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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9일차

용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체육진흥과


일 시: 2023년 11월 29일(수)10:00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체육진흥과
2. 강평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체육진흥과 추가감사와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후 소관 사무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용인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각 증인에 대한 의원님들의 신문 시간은 질문·답변을 합해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 마치지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출석하셨습니까?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   예. 
○위원장 황재욱   체육진흥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위원장 황재욱   용인시체육회장 출석하셨습니까? 
○용인시체육회회장 오광환   예. 
○위원장 황재욱   사무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정상화   예. 
○위원장 황재욱   사무차장 출석하셨습니까? 
○용인시체육회사무차장 장순복   예. 
○위원장 황재욱   경영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예. 
○위원장 황재욱   체육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용인시체육회체육지원과장 유재필   예. 
○위원장 황재욱   시설운영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용인시체육회시설운영과장 진용선   예. 
○위원장 황재욱   이어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용인시체육회회장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정상화
용인시체육회사무차장 장순복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용인시체육회체육지원과장 유재필
용인시체육회시설운영과장 진용선
○위원장 황재욱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추가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과 체육회회장 외 직원 여러분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님. 
임현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체육진흥과에서 체육회에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체육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 질의를 드리면 될까요? 
○위원장 황재욱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방금 말씀드렸듯이 체육회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저희가 시에서 어떤 예산 편성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추가감사를 요청드린 거고요. 
체육회홈페이지에 보면 공고란이 있습니다. 그 공고란에 언제 작성됐는지 알 수도 없는 글들이 올라와 있어요. 물론 체육회에서 직접 채용된 상태나 이런 것들 올려 놓으신 건데 또한 진행 상태가 마감으로 처리되어 있으면 안에 내용은 아예 들어가 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언론이나 많은 용인 시민들이 체육회 채용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 홈페이지마저도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용인시 체육 발전에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수시로 홈페이지도 좀 들어가 보고 어떤 채용 기준이나 채용이 어떻게 진행되었나 확인하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엇을 감추듯이 막혀 있으면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과연 용인시 체육 발전을 위해서 체육회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싶을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황재욱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정상화   체육회사무국장입니다. 
말씀하신 채용 관계에 있어서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8월 30일부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채용 관계에 대해서 쭉 훑어봤을 때 저희가 나름대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모든 절차를 밟고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온 이후로는 좀 문제가 되었던 여러 가지 서류 심사라든가 면접위원들 관계, 저희 규정에는 보면, 
임현수 위원   사무국장님, 저는 지금 홈페이지에 막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정상화   홈페이지 부분 언론의 지적받고 한 데는 담당자의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그다음부터 저희가 신경을 써서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체육회홈페이지는 체육회의 첫인상으로 보여집니다. 첫인상이 밝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많은 용인 시민들이 이용하고 체육에 관심 가질 거거든요. 홈페이지도 투명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다음에 지금 채용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용인시 체육회가 어떤 가족회사도 아니고 7급에 지원했던 지원자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포기하고 이번에 6급을 지원해서 지금 최종 합격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정상화   기존에 체육회 7급 공고가 나갔을 때 공모한 인원이 있는데 이분이 개인적인 사유로 나중에 알아보니까 면접의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저희가 모 직원이 사직을 내고 나감으로써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결원을 충족하고자 6급 채용공고를 다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지원해서 이렇게까지 됐는데 본인이 지원한 데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홈페이지를 보고 본인이 자격이 된다 싶어서 본인이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임현수 위원   7급 지원 과정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하나도 없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정상화   원래는 저희가 8급 직원 1명이 근무를 하다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7급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8급으로만 하면 나중에 진급 단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또 저희가 실질적으로 너무 밑에 낮은 직급보다는 중간 관리자 역할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시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7급 공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임현수 위원   6급 채용 관련해서 직원들을 회장님께서 고발하신 사항이 있나요, 혹시? 
○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정상화   제가 오기 이전에 6급 직원 채용 관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체육회장님의 의견과 그 당시 그것을 주관하던 담당 과장들하고 조금 의견이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조금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임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7급 채용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개인의 면접 포기로 인해서 6급에 지원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정상화   예, 그렇습니다. 
본인의 자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력이 자기가 그 당시에 나올 때가 7급이었지만 뒤에 공고 나왔을 때 6급에 자기가 본인이 충족된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처지 같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자료 요청을 드리기로 하고요. 
○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정상화   예. 
임현수 위원   채용도 채용인데 사직에 대해서도 조금 질문을 드릴게요. 
체육회에서는 사직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정상화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장애가 좀 있어서 죄송합니다.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퇴직 절차는 저희가 직권면직이 있고 의원면직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의원면직은 본인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원면직이라 하고 직권면직은 근무하는 직원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단체의 장인 회장께서 직권으로 여러 절차를 밟아서 면직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사 절차는 의원면직일 경우 본인이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회장님 검토로 해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올해 사직 서류들을 제가 요청해서 봤는데요. 그나마 최근에 사직한 직원 자료는 찾지를 못해서 자료 제출에는 누락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 체계를 보면 어떤 일괄된 형식도 없고 제각각의 문서로 결재도 수기로 했다가 최근에야 전자결재로 한 것이 1건 있었는데요. 
또한 사직서를 내면 긴급한 사안이 아니면 업무 인수인계 등 직원의 사직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런 기간도 필요한데 거의 바로 사직 처리를 해 버리고 있어요. 어떤 사직서는 당일에 사직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사직 처리를 해 버립니다.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정상화   지적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직원에 대해서는 특정 직원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직원한테 처음에는 사직을 하지 말라고 저와 담당 과장이 두 번, 세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우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고 18일인데 10월 18일입니다. 20일 날이 저희 급여 날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수차례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만둬 버리면 급여 지급이라든가 업무 인수인계에 대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거를 좀 재고해 주고 필요하면 우리가 연가 처리를 해 줄 테니까 와서 업무 인수인계를 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의 대답인즉―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 사직서를 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되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는 규정과 정해진 명시대로 같은 직원의 입장에서 잘 처리하고자 나름대로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본인이 거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어떻게 변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임현수 위원   사무국장님 지금 답변 계속 잘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걸 다 자세하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저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답변이 길어지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꼭 필요한 말씀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정상화   예, 알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차량 운행일지와 유류비 지출내역을 저희가 그때 받아 봤어요. 지금 차량 총 4대 운행하고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나요? 
○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정상화   예, 차량 4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잘 운영되고 있나요? 
○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정상화   예, 나름대로 직원들이 갔다 오면 항상 차량 일지 작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한테 결재를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담당자분이 결재를 해 주신다고 하는데 지금 운행일지의 결재가 전혀 안 보이고요. 그리고 운행일지를 보면 중간중간에 계속 비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데는 통으로 많이 비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은 왜 그런가요? 
○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정상화   제가 온 이후로는 차량 일지에 대해서 감사 지적도 받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빈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면 차량 운행 담당 과장님, 팀장님 누구실까요? 
답변해 주세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입니다. 
제출한 서류에 보시면 중간중간에 아마 비어 있는 게 지금 자료에 보이실 겁니다. 저희가 보통 운행을 하게 되면 갔다 와서 행선지와 어디를 거쳐서 사무실까지를 도착하는 그 내용을 전부 적었는데 아마 운행한 운행자가 작성을 아마 못해서 그렇게 중간에 비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내년부터는 1월 1일 자로 해서 저희가 차량 사전 운행 신고제를 도입해서 먼저 작성을 해서 받아 놓고 갔다 와서 키를 반납하는, 그리고 키를 지금 저희가 공용박스에 놓고 운행하는 사람이 꺼내가서 작성하는데 이 전체적인 틀을 다시 바꾸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결재 자체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즉각적이 아니더라도 그날 운행한 일지에 대해서 결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없고 주유에 대한 부분도 지금 보내주신 유류비 지출내역이랑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도 없고 그냥,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예, 맞습니다. 
임현수 위원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그냥 내 개인 차처럼 내 마음대로 쓰다가 내 마음대로 기름 넣고 이렇게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여기 주유한 것을 보면 보통 몇 리터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냥 ‘가득’ 가득이 도대체 얼마예요, 얼마나 넣은 거예요? 만땅 이런 건가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그런 부분까지 해서 내년에는 1월 1일부터 전부 다…… 주유는 카드를 받아서 저희가 보조금 카드로 지출하고 있는데요. 지출을 하는 내용에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리고 카니발 차량 같은 경우에 6월 달에 빈칸이 엄청 많아요. 누적 거리만 지금 봤는데 420킬로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사유인가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그전에 있던 퇴사한 사무국장하고 이렇게 일정상 옮기면서 보통 사무국장이 운전하는 경우도 있고 대개 직원들이 운전하면 기록하는 부분에서는 빠지는 부분이 없는데 사무국장이 운전하고 아마 기록을 잊어버리고 누락시킨 부분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7월 이후에는 운행기록도 없습니다, 아예. 7월 이후에는 아예 운행기록도 없어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그거는 추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렌트를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렌트에 그 차량이 점검차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그 양식을 뽑아서 낱장으로 기록을 해 놓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전반적인 체계를 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알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처음 출발부터 어느 정도 운행했는지 이런 부분 세세하게 기록하시고 기름 넣는 것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문제없게 잘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예. 
임현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용인시체육회에 매년 지정기부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총 11회에 현금으로 2억 5600만 원 그리고 올해는 총 9회에 현금 48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체육회는 지정기부금을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따로 대한체육회하고 경기도체육회에 저희가 질의를 해서 지정기부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말씀을 드리면 체육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씨름단에게 후원을 한다든가 어린 꿈나무들에게 지원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체육 발전을 위해서 회의비로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큰 용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현수 위원   제가 지정기부금 지출내역서를 보면 대부분 업추비로 식사와 체육회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예,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임현수 위원   적절하지 않았다. 
작년에 보면 22년도 지정기부금에는 지정 내용이 그나마 있어요. 용인시청 씨름단 후원, 경기도체육대회 또는 체육 꿈나무 육성 지원 이런 식으로 그나마 이렇게 좀 지정기부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올해 받은 내용에 보면 다 ‘용인시체육회 발전’ 그냥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지정기부금을 받을 때 지정기부금을 제출해 주시는 단체 및 개인에게 사용 목적을 써 달라고 이야기를 저희가 부탁을 드리면 체육발전을 위해서 기부하겠다 그러면 저희는 그대로 영수증을 발급해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어서 아마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체육회에서 중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부하신 분들한테 얘기하거나 그러신 거는 전혀 없으신 거지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예, 그런 부분 없었습니다. 
임현수 위원   제가 지정기부금 지출내역에서 올해 것 상반기만 좀 봤어요. 
2023년도만 봤을 때 이월금이 한 3770여만 원 또 기부금 4800만 원 합친 금액이 약 8570여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만 4000만 원 정도를 쓰셨는데 이중 종목단체 격려금으로 쓰인 금액은 불과 3종목에 118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요. 기준이 있나요? 이거 왜 이렇게 쓰시는 거지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성적 우수한 학생들, 전국대회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행한 팀에게 혹은 선수에게 포상금을 준 경우입니다. 
임현수 위원   그런데 골프대회 골프 꿈나무 10명에게는 1인당 100만 원씩 1000만 원이 지출됐고 용인시청 씨름단에게는 100만 원 그다음에 경기도체육대회 복싱 선발전에 입상한 선수 4명에게는 20만 원씩 80만 원,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골프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 관내에 있는 골프 프로가 기부를 해 주셔서 꿈나무 골프선수들을 위해서 써 달라고 지정기부가 된 상황이라 그거는 그렇게 본인의 의지대로 저희가 지출을 한 내용이고요. 
씨름단은 용인시체육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직장경기부여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격려금을 좀 드렸고 그리고 복싱은 그 선수들이 도민체전을 위해서 어려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선수 수급이 잘 안 되는데 전국대회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도민체전까지 흔쾌히 뛴 선수여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임현수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서 골프 꿈나무들에게 써 달라고 기부하셨던 분이 계신가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예,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몇 분이에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한 분이 지정기부를 해 주셔서, 
임현수 위원   이번에 기부금 들어온 게 1000만 원짜리가 없는데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이소미 프로라고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올해 기부자 명단에는 없는 거잖아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제가 지금 올해로 착각했습니다. 작년에 기부했었던 내용이고요. 
임현수 위원   작년에 기부하셨던 분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예. 
임현수 위원   이거는 제가 더 차후에 한번 확인하고요. 
1월 달에 보면 운영비로 체육회 직원 및 이사 설 선물 구입 지출 영우농장으로 해서 1452만 3000원이 계좌이체가 됐어요. 이거는 어떤 건인가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이게 전임회장님 때인데 저희가 일반경비가 조금 운영의 폭이 좀 넓은 경비다 보니까 기존에는 설하고 추석 때 대위원, 이사님들, 회비를 내시는 분들한테 설 선물로 3만 원, 4만 원 선에서 저희들이 선물을 지출했던 내역이 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3만 원, 4만 원인데 1400만 원이나 이렇게 지출이 된 건가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예, 저희가 종목단체 회장님, 읍면동 체육회장님 그다음에 이사님들 그리고 경기도체육회 관련된 분들 이렇게 해서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게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맞나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그때 당시에 지정기부금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지정기부금은 회비성 성격으로는 받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내서 내년부터는 지정기부금을 저희가 안 받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적절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임현수 위원   지금 여기 영우농장이 있는데 영우농장은 어디 있는 건가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백암에 계시는 백암 탁주를 하시는 분이 비과세로 해서 장뇌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뇌삼 선물세트 하는 영우농장이 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인터넷으로 검색했을 때는 나오지 않거든요. 제대로 된 업체 맞나요? 
그리고 장뇌삼이 3만 원이에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3만 5000원 선, 4만 원 선 그래서 그렇게 작은 걸로 해서,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요. 
임현수 위원   왜 계좌이체로 하신 거예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카드기가 없어서, 보니까 영농업을 하시는 분으로 저희가 사업자등록증은 받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임현수 위원   굉장히 적절해 보이지 않고요. 
지금 업추비 쓰신 내용에서도 보면 집행지침에 보면 1인 당 3만 원 이내에서 집행해야 된다는 데도 불구하고 그게 넘어간 경우도 지금 엄청 많아요. 
더 얘기하고 싶은데 5월 달인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상호만 다른 업체에서 카드 결제를 하신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해 주셔야지 저희가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체육회를 믿고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은 저도 체육을 전공한 사람으로 누구보다 용인시 체육 발전을 희망하고 체육에 대한 예산이 그만큼 확보돼서 전문체육인이나 생활체육인들이 체육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기를 바라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체육회 운영이 이렇게 투명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높여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근거들이 잘 뒷받침돼야 체육회도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운영 잘해 주셔서 용인시체육회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예, 위원님 말씀 새겨 듣고요.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선에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욱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웅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전에 임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할 건데요. 
허 과장님 잠시 자리로요. 
설 명절에 1500만 원을 썼어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예. 
강영웅 위원   저희 종목단체가 몇 군데지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그때 당시에 85개, 
강영웅 위원   85개?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읍면동 체육회와 합쳐서 85개 단체. 
강영웅 위원   85개, 그리고 이사가 몇 분이었어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그때 당시에…… 
강영웅 위원   30명 정도 됐지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이사님이요? 
강영웅 위원   예.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아닙니다. 60여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때 당시 60여 명?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예. 
강영웅 위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 몇 명이에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사무국 직원이 26명. 
강영웅 위원   26명?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예. 
강영웅 위원   그렇게 하면 한 160명밖에 안 되잖아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예. 
강영웅 위원   아까 3만 원 지급하셨다면서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3만 5000원짜리로 해서, 
강영웅 위원   3만 5000원, 3만 원 기준으로 1500만 원 쓰려면 500명한테 줘야 돼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저희가 거기만 계시는 게 아니라 또 위원회에 속해 있는 각종 위원회분들이 계셨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저희가 그 조직이 없어졌는데요 스포츠발전위원회라는 형식으로 사십여 분이 계셨고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일곱 분이 계셨고요. 인사위원회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종목별로 해서 스포츠전문가위원회 그래서 각종 위원회분들까지 다 저희가 범주 안에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러면 설 명절에 쓴 돈에 대한 항목을 정확하게 안 적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예? 
강영웅 위원   자, 장부에 보면, 제출하신 서류에 보면 ‘임원 및 사무국 직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급 대상이. 그럼 잘못 쓰신 거네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예, 표기를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위원회까지 다 넣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강영웅 위원   그거 눈속임 한 거잖아요. 
계속 이런 식이에요. 모든 장부를 보면 지금 임현수 위원님도 많이 보셨겠지만 저도 보는데 이 많은 자료들이 도대체 윌리를 찾아라도 아니고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예,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참 이게 답변도 정말 지금 어이가 없어요. 그러면 임현수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릴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지요. 범위를 지정했으면 그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이렇게 해서 몇 명 정도가 됐으니 금액을 이 정도로 썼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답변해서 제가 그대로 적은 거예요, 종목단체, 대위원들, 그리고 아마 사무국 직원도 했겠구나, 사무국 직원은 제가 넣은 거예요. 이래서 150명, 160명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럼 답변이 잘못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예, 시정하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니까 지금 체육회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사달이 나는 거예요. 
이제 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종목단체 얘기 나왔으니까요. 종목단체 회비 걷으시지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예. 
강영웅 위원   언제까지 납부하시나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보통 저희가 3월에 공문을 보냅니다. 
강영웅 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받으셔야 되나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그래서 보통 2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것을 일일이 전화를 드리는데 작은 단체 같은 경우에는 시기와 상관 없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지금 대부분 안 내셨지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종목단체는 그나마 좀 내는데 읍면동에서 회비를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자, 22년도에도 내셨나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예, 계속 해마다 받았고 20년도만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1년 동안 면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22년도는 전부 다 내셨고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예. 
강영웅 위원   자, 그러면 올해 23년도에 종목단체별로 지원금 나갔지요, 그렇지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예, 종목단체별로 대회 출전 및 개최 그다음에 운영비 이렇게 지금 협회에,
강영웅 위원   나갔지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예, 나가고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회비 안 낸 곳에서도 받아 갔지요? 회비 안 낸 곳에도 지급이 됐지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예, 되고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왜 됐지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그거는 대위원 회비하고 별개라고 보아왔고요. 
강영웅 위원   아니, 별개기는 한데 그런 것 사소한 것조차도 조직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예산을 집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돈 언젠가는 주겠지’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방만하게 그렇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저희가 거의 2개월에 한 번꼴로 안 낸 데에 대해서는 직접 회장에게 직원이 전화를 좀 하고 있는데 납부하겠다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게 실적으로는 잘 올라 가지가 않았습니다. 
강영웅 위원   읍면동은 왜 안 내신다고 생각하세요? 
차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차장님, 왜 읍면동 안 내신다고 생각하세요? 
○용인시체육회사무차장 장순복   장순복입니다. 
지금 읍면동 체육회에서 내는 게 좀 부진한데요. 안 내는 이유가 사실은 여러분들 말씀 들어보면 ‘이게 사용에 대해서 좀 투명하지 못하다’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는 읍면동끼리 기흥구체육회 구별로 이렇게 또 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회비를 많이 내다보니 ‘거기까지 내야되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계신 회장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용인시체육회가 없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구 별로 운영하면 되지 용인시체육회가 왜 필요해요? 
○용인시체육회사무차장 장순복   그건 또 구 별로 친목 겸하고 구 운영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읍면동 체육회에서 내시는 분들이 적은 게 그런 이유가 있고 아직까지 그런 것을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투명하게 해서 안내면 안내는 대로 그런 제재가 따라가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차장님한테 쭉 드리는 게 차장님이 이 업무를 하셔야 되는 자리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용인시체육회사무차장 장순복   예. 
강영웅 위원   그런데 얼마나 읍면동조차도 체육회를 불신하고 체육회를 믿을 수 없고 조직이 하나가 되지 않았으면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회비조차도 안 내고 있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단체에 돈을 내려주면 카드로 주시지요, 쓰라고? 
○용인시체육회사무차장 장순복   예, 다 카드로 쓰게 돼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런데 왜 대부분 현금으로 쓰시지요? 
○용인시체육회사무차장 장순복   저희가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요? 
강영웅 위원   아니요, 거기에서 사용을 한 목록이 저희 행감 자료에도 있어요. 
땡땡협회 700만 원 해 놓고 카드하고 현금으로 되어 있는데 100% 카드 사용을 하셨고, 사업비로. 뭐 굉장히 많아요. 410만 원 지급한 곳은 카드로 50만 원 쓰고 그리고 현금으로 360만 원을 쓰고 계시고 다 현금으로 쓰고 계세요. 땡땡협회는 340만 원 100% 현금. 
카드로 쓰라고 카드로 주는 건데 이거를 현금을 쓰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금…… 증빙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용인시체육회사무차장 장순복   예, 증빙은 다 되고 있고요. 
지금 인건비하고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지출을 하고요. 
강영웅 위원   어떤 인건비를 말씀하시지요? 
○용인시체육회사무차장 장순복   예를 들어서 심판이라든가 그다음 운영요원들 이런 인건비들은 다 현금으로 지출을 할 수 있고요. 
강영웅 위원   운영요원들을 어떻게 뽑으시는데요? 
○용인시체육회사무차장 장순복   자체적으로 종목별이면 종목에서 필요한 인원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일당 5만 원, 7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거기에 맞는 운영요원들 필요한 데는 그렇게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심판들은 심판 규정에 의해서 차등이 좀 있는데요. 축구 이런 경우도 그렇고 그런 것은 다 인건비하고 신분증 받고 통장으로 다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면요. 증빙이 제대로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첫 번째. 왜 안 이루어지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사용한다고 하면 지금 인력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조금만 신경 쓰셨으면 인력플랫폼을 이용했으면 카드 사용이 충분히 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이게 보이고요. 
두 번째, 심판이나 주심이나 부심들을 사용하는 종목들이 있다고 하면 이건 체육회에서 컨트롤이 가능하지 않나요? 대회 일정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용인시체육회사무차장 장순복   예. 
강영웅 위원   그 스케줄 다 받으시잖아요? 
○용인시체육회사무차장 장순복   예, 스케줄 다 받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행사를 준비하고 다른 걸 준비할 때 사용하는 돈만 내려주시고 그 부분을 체육회에서 관리하셔야 되는 거지 모든 것을 다 맡겨 놓으면 이 돈의 쓰임새를 시민들이 과연 깨끗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용인시체육회사무차장 장순복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리고 지금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정리가 제대로 안 돼요. 
여기까지 됐고요. 
사무국장님 잠시 나와주시겠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제가 체육진흥과 행감 때 얘기했던 내용인데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그렇지요? 
초과근무수당은 제일 먼저 사전신고서가 필요하지요, 그렇지요? 
○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정상화   예. 
강영웅 위원   사전신고서가 필요하고, 두 번째 사전신고를 했으면 보고서가 필요할 것아니에요, 그렇지요? 
○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정상화   예. 
강영웅 위원   지켜지고 있나요? 
○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정상화   사전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복무를 하고 그다음에 갔다 온 데 대해서는 정확한 시간 지문 출근과…… 쉽게 얘기해서 가기 전과 끝난 후에 그거를 확인해서 나중에 초과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지금 이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은 여기에 사전승인 결재내역이라고 해서 받은 게 있어요. 사전승인 결재내역이 사전승인을 받은 게 아니라 사후승인도 있고 사전승인도 있고,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들 대부분이 우리가 이미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대부분. 대부분 행사 참석, 무슨 응원 지원, 기타 등등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정상화   예. 
강영웅 위원   알 수 있는데 사전승인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여기 지급내역을 보면 내가 9시부터 16시까지 일했다, 7시부터 18시까지 일했다 이런 식으로 돼서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출퇴근 지문인식 기록을 보면 안 맞아요. 내가 7시부터 일했다는데 9시에 출근이 찍혀있고 퇴근은 16시에 했다 그러는데 12시에 돼 있고, 18시에 했다 그러는데 2시에 돼 있고. 이거 가장 기본 아닌가요? 
○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정상화   예, 그렇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런데 이거를 본인도 알았을 거고, 그렇지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요청을 한 거잖아요, 돈 더 달라고. 
○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정상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영웅 위원   예. 
○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정상화   초과시간 사전보고는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대충 파악을 합니다, 행사가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날 것이다. 그래서 사전에 거기에 대해 짐작을 하고 미리 사전에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갔다 오고 나서는 시간외수당이 지급될 때는 그 시간을 갖고 지급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출근을 해서 지문을 찍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 들어와서 퇴근지문을 찍었을 때, 그 시간까지를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정상화   지급내역이 만약에 사전승인에 5시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지문이 3시간 하고 끝난 것으로 돼 있는데 5시간 올린 것에 대해서 지급이 됐다면 그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겁니다. 
강영웅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주말에 행사가 많지요, 그렇지요? 
○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정상화   예, 그렇습니다. 
강영웅 위원   주말에 행사가 많아요. 주말에 행사를 시간외근무로 하나요? 
○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정상화   저희 규정에…… 제가 들어와서 좀 아이러니한 게 정확한 출장 규정과 출장 여비 지급이라든가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참 왜 그런지 저도 좀 의아했는데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새로 설립되면서는 그런 규정을 재정비해서 명확하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제가 체육회 직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질의 한번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직무 규정 한 번이라도 정독해 보신 분 있으세요? 
직무 규정 정독해 보신 분 아무도 없으시지요?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요. 
회장님, 해 보셨어요, 읽어 보셨어요? 
○용인시체육회회장 오광환   예, 봤습니다. 
강영웅 위원   차장님, 보셨어요? 
○용인시체육회사무차장 장순복   예, 봤습니다. 
강영웅 위원   허 과장님, 보셨어요? 
저는 안 봤다고 생각해요. 
자,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19조2항에 대체휴무라는 제도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주말에 행사가 이루어지면은 이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토요일 또는 공휴일 8시간 이상 연속해서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일을 할 수 있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말에 초과근무를 쓰시면 안 되지요. 대체근무하라고 돼 있잖아요, 대체근무해서. 
○용인시체육회사무차장 장순복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체휴무를 쓸 수가 있는데요. 그전에 저희가 초과근무수당 예산을 잡아 놓은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는 쓰고요. 부족할 경우나 그거를 지급하지 못할 때는 대체휴무로 전환해서 쓰고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아니, 초과근무수당의 예산이 있다고 무조건 쓰라고 예산을 잡아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지급을 해야 되니 예산을 잡아 드린 거지 이거 무조건 잡아 놨으니까 다 써라?
과장님, 그렇게 쓰라고 돼 있는 돈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초과근무수당은 저도 다른 기관에 나갔을 때 보면 통상적으로 업무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초과근무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휴일이나 이런 데 했을 때는 대체휴무를 사용한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 보면 부득이한 사유라고 되어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 
그러니까 지금 체육회는 주말에 행사가 대부분이고 주말에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업무상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평일근무에 거기에 참석한 인원들이 업무상에 지장이 없다라고 하면 대체휴무를 쓰는 게 맞아요. 
○용인시체육회사무차장 장순복   예, 죄송합니다. 
강영웅 위원   맞고, 초과근무수당은 평일날 18시 이후에, 퇴근시간 이후에 업무량이 많아서 업무를 초과한 사람들한테 지급하라고 만들어 준 돈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대부분의 돈들이 다 주말이에요, 주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말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주말입니다, 주말.
○용인시체육회사무차장 장순복   거기 부연 설명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금 하다 보면 사실 체육지원과에서 가장 많이 주말에 근무를 하는데요. 사실 직원들이 연차휴가 이것도 다 못 쓰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도 다 못 쓰고 있는데 초과근무를 대체근무로 하게 되면 근무에 비는 자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가능하면 수당으로 받고 또 평일에 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체육회가 한두 명 휴무 쓴다고 못 굴러갈 정도면 조직의 효율성이 뭔가 잘못돼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용인시체육회사무차장 장순복   주말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실 일부 정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거의 하는 게 아니고요. 거의 한쪽으로, 체육지원과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담당을 하다 보니까요. 
강영웅 위원   업무는 대부분 직원들이 하지요? 
○용인시체육회사무차장 장순복   예, 그렇습니다. 
강영웅 위원   차장님은 관리자세요, 관리자가 아니세요? 
○용인시체육회사무차장 장순복   예, 관리자입니다. 
강영웅 위원   관리자시지요? 
○용인시체육회사무차장 장순복   예. 
강영웅 위원   그러면 차장님이 주말 행사 갔다 오시면 하루 대체휴무 쓰시면 되잖아요. 
국장님, 국장님 없다고 체육회 안 돌아가나요? 
○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정상화   저는 온 뒤로 아직 초과근무수당을 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강영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말에 일을 하셔서 대체휴무를 쓰신다고 하면, 하루 정도 내가 대체휴무로 쉬신다고 하면 그거를 대체해 줄 사람이 없나요? 차장님 계시잖아요? 
○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정상화   사무국장이 없을 시에서 차장이 대신하게 돼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렇지요? 
○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정상화   예. 
강영웅 위원   이게 안 된다는 얘기가…… 
○용인시체육회사무차장 장순복   저희는, 
강영웅 위원   자, 그리고 근무외수당을 또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규정 20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초과근무를 하고자 하는 직원은 사전에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초과근무 명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근무 명령을 받지 못한 경우 사후 초과근무 사유서를 제출해야 된다’ 사유서 받아 보신 적 있나요? 
○용인시체육회사무차장 장순복   예, 없습니다. 
강영웅 위원   규정을 하나도 안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규정을 하나도 안 지키고 있는데 ‘예산 있으니까 써야지. 이거 어차피 반납해 봤자 저거하니까 어떻게든 내 주머니에 챙겨야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체육회 운영이. 
근태 얘기는 빼겠습니다, 근태도 지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근태는 빼고. 
자, 출장보고서 부분도 꼭 챙겨 보시기 바라요. 규정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전신고서 사전 승인 받고 보고서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고 있지요? 
안 되고 있지요? 
○용인시체육회사무차장 장순복   예. 
강영웅 위원   안 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차장님이에요. 차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용인시체육회사무차장 장순복   예. 
○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정상화   예, 사무국장이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회장님! 
○용인시체육회회장 오광환   예. 
강영웅 위원   회장님도 책임지셔야 돼요. 
○용인시체육회회장 오광환   예. 
강영웅 위원   회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지요? 
다음 호봉 산정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호봉 산정에서 갑경력, 을경력, 병경력으로 나누어져요. 이것 누가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정상화   호봉 산정은 그전에 퇴사한 직원 조혜숙 과장이라고 그분이 호봉이라든가 인사 담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담당 과장 허정회 과장이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영웅 위원   과장님!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예. 
강영웅 위원   우리가 직원들의 호봉을 산정할 때 갑경력 100%, 을경력 70%, 병경력 40%를 드리고 있어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예, 맞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갑경력이나 을경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허들이 높아요. 그런데 병경력은 허들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 경력 인정해 줄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임용 자체에서 보면 임용 기준하고 호봉 산정하고 여기에서 괴리가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한체육회의 자격 기준을 보면…… 자, 4급으로 놓고 볼게요. 지금 4급이 차장님이신가요? 
○용인시체육회사무차장 장순복   예. 
강영웅 위원   5급인가요, 4급이시지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4급이 사무차장입니다. 
강영웅 위원   사무차장이 4급?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예. 
강영웅 위원   3급, 4급이 내용이 비슷해요. 
3급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 4급 이상 직위를 재직한 사람,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급 이상을 재직한 사람, 예비역 대령 이상, 대학 부교수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4급은 그것보다 한 단계 낮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 5·6급 이상,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거기에 상응하는 직급 이상, 예비역 중령 이상 그리고 대학 조교수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타 사항에 전 항에 동등한 자격이 있는, 1, 2, 3, 4번의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용 부서에서 그 분야에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허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마지막 기타 사항에 허들을 내려 놓기는 했는데 ‘여기에 준하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 통상적으로 이 1, 2, 3, 4항에 대한 준하는 정도의 경력이 있었을 때 임용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기준을 볼까요? 경기도 기준은 대한체육회보다 더 허들이 높아 보여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우리 기준을 볼게요. 4급은 마찬가지예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이렇게 돼 있고 기타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 기타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 또는 업무추진 능력이 있다고 회장이 인정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회장이. 
회장님! 
○용인시체육회회장 오광환   예. 
강영웅 위원   지금 올해 입사하신 분들 중에 회장님이 다 승인하셨어요? 인정하셨어요? 
○용인시체육회회장 오광환   예, 그렇습니다. 
강영웅 위원   자격요건이 안 맞는 사람도 인정하셨어요? 보고 못 받았나요? 
○용인시체육회회장 오광환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은 현재는 제가 임명한 사람은 차장하고 국장뿐입니다. 그러니까 전 차장은 전 회장님께서 임용장 기준을 따져 주셨고요. 지금 현재에 있는 사무국장은 현재의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강영웅 위원   여기 자격 기준에서 ‘회장이 인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 게 회장이 절대 권력이에요, 그렇지요? 
회장이 ‘너 들어와, 다른 경력 다 필요 없어, 너는 내가 인정해 줄게’ 이러면 들어오는 거예요. 
○용인시체육회회장 오광환   그래서 신규 채용 기준표에 보면 4급에 4호 규정에 보면 ‘기타 위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 또는 업무추진 능력이 있다고 회장이 인정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져 본다 그러면 사실은 3급이나 4급이나 1번, 2번, 3번 기준, 차장도 1번, 2번 3번 기준이라고 그러면 채용이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마지막 4번 기타에 ‘위에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과 업무추진 능력이 있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회가 여기 직원들이 다 과장급 이상, 지금 차장, 국장님이 와 계시지만 다 자기들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기준에 댄다 그러면 우리 체육회 과장들이나 뭐나 사실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까지 사무국장으로 왔다 가신 분들, 차장으로 왔다 가신 분들이 다 사실은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르게 잡고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엄격한 조직선정위에서 합격한 자들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저의 문제였고요. 
지금 문제가 터지게 된 것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이 뽑았어요, 직원을. 
○위원장 황재욱   잠시만요. 
회장님, 지금 여기서 어떤 변론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다음 우리 강영웅 위원님은 시간을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고 추가로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규정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체육회회장 오광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회장으로서. 
강영웅 위원   그럼 이제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허 과장님, 호봉 산정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호봉 산정에 대한 지적 받으셨지요, 감사실에서?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예. 
강영웅 위원   어떤 내용인 건가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정확하게 규정이 안 맞게끔 처음…… 지금 들어오는 신입직원은 내는 경력증명서 그다음에 저희가 업체 혹은 그 단체, 그 회사에 저희가 재차 그 경력증명서가 맞는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확인하는 경우 여기에 규정이 맞으면 호봉 산정으로 하게 돼 있고요. 
기존에 10여 년 전에 입사한 직원들, 지금 남아 있는 직원들이 당시에 호봉 책정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은 환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강영웅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도 안 맞는 분들이 보이시는데, 법인 전환된 이후로?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예, 지금 그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 감사 과정에서 드러나서 그 담당자가 지금 퇴사를 했지만 제가 지금 그 부분이 뭐가 잘못됐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영웅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느 기업이나 어느 곳에서 봤을 때……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신성수 국장님, 호봉 오를 때 어떻게 올라요, 근무 중에?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   기본적으로는 근무 경력.
강영웅 위원   1년에 한 번 오르지요? 1년에 1호봉씩 오르지요?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   예. 
강영웅 위원   자, 모 이력서를 보면 입사한 지 두 달 만에 다음 호봉으로 올려 주겠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인사 카드에 보면. 
체육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저희는 근무연수가 다 차야 호봉이 승급되기 때문에 특별승급을 하지 않은 이상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아니 어느 기업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경력을 인정하는데 1년 안 된 경력을 어떻게 다른 경력이랑 합산해서 경력호봉으로 인정을 하나요, 그것도 일수까지 계산해서? 일수까지 계산이 되었던데요. 몇 개월 며칠 일한 것까지 계산해서 합산을 시켜버리던데요. 호봉 산정이 제대로 된 건가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만약에 4년 5개월을 일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이력서 내용대로 제가 풀이해 드리면 4년 5개월 인정을 받아서 들어왔으면 7개월 뒤에 승급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인사기록 카드에 적혀 있는 내용이. 
들어오고 나서는 1년이 채워지면 호봉이 올라가야지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저희가 여기 있는 신규채용자 자격 기준하고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경력환산 기준표라는 것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입사를 하면 신규 채용 자격 기준에 맞춰서 입사서류를 받고요 그러고 나서 서류가 들어와서 합격자가 발표되면 그 합격자가 낸 그 서류를 가지고 최초호봉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9급 3호봉으로 시작을 할 건지 9급 5호봉으로 시작이 될 건지 그렇게 되면 나머지 있는 개월 수 가지고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1년 있다가 승급이 되는 게 아니라 아마 개월 수에 맞춰서 잔여 개월 수만큼이 플러스가 돼서 그다음에 승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도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정리해 주세요. 
강영웅 위원   지금 크게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 한 가지는 제가 체육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체육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강영웅 위원   체육회에서 정산 안 된 금액이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정산 안 된 금액이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얼마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2018년도에 사업을 해서 한 3억 5000만 원 정도가 정산이 미정산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매년 그거를 정산을 이행하라고 지적사항으로 공문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게 20년도에 아마 도마 위에 오른 것 같은데 20년도에 3억이 넘는 돈을 증빙을 못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계속 그냥 증빙하라, 증빙하라 이걸로 끝내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이번에 저희가 보조금 분야 특정감사를 감사관실에서 실시를 했고요. 그 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어서 업무검사를 실시 했습니다. 해서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고 이번에 것은 이번에 정리를 좀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지적사항을 내보낼 예정인데요. 저희가 최대한 그것에 대한 증빙이 안 될 경우에는 그 담당자에 대한 문책을 통해서 이것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강영웅 위원   지금 이 사유 자체가 보조금 해지사유예요. 보조금 지정해지 사유예요, 알고 계시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알고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봐주시는 거예요? 
당장 해지 시켜야지요. 보조금 주지 말아야지요, 정산을 못 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 조례에도 나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지금 저희가 보조금을……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조금 부당집행으로 해서 보조금 지급을 중지시킬 수 있는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얻는 이익보다는 보조금 주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종목단체의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영웅 위원   강력한 조치가 없으니까 지금 수년 동안 이게 정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느 단체에서 100만 원만 빵꾸나도…… 과장님, 과장님 과에서 사용하는 예산에 1만 원만 빠져도 모든 공무원들이 난리 나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맞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것 맞춘다고 결산할 때 밤낮 가리지 않고 그것 찾아낸다고 다들 야근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그러고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3억이 넘는 돈이 빵꾸가 났어요. 제가 얘기를 안 했으면 또 이거는 그냥 물 밑에 가라앉아서 아무도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허 과장님! 알고 계세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예, 저희 파트였어서 저희가 지금 은행에 자료 요구하고 해서 지금 다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못하고 갔던 부분 다 찾아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사용한 집행 내역은 있기 때문에 찾아서 다 하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이거 지금 찾으려고 하면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거고요. 못 찾으려고 하면 영원히 못 찾는 거예요. 이거 못 찾아내시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예. 
강영웅 위원   그리고 과장님! 강력하게 고발 조치하세요, 이거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알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고발 조치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추가 행감 전에 나왔던 부분도 같이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알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게 체육회 조직도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회장님, 앉아서 대답하셔도 돼요. 
사무국장하고 사무차장의 업무가 뭐예요, 이 조직도 대로? 
○용인시체육회회장 오광환   저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회장은 1억 이상만 결정권이 있고, 
강영웅 위원   아니요, 아니요. 회장 얘기하실 필요 없고요. 사무국장하고 사무차장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업무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용인시체육회회장 오광환   사무국장이 전체를 총괄하는 것이고요. 또 사무국장이 유보 시에는 차장이 사무국장을 대행하고 있는 그런 체계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허 과장님!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예. 
강영웅 위원   허 과장님은 사무차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의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사무국장은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무국 전반 사무국의 행정에 대한 부분을 총괄하고요. 그다음에 업무를 좀 나눠서 종목단체 회장님들 조직관리 이런 부분은 또 다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무차장이 일부를 맡고 또 종목단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처럼 점검을 한다든가 행정지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지금 이 조직도를 보여드린 것은 관리자의 범위를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동조합법 제5조에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근로자의 급여, 인사, 노무, 후생, 근로에 대한 결정권, 업무상의 지휘 명령권을 위임받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국장님하고 사무차장님은 사용자예요,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조합법에도 나와 있고 근로기준법에도 나와 있어요. 
자, 그 말인즉, 그 말인즉 뭐겠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초과근무수당 말씀드렸던 것 노동자 고유의 권한이에요, 그렇지요? 노동자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것 잘못 지급이 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훑어봐 주시고.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예. 
강영웅 위원   그리고 신성수 국장님, 사무국장하고 사무차장 둘이 있을 필요가 있나요?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   조직에 좀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조직개편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앞으로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똑같은 자리에 2명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업무를 하는. 똑같은 업무를 하는 사용자가, 관리자가 2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왜 차장님까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인사에 굉장히 중요한 개입을 하고 계세요. 대리급 이하는 1차 근평을 과장이 하시지요, 맞지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예, 대리 밑은…… 그러니까 팀장부터는 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과장이 하시지요? 그리고 2차 최종을 사무차장님이 하시지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인사권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예, 근평에 대해서. 
강영웅 위원   그리고 과장은 사무차장이 1차를 하고 사무국장이 2차를 해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예, 지금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규정상 그렇게 돼 있지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예. 
강영웅 위원   그리고 예산은 회장님이 1억 원 이상만 보고 받고 1억 원 이하는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게 현재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예. 
강영웅 위원   그럼 1억 원 이하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돈을 집행하는 것은 사무국장이나 사무차장으로 나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예, 그렇게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강영웅 위원   그래서 관리자라는 거예요, 사용자. 노동자가 아니에요. 
○위원장 황재욱   마무리해 주세요. 
강영웅 위원   이거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용인시체육회경영지원과장 허정회   예, 알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너무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보 들어온 것도 많고 너무 많아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직원들의 제보에서 ‘과장님이 예산을 다 써서, 장순복 차장님이 200만 원을 가져가서 예산이 없어서 더 이상 지급이 안 됩니다’라는 문자까지 제가 받았어요, 직원들한테 날아간 문자를.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위원장 황재욱   서면으로 나중에 자료 받으시고요. 
강영웅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정리를 하자면 보조금단체 해지 요건에 해당되는 부분 고발 조치 안 하시면 의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확실히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유념하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시간외수당, 채용 비리 그리고 간부 호봉 산정 그리고 또 용인시 감사관에서 할 수 있는 건 예산밖에 없으니 나머지 부분은 고발 조치하셔서 수사 의뢰하시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리고 절대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감사관실의 재감사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진흥과장, 체육회회장 외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황재욱 위원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9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및 기관들에 대하여 감사와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시민을 대표한 우리 의회가 평가와 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집행부의 행정이 시민들에게 더욱 실효 있고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 동안의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교육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공사 중지 과정에서의 부적정성, 용인시 자체 감사에서 드러난 체육회의 미흡한 운영 상황 및 조정경기장 정고2동 변상금 징수 문제 해결 촉구 등을, 복지여성국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 실태와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검사 시 반복적 지적사항 선제적 지도,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동부여성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 등을, 각 구 보건소에서는 법령 위반 업체 최소화를 위한 꾸준한 지도·단속과 대상포진 등 시민들을 위한 사업 홍보 강화 및 대상자 확대 검토 등을, 도서관사업소에서는 유소년 유해 도서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경전철 역사 내 스마트도서관 확대 설치 건의 등을, 3개 구청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한 교육과 각 사회복지시설들이 법령 미인지로 제재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전 계도 활동 등을, 출연기관 등에서는 정원 규정 준수의 노력과 각종 공모사업 시 전문성과 입찰의 공정성 확보, 축구센터 학생들의 청소년수련원 이용에 따른 궁극적인 해결 방안 제시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구체적 지적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바쁜 업무에도 감사 자료 준비와 9일간의 감사에 수고하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3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정리해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후 위원님들께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여러분 9일 동안의 장기간 감사업무에 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4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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