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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용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서관사업소,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일 시: 2023년 11월 23일(목)10:00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도서관사업소
   가. 도서관정책과
   나. 동부도서관
   다. 서부도서관
2. 처인구청
   가. 사회복지과
3. 기흥구청
   가. 사회복지과
   나. 가정복지과
4. 수지구청
   가. 사회복지과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후 과별 소관 사무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용인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각 증인에 대한 위원님들의 신문시간은 질문·답변을 합해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 마치지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도서관사업소 및 각 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도서관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이덕재   예. 
○위원장 황재욱   도서관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위원장 황재욱   동부도서관장 출석하셨습니까? 
○동부도서관장 이정숙   예. 
○위원장 황재욱   서부도서관장 출석하셨습니까?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예. 
○위원장 황재욱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도서관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사업소장 이덕재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도서관사업소장 이덕재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동부도서관장 이정숙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위원장 황재욱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박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은선입니다. 
4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동백문고나 구갈서점 이런 데를 지역 서점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지요? 지역 거점서점이라고 하나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지역 서점이라고 합니다. 
박은선 위원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있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박은선 위원   장애인 점자 구입 책을 46쪽 보시면 하셨는데 이게 동네 책방 지원사업이라 동백문고에서 진행을 하신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장애인 점자 도서는 동백문고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서점 64개소가 있는데 순차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저희 도서 구입비의 80%를 지역 문고에 할당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돌아가는 순서에 의해서…… 그러면 돌아가는 순서는 1년의 한 번씩인가요, 어떻게?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저희가 26억 정도 되니까 1년에 한 번은 아니고 그 이상 될 것 같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한 지역 서점당 1년에 한 몇 번?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두 번 정도. 
박은선 위원   두 번 정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러면 장애인 책자 점자 구입하셨다고 돼 있는데 몇 권 정도 구매하셔서 어디에 비치하셨을까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장애인 대체 자료는 이 당시에 몇 권을 구입했냐면요 472권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별로 분배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우리가 장애인 책자가 점자뿐만이 아니고 다른 영역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 구매는 지금 저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다른 책도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어떤 책?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를 들어서 큰 글자 도서라든가 또 비장애인이 겸용해서 볼 수 있는 점자 그림책이라든가 여러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자료는 2만여 종이 있고요. 그것을 각 도서관별로 분배해서 어린이실이나 노인 실버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책자로 봤을 때는 점자 금액만 올라와 있어서 읽기 쉬운 책이라든지 발달장애를 위한 전자책이라든지 오디오북 같은 것도 조금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알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국립 장애인도서관이나 이런 상위 기관에 보면 많이 비치돼 있고 보급 이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국립 장애인도서관이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그 자료를 활용해서 비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여러 가지 하고 계신다니까 그 부분은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19페이지에 휴먼북 말씀드릴 건데요. 휴먼북 영상 제작 이렇게 하셨잖아요. 휴먼북은 본 위원이 알기로 몇 년째 지금 하고는 계세요, 그렇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박은선 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휴먼북은 저희 18개소 도서관에 190여 명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각 도서관별로 활동하는 도서관에 신청해서 등록을 하는데 도서관 홈페이지에 보면 휴먼라이브러리북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서관에서 열람 신청을 하면 같이 할 수 있고요. 
박은선 위원   본 위원이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휴먼라이브러리에 들어갔더니…… 그런데 업데이트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세요? 9월 마지막 주에 업데이트가 돼 있는데 이게 휴먼북은 언제까지 제작해서 언제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게 운영하실 것 아니에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그거는 현재 한 번 했고요. 휴먼북 영상은 한 번 제작했습니다. 
박은선 위원   작년에도 하지 않았나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온 게 작년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그래서 이제,
박은선 위원   아니 작년에 한 것을 그게 뭐 얼마나 오래 걸린다고 올해 올려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그게 아니라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도서관 홈페이지를 이번 11월에 개편해서 곧 개편할 계획이고요. 작년에 세 번 했고 올해 두 번 영상 제작을 해서 유튜브랑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박은선 위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사실은 찾기가 어려웠고요. 쳐보니까 링크를 누가 보내주셔서 휴먼라이브러리는 들어가 볼 수가 있었고 유튜브도 용인시도서관 치니까 나오기는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1년 전 것이 유튜브에 제일 먼저 뜨는데 유튜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도 금액은 크지 않지만 항상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 조회수가 1년 전인데 107이에요, 107. 
그리고 휴먼라이브러리 홈페이지 보니까 6개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조회수가 카드뉴스도 있겠지만 조회수가 3인 것도 있고요 휴먼북도 평균이 100 정도에요, 제일 많은 게 200개 정도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다 안 봤다는 이야기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앞으로 유튜브 이용자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개발하고, 
박은선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휴먼북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런 계획이라든지 예를 들면 휴먼북이 우리 도서관사업소의 무슨 주력사업이라든지 그런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이것은 영상제작을 말씀드린 거고요. 휴먼북이 190여 명이 등록돼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전체 휴먼북 활동하시는 분들이 영상 외에도 대출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인구의 소외된 학교에다 휴먼북을 진로체험으로 파견해서 강의하는 것도 있고요. 
박은선 위원   그러면 휴먼북 등록되신 분들이 라이브러리나 유튜브에 올리지 않고 현장에 가서 강의를 하신다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그것 외에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박은선 위원   많은 활동이 어떤 건지는 조금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박은선 위원   휴먼북 하시는 분들이 우리 생활에서 본인이 조금 잘하시는 부분, 본인이 공유하고 싶으신 부분들을 하는 거잖아요. 등록해서 말씀하시고 하는 건데 진로 강의를 나가실 만큼 전문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신청할 때 이력서를 내시고 그렇게 평범한 시민들도 계시지만 전문 성우라든가 과거에 교수하신 분도 계시고 또 행정가도 계시고 다양한 전문인력을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박은선 위원   알겠습니다. 소외지역에 등록된 인원을 활용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휴먼라이브러리라고 지금 올려놓으셨는데 홍보가 너무 미진하고 조회수가 3이 뭐예요, 그거 다 보이는데 좀 부끄럽더라고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도서관홈페이지는 그렇지만 블로그는 깔끔하게 굉장히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많이 유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휴먼라이브러리를 제작한 다음에 링크를 걸어서 어디 단톡에 공유할 수 있게, 사람들 많은 데 공유할 수 있게 한다든지 고민을 해 보시면 방법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제작만 하고 올려놓지 마시고 이 사업을 끌고 가실 거면 온·오프라인 같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알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56쪽에 도서관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실적 자체평가 현황이 있는데요. 찾으셨나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55쪽 말씀, 
이윤미 위원   56쪽이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56쪽, 예. 
이윤미 위원   이용자 현황 보면 프로그램 수는 51개고 이용자 수는 2만 9619명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결과보고서를 한번 봤는데요. 제가 봤던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용인시 전국 독서감상문 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중간에 당초에 응모마감 일시를 9월 15일로 하셨다가 3일 연장해서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이유가 있으실까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그때 많은…… 3일 연장한 이유요? 잠깐만요. 
이윤미 위원   예.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저희가 이메일로 받고 있는데 그때가 마감일이 주말이랑 겹치는 게 있어서 전화로 신청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업로드 기간을 좀 연장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연장했습니다, 공시해서. 
이윤미 위원   그런 요청들이 있어서 연장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주말로 해달라고 해서. 
이윤미 위원   그러면 혹시 당초 15일까지 응모했던 편수는 몇 편이나 됐을까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3일 연장하기 전에 응모했던 편수요? 
이윤미 위원   예.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3일 전까지는 560편이 업로드됐고요. 최종은 760여 명이 업로드했습니다.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수상자까지 선정을 하신 거잖아요. 수상자들이 나와 있는데 수상자 중에 15일 이전에 응모한 인원수하고 15일 이후에 18일까지 응모한 인원의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수상자 비율이요? 
이윤미 위원   예.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그것은 한번 저희가 분석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게 사실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라서, 사실은 15일 날 마감하기로 처음에 올려놓으셨고 이후에는 이것을 연장해서 하셨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결과보고에 향후 일정하고 수상자 명단까지는 있는데 사실은 자체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향후 어떤 개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주신 내용들 사실 많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지만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19편을 제가 살펴봤는데 19개 프로그램 중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설문조사하고 평가하고 이런 부분을 오시는 분들한테 받은 것들은 있더라고요, 7개 정도. 7개 프로그램은 그렇게 운영하셔서 그런 것은 제가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체평가는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7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아예 평가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 향후의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들도 있겠지만 거의 연례에 반복되는 행사들도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의 사업들을 조금 더 바꾼다든가 개선 사항을 계속 표시하셔야 이후에 다시 계획을 세우실 때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정책과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도서관에서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 2024년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사업 수요조사 경기도에서 왔던 협조 요청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하셨나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지원금은 2017년부터 경기도에서 일방 내시로 진행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은 경기도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수요조사를 요청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요조사를 내지 않아도 경기도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작년도 제출하지 않았고 올해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래서 계속 제출하지 않는 것이 옳은 방향인가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그거는 경기도에서 계속 꾸준하게 사업의 필요성을, 
이윤미 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어떻게 하고를 떠나서 저희 시에서의 생각이 어떤지 저희 시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파악한 내용을 경기도에 전달하는 것이 바른 절차 아닌가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그리고 저희 시는 지금 느티나무 지원했을 최초 초창기에는 수지구에 도서관이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8개소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고요. 내년에 풍1동 도서관까지 개관하면 20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작은도서관은 현재 141개소고 작은 도서관에 지원하는 금액이,
이윤미 위원   과장님, 그래서 지금 느티나무도서관의 중요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지까지는 중요해서 지원을 했고 앞으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느티나무에 대해서 야간 연장개관 지원비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윤미 위원   제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도서관법에 의해서 도서관,
이윤미 위원   과장님!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운영평가를 통해서, 
이윤미 위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앉으신 자리에서?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제가 한 말이 지금 틀렸나요? 수요조사가 내려왔고 내려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느티나무도서관에 자료를 요청하든 아니면 시가 어떤 입장이 있든 그 내용을 정리해서 경기도에 제공하는 게, 그걸 하지 않은 게 지금 잘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제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윤미 위원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수요조사 경기도에서 항상 일방 내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게 공무원의 적극 행정 태도인가요? 
○위원장 황재욱   국장님, 그 부분에 있어 국장님이 한번 그 문제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도서관사업소장 이덕재   저희 과장이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니까 도에서 지원의 필요성에 의해서 쭉 지원이 돼 왔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은도서관들도 사실 지금 충분히 지원도 안 돼 있는 시점이고 또 거기는 공공성이 있는 도서관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연의 임무에 소홀히 한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요에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윤미 위원   아니, 행정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하고 관계가 껄끄럽다고 해서, 시하고의 관계가 껄끄럽다고 해서 배제하는 게 맞는 겁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이덕재   관계라는 측면보다는요. 일단은 사립,
이윤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딱 그렇게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덕재   아니지요. 그거는 사립도서관들이 거기뿐이 아니고 작은도서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윤미 위원   그런데 동천동에는 도서관이, 시립도서관이 없습니다. 아시지요? 
내년에 개관한다고 하지만 동천동에 느티나무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커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이 있고요 또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도서관은 그만큼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시는 건가요? 
○도서관사업소장 이덕재   아니요. 그동안 거기에서 기여했던 부분을 부정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윤미 위원   그런데요? 
○도서관사업소장 이덕재   과정에서 도에서의 어떤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도에서 판단해 줄 부분이고 저희는 거기 수요요청을 했을 때 저희는 그런 이유로 의견을 안 냈을 뿐인 거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윤미 위원   수요요청을 한다라는 건 도에서도 어떤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저희가 수요요청에 응해서 데이터를 전달했는데 그게 반영되지 않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수요요청이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응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이덕재   응한다는 게 꼭 어떤 의견을 내는 것도 응하는 거지만 일단은 저희로서는 지원에 그렇게 응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저희의 결정이라고 생각해서 한 거거든요. 도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지원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위원장님, 이게 바른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황재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감사중지)

(10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위원님 마지막으로 발언해 주시지요. 
이윤미 위원   시의 행정에 있어서 시 단독으로 하는 행정도 있겠지만 도와 국가와도 하는 행정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소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강영웅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윤미 위원님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본 위원은 최근에 언론을 통해 본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지방보조금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라는 부분의 기사가 있던데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잘 못 들었습니다. 
강영웅 위원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이 있는데.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알고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저희가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비로 5000만 원을 2022년에 지원해 드렸는데요 그것은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공공요금,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고발의 쟁점은…… 저도 보도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보도기사를 통해서 봤을 때는 거기 재단의 직원에게 인건비가 지급된 부분을 고발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강영웅 위원   본 위원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수집해 봤는데요. 기존에 사서가 4명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사서.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직원현황은 그렇습니다. 
강영웅 위원   사서가 4명이 있었는데, 이 사서 4명이 사무국장 1명이 들어옴으로써 사서에 대한 지급 금액이 줄더라고요. 그렇지요? 그것 파악하셨나요? 
과장님,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이슈가 있으면 도서관사업소에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강영웅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지방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여기 부분은 넘어가고요. 
과장님께서 아까 경기도에 4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다고.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5개가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렇지요, 5개지요. 용인에 하나, 수원에 하나, 고양에 하나, 성남에 하나, 부천에 하나, 그렇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강영웅 위원   여기에서 보면 가장 비슷한 규모로 데이터상으로 보이는 곳은 성남으로 보여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예산도 비슷하고 그리고 장서 수, 이용자 수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데 수원시에 있는 사립 어린이도서관, 고양시에 있는 대학생 연합생활도서관, 성남의 라이브러리도서관, 부천의 만화도서관 기타 등등의 도서관들에 대한 그동안 지원 예산이 있었는지, 시 자체 지원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역에 있는 의원들하고 이걸로 통화를 여러 번 해봤어요. ‘왜 너네는 공공도서관에 지원을 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형평성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럼 그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형평성 이야기가 나왔을 때 왜 용인시는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없었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그래서 저희가 내년 도서관법에 사립 공공도서관을 지원할 때 도서관 운영평가를 하게 새로운 법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에 사립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평가를 더 철저히 해서 도서관의 운영지원 보조금의 규모와 형평성, 용인시 전체의 작은도서관과 사립도서관과의 지원금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비슷한 수준이거나 아니면 소외되는 작은도서관이 없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동안에 용인시가 급격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도서관이 부족한 부분들을 사립에서 많이 보완을 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평성 부분보다는 공공성 부분으로 지원을 해 줬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제가 도표를 크게 그려 왔어요. 대조군은 모현도서관, 청덕도서관, 구성도서관, 성복도서관하고 느티나무도서관을 비교했어요. 여기에서 보면 도서관 총 운영 예산이 비슷해요. 모현도서관, 청덕도서관, 구성도서관, 성복도서관하고 느티나무도서관이 1년 예산이 비슷해요. 8억 중반, 중반에서 9억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 금액대로 운영이 되는데 장서 수는 모현도서관은 느티나무도서관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용자 수도 가장 많은 구성도서관 같은 경우에 이용자 수가 33만 명 그리고 느티나무도서관은 4만 4000명. 그리고 도서관 대출 건수도 많은 곳하고 작은 곳하고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우리 용인시가 도서관사업소에서 사업을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굉장히. 도서관사업소에서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서관사업소에서 시민들한테 사업을 제대로 하면 민간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부족한 지역에 도서관들을 확대하고 이것을 도서관사업소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이런 논란들이 없어질 거라고 보여요, 형평성 부분도 없어지고. 민간 부분에 누구는 지원하고 누구는 지원하지 않고에 대한 내용들이 데이터로 봐도 보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도 ‘공공이 민간보다 잘하는 게 뭐가 있어’라고 하는데 도서관은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을 위탁을 줘요, 그렇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강영웅 위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안 좋아요, 데이터가. 제가 뽑아 오지는 않았는데 용인시가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 그런데 이 잘하고 있는 것을 시민들한테 더 몸으로 느낄 수 있게 더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돈 그리고 기존에 있는 도서관에 뭐가 부족한지 어떤 부분이 문제인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서 계속 나가주시면 이런 논란과 문제점들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신경 더 써 주셔야 돼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알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질의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도서를 구매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지요, 그렇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강영웅 위원   그런데 저희가 도서를 구매할 때 어떻게 구매하시나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도서를 구매하는 방법은 입찰하는 방법이 있고 지역 서점에게 구매하는 방법이 있고 희망도서 바로대출제가 있고 전문 서적 같은 경우에는 전문업체에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를 선정할 때 주로 추천 도서 목록이라든가 직원들이 서지를 현장에서 책을 활용하기도 하고 교과 추천 도서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목록 리스트를 선정하고요. 또 자체적으로 리스트가 나오면 운영위원회에다가 심의를 서면으로 올리고 그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선정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장서에 대한 심의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지역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리스트를 심의하지는 못하고요. 올해 어떤 분야의 책을 몇 % 정도 사고 전체 장서를 어떻게 구성하겠다 정도까지는 심의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올해의 책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까지 심의하고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심의위원회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서에 대한 선택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 책을 꼭 구매해 달라’라고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문체부나 교육부나 이런 데에서 추천도서나 이런 것들이 내려왔을 때에도 거기에서도 우리가 무조건 추천도서도 그래요, 연령대별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열하지 않고 심의를 하지 않으면 청소년들이 봐야 될 것을 어린이들이 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성인들이 봐야 될 것을 어린이들이 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서들한테 다 맡기고 있지만 이 사서들이 이런 진행을 할 때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심의위원회에서 도서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한 번 더 검열을 해 주셔야지, 심의를 해 주셔야 우리 직원들도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도서관 운영하는데 그런 문제점도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속개)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무리하시지요. 
강영웅 위원   제가 정회 때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도서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도서를 구매하고 이 구매하는 부분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많이 개최하고 더 많은 검토를 요한다고 보여요. 그래서 지금 도서관 안에 어린이들이 열람할 수 있는 어린이도서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세분화해서 도서들을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책들 중에는 청소년이 보면 괜찮은 책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보기에는 불편한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와 청소년을 같이 묶어서 대출 공간을 놓다 보니까 이게 노출이 되는 거고 아이들이 호기심으로 열어서 보는 것도 봤어요. 빌려 보기는 뭐하고 와서 몰래 보고 가고 이런 것들을 두서너 번 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써 주시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잘 검열이 돼서 용인시에 행복한 도서관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알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미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입니다.
과장님, 용인창의과학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 사업이 2016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수립된 것 맞나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황미상 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22년도에 완공하기로 했는데 완공이 안 되고 23년도에 완공하기로 했다가 또 그것도 안 되고 24년도 6월에 완공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가칭 창의과학도서관인데요. 거기가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뒤에 동천아이파크 아파트 앞에 생태터널이 있습니다. 생태터널이 교통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도시개발과에서 다시 도시계획심의에 걸쳐서 그 생태터널을 철거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거함에 따라서 실시설계한 것을 반영해서 건설할 수가 없게 돼서 1년여 동안 실시설계를 한 것을 다시 재실시설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미상 위원   실시설계 변경이 2020년 6월 이후에 변경이 된 거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황미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뭐 했어요, 우리 도서관정책과에서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정책과에서는 지금 현재 공정률이 61%고요. 
황미상 위원   지금 ‘생태터널 때문에 지금 공사를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생태터널이 철거 결정이 돼서 실시설계 한 것을 다시 한번 실시설계를 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런데 미착공 추진 사유가 뭐냐 하면 ‘하절기 폭우 및 폭염,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등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됐다’라고 여기에 우리 행감 자료에 표기해 놓으셨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이거는, 
황미상 위원   이거 너무 궁색한 변명 아니에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이거는 저희가 보통 동절기나 하절기에 공사를 못 해서 적어놨습니다. 
황미상 위원   과장님, 이 도서관 왜 만들려고 했어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지역 주민의 도서관 요청이 있었고요. 또 도서관 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수지 지역에 그곳이 필요해서 결정되었습니다. 
황미상 위원   지역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도서관 확충을 하려고 만들었는데 도서관 부지 부지 비용이 42억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계획이 얼마입니까? 158억이에요, 그렇지요? 시비가 138억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늦장 행정을 하다 보니 이 피해는 고스란히 어디로 돌아갈까요? 대답해 주세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빠른 시일에 도서관이 개관할 수 있도록, 
황미상 위원   주민들이 다 떠안고 있는 거예요, 물론 생태터널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지만.
그런데 부지 선정 자체부터도 높은 산 쪽으로 있다 보니 진입로가 어떻게 돼 있지요? 비탈길이잖아요. 
주차장 거기 몇 대가 돼 있어요? 주차장 시설 확충이 지금 몇 대로 돼 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41대로 되어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41대?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황미상 위원   부지 선정에 비해서 주차가 넓게 돼 있는 건가요, 작게 돼 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주차대수는 법정 주차대수보다 벗어나서 좀 많이 했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게 많이 한 건가요? 여기 버스정류장이 굉장히 멀 텐데. 제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자차가 없는 사람들은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와서 비탈길을 걸어 올라와야 해요. 그러면 주차장 확보도 좀 잘해 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버스정류장도 없는데 주차시설도 좁고 이런 안일한 행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소장님 생각을 좀 해 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기 좋은 행정이 아니라 주민들이 편리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셨으면 적극적으로 당부를 드리고요. 
2024년도 6월에 이걸 준공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황미상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에 보니까 하반기에 개관 예정이라고 써 놓으셨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황미상 위원   개관이 될까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지금 61% 공정률이 진행되고 있고요. 
황미상 위원   61% 공정률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추워서 공사 못 한다, 더워서 공사 못 한다 이런 사유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그거는 내년도 6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러면 또 ‘자재가 없어서 못 한다’ 이러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16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해 놓고 이게 지금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이 큰 금액을 들여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길 거냐고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님.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어린이도서관 주차장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여기 주신 자료 처리현황에는 따로 없더라고요. 혹시 진행된 부분이 좀 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어린이도서관 앞에다가 어린이 동반자 전용주차장 주차면 2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같이 오시는 분들이 바로 주차할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임현수 위원   중앙도서관이 말씀이신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중앙도서관이요. 
임현수 위원   저도 그때 반영을 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이용하시는 학부모님들 편리하다는 만족감을 표해 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도서관에 데리고 왔을 때 주차장이 확보가 됐다는 것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용인시의 모든 어린이도서관에 이런 어린이 승·하차 아니면 동반 주차장을 확보하면 좋겠지만 물론 제가 생각해도 도서관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어린이도서관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다른 도서관까지 확대해 주시기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임현수 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황미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도서관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대부분 협소해요. 그래서 장기 주차에 대한 민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장기 주차하시는 분들도 물론 도서관 이용객이시지만 용인시 대부분의 도서관 주차장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잠깐 책 대여를 하거나 반납하시는 분들 또는 대다수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은 주차장 불편에 대해서 토로를 많이 하세요. 
어쨌든 주차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첫 서비스로 보여지거든요. 첫 서비스부터 얼굴을 붉히고 도서관에 들어가면 도서관에서 아무리 응대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용객들한테는 와닿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두가 만족하는 완벽한 해결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셔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불편함 없이 도서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어떻게 계획이 있는 게 있나요, 혹시?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현재는 계획은 아직 없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서부도서관에 상현도서관이랑 기흥도서관에 대해서 유료화를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료화에 따른 절차가 주민설명회와 가격 결정 또 조례 개정 또 여러 가지 정책 결정하는 그런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4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해서 주차 편의를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리고 용인 북페스티벌을 9월 달에 했잖아요. 그때 가장 호응도가 좋았던 행사가 있나요, 혹시?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그때 1만 3000여 명이 다녀가셨는데요. 거의 모든 부스에 체험프로그램이 많은 호응이 있었고요. 또 특히 지역 서점에서 나와서 책을 살 수 있는 코너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도서관에 있던 폐기 도서를 예전에는 그냥 폐기 처분했었는데 그것을 북세일이라는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 1000원으로 팔았던 그 행사가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임현수 위원   저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북세일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요. 북세일을 통해서도 올해 하반기 용인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7위에도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살펴보니까 2011년도에도 우수시책이 제적 도서 북세일이 선정된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저희가 북세일에 대한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속하지 않았던 건가요, 아니면 하고 있었는데 다시…… 어떻게 됐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2007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현수 위원   2011년도에 기사를 봤으니까 12년도부터 진행이 된다고 제가 봤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그때 한번 어린이도서관에서 했었어요, 북세일을. 그런데 북세일을 하고 나서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임현수 위원   중단된 사유가 뭐예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북세일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폐기되는 도서이기 때문에 오염도라든가 모든 책을 선별해야 되고 또 그런 과정이 시간이 소요되고 또 그 책에서 저희가 감응장치라든가 책에 부착되어 있는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시간이 소요돼서 그동안 못 했습니다. 
임현수 위원   말씀해 주신 게 어떤 제적 도서들이 그해에는 좋은 것들이 나오면 시민들에게 호응이 좋은 거고 그해 제적 도서들의 어떤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 사업 자체가 좀 유동적이라는 거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임현수 위원   제적 도서의 분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제일 우선되는 것은 파손이나 오염되는 도서이고요. 또 법률도서라든가 너무 시대에 맞지 않는 도서 그런 것도 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의 수장량이 있기 때문에 복본도서가 너무 많은 곳도 일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0%가 파손이나 오염된 도서입니다. 
임현수 위원   관련 규정은 있어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저희 용인시 도서관 조례에 전체 장서의 7%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번에 북세일 할 때도 권당 1000원씩 돈을 받았잖아요. 지난번에 북세일할 때도 그 금액을 받았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1000원 받았습니다. 
임현수 위원   1000원을 받았었고. 
다른 지자체는 무료로 배포하는 데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거를 굳이 돈을 받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이 사업을 결정할 때 법률 자문도 얻었고 그랬을 때 최소한 도서의 가격을 책정해야지 여러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해서 최소 중고 판매 도서의 최저기준을 잡았습니다. 
임현수 위원   시에서 제적 도서를 기부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선거법까지 검토해야 하나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모든 행사에 선거법을 제일 먼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럼 그 수익이 발생됐을 텐데 그 수익들은 혹시 어떻게?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그건 저희 세외수입으로 납입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세외수입으로 처리돼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그것은 당장은 도서관에서 사용할 수가 없고요 세외수입 처리하면 예산부서랑 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작년에도 이 리사이클로 해서 하시지 않았나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임현수 위원   어쨌든 수입이 일어났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따로 뭐,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세외수입 처리합니다. 고지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덕재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제가 보도자료 같은 데 보면 다른 도서 구입비라든가 그런 데 사용할 거라고 그렇게 봤던 것 같은데 그러면, 
○도서관사업소장 이덕재   직접 사용은 안 되고요. 모든 세입은 일반회계로 다 편성이 돼서 거기서 다시 편성을 해서 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민들한테 그것을 안내할 때는 이 수익금에 대한 것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문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그렇게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나요? 
○도서관사업소장 이덕재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 모든 세입은 다 그런 식으로 일반회계 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실 수 없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욱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임현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면 혹시 자체평가 실시해서 평가받았어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김상수 위원   받았어요?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만족으로…… 시민들한테 그날 참석하신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끝나고 나서 직원들이 같이 회의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체험행사에 대한 만족을 반영했고요. 다음번에는 ‘더운 날씨 이런 대책이 좀 미흡했다’ 그런 것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내년에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요, 내년에 좀 반영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도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또 지역 서점이 서로 다 연계를 잘해서 행사를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성황리에 잘하셨고 우리 직원분들도 굉장히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폐기 도서를 1000원씩 파는 데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 사고 싶은 도서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물론 분류하는데 고생도 하시고 시간도 들겠지만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싼 가격에 읽고 싶은 책을 살 수 있도록 좀 수고스럽지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올해 5000만 원 예산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혹시 어떻게 반영하셨나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내년도 5000만 원. 
김상수 위원   내년도?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김상수 위원   제가 봐도 시민들의 호응도도 좋고 평가서도 보면 학생들이나 또 어르신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와서 책도 많이 구경하고 또 체험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성황리에 잘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축제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잘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 위원   우리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을 왜 여기다가 그냥 ‘수의계약 사유’ 이렇게 쓴 이유가 뭐예요? 소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도서관사업소장 이덕재   기본적으로 모든 계약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해당되는 조항들을 수의계약 사유로 기재해 드린 겁니다. 
김운봉 위원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고. 
여기 예를 볼게요. 8억짜리를 수의계약으로 준 거야. 어떤 이유에서 수의계약으로 줬어요, 공개경쟁입찰 안 하고?
○도서관사업소장 이덕재   아마 그게 설계공모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준 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용을 좀 써 드렸으면 쉽게 이해가 되셨을 텐데,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을 공모해서 받은 거예요, 이거를? 신봉도서관을?
○도서관사업소장 이덕재   예, 공모를 했습니다. 설계들은 공모를 많이 하니까요. 
김운봉 위원   그래서 여기 본 위원이 쭉 보니까 원래 2억 2200만 원까지만 수의를 준 거고 이 내용은 여기는 그냥 아예 공개경쟁을 안 하고 그냥 수의로 다 주겠다고 쓴 것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수의계약’이 아니고 그냥 ‘계약’ 이렇게 쓰고 밑에다가 ‘수의계약’, ‘공개경쟁’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5조1항제5호의나목’ 이런 식으로 쓰니까…… 이게 북페스티벌은 여성기업이라 준 것 같아, 5000만 원. 
○도서관사업소장 이덕재   예, 맞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그렇게 써 주고 그래서 이런 것을 간다고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쓴 것은 ‘수의계약 현황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해 놓고 ‘수의계약 사유’ 이렇게 쓰니까 마치 수의계약을 그냥 주기 위해서 쓴 것 같이 보이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요새 되게 어렵잖아요, 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 파주, 부산 이런 데서 할 수 있어요 우리 용인에서 안 하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이유를 분명히 여기에 기재를 해 줬어야 하는데 그게 좀 미비하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것 좀 써 주시고. 
지금 서점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책이 양식인데 어쨌든 그게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서관정책과에서 그냥 팔러 다니는 사람들 말고 매장에 있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피드백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같이 생존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이런 것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저희가 지역서점위원회가 용인시 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지역 서점에, 
김운봉 위원   이용해?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아니, 그분들이 오셔서 같이 회의를 하고요. 그래서 지역 서점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요. 저희가 지역 서점을 홍보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주기별로 지역 서점을 홍보하기도 하고요. 지역 서점에서 작가 초청 강연회도 운영비를 지원해 준 사례도 있고 아까 말씀 들으신 것처럼 도서 구입의 80%를 지역 서점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도서출판 키다리, 케이에스북 이런 데는 매장을 얻어 놓고 파는 데가 아니지요? 책 장사 아니에요, 여기 회사 아니에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그런 경우에는 점자, 전문 도서라든가 온라인 서적, 전자책 이렇게 특수한 형태의 도서를 구입할 때는 그런 업체에다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그거를 일반 서점에는 구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없는 경우도 많고요. 관내 서점에서 만약에 구비하고 있다면 사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무슨 협동조합 뭐 이런 데, 그런 데는 어쨌든 전국을 무대로 뛰는 데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문고, 동백문고 이런 데는 매장을 해 놨잖아요. 이런 데 위주로 상생을 같이 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야. 본 위원도 책을 사려고 하면 경인문고도 요새 되게 작아진 것 같고 이쪽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학부모들도 많이 물어보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많이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우리가 매년 북페스티벌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북페스티벌을 하면 똑같은 내용으로 하는데 우리 설문지 받잖아요, 설문지. 설문지를 받을 때 맨 밑에다가 여기 갔다 온 소감이나 아니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두껍지 않은 책으로 해서 거기 왔던 사람들의 내용을 듣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걸 책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그다음 연도에 올 때 그건 무상으로 줘, 비매품으로 해서. 이렇게 주는 것을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와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랑 와서 이 체험을 했을 때 이게 좋았고 이런 내용을 쓸 것 아니야, 호불호가 다 갈릴 거라는 거지. 이거를 해야 우리가 홍보 안 해도 북페스티벌은 그냥 오게끔 돼 있는 거야. 현수막을 많이 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같이 공감대 형성이 몇 년을 했는데도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제안을 드리는 건데 이거 하면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그림만 그려 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잘 스케치해서 그걸 책 면에다 넣어, 그래서 구별로 나누든지. 이것을 연구를 잘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페이지 수를 많이 하면 안 돼. 조금 100페이지 내에서 만들어서 그걸 한번 하는 것을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보면 그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도서관사업소장 이덕재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하여간 도서관 운영하시는데 힘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컨트롤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서관사업소장 이덕재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어요? 
○동부도서관장 이정숙   저희가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고요. 정책과에서 하는 게 있고 각 도서관별로 지역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문학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인사 아니면 우수 회원 위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적 자원 면에서는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계신 인사분들이 전문성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오시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제가 보니까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물론 인력풀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지역에서 어쨌든 전문적인 지식은 없다 하더라도 그것에 준하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가야지 이게 위원회 구성을 쭉 보면 특정 단체 사람들이 거의 40% 차지하는 경우도 있고 10명 중에 4명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조금 너무 편중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 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을 모색해 보셔서 다양한 분들이 들어가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 번 고민해 주세요. 
○동부도서관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   도서관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린 건데 계약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제초작업을 하든 뭘 하든 우리 업체가 되게 많아요. 두 번 하면 업체가 2개가 들어왔으면 좋을 것 같고 한 군데에서 세 번씩 이렇게 하는 건 누가 봐도 얼마 금액도 안 되는데 굳이 거기다 혜택줬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엘리베이터나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기하고 소독이나 이런 것 할 때 도서관 8개를 묶어서 한 업체에다 주는 것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고 별도로 나눠서 돈이 금액이 얼마 안 되는 소액이라도 나눠서 편성해서 하는 것을 올해는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동부도서관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우수 위원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 여기에. 그런데 이게 포곡 그러면 포곡도서관장님이 모집하는 것 아니에요? 
○동부도서관장 이정숙   예.
김운봉 위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 그 인근에 있는 사람을 해야지 만약에 보라동에 있는 것을 처인구 사람이 와서 한들 현장을 잘 모른다. 그러니까 통장에서 10명 다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하시라는 거야. 
○동부도서관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걸 왜 거기다 다 집어넣어, 7개 단체에서 1명씩만 뽑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편중을 잘 시켰으면 좋을 것 같고 굳이 이거 돈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면 안 하는 게 맞다, 그거는. 
○동부도서관장 이정숙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운봉 위원   돈 주는데 뭘 아니에요, 돈 주는데 회의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보라도서관이다 그러면 ‘내가 그래도 보라도서관에서 의견을 하나 정도 개진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이런 것을 하는 거지 그냥 와서 앉아 있다가 가는 그런 역할은 별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이정숙   예.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부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황미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29쪽에 보시면 수지도서관 VR, AR체험관 콘텐츠가 있지요?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예.
황미상 위원   그 체험관인데 서비스 차원에서 용역을 시행했을 텐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콘텐츠는 어떤 건가요, 이게?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지금 저희가 스토리형으로 해서 체험관을 하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면스토리 체험관도 있고 그다음에 게임으로 해서 어른이나 아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명확히 알고 계신 거예요?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예.
황미상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명확히 알고 계신 것 같지 않은데요, VR, AR체험관에 대해서. 
VR은 뭐예요?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가상 체험을 할 수 있는,
황미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AR이 뭐예요, 이게?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증강현실 체험관입니다. 
황미상 위원   증강현실이 뭔데요? 표현을 한번 해 주세요.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메타버스처럼 저희가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증강현실 체험관입니다. 
황미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이것은 가상과 현실을 접목시켜서 그 쓰임새가 유용하게끔 이렇게 아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제가 체험은 해 보지는 못했지만, 
황미상 위원   안 해 보셨어요? 지금 한창 뜨고 있는 체험실일 텐데. 
이거 이용률은 있어요?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예.
황미상 위원   얼마나 되나요?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다면체험관 같은 곳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오기 때문에 한 달에 일 평균 한 300명 이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평일은 좀 적기는 한데 주말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대답이 조금, 답변이 좀 저기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것은 이제 불과 몇 개월 안 됐어요, 그렇지요? 몇 개월 안 됐어요, 설치한 지가?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예, 1년 넘었습니다. 
황미상 위원   1년이 넘었다고요?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예, 수지도서관 리모델링해서 재개관하면서 설치했습니다. 
황미상 위원   1년 넘어서 사용을 해 보니 체험관의 단점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단점……
황미상 위원   장점은 지금 부각을 시키셨는데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단점은……
황미상 위원   단점이 없나요, 혹시? 개선점도 없고?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개선……
황미상 위원   여기에 고정 인력이 붙어있지 않아요?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예? 
황미상 위원   고정 인력이 없어요?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고정 인력이 있어요?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예. 
황미상 위원   그럼 고정 인력에 대한 단점이 있지 않을까요?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지금 저희가 직원은 1명 임기제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들이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거 사후 관리 운영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사후 관리요? 
황미상 위원   운영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운영은 체험자들이 오면…… 어떤 운영이신지…… 
황미상 위원   AR, VR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접목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만 쓰실 거예요?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아니요, 그 콘텐츠를,
황미상 위원   콘텐츠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저희가 해마다 거의 콘텐츠 구입비용 예산도 세워서 그것을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프로그램 교체 시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예산을 세워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런 것 다 감안하고 하신 거지요?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예.
황미상 위원   거기에는 고정 인력도 들어가 있을 테고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이렇게 하려면 프로그램도 계속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 될 텐데 이걸 다 감당하실 수 있겠냐는 이야기지요. 사후 관리가 다 되겠냐는 이야기지요. 이런 단점들을 생각을 해 보셨냐는 이야기지요.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지금은 이게 저희가 도서관 최초, 전국 거의 최초로 이것을 도서관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예산 계속 세워서,
황미상 위원   전국 최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국 최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드리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체험관을 설치하고 이런 것은 좋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AR, VR체험관을 해 놨으니 유명무실하지 않게 관리도 잘하고 해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잘 지도·관리 부탁을 하시고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또 좋은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제가 관심 가지고,
황미상 위원   우리 과장님이 여기 너무 신경을 안 써 주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알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박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20페이지에 수지도서관에서 진행한 명랑인문학 질의 드릴 건데요. 굉장히 강사분이나 이런 것은 수준이 높아요. 그런데 이게 왜 유튜브 강연을 하는 건가요?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이게 일단 코로나 때 유튜브 강연을 했었는데 현장에 오는 것보다 유튜브로 해서 많으신 분들이 시청하고 이러는 게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유튜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 명랑인문학 강의 수요조사에 의해서, 만족도에 의해서 지금 계속 유튜브로 하시는 거예요?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예, 대부분 현장에서 인문학 강의를 했었는데 유튜브로 진행을 해봐도 만족도도 높고 들어와서 들으시는 분들이 훨씬 인원이 많이 들으실 수 있어서. 
박은선 위원   그러니까 유튜브로 하는 장점이 우리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이 더 볼 수 있고 불특정 다수한테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강연별로 300명씩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그 300명…… 그런데 지금 저희가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은 500명 이상 듣기도 하고. 
박은선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카드뉴스에 유튜브 있고 ‘강연별로 300명’ 이렇게 해서 링크를 해서 접수해서 볼 수 있게 해놨던 데요.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그 부분은 제가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박은선 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예. 
박은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는 건가 그런 추측도 해 봤고 정확하게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아니면 300명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뭐 다시 업로드를 시키시는 건지, 300명으로 제한을 두면 유튜브로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많이 보려고 하는 건데. 300명 제한을 두셨더라고요. 선착순이 아니고 ‘강연 300명’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도서관사업소장 이덕재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까요? 
박은선 위원   예. 
○도서관사업소장 이덕재   이것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스트리밍이라고 해서 바로 지금 강연을 그대로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이용자 수가 많았을 경우에는 로드가 걸려서 과부하 문제로 원활하지 않으니까 300명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모집해서 하는 거고요. 
박은선 위원   그러면 실시간으로 볼 때는 300명이고 그러면 그 뒤로는 또 볼 수가 있나요?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예,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홈페이지나 어디 올라가 있나요?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예, 그리고 300명 해도 그다음에 나중에 다시 추가접수도 가능합니다. 
박은선 위원   앞서 도서관정책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실시간 강의라든지 양질의 강의를 많이 계획하셔서 하시는 거니까 홍보를 잘하셔서…… 보니까 보도자료가 그냥 홍보더라고요. 보도자료에 그치지 마시고 인문학 강의라든지 이런 것 링크를 퍼뜨리신다든지 그런 계획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예, 알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 바로 아래 칸에 기흥도서관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용역은 사람이 상주하는 건가요, 기흥도서관에?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어떤 용역이에요, 이게?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저희가 도전 콘텐츠 크리에이터라고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1인 미디어실에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박은선 위원   행사의 개념인 거예요?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1인 미디어실이 있잖아요?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예,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행사 안 할 때는 거기는 그냥 비워두나요?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아니요, 행사 안 할 때는 대여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박은선 위원   대여율은 어떻게 돼요?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대여율은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가 그 기계를 할 수 있으신 분들이 이용을 하니까 수지 같은 경우는 대여율이 높긴 한데 기흥은 대여율은 많지는 않지만 이런 프로그램 말고 나만의 영상 만들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본인이 신청하면 또 할 수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1년에 그러면 프로그램이 며칠 도나요? 400만 원 가지고 며칠 안 돌 것 같은데, 그렇지요?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한 달.
박은선 위원   1년에 한 달 돌리려고 미디어 크리에이터실을 만들어서 이것을 용역을 줘야되는 게 맞아요?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용역은 그 프로그램, 도전크리에이터할 때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용역입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니까 한 달 비용이잖아요, 사실. 그렇지요?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예.
박은선 위원   한 달에 400 들여서 이것을 유지했다라고 여기다 지금 쓰셨는데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글쎄요…… 12개월 중에 한 달 쓰고 나머지는 비어 있고 사람도 없고 어디 가서 뭐를 찍고 싶어도 알 수도 없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거기가 소회의실에다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회의나 이런 것으로 그 실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크리에이터실을, 
○도서관사업소장 이덕재   다용도실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크리에이터실이 전문으로 있는 게 아니고 창고로도 썼다가 사람 회의도 했다가 크리에이터도 했다가 하는 건가요?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수지나 남사 같은 경우는 전용공간으로 해서 방음시설까지 다 되어 있는데 기흥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은선 위원   과장님, 이게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드렸냐 하면 물론 남사에도 있는 것을 알아요, 우리 동백미디어센터도 있고. 이게 크리에이터 1인 유튜브 찍고 이런 게 한참 유행이에요. 유행한다고 도서관에서 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유행한다고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기흥도서관은 우리 도서관 특화사업 잘하시잖아요. 뭐 생태 이런 것도 하시고 어디는 또 다문화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차라리 그 금액을 거기다 집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게 400은 얼마 안 되지만 그 좋은 공간에 기계 놔두고 한 달 쓰려고 이거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기흥도서관에서 크리에이터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실 생각이면 이렇게 한 달 용역을 주지 마시고 차라리 매일 할 수 있는 홍보를 하든지 이런 것을 해서 사람이 상주해서 오면 학생들이나 누가 오면 시민들이 오면 크리에이터 뭐 이거 ‘내가 크리에이터 됐구나’라고 느낌을 받고 갈 수 있게 뭐를 교육을 시켜준다든지 찍게 해 준다든지 해야 맞는 거지 한 달을 위해서 이만큼의 공간을 이렇게 비워둔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행한다고 막 그냥 하지 마시고 조금 도서관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예, 알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우리가 도서관별로 프로그램 운영하시잖아요.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예.
김운봉 위원   그런데 도서관별로 하는 게 문화행사가 왜 거의 대동소이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도서관 프로그램이,
김운봉 위원   거기서 거기라?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그 도서관마다 특성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은 하지만 그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없는데? 다 똑같은데. 다 7개 사업을 하고 하나 정도만 도서관 지혜학교, 다문화, 그다음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이라고 하면 왜 독서 스터디나 토론회 이런 건 여기에 없어요?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독서동아리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그런데 이게 문화, 
김운봉 위원   동아리에서 어떻게 뭐를 하는 거예요? 동아리에서 하는 게 뭐예요?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동아리는 책 읽으면서 같이 동아리 회원들이 토론하고 이런……
김운봉 위원   책을 읽으면서?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아니요, 읽고, 
김운봉 위원   읽고 와서 하는 것 하고 있어요?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예.
김운봉 위원   이게 대상이 누구인데요?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동아리요? 
김운봉 위원   이거 하는 대상이 누구야? 문화행사를 하는 대상이 일반인들이야, 누구야?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프로그램이요? 프로그램은 일반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일반인들이 지금 7개의 프로그램을 다 하는 거야?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아니, 참여하고 있고 운영은 저희 도서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직원이 하고 있고?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예.
김운봉 위원   그러면 작가 초청 강연회 이것은 인력풀이 누구누구예요, 어디예요?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작가 초청은 그때그때 작가님을 섭외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작가를 딱 인력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운봉 위원   그러면 여기 관장님들이 자체적으로 ‘이번에는 누구 와라’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거야?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그렇지요, 선정을 해서. 그런데 그 선정을 할 때 저희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 설문도 해서 이번에는 작가 어느 분 듣고 싶은지 이런 것 설문조사도 하고 저희가 또 작가 선정하기도 해서 어쨌든, 
김운봉 위원   풀은 있어요? 여기 왔던 분들의 풀은 다 있어? 다 가지고 계신 거야, 여기?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하신 분은 있지만, 꼭 그 작가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선정을 하는 거지요.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올해 했을 것 아니에요.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예.
김운봉 위원   올해 한 분들 명단 쭉 있을 것 아니에요.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예,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것 좀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서부도서관장 권선숙   예.
김운봉 위원   우리 소장님한테, 우리 스마트도서관 지금 3개인가 운영하고 있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이덕재   저희 용인시 전체요? 현재 9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아니, 역에. 역마다 다 있는 거 아니잖아요. 
○도서관사업소장 이덕재   역에요? 예, 있습니다. 세 군데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역으로 대중적으로 죽전이나 그렇게 해서 했는데, 상갈이나 신갈역이나 보정역 같은 데 금액이 많이 안 들어가면 거기도 설치하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도서관사업소장 이덕재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어쨌든 어느 지역에는 있고 어느 역에는 없으면 지금 우리가 역이 몇 개 안 되는데. 
○도서관사업소장 이덕재   아무래도 도서관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도 스마트도서관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김운봉 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나와요? 
○도서관사업소장 이덕재   사이즈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7000, 8000 정도를 기존에 보통, 
김운봉 위원   작게라도 해서 그것을 한번 하는 것으로 해 보세요. 
○도서관사업소장 이덕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누가 이야기하더라고, 다른 데는 있는데 왜 우리 역은 없냐고. 
○도서관사업소장 이덕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왕 한 거니까 그것을 좀 해서 그렇게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도서관사업소장 이덕재   예.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46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처인구청장 이형주   예.
○위원장 황재욱   사회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예.
○위원장 황재욱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처인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처인구청장 이형주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위원장 황재욱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미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유아보육법 위반 민간·가정 등 어린이집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행정처분 내역을 보니까 2021년도에는 3건, 22년도에는 1건, 23년도에는 처분 내역이 없네요. 행정처분을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 사항이 없다는 뜻으로 긍정적으로 풀이되는데.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올해는 아직 지도·점검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12월 초까지는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 그게 마무리되면 사안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앞으로 11월, 12월 지도·점검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 과정에는 또 우리 양은영 과장님과 모든 집행부가 잘 지도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올해처럼 중대 위반 사항이 없도록 잘 지도·점검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 위원   노인회 분회 회의할 때 혹시 참석하신 적 있어요? 전체 말고 마을에 노인회 회의할 때.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없습니다. 
김운봉 위원   없지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예.
김운봉 위원   여기 담당분이 혹시 계신다면 많은 데는 아닌데 그래도 한 1년에 세 군데나 네 군데 정도는 가서 동석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어떤 게 제일 많이 불편하게 이야기가 들리냐면 회장을 뽑아 놓고 모든 권한을 먼저 했던 분들이 가져가서 회장을 허수아비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음해를 해서 그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게 어디만이 아닌 3개 구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고 한 사람을 타깃을 하면 집중적으로 몇 명이서, 그리고 또 여사님들이 회장이 되는 데가 많은데 아무래도 많잖아요, 여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남자들이 하고 있다가 무시하는 거지 ‘네가 뭘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최고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거야, 서로 들어가기가 거기가. 그래서 그런 민원이 제일 많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요양시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요양시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예로 여기에 고소·고발 건으로 해서 노인학대 이래서 16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잘해야 되지만 이것보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일하는 분들 있지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는 분들도 피해를 많이 보는데 여기 무슨 요양원에 있는 대표가 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베푸는 게 전혀 없다.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불편해서 뭐가 있으면 학대하고 이런 것만 가지고 잘못한 것에서만 따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편의는 전혀 안 봐 주니까 이들이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적어도 같은 데, 사전에 들어와 있는 데를 모아 놓고 지침 아니면 ‘여러분도 당할 수 있다’ 아니면 ‘보호자로부터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면회도 자유롭게 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앞서서 해 줬으면 좋겠다.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도 지금 많이 없어지는 추세로 가고 시립, 국공립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민간·가정이 시립이나 국공립보다 못하는 데가 거의 없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제일 많이 당하는 데는 민간·가정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피드백을 줘서 편안하게, 아이들도 별로 없는데 굳이 오죽하면 그것을 하겠어요, 지금. 그래서 단속 위주가 아닌 계도 위주로 해서 그래도 자기가 하는 날까지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사회복지에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님.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 4월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칭찬의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성과관리에서 포상금 최우수 부서 금액 중에서 상금 100만 원을 어려운 청소년에게 학비 지원해 주셨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저희가 최우수를 받은 게 있어서 300만 원 포상금을 받았는데 저희 과가 사회복지과다 보니까 직원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가 저소득층 학생 1명한테 학원비 100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저희 회식을 하고 했습니다. 
임현수 위원   다 같이 마음을 모은 건 맞지요? 
○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양은영   예, 맞습니다. 저희가 포상금을 어떻게 쓸까 서로 토의를 했는데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기흥구청장 이창호   예.
○위원장 황재욱   사회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박명숙   예.
○위원장 황재욱   가정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예.
○위원장 황재욱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기흥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이창호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기흥구청장 이창호
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박명숙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위원장 황재욱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황미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소·고발·수사의뢰 현황에 대해서 방금 전에 김운봉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중복되는데요. 올해 노인복지법 위반자 고발이 많았어요. 그렇지요? 
○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박명숙   예.
황미상 위원   그중에서 2건은 수사 중이고 2건은 검찰에 송치됐는데 노인학대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느끼지요? 
○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박명숙   예, 맞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박명숙   노인학대에 대해서 매년 교육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실적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사례를 보면 저녁에 노인분들이 시설장이나 대표자가 다 있는 상태가 아니고 야간에 요양보호사가 교체를 하는 시간이라든지 간호사가 교체하는 이런 시간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낙상을 했을 때 바로 긴급조치가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인해서 보호자들이 신고를 한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황미상 위원   낙상을 했을 때 방치했다는 이유로 학대를 했다. 
○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박명숙   예, 20분 정도 방치했다든지 주변 환경이 깨끗하지 않다라는 사유입니다. 
황미상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노인 방지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을 텐데 특히나 사회복지과에서 홍보나 이런 것은 하고 계신가요? 
○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박명숙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동절기랑 하절기에도 지도·점검을 전수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또 그것 말고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노인학대가 돼서 판정을 받으면 6개월 동안 영업정지를 하기 때문에 요양시설에도 가장 큰 피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많이 주지시켜 주고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미상 위원   앞으로 우리가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크고 작은 노인 학대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한 가지 완주군의 사례를 한번 들자면 노인인권지킴이협의회가 있었어요. 우리 기흥구나 처인구, 수지구에도 노인지킴이인권협의회라든지 아니면 그런 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나요, 혹시? 
○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박명숙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협의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이런 협의 체계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노인 인권 보호 및 조성을 위해서 당부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고 노인 인권 보호 권익을 위해서 많이 사회복지과에서 애써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려 봅니다. 
○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박명숙   예, 알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박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 341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 굉장히 방대한 양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 지도 현황 보면 CCTV 관리규정 위반, CCTV 관련된 게 제일 많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운영이 미흡해서 이렇게 여기 올라온 건가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CCTV를 내역에 대해서 60일간 보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실수에 의해서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내역이 분실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것들이 매년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은선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드리냐면 작년에도 제가 같은 질의를 드린 것 같아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예, 맞습니다. 
박은선 위원   CCTV가 제일 많았던 것 같은데 올해도 여전히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운영이 미흡하다고 관리·감독이 적발이 되거나 행정지도가 조치사항으로 내려지면 사후 조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사후 조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서 계속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주지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CCTV가 사각지대라든가 이런 게 혹시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확충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주의를 많이 기울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런데 많이 줄어들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CCTV가 노후됐다든지 또는 원장의 교육이 잘 안 된다든지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보신 적은 있나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CCTV에 대해서 그 중요성은 어린이집에서는 전부 다 알고 있고요. 그게 만약에 분실이 된다면 또 그게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곤란을 많이 겪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잘 알고는 있지만 또 운영상에서 그런 실수가 있다면 또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잘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는 그런 내역들이 들어오게 되면 확인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CCTV 같은 경우는 요즘 엄마들이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고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자료나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래서 관리 소홀이 나타나지 않게 실질적으로 계도나 이런 것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 기흥구가 조치사항 지도·점검 현황에서는 3개 구 중에 사실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많다는 것은 지도·점검을 철저히 잘했다는 뜻도 될 수 있지만 또 그만큼 계도해야 될 사항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래서 조치사항을 내년에는 이런 말이 덜 나올 수 있도록 재발 방지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예, 알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   지도·점검이 많다는 건 못살게 굴었다는 거야, 간단하게. 
먼젓번에 말씀드린 어버이날 행사 2024년도에 할 것 아니에요. 5월 8일을 기점으로 너무 두서없이 하지 마라,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언저리에서 해야지 5월 1일 날 하고 누구는 또 5월 2일 날 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것 좀 노인회 회의할 때 정리해 주시고.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예.
김운봉 위원   우리 노인회 회장님들 분회 나오면 회의수당이 있어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분회 나와서 회의수당은 없고요. 
김운봉 위원   없어요? 그러면 동네에서는 있어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동네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예산으로 나가는 것은 없고요.
김운봉 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회장이니까 너 얼마 줄게’ 이렇게 가는 건가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글쎄, 그게 보조금은 그렇게 나갈 수는 없는 거고요. 
김운봉 위원   보조금은 안 주고?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예. 
김운봉 위원   노인들한테 안 줘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예, 보조금은 없습니다. 
김운봉 위원   혹시 노인회 월례회의 마을에서 회의할 때 참석해 보신 적 있어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마을에서 하는 월례회의는 참석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운봉 위원   한 번도 안 가셨지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예. 
김운봉 위원   앞으로 좀 가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자연부락은 추대해서 가는데 아파트에 있는 데는 남성, 여성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자는 몇 없고 여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표를 하면 회장을 여자가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안 따라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회장은 됐는데 허수아비 회장이고 이런 분위기에서 그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회칙을 정해 놓은 것을 묵살해 버리고 ‘너는 안 돼, 나는 해도 되지만’ 이렇게. 그래서 회의수당을 한 번 분회 갈 때 뭐 3만 원했는데 ‘너 버스타고 가면 되는데 왜 택시비를 빼?’ 뭐 이렇게, 자기는 했으면서. 그래서 이런 분쟁이 되게 많이 와서 피곤한 것 같고 그것을 가서 정리해서…… 혹시 그런 전화 받아본 적은 있어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따로 전화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여기 담당도 전화 받으신 적이 없어? 누가 담당하시는 거야, 그거는?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요. 있어요, 지금, 그런 데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 어쨌든 노인회에서 뭐가 문제가 자꾸 생기면 이게 안 된다. 
그리고 다목적회관을 지으면서 업체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들어야지 왜 안 된다고 그렇게 하고서 왜 반대로 의견을 들어오게 만드냐고요. 실외기 부분 같은 것 왜 정리 못 해요. 그래서 완공하는 날까지 깔끔하게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제일로 문제되는 게 이것을 분회에서 앞장서서 하다 보니까 지금 복지관에서부터 좋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예. 
김운봉 위원   복지관이 너무 과밀이 돼서 나가서 하시라고 그러는데 지금 해 놓으면 향후 몇 년 동안 손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할 때 그런 누수나 이런 것 신경 써서 꼭 좀 챙겨 주시고.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어르신들이 와서 여기다 다 이야기하고 분회 와서 나오는 그 의견이 바깥에 있는 분들의 의견이 다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씩은 가서 보셔야 될 것을 틀림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으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지만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295쪽 보시면 하단에 교직원을 허위 등록했는데 이게 왜 소송이 걸렸어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상수 위원   295쪽 하단. 행정처분 취소 소송이 걸렸잖아요. 교사 허위 등록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왜 소송에 걸렸어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저희는 이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전부 다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기관장의 재량을, 취업장의 재량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세게 단속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송 1심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게 허위 등록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예, 명백한 사실입니다. 
김상수 위원   명백한 사실임에도 행정처분이 너무 과하다?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거기서 소송을 했다?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예.
김상수 위원   아니 아직도 이렇게 허위 등록하는 데가 있어요? 교직원이나 아동 같은 것들을 허위 등록하는 데가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단속하는 게 맞습니다, 단속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흥구가 아마 3개 구 중에서 시설 수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예, 제일 많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다 보면 단속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시설 수가 많잖아요. 그런 의미인 것 같고. 
그다음에 지도·점검을 하실 때 늘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지도가 목적이 아닌 계도의 목적을 가졌으면 좋겠고 늘 저는 이렇게 명백한, 아동이나 교직원을 허위 등록하는 이런 명백한 잘못을 한 것은 행정지도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다만 시설장이나 교사나 어쨌든 선의의 민원이 발생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지도·단속하는 부서에서 조금 더 재량을 베풀 수 있는 것들은 재량을 베풀어 주시고 허위 사실이 있는 것들은 명백하게 처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개소 수도 많고 또 아이들도 제일 많은 데가 기흥구니까 그런 것에 굉장히 수고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소송업무에도 교직원 허위 등록이 있고 고발 건수에도 아동 허위 입소 등록 또는 교직원 허위 등록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등이 있어요. 사후 처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시가 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그런 방법은 없나요?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도·점검은 계속하고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전체 보육인,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직원들을 모아서 구청에서 교육을 한 번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조건 지도·점검을 한다고 해서 그쪽 어린이집이나 선생님들에게 가는 피로도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게 답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교육적인 측면이나 다른 방법, 등록 같은 경우에는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찾아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권규호   예, 알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수지구청장 이형범   예.
○위원장 황재욱   사회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예.
○위원장 황재욱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수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이형범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수지구청장 이형범
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강범식
○위원장 황재욱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황미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계속 우리가 말씀드리는 건데 민간 가정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80페이지부터 최근 3년간 지도 현황이 있어요. 보셨지요?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예.
황미상 위원   그런데 유독 많은 행정지도 중에서 저에게 눈에 띄었던 것은 3개 구에서 유일하게 수지구 사회복지과만 식자재 관리 미흡으로 두 군데가 지도·점검이 됐더라고요. 행정지도가 됐는데 도로시어린이집하고 쁘띠몬테소리어린이집이 행정지도가 됐는데 여기가 왜 이렇게 됐어요?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식자재 관리 미흡은 유통기한이 좀 지났거나 이런 것이 적발돼서 저희가 적발한 거고요. 그리고 또, 
황미상 위원   이 시기를 보니까 여름철이에요. 5월 11일하고 도로시어린이집은 7월 17일 날 행정지도가 됐더라고요. 이렇게 여름철에 한참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했다는 것은……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그리고 7월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식자재 구입을 해서 같이 구입을 했는데 또 일부는 집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황미상 위원   이것은 원장님의 실수가 아니겠네요, 그러면.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그렇게까지는 제가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황미상 위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조금 다르게 급식법에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서 영양사를 따로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되잖아요.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100인 이상에는 영양사를 둬야 됩니다.
황미상 위원   영양사를 두나요? 그런데 이번 행정감사 자료에 올라온 경우는 원장 실수도 있을 테고 어떤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겠지만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심각한 것은 아이들에게 먹거리를 안전하게 공급을 해 줘야 하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공급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실례를 범한 것 같고 아이들에게 먹는 것으로 공경에 처하면 안 되잖아요. 지도·점검을 잘해 주신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사전에 꼭 막아 줄 수 있는 방법은 따로 대처가 있나요?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전에 지도·점검 하기 전에 4월 달에 어린이집 원장님들 모시고 사전교육을 또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자주 적발되는 사례 위주로 저희가 시스템에 사례를 게재해서 필요할 때 어린이집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결국은 공무원들의 지도·점검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담당 공무원분들 당연히 고생 많으시겠지만 좀 더 철저하게 지도·점검 잘 부탁드려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   업무정지 처분 취소 재가센터에서 2500 받은 것, 부당 청구한 것 어떤 내용인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426쪽에 나와 있어요.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2500 처분받은 것은요 종사자 근무시간을 허위 보고해서 과다 청구를 했고 그리고 또 운영비 그리고 임금에 대해서 과다 지급하고 그리고 다시 대표자가 돌려받는 그런 수법으로 해서 2500이라는 부당 청구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조사한 게 아니고 건강보험에서 나와서 저희가 같이 합동 조사해서 나온 결과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운봉 위원   재가센터는 방문해서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예, 서비스. 
김운봉 위원   그런데 이게 안 가고 이렇게 처벌받지는 않았을 거란 거지. 갔는데 찍혔냐 안 찍혔냐 이런 논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 대표한테, 재가센터한테 ‘이렇게 됐으니까 의료보험에서 정확하게 짚어낸 게 맞다, 이 돈을 물어내라’ 이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그래도 ‘이런 부분은 이런데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맞다’ 이렇게 제안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소송을 해서 이 사람이 다 떠안고 가는 건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대상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건보에서 쭉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유별나게 청구료가 많이 올라간다든지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합동 조사를 나가는 것이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나 이런 것을 봐서 부당금액이 나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운봉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를 드리냐면 재가요양센터는 지금 여기인 것이고 주간보호센터하고 이런 데에서 이것으로 해서 분쟁이 일어나서 끝까지 가서 해결을 못 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분도 되게 억울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CCTV에서 아침에 나와서 찍히고 저녁때 와서 찍히면 되는데 이 사람이 CCTV 없는 데로 가버린 거야, 퇴근을. 그러니까 안 찍힌 거야, 간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 왔다.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이 사람이 거기 없는 게 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누가 민원을 넣은 거지. 거기 있는 사람, 종사자가 엿 먹이려고 일부러 넣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폐업했어요. 결국은 폐업을 했는데 이게 한번 맞으면 벌금이 엄청나더라고, 이게. 센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하는 것은 용서를 안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인과응보로. 그래서 폐업까지 하고 그냥 20일, 30일 정지를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문 닫게끔 만드는 거야 벌금을 이게.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것, 꾸민 것 이런 것이 1억씩 투자했는데 하나도 못 찾고 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 나와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위법을 하면 다 이렇게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아. 그런데 뭐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위법을 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거지,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은.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냐 하면 조사 결과 환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예정 통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 이의신청이 안 받아져서 확정결과 통지를 하면 1차, 2차 심사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운봉 위원   그거는 이미 적발이 된 순간에 1차, 2차, 3차를 넣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해 봤다니까요. 
그래서 뭘 말씀드리는 것이냐면 이분이 문을 열었어, 재가센터를 1월 달에. 그러면 3월이나 4월 정도에 문서로라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만 청구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내라는 거지, 예시문을. ‘엉뚱하게 하면 너 이거 날아간다’ 이렇게 이런 것을 해 주시라는 거야. 
그런데 하다 보면 내가 이게 위법인지 몰라. 그러니까 안 걸렸잖아. 그런데 이게 6개월 뒤에 조사가 나오는 거더라고. 금방 안 나와. 내버려 뒀다가 마치 범법행위를 했어, 그러니까 잡는 거야. 하기 전에는 내가 이게 범법행위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야. 
이렇게 큰돈을 하면 그동안 번 것 도로 다 뱉는 거야, 이거. 그래서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타격이 너무 크면 신뢰를 잃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아무리 범법행위를 했어도, 처벌을 했어도 우리가 마음은 같이 한다 이런 뜻을 좀 심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수지구에 개소 수가 지금 몇 개예요, 어린이집?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205개소입니다. 
김상수 위원   올해 몇 개 폐업했어요?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올해 18개. 
김상수 위원   18개가 폐원했어요?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가정에서 17, 민간에서 1. 
김상수 위원   18개가 폐원했다는 거지요?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지도·점검 상황에서 보면 유독 회계처리 미흡이 많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에 사례집을 발간한다는 것은 참 획기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린이집들이 이 책에도 보면 현원이 정원에 거의 못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기는 한데 우리 과장님이 지도·점검 가셨을 때 회계처리에서 어느 부분이 이렇게 미흡에 지도·점검에 걸리는 거예요?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제가 두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원래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지출하는 게 맞는데 원장님 개인카드로 쓰고 계좌이체 해 주는 거라든지 그리고 증빙서류에 수량이나 단가나 품목이 나와야 저희들이 정확하게 어떤 저기로 썼구나 이런 게 확인이 되는데 그런 게 안 된다라는 것이든지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법인카드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물건을 급하게 사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민간카드에서 증빙서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증빙할 수 있는 자료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그것을 안 갖춰 놓고 계좌이체나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안 갖춰 놓고, 그러니까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다라는 거지요, 지도·점검에서 걸린 것은?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급하게 어디 갔을 때 물건은 사야 되는데 법인카드는 안 갖고 왔고 그랬을 때 내 카드로 하고 나중에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가능한 것이지요?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소명만 되면.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매년 보육교사 교육을 하잖아요, 연초에, 그렇지요? 보육 안내 지침서 줄 때도 그렇고. 이러한 교육을 함에도 매년 이렇게 지도·점검에 지적사항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수지구사회복지과장 강범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된다는 것은 아시는 것 같아요, 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게요. 매년 교육도 하시고 사례집도 발간하신다 하니 내년에는 아무튼 지적사항이 많이 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과장님, 힘써 주시고요. 가뜩이나 어려운 어린이집이 많이 생기고 다들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 10시에 개회하여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 장학재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 축구센터,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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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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