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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용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일자리산업국


일 시: 2023년 11월 21일(화)11:00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일자리산업국
   가. 일자리정책과
   나. 민생경제과
   다. 기업지원과
   라. 농업정책과
   마. 축산과
   바. 산림과
   사. 동물보호과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 선정된 산림과 및 집행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상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을 위해 협치하고 소통하며 한층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금일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 요구하고 개선·발전 방안을 제시하여 시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시정 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자리인 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시정 전반에 대해 품격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수감 대상 기관의 중요 기밀을 누설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증인의 양심의 자유, 정치적·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을 해서는 안 되며, 위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인 본 위원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후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문 및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예.
○위원장 신민석   일자리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위원장 신민석   민생경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위원장 신민석   기업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위원장 신민석   농업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위원장 신민석   축산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축산과장 김시봉   예.
○위원장 신민석   산림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산림과장 윤희영   예.
○위원장 신민석   동물보호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예.
○위원장 신민석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일자리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축산과장 김시봉
산림과장 윤희영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위원장 신민석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9쪽까지 관리자 조서 및 해당사항 없음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 MOU 체결 현황 및 추진 경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 MOU 체결 건은 2022년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단국대학교·강남대학교가 선정되어 지난해 5월 체결한 2022년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선정대학 지원에 따른 업무협약 1건으로, 선정된 대학 일자리센터에 26년까지 매년 6300만 원을 지원, 취업 컨설팅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용인시 청년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2쪽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이월 현황입니다.
용인 소부장 청년 상생 일자리 등 3개 사업의 참여 청년 중도포기에 따른 22년 사업비 집행잔액 1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4쪽 3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코로나19 방역지침 변경에 따른 사업 미시행으로 인한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등 2개 공공 일자리사업 집행잔액 7억 1000만 원, 상담사 입‧퇴사에 따른 인건비 차액 발생으로 인한 일자리센터 운영지원 집행잔액 3000만 원, 참여 청년 중도퇴사에 따른 청년인턴 사업 등 2개 청년 일자리사업 집행잔액 1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쪽부터 16쪽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용인형 및 경력단절 여성 공공 일자리사업, 취업역량 강화 교육 용역 등 총 3건으로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용인시 일자리센터는 공개경쟁을 통해 ㈜제니엘에 취업 연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일자리 지원사업을 21년부터 22년, 23년부터 24년 각 2년간 위탁하여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고용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쪽부터 24쪽까지, 민간·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중 국도비 내시사업입니다.
2022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등 7개 사업에 총예산 48억 4000만 원 중 36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2년 7건은 정산 완료하였고 23년도 7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어서 25쪽부터 26쪽까지 민간·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중 시 자체사업입니다.
대학 일자리센터 지원사업은 5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22년도 사업은 3개 대학 사업비 8100만 원으로 정산 완료하였고 23년도 사업은 2개 대학 사업비 6300만 원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다음 27쪽부터 37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입니다. 
2022년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등 16개 사업의 국도비 35억 7000만 원이 교부되어 집행잔액은 반납 완료 또는 현재 중앙부처 검토 중이며, 2023년에는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등 14개 사업의 국도비 32억 6000만 원이 교부되어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어서 38쪽부터 39쪽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먼저 용인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당연직 3명, 위촉직 6명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8월 대면심의를 통해 2024년도 용인시 생활임금을 전년 대비 2.5% 인상한 1만 1470원으로 의결하였으며, 23년 신설된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3명, 위촉직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월 9일 대면심의를 통해 24년 용인새일센터 운영계획안을 의결하였습니다.
40쪽 각종 축제 및 행사개최 현황입니다.
2023년 상반기 용인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구인업체 51개 사가 참여하여 면접부스를 운영하는 등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통해 기업과 시민의 일자리 연계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41쪽부터 43쪽까지 일자리센터 현황 및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4쪽에서 48쪽까지 시 자체사업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용인형 일자리사업 등 5개 사업은 정산 완료하였으며 2023년 희망드림 일자리사업 등 5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인데요. 현재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저희가 일단 추진하는 게 전 부서를 망라하는 사업 중에 지역일자리 공시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체장이 4년간 일자리 목표를 제시해서 그것을 얼마큼 달성하느냐, 그것을 측정해서 매년 포상을 하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전년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도 수상을 했고 올해도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저희 용인형 일자리라든지 희망드림, 경력단절여성 관련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봐도 청년·여성·공공일자리 창출 부문에 예산이 좀 많이 치우친다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용인시 전체의 일자리정책을 담당하는 우리 부서에서 무조건 지원예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우리 시의 산업기조와 그리고 세대별 변화를 파악하셔서 용인시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더욱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박병민 위원   이 부분 참고하셔서 지금 처인 같은 경우는 반도체 클러스터나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오니까 세대도 더욱 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우리 부서에서도 중장기적으로 크게 그림을 그리셔서 일자리정책 꾸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과장님, 박희정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 청년인턴 지원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집행률이 46%밖에 되지 않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도 39%, 올해도 46% 해서 여전히 작년 같은 문제점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개선방향은 어떤 개선방향이 있었는지. 청년 취업사항이 처인구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적인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다고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개선방향은 지금 어떻게 가져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일단 청년인턴 부분은 저희가 계획 인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중도포기, 모든 사업에 저희 일자리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 추경에 잔액이 발생할 부분은 4600 정도 미리 감액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청년인턴뿐만 아니라 저희 청년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는 게 행안부에서 국비 받아서 하는 지역주도형 소부장, 이런 사업들이 63명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반적인 그런……
결국은 취업은 청년 개인의 구직자하고 기업의 욕구하고 맞아서 그 욕구가 잘 맞으면, 서로의 필요성이 맞으면 취업을 해도 장기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여건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기업 같은 경우 126개 기업, 청년들 같은 경우 309명. 그 인원에는 방학 때 하는 부업 대학생들, 그 인원까지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또 구직청년들이 원하는 기업상 이런 것을 조사해서 그런 것을 향후 내년 사업에 반영하려고 준비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저희가 사업을 하나 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계속 주시해 보면서 크게는 접근을 못 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기업이 원하는 상, 또 청년이 원하는 기업상을 계속 서로 매칭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정 위원   기업이 원하고 있는 그런 조사는 하셨다는 이야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박희정 위원   어떤 걸 원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기업이 원하는 상은 인성 부분도 많이 요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으로 요구하는 것은 실무적인 능력, OA나 이런 부분도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문제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박희정 위원   그러면 청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교육하는 사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교육하고 배양해서 우리가 각 기업체에 연결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청년인턴이나 아까 처음에 짚으신 인턴, 그다음에,
박희정 위원   소부장제.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국비로 하는 인건비 지원사업, 이런 내용에 대부분 다 길지는 않지만 하루 1시간 정도 해서 그 과정상에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이 직장 예절이라든가 그것을 포함시켜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희정 위원   소부장 업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인력을 요구하는 곳이거든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을 다루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전문적인 교육이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교육 없이 들어갔다가는 중도에 포기하고 나오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특화되는 커리큘럼 내용에 아주 심화된 내용을 진행하기는 어렵지만 일부라도 그런 특화된 내용을 포함해서 교육 커리큘럼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저희가 반도체 도시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우리 용인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채용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다 빼앗기게 될 거예요. 예비적인 차원에서 그런 교육 부분에 더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리고 또 출퇴근 문제 있었지요? 청년들이 조사를 했을 때 원했던 것은 ‘출퇴근이 너무 힘들다’,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 나갔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청년인턴 채용 자체를 할 때 저희가 자체사업은 주소지하고 근무지를 최대한 가깝게 매칭을 해 주려고 하는 거고요.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최대한 원거리 ―채용 자체는 저희가 관여를 못 하고―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참여업체를 저희가 모집하고 그 업체가 직접 청년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래도 좋은 업체들, 대기업을 뺀 중소기업 중에 그래도 인지도도 있고 급여 수준도 높고 한 업체들이 대부분 남사, 원삼. 외곽에 있다 보니까 처인구에는 상대적으로 청년 인구가 적고 수지나 기흥에서 청년 인구들이 그쪽 분야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출퇴근 거리가 17번 국도나 한숲으로 넘어가는 지방도가 많이 막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업에서도 원거리보다는 가까운 거리를 채용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처인구에 업체들이 다 모여있고 사실 인구는 수지하고 기흥구가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업체들끼리 연합을 하게 해서 셔틀버스를 충분히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해 봤던 거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군 사례를 저희가 확인을 좀 했는데 이미 3, 4년 전에 화성시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많이 탑승한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취업하고 재직을 하면서 사내에서 카풀을 하면서 나중에 가서는 거의 타는 일이, 45인 버스에 4, 5명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실은 저희도 접근해 보려고 다른 시군 사례를 봤는데 어느 정도 서너 달, 6개월 정도 지나면 실제 탑승 인원이 저녁 때는 또 야근하거나 이러면.
박희정 위원   퇴근 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에 맞추기 힘들지만 출근 시간만큼이라도 셔틀 운행을 해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카풀은 퇴근 시간에 맞추든지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출근 시간은 다들 일정하잖아요. 출근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그냥 셔틀버스를 운행해도.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권역별로, 업체는 한 군데 권역으로 묶을 수가 있는데 청년 취업자들이 탑승하는 정류장이 많다 보면 그만큼 셔틀 운행이 길어지다 보니까 몇 달 지나면 실질적으로 타는 인원이 5명 이하, 이렇게 줄어든다고 해서 그 문제도 사실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박희정 위원   일단 출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없는지 검토 부탁드리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42쪽에 보시면 일자리센터 현황 및 업무실적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 2020년도 자료를 보시면 표가 어떤 것은 명을 이야기하고 어떤 것은 건을 이야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명인지 건인지가 이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자료를 할 때. 그래서 오히려 그 옆에 명이나 건이나.
이게 지금 세 개는 명인데. 한 건은 건수로 들어가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아, 취업지원 실적상담 말씀하시는 건가요? 65페이지, 66페이지에. 
박희정 위원   일자리센터 현황 및 업무실적.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주요 현황.
박희정 위원   거기 22년도 자료도 있고 23년도 자료도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참석자 수가 기재되어 있는데 하나의 표는 운영 횟수로 기재돼 있고 2023년 자료를 보시면 2개 표가 운영 횟수로도 기재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헷갈리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자료를 작성하실 때 좀 통일성 있게 하시면.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다음 연도에는 그냥 숫자 옆에 명, 건 이렇게 아예 명시를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덜 헷갈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지난 4월에 용어를 변경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어요. 개정안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용어를 대신해서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한다고 개정이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 12월 마지막 의회 때. 올해 개정한 시군이 도내에 다섯, 여섯 군데 정도 되고요. 그것을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저희도 미뤘던 부분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법안이 소관위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6월에 진성준 의원이 발의하셔서 저희도 그런 상황 때문에 상위법이 바뀌면 저희도 같이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었던 상황인데. 수원이나 일부 5, 6개 시군이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마무리 입법예고, 11월 21일까지 아마 지난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었고요, 12월 마지막 의회 때 저희도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박희정 위원   이 내용이 뭔가요? 어떤 내용으로 바뀐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저희가 경력단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단절이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부정적 이미지다, 그래서 그것을 보유나 유지, 이런 식으로 순화된 용어로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렇지요. 단어만 순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육아·가사·간병 등 돌봄노동을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법안이 지금 상정돼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일단 위원님, 지금 개정하는 것은 단절이라는 부정적인 그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데 노동시간으로 인정해 준다, 상위법은 그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 소관위에 계류 중인데요. 저희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개정되면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지금 급한 부분은 단절이라는 표현이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이번에는 단절이라는 용어를 바꾸는 것만 담았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성들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출산으로 인해서 경력단절에 내몰려서 노동시장에서 이탈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그런 불리함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개정이 되면 보육·돌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우리 사회의 우리 시에서는 보육이나 돌봄 인프라를 강화해야 되고 이런 부분의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공립이나 시립어린이집이나 공공시설들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이 준비됐을 때 저희가 계획하고 있던 것들을 바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일자리센터가 있지요? 제니엘. 이번에 종합감사도 받았던데 평가 어떻게 됐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보통 등급 나왔습니다. 
김희영 위원   보통으로 받았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김희영 위원   그런데 사실 주신 자료를 보면, 이쪽에 보면 지도 감독 결과 보고서 영수증 처리가 불량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투명해야 될 부분이 운영상의 문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합평가에는 보통으로 나왔어요. 
본 위원이 본 결과 여기 위탁 종합성과 평가, 이런 지도평가 매뉴얼을 보면 세분화가 좀 안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탁을 줘서 저희 일자리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김희영 위원   아니, 항목을 보면 현재 사업비 집행, 사업 추진, 센터 운영사항 세 개 해서 거기에서 점수를 내서 거기에 우수평가 나왔다, 이게 현재 우리가 기본으로 해야 될 이런 품목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러니 거기에 대한 우리 생각에 어떻게 이게 객관화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니엘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봤더니 사실 추진 계획이나 이런 데 보면 현재 읍면동으로 나가 있는 분들,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차치하더라도 그건 아마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김희영 위원   제니엘이 한 지가 얼마 정도 됐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제니엘이 4년 정도 됐어요.
김희영 위원   4년? 그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총 경력으로는 더 되고요.
김희영 위원   총 경력으로는 더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저희가, 
김희영 위원   십몇 년 되지 않았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2, 3년 다른 업체가 한 적이 세 군데 정도 되고요. 그 외에 다. 
김희영 위원   계속 쭉 제니엘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제니엘이 보면 전국적으로 하는 게 20여 개 시군구를 하고 있어요. 약간 독과점 형태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파악하고 계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김희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 시군구를 비교해서 제니엘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더 들여다봐야 될 거고. 다른 데가 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비교가 돼 있어야 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받은 결과 보고서 대한 객관화가 안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김희영 위원   그리고 읍면동 공간은 가보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일부는 제가 읍면동 나가면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도점검해서 나오는 사진으로도 확인도 합니다.
김희영 위원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전하고 코로나 이후하고 현재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벌써 1년이나 이 부분이 변했는데 그 부분을 안 가셨다는 것 자체는 조금…… 과장님이 거기 다시 한번 가보시고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사진으로 봤을 때 읍면동에 상담사하고 내담자가 오게 되잖아요. 상담사하고 내담자가 있는 공간이 상담사 위주예요. 배치가 내담자 위주가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를 든다면 칸막이가 높아져 있고, 그러면 내담자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상담사 위주로 공간이 배치되어 있는 부분이 사진상으로도 나와 있으니 가서 보면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방문하시고 이런 부분을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위원님. 그 부분은 방문자들 위주로 확인해서. 
김희영 위원   다시 배치를 좀 해 주시면.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그게 저희 임의적으로는 못 하지만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리고 보면 제니엘 예산이 그분들 상담사 24명한테 나가는 외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22년부터 23년, 프로그램비가 많이 상승이 됐어요. 한 5000만 원 이상 상승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멘토링을 했는데, 멘토링을 한 번 했어요. 단기 특강을 했는데 50명이 혜택을 봤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멘토링 하는데 1650만 원이, 50명이 한 번에 그렇게 금액이 나갑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그 부분은 저희가 일자리박람회 때 아예 공간 하나를 따로 빼서 보통 6개 정도 공기업, 아니면 대기업,
김희영 위원   그리고 본 위원한테 준공계, 완공계를 내라고 했는데 영수증 처리가. 사실은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비교해서 견적서를 내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비교 견적서가 전혀 없어요. 영수증 첨부도 전혀 안 돼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냥 준공계 완수, 이렇게 해서 이게 제대로 된 회계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해서.
김희영 위원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전부 다 회계처리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 내라고 했더니 비교 견적서도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아, 그 부분은 제가 더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김희영 위원   왜냐하면 제니엘이 종합감사에서 했던 부분이 ‘영수 처리가 불량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이게 조치가 안 된 부분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자리정책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맞춤형으로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는 게 결국 취업률 가지고 성과를 받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쪽으로 맞춤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일단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 사업을 하면 성과를 내야 되고.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그런 부분에서 제일 효과적으로 성과를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저희도 취업률이라고 판단하는데 그런 부분 외에 저희가 성과를 내는 부분이. 
김희영 위원   성과 부분이 너무 취업률, 저희가 숫자로만 따지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나 전부 다 거기에 맞춰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할 때도 그 성과 부분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감사 지적을 받은 경우에도 일자리 하는 우리 재원도 부족하지만 거기에 맞춤하기 위해 발굴하려고 하는 그들의 어떤 직업이 필요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 프로그램 운영도 그렇게 하시고. 왜냐하면 여기 지게차 운전 양성 과정,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민간에서 해야지 직무교육을 여기에서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민간에서도 하지만 저희가 수요가 많아,
김희영 위원   아니, 그런데 운영을 했는데 취업률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업체하고 연결해서 했다, 이렇게만 되는 거지 취업률 자체는 나오지도 않아요. 비용은, 지게차 운전하면 1인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작년 것은 1200이니까 20명 잡으면 60만 원 정도,
김희영 위원   그렇지요. 1200이면 다른 강좌로 했을 경우 대부분 중·장년층 여성들을, 여기에 주 타깃층이 사실은 여성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여기 오천몇만 원의 비율을 따져봤을 때도 1200만 원이 그렇게 간다고 하면.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위원님, 1200만 원이라고 한 사업은, 
김희영 위원   아니, 지금 지게차 운전이 12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그건 맞고요. 지게차 운전 과정은 저희 새로일하기센터가 아니고 일자리지원, 
김희영 위원   일자리사업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그런데 일자리지원센터는, 
김희영 위원   아니, 제가 제니엘에서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일센터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 다 파악하고 있어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그런데 일자리센터는 저희가 계상을 전 계층을 하다 보니까.
김희영 위원   전 계층을 한다고 하더라도 퍼센티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5000만 원 증액한 거에 지게차 운전에 1200 했다, 이게 퍼센티지에 맞게 배분한 거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그 부분은……
김희영 위원   직무교육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맞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전체적으로 용역 준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용역 준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부서 전체를 보니까 73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관내 업체는 39개예요. 그렇지요? 이렇게 저희가 조례상으로도 이런 부분에 관내를 해라, 부득이한 상황이 아닌 경우는 지역업체를 하라는 부분인 건데. 지금 국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업체가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거랑 특수적인 상황이나 그걸 담아내서,
김희영 위원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역이 보통 2000만 원, 큰 금액 아니에요. 180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김희영 위원   우리 용인시가 그만큼 거기에 대응 못 하는 업체들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역업체에 대한 퍼센티지, 이 부분에 대해 매번 지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 못 맞추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체 내로 신경을 쓰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민간위탁일 경우에는 연 1회, 사실은 지도 감독·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항이 사실은 있는 데가 수원하고 고양 같은 경우는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도점검, 이렇게 보면 그 부분에 안 담겨져 있어요. 자체 조사하는 부분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조례에 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위탁 관련 종합성과 평가를 받고 나면 다른 시 경우에는 보고서를 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사실, 이게 의무사항인 거거든요. 용인시는 사실 그러지 않고 있어요. 조례 개정을 하고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종합평가를 시 홈페이지에 올릴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예. 저희도 한번 살펴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공개가 되어야 하면 서로. 
김희영 위원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 잘 파악하셔서 전체적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제니엘에 대한 질문을 다시 되돌려서 보면 동일 업체가 위탁되는 상황에 대해서 다른 타 시군구는 거기에 대해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때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있냐면 민간 공공위탁 기존 업체에 대한 운영평가 점수, 문제점은 동일한 위탁기관이 선정·운영되고 있으므로 평가 배점이나 평가 항목들을 약간 세분화하고 신규업체들의 진입장벽을 낮추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담아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일자리 부분을 보면 계층별로 많은 일자리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전 계층을 하는 부분부터 해서 청년, 중장년, 여성, 취약계층. 많은 일자리정책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일자리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사후관리나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됐나 하는 부분의 평가는 사후관리에서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관심을 집중해서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도 집행률이 저조한 일자리정책들이 있어요. 사실은 부서에서도 애로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후관리를 통해서 새롭게 그 부분이 집행률이나 여러 가지 참여율을 독려할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성 경력단절 관련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같은 경우는 지금 8개월 정도 취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8개월 근무하고 일일 6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를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로만 놓고 봤을 때는 8개월이 사실은 크게 경력이 인정되지도 않는 부분도 있고, 신중년 일자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일자리가 인턴이나 8개월 정도의 경력을 인정하는 부분으로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른 일자리로 취업을 나가거나 외부 다른 일자리에 이 경력을 가지고 갈 경우에 그 부분이 인정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부분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여성 경력단절 일자리 같은 경우는 어떤 일자리를 위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올해 같은 경우는 행정업무, 동에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요. 제일 많은 인원은 7명이 올해 같은 경우는 동에 읍면동 민원안내로 배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많은 인원이 다함께돌봄센터, 돌봄 지원에 5명이 배정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각 사업별, 승강기나 특수거래 업체 모니터링 2명, 1명 이렇게 배정이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경력단절 여성이나 신중년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저희 공공일자리가 어떤 민간일자리로 가기 전에 쉬었던 기간에 대한 직장에 적응하는 기간, 이런 개념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말씀대로 8개월을 가지고 경력을 형성해서 나가기에는 기간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진석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게 횟수 제한이 있잖아요.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다른 데를 가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연장해서 근무하시는 것에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데 취업하기보다는 다시 또 들어오는 재입사, 재취업에 대해서 그 자리에 대한 재취업을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를 통해서 하나의 경험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경력단절 여성이나 이런 일자리 부분이 앞서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새일센터나 일자리센터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새일센터에서는 여성 일자리 관련해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같이 연계를 하든지 중복적인 사업이 되지 않게.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여기를 통해서 한번 또 새로운 다른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그 부분은 기존 일자리센터 프로그램이랑 새일센터 프로그램이 겹치지 않도록. 어차피 저희 같은 과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일자리센터 앞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 관련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저희 직무 프로그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나 온라인소자본 창업 관련된 부분은 20%대 취업률에 머물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여기 보면 여성층 같은 취업준비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경비 신임교육 같은 경우 아예 11, 12월 예정이라고 하고 프로그램 진행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12월 추진 예정이라고 하면 올해 취업률이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그 부분은 올해는 11, 12월에 진행하지만 향후 내년에는 말씀대로 시기를 앞당겨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취업률도 추이를 추계할 수 있게끔 시기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게 교육 프로그램을 연도 말에 이렇게 잡는다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취업하는 것은 그다음 연도가 될 텐데 올해 사업으로 봤을 때는 아예 취업이 안 됐다는 것처럼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일자리센터에서 전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올해도 또 같은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개선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내년 사업계획에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 중에서 청년 애로사항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개선책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감사자료 부분에서 지난 연도 지적사항에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파악하신 것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실제 청년 애로사항과 기업 애로사항을 보면 좀 상반된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기업 같은 경우는 실무적응 능력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청년 입장에서는 이런 채용 과정에서 경력 부분이나 회사 부분을 좀 많이 들었어요. 이 애로사항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일단 그 갭을 좁히는 게 저희의 숙제인데 그 문제는 쉽게 단기간 고민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에 접근하는 방법 중 하나가 청년들이 이·퇴직 경험 대상자에서 나온 의견이 ‘본인의 적성을 모르겠다.’ 이런 의견이 전체 응답자 중의 15%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사업에 진로 설정하고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신규사업으로 용인 청년 워크브릿지라고 해서 이게 심리상담부터 12회 진행을 하는데요, 청년에 맞는 직업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진석 위원   여기 정책 추진 방향에도 ‘청년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진로설정 및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달으셨어요. 이처럼 우리나라 청년 정책이나 일자리 정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의 필요성이나 접근성을 보면 사실 좀 복지 차원에서 아니면 그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는 단순한 차원에서 너무 많이 초반부터 접근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사업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일자리정책과의 말대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나 이 부분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청년들에게 무조건 ‘너희들 이런 자리 줄 테니까 와서 조금 하다가 또 다른 자리 만들어 주고 옮겨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을 만들고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을 할 테니까 너희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실력을 좀 키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취업을 했을 때는 더 많은 지원이나 인센티브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으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추가로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통합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저희 홈페이지에 또 작은 일자리 관련 홈페이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내용 중에 첫 번째 챕터가 채용정보입니다. 그 채용정보 내에는 공공일자리, 저희 용인시가 채용하는 공공일자리. 그리고 민간일자리. 공공일자리는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는데 민간일자리는 워크넷, 그다음 일자리재단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프로그램, 사람인, 잡아바. 네 개 민간일자리 프로그램을 연동시켜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 그 외 저희가 청년들한테 청년 분야라든가 시 자체로 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정도 챕터를. 첫 번째는 채용정보고 네 개 정도 더 챕터가 있어서 그걸 운영하는 홈페이지 내에 일자리에 특화된 작은 홈페이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홈페이지 내에 일자리에 특화된 작은 홈페이지를 그 안에 만들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새롭게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많은 정보가 업데이트돼서 청년들한테 많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올해 처음 만들어진 부분인데 계속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새로운 정보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질의하겠는데요. 좀 전에는 일자리센터에 대해서였는데. 새일센터가 수지에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김희영 위원   그런데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부거나 아니면 그 시간대를 운영할 때, 거기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김희영 위원   그런데 필요한 부분이 거기를 주말에도 이용할 사람들이 많은데. 시간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토요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담을 그때 많이 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추가로 아까 놓쳤던 부분이 있는데요. 일자리센터에 8명이 있고 읍면동에 23명이 배치돼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센터에 8명 근무하는데 여기가 그 8명이 프로그램 운영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분들은 어디에 계시는 분들인가요? 지금 읍면동에 처인구 8명, 기흥구 9명, 수지구 6명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일자리센터 8명 이 부분으로 구분돼 있는데 이 8명은 어디에 계시는 분들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강남대 앞에.
김희영 위원   강남대학교에.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고용노동부에서 합동으로 올려서.
김희영 위원   여기에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여기에 대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보면 22년 프로그램 운영비는 5600만 원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2023년 프로그램은 1억 800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좀 전에도 지적을 드렸지만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취업하는 취업률 자체에 변동이나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 8명 이분들이 취업 교육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채용박람회도 이분들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조금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외부 강사만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예산이 좀 전에 지게차 운전을 1200만 원으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2023년에는 4100만 원으로 편성하셨어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22년도 지게차 운행 과정을 작년에도 운영했고 올해도 운영했는데 작년에는 자격증 취득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물류센터에서 단거리 이동하는 정도의, 숙련도가 아무래도.
김희영 위원   이 사람들 4000만 원 이렇게 교육받아서 몇 명이 취업했어요? 파악을.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그건 제가 한번.
김희영 위원   자격증 과정, 이게 자격증 취득 비용까지 주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응시 준비하는 과정인 거지요.
김희영 위원   준비하는 과정. 그런데 이게 민간에서 해서 하는 부분이지 여기에서 이렇게 4100만 원을.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이거 세부내역을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산모도우미, 경비 신임교육, 스마트스토어 양성,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반도체 클러스터 인재 양성을 위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을 편중해서 짜지 마시고 수요조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효과 있게끔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작년 행감 때 플랫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잘 만들어졌고 안에 내용이 더 많이 담겨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굉장히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되지 않으면 사실 아무도 몰라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것은 현수막을 설치하셔도 괜찮고 용인손바닥을 통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제가 위원장이 되고 나서 가장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민간사업 위탁 부분에 대한 문제였어요.
지금 우리 위원회 소속의 일자리산업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위탁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공고 기준을 짤 때 너무 경력이나 아니면 그동안 사업수행 실적을 위주로 짜게 되면 아까 김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위탁업체나 사업체들이 진입하기 어렵도록 진입장벽이 만들어지거든요. 뭐든지 아마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어야 우리가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실적도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과장님도 이런 것 주의를 기울이셔서 우리가 위탁업체를 모집할 때 경력이나 수행실적, 그다음 자본금 규모 이런 것으로 과도한 진입장벽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상미   예.
○위원장 신민석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민생경제과장 지은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생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불허가·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새마을금고 신규 설립에 대한 인가 건으로, 2건 모두 설립인가 처리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불인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6쪽 행정소송·행정심판 수행 현황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으로 패소하였으나 승소 가능성, 동일 쟁점 유사사건 등을 고려한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에 따라 항소를 포기하고 종료하였습니다.
이어서 62쪽부터 71쪽까지 민간·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13개 사업에 약 15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2쪽부터 79쪽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입니다. 
2022년도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은 지역화폐 운영지원 등 총 15건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국도비 반납고지에 대하여 2회 추경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10월 말 기준 모두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은 총 9건이며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0쪽 국도비 보조금 일방적 내시현황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총 4개 사업이 일방 내시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6쪽 출연금 현황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를 23억 원 출연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9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22년 실시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전통시장 화재 알림시설 구매, 설치물품 검수 등 지적된 사항을 올해 2월 말 환수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0쪽부터 91쪽까지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용인중앙시장 별빛마당 야시장, 용인시 사회적 경제 마켓 알차다오 등 총 4건의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92쪽부터 94쪽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지원 현황과 최근 2년간의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운영 현황은 문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5쪽부터 96쪽까지 용인중앙시장 상인회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축제 등 5년간 총 7건의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약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민생경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축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별빛마당 야시장 2회 개최하셨는데 이 성과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전통시장 60년 만에 처음으로 야시장을 개최했고요. 사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8만여 명 시민들이 참석한 대규모 축제였고 시장상인회도 만족도가 높았지만 시민도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5점 만점에 4.6점을 받아서 저희는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치용 위원   본 위원이 축제에 갔을 때도 활성화가 잘 돼서 축제 분위기도 잘 조성됐던 것 같아요. 다만 저희가 축제를 하면서 많은 인원이 응집되거나 아니면 교통에 대한 주차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사실 축제를 열면서 늘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 ―먹거리, 앉을 자리가 없었다든지― 만족도 조사에서 좋은 결과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주차장에 대한 문제, 가격에 대한 문제, 아니면 앉아서 먹을 거리에 대한 문제들을 다 접수를 받았고요. 향후 저희가 야시장을 두 번 개최하면서 1차보다는 2차에 조금 더 반영하려고 노력했지만 내년도에는 조금 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지금 축제를 처음 하시다 보니까 미숙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존경하는 안치용 위원님에 이어 훈훈한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올해 처음 중앙시장에서 야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총 2번 열린 야시장이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었겠지만 성황리에 행사가 잘 끝났던 것 같고요. 첫 번째 열렸던 행사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두 번째 행사도 멋지게 잘 치르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 야시장 같은 경우 중앙시장에 있는 공용주차장의 수익금으로 행사를 치르신 거여서 수익금을 다시 중앙시장으로 투입했다는 것에 대한 아주 좋은 사례가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행사를 준비해 주신 부서와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가겠는데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패소하셨지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박병민 위원   간단하게 소송 내용과 패소 이유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이건 사실 대규모 점포가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행정소송 건은 대규모 점포를 열기 전에 기존에 작은 점포를 하다가 대규모 점포로 이전을 하면서 본인들은 3000㎡의 대규모 점포이더라도 농산물 판매실적이 55% 이상이면 대규모 점포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농산물을 적극 파는 경우의 하나로마트처럼. 본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응용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건인데 소송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벌써 1년이 넘어서 판매실적이 55%가 넘었고 저희가 행정소송이다 보니까 법무부 지휘를 받고 있는데 법무부에서도 동일 사례를 보면 항소하는 것보다는 그냥 포기하는 게 낫겠다고 항소 지휘를 받은 부분입니다. 
박병민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지금 소송 핵심은 문헌상 ‘영업제한 제외 요건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대규모 점포 등록 이후에 발생한 매출액만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하지만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을 다루는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 마지막 항인 4항은 1항부터 3항까지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제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자체에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알고 계신데 지금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찾아봤더니 용인시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상위법인 제12조2항을 그대로 옮겨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해당 조례는 방금 말한 상위법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 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서는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건에 대해서 조례를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박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나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어떤 계획이 수립돼 있나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육성위원회에서 저희가, 사회적경제센터에 기본적으로 총예산이 4억 정도 됩니다. 그중 2억 정도가 인건비, 2억 정도가 사업비인데. 담당 부서 입장으로서는 4억 가지고 크게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은 못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에서 1년 치 사업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드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승인받는 식의 위원회를 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사업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중장기계획도 있나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중장기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박희정 위원   기본계획은 수립돼 있는데 중장기계획은 없다는 이야기지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박희정 위원   그런데 중장기계획을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사회적경제 그러면 ‘돈이 안 된다, 사회적경제는 그들만의 리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을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인건비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센터장님 얼마 받으세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사실 센터장님은 비상근 무보수입니다. 
박희정 위원   어떤 근거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제일 위탁을 한 처음 시점에 그런 방향을 사실 사회적경제센터가 있는 시군이 많지 않습니다. 용인에 사회적경제센터가 있어야 되느냐 논의를 할 때부터 그것에 대한 문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해서 지금은 다시 한번 재논의할 필요가 있겠지만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 하고 처음 내부 결재 방침을 받아온 것을 그대로 이어오다 보니 비상근 무보수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에 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일단 그래도 보수가 있어야 그분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상근이 되어야만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더 해 주시고요. 저희가 사회적경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더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가면 어떤 사회적 경제의 순환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홍보를 더 많이 하고.
알차다오도 제가 많이 행사를 가봤지만 알차다오는 그냥 마켓? 플리마켓,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드는 부분이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알리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냥 참가하는 업체들만 사회적경제 업체들이 참여하시는 거지, 거기에 대한 홍보나 사회적경제 활동을 통해서 어떤 부분으로 환원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어서 일반인들 인식이 그렇게 아시는 것 같아요. ‘그냥 싸고 물건이 좋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업체들은 어떤 혜택을 입고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경제로 갔을 때 어떤 혜택을 입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구체적인 홍보물이나…… 알차다오 현수막 멋지더라고요. 굉장히 크게 멋지게 했는데 그 옆에 ‘사회적경제가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환원을 하고 있고 이런 활동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훈훈하게 전통시장 야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1회 때는 야시장이 2000만 원의 예산이었는데 2회 때 앙코르는 6000만 원이에요, 예산이.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사실은 코로나가 올해 초에 끝나면서 계획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1회는 김량장 휴먼축제라는 예산이 3000만 원 있어서 김량장 휴먼축제를 매번 하는 방식보다 야시장으로 전환을 해서 해 보자고 이야기가 돼서 그 3000만 원에 시장 수익금 2000만 원을 더해서 추진한 사항이라 1회 때는 2000만 원밖에 들지 않았지만 2회 때는 사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상인회 측에서도 너무 만족도가 높았고, 시민들도 이걸 매주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저희한테 감사 전화가 올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잊지 않기 위해서 앙코르를 이틀만 짧게 해 보자고 해서 앙코르 야시장으로 기존에 1회 때는 3일을 하다가 2회 때는 이틀을 했는데, 이틀을 하면서 저희가 조금 걱정했던 게 그다음에 오산 야맥축제가 있었고 그전에 저희가 용인시민을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나 고민하다가 EDM 파티라는 새로운 것을 용인에서 시작해 봤는데 그게 전광판 설치가 2000만 원 이상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축제 비용이 1회 때보다 생각지도 못했던, EDM은 전광판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축제비가 커졌는데 그런 계획은 내년도에 담아서 계획성 있게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제가 1차도 가보고 2차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요. 2차 때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상인들도 굉장히 적응이 안 돼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몰라서 처음 겪는 일이라 물건을 빨리빨리 해낼 수 있는 능력도 아니고 음식을 빨리빨리 해낼 수도 없어서 굉장히 당황하고 계셨던 분들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야시장을 열기 전에 상인회에서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시장에 대해서 다른 데는 이렇게 했습니다’ 벤치마킹을 다녀오시는 부분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교육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상인분들이 당황치 않게 이런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2차는 사실 가봤는데 조금 썰렁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너무 기간이 가깝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도 일부, 야시장이 더 늦어지면 추워져서 안 될 것 같기도 해서 빨리 서두르기도 했는데 EDM 파티존에 오셨던 분들이 저희가 동네 소음이 날까 봐 8시 반 안에 모든 것을 끝내려고 6시부터 개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EDM의 특성상 6시에 오신 분과 7시에 오신 분과 8시에 오신 분의 느낌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6시에 오신 분들은 ‘아니, 이건 애들 놀라는 EDM 파티도 아니고.’ 저희도 6시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고요. 8시에는 정말 만족도가 높으셨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러게요. 6시에는 가니까 환한데. 애들 몇 명 앞에서 춤추고 있고.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저희도 조금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바꿔서라도. 
박희정 위원   EDM이라는 것이 깜깜해져야 조명이 빛을 발하고 그런 시간들의 활용을 제대로 계획성 있게 잘 했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상인회에서 공영주차장 수익금을 통해서 사용하는 부분을 살펴봤더니 너무 무계획적이에요. 저희 조례에도 어떤 근거가 없어서 그렇기는 한데 몇 프로 해야지, 이런 근거가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 조례에는 이 수익금을 사용해서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 사업,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는데 경영혁신 부분은 지금 하나도 담겨 있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경영혁신 부분이 그래도 조금 더 많이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유지보수, 유지보수인데 유지보수를 어디다 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고 어느 부분에 했는지 지역 부분에 위치가 선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수익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염려가 들거든요. 이런 환경 개선적인 방향도 먼저 계획을 세워서 어디, 어디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받아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위원님 지적도 맞는 말씀이지만 수익금을 상인회에서 그냥 무분별하게 쓴다기보다는 작은 것, 정말 100만 원 이상 적은 돈들도 고정비가 아닌 이상은 저희 과에 협의를 보고 저희 과의 승인을 받고 집행하는 부분인데. 아케이드 부분이 2005년도에 신설을 했던 부분이라 거기에 갑자기 누수가 생기면 그게 계획성 있는 부분이 아니라 도로가 어느 날 포트홀이 생겼다고 하면 도로과에서 안 되면 저희가 급하게 하는 부분, 
박희정 위원   그런데 아케이드는 저희 예산도 1억이 올라와 있어서 명시이월을 해서 다음 연도에 넘어갔는데 그게 또 거기에 쓰이지 않고 다른 데 쓰였어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1억 부분이요? 
박희정 위원   예. 지금 설계변경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아케이드 보수비용이 1억,
박희정 위원   아케이드 보수공사라고 해서 명시이월이 되어서 9000만 원 명시이월이 됐고요. 그다음 아케이드 보수공사라고 사업명은 나와 있는데 설계변경으로 해서 패널 교체를 했다든가 철물 아연강판 제작, 이런 부분으로 쓰였어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당초 사업명을 잡을 때 아케이드 보수공사라고 잡았는데 저희 행정직이 무지하다 보니까 아케이드라고 하면 이 뚜껑을 아케이드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공사명을 다루다 보면 아케이드 기둥 보수공사가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당초 22년도 공사명을 잡을 때 아케이드 보수공사라고 잡아서 아케이드 공사를 한 게 아니고 아케이드 기둥에 있는 기둥을 보수하고 도색하고 거기 철판이 떨어진 것을 다시 부착하는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아케이드 보수공사가 순수하게 말하는 아케이드는 뚜껑을 말하는 거고 정확한 공사명을 다루자면 아케이드 기둥 보수가 사실은 맞는 공사명이라.
기존에 퇴직하신 김종무 국장님께서 ‘이게 좀 고민스럽다.’ 그분은 건축직이셔서 이런 걸 디테일하게 해서 저한테 ‘이거 아케이드 보수 아니고 아케이드 기둥 보수잖아.’라고 했는데 제가 왔을 시점에는 명시이월이 되어 있던 상태라 그냥 전체적으로 아케이드 보수공사로 패널까지. 다른 데 쓴 건 아니고 아케이드에 있는 기둥을 보수한 사업은 맞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를 하시면 사실 본 위원들은 이게 다른 부분에 쓰인 줄 알고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할 때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책자에 국도비 내시사업이 있고 시 자체사업들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정산 결과가 다 적정으로 돼 있는데 정산 결과는 누가 평가를 하는 건가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김진석 위원   62쪽부터 쭉 국도비 내시사업하고 시 자체사업들이 있어요. 정산 결과라고 돼 있는 부분은 예산집행이 완료된 사업들에 대한 정산 결과일 텐데 대부분 다 적정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 정산 결과의 적정성은 부서가 직접 판단하나요, 아니면 따로 외부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나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저희 부서가 평가하고 있고요, 저희가 부서 평가를 할 때 교차점검이라고 해서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사업은 저희가 교차해서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나가서 적정 유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적정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뭔가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당초 목적사업이 목적에 맞게 부합되어 썼는지 인건비나 4대보험료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썼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 입장에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부서가 설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 보면 그 설정된 것을 또 평가하는 것도 부서가 하게 되면 약간의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또 국도비 내시사업 같은 경우는 성과 평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산 내역은 지금 다 받고 있는데 성과 평가는 별도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자체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만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집행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만 보고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조금 너무 미흡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과 평가를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국도비 같은 경우는 평가를 못 하는 시점에서 이걸 적정하다고 판단을 벌써 해버리니까 보조금 관리에서는 평가 부분을 새롭게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이 민생경제과 부분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보조금사업이 국도비 내시사업과 자체사업이 평가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일자리산업국에 대한 전체적인 국도비 내시사업과 시 자체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진석 위원   그리고 사업 중에서 일방적으로 내시되었다고 해서 80페이지를 보시면 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일방적인 내시사업이라고 여기 책자에는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일방적 내시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보신 거지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이게 도비 없이 국비 75%에 시비 25%인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시군에 쪼개다 보면 일방적인 내시사업이 22년도에는 유난히 많았고요. 23년도에도 지금 현재 일방적 내시는 받았으나 3회 추경에 조정이 들어가서 올해에는 그런 사업이 저희 과는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이 있어야 되고.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는 인건비 지원사업이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김진석 위원   22년도에도 1억 가까이 남았는데 올해 보니까 지금 나온 게 9억 6000 정도가 내려왔어요. 현재 집행 상황을 보니까 4억 3000, 4억 4000 정도 집행됐더라고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이런 부분은 3회 마무리 추경에 국도비 내시사업이 삭감돼서 전액 조정이 들어갈 겁니다. 
김진석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비 부분이 같이 매칭되는 부분이라 사전에 내려올 때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여기 보니까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약정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 근로자 퇴사 후 3개월 이상 대체근로자 미채용 시 약정 해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이게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국비가 일방적으로 내시됐다고 해도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추천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사회적기업 자체에서 도에 이런 사업 공모를 해서 정해지면 거꾸로 저희는 국비를 받는 사업이라고 내시가 돼 있는데 공모할 당시의 조건이 그런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김진석 위원   이 부분이 사실 그러면 대체 근로자를 쓰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게 전문인력이라고 명시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 예산을 제대로 쓰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93쪽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현황 중에서 홍보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그랬지만 23년도 홍보관 운영 현황을 보니까 참여업체들은 전년도보다 올해가 좀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판매 수량이나 판매 수익금을 보면 전혀 판매를 못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자료에는 나타나고 있는데, 홍보관 운영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사실 지금 홍보관이 교육청 뒤에 있는 사회적경제 허브센터가 마을공동체 건물 증축공사로 인해서 6개월째 센터를 쓰고 있지만 홍보관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판매실적이 전년보다 적고요. 저희 나름의 생각은 기존에 카페를 하면서 홍보관 운영을 했었는데 카페보다는 저희 홍보관의 홍보와 판매를 겸하고 있는데 그 홍보관에서 실제 판매로 이루어진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인 방침이랑 센터랑 협의해서 홍보관에서 판매까지 계속할지에 대한, 지금 창업 교육실이나 이런 부분이 모자라서 그쪽으로 확대·변경해서 사용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일단 홍보관이 어쨌든 물건을 팔려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야 되는데 찾으려면 그곳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홍보관만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 놓고 판매를 못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개선 방안이나 아니면 활성화 방안 등 대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의 화재알림 경보기 설치가 400개 정도 점포가 돼 있는 것으로 자료를 주셨고요. 전체 점포가 500여 개 되지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그렇지요. 전체 전통시장 구역 내에 상인 점포는 500여 개 되고 상인회에 들어와 있는 점포가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나머지 100여 개 점포가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안 하는 건가요, 못 하는 건가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화재 패키지보험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40%가 되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게 최대 20만 원,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홍보를 하기로는 본인 가게 때문에 옆 가게에 피해가 갈 수 있으니 가급적 보험을 들어달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여기 저희가 지원하지 않는 사업이어도 본인이 자체적으로 보험을 들고 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김진석 위원   화재 패키지보험이라는 거는 뭐지요, 화재알림 경보기 관련 설치에 보험까지 패키지로 묶인 건가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화재 패키지보험은 다른 거고요, 화재알림사업은 별도로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화재 패키지보험은 저희가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인데 올 12월까지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12월 말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김진석 위원   화재 패키지보험이라는 건 말 그대로 보험이고요. 보험은 조금 이따 질문드리고요. 그러면 화재알림 경보기를 100여 개 상가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한 업체가 3년간 이쪽에서 무상으로 유지·관리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 어떻게 유지·관리를 무상으로 한다는 거지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오작동이 나거나 시스템에 경보가 울리거나 이럴 때 출장이나 센터를 유지하는 것도 무상으로 이용하는. 
김진석 위원   그러면 오작동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실제로 오작동이 일어났을 때나 센서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감지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전에 미리 예방점검은.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방점검은 하고 있고요. 
김진석 위원   예방점검은 연 몇 회를 하고 있는 거지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연 2회로 알고 있는데,
김진석 위원   연 2회. 연 2회 예방점검을 하고 경보기가 오작동했을 때나 그럴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고.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감시팀이 항시 24시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거기에는 업체가 하든 누가 하든 인건비. 상주하는 인력이 있어야 되지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그렇지요. 
김진석 위원   상주하는 인력이 3명이라고 했는데 그 직원의 인건비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저희가 주지 않습니다. 업체가.
김진석 위원   업체가 부담하는 건가요? 업체가 부담하고 상인회 건물 내에 상주하고 있는 거지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김진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3년이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저희가 그것 때문에 저희도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3년 이후라도 지금 시스템을 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유지는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진석 위원   3년이 지난 뒤에는 그럼 교체비용이나, 예를 들어서 기계가 고장나거나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업체의 주장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그것은 3년이 되기 전에 제가 한번, 저도 미처 3년이 지난 이후까지는 판단하지 못한 부분이, 
김진석 위원   이 부분이 우리 시가 이 업체하고 계약한 게 아니지요? 우리 시는 국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 국비, 시비 포함해서 자부담을 가지고 상가 400여 개 점포에 설치만 한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하고의 관계는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 부분이 왜 나중에 문제가 되냐면 3년이 지난 뒤에 업체하고 시하고도 업무 관계에 대한 협약이 체결돼 있지도 않고, 상인회하고 단지 그 뒤의 유지·관리만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 3년 뒤에 고장이나 철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커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 뒤에 새로운 기계가 나왔다고 ‘다 이것으로 바꿔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은 다 자부담을 가지고 이걸 교체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기득권인데 이게 일방적으로 상인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그 업체들이 나중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관리를 안 할 테니까 그냥 나가버리겠다고 해버리면 기존에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한 원상복구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화재알림 경보기가.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은 한번 더 계약 관계에 대해서 시 공공의 범위 내에서도 제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상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은 계약관계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제가 계약사항을 상인회 측이랑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앞서 화재보험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화재보험에 있어서 다른 것은 크게 중요치 않은데 전 점포가 화재보험은 거의 다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상책임 부분인데, 배상책임 부분이 우리 집에 화재가 났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다닥다닥 붙어 있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보통 여러 개 점포가 같이 연소되는, 대형화재로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 집에서 불이 났으면 옆 점포에 대한 보상은 다 내가 해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화재배상에 대한, 대물에 대한 배상책임이나 대인에 대한 배상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입이 돼 있는 거고 어떤 게 적정한지는 판단을 하셔서 그 점포들하고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보장 범위를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2시38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위원들의 훈훈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너무 잘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을 조금 확장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통시장 그 부분에 별빛야시장을 했다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정동 카페거리하고 광교마을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전통시장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보정동 카페거리 같은 경우는 청년 위주로 해서, 그리고 광교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을 입혀서 확장해서 테마가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위원님, 그래서 저희 7월에 조례 개정한 게 상점가랑 골목 상권에 대한 지원방안을 조례에 담았고요. 내년도에 아직 본예산 상정 전이지만 본예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예산이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김희영 위원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보정동 카페거리에는 전통야시장 오는 인구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김희영 위원   그리고 현재 광교마을도 지금 뜨고 있는 마켓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각 구마다 특징을 잡아서 그렇게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김희영 위원   그리고 현재 칭찬해 줄 부분이 지역화폐 시티포인트 제도를 우리가, 시장님이 전국 최초로 했어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제가 칭찬받기보다는 4차산업융합과에서 칭찬받을 일입니다, 위원님. 
김희영 위원   아, 그런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공공배달앱과 지역화폐, 용인택시앱 해서 생활플랫폼으로 엮어서 지역화폐를 묶어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4차산업융합과랑 시티포인트 적용할 때 저희가 실무적으로 참여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 부분을 고민해서 담아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이번에 2023년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소상공인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 그대로 남아있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용인시 소상공인의 숫자, 소상공인의 업종분류, 평균 매출액, 상시 근로자 수를 포함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구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나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국가 통계청에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내 기업지원과가 있지만 소상공인 범위가 소상공인하고 기업 부분에 약간 걸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가 추계하는 소상공인의 범위는 13만으로 보고 있고 그거에 대한 관리는,
김희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의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구축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그렇지요. 구축까지는 사실 통계청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하는 부분이고.
김희영 위원   그래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구축을 하라고 했고 위에서,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에서 지적했습니다. 우리 용인시도 이 부분을 담아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연합회, 좀 전에 김진석 위원님이 운영 목적에 대한 명확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들여다보면 다른 시군구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했어요. 왜냐하면 소상공인 연합회 운영 목적에 맞춰서 이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인건비나 사무실 비용으로 써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사업비 지원으로 활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목적에 맞게 쓰고 있냐, 이 부분을 지적받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특례시가 되면서 소상공인 연합회가 구별로 나누어진 게 올해 처음입니다. 기존에는 3개 구를 뭉뚱그려서 하나의 보조금으로 나갔는데 올해 처음으로 3개 구별로 나갔고 그 구별에서 사무실 임대료나, 사실 구별로 1000만 원이라 인건비를 주거나 이런 임대료도 사실 전액 지원이 나가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활동을 하려면 연합회 운영비가 조금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아니, 운영비가 거기 임원들도 있고 자체적으로 어떤 단체든 그 부분에 있어서 자체 노력하는 부분이 담겨 있어야지만 되지 사무실 비용이나 인건비 부분, 기흥하고 수지인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변형 제출한 부분이 있어요.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참에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조금 전에 김진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회적경제 홍보관 현황 있지요? 사회적경제 허브가 있고 기흥역사가 있고 수지구청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경제 허브는 예전에는 판매 기업체품이 많이 됐었는데 이거 이번에 공사 중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5600만 원까지 판매액이 있는데 54만 원, 이 부분이 충분히 이해는 되는 부분인데요. 기흥구, 수지구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볼게요. 다음 PT 좀 넘겨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흥역사 홍보관 사업실적을 보면 카페 운영수익이 2200만 원, 2023년에는 4600만 원. 여기에서 인건비 지출하고 이렇게 되면 기흥역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지출이에요, 그렇지요? 그다음 보면 사실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부분이거든요.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판매액이 2022년에는 5만 원. 그다음 2023년에는 15만 4000원, 여기가 기흥역사 사회적경제 홍보관이에요, 아니면 커피숍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사회적경제 홍보관 안에서 커피숍을 하고 있고. 
김희영 위원   하고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게 주객이 전도된. 아니, 어떻게 2023년 아무리 코로나 이후가 포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5만 원, 2023년 15만 4000원. 이건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기흥역사 보세요. 기흥역사 부분에 사회적경제 홍보관 얼마나 잘해 놨어요. 그리고 기흥역사 같은 경우는 거기 사람이 많이 오가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연 매출이 5만 원, 15만 4000원? 말이 됩니까, 이거?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위원님 지적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겠고요. 사실은 그 옆에 조아용 스토어가 훨씬 더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 거기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이걸 들여다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김진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이야기하라고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이런 필요성도 있는 거고요. 여기에 온라인 홍보도 되고 그러면 여기 직접 와서 보고 싶은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활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고민하고 담아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지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김희영 위원   그래서 용인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담겨져 있어서 이런 부분도 담아야 될 것 같고. 수원과 경기도 같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이거는 조금 이따 지적할게요. 그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사회적경제 마켓 알차다오. 좀 전에 박희정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저희가 홍보마켓이나 타깃 이름, 이런 것은 너무 잘 지었습니다. 어딜 가도 알차다오, 너무 멋져요. 그런데 보면 운영에 있어서 운영의 의미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2022년 역사문화공원에서 거기에서 사회적경제 했을 때 780만 원, 1차 2023년 보면 롯데몰에서 했을 때 1700만 원이 나왔고요. 그다음 2차에서는 역사문화공원에서 600 얼마가 나왔어요. 이걸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이제는 사회적경제가 독립돼서, 그 밑에 보면 사회적경제 한마당행사 결과도 있습니다. 거기는 진짜, 이백몇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이걸 비교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있는 데로 사회적경제를 끌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날 똑같은 하루를 했지만 매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하든 아니면 사회적경제 이걸 타깃을 맞추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현장에 맞춰서 해야 될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위원님, 맞으시고요. 저희가 수지 성복몰에서도 한번 해 보고 역북문화공원에서도 해보고 포은아트홀에서도. 3번 했는데 사실 포은아트홀에서 했던 것은 기념식이었기 때문에 판매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은 맞고요.
성복몰이랑 역북문화공원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위원님 지적대로 사람이 많은 곳에 대형마트하고 협업을 해서 사람 많은 곳에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내년에는 일단 할 때는 좀 전에 한마당행사라고 할지라도 거기 온 사람들은 홍보하고 판매하고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합니다. 그건 이유 불문하고 이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2024년에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현장에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내야 되고요. 그다음 온라인 창구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도 연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면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수원과 경기도를 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에 사회적기업 제품구매 실적을 했을 때 반영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이 부분 담아냈어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조례에는 담지 못했는데. 
김희영 위원   못했지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저희가 정부합동 평가지표에 이게 들어가 있고.
김희영 위원   반영한다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공공기관도 타 시군구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해서 그런 이런 조례 개정도 하고 사회적경제를 위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는 것들을 매출 확대에 대한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김희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경기신용보증기금을 이번에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확대했지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김희영 위원   그래서 제2금융권까지 했어요. 특히 새마을금고가 이 부분을 담아달라고 해서 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 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겼나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조례가 7월에 개정이 되다 보니 개정된 시점 이후에는 사실 신용보증재단에 보증금이 많이 소진된 상태라 사실 저희가 개정하면서 올해 2금융까지 혜택을 보기는 어렵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문의하러 오는 금고들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협약까지 이루어진 데는 없고 내년 연초 되면 효과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희영 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새마을금고 자체 내에서도 그런 부분을 담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보통 일반 상인들이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 좀 담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연결해서 용인지역 새마을금고 신설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SNS에도 회자됐던 부분인데. 용인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무시하고 이 부분에 불허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실정인가 봐요, 민원도 좀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신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는데 왜 불허하게 됐던 부분이지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새마을금고 신규 설립 같은 경우에는 절차에 따르면 중앙에서 사전 지도를 받고 중앙의 의견을 첨부해서 저희 시군에 접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의견 자체가 사실은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 너무 부적정한 항목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창립총회에 대한 문제부터, 기본 요건부터 갖추지 않아서 불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혹시 중앙의 의견을 반하고 자치단체가 승인 의견을 적정이라고 냈을 때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서 그때 위원회 꼭 필수 참석하시는 분이 새마을중앙회 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그리고 계속 보도되는 내용도 신규 설립보다는 작은 새마을금고는 합병을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설치 기준은.
김희영 위원   중앙 정책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 이야기네요. 그런데 과거에 용인시가 새마을금고 심사를 약속한 적은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2020년도 새마을금고가 하나 설립인가가 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지금하고 현상이 다른 게 그때도 중앙위 불가 의견은 났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법에 위원회라는 게 없었어요. 
김희영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게 변경이 됐다, 이 이야기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하려다 현재 피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피해 규모나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이게 발기인이 출자를 해서 새마을금고 조합을 설립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본인 동의하에 출자금액 규모가 일률적으로, 강제적으로 거둬들인 게 아니고 어떤 분은 10만 원, 어떤 분은 6000만 원 이렇게. 
김희영 위원   그건 우리가 관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피해가 일반 시민들이 알고 있는 피해액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관할이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민원이나 피해사례나 이런 것들은 파악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문한 부분인 거고요.
그런데 또 피해를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나 보더라고요. 새마을금고는 우리 용인시가 권한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으로 보면 불가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그렇지요. 용인시 자체 판단만을 가지고 인가를, 금융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제도가 까다롭고 체크해야 될 항목도 굉장히 많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견고합니다. 용인시가 중앙의 의견에 반해서 인가를 내주기는 정말 부담이 큰 사업입니다. 
김희영 위원   그런데 이런 피해 사례가 있고 피해인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민원이 있을 때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평가했을 때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고 많이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지역화폐심의위원회가 있었고 용인시에서도 제안한 내용이 있었지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예.
김진석 위원   어떤 내용으로 제안했었지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국가에서는 매출 제한을 10억을 두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3억 이상 매출이 발생한 데는 지역화폐를 쓰지 못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 제안을 드린 것은 본인이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때 각각의 매출을 합해서 3억을 초과하면 2개의 매장을 다 못 쓰게끔.
김진석 위원   3억인가요? 10억이지요?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10억에 대한.
김진석 위원   10억이고 국가에서 30억.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맞습니다. 국가에서 30억. 2개를 합산했을 때의 문제라 이것은 분리를 해 달라, 그리고 저희가 국가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평가를 받을 때 경기도가 10억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평가를 할 때 경기도에서는 아무도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국가 제한에 맞춰 달라, 완화해 달라. 10억으로 했을 때 경제적인 효과나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공무원이다 보니까 국가 평가를 받을 때는 조금,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아무도 못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지역화폐를 가맹점으로 해서 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일부 매장에서 우리 지자체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경기도에서 10억으로 규정하다 보니까 매출이 10억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제한 부분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통합 매출 관리를 하다 보니까 1명이 2개 매장을 가지고 있을 때 부당하게 합산해서 이 부분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화폐 가맹점의 제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한을 풀어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경기도심의회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안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상가들의, 소상공인들의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지은선   저희가 상·하반기 건의 사항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꼭 제출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기업지원과장 김현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 내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불가 업체 전수조사를 통한 향후 재발방지책 마련 사항은 지식산업센터 현장 실태조사 실시 및 입주 전 사전협의 안내를 통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04쪽 다수인민원 현황은 진정과 탄원 각 1건씩입니다.
진정 건은 공사 안전대책 수립을 통해 조치 완료하였으며, 탄원 건은 처분청으로 서류를 이첩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행정소송·행정심판 수행 현황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결과 기각된 사항입니다.
소송 현황 2건 중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시정명령 취소 청구 건은 법원 조정 권고안을 수용함에 따라 종결되었습니다.
136쪽부터 143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입니다.
22년도 국도비 보조금 10개 사업의 총예산액은 16억 6400만 원으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3100만 원은 반납 완료 및 중앙부처 검토 후 반납 예정입니다.
23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12개 사업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5쪽부터 146쪽까지 출연금 현황입니다.
신용 및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저리자금 융자로 자립기반 여건을 조성하고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7억 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9억 6000만 원,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용인시 산업진흥원에 62억 66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은 2022년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식산업센터 입주관리 부적정 건입니다.
지적된 지식산업센터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시정명령 등을 통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49쪽부터 150쪽까지 중소기업 자금지원 현황으로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등 3개 사업에 22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1쪽부터 153쪽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신기술의 성공적 사업화 및 성장 단계별 기업지원을 위해 7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10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4쪽부터 159쪽까지 통상협력 추진을 위해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등 12개 세부사업에 15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노동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등으로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에 2억 3700만 원, 용인 민주노동자 연대회의에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1쪽부터 162쪽까지 관학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과학기술 진흥 및 관내 소프트웨어 가치 확산을 위해 2년간 3개 대학에 10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 163쪽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현황입니다.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 8개 기업에 2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용인시 조성을 위해 기업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치용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하고 매번 지적사항이긴 한데 산업진흥원과 중복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적이 돼서 업무의 중복성을 효율화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된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지금 중복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산업진흥원이 작년부터는 기업 전반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동안 저희 기업지원과나 다른 공기업들이 했던 경과원이나 TP에서 했던 사업들에 대한 부분도 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 세부내역으로 가다 보면 기업에 대한 중복은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거르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지원 시스템을 올해 구축해서 사업에 대한 접수부터 선발까지 이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게 용인시 전반적으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그런 중복에 대한 부분이 있고. 물론 사업 내용이 일부 중복되는데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분이 소기업이 있을 수 있고 중기업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거기 시제품이랄지 마케팅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기업들이 다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보여질 수는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치용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랑 흥덕유타워를 지원하고 있는 거고, 산업진흥원에서는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같이 보면 기업 대상이 흥덕유타워로 돼 있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는 같이 중첩이 되다 보니까 다른 수혜 기업에 대한 혜택이 줄어든 게 아닐까 하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이게 장비를 이용해서, 하나는 장비를 활용하는 사업이고 하나는 장비를 활용한 사업을 구현하는 건데. 그 배경을 보면 흥덕 집적지구 같은 경우는 17년 중기부로부터 지정이 되고 구축 운영비로 국비와 도비를 22억 정도 받아서 공간도 구축하고 장비를 저희가 들여왔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운영비를 받아서 도시형 집적지구 구축 운영으로 그동안은 국도비 받으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고 저희가 그 시설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시비 사업으로 해서 시설 운영을 하고 있고 또 17년, 18년에 장비를 구축하다 보니까 장비 보수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작년에 마침 경기도 소상공인과에서 구축에 대한 지원이 있어서 장비 보수랄지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도비 신청을 해서, 여기 공동장비 활용·활성화사업을 신청해서 그 장비를 활용하는 부분에 보수와 매니저를 저희가 고용해서 장비활용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재원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안치용 위원   일단 과장님이 개선사항을 가지고 고민하신 건 상당히 됐는데요. 어쨌거나 저희가 기업지원의 차원에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분류화된 체계적인 사업에 대한 고민을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년도 사업계획 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취소처분을 내린 이유와 처음부터의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저희가 공장 승인을 하고 4년 이내에 착공하고 등록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됐을 경우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되거든요. 공장 취소처분을 하는데 이 소송 건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4년 이내에 못 한 상황이어서 취소처분을 한 거고 여기에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박병민 위원   진행 상황을 보니까 이게 취소하게 되면 청문을 실시해야 되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박병민 위원   그게 7년이 지난 뒤에야 청문을 시작하셨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아마 2013년도에 허가받고 14년도에 변경 승인을 받고 그 이후 7년 후에 청문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좀 개선해서 4년에 도래한 건은 1년에 두 번씩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전 사항은 조금 몇 년씩 몰아서 사후관리를 한 부분이. 
박병민 위원   아직 끝나지 않은 사업계획승인 및 공장신설 승인 사항이 부서에 있을 텐데요, 그 상황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고 미비했던 행정절차 리뉴얼에 대해서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자면 수출인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개요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저희 대학에 GTEP이라고 수출무역 전문가과정을 진행하는 관내 대학이 있어요. 그분들은 현장 경험이 필요한 사항이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들이 수출 박람회를 가거나 이랬을 때 인력에 대한 부분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틀 동안 박람회를 가서 지방에 가야 될 상황들이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저희가 양쪽에 그 대학하고 연계해서 인턴이 거기 가서 활동지원을 할 수 있는 수출인턴 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단대, 외대하고 협력단하고 해서 이분들이 기업들이 원하고 매칭이 돼서 기업한테 가서 먼저 사업설명 받고 현장에 그 인력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올해 추진했습니다. 
박병민 위원   23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67명 위촉하셨어요. 이 67명에 대한 선발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학교 GTEP 참여하신 분들이 주로고요. 학교하고 연계해서 GTEP 참여하신 학생분들 중에 저희 사업부에 신청하신 분으로 저희가 선발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이 수출지원사업의 본래 취지가 해외전시회 인턴 파견인데 23년도에는 각 국내 전시회만 파견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저희가 첫 단계에서는 금액을 소규모로 시작했습니다. 대학당 2000만 원으로 시작했고. 그다음 이 인력들이 현장경험에 대한 부분이 국내부터 시작을 하려고 단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올해 국내부터 시작했고, 내년에는 해외 부분까지 하려고 하는데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학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24년도에는 일단 23년도에 이 사업에 참여했던 학생들에 대해 아무래도 가산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네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그 부분 협의를 해야 되는데 GTEP이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년으로 연계되는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건지는 학교하고 협의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렇게 되면 학교 측에서 안 된다고 하면 다음 24년도에도 국내로 파견될 수밖에 없는 실정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해외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해외 전시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몇 군데 있으시잖아요. 그 기업들하고 잘 협력해서 그래도 이 사업의 본래 취지대로 해외 전시회 쪽으로 많은 학생들이 파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희정 위원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 운영자금 특례보증사업을 위한 출연금의 경우 시 출연금의 10배로 특례 보증이 되고 있지요? 반면 경기도 중소기업 융성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경우에는 시 출연금 수준에 아무 관계 없이 경기도에서 그냥 기금 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 융성기금 경우에는 시 출연금 수준에 따라서 혜택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육성기금은 그 대상이 조금 달라요, 사업을 지원하는 게. 육성기금 같은 경우 창업이랄지 운전자금, 운영에 필요한 이런 자금들을 운영하는 거고. 특례에 대한 부분은 대출을 일으키는 자금에 대한 부분이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 자체는 그렇게 설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육성기금 같은 경우 매년 그 기금 규모가, 작년 같은 경우 2조 원 정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기준 자체를 우리가 출연을 하는데 경기도에서 그 기준을 조금씩 자금 운용 상황이랄지 이런 걸 따라서 변경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 3년에 0.3%에 대한 출연을 요청했었고 올해는 이자비용에 대한 부분을 출연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출연에 대한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요청 규모에 못 미치게 출연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운영 성격이 조금 다르다 보니 경기도에서 그 기준을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봤더니 경기도에서 이 육성기금에 대해서는 용인시가 융자자금 잔액이 얼마가 남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기금이 많이 좌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기준도 사실은 정확하게 경기도에서도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경기도 담당 부서로 확인해 봤더니 출연요청액 산정 방식하고 관련해서 별도의 조례나 규칙에서 정의하지 않고 그냥 경제투자실장 내부 방침으로 산정액 비율이 정해지고 있더라고요. 그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제가 파악하기로는 투자 규모하고 어떤 흐름을 봐서 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조금씩 바뀌어요. 재원이 얼마나 남아있냐, 그다음 내년에 얼마나 소요될 건지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아무래도 우리 특례시 같은 경우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다른 시에 비해서 작은 규모의 출연금이 출연될 때도 있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경기도에 개선 방향을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잔액 기준이 아니라 인구가 얼마고 면적이 얼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방법을 규정을 정해 달라, 이렇게 개선해 달라고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박희정 위원   용인시는 국내외 우수한 중소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수출 잠재력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및 의약품 등 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인시 수출 중소기업 중에 수출액 백만 달러 이하의 기업 비중이 83.8%로 대다수 중소기업의 수출 규모가 아주 영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의 수출 내역을 봤더니 오직 1개 국가에만 수출하는 기업이 전체 중소기업의 55.1%이고 오직 1개 품목만 수출하는 기업이 44%예요. 그래서 용인시 같은 경우 중소기업의 수출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이렇게 수출 중소기업의 경황이 굉장히 악화하고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국제통상 인력을 채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우리 시에서는 수출 멘토링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저희 수출 멘토 세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수출에 대한 경력이 있으신 분이 수출 멘토로 참여해서 기업에서 수출에 대한 자문과 방법에 대한 고민들과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세 분이 3년째 하고 있는데 기업에서 체감 효과가 되게 높은 사업이에요. 예를 들면 수출을 내가 하는데 그 방법도 찾아주고 심지어는 디자인에 대한 제안도 해 주시고, 연계도 해 주시고. 그다음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이랄지 내가 어디로 판로를 개척해야 될지 이런 전반적인 컨설팅을 해 주고 계시는 멘토 세 분이 활동을 기간제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박희정 위원   수출 멘토링의 만족도 조사를 봤더니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시에 비해서 경기도랑 비교를 해 봤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적은 숫자의 멘토 세 분이서 고생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요. 이 세 분이 지금 98개 사를 모두 컨설팅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만족도가 높은 만큼 여기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서 사실은 얻어오는 의견들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보면 전체적으로는 자기 혼자만은 수출이 힘들기 때문에 협약할 수 있는 기업 리스트를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면 저희는 기업 리스트에 대해서는 다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저희가 기업 DB 일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목적에 따라 다른데 협업할 수 있는 기업을 직접적인, 되게 다양하잖아요. 현장에서 내가 화장품 생산을 하는데 어디로 판로가 연결되고 이런 부분을 기업 DB로 연결을 실질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다만 그런 기업을 찾는 방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 그런 기업들을 찾는 방법들, 용인시 홈페이지랄지 저희 기업정보 시스템, 중기부랄지 이런 것을 찾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한번 봤더니 인천시 같은 경우는 멘토가 10명이에요. 멘토가 10명인데 25개 사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세밀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멘토 3명이 98개를 컨설팅하다 보니까 사실 도움받는 부분도 많겠지만 도움을 원하는 부분까지 다 받지 못하는 기업체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멘토 수 증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의견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내년에 사업을 변경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멘토 같은 부분도 일자리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짧아요. 그리고 연속성이 없잖아요, 몇 달을 비워야 되는 상황이어서. 내년에는 멘토 풀 구성을 말씀하신 대로 인력을 늘리고 활동하는 대로 수당제로 변경해서 활동들을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박희정 위원   보니까 다른 시 같은 경우도 수당제로 이용하더라고요. 횟수를 늘려서 그 수당에 맞게끔 정확하게 지급할 수 있는 멘토링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런 좋은 사업은 계속 지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안치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진흥원과 중복 사업관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관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추가로 진흥원이 기업지원과에 속한 산하기관이기는 한데 신성장전략국이 생기면서 신성장전략과나 이런 반도체 관련된 기업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지금 진흥원에 본부장님 한 분이 그쪽에 위원회로 참석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 협업 사업에 대한 것은 수시로 신성장전략국하고 소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신성장전략과가 신성장전략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기업지원과에서 진흥원과 모든 일을 같이 일을 했는데 지금은 신성장전략과라는 반도체 관련된 과가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기업 유치나 기업 관리 일부분을 신성장전략과에서도 많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에서 좀 더 신성장전략과와 협업을 이루어서 진흥원에 대한 기업지원에 있어서 체계적인 틀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산업진흥원으로 바뀐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김진석 위원   그러면서 또다시 국가첨단산업단지 반도체 특화도시가 되면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갑자기 급부상했어요. 그렇게 되면 기업지원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업들하고 다른 새로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이고 이번 상급기관 감사에서도 지적된 부분인데 지식산업센터 입주관리 부적정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계속해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주신 자료 보니까 대략 14개소에서 지금 입주한 업체들이 6000호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조사한 건 전수조사를 다 하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저희가 14개 단지에 6000개 호실 정도가 있습니다. 그 6000개 호실에 대한 전수조사가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전설명회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법적인 부재사항들이 있어요. 저희가 지식산업센터 허용 업종을 승인은 해 주지만 여기에 대한 분양이랄지 임대관리, 지도단속에 대한 법적인 부분이 부재한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입주 개인 기업들 관리단이나 분양자들이 입주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다 보니까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김진석 위원   관리 권한이 없다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상위법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없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김진석 위원   그러면 현재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입주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주 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인을 내줄 때 안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입주가 된 뒤에 어떤 부적절한 업종이 입주를 하더라도 그걸 법적·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사후적으로 확인해서 시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입주할 때 저희한테 승인을 받는다거나 변경할 때 그런 부분이 관리가 들어가면 막을 수가 있는데 입주하고 나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입주하기 전에 관리를 하면 그런 부분에서 취소할 수 있는데 입주하고 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시 조례로 관리할 수는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이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규제에 대한 부분이어서 조례로 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런 게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부분이 전국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의회에서 입법 발의된 것들도 몇 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구자근 의원님 중심으로 해서 산업집적법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관리에 대한 부분, 임대·분양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 있는데 조례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김진석 위원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업종을 제한한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고요. 지금은 지식산업센터가 우리 도심에, 그리고 또 우리 주거생활 공간에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공간적으로도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예전처럼 도심 한복판에 제조업이 들어와서 환경오염을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첨단산업이 들어오면서 지식산업센터가 같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업종을 규제하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제대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하는 업종에 대해서 제대로 규제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법에서 이 부분을 상위법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빨리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돼서 법이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시에서도 계속 지식산업센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도 규제할 방법이나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만들어지는 지식산업센터나 준비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조건이나 일부 제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창업지원센터가 현재 본원에 있고 이번에 동백에 임대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영덕에 기부채납 받아서 창업지원센터가 운영이 될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저희 창업지원센터는 본원에 일부가 있고 동백에 1인 창조기업이라고 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있고, 그다음 입주실을 갖춘 썬월드의 일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 영덕에 기부채납 받아서 들어가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기부채납 받아서 내년에 들어갈 건데 동백에 있는 1인 창조기업들. 
김희영 위원   거기 있던 것들이 그쪽으로 조금 들어간다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거기 들어가고. 아까 말씀하신 흥덕에 있는 소공인 집적지구, 그 지구도 같이 들어가서 흥덕으로 입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창업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산업 분석을 해 보면 처인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강하고 동백은 IT 쪽이 강하고 흥덕은 산업군 자체가 첨단산업이랄지 신성장 쪽이 강해서 창업에 대한 구분도 조금 지역별로 특성을 반영해서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제가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 접근성 문제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라는 지적을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렇게 기부채납 받아서 하는 건물 들어가는 경우도 기흥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본원이 처인에 있고 동백에도 있고 영덕에도 있고 이래요. 그렇게 된다면 수지구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이 많고 이런 부분인데 3개 구에 골고루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수지구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청년 LAB이 수지 아르피아에 있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 단국대가 창업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학과 연계해서 이런 창업지원 부분에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1997년도에 개소한 안산 한양대 같은 경우는 에리카 창업보육센터가 굉장히 활발하게 돼 있고 안산에 있는 기업들하고의 연계가 잘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고 우리 3개 구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창업지원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기부채납 받은 경우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점점 더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큰 그림에서 3개 구를 총괄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기업지원과에서 컨트롤해 주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좋은 말씀주셔서. 저희 시하고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하고 청년LAB도 일부는 창업 준비하는 학생들이.
김희영 위원   있지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업지원 활성화 방안을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리고 드림창작지원센터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동백에 있는 이 장소를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고가의 기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통 1인 창작이나 창업하는 사람들이 그 기계를 사지 못해요. 거기 가서 이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를 운영할 때 탄력적으로 월 1회나 아니면 주 1회나 이렇게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탄력적 운영 방안을 연구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청년들이 사실은 주중보다는 주말이나 야간을 이용하는 빈도들이 잘 있어서 그 부분은 진흥원하고 같이 검토해서.
김희영 위원   그 부분을 좀 연구 좀.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주말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좀 전에 김진석 위원님이 지식산업센터 입주 관련 우리가 상급기관에서 지적 받았던 부분 있잖아요. 지적을 했던 부분에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식산업센터 관리가 현행법령 안에 문제점, 사각지대가 좀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 지식산업센터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저희 기업부서에서 관리하는 데는 14개 단지에 지금 6000호실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준비 중인 데가 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렇지요. 산업단지 외에도 있고 산업단지 안에도 있어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김희영 위원   산업단지 안에 있는 경우는 사실 법에 저촉이 안 되는 부분인 거고. 현재 가장 우리가 지적받았던 부분이 산업단지 외의 입주업체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보면 지식산업센터 입주 유형이 33개 업종으로 돼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보는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식산업단지 외에는 수분양자가 있고 임차인이 있는 그런 구조인데 수분양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사서 빨리 임대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입주하는 임차인하고의 업종이나 이런 부분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산업단지 외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1500만 원씩이나 벌금으로 시정명령을 당하는 경우가 이 상황에서 법령에서 보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서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럴 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동산 업체들하고의 연계나 이런 것으로 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을 담아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저희가 그동안은 관리단을 구성하게 돼 있었거든요. 관리단이나 분양자한테 업종 준수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 부서에서도 관련 업종으로 등록하는 부서들은 저희하고 협조해서 그 업종이 준수될 수 있도록. 이게 협조 체결은 했는데, 관리에 대한 좋은 말씀을 주셔서. 
김희영 위원   왜냐하면 선의의 피해가 생기고, 이것을 입주 후에 신고를 당해서 본인은 모르는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런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 행정을 하고 따뜻한 행정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어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관리 부분에 공인중개사협회를 좀 통해서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그 부분은 교육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개사들 교육하는 거랄지.
김희영 위원   아, 공인중개사협회하고 교육이나.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다음에 분양공고에 대한 부분도 중개물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분양 허가가 나서 계획되는 집중 기간에는 모니터링을 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김희영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방안을, 내년에는 우리가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고 이렇게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농업정책과장 이종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신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 목차부터 170쪽까지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171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낚시터의 시설 설치기준 마련 및 시민이 함께하는 저수지 활성화 방안 검토를 위해 용인시정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제안하였으며 결과에 따라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2쪽 다수인민원, 불허가·반려 민원, 행정소송·행정심판 수행, 고발·고소 현황까지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81쪽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 몽골 우브스주와 계절근로자 도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다음 182쪽 명시·사고·계속비사업으로 국도비 교부가 3회 추경 예산 승인되어 당해 연도 사업 추진이 어려워 이월하였으며, 그 외 구거 정비공사 등 8개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86쪽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등 11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총 22건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97쪽 농업 기반시설 유지보수 연간단가 공사 등 18건으로 현장 여건 및 민원사항 발생 등으로 설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203쪽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하여 사업 추진한 사항입니다.
다음 204쪽부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등 109건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43쪽부터 256쪽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57쪽 용인시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등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62쪽 경기도 감사 결과 공사용 공작물에 대한 과다 계상된 차액은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63쪽 지역특화사업으로 이동읍 상덕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 총 5억 원, 원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총 4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친환경 농업 관련 사업으로 2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촌 민박사업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74쪽 중리 저수지 등 5개소를 보강하였으며, 관내 저수지 48개소의 정밀 안전점검 진단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격적으로 질문에 앞서 과장님께 제안 하나 드릴까 합니다. 우리 시도 백옥쌀의 우수함을 알리기 위해 힘쓰고 계신데 현실이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백옥쌀이 생산되는 게 연간 1만 8000톤 정도 생산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인근 시에 비해서 가격 면에서 여주나 이천쌀보다는 저렴하지만 다른 타 도에 비해서 가격이 높은 사항이라 소비자 측면에서는 가격 문제 때문에 저희랑 농협이랑 상호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 때문에 소비자의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가격도 가격인데 소비자들의 쌀 소비량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더 부각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옆 동네 이천에서도 쌀빵을 만들어서 백화점 입점까지 하면서 잘나가고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에서도 농업기술센터나 농업단체와 같이 우리 시 마스코트 조아용 쌀빵을 출시해서 백옥쌀도 널리 알리고 쌀 소비량과 농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잘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리고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겠는데요. 지난번 추경 때 고기리에 있는 어느 구거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해서 손해배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용인 같은 경우는 면적도 넓고 농업 기반시설들이 워낙 많다 보니 관리도 힘든 게 사실인데 이 위험지역을 부서에서 전수조사하는 것 자체도 사실 인력상 문제로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저희 관내에서 농업 기반시설이 다른 건 제하고 구거시설에 대해서는 1만 1000필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기흥이나 수지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공사를 하기도 난해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부서랑 해서 조직에 대한 부분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에 위임을 해서 민원 처리하는 데에 신속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박병민 위원   우리가 도로를 걷다가 다치면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들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박병민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도 우리가 구거라든지 관련 시설에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그게 힘들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자주 사고가 일어나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세우시든 그런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험지역 민원이 발생되면 구거에 대해서는 위험방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한 부분이 따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법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 부분도 말씀드렸던 부분 보험 가입이나 아니면 다른 구청에 사무를 위임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나서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민기본소득 관련해서 기간제 근무자분들이 시청·구청·읍·면에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박병민 위원   이분들에 대한 예산이 농업정책과로 내시되었으니 당연히 우리 시 컨트롤타워는 농업정책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은 올해 두 번째로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농민기본소득을 주다 보니까 구별로, 읍면별로 기간제 근로자를 열여섯 분을 채용했는데 저희가 처인구·수지구·기흥구에 똑같은 기본급 지침을 시달했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최저임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모두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업무는 다 똑같이 하시는 부분이니까 고용단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인 농업정책과에서 세심하게 잘 살펴서 소외받는 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희정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농업 기반시설의 설치 연도나 사용 빈도, 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된 게 있으실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기반시설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 건지, 지금은 저희가 지목상 구거에 대해서 그냥 저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수해에 관한 응급 복구를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본 위원이 봐도 현황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예산들이 중구난방으로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계획적으로 이 부분들을 용역을 주시든 어쨌든, 검토를 하시든 이런 부분에 계획을 가지고 가서 이런 성과들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적인 것들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농어촌민박이라는 게 있던데 농어촌민박이 뭐예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민박을 하시는 사업인데요. 주민등록상으로 농어촌에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230㎡ 미만이 되는 거고요. 
박희정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농어촌민박이라는 것은 주택 연면적이 230㎡ 미만으로 규정이 돼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박희정 위원   다른 숙박업이랑 다르게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밑에 소득세도 보면 ‘연 3000만 원 이하가 비과세가 된다.’ 아마 이 부분을 노리고 굉장히 많이 접근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사진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농어촌민박 인허가시설 현황을 온라인으로 확인을 할 수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로컬데이터’라는 곳을 통해서 온라인에 정보망이 다 올라와 있어서 살펴봤더니 이게 지금 농어촌민박이라고.
(영상자료를 보며) 이쪽은 단체 룸 자체 하나가 80평이에요. 80평인데 농어촌민박이라고 등록이 돼 있고 면적은 나와 있지도 않고. 허가사항에 면적을 보면 다 230 미만으로 되어 있고. 이게 아마 몇 년 전에 경기도 감사에 한 번 걸려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살펴보기에는 신경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기본시설 다 갖췄는지, 앞에 표지판, 농어촌민박이라고 표시를 하는 것 등등 이런 부분으로 다 전수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농어촌민박에 대해서 신고만 하면 거의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민박이 우후죽순으로 원삼이라든가 양지 같은 데는 되게 많은 편에 속합니다.
전년도 2022년도에도 경기도 사법경찰에서 단속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불법 운영이 되는 민박 열아홉 군데 정도에 대해서 예약사이트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 결과 개선명령도 하고 취소도 열여섯 군데 정도 취소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하는데 이게 주택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가족이…… 아들, 사위 이렇게 하는 수도 발생이 되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살펴볼 수 없는 사항이라 그런 맹점이 있는데 상급기관 농림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게 법에 좀, 개선이나 이런 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박희정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이 부분은 아들, 이 부분은 딸, 이 부분은 아빠, 이 부분은 엄마. 다 가능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하자가 없는 거지요.
박희정 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박희정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저렇게 광범위한 펜션 하나가 등장이 되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렇습니다. 필지를 분할해서 그 면적이 230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박희정 위원   이건 분명히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편법을 잘 이용해서 이렇게 대규모의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기본 목적에 어긋나잖아요, 그렇지요? 이 기본목적이 ‘농어촌민박 사업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라고 돼 있어서 농어촌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지 개인의 소득을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경축순환농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228쪽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경축순환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수도작을 하시는 농민들이 여기에 있는 축산을 하시는 분까지 합쳐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축분에 대해 단지를 조성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 이런 게 수도작 하시는 분들도 좋고 축산 하시는 분들도 좋으니까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점오염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솔직히 농업 분야에서는 현재 관리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서에서 농업수질 관리팀에서는 공장이나 하천에 비점오염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런 건 없고요. 앞으로는 이것을 경기도나 농림부에서도 축산을 하면서 발생되는 축분에 대해서 처리하기가 축분공장이 있지만 난해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수도작을 하시는 분이나 밭작물 키우시는 분들이랑 협업해서 같이 하자고 해서 이것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게 축분을 뿌리면 바로 울타리작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환경에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시면 일부 생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예산을 보면 조성사업에 23년에는 36.1㏊에 750만 원을 지원했고 22년에는 29.2㏊에 935만 원을 지원했어요. 면적 대비 예산책정이 뭔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퇴비 살포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이렇게 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퇴비 살포에 대한 기준이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이게 저희 지급단가가, 제곱미터당 21원 정도 지원하는 지급단가는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21원이라는 그 기준밖에는 없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22년도에는 31원이고요.
신현녀 위원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사업비가 조금 가격이 하락, 예.
신현녀 위원   이 사업은 사실 농정과랑 축산과랑 농업기술센터랑 다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부서별 협업은 어떤가요. 잘 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그래도 용인시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현녀 위원   제가 왜 이걸 들여다봤냐면 사실 과도한 퇴비 살포가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작물에 이용되지 않고 빗물과 함께 쓸려 내려가서 하천오염의 주범이 되는데요, 퇴비 살포의 정확한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정량의 퇴비가 살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꼭 성공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가 자기의 역할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업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별 협업이 잘 돼서 좋은 결과가 맺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처인구 지역에는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농지정리를 하면서 농배수로 시설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시설들이 벌써 만들어진 지도 30년이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향후 앞으로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되는 부분이 오래된 시설들에 대해서 교체나 정비를 해야 될 시기가 돌아왔는데 실제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관련된 예산이 그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 예산을 봐도 연간 47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은데. 실제 시설들이 농업을 하지 않고 도시화가 된 시설들에도 아직 그 시설이 계속 있다 보니 그 시설을 유지보수하는데도 바쁘다 보니까 실제 농업 지역의 목적에 맞게 농업생산 기반시설에는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그 시설개선비로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는데요, 용인이 급속도로 발전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농지 같은 경우에도 추측하건데 대략적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유치를 하게 되면 좋은 농지가 500㏊ 정도는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2024년도에 농업·농촌 발전계획을 새로 수립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지가 감소되니까 나머지 농지에 대한 관리 문제라든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구거라든가 이런 농업 기반시설이 감소되니까 이것에 대해 집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발전계획에 담아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진석 위원   이 부분을 빨리 정비해야 되는 게 우리가 자연재해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년도에 고기동 쪽에도 수해가 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방 하천이나 하천 일부에서 발생했다기보다는 대부분 예전에 구거나 배수로 기능을 가지고 있던 그런 농업생산 기반시설 부분의 하천의 수위나 이런 부분과 맞지 않는 예전 시설 때문에 그 시설이 범람하면서 사실 피해가 더 커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피해복구도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계속 발생하는 거지요.
실제로는 우리가 재난 시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서 일부 복구는 하고는 있는데 사실 그 부분도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에요. 재난관리기금을 일차적으로 임시복구에, 아니면 장비를 소요하는 데 투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회계 예산을 세워서, 아니면 수해복구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다음 연도에 진행하다 보니까 실제 복구기간도 늦어지고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량도 상당히 가중되는 부분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도권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배수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그에 맞춰서 관리 부서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농업·농촌 관련된 발전 기반시설에 대한 발전계획을 새로 수립할 때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추가로 관광농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매번 관광농원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관광농원이라는 게 시작은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그 지역에 특용작물이나 그런 부분 시설을 만들어서 작물이나 아니면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관광용으로 시작된 부분인데 실제 관광농원 허가를 내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지역 분들이라기보다 외지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관광농원을 하는데 관광농원 허가를 내는 목적이 뭐라고 보시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 관내에 관광농원이 개발계획 승인 이런 걸 보면 61개소 정도 있습니다.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사업을 개시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이것에 대한 개발에 대한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관광농원에 대한 허가가 들어오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까지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에 대한 부분을 타당성이 적합한지. 저희가 보기에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니까 사업 신청을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쳐서 제대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가 개발지역이나 축소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될 수 있으면 제한하는 것으로 해서 읍면지역만 관광농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제도를 개선해서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것을 지양하는 것을. 
김진석 위원   본 위원이 관광농원을 하지 말라는 부분은 아니고 관광농원을 개발한다고 산림을 다 훼손해 놓고 나면 너무 장시간 방치해 놓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개발을 안 하고 계속해서 이런저런 사유를 대서 더 확장을 시키고 변경하면서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가중되다 보니까 산림 훼손한 채로 방치된 곳이 다니다 보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에서 지난번에 진출입로 경사도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약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도시계획 심의까지 올리는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어서 관광농원에 대한 심각성이나 민민갈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광농원이 좀 체계적으로 그리고 또 그 목적에 맞도록 사업 승인이 났으면 하는, 그리고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규정을 제대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민석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박희정 위원님이 PT까지 했던 이 부분. 
자, 우리 상급기관에 여기에서 기관경고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기관경고 먹은 것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리고 PT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고, 그다음 여기 저희가 상급기관이 감사한 결과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 여기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올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김희영 위원   저희가 여기에 다 다른 부서 경고 먹은 것, 감사받은 것, 이렇게 했던 것. 지금 기관경고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관경고 먹었어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김희영 위원   도지사에서. 똑같이 박희정 위원이 지적한 이 사항이에요. 다른 날도 아니고 2023년 1월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내라고 했어요, 내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죄송합니다. 자료, 
김희영 위원   자료 제출은 저희가 행감을 해야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상급기관에 감사받아서 지적사항을 넣으라고 했는데 안 넣으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희영 위원   제49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침해하신 거예요, 지금. 예? 이 부분 현재 박희정 위원이 했던 내용 그대로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농어촌민박사업 지도감독 소홀, 농어촌민박 관리 부적정, 그다음 감사 결과 확인된 부분이 농어촌민박을 가장한 숙박영업장 적발 명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대답하신 것하고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여기 넣지도 않으시고. 우리 의회에 대한 기본자세가 아닌 거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죄송합니다. 자료는 저희도 완료가 돼서.
김희영 위원   자료는 무슨 자료가 완료예요. 이거 2023년 1월이에요, 1월. 경기도 종합감사예요, 경기도 종합감사.
국장님,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저희가 목록에 분명히 3년간 상급기관에 대한 이 부분 이 책자에 넣으라고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어요,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희영 위원   아니, 죄송하다고 그러면 되냐고요, 이게? 이게 선례가 남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다른 것도 아니고 똑같은 내용에 대한 종합감사를 상급기관에서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갈 일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행감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지요, 자세가. 지금까지 저는 제가 10년을 하는 동안 감사보고 했던 것 빼먹은 경우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아니, 그리고 박희정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대답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게? 
○위원장 신민석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5시54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이 어떤 변명을 해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용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행정사무감사건 및 조사건 제4항에 따라 감사 또는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산업국 농업정책과는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현황, 산하기관 포함 최근 3년간의 제출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그 대상으로 한 2023년 1월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중 농어촌민박 관리 부실로 인해 기관경고를 받은 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 심히 유감을 표하고 정확한 사안을 파악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축산과장 김시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축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부터 285쪽 관리자 조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사항 없는 자료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86쪽부터 288쪽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이월 현황입니다.
가금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외 13건, 총 21억 285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회 추경예산 확보 및 입찰·공사 협의 지연, 사업대상자의 사업 포기에 따른 대상자 추가 선정으로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89쪽부터 290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말산업 특구 활성화 지원 외 4개 사업은 낙찰차액 및 정산잔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승마장 육성지원 사업과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 지원사업은 일부 대상자의 중도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가축 매몰지 사후 관리사업은 21년도 이월예산과 낙찰차액 우선 사용으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구제역 예방백신 사업은 양돈 위탁농가 자체 접종에 따른 백신 수요 감소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91쪽부터 292쪽 공사·물품·용역·수의계약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3쪽부터 316쪽 민간·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2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외 47개 사업에 10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3년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외 30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년 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축산도우미 헬퍼사업 외 6개 사업에 12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3년 축산도우미 헬퍼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다음 317쪽부터 329쪽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과 330쪽 타당성 및 기술·학술 용역 발주 현황, 331쪽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32쪽부터 334쪽 말산업 관련 지원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학생 승마교실은 2879명 체험에 4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은 312명 체험에 6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공익 승마사업은 117명 체험에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 말산업 관련 지원사업은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 외 8개 사업으로 총 5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말산업을 통한 농촌경제 및 승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335쪽부터 343쪽 축산종사자 지원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44쪽 가축분뇨 처리 지원금 현황입니다.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지원금 현황은 2년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으로 총 3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분뇨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45쪽 가축질병 발생 현황 및 방제대책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의 발생은 없었으나 고병원성 AI가 가금농장 1개 농가에서 발생하여 총 4만 1000수에 대한 긴급 살처분을 실시하고 추가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향후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조성을 위하여 강도 높은 차단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46쪽 가축매몰지 관리 현황입니다.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및 매몰지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매몰지 침출수 유출 여부 등을 매 분기 점검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개소를 발굴·소멸화 완료하여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몰지는 1개소입니다.
다음 347쪽부터 348쪽 악취 저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축산악취는 축산업이 당면한 최대 현안으로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및 악취 저감을 위하여 가축분뇨 밀폐형 발효기인 콤포스트 및 악취탈취제 지원 등을 통해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전국적으로 소 럼피스킨병 때문에 많은 축산 농가들과 축산 관련된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행히 우리 용인시에서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럼피스킨병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럼피스킨병이 소에 발생하는데요, 럼피가 결절이고 스킨이 피부, 피부에 결절이 생기는 병입니다. 치사율은 10% 정도 되고요. 1급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는 질병입니다. 
김진석 위원   이 부분이 이번에 백신 예방접종을 다 100% 완료했다는 보도자료를 봤는데, 앞으로도 계속 백신접종을 매년 해야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시봉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백신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아마 내년에도 1년에 한 번씩은 백신접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해마다 가축전염병은 새롭게 변종돼서 새로운 전염병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아마 계속, 저 밑에 지방에는 고병원성 조류독감 AI 같은 경우 계속 발병하고 있어서 농가들이 많이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예방책이나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축산과 사업 중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번 말산업 특화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집행률 부분을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사회공익 승마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대상자가 줄어드는 건지 집행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부서별로 말산업 관련된 예산들이 집행률이 조금 저조하거나 이월되는 경우가 많은데 말산업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장려가 되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축산과장 김시봉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말산업 특구로 지정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말 관련 산업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승마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이라든가 신청자는 굉장히 많은데 10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이런 승마장이나 말산업 농가가 굉장히 영세한 부분이 많아서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소화를 못 하고 반납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산업 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중앙에 맞춰서 관련 말산업 농가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들이 직접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김진석 위원   지금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지자체들이 몇 개나 되지요? 
○축산과장 김시봉   경기도는 세 군데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용인시도 그중의 하나인데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만큼 어찌 됐든 간에 말산업 육성에 관련된 예산이나 그리고 말산업, 말을 어쨌든 키우고 계시는 농가들이 이 부분을 활성화되고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사업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서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새롭게 발굴해내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진석 위원   추가적으로 하나 여기에 덧붙여서 말산업 청년인턴 관련된 취업지원이 있잖아요. 취업지원 관련된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10개월 정도 인턴 생활을 하고 대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턴 생활을 하게 되면 그 뒤에는 말산업이든 어쨌든 그것에 연관된 취업이라든가 이것에 관련된 사업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인턴 기간 만료 후 정직원으로 채용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부분이고. 대부분 청년들이 여기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나면 진로를 어떻게 결정하나요? 
○축산과장 김시봉   주로 말산업 인턴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말 관련학과 출신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그 당해 인턴제로만 근무를 안 하는 것이지 저희가 보면 관련 마사회라든가 관련된 더 큰 그런 쪽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부분은 이게 시설 경험을 하다 보니 많이 열악하고 힘든 부분도 많으니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게 두 갈래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체험 기간이 10개월 이내로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을 경력으로 인정받기도 모호한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가들의 환경도 사실 많이 열악한 상태이고, 그렇다고 하면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상태에서 말 사육 농장이나 말 관련된 승마장 부분은 어느 정도 늘어나거나 계속해서 이 부분을 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좀 있는데. 그 이후에 사업장을 만들어 놓고 향후 개선책이나 아니면 좀 더 그 부분을 깨끗한 환경으로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예산이나 지원 관련된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고 사업자 본인들 스스로 하기에는 영세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아니면 말산업 특구라는 것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면 좀 이 부분에 대한 지원책도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어떤 쪽으로 보고 계시는 게 있나요? 
○축산과장 김시봉   지금 저희 예산의 대부분이 승마체험 쪽으로 많이 편중돼 있습니다. 물론 그게 승마장의 운영에 큰 도움을 주지만 사실은 농촌지역에 있는 원삼이라든가 이쪽 부분은 사실 참여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꼭 어떤 참여 승마보다도 말 사육하시는 분들이나 승마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업 발굴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체험도 마찬가지로 좋은 시설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접근성이나 그리고 또 그곳을 찾는 목적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이나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김진석 위원님이 승마체험, 승마사업에 대한 부분에 지적을 많이 좀 하시고 관리 방안, 앞으로의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결산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승마체험 부스 운영 몇 건을 했지요, 저희가 용역을 해서 한 게? 
○축산과장 김시봉   승마체험 부스라고 하시면. 
김희영 위원   체험부스 운영했고 말문화 홍보관 이런 식으로 해서. 
○축산과장 김시봉   저희가 시민의 날이라든가 이럴 때 운영을 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총 몇 개 했다고요?
○축산과장 김시봉   저희가 각종 행사 때 시민의 날이라든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마장을 통해서, 제가 정확하게 몇 회인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김희영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개의 준공완수계를 받았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이 부분에 있어서 비교견적이 하나도 없고, 예를 들면 영수증 처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수 처리가 하나도 돼 있는 데가 없어요. 그냥 계획서 안에 이렇게 우리가 계획안을 하잖아요. ‘얼마, 얼마 이렇게 계획하겠다’ 계획한 그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돈을 주고 받고 왔다 갔다 한 이 부분에 대한 기록들이 전체 다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영수 처리 이렇게 해서 보고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김시봉   그 부분은 아마 정산서에는 그런 처리가 돼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희영 위원   본 위원이 용역 정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말문화 홍보관 운영 용역 준공 정산이에요. 
○축산과장 김시봉   저희 사업에,
김희영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해서 했는데 현재 이렇게 돼 있고 없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아마 위원님 사업에, 
김희영 위원   정산 내역서만 있어서. 
○축산과장 김시봉   사업의 특성상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 승마체험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에 의뢰하면 업체에서 말을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태워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김희영 위원   이게 전부 다 수의계약이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건데.
제가 예를 든다면 국민연금하고 장기보험을 증빙서류로 했는데 이런 서류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보험을 했으면 이거 했을 날짜랑 처음 했을 때 날짜랑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축산과장 김시봉   예.
김희영 위원   그렇게 불일치가 돼 있다거나, 예를 들어 사진 첨부한 게 있어서 사진 첨부가 내용하고 좀 안 맞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현재 여기 내에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다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승마체험 부스에서 유니콘 키링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진도 없고. 이런 전체적인 정산을 받았을 때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철저하게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김시봉   제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만약에 그런 게 누락이 됐다고 하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보완하시고 내년에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게 결과 보고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거든요. 
○축산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희영 위원   축산과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꼭 다음번에는 지적받지 않도록 하시고요. 또 여기 보면 완료계가 관리자 가축매몰지 소멸화 5400만 원 돼 있네요, 이 부분. 이건 어떻게 계약을 했어요? 
○축산과장 김시봉   그건 조달청을 통해 이중경쟁이라고 해서 입찰 비슷하게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자료를 주세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입찰 계약을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주시고요.
○축산과장 김시봉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제가 일자리산업국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니고 평택 업체예요. 이게 만약의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 용인시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용인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담아내시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위원님, 저희도 저희가 관내 업체에 줄 수 있는 사항이라면 최대한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입찰을 본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김희영 위원   전문 이런 것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본 위원이 하는 것들을 잘 담고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칭찬받는 분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민석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용인시 가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 용인시 가축사육 농가와 사육 두수는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축산과장 김시봉   가축사육 농가는 좀 나누어져 있는데요, 소 같은 경우 265개 농가가 있고요. 돼지가 117개 농가 정도, 닭이 120개 농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타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신현녀 위원   통계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가축 수가 많으니까 가축분뇨도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가축분뇨 발생량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축산과장 김시봉   저희가 하루에 1300톤 정도 잡고 있고요. 
신현녀 위원   일일.
○축산과장 김시봉   예, 일일. 1300톤 정도를 잡고 있고 저희가 자가처리 비율이 50% 정도 되고 다음 그것을 위탁처리, 공공처리시설로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이 나머지 50%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지금 자가처리가 50% 된다고 했어요? 
○축산과장 김시봉   예,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공공처리시설로 가는 거네요? 
○축산과장 김시봉   예. 공공처리시설로 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축분 같은 경우 퇴비화를 해서 재활용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재활용되는 그 퍼센티지는 어떻게 파악하나요? 
○축산과장 김시봉   저희가 축분비료 공장을 축협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모아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그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데이터는 잘 있어요?
○축산과장 김시봉   예.
신현녀 위원   그러면 용인시에서 발생한 가축분뇨가 전량 용인시로 가나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로 가는 경우도 있나요? 
○축산과장 김시봉   개인 민간한테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아, 관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용인시 농경지 면적과 그 가축분뇨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이게 적정한지. 아니면 어느 하나가 많으면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축산과장 김시봉   저희가 축협을 통해 축분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이 용인시 농경지 전체에 뿌리기는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고요. 실질적으로 농민들께서 비료를 살 때는 꼭 용인시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된 것뿐만 아니라 외부 업체를 통해서 많이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비료는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가축 수가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네요. 
○축산과장 김시봉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재활용해서 뿌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현녀 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가축분뇨의 경우는 본 위원은 정말 잘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천오염의 주범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비점오염 관리도 없다고 하고 그래서 더 걱정인데. 
○축산과장 김시봉   위원님, 요즘은 축산 부분이 악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랑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환경부서라든가 처인구에서도 주기적으로 나가서 보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물론 다 잘한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옛날처럼 막무가내로 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졌고요. 축산 농가들 스스로도 많이 자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럼 환경과든 다른 관련 부서하고 협업은 잘 되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시봉   예,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같이 나가고 하거든요. 저희뿐만 아니라 환경 부서라든가 처인구라든가 같이 나가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부서별 협업을 통해서 적정하게 잘 관리되고 하천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31쪽에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 중에 대부분이 보조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예,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21년도 이후에 보조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지적된 부분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감사가 그 뒤에 없었던 건가요? 
○축산과장 김시봉   그 이후에 경기도 종합감사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온 건 없고요. 
김진석 위원   따로 지적사항 나온 건 없고요?
○축산과장 김시봉   예. 용인시 감사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도 다 조치하고.
김진석 위원   21년도 것은 다 조치가 된 거고요? 
○축산과장 김시봉   예. 
김진석 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축산과 같은 경우도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조금 내려와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시 자체사업들도 많고. 그런데 여기 축산과 정산 결과도 보면 대부분 적정하다고 판단하셨어요. 정산 결과는 앞서 다른 부서에도 잠깐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국도비 같은 경우는 정산 결과를 별도로 따로 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비용 쓴 것과 영수증만 맞추면 적정하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고 자체사업은 정산 결과를 할 텐데.
정산 결과를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서 판단하시나요? 
○축산과장 김시봉   아직 외부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판단하는 경우는 없고요.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김진석 위원   예, 자체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지요?
○축산과장 김시봉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예. 
김진석 위원   이 부분을 향후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집행률 같은 경우도 사업이 정산되고 봤을 때 채 4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사업들도 다 적정하다고 판단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거기 문제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왜 이게 40, 50% 정도의 집행률밖에 안 나오는 부분이 왜 그럴까. 그러니까 70%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도 어느 정도 좀 같이 나와야 되는데 사업 자체가 다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판단 평가에 있어서 적정성이 떨어지지 않나. 
○축산과장 김시봉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국도비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저희도 그 부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시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100% 집행이 되는데 유독 국도비 보조사업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아니면 상급부서하고의 협의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불용 부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오늘 우리 소 럼피스킨병 전국에서 106마리 발생했나요? 105마리? 오늘 1마리 더 나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축산과장 김시봉   105곳입니다. 마리가 아니라.
○위원장 신민석   105?
○축산과장 김시봉   예. 그러니까 105마리가 아니라 백다섯 군데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위원장 신민석   아, 백다섯 군데에서.
○축산과장 김시봉   105개 농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그러면 현재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것은 없지요? 
○축산과장 김시봉   예, 없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저희 방역 그런 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시봉   시작될 때부터 보건소와 협업을 통해서 ―사실 이 럼피스킨병이 모기라든가 파리로 인해 발생하는 그런 병입니다― 저희가 발생하자마자 보건소와 협업을 통해서 계속 방제작업하고 있고요. 전 직원 통해서 전화 예찰 매일매일 하고 있고 백신도 11월 3일까지 앞서서 일찍 맞아놨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는 발생이 없는데 지금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아무튼 다행입니다, 우리 시에서 아직 발생한 곳이 없어서. 앞으로 이것 좀 관심을 가지고 방역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산림과장 윤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림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부터 357쪽까지 관리자 조서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다음 목록은 해당사항 없음, 행정소송·행정심판 수행 현황, 고발·고소 현황까지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59쪽부터 362쪽까지 명시·사고·계속비사업 이월 현황입니다.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숲길 정비사업과 산사태 방지 및 복구사업은 동절기 한파로 공사품질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이월하였습니다.
Farm&Forest타운 조성사업은 사업 시기 미도래에 따라 토지보상비 및 설계용역비를 이월하였으며, 토지 보상비로 이월액 전액을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호우피해 산림시설 재해복구 공사 등 5건은 실시설계용역 수행 기간 및 토지 소유자 합의 지연, 민원 발생에 따른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63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대지산, 법화산 단절등산로 연결사업은 토지사용 부동의 등 사업 중단에 따라 사업비를 불용 처리하였으며, 목재데크 산책로 및 야영장 보수 등 4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발생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64쪽 3년 이상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 현황은 Farm&Forest타운 조성사업 1건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65쪽부터 379쪽까지 공사·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매미산 둘레길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73건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380쪽부터 385쪽까지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숲길 정비공사 등 26건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이어서 386쪽부터 387쪽까지 민간·민간자본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은 산림작물 생산단지사업과 민관협력형 숲가꾸기로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정산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388쪽부터 395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입니다. 
숲길조성 관리사업 등 46건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96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산림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2년 12월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심의안 6건, 2023년도에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안 18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397쪽 시유지 현황입니다.
Farm&Forest타운 조성 목적으로 백암면에 토지 총 24건의 3만 7378㎡를 매입하였습니다.
이어서 398쪽부터 400쪽까지 산림훼손 허가 현황입니다.
수지구 동천동 489번지 외 3필지 등 19건이 있으며, 자료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401쪽부터 402쪽 등산로 정비 및 공사수주 수요업체 현황은 2022년 숲길 정비공사 등 9건, 2023년 청년김대건길 정비공사 등 5건이 있으며 자료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이어서 403쪽 보호수 관리 현황입니다.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등 2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자료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404쪽 임도설치 현황은 작업임도 신설공사를 통해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산7-1번지 일원에 1km 임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405쪽 소나무 재선충 발생 및 조치 현황입니다.
12년 2월 처인구 포곡읍·모현읍 일원에서 최초 발견되었고 498본 감염되어 피해목을 제거하였습니다.
다음 406쪽, 407쪽 산림 간벌 추진 현황은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사업 등 9건이 있으며, 자료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이어서 408쪽부터 411쪽까지 기간제 및 공무직 현황, 412쪽 자연휴양림 시설별 운영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 임야 불법전용 고발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 허가 및 불법산림 훼손 진행 경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본 사업은 원삼면 고당리 238-4번지 임야입니다. 이곳은 재배사 목적으로 당초 농업회사 법인인 새한농업에서 수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업 경위를 말씀드리면 16년에 처음으로 건축신고를 수리하였고요, 17년도에는 건축 미착공으로 해서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다음 18년에는 산지전용허가를 접수했고 19년에는 또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건축신고 취소 복구명령을 내렸지요. 그다음 2023년 4월에 복구계획 승인과 산지전용허가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저희가 다시 산업전용허가를 신청해서 취하가 됐고요. 그다음 2023년 11월에 건축신고 접수가 다시 신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게 진행 경위만 들어보면 어차피 허가 접수와 허가신청 취하 사이 그 과정 속에서 불송치가 났지만 산림훼손지를 발견한 성과 아닌 성과도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산림과장 윤희영   저희가 산림 불법지에 대해서 수리와 취소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먼저 산지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복구를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복구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취하하고 신고하고 취하하다 보니까 이게 현재 거의 7년을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허가가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의제로 접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중간 단계에서 공무원들이 불법사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병민 위원   맞습니다. 이게 사실 신청허가 취하가 되고 나서 복구명령이 좀 더 빨리 내려졌어야 되는데 그것도 3년인가요? 3년이 지나고 나서 복구명령이 내려진 점도 있고 행정절차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립니다. 
부서에서는 산지전용허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수조사에 나서 주시고 일관성 있는 행정절차 이행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위원님 말씀대로 일관성 있게 불법시 원칙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에 용인-79 보호수가 지정해제가 되었습니다. 이 보호수의 개요와 지정해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말씀하신 보호수 같은 경우는 위치가 모현읍 동림리에 있습니다. 수종은 들메나무고요. 수령은 240년 정도 되었습니다. 해제 사유는 들메나무가 목재부후균에 감염되었습니다. 정식명칭으로는 아까시흰구멍버섯이라고 이게 한번 걸리면 치료가 안 됩니다.
이게 2020년도에 확인이 돼서 그래서 2021년도하고 22년도에는 저희가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후균을 제거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2023년 8월에 고사가 돼서 저희가 고사 직전에 나무병원이나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원에 최종적으로 진단을 받아서 해제 조치를 하였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번 고사한 보호수 들메나무는 용인시의 111개 보호수 중 딱 한 개뿐인 수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23년까지 보호수 유지·관리사업 한 것을 보니까 외관 쪽에만 신경 쓰시는 듯한 사업을 많이 진행하셨는데요. 추후 부서에서는 외관 관리도 중요하지만 보호수 중에 희귀성이 더 높고 자라기 힘든 환경에 있는 보호수에 대해서 내과적인 진찰 및 치료를 할 수 있는 사업도 병행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저희가 보호수 관리를 위해서 국비·도비·시비 해서 생육환경 조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110개 정도 보호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정밀조사를 해서 그것을 사후관리, 예를 들어서 나무에 죽은 가지가 있다든지 사목이 있으면 전정을 해 주고 또 영양분이 부족하다 하면 영양제 주사를 놔주고 이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관리 차원에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지만 사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질병에 걸리기 전에 조사를 잘 했으면 이전에 막을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현재 환경개선사업으로 국도비까지 9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쓰여 있습니다. 차후에는 예산을 더 늘려서 실태조사를 더 세세히 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의 일환인데, 산림 훼손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398쪽에 보면 산림훼손 및 형질변경 과 현황에 19건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많은 부분의 산림훼손이나 형질변경 부분이 들어온 것은 각 사업 인허가 부서에서 보통 산림과로 협의 의견을 보내면서 이 부분이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되는 부분이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불법사항에 대해서 관리사항, 업무를 말씀드리자면 허가 목적지, 허가지 외에 허가지의 바운더리 안에서 불법사항이 나왔다 하면 그건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 외 허가지 외에서 불법사항이라든지 벌목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업무 위임상 구청, 도시미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런 불법사항의 지적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산업단지가 용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도 21개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산업단지가 물론 준공돼서 가동이 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관광농원도 그렇고 산업단지도 그렇고 대부분 시설들이 산림을 훼손해서 임야에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부분이 형질변경이나 허가를 넣어놓고, 개발행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넣어놓고 장시간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에서도.
그런데 지금 기존의 산림부서에서는 어쨌든 인허가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협의 요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의견을 달아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을 하거나 마무리 짓거나 아니면 훼손된 부분을 지금 기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통제나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산림과장 윤희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산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제 처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삭비만 해 주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합의해 줄 때는 건축허가가 주 목적사업이잖아요. 
김진석 위원   그렇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그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기간은 그 목적사업에 따라가겠지요.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그 기간을 또 정해 두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별도로 따로 기간은 어떻게 정해 주고 있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목적사업 기준으로 해서 3년 정도를 내주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 이후에는 그러면 그 사업이 변경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인해서 인허가 절차상 이 부분에 행위변경이 들어왔을 때는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따로 연장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원상복구나 다른 복구를 하고 나서 다시 나가는 건가요? 
○산림과장 윤희영   그러니까 저희는 산지전용 협의는 원칙적으로 주 목적사업이 건축허가가 나야지만 산지를 깔 수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런데 대부분 그걸 사전에 미리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윤희영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그걸 했다면 허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무부서에 조치를 해서 허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줘서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기본법 시행령을 조금 찾아보다 보니까 작년도 5월에 일부 개정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인허가 관련된 주된 행정부서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중요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서로 상호 간에 그 사실을 통지해서 이것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개정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협의의제를 달고 우선적으로 산림을 먼저 훼손하고 개발되는 경우도 많았고, 그 사후 고발 조치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부서 상호 간에 소통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상호 간에 통지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은 협의를, 다른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가 되면 충분히 이 부분을 인허가 관리 부서에 통지하여 사전에 관리할 수 있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개정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앞으로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 특히 처인구에서 앞으로 반도체 관련된 협력업체 등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건데 산림훼손 부분이 상당히 많아질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관리·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잘 좀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예, 잘 지적해 주셨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여름 되면 산지전용허가나 부지 같은 경우 산사태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허가 협의를 해 줬지만 저희가 협의해 준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안내를 해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법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주허가가 안 났을 때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관 건축과하고 면밀히 협조해서 소통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백암면에 Farm&Forest 관련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올라온 것에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이 10월에 여기 올라온 최초 자료를 보면 2023년 12월에 기본계획이 변경·확정됐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변경·확정된 건가요? 
○산림과장 윤희영   변경·확정 그 내용은 당초 저희가 2019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해서 2019년도에 기본계획이 작성됐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도 많은 의견을 주셨지만 주변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SK 반도체 클러스터하고 이동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기본계획을 현실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적으로 보면 현재 기존의 사업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형태의 사업이기 때문에 좀 벗어나서, 벗어났다기보다는 말하자면 용인시의 수익이, B/C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방법과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체험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로 변경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지금 예산도 당초 예산보다 많이 올라갔지요? 600억 정도 예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업비를. 그래서 이 사업이 어찌 됐든 간에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지금 지정은 됐나요? 
○산림과장 윤희영   22년도 9월에 저희가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지정이 됐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아직 지난번에 본 위원도 용역변경 관련돼서 설명회 들어갈 때 잠깐 들어갔었는데 아직까지도 완료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하고도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진출입로나 여러 가지 현안사항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계속해서, 24년도 내년 3월에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백암 지역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용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Farm&Forest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계획에 맞춰서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 사업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 그리고 용인시민들이 이용하고. 아마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여기를 찾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찾았을 때 조금 더 소홀하지 않게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휴양단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민석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게 19년도에 사업 변경돼서 예산이 올라간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어떤 목소리가 있냐면 ‘당초 19년하고 지금하고는 너무도 많은 변화가 있다, 앞으로 반도체 도시로 비약을 할 텐데 과연 지금 있는 계획이 그 비약적인 발전을 한 그 도시와 어울리겠느냐’ 이런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김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누가 봐도 어느 도시에서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그분들을 흡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2050 탄소중립이 전 세계 이슈예요. 그리고 이곳은 산림을 개발할 때 최대한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훼손을 최소화해 주시고 또한 에너지도 어차피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에너지를 씀에 있어서 바이오매스라든가 지열이나 수열이라든가 뭔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이게 에너지 자립타운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업 포기 사유가 무엇인지, 예산이 70% 이상 반납이 됐는데요. 왜 그런지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산림과장 윤희영   몇 쪽……
박희정 위원   389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입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임업인과 임업생산단체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은 대개 표고 톱밥 배지사업이라든지 저온저장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50 대 50. 국고보조 50, 자부담 50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반납되는 사유는 제가 알기로 예를 들어서 올해 사업 같은 경우 전년도 1, 2월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의 농업심사가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서 거기에서 인정이 되면 그걸 경기도와 통해서 산림청에 사업을 신청합니다. 본인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신청한 후에 환경적인 여건과 본인 자부담 능력이 안 돼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희정 위원   혹시 이거 자세히 알아보셨나요? 제가 들어본 바와 약간 다르게 말씀하셔서. 임업인들이 말씀하시기는 사실 본인들은 중국산 톱밥을 쓰신대요. 중국산 톱밥을 쓰시는데 그건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그런데 국고보조는 국내산이 내려오는 거예요. 국내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자기가 국내산에 더하기 자기 사비를 더하면 그것 하는 것보다 사실 중국산 톱밥을 몇 배로 더 살 수 있는데 굳이 그걸 왜 하냐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신 거잖아요. 
○산림과장 윤희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내산 배지 같은 경우는 4200원이고 중국산 배지 같은 경우 2200원입니다. 그런데 실소유자 같은 경우는 누드배지라고 하지요, 국내산 같은 경우는 누드배지예요. 배지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중국산 같은 경우는 배지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산하는 데 이로운 점이 많은 거지요. 그 안에 수분이, 배지가 있어서 증발이 안 되니까. 
박희정 위원   그렇지요, 비닐로 싸여 있으니까.
○산림과장 윤희영   그다음 생산도 더 많이 낸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저희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국산만 가능하지 중국산은 아예 되지가 않거든요. 
박희정 위원   이건 바꿀 수가 없나요? 이렇게 내시가 되어 내려오는 건가요?
○산림과장 윤희영   예?
박희정 위원   그냥 이렇게 목이 정해져서 내시가 되어 내려오는 건가요? 
○산림과장 윤희영   그렇지요. 목이 정해져서. 본인이 신청했기 때문에 신청한 만큼 내려온 거지요. 
박희정 위원   그러니까 국내산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산림과장 윤희영   그렇지요, 국내산만 신청하게끔. 
박희정 위원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건 사업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현실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산림과장 윤희영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톱밥 배지라든지 이런 사업이 거의 신청이 안 되고 올해 같은 경우 민가의 울타리사업이라든지 관정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주로 신청이 됐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런 것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해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돈을 내려줘도 이건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라고 개선 요구를 계속하셔야 해요. 
○산림과장 윤희영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산4-14번지 외 1필지에 계획되어 있던 사업의 명칭은 무엇인가요? 
○산림과장 윤희영   거기 정식명칭은 티나(TINA) 산업단지입니다. 
박희정 위원   티나(TINA) 도시 첨단 테크노타운 산업단지 조성하고자 하는 산업지이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그렇습니다. 
박희정 위원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부지조성에 따른 문화재 시추조사를 진행하려고 산지전용 일시허가를 받은 게 맞습니까? 
○산림과장 윤희영   예, 산지전용 일시허가를 2021년 11월부터 해서 22년 10월까지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박희정 위원   지금 현재로 그럼 1년이 경과가 된 거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예. 
박희정 위원   산지허가를 받은 면적은 얼마인가요? 
○산림과장 윤희영   문화재 표본조사로 받은 면적은 2438㎡입니다. 
박희정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 면적이지요? 여기가 다른 필지, 여기에 받은 필지가 이만큼. 전체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체 면적은 저기는 진짜 아주 작은 면적이고 전체 면적은 산간 면적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2438,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면적은 그 면적인데 지금 복구면적이 8170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산림과장 윤희영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화재 표본조사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용기간 동안에 2430㎡을 일시 사용으로 허가를 내줬는데 그 부분 외에 산지 형태가 저희가 개발이라든지 어떠한 벌채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산 형태가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박희정 위원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예, 산 나온 것 비교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자, 여기 보이세요, 여기? 
○산림과장 윤희영   예. 
박희정 위원   나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산림과장 윤희영   제가 그래서 위원님의, 
박희정 위원   저는 이것은 제보를 받은 사항이에요. 여기는 등산로이기 때문에 매일 등산을 다니는 분이 제보를 하신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저렇게 나무가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다. 벌목 아니고 밑동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이번 주 일요일에 직원 데리고 직접 갔습니다. 거기 가서,
박희정 위원   다른 분이 말씀하시기는 굴착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길을 내기 위해서 길을 냈다, 그러면 굴착기를 사용하면 나무가 뿌리까지 다 뽑혀요. 
○산림과장 윤희영   그렇지요. 
박희정 위원   그러면 굴착기 한번 지나가면 다듬어져요, 안 다듬어져요? 
○산림과장 윤희영   나무가 굴착기가 지나가면 나무가 옆으로 쓰러진다든지, 
박희정 위원   아니지요. 뽑은 상태에서 땅을 다진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그러면 만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부분을 뽑아냈다면 그 부분이 근처에 있겠지요. 
박희정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산림과장 윤희영   그런데 제가 정황 설명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박희정 위원   매일 등산로를 다니시는 분은 매일 산의 변화를 현실적으로 느끼시는 분이시고요. 과장님은 제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나가보신 분이고요. 
○산림과장 윤희영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근처 이장님을 같이 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해서,
박희정 위원   과장님, 이거 안 했으면 총 8170 왜 복구합니까? 복구계획서를 왜 그렇게 냅니까? 
○산림과장 윤희영   그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민원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불법사항 알고 계셨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예?
박희정 위원   불법사항 알고 계셨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불법사항을 지금 현재 불법사항이라고,
박희정 위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저한테 자료 줄 때도 불법사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불법 산림훼손이라고 저한테 자료 준 게 여기 있습니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1년이 지났고요. 팀장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허가가 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해서요, 허가가 올해 9월에 나서 그래서 저희가……’ 아니, 관리청에서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업체 봐주기 하시는 겁니까, 지금? 
○산림과장 윤희영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업체를 봐줄 리는 전혀 없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런데 왜 1년을 기다리십니까? 이행강제금 왜 안 매기십니까? 이거 직무 유기입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위원님 제가 추진 경위를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지전용 일시허가는 21년도에 저희가 내보냈고 종료된 게 22년 10월입니다. 그래서 23년도 2월 경에 허가기간 만료에 따라서 복구계획서를 제출하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박희정 위원   그러니까 왜 기다리시냐고요. 
○산림과장 윤희영   예? 
박희정 위원   업체 봐주기를 왜 하시냐고요. 기간이 끝났으면 바로 복구명령을 내렸어야지 왜 기다려 줘야 됩니까? 이건 업체 봐주기밖에는 답이 없어요. 사유지 임야인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벌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허가 없이 무단으로 벌목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제2호에서 같은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임목·벌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발하셨나요? 
○산림과장 윤희영   지금 현재,
박희정 위원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시면 고발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윤희영   위원님, 지금 저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구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복구계획서 제출 및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2월에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이분들이 복구계획서 승인을 받아서 제출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 줬어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에 불법 민원이 생겨서 현장을 확인했을 때 담당자가 현장을 나갔을 때는 불법이라는 것은 나무를 베었다, 그러면 벌근이 생겨야 되겠지요. 벌근이 생기면 나무가 잘린 부분이,
박희정 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려야 돼요. 그러면 저기에 터널 왜 생겼어요? 
○산림과장 윤희영   그 부분이 현장에 나가봤더니 옛날부터, 현재 지목이 토임입니다. 그 윗 부분은,
박희정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2010년도 사진이랑 현재 사진이랑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산림과장 윤희영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는 그 안에 수목이라는 것은 여름에 좌측에 있는 것은 위에서 보기 때문에 그 상단을 자세히 보면 수목이 큰 부분은 이렇게 형성돼 있고 그다음 교목이 아닌 관목 같은 경우는 푸르게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찍은 게 저 위쪽은 제가 보기에는 9, 10월이라고 돼 있는데 9월, 10월 정도에 찍은 것 같고 아까 훤한 부분 같은 경우는 10월 말 정도에 찍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희정 위원   저한테 사진 보여준 게 2010년도의 10월 사진과 2021년도 10월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건 같은 월이에요. 같은 월에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나요? 예전 사진 비교 한번 쭉 해 보세요.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지.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예.
박희정 위원   그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는 법이 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법 제8조제1항에서 산림의 기능별 구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작성한 산림자원의 효율적 조성과 육성을 목적으로 산림의 기능을 수원의 함량, 산림재해 방지, 자원환경 보전, 목재 생산, 산림 휴양, 생활환경 보전의 6대 기능으로 구분하여 작성된 도면을 산림기능 구분도라고 합니다. 산림경영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산림기능 구분도에서 자연환경 보전 기능으로 구분된 산림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지속 가능한 보전에 적합한 내용이어야 한다고 같은법 제13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에서 수확한 목재를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산림 바이오매스 발전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요? 그런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멀쩡한 그런 원목까지 태우면서 산림훼손과 함께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윤희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더욱이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숲을 땔감으로 태우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모습이 확대되고 있어요.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다는 것은 산림이 탄소를 흡수하고 그 흡수한 것을 연료로 이용하는 순환을 통해 탄소중립을 이룬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도표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같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할 때 산림 바이오매스는 석탄 등의 화석 연료보다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합니다. 새로운 나무를 심는다고 해도 금방 자라는 것이 아니므로 이산화탄소 흡수를 통한 탄소중립에 이르기까지는 약 70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북대학교의 연구논문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무분별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의 산림변경 계획인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산림자원법 제15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거짓으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공익용 보전산지로 지정된 구역이거나 험준지의 경우에는 산림경영 계획인가 신청을 반려하는 사례도 본 위원은 봤습니다. 판례도 있고요. 우리 시도 산림경영 계획인가 신청지 주변에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이고 기존 난개발로 훼손된 산림 현황을 고려해 볼 때 토사 유출과 산사태 등 산림 피해가 굉장히 심화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서 집행부에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기조와 부합할 수 있도록 산림경영 계획인가사업을 검토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사업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담당 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가중치를 굉장히 높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가중치를 높여주고 이 부분으로 관리하라고 하니 담당과에서 무지 어려운 건 알고 있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탄소중립에 대한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숙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무를 조금 더 훼손시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반도체 들어오는 사업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산림훼손이 일어나지요. 어느 정도의 양이 일어나나요? 파악해 보셨나요? 
○산림과장 윤희영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렇지요. 저희의 흡습원이 굉장히 많이 파괴되고 훼손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저희가 탄소중립의 40%를 맞춰내야 하거든요. 저희의 당면한 숙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검토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산림경영 인가를, 산림에 대해서 인가를 내주고 있는데 올해만 해도 36건 정도 산림경영 인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저희가 나갈 때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 법적 규정에 안내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저희는 정책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적으로 회의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동물보호과장 윤군선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신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물보호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7쪽 관리자 조서와 418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해당사항 없음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19쪽부터 420쪽 MOU 체결 현황입니다.
반려동물 장묘문화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관내 동물 장묘업체 두 곳과 함께 시민에게 화장비 및 봉안비를 10% 할인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반려동물 산업발전을 위한 관내 동물위탁관리업소와 용인시 업무협약으로 입양쉼터를 5곳 운영하여 유기동물 인식 개선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용인예술과학대학과 반려동물 복지증진 및 입양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보호동물 사회화 훈련 등 복지증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21쪽부터 423쪽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지원 외 11건에 대해여 총 계약금 2억 1564만 3000원에 대해 수의계약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24쪽 민간이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국도비 내시 사업으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1억 2967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시비 자체사업으로 반려동물 문화축제 등 총 2개 사업에 1억 15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26쪽부터 430쪽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및 반납 현황입니다.
2021년 및 2022년도에 동물등록제 카드 발급 비용지원 등 총 14개 사업에 국비 1억 2570만 원, 도비 2억 685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사업 완료 후 국비 445만 6000원, 도비 91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현재 국도비 집행잔액 전액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에는 동물등록 카드 발급비용 지원 등 총 15개 사업에 국비 1억 8625만 원, 도비 1억 9922만 원이 교부되어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31쪽부터 432쪽 위원회 현황 및 시유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33쪽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현황입니다.
시 자체감사에서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등으로 1건 지적되었으며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납품계약 절차 및 수불관리, 보조금 정산으로 2건 지적되어 보조금을 회수하는 등 모두 조치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434쪽 각종 축제 및 행사개최 현황입니다.
2023년 용인시 반려동물 문화축제로 올 6월 10일 시청광장에서 사업비 6620만 원으로 ‘용인시와 행복하개’라는 주제로 시 추산 5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435쪽 유기동물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9월 말까지 입양 240마리, 인도 197마리, 기증 209마리, 자연사 87마리, 안락사 32마리, 방사 7마리 등 총 762마리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36쪽 동물화장장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37쪽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기흥 2개소, 수지 1개소 등 총 3개소의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총 9만 9850명, 올해에는 9월 말 기준으로 총 6만 703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물보호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동물보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422쪽 2023년 유기동물 입양상담 및 교육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뭔가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이건 저희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에 대해서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담사를 채용해서 입양에 필요한, 입양하러 오시는 분들에 대한 자격요건이라든지 또 그분들에 대해서 입양했을 때 보호하는 방법, 입양을 한 후에 문제가 있을 때 처리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상담해 주는 상담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이것 월별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월별로는 저희가 추산하기가 어렵고요. 1년에 입양이……22년도에 320마리 입양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23년도 것은 아직……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23년도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신현녀 위원   진행 중이라서, 예.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지금 현재까지는 229마리 정도 한 걸로.
신현녀 위원   그러면 1회 실시 교육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지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교육비가 아니라 이분들의,
신현녀 위원   상담비.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일 20만 원 정도 책정,
신현녀 위원   20만 원 정도 책정이 된 건가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예.
신현녀 위원   지금 과업지시서 주요 내용을 보니까 센터로부터 입양된 모든 동물에 대한 입양 후 1년간 3회 이상 전화, 이메일 방문 또는 SNS를 통한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제대로 시행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사실상 그분들이 현장 방문하고 이런 것을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SNS로 소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기 때문에 누구나 그것은 확인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지금 과에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아니요. 과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은 됩니다. 그런데 현장 방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다소 제가 어떻게 그것을 확인해야 할지는 조금. 
신현녀 위원   그럼 그날그날의 관리일지는 없나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문제가 있다면 아마 현장 방문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이 없다면 딱히 현장 방문하고 이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거 제가 볼 때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앞으로는 일지를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예, 그리고 이거 사업자는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사업자는 회계과에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업체가 들어오면 사업 부서하고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심사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이 용역 참가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참가 자격에 대해서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자격요건을 부여해서 공모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아직 참가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안 되신 거네요. 제가 이거 과업지시서를 찾아봤거든요. 용역 참가 자격을 봤는데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 계약 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계속 경기도 관내에 있는 업체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용역참가 자격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저 착수계 한번 보세요. 지금 저 사업자등록에 기록된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나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서울시로 보입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용역이 제대로 된 건가요? 참가 자격이 맞는 건가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과업지시 사항으로 보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 사업 기간이 언제인가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기간은 1년입니다. 
신현녀 위원   언제부터 언제지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보통은 계약하고 이러면 3월부터 12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업참여자계를 제가 확인해 봤어요. 저게 지금 언제로 되어 있나요? 참여 기간. 이거 이미 끝난 건가요? 22년 3월 15일부터 22년 10월 12일? 저건 뭔가요, 과장님?
저거 과업참여자계는 공문서예요. 그런데 지금 왜 기간이 저렇게 이상하게 나와 있나요? 작년에 이미 끝낸 사업인가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22년도 것은 이미 끝난 사업일 테고요. 
신현녀 위원   이거 지금 참여자계를 보시고 있어요, 지금. 작년 것을 보고 계시는 게 아니고요, 올해 이 사업에 대한 과업참여자계라고요. 그런데 왜 저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된 거지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제가 글씨가 안 보여서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신현녀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저도 좀 안 보이는데요. 위원님, 과업참여자계가 참여자 명단으로 이 과업을 함에 있어서 계약 수행을 하는 명단을 제출한 내용 같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래서 그러면 참여 기간이 맞다는 건가요? 22년 3월 15일에서 22년 10월 12일이라는 저 기간이 맞다는 거예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그렇게 당초 계약을 했다가 이후에 더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을 해서 12월 말까지 진행……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위원님, 지금 봐서는 연도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예. 
신현녀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예. 
신현녀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집중하는 것은 공문서에 오타가 있는 것은 맞나요? 그렇다 치고. 지금 착수계에 보면 ㈜비즈브릿지 상호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용역, 다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한번 주소 보세요, 소재지. 어디로 되어 있나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안산시로 보입니다. 
신현녀 위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19 125동 1001호로 돼 있어요. 사업자등록증 제가 아침에 달라고 했었지요? 보세요. 어디로 돼 있어요? 본점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 똑같이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계약이 과업지시서와 부합한 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 똑같은 계약서에 왜 이렇게 착수계, 용역책임자계, 과업일정표, 과업참여자계. 이렇게 주소가 다 다를까요? 경기도 안산시라는 이 주소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분명히 사업자등록증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457에 5층 5103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 안산시라는 이 주소가 나온 출처가 뭔가요? 이게 지금 맞는 계약인가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죄송하지만 이건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18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위원님, 저희가 회계과에서 서류 일체 등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과업지시서, 그리고 여성 기업에게 수의계약을 준 내용인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그 서류는 확인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여기 착수계나 과업일정표나 용역책임자계, 그리고 과업참여자계. 이렇게 다 서로 서류에 주소가 다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왜 이렇게 됐는지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423쪽에 2023년 유기동물 위탁관리 협력병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기흥구와 처인구에 유기동물 위탁관리 협력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이것은 휴일이나 야간에 유기동물이 발생되거나 로드킬을 당해서 부상을 입었거나 할 때 긴급하게 동물병원을 통해서 치료도 받고 임시보호를 하고 있다가 평일에 동물보호센터로 이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 협력병원 선정 기준은 무엇이고 정확한 병원명은 무엇인가요? 지금 처인구하고 기흥구 운영하고 있잖아요? 처인구 병원은 무슨 병원인가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선정 기준은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선정하게 되는데요, 지금 신청을 하는 동물병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따로 선정 기준을 정하고 이러지는 않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처인구는 병원 이름이 뭔가요?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드린24동물병원’이고요. 기흥구는 ‘24시동물병원’입니다. 위원님, 이것도 소액이라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계약사항인데요, 기본적으로 견적이나 기타 신청에 의해서,
신현녀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문하는 이유는요, 협력병원을 검색해 봤어요. 드린24시동물병원이 맞는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도 드린24시라고 하셨지요?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예, 제가. 자료로는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과장님, 이거 드린24시동물병원이 맞아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저도 자료는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거 찾아봤더니 ‘드림’24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왔던 건데. 이렇게 검색이 안 되게 자료를 주시면 어떻게 심의를 하나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죄송합니다. 
신현녀 위원   어떻게 행감을 하나요? 그리고 여기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유기동물 인계 내역을 진료일지 또는 인계대장에 기록하라고 했는데 이 진료일지나 인계대장은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계신가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현장에서 그분들이 작성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금을 지급할 때나 이럴 때 그런 자료들을 첨부해서. 
신현녀 위원   그 1년 치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기흥구·처인구·수지구가 각각 유기동물 발생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별 발생 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그걸 구별로 구분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것도 내일까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다음 425쪽에 2023년 반려동물 문화축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시청광장에서 진행했어요. 그런데 집행액이 6000만 원으로 반려동물 문화교실 1년간 운영비보다도 많아요. 일회성 축제 예산으로 본 위원은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타 시군하고 비교하거나 또 이게 매년, 한 5년째 계속 그 예산으로 유지가 되어온 상태인데 사실은 행사 진행하다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요. 다른 시군구는 사흘씩 진행해서 풍성하게 하는 시군도 있고 그런데…… 글쎄요, 저희는 진행하는 입장에서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런가요? 이날 축제에 참여한 시민이 몇 명 정도 되지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시 추산 올해 5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근데 이거 계획에는 8월에 정산한다고 되어 있던데 자료에는 정산 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직 정산이 안 된 이유가 있나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정산은……
신현녀 위원   정산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아마 그게 정산은 완료가 됐을 건데. 
신현녀 위원   담당 팀장님 안 계세요? 정산됐나요? 
○반려동물문화팀장 김양수   정산은 2022년도 것은 정산이 완료됐고요. 올해 것은 정산 중입니다. 정산 중인 이유가 조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비가 나옵니다. 그때 나오면 저희가 12월 중에 가능합니다. 
신현녀 위원   예. 그때 그러면 알려주시고요. 이거 예산 내역을 보니까 당초 예산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변경됐어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저희는 변경된 내역이 없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신현녀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변경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왜 변경이 됐는지 그 자료 좀 저한테 내일까지 알려주세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문화축제, 제가 이렇게 뽑아봤거든요. 그런데 변경 내역이 있어요. 왜 당초랑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 뭔가 더 알차게 하느라고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거든요. 한번 살펴보시고.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예산액이 변경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사업계획이 변경됐다는,
신현녀 위원   지금 달라요, 예산이.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예산 금액이 그렇다고요?
신현녀 위원   인쇄비, 인건비에서도 달라진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정확히 살펴보시고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저한테 내일까지 좀 알려주세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제가 상세내역을 보면서 놀란 게 있는데요. 상세내역에 보면 현수막 등을 포함해 인쇄비가 거의 1000만 원이 나왔어요. 총예산 6000만 원 중에서 인쇄비로 1000만 원을 냈다는 거에 본 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지금 디지털 시대이고 이렇게 인쇄를 많이 해서 탄소중립 실현과도 거리가 먼 부적절한 책정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인쇄비가 많이 나갔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글쎄요, 저희가 그 행사를 하면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이런 활동들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됐을 거라고 보이고요. 또 거기에 부스 설치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부스 설치되는 현수막,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 예산이 정말 필요한 거였는지, 줄일 수는 있는지 다음 축제를 할 때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427쪽 2021년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조금 12월 중 반납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까지 미반납된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이것은 시군에서 정산되면 도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검토해서 시군에 확정 금액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추경에 반영했다가 도에서 고지서가 발송되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반납하게 되는데 지금 이 자료제출 당시에는 고지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제출로 돼 있고요, 지금 현재는 반납한 상태입니다. 
신현녀 위원   언제 반납하셨어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지난주 목요일쯤 반납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감사받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예. 
신현녀 위원   왜 감사를 받았나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21년도 사안인데요. 동물 펫티켓 관련 문화교육을 실시했는데 그 업체에서 인건비를 사용했다고 정산 내용을 냈는데 그 부분이 원천징수도 확인이 안 되고, 또 이런 말씀까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증빙사진을 붙였는데 거기에 이중으로 사진이 찍힌 게 감사관님한테 적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소명하라고 감사 당시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업체 측에서 소명이 안 되어서 이건 부정 청구라고 해서 그 부분은 회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현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깊이 살펴봤는데 같은 사진을 찍어 붙인 내용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과에서 이런 것 확인을 못 하나요? 한두 건도 아니고 셀 수도 없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관리·감독이 안 되고 그냥 똑같은 사람에게 계속 지급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정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래서 감사 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그 이후에 담당자들도 그때 당시에 훈계까지 먹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금년도에 정산을 실시한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을 환수 조치한 것도 있고요, 이번 감사에는 안 들어와 있지만. 그래서 철저하게 정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래서 2023년에는 어떤 업체가 선정됐지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금년에는 경기도 수의사협회에서 진행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래서 이 보조금 정산하고 감사하고 혹시 달라진 점은 있어요? 과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나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저희는 사업자들이 사업계획을 제대로 짜서 가져오는지부터, 시작 단계부터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향후 보조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자의 선정, 그리고 수행상황 점검, 회계 관리, 보조금 정산 등을 철저히 해서 환수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조사업자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잘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다음은 436쪽입니다. 반려동물 종합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2022년 행정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 건 아시나요? 처리 결과 및 향후 계획. 2022년 거예요. 행정 감사. 여기에 보면 38쪽에 반려동물 종합복지센터가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목이 있고요. 여기 처리 결과가 처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에 완료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글쎄, 제가 앞의 부분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와서는 이미 그 사업이 21년도에 그 계획이 폐기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인수인계를 받았고요, 현재까지 폐기되어서 그 화장장을 제외한 나머지 문화센터, 힐링 공간 이런 정도로 재검토하는 것으로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시니까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 자료는 뭔가요? 행정 감사는 왜 하고 이런 자료는 왜 만드나요? 그냥 그때그때 모면하기 위한 답변을 달면 그만인가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작년에 위원들이 짚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사업이 2019년 3월에 문화센터 및 장묘시설 부지 공모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그렇게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현녀 위원   지금 2019년에 비해서 반려인구 속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예.
신현녀 위원   2023년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인구가 지금 1200만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인시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도 엄청 많지요. 7만 2000여 마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등록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훨씬 많겠지요. 지금은 반려동물을 그냥 동물이 아닌 가족처럼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복지센터의 건립도 본 위원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신현녀 위원님이 말씀한 반려동물 종합복지센터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2019년부터 시작되었지만 부지 선정, 그다음 주민 반대, 부지 합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이렇게 돼서 사실 이게 동물 장묘시설은 민간에서 하고, 그렇지요? 시설은 민간에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있는 동물보호센터 옆에 반려동물 문화센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해야지 우리가 현재 동물 장묘시설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 맡기고, 저희 입장에서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관에서 하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 부분에 우리가 2019년부터 계속 시가 하려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부딪혔던 부분이 있었고, 장소 문제가 있었고 그동안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1년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문제 파악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 신현녀 위원님이 말했다시피 여기에 있는 문화센터 운영, 축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게 1년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라 3년간의 종합감사를 받은 상황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7000만 원, 6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3년간 받았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저희가 굉장히 큰 비용으로 1억 5000 이렇게 해서 오다가 코로나 시국 맞춰서 줄어들고 예산이 이렇게 됐던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님도 말했지만 한 업체가 맡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왔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부서에서 굉장히 관리 소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게 보조금은 정산 문제가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많이 노력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가 너무 심하게 일어난 거예요, 예전 업체가. 그렇다 보니까 이 업체도 바꾸고 이렇게 됐는데 페널티 부분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나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페널티는 다음 해에도 신청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점수를 줘서 기회를 좀 제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여기 보조금에서 되돌려받은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다 말씀 못 했지만 지금 교육일지, 교육사진 46건 중복, 불명확한 사진 14건, 여기에 교육 27회 강사료 했고. 횟수가 장난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보조금 영수증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1, 2년에 걸쳐서 한 게 아니고 현재 3년에 걸쳐서, 만약에 종합감사 안 했다면 이거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가 그냥 그대로 넘어가고 있었던 거였고 종합감사 경기도 위에서 감사해서 우리는 적합이라고 나왔고. 그다음 종합감사를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 밝혀진 부분이에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계실 때는. 국장님.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예. 
김희영 위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일어나는 부분인 거예요.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저희가 더 치밀하게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지금 동물보호과는 상급기관에서 몇 년 치를 해서 계획서, 우리가 자체 감사했을 때는 적합이라고 나왔지만 종합감사에서는 훈계까지 받은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철저히 하고요. 그다음에 정산서 문제, 저번 축산과에서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일자리산업국 내년에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안에 세 군데 있는 게 맞나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예, 그렇습니다. 
안치용 위원   제가 2021년부터 이용객 수를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이용객 수가 점점 줄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처음에는 반려견 놀이터가 용인시에서 선제적으로 해서 상당히 인기를 얻으면서 이용객 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발단이 돼서 다른 인근 시군에 반려견 놀이터가 생기게 됐고요. 그게 한 5년 흘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의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가 됐고요. 지금도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과거에 배수시설들이 밑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배수시설이 막히고 이러면서 배수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질퍽거리는 현상, 이것들이 계속 장마철이면 장마철대로, 또 겨울에는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질퍽거림이 계속되고 있어서 저희가 시설도 새로 보수를 해야 되고 바닥공사도 리모델링 차원으로 대규모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좀 그런 면에서 재정적인 예산 반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인근에 가까운 성남이나 수원, 이런 데로 많이 빠져나가는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안치용 위원   지금 보니까 개장일을 봤더니 6, 7년 됐더라고요. 그러면 시설들이 상당히 노후화됐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보기에도 이용객 수가 그래서 줄어든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예, 그렇습니다.
안치용 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내년도에 한번 리모델링을 전반적으로 해 보려고 추진을 했었는데요, 예산이 깎이고 해서 내년도에 아마 추경에 다시 한번 저희가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아까 신현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반려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할 때 불편함이 없게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에 신중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물보호과장 윤군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물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중 2022년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의 작성을 누락한 것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일자리산업국장께서는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일단 감사자료를 작성·제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작성하고 제출했어야 했는데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직원들과 함께 사무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유하고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 10시에 개회하여 처인구청 산업과, 환경위생과, 기흥구청‧수지구청 산업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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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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