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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17일(금)10:00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신현녀 의원 대표발의)(신현녀·김진석·유진선·황미상·안치용·박희정·이교우·이윤미·박병민 의원 발의)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신현녀 의원 대표발의)(신현녀·김진석·유진선·황미상·안치용·박희정·이교우·이윤미·박병민 의원 발의) 

(10시14분)

○위원장 신민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현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현녀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진석·유진선·황미상·안치용·박희정·이교우·이윤미·박병민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229호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용인시 탄소중립 실천 및 녹색성장 시책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의 기본원칙을,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시와 시민, 사업자 등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5조까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부터 제30조까지 기후변화 영향평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등 온실가스 감축 시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지역사회 확산을 위한 협동조합,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탄소중립지원센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힘쓰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신현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의안번호 2023-229호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3일 신현녀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용인시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성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신현녀 의원님, 이 조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이 공동 발의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지구를 생각해서 이런 조례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그 부분에 있어 의견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집행부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기후대기과 윤재순입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게 의원 발의를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 저희가 의견을 묻는 상황이 생겨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저희 의원이 발의하지만 집행은 시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물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답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현녀 의원님이나 아니면 저희 의원들이 공동 발의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예. 
김희영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의견 제시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지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여러 가지 중에 있는데 현재 이슈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공동위원장에 대한 부분과 위원장 중에서의 위치를 시장님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시장님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가장 이슈적인 의견이었는데요. 당초에 의견 수렴을 했을 때 저희는 그냥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었고, 11월 8일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보수적인 차원에서 부시장님께서 이것을 위원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저희 위원회가 한 230개가 있어요. 그중에 시장이 있는 경우가 16개 위원이 있고. 이런 경우는 그냥 시장이 위원장인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도 전부 다 시장이 임명권자인, 시장이 임명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례 같은 경우에는 또 임명권자임에도 불구하고 2명의 공동위원장이 시장과 외부 위원 이렇게 해서 두 위원이 공동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만에 하나 두 분이 참석 못 할 경우도 임명권자인 시장이 의견을 위원회에 물어서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지금 공동위원장님들께서 시장님, 부시장님 부분에 대한 장단점이 있는데요, 시장님이 하실 경우에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장님이 하게 되면 관심도 증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단점을 보게 되면 시장님 업무가 바쁘시니까 출석을 못 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일 경우 저희의 장점은 의사소통과 업무 연계성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시장님이 좋고요. 그리고 중앙에서 조례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분에 대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시장님 또는 부시장님이 할 수 있다, 그것은 너희 지자체에서 재량권으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다음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20개소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님이 하고 있고, 7개소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 진행하고 있는 팩트 사항입니다. 
김희영 위원   탄녹위에서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지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탄녹위는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위임하고 그다음 위촉직,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촉위원 중에서 민간 위원장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그것은 하나의 중앙정부가, 대통령 정부에서의 안내 가이드라인이고요. 
김희영 위원   그렇게 핫라인은 정해져 있지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예.
김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용인시로 봤을 경우, 시장을 그 구조로 봤을 때 대통령으로 보고 그 밑에 부시장과 외부 위촉위원으로 해서 공동위원장으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설명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그건 갈음하고요.
제가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은 뭐냐면 위원장이, 시장님이 우리 230개 위원이 있는데 거기 16개 위원에 있어요. 그런데 거의 참석을 못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의 부위원장님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공동위원장님 하면 그쪽에서 컨트롤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시책 부분이에요. 시가 기본계획을 하고 시책 부분에 녹색성장 기본계획,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시가 할 것들을 여기에서 하는 중요한 위치에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10년마다 10년 하고 5년마다 다시 또 해야 되는 이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컨트롤타워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속적 추진사항으로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할 경우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달았던 부분인데요. 
지금 PPT 좀 띄워주세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여기 PPT 봐주세요. 
의견을 달았는데. 밑에 보면 공동위원장, 당연직 위원장 이렇게 해서 장단점, 조금 전에 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의견 밑에 이쪽으로 해서 의견 달아주셨는데.
자, 과장님. 이런 실수는 하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왜 제가 이것을 PPT로까지 올렸냐면 이거 공문이지요, 그렇지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예.
김희영 위원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지요? 자, 여기 잘못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의견란에서……
김희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쪽에 우측으로 보면…… 좌측이요. ‘공동위원장으로 추진됨이 타당. 고양·수원·경기도 31개 시군구’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고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동위원장이에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질문 의도를 제가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고양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냐고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예, 맞습니다.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공동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지요? 부시장으로 돼 있다고요, 공동위원장.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주신 의견 부분에 있어서 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 고양시·수원시·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 6개가 지자체 공동위원장으로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경기도가 그렇게 돼 있어서 아마 우리 조례를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담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예. 
김희영 위원   저희 시장님을 할 경우 그런 과의 의지와 신현녀 의원님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경우 앞으로 시가 갈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무게중심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을 잘 담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저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다고 할지라도 이건 제정 사항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좀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의원이 조례 발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집행부가 이것을 수행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하고도 소통을 조금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 그 부분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참고로 시장님께서는 경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탄소중립 조례 개정하면서 연구단체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또한 시장님께서도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인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무척 관심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께서도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차·2차의 의견을 냈습니다.
1차 의견서 때는 원안대로 했고 2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2부시장님으로 번복한 부분이 있었고, 또 시장님과의 말씀을 보고드렸을 때 시장님 의지는 본인이 하시겠다는 말씀에 대한 이런 번복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시장님의 의지는요. 전 지구적인, 이런 이슈적인 탄소중립, 기후의 위기·위험에 대한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획과 정책과 시민들한테 인식확산 부분에 대해서는 컨트롤 하시면서 충분히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를 담는 데 있어서 우리 상임위의 위원들하고 소통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유감을 표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냐면 저희 예전의 사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다시 기사화되었지만, 네이버센터랄지 또 다른 지역 현안들 그리고 국가산단이나 SK, 이런 큰 기업들, 신도시가 생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탄소중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다 국가의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비산업적인 부분에 우리 시가 담아야 될 이 부분에 이런 것들을 조례 제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 위원회하고 이런 소통에 대한 부분을 유감으로 표하는 부분에서 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외부 위원장으로 공동으로 했을 경우 그런 여러 가지의 우리가 우려하는 이런 부분을 시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담아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서 과장님께 이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좀 한번 해 보시지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요. 시장님 의지는 기후위기, 탄소중립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시장님의 이 철학 부분에 맞춰서 저희 기후대기과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아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담아달라는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달라고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죄송합니다. 제가 인지를 잘 못 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례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센터나 현재 다른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한다고 할지라도 비산업 부분에 대한, 우리 용인시가 봐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을 잘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탄소중립·기후위기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지만 컨트롤타워의 성격에 맞춰서 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저희가 컨트롤하고 있는 방향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할당량을 줄 수는 있지마는,
김희영 위원   과장님, 그걸 잘 담아내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기가 불편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센터, 국가산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당장 답변하기에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조례가 10년 하고 10년을 잡고 그다음 5년 단위로 하는 계획이에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데이터산업 부분에 대해서와 국가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시작인 것인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나가야 될 것인지는,
김희영 위원   아니, 주무과장이 그렇게 답하면 되겠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인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영 위원   아니, 과장님.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예.
김희영 위원   열심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셔야지 지금 현재 주무과장이 그렇게 답을 하세요?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
○위원장 신민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윤재순   먼저 저희가 1차·2차에 대한 위원장에 관련된 의견을 번복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것을 통해서 혼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21일 오전 11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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