   위원회는 제출된 형식적인 서류를 가지고 검토하는 거지 500m가 되든 600m가 되든 부서에서 위원회에 상정했을 때는 법적으로 저촉이 없으니까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그렇습니다. 
김윤선 위원   진입도로가 규정에 맞았으니까 올렸겠지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으니까 올렸겠지요. 계획관리지역에 허용되는 용도니까 상정했을 거 아니에요.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22페이지에 보면 이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양지IC 주변에 차고지로 들어왔는데 이 부결 사유를 보면 ‘소음·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유발’, 그다음에 ‘고속도로변 경관 저해’, ‘양지IC 주변 교통혼잡 초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버스 차고지 20대를 신청한 것 같은데 소음·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유발, 차고지에 있는 버스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와요. 물론 낮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대중교통 같이 계속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게 양지IC 톨게이트 바로 옆 녹지지역에 신청을 했는데 혹시 하루에 양지IC 톨게이트 교통량이 몇 대인지 아세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파악 안 해 봤습니다. 
김윤선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하루에 6만 대예요. 그럼 6만 대에서 소음·교통·분진이 발생하지 이 버스 차고지 여기서 발생이 되겠냐는 이야기예요. 물론 위원회에서 심의된 거라 제가 단장님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 단장님은 도시계획위원회 간사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해 줘야 돼요. 
또 하나 보면 양지IC 주변 교통혼잡이 초래된대요. 버스 차고지 20대를 하는데 양지IC 주변에 교통혼잡이 초래된다고 부결을 시키면 앞으로 양지에는 아예 개발을 못 하는 거네요, 그런 논리라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위원회 심의 내용이 너무 과하다,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지IC 그 국도로 해서 들어가는 진입로도 아니야. 진입로는 뒤에 배후도로를 이용해서 다니는데 그게 교통혼잡이 초래되고 그것이 환경오염이 된다고 하면 양지는 앞으로 개발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 근처에 수천 세대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양지IC 주변 교통 개선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허가가 나간 거예요. 그리고 녹지지역에 당연히 차고지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담당 부서에서도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1만 대 정도가 있어요. 개인 버스 같은 경우는 1000대 정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의 주택가 근처에 차를 대는 거예요. 왜 차를 대냐, 예를 들어서 영업장소는 수지에 있는데 내 집은 처인구에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원래는 차고지에 대야 하는데 그냥 자기 집 출퇴근용으로 쓰면서 주택가에 차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주택가에 밤샘 주차로 인해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휴지를 발굴해서 지금 주차 제공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차고지를 짓겠다고 하는데 부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떤 심의나 자문기구로서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 그게 주가 되어야지 위원회에서 담당 부서에서 올린 것을 가지고 부결시키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담당 부서와 같이 소통을 잘해서 담당 부서에서 문제없는 거 올린 걸 가지고 위원회에서 다듬어줘야지 그거를 부결시키면 안 되니까 소통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도시계획위원회 교육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 대상으로.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례를 분석해서 그 위원님들 교육할 때 그 자료를 활용해서 이런 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앞으로 개선해서 심의해 주셨으면 하는 교육자료로 삼아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도시기획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보면 용인시 상징물 정비를 위한 기초조사 및 분석 연구용역 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용인시 상징물 정비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9페이지예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상징물 정비사업 기초조사한 거는 저희가 상징물을 이번에 정비하려고 계획 중인데요. 기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지 또 시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설문조사하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용인시가 앞으로는 상징물을 어떤 방향으로 정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기초조사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안을 도출해 내서 내년도 본예산에 상징물 예산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김병민 위원   아마 이 부분을 질문드리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추경에 관련된 추가 예산을 확보하려다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이 되고 본회의장에서도 이 예산 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견을 보였던 부분인데, 제가 이 감사 자료를 보고 느낀 게 용역기간이 23년 3월 16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만약에 제 생각에 애초부터 용인 상징물 정비 관련 사업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면 사전에 본예산에 태워도 무방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존경하고 동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여기 2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정책기획과 기관운영공통경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과장님,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정책기획과장 최성구입니다. 
김병민 위원   이렇게 상임위도 아닌데 추가 질문 때문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이 상징물에 관련된 정비 기획이 정책기획과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도시기획단에서 한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기본적인 계획은 도시기획단에서 22년도 12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됐고요. 그 당시에 기초조사를 위한 용역비가 없다 보니 저희 과에 1억 원 정도가 용역을 위한 풀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저희한테 사용 요구가 들어왔고 그 건에 대해서 1월에 저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서 15명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2200만 원의 예산을 도시기획단에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도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판단하셨을 것 같은데 용인시 상징물 정비, 사실 상징성이 큰 사업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사전에 보고는 어디까지 하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일단 이 정비에 대해서는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은 상태고요. 그 대신 방향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초조사 용역을 거치면서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96년도에 시가 되고 현재 시기에 사용하는 것과 마스코트가 97년도에 만들어진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현재 100만 이상 되는 큰 대도시의 어떤 상징성과 이미지, 이런 것을 개선하고자 해당 부서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하나만 질문드리고 도시기획단한테 추가 질문드릴 텐데 과장님한테 적극적으로 행정하시고 제 사무실도 들러서 여러 가지 시정운영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셔서 감사한데, 좀 아쉬웠던 부분은 마스코트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위원님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절차상에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시민을 대변해서 32명의 시의원님들이 일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큰 상징적인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시장님한테도 보고가 들어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추가로 추경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된다는 설명만 있었어도 지난 추경에서 관련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는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성구 과장님한테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예, 감사합니다. 
김병민 위원   단장님, 저는 최초에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이 사실은 이렇게 사전절차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 자료를 보면서 과연 그 사업이 언제 시작됐을까 봤더니 3월에 이게 용역이 나갔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적어도 예산은 상반기에 수립하고 기획을 했을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용인시 상징물 정비를 검토함에 있어서 의회한테 설명을 안 한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기초조사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이 6월쯤에 결과가 나와서 그때부터 그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그전에는 설문조사 내용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의회 2회 추경 하기 전에 월례회의 때 제가 이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상징물에 관련해서 보고도 드렸고 그전에도 한 분, 한 분 찾아 뵙고 다 상징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러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그 추경 때 실제 상징물 관련한 예산을 3억 6000 정도 올렸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은 2회 추경은 그렇게 급하지 않은데 불요불급한, 시급한 예산만 올려야 되는데 본예산까지 3개월 남았는데 3개월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 때문에 하셨던 거지, 상징물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그때 안 드렸던 건 아니고요.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기초조사 용역을 했었던 건데요. 
김병민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과장님이 업무를 본 입장에서 설명을 해 주신 거고요. 제가 보건대 동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선조치 후보고 시스템으로 된 거예요, 그렇지요? 저희는 이게 정책기획과 기관운영공통경비를 사용해서 상징물 정비 타당성 조사를 함에 있어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시장님까지 보고가 됐으면 의회에도 보고를 했어야 된다,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더 나아가서 본예산을 못 태워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다고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지난번 추경에 저는 좀 쉽게 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소통의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중대한 사업, 사실 상징물이라는 게 단장님이 있는 부서에서는 그래도 맨 앞 페이지에 있는 부분이고 큰 사업 중의 하나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최초 준비 검토 과정에서 ‘본예산을 편성 못 해서 정책기획과 기관운영공통경비 사용해서 진행 중입니다. 이런 사업은 마스코트가 97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시기적으로 바뀔 때가 됐습니다. 여러 의견을 받아서 추경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반대하실 분이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여러 위원님들이 다른 부서 행감 때도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중간에 설명하는 게 부족했다고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이 부분도 거기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련 업무 진행함에 있어서 의회하고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저도 김병민 위원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문드리는데요. 
용인시 상징물 정비를 위한 기초조사 및 분석 연구용역이 2200만 원짜리라서 금액은 적지만 이거를 정책기획과의 기관운영공통경비 풀비 가지고 꼭 했어야 되는 거예요? 도시기획단은 왜 예산을 못 세운 거예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그때 선거 끝나고 7월쯤에,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본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의사결정이 9월쯤 이루어집니다. 7월에 선거가 끝나서 의회가 시작됐고 2개월 안에 본예산에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런 의사결정이 빨리 안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본예산에 학술용역비를 수립해서 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유진선 위원   이게 정책기획과에서 기관운영공통경비로 예산의 재원을 마련해서 이런 용역을 주는 것이 늘 있는 일이 아니고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아시잖아요, 단장님. 
그리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긴급을 요하거나 시민안전을 위한 거라면 이해는 가요. 정책기획과 기관운영공통경비를 사용해서 급히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게 이해가 가는데 상징물이잖아요. CI, BI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CI 하면 ‘사랑해요, LG’ 그 디자인 하나 바꾸기 위해서 LG에서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이게 금방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에요, 특히나 CI라는 게. 그리고 이게 예산을 많이 들였다고 해서, 긴급하게 했다고 해서 결과물이 잘 나온다는 보장이 되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기업들이나 CI 작업했거나 이런 경우……
그래서 용인시도 이게 그렇게 긴급을 요해서 정책기획과 기관운영공통경비를 사용해서 해야 됐는지는 상당히 의문스럽고 시장님이야 처음 임기가 돼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고 싶어서 했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예산을 편성했고, 집행했고 그리고 어떤 결과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용인시 공직자분들은 시장님한테 충분히 말씀하셔서 예산을 세워서 차근차근 해야만 제대로 된 CI가 나오는 법이에요. 이거는 꼭 용인시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CI 만드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공통경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되게 유감이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렇지 않으면 상징물 사업이 도시기획단 사업인지 정책기획과 사업인지 어디에서 이거를 리딩해야 하는 건지 저희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음에는 이렇게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어쨌든 주무 부서는 도시기획단이에요. 과장님은 이번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전에 CI, BI 관련해서 오랜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참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지적한 행감 처리 결과 및 향후계획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도시건설위 것을 보면 ‘셉테드 디자인을 각종 사업에 추진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할 것’ 이것에 대해서 처리완료 반영이라고 동그라미 되어 있거든요. 이건 아시지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 
유진선 위원   처리완료 반영 예정, 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반영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그때 셉테드 디자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올해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공원 내 길찾기 안내사인 표준 디자인을 개발했습니다. 그다음에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를 같이 해서 세 가지 사업을 말씀하신 셉테드 디자인을 활용한 방안을 모색하고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리고 제가 민원 현장에서 보면 셉테드 디자인에 대해서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내년에도 셉테드 디자인을 각종 사업에 추진하고 활용하는 것을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행감 공부하다가 그러면 2024년도 본예산에는 얼마나 편성했나 해서 예산서를 봤어요. 
예산서 190페이지를 보니까 2023년 예산은 거의 4억 2000이 됐는데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이 삭감되면서 1억 8000밖에 편성이 안 됐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지금 셉테드 디자인을 개발하는 사업을 하는 건 그런 방범의 업무는 아닙니다. 방범 업무는 방범 부서가 별도로 있고요. 그 방범 부서가 어떤 디자인으로 설치할 것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가 저희가 디자인을 개발한 것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삭감한 거예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 셉테드 관련해서는 디자인 개발을 어느 정도 완료한 상태고요. 내년에 1억 8000은, 
유진선 위원   사업부서에서 이 예산을 셉테드 디자인 개발한 거 가지고 활용할 거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 저희는 디자인을 개발한 겁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올해 본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예산 올라온 게 있으면 추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33페이지 보면 각종 사업의 공공디자인 협의 처리현황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민원현장에서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 하나가 도시기획단에 도시디자인팀이 있어서 디자인 개발을 하잖아요. 가이드라인도 나오고 책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게 조금 뜸해진 것 같은데 화장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최소 화장실 하나 야외에 설치하면 1억 예산이 들어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는 3억 정도 예산도 들고. ‘예산이 큰 거에 비해서 디자인에 조금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민들한테 많이 듣고요. 
또 하나는 화장실도 있고 버스정류장 디자인도 경기도 도비 지원사업 경기도 디자인도 있고 용인시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최근에는 주민들이 ‘저런 디자인으로 우리 지역의 버스정류장을 개선해 주세요.’ 민원 현장에 가보면 경기도 디자인이 훨씬 더 주민들 호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용인시도 버스 디자인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디자인 개발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경기도 것을 같이 참조하면서 서로 통일성은 있으면서 저희 나름대로 시의 특색에 맞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세밀히 검토해서 저희 시만의 새로운 디자인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개발해 보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단장님, 정책기획과 과장님 오셨으니까 최성구 과장님한테 간단한 질의 좀 할게요. 
상임위가 아니라 이야기할 기회가 없는데 오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조아용 인형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그렇습니다, 굿즈로 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홍숙 위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그러니까 굿즈로, 조그맣게 인형 또는 크게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남홍숙 위원   엄청 인기 좋잖아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봐도 너무 예쁘고 좋아하는데 보니까 딱 뒤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하는 건데, 물론 중국하고 물류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봉제가 우리나라가 선도적이고 가격도 작은 게 7000원씩 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굳이 중국산을 들여왔어야 되나라는. 
그리고 그거를 공개입찰을 하세요? 아니면 위탁을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그거는 제가 좀 더 살펴봐야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활사업단을 통해서 제작 및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작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그리고 업체 선정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조정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재활단에 줘서 하면 재활단은 중간 마진만 분명히 먹을 거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그쪽 보고 중국산을 들여오라고 하기 이전에 관내업체나 우리나라 업체를 찾아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뻐서 예쁜 것만 우리가 조아용, 조아용 했는데 뒤에 라벨 붙은 것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례로 사례를 드리면 인사동 가면 한국 제품이 다 차이나 제품이다, 이런 사회적 비판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부서하고 상의해서 지역경제 업체가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꼭 잘 살펴보셔야 돼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알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어떻게 그거를 간과하셨어요. 그 인기 좋은 조아용을 ‘안 조아용’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요.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감 자료를 받기 전에 몇 주 전부터 준비를 하느라고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현황 자료들을 받았습니다. 행감 자료에는 지금 도시기획단 수의계약 건이 2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계과에서 받은 자료로는 수의계약 건이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천 맞춤형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1397만 원대 정도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저희도 이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그 1건이 지금 누락돼 있습니다. 
안지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누락이 되면 만약에 제가 미리 이렇게 회계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하지 않았으면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죄송합니다. 
안지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 죄송합니다. 
안지현 위원   그리고 아까 김윤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심의 관련해서 제가 민원을 여러 건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데 어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비슷한 건데 어떤 건 부결되고 어떤 건 가결돼서 그런 민원들 제가 받은 적이 있어서 그 부분도 아까 김윤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소통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안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 도시기획단의 업무 중에 광고물 지도단속 업무가 있지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 
이교우 위원   제가 어떤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지 예상은 하실 것 같아요.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수지구 구청 일대, 그다음에 죽전·기흥·신갈 쪽까지 경기도의사협회 측에서 현수막을 제가 일일이 세어 보지 않았지만 100장은 이미 넘은 것 같고요. 거의 도배하다시피 게첩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5월부터 현재까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 월요일에는 기흥구 일대에는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수지구청 일대는 거의 도배가 되어 있고 이게 높이도 2m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닥부터 올라가서 차도와 인도를 거의 가로막고 있어요. 보행자는 차도가 보이지 않고 차량은 인도 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저희도 각 구청하고 지금 정당 현수막이나 집회·시위 현수막 관련해서 너무 복잡하게 돌아가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안 맞는 것들은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몇 달 전에 떼다가 고발당하는 사례도 기흥에서 존재해서 해당 직원분들이 고발당해서 힘들어했었다는 이야기도 듣고 굉장히 현수막 관련해서 저희가 다툼도 있고 많은 사례가 있는데, 각 구청에서 적법하게 지도단속할 수 있도록 계속 공문도 시행하고 경기도하고도 현황 파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각 구청에 지도단속하라고 공문 발송을 하고 있고 그런데 현재 구청에서는 제가 알기로 단 한 건도 철거를 못 했다고 알고 있어요. 맞지요?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집회신고를 한 구역에 대한 현수막은 뗄 수가 없다는 건데 제가 법제처 해석을 보면 집회와 관련된 현수막은 집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만 게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초 게시된 5월부터 8월, 9월까지 5월 11일인가 딱 한 차례 집회가 있었어요. 그 외의 기간은 집회가 없었어요. 그러면 철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저도 그 사실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두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 현수막을 지키고 있다고 이야기해서 못 떼고 있다. 
이교우 위원   1인 시위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집회신고한 집회 주최 측과 1인 시위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1인 시위였는지 2인 시위였는지 제가 정확하게…… 매일 두 번씩 그 현장을 돌고 있다고 구청에서 이야기하는데요. 두 분 정도가 왔다 갔다 한다고 저한테, 
이교우 위원   왔다 갔다 한다고 치자고요. 그걸 집회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야간 시간, 공휴일 이럴 때는 장시간 집회가 없는 거예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법원에서 그런 것도, 
이교우 위원   그리고 1인 시위라고 보자고요. 1인 시위는 그러면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이 원래는 집회신고를 안 하고 하는 게 1인 시위예요. 그러면 자신이 시위 도구를 준비해서 시위를 하고 그 1인 시위를 마치면 자신이 준비한 시위 도구를 가지고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인 시위를 하시는 분이 지금 수지구와 기흥구 일대를 동시에 현수막을 게첩해서 1인 시위를 한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다양한 방법을 쓰셔서 그 한 분이 기흥·수지를 다 돌고 계신 건지는 제가, 
이교우 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이 현수막을 걸고 철거해서 기흥 가서 했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동시에 기흥과 수지에 수백 장을 걸어놓고 그러고 나는 돌고 있으니 이게 1인 시위의 집회 도구다? 이런 게 인정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사실 제가 구청 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교우 위원   저는 이거는 어차피 구청 도시미관과에 다시 질의할 건데 왜 이거를 단장님께 여쭙냐면 도시기획단의 업무는 광고물 지도단속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도시기획단에 정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도 했고 지도단속에 대한 요청도 했었고요. 그랬으면 어떤 단속이 되거나 지침이 내려갔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나오는 답변은 항상 ‘집회신고를 했으니 건들 수 없다’ 집회는 벌어지지도 않고 있는데, 집회신고를 했다니까. 
그런데 법제처 해석에는 집회가 없는 동안에는 철거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고. 이거는 법제처 해석을 따르지 않고 더구나 이게 안전에도 상당히 문제가 돼요. 현장을 보셨겠지만 도로와 인도 사이 사거리 다 쳐 있어서 보행자들이 차도를 볼 수가 없어요, 수지구청 옆 인근에 가보면. 차도는 인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안전에도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그런 부분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저희가 법제처 해석, 행자부 해석, 법원 해석, 
이교우 위원   좋습니다. 나온 이야기가 남양주였나 어디에서 1인 시위를 하는 현수막을 이 1인 시위자가 자리를 비워서 공무원이 철거했더니 1인 시위자가 돌아와서 잠시 화장실 다녀왔나, 잠시 쉬는 시간에 떼 갔다고 해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벌금 5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식 재판 소송을 걸어요. 결국은 무죄 판결 받았어요. 이거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그 사건도 한번 봤는데 그 사건이 무죄 판결받은 건 걸지 말아야 될 곳에 걸은 거고, 
이교우 위원   그러면 지금 사거리에 다 둘러서 현수막을 건 거는 걸지 않아야 할 곳이 아닌가요? 거기가 특히 학원가예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하여튼 명확하게 걸지 말아야 될 곳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거는 명확하게 걸지 말아야 될 곳에 걸었기 때문에 철거를 한 것으로 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거고요. 
이교우 위원   저는 이 부분, 더구나 민원이 엄청났어요. 심지어는 저한테까지 민원이 엄청 들어왔어요. 더구나 그 대상이 된 국회의원의 사무실은 아주 매일매일 민원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시민들은 모르니까. 이거를 누가 떼어야 하는지 모르니까 그 해당 국회의원님한테도 이거 왜 안 떼냐고 민원 들어오고. 심지어는 저한테까지 민원이 들어오고.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저한테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교우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거 직무유기라고 보거든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제가 구청에 대해서……
이교우 위원   도시기획단이 구청에 어떤 지침을 내렸습니까?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교우 위원   아니, 이 의사협회 현수막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저희가 의사협회 현수막이라고 딱 집어서 뭐를 해라 마라 지시할 수 있는 그런 건 없고요. 
이교우 위원   그러면 지침을 내린 적이 없는 거네요? 이게 민원이 그렇게 들어오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그냥,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 정당, 집회·시위 현수막을 철저히 관리해라. 
이교우 위원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라고 한 거예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철저히 관리하라고. 
이교우 위원   철저히 관리하라는 게 뭐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철저히 관리하라고, 
이교우 위원   그러니까 철저히 관리하는데 어떻게 관리하라는 거예요? 떼지 말라는 거예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떼라 마라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님, 잠깐만요. 
이교우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교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법제처 해석과 민원과 현장의 상황들을 살펴볼 때 저는 이게 합당한 게첩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집회도 하지 않고 집회신고만 해 놓고 아예 도배하다시피 시민의 안전까지 문제가 되는 그런 게첩을 해 놓고. 그런데 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그냥 ‘집회신고를 했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만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 해당 부서의 감사 때 제가 그 부분 다시 언급할 건데 저는 이 업무를 총괄하는 도시기획단에서 각 해당 부서에 적법한 조치를 하라는 강한 지침을 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 구청에 내년 선거도 있고 하니 정당 현수막과 집회·시위 현수막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단속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단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건축사나 기술사, 관내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제한하도록 되어 있지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 
김윤선 위원   그 제한 취지가 뭐지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그 당시에 바꿀 때, 
김윤선 위원   위촉할 때.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 위촉하는 것을 변경할 때 관내에 계신 분들은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었는데. 아마 이권 여러 가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김윤선 위원   이권 관계에 휘말릴까 봐?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그전에는 그래도 용인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 너무 이권에 많이 개입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와서 바꾸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윤선 위원   사실은 그 관내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 장단점은 있어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1시간대에 다 생활권인데,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서 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되고 용인시에서 업을 종사하는 사람은 안 되는 것 그것 자체가 안 맞는 거지요. 굳이 관내에서 업을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거를 제한하는 것도 저는 사실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관내 현업 종사자는 제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규정에 따라서 하지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 
김윤선 위원   그러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있지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건축 분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관내 업체가 있어요, 없어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계십니다. 
김윤선 위원   있지요? 그러면 건축사, 기술사 등 관내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위촉하는 건 처음에 법 취지가 이권과 관계돼서 제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꼭 잘못됐다고 사실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내에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규정도 사실 지적하신 부분처럼 어폐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그전에는 용인시를 잘 아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하셔야 된다고 해서 했었던 적도 있고 여러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저희가 세밀히 쳐다봐서 다음에 심의위원님들 위촉할 때는 어떤 방향이 좋은지, 비율을 나눈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새로 검토해서 내년에 위원들 재선임할 때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저도 법 취지가 꼭 다르다는 생각은 안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내·관외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법에서, 우리 조례에서, 기준에서 그렇게 정했으면 일관성 있게 적용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내년에도 위촉할 때 한번 잘 검토하셔서 어느 것이 법 취지에 맞게 우리가 행정을 하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 일관성 있게 하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할 건데요. 
도시기획단이 경관심의를 관장하잖아요. 민선7기에서 민선8기로 임기가 시작된 지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민선8기로 되면서 경관 정책에 개선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 용역에 보면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현재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18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2030년을 목표로 수립했고 5년이 지나서 지금 재수립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 1월쯤이면 어느 정도 초안이 나와서 경관심의위원회 자문도 받고 그거를 바탕으로 내년 5월쯤에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공청회가 있습니다. 의견청취할 때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드려서 경관기본계획에 대한 목표라든지 저희가 18년도에 수립할 때는 SK나 삼성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경관기본계획을 어떻게 바꾸고 유지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색채의 밴드 폭을 줄이는 방법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2018년에 2030기본경관계획 수립했는데 2023년은 용인시에 변화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경관계획 재정비할 때 잘 담아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업체에 입찰할 때 보니까 네 번이나 유찰이 됐거든요. 그래서 유찰이 됐고 한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자료로 갈음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경관계획을 하는 게 우리 도시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정비든 경관관리계획을 하든 그리고 매력 있는 도시 경관을 창출하고 도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인시는 경관심의 대상 조례에 보니까 중점경관관리구역이 한 일곱 곳이 돼요. 광교산 주변 지역, 한국민속촌 일대, 김량장동 일대, 전대리 일대, 이동저수지 일대, 용담저수지 일대, 기흥호수공원 일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경관심의 중에서 재검토가 된 것을 내용이 뭘까 보는데, 특히 저희 지역구에 기흥호수공원이 중점경관관리구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재검토 의결의 주요 사유를 보면 열 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열 건 중에서 경관에 관련된 건 한 건이고 나머지는 건축심의나 이런 데에서 지적을 했을 법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혹시 이거 자료 보셨어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 
유진선 위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가끔 저희가 건축심의 없이 경관심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경관위원회에서 건축심의를 다 같이, 원래 건축·경관공동심의를 하는데요. 건축은 빠지고 중점경관지구다 보니 경관심의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 분야의 위원님들이 건축에서 할 이야기들을 하시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유진선 위원   그래서 어떨 때는 건축심의랑 공동심의도 할 때도 있고 또는 경관심의만 할 때도 있잖아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 경관만 단독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특례시가 됐으니까 경관에 대해서 기흥구 주민들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경관심의할 때 재검토도 할 수 있는 거고 심의위원회 위원님들 생각이나 충분히 저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재검토의 내용이 경관심의면 열 개가 재검토의 지적을 받았으면 저는 경관심의답게 적어도 50%, 다섯 가지는 경관에 관한 데에 지적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경관심의 운영할 때 개선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제가 경관심의위원회 구성원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지만 혹시 경관심의위원회 구성과 건축심의위원회 구성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부서에서 비교해 봐서 경관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경관심의에 조금 더 특화된 전문적인 분들로 많이 구성해 주시면 아무래도 이런 재검토든지 조건부 줄 때 경관 쪽에 좀 더 많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행정도 낭비 없이 건축심의에 관련된 건 좀 더 건축심의에서 제대로 다룰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지금 경관심의위원이 서른 분이 계십니다. 그중에 네 분이 당연직으로 공무원하고 위원님들 계시고 나머지 스물여섯 분이 계시는데요. 경관 분야가 네 분, 건축 분야가 다섯 분, 도시 분야 두 분, 조경 두 분, 토목 한 분, 환경 두 분, 디자인 네 분, 색채 네 분, 조명이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가 한쪽 분야에 공백이 안 생기게 잘해서 과반수 이상을 참석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건축 분야가 다섯 분 계시다 보니까 건축 분야가 많이 오십니다. 참석률도 높기는 하세요. 그래서 그쪽에서 발언을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색채·조명·경관 이런 거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잘 융합될 수 있게 저희가 심의해 나가면서, 지금도 사실 제가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경관으로 가야지 건축 쪽으로 많이 가시면 안 된다.’
유진선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심의위원님들 가끔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차담회를 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거 하실 때 경관심의는 경관에 대한 내용을 훨씬 많이 재검토든 아니면 조건부 의결할 때 그 부분이 많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곱 군데 중점경관관리구역을 하는데 아마 대부분의 시민들이나 여기 계신 시민의 대표인 위원님들은 이 일대가 그렇게 경관에서 심의도 굉장히 잘하고 용인시가 경관기본계획, 재정비계획, 도시계획 이런 거 할 때 잘 담았는지 저도 용인에 20년 넘게 살았지만 의문이 많이 들어요. 용인시도 이제는 과거에는 개발에 급급했으면 개발과 보전과 정비와 관리가 한꺼번에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경관심의가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좀 더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그리고 이런 재정비 용역할 때 시민들의 눈높이까지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흥호수공원 주변이 중점경관관리구역이다 보니까 그 바로 앞에 자연녹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서는 아니지만 모 회사에서 지은 기흥호수 앞에 있는 폐건물 7층인가 8층짜리가 그 자체에서 철거를 해서 철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주민들이 그러면 그 앞에 빈 부지가 어떤 건축물이 들어설까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런 것을 들었을 때 용인시가 과거와는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이번에 재정비할 때 기흥호수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것도 면밀하게 조사나 분석하고 시민 설문조사할 때 좀 더 개선책을 많이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출석하셨습니까?
○시민안전관 김학면   예. 
○위원장 이진규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인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관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시민안전관 김학면
○위원장 이진규   시민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민안전관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시민안전관 김학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안전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53쪽 관리자조서와 54쪽부터 55쪽 감사 자료 중 해당사항 없음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 사업비 2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용인시 관내 지하주택 및 공동주택 주차장을 대상으로 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연간단가 공사 1건입니다.
57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백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과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구축 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와 사전절차 진행 사유로 명시이월했으며 집중호우 항구복구 사업은 관급자재 수급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58쪽 타당성 조사·기본설계·학술(연구개발) 용역발주 현황은 일산, 왕산 갈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타당성 조사 및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포함하여 총 3건입니다
다음은 60쪽 사회단체 예산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자율방재단 6858만 7000원, 의용소방대 340만 원, 자율방범대 1766만 2000원을 각각 지원하였고 12월 중 정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쪽에서 62쪽까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입니다.
2022년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2142만 원 등 총 5건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67쪽까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생애주기별 안전체험교육장비 구입 등 총 17건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5호에 의해 수의계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 최근 3년간 수해피해 복구현황입니다.
2022년 8월에 하천, 산림 등 65개소 38억 9743만 5000원 상당의 피해가 있었으며 74억 8182만 5000원의 복구액을 투입하여 모든 복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2쪽까지 최근 3년간 각종 재난사고 처리현황입니다.
2021년 4건, 2022년 7건, 2023년 5건의 화재 등 사고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수해 피해 보상 내역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및 농작물 등 46건의 피해에 대하여 2억 2288만 8000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재난관리기금 사용 현황입니다.
적립액 258억 7261만 8000원 중 자연·사회재난 긴급대응 및 복구지원 등으로 74억 766만 6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코로나19 관련 예산편성과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과 2023년 감염병 및 가축질병 긴급대응으로 예산 54억 6145만 9000원 중 42억 887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부터 101쪽까지 지역축제 안전관리 심의 현황입니다.
신봉동 정월 대보름 맞이 축제 등 26건의 축제에 대하여 심의하여 위험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02쪽과 103쪽 예비군 육성지원금 세부 사용 내역입니다.
지역방위작전, 교육훈련 및 부대운영으로 4억 4025만 4000원을 지원하여 그중 3억 296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예비군 육성지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와 올해 자료를 살펴보니 예비군 워크숍비로 상당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2년도에는 스타벅스 텀블러 산 거 알고 계시는지요? 간단하게 그냥 예, 아니요 하시면 돼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예, 정산서는 잘 못 봤지만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을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해 보입니다. 맞습니까? 
○시민안전관 김학면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비군 육성지원 재산·물품들에 대해서는 취득원장을 받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시민안전관 김학면   죄송하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태우 위원   받아야 합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실적 보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시민안전관 김학면   그것 또한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김태우 위원   이것도 맞습니다. 본 위원이 올가을부터 본 자료를 살펴보니까 담당 예비군 부대에서는 정산이라고 해서 그냥 파일철로 한 번에 묶어서 내면 끝입니다.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 부서 담당 직원들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맞춰볼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두꺼운 파일철에서 취득원장 서류가 어디에 몇 장 있고 실적 보고서는 어디에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이 예산은 예비군법에 따라 집행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부서에서 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모니터링을 하도록 예비군 부대에 협조 요청이라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협조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부대에서 자료를 받을 때는 적어도 서류 맨 앞에는 취득원장과 실적 보고서가 나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지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담당 공무원도 자료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서류 뭉치만 제출하면 끝나고 있는데 이는 부서에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보고도 하지 않고 서류로만 제출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민안전관 김학면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맞습니다. 부서에서 용역을 주고 사업이 끝나면 최소 사후보고 정도는 다 합니다. 용인시 돈으로 예산을 집행했으면 예비군 부대에서 와서 예산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시민안전관 김학면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럼 2024년도에 본 사업을 진행할 때는 예비군 부대에서 자료 제출할 때 건별로 두서없이 실적 보고서와 취득원장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철 맨 앞에 실적 보고서하고 취득원장 놓고 실적 보고도 분기별로 예비군 부대에서 직접 와서 부서장이 대면으로 받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예, 꼭 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질문드리기 전에 시민안전관에서 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저희 시민안전관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전에 예방 아니면 피해가 났을 때 피해 복구. 컨트롤타워라기보다는 총괄 조정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병민 위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질문드릴 텐데 사전에 저한테 자료를 갖다주실 때 설명을 주셨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이 내용을 사업부서한테 전달했는데 거기는 사업부서다 보니까 안전관은 사업을 지적한 부분이 이행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최근에 기계식 주차장이 잘 아시다시피 무게가 1.8톤, 2톤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최근에 전기자동차 보급도 많이 확대됐고 최근에 나오는 차는 2.4톤짜리도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운전자분이 자기 차량 무게를 알고서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이용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선제적으로 시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내문구라든지 안전조치가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먼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먼저 상임위 회의록을 찾아봤고요. 교통정책과에 질문하신 내용도 저희가 다 살펴봐서 어제 담당 팀하고 회의를 했고요. 일단은 조사하고 하는 거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고요.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면 저희가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적극 지원하기로, 거기까지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고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 의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끝까지 잘 살펴봐 주셔서 시민분들 안전에 혜택이 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72페이지 보면 안전사고 건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23년도 9월 11일 수지구 죽전동에서 근린공원 조성공사하다가 구조물 붕괴 사고가 나서 한 분이 사망하신 사건이에요. 혹시 이 사고에 대해서 안전조치라든지 시 관련 부서에서 파악한 부분이 있나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그거는 공원사업을 하다가 구조물에 깔려서 사망하신 내용이고요. 9월 11일 사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병민 위원   맞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죽전 70번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에 용인시하고 시티건설하고 시공사는 그 하청업체에서 공사를 했던 사항이고요. 일반적으로 터파기 공사를 하다가 옹벽이 무너지면서 근로자가 거기에 깔려서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거를 중대재해 쪽으로 접근을 했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하도급 공사였기 때문에 용인시하고는 별 저기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지금 시공사하고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경찰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오래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처리 현황에 보면 너무 간략하게 저희한테 설명을 주셨어요. ‘상급기관(행안부, 경기도) 상황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상황유지 및 사고사례 전파’ 이렇게만 주셨는데 사실 우리 시 관내에서 인명 사고가 났는데 좀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중요한 건 법에 의해서 진행되겠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사업이면 하도급 공사가 꽤 많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법적으로 검토는 안 했지만 중대재해법이 누구한테 저촉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금 우려되는 게 대부분의 사업이 하도급 사업인데 그렇게 발언하는 거는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시가 좀 더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본 자료 중에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의무 이행 실태진단 용역 이 부분의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사업장 13개를 가지고 용역을 하셔서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와 보완사항에 관한 사항과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부분은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 점검 이런 부분에서나 도급 용역 위탁 안전 확보 기준 마련 및 이행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에 관련된 완료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법이 마련된 지 얼마 안 됐었고요.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여기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용역을 줬던 사항이고요. 이 용역을 바탕으로 저희가 중대재해팀에서 조를 짜서 전부 다 현장에 나가서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보완해 나갈 생각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모범적인 규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모범적인 어떤 사례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보니 좀 미흡한 게 있는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더 완벽하게 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 용역에 의해서, 물론 저희 공무원분들이 다 하실 수 없으니까 용역을 줘서 하는데 용역에 의해서 보완사항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다시 보완했다는 피드백 자료는 어떻게 마련하셔서 갖고 계실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계획수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매뉴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었는데 이 매뉴얼 정비를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지금 매뉴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합동점검을 해서 보완될 거에 대한 것은 개선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13개소에 238개 보완 요구사항을 저희가 했고요. 그중에 315개를 완료해서 10개 조치 예정에 있고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안지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서류상으로도 다 남아 있나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맞습니다. 
안지현 위원   보완 조치에 대해 했다는 것들을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예,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전부 다 출장복명부터 조치사항까지 해서 피드백 받는 것까지 다 문서로 받고 있습니다. 
안지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알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질의에 예비군 육성 있잖아요. 다 지적해 주셨지만 저도 이 자료에 보면 5개년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예산을 보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이 본예산액과 보조금 교부 신청액이 똑같아요. 예를 들면 2019년에 보조금 교부 신청액은 4억 3549만 원 동일하고요. 본예산액도 4억 3549만 원 동일하고요. 2022년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용인시는 예산을 주면 그냥 그대로 마지막 금액까지도 다 그대로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육성지원계획 같은 거 수립하는 것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중간에 이런 게 변경되면 제대로 됐는지 사안 점검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 담당자랑 군부대 담당자가 전화를 통해서 변경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서요. 그런 것도 향후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비군 수송버스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아시지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예, 들었습니다. 
유진선 위원   기흥구에 거주하는 20대 청년 예비군이 민원을 주셨는데 주 민원 내용이 그거예요. ‘내년부터 기흥역 예비군 셔틀버스가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다고 합니다. 중단이 된다면 자동차가 없는 20대 청년들은 버스로 처인구 운학동 훈련장까지 가야 하는데 버스 간격도 길고 훈련받으러 가는 예비군이 많아서 버스가 꽉 차서 안전이 제대로 보장될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도 예비군 셔틀버스를 다시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요청드립니다.’ 이게 주 내용이에요. 
그랬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알아보니까 지금 코로나 지나고 나서 예비군 다시 훈련하니까 훈련자 인원이 많아졌잖아요.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준 예산 중에서 예비군 담당자는 급증하는 예비군 수송버스 수요로 인해서 상반기에 배정된 교육훈련 지원금, 그러니까 수송버스 계약금을 다 썼고 하반기 것도 다 당겨 썼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내년도에 민원들이 들어왔으면 개선책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딱히 어떻게 계획이 없다, 이런 답변을 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이렇게 드리는데 그렇잖아요. 사전 검토나 중간에 변경 검토나 사후 집행에 관한 그런 것도 주지 않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최소한 예비군…… 용인시가 서울시 면적의 98%잖아요, 인구는 110만밖에 안 되지만. 그러니까 멀어요. 기흥역 거점에서부터 셔틀버스가 가는 것 같아요. 기흥역도 기흥 서농동, 농서동, 고매동, 공세동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되게 거기서 오는 것도 먼 거리예요, 개인이 개별로 온다고 하면. 적어도 거점에서 있는 수송버스 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주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24년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 심의 때 촘촘히 보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담당 과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국민신문고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용인 예비군들이 국민신문고에 낸 민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부대와 협의해서 최소한 구별로 한 개 지정해서는 출발할 수 있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래서 이런 민원이 내년에는 해소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자연재해, 제가 3년 치 폭염·한파 예방 물품 지원사업을 봤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을 봤어요. 그런데 이 중에 보면 21년에 노인복지관 등 9개 기관에 폭염이나 냉방 물품 지원에 관해서 쿨매트 전달 그리고 휴대용 선풍기, 부채. 2021년도 있고 2022년도 있어요. 쿨토시, 부채 이렇게 있고요, 폭염과 한파의 저감시설 설치라든지, 폭염·한파 예방 물품 지원사업을 보면. 그래서 이게 계속돼서 2023년에도 똑같이 노인복지관 등 9개 기관에 배부 후 쿨매트 같은 것들을 전달했고 홍보용품 이런 거 지원했다. 쿨토시, 쿨스카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폭염과 한파가 과거에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폭염이 굉장히 강하게 오거나 한파가 강하게 되거나 지속되거나 이런 것들이 온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게 재난안전기금으로 사용할 때는 한시적이고 긴급적이고 일반회계로 편성을 못 한, 미처 예측하지 못한 예산들을 쓰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거는 써야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매년 지속적으로 되는 것은 관련 기관, 이게 노인복지관이면 관련 부서의 일반회계라든지 그쪽 기금이 있습니다. 첫해에는 쓸 수 있지만 그다음에 지속되는 거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한다든지 그 부서의 기금으로 편성한다든지, 이런 부서 간 협의를 개선해서 재난안전지원기금은 진짜 한시적이고 긴급하고 매칭이 불가능한 데에 긴요하게 쓸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위원님, 폭염·한파에 대한 예산을 저희도 3년 치를 뽑아봤는데요. 21년에는 1억 3500만 원, 22년도에는 7100만 원, 23년도에는 1억 81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이 중에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도비 특교세로 내려오고요. 도비도 물론 기금입니다, 재난안전기금에서 도비를 주는 건데요. 도비를 주면서 사업 내용을 명시해서 내려 보내더라고요. 교부 결정 통보서에 보면 ‘쿨매트, 쿨조끼, 쿨보디필로우 등 소모성 예방 물품만 지원을 해라.’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 한계가, 사실 도비를 집행하면서는 그 범위에서 집행이 된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긴급한 데에 기금을 쓰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도로 건의를 한번 해서 자율성을 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경로당에 폭염이 왔으면 전기세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한번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조사한 거는 도비로 해서 기금으로 해서 내려온 예산도 있지만 시비 100% 기금 쓴 예산도 있어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그중에 2000만 원, 그러니까 2000만 원 다 집행 못 하고 1800만 원 범위에서, 
유진선 위원   휴대용 선풍기, 부채, 이런 거 재난안전기금으로 쓴 거예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맞습니다. 그것도 읍면동 복지 부서에 의견 조사를 해서 어떤 게 좋겠느냐, 어떤 대상으로 하면 좋겠는지 조사해서 저희가 집행했던 내용인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도에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 개선 요청해야 될 것 같고 시도 한파나 폭염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있잖아요. 그런 것에 예산을 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리고 아시지요? 내년에 용인시 세수가 몇천억 전년도보다 안 들어오고 경기도도 2조가 넘게 내년에 세입이 감소된다고 들었거든요. 경기도도 재난관리기금을 이렇게 방만하게 쓰면 안 될 것으로 압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병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대재해처벌법 우리도 근린공원에서 우수관로 공사장 사고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4년간 지자체가 추진한 수행사업과 발주공사에서 몇 명이 사망했는지 자료를 요청한 게 신문기사에 보도됐어요. 몇 명 사망했을 것 같아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지금 지자체하고 연관되는 게 8명 파악하고 있고요. 전부 다 조사 중에 있어서 지자체장까지 처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도 그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서 어쨌든 중대재해처벌법에 처벌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까지는 제도가 미비하니까 될 거고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126명이 사망했대요. 그래서 4년간 자료가 쭉 있는데 다행히 우리 용인시는 크게 언급이 안 됐더라고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저희는 없습니다. 
유진선 위원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이게 4명인가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용인시도 지금 열심히 하시겠지만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는데요. 
재난 한파 김운봉 의원님이 기금 조례 만드셨잖아요. 활용 잘하시고요. 지금 세수가 줄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네 과가 굉장히 위급 상황에 하시는 거는 맞지만 상위법부터 꼼꼼히 다 살펴보고 하세요. 제가 지금 마이크 켜고 더 구체적으로 못 하지만 저는 아들을 둘이나 그리고 남편도 3년 군대 다 보낸 사람으로서 잘 살펴보고 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예, 알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그리고 화재 사항을 보니까 애석하게도 처인이 좀 많아요. 그런데 처인 쪽은 굉장히 불이 크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사전 방지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고민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저희 같은 경우도 불났다고 하면 밤 12시, 1시, 2시까지도 다 달려가고 하는데 저희야 가서 그냥 응원만 해 드리는 거지 딱히 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관에서 거의, 상습적이라는 표현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처인구가 굉장히 많이 나요, 폐기물이나 이런 등등.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관리 조치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소방서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소화전이 부족하다고 해서 소화전을 용인시 관내에 12개를 더 신설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5000만 원 세입을 받아서 1억을 가지고 관내 독거노인이나 소방서하고 원거리 지역에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화재가 났을 때 사이렌도 울려주고 그 사람이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까지 위기경보시스템을 저희가 300세대에 대해서 지금 설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소화기를 일부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100개 정도 사서 저소득 가정에 배포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소방서하고 더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고생 많으시네요. 그런데 대형 화재가 났을 때는 온 마을이 다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거기 자원봉사 나오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알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혹시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 질의하실 것 중에 처인구 쪽에 화재가 많이 나는데 원인이 뭐라고 분석하고 계세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일단은 대형 화재로 보면 양지물류창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적환장에서,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이동 쪽에서 두 군데 났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의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일 위험한 게 물류창고도 있고 폐기물 적환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인 지역에는 조립식 건물들이 많아요. 조립식 건물들이 20년, 30년 노후되다 보니까 거기서 대부분 누전이에요. 이거는 불 보듯 뻔한데 이거를 몇 년째 이야기하는데 불났을 때 초동대처하는 건 좋은데 불이 나면 안 꺼집니다, 다 탈 때까지. 
그래서 사전에 어떤 점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게 맞지, 소화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7쪽을 보면 용인시 민방위 전자 통지 및 전자 출결 위탁운영 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업체에서 민방위 교육에 대한 출결을 하는 건가 보지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예. 
이교우 위원   그런 거지요? 그래서 보면 참석률이 21년 96%, 23년은 90……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참석하지 않은 교육생들에 대해서 과태료가 나가잖아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그렇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런데 징수율을 보면 21년도 77%고 20년도 58%예요, 23년도는 아직 집계가 안 된 것 같고. 징수율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이거는 왜 그런 거지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일단은 민방위훈련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과태료라는 거잖아요. 사실 벌금이라고 하면 조금 더 엄격하게 할 수 있는데 과태료이고 또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 민방위 대원들께서도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시고요. 
이교우 위원   그래서 그냥 신경 안 쓰고 넘어간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아닙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관심이 덜하다 보니 납부율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길래 여쭤본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안전관에서 각 부서에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철저’라는 공문을 보낸 게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내용을 보면 ‘관련된 인허가가 나갈 때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대한 조치를 해서 나가라’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해마다 여름에 폭우 때 보면 우수관로 이런 데에서의 문제 때문에 피해가 커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책 수립을 철저히 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이런 거는 예방 차원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요. 
단지 제가 제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공문을 보내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허가 부서들에서 이런 것들이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점검과 검토, 체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알겠습니다,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축제 같은 경우에 안전정책 심의를 거쳐서 현장점검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처음에 행사 규모를 예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략 몇 명 정도 오실 거라고 예측하시고 조치를 취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 용인 중앙시장 별빛야시장 같은 경우에 행사 규모가 500명 정도로 잡아져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골목길이 조금 좁은데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실제 예측은 500명이지만 제가 본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오셨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혹시 예상과는 많이 빗나갔을 텐데 조치를 어떻게 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저희가 시간당 최대 인원이 500명에서 1000명이냐 아니면 1000명이 넘느냐에 따라서 서면심의를 하느냐 아니면 대면심의를 하느냐 이 차이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거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행사 전에 가서 기계나 설비는 다 점검하고요. 행사 당일에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안전점검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없고요. 
제일 위험한 게 밀집인 거잖아요. 확인한 거는 그전에 다 끝난 거니까 관계는 없는데 이게 밀집으로 인한 압사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아서 그 부분은 저희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경찰, 소방하고도 같이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조치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지현 위원   앞으로도 예측 인원과 다를 수도 있으니 주의 깊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알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2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김병민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모니터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예산 지원하게 된 게 2018년도부터지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2018년도 예산 한번 쭉 넘겨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원을 처음에는 3억 몇천이 됐다가 4억까지 늘어났습니다. 
혹시 근거를 어디에 두고 지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지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예비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저희가 조례가 있나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조례는 없습니다. 
이진규 위원   조례 없지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예, 없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그거를 갑자기 2018년도에 갖다 붙여서 지원을 3억 4000을 시작으로 해서 4억까지 늘어났어요. 이게 처음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지방에서 지원을 할 때에는 카드를 쓰게 되어 있지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예, 클린카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카드를 쓴 게 없어요. 대부분 내용처리를 보면 담당관한테 현금으로 주고 현금 사용을 하고 나서 영수증을 다 붙였더라고요. 거기다가 예산을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예전에 그런 예가 있었어요. 삼군사령부에 헬기가 있었는데 용인시 소방헬기가 부족하니 버킷을 달아서 화재 시에는 같이 동원하겠다고 해서 그때 버킷을 사준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대 전체 운영비를 대주는 거는 없는 일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시민안전관 김학면   지금 실질적으로 용인을 포함한 인근의 10개 시군, 그러니까 55사단 관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만약에 전시가 되면 저희는 현역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비군들이 저희 용인시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지금 방탄모라든지 조끼라든지 여기에 대한 구입비용은 용인시를 지켜주는 예비군들을 위해서 구입비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렇게 따지면 18년도 이전에 혹시 그런 예산이 없었을 때는 군부대가 운영이 안 됐나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실질적으로 저도 그래서 그러면 국방부에서 도대체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얼마인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좀 심란하더라고요. 
23년 기준에서 14억을 줍니다. 그런데 이 14억이 용인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9개 시와 1개 군, 그러니까 10개 시군에 대해 14억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14억 가지고는 10개 시군에 있는 이 부대가 정말 최소한만 되는 운영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진규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국방부 자료 보면 군부대에 15억 이상씩 내려왔어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14억 3900만 원. 
이진규 위원   무슨 10개 부대가 이거를 다 합니까? 
○시민안전관 김학면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잘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내용을 보다 보니까 영화도 보고 영화 끝나고 피자도 사 먹고 퇴근할 때 또 죽까지 사서 갔어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일단 만약에 그게 맞다면 첫 번째는 저희가 정산검사를 잘못된 게 되겠고요. 만약에 그대로 정산검사를 했다면 그게 전부 다 회수를 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저희 직원들이 정산검사를 잘못했다. 
그다음 두 번째라 할 수 있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 감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감사과에 의뢰할 계획에 있는데 만약에 감사과 1년 계획이 다 차서 못 한다면 저희 직원이라도 같이 나가서 그거는 다시 검사할 예정입니다. 
이진규 위원   애초에 이거를 지원할 때 보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방의 자금은 지방의회에 의해서 쓰여야 되는데 혹시나 우리가 필요할 때는 일부 지원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대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입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10개 이외에는 지금 수송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수송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조례도 없이 갑자기 돈을 지원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
이진규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게 또 하나는 군부대에서 지원해 주는 돈 중에 예비군들 식비하고 차량유지비가 지원되는 거 아세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출퇴근 버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규 위원   아니요, 예비군 훈련을 들어가면 1인당 식대 8000원, 차량지원비 8000원씩 지원해 줍니다. 알고 계셨어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예, 알고 있었습니다. 
이진규 위원   알고 있는데 버스 우리가 왜 대주지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실질적으로, 물론 그 8000원 가지고 가능도 하겠지만 예비군들이 저희 시민이라고 보면 불편 해소 차원에서는 지원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진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비군 훈련이 월급 받으러 가는 겁니까?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내년에 예산을 감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안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분기별로 워크숍을 가세요. 거기다 또 자기들 기념품도 사고. 저희 공무원들 1년에 회식 몇 번이나 하십니까? 우리 워크숍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용인시가 이런 것까지 지원해 줘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더 웃긴 것은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예산을 줬어요. 그런데 예산이 코로나 걸리니까 다 문제가 됐어. 예산을 다 변경합니다, 지목변경을 해서. 그리고 다 쓰고 반납도 안 해요. 이런 거를 용인해 주고 이게 맞냐는 말이지. 용인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산 주면? 왜 여기는 특혜를 줘야 되는 겁니까? 
물론 용인시를 지키고 예비군이니까 지원을 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도껏이라는 거지. 국방부에서 할 일이 있고 지금은 국방부에서 사병들도 200만 원씩 월급을 주네 그러고 있는데 예산도 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까지 지원해 줘야 합니까?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답변 한번 하시지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인시 지역의 특수성이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예산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저희 용인시 예비군 자원이 6만 명입니다. 그런데 용인시 부대에서 훈련받는 게 연간 8만 명입니다. 이 예산이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정산검사를 잘못해서 일부 잘못 집행된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장비에 대한 업그레이드나 아니면 훈련받는 진지에 대한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희가 이 예산이 감소되거나 중단된다면 실질적으로 조금 노후된 장비로, 노후된 진지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국방부에서 전 예산을 지원해서 한다면 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저희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도 그 정도 다……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과장님, 전국 지자체 10군데에서 지원한다면서요. 저는 참 납득이 안 갑니다. 과장님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하시는데 18년도 이전에는 예비군 중대가 안 돌아갔어야지요. 
이게 더 웃긴 게 뭐냐 하면 예산을 보다 보면 국방부 예산이 내려오다가 변경을 합니다. 지금 이거를 지원장비를 바꿔버리고 자기네들이 가져온 돈은 다 운영비로 바꿔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충분히 저는 국방부 예산은 국방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지원하는 건 맞아요. 부대 전체의 시설이나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건 안 맞는다는 거지요. 거기다 대고 틈새시장을 노려서 자기네들 워크숍 가고 기념품 사고…… 내년 본예산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올라온다면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이진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도시정책실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출석하셨습니까?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예. 
○위원장 이진규   도시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위원장 이진규   도시개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예. 
○위원장 이진규   도시재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성철   예. 
○위원장 이진규   토지정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예. 
○위원장 이진규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정책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도시재생과장 손성철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위원장 이진규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도시정책과장 이영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관리자조서, 112쪽 해당사항 없음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113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구성중학교 앞 주민불편시설에 대해 도로관리청에서 회차로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중이며 내년 6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광도와이드빌은 버스정류장 개량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14쪽 다수인민원 현황으로 도시계획도로 결정 요청, 시가화예정용지 운영기준 등 규제 완화 요청, 전궁리 물류단지 입지에 따른 도로 확장 반대 등 총 11건입니다.
119쪽 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 용역 등 명시이월 2건, 근린공원53호 조성공사 등 사고이월 1건입니다. 
2035년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은 현재 계약해지에 따른 정산이 완료된 상태로 기 수행한 과업에 대해서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 용역 추진 시 활용하고자 합니다.
121쪽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현황은 총 5건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 상급단체 감사현황입니다.
감사원의 고기동 사회복지시설의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위법 여부에 대한 감사 결과 기관주의 및 통보로 공용시설 20% 이상 확보하도록 실시계획 변경 인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 124쪽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현황, 128쪽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0쪽 시의회 안건 사업진행 현황은 대부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138쪽 성복지구 기반시설 부담금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레븐건설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일반사업자 등 269억 원을 부과하고 230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액 39억 원에 대해서는 해당 건설사가 해산 간주되어 압류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39쪽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현황, 141쪽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도시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고하신 내용 중에 감사받은 게 있어요. 123쪽에 고기동 사회복지시설 16호에 대한 건데 지적사항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개정 취지인 분양규제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 철저’ 저는 이거는 감사 결과가 이해가 안 되는 결과인데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앞으로 업무 철저’ 이렇게 감사 결과가 나왔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넘어가고요. 
통보에서 ‘적정 규모의 공용시설(주거부분 전체 연면적의 20%)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 그리고 ‘공용목적시설: 의료시설, 체육시설, 편의시설, 휴식·교양시설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 결과로 ‘적정 규모의 공용시설 확보(주거부분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인가 진행 중’ 당초는 공용면적의 8.9%였는데 변경 공용면적 24.1%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진행 중인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변경인가가 접수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제가 대충 내용은 봤는데 공용면적에는 의료시설, 체육시설, 편의시설, 휴직·교양시설 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애초에 8.9%에서 24.1%로 높이는 변경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크게 늘어나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지금 저희하고 사업자하고 일부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사업자가 공용면적 24%에는 거기에 입주 들어오는 사람의 휴식공간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볼 때는 공용면적으로 볼 수 있냐, 없냐 지금 그 부분을 다툼을 일부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거의 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의료시설이 애초에 면적의 몇 프로 정도였나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의료시설은 그냥 조그맣게, 
이교우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변경되는 데에서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금 정도. 
그럼 이 공용면적들은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지금 감사원 지적사항하고 별개로 실제로는 거기에 분양받은 주민들, 소유자들, 거주자 그분들이 이용하는 부분인데요. 감사원에서는 인근의 주민분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언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자하고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면 간단하니까 읽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용목적시설 등이 확보되지 않아 노인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을 찾아보기 어려운 분양형 고층 아파트의 형태로 인가되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이라는 지적사항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는 더 살펴봐야겠지만. 그래서 이 공용면적들이 감사원에서 바라볼 때 지역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감사원에서 처음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내려왔을 때의 시정내용은 그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감사 결과거든요, 검토 결과. 그런데 실제로, 약간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편의시설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하는 것은 공공에서 저희가 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 아파트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인데 거기는 처음부터 65세 이상이 거주할 수 있고 제한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를 일반인한테 공개하는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공용시설을 그런 식으로 판단했고 단, 거기에 병원이나 이런 시설이 들어갔을 경우는 아무래도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이용하는 응급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영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감사원의 검토결과도 있었지만 저희도 고기동이라는 마을의 특성을 봤을 때 입주자들만을 위한 휴식보다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휴식이 일부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한테 강요하실 수는 없지만 조율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사업자하고 충분히, 
이교우 위원   저는 정말 그게 필요한 협의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공용시설들이 20% 이상 확보가 되는데 거기에 실제로 고기동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가를 봤을 때 그리고 고기동 주민들이 원했던 게 무엇인가 봤을 때 고기동은 아시다시피 도로 사정도 안 좋고 의료시설, 지금 처인구보건소도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응급적인 상황, 치료의 상황들이 있을 때 병원을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시설의 응급의료시설을 주민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처음에 최초의 사업계획이 입안될 때에는 의료시설이 주민들과 함께 쓰는 시설로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행 과정에서 노인유료주택으로 변경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공용시설을 함께 쓸 수 있는 부분을 협의하되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의료시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노인복지시설이 당초에 사업자가 처음에 계획을 잡았을 때는 노인주거만 해당된 게 아니라 노인 의료시설도 계획을 잡았는데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제안이 와서 승인이 나갈 때는 노인 주거용만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에 대한 의무사항이나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랬는데 저희도 이번에 위원님이 행정감사에서 의견을 주시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그 공용면적에 대한 부분을 사업자하고 조율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의견을 제시해서 이거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게 의견제시만이 아니라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또한 이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법적으로 살피면서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2010년 9월 3일에 입안제안을 하고 2011년 7월 7일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완료합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법 개정이 돼서 환경영향평가법 이렇게 적용이 된 거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환경법을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 32조에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쭉 나와요. 그런데 대통령령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시행령 54조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2011년도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완료했는데 지금 2023년도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난 8월에, 이거는 나중에 뒤에 또 하겠지만 착공필증은 지난 8월에 교부가 됐고 이 기간 동안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기간이 있지 않았었나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법 조항인데 이게 조금 설명에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현재 보면 저희가 입안했던 게 2010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12년도 7월에 환경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개정 전에 저희가 신청했을 때는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두 개가 존치하고 있어서 행정개입으로 저희가 그때 신청했을 때는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법 개정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 우리가 인가를 신청하는 인가 때 받게 되어 있는 건데 그때 인가를 신청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인가를 신청 안 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법의 저기를 받지 않았고 그 이후에 인가를 저희가 2015년도에 받았는데 2012년 7월 20일에 법이 개정될 때 환경정책기본법이라는 게 없어지고 환경영향평가법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세 가지로 또 법이 구분이 됐지요. 전략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그런데 여기에 본 사업은 세 가지 중에 소규모 영향평가에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소규모 영향평가의 법 내용을 들여다보면 본 사업은 도시지역인데 소규모 환경평가는 그때 당시에 법에 보면 비도시지역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가를 받을 때 보면 이 법에서 적용을 받지 않게 되어 있고요. 
그 후 2010년도에 환경법이 또 개정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도시지역도 포함되게 되어 있는데 그게 16년도에 개정됐고 이 사업은 15년도에 인가를 받다 보니까 법의 테두리에 이 사업이 피해 가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사이에 적용을 받는 기준이 본 사업이 처음에 받은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성검토를 받은 이후에는 대상이 안 되어 보였어요.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보면 법 개정 전에 정정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2년도에 받을 때 이전의 그 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이 사업은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법에 의해서는 주택사업에 대한 것을 대상을 정리하고 있고. 또 국계법에서는 문화나 교통설비 이런 것들이 해당하는데 실제로 노인복지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또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게 아니고 법에서 대상이 아닌 거였기 때문에 이거를, 
이교우 위원   그래서 법이 도시지역이 포함된 거는 16년도고 우리는 15년도에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환경영향평가법을 보면 5년 이내에 사업 진행이 안 되면 다시 받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015년도에 받았고 2016년도에 법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2015년으로부터 5년 후면 202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2016년도 법에 적용을 해서 다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저희 실시계획 인가에서는 인가가 나가고 나면 착공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가가 나가면 곧 착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현재 상태를 보면 묘지 이전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벌목을 하고 공사한 게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올해 8월에 착공한 거는 개별법인 주택법에 대한 착공이고 저희 인가에 대한 착공은 인가를 받은 시점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착공필증이 교부된 건 23년도 8월인데 분명히 5년이 지난, 그러니까 우리는 착공이라는 것을 착공필증이 교부된 이후로 보고 있는데 그전에 과장님 말씀은 인가가 나가면 착공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느 게 맞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어느 게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관리주체가 환경청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이교우 위원   환경청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질의를 하시고 그럼 이 사업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상급기관에 질의해서 그 내용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차량 운행도로에 대해서도 많은 말들이 있어요. 보면 사업자가 2018년도 12월에 석운동 방면으로 공사차량 운행도로를 사용하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19년도 3월 19일일 거예요. 용인시 건축과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동막천 건너 성남시 방향으로 우회도로를 확보하라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도시정책과는 실시계획 인가 조건으로 공사용 우회도로는 당초 제출된 조치계획서상의 계획, 그러니까 처음에 제출한 석운동 방향으로 하되 민원 등의 사유로 진행이 어려울 시 대안방안 당초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고기초등학교 하천 건너편 진입로, 즉 방금 건축과에서 허가 낸 임시 가교를 만들어서 가는, 그걸로 하라고 조건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임시 가교를 설치해서 가는 그 도로가 성남시에서 허가를 안 해 줘서 못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은 건축과에서 내건 조건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정책과에서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보면 사업자가 제안한 석운동 방면이 안 되면 그걸로 하라고 했는데 그건 안 됐고 석운동 방향으로 하는 공사차량 운행도로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어떤 또 조건이 있었냐면 ‘민원 등의 사유로 진행이 어려울 시’ 분명히 이게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 주민들은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주민들 설명회도 했고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건축 개별법의 착공하고 별개로 공사차량에 대해서는 석운동 방향에 대한 부분을 건축하고 저희하고 처음에 안이 다르게 왔지만 저희가 내준 건 1차가 석운동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협의가 덜 됐고 공사차량의 안전이 덜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제한을 걸었습니다. 공사차량 운행 제한을 걸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려를 했고. 그랬더니 사업자가 운행제한 그런 거를 철회 요청이 왔는데 저희가 거부를 했고 그래서 현재 사업자는 저희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황이고요. 저희는 이게 부당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대해서 변호사 요청을 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절차에 대한 사항이고요. 
아까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한 게 처음으로 돌아가면 건축허가를 나갈 때는 학교 앞쪽으로 해서 성남 방향으로 했고 저희 인가에서 의견을 물어봤을 때는 석운동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한테 조치계획 들어온 거는 석운동 방향이니까 석운동 방향으로 가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해결이 안 되면 건축과에서 제시한 방향으로 가라고 했던 부분이고, 건축과가 제시한 안을 가지고 성남에 협의를 했는데 성남에서 불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성남의 행정적으로 불가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소송의 다툼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가능하지만 행정적으로 불가된 거를 저희가 계속 요구했을 때는 소송의 다툼에 저희가 패소하는 빌미를 주면서 조건을 두는 거기 때문에 당초 저희 정책과에서 요구한 석운동 방향에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안전을 담보하고 저희가 몇 가지 준 내용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계획을 수립해서 해소하고 가라,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은 지금도 저희 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교우 위원   만약에 주민 민원에 대해서 해소가 안 되는 경우.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지금 주민 민원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기준을 잡을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00명의 주민들에 99명은 찬성인데 1명이 거부한다, 그런 부분이 예를 든 거지만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주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저희가 조건을 건 것은 안전, 학생들의 보행, 주민들 보행, 그다음에 교통에 대한 흐름 이 부분이 완전히 담보된다고 하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교우 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과장님께서 극단적인 대비를 하셨지만, 100명 중에 1명이 반대.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반대 민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성남시 쪽에서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석운동 쭉 올라가면 성남시와 경계에 있는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찬성하는 입장은 거의 보이지 않고 그냥 지역, 지역, 지역마다 그 길이 다 연결된 지역마다 다 반대를 하는 민원들만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이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현재 행정심판을 걸었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에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허가가 나갈 당시의 조건이 달랐다는 것도 조금, 원래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행정심판도 들어왔고 또 우리가 주민 반대 민원이 있을 경우는 안 된다고 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전에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알겠습니다. 허가 나갈 때에 행정법에서 주민 동의 이런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 시에서는 공사허가로 인해서 공사할 때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저희 시에서 고민해서 제시한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취지를 충분히 저희가 지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공사차량으로 인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행감이나 아니면 예산 할 때만 이러지 말고 이게 지역의 현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평상시에도 이런 걸 자꾸 보고를 드리면 서로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죄송합니다, 이게 지역 주민분들하고 저희 의원님하고 현장에서 설명회도 수차례하고 설명을 했지만 사업자는 저희한테 소송, 주민분들은 집단민원, 이게 민감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도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지만 계속 주민분들이 의혹을 저희한테도 하지만 의원님한테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네요. 
앞으로는 좀 더 소통을 해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부서에 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의 의원님들이 사실은 시달림을 많이 받아요. 그래도 공무원들은 어려워하지만 의원들은 되게 쉽게 생각한다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 의원님들을 이해해 주시고 평상시에도 내용을 자꾸 전달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6월 23일부터 공공기여에 대한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공공기여 사전협상이란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 하고 있던 부분은 용적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층수, 쉽게 이야기하면 1종에서 5층 지었던 거를 20층 짓고 25층 짓고 용적률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구단위지침에서 240% 2종으로 쳤을 때 32%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을 저희가 지구단위지침으로 정해서 그거를 지켜 왔습니다. 
그런데 19년도에 서울시에서 시작된 게 공공기여라는 건 토지의 지가 상승, 자연녹지에서 2종, 1종에서 3종으로 변할 때 종전과 종후의 시세 차익, 차액에 대한 부분을 사업자가 불로소득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는 조례로 하면서 일부 시는 조례, 경기도에서 50만 미만은 20년도에 시행했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2년부터 시작하면서 23년도에 공공기여를 시작했는데요. 그 차액,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용적률 상승분에 대한 50% 정도를 공공기여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김윤선 위원   용적률이 만약에 100에서 200으로 됐으면 100%가 늘어났잖아요. 거기의 50%를 공공기여로 부담을 한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김윤선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단위계획지침에 의해서 용적률 지금 2종까지 허용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240%까지 맥시멈인데 그럼 240%까지 용적률을 찾기 위해서 그분들이 제공하는 기반시설이 32%라고 이야기했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김윤선 위원   그러면 공공기여를 또 했을 때 어느 정도 토지 면적에 대비해서 기여하나 계산해 보니까 최소 18%예요. 그러면 일단 50%의 땅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감보가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평균 부담률이 50%.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적률 올라가는 것의 50%를 공공기여로 환수한다고 봤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예 토지 면적 가액의 50%를 일단 제공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위해서. 거기에 플러스 그럼 이거는 땅에 대해서만 50%인데 이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부담금, 공사비, 여러 가지 잡비가 들어가겠지요. 이거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60에서 65%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하나 다른 사례를 비교해 볼게요. 도시개발사업할 때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때 평균 부담률을 50% 이상 넘기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부득이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50%를 초과해도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50%를 초과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를 만약에 적용했을 경우에는 사업을 못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까지도 좋은데 또 하나 무슨 사례가 있냐면 지금 공공기여 대상을 정해 놓은 게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용도지구 변경되는 것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었다거나, 그렇지요? 그럴 경우에 몇 가지를 가지고 공공기여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그거는 도시정책과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또 다른 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특히 기술직 공무원들은 각종 인허가를 하려는 사람들, 개인 토지 소유자부터 사업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고객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있고 기타 의회도 같이 필요한 건데 어떤 상품을 딱 만들어서 시중에 내놨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강하니까. 혹시 이 건과 관련해서 신청되거나 허가 나간 게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올해 6월 공공기여 저희가 고시한 이후에 사실 건수로는 10여 건 이상을 가지고 70군데에서 전화문의도 오지만 실질적으로 10여 군데에서 문의가 왔는데 접수했다가 취하한 분도 있고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시범으로 하는 것을 사업자들끼리, 저희도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저희 용인시의 공공기여 지침의 기준을 보고 본인들이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공사비나 이런 각종 계산을 했을 때 본인들 분양가나 이익을 계산하는데 공공기여가 어떻게 부과되느냐에 본인들이 사업성을 따지다 보니까 첫 번째 하는 거를 보고서 고민하느라고 저희 눈치를 보더라고요. 
아까 이야기하신 부분은 저희도 50%를 정할 때, 이게 토지분이 아닌 상승되는 용적률에 대한 50%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를 초과하지 않는, 그래서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공공기여를 이번에 30%를 정했고요. 그다음에 1종 이상 되는 부분은 50%, 그다음에 나머지 용도가 변경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제한했던 거를 푸는 것은 저희가 상한선을 위원회에서 또 정하게 일부 완화를 해 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법의 50%를 초과할 사항은 아닌데 두 번째 이야기하신 저희가 당초 허가를 나가면서 조건을 부가하고 공공기여를 했는데 그 이후에 개별법에서 추가로 했을 때 이 사업자가 이익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분양가나 이런 저기를 넘었을 때 손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돈으로 공공기여를 받으면서 허가의 관련법·근거법으로 주는, 예를 들어서 교통이나 근거법에서 나가는 조건 위에 시에서 부가하는 거는 공공기여에서 차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타 시군, 지금 50만 미만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운영과 타 시 운영 이 부분들을 저희가 비교하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할지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 부분이 결정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결론은 공공기여로 인해서 사업의 부담이 커지면 그게 분양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분양가가 상승되면 결론은 그 피해가 어디로 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주민들이……
김윤선 위원   주민들한테 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결론은 사업자는 손해를 보고 일을 안 해요.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업자가 손해를 볼 일은 없거든요. 결론은 그게 분양가로 그대로 전가가 되는 거고 또 처인구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의 어떤 여러 가지 호재를 안고 붐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제도가 어떻게 보면 그런 효과를 차단시킬 수 있는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지금 시작하는 거니까, 공공기여제도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데 지금 이 만든 게 너무 지나치면 안 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걸 잘 살펴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알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긴 답변 두 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035년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이 명시이월됐다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게 2045로 추진하는 겁니까? 2035로 가는 건가요? 2040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2040으로 가는 겁니다. 
김병민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정책과에서 수립하는 게 어떤 부분하고 어떤 부분을 수립하고 계시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수립을 한다는 거는, 
김병민 위원   관련 부서에서 도시기본계획도 수립하시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짤 때는 관련 부서에 그 부분을 짜는 게 아니고 용인의 저기를 하다 보니까 기초조사를 하고 교통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기초에 활용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관련 부서에도 저희가 자료를 받고 같이 활용하는 거지요. 
김병민 위원   제가 말씀을 잘못 한 건데 도시정책과를 관련 부서라는 표현으로 잘못 전달한 것 같고요. 
이게 가능한지 잘 모르지만 제가 의원 일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보다 도시기본계획의 개념을 많이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보통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수용하면서 시군이 나아갈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물적·공간적 측면에 경제·사회·환경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서 주민생활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적인 개념의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끝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생활환경 공원녹지 일원 등 계획으로 구성되고 매년 5년마다 변화상을 반영하여 재정비한다.’라고 마무리하는데 저는 좀 이따 자료화면을 보여드릴 텐데 이게 포함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2020이 처음이었지요,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2016. 
김병민 위원   2016인가요?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대부분 개발하지 않는 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려고 접근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보면 예전에 도시기본계획에 수립하면서 거기가 개발됐는지 모르지만 도심에 불합리한 구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아마 도시정책실을 보면 도시재생과도 도시정책실에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기 개발지도 도시적인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정책과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지역구예요. 그런데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보시면 1m 정도 되지도 않는 보도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해결하려면 도로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구청 도로과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선을 넓혀야 되는데 다시 용역이 나가고 모든 부분을 다시 처음부터 밟고 나가야 됩니다. 
다음 것 부탁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좁은 보도에 지중화사업하면서 만든 것 같아요. 사람이 못 다녀요. 이게 구성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이 어디에 담아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 부분을 단위사업으로서 관련 부서에서 이거를 각 과마다 기흥구 도로과에서 풀어라, 제가 보기에 이게 비효율적으로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도시정책과 쪽에서 이런 부분을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아까 제가 혼동을 했는데요. 지금 제시하시는 부분은 기본계획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 관리계획에서 5년에 한 번씩 관리계획을 합니다. 관리계획을 할 때 도시계획시설, 그 도로의 폭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부분들, 신설·폐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하지만 지금 여기 같이 기존의 도로를 확장하거나 가감선 아니면 인도의 개선 이런 부분은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관리계획을 할 때 건의사항에 보면 구청이건 민원이건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거는 도로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단위시설로 오면 이거는 5년에 한 번이 아니고 수시로 저희가 정책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바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단위시설 계획변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어떤 취지로 이해하냐면 지난번 행감 때 구성중·고등학교 등굣길의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보여드리고 실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그게 1년 전 일인데 지금도 아직 시설결정이 안 돼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취지는 이거예요. 의원이 한 건을 가지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려고 해도 1년이 넘게 걸리는데 기 개발지에 보면 불합리한 시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 온 문구가 이거예요. 
앞으로 발전해 나갈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개발지의 생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필요한 부분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한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건건의 민원이 발생되면 관련 부서를 통해서 관련 부서가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해결해라. 아니면 관리계획에 태울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저는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예요. 
예를 들어서 도로과 관련 부서라든지 구청이나 동에 불합리한 시설이 있으면 접수해서 한 번에 이거를 취합해서 아니면 5년마다 관리계획에 태워서 가능한지 검토를 하든지 이렇게 효과적으로 해결하자고 질문드리는 요지지 이거를 의원이 따라다니면서 한 건 하려고 1년, 2년 걸려서 하나 해결하고, 그러려면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 부분이지요. 시간이 벌써 7분 지났네요. 
이거는 넘어가고 135페이지 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의견청취 왔던 건입니다. 면허시험장 지나서 신갈 가다 보면 공업 물량 지식산업센터 그쪽인 것 같은데 반영 여부에서 맨 윗줄에, 이거는 오기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 부분은 제 기억에 유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에요. ‘국지도23호선이 지하도로로 검토 중에 있으니 민자 계획 검토를 해라’ 이런 건데 여기는 ‘민자도로 계획 철회’라고 쓰여 있는데 철회는 5월 14일에 제가 시정질문하고 사업자가 5월 15일에 철회한 거지 민자도로가 아니라 플랫폼시티에서 광역교통대책으로 나간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에 가장 말이 많았던 게 지식산업센터 내 아이스링크장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서 저한테는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제 기억에 BTO 방식으로 공공기여를 한다고 해서 제가 용인시 관련 부서에 공공기여를 BTO로 받은 사례가 있냐고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도 없다고 왔는데 혹시 이거는 어떻게 협의돼서 진행 중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아이스링크요? 
김병민 위원   맞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아이스링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허가 부서에서 허가를 받을 때 모든 시설물 같은 경우는 추후에 운영·관리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관리를 위해서 해당 부서에 협의를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 지원금을 사업자가 110억을 제시한 것을 가지고 체육부서에서는 아이스링크에 대해서 협의를 저희 부서에 해 줬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운영·관리를 어느 방식으로 계획을 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행감이 끝나면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릴게요. 
김병민 위원   저는 딱 하나예요. 공공기여를 BTO 방식으로 받은 사례가 없는데 이게 그 방식을 취했다고 하면 좀 이례적이지 않냐, 이거를 행감장을 통해서 기록을 남기고 싶고요. 
이 부분 어떻게 진행 중인지 정리해서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병민 위원님 질의에 신갈 테크노밸리 의회에 의견청취 왔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더 추가로 하면 저는 저희 지역구라서 어찌 됐든 그 지역은 곡선 지역이고 경사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향후에 건축심의나 이런 거 할 때 건축배치 같은 것을 조금 더 셋백을 해서 그런 우려를 주민들도 우려하고 저희가 봤을 때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우려를 해소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공공기여를 아이스링크장을 받으신 것 같아요, 시의회 의견은 그게 아니었는데. 사실은 공공기여금을 받아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쓰기를 바랐고 주민들도 그렇게 아이스링크에 대해서 우호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이게 도시계획심의에서 결정이 난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유진선 위원   그러면 조금 더 면밀히 의회의 의견이라든지 그 인근 주민 의견을 더 심도 있게 하셔서 좀 더 합리적인 방안 있잖아요. 이미 결정된 거니까 합리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뭐를 원하는지에 대한 것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지금 이 부분은 한번 해당 부서하고 건축과하고 저희가 의견을 전달하고요. 아이스링크 같은 경우는 체육부서하고 좀 더 상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추가가 있으면 여기에 못 하더라도 인근 개발지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휴양시설이나 체육시설, 기타 등을 한번……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고민을 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래서 주민들에게 공공기여 혜택이 돌아가도록 섬세한 보완 같은 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리고 농서지구 우리가 국가산단 때문에 농서동에 삼성 기흥캠퍼스도 있고 이번에 국가산단 발표도 있잖아요. 농서동의 주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한테 물어봤는데 저희도 아는 게 없어요. 저희도 언론을 봐야 알아요. 그래서 언론 보니까 삼성전자 기흥캠퍼스가 확장하고 공업지역 물량을 4만 2584헤베를 받았다, 이런 최근에 기사가 난 것만 봤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연락을 왔는데 최근에 삼성의 여자기숙사 해체한다고 마을 주민간담회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심도 있는 간담회보다는 ‘우리 해체합니다’ 이런 정도로 간담회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제일 듣고 싶은 것은 현황도로가 계속 문제가 있으니 싱크홀도 많이 되고 하여튼 도로도 엉망이고 이러다 보니까 운전하다가 안전, 이런 것도 많고 그러니까 우선 이것을 정비해 달라 하는 이야기를 그날 듣고 싶었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이런 게 시에서는 삼성전자 측에 어떻게 주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냐, 이런 질문이 많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그 유치는 바로 한다고 저희한테 왔는데 아직 조치가 안 됐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면 그 사업자가 바로 조치한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제가 질문을 원래는 길게 하려고 했는데 짧게, 짧게 할게요. 
농서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남아 있는 행정절차가 교통영향평가가 12월 예정이라고 알고 있고요. 또 도시계획심의나 공동심의가 내년 1, 2월에 예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거 하실 때 농서동 주민들이 계속 오랫동안 염원했던 거 있잖아요. 현황도로 확폭이라든지 도시계획 개설, 이런 개선조치 있잖아요. 이런 거를 꼭 마련하셔서 그게 먼저 가시화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은 하루라도 거기, 심지어 마을버스가 몇 대 있지도 않은데 회전교차로가 없고 이래요. 그런데 여자기숙사 해체하려고 하고 이쪽으로 넘어가서 어린이집 짓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까지 대두돼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주민들의 의견이니까 용인시가 주민들을 대신해서 삼성에 전달해서 삼성도 물론 큰 그림 그리느라고 큰 비전을 가지고 있어서 바쁘신 건 알지만 주민들은 오랫동안 이걸 기다려 온 거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바로 조치가 아마 가능할 거고요. 확장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되면 기부 문제, 그들이 사업지를 더 확장해서 다른 그림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그 부분을 조금 조율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삼성과의 조율 문제를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아니면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유진선 위원   별도 보고해 주시고 어느 확정된 단계에 이르면 주민들한테도 간단한 설명회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주민설명회도 저희가, 
유진선 위원   그거를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리고 150페이지에 보면 대규모 개발사업 해서 쭉 있어요. 이게 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계획이거나 변경이거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몇 건이나 되나 다 약간, 약간의 논쟁이 되는 것들인데 저희 지역구도 있고 하는데 이게 20건이 넘어요. 그래서 저는 지구단위팀이 1팀인가 2팀이 있나 했어요. 그런데 팀이 한 팀이라고 하거든요. 거기 몇 명이에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직원 4명입니다. 
유진선 위원   이 많은 거를 어떻게 해요? 이게 제일 쟁점도 많고 논쟁도 많은데. 그분들이 3개 구를 다 커버하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유진선 위원   그런데 지금은 저희 의회 와서도 행감도 하시고 예산 심의나 의견청취 오실 때 알겠지만 주민들 의견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세부화되고 섬세해지고. 그러면 이거를 이 많은 공직자분들이 옛날에는 하나만 보면 됐지만 옆에 부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전후좌우 다 살피면서 해야 되는데 그 인원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사실 인력이 부족하면 행정의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서 돌려주는 게 현재 행정에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번을 걸쳐서 지구단위팀을 분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요청했는데 아직 시의 여력이 안 돼서 못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힘을 실어주시면 이런 부분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적어도 한 팀 정도는 더 팀이 생겨서, 여기 지금 행감 자료로 보면 처인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처인구는 한 팀이 따로 하고 수지·기흥은 한 팀 정도는 해야만 주민 민원 해소를 빨리빨리 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오는 거 보기도 바쁘겠어요. 제가 이거 보니까 이게 어느 팀인가 보니까 지구단위팀 한 팀만 있는 것 같아서. 
실장님, 제2부시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어떻게 힘 좀 써 주시면 안 돼요? 민원 때문에 저희가 사실 너무 힘들어요.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래서 향후에 한 팀이 꼭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특히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계획이나 변경이나 이런 것들 또는 지구단위가 있는데 그 옆에서 기생하려고 약간 걸쳐서 들어오는 것들이 민원이 다 많잖아요. 그런 걸 섬세하게 민원 해소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시의회 의견청취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지역 일인데 저나 남홍숙 위원님이나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동에 배후단지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용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참 환영할 일인데 누차 이야기했지만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수용되는 분들을 민원창구를 빨리 만들어서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도시개발과장 이재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9쪽부터 160쪽까지 관리자 조서 및 해당사항이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 다수인민원 현황으로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대지권 등기설정 촉구, 역삼도시개발사업 관련 민원, 개발행위 불허가 요청 등 처인 6건, 기흥 1건, 수지 3건으로 총 10건입니다.
167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수립(3차) 용역 건으로 이월액 6억 5994만 4000원은 연내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168쪽 타당성 조사·기본설계·학술(연구개발) 용역발주 현황 총 2건으로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수립(3차) 용역,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재정비 용역입니다.
169쪽 불허가 민원현황은 총 6건으로 물류창고 및 묘지 관련 시설 부지조성 등의 불허가 현황 처인 1건, 기흥 5건입니다.
171쪽부터 172쪽까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현황입니다.
총 10건으로 행정심판 기각 1건, 각하 1건, 행정소송 승소 3건, 패소 2건, 계류 중 3건입니다.
173쪽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은 총 1건으로 행정절차는 이행 중이었으나 시스템상 미입력에 따라 지연처리된 사항입니다.
174쪽 상급단체 감사 현황으로 경기도 종합감사 당시 개발행위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 부적정에 대하여 수감된 사항 1건입니다.
175쪽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총 2건으로 개발행위허가 관리시스템 구축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재정비 용역입니다.
176쪽부터 183쪽까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현황으로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등입니다.
처인 7건, 수지 5건으로 총 12건입니다.
184쪽부터 185쪽까지 3000㎡ 이상 개발행위 허가 현황은 총 21건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86쪽부터 187쪽까지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확장 대비 건축물 배치 검토 현황으로 총 14건입니다.
188쪽부터 195쪽까지 불법 토지형질변경 단속 및 조치결과입니다.
총 64건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감사합니다. 
남홍숙 위원   행감 자료 175쪽 보면 개발행위허가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이 나와요. 22년 5월 개발행위허가 관리시스템 구축비 해서 3300만 원 정도 세웠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남홍숙 위원   그런데 또 바로 이어서 23년도에 1년도 지나지 않아서 5000만 원 정도인가 세웠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처음에는 엑셀 프로그램으로 허가대장을 각 구청별로 관리를 하다가 22년도에 개발행위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했었는데 저희가 24년도에 새롭게 하고자 하는 사업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담당자와 팀장과 과장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고, 두 번째는 일정도 관리가 돼서 만약에 보안기간이 만료가 되기 직전 하루 전이든 이틀 전에 팝업창으로 띄워서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기간의 도과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됐거나 그랬으면 좋았는데 그게 차후에 개발이 되고 있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남홍숙 위원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행정의 효율성, 보안의 유지 이런 것 때문에 바꾸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불과 1년 후도 못 내다보고 그게 안 됐을까요? 이게 너무……
우리가 국가산단 발표한 지가 꽤 됐잖아요.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기본을 놓고 봤을 때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보면 지금 처음에 금액이 3000 얼마예요? 3300?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예. 
남홍숙 위원   그 정도짜리로 놓는데 1년도 안 돼서 새로운 게 나와서 바꿨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효율성을 더 극대화하고요, 그렇습니다. 
남홍숙 위원   그러니까 왜 그때는 없었던 거냐는 거고요. 그러면 1년도 안 돼서 새로운 게 개발이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인근 시군에서 쓰는 것 중에서 화성시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먼저 도입했었습니다. 도입하다가 최근에 우리가 개발행위의 어떤 허가 일수가 많이 지연되고 있어서 그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남홍숙 위원   그거는 당연히 부서 내부 자료의 시스템을 그래도 효율적으로 하려고 당연히 바꾸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1년 앞을 못 내다보고 이거를 또 바꾸고 또 바꿔야 된다는 게…… 제가 거의 10여 년이지만 이렇게 저는 1년도 안 된 것을 폐기하고 갈 이렇게 급속도로 우리나라가,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폐기는 아니고요, 보완을 하는 건데요. 
남홍숙 위원   보완이라도 과장님, 3300짜리든 5000만 원짜리든 1년도 안 돼서 가는 거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납득하기 쉽지는 않네요.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그거는 제가 한번 별도로 찾아 뵙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용역발주할 때 정확히 짚어보고 정말 이게 최근 것인가 다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1년도 안 돼서, 새로운 건 좋지요. 좋은데 예산이 넉넉한 용인시도 아닌데.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별도 보고 받기 싫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할게요. 행감자료 188쪽 보면 불법 토지형질변경 단속이 있어요. 2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도 지적사항이 돼서 단속 업무 누수되지 않도록 인원을 보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예. 
남홍숙 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준법정신이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일을 잘해서 그런 건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22년도 90건, 23년도 60건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준법정신이 좋아서 법을 잘 지킨 것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아니면 일을 다 잘하셔서 줄은 것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런 단속행위가 부서로 정착이 되면서 그런 성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같은 경우도 성토가 도로보다 높아졌다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한테 신고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읍면동에서도 그런 보고들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당초 전보다는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남홍숙 위원   인원 보강을 해서 구청하고도 업무분장이 잘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예, 단속 업무에 대해서는 보강된 것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남홍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먼저 하나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천2지구 개발사업에 관련해서인데요. 도시개발과에서 2019년 4월 2일에 국토부에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총 다섯 가지 질의였는데 그중에 두 가지를 여쭤볼게요. 두 번째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내 일부 지역 주택건설용지에 대한 부분준공 가능 여부 그리고 다섯 번째 도시개발구역의 경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대상 여부. 
이랬는데 국토교통부의 답변은 ‘이번 도시개발구역 내 주택건설용지에 대한 부분준공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5번 당초 고시된…… 쭉 해서 ‘주민의견청취 공람 절차를 다시 실시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렇지요? 
일부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 내용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부분준공 가능 여부인데 ‘부분준공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나는 여기서 살고 있다, 어떻게 된 거냐’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토지와 건축물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아파트인 경우 건축물은 준공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토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준공을 법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내용 2번 항에서도 도시개발구역 내 공동주택용지입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부분준공은 타당하지 않다고 여기서도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토지는 부분준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현재 상황은 그래서 아파트 입주는 했지만 개발사업 전체의 준공은 안 된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토지는 아직 준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또 하나 마저 질문드릴게요, 5번 주민청취에 대한 부분이요. 이것도 주민청취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런데 이 답변에 보면 주민청취를 위한 공람 절차를 다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이 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도시개발법에서 개발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를 할 때는 주민의견을 공람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6조 같은 경우에 보면 경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면 경미한 사항으로 보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 5번 항에서도 보시면 중간쯤에 ‘경미한 사항은 제외하고’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계획을 변경한 내용이 뭐냐 하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3블록을 용적률 290%에서 260%로 하향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감사원의 처분 결과를 수용하기 위한 개발계획 변경이었고요. 
경미한 사항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용적률을 높이는 것은 반드시 공람·공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용적률을 당초보다 낮추는 것은 공람·공고를 생략해도 되는 것으로 현재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현행법상 경미한 변경, 용적률을 하향했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에 해당됐기 때문에 주민 공람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이교우 위원   주민들이 7블록 건축허가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떠나서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처럼 법률적으로 명확히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설명이, 설명은 충분히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그런 의혹들을 제기하시고 그게 저한테까지 오고 그런 의혹들, 의문들을 제시할 때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해 드리면서 풀어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런 과정들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 동천2지구는, 왜냐하면 이미 감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끄러운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의혹이 굉장히 심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부탁드리고요. 
상현5지구에서 질문드릴게요. 이거 요새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요? 상현5지구가 지금은 도시정책과로 넘어갔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예. 
이교우 위원   이게 사실은 특혜다, 특혜다 하는 게 완충녹지 해제의 과정을 보고 특혜라고 주민들은 주장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래서 완충녹지 해제되는 과정들을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2011년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에서 이 부분을 ‘현황도로로 써라’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런데 용인시에서 2015년도에 완충녹지 해제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자에서는 안 받아들이고 부결을 시켜요. 그리고 18년도 1월에 용인시는 또 해제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시행사는 바로 또 부결을 시켜요. 그리고 또 해제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사업자가 어떤 것을 제안했냐면 ‘MP 자문회의 상정을 통해 재논의를 해라’ 그래서 MP 자문회의 결과 도시계획도로로 변경이 돼요. 
이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앞에 사정들은 충분히 알고 설명 들어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볼 때 이미 광교신도시 사업자가 부결하고 안 된다고 하고 현황도로 쓰라고 하고 몇 번씩 돌려보냈는데 용인시는 지속적으로 ‘해제해 주세요, 해제해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끝에 결국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이거 특혜 아니냐’라고들 의혹을 제시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광교택지개발이 될 때 당초 토지들이 맹지였으면 저희도 그렇게는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택시개발이 계획되고 공익사업이 추진되면서 당초 2차선 도로에 접해 있던 토지들이 완충녹지로 계획적 맹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도로는 있어도 완충녹지가 조성되면 도로가 없어지고 맹지가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봐도 도로가 있었던 토지들은 연결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용인시에서는 당초에 도로가 연결되어 있던 토지다 보니까 도로를 연결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것이었고요. 그런 와중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당초에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토지는 도로로 연결해 주는 게 맞다는 의견이 제시가 돼서 완충녹지를 해제해 주게 된 사항입니다. 
이교우 위원   그 권익위에서 도로를 연결해 주라는 방안이 현황도로 아니었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권익위에서는, 
이교우 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통해서 해결해라’ 이런 거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도로를 연결해라’가 아니라.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연결해 주는 것으로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이교우 위원   제일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도로 연결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도로 연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요. 
이교우 위원   그러니까 명확히 보면 ‘진입로가 단절되는 경우 진입로를 개설하거나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들어 피 신청인으로 하여금 귀하의 고충 민원 해소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로 연결해라’가 아니라 ‘진입로를 개설하거나 손실보상을 해라’ 이런 식이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이게 2010년도예요. 그 이후로 용인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속 사업 시행사는 부결, 부결하는데 또 요청, 요청하니까 이게 어떤 토지주의 압박이 있었느냐, 토지주한테 특혜가 있었느냐, 한 번 결정된 사안에서 왜 지속적으로 용인시는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노력을 그렇게 거의 10년에 걸쳐서 해 왔느냐라는 거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은데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당초에 그 도로가 맹지였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는데 맹지를 계획적으로 완충녹지를 앉힘으로 인해서 맹지가 아닌 도로를 맹지로 만들었던 부분이 용인시로서는 계속적인 건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그겁니다. 
이교우 위원   이 부분은 지난 과정 속에서 벌어진 일인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현재 개발사업에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특혜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반대하는 민원들이 있고요. 지금은 이게 도시정책과로 넘어갔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업을 진행할 때 주민들의 설득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소통협의체도 1차 소통협의체 구성했을 때 조합원이 들어갔니 어쩌니 하면서 굉장히 말들이 많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2차 소통협의체 새로 구성했다고 들었는데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충분히 해 나가고 혹시나 진행 과정에서 특혜 시비에 휘말리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만약에 있다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저희 의원님도 계속 민원인들에게 연락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 아시잖아요.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은 도시정책과로 갔으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알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1페이지에 기흥구 하갈동에서 산 개발행위 반대 다수인민원이 들어왔잖아요. 포도송이식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달라, 도로 폭이 너무 협소하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여기 보면 ‘향후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시 효율적·계획적 개발 등에 대하여 추가 검토 실시 예정’이라고 처리결과에 써 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도면을 가지고 위원님을 직접 찾아 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174페이지에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조치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여기에 대한 것을 세부자료 주시고 내년에는 이런 것을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리고 168페이지에 보면 용역발주 현황에서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3차 용역을 했고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재정비 용역을 줬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용역사가 같은데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비슷한 업무를 병행했을 때 어떤 효율성 차원에서 같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밑엣것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재정비 용역은 수의계약으로 하신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유진선 위원   위에는 입찰로 한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예, 입찰로. 
유진선 위원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생각하는 거는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과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용역의 목적은 서로 약간 다를 것 같은데 동일 기관에서 하신 건지.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왜 저희가 그렇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성장관리구역을 설정하려면 개발행위 기준을 갖고 개발행위 가능 지역과 불가능 지역을 나눠야 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로는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되고 또 도로변에 있는 완충녹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것들이 하나로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그런 효율성 때문에 같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목적하신 대로 성장관리계획 용역과 개발행위허가의 재정비 용역이 잘 마무리되면 좋겠고요. 어쨌든 개발행위 운영기준 재정비 용역이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준공되면 그것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 맺더라도 보통은 이렇게 그냥 한 업체와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견적서를 최소 두세 개 업체라도 받아서 진행하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계약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서…… 비교 견적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래요? 그 견적서 받은 거 있는지 확인하셔서 저한테 따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가이드라인 같은 거 있겠지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예,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유진선 위원   그 견적서 비교한 것까지 해서 저한테 오늘 중에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예.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5시56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성철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성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부터 202쪽까지 관리자 조서 및 해당 사항이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3쪽부터 204쪽까지 다수인민원 현황입니다.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개발 관련 건의사항 1건 및 용인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공청회 개최 요청 관련 1건입니다.
205쪽은 1000만원 이상 민간인에 대한 사업비 지원현황으로 구성·마북 도시재생 예비사업 주민협의체 지원 1건 및 빈집정비 지원사업 1건입니다.
206쪽은 사업비 2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 추진현황으로 신봉근린공원 조성공사 1건입니다.
이어서 207쪽부터 209쪽까지는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1건, 총 6건입니다.
210쪽은 최근 2년간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발주 현황으로 중앙동 및 구성·마북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변경) 용역 1건입니다. 
다음 211쪽은 행정소송, 행정심판 수행현황으로 마평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건축심의 처분취소건 등 2건입니다. 
212쪽 당초 대비 증감액 30% 이상인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구성·마북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인테리어 공사 1건입니다.
213쪽은 시정질문(답변) 추진현황으로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개발 관련 1건이며, 214쪽 국고보조금 교부신청현황은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 총 2건입니다.
215쪽부터 219쪽까지는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으로 풍덕천동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교육 용역 외 9건이며, 220쪽부터 226쪽까지는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27쪽부터 230쪽은 경찰대·법무연수원 이전부지 추진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도시재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구성·마북 도시재생 건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212페이지 보면 인테리어 공사 건으로 간단하게 설계변경 현황만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이쪽은 우리가 월세를 어떻게 받고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손성철   월세가 한 달에 340만 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부가세 별도입니까, 포함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성철   다 포함해서. 
김병민 위원   340이요? 보증금은 별도로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성철   죄송합니다, 330입니다. 
김병민 위원   330이고요. 
○도시재생과장 손성철   보증금은 없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현장지원센터 건이 최초에 검토했던 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보고를 했었던 건데 올 본예산 편성할 때 상임위를 통해서 그 당시는 제 기억에 80만 원짜리 위치를 2층에 있는 것을 사용하시겠다고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최초에 상임위에서 의결된 것하고는 좀 다르게 사업이 진행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유진선 위원님 지역구가 신갈이다 보니까 그때 도시재생이 그쪽 사업을 했을 때 제가 여쭤봤더니 그 당시에도 2층을 현장지원센터로 사용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구성·마북도 최초에는 2층에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면적이 1층으로 알고 있는데 몇 평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성철   지금 구성·마북은 45평입니다. 
김병민 위원   사실 평수도 작은 평수는 아니에요. 제가 보건대 도시재생이라는 게 저는 센터를 몇 번 다녀왔는데 구도심에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게 도시재생사업의 본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얼마 전에, 작년 말로 기억이 납니다. 소사에 현장지원센터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 구도심의 오래된 구옥을 아마 시에서 매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현장지원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세 330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구지만 그래도 도시재생이라는 게 신규 건물에 들어가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것하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사를 예로 들었지요? 30년, 40년 된 오래된 구옥을 시대에 맞게끔, 도시재생사업에 맞게끔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하고는 시민분들이 현장지원센터를 갔을 때부터 도시재생이라는 게 오래된 구옥도 이렇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듯이 재생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구성·마북 도시재생센터는 제가 보기에 신축하자마자 관련 부서에서 처음 임대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현장지원센터 하는 것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한 3년이면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1억이 넘지요? 
○도시재생과장 손성철   1억이 넘는, 
김병민 위원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처인구나 신갈보다 늦게 가는 건 맞잖아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현장지원센터를 좀 더 고심해 보셔서 현재보다는 도시재생에 맞게끔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고심해 보시고 저한테 어떤 개선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추진계획이 수립되면 저한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성철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지금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원래 올해 하반기에 축제를 해야 되는데 여건이 되지 않아서 내년 봄에, 상반기에 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스마트 도시재생이 아마 국가공모에서 거의 50억가량 용인시가 받아서 지금은 4차산업융합과로 업무가 이관됐지만 전에는 정보통신과였잖아요. 그래서 신갈오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리빙랩 이런 것도 많이 열었고, 그런데 이때 50억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리빙랩도 하고 여러 가지 추진했던 사업들이 성과가 사실은 도시재생 축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에 주민들이 왜 이렇게 축제가 늦어지냐고 해서 관련 부서에 여쭤봤더니 이게 현실성이 없나 봐요. 그래서 내년 축제할 때 많이 접목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축제하면 주차장 문제도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쓰레기 처리 문제 이런 게 걱정이 되는데 혹시 무슨 대책 같은 거 있으세요? 
○도시재생과장 손성철   지금 대책을 문화원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오거리 넘어 하천 교량 밑을 활용, 그다음에 그거 외에도 그 앞에서 상가하시는 분과의 어떤 중복되는 상권 그리고 그거 외에도 바로 뒤편에 민가가 있기 때문에 민가에 대한 설명, 전반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협의를 거쳐서 축제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특히 주차장이 서울시에 모두의앱인가 이런 것까지는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큰 프로젝트니까, 서울시는 인구가 거의 1000만 가까우니까 우리는 어렵더라도 신갈오거리에 축제할 때 오는 주민들, 시민들,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여기 지역에 노면주차장 또 주거환경정비 쪽에서도 주차장 확보하는 것, 그다음에 그 인근에 공영주차장도 세 개인가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주차가 어디에 몇 면이 비어 있어서 오시는 분이 ‘나는 공용주차장1로 가야 되겠다 아니면 저 건너편에 2로 가야겠다’ 이런 것 정도는 스마트 도시재생에 50억이나, 다 사용했는지 그 자료까지는 못 받았지만 이 부서도 마땅히 지금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안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소통을 하셔서 신갈오거리 저희가 성과도 못 냈어도 중앙동도 있고 앞으로 마북도 있고 풍덕천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 아마 도시재생축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이 부서가 한 건 아니고 협력 부서인 정보통신과, 지금은 4차산업융합과 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더 체크를 해 주셔서 방안이 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스마트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도 신갈오거리가 빠졌어요, 도시재생 뉴딜이 됐는데. 그래서 이게 왜 빠졌는지에 대한 것을 4차산업융합과와 얘기를 한번 해 보셔서 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지역은 당연히 스마트 도시재생이 결합이, 성과가 미미해서 아쉬운 면은 있지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용인시 스마트 도시계획에는 이 지역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부족한 점을 그러면 어떻게 보완할 건지 아니면 부서 간에 협의를 어떻게 좀 더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를 고민해 보시고 추후에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손성철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재생 뉴딜을 하는데 지금 한전과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인도 개선도 하잖아요, 축제를 하려면 차도와 인도 개선해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 신갈오거리가 옛날부터 노점상이 있으시잖아요. 노점상 이슈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손성철   노점상이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은 힘들고요. 같이 이야기해 나가면서 푸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어쨌든 전선 지중화나 인도 개선 공사가 많이 딜레이가 됐으니까 조속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노점상 같은 경우도 예전에 서대문구 벤치마킹 가 보니까 같이 상생협약 맺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도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는 데를 보셔서 저희 시에 적합한 게 있다고 하면 잘 접목해서 서로 원만하게 문제가 해소됐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손성철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성철   예.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릴게요. 218페이지 오거리 안전마을 조성 제가 보니까 다른 데는 계약상대자가 전부 용인시 관내 업체인데 여기만 뜬금없이 대구시에 소재지가 있는 회사와 계약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회사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전국의 유일한 업체? 
○도시재생과장 손성철   아닙니다, 오거리 안전마을 조성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대해서 용접하고 태양열 붙이는 기관인데요. 
김태우 위원   관내 업체에도 분명히 이런 거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 것 같은데 왜 대구까지 가서 이거를 계약하셨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손성철   이거는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나중에 말씀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손성철   저는 당연히 관내 업체인 줄 알았는데요.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보면서 자료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성·마북 쪽에 역사문화자원 발굴·개발 교육 용역을 줘서 한 3340여만 원이 투입됐는데 주민참여가 24명입니다. 그리고 구성·마북에 주민역량강화 교육 이 부분도 2640여만 원이 투입됐는데 주민참여 인원이 23명입니다. 그리고 목공교육도 마찬가지로 2400만 원이 투입됐는데 30명 정도 참여 그리고 마을홍보물 제작 거의 한 3000만 원 되는데 15명 참여, 이렇게 됩니다. 물론 여기 풍덕천도 마찬가지로 한 1700여만 원이 투입되는데 24명 정도 참여가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더군다나 혹시 주민참여 명단 체크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도시재생과장 손성철   명단까지는 체크 안 했습니다. 
안지현 위원   제가 한번 체크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구성·마북 같은 경우에 금액으로 치면 총 금액이 교육마다 합치면 거의 1억 1000 정도가 되는데 참여하시는 인원수가 10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참여하신 주민 한 분당 100만 원의 금액이 투입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것도 백여 분도 아닌 게 네 가지 교육에 있어서 한 분이 다 참여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두 건 정도 있고, 그러니까 한 분이 네 건, 한 분이 세 건 정도 하는 경우도 세 건 정도 있고 그리고 적어도 두 교육 이상도 한 분이 계속 참여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네 개를 다 받으시면서 이분한테 저희가 투자하는 주민참여 금액이 40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풍덕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거고 일단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랬던 게 주민참여도와 저희가 투입한 금액에서 이게 지금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성철   사실 이게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께부터 저와 이야기하셨다시피 사실 들어가서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많이 해 봤는데 이게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나 봤더니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까지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다른 시도 다 살펴봤더니 다 주민참여율이 20명 정도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보통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 시에서 할 때는 기흥이면 기흥, 처인이면 처인 아니면 용인시면 전체 아니면 어르신 전체라고 모이기 때문에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이 40명, 50명이면 굉장히 많은데 도시재생사업 특성상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서 5년간 인구가 30% 줄거나 아니면 산업이 5%, 10% 줄었을 때만 해당 블록 부분에 대해서만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블록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참여율이 다른 일반적인 어떤 교육이 됐든 그런 것보다는 정수가 없다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샘플을 하나 말씀드리면 구성·마북이나 중앙동, 신갈동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더 예산의 내면을 살펴보면 이 예산에, 구성·마북도 마찬가지고요. 60%가 국비고요. 도비가 12%, 시비가 사실 28%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예비사업으로 맡았는데 그래도 주민 간 호응을 높이는 차원에서 신갈 같은 거 샘플을 한번 봐보니까 적어도 목공을 만들거나 간단한 집수리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한 30명, 40명 참여율이 높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도시재생법에 대한 이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건 좀 적은데 주민 호응도가 높을 수 있는 것을 단순히 홍보뿐만 아니라 교육의 커리큘럼이라도 우리가 조금 손봐서 다음부터는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그 블록이 물론 인구수가 작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일까요? 그 블록 안에 인구수를 보면 어느 정도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손성철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한 동의 인구도 안 되지요. 한 몇천 명? 한 2000, 3000? 
안지현 위원   그 동에 사시는 분들이요? 
○도시재생과장 손성철   아니요, 그 블록 안에 해당되시는 분이. 
안지현 위원   그 블록 안에 되는 분들이. 
김병민 위원   2000, 3000명 정도 될 거예요. 아주 작아요. 
안지현 위원   3000분 정도? 
○도시재생과장 손성철   참고적으로 중앙동 같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인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별론으로 하고요. 
안지현 위원   그래서 보통 3000분 정도 주민분이 계시는데, 
○도시재생과장 손성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지현 위원   그러면 한 15명 참여,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지금 제가 인원수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참여하시는 분들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명단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주민 참여 인원 대비 저희가 투입하는 금액이 좀 많은 부분이 일단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희 소관 부서 수의계약 업체 한 270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재생사업에 있는 현재 용역을 진행한다든지 하는 회사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 풍덕천동도 2021년에 설립돼서 2년밖에 안 된, 용역을 주셨고. 그다음에 나머지 구성·마북도 대부분이 2019년, 2022년에…… 만들어진 지 1년밖에 안 된 곳들에 용역을 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 1년 정도밖에 안 된 회사들도 있고 대부분 신생 회사들한테 맡겨 주셨는데, 심지어 예를 들어서 오거리부엌 같은 경우에 커리큘럼은 막걸리 만들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체는 분류가 육가공 식품 도매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관내 업체를 쓰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구성·마북 주민역량강화 교육 여기 업체는 생긴 지 5년 됐는데 원래는 서초 쪽에 등록이 되어 있다가 이제 용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경력이 많아서 주민분들이 잘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더 잘 모을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러니까 신생 부분들만 쓰는 경향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성철   법적인 내용은 아니고 부서장, 제 욕심으로는 사실 같은 가격의 용역을 하더라도 경험이 많거나 아니면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하는 게 제 솔직한 욕심입니다. 그런데 그건 제 욕심일 뿐이고 영세하거나 신규 사업자라도 수의계약의 성격상, 시의 정책상 골고루 넣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도 너무 만든 지 얼마 안 된 기업, 경험이 없는 기업이 하다 보니까 작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수의계약 건이라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묶어서 일부는 입찰이라도 한번 가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장단점도 비교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김태우 위원님 혹시 자료 준비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손성철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답변해 주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손성철   그거는 우리가 도시계획 재생 공모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 기획상 나라장터에서 있는 그거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물건을 만드는 데가 없어서 우리가 벤처나라 업체에 현장 규격 제작으로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하게 됐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토지정보과장 권순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부터 236쪽까지 관리자 조서 및 해당사항이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246쪽까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총 32건에 승소 21건, 패소 1건이며 10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7쪽부터 293쪽까지 각종 부담금 1000만 원 이상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는 465건에 586억 3800만 원이며, 징수 121건에 167억 5800만 원, 체납 27건에 22억 200만 원, 납기미도래는 317건에 396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4쪽 상급단체 감사현황입니다.
지난 22년 10월, 11월에 시행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2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부터 296쪽까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현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국고보조금 7725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2억 4700만 원은 전액 집행할 예정이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구축 관련한 국고보조금 7억 원은 12월 초에 계약을 체결하여 선급금 60%를 집행하고 잔액은 24년 9월 사업 준공 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7쪽부터 305쪽까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으로 총 34건입니다.
다음은 306쪽부터 349쪽까지 개발부담금 체납관리 현황입니다.
체납 건수는 총 237건에 130억 6700만 원이며 이 중 219건 115억 6400만 원에 대하여 압류조치하였으며 납부독촉, 공매처분,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부터 369쪽까지 지적 불부합지구 현황입니다.
용인시 불부합 지구 수는 196개 지구이며 2만 4912필지입니다. 
지적불부합은 토지 이용현황과 지적선이 맞지 않는 것을 지적재조사를 통하여 해소하고 있으며 현재 6개 지구 1079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0쪽부터 371쪽까지 GIS 공간정보시스템 운영현황으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시설물 및 토지, 건축물 정보를 제공하여 각종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용인시 공간정보포털을 통해 항공사진을 배경으로 토지정보와 연속지적도 조회 및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종합감사 조치 결과 다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세부내용을 보니까 이게 언제 감사를 받은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22년 10월부터 11월 중에 받은 사항입니다. 
유진선 위원   작년에요? 그런데 이게 21건이나 되거든요. 개발부담금 미부과로 해서 감사받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이게 누락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용인시 지역은 개발사업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부담금 부과 건도 꽤 많은데 이 사항은 저희가 계속 중단해서 한 게 아니라 진행을 하다가 이게 예정부과까지는 다 했는데 감사 납부고지를 안 했다는 이유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고요. 이거는 올 초에 다 납부고지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9건 13억 5000 정도, 절반 이상은 징수한 상태입니다. 
유진선 위원   이게 총 25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완료는 된 거예요? 그러면 징수는 다 받으신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징수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부과는 다 완료했습니다. 
유진선 위원   진행 중이고 부과만 다 완료했다. 
다음에는 이런 거 지적받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과장님, 저희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검토를 보통 용역을 주잖아요. 수의계약으로 주는데 물론 용인 관내 업체들을 많이 주시기는 하시더라고요. 보통 용인 관내 업체 세 군데에서 다섯 건 정도씩 건건이, 보통 한 계약으로는 1300, 1400 정도지만 이게 한 다섯 개 정도 모이면 700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관내 업체나 관외 업체도 마찬가지지만 몇 개의 업체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는 국토부에 등록된 업체는 전국에 있는 걸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개발사업이 많다 보니까 까다로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저희가 산출명세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됐는지를 검증하는 용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타 지역, 밑에 있는 전라도나 밑에 있는 지역들은 용인 지역을 잘 모르니까 그쪽에 있는 업체에 용역을 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용인 업체를 위주로 주고 용인하고 가까운 성남 쪽에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용인 업체를 중점적으로 주다 보면 산출명세서 제출한 사항은 다시 그 사람들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본 업체한테. 그래서 그런 사항이나 또 용인 업체들 세 군데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용역을 주려고 보면 중복해서 줄 수도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외부 업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지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용인 업체가 몇 군데 안 되다 보니까 한 업체당 이렇게 다섯 건 이상씩 가는지. 그렇게 되는 걸까요? 저희가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용인 업체 계약이 다섯 건 이상씩 되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용인 업체가 다섯 건 이상이 되는데 용인 업체들이, 
안지현 위원   심지어 제가 알기로 생긴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제일 많은 금액을 수주하셨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그래도 용인에 있는 업체들은 용인 지형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또 작년에 저희 행감 지적사항이 용역을 용인 업체에 많이 주라고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인 세수가 용인이 아닌 다른 시군으로 빠져나가는 건 안 좋지 않으냐 해서 용인 업체를 주로 주라고 하는 지적사항도 있었고 해서 주로 용인 업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안지현 위원   그거는 제가 아까부터 알고 있는데 용인에서 세 개 업체 정도만 있어서 이 정도만 있는 건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예, 용인에는 세 개 업체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지현 위원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걸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한 군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이 먼 지역에서 하나 된 게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보통 산업 분류가 연구개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기타 분류 안 된 산업지원 서비스업 한 군데 있더라고요. 장소도 용인이나 근처 성남이 아니라 조금 더 먼 지역, 천안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이 하나 있어서 이 경우는 또?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저희가 용역을 주다 보면,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인 업체 위주로 아니면 용인 주변에 있는 업체를 다 주게 되는데 천안에 준 거는 열 건 정도 준 것 같아요. 한 번 준 건데 특별한 사유는 솔직히 없고요. 지인의 부탁으로 어떻게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탁이 있어서 한 건은 그렇게 준 사항입니다. 
안지현 위원   물론 선정에 있어서 알아서 잘 하셨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선정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오늘 행감 마지막인데요. 그래도 간단하게, 길게는 질문 안 드리겠고요.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공간정보통합 플랫폼, 최초에는 공모사업 비슷하게 작은 구역을 했다가 이번에는 용인시 전반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고 계시지요?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예, 내년 예산에 그렇게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김병민 위원   그런데 너무 전문적인 내용을 주요 기능을 담아 주셔서 페이지는 370페이진데요. 제가 무릇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초에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서울시에 있는 S-MAP처럼 우리 용인시도 서울시하고 면적이 비슷하잖아요. 이런 기능이 있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이름은 경기도부동산포털이라고 치면 경기도에 있는 모든 시군을, 공개를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간정보통합 플랫폼을 진행함에 있어서 중첩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거는 지금도 경기도부동산포털에서도 지원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잠깐 오늘 아침에 검색해 봤더니 감정평가한 공개 가능한 곳도 나와 있고요. 공시지가 추이도 나와 있고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대장 비슷한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간정보통합 플랫폼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하고 경기도에서 공개한 부분하고 있어서 차별점이 뭔지 정리하셔서 저한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그 사항은 일단 물론 저희 용인시 포털하고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부동산포털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상당 부분이 있는데 경기도부동산포털 같은 경우는 조회만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다운받거나 뭐를 하고 싶어도 그런 기능은 안 되어 있고 조회만 기능이 되어 있지만 저희 공간정보포털 같은 경우는 필요한 연속지적도나 수치지형도 그런 사항을 필요에 의하면 다운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개방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도 많이 사용하고 시민들도 많이 사용하고 각종 설계사무실이나 각자 필요한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은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최초에 질문을 드렸을 때 저한테 보고했던 내용하고 사실 과업지시서 나갔을 때 바뀔 수가 있는데 처음에 저는 어떻게 설명을 들었냐면 대부분의 기능은 시에서만 활용을 하고 일부만 용인시민분들한테 공개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주신 내용에 제가 연장해서 질문드린 부분이니까 이거는 아직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검토하셔서 저한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순재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주택국,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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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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