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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용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여성국


일 시: 2023년 11월 27일(월)10:00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복지여성국
   가. 복지정책과
   나. 노인복지과
   다. 장애인복지과
   라. 여성가족과
   마. 아동보육과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후 과별 소관 사무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용인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각 증인에 대한 위원님들의 신문시간은 질문·답변을 합해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 마치지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출석하셨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예.
○위원장 황재욱   복지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위원장 황재욱   노인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위원장 황재욱   장애인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위원장 황재욱   여성가족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위원장 황재욱   아동보육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위원장 황재욱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위원장 황재욱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윤미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지원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곳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이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장기간 재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장기간, 그것도 매주 정기적으로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이 들어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혹시 어떤 자료인지 알고 계실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것과 별개로 사실 읍면동 협의체 회의 시에 회의 자료로 특정 대학교와 특정 교육기관을 홍보하고 있는 점의 적정성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장기간 정기적으로 겸직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근무하고 풀근무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복지정책과의 행정 상황에 대한 내용 그리고 지문인식 시스템과 제출된 근무 상황 일지와의 일치 여부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싶으나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차치하겠습니다. 
받은 자료 중에 겸직허가를 요청한 문건들이 있었는데 모두 수기결재 문서였고 문서번호 형식과 문서 내용이 일반적인 문서의 구성이 아니어서 확인을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해당 겸직허가 문서만 수기결재 문서인 이유를 제가 문의했더니 겸직이나 초과근무명령서, 연가 등 복무 관련 문서에 한해서 수기로 작성하고 있다는 답변이 왔고 문서번호의 형식이 일반적이지 않았고 그리고 문서 결재일에 작성된 문서의 진위 여부 및 사후 작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더니 과에서는 육안으로 볼 때 같은 시점에 작성된 문서로 보기 어렵고 진위 여부는 원본대조필로 갈음한다는 취지의 답변이 왔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맞습니다. 
이윤미 위원   해당 문서의 앞뒤 문서번호를 확인하면 간단히 알 수 있는 상황인데 확인하지 않으면서 회피하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 같고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원본대조필 등으로 방어하는 느낌을 제가 받아서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이 시 청사 내에 있으니 잠시 가서 눈으로 문서번호 등 진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확인하고 와도 되겠습니까, 저희 직원이?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진위 여부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위원님. 가서 확인을 했고요. 
문서 채번에 관한 부분이 거기 시스템 내에서의 그 날짜에 채번을 한 것으로는 확인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이 다른 이유가 있느냐, 기본 사항은 전자결재를 쓰는데 이거는 왜 수기문서를 쓰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가 보니 전산시스템을 쓰지만 전산시스템 자체가 보안에 대한 부분, 공개여부에 대한 등록을 별도로 설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기문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문서의 작성에 관한 부분을 원본대조필로 확인을 한 건 그 기관을 관리하는 총괄 관리자의 원본대조필로 갈음하면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지금 정책지원관하고 의견을 자문해서 보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정책지원관하고는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거기에 대한 납득이 좀 어려워 지금 당장 한번 가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그리고 담당 팀장님 함께 가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지금 담당 팀장은 교육중이고요. 직원하고 함께 가셔 보셔도 원본은 존재합니다.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동안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있지요. 위원을 지금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임기나 이런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기본적으로 2년 임기를 가지고 계시고요. 공고절차를 통해서 하고 지금 9기 같은 경우에는 다 공고절차를 통해서 했고 지금 대표협의체 위원 말씀하시는 거면 3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이 31명이 회의 2번, 서면 2번 이렇게 해서 4번 하셨잖아. 이분들 얼마씩 가져가신 거고, 진짜 여기 있는 분들이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 용인시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는 분들로 구성하신 것 맞아요? 
이거 공모받아서 하잖아,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김운봉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맞냐고. 여기 쭉 있잖아. 국장님도 들어가 있고 강경신 소장님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 밑에 일반위원들이 여기 복지관 관장님도 있고 여러분이 있어. 문영희라는 분은 뭐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뭐야, 유일하게 중복돼 있는 사람.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가족·여성 분야의 전문가로 추천을 받으신 분. 
김운봉 위원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어디까지 해 주는데 가정 이런 전문가가 여기 필요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복지보장, 사회보장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협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복지 분야 여러 분야 중에 여성·가족 업무를 종사하시거나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수가 되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분은 중복이 된 것 같고요. 이번에 임기가 종료되면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여기는 보면 처인구노인복지관 또 기흥구복지관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맞아요. 
그런데 내가 바깥에서 무슨 사설 기관을 내가 운영하는 사람이야, 운영하는 사람이 여기 들어오는 거는 안 되는 거야. 여기 민간위원장 하시는 분도 뭐 하나 하고 있잖아, 그렇지요? 
이런 분들이 이거를 계속하는 게 괜찮은 건가? 여기서 의견보다는 어쨌든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개인적인 의견도…… 어떤 안건에 대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기준이라든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그 주제 자체가 협의체 계획을 수립하거나 거기 안에 있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김운봉 위원   크게 문제없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는 필요하다고, 
김운봉 위원   본 위원이 뭐를 염려하는 거냐면 이런 데에서 뭐를 하다 보면 우리가 관에서 뭐를 나가다 보면 안면 때문에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것이고. 
진짜로 여기 있는 분들이 의견을 줄 때 이게 정책에 반영이 돼서 우리 용인시에 있는 시설이나 아니면 독거노인이나 이런 여러 사회복지 어두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이득이 되는 제안을 해 줄 수 있는 도표가 나와서 그게 결과물로 도출돼야 되는데 저도 여기서 한 4년 정도를 했던 것 같아. 그때 당시에 이걸 했었거든요. 그런데 가서 얘기하는 것 보면 짜인 틀에서 그냥 형식에 얽매여서 두드리고 가셨다는 거지, 모든 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때 있던 분들이 아직 있다는 거지. 그럼 벌써 한 10년 된 거야.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이번 회기를 구성할 때는 다 사임하시고 다시 공모 절차를 통해서 구성했기 때문에 일부는 다시 하시고, 
김운봉 위원   연임제한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연임제한이 한 해까지 더 할 수 있으니까 최대 4년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4년?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4년 줬다가 6년 지나서 8년 차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되는 거다 이거지, 여기 위원장도 그렇게 해서 된 것 같고. 
하여튼 그런 것을 잘 이렇게 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작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이렇게 했잖아요. 왜 37개야, 왜 한 군데가 꼭 빠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한 군데가 포기했는데요. 
김운봉 위원   왜? 22년도는 어디고…… 23년도는 포곡이 안 한 것 같은데 이번에 대상 받은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이번에 대상은 유림동이 받았고요. 
김운봉 위원   유림동이 받은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작년 같은 경우 22년도에는 원삼이 신청은 했는데 사업을 안 하셨어요. 
김운봉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100만 원씩 주잖아.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김운봉 위원   100만 원씩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각출해서 나머지를 해도 돈 모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100만 원으로 딱 정해 놓은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돈이 많아서?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아니요, 전체 읍면동 특화사업 복지사업비의 총액이 3800만 원이었어요. 
김운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3800만 원밖에 안 잡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냥 100만 원 가지고 니들이 돈 각출해서 해라, 이런 뜻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그건 아니고요.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나누면서 읍면동 특화사업에 대한 범주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정도 범주를 정한 것 같습니다. 
김운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지 그래도 4, 5년 됐잖아요, 그게 지역으로 넘어간 지.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김운봉 위원   그러면 1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지. 수급자를 정해도 20명 있는 데가 있고 10명 있는 데가 있고 돈 안 들이고 영정사진 찍어주고 머리 깎아주고 이런 사업하잖아. 그런데 머리 깎아주고 이러는 걸 매달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다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매달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영정사진도 한 번 찍으면 끝이지 계속 찍을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천생 가서 보는 건데 우리가 본래 취지가 이걸 만든 게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고 독거노인도 많고 홀로 이것도 많아서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진짜 이분이 살아 있는 건지 이런 확인하는 측면에서 요새는 초인종 시스템이 돼서 움직이면 가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런 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건데 한 달에 10만 원 가지고 하려니까 쉽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올해도 아마 그렇게 잡아 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올해 한번 해 보시고 내년에는 이런 것보다 조금 더 돌아가는 바깥의 시장경제도 생각해서 좀 잡고 이왕 주는 것 맨날 똑같은 것만 갖다 주기 좀 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생각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우리 푸드뱅크가 몇 개 있어요, 용인시에?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5개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한 회기 때마다 한 군데씩만 지원을 해 줘요? 
22년도에는 여럿이함께에 냉장고하고 이렇게 해서 한 1500만 원어치 지원해 주셨잖아,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김운봉 위원   그런데 이번 23년도에는 다른 데 해 주셨잖아. 자동차 1대 사주셨잖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업이?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기능보강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기능보강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잠시만요.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푸드뱅크 여럿이함께에 냉장고 1대하고 이렇게 사줬어, 22년도에. 
그랬고 푸드뱅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기 전체 3억 500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금액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9명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건지, 운영비에서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전체로 나누면 얼마씩 주는 거예요, 5개에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잠시만요, 위원님.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인지. 
김운봉 위원   39페이지에 보시면 있고.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39페이지에 지금 운영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럿이 푸드뱅크에 위원님 말씀대로 냉동고랑 냉장고를 사 준 거고요, 자부담을 포함한 거고요. 
그리고 푸드뱅크 지원은 지금 전체 사업비 안에서 인건비에 관한 부분은 각각 5개의 푸드뱅크를 다 지원을 하고요. 푸드뱅크 추가인력비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은 지금 4명을 지원하고 운영비에 관한 부분도 4개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원 시설마다 이용 실적이라든가 제공 실적에 따라서 지원 금액은 600만 원부터 1920만 원까지 차등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거 2023년도 것, 22년도 것 말고 23년도에도 다섯 군데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것 좀 한번 자료를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김운봉 위원   2022년도에 여럿이함께에 이동푸드마켓 인건비 및 운영지원비 1개소, 1명 그래서 4300만 원을 여기만 주셨어, 다른 데는 안 주고. 이렇게 지원된 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참 궁금하고 이왕 주면 여기 5개를 골고루 해서 줬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된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위원님, 이동푸드하고 푸드 저기는 다른 사업이고요. 지금 이동푸드에 관한 부분은 지금 가장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여럿이함께가 전담해서 하고 있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이 법인만 이동푸드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다른 데는 안 하고?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김운봉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1명을 주고 운영비를 조금 지원해 준 거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그거는 읍면동에 거점지역으로 해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는, 
김운봉 위원   맞아요, 상갈동에서 하는 것 봤고.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김운봉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 말고 다른 푸드에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현재 이동푸드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사업이고요. 시 자체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데가 요건을 갖춰서 이 사업을 추가로 신청하거나 그 사업의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사업량이나 이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여지가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가 2명인데 1억이에요, 1억. 지금 올해 보니까 9000만 원이고. 누가 와서 근무하는 건데 이렇게 금액을 많이 줘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사회복지협의회는 종사자 2명 있는데요. 국장 하나, 팀장 하나가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국장하고 팀장을 언제부터 줬던 거예요, 급여를? 인건비를 언제부터 줬던 거예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생길 때부터 준 거예요? 그때도 이렇게 이만큼 나갔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회장이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사무국장이요? 
김운봉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계속 있습니다, 직원은. 
김운봉 위원   아니지요. 이분이 새로 온 것 같은데. 
전 회장부터 있었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남자 사무국장은 전에부터 있었고요. 여자분은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1억에서 9000만 원으로 내려간 것, 2023년도에 그렇게 내려간 것은 왜 금액이 내려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사람에 따라서 호봉의 수나 이런 것들은 적용을, 
김운봉 위원   아니, 그 사람이라며, 그대로. 그 사람이 둘 다 내려갔을 것 아니에요, 22년도나 23년도나 같은 사람 아니에요? 거기에 없어요, 금액 나간 게?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지금 23년 것이랑 22년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운봉 위원   22년은 1억이 넘고 23년도는 9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금액이 틀려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사무국장이 언제 오시게 됐는지는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회장이 있을 때 기간에 겹치는 기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하여튼 여기 지금 보면 다 이걸 주고 막 이러는데 다른 데는 전부 우리 사업에서 현충일 이런 사업 하잖아요. 그런데 상이군경회의날 기념식 그러면 상이군경회에서 해. 또 6.25전쟁 그러면 6.25참전유공자에서 해요. 
그런데 3.1만세운동은 왜 문화원에서 하지요? 3.1만세운동 협회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3.1은 문화원의 독립기념사업회 거기랑 다른 단체 2개까지 해서 3.1일은 민간단체들도 또 지원하는 게 3개가 있고요. 저희는 국경일, 
김운봉 위원   아니 여기에는 문화원한테 인건비 270, 홍보비, 이렇게 해서 지금 한 800만 원 정도 주시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거기 말고도 위원님, 
김운봉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이것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것은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그러니까 문화원에도 그 3.1 관련 기념사업회가 있어서 거기 보조사업 신청한 것에 따라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김운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3.1만세운동협회가 없어요?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기념사업회가 있는 거지요. 
김운봉 위원   기념사업회가 있으면 여기에 상이군경회 용인시지회같이 이런 분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질문드리는 거야.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문화원에 부설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보훈단체, 
김운봉 위원   여기 3.1만세운동이 문화원의 부설이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문화원에 부설로 3.1독립기념사업회인가, 명칭을 제가…… 
김운봉 위원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확실하게 맞아요, 그거?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김운봉 위원   그러면 기흥 3월 30일 만세운동기념사업회 이것도 여기는 보면 여기 기념사업회라고 따로 있는데 3.1은 없어서 문화원에서 사업을 대신한다, 문화원이 사업회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 
김운봉 위원   그다음에 머내만세운동 여기도 머내여지도 이런 데서 맡아서 하는데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니까. 
그런데 유독 이것만 없다는 거지. 그런데 문화원에서 이걸 맡아서 하니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라니까. 
만약에 여기도 어쨌든 여기 관심 있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게 만들어지는 게 맞고 문화원에서 이걸 할 게 아니라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잘 모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문화원에 있는 저기도 3.1독립운동기념사업회로 알고 있고요. 기흥도 기념사업회고 그리고 수지 같은 경우에는 머내여지도에 민간단체가 그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로 구성된 거라 다른 단체가 더 있는 여부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다른 광복의날, 현충일 또 6.25 이런 것은 다 그 단체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들이 주역이니까. 그런데 3.1만세운동은 주역이 없어, 관심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문화원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면 제가 알아듣는 건데 3.30기념사업회 이런 게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그냥 제껴 놓고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냥 우리가 할게. 
그러다 보니까 26쪽, 27쪽을 보면 항일운동기념관 건립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도 지금 실질적으로 누가 발굴해서 이게 지금 오는 거야, 명시이월돼서 한 이 사업이? 
이 사업 하다가 왜 섰다가 다시 또 지금 하고 어디까지 진행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항일독립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행정상에 여러 가지 보완돼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해서 지금 용역에 관한 부분들이 중지됐거나 재개하는 사항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야. 
왜, 이거를 어떤 쿼터가 나와서 뭐를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꾸준하게 할 사람들이 진행을 해야 이런 사항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자꾸 뭘 하다가 보니까 안 해 먹고 빼먹고 해서 이 사항이 나와서 용역도 다시 해야 되고 그 사항이 나오는 것을 지적드리는 거야. 자기가 할 역할이 있다는 거지. 의견만 줘야지 왜 내가 총대를 메고 하려고 하느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만약에 혹시 여기가 있으면 이거를 찾아서 여기가 하는 게 맞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야. 자기가 맡은 것만 하면 좋겠다 이걸 지적드리는 거라니까. 
아니, 이게 뻔히 의원님들 발언까지 해서 지금 잘 가는 사업이 왜 못 가고 명시이월이 됐겠어요. 한번 뒤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 학교 사업한다고 2억 7000 받아놨다가 집행은 1억 7000밖에 안 하신 거야. 신갈중학교 외 3개 복지사업 그래서 상담 프로그램 운영, 학교 사회복지인건비 이렇게 됐는데 이 금액이 학교당 4500만 원씩 주고 한 사업인가 봐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금액은 2억 7000을 잡은 거야? 여기 인건비가 플러스 돼서 그런 거야?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남은 거야, 이게? 세우면 다 써야 되는 건데 어떻게 남냐고, 이게 금액이.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 
김운봉 위원   하여간 이거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그거하고 자료 주시고. 
어쨌든 복지정책과가 일이 많고 민원도 많고 되게 힘든 건 알아요. 그런데 뭐를 할 때 한번이라도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위원들이 딱 보면 한눈에 ‘요새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내년에는 그렇게 딱 볼 수 있게끔 신경 좀 더 써 주시고 일하시는 부분에서는 되게 힘들 거예요. 그러면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좀 잘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 자료 24쪽 하단에 보시면 AI안부든든 시범사업 추진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김상수 위원   이게 지금 예산 없이 비예산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전력하고 SK텔레콤하고 재단법인행복커넥트하고 하는데 이게 물론 7월 달부터 시작하기는 했지만 혹시 고독사에 대한 것들이 어떤 실질적으로 된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이 사업 같은 경우 위원님, 감사 자료 작성한 시점에는 비예산 사업으로 했고요. 10월부터는 저희가 추경예산을 통해서 1000만 원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김상수 위원   1000만 원?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이 사업을 시범으로 하면서 지금 위기알림 현황에 대한 부분 관제알림 현황을 받아본 결과 위기알림은 한 90건 정도 됐고요. 
김상수 위원   90건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AI나 안부전화를 통해서 안부전화 완료한 게 85건 정도 되고요. 5건 정도는 안부확인을 읍면동 직원들이 출동해서 우선 확인은 했는데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큰 이상은 없었던 거다. 
그러니까 한국전력에서 전기 사용 같은 것을 보고 그다음에 SK텔레콤에서는 핸드폰 사용 그런 것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기가 있을 시 우리가 대응해서 어쨌든 조치를 하신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김상수 위원   아무튼 간에 지금 1인 가구도 많이 증가되고 있고 고독사 부분들이 사회 이슈화되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담당 부서에서 굉장히 일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57쪽을 보시면 보훈문화상 받으셨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김상수 위원   그래서 금액을 1000만 원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쨌든 보훈대상자들에게 위문물품을 한 600만 원 정도 사서 주셨네요. 어떤 것들을 이렇게 보훈대상자들에게 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우선 저희가 보훈문화상을 탄 금액은 한 1000만 원을 받았고요. 그 보훈 업무 관련 종사자 읍면동 직원들한테 저희가 기념품을 지원했고요. 나머지 보훈대상자들한테 위문품을 준 것은 상이군경회의날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73주년 6.25전쟁에 관한 유공자들한테 기념품을 주고 광복절 경축행사에 기념품을 줬는데 그 종류로는 수건이라든가 아니면 생활용품 세트를 지원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려물품을 읍면동에 있는 담당자들한테 다 기념품을 주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읍면동. 
김상수 위원   이게 직원들이 그동안 노력해서 받은 상금인데 이렇게 지역에 있는 지역 담당자들한테까지 다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위문물품을 보훈대상자들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자료하고 확인을 한 것 같은데 이윤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이윤미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직원들이 가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첫 번째, 23년 2월 16일 겸직허가 문서 관련해서 확인한 결과 우선 문서색인 목록에 아예 목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색인목록에 2월 15일 자 문서번호 76번이고요. 그다음에 2월 20일 자 문서번호가 77번입니다. 그런데 해당 문서는 69호-1번입니다. 이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21년도 겸직허가 문서는 전자문서 결재를 했다고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저희 직원한테. 그런데 해당 문건 문서번호는 전자결재 대장에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년도 색인목록 자체가 없고요. 그리고 모든 문서 전자문서로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였고 그리고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월 문서가 있는 기안철이 있으나 기안철 16부터 아예 없고요. 마지막 보관 문서의 마지막 날짜가 10월 8일입니다. 이건 10월 22일이지요, 이 문서도 아예 없고요. 
그리고 연가 복무 결재 자체도 지금 모두 전자문서로 진행 중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말씀하신 내용과 다 상이하고 다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면 이 겸직허가 문서는 사후에 만들어진 문서라는 게 너무 명백하게 보이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부득이 수기결재 문서로 만들었다고 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왜 수기문서냐는 질문에 공모랑 다른 것까지 다 같이 수기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되고요. 
이 상황이라면 사무국장의 겸직허가 신청서는 명백히 위조된 문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황으로 이 문서가 사후에 작성이 됐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별도의 확인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다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희가 바랐던 게 바로 이거였거든요. 본 위원이 바라서 문서의 허위 여부를 확인하라고 저희가 직원한테 다시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육안으로 봤을 때 허위인지 알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직원 내려가서 바로 확인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작업을 안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저희 직원이 내려갔었을 때는 연도별의 인쇄 상태라든가 용지 출력이라든가 그리고 결재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윤미 위원   아니, 문서대장 확인도 안 하시나요, 문서대장에 번호가 나와 있는데? 
과장님, 허위문서를 의회에 제출했다면 이건 아주 중대한 위법 사항이고 만일 공무원마저 이를 묵인했다면 이 또한 굉장히 중대한 위법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시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는 아닌가 하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그리고 앞으로 제출할 문서들을 저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위 여부를 의회가 늘 먼저 조사를 하러 다녀야 되나요? 
국장님,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이 저도 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을 보면 사실 등록대장에 연번이 일치하지 않고 일부는 전자로 하고 일부는 수기로 하고 이랬다고 한 거잖아요, 위원님.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꼼꼼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행감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중한 사항이고 그리고 또 문서 증거 조작을 또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시행하시고 조치 결과를 내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감사를 청구하든 후속 조치를 하든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미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황미상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112, 113페이지 계속 연관된 내용들이 구갈다목적복지회관 보수 및 증축에 관련된 질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자료 요청을 조금 했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2020년 4월부터 2024년 5월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황미상 위원   그런데 지금 오늘 오전에 자료 온 것 보니까 공정률이 지금 35% 돼 있는데 과연 2024년 5월에는 준공이 가능할까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건 있는데요. 지금 5월까지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당초보다 이게 왜 늦어졌나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처음에 2020년도에 처음 했다가 저희가 행정절차를 그해 1년 동안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 설계를 하다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변경이 돼서 공사비가 20억 정도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행정절차 이행했던 것을 다시 한번 또 이행하는데 그게 또 1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공 착공한 것은 22년 11월 말 정도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이게 늦어졌고요. 저희가 올해도 잠깐 공사 중지한 경우가 지역주민 의견 반영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47억 8600만 원이잖아요, 특조금 5억 포함해서,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맞습니다. 
황미상 위원   사업이 늦어질수록 인건비도 늘어날 거고 또 자재비도 상승이 될 것 같은 생각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업을 좀 서둘러서 진행해야 될 필요성은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방화구역에 대해서 방금 전에 살짝 언급을 하셨지만 스프링클러 설계 반영이,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반영이 됐습니다. 
황미상 위원   됐잖아요. 그런데 반영이 됐음에도 이거를 왜 아직 검토 중이라고 나와 있는지?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저희가 이거 작성 시점에서는 9월 달까지 했기 때문에 그 설계변경 사항이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10월 6일 자로 하면서 그때 설계변경이 나와서 그때는 계획 중이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현재는 다 반영이 돼서 그 부분까지도 다 반영이 됐습니다. 
황미상 위원   옥상 실외기의 위치 변경 등도 행정절차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옥상 실외기는 당초에 3층 강당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실외기 12개가 있으면서 강당 이용할 때 노인대학이나 이런 것 진행할 때 불편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래로 내렸어요. 
황미상 위원   자, 그런데 옥상 실외기를 왜 강당에 놓았어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강당에 놓은 게 아니고요. 
황미상 위원   강당에 놓으면 실효적이지 못하잖아요, 실외기인데.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강당 안에다 설치한 게 아니고 강당 배란다 쪽에 설치를 한 건데 그 부분도 불편하시다 해서 이번에 그거를, 
황미상 위원   물론 당연히 강당 배란다에 놓으면 미관상도 안 좋겠고 얼마나 또 소음이 많겠어요.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 보고 공사를 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노인지회는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생활 중인 것 아시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알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많이 불편할 거예요. 노인지회가 집기 등 이런 불편함들을 다 감수하고 있는데 기본설계도 변경을 했지요, 실외기 문제도 그렇지 스프링클러 문제도 그렇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사가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니까 빠른 진행을 부탁드리고 복지관에서 보수하고 증축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시민들의 힘듦이 더 가중된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준공 후에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서 하실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탁돼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러면 아예 준공되기 전에 노인복지과에서 이용 요금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셔서 합리적인 이용 요금 방안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보면 오늘 자료에도 향후 계획에 보니까 기관 이전하고 나서 AR체험공간 설치하신다 그러셨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황미상 위원   AR체험공간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AR체험공간인데 벽면 스크린형 운동 체험시설하고, 
황미상 위원   어떤 거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지금 처인복지관에도 벽면에 스크린 설치해서 그거 보고 운동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바닥 플로어형 해서 바닥을 갖고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복지관에 설치돼 있는 해피테이블 같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황미상 위원   처인복지관 설치돼 있는 건 제가 가서 체험도 해 보고 봤는데 많은 이용률도 높고 효율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체험관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인력도 수반돼야 된다는 것을 조금 아시고,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안내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황미상 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알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리고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목적복지관이 빨리 증축되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기간 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더 이상 늦추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알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3페이지 한번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 및 처분내역 최근 2년 간인데요. 우리 처인노인복지관, 기흥노인복지관, 수지노인복지관 공통으로 운영위원회 관리 미흡이 떴어요. 이게 어떤 사항이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운영위원회를 복지관에서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저희한테 1년에 1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누락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회의록을 제출받았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런데 3개의 복지관이 공통으로 그런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박은선 위원   운영위원회는 지금 어떻게 몇 명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정확한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위원 수는 9명 정도, 지금 기흥 같은 경우 9명이니까 10인 이내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 경로당이나 이런 좀 작은 곳 같은 경우 지도점검이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해요. 그런데 3개 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지금 우리 시의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상주 인원도 그들은 작다고 할지 모르지만 상주 인원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운영위원회 관리 미흡이 3개가 이렇게 떴다는 것은 더 모범적으로 3개 노인복지관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모범이 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저희가 지도점검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알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139페이지 시니어클럽 일자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시니어클럽 4개로 사업 유형이 돼 있어요. 공익형, 공익형 도비, 사회서비스, 시장형,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박은선 위원   이게 전부 일자리가 지금 몇 건이지요, 전체로?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지금 사업량으로는 4665명이 참여하는 거고요. 65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지금 참여 어르신이 4000명 정도이신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지금 인원보다는 4700명 정도, 거의 4800명이 참여를 하시는데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이 계셔서 인원은 더 많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참여 어르신들 모집이나 배치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모집은 저희가 수행기관이 있기 때문에 수행기관에서 모집을 하는데 저희가 공통으로 12월에 공고를 내고요. 각 수행기관에서 직접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수행기관이 지금 5년 동안 위탁을 해서 연간 5억인가요, 예산이?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5억 정도 운영비 나가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5억 정도. 그러면 그 5억에 대한 예산은 인원 모집 홍보라든지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 데 쓰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쓰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그런 운영비도 있고 인건비가 주로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인건비면 시너어클럽에 근무하시는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형에,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시니어클럽에 근무하는 인원이 지금 아홉 분이 근무를 하시니까 그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요. 다른 사항은 운영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나가는 것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지금 이 사업 유형에서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량은 시장형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참여 인원은 두 번째로 작아요. 공익형이 391명이 지금 참여를 한다고 여기 자료에는 지금 돼 있고 시장형에는 244분이 참여를 하는데 사업량이 시장형이 더 많은 데에 비해서 인원이 작은 이유가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공익형은 한 사업에 들어가는 인원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한 사업단에 인원이 많이 들어갈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저희 시 주차장에 스팀세차장 있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 인원이 24명이거든요. 일주일 동안 일할 수 있는 양이 있고 그리고 초기 설치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저희가 인원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럽니다. 
그런데 다른 사항으로 하는 구청 같은 데 환경정화다 그러면 다니면서 제초나 아니면 휴지를 줍기 때문에 인원을 좀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익형이 지금 참여하시는 분은 가장 많은데 공익형은 본 위원이 알기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알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박은선 위원   그리고 사회서비스형도 비슷한 거지요,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지요? 
그런데 시장형만 수익배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익배분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수익배분이 운영을 하고 남는 것 갖고도 하고요. 저희가 267만 원이라는 한 사람당 나갈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이 중에서 250만 원을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플러스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그냥 단편적으로 한 어르신이 예를 들면 맨 위에 스타벅스DT서비스에서 근무를 하시면 월 얼마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스타벅스DT서비스 같은 건 한 28만 원에서 29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월이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박은선 위원   그럼 기본 250만 원에?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공익형이 27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는 게 지금 전체적으로는 최대 나가는 데가 40만 원이거든요. 그 이내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40만 원 정도. 
그럼 시장형도 기본인건비가 지금 되고 수익은…… DT서비스 같은 경우는 수익을 어떻게 배분해요,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DT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하는 것 있고 그리고 동백DT점에서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몇 % 정도 부담을 하시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많이 부담을 안 하고요. 
박은선 위원   어느 정도?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한 사람당 1만 원이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조합니다. 
박은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거를 계속 질의를 쭉 드렸냐면 시니어클럽 일자리 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시니어 인구가 당연히 늘어나니까 이런 게 필요한데 공익형이나 서비스형보다는 시장형이 더 많이 활성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시장형이 되게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저희가 시장형을 하게 초기 설치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세차장 같은 경우에도 1억 5000을 투입해서 도비 받아서 이렇게 저희가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원을 늘리기가 시장형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수익이 나와 줘야 되는데 안정적으로 계속 급여가 나가 줘야 되는데 연중 수입이 들쑥날쑥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수입 배분하기가 좀 힘든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요즘 시니어분들도 굉장히 젊고 또 굉장히 능력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생산적인 일자리가 필요할 것 같고 시장형 확대가 저는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젊었을 때의 경험이나 이런 것을 많이 살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그리고 또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알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90쪽에 보시면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노인요양시설 폐지 신고에 따른 보조금 잔여재산 반환 조치 소홀해서 18개소가 폐지를 한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18개소가 폐지를 했는데 반납을 14개소는 했는데 4개소가 반납이 아직 안 된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18개가 폐지한 이유가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위원님 제가 그 폐지 사유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보통 운영이 안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넘기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 사유를 본 위원에게 좀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요양시설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자꾸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지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우리가 할 것 같은데 1년에 두 번 하나요, 한 번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행정지도는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회계 부분에서는 한 번 하고요. 안전관리,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나가서 상하반기로는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상하반기로?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김상수 위원   이런 시설들이 자꾸 이용객들도 많아지고 이런 시설들을 지금 우리 용인시는 어쨌든 처인구나 기흥구 같은 경우는 지금 허가를 제한해 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내 부모같이 잘 보살펴 줘야 되는데 간혹 그렇지 않은 데가 생겨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143쪽에 보시면 평온의숲에 우리 지금 장율하고 계약을 해서 커피숍이나 유골함 또 장례식장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민원 같은 건 혹시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제가 오고 나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온 민원이 없어서 그 부분은 들은 바는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김상수 위원   지금 항간에는 왜 우리 장례식장에 보면 커피숍이나 유골함 같은 게 있잖아요. 유골함이 물론 다른 시중보다는 조금 저렴하기는 하지만 너무 폭리를 취하는 것 같다, 그래서 아시는 분 가면 대폭 감을 해 주고 어떤 분들은 가면 그냥 그대로 받고 그래서 그게 너무 편차가 심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커피숍의 커피 가격이 너무 비싸고 가성비가 좋지 않고 너무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저는 간혹 듣고 저도 거기를 가 보면 ‘왜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과장님이 한번 가셔서 그분들에게 잘 좀 말씀하셔서…… 왜냐면 거기에 오시는 유가족분들은 다들 마음이 편치 않으신 분들이 오시는데 조금 더 배려 차원에서 우리가 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한번 점검 나가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현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임현수 위원입니다. 
아까 황미상 위원님께서 구갈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쪽에 들어오는 어떤 단체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청 사항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의견 청취 또는 설명회는 이런 것들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하셨나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저희가 설명회를 진행한 건 없고요. 지금 불편 사항 있을 때는 지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공통으로 해서 설명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임현수 위원   간담회 정도는 하는데 했는데 설명회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임현수 위원   그쪽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어쨌든 요청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것 좀 잘 들어주셔서 반영하실 수 있는 부분은 좀 반영해 주시기를 저도 부탁드리고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알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에 지난 행감 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 보면 아직 공사 진행 중으로 향후 협의 예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거기가 주차장이 9대라서 저희도 부족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구청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협의를 하겠다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청도 주차장 사정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힘들고 낮 동안은 인근 아파트랑 해서 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은데 그거를 너무 미리 하다 보면 그쪽에서도 혼선이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년 되면 그 부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임현수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리 혼선이 온다는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당장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닥쳐서 협의를 하다 보면 협의가 길어질 수도 있고 안 될 경우도 있는데 지금 또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다른 대안은 없고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저희도 이제는 협의할 예정이고 그전에 연초부터 안 한 이유는 그래서 안 했고 이제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임현수 위원   진행하셔서 그 결과도 저희한테 공유 부탁드리고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알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구갈다목적복지회관이 완공이 되면 거기 노인지회가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그럼 기흥노인복지관 안에는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게 지금 잡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기흥복지관의 지회 자리에도 저희가 당초 작년에 AR로 해서 7000만 원 했었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편성해서 거기에도 노인 전용으로 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구갈복지회관하고 겹치지 않게 잘 조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잘 협의해 주셔서―가상체험 공간이잖아요―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마련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알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시립시니어케어센터가 있어요. 지금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그 부분은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없고요. 이게 원래 시립요양원을 예정하고 저희가 토지 매입까지 2020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서농동 거주 주민분들이 요양원 설치에 대해서 반대가 너무 많아서 지금 현재는 그냥 묵히기도 그래서 서농동에서 그 부분을 주민 주말농장으로 이용하고 싶다 그래서 1년 계약으로 해서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토지 매입은 다 완료됐다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토지 매입까지는 완료됐습니다. 
임현수 위원   당연히 제가 생각해도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면 설치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뭔가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가 지금 그쪽에도 필요한 시설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런 쪽으로 아동·청소년 문화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전환해서 좀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저희랑 부서 협의를 해서 다른 용도로 혹시 이 부분을 필요로 하면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운봉 위원   우리 경로당에 양곡 지원해 주시는 사업 있잖아요. 요새 양곡이 예산보다 반 정도 밖에 안 나가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나가는 것은 거의 경로당 숫자보다 조금 적게 나가는데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런데 이거를 아무리 국비 50%, 15%, 우리가 35%라고 그래도 이거를 꼭 쌀로만 줘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이거는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양곡으로 해서 노인복지법에도 양곡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양곡 실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나가서 이런 것 파악하고 그러신 적은 없지요? 
여기는 그런 거 안 하는 거지? 그건 구에서 하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구하고 동에서 하고, 
김운봉 위원   동행을 해서 나가본 적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동행을 해서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김운봉 위원   없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김운봉 위원   실질적으로 쌀이 많이 남아서 처리가 곤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고 그러는 상황이 나오고 하는데 실은 쌀보다는 다른 것의 공임이 더 비싸니까 그것도 민원이 돼요. 그래서 쌀을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데 남아도 계속 이거를 줘야 되는 건지, 그거는 아무리 사업이라도 이거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그래서 이거를 신청을 저희가 매달 받아 가면서 이렇게 해서 신청을 안 하는 경로당도 사실 있습니다. 밥을 안 해 먹기 때문에 안 하는 경로당도 있는데 그런 데는 몇 개소 안 되고 대부분은 신청을 해서 일단 쓰든 안 쓰든 신청을 하고 그러면 저희는 신청을 받으면 이분들이 다 이거를 급식용으로 사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요. 
김운봉 위원   우리가 지금 복지관에도 쌀을 100% 지원해 주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복지관에는 쌀을 지원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데는 부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24쪽에 나와 있는 것 7억 잡았다가 4억 정도를 주셨잖아. 그러면 이게 대충 봐도 3억 정도가 남은 건데 이 금액을 복지관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용도가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관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한번 보시고.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복지관에는 4000원씩 돈이 또 나가는 게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1인?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1인. 
김운봉 위원   우리가 장사시설에 돈 지원해 주는 것 149쪽 여기 보면 어비2리 쪽에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게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장율에서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아니, 장사기금 같은 경우는 장율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마을주민협의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거의 2016년부터 진행을 했기 때문에 거의 다 이제는 진행이 마무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은 11억 정도 지금 남아 있고요. 총금액은 300억입니다. 
김운봉 위원   300억 중에 지금 2023년도에 이자하고 뭐해서 총 공공예금 잔액이 12억이에요? 12억 6000이 남은 거야, 잔액이?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김운봉 위원   그럼 이게 다 소진될 때까지 가는 거라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그렇지요. 
김운봉 위원   그런데 사업을 많이 하셨나 봐, 뭐를 많이 갖다 붙였어요. 뭐 이렇게 많이 붙였어, 종이를. 
통장도 되게 많은데.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통장이요? 
김운봉 위원   여튼 지금 이 장사시설 주변도 문제지만 여기서 풍로나 이런 것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 그 돈도 여기서 줘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어떤 돈이요? 
김운봉 위원   만약에 화장로 같은 것 여기서 주는 거야, 돈을?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여기서 안 나가지요. 
김운봉 위원   여기는 아니잖아.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그거는 별도 예산…… 그런 부분은 국비 지원받아서, 
김운봉 위원   아니, 아니. 이 과에서 주냐고.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하지요. 
김운봉 위원   지금 그것 우리가 몇 개 있는지 그런 것 파악해 놓으셨어?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화장로 같은 경우 12개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12개?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김운봉 위원   하나가 50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예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고요. 저기 했을 때 화장로가 한 15억인가, 
김운봉 위원   15억?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김운봉 위원   나중에 그걸 주시고. 
우리 협의체들 이것도 관리하지만 지금 밑에 봉안당 이쪽은 장율에서 하고 위에 커피숍 이런 것도 장율이 하고 먹는 것도 장율이 하잖아요. 그런데 가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호불호가 딱 정해질 것 같아요. 종류는 단순하게 가는 건 맞는데 그것의 만족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가 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피드백이 좀 덜 된 것 같아. 거기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교육 좀 더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어쨌든 슬픈데 옆에서 아침부터 뚝닥뚝닥 거리고 공사하고 그러면…… 그거는 제가 도시공사에서 문의해 보니 그때는 급해서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오전에 집중적으로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오전은 좀 피하고 오후에 밥 먹고 1시부터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수시로 우리가 금액이나 커피값이나 이런 것 그거는 좀 컨트롤해 보고 가서 한번 드셔본 다음에 우리가 먹는 것하고 똑같은, 일반 이런 데서 먹는 것하고…… 그들은 똑같은 최고의 제품을 쓴다고 하는데 그 만족도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실질적으로 봤고. 보니까 뽑아 놓고 그냥 안 먹고 옆에다 그냥 놓고 가는 그런 사항이 나오고 그러니까 힘들겠지만 지역이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 좀 잘해 주시고.
어르신들 일자리를 우리가 많이 주잖아요, 학교지킴이부터 시작해서 청소하는 것부터. 그런데 우리가 일을 너무 잘하려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너무 FM대로 한다고 그래, 제가 봐도. 
그래서 지역이 내가 편한 데를 먼저 갔다가 이게 안 맞고 더 좋은 데가 나오면 이걸 안 가고 그걸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또 비잖아요, 그만큼.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오고. 이런 거를 선제적으로 우리가 좋은 데를 선택해서 간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거기만 해야 되는데 가까운 데로 해 준다 그래도 기흥 사람을 처인구에 해 주면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거든.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남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간도 길다’ 이런 얘기를 굳이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을 같아서 그런 것을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구를 옮겨 오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받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을 하고 또 꼭 2시간을 한다 그러면 2시간 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왔다가 가는 거잖아요, 이게. 저희가 어떤 형식에 구해서 이 일을 시키는 거지 꼭 그분들한테 뭘 하라 그러는 게 아닌데 그런 것을 너무 빡빡하게 한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노인복지가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신경 써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지원해서 여기 지금 다 정산서를 받으셨는데 여기 종합의견 및 개선점에 보면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정산서 낸 것이. 
과장님, 혹시 전체적으로 정산서 받으시고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저희가 장애인단체에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 자부담 지원이 있습니다. 보조금은 예산 편성된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부담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정 부분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 보면 공과금이 조금 인상됐다든가 참여자가 수가 늘어나면서 자부담액이 증가된 경우나 좀 감소된 경우는 좀 있습니다, 위원님. 
김상수 위원   그런데 여기 정산서에 보면 현금을 지급할 때가 간혹 있잖아요. 그랬을 때 증빙 서류가 미비한 게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을 하시면서 괜찮겠지 하고 주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영수증을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체보조금 같은 것도 반환한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단체들에서 계속해서 이런 게 나온다는 게 본 위원은 이 단체가 어제오늘 생긴 단체도 아니고 충분히 이것에 대한 것들을 습득하셨고 또 거기에 우리가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사항이 나타나면 이거는 우리 집행부가 한번쯤은 재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주류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현금 지출하지 말고 계좌이체라든지 카드결제하라고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사실 종사자분들이 근무 기간이 좀 짧습니다. 중간에 많이 퇴사하고 입·퇴사가 좀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이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교육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저희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인건비를 안 주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우리가 인건비까지 지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이렇게 자꾸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쯤 우리 집행부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이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 계시고 그런 것 충분히 이해는 가나 그래도 어쨌든 간에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전에 보조금 지급할 때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6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 행정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개 기관 중 4개의 기관에 총 15건 정도가 이상결제 건이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이상결제 건은 중복 결제가 간혹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카드단말기를 두 번 긁는다든지 이래서 거의 중복결제로 나타나고 있고요. 심화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시스템에서 이상결제로 뜨면 저희가 소명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해서 저희가 문제가 없으면 결제 승인을 하는 거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취소 승인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앞서 노인복지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처인장애인복지관, 기흥복지관 이런 데는 선도적으로 더 모범적으로 잘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사실은.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그렇지요. 
박은선 위원   그런데 처인장애인복지관 이상결제 9건이나 돼 있어요. 이거는 복지관이 어제오늘 생긴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인지를 못 하시고 이상결제 9건을 했다는 것은 결과는 조치완료를 하셨지만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을 하고 넘어가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건은 조치완료가 됐고 1건은 지금 조치 중이세요. 나머지 1건 절차에 맞도록 연내에 가능한가요,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지금 감사 자료 제출 시점에는 조치중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여기 자료에 포함된 내용은 지금 다 전체적으로 조치완료한 사항입니다. 
박은선 위원   조치완료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박은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일에 저희 시 얘기는 아니지만 보조금 허위 청구 언론 기사가 많이 떴더라고요. 아마 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도적인 허점을 좀 이용한 건데 우리 시에는 이런 것은 지금은 없겠지만 적발이나 단속이나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활동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은선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활동지원 같은 경우 저희가 클린시스템을 통해서라든지 그렇게 신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 이상결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뜬 곳은 저희가 사례 같은 경우 기관에 홍보하고 안내를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지도점검에 대해서 계속 하나 더 질의드릴 건데 354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관 지도 쭉 나와 있어요. 크게 인사, 행정하고 현장관리 미흡이 많이 뜨거든요. 장애인복지관 시설점검은 연간 몇 회 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장애인복지관도 연간 1회 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연간 1회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박은선 위원   2회 아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박은선 위원   그러면 대부분 연말에 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보통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중복으로 계속 지적이 된 데는 왜 그러는 건가요? 업체에서 시정조치가 잘 안 되나요? 
예를 들면 해오름의집 같은 경우는 다른 건이기는 하지만 연속 계속 적발이 되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는 있는데 조금…… 사실 보면 큰 건은 아니고요. 간이영수증 발행이라든지 물품관리대장 기재 같은 게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열심히 지적은 하고 있고 지도점검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큰 건 아니라고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는 거는 1000원이든 200원이든 다 소중하게 꼼꼼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좀 부탁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박은선 위원   마지막으로 374페이지에 보시면 직업재활시설 하잖아요. 6개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2억에서 6억까지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이유는 뭔가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교부 금액이 틀린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교부액이 다른 것은 저희 시설 같은 경우는 근로자 정원하고 현원이 있는데 거의 정원에 따라서 그리고 종사자 수에 따라서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지원 기준이 좀 다릅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각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그럼 판매 루트라든지 매출은 잘 일어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판매 루트는 기관에서도 열심히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도 홍보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이뤄지고 있고 저희가 일례로 2022년도 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이 용인시 같은 경우 높아서 이번에 경기도 평가에서 조금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열심히 그 직원들도 하고 있고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 책자에는 매출 현황이나 이런 것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우리 보조금 지원한 것만 지금 나와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박은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조금 당부를 드리냐면 이 시설들 다 열심히 하시고 좋은데 모르겠어요. 시설 관계자분들 그리고 또 센터장분들의 역량이나 의지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홍보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업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가 조금 된다는 느낌을 시민들 입장에서 받고 어떤 데는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가 좀 있어서 그거를 좀 다 같이 잘 돼서 장애인직업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운봉 위원   우리 반딧불이하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이게 진짜 회원 수 맞아요? 반딧불이가 449명이 회원 수 맞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저희가 올해, 
김운봉 위원   확인해 본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올해 하반기에 회원 명단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김운봉 위원   어떤 분들이 여기 회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반딧불이 같은 경우는 보통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하고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이렇게 회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회원이 비장애인도 여기다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반딧불이 같은 경우는 보통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이요. 
김운봉 위원   그러면 그거를 여기다가 회원이라고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이게 장애인시설이라고 이거 하는 건데 449명, 여기가 이 규모로 449명을 케어할 수 있어요, 장애인을?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회원 수라는 것은 회원으로, 
김운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비장애인 몇 명, 장애인 몇 명 이렇게 표시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여기 총예산을 얼마 줘요? 사업비로 얼마 줘?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반딧불이요? 
김운봉 위원   여기서 가져가는 돈이 얼마야? 
자료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제가 페이지 수를 몰라서요, 위원님. 
김운봉 위원   230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총금액 가져가는 돈이 얼마인지를 여쭤보는 거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예요, 용인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9700입니다. 
김운봉 위원   9700이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김운봉 위원   보조금이, 자부담 빼고?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김운봉 위원   거기서 인건비가 5300 정도 되네, 그렇지요? 몇 명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인건비가 2명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2명의 인건비가 이거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김운봉 위원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4600하고 700만 원 정도를 남겨서 안 하신 거야, 남기신 거야, 돈을?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인건비 말씀하십니까? 예. 
김운봉 위원   재원비율이 100%라고 여기다 해 놨는데. 
그거랑 자립생활센터 여기도 331명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까지 합쳐서 우리가 보조금을 2억 정도 주나 봐, 여기는. 
돈을 쓴 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단체가 그냥 실질적으로는 몇 명 없는데 크게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장애인시설로 등록을 해 놓고 비장애인들까지 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지. 아무리 아이가 장애인이라고 그래도 회원은 아니잖아, 그거는. 
그 양반이 정회원이야? 장애인들이 정회원이지.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장애인단체에 따라서 정관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김운봉 위원   신체복지회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장애인들만 하면 운영이 안 돼. 그래서 비장애인을 넣는 것은 맞아. 그런데 함께하는 건 쓸 수 있지만 회원으로 같이 돼 있는 거는 안 맞는 거지, 그거를 나눠 줘야지. 그러니까 449명 중에서 장애인이 300명, 나머지 144명이 비장애인 이렇게 가 주는 게 맞지, 그 뜻은 같이 하니까. 
먼젓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 할게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서 단속하고 여기 보면 한국IT컨설팅에서 이렇게 해서 서울에서 있는 업체한테 이렇게 줘서 하셨잖아. 이게 주된 내용이 뭐예요, 수의계약한 내용이?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수의계약한 내용이 저희가 개인정보가 5만 건 이상 있으면 개인정보영향평가를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거의 7만 건 이상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영향평가를 하면서 거기가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 기관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우리 쪽에는 이런 걸 하는 업체가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김운봉 위원   그래서 관외 업체를 주신 거구나.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김운봉 위원   이것하고 비슷하게 장애인스티커, 차에 하는 그 스티커는 어떨 때 발급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읍면동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 장애인 본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거나 그럴 때 본인용 표지가 나가고 장애인과 보호자가 함께 거주하면서 장애인이 운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호자 운전용 표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예를 들어서 기간이 지났어,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지금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과거에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유효기간이 종료됐거나 장애인이 사망하였거나 하면 읍면동에서 표지 반납 안내문을 지금 보내게 돼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어떻게, 뭐로?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지금 우편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우편으로 몇 번이요? 몇 번 보내요, 한 번?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그건 규정에 없는데요. 사실 본인 수령 여부 확인해서 만약에 수령을 안 했다면 한 번 더 보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수령 했다면 한 번으로 끝내도 되는 부분이지요. 
김운봉 위원   그러면 만들 때는 어떻게 준다 그랬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만들 때는 자동차등록증과 장애인복지카드 가져오시면 저희가 보행상 장애 여부 확인해서 표지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아니, 그걸 만들 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나 이게 필요 없이 된 거야, 내가 장애인이 아니야. 그랬을 때는 이거를 반납하든지 하잖아. 그 얘기를 처음에 만들 때 해 준다든지.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저희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교부할 때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뒷면에도 사실 그게 기재 돼 있습니다. 차량이 변경됐거나 사망을 했거나 해서 저희 표지에 보면 차량번호를 기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쓰여 있고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거를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드린 건 아니고 장애인 표지를 줄 때 만약에 이게 필요가 없을 때는 6개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아니요, 곧바로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곧바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살다 보니 너무 바빠서 이걸 반납도 안 하고 또 날짜가 지난 것도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유효기간이 없다고 하니까 그거는 필요가 없고 이제 자격 부여 부분에서 안 되면 갖다 내든지 잃어버렸다고 신고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지난 것을 갖고 장애인주차구역에 놨을 때 처벌을 받는데 그 금액이 적지 않다,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김운봉 위원   그래서 날아 온 게 200만 원이 원래 나오는데 기간 안에 자진해서 내면 160만 원을 내야 된다,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김운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게 우편으로 한 번, 두 번 보내서 못 받았다고 하면 우체국에서 하시는 그분들을 믿을 게 아니고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더 관리를 해서 문자라도 보내서 이 사람들 보고 ‘이제는 자격이 상실됐으니 반납을 하셔야 된다, 안 내고 이걸 계속 쓰다 보면 과태료가 징수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정확히 하는 것을 직렬로 사회복지직 왔을 때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앞으로 차후에 적어도 우리는 용인시에서 이렇게 해서 내가 자격이 상실됐는데도 모르고 과태료를 내는 사항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어쨌든 작은 민원이든 큰 민원이든 그들은 약자잖아요. 그래서 민원을 낼 건데 식구같이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스트레스 받았다고 거기다 대고 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말씀을 꼭 전해 줘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박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7쪽에 모성의집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릴게요. 
모성의집이 지금 미혼모의집인 거지요? 437페이지.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미혼모가 아니라 여기는 아기를 낳고 아기가 어렸을 때 아직 자립을 못 하시는 분들을 여기서 자립할 수 있게끔 2년 동안 같이 숙식과 자립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시설입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니까 한부모가정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박은선 위원   그러면 미혼모시설하고는 다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미혼모는 생명의집이라 그래서, 
박은선 위원   생명의집이고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박은선 위원   모성의집, 생명의집이 한부모 복지시설 운영으로 묶여 있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박은선 위원   지금 우리 모성의집이나 생명의집 운영은 몇 분 정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우선 생명의집 같은 경우는 종사자가 지금 열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적으로 7명 정도 아동이 입소 돼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모성의집 같은 경우는 종사자는 다섯 분인데 4세대 정도 평균적으로 지금 입소해 있고요. 
박은선 위원   그러면 한부모 지원하고 중복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그렇지 않습니다. 중복되는 지원 없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런 사례는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쭙는데 혹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기간 있다가 자립을 하시잖아요. 그 자립에 대한 피드백은 혹시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제가 와서는 피드백을 해 보지 않았고요. 그러면 올해부터 자립해서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피드백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립을 잘하고 계시는지, 우리고 지원한 만큼의 효과를 좀 보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물론 이거는 개인이 동의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가 있겠지만 자립에 대한 꾸준한 피드백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좋은 사례 같은 것도 좀 공유할 수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당부를 드려보고요. 
466페이지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여성친화도시가 몇 년째지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저희가 5년씩 두 번 하고요, 올해 다시 선정이 돼서 앞으로 내년부터 5년간 또다시. 
박은선 위원   그렇지요. 지금 10년, 1기, 2기 이렇게 나눠서 거의 10년을 지금 여성친화도시를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박은선 위원   세부 사업에 성인지 통계 구축 세 번째에 있는데 이 통계는 지금 DB를 어떻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DB를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매년 하는 건 아니고 3년에 한 번씩 통계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박은선 위원   한 달에 한 번?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3년에 한 번. 
그 자료는 한번 갖다 드릴게요. 
박은선 위원   좋습니다.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마지막에 양성평등 MZ세대 서포터즈 운영도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몇 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만 34세 이하인 청소년하고 대학생들 10명으로 구성을 했고요. 이분들한테는 저희가 성평등에 대한 교육과 간담회도 하고 또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서 같이 모니터링도 해 봐요. 그러고 나서 이분들과 함께 홍보물도 만들고 그리고 또 행사 때 이걸 배포도 하고 합니다. 
박은선 위원   좋습니다. 조금 이따 아동친화도시도 질의를 드리기는 할 건데 우리가 지금 복지여성국에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를 하고 계시잖아요. 거의 10년씩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10년 동안에 이 여성친화도시의 대표 사업이라든지 여성친화도시만의 특화사업이 뭐가 있으신가요? 
여기 쭉 나열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친화도시만의 사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여성가족과 전체의 사업을 그냥 이렇게 중복으로 조금 해 놓으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예산이 드는 사업이 아니지요, 여성친화도시가?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대부분 많아요. 
박은선 위원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그런데 여성친화도시가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용인시 우리 시 전체가 같이 하는 정책을 다 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박은선 위원   그러면 여성친화도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저는 비예산으로 지금 친화도시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산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현재 성인지예산에도 보면 저희가 70개 이상의 사업을 담고 가잖아요. 그런 부분이 여성친화도시 예산으로 같이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박은선 위원   그러면 아까 질의드린 것, 10년 동안 대표 특화사업 어떤 거라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다른 시보다도 저희가 우수사례로 뽑히는 게 뭐냐면 성평등 정책추진 부분하고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시보다 우수사례로 많이 뽑히고 벤치마킹도 많이 와요. 성평등 정책 같은 경우는 우선은 다른 것보다는 저희 여성 고위직 간부들을 30% 이상 배치한 것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하고 함께 하는 리위드(RE: WITH YOU) 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경기도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고. 
박은선 위원   열심히 잘하셨는데 부서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을 우리는 여성친화도시의 대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여성친화도시가 지금 어제오늘 선정된 게 아니고 거의 10년을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10년 동안 우리 시민들은 여성친화도시가 뭐를 하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아동친화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친화도시 선정됐다더라’라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뭔가 여성친화도시니까 용인은 뭐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게 1, 2년이면 구축 단계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지금 10년을 여성친화도시를 유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실적이라든지 시민들의 인지 단계는 그것에 못 미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끌고 가실 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성친화도시 계속하실 거지요? 계속 도전하실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그렇지요. 
박은선 위원   계속하실 거면 이렇게 그냥 정말 기존에 여성가족과에 있는 사업에 이렇게 얹는다는 표현을 하나, 이렇게 같이 중복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여성친화도시 사업하면 딱 한 가지라도 생각날 수 있게 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과장님,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강영웅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다문화에 대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대표할 만한 것 있으면 몇 가지만, 우리 용인시 잘하고 있다 이런 것.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전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언어를 제일 중요시했거든요. 그다음에 문화적인 차이를 해소하는 것 쪽으로 갔는데 지금은 앞으로 추세가 이분들도 저희 인구정책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진로, 학습 이런 것에 대한 쪽으로 앞으로는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강영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주 형태가 많이 변하고 있어요, 예전이랑 다르게. 예전에는 정말 결혼의 목적으로 이주가 주가 됐다고 하면 이제는 K스포츠, K문화, 기타 등등 K브랜드를 통해서 한국이 좋아서 오셔서 정착하시고 그 정착하는 단계에서 결혼을 해서 이주가 되는 이런 다문화가정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우리 용인시도 지역별로 그리고 상황별로 해서 조금 더 사업 내용도 더 확대를 시키고 또 거기에 맞게 좀 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 부분을 앞으로 고민을 해 주셔서 그 부분 좀 더 포괄적으로, 다문화라는 이런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 용인시의 일원이 돼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강영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여성안심 무인택배 사업하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김상수 위원   이게 23년에 보니까 7178건이나 있어요. 이 대상자들은 누구예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저희 관내에 주로 여성, 혼자 사시는 여성이지만 꼭 반드시 여성만은 아니고 여성을 포함한 일반 시민들도 사용은 하실 수 있어요. 
김상수 위원   일반 시민도 사용할 수 있다?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김상수 위원   신청받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아니요. 
김상수 위원   그럼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본인들이 무인택배를 신청할 때 그 택배함 번호를…… 받는 지역을 그러니까 택배가 어디에 도착하는지 선정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13개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수지도서관이다 그러면 수지도서관으로 택배 수령지를 하고 그거를 거기에 놓으면 거기서 받아 오는 것. 
김상수 위원   그럼 지금 용인시에 13개소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김상수 위원   13개소에 있는 것을 우리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 내가 신청하는 거예요? 오늘 택배가 올 건데 나는 여기다 보관해 주세요,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김상수 위원   이거 지금 수의계약 해서 하는 건데 그럼 무인택배 13개소를 관리·운영하는 사람들이 이 용역업체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용역업체에서. 
김상수 위원   용역업체에서 한다?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김상수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용 실적이 몇 건이나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22년도에는 9914건이요. 
김상수 위원   22년도는 9913건, 23년도에는 우리 이것 낼 때까지 7178건.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김상수 위원   이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지금 택배함이 13개소로 운영되는데 지금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걸 확대하기보다는 운영이 안 되는 곳을 다른 데로 이전해서 운영을 해 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택배라는 건 우리 집 앞에서 받는 게 택배지 그걸 어느 지정된 곳에 갖다 놓고 거기서 찾아가는 게 활성화될까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은 택배 물건이 계속 오면 여성이 혼자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위험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혼자 산다는 것을 어떤 표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집 앞에 갖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택배라는 게. 그런데 내가 어떤 거점에 갖다 놓고 거기서 찾아간다? 그러면 택배의 의미가 뭐 있어요, 편리하게 내가 받아 가는 건데.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무인택배를 운영하는 아파트 단지 같은 공동주택이 있는데 사실은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폐쇄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활성화되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택배라는 건 내 집 앞에 갖다 주는 것을 원하는데 건데 내가 거점에 갖다 놓고 찾아간다? 이 사업이 과연 맞냐. 물론 1인 여성이거나 어쨌든 이런 이유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이 사업이 과연 그렇게 잘 활성화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이게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지금 수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많이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모현 같은 데는 좀 이용 실적이 떨어져서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게요. 한번쯤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감 자료 465쪽 보면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해서 지금 아마 설계에 착수했지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지금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설계 언제 끝나지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김상수 위원   24년 6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김상수 위원   24년 6월에 끝나면 우리 언제 착공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25년 2월에 착공이 들어갈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6월에 설계 끝남과 동시에 착공하겠다?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아니요, 아니요. 그다음 연도, 25년도에. 
김상수 위원   아니 24년 6월에 설계를 마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행정절차, 공공디자인심의 그런 것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그다음 연도 초에 지금……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6월에 설계 지금 들어갔고 24년 6월에 설계가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김상수 위원   24년 6월에 설계가 마무리되면 행정절차를 거쳐서 25년 6월에 착공하겠다?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저희가 25년 2월에 지금은 조달청 공사 발주해서 바로 착공이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어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25년 6월에 착공,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25년 2월에. 
김상수 위원   2월에?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김상수 위원   25년 2월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다?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김상수 위원   설계 그러면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설계는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인허가가 많아요. 경관심의, 공공디자인심의 그리고 친환경 관련 인증받아야 될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상수 위원   그런 행정절차를 거치겠다 이 말씀이지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김상수 위원   이 동부여성복지회관 건립 때문에 환매권이 발생했지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김상수 위원   얼마나 발생했어요, 몇 건이나?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지금 7필지에 대해서 8억 5000 정도 환매권 발생해서 했고요. 손해배상 다 지급했고요. 지금 남은 1필지가 내년 5월 달에 소멸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 1건이 아마 추가로 소송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다 마무리되는, 
김상수 위원   1필지만 마지막 하면 환매권 들어오는 것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2006년에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도 이걸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못 하고 있어서 지금 환매권이 들어와서 우리가 소송비용이나 이런 것을 지금 물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김상수 위원   그렇지요, 그게 지금 8억 5000 정도 된다는 거지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지금 소송비용 나간 게. 
김상수 위원   소송비용 나간 게 8억 5000, 1필지가 더 있다.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김상수 위원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자꾸 지연된다고 보세요, 과장님 생각에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2006년도에 처음에 당초 계획을 세웠다가 저희가 2009년도에 토지 보상을 완료했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중단했었잖아요. 토지 보상만 해 놓고 중단한 시기가 너무 길었어요.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본격화됐던 것은 21년도 저희 생활SOC복합화시설로 선정이 되면서부터 탄력을 받고 시작을 한 거라 지금…… 
김상수 위원   물론 이런 저런 이유가 있어서 지금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해진 건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가야지 지금 어쨌든 간에 시의 예산이 지금 낭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사업을 안 함으로 인해서 또 토지소유주들은 어쨌든 손해를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찌 됐든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면밀하게 잘 계획을 세우셔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준공이 돼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쨌든 이런 회관을 잘해서 돌려줄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김상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황미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앞서 강영웅 위원님이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439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대해서도 있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 다문화가정을 보니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좀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473페이지 보니까 최근 3년 결혼이민자 세부 현황에 대해서 쭉 나왔거든요. 행안부 통계 자료를 보니 다문화가정이 증가 추세에 있고요, 맞지요? 
이에 대해서 용인시는 어떤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저희가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사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수지에 있습니다. 수지 분들은 많이 혜택을 받는데 지금 기흥하고 처인 같은 경우는 공간이 없어서 지금 2개 구청에 교육장을 만들어서 저희가 언어 같은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아까 말씀하신 여성회관이 처인에 생겨서 여기에도 다문화지원센터를 안에 설립을 하는 게 급할 것 같습니다. 
황미상 위원   지원해야 하는데 센터는 수지에 있고, 그거는 조금 궁색한 변명인 것 같고요. 
제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6조, 제5조 법적 보조 근거를 한번 봤어요. 지원 조례를 봤는데 6조1항에 보니까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또 12조5항에 보니까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런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어에 대한 인식·개념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위원님, 지금 저희 다문화센터에 현재 열한 분이 계시고요.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언어교육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황미상 위원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본 위원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는 정책을 세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지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이해가 선행이 돼야만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건데 다문화가정의 가정 수 또 결혼이민자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어떤 데이터 이런 말고 다른 것 또 뭐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이 통계 말고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자조모임이나 그러한 형태의 사업을 또 하고 이분들하고 최대한 어떤 문화적인 이해를 빨리…… 
황미상 위원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어떤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립하고 해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연구용역은 아직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늘 현장에서 듣는 이야기는 뭐냐면 다문화가정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한국어다라는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해요. 한국어가 제일 필요한데 한국어를 알아야 한국에 대한 인식개선을 하지 않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도 있고 준비하신 게 많다고 하지만 한국어 배우기 프로그램은 있어요. 있는데 단기간으로 짧고, 짧잖아요, 그렇지요? 꾸준히 우리가 초등학교 교육처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힘들다는 거지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정책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게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그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물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프로그램 만들고 인식개선을 하기 위해서 뭔가 그들의 어떤 행사 같은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현재 다문화가정에 대한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에 따른 예산도 수반이 됐고 집행이 되었는데 꾸준히 들어오는 얘기는 결국은 ‘한국어 배우고 싶다’ 그래서 그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가르쳐 주는 시간이 있더라도 시간이 안 맞고 배우러 가기도 힘들고 이런 것들의 어떤 시급성을 우리 시에서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야만 다문화가정들이 대한민국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또 우리 출산율도 낮은데 이런 상황에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대한민국도 그렇고 다른 국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다문화시대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사업만 늘리지 말고 할 수 있는 사업, 꼭 필요한 사업을 우리 용인시가 정책을 펼쳐서 단순 지원이나 보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해당 정책과 사업을 통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용인 시민이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시민이라서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문화가족들도 내가 용인 시민이라는 그런 소속감을 가지고 지원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집행부에게 당부드려 봅니다. 다문화가정들이 ‘정말 나도 용인 시민이구나’ 이런 소속감을 갖고 이런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연령별 맞춤형 부모교육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저희는 비대면 줌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4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이 완료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임현수 위원   여기 실적을 보면 722명이에요. 인원이 많이 적다고 보여지고,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지금 사업 최종 저희가 18회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마무리한 숫자는 1140명이요. 
임현수 위원   1140명이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임현수 위원   그러면 이게 22년도와 실적이 똑같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죄송합니다. 제가 22년도 실적을…… 
임현수 위원   22년에도 실적이 11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수를 맞춘 건지?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죄송합니다. 제가 22년도 실적을 말씀드린 것 같고요. 
지금 올해는 11회 932명, 11회. 
임현수 위원   올해는 11회에?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932명이고요. 12, 13, 14회 3회 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숫자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임현수 위원   지금 나눠 주신 자료에 보면 예산 소진율도 50%밖에 안 돼 있는데 그럼 예산은 어떻게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산 나머지는 2회 추경에 375만 원은 삭감을 했고요. 나머지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임현수 위원   지금 집행액이 50%밖에 안 했고 잔액이 50%가 남아 있었는데 남은 잔액을 다 소진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용역하고 차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375만 원은 저희가 추경에 감액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임현수 위원   교육을 보면 22년도보다도 조금 인원수도 적고 이번에 출산지원금 실적에도 보면 3680명인 것에 비해서 이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수가 적다고 보여요, 연령별이면 더 많은 인원수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럼 이게 홍보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교육 내용이나 질이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요새는 사실은 평생교육 쪽에서 이런 교육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지금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과에서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건강센터도 있고 육아종에서 부모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내년도에는 이 사업은 일몰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임현수 위원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이렇게 중복되는 교육이라고 하면 일원화시켜서 더 많은 분들이 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일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내년까지는 같이 홍보를 해 주셔서 다른 분들이 부모교육을 잘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실적은 1257명이거든요. 그런데 집행액은 2억 1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몇 페이지인지…… 
임현수 위원   페이지 수로는 428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는 지금 인원이 실제 저희가 9월 말까지 1627명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애들이 적기 때문에 못 내보내는 것이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임현수 위원   주신 자료에는 1257명이라고 되어 있었고 이 해 기준이기는 하겠지만 출생아 당 10만 원 지원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1억 2570만 원이 집행돼야 되는데 2억 1400이 집행되었어요. 그럼 나머지 차액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교통카드를 사실 애들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교통카드를 충전해서 읍면동에 미리 배부해 놨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임현수 위원   그럼 그 카드를 만든,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카드를 충전해서, 미리 충전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집행액이 차이가 납니다. 
임현수 위원   그럼 읍면동에 배부가 안 된 10만 원짜리 충전된 카드가 아직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그렇지요. 
임현수 위원   이 카드를 보면 티머니랑 협의를 해서 티머니에서 만드는 카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아니요, 저희는 자체 제작을 했습니다. 
임현수 위원   자체 제작?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임현수 위원   자체 제작이고.
그러면 이 카드가 분실되거나 차후에 망가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A/S가 돼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그거는 그 동에 가서 저기를 하면 다시 저희가 교체발급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읍면동이 아니라 티머니 회사로 전화하라고 그렇게 돼 있던데 그럼 그거는 어떤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이상이 있을 때 문의사항에 대한 안내가 그렇게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현수 위원   여기 보면 ‘사용 중 카드 고장 시 티머니카드 및 페이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카드가 처음에 교부되고 7일 이내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교환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우선은 사실 이 카드 충전하는 데에서 그 내역을 볼 수 있잖아요, 얼마를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을 그쪽으로 문의를 하라고 해 놨을 것 같은데요.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고장 시에는…… 티머니에는 상관없이 자체 제작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티머니에 참조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훼손이 됐을 때는 교환이 불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10만 원 받아서 만약에 훼손이 되면 아예 사용을 못 하는 것이겠네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 
임현수 위원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서면으로 좀,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티머니에서는 다시 그거는 지금 카드를…… 죄송합니다. 
임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임현수 위원   지금 이 카드는 교통비로만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편의점 같은 데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저희는 교통비만. 
임현수 위원   교통비만 사용할 수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임현수 위원   이게 티머니카드면 다른 데서도 사용 가능한 건데 티머니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저희는 없습니다. 
임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지금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만족도조사는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계획은 아직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아니요, 올해 이것 끝나면 올 연말에 한번. 
임현수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만족도라든가 불편한 점이나 이런 점들이 개선돼야 내년도에 또 이 사업을 진행할 것 아니에요. 그거를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할 건데 지금 이 사업이 다 끝나고 한다는 것은 그러면 내년에 아무런 만족도조사라든가 그런 개선 방향, 이런 것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똑같이 시행하신다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사실은 이것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는데요. 요즘 티머니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임현수 위원   이 카드 보면 티머니라고 쓰여 있는데 아까 자체 발급이라고 하셨는데 티머니는 왜 들어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카드 제작은 저희가 영진에서 제작을 하고 티머니에서는 충전. 
임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 위원   출산율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2000명 정도가 감소 됐어요, 맞나요? 
여기 지금 출산 차등 지급하는 게 어느 부분이 제일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차등 지급하는 게요? 
김운봉 위원   어느 분야에 우리가 지원을 제일 많이 해 주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저희 같은 경우는 출산에서 현금 첫째, 둘째, 셋째, 차등 지급합니다. 
김운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첫째가 제일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아니요, 
김운봉 위원   지금 우리가 3680명이,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아니요, 첫째가 제일 작아요, 30. 둘째를 낳았을 때 50, 셋째, 
김운봉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인구가 어느 수가 제일 많냐고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첫째가 제일 많습니다. 
김운봉 위원   첫째가 제일 많다?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그렇지요. 
김운봉 위원   퍼센티지로 하면 몇 %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거의 한 50%. 
김운봉 위원   50%. 
그러면 둘째, 셋째…… 우리 다섯째 애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0.1. 올해 같은 경우 5명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럼 지금 이게 어쨌든 결혼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Z세대들이 아이를 낳는 것을 지금 늦추고 있잖아요. 가족계획이 지금 급하게 없잖아. 이들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둘째부터 다섯째까지 낳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우리 현실이 맞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현실성이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이 보실 때? 
다른 데에 비해서 좀 파격적이지가 못해서 지금 이런 사항이 나온다. 그래서 22억 5000 잡아서 6억 정도를 남기신 것 아니야, 그렇지요? 그런데 이 정도는 먼젓번 22년보다 금액을 더 줄여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되는 것 보면 우리 용인시에 특색 있는 사업이 없지 않았나라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거고 그걸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런데 3680명인데 출산 첫만남이용권을 받은 분들은 어떻게 3900명이 되지요? 어떻게 돼서 이런 수치가 나온 거예요? 
첫만남에 어디서 이사 온 사람들이 있는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는 사업이 작년도에…… 
김운봉 위원   지금 2023년도 것을 근거로 질의를 드리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그러니까 1년간 사용기간이 있으니까 올해 태어났어도 아직 신청 안 한 애가 있고, 작년에 태어났어도 작년에 안 받고 올해 신청한 애들이 있고. 
김운봉 위원   그러면 이 바우처 상품권은 출생 연도가 필요 없이,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22년생. 
김운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야. 그러면 22년 1월 이후부터, 그럼 지금 2년 치를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게?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22년도에도 나갔고 올해도 나갔는데 작년도에 작년도 신청 안 한 애들이 있는 거고, 또 올해도 올해 신청 안 한 애들이 있고, 올해 작년도 애들이 신청한 애들도 있는 거고. 
김운봉 위원   그러면 작년 것은 그 작년도, 21년도 것하고 플러스해서 간다?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아니, 22년생부터 이게 지급이 시작됐어요. 
김운봉 위원   그게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22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22년 출생,
김운봉 위원   자, 봐봐요. 2022년도는 1월 1일 이후로 출생한 자를 신고해서 바우처 200만 원을 받고,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김운봉 위원   또 23년도도 또 2022년 1월 1일부터 받고,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어떻게 돼서 이런 근거가 나와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사용기간이 받고 1년 동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김운봉 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에도 22년으로 가는 거야?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22년도 애들은 또 할 수가 없지요, 사용기한이 1년이니까. 
김운봉 위원   아니, 받아 간 건 어쨌든 태어나면 이걸 받지 1년 뒤에 이걸 받겠냐고. 
근거가 뭐냐고, 이렇게 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1년 사이에 있는 거니까. 
김운봉 위원   여기는 지금 이제 2023년 사업에 대상이 2022년 1월이라고 돼 있고 22년 사업에도 22년 1월 1일 이후로 돼 있고, 그게 안 맞는다는 거지. 어떻게 해가 바뀌었는데 여기다 22년 것을 또 쓰냐고, 23년이라고 쓰면 모를까. 
그러면 이거는 그냥 계속 가? 내년에도 또 22년이야? 내년에도 그러면 22년이라고 쓰는 거야?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내년에는.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200만 원을 바우처 행복카드로 주는 인원이 많으면 좋은 건데 출생한 인원보다 더 많다,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년 12월, 
김운봉 위원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 거야, 그냥 태어나면 줘?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지급 기준, 
김운봉 위원   아니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며, 지금 과장님 말은.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 작년 12월에 태어났어요. 그럼 이분이 신청을 해서 이 돈을 쓸 수 있는 기간이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이 한 번에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예탁금에서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은 좀, 
김운봉 위원   그걸 지금 여기에 100억이잖아, 100억. 100억 중에 80억을 쓰고 20억이 남았는데 인원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남았다는 거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다 쓰고 왔으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여기에 인원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20억이 남았다는 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라니까, 이거는. 
이게 국도비 매칭이에요, 아니면 100% 시비야,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국비 매칭. 
김운봉 위원   매칭 몇 대 몇이에요? 한 7 대 3 될 것 아니야, 그렇지요? 몇 대 몇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75 대 17.5, 17.5.
김운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17.5야?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아니, 7.5.
김운봉 위원   우리가 7.5?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김운봉 위원   그러면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 건데, 우리 돈이 별로 없어서. 
이런 거를 여기에 편성돼 있는 돈과 여기 출산지원금을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말로는 특례시라 그러면서 맨날 이렇게 하면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그걸 좀 고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성폭력상담소하고 가정상담센터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 교육을 여기 했다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4000만 원이에요,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김운봉 위원   그러면 2개에서 나눠서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2000만 원씩. 
김운봉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4대 폭력 예방 교육만 하신 거야?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요새는 4대 폭력에 스토킹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토킹교육까지도 같이 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4대 폭력에서 스토킹이 들어갔다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김운봉 위원   그런데 이것 중에 맨 앞에 제일 중요한 게 있는 거야. 인성교육이 빠진 거야, 인성교육이. 이 교육을 하기 전에 그 교육이 들어가야 이게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만 가르치고 인성이 안 갖추어졌는데 이걸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편성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적어도 4000만 원이다 그러면 500만 원 정도를 양쪽에 더 인성교육을 해도 이 교육은 줄여야 된다는 거지, 뒤에는. 그리고 인성교육을 아동·청소년이 아니에요. 일반인한테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의 모티브는 엄마, 아빠니까 어른들이 교육이 되면 이건 자동으로 다 해소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아동·청소년한테만 이걸 교육을 시켜 놓으면 이게 되는 줄 알아. 아니야, 어른들에게 나오는 것을 그대로 배우는 건데, 우리 그냥 똑같이 따라 하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을 해야 되는데 어른들이 잘 안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도 뭔가 피드백을 좀 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것 교육 안 해도 전혀 문제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여기는 큰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말고 기본적인 것을 도출해서 그것을 끌고 나가시면 여성가족과가 별로 크게 어려운 것을 해소 안 하셔도 된다, 그 제안을 좀 드리고 힘들어도 편하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박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종 용역 현황 500페이지인데요. 우리 아동친화도시를 위해서 상위단계 인증을 위한 조성 전략 수립 및 아동영향평가 연구용역 이거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저희 시가 2020년 1월에 아동친화도시로 유니세프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을 받았는데 아동친화도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후에 아동친화도시로서 정책사업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진단받고, 
박은선 위원   친화도시가 그럼 몇 년 지금, 3년 된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박은선 위원   올해 3년 차예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박은선 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은 친화도시를 유지하기 위한 연구용역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아동친화도시 최초에 인증받고 5년 차에 상위단계 인증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최초 인증 그다음 단계로 아동친화도시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 처음에는 선언적인 의미지만 그다음에 상위단계로 인증될 때는 좀 더 구체화된 정책구현을 해야 된다 해서 상위단계 인증받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역입니다. 
박은선 위원   그럼 우리 아동친화도시의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저희 시 자체에서 친화도시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한 건 6000만 원 정도인데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저희 아동과 관계된 사업들을 저희가 이렇게 해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연구용역을 구체화시킬 정책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용역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오셨나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일단은 시민들 한 2000명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시가 아동친화적인 정책 6개 영역이 있거든요. 놀이와 문화, 안전, 환경 이런 부분들을 설문조사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책이 여기에 담아졌으면 좋겠는지 이런 의견 수렴을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된 게 85개 도시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아동친화도가 48% 정도 평균적으로 시민들이 ‘우리 시는 아동친화도가 한 48% 괜찮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 시는 그 설문조사에서 60% 정도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박은선 위원   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수혜가 있어요? 아동친화도시 해서 뭐가 좋은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청소년 관련 사업이라든지 사실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느낄 때 아동친화도시로 딱 다가오는 부분이 솔직히 담당 부서장인 저도 좀 개념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우리는 한 가지 집중해서 한번 해 보자 해서 올해 저희가 집중했던 게 아동권리교육을 학교에…… 너무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안 다가오는 것 같다 해서 아동권리교육을 각 학교에 찾아다니는 교육을 해서 성과가 있어서 사실 이번에 저희가 복지부에서 우수 지자체로 그 부분에 있어서 상을 받게 됐습니다. 
박은선 위원   여성친화도시랑 같은 질의기는 한데 여성친화도시는 10년 정도 됐고 아동친화도시는 그보다 작은 시작 단계 3년 정도 됐기는 했는데 아동친화도시 하면 대표적인 사업이라든지 대표적인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금 아동보육과에서 하는 사업의 그냥 하나의 일환으로 하기에는 아동친화도시에 들어가는 예산도 있을뿐더러 우리가 또 상위기관에 인증받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로 행정력을 소비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가져가실 거면 이건 대표 사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용역은 우리 시정연구원에서는 못 하나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이 용역 준 기관 자체가 아동 이런 분야로 전문적으로, 
박은선 위원   과장님 말씀 되게 잘하셨어요. 이게 전문 업체에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500페이지에 이 세 가지 사업이 연구용역 있고 정책공유 있고 권리워크숍 이렇게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권리워크숍이 우리 대표적으로 많이 잘했던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두 군데는 모티브앤이 하고 한 군데는 다른 업체에서 한 이유가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사실 첫 번째 아동영향평가 연구용역하고 정책공유 활동 보고회는 모티브앤으로 저희가 했는데 사실 이 두 사업이 연계성이 좀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3개 다 연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3개 연계성이 있는데 이 두 사업은 시민 의견을 받아서 정책활동보고회 하는 정책 의견 받고 이런 게 좀 위에 두 가지가 조금 더 연관성이 있어서 한 기관으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동권리워크숍은 좀 활동적인, 
박은선 위원   활동적인 단체를 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박은선 위원   청년놀이터협동조합이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과장님? 주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아세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이나 워크숍 이런, 
박은선 위원   아동·청소년이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박은선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년단체이기는 한데 플리마켓이나 이런 것을 주로 공연을 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권리워크숍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업 내용에는 정책제언 활동 및 토의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세 가지 사업이 동떨어지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쪽만 이렇게 이 용역 내용과 맞지 않는 단체를 선정하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 행감 때 타 부서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용역 내용하고 업체하고 맞지 않는 게 가끔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다 심사를 하시고 절차를 밟으셔서 하시기는 했겠지만 다른 업체로 할 때는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단체가 뭐가 특출났다든지 여기에 맞았다든지 아니면 전문업체는 아니지만 경험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게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일단 앞에 모티브앤은 제가 사실은 사전에 확인한 것은 전문적인 업체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동조합은 사실 제가 면밀히 그 단체에 대해서는 확인은 좀 부족했습니다. 
박은선 위원   여기는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뒷장에 502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드림아이 페스티벌 여기는 이 단체가 적정하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데 권리아동워크숍은 글쎄요, 여기가 이만한 저기를…… 전문적인 업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용역을 하실 때는 정말 전문성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보육대회 하셨잖아요. 얼마 전에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보육대회 하셨습니다. 외부 교회에서 하셨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박은선 위원   그런데 저희 보조금 심사할 때 보조금의 내용이 그 비율이라 그러나요, 예를 들어 인건비는 보조금의 몇 %, 행사비는 몇 %, 이런 기준이 있지요? 기준이 없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딱히 기준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렇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박은선 위원   그러면 그냥 단체에 예를 들면 1000만 원 주면 단체 쓰고 싶은 대로 다 써도 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일단 전반적으로 관리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큰 틀은 저희가 어느 정도 하고, 
박은선 위원   관리비, 운영비 물론 그렇겠지만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모르겠어요, 정확한 건지는―상식선에서 예를 들어 인건비는 몇 %, 행사비는 몇 %, 홍보비는 전체의 몇 %를 넘지 않는다는 표준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아동보육과에서는 그 기준이 없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그 퍼센티지는 제가 추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렇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박은선 위원   이 보육대회는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저희 보조금은 2000만 원이 지금 지원된 거고요. 자부담이라든가 기타 비용 하면 한 5000만 원 수준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자부담이 상당히 많군요. 
그거는 보육인들이 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콘서트를 하든 본인들이 역량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거를 하든 그것은 내버려 두더라도 지금 저희 보조금 2000만 원 들어간 것에 대해서만 조금 궁금한 게 공연비만 90%예요. 그런데 그게 맞는 건가요? 상관없는 건가요, 그거는? 보조금 비율이 없는 건지?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법적으로는 크게 저촉되는, 
박은선 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박은선 위원   그렇습니까? 기준이 그게 모르겠어요. 과장님 한번 알아보세요. 기준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물론 보육인들이 원해서 수준 높은 콘서트 하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조금이 들어갔을 때는 그거는 좀 비목에 맞게, 그냥 출연료로 90%가 나간다 이것은 조금 상식선에서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을 조금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세요. 점검을 한번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보육인대회 의미에 맞게 비목을 적정하게 쓰셨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에서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아직 정산이 끝난 상황은 아니어서 정산하면서 저희가 그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정산 때 그러면 한번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박은선 위원   마지막으로 678페이지인가 봐요. 2022년에도 지적이 됐고 2023년에도 지적이 됐는데 원삼어린이집은 국공립인데 임면보고 관리 미흡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채용에 관련된 절차 아닌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임면보고가 지적되는 경우는 날짜를 제때 못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주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임면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지나고 했다든지. 
박은선 위원   이것 누락으로 수당을 못 받거나 혹시 그런 분이 생긴 것은 아니고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박은선 위원   그리고 운전경력 조회 미흡 이런 것도, 굉장히 이게 지금 다 지적사항이 조금 비슷한 게 많아서 그냥 넘어가는데 임면보고하고 운전기사 경력 조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보육교사랑 운전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조회가 이렇게 미흡으로 떴는지, 왜 그랬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이 건은 제가 추가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지금은 시정이 됐겠지요. 23년에는 이 지적사항이 다른 것으로 또 올라왔더라고요, 시립원삼어린이집은. 이거는 꼼꼼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국공립인데도 원삼어린이집은 계속 정원이 안 차는데 위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위치하고 아동 숫자가 계속 감소가 되다 보니까 원삼만 특출나게 그렇지 않고 다른 시립 소규모 어린이집들도 지금 정원 충족률이 계속 안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검하면 우리는 지적사항되면 조치 이렇게 하잖아요, 행정지도도 하고. 
그런데 이걸 반대로 잘하는 시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시설에 대한 것은 칭찬이라든지 예를 들면 포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일단은 원에 대한 포상보다는 보육교사분들에 대한 여러 분야의 포상이 중앙에서 내려오면 그때 저희가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렇게 매번 행감 자료 보면 지적사항, 조치사항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또 이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하시는 단체도 있잖아요. 그런 단체는 칭찬하고 좋은 사례도 발굴해서 공유하는 그런 문화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알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황미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박은선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아동친화도시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 게 있는데 500쪽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위한 조성전략수립 및 아동영향평가 연구용역에 대해서 진행을 했어요. 사업을 완료했던데 연구용역 결과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일단 용역 결과에서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역 결과는 아동친화도 조사를 했을 때 아동친화도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60% 정도 이렇게 나왔고요. 
황미상 위원   60%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전국은 한 48%가 전국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신규로 해야 될 사업들을 지금 목록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중점 추진 사업으로 34개 사업을 지금 도출해서 저희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미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아동보육과가 아동친화도시를 통해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일단 아동친화도시 개념 자체가 UN아동권리협약에 의해서 아동의 권리하고 참여 중요한 두 가지 영역이 어느 정도 정책에 반영이 돼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동참여위원회를 저희가 발족시켜서 아동 50여 명이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 어린이 조아용이라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계속 업로드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러면 지금 용인시 시민 체감형을 좀 하고 싶다 그러셨는데 용인시만의 특징을 같이 부합하고 싶으실 거예요. 용인시 특징을 조아용 말고 또 뭐를 부각을 시키고 싶으세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저희가 집중을 했던 게 아동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권리교육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2개 학교에 저희가 강사를 파견시켜서 6000명 정도가 지금 교육을 받아서 이런 게 조금씩 쌓이다 보면 아동권리나 참여의식이 조금 확산되지 않을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시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아동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사업이 되려면 아동들이 체감하고 부모님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업을 내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신규사업도 저희가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리고 또 시민들이 그렇게 체감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현장을 많이 다녀봐도 시민들로부터 ‘용인시가 아동친화도시라 아이를 키우기 참 좋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위한, 좀 생소한 얘기잖아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새로운 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황미상 위원   여러 과에 걸쳐서 아동친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이것도 아동을 위한 것이오, 저것도 아동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온전히 아동보육과만의 어떤 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일회성 행사로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누가 봐도 아동친화도시, 용인특례시 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동친화도시라고 느낄 만큼의 어떤 뭔가 메리트가 좀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자랑하기에는 조금 이르기도 한 듯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화려한 제목 타이틀만 가지고 자랑만 하지 말고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혹시 내년도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60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고요. 저희가 아동참여위원회 아이들하고 같이 그런 활동보고회를 하면서 생활체감형으로 아이들이 제안한 내용 중에서 예를 들면 버스에 손잡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른들 위주의 높이로 돼 있다 그래서 아동들이 건의를 하는 게 아이가 잡을 수 있는 높이의 손잡이를 만들어 달라 이런 실질적인 건의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대중교통 담당 부서에 그런 부분들 전하면서 작은 부분부터 조금씩 찾아가 보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을 또 홍보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황미상 위원   본 위원이 아이 엄마라고 한다면 용인특례시가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면 내가 용인특례시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육하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그런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말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에 어떤 그게 들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기왕 사업을 시작했으니 그런 마음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도에 6000만 원을 세우셨다고 하셨잖아요. 사업계획서 자료가 어느 정도 나왔겠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황미상 위원   그 자료를 한번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알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시립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있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지금 57개소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57개소.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김상수 위원   아까 박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립어린이집 현황표 행감 자료에 제출한 것 보면 어느 어린이집은 시립임에도 불구하고 50%를 채우지 못한 데가 많고 현재 정원을 채운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시립어린이집 전체적인 정원 충족률은 90%인데요. 소규모 시립어린이집이 임대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가 정원 충족률이 많이 좀 떨어집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25년까지 14개소를 추가로 확충하겠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김상수 위원   이게 아마 신규 아파트 단지에서 건축 허가 시에 의무사항으로 해서 이게 지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용인시의 합계출산율을 보면 경기도 보다 사실은 더 높아요, 우리가.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합계출산율은 용인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같으면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대기자가 계속 몇백 명씩 있었는데 지금은 현원을 채우지 못한다는 이유는 결국은 출산율이, 아이들이 없어서 그러는 거고 이에 반해서 민간·가정은 더더욱 지금 아이들이 없어서 폐원을 하는 원들이 1년에 몇십 개씩 생겨나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렇게 새로 생기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시립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어쨌든 학부모들이나 여러분들이 원해서 이게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도 이것에 대한 로드맵을 한번…… 이게 우리가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 어폐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공립어린이집도 정원을 못 채우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과연 옳으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것들을 다른 사업 쪽으로, 어린이를 위한 다함께돌봄이라든가 이런 사업 쪽으로 확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그런 기대를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립어린이집에 그린리모델링 사업했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김상수 위원   그거를 한 것을 보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에너지 효율과 절감률 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절감률보다 그닥 많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용인시가 한 게 아니라서, 저희가 국가적으로 정책으로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실질적인 어린이집에서 꼭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한번에 이렇게 내려보내는 것에 대서에 대한 본 위원은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에 보시면 다함께돌봄센터의 교사들 호봉 수가 4시간 근무하는 돌봄센터의 교사들이 어떤 교사들은 75만 원 받고 어떤 교사들은 50만 원 받아요. 575쪽입니다. 왜 그러는 거지요? 
돌봄교사 4시간 하는데 어떤 데는 75만 원을 받고 어떤 데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4시간 지원하는 교사가 도비사업하고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이 적용되는 건 국비사업 교사는 호봉이 적용되고요. 도비사업은 부족한 인력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건데요. 그거는 호봉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민원도 있었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김상수 위원   이게 지금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도비사업이냐 국비사업이냐에 따라서 교사들이 받는 급여가 달라진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어쨌든 도에 건의를 하든 국가적 중앙에 건의를 하든 해서 이걸 맞춰야지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다르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아무튼 이것에 대해 우리 용인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우리 과장님이 잘 좀 살펴 줬으면 좋겠고 이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목소리들이 불평등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니까 과장님이 한번 그걸 세심히 잘 살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강영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립어린이집 연령이 몇 세부터 몇 세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0세부터 취학 전 아동까지입니다. 
강영웅 위원   취학 전 아동까지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강영웅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이 지금 어린이집들이 폐원이 많이 되잖아요, 가정도 그렇고.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강영웅 위원   그래서 지금 좀 전에도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어린이집 정원 수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보통 유치원을 대부분의 부모들이 5세부터 많이 보내세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구간이지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중복되는 구간인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을 한다고 하면 유치원은 대부분 민간이 많은 편이잖아요, 어린이집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시립어린이집이 5세, 6세―7세까지는 아니더라도―5세, 6세 정도에 대한 뭔가를 특성화시킨다고 하면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어린이집을 옮기지 않고……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을 가게 되면 옮기는 거잖아요. 옮기지 않고 아이가 적응한 곳에서 1년, 2년 더 있다가 유치원으로 진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정원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운영 부분에도 더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폐업 시, 민간어린이집들이 폐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을까요, 어린이집이 폐업을 했을 때?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일단 폐원이 저희가 최근 몇 년 동안 자료를 보니까 1년에 60개에서 80개소가 지금 계속 폐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줄어서 폐원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어린이집의 운영이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실은 저희가 어린이집 기관 지원을 조금 더 해서 물론 많이 부족하겠지만 조금이라도 폐원을 막기 위해서 어린이집 지원을 시 자체에서 조금씩 늘리는, 예를 들면 내년 예산에 관리수당을 조금 더 인상해서 지원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조금씩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들이, 민원이 나오는 부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어린이집이 어쩔 수 없이 폐원을 한다 그러면 부모들도 그 선생님들하고 떨어지니 되게 마음 아파하세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을 옮겨야 되잖아요. 그 옮기는 데 부모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시에서 부모들의 불안감을 좀 줄일 수 있는 창구를 하나 만들어서 주변에 어린이집들 티오가 있는 곳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연계해 주는 이러한 것들을 창구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부모들이 그런 폐원에 대한 부분에서 걱정하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거를 제안드리려고 지금 폐원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주변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강영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493쪽 고소·고발·수사 의뢰 현황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새 아동학대 신고 주당 평균 몇 건 정도나 될까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전년도에 저희가 12월까지 기준해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714건이었고요.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564건입니다. 
이윤미 위원   몇 건이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564건이요. 전년도보다 약간 준 상황입니다. 두 달 남기는 했지만요. 
이윤미 위원   제가 그전에도 계속 관련해서 자료도 받고 하다 보니까 아동보호팀이 주야간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접수하고 현장에 나가고 사후관리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담당 직원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로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해자로부터도 민형사상 피소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서 담당 직원들에 대한 안전과 사기진작의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해서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판결이 무혐의 처분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 한 직원들에 대한 보호 방안들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이윤미 위원   그리고 517페이지 보시면 진산마을 생활SOC복합센터 건립이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전에도 한번 자료 요청드려서 확인했었는데 사실 주차장이라든가 부지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심의 부결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12월 공유재산 심의에 다시 상정 예정이신지?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일단은 이 사업 자체가 당초에 130억으로 저희가 계획됐다가 건축서비스관리 진흥법에 의해서 사전 검토한 결과 구십몇 억이 증액돼서 220억으로 예산 자체가 워낙 증액이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라든지 교통 문제 때문에 이만한 규모의 건물이 거기 들어가기는 저희 자체 검토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지역 여론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공유재산심의에 이 사업 자체는 일단은 취소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심의를 받을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일단은 주요 사유가 주차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런 수요조사를 해서 조금 축소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처음부터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윤미 위원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렇게 생활SOC복합센터를 당초에 계획을 잡으셨다가 이게 틀어지면서 지금 부지는 있는데 계속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돼서 사업 진행이 늦춰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수지라는 지역 특성상 이런 생활문화 관련돼서 또 이런 SOC복합센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없어서 있으면 참 좋겠는데라는 생각은 들고요. 어쨌거나 지금 부지에 맞는 사업을 다시 잘 찾으셔서 국장님도 같이 고려하셔서 거기에 맞는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용인시에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있잖아요. 몇 곳이 있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두 곳이 있습니다. 남자 쉼터, 여자 쉼터 해서 두 곳이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아까 아동학대 건수가 저희 시는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많이 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작년에 즉각분리제도가 시행함으로써 아이들이 갈 곳이 정말 중요하게 됐는데 저희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일단은 쉼터 정원이 7명이 각각 이렇게 있습니다. 대부분은 정원 범위 내에서 즉각분리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간혹가다가 드물지만 여기 수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근 시라든지 다른 공동생활가정이라든지 이렇게, 일단 어느 정도는 수용한 가능한 수준입니다. 
임현수 위원   말씀하시기에는 가능한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다른 지역으로 간 아이는 없었나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올해는 장애아동 여기에서 수용이 안 되는 특수한 아동은 사실 지방으로 저희가 컨택트해서 간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마평동에 경기도 아동학대 일시보호소 올해 생겼어요. 그래서 그쪽에도 저희가 가까워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거지만 저희 시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기관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제가 전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저희 용인에 있는 피해아동이 안양 소재까지 간 사례가 보도자료에 나온 경우도 나오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안양에 있던 게 이쪽 용인으로 지금 이전을 해서. 
임현수 위원   지금은 용인에 있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임현수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뿐만 아니고 예년부터 계속 이 쉼터 확충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물론 아이들 정원 7명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그 아이들이 쉼과 더불어서 정서적인 치유에 필요한 심리치료라든가 상담 또는 학대 피해 방지 교육 등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간 확충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양에 있던 경기도광역일시보호소가 여기 와서 저희가 사실은 좀 수용이 많이 숨통이 트인 상태여서 그런 계획은 지금 안 한 상태인데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것 좀 잘 같이 신경 써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임현수 위원   아동복지교사가 있잖아요. 아동복지교사는 어떻게 배치하고 계신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지역아동센터가 저희 시에 34개소가 있는데요. 아동복지교사가 지금 공무직 13명, 기간제 9명 저희가 채용을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먼저 신청을 받아요.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으면 우선순위 배치 기준이 있는데 그 우선순위 배치 기준은 운영 일수라든지 정원 대비 현원 유지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출석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희망하는 센터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제가 그때 받은 자료에 보면 12명이 공무직으로 계신데 한 분은 휴직 중인가요, 아니면?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질병으로. 
임현수 위원   그 외 나머지 분들은 기간제로 뽑으시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임현수 위원   기간제는 예산의 범위에서 뽑는 건가요, 아니면?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산의 범위에서 뽑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리고 보면 기간제 교사를 뽑을 때도 분야가 조금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예체능에서는 미술밖에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미술뿐만 아니라 다른 예체능 쪽이나 다른 쪽 관련 분야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수용할 수 없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일단은 기간제 뽑을 때 사전에 이런 분야에 대한 신청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계속 욕구라는 게 수요가 변화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셔서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들을 위해서 최선의 배치로 아이들이 다양한 배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어린이집 0∼2세 영유아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용인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다거나 하는 부분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영유아 급식비는 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경기도 사업으로. 그래서 시 매칭 저희가 7이고 도에서 3 비율로 지원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 운영난이 많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 비용을 증액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예산 상황이 많이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비율조정을 좀 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 나온 건 없고요. 될 수 있으면 비율조정을 좀 해서 저희 시 부담을 최소화시켜 주십시오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현수 위원   저도 그 부분이 좀 궁금했던 건데 그런 것도 같이 도에 잘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비율조정이든 아니면 예산이든 그런 것 잘 확보해서 저희 아이들이 급식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알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 위원   우리 위원회 있지요. 아동친화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중복되는 분이 여섯 분 정도 있는데 임기 다되면 하나씩으로 정리해서 유능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정리해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리고 ‘대체교사 인건비’하고 ‘대체인력 인건비’ 이래서 나오는데 추진목적하고 지원대상 이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취지하고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지금 대체교사하고 대체인력 파견하는 업무를 저희가 대행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인데요. 행감 자료 하면서 더 실질적으로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보는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목적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타 시군 자료와 비교해서 육아센터에 저희가 나가서 개선 방안을 제출받을 계획입니다. 
김운봉 위원   지원 금액에 비해서 월급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월급형 대체교사를 왜 여기 지금 육종지에서 가지고 있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상시 대기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대체인력이 필요할 때 상시 인력풀을 대기할 수 있도록 아예 채용…… 이거는 국비사업이거든요. 국비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아예 육아센터에 채용하도록, 저희 시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대기 인력풀을 거기서 채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건 알고 있고.
그럼 이분들이 몇 분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지금 45명 정도 있고요. 
김운봉 위원   45명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수는 여기에 지금 나온 건 147군데라는 거지,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딱 정해 놓고 45명, 30명 이렇게 안 되잖아. 어떤 때는 100명도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여기에 투입이 안 됐을 때 이분들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대부분은 투입이 되고 있고요. 147개는 아마 대체인력 도비사업에 파견된 개소 수이고요. 국비사업으로 한 데는 조금 더 많은데요. 경조사 같은 경우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수요 조사해서 이분들이 놀고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좀 늘릴 필요는 저희가 지금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자, 그러면 이분들이 다 나갔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한 세 군데서 대체교사를 원해,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복지부에 우선순위 배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조사 1순위, 2순위는 아동학대가 발생됐을 때 긴급으로 교사를 분리해야 될 경우,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 배치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배치하다 보면 못 제공받는 어린이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최종에는 안 되는 거야. 대체교사 인력 수급이 안 돼.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 그 제도가 모순이 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게 많이 들어오는데 내가 교사로 있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서 뭘 하면 내가 아는 사람을 데려다 놓는 건 불합리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갈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가서 거기서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느냐, 못 한다 이거지. 그러면 맞지 않는 옷을 입혀 놓고 그냥 있으라 그러는 거나 같다. 
그래서 육아종합센터에서 그냥 이게 딱 맞춰서 할 게 아니고 선제적으로 더 있어야 되고 이분들이 월급형이라고 했다 그래서 어디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진짜 그런 데가 억울한 데가 있나 없나를 먼저 챙겨 보는 게 우선이다. 그런데 그게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잘 안 돼서 질의를 드린 거고. 
인건비나 이런 것을 줄 때 예산의 5% 범위 내에서 사업 이렇게 한 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예산의 범위 5%라고 하면 거의 안 쓰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쉽게 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안 주면 내 돈 주고라도 하는 거야, 내가 월급 나오는 것을 안 나오는 것만큼 그 사람한테 주고 하겠다는 거지. 
그런데 대부분 한 달 지나면 1이 생기고 1년에 13인가 15일을 만근하면 휴가 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어린이집이든 다 어디나, 용인시 공직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빼기 위해서 이거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육아종합센터가 그 생각은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쭉 보면 2023년도에 시간제 보육 제공, 보조교사 인건비, 어린이집교사 시비, 이래서 육아종합센터에서 쭉 하는 사업이 되게 많아요. 육아지원센터 총 가져가는 금액이 얼마예요, 우리한테? 어린이집 컨설팅, 어린이집 평가제 이런 것 해서,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지금 한 18억 정도. 
김운봉 위원   18억을 가져가면 어떻게 보면 용인시 어린이집에서 큰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운영비도 있고 뭐 있지만 여기에 부모 지원하는 것, 놀이지도사, 상담원 그러니까 결국은 어린이집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여기서 다 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어린이집을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지 얘네가 주축이 돼서 얘네가 나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지금 이 팀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이 여기를 가서 많이 피드백을 해 줘야 된다. 지금 보면 얘네가 대장이라니까, 우리가 쫓아가는 거고. 
그래서 육아종합센터를 어디에서 맡아서 하든 간에 틀림 없이 너네는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이고 어린이집을 편하게 해 주는 데지 장난감이 없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왜 선제적으로 안 갖다 놓냐고, 그거를. 있는 것 수량 파악도 안 되고 이런 게 미비해서 사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더 중요하다. 아니, 오래됐으면 소독을 잘하면 되는 거야. 그거 버리고 새로 사?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그래서 그렇다 그러는 게 아니라 있는 것도 돈을 썼을 때 우리가 하나라도 아낄 수 있게, 예산 낭비가 안 되고 또 필요한 어린이집에 소수에 여기 있는 교육이나 평가제나 다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도와주는 거지 이들이 마음대로 정해 놓고 ‘7시부터 9시까지 교육이야’ 이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주고 아니고 우리 여기 아동보육과가 주고 그리고 어린이집한테 상의를 해서 일을 하는 게 맞다. 여기서 주를 해서 하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다니까. 원장님들도 시민이고 교사들도 다 시민이고 아이들도 우리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신경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에 보면 원장님 계시고 교사 있고 또 학부모 있지요. 이 셋이 친해져야 학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가족같이 친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서로 불편한 게 없도록 여기서 지침을 좀 줬으면 좋겠다. 정기적으로 선생님과 원장님과도 그렇고 학부모와 원장님과도 그렇고 다 깔끔해야 되잖아. TV에서 나오는 것같이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좀 앞서가는 용인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복지여성국 마지막 같은데요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립어린이집이 몇 곳이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57개소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57곳이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위원장 황재욱   점검 사항을 보면 사실은 여기 보면 조치사항은 전부 행정지도, 행정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솜방망이 같은 처분이기도 한데요. 보면 비상구 유도등 관리 미흡 그다음에 CCTV, CCTV가 거의 다네요. 그다음에 통학버스 차량의 소화기, 가스누출차단기 등등 굉장히 위중한 안전관리 조치가 미흡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시립어린이집 원장은 어떻게 채용하나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시립어린이집은 저희가 위탁공고를 통해서 위탁심사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설치 조례에 의해서 수탁자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위탁심사를 통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우리 시가 어린이집 원장을 뽑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위원장 황재욱   뽑는데 임기는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5년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5년이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위원장 황재욱   그러면 5년 되면 다시 또 공고해서 다시 채용하나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다시 공고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러한 조치사항, 점검사항이 여기는 어디보다도 고도의 안전이 필요한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많아요, 전부 다. 보면 중요한 안전에 관한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이 그러면 57명이겠지요, 시립어린이집이?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위원장 황재욱   그러면 최장기는 몇 년 정도 근무하고 계시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최장 십몇 년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위원장 황재욱   그러면 5년이 지나면 다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지적사항, 점검사항이 이렇게 많은데 그분이 5년 동안 또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제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들 임기 현황 있겠지요.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위원장 황재욱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대하다면 그다음에는 어린이집 원장도 교체하고 바꾸고 그래야지 이렇게 지금 지적사항이 많고 여기에 대한 행정지도 간단한 것 같지만 만에 하나 어떤 일이 생기는 순간 아주 굉장히 위중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5년, 10년, 15년, 20년까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들이 나오는데. 어디보다도 안전에 관해서는 아주 우리 시가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10시에 개회하여 각 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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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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