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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용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재정국


일 시: 2023년 11월 22일(수)10:00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재정국
   가. 예산과
   나. 회계과
   다. 재산관리과
   라. 세정과
   마. 징수과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 일정에 따라 재정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국을 대표하여 재정국장이 실시하고 소관 사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재정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재정국장 김홍신   예. 
○위원장 장정순   예산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산과장 한상무   예. 
○위원장 장정순   회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회계과장 김현기   예. 
○위원장 장정순   재산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예. 
○위원장 장정순   세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세정과장 김종국   예. 
○위원장 장정순   징수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징수과장 이춘경   예. 
○위원장 장정순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재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홍신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재정국장 김홍신
예산과장 한상무
회계과장 김현기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세정과장 김종국
징수과장 이춘경
○위원장 장정순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두 개로 나뉘나 봐요. 뭐 뭐로 나뉘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사업으로 나뉜다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상욱 위원   의견 듣는 사업이,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하나가 또 뭐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시 자체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욱 위원   자체 사업은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올리는 건가요? 
○예산과장 한상무   부서에서 사업 자체가 올라오면 선정해서 올리게 돼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이거를 부서에서 사업을 올리면 우선순위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예산과장 한상무   우선순위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올라오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주민 편의 같은 이런 사업이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과장 한상무   저희 사업 자체가 주민하고 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래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이상욱 위원   여기 자체 사업에는 위원회별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자치, 문화복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자치 사업은 24년도에 한 건이 올라왔는데 기록관 문서고 확충이 올라왔어요. 이게 주민들에게 편익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산과장 한상무   저희 자치 쪽에는 사실 지원 부서라서 주민하고 관련 있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매년 보면 구청 누수 관련해서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런 게 주민과 연관이 있는지, 최근 3년간 올라온 기록을 보시면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이런 예산인지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몇 건 있거든요. 
○예산과장 한상무   물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직접적인 주민 관련해서 불편 사항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구청이나 읍면동 같은 시설들이 전부 다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또한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사업이 부서에서 올라오면 일단 일차적으로 무슨 심사 같은 것을 하나요, 사업에 대해서? 
○예산과장 한상무   저희 쪽에서 한번 점검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사업설명을 듣고 그러고 나서 순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본 위원이 책자를 받으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분께 받았어요. 그런데 납득이 안 가는 사업이 있다고. 특히 문서고 확충 이게 주민한테 무슨……
○예산과장 한상무   그런 부분은 다시 저희가 점검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사업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런 것 좀 잘 심사숙고하셔서 사업이 올라오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납득이 갈만한 이런 사업을 올려주셔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심사할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과는 전체 부서에 대한 예산을 담당하시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해서 담당 부서가 보조금 또는 보조금 신청 조건에 맞는지 우선 확인을 하고 심사한 다음에 예산과에 올리게 되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예산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재확인하고 최종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혹시 부서에서 올린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과에서 증이 발생될 경우에는 증, 감 사유가 있으면 감 하시는 거고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확인 좀 한 거고요. 
과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편성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서 하는데요. 각종 기금들이 관련 법에 의해서 15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2022년 11월에 만들어진 2023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예산편성 보고에 대한 예산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 그거 내용은 보셨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박인철 위원   거기에 보면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세외수입 등 세입 감소에 대응하고 교통망, 문화, 체육 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편성하고자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 계획서상 얼마 편성하셨지요? 1500억 정도 편성하신 것 맞으시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맞습니다. 
박인철 위원   2023년 당연히 이 편성 자료는 보셨고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박인철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감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효 대비 체계적 도로 확충, 종합복지회관, 장기미집행 공원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많게는 400억, 적게는 16억인데 재정안정화기금 편성 기준이 있나요? 
○예산과장 한상무   조례에 보면 22년 말에 조례 개정되면서 예전에는 경전철이나 뭐 이런 데에만 국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꺼내 쓰기가 상당히 곤란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대형사업도 저희가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조례 개정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대규모 사업이라고 하니까 내용상, 100억 이상의 예산은 소위 사업명을 보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50억 이상도 어찌어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50억 원 이하를 대규모 예산이라고 편성 지출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충분히 시 자체 사업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빼내어 사용하도록 편성하게 된 것일까요? 
○예산과장 한상무   사실 저희도 자체에서 대형사업의 범위라든가 그런 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이 고민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것을 꺼내쓸 때 한 가지 사업이나 몇 가지 사업을 통틀어서 1500억으로 국한하진 않고요. 여러 사업을 묶어서 포괄적으로 해서 묶어서 꺼내쓰게 됐습니다. 
박인철 위원   어떻게 보면 대규모 사업을 준비하는 이런 기금에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우선 돈이 남으니까 거기서 10억 넘는 금액이든 아니든 이 기금에서 사용하도록 한 건 아니고요? 
○예산과장 한상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 1500억을 2022년 말에 넣게 된 원인이 선거 관련해서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 10월 정도에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개월간에 기본적인 추경 예산을 사용하긴 했지만 2개월 안에 1500억 원을 다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월 사업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다가 23년에 편성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었고, 그래서 23년 올해에 다 꺼내서 쓰게 됐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한다면 차라리 이월시켜서 한다고 하기보다는 그때 당시 코로나 말기니까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 예산이나 다른 시급을 요하는 예산 등에 충분히 반영·편성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 위원도 보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적지 않으니까. 
○예산과장 한상무   추경에 또 그런 관련 사업들에 들어온 것들은 다 편성하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렇다면 우리 용인시에서 재정안정화 사업에 대한 재원과 용도에 대한 조례에 기금사용액 등의 내용을 담아서 보다 효율적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과장 한상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고민하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목적 외에 불필요하게 억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021년, 2022년 백암·원삼 집중호우 피해 발생 돼서 예비비 지출이 됐었잖아요? 예비비 예산이 투입돼서 적절하게 복구는 완료된 건가요? 
○예산과장 한상무   현재는 많은 예산을 통해서 긴급 복구는 했다고 보고 있고요. 일부는 다 복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아직도 복구 중이면 차라리 이때 긴급재난 사항으로 발생된 거니까 예비비 지출이 됐었는데도 아직도 복구 마무리는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산이 부족해서 복구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사업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복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때 당시에 오히려 당시 현장에서 살아가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오히려 그런 예비비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만약 재난 예비비가 부족했으면 일반 예비비에서라도 오히려 예산을 가져다 쓰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예산과장 한상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수해 관련해서 복구가 안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복구가 완료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잼버리 지원 관련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지원 일자, 투입 인원, 사용 예산, 지원 내용, 혹시 뭐 용인시 스카우트 대원도 지원받은 것이 있다면 이런 전반적인 이번 잼버리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잼버리가 중앙부처에서 지원 협조 내려온 게 8월 8일입니다. 잼버리 대원들을 지원한 것은 8월 8일부터 14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잼버리 지원을 하게 된 것은 저희 쪽에는 잼버리 간식비 물품지원으로 돼 있고요. 그쪽을 통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정확한 인원이라든가 어떤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많이 분분했다가 8월 10일 정도에 도나 행정부에서 지출 기준 안내가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지출요구액이 375만 4000원이 예비비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승인을 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때 혹시 공직자분들도 투입됐는데 몇 분 정도가 투입되셨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그 부분은 정확히 몇 분인지는 모르고 있고요. 관련 부서가 따로 있어서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혹시 아까 말씀드렸던 잼버리 참여에서 우리 용인시의 5000여 분 정도의 대원들이 왔는데 용인시 대원은 없는 거잖아요. 국외, 해외에 있는 스카우트 대원들인 거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고요. 잠시만요. 
일단 정확한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잼버리 관련 기초단체별 공무원 파견 현황 보니까 기간은 대충 있지만 약 432명이라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432명이 며칠 동안 덥고 습하고 하는 환경에서 밤낮 할 것 없이 수고들을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용인시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외부 상황에 따라서 용인시에서 지원을 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지원해 주신 공직자분들께는 굉장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충분한 지원도 용인시 자체에서도 이루어졌을까요? 그 내용은 모르실까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 다르게 질문을 하고요. 혹시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미정산 내용이 있을까요? 
○예산과장 한상무   저희 예비비 쪽에서는 없습니다. 
박인철 위원   왜냐하면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을 지자체로 하달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이거. 이건데요, 제목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관련 지자체 지출 기준 추가 안내’라고 하는 공문이고요. 잼버리 관련해서 예비비 사용 시의 지출은 지자체가 먼저 하게 되면 국가가 사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정산도 아직 완료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정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하고 정산 계획이 추가적으로 있으면 그런 계획 통틀어서 행정감사 기간 끝나기 전까지 확인차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과장 한상무   관련 과와 협조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전달해 주셔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후 정산해 준다고 했으니까 놓치시는 부분 없이 보전받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2022년도 행정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지적 사항 자료에 보면 87쪽에 나와 있기는 한데요.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출자·출연 기관 동의안과 본예산이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시기 조절 당부’라는 제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박인철 위원   그때 당시에 출자·출연 기관에 관해서 처리결과나 향후 계획에서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동의안과 본예산 편성 이전 회기에 상정할 예정이며 부서 기관 간 사전 조율 절차를 철저히 기하겠음’이라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유재산 저희가 진행했을 때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목만 다른 거지 내용은 똑같거든요. 공유재산이 심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산편성은 완료되었습니다. 철저를 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또 그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왜 그런 건가요?
○예산과장 한상무   사실 이 부분은 국도비 관련이 있어서 국도비가 조금 일찍 내려와서 그런 관련 절차를 이루면 되는데 저희가 국도비 관련해서는 10월 말부터 11월 13일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인철 위원   일단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실은 다 시기적으로 경기가 둔화하고, 기업들이 어렵고, 부동산 지가가 내려가고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세수나 이런 부분에서 감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8월 정도면 전부 예산에 대해서 다 올라오지요, 예산과로? 
○예산과장 한상무   예,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창식 위원   작업 들어가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전에 왜 분명히 이래저래 누가 봐도 예산과는 용인시에서 전반적으로 컨트롤하는 타워잖아요. 그렇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이창식 위원   종합을 해서 어디에 집중투자하고 용인시가 지금 세수가 대충 이 정도 들어올 거면 어떻게 어떻게 써서 복지 얼마, 시설 얼마, 인건비 얼마 해서 뽑으시잖아요. 다 어느 정도 직원들이 과에서는 맨 처음에 입력했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이창식 위원   그런데 일괄적으로 15% 감액하라고 내려보내셨지요? 산하기관까지 전부다 용인시, 
○예산과장 한상무   공문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었고요. 다만 협조를 좀 구했던 부분입니다. 
이창식 위원   암암리든 뭐든 어쨌든 간에 시에서, 예산 컨트롤타워에서 용인시 예산이 이렇게 어려우니 보통 한 15% 정도 삭감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안 한 과 있어요? 
○예산과장 한상무   각 과별로 이런 사업이 많지 않고,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 있는 과는 15% 조정을 못 해온 과도 있습니다. 그런 과는 또 예외적으로 저희가 같이 심의했고요. 
이창식 위원   어쨌든 노력을 15% 준해서 전부 다 예산을 맞추려고 두 번씩 일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산 추계를 각 과에서 1년 사업을 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정책 전에 예산이에요. 그 예산을 만드는 데 다 만들었어, 직원들이. 실무자부터 8·9급부터 해서 주무팀장 또 결재하는 과장님, 국장님까지 한 국에 대해서 전체 예산을 만들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흔드는 거야. 그러면 일을 두 번 해요. 행정적으로 엄청난 손실 아닌가요? 
○예산과장 한상무   사실 각 부서에서 예산이 추계를 잡아서 올라올 때는 보통 당해 연도 예산 추계를 잡아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올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정안정화기금 1500억이 전년 대비 올해 본예산으로 넘어와서 그 부분이 많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 1500억 원이 올 예산에 많이 반영되다 보니 각 과에서는 올해 늘어난 만큼 또 그 예산을 지키려고 하고, 세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많이 늘어난 금액이 신청됐던 것 같습니다. 
이창식 위원   아쉬워서, 예산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대외적으로 용인시의 자주도, 자립도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추계나 이런 부분들은 세정·세무에서도 애쓰셔야 되지만 컨트롤타워인 예산과에서 기본적으로 2023년도에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갈 거니 미리 어느 정도 지침서를 주셨으면 동사무소부터 해서 저희 출자·출연 기관까지 전부 다 두 번 일을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예산과장 한상무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미리 추계를 내서 각 부서에 전부 다 뿌리고는 있지만, 지침을 내려주고 있지만, 그 지침뿐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던 올 예산 대비해서 예산 추계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항상 초과해서 올라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평년도에 보통 저희가 예산 삭감하는 게 한 2000억 정도가 됐었는데 올해는 좀 많이 들어와서 5000억 정도를 삭감해야 되는 여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창식 위원   그런 부분을 실·국장님들과 대책 회의를 하기 전에, 예산 이런 것은 다 회의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뭐 아무 때나 사업을 막 올리는 게 아니라 각자 부서에서 했던 부분들, 신규사업은 어느 정도로 줄여서 이런 부분들을 국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미리 소통하고 대화했었으면 이렇게까지 전체 과를 흔들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2024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게 앞으로 용인시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 경영평가를 해요. 그런데 하나 여쭤볼게요. 왜 도시공사는 우리 관변단체인 문화재단이나 축구센터나 청년미래재단이나 이런 데와 같이 경영평가를 안 해요? 
○예산과장 한상무   관련 개별법에서 따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타 시도도 따로 돼 있더라고, 법령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법령이 그래도 경영평가할 때 분석표는 같이 둬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우리 자체적으로, 경영평가는 따로 하되 분석표에 보면 우리는 지금 문화재단, 축구센터, 미래재단, 산업진흥원, 자원봉사, 시정연구원 하나로 해서 목록을 딱 보면 나오잖아요. 
○예산과장 한상무   그 부분은 용역 때문에 분리해서 했던 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자료를 드릴 때 합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우리가 출자·출연 기관 산하기관 평가를 하는 것은 여기에 경영평가라는 부분들, 또 용인시에 한 기여, 또 각 단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런데 저희 시 평가서를 보면 개별로 돼 있어요, 건건이.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의 평가, 축구센터는 축구센터 평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영평가서가 이렇게 저희는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건 공직자가 필요한 자료예요. 우리가 보는 행감 자료에는 이럴 필요가 없다고 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는 좀 정량화돼서 누구나 평가서를 보고 싶으면 한 장에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성남시 자료인데 여기는 이걸 보면 성남시의 6개 단체가 어떻게 평점을 받고, 어떻게 운영되고, 경영은 어떻게 되고, 예산상은 어떻고 한 번에 딱 볼 수 있어요. 저희는 제가 이것을 보려면 이 책을 다 봐야 돼요.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번에 추계를 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런 자료는 저희가 사실 필요해요. 이게 필요하면 나중에 달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것만, 경영평가 외에 거기에 부서가 뭐가 있고, 어떤 점수를 어떻게 받고, 이건 사실 저희가 나중에 축구센터다, 축구센터를 공부하고 싶으면 자료를 달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누가 봐도 딱 보면 알아, 여기는 어떻게 해서 성남 관변단체가 점수가 어떻게 되고 딱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그래서 이거는 공부해서 우리도 출자·출연 경영기관 평가서나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출자·출연 경영평가가 작년 대비해서 전부 다 점수로 보면 60점짜리예요, 전부 다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과장 한상무   작년보다 경영평가가 올해는 다수가 전부 다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 사유는 작년에 경영평가 때 코로나 가점이라는 게 생겼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코로나 가점이 5점이 생기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평가 등급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고요. 올해는 그 가점 5점이 없어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다시 예년처럼 평가액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 등급에 의해서 임원분들의 보너스가 결정 나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임원진들이 어떻게 보면 더 받은 거네요. 
○예산과장 한상무   사실 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못하면 페널티 없어요? 
○예산과장 한상무   페널티 자체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창식 위원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산과장 한상무   금액 자체가, 평가금액이 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든 잘하면 사탕을 주게 되고 잘못하면 채찍을 주는 게 맞는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는 잘하나 못하나 사실은 내가 받긴 받아. 100원을 받을까, 80원을 받을까 이거지, 그렇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러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예산과장 한상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경영평가는 경영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1을 볼 수도 있고, 2를 볼 수도 있고, 용인시민 행복도가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여기는 복지 쪽도 있고 청년 다루는 데도 있고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잘하면 당연히 주는 거 인정해요. 그런데 잘 못하는데도 그냥 돈만 좀 못 받는 거지 어떤 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돈 가지고 계산하면 안 되지만 그 외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부를 좀 해서 내년에 제가 할 때는 좀 더 변화된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기주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에 이어서 24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액 대비 감액 규모가 이번에 얼마라고 하셨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4500억에서 5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종 3700억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예산과장 한상무   그것은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하고 들어와서 한 것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4000억 규모의 큰 금액을 감액하셔야 됐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두 번 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 어느 때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중요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 정책협의회 때 주신 자료에도 이번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세출 구조조정 관련해서 전체적인 방향성이나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먼저 예산 설명드리고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맨 처음에 예상했던 것은 지방세 수입은 일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고요. 세외수입이 또 일부 늘어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지방교부금하고 국도비가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도가 워낙 많이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교부금이 많이 줄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생각보다 많이 줄지 않아서 505억 정도가 감이 돼서 그쪽에서 많이 세이브가 됐고요. 
또 하나는 국비에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국비에서 복지예산이 많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칭 사업이 좀 많이 시비가 감소가 됐고 전체적인 복지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300억 정도가 세이브 돼서 그게 좀 일찍 내려왔으면 예산편성 작업 시 편했을 텐데 늦은 바람에 그 남는 금액 가지고 추경에 세우려고 했던 예산 플러스 또 도로 부분에 재원을 투입했습니다. 
기주옥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세입에서 특히 국도비로 내려오는 부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었나. 세출 부분이요. 
○예산과장 한상무   올해 중점을 뒀던 게 크게 네가지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효율적인 스마트 행정 구현하고, 친환경 인프라 구축 및 안전한 도시조성, 그리고 시민중심 문화체육교육, 
기주옥 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말 잘라서 죄송한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결과적인 부분 같아요. 이게 부서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업, 어떤 사업, 어떤 사업, 얼마, 얼마, 얼마 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면 각 부서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손 봐야지’하는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조조정이요, 말 그대로. 
○예산과장 한상무   그 부분은 너무 다양하고 또 예외적인 경우가 많아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저희 담당 실무자들이 담당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예산과에서 각 과별 예산 조정할 때 그 조정을 한 사람이 다 대응하나요? 
○예산과장 한상무   과별로 많게는 몇십 개 과도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맡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 중에 한 분이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어쨌든 한 분이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 명이 같이 나눠서 하게 되잖아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그렇습니다. 
기주옥 위원   예산과 내에서도 담당이 다 다르고 또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그 기준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산삭감을 하면서. 지금 우리 시가 3000, 4000억 규모의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각 부서에서 받아볼 수 있는, 예를 들면 기존 계속사업이라면 사업 성과가 기준을 두시고 ‘90% 이하, 만족도가 얼마 이하인 것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 삭감을 고려하셔라’ 아니면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시의성 또는 긴급성을 고려해서 이게 아닌 경우에는 이거를 재검토해라’ 이런 식의 모두가 납득할 수 있고 모두가 그거에 준해서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예산과장 한상무   저희 민간 보조 쪽에서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없애기도 하고, 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 본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가이드라인을 내줄 수도 없고 또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챙길 수는 없고요. 다만 그 과정을 과에서 이루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심의를 통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유연하게 되는 경우가 보는 사람에 따라, 시민의 입장에 따라, 공직자들도 부서에 따라, 또 의회 내에서도 의원에 따라 그 상황이 어떨 때는 너무 유연해서 이거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한번 그쪽에 저희도 다시 고민해 볼 거고요. 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그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문제를 최소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관련해서 먼저 도시공사가 시에서 위탁받아서 진행 중인 공공위탁 사업이 현재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기주옥 위원   제가 요청해서 주신 자료에 따르면 사업 부분에서 지금 118개가 진행 중인데요. 본 위원이 몇 주 전에 예산과와 도시공사에 이거 자료를 물어보니까 지금 파악된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만들어서 주신 자료예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공공위탁 관련해서 가이드라인 부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정확히 이 문장으로 답변 주셨어요. 그 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예산과장 한상무   사실 위탁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시설물에 대한 위탁은 그대로 가고 우리가 인력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보상비에 위탁 부분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했지만 그게 그때그때 너무 많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쪽에서는 또 자본금 문제가 겹쳐 있어서 저희가 공사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채 발행이 230%가 한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자본금이 투입되다 보니 거의 200%가 넘는 실정에 와 있어서 위탁 사업도 다 못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위탁 사업을 받으면 필요한 금액만큼만 받아서 보상비 나가고 다시 받아서 나가고 이런 실정에 와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지금 제가 받은 공공위탁 사업의 내용을 보면 다 공사예요, 공사. 그런데 보상팀이 보상하는 팀이지요? 보상 업무 대행하는 팀이지요, 위탁받아서. 
○예산과장 한상무   예, 맞습니다. 
기주옥 위원   지금 보니까 보상팀에서도 공사 위탁을 50개 넘게 하고 있어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이거 왜 그런 것이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주옥 위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한다? 
○예산과장 한상무   큰 사업 같은 게 플랫폼시티나 원삼SK 같은 경우 때문에 많이 늘어났었고요. 그쪽에 보상이 거의 이제 완료가 됐고 저희 사업이 위탁기관이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위탁기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위탁 사업에서 위탁을 받는데 이런 작은 금액들 10, 20억짜리 이런 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지금 제가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때그때 상황을 봐야 하고 보상 업무가 빠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뭐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지난번 이 자리에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이 조금 헷갈리고요. 
○예산과장 한상무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어렵지만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도시공사의 경영 역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바이지만, 도시공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더 집중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고 그것을 예산과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과는 무엇보다도 예산 집행에 대해서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2023년도 예산 집행률과 신속 집행률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산 집행률은 이월 사업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월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신나연 위원   2022년 기준으로 이야기해 주셔도 돼요. 
○예산과장 한상무   지금 이월 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올해 어느 정도 집행이 됐다는 것은 저희가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결산 때 아마 나와야 그때 나올 것 같습니다.
신나연 위원   그래서 작년 기준, 2022년 기준? 
○예산과장 한상무   저희가 작년 기준 해서 올해 이월액이 2096억입니다. 
신나연 위원   이월액이 많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좀 많습니다. 
신나연 위원   예산 집행률도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예산과장 한상무   이월액이 지금 21년도가 1769억이었고요. 22년도가 2334억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대형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대형사업에 큰 금액 예산이 투입됐다가 관련 절차가 지연돼서 그래서 많이 이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그럼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예산과장 한상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별로 협조를 구해서 최대한 관련 절차를 빠르게 이행하는 것을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예산심의를 할 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당장 필요 없는 예산은 최대한 예산을 안 세워 주고 있습니다. 추경 때 확보하는 방안도 있고요, 그래서 일부 예산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더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도 다른 부서 발언할 때 몇 번 추경이 확보된 예산과 예산 진행 내용 여쭤봤었는데요. 부서들이 사업예산 불용되지 않도록 잘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아까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제가 보기에는 ‘허울뿐인 사업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올해만 봐도 제안 건수, 심의 건수가 다 낮아요, 저조한 실적이에요. 제가 보도된 자료도 가지고 왔고요. 2023년 기준으로 제안 건수 171건, 심의 건수 101건, 예산 반영 건수 17건. 그래서 반영 비율이 9.9%, 10%도 안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 10년이 됐는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예산과장 한상무   일단 반영률은 그때그때 다른 것 같습니다. 반영이 많이 될 때도 있고 덜 될 때도 있는데, 또 금액적으로 많이 다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반영률은 평년 수준으로 됐었고 예산액은 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늘고 반영률은 줄고, 그때그때 반영률하고 예산 투입 금액하고는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주민참여예산은 특히 시민의 직접 참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홈페이지에, 저희 한번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용인시 홈페이지고요. 용인시 홈페이지에는 주민참여예산제, 밑에 좀 내려주시겠어요, 연혁이 저렇게 길게 나와요.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중요한데 저렇게 연혁을 길게 넣어놓으면 시민들이 저거 보고 ‘뭐야? 신청을 하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연혁 역사 보고 싶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것 좀 띄워 주세요.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예산편성에 바란다’예요. 이렇게 돼 있고요. 다른 지자체 비교해서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용인시 사이트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성남시 사이트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수원시 사이트, 수원시 사이트는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보여요. 과장님 보시기에 이 세 군데가 어떻게 다른가요? 
○예산과장 한상무   지금 자세히는 볼 수 없지만 주민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연구·노력해서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딱 이렇게만 봐도 이게 용인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수원시인데 그냥 정말 달라요. 주민들이 ‘이 사업에 내가 참여하고 싶다’ 그리고 사업에 참여하면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되고 내 제안한 의도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게 충분히 확인 가능한 게 다른 지자체인데요. 저희는 주민참여예산이 홍보도 진행도 다 시민들이 보시기에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보완 당부드립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앞으로 더 잘 진행이 되려면 기존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참여한 내용,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투명성 있게 공고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창도 더 갖춰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끝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요. 성인지예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인지예산이 양성평등과 크게 관련 없는 사업도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혹시 내용 확인하셨나요? 
○예산과장 한상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성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보도록 하겠지만 이게 관련 부서에 따라 특수성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들은 성인지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지만, 지원 부서라든가 그렇지 않은 부서들은 또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성인지일까?’ 하는 사업들을 하는 부서도 있거든요. 
신나연 위원   예산서를 보면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게 어떻게 봐서 성인지 사업이지?’ 예를 들어서 청년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이에요. 청년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여기 성별 격차 원인분석에도 이렇게 나와요. ‘여성 53%, 남성 47%로 나타나서 남녀성별 격차가 크지 않다’ 그리고 또 성평등 기대효과, ‘한쪽 성별에 치우침 없이 관내 청년들의 구직활동, 자기 계발 독려를 기대한다’ 이거는 그냥 그렇다고 넘어가요. 방범용 CCTV 설치가 성인지예산이에요. 뒤에 내용 보면 ‘방범 CCTV가 왜 성인지예산이지?’ 수혜 대상은 ‘남녀노소로 성별 격차를 분석할 수 없음’ 
○예산과장 한상무   그런 부분은 저희도 매번 볼 때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쪽은 재난 부분이에요, 재난 부분이라서 그쪽에는 성인지 관련해서 그런 관련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올려놓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적절성에 의문이 들고요. 그런 거랑 그 사업이랑 비교해서 조금 다른 게 시민안전관의 자율방범대 사업이고요. 이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하는데 여기는 ‘인식 차이로 여성이 남성보다 안전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해서 전국적으로 여성자율방범대 비율이 남성 대비 낮은 편임, 그래서 방범대원을 더 지원하는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분석도 되게 잘 들어가져 있거든요. 일부 이렇게 좋은 성인지예산 사업도 있지만 아닌 부분들은 적절하게 검토하셔서 성인지예산 사업의 적절성 검토 당부드립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 질의에 맞춰서 추가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산하기관 경영평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영평가 우리 예산이 얼마로 책정돼 있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길수 위원   용역입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도시공사는 3500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1억 47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1억 4000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은데…… 지금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산과장 한상무   저희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걸 봤고요. 예산액이 3300이고 제한경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경영평가를 보면 경영평가해서 A등급부터 D등급까지 매기게 돼 있어요, 기관장 평가와 기관 평가하게 돼 있어요. 두 분류로 해서 B등급 이하로 떨어지면 불이익을 받게 돼 있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저희가 등급이 가에서 마까지로 보고 있고요. 다등급 이하가 페널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기관장은 성과급을 반납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기관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보너스를 퍼센티지로 불이익을 받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맞습니다. 
김길수 위원   제가 8년 치 경영평가를 봤어요. 그런데 민선 6기에서 민선 7기 넘어가던 2019년을 보면 그때 경영평가가 다들 좋다가 갑자기 여기서 C가 나와요. 과장님 말씀대로 ‘다’가 나왔다는 얘기이지요. 202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선 7기에서 민선 8기 넘어가는 해입니다. 이번에도 또 C가 나옵니다. 과장님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과장 한상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에서 라급인데요. 다를 받으면 페널티 적용은 없고, 제로고요. 라나 마는 그쪽에 기관장은 페널티 받고 나머지는 제로로 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등급이 한 단계 낮아졌다는 것을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코로나 관련 가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없어져서 지금은 등급이 낮아졌고요. 올해 받은 등급들이 예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길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그 전에 2021년, 2020년 경영평가 등급을 보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2017년 등급을 보면 이게 처음에 민선 시장님 바뀌고선 처음에는 등급이 낮았다가 점점 올라가서 다 등급이 좋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또 시장님 바뀔 때쯤 되면 등급이 확 내려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영평가가 공정하고 정말 절차에 의한 그런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무슨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시장이 바뀔 때마다 그 바뀌는 시기마다 이렇게 산하기관 경영평가가 점수가 훅 내려가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산하기관 기관장들 경영평가 C 주면 그분들 나중에 추후 보세요. 성과금 받았던 것 반납 잘 이루어지고 있나 한번 확인들 해 보세요. 다 ‘배 째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고질로 몇 년째 안 내시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경영평가가 정말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부분을 누가 봐도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입찰에 대한 부분이나 평가기관에 대해서 의구심을 과장님이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공통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산하기관장들이나 산하기관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경영평가가 객관성이 있고 공평하냐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추후 모니터링하셔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그리고 공정하게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별다른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읍면동에 내려가는 포괄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지와 목적은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가 더 큰 뜻에서 모두가 잘 되기를, 또 모두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 좀 주시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사실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는 긴급을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예비비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그해에 갑자기 필요한 사업들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내려보낸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서로 좋자고 하는 일이니까 시민들의 혈세를 갖고 모든 게 예산이 집행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아우러져서 자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40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정보공개 요구인데요. 혁신제품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구매 문의 관련해서. 혁신제품이란 말이 좀 낯선데 혁신제품이 무엇인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현기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제품은 조달청에서 관련 법에 의거 혁신성과 공공성을 인정받아 지정된 제품을 말합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나라장터에서 쇼핑몰을 통해서 조달 구매할 수 있고, 또 지방계약법을 통해서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또한 혁신 제품 구매 실적은 시군종합평가지표로 설정돼 있고요. 이래서 저희 회계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사업 부서에 혁신제품에 대한 홍보는 물론 혁신제품 구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조달청 시범 구매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것 관련해서도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회계과장 김현기   조달청에서 혁신제품 중 시범 구매 제품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은 조달청 예산으로 그 혁신제품을 구매하고 또 사용된 결과를 피드백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시 예산의 투입 없이 조달청 예산으로 혁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인공지능 기반 보행자 안전 시스템 등 2건에 대해서는 2억 2400만 원, 2023년도에는 보행신호등 9000만 원에 대해 시범 구매 신청하여 3억 1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보면 혁신제품 구매 실적으로 저희가 상 받으신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현기   예,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우수로 받으신 거지요? 
○회계과장 김현기   예. 
김길수 위원   혁신제품 구매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차원에서도 또 좋은 거네요. 
○회계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확대해서 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405페이지 2023년 복합기 및 프린터 임차 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프린터 아마 임차해서 쓰시는 것 같아요. 이거 비용이 좀 과도하지 않나, 구입하는 것과 임차하는 것이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회계과장 김현기   물론 구매해서 쓰게 되면 저희 소유로 해서 물품관리를 하면 되겠는데요. 임차하는 목적은 안정적인 소모품 공급과 전문적인 업체로부터 신속하게 장애 처리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한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전산장비 임차는 복합기 1대, 프린터 15대, 총 16대에 대한 임차 비용이고요. 연간 월 임차료하고 또 정품 토너 사용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좀 많이 나가는 것은 정품 토너를 쓰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발생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정품 토너 사용량에 따라서 임차용역비가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저희도 보면 프린터보다는 나중에 보면 토너나 아니면 그런 게 더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특성상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재활용 토너나 아니면 그런 정품 아닌 것을 쓰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품으로 꼭 써야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현기   예. 
김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임차관리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용역계약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제가 어제부터 각 부서별로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회계과뿐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각 부서별로 우리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작년에 3건, 올해만 11건으로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업무의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우리 6급 소통 관련 리더십 교육부터 시작해서 7급 승진자 리더십 교육,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 담당자 직무역량 강화 등 총 한 15건 정도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져 있는데 한 업체가 다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이렇게 특별히 진행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업체 연구소 건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진행하게 된 특별한 사유는 일단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관내 업체 유무를 먼저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업체가 용역수행 능력이 있는지 물품 납품 능력이 있는지 그 능력에 대한 것은 뭐 공사나 용역은 관련 인허가 서류를 확인하면 되는데 물품이나 이런 일반적인 용역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서 그 종목에 그런 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수의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김길수 위원   이게 다른 부서도 또 똑같이 공통된 부분도 있어요. 관내 업체 우선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특히 관내 업체 이런 특정한 직을 갖고 있는, 수행할 수 있는 직군이 소수의 그런 업체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업체와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 또 외부에도 훌륭한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내 업체로 너무 몰아주기식이 돼 버릴 수 있다 보니까 또 우리 행정감사나 이런 데에서 위원님들이 왜 관내 업체 안 쓰냐고 이렇게 질타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집행부도 중간에서 자세 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지금처럼 과장님 말씀대로 투명하고 거기에 관계 없이 업무 수행 능력이 뛰어난 업체라고 한다면야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게 특정 업체 몰아주기 현상이나 쏠림현상이 발생하면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무언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그 업체가 과제를 잘 수행하고 있다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보편적으로 다른 업체도 발굴하시고 그것도 신중을 기하셔서 이런 의심을 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세심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에 이어 저희가 작년에 회계과 지적 사항 중 한 가지가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 계약편중,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공정한 계약 당부 및 관내 업체 계약을 높이는 방안 마련’ 이걸 저희가 지적 사항에 넣었었는데요. 저도 용역 결과를 엑셀 파일로 받아서 쭉 이렇게 보니까 한 업체가 5건, 7건, 8건, 조금 전에 김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3건, 11건 이렇게 하는 업체들이 많이 가져간 업체는 1억 넘게 총예산이 그렇게 1, 2년 안에 그 업체에 주고 있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용역 물품 전자계약 체결률이 회계과에서는 되게 중요한 성과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김현기   성과지표입니다.
신나연 위원   온라인으로 종이 없는 계약을 하다 보니까 각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이 업체가 어떻게 잘하는 업체인지 조금 더 신경 쓰고 과정도 보고 이런 중간 과정들이 많이 누락이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요. 김길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업체가 어디에 있는지 저도 찾아봤더니 공유 오피스를 쓰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실제로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사무실을 가지고 관련된 전문적인 일을 하면서 이 업무를 받아서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여러 건 하게 된다면 차라리 모아서 1건으로 제대로 계약을 하고 교육이다 하면 교육 5건을 모아서 1억으로 이렇게 제대로 전자계약을 해서 경쟁해서, 입찰해서, 제대로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나눠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사업을 하는 각 부서들은…… 회계과에서는 이게 1900건 이렇게 되더라고요, 엑셀 파일에. 이 많은 건수를 다 챙길 수는 없겠지만 사업을 하는 부서들은 충분히 ‘이 업체에서 해 봤어’라고 서로 충분히 소통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 업체가 어떤지도 알아보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 일을 정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인지. 만족도 조사가 되게 단편적이에요,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단편적이니까 그냥 ‘잘한다’ 하고 이렇게 몰아주기식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사업을 하는 부서들이 조금 더 각 용역에 대해서 신경 쓰고 용역이 몰리지 않도록, 그리고 전문적으로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감사자료 40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 이어서 2023년도에도 물품 전자태그 소모품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매년 이렇게 물품관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정기재물조사 결과 용인시의 총 재물은 18만 1000점이고요. 재물 가액은 2163억 원이에요.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요. 정수 물품도 3602점, 재물 가액으로는 331억인데 회계과의 무게가 되게 막중하겠다. 이 비품들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의문이 들었고요. 많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데 물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용인시 총괄 물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물품관리는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서 본청이나 사업소 또 읍면동, 구청별로 물품관리관이 지정돼 있고요. 그리고 각 담당관이나 과장, 부서장이 물품운영관이 돼서 그 소관에 관한 물품을 관리하고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그런데 폐기 처분 용역도 있더라고요. 2022년도에는 200만 원 정도 되는데 2023년도에는 860 정도의…… 버리는 데도 이런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는 것 같고요.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하긴 하겠지만 비품 관리를 어떻게 하면 더 철저히 할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인 것 같고요. 
물품 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의자도 보고 탁자도 보고 있는데, 어떤 데는 태그가 붙어 있고, 어떤 데는 안 붙어 있거든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어떤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저희가 물품관리는 조례에 따라서 물품관리관이나 운영관이 지정돼 있는데 저희 새올 시스템 내에 물품관리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품이 저희가 취득해서 처분까지, 폐기까지 가는 동안 처음에 취득할 때 원인행위를 하고 물품 납품을 하고 검수하고 대금 지급까지 일정한 어떤 기간이 있고요. 물품이 납품해서 바로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 거기에서 검수하고 대금 지급한 다음에 저희가 스티커를 붙이는, 라벨 태그를 붙이는 그런 사항적인 부분이 있고요. 
신나연 위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누락이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회계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최대한 라벨 태그를 붙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무엇보다도 부서 간 협업도 중요할 것 같고요. 태그가 신속하게 붙여져서 비품에 대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꼼꼼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회계과에서 만든 프로그램 중에 1인 수의계약 프로그램 있지요? 
○회계과장 김현기   수의계약 프로그램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현기   수의계약 프로그램이 지난해 9월부터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정 업체 편중을 방지하고 또 관내 업체에서 새로운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발굴해서 보다 많은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끔 그런 면에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계약 관서별 네 번까지 허용하고 그 이상은 허용하지 않는 그렇게 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시범운영하고 계시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현기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식 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을 보면 이렇게 치면 딱 나오겠네요? 1인 계약 현황 이런 부분들이? 
○회계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관내 업체가 접근할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412페이지 하도급계약 현황 좀 한번 봐 주세요, 과장님. 하도급 현황을 보면 49건 중에 관외 업체가 35건 돼요? 
○회계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대충 본 위원이 퍼센티지를 때려보니까 한 70% 이상이 하도급계약을 맺었는데 관내 업체가 아예 우선적으로 맺을 수 없는 부분인가요? 
○회계과장 김현기   우리 용인시 조례에서도 관내 업체 장비라든가 하도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권장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건설산업기본법 25조에 따라서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협력업체 제도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급자 협력업체로 등록이 돼야만 우선적으로 하도급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의무 사항이 없어서 저희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법령은 없는 건데 어쨌든 간에 저희 관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도 지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말씀 많이 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고민은 되시겠지만 저는 이런 아까 말한 물품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특수성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 지역을 아는 업체가 들어가서 공사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민원부터 시작해서 사업의 연속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있고 많은 부분들의 혜택이 있을 것 같아요. 중소기업 미만 업체들이 이 하도급을 받게 되지 사실은 보통 1급 이런 데에서 받지는 않잖아요.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진행 부분이 있어요? 
○회계과장 김현기   예,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체육관이 중단돼서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대충 채권 발생이 얼마나 되나요? 
○회계과장 김현기   총공사 금액이 125억 5000만 원인데요. 채권의 추심금액이 그것보다 더 많은 175억 원가량 됩니다. 
이창식 위원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잘 되면 결과적으로 그 시설을 우리 시민들이 쓸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못 가면 그 피해는 예산상의 피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 우리 용인시민들이 못 쓰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일들이 안 생겨야 되는 부분이지만 또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옛날같이 상현1동 같은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 ‘배 째라’ 식으로 자빠지면 답이 없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려면 계약 과정에서 이 업체가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나름대로 프로그램상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런 업체가 다시 만약에 용인시에 이런 피해를 줬다면 못 들어오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회계과장 김현기   안전장치는 지방계약법하고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적격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건설경기가 매우 안 좋고, 또 높은 금리 때문에 업체들이 무척 힘들어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다목적체육회관 건립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보훈회관 신축공사 등 여러 군데에서 채권압류가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신경을 안 쓰면 결과적으로 사업이 딜레이되고, 딜레이되면 결과적으로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그 업체가 못하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예산도 증액될 테고, 시간이 오버 되고. 좀 신경을 써 주시길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도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종합면허와 전문건설면허를 가지고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김현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건설사업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해서 전문건설업하고 종합건설 상호진출 허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식 위원   예.
○회계과장 김현기   이게 2021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종합공사, 전문공사 구분하는 구분은 종전과 같은데 가장 핵심적인 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폐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종합·전문업체 간 상호진출 시공이 가능해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용역규제가 폐지돼서 전문건설업이랑 종합건설업이랑 규제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회계과장 김현기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고요, 일단 단계별 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한시적으로 두 가지 제한을 두고 있는데 먼저 종합업체가 전문공사업에 참여하는 걸 확대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2억 미만의 공사는 종합업체는 참여할 수 없고요. 
이창식 위원   1억 미만? 
○회계과장 김현기   2억 미만. 올해 말까지 제한을 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전문업체가 종합건설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종합업체 시공 자격이 있는 종합공사에 전문업체가 단독 참여는 가능하지만 전문업체 간 공동도급, 분담이행 방식의 그런 참여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창식 위원   지금은 하지는 않고 24년부터? 
○회계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상호 각자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건설 종합이 하는 부분이 있고 전문이 하는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 계약 과정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이 건설 쪽이잖아요. 신경을 많이 쓰셔서 건설공사 발주 이런 부분의 세부 기준, 또 잘 만드셔서 어쨌든 각 파트에서 용인시의 업체들이 건설산업기본법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07쪽에 보시면 행정정보공개 요구가 있어요. 처리 현황에 보면 8번이 있고 초과근무수당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그 공개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회계과장 김현기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내용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2월 초과근무수당 지급일자 확인 요청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12월 초과근무 실적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은 당해 연도에 지급을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연도 출납 폐쇄기한이 12월 31일이니까 초과근무 실적 정리해서 수당 지급까지 그런 정리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조기 마감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행안부에서 2021년도 12월 달에 조기 마감해서 남은 초과근무 실적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줘서 2022년도에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2021년도부터 올해까지 조기마감 후 발생한 초과근무수당 있지요? 지급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회계과장 김현기   2021년 12월 26일 마감 이후 2022년 1월에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은 4500만 원이고요. 2022년 12월 25일 마감 이후 2023년 1월에 지급한 수당은 4000만 원이고 총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지급 기준이 지문인식에 의해서, 지문인식기 달아 놨잖아요, 거기에서 새로 등록이 돼서 변경되는 예전보다는 복잡해진 게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현기   예,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걸 알고 있는데 정당한 시간 외 근무를 하고도 지급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관리해 주시고요. 수당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업무를 관리·감독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감사자료 420페이지 보시면 평잔 및 이자 수입 현황이 있어요. 2022년도에 평균 잔액은 5925억이고 23년도에는 9월까지 평균 잔액이 5374억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지금 자금 규모보다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용인시가 잔액 규모는 어떤지 비교도 되고 통합계좌에 대한 자금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지요. 
○회계과장 김현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원시가 5500억 원이고요. 성남시가 5000억 원, 화성시가 5960억 원으로 용인시와 규모가 비슷하거나 조금 작은 편이고요. 올해 기준으로는 수원시와 성남시가 6000억 원, 화성시가 5880억 원으로 용인시보다 약간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통합계좌의 자금 구성을 말씀드리면 일단 먼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 대한 이월사업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잔액하고 2022년도에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다면 2022년도에 이자 수입은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김현기   이자 수입은 67억 8000만 원 정도. 
김영식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이자 수입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보면. 그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자가 늘어난 거, 작년에 비해서. 
○회계과장 김현기   예, 올해 세입 예산편성을 한 145억 정도로 예상해서 편성했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한국중앙은행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저희가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에 따라서 가입한 정기예금, 또 MMDA 이런 금리가 같이 상승해서 저희는 고정금리가 0.4%인데 이것을 최소화하고 정기예금이나 MMDA 쪽으로 최대한 가입해서 예금을 해서 이자수익을 높이게 됐습니다. 
김영식 위원   올해 초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예상은 했지만 굉장히 세외수입이 23년도에 위태롭게 적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염려에 비하면 그래도 웬만큼 원활하게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24년도에 세수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요. 그런데 예상되는 내년 이자 수입이라든가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회계과장 김현기   내년도 세정과 쪽에 일반회계 세입 규모를 봤더니 올해 2조 8058억 원에서 내년도에는 23억 원이 감소하는 2조 8035억 원으로 예상되고요. 이에 따라서 평균 잔액은 별 변동이 크지는 않겠으나 향후 금리 변동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서 지금은 금리 상승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내년도부터는 또 금리 인하도 예상될 수도 있지만 확실히 예측 못 하고 있어서 올해보다는 조금 낮춰 잡았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미국 및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아직까지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데 현재 자금 운용하는 것과 같이 금리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기예금 및 뭐든 회계과에서 주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리고 이거 한 번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부탁 겸. 용역 및 수의계약업체 선정 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어요. 느끼고 있는데, 업체 선정 시 실제 사업장은 관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장 식으로, 또 여러 가지 목적이 따로 있는 거지요. 이런 부분을 걸러내시고 임시 또는 위장 주소를 관내로 지정해 놓고 계약하는 업체가 없는지 이것 좀 철저하게 확인 부탁드려요. 
덧붙여서 실제 사업의 종류는 한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업태 종목만 방대하게 늘어나서 우리도 헷갈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눈가림식으로 이런 계약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 목적에 의해서 이런 사례가 종종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업태 및 종목만 사업자등록증에 추가시켜 결국은 하청을 주게 되는 그런 사례를 없애게끔 회계과에서 자세히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 사업 부서에도 공유할 수 있는 데는 공지를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당부드립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에 이어서 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회계과에서 1년에 수의계약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지요?
○회계과장 김현기   회계과뿐만 아니라 용인시 전체로 봤을 때 한 1만 2000, 1만 3000건 정도 됩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1만 3000건 정도의 계약을 회계과에서 하면 여러 부서에서 계약 관련해서 서류를 올리잖아요, 회계과로. 그러면 회계과에서 최종적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현기   계약은 계약 관서별로 구분이 될 수 있고요. 본청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회계과에서 총괄계약을 하고 사업소나 또 읍면동, 구청은 구청 단위로, 읍면동 단위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본청에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계약하면 혹시 회계과에서 모 부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와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회계과에서 업체라든지 문제가 있는 것을 필터링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올라오는 대로 계약을 하시나요? 
○회계과장 김현기   필터링이라는 것은 저희가 정해진 룰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정해진 자격이 있고. 그리고 지방계약법에 나타나 있는 자격이라는 게 사실상 부가가치세법이나 소득세법에 따라서 사업자등록 신고를 한 업체, 거의 그런 업무는 세무서 쪽에서 이루어지는데 세무서 신고, 사업자 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관련 사전에 받아야 될 그런 신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세무서에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고유번호증이 나오면 저희는 그 사본을 확인해서 그것을 확인하면 되는 사항이라 필터링이란 게 그런 것을 확인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상욱 위원   그러면 만약에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계약은 이루어지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업체 선정은 담당 부서에서 해서 회계과로 올라오면 업체와 계약은 회계과가 하는 것이고 회계과에서 업체 선정은 관여를 안 하는 거네요? 
○회계과장 김현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사업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업체 선정이 이루어지고요. 사업 부서에서 사업체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거나 잘 모를 경우에는 계약 부서가 주도적으로 업체 선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회계과에서 업체 선정을 하는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돼요? 
○회계과장 김현기   별도로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요. 사업 부서 6, 회계 부서 4. 7 대 3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서류를 봤는데 ‘이 계약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계약이다’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아니면 없었나요? 
○회계과장 김현기   저희 계약을 할 때 일단 최대한으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계약할 수 있게끔 직원들에게 독려도 하고 그다음에 사업 부서에도 얘기하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관내 업체가 없을 때는 부득이하게 관외 업체 쪽으로 시선을 바꿔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본 위원이 특정 계약자료를 봤는데요. 혹시 과장님 답변이 가능하실지…… 혹서기 폭염, 한파 관련 물품지원 사업인데 많은 계약 중에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알고 계실까요, 이 사업에 대해서? 
○회계과장 김현기   개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연초에 그런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것으로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세부적으로는 아직 모르시겠지요? 
○회계과장 김현기   올해 기준으로는 폭염, 한파 쪽으로 저희 쪽에서 계약을 진행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아마 시민안전관 쪽에서 기금으로 산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여성기업과 계약을 추진해서 올해 아니고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위원장, 정확한 계약 과정 질의를 위해서 시민안전관 참고인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1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다른 위원님께 먼저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리고 답변과 어떻게 보면 약간 중복될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수의계약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고요. 최근 3년간 자료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총건수 대비 1인 수의계약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회계과장 김현기   비율이 30% 정도 됩니다. 
박인철 위원   30% 정도요? 
○회계과장 김현기   예.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총계약 건수 대비 1인 수의계약이? 
○회계과장 김현기   45% 정도. 
박인철 위원   그러면 비율이 45% 금액 대비하면? 
○회계과장 김현기   30%. 
박인철 위원   30% 정도요. 굉장히 높은 편인 것 같은데 이 계약들은 1인 견적으로 계약이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회계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1인 견적 해서 수의계약할 때 낙찰률 혹시 어떻게 될까요? 
○회계과장 김현기   낙찰률에 대해서 지방계약법에 정해진 룰은 따로 없습니다. 저희 내부 지침에 의한 권고사항으로 저희가 정해진 게 있는데요. 공사 물품 용역 공통적으로 500만 원까지는 96%, 1500만 원까지 94%, 2000만 원까지 92%로 낙찰률을 정해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일단 왜 말씀드리냐면 왕왕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게 비단 용인시만의 문제는 아니기는 한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는 게 사업별로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수의계약뿐만이 아니고요, 입찰을 할 경우에 아니면 1인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대비액만큼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꼭 잔액이 발생되고요, 이 잔액을 한 건으로 보면 얼마 안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걸 총액으로 계산하면 많은 잔액이 발생이 되고 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단점이 있어요.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게 잔액 발생, 낙찰 차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계과장 김현기   수의계약까지는 내부 권고사항으로 해서 낙찰률 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2인 견적이라든가 입찰을 보는 것은 정해진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87.745%, 그 이하도 있고 그렇게 낙찰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찰 차액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낙찰 차액은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내지 1회 추경을 통해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감액해서 다른 필요한 곳에 예산 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인철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입찰, 수의계약 자체가 당해 연도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바로 차액이 발생돼서 말씀하신 대로 1회 추경 정도에 들어와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기는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가서 이것을 쓸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당해 연도에.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도, 지금 국장님이시니까, 한번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방법은 한번 찾아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찾아봐도 이게 ‘법으로 그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손댈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되고 찾을 수 있다면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예.
박인철 위원   또 다른 수의계약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시에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회계과장 김현기   수의계약 시 선정하는 고려 요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관내 다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거고요. 특정 업체의 수의계약 편중을 방지하는 그런 목적을 통해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창식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9월부터 관서별, 업체별 수의계약 건수 상위업체 계약 현황을 체크해서 수의계약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적으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어요, 관내 업체 여부를 확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는 게 맞나요? 
○회계과장 김현기   예,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기주옥 위원님과 박인철 위원님이 관내의 다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10월부터 새올행정시스템 내에 용인시 기업정보 검색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계약담당자나 사업 부서가 필요한 정보를 갖고 최대한 관내 업체를 선정하고 부득이하게 관내 업체가 없을 때는 관외 업체하고 계약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 독려하고 추진하시는데 올해 자료 제출받은 시점으로 해서 수의계약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회계과장 김현기   수의계약 비율을 말씀드리면 올해 9월 기준으로 관내 업체 수의계약 체결률이 78% 정도 되고요. 관외 업체 체결률이 22% 정도 됩니다. 
박인철 위원   어떻게 보면 관내 업체 수의계약률이 높다면 높다고 할 수 있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능력이 되고 용인시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내 업체가 아니고 외부 업체, 관외 업체를 선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말씀하신 관리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나서 1년 내로 만들어서 현재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완료됐다고 하시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참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서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내 업체가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특정 업체가 계속 수의계약 하는 일이 없도록 수의계약 전반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한 오늘 위원님들이 계속 오늘 정례회, 행정감사뿐만이 아니고 임시회 때도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니 이런 내용들은 실·국·과나 구청 아니면 출자·출연 산하기관 등에도 꼭 알려주셔서 이런 수의계약이나 입찰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리고 과장님, 어떻게 보면 용인시 살림살이라고 표현하면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는 과가 회계과라고 생각하고요. 항상 긴장 상태일 거예요. 그렇지만 늘 최선을 다해 주시길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시민안전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시민안전관님 출석하셨습니까? 
○시민안전관 김학면   예. 
○위원장 장정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중 시민안전관과 관련한 질의 사항이 있어서 시민안전관의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이미 요청하였습니다. 
시민안전관 출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에 이어서 폭염, 한파 물품 지원에 관해서 직접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을 보시면 폭염, 한파 예방 물품 지원 사업에 관해서 연도별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20년도부터 21년도 색깔별로 칠을 해 놨는데요. 미○○기획과 성○○기획 두 군데가 있어요. 20년도에는 미○○기획의 조○○ 대표님께서 사업을 맡아서 하셨고요. 비교견적은 행○○기획의 이○○ 대표님이 비교견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보면 행○○기획과 성○○기획의 이○○ 씨가 대표님으로 돼 있는데 이게 똑같은 업체예요. 사업장 주소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폭염, 한파 물품 사업을 맡아서 하셨고요. 그리고 밑으로 보면 미○○기획도 똑같이 조○○ 대표가 사업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리고 22년도에는 성○○기획의 이○○ 대표님이 사업을 하셨고 같은 해에 미○○기획이 했는데 그때는 행○○기획이 비교견적이 들어왔어요. 이것도 23년도로 가 보면 미○○기획의 조○○ 대표님이 행○○기획에 비교견적해서 수의계약을 했고요. 같은 해에 행○○기획 이○○ 대표님이…… 지금 쭉 표를 보면 미○○기획과 행○○기획 대표님은 똑같아요. 그런데 사업장 주소만 달라요. 사업장 주소가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는 1번 주소는 처인구 역북동의 어디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주소예요. 저 주소로 해서 번갈아 가며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처인구 역북동에 주소지를 보면 1번 건물을 보시면 1번 건물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오피스텔 같아 보이는데요. 
이상욱 위원   오피스텔이고요. 저기 1층을 들어가려고 하면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야 해요. 그리고 이○○ 대표님께서 똑같은 이름만 바꿔서 똑같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김량장동에 따로 또 있더라고요. 사업은 확인하시고 사업 계약을 하신 건가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위원님이 비교해 주셔서 이렇게 아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까지 저희가 주소, 대표자까지는 확인 못 했었거든요. 다만 23년도 저희 실무자가 바뀌고 그동안에 2개 업체만 비교견적을 받았는데 23년부터는 3개 업체 비교견적을 받고 있고요.
제가 봐도 충분히 오해할 만하네요. 
이상욱 위원   아까 회계과장님 답변하셨지요. 계약이 올라오면 필터링하냐 했는데 필터링하고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김현기   자체적으로 필터링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계약이 올라오면 이런 사안까지는 전년도까지는 확인 못 하시겠지만 혹시 이걸 이렇게 매년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계과장 김현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요. 내부적으로 계약 자체는 문제는 없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해서 저런 부분 계약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류만 잘 갖춰서 올라오면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시민안전관 과장님께서는 업체를 선정하실 때 이런 데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회계과장님, 계약에 앞서서 계약이 많은 건 이해를 합니다. 수의계약이 1만 3000건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수의계약이라도 이렇게 업체 몰아주는 이런 계약은 회계과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계약 전에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시민안전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3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보면 소송 관련된 거 같은데요. 소송업무 수행 현황에서 매점 관련이거든요. 이게 보니까 화해권고결정으로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업체에서 저희 2층 매점을 운영했는데 운영 부진을 사유로 나가지 않았고요. 그래서 명도소송을 했습니다. 원상복구를 저희는 원했고요. 법원에서는 그런 거 없이 명도하라고 해서 상호 화해권고로 판결이 난 사안입니다. 
김길수 위원   계약 만기가 돼서 시는 계약을 안 하려고 했던 건가요? 어떤 이유로 계약이 안 된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나중에 이분이 체납을 2번 했습니다. 
김길수 위원   임대료 부분을. 그래서 시는 더 이상 같이 진행 못 할 것 같으니까 매점을 빼달라 했던 건데 매점 쪽에서는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소송을 낸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예,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래서 매점이 2층에 있던 게 지금 1층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게 ms리테일이라는 상호를 걸고 1층 매점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업체가 우리 관내 업체도 아니고 중소기업도 아니에요. 계약은 몇 년 맺으셨나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계약은 저희가 24년 12월, 
○재정국장 김홍신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층이 장기간 비움에 따라서 직원들이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걸로 활용 못 해서 그 당시 행정과에서 장기화되다 보니까 직원들 불편 사항이라든가 건의 사항이 많이 들어와서 1층에 임시로 저희가 3년 동안 계약했고 추후에 2층에 해결되면 이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그때 3년 계약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1층 3년 계약이 끝나면 그 안에 여기 법적인 화해권고결정이든 소송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서 그러고 나서 일단 1층에 이렇게 임대를 내주시고 나중에 중간이든 빠르게 소송이 끝나면 2층에 다시 원상복구를 하실 목적인 거지요? 
○재정국장 김홍신   그 당시에 관외 업체인 게 저희가 공고를 냈는데 입찰 들어오는 업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데를 타 시군, 경기도 그런 데 찾아다니면서 지금 힘들지만 사실 매출이 1층 가지고는 상수도 시스템이 안 돼서 들어오길 꺼려해서 두 번이나 유찰돼서 부탁을 해서 참가하게끔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ms리테일 같은 경우는 매점 1층 들어오면서 본인들이 시설투자 하거나 뭔가 설치했던 그런 것들은 없나요? 
○재정국장 김홍신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간은 구획해 놓고 거기에 물품 진열대라든가 그런 거는 업체에서 다 부담해서 한 내용입니다. 
김길수 위원   3년 후에, 2층 매점은 공실로 남아 있는 거라는 얘기고 1층에 3년 계약이 끝나야지 2층으로 옮겨 가야 하는 상황인 거지요? 
○재정국장 김홍신   그 안에 2층에 저희가 명도소송 끝나고 강제집행하고 실내 정비하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ms리테일과 다시 계약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재정국장 김홍신   일단 3년은 우리가 입찰 볼 때 3년 기간이라는 것을 명시했기 때문에 3년까지는 하고 그다음 이후에는, 
김길수 위원   재계약이든 할 수 있는 거네요. 아무튼 2층으로 옮겨 가는 건 해도 ms리테일이 갖고 가는 거네요. 
○재정국장 김홍신   예. 
김길수 위원   이 부분이 의아하기도 하고 아까도 그랬지만 관내 업체도 아닌 대기업이 진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의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었고 또 거꾸로 전에 매점을 운영했던 사람은 뭔가 억울한 게 있다고 본인들이 판단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말끔히 해소해 주시고 만약에 후에 다시 계약하신다고 하면 직원들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더 좋고 그런 편의성이 좋은 업체가 들어오면 당연히 좋겠지요. 이 관계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끔히 분쟁 없이 해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5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시유재산 무단변상금 부과 건이 있어요. 거기에 무단 사용 변상금 부과 현황을 보니까 이동읍 송전리 790-1번지 유일하게 미납처리되어 있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이분이 이곳에 사신 지가 꽤 오래되셨고요. 거기서 건축물대장 없이 저희 시유지에 건물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무단 점유 상태고요. 계속 해서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식 위원   그냥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창식 위원   다른 행정적인 조치 못 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저희가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변상금 부과나 원상복구 명령인데 이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이시고 거주 목적으로 계시다 보니까 변상금 부과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기초 생활 보호 대상자라 쉽게 말하면 부과만 하고 다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일단은 무재산이라서 결손처분은 올해 해서 현 연도 거만 남아 있는 상태고요. 
이창식 위원   복지 부서나 이런 데와 협의해서, 부과만 해서 대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재산상의 형평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도 저는 모르겠지만 부과만 하는 게 행정절차는 아닌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땅을 줄 수 없지만 이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이니 수급자에 대한 처리를 해서 이분한테 안 되면 복지 부서나 그 외의 기타 행정 하는 걸 생각해 보셨나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에서 복지업무 담당자와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행정이라는 부분들은 대안이 없는…… 이분은 이래저래 여길 떠나면 갈 곳이 없는 거고 사각지대로 몰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산을 우리가 주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복지팀과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이 안 생기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추후에 개선점을 찾으시면 본 위원한테 전달해 주세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용인시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차장 문제는 계속 대두되고 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아마 주차장 얘기한 게 2주 됐겠지요. 2주 전이나 지금이나 어제도 사실은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관내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심하게 났어요. 실례로 어제 그런 사고가 났어요. 우려했던 부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아침 출근 시간이에요. 여기 어린이집 앞에. 그다음에 메인 들어오는 도로, 그다음에 경찰서 부지 앞에. 이게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부지예요,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데 보세요. 저 버스정류장 앞에 지금 시 현황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과장님이 한번 보세요. 저게 용인시청에 들어오는 3개 메인도로인데 저렇게 아침에 불법으로 딱 대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는 불법 관리가 안 되고 관리 미숙으로 인해서 어제처럼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될 부분이 생긴 거라고요. 말씀 좀 해 주세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안전 문제가 최고이긴 한데 저희 시청 현황이 지하1층 보수공사를 하면서 60면이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공교롭게도 경찰서도 지금 주차장 자리에 사무실을 꾸며서 주차장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 교육청도 주차장 확장 공사로 인해서 저희 주차면을 사용 허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저희 관내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으면 뭘 하지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주차단속입니다. 
이창식 위원   주차단속과 견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 지역 아닙니까? 용인시 행정을 하는 곳에 가장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이 용인시청 앞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차가 저렇게 노상에 대 있으면 저거 매일 가만 놔뒀겠어요? 
국장님 말씀 좀 해 줘보세요.
○재정국장 김홍신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가고요. 저희가 현재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하1층 주차장 개선 문제, 교육청, 경찰서, 그러면서 이중 주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대책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현재 위치에서는 직원들 차량이 사실 주차 공간보다 더 많이 있어요. 12월 4일부터 직원 5부제를 실시계획이고 장기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주차장 증축 문제 기본계획 수립해서 재원이 넉넉하다면 빨리 착수해서 하면 좋은데 장기적으로 2028년까지 목표로 해서 543대 증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도로 문제라든가 그거는 한번 주정차를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그쪽하고 협의해서 주차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공직자가 3400명 정도가 시청에 계세요. 저희가 500억을 들여서 700대를 증설한다고 주차 문제가 해결될까요? 
○재정국장 김홍신   다 충족은 못 시킵니다. 
이창식 위원   결과적으로 2000대를 만들어도 주차장 해서 용인시는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시스템상에 되고, 안 되고 정확히 얘기하는 게 정답이지 결과적으로 뭘 한다고 변화를 주지 않고는 뭘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본을 해 놓고 그다음을 생각하지 기본을 하지 않고 뭘 찾으려니까 돈만 투여한다고 개선책만, 시간만 보내는 거지. 결과적으로 밤에 한 번 다녀보세요. 용인시청 주변만 더 깜깜해요. 한번 보셨어요? 
○재정국장 김홍신   예. 
이창식 위원   근본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1도 없다니까요. 결과적으로 어린이집 앞에서 사고가 안 나서 이슈가 덜 되는 거지. 지금 어린이집 앞에 맨 처음에 개청해서는 관리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용역이 끝나서 지금 없어졌다며요. 다시 용역을 해서…… 연계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지 공익 하시는 분들이 끝나게 되면 당연히 무슨 대책을 세워서 가는 게 맞는 거지. 
○재정국장 김홍신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때 그게 기본적으로 1년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공무직으로 전환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그거는 행정과하고 일자리정책과하고 해서 1년 동안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알아보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알아보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지요. 어린이집이 그러면 공공기간제 채용할 때까지 서야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대책을 세워서 안전이 제일 먼저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기간제 운운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간제가 1억이 드는 것도, 2억이 드는 것도 아니고 월 200만 원밖에 안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00만 원이랑 안전이랑 어느 걸 추구해야 돼요? 과장님, 얘기 좀 해 보세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올해는……
이창식 위원   ‘올해는’ 하지 마시고 답변만 얘기하세요. ‘올해는’이 아니라 어느 게 정답이냐고요. 기간제근로자 1년짜리 못 만든 과장님 행정이 잘못된 건지, 안전을 배제하고 가야 되는 건지.
○재정국장 김홍신   올해 연초에는 그렇게 됐는데 내년에 그래서 1년으로 계획해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창식 위원   안전은 1분 1초가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1년을 아무리 잘해도 1초를 잘못하면 사고는 1초에 딱 나는 거예요, 1분에 사고가 안 나요, 1초에 사고가 나지. 결과적으로 어제…… 이런 말씀이 나와서 제가 하는 말씀인데 제가 했을 때 뭔가 개선점을 찾고 주차를 뺐으면 그만큼 시야가 확보됐을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행감 때 맞으면 되지’ ‘시간 가면 되겠지’ 이거 아니에요?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개선해 주시고 개선 대책이 나오시면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세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12월부터 요일제 주차장 하신다고 그러는 거지요.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얼마나 효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직원 차로 등록한 차가 2100대 정도 됩니다. 전체 등록한 거 말고 직원 차로 등록한 게 2100대인데 사실 저희가 입차 현황을 봤을 때 그 차가 다 들어오는 것 같진 않고요. 1000대 정도가 입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1500대 정도 근방에 주차하시고 거기서 한 10%는 제외 차량이고 그러면 거기서 800대가 남는데 그러면 800대의 5분의 1은 160대 정도 입차가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전기차, 하이브리드, 장애, 또 직원 업무용 차량들 이런 제외 대상 차량들은 표시를 어떻게 해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저희가 증빙서류와 함께 목록을 받으면 입출기에서, 
이창식 위원   등록으로 해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저희가 엑셀로 관리하면서 일일이 체크를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입출하는 건 도시공사에서 리스트를 받아서, 
이창식 위원   그러면 자동차단기에서 증명서 이런 거 없이 등록해서 당신은 위법을 했어, 한 달에 세 번인가요, 세 번 걸렸어.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한 달만 주차 못 하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저희가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정기권을 회수하는 겁니다. 
이창식 위원   회수? 한 번만?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한 달 동안 만약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유료로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이창식 위원   시스템에 별문제 없을 것 같아요? 차단기가 열려 있는 경우도 많은데.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열려 있는 경우는,
이창식 위원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나가본 적이 있어요, 들어오는 입구 쪽으로. 그런 거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차단기가 양쪽이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 한쪽이 안 내려가 있어요, 들어오는 입구가. 체크 한번 해 보셨어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그건 아직 체크 못 해 봤는데, 
이창식 위원   그런 게 제 눈에만 보이나요, 과장님 눈엔 안 보이고.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그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증명서 부분, 세 번 그런 부분들 지켜야 되는 부분이지만 할 부분이 많아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주차장 60면을 보수하고 있는 겁니까?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예. 
이창식 위원   언제 끝나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11월 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보수공사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주차면이 많이 파손이 돼 있어서 보시면 적색이라고, 
이창식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렇게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그래서 바닥 긁어내고 다시 입히는 작업입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면 발주가 나간 상태예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작업 중인데 저래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거기가 1구간이고요. 좀 더 가운데 쪽으로 해서 2구간을 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창식 위원   시의 재산이잖아요. 저렇게 될 때까지 사실은 주차장 관리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저게 지금 보수할 곳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위원님들 사진 한 번 보세요. 저게 주차장 부지 바닥이에요. 저렇게 용인시가 지금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녹물 떨어지네, 이거 지금 용인시 건물이에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문예원 쪽도 계획에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보건소 쪽이에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계속 파악하고 있고요. 
이창식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다시 한번 줘보세요. 저게 파악할 일이에요? 내 집이 저렇게 녹이 슬어서 녹물이 떨어지면 파악하고 가만히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도 공사 제일 먼저 하지. 저게 용역을 줘서 공사해서 안전진단 받을 일이냐고요. 예비비를 써서라도 공사해서 마무리하는 게 정답이지. 주차가 난리 나서 저러고 있는데 11월 말에 하겠다? 11월 말에 끝나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지금 하는 구간은 끝났습니다. 
이창식 위원   국장님 전부 바닥을 끝낼 수 있어요? 
○재정국장 김홍신   전체가 아니고 저희가 보수 공사하는, 
이창식 위원   11월 말에 몇 면의 몇 면 끝낼 수 있어요? 
○재정국장 김홍신   지금 의회 쪽에 있는 공사 구간을 1구간으로 해서 그게 11월 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거기 끝나면, 
이창식 위원   용인시에 저 바닥 보수할 수 있는 업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저런 건 시급을 요하는 거잖아요, 주차가 난리 나고 있는데. 그러면 업체를 몇 군데 대서 1, 2, 3구간이 있으면 3구간을 따로 견적 내서 공사해서 하루라도 빨리 쓰는 게 맞는 거지, 60면이면 생각해 보세요. 1시간에 1대면, 민원인이 보통 1시간에 왔다 가세요. 그러면 60분, 60대 8시간이면 480대가 저 공사를 일찍 했으면 500억 들이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세요, 과장님. 지금 오백몇 대 짓는 데 사백몇억 쓴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저거만 1억만 들여서 일찍 했어도 480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용인시 주차장에요. 
저 바닥이 무슨 1단계, 2단계, 3단계 공사할 일입니까? 저게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일시에 하면 일시에 주차난이 너무 심각해지는 부분도 있어서, 
이창식 위원   60개를 공사하기 전에는 저 상태로 쓰고 있어요? 막아놨을 거 아니에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4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끝이 없고 한이 없어요. 거기에 룰이 없어지면 그나마도 더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이해하시지요, 무슨 말씀인지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결과적으로 부족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먼저 해 놓고 그다음에 생각하는 게 맞는다고 봐요. 부족하니까 편법을 이용하면 거기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안전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다른 위원님도 공통된 질문 사항도 있겠지만 저는 감사자료 455쪽에 보면 차량구입 H회사의 차량 여건이 쭉 6건이 있는데 관내 업체는 여러 가지로 조건이 안 되는지 왜 배제시키고 서울에 있는 업체에 승용차, 승합차, 전기차, 대형화물, 특수화물 이런 부분이 장 모 씨라는 대표자하고만 계약이 돼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든지 아니면 거기에 플러스 요인이 있는 거예요? 연간 계약이 되어 있는 건지. 
답변이 안 되시겠어요? 다음에 자료 주시고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저희가 이 모델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현대차 직영 대표점과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서울에 소재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게 현대 본사예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영업점으로서는 직영점입니다. 
김영식 위원   용인에는 직영점이 없습니까?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본사입니다. 
김영식 위원   본사하고 하면 여러 가지 리턴되는 거나 플러스되는 부분이 있어요? 차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서 준다든가. 팀장님이 잘 아시면 답변 주세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계약은 본사와 하고 삼가동 대리점에서 차를 받습니다. 
김영식 위원   표기가 서울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삼가동의 대리점인지 지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래서 우리 지역에 시너지 효과가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차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용인시 13년 이상 된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저희가 10년 이상 된, 
김영식 위원   10년 이상은 많으니까 13년 이상 된 차량은 적어서 말씀드려요, 몇 대나 될 것 같아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그거는 카운트를 따로 안 해 봐서. 
김영식 위원   그러면 15년 이상 된 차량은 얼마나 됩니까? 
비사업용이지만 15년 이상 타고 다니게 되면 안전도 등등 여러 가지 기능면에서 저하가 되거든요.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기흥구청에 속해있는 15년 이상 된 차량이 제일 많아요. 과장님 같으면 15년 이상 된 차량을 타고 출장 나가시라면 선뜻 어떤 기분을 느끼시겠어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아무래도 흔쾌히 타고 싶진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내가 차량도 차량이지만 어떤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차량가에 비하면 수리비가 배 이상이 넘어가요. 차량은 200만 원, 150만 원인데 수리비는 200만 원, 300만 원 더블로 들어가니까 무슨 개선책이 있어야지 차만 오래 붙들고 있으면 되느냐. 그리고 가동률도 저하가 되잖아요, 신차와 오래된 차량하고. 아무래도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설명해 줘보세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일시에 차량 수리비가 시가보다 3분의 2 이상 높게 나오면 폐차하는 기준은 있는데 올해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어서 폐차하고 내년에 편성했습니다. 아무래도 노후가 되다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건 저희가 노후 정도나 운행 기간, 사업의 활용도 이런 걸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처인구에 있는 역북동의 승용차는 15년 7개월이 됐는데 차량 가액은 62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수리비는 얼마 나와 있는지 아세요? 62만 원짜리가 수리비는 3배가 넘게 나와요.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서 직원분들이 이 차를 이용해서 출장이라든가 공무상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차량들 아닙니까? 이 차량을 누가 타고 나가고 일할 맛이 어떻게 나요, 억지로 있으니까 타고 나가는 거지. 효율성 있게 가동률 이런 걸 체크해서 세심하게 업무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내년도에 교체할 대상이고요. 이런 차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체하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데이터를 보면 기흥구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처인구고, 수지구예요. 이런 차량을 다 배분하셨겠지만 특수차량 같은 거도 150만 원짜리가 있어요. 특수차량이 150만 원이면 수리비는 몇백만 원씩 나오면 이건 걸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용인시에서 1년에 관용차량으로 범칙금 나오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지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건수가 속도위반이 81건이고요. 신호위반이 54건, 주정차위반이 166건, 지정차로위반 33건 등 이렇게 건수가 됩니다. 
이상욱 위원   다 합치면 이백몇 건 되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거의 3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범칙금이 날라오면 납부 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본인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용인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용차량팀으로 고지서가 전달되고요. 그러면 공용차량팀에서는 그 당시 그 시간대에 운행했던 운전자를 찾아서 고지서를 전달하고 납부한 영수증을 다시 받게 됩니다. 
이상욱 위원   운전자가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고 납부고지서를 재산관리과에 내면 거기서 끝나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예. 
이상욱 위원   혹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똑같은 차인데 40분 간격으로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세종시로 되어 있는데 세종시로 가서 속도위반 2건, 똑같은 차가 되어 있어요. 반복적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는 운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 같은 시간대일 거 아니에요, 40분 간격으로 범칙금이 날라오면. 이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페널티 없이 그냥 납부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그것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살지 않는 곳을 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긴 것 같은데 아직 반복적으로 위반한 분에 대한 페널티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상욱 위원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운전자 현황관리는 따로 안 하고 계신가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현황관리는 안 되고 있는데 사례가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욱 위원   많지는 않아요? 
거의 300건이면 많은 건수인데 그러면 1년에 운전 차량을 배차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될까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시에서는 5명이 관리하고 있고요. 각 구 각 사업 부서에서 배차받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배차 받는 직원 대상이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대상은 출장이 있다면 누구든지 하니까 전 직원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차량 배차를 오늘 오후에 출장 나가야 돼요, 그러면 차 배차를 전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언제 배차하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당일 8시 50분부터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당일 8시 50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배차신청을 받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저희 시청 같은 경우는 시청직원만 하고 다른 사업소나 구청에서는 따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상욱 위원   시청을 예로 들면 시청은 관차가 몇 대 있지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저희가 배차하는 관차는 46대 정도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시청에 직원은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저희 직원이 본청에만 1000명 정도. 
이상욱 위원   1000명의 직원이 46대의 차를 갖고 8시 50분이 되면 배차신청을 시작하는 거네요. 
○재정국장 김홍신   위원님 그게 차량팀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부서별로 배정된 차들이 또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거는 있겠지요, 무한돌보미라든지 이런 데 자체적인 차가 있는 거 빼고 용인시 전체를, 
○재정국장 김홍신   우리 차량팀에서 하는 게 있고 그거 외에도 각 사업 부서에 배정된 차들이 있어서 일부는 그 차로 출장 다니시고 그게 부족할 경우에 우리 차량팀한테, 
이상욱 위원   차량팀에서 관리하는 차가 몇 대예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그게 46대. 
이상욱 위원   46대를 갖고 1000명이 아침 8시 50분이 되면 배차신청을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출장이 다 나가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하루 종일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오전 중에 갔다 오면 또 그다음 사람이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차량을 배차해서 출장을 나가요, 당연히 나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나가서 속도위반을 했다든지, 주정차위반을 했다든지 1년에 건수가 300건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300건…… 그러면 22년도에는 몇 건이었나요? 비슷한가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비슷합니다. 
이상욱 위원   매년 이렇게 똑같이 하는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전에는 교통위반자를 대상으로 교육했었는데 코로나로 중단이 됐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교육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300건이면 많은 건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300건 대, 올해도 300건 대. 앞으로 이걸 교통법규 위반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유재산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재산관리과니까 하나 질의드릴 게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가 동백호수공원이에요. 동백호수공원 푸른공원사업소 자리 옆에 있는 건물이에요. 여기 건물 이름이 U-헬스케어관입니다. 원래는 이 건물 여기 보시면 건물이 통유리로 되어 있고요. 얼마 전까지는 이 건물 유리 벽면에 시트지가 다 갈라지고 보기 싫게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가 보니까 떼어 두셨더라고요. U-헬스케어관이라고 그러면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거라고 추측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만약에 이게 무단 점유라면 건강식품 판매 그런 거 아닐까요? 
기주옥 위원   행정재산이고 푸른공원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관리부서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보시면 이렇게 그냥 창고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창고로 사용된 지는 10년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여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동인구도 많고 산책 나오는 분도 많고 시민들의 보행이 많은 좋은 위치거든요. 저는 지나다니면서 여기가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았고 이런 아무래도 일차적으로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총괄 부서 입장에서 이런 행정재산이 이렇게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곳이 있다면 이런 부분 또한 확인하시고 관리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아시는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재산관리관이 담당 소관 부서니까 거기서 책임이 있지만 그 부서와 소통해서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한 곳을 예로 들었습니다. 여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곳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행정재산, 건물들만 해도 많고, 토지도 많고 우리 재산관리과의 역할 중 하나가 시유·일반재산 및 소관 행정재산관리잖아요. 행정재산관리의 이런 부분, 무단 사용이랄지 이런 부분도 확인 당연히 하셔야겠지만 목적에 따라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서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 관계부서와 정례적으로 확인하셔서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끔 관리 부탁드립니다. 그런 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환매권 관련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후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저희가 연초에 공유재산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통보하면서 행정재산관리부서에 환매 대상 토지에 대한 주기적 관리로 소송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내했고요.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에도 그것에 대해서 환기시켰고 그게 4월쯤, 그다음에 하반기 8월쯤에 다시 한번 환매권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 공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재산 실무교육을 하면서 실무자들도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환매권에 대해서 교육 내용을 포함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기주옥 위원   본 위원이 환매권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도 관광과에서 기흥호수공원 다목적 캠핑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또 우리가 소송을 진행 중이고 1심에서 패소했고 2억 4000만 원가량 배상을 하게끔 판결이 내려졌어요.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 이슈인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환기하시고, 안내하시고 그런 부분들의 노력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이지만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보니까 직원 제안에 있어서도 똑같은 본 위원과 같은 취지로 제안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공익사업에 따른 취득 토지환매권 발생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 ‘공익사업 추진 시 환매권 발생 시기에 대한 검토 미흡으로 환매권 소송 시 패소 확률이 높아 행정청의 재정 부담으로 효율적 대응 방안 필요’ 하고 개선 방안에 ‘토지 보상 이력 관리 프로그램 도입 및 지속적인 관리’ 본 위원이 제안드렸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제안이에요. 이 부분이 현재 새올 시스템에는 착공 일자만 기입하는 것으로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 반영된 내용으로 전체 파일을 다 받아봤는데요. 착공 일자가 미기입된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엔 착공 일자 기입란을 둔 게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빈칸이 너무 많아요. 그거로는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더 강화해서 관리하실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사업 부서와 소통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신나연 위원입니다. 용역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57페이지고요. 이사용역을 하셨어요. 업체 선정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그 업체가 중증 장애인 직접 생산 업체인데요. 인근 시군에서도 수행 실적이 있었고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신나연 위원   한 번 한 게 아니라 458페이지에 보면 1억 6000에 가까운 이사용역을 한 번 더 했거든요, 다음 페이지에 바로 또 사단법인 한국 장애인 자립협회는 부산에 있고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주된 거래처가 부산, 울산광역시로 나와 있거든요. 업체 선정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더 그 위로 공용차량 종합보험 가입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흥국화재보험이 계속하고 있거든요. 혹시 몇 년째인지 알고 계신가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3년째입니다. 
신나연 위원   타 지자체 현황도 확인하고 계신가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
신나연 위원   저한테 타 지자체 현황 자료 조사한 거 자료 부탁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예. 
신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매스컴을 통해서나 정부 국세나 수입 전체적으로 59조 1000억 정도 부족하고 전체 세수가 보니까 341조 1000억 규모로 방송상에서 추산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저희도 내년에 세수 감소가 당연할 것 같고, 우리 시도 긴축 재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전국적으로 모든 부분을 누구나 알고 있어요.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을 버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세정과가 갈수록, 항상 언제나 중요했지만, 특히 이렇게 세수를 걷기 힘들고 쓸 곳은 많아지고. 세입과 세출의 비교 추계가 있을 때 세수 증대하는 방안이 기존보다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이 있으신가요? 
○세정과장 김종국   저희가 세입은 세출하고 달라서 세입이 줄어든다고 해서 따로 세입을 추가로 임의로 마련할 수 있고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항상 들어오는 세입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저희가 지방세뿐 아니라 세외수입도 항상 말씀드려 왔듯이 누락 세원 발굴 철저히 하고 미수납액 최소화하는 방안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해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죄송스러운데 본 위원도 이렇게 저렇게 일정을 보다 보니 세금이라는 게 자동이체 해 놓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나오는 금액이 있으니까 납부하게 되잖아요. 본의 아니게 누락하고 두 달이 지났는데 문자 하나 왔어요, 징수과에서 220만 원 재산세 내시라고. 이게 문자만 해서 될 일인가요?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문자는 기본이고 돈을 안 냈을 때는 유선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나요? 하는 게 어떤 경우가 있어요? 
○세정과장 김종국   세금이 일단 납기 내에 납부가 안 되면 독촉장을 우편으로 보내고 연락처가 다 확보돼 있지 않지만 핸드폰 번호라든지 연락처가 확보돼 있는 분들은 문자로도 발송하고, 
이창식 위원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내가 전화해서 나는 낸 것 같은데 확인해 보니 안 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긴 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적극행정이 뭐냐면 문자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잘 내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하지만 통화를 해서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하루 일찍 받으면 그만큼 우리 세수가 하루빨리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한 건이지만 저 같은 사람이 100명이면 2000만 원이에요. 적은 돈 아니라니까요. 이게 진짜 긴축 재정할 때 필요한 방법론이 아닐까요. 
○세정과장 김종국   예. 
이창식 위원   좀 챙겨 주시길 바라고요. 
세외수입과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늘고, 임시적세외수입 미수납액도 늘었어요. 왜 늘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종국   저희가 2023년 10월 기준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점유율이 98.1%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비교적 잘 징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임시적세외수입은 56.5%입니다.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드리는 말씀이 지난 연도 수입에서 원체 징수율이 낮다 보니까 징수과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각 실·과·소에서도 체납액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이창식 위원   미수납액이 없을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100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김종국   그래서 저희가 체납을 관리하고 있지 않지만 세외수입 부서에 조금 더 납기 내 징수율도 높일 수 있고 정확하게 부과가 되고 누락되지 않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저희가 세외수입 담당 실·과·소에서 컨설팅을 요청하면 가서 업무를 새로 맡은 직원들한테 업무 요령도 가르쳐주고 하는 컨설팅을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올해에는 그것도 정기인사에서 맞춰서 1년에 두 번, 2월하고 8월에 두 번씩 실시하고 있고 직무교육도 강화해서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 교육도 못 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직무교육도 실시했고요. 
이창식 위원   지금까지 코로나라는 큰 재해가 있어서 교육 좀 하라고 말씀만 하면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모든 과가 똑같이 말씀하세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하면 서면, 인터넷, 영상 할 거 많아요. 결과적으로 안 하고 결과적으로 뭐라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변했으니까 뭘 변화 주겠다’ 2024년에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혹시 용인시 마을세무사라고 아세요? 
김길수 위원   구청에서 하는 거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이창식 위원   용인시 마을세무사라고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종국   마을세무사는 저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요 대상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별로 3명 내지 4명씩 위촉해서 자원봉사 형태로 국세나 지방세 관련 상담이 있는 경우에 마을세무사분들을 통해서 상담을 받거나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저소득층만 이용하는 건가요? 활용을 거기만 하나요? 
○세정과장 김종국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예전에는 세무사분들 자원봉사 형태로 세무 자문 같은 것도 많이 했었는데 그게 대부분 세무 자문을 오시는 분들 내용을 보면 대부분 국세 관련 내용을 자문받으러 오십니다. 그건 세무서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중복되는 것 같아서, 이용률도 낮고 해서 그거는,
이창식 위원   각 구청에 계신가요? 
○세정과장 김종국   구청에 계신 건 아니고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본인들 세무사로 활동하시면서 전화로 예약해서 상담한다든지, 
이창식 위원   접수는 어디에다가 해요? 
○세정과장 김종국   그분들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마을세무사분들 연락처로 연락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세정과에서만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종국   이거는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이창식 위원   취합만 하시고? 
○세정과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저희 시 얼마나 이용하세요? 있으세요? 
○세정과장 김종국   있긴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건수는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요.
이창식 위원   자료 주세요.
○세정과장 김종국   지금 자료에 2023년 상반기에는 상담 내용이 총 91건 있었습니다. 그중에 국세가 84건이고요. 지방세는 7건인데 전화로 한 게 86건 방문은 5건 있었습니다. 
이창식 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저도 사실은 처음 알았고 아시는 분은 알았으면 참 좋은 것 같은데 홍보가 아예 안 돼서 그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코로나 때 고3 학생이 저희 게시판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올려놓은 내용이에요. 나중에 자료 저한테 달라고 해서 이런 경우 체크 한번 해 주세요. 고3 학생이 답답해서 할 데가 없어서 기록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남겨 놓은 상태예요. 이런 제도가 우리는 있는데 운영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고3이 몰라서 답답해서 띄워 놓은 거예요, 물어볼 데가 없어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홍보가 부족해서 고3짜리가 얼마나 답답하면 용인시 홈페이지에 저걸 띄워 놓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느껴야 하는데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개선 좀 부탁드릴게요. 
홍보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통장님들이나 이런 데, 아파트 라인에 붙여 놓는다든지 얼마나 좋아요. 아이디어서 내셔서, 홍보해서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100원을 들여서 1000원의 손해를 볼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100원은 진짜 필요한 사람이라니까요. 체크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종국   적극적으로 홍보방안 강구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하나만 더하고 마무리할게요.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지방세지출보고서 이거 만드시지요? 이거 분명히 작년에 3년 치 넣어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또 2년 치야. 
○세정과장 김종국   위원님 요청하셨을 때 제가 있을 때 한 건 아니지만 답변한 내용을 보면,
이창식 위원   업무인계 안 하세요? 
○세정과장 김종국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지출보고서는 직전 회계연도하고 당해 연도 거만 비교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거는 이런 법적 요건이 필요한 서류니까 그렇게 만들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몇 년 치 같이 비교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이거는 지출보고서와 별도로 참고하실 수 있게 제출하는 걸로, 
이창식 위원   결과적으로 2년 치 하라고 법적 근거가 있지만 3년 치 한다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법에 걸려요? 지출보고서를 법령에는 2년 치를 하라고 그랬는데 3년 치를 하든지, 4년 치를 하든지, 5년 치를 하든지 페이지 수가 느는 것도 아니고. 
○세정과장 김종국   그거는 제가 책임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 그러면 법령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든지요.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속기록 보실래요, 정회치고 속기록 한번 볼까요? 
○세정과장 김종국   위원님 그건 제가, 
이창식 위원   결과적으로 행정이라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맞지만 법령 전에 알권리잖아요. 알아야 될 부분, 필요한 부분. 이 책을 왜 만들어요, 누굴 위해서. 공직자를 위해서 만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법령에 2년만 하라 그래서 2년만 하겠다. 과장님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지출보고서를 보고 추계도 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이게 기본자료잖아요. 이거 3년 치 넣는 게 조례에서 안 되니까 안 된다, 말씀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 한 줄 더 넣는 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새 사업도 아니고. 
○세정과장 김종국   그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해 주세요. 결과적으로 용인특례시잖아요. 이제는 모범이 돼야 해요. 저희를 보고 행정을 배우러 오고 따라온다니까요. 하나하나 개선해서 ‘법은 이거지만 우리는 더 열심히 이렇게 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과장님,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547, 548페이지를 보시면 지방행정제재에 차량 관련 과태료 미수납액이 22년도에는 13억, 올해 9월 말 기준으로는 12억이 있어요. 적지 않은 금액인데 차량 과태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세정과장 김종국   차량 과태료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부과하는 건데 책임보험 지연가입 과태료라든지, 검사 지연 과태료 그런 것들이 주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만약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세정과장 김종국   일단은 지방세 체납액에 의해서 이것도 똑같이 독촉도 하고 재산압류도 하고 더 필요하다면 체납자 소유재산 공매라든지 강제징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 같은 경우는 최대 본세에서 75%까지 가산금을 붙이고 재산압류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맞나요? 
○세정과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 전체 금액 13억, 12억. 그런데 이게 건별로 보면 큰 금액이 아닌 것도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 바빠서 놓친다거나 생계형 체납자가 대부분일 텐데,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자동차 과태료 이거에 대해서 자동차 과태료가 분할납부가 가능할까요? 
○세정과장 김종국   일단 체납이 되면 저희가 체납자의 경제 여건에 따라서 분할납부를 오히려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받는 것보다는 분할해서라도 납부를 받는 게 저희한테도 바람직한 방향이고 분할납부를 받고 있고 카드 할부로도 납부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납부 편의 방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체납고지서 안내는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지요? 
○세정과장 김종국   체납고지서는 우편으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본 위원이 타 지자체를 보면 교통 과태료 알림을 카카오톡으로 보낸다든지 납부 방식도 온라인 페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게 가능할까요? 
○세정과장 김종국   저희도 납부 편의 시책하고 아울러서 우편으로 고지하다 보면 우편요금이 과도하게 비용이 들고 해서 저희도 수년 전부터 이메일을 통한 고지서 수령이라든지 카카오 메시지, 그리고 MMS 문자로도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보내드리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율이 지방세의 경우에는 20% 정도 신청해서 보내고 있고 세외수입은 좀 더 비율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생계형 체납자들의 분할납부를 유도하면서 경제활동, 회생에 도움을 주고 또 체납의 알림도 편의성을 줄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결손처분의 뜻이 무엇인가요? 
○징수과장 이춘경   결손처분은 용어가 ‘정리보류’라는 걸로 바뀌었는데요. 저희가 부과를 하고 나서 독촉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징수, 체납처분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면 정리보류를 한 다음에 5년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상욱 위원   어떻게 보면 결손처분이 사적인 용어로는 징수 포기라는 뜻과 비슷할까요? 
○징수과장 이춘경   그런 의미로 보일까 봐 정리보류라는 걸로 변경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소멸시효가 5년이지요? 
○징수과장 이춘경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5년이 지나면 못 받는 돈인데 이게 지금 얼만가요? 
○징수과장 이춘경   잠시만요. 저희가 올해 결손처분 한 게 235억입니다. 
이상욱 위원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법인이 사라지면 여기에서 징수 불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재산세, 특히나 취득세에서 결손처분이 발생했다는 것은 행정에서 노력이 필요하단 의미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징수과장 이춘경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선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독촉장을 보내고 납부를 안 하면 채권확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있음에도 압류 안 하는 건 없고요. 하는데 그 이전에 국세에서 선압류가 있다든지, 근저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실효가 없는 압류가 되는 경우에 저희가 정리보류가 되는 겁니다. 
이상욱 위원   혹시 본 위원이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사업이 축소된다든지, 신규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일 경우에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 235억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이춘경   말씀드렸다시피 5년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보류를 하고 올해 저희가 5년 동안 관리하던 것 중에서 받아들인 금액이 28억입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이 쭉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방식대로 하면 못 받을 수 있는 결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서 징수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징수과장 이춘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님 재정국 소관 사무감사 중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1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재정국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제3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3일 10시에 개회하여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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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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