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8일차

용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처인구보건소, 기흥구보건소, 수지구보건소


일 시: 2023년 11월 28일(화)10:00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처인구보건소
   가. 보건정책과
   나. 건강증진과
2. 기흥구보건소
   가. 보건행정과
   나. 건강증진과
3. 수지구보건소
   가. 보건행정과
   나. 건강증진과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후 과별 소관 사무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용인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각 증인에 대한 위원님들의 신문시간은 질문·답변을 합해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 마치지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에 앞서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각 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처인구보건소장 강경신   예. 
○위원장 황재욱   보건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예. 
○위원장 황재욱   건강증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윤종   예. 
○위원장 황재욱   이어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처인구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강경신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처인구보건소장 강경신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윤종
○위원장 황재욱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황미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1페이지 보시면 고발 건이 좀 있어요, 그렇지요? 찾으셨나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예. 
황미상 위원   11월 24일 본 위원이 뉴스에 보니까 경기도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32곳이 적발된 곳이 있더라고요. 우리 용인시에서도 고발 건 중에 수지구가 8건, 기흥구가 10건, 처인구가 11건이 있는데 그중에 처인구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지도·점검하느라 참 고생 많으셨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예. 
황미상 위원   애쓰셨습니다. 
유효기간이 혹시 지난 약품들도 있다고 했는데 얼마나 지난 약품이었나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유효기간이 2021년 10월 16일 것을 22년 2월 26일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러면 거의 1년 가까이 지난,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4개월이요. 
황미상 위원   4개월 정도 지난 약품들을 판매하고 있었네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판매하고 저장하고 진열을 해 놨습니다. 
황미상 위원   원래 진열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예. 
황미상 위원   물론 유형별로 다르지만 구약식이라고 하던데 벌금형으로 처벌을 하셨어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 고발 건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폭력 범죄보다 오히려 강력 범죄다, 약사법 위반이라는 것들이 강력 범죄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마약류 관리법 위반 시 우리 보건소에서 강력한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저희가 위반 사항을 최종적인 것은 거의 고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발이 최상인 것 같습니다. 
황미상 위원   지도·점검은 주로 어떤 식으로 나가세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저희가 가서 마약법에 의해서 저장고가 이중으로 잠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약품 유효기간 지난 것 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약품 관리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님스에 보고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 관련돼서 누락된 것이나 미보고 사항 같은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제보도 들어오고 하나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저희가 민원 접수 내지 저희가 현장 점검도 나가고 식약처에서도 점검을 나갑니다. 
황미상 위원   꾸준히 지도단속 잘해 주셔서 약사법 위반이라든지 마약 관리법 위반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당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7쪽 보시면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3개 구에서 똑같이 진행을 했었잖아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예. 
황미상 위원   모집 당시에 바로 모집이 되었었나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가장 빨리 모집이 된 것은 기흥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지하고 잘 모집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상자 수가 3개 구에 비해서 기흥 같은 경우는 대상자 수가 한 55%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수지는 59% 정도 되고 나머지가 저희 대상자기 때문에 저희는 마지막으로 모집된 게 6월 둘째 주에 마지막으로 모집이 됐습니다. 
황미상 위원   6월 둘째 주?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예. 
황미상 위원   100% 모집이 된 거였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예. 
황미상 위원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된 거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저희가 201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황미상 위원   지금 현재 수지와 기흥에 비해서, 20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는 20명씩 늘렸지요, 그렇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예. 
황미상 위원   처인구는 10명 증가시켰는데 진료 사업에 대한 결과는 어떤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작년도에 만족도 같은 것을 보면 저희가 설문조사를 150명 3개 구를 실시했는데요. 94%가 만족을 했고 학업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됐다고 83%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월경통 개선율은 86% 정도 개선되었다고 설문조사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황미상 위원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 
대상자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예. 
황미상 위원   출산율도 저조한 현시대에 청소년 월경통을 한방진료로 해소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공부도 더 집중할 수도 있고 또 이다음에 성장해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과 또 미래의 출산 장려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향후에도 처인구에는 인원이 조금 줄기는 했는데 증가는 시켰지만 같은 수준에서 해 주시는 것도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 당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있는 내용을 한번 봤는데요. 응급의료협의체가 있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예. 
황미상 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운영하셨나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예. 
황미상 위원   운영에 관한 회의를 6월 21일 날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고가 지난 5월에 있었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저희 관내요? 
황미상 위원   교통사고로 인해서 크게 다친 70대가 10분 만에 구급차에 실렸지만 응급실을 찾지 못하고 두 시간 동안 뺑뺑이 돌다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5월 30일 정도쯤에서야 우리 보건소에서 사실 이 협의체를 구성하시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예. 
황미상 위원   지역 응급의료기관들이 해결책을 찾기 위한 회의로 이해하면 되나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황미상 위원   보건소 중심으로 해서 지역 응급의료기관들이 해결책을 찾기 위한 그런 회의로 생각하면 되나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저희가 응급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따른…… 저희 혼자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관기관과 같이 소통을 해서 그런 위기 사항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미상 위원   본 위원이 보건소 쪽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억나시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예. 
황미상 위원   회의 결과하고 회의 개요와 향후 계획들을 쭉 봤습니다. 
이 회의를 함으로써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좋은 결과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서로 유대관계가 자꾸 만나다 보면 그런 소통도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가 어쨌든 대면으로 만나서 각 기관과 어려운 점, 그런 위기 사항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내지 그런 것을 논의해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이,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황미상 위원   유익하셨다.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예. 
황미상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보건소의 답은 현안 발생 시 용인시 응급의료협의체 수시 운영하고 또는 이송 체계 개선, 지침 신속 안내를 한다는 게 향후 계획이라는 답이었어요. 조금 황당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향후 계획이고 답인가. 
그렇다면 소장님, 보건소 협의체에서 맡은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인구보건소장 강경신   사실 70대 어르신 뺑뺑이 환자 사건은 정말 유감스러운 사건입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용인시 안에서 과연 핸들링을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다시 던져보면 역시 우리 능력의 한계를 다시 한번 짚어야 될 것 같고요. 
권역으로 나눠서 사실은 응급의료체계가 시스템이 돌아가야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자리를 만드는 이유는 그래도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케이스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끼리 소통을 하면. 그런 마음에서 열었고 각자의 위치에서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 이 정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더 각자의 위치에서 뭐가 어려웠고 시계를 돌려서 그 당시로 돌아갔다면 우리가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다시 질문을 해도 정말 여전히 의문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참…… 그런 부분입니다. 
황미상 위원   답이 조금 그렇지요. 
제출해 주신 자료만 봐도 협의체에 사실상 보건소가 하는 역할이 좀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중증외상환자의 권역센터 이송 불가 시에 보건소가 응급의료 대응의 중추적 역할을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들었고 또 수시로 응급의료협의체 역할을 보건소가 그 역시도 할 수 있겠는가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아쉬움이 많고 결국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건소가 하는 역할은 개선 지침 시달 시에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즉시 안내하겠다는 내용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협의체 회의 내용은. 그래서 이게 업무 추진실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워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 
단적으로 그 사고가 5월이었고 협의체 운영은 6월이었어요. 미리미리 좀 이런 협의체가 운영이 됐었더라면 참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다시 이런 비슷한 사고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강경신   맞습니다. 
황미상 위원   뺑뺑이 돌다가 사망하는 일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단연코 보장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이럴 때 보건소에서 응급협의체가 있다고 해서 책임질 수 있는 일 자체는 없잖아요. 
○처인구보건소장 강경신   예. 
황미상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만큼 지역 응급센터로 지정되지 않아서 아마 뺑뺑이 돌리지 않았나, 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보건소에서는 지역 시민들의 공중보건 그런 것을 향상을 시켜 주시고 보건소가 우리 보건 건강 증진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해서 이 말이 좀 무게감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협의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강경신   예.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알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0페이지 보면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현황 나와 있는데요. 3개 구 공통으로 기간제근로자 범죄경력조회 미실시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 제가 지금 처인구가 3개 구를 총괄하는 역할을 해서 같이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3개 구 모든 과에서 같은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또 기흥구 건강증진과에는 특히 노인학대 조회 및 장애인학대 미실시라고 딱 적시가 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는 이렇게 적시는 안 돼 있더라고요. 그 차이점이 뭔지 그리고 처인구 보건소에서 이렇게 범죄경력 여부를 조회하지 못한 이유는 뭔지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는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인 아동·청소년 성 보호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노인복지법하고 장애인복지법에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미숙지한 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채용되는 기간제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의 업무추진 절차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3개 구 6개 과가 공히 다 노인학대 조회나 장애인학대 조회 전체를 미실시 하셨던 건데 지금 여기 행감 자료에 쓰실 때는 기흥구 건강증진과만 그 내용을 쓰시고 나머지는 안 쓰신 건가요? 다 똑같은 공히 그 사항이었나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전체적인 것이 해당이 됩니다. 
이윤미 위원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바쁜 시기였던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렇더라도 사실 이게 채용에 있어서는 가장 근간이 되는 행정이니만큼 앞으로는 관계 공무원들 교육들을 철저히 시키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22페이지 걸쳐서 고소·고발·수사의뢰 현황들 나와 있는데요. 지금 올해 고발한 건 중에 21 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의료법 위반 두 건이 불송치되고 약사법 위반도 불송치되고 또 그다음 페이지에도 수사의뢰 하셨는데 불송치된 결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이 위법이 아닌데 불필요하게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된 것인지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증거 부족 등으로 해서 불송치 처분을 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첫 번째 것 약사법에 의해서 불송치한 사항은 저희가 국민신문고에 의해서 접수된 사항인데 저희가 고발을 했는데 저희가 일단 고발을 하면 경찰서에서 보는 관점이 고의성인지 재범인지 아니면 이득에 의해서 범죄를 한 건지 그런 것을 경찰에서 판단해서 불송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본이 고발인데 나머지는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터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보건소에서 판단하시기에는 이 정도는 고발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셔서 하셨는데 경찰의 해석이 좀 다를 수는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예.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더라도 가능하면 조금 더 확실하게 위반하는 사례들에 있어서 진행사항이 불송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런 고발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21페이지에 의료법위반 두 건이 같은 날 있는데 이게 동일인은 아닌 거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이게 의료재단이 첫 번째 것은 효심의료재단의 용인서울병원입니다. 이거는 재단이 2개를 갖고 있어요. 효심의료재단하고 밑에 것은 효성의료재단 용인서울요양병원입니다. 위에는 병원이고 밑에는 요양병원인데 법인이기 때문에 기본 재산이 증가를 했다든가 이럴 경우는 이사회를 열어서 정관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인이 기숙사를 취득했고요, 위에 것은. 그다음 밑에 것은 기본 재산을 더 신규로 취득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관변경 내지 재산 증가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2017년도에 증가된 사항인데 법인에 대한 지침에는 증가했거나 이럴 경우는 보고기간이랑 이런 게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면 기본적인 재산을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고를 했을 때 그 당시 바로 저희가 즉시 그 건으로 해서 저희가 고발한 겁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지금 불송치는 됐는데 정관변경 허가를 다시 이행을 하셨나요, 이 재단에서?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예.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불송치하더라도 바로잡아 졌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박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페이지에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있는데 우리 시에는 지금 마약류 관리나 점검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나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저희가 점검 방법이 자체 점검하고 현장 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기관도 자체 점검하듯이 본인들 자체로 점검을 실시하고요. 또 저희가 현장 점검도 민원 접수라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가 나가서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다 확인합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적발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계속 증가하고 있나요, 어떤 추세인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로 점검 내지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올해 중앙에서 어쨌든 이슈된 그런 마약위반사항 그런 게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된 상황이라 저희가 마약관리시스템으로 그거를 다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사항이 미흡했다든가 이상한 의료기관에 대한 현황을 저희한테 내려줬습니다. 그게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 저희가 올해 대대적으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해보다 올해가 적발 사항이 많습니다. 
박은선 위원   과장님 말씀 너무 잘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게 청소년들에 대한 마약관리 이런 것은 따로 저희가 하는 것은 없지요, 예를 들면 예방교육이라든지?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저희가 따로 하는 것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연 흡연 예방 교육을 건강증진부서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방 교육을 교육할 때, 
박은선 위원   흡연 교육할 때 같이 하시고 계시는군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예,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런데 TV나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대두되고 있고 우리 용인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기도 했고요. 청소년 마약 실태가 앞으로는 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도 지금 펜타닐 때문에 난리가 났고요. 우리 시도 선제적으로 이런 것 예방 교육을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소에서 이런 장기적인 정책은 조금 수립하셔서 청소년 마약관리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저희 보건소 신규 추진 사업에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홍보실적 한번 보시면 올해는 이렇게 지금 떨어진 이유가 아직 집계가 덜 된 건가요, 아니면 올해는 홍보가 이렇게 미진한 이유가 있나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이 작년부터 처음 시행한 겁니다. 기초생활 대상자 65세 이상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2년도는 65세 이상자들 전체를 했기 때문에 대상이 많은 거고요. 올해는 65세 되는 사람들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실적이 적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더 주나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해마다 그 해에 기초생활수급권자 대상자 파악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양시설이라든가 그런 데서 있으신 분 그다음에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되는 분 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접종을 하려고 1 대 1로 전화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박은선 위원   총수혜자가 줄었기 때문에 홍보실적도 줄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거의 그럴 수도 있지요. 
박은선 위원   그런데 홍보는 빠짐없이 충분히 하셨고,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예, 1 대 1 전화하고 다,
박은선 위원   개수만 이렇게 됐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49페이지 에이즈 관리는 작년에 저희가 예산할 때 에이즈 예방 교육 예산을 세우셨었는데 그때 예산이 굉장히 작았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해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예, 150만 원. 
박은선 위원   그래서 이거를 한 해 동안 어떻게 에이즈 예방교육을 하실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지금 올해 예방 교육이 작년에 430명에서 올해는 12회 해서 1400명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셨어요. 어떻게 진행을 어떤 방식으로 예방 교육을 하신 건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저희가 각 학교마다 수요 학교 기관에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학교에 가서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학생 대상으로 지금 이걸 다 한 건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예. 
박은선 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초·중·고 어디 대상으로 하셨나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올해는 저희가 총 중학교 15개하고 고등학교 10개이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고등학교 두 군데하고요 중학교는 네 군데 실시를 했습니다. 
박은선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예산 어떻게 세우셨나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예. 
박은선 위원   비슷하게 세우셨나요, 어떤 수준으로? 비슷하게?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예. 
박은선 위원   그 금액으로 어떻게 할지 좀 걱정되기는 하는데 어떻게 알뜰하게 잘하셨네요. 내년에도 에이즈 교육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청소년 성교육하고 협업하는 방안도 조금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하시는 것보다 연계해서 타 부서랑 협업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예, 알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랄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앞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마약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에 대한 관리·점검을 저희가 할 근거가 없어서 지금 제대로 못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아까 답변을 들어보면?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마약류관리에 대한 것은 마약류관리법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는 대상자가 포함이 안 됩니다. 어쨌든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내지 관리자 그다음에 도매상 약국 마약류의 관리에 대해서 취급하는 그런 관계 기관만 저희가 지도, 현장 점검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소년들한테 마약에 대한 것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임현수 위원   얼마 전에 서울 학원가에서 청소년 마약류 때문에 좀 시끄러웠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를 보면 저희가 보건소나 저희 시에서만 노력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어떤 업무협약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예방교육이라든가 예방 캠페인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 있으신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저희가 아직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임현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의 노력으로만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경찰서라든가 관계 기관이랑 업무협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마약 근절이나 예방 체계를 경고해서 청소년에게는 더더욱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고요. 
혹시 저희가 마약 단속을 할 때 아까 고발하는 방법하고 관리·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신고포상금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어떤 방안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신규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취약계층 어르신의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이 있는데 여기 예산액을 보면 2022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23년도에는 미편성되어 있어요. 그 사유에는 22년 구매 백신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22년도부터 저희가 실시를 해서 그때 저희가 조금 넉넉히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종률이 조금 저조가 돼서 그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저희가 올해는 대상자가 거의 한 400, 5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작년에 구입한 것으로 수용이 가능해서 올해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면 백신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아니요, 백신이요. 
임현수 위원   백신도 남아 있고?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예. 
임현수 위원   그럼 그 백신은 유효기간이 얼마나 돼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보통 약은 거의 3년 정도 됩니다. 
임현수 위원   그래서 유효기간에 문제 없으시다는 거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예.
임현수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을 혹시 편성하셨나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내년도에는 수요자를 파악을 해서…… 내년도 예산까지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는데요. 그거는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접종률은 좀 낮지만 그래도 대상자에게 이 예방접종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니까 이런 것도 좀 같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예. 
임현수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공공장소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실내나 이런 데는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운동장에서 운동하던 청년이 심정지로 쓰러져서 주변에서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랑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으로 생명을 구한 기사를 보게 됐는데요. 용인에 이런 공공체육시설 실내외 모든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비치되어 있나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저희가 의무 설치 기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하고 구급차하고 공동주택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금 실시가 돼 있고요. 기타 지하철 내지 스포츠 시설 좀 큰 데는 저희가 58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제가 작년에도 한번 행감 때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매년 자동심장충격기를 계속 구입하고 계시잖아요. 그 대상을 이제는 실외로…… 잘 마련돼 있는 경기장에는 아마 다 돼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이 운동하는 게이트볼장이라든가 그런 데는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사람들 생활체육으로 사용하는 실외 풋살장이라든가 축구장 이런 데서도 그런 부분까지도 좀 확인을 해 주셔서 신규 설치되는 기관들이 있을 거거든요, 운동장들이. 그런 데를 같이 확인하셔서 비치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신경 써주시고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사업에서도 이걸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저희가 보건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거는 보건기관만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건축주가, 시설주가 설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임현수 위원   공공시설, 공공체육시설이나 이런 데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그것도 직접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임현수 위원   우리 시에서 만들어 준 공공체육시설은 그러면 누가 설치를 해야 돼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그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기존에는 그렇게 설치를 하셨다고 하면 이제는 좀 더 확대 범위를 좀…… 웬만한 곳에는 설치가 많이 되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좀 더 확대해서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어떻게 지원하고 계세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저희가 의무 대상 사람이 있습니다. 구급차 운전자 등, 보건교사 등 그런 대상으로 저희가 실시하고요. 또 일반인 대상으로 원하는 데는 저희가 나가서 강사를 채용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저희가 이 응급처치 교육을 받고 나면 어떤 수료증이나 이런 것도 발급되고 있나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예. 
임현수 위원   지금 보면 지역에 지역지원단체들이 좀 있어요. 방범대 등 지역에 민간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데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계시고 있나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인원이 적어도 그래도 10명 이상 내지 20명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집단은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나가서 강사 초빙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런 민간 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수요조사를 좀 한다든가 하면 그쪽에서 더 많이 원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예, 알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   대상포진 주사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소장님? 
○처인구보건소장 강경신   대상포진이 환자마다 참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면역이 약한 분은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시고요. 편차가 아주 큽니다. 
김운봉 위원   그래서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도 좋지만 우리 일반인도 그냥 여기 법의 한 축 내에서 이게 만약에 된다면 예산을 안 잡고 미편성하는 것보다는 편성해서 사서 많은 사람을 수요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처인구보건소장 강경신   모든 65세 이상 이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들지만 고위험 그룹으로 줄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가 있거나 고지혈증이 있거나 이런 스토리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접종한다 그러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김운봉 위원   작년에는 58%인데 올해는 진행 중이니까 50%가 아직 안 됐잖아요. 그래서 홍보하는 부분을 우편발송보다는 어쨌든 전화로 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봤고요,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고혈압하고 당뇨만 우리가 65세 이상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예. 
김운봉 위원   그런데 3개월 단위로 약을 줘서 그런 건지 9월까지만 편성을 하고 12월까지 3개월을 안 하신 게 9월 달에 약을 받아 가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거지?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1억 6000을 잡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1억 1000을 못 썼어요, 5000 정도가 남아. 그런데 왜 9월 30일까지만 편성을 하셨지?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이게 행감 자료 내는 게 그 시기까지만 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간까지 집행된 금액만 선정된 거예요. 
김운봉 위원   집행금액을 여기다 하신 거야?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예. 
김운봉 위원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지. 진행 중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이건. 
그러면 2023년 12월까지 이게 살아 있는 거예요, 이 돈이?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예. 
김운봉 위원   집행액이면 그냥 추진 중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고혈압하고 당뇨만 해 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른 것 하는 것도 많잖아, 이도 있을 수 있고 안과도 있을 수 있고 고지혈증도 있을 수 있는데 왜 이 두 가지만 하시는 거야? 일부러 여기 편성을 해 놓으신 거야?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고지혈증이 같이 쫓아가는 병인데 왜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처인구보건소장 강경신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의약분업 되기 전에 보건소에서 사실 고혈압·당뇨 환자 무료로 약을 조제했었거든요. 그 당시는 고지혈증 환자는 거의 없었고요. 그러다 갑자기 의약분업이 되니까 이분들이 어디로 갈까 걱정이 돼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혈압·당뇨 약을 조제했었기 때문에 고혈압·당뇨약 타는 분들을 구제하자 이런 의미로 시작이 됐던 겁니다. 
김운봉 위원   그래서 이게 고지혈증이 동맥경화 혈관 막히는 것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거잖아요. 
○처인구보건소장 강경신   예, 맥락도 같고. 
김운봉 위원   그래서 여기에 그거를 편성해 줄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이걸. 이게 세 가지가 같은데 어떻게 이것 하나만 빼서……  그런데 더 많잖아요. 지금은 고지혈증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알거든요. 
○처인구보건소장 강경신   맞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래서 한번 그 부분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요새 코로나 환자 우리 처인구는 어떤 거예요? 
○처인구보건소장 강경신   지금은 표본감시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다섯 군데에서 제한적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지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그래도 한 9월에 피크를 치고 지금은 내려오고 있고 독감이 좀 더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김운봉 위원   그런데 언론에서 지금 2만 명씩 나온다고 발표하던데. 우리가 제재할 건 없지만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제는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없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처인구보건소장 강경신   예, 풍토병으로 계절적으로 계속 변이바이러스와 함께 같이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운봉 위원   어쨌든 여러 사업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냥 사업은 사업대로 하시고 직원들 처지지 않게 잘 관리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하는 것을 응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강경신   감사합니다.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욱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33쪽, 34쪽에 보시면 22년, 23년에 지역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 사업이 있었는데요. 22년도에는 병원 하나만 지정했고 23년에는 3개를 지정한 이유가 뭔가요, 예산액도 다른데?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이게 응급실이 있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도에서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의료기관으로 될지 센터로 될지 그런 것을 평가해서 평가 자료를 토털로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금 70에 시비 30%잖아요, 그렇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2022년에는 용인서울병원만 하나가 있었고요. 23년도에는 다보스하고 명주 2개가 같이 더 추가돼서 의료기관이 됐기 때문에 거기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증액된 겁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액됐는데 그럼 24년도에도 예산이 증액돼 있어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24년도요? 
김상수 위원   예산이 계속 점차적으로 증액하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만 증액이 된 거예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이게 응급실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인데요. 등급이 있습니다, 평가하는 게.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인서울병원은 C등급으로 평가가 됐고요 다보스는 B등급하고 명주도 B등급으로 등급이 평가에서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뭐 등급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이게 지금 응급실의 인건비랑 운영비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22년도에는 한 군데만 됐는데 왜 23년도에는 세 군데를 지정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증액된 이유가 있냐는 거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그게 각 병원, 
김상수 위원   아니면 평가를 해서…… 아니 이게 예산이 잡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22년에 5900이고 23년에는 1억 4400인데 그렇게 증액이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 
김상수 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가 있겠지요. 평가 항목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A, B, C등급을 주는 것이고 차등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예. 
김상수 위원   A, B, C등급 차등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예. 
김상수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는 더 확대할 건지 아니면 올해 23년도하고 같이 편성을 할 건지가 궁금했던 거니까 과장님 그,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경기도에서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의료기관이 각자.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에는 서울병원만 됐고요. 
김상수 위원   아니, 아니, 제가 그 병원이 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2년에 한 군데밖에 지정이 안 됐는데 23년도에 세 군데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 24년도 예산 세울 것 아니에요, 시비 30%가 들어가니까, 그렇지요? 24년도에는 그 30%를 증액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그게 국도비라,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매칭인데 그러면 어쨌든 국도비 내시를 할 때 우리가 예산 편성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30% 예산 잡으실 거잖아. 그러니까 올해 지금 기금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1억 4400인데 그럼 24년 내년도 예산은 증액이 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럼 그거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복화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66페이지, 67페이지에 있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똑같은 사업비 다 소진하셨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올해는 지금 9월까지라서 집행잔액이 3분의 2정도 남아 있는 건가요?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윤종   예, 맞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지금 추세를 보시면 올해도 다 소진될 상황일까요?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윤종   저희가 잔액 없이 거의 예산을 다 소진하고 있어서 올해도 그러리라 생각됩니다. 
이윤미 위원   그리고 67페이지 보시면 경기형으로 해서 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7월 1일부터 시행돼서 아직 홍보가 미비해서 그럴까요, 집행잔액이 다 남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윤종   이거는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지만 예산을 저희가 2회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10월부터 집행을 해서 아직 여기에는 집행액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10월부터 집행하고 계시면 10월 달에는 지금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있는 상황일까요?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윤종   예,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난임부부 시술비는 저출산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신경 쓰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윤종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리고 83페이지 보시면 방문보건사업 추진 현황에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경로당 건강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방문하셔서 상담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만족도나 효과는 어떻다고 보시나요?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윤종   저희가 경로당 건강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어른들과 라포도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직원을 자주 바꾸지는 않고 거의 같은, 집안의 개인적인 사정까지 알 정도로 직원들과 굉장히 유대감이 친밀하여서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윤미 위원   아무래도 고령층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 고연령층이다 보니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이 자주 교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가서 같이 많은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증진팀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조금씩 더 좋은 아이디어 내셔서 사업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윤종   감사합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건강생활실천 사업 비대면 건강 걷기 플랫폼 운영이 있어요. 어떤 사업인가요?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윤종   저희가 핸드폰으로 앱을 다운받아서 걷기라든가 이거를 지속적으로 카운트를 할 수 있는…… 희망자가 가입을 하면 저희가 그 개인들의 활동량을 분석해 주고 그것에 따른 통계 분석치를 제공해 주면서 건강에 관련된 콘텐츠 제공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현수 위원   지금 계약 금액 900만 원씩 해서 2700만 원으로 3개 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 거지요?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윤종   예. 
임현수 위원   제가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합동성과대회에서도 이 프로그램으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봤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저는 좀 하나 궁금한 게 저희가 체육진흥과에서도 쌩쌩쌩 챌린지라고 해서 그거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것과의 차이점은 뭔가요?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윤종   제가 쌩쌩쌩 챌린지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알지는 못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달마다 이벤트를 줘서 그 목표를 달성하면 모바일상품권 5000원을 다달이 주고 있고요. 저희는 건강 치우친 콘텐츠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양이라든가 신체활동, 걷기 좋은 길이라든가 이런 건강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고 있는데 쌩쌩쌩 챌린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용인시에서 지원하는 쌩쌩쌩 챌린지에 대해서 관계 기관에서 잘 모른다고 하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 있는데요. 이것도 만 14세 이상 용인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걷기, 자전거, 등산 중 한 종목을 선택해서 지급 기준 달성 시 용인 지역화폐로 5000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앱을 통해서 1개월간의 운동 기록을 측정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사업들이 중복해서 똑같은 내용이 되게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보건소든 체육진흥과든 이 사업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윤종   알아보고 저희도 좀 특성화할 수 있는 부분은 보건소 사업에 맞게 특성화시키고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같이 협의하셔서 이거를 좀 잘해 주시고.
내년에도 이것 그대로 예산에 반영돼 있나요?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윤종   예.
임현수 위원   이런 부분이 조금 낭비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윤종   알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뭔가 특화를 하든지 아니면 분리를 하든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 위원   처인구지역사회 건강조사, 중앙대학교 산업협력단에 주셨잖아요?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윤종   예. 
김운봉 위원   이 사업이 국가지정 이렇게 해서 대학교에 5 대 5로 매칭해서 준 건데 수탁기간이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22년도에 주신 거야. 그런데 23년도에는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줬어. 그러면 1월, 2월 달에는 안 하는 거야? 왜 뺀 거예요? 
이게 금액도 똑같은데 여기는 어쨌든 1년을 해도 되고 이거는 10개월만 해도 결과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주신 거지요?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윤종   수탁기관이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가 됐을 때의 문제점은 저희가 여기서 나온 지역사회 통계를 가지고 다음연도에 건강증진사업을 계획하거나 평가를 해야 되는데 2월 28일 그때가 마무리되어서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 자료를 저희가 그해에 쓸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서 올해는 사업기간을 좀 단축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금액이 줄어들었어야지.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윤종   그런데 내용은 같은 내용을 조사하는 거거든요. 
김운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6800 정도를 줬다고 하면 두 달 정도 덜 한다 그러면 이것도 5800 정도로 1000만 원 정도가 떨어지는 게 맞다는 거지. 이게 어쨌든 기간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 왜, 내년에 편성하기 위해서 12월까지 결과물을 채택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얼마든지 되는데 또 100% 여기서 나오는 의견이 여기에 전체 담아지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 이거는. 이거는 결과만 나오는 거지 이거를 꼭 우리가 실행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2023년도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법인 세광재단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22년도에는 47명이 근무를 하다가 2023년에는 45명이 근무를 한다고 여기에 한 거야. 그런데 이런 시설이 인원을 그렇게 줄이지 않거든, 어떻게 해서 줄어들었지요?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윤종   이거는 종사자 현황인데 이게 백암에 있다 보니까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높다고 하고 신규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 시점에 따라 인원수가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김운봉 위원   그게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세광하고 여기는 우리가 돈 10원도 안 줘. 도비하고 국비가 7 대 3 매칭으로 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용인병원유지재단이라고 여기에 우리 시비가 90%고 도비 10%가 들어가는 이것만 있는 거야, 1억에 대해서. 그런데 나머지가 국도비가 들어가는데 인원을 줄여서 얘네가 선제적으로 이걸 한다? 납득이 안 되는데.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윤종   여기도 채용하고 싶으나 채용이 안 되는 문제점이,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라니까. 여기서 이거를 따서 사업 받기도 힘든데…… 아시잖아요. 이 복지법인은 수익을 내는 단체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을 해서 인건비를 최소한 받아야 운영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인원을 2명을 줄이고 나온다고 하고 이런 데 보면 금액이 무슨 환경개선비나 운영사업비 이런 게 작년에 비해서 218명에서 여기는 217명으로 했는데도 금액이 별 차이가 안 난다는 거야. 그러면 제대로 운영 안 하고 있다는 거지. 철저하게 이런 데는 나가서 뭐가 문제인지 관리를 더 하셔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야.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윤종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래서 어쨌든 앞에 있는 과하고 건강증진과도 일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여기 보니까 보건소에서 뭐 해서 건강증진 직원 격려하고 뭐하고 금액도 많이 받았나 봐, 나름. 다른 과는 기부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 안 하고 회식 다 하셨나 보네. 앞으로는 돈 받으시면 기부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직원들의 사기는 회식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편하게 전부 이렇게 잘해서 잘 이끌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소장님, 여기 왜 공사가 그렇게 늦어요? 보건소 지하 공사하는 것 왜 이렇게 늦어요?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윤종   주차장이요? 
김운봉 위원   그리고 안전 좀 해야지 사고 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처인구보건소장 강경신   맞습니다. 
김운봉 위원   밤에 라이트라도 더 많이 켜고 그렇게 해야지.
언제 끝나요? 
○처인구보건소장 강경신   일단 이달 말에, 
김운봉 위원   11월? 
○처인구보건소장 강경신   11월 30일에 저희 구역은 끝나고요. 또 다른 구역을 또 합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라이트를 많이 켜요, 좀. 많이 켜 놓으라고 그래. 지나가는 것 다 보이게. 
○처인구보건소장 강경신   예. 
김운봉 위원   사고 나고 그러면 서로 안 좋잖아요. 
○처인구보건소장 강경신   예, 맞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황미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73페이지 보시면 웰에이징 건강실천 프로그램이 있지요?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윤종   예. 
황미상 위원   지난 행감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 또 추경에도 일이 좀 많았었는데 중앙정부의 코로나 종식 선언 후 한숨 돌렸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인력난 등 고생이 많았지요? 애쓰셨습니다. 
그럼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보건소도 본연의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건강증진과에서 진행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이른바 이 웰에이징 사업 꼭 운영해야 하는 건지 보건소 본연의 역할이 맞는지 좀 의구심이 들어서 이것을 한번 더 짚고 가려고 합니다. 
웰에이징 사업보다는 보건지소들이 폐쇄되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런 곳에 충분한 인력이 충원되거나 배치돼서 소외지역의 어르신들에 대한 행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집행이 꼭 진정 보건소에서 해야 할 업무가 아닐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윤종   보건지소 인력 충원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 웰에이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는 저희가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쳤는데 내년에는 지역자원 연계를 해서 여러 곳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용인시 체육회라든가 관내 대학이라든가 같이 연계해서 다양하게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여러 곳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증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올해 추가경정예산 심의할 때 보건소 측에서 말씀하시기를 웰에이징 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던 사업을 방금 말씀하셨듯이 노인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보면 어떻겠냐라는 의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거는 보건소 쪽 관할 일이 아니라 노인복지과에서 할 일이지 굳이 보건소에서 추경예산까지 세워서 해야 하는지 본 위원은 아직도 의구심이 들거든요. 
노인복지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게 적절해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강경신   일단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부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건지소는 공보의들이 배치돼서 진료를 하는 곳인 거고요. 저희가 하는 웰에이징 프로그램은 지금 건강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사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강 프로그램이 모바일 헬스케어, 걷기 프로그램, 다 앱을 이용하는 거라 시니어들이 좀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 소외된 계층에게 제공하는 거고요. 다른 복지과와의 차별점은 운동·영양에 그치지 않고 건강 상담을 거기에 추가했기 때문에 고지혈증 환자, 당뇨 환자 특화된 그런 상담의 영역이 있다 보니, 시니어들이다 보니 시니어들은 하나 정도는 성인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만이 할 수 있는 또 거기다 구강 관리, 치아 관리까지, 치아와 치매까지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좀 더 폭넓게 시니어한테 집중적으로 케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웰에이징이 조금 특화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미상 위원   폭넓게는 돼 있는데 좀 구체화된, 체계화된 관리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추진실적이나 주요 업무실적 이 책이 저한테 왔어요.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 프로그램 운영상에 보니까 60세 이상 지역 주민 노년 맞춤형 건강관리로 활기찬 노후 건강관리 체계 구축이라고 썼어요, 맞지요?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윤종   예. 
황미상 위원   이런 문구를 보면 역시나 노인복지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60세 이상 지역 주민 대상으로 노년기 맞춤형 건강관리로 활기찬 노후 건강관리 체계 구축이라고 했는데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보건소는 시민 만족도가 높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혜를 보니 인원도 많이 적고 웰에이징 대상이 60세 이상 노인인데 현재 용인시에 해당하는 60세 이상 인구가 몇 명이나 되나요? 
○처인구보건소장 강경신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는 65세 이상은 15만이 됩니다. 
황미상 위원   그런데 지금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잡으셨잖아요? 
○처인구보건소장 강경신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마감이 있다 보니 그 시간에 모이는 분들은 거의 70세, 75세 평균으로, 
황미상 위원   소장님이나 과장님 생각하시는 추진 능력은 되게 좋다고 저도 분석을 하는데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또 행감 자료에 보니까 총 123명이 대상자였어요. 그 많은 60세 이상의 대상자 중에서 웰에이징 프로그램 대상자는 123명이었어요. 그런데 운영 횟수를 18회 운영했다고 하고 있는데 관내에 60세 이상 인구수에 비하면 턱없이 적지 않나. 그리고 2023년도 3월에서 11월까지 이거를 운영해서 총 9개월 동안 운영을 했잖아요. 123명 대상으로 했는데 178회를 운영했어요.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윤종   198회.
황미상 위원   몇 회요?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윤종   198회를 했습니다. 
황미상 위원   적혀 있는 데가 조금씩,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우리 행감 자료에는 154회라고 하면서 2335명이라고 있어요. 2335명이 이 프로그램 운영을 받은 거지요?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윤종   위원님 저희가 한 기수를 3개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황미상 위원   계속 돌아가면서 이 프로그램 운영 숫자만 채워진 거잖아요. 123명이 참여를 했고 프로그램 숫자에 계속 이 인원이 가동된 거잖아요. 이거는 새로운 신규인원이라고 볼 수 없고 교육 이수자가 9개월 동안 몇 명이었습니까? 46명이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윤종   123명이요, 위원님. 
황미상 위원   아니지요, 참여한 인원이 123명이고 교육 이수자가 46명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13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교육 이수자 46명 중 사후관리 자조 운동동아리 15회 추가 운영. 
46명이 이수한 거예요. 맞지요?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윤종   위원님, 그게 작성 시점이 좀 달라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미상 위원   물론 시점이 좀 다를 수 있겠지요. 
사후관리 방안을 보면 체육회 등이 협력해서 향후 운동동아리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 개선 방안이 있어요?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윤종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올해는 대면수업 처음 한 해여서 어르신들의 요구도가 어떤지 좀 파악하고자 했고요. 내년에는 지역자원 연계해서 처인구 같은 경우 지역이 넓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암, 원삼 쪽, 
황미상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자꾸 안 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억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고 사후관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추가동아리를 운영하려고 하는지,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윤종   그거는 저희들이 3개월 운영 프로그램을 하는데 종료 후에도 계속 운동을 해 달라는 요구가 높아서 저희가 용인체육회 강사님 무료로 자원봉사를 받아서 저희가 따로, 정규 프로그램 외에 따로 자조 운동모임을 만들어 드린 거거든요. 
황미상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보건소의 역할을 잘 집행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거 안 되면 체육회 강사 끌어오고 이거 안 되면 다른 데서 끌어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체육회에서 주관하게 하고 보건소 업무협력을 하시든지 이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일 역시 웰에이징도 제가 사업이 나쁘다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굉장히 사업 자체는 좋은데 업무 자체가 보건소 일이 아니다. 지금 왜냐면 노인복지에 대한 관여도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보건소는 정말 시민을 위한 공중보건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23명이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를 했고 횟수가 154회 했는데 참석인원이 계속 2335명이에요. 계속 123명 가지고 뺑뺑이를 돌린 거예요. 그런데 교육 이수자는 46명.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이거는 계속 뺑뺑이 돌린 거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차라리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주요실적을 이렇게 쓸 것이 아니라 123명인데 프로그램 운영은 154회이고 이수자는 46이었다라고 기재를 하시는 게 더 옳지 않았나 싶어요. 46명 이수해 놓고 동아리 운영했다고요?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윤종   아니요, 아니요. 위원님, 저희가 웰에이징 프로그램은 123명이 수료를 한 것은 맞고요. 이 123명 중에 46명이 프로그램 종료 후에 자조운동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황미상 위원   교육 이수자 46명은 뭡니까?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윤종   교육 이수 후에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조동아리 인원수가 46명이라는 뜻입니다. 
황미상 위원   예산도 44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차라리 보건지소를 좀 더 알뜰하게 돌봤더라면 정말 용인시의 소외지역 어르신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쉬웠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는 더 돌봐 주셨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에 웰에이징 가지고 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 웰에이징 프로그램 어디서 했어요?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윤종   저희 보건소 내에 보건교육실에서 운영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보건교육실?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윤종   예. 
김상수 위원   그 대상자들이 여기로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윤종   예. 
김상수 위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오시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경전철을 타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셨을 텐데 오시는 게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오시면 저희가 사전·사후에 혈액검사도 해 주시고 신체 계측도 하시고 여러 가지 건강 상태도 평가해 주고 그랬는데 혹시 이 사업을 내년도에 다시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윤종   예. 
김상수 위원   또 하실 거지요?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윤종   예. 
김상수 위원   그렇다면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윤종   예, 내년에는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내년은 지역으로 좀 구역을 나눠서 원삼, 백암 어르신들은 못 오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체육회나 관내 대학이라든가 연계해서 여러 곳에서 동시에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예를 들면 경로당이라든가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어르신들이 신체활동을 잘 못하시잖아요―그렇게 건강 상태도 체크해 주시고 또 운동도 좀 할 수 있게 하려면 보건소에서 와서 하는 것은 좀 어려우니 지역별로 거점을 잡아서 그렇게 해 주시면 훨씬 더 이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내년에 한번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의학 치매예방 사업을 우리가 22년하고 23년도에 해 봤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과장님?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윤종   저희가 한 보건소당 25명씩이어서 모집단이 적다 보니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지만 작년 한 해 저희가 사전·사후 평가를 한 결과를 보면 이거는 평균치입니다. 25명에 대한 평균치이고요. 인지선별검사를 했을 때 3.7점이 향상되어서 23%가량이 인지기능이 향상되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울감 검사 같은 경우는 2.5%가량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5명 8개소인데 22년도, 23년도 똑같은 한의원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곳이에요?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윤종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같은 곳이에요?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윤종   저희는 같은 곳이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같은 곳에서?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윤종   예. 
김상수 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25명이었어요, 아니면 더 많았어요?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윤종   28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중도에 탈락하신 분도 있었고. 
김상수 위원   본 위원도 이거를 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다녀오시면 굉장히 피드백이 좋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족하고 계시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지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향상돼서 아무튼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업을 내년도에도 그냥 1500으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이윤종   내년에는 3000만 원으로 지금 한 보건소당 50명으로 늘려서 본예산, 
김상수 위원   그러게요. 이런 사업을 자꾸 하시면 어쨌든 간에 어르신들이 건강해지고 인지능력도 치매에 가는 전 단계에서 치료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내년도에도 사업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웰에이징 사업이 보면 여기에 어떤 전문가가 처방하거나 그래야 될 사안들이 있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 우리 과의 과장님이나 팀장님, 직원분들이 해야 될 몫이 있고 여기 보면 전문 치매나 이런 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처인구보건소장 강경신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처인구에만 설치돼 있나요, 웰에이징 사업이? 
○처인구보건소장 강경신   웰에이징 사업은 3개 구 다…… 
○위원장 황재욱   3개 구에 다 되어 있나요? 
○처인구보건소장 강경신   예. 
○위원장 황재욱   그렇다면 우리 기흥이나 수지는 의사분이 안 계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 전문적인 치매 예방, 혈액검사,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거는 꼭 의사가 처방을 하고 검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처인구보건소장 강경신   이거는 3개 구 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정신의학과 선생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검사에 임해 주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특히 처인은 우리 소장님 계시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기흥이나 수지 같은 데는, 
○처인구보건소장 강경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상당히 이 사업이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 의사분이 없으니까. 
○처인구보건소장 강경신   다 의사분이 계시고요. 대신 치매에 관련돼서는 보건소에 있는 의사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위원장 황재욱   지금 수지, 기흥 의사분 계세요? 
○처인구보건소장 강경신   예, 그러니까 치매와 관련해서는 정신의학과 의사분 출장 오셔서 그분이 상담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출장이요? 
○처인구보건소장 강경신   예. 
○위원장 황재욱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출장을 와서 처방을 하거나 검사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처인구보건소장 강경신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기흥이나 수지도 이왕이면 불편하지 않게 형평성 있게 처인처럼―소장님이 의사분이니시까―그런 부분이 해결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출석하셨습니까? 
○기흥구보건소장 권봉정   예.
○위원장 황재욱   건강증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기흥구건강증진과장 김정금   예.
○위원장 황재욱   이어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기흥구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권봉정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기흥구보건소장 권봉정
기흥구건강증진과장 김정금
○위원장 황재욱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15쪽, 116쪽에 마약 및 유해약물 관리 점검 현황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보시면 약국에서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거짓으로 작성 있고 23년에도 보시면 병원에서 사고마약류 발생 미보고 이렇게 두 가지 점검 결과에 대한 이행 조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흥구건강증진과장 김정금   위원님, 제가 어떤 내용…… 
이윤미 위원   지금 115쪽 보고 계시나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김정금   예. 
이윤미 위원   거기 보시면 약국에 점검 업소 수 21개 중에 1개가 적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점검 결과로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거짓으로 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속 이행 조치라든가 조치 사항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기흥구건강증진과장 김정금   사후 조치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는 저장시설 점검부를 거짓으로 작성했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업무 중지 갈음하는 과징금이 나갔던 부분인데요. 점검부는 그 당시에 하지 않은 채 저장시설 점검을 ‘이상 무’로 거짓으로 작성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재고량과 현물을 맞춰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따로 어떤 조치 사항이 그것 외에는 없었습니까, 영업 정지라든가? 
○기흥구건강증진과장 김정금   영업 정지는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이 있었습니다.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이번에는 병원이 사고마약류 발생 미보고 건이 있었거든요. 거기의 후행 조치 어떻게 하셨는지? 116쪽 상단에. 
○기흥구건강증진과장 김정금   여기는 사고마약류 발생에 대한 기한 내 미보고였습니다. 사고마약류의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5일이 지난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되었고요, 그렇습니다. 
이윤미 위원   보통 이렇게 마약하고 유해약물 관리 점검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상 이렇게만 주로 하시는 거지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김정금   예, 그렇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따로 청소년 대상으로 어떤 점검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은 지금 보건소에서는 법적으로나 이런 상황이 있는 건 아니고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김정금   예.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점검 업소 수가 12개밖에 안 됐던 것 같고 올해는 지금 110개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하시는 건가요, 구에 있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김정금   저희가 의료기관은 자율점검이라는 기본 점검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하는 곳은 수시로 저희가 점검이 있고 정기적으로는 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지금 구 내에 병원, 의원, 의료기관이 몇 개 정도 될까요, 현재? 
○기흥구건강증진과장 김정금   마약을 취급하는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윤미 위원   지금 여기 점검 대상 업소 수. 
○기흥구건강증진과장 김정금   점검 대상 업소 수는 마약류 취급 업자가 저희가 334개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90개소 점검을 했으니까 한 40개소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아직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은 점검하시려고 애쓰고 계신 상황인 거고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김정금   예, 그렇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9월 말이라서 110개소라고 말씀하신 거고 지금 290개소는 그러면 10월 달에도 점검하셔서 숫자가 늘어난 거겠네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김정금   예, 그렇습니다.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정부에서도 마약에 대해서 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유해약물까지 관리하는 상황이니까 중점을 두시고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흥구건강증진과장 김정금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황미상 위원   404쪽 보니까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어요. 운영 실적이 아예 없으신데 회의 안 하셨나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김정금   이거는 의료기관 개설위원회는 의뢰기관 개설 허가 사항에 대한 심의입니다. 그래서 허가는 보통 병원급 이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흥구에 병원급 이상 허가개설 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설위원회를 열지 않은 겁니다. 
황미상 위원   개설 허가에 대한 게 있으면 심의를 하고 회의를 하나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김정금   예, 그렇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렇지 않을 때는 위원회를 운영 안 하고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김정금   예.
황미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수지구보건소장 허선수   예.
○위원장 황재욱   보건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오영주   예.
○위원장 황재욱   건강증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수지구건강증진과장 임양희   예. 
○위원장 황재욱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수지구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보건소장 허선수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수지구보건소장 허선수
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오영주
수지구건강증진과장 임양희
○위원장 황재욱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님. 
강영웅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수지구에 고기리진료소에 관한 것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오영주   고기보건진료소가 1981년도에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운영됐었는데요. 그때는 고기동이 의료기관이 없는 농촌 의료취약지역이라서 저희가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면서 1차 보건의료를 제공했었는데 최근에는 인근에 의료기관도 많이 생기고 또 교통도 편리해지다 보니까 하루에 이용 인원이 두세 명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주민 의견 수렴해서 폐쇄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의견 수렴할 때 지역 주민분들이 완전히 의료 쪽은 아니어도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요청하셨었는데 작년에 고기보건진료소가 수해를 입어서 수해복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맹지다 보니까 그 주변에 진입로로 사용했던 땅을 지금 그 땅 주인분이 이용을 거부하셔서 그게 조금 문제가 돼서 주민분들이랑 협의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주민분들은 거기가 아니어도 다른 지역에 대체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고기동에 공원 조성하는 데 공원조성과랑 협의해서 그쪽에 지금 대체 공간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고기리 주민들이 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주민들한테 그런 상황적인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면 큰 문제 없이 진행되실 것 같습니다. 
○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오영주   알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10시에 개회하여 체육진흥과 추가감사와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협의가 있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감사종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