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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8일차

용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일 시: 2023년 11월 28일(화)10:00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처인구청
 - 자치행정과
 - 민원지적과
 - 세무1과
 - 세무2과
 - 포곡읍
 - 모현읍
 - 이동읍
 - 남사면
 - 원삼면
 - 백암면
 - 양지면
 - 중앙동
 - 역북동
 - 삼가동
 - 유림동
 - 동부동
2. 기흥구청
 - 자치행정과
 - 민원지적과
 - 세무과
 - 신갈동
 - 영덕1동
 - 영덕2동
 - 구갈동
 - 상갈동
 - 보라동
 - 기흥동
 - 서농동
 - 구성동
 - 마북동
 - 동백1동
 - 동백2동
 - 동백3동
 - 상하동
 - 보정동
3. 수지구청
 - 자치행정과
 - 민원지적과
 - 세무과
 - 풍덕천1동
 - 풍덕천2동
 - 신봉동
 - 죽전1동
 - 죽전2동
 - 죽전3동
 - 동천동
 - 상현1동
 - 상현2동
 - 상현3동
 - 성복동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 일정에 따라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기흥구청, 기흥구 동,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처인구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소관 사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처인구청장 이형주   예. 
○위원장 장정순   자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예. 
○위원장 장정순   민원지적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허인순   예. 
○위원장 장정순   세무1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처인구청세무1과장 한영미   예. 
○위원장 장정순   세무2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처인구청세무2과장 서정규   예. 
○위원장 장정순   포곡읍장 출석하셨습니까? 
○포곡읍장 김상덕   예. 
○위원장 장정순   모현읍장 출석하셨습니까? 
○모현읍장 안성용   예. 
○위원장 장정순   이동읍장 출석하셨습니까? 
○이동읍장 심필녀   예. 
○위원장 장정순   남사읍장 출석하셨습니까? 
○남사읍장 이상숙   예. 
○위원장 장정순   원삼면장 출석하셨습니까? 
○원삼면장 권순도   예. 
○위원장 장정순   백암면장 출석하셨습니까? 
○백암면장 조영호   예. 
○위원장 장정순   양지면장 출석하셨습니까? 
○양지면장 김경수   예. 
○위원장 장정순   중앙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중앙동장 윤미용   예. 
○위원장 장정순   역북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역북동장 장태석   예. 
○위원장 장정순   삼가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삼가동장 김영길   예. 
○위원장 장정순   유림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유림동장 김승규   예. 
○위원장 장정순   동부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동부동장 박영주   예. 
○위원장 장정순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처인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처인구청장 이형주
자치행정과장 김한규
민원지적과장 허인순
세무1과장 한영미
세무2과장 서정규
포곡읍장 김상덕
모현읍장 안성용
이동읍장 심필녀
남사읍장 이상숙
원삼면장 권순도
백암면장 조영호
양지면장 김경수
중앙동장 윤미용
역북동장 장태석
삼가동장 김영길
유림동장 김승규
동부동장 박영주
○위원장 장정순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읍면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행감 때라도 우리 만남이 뜻깊게 또 결과론이 좋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위원님께서 자료 준비를 하셨을 겁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3개 구청장님이 계시는데 스타트가 처인구청이기 때문에 처인구청에 묻겠는데요. 면에서 사업하는 생활밀착형 사업 있지요? 면에는 토목팀장님이 계시는데 동에는 있으신가요? 없지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예,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없다면 토목사업 동에는 우리 예산이 5000만 원 내려가지요? 어떻게 보면 면에 비하면 적은 돈인데 이런 부분을 토목팀장도 안 계시고 그러는데 이 예산 가지고 사업을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동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필요한 입간판이라든가 로고젝터 이런 사업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런 사업도 있지만 배수로나 등등해서 토목에 대한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전문가도 없는데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그 부분은 구청의 관련 부서에 협조를 얻어서 공사 감독이라든가 준공검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지금까지 해 오면서 별문제는 없지만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소할 수 있게끔 구청에서도 관리·감독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3개 구청에 다 포함이 돼 있지만 1개 업체에, 처인구청만의 문제는 아니고, 1년간 용 무슨 엔지니어링 이런 데서 총 23개 수의계약이 있어요, 처인구청이 23건을 다 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몰아주기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런 의구심도 갑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처인구청의 행정과장님한테 이쪽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이렇게 도표를 제가 다 준비했어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몇 건도 아니고 수의계약이 많은 숫자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면은 1억 5000의 예산이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청장님 맞아요? 
○처인구청장 이형주   예, 주민세 환원 사업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런 부분이 읍면동장님들 다 계시지만 8대 때 5000만 원하다가 1억으로 증액돼서 지금 와서는 1억 5000만 원 예산을 갖고 읍면장님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좀 더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협의 좀 하시면서 하시면 좀 더 나은 큰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 숙원사업, 주민 불편 사업 등등 이런 게 있으면 협의하면서 하면 100%는 아니더라도 읍면동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상호 간에 돈독하게, 정감있게, 끈끈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도 가지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처인구에만 물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은 다른 구청에 묻겠습니다. 
그리고 백암면장님, 거기서 대답하셔도 돼요. 기초생활수급 예산 내려온 거 있지요? 
○백암면장 조영호   기초생활거점사업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김영식 위원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백암면장 조영호   올해 공모 신청해서 2월 달에 선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2024년도에 기본계획용역이 발주되면서 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좀 더 세심하게 이상이 없도록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암면장 조영호   지역주민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기주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에서 18페이지 문화공연, 체육 등 각종 행사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8월, 9월까지 진행했던 모든 행사들에 대해서 ‘사후 평가 여부’가 ‘예정’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부분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사후 평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문화체육행사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총계획을 세워서 구청이나 읍면동에서 그 사업평가자료를 받아서 매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사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모든 문화체육행사 대상인가요? 보조금 행사 대상만이 아니라,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예, 보조금. 
기주옥 위원   보조금 행사 대상인거지요. 보조금 정산하는 실적 보고는 행사 완료 후 언제까지지요? 사업 완료 후 어느 시점까지 정산이 완료되나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보통 조례상으로는 2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편적으로는 15일 이내에 제출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2개월 이내에는 행사에 대한 보조금 정산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이 도래하는 거지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예. 
기주옥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보조금 사업의 경우에 다음 해 4, 5월까지 사후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4, 5월경에 사후 평가 공문이 내려와서요. 
기주옥 위원   4, 5월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작성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처인구민 한마음체육대회 이런 건 상당히 큰 행사잖아요. 행사 후에 자체적으로 ‘이 행사가 어땠고, 잘된 점은 뭐고, 미흡한 점은 뭐고, 개선해야 할 점은 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건 없나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보조금 정산검사 할 때 담당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밑에 표기는 하거든요. 잘된 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정산검사서에 표기하고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처인구민 한마음체육대회를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3월, 4월 봄에도 행사가 많이 열려요. 행사하시고 보조금 정산 공문이 4, 5월에 내려오니까 그때 사후 평가를 하시게 되면 그다음 해에 같은 행사를 이미 준비하셔서 집행하는 입장이겠네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예, 그렇습니다. 
기주옥 위원   그러면 전년도 행사에 대한 ‘잘된 점은 뭐고, 미흡한 점은 뭐고, 개선할 점은 뭐다’라는 일종의 보고서 또는 어떤 정리된 내용 없이 사업 계획을 하시고 집행까지 다 하시게 되는 거네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그런 건 아니고 정산검사를 할 때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기주옥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정산보고서, 보조금 집행 내역은 거의 엑셀 파일에 가까워요. 엑셀 파일로 얼마를 썼고 얼마를 했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정산검사서는 아래한글로 작성돼서 A4 1장이나 2장 정도로 해서 보고서, 
기주옥 위원   그 내용 제출 부탁드립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제출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의아한 부분은 행사를 매년 집행하시는 행사이긴 하지만 분명히 그해에 잘된 점이 있고,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이고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고, 매년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행사가 끝나고 바로 그 부분을 작성하셔야지 안 그러면 두 달 후 또는 1년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바뀔 수 있고 기억이 흐려질 수 있는 부분이라 기록은 바로바로 해 둬야 되고 바로바로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4, 5월에 공문이 내려오고 7월까지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자체적으로 하셨어요. 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한마음체육대회 결과 보고를 자체적으로 작성하셨고 여기에는 ‘미흡한 점, 어린이를 위한 체험활동 부스 참여와 어르신 대상 경기참여 저조’, ‘입장식 축소, 경기방식 변경 등 지원액에 대한 재고 필요’, 그리고 개선 방향으로 ‘다양한 연령이 참여 가능한 종목 발굴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다양화’ 등등 내년 사업을 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직접적인 보완점과 개선 방향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경기 후에 바로 정리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업 후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사업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파악이 돼서…… 보고서 정산, 행정절차를 위해서 언제까지라는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는 그다음 7월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조금 정산과 예산과에서 요구하는 절차 외에도 우리 시민들을 위한 행사잖아요. 시민들의 행사가 내년에는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될지, 미흡한 부분은 뭐였는지 참가하시는 분들한테도 여쭤보고 그 현장의 분위기가 기억에 남아 있을 때 이 부분은 정리하시고 남겨 두셔야 된다고, 자체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내년에 개선될 수 있을까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위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좀 더 다음 연도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개선 부탁드립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인구 한마음체육행사는 자체 보고가 돼 있고요, 이건 행사운영비고. 우리가 읍면동 체육행사를 체육회 주관으로 하는 것들이 보조사업인데 이 보조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예산과 주관으로 다 평가를 해서 하위 20%는 그 차기 연도에 반영을 안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잘 진행하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같은 형식으로 다 자료가 제출됐어요. 이 읍면동에서 양식으로 작성하는 것에 대한 지침은 어디를 통해서 지침이 가나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읍면동 무슨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주옥 위원   예를 들어서 모현읍장님 대답해 주실 수 있으면 대답 부탁드립니다. 
사업평가 여부에 ‘여’로 되어 있어요. ‘모현읍 체육회장배 한마음 축구대회’ 사업평가하신 건가요? 
○모현읍장 안성용   네, 했습니다. 
기주옥 위원   평가가 되어 있는 건가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평가가 되어 있는 보고서는 보조금 집행 내역 보고서라고 파악되고 있는데요. 맞나요? 
○모현읍장 안성용   네, 맞습니다. 
기주옥 위원   보조금 집행 보고서 기준인 거지요? 우리 행사 사업 결과 보고서가 아니라. 
○모현읍장 안성용   예. 
기주옥 위원   조금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게 다른지 파악하셨나요? 보고서 정산을 보조금 정산을 기준으로 자료 제출이 됐더라고요. 보조금 정산이 됐으면 사업평가가 됐다고 표시하셨더라고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그건 아닌데……
기주옥 위원   처인구는 다 읍면동이 그렇게 된 걸로 파악이 됐어요. 이 부분 3개 구가 다른 상황이거든요. 처인구와 기흥은 보조금 정산 기준으로 읍면동에서 이걸 자료 작성을 하셨고요. 수지구는 말 그대로 사후 평가 보고서가 있는 걸 기준으로 작성하셨어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구에서는 잘 작성해 오셨잖아요, 읍면동하고 지침 잘 공유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잘 확인 부탁드립니다.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예, 알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공용차량 수리 현황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페이지 50페이지부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처인구는 공용차량이 44대, 기흥은 43대, 수지는 26대인데요. 공용차량 수리 내역이 처인구가 특히 15건으로 기흥 5건, 수지 3건에 비해서 아주 많은 차량 수리하셨는데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용차량 1년에 3회 또는 100만 원 이상 차량 수리 건수가 총 15대입니다. 수리 비용은 1779만 7000원이 집행되었고요. 첫 번째 50페이지는 소나타 하이브리드 8237 같은 경우에는 수리 횟수를 네 건으로 얘기했는데요. 수리비 126만 2000원,
신나연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1시간 걸릴 수 있을 거 같아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큰 금액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신나연 위원   제가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여기에 나온 운전자는 어떻게 표기가 된 거예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운전자는 기사 같은 경우는 기사가 표시됐고요. 기사가 아닌 일반 직원 같은 경우에는 그 차량을 주로, 
신나연 위원   이분만 운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그 차량을 주로 이용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주로 사용하는 직원이 표기되었습니다. 
신나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운전자인 것 같거든요. 운전한 기록의 마지막 운전자로 알고 있고 이 차를 여러 부서에서 사용하고 운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51페이지 보면 넥쏘 수소전기차가 있어요. 수리 횟수 네 번인데요. 수리 내역에 사이드미러와 범퍼가 있는데 이게 쉽게 고장 나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사고가 있었나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이해 관계인이 있는 사고는 아니었고요. 경미한 사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사고가 있었던 걸로 저희가 이해해야 되겠네요. 사고가 있고 수리 비용도 170만 원 이렇게 많이 수리 비용이 많이 나왔지요. 이거 말고도 52페이지에 보시면 아이오닉 일렉트릭 차량도 세 번의 수리를 하셨고 170만 원 정도의 수리 내역이 있어요. 타 자치구보다 처인구가 공용차량 수리 비용이 많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대안은 없으신지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저희 구 같은 경우가 기흥구하고 수지하고 다른 특수성이 있는데요. 면적이 넓고 비포장도로가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신규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운전에 미숙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나연 위원   특히 타 구보다 너무 수리 내역이 많아서 이거는 정말 지적 사항인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차량을 잘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일단 직원 교육을 통해서 차량에 대한 안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수리 내역도 워낙 많고 하니까 매뉴얼도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수리 내역이 특히 많은 부서에 대해서도 관리하는 방안도 전체적으로 검토 당부드립니다.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114페이지고요. 처인구청 본관 옥상 방수공사를 하셨어요. 1500만 원이에요, 하도급. 문제는 수원이 주소지인 데서 공사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지는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옥상 방수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나연 위원   옥상 방수하는 타 구에서는 관내 업체를 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수원시에 있는 업체에 공사하신 이유? 
○처인구청장 이형주   제가 구청에 발령받으니까 비가 되게 많이 왔는데 4층 대회의실에 양동이를 받쳐 놓고 있었어요. 방수를 그전에도 수차례 했는데 계속 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수를 잘하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신나연 위원   그러면 용인에는 방수를 잘하는 업체가 없나요? 
○처인구청장 이형주   미장방수는 검증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신나연 위원   습식 방수공사를 했다고 적혀 있긴 한데 방수공사를 하는 건 충분히 이해해요. 저희도 처인구청을 다녀왔으니까 방수공사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하지만 관내 업체 중에서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셨는지?
○처인구청장 이형주   저희도 나름대로 했지만 차후에는 관내 업체 위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거기 아래도 별관 시설물 개선 공사도 똑같이 타 지자체……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그런 부분들이 하도급 업체가 다 특허를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특허를 갖고 있다 보니까 다른 일반 업체들보다 우선해서 그 분야에 특수한 기술이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나연 위원   다른 구는 관내 업체와 공사를 많이 하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처인구청장 이형주   설계를 하도 해도 해도 누수가 되니까 특허가 있는 업체 거는 남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허를 사용해서 하면 ‘방수가 제대로 될까’ 해서 한 거, 그때 당시 그렇게 했어요. 
신나연 위원   관내 업체로 적극적으로 검토 당부드립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   예. 
신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구내식당이 있어요. 처인구, 수지구, 기흥구 똑같이 벌어지는 부분인데 음식물 쓰레기 부분이에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시청, 3개 구청 해서 1000만 원이 넘게 음식물 처리비용을 쓰고 있어요. 많다고 그러면 많고 적다고 그러면 적은데 잔반을 줄이기 위해서 뭐 하시는 게 있나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구내식당 들어오는 입구하고, 음식 배분하는 데에 잔반 줄이기 운동 문구를 써서 잔반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문구는 뭐라고 쓰여 있지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잔반을 줄이기 위해서 먹을 양만큼 음식을, 
이창식 위원   그러지 마시고 힘드시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오늘 잔반량을 적어서 게시해서 뜨시는 분들이 입구에 ‘잔반량이 얼마구나’, 어제는 얼마고, 이번 주는 얼마고 이렇게 월별, 아니면 일일로 표시해서 뜨시는 분이 경각심 있게…… 탄소중립 외치기만 하지 결과적으로 하는 건 없잖아요. 필요할 것 같은데 고민해 주세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리고 지방단체는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이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짜고 그래요? 청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괄사업비가 청장님이 보시기에 결과적으로 위급하고 급하고 필요한, 주민이 필요한 시설에 쓰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처인구청장 이형주   그걸 일률적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민원이라든가, 도로파손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는 동 같은 데는 약간의 꽃을 심는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활용하는 동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창식 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을 왜 그렇게 했냐’ 그건 위원들이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필요해서 쓰셨다고 하면 드릴 말씀은 아닌데 이 예산을 안 주면 어떨 것 같아요? 청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비를 안 주면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처인구청장 이형주   읍면동장을 하다 보면 긴급하게 진입로가 파손돼서 갑자기 차가 못 다닌다든가 이러면 이걸 읍면에서 구로 전달해서 구에서 사업을 하고 그러는데 신속성 있게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부분은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률적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이것을 다 써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어떤 데는 예전 같으면 바람개비도 만들어서 달고, 꽃도 심고, 이상한 조형물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예산을 안 줘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예요, 사업 내용을 보면 3개 구가 똑같이. 쉽게 말하면 굳이 읍면동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당위성이 안 보여요.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산이라는 부분은 그때는 당연히 필요해서 썼겠지요. 쓰고 나서 보면 ‘저걸 왜 했지?’ 이런 느낌이 많아요. 
○처인구청장 이형주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 관리를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것보다 구의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해서 신청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서 읍면동별로 기준을 정해서 써야 될 곳에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이창식 위원   청장님이 보시기에도 조정할 필요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처인구청장 이형주   그건 동감합니다. 
이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행감 때 행정과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특히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처인구가 좀 심해요. 의전에 대해서 말도 많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인구청장 이형주   좀 저희도 이번에 내년에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행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데 일단 매뉴얼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읍면동에서 똑같이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서 내려보내 줘야 하는데 시에서 내려보내 준 기준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를 막론하고 시민이 뽑으신 선출직, 국회의원이 되시든, 아니면 도의원이 되시든, 시의원이 되시든 이런 분들의 배려가 적었다. 기준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창식 위원   의전이라는 것은 딱 정해진 거예요. 거기 계신 분들이 불편하면 안 돼요. 거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편안하면 그게 의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사장에 갔는데 그 행사장에서 누군가가 불편하면 그건 의전이 아니에요. 
○처인구청장 이형주   그런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번 행감 때는 청장님은 안 계시겠지만 처인구에, 아니면 수지구나 기흥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렸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 얼굴에 뭐일지 모르겠지만 느낌이 많아서 말씀을 드려요. 처인구 의원님들은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   전체적으로 구청이 다 듣겠지만 이런 체육행사다 그러면 체육회장이 내빈은 아니거든요, 주최자지. 
이창식 위원   주최자가 올라갈 이유가 있나요? 
○처인구청장 이형주   주최자는 맨 뒤에 인사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나머지 내빈 중에서 선출직이 되시든, 단체장들 소개하는 게 맞는데 매뉴얼이 시에서 뿌려준 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창식 위원   읍면동장님들 뒤에 계시는데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포곡읍장님 계시지요? 
○포곡읍장 김상덕   예. 
김길수 위원   포곡읍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릴까 합니다. 행정사무 자료 143페이지에 보면 삼계4리, 삼계1리 해서 마을공동물품 구입해서 사업 펼치셨더라고요. 확인되십니까? 
○포곡읍장 김상덕   143쪽이요? 
김길수 위원   143페이지 삼계4리, 삼계1리 해서 마을공동물품 구입 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물품 구입하셨지요? 
○포곡읍장 김상덕   거기에 따른 사항은 삼계4리 외 10개의 마을공동물품은 책상, 소파 등 해서 6개 마을회관의 노후된 것을 갈아 준 거고요. 이 사항은 지금 거기 동네에 있는 분들과 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사용한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1리 식탁, 의자 등을 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김길수 위원   결국은 가구 구입하신 거지요? 노후된 가구들 교체 사업하신 거지요? 
○포곡읍장 김상덕   예. 
김길수 위원   사업자가 주식회사 부성인퍼스더라고요. 보니까 주소지가 처인구 백암면으로 기재를 하셨는데 실제 사업자상의 주소는 수원시로 되어 있습니다.
○포곡읍장 김상덕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리고 똑같이 유림동도 마찬가지예요. 유림동도 부성인퍼스와 하셨어요. 마을공동물품 구입 사업, 거기도 행정사무감사자료 527페이지입니다. 유림동장님 거기도 마을공동물품 구입인데 가구 구입하셨나요?
○유림동장 김승규   예, 맞습니다. 
김길수 위원   마찬가지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업자 주소지는 백암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사업자주소는 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관내 업체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적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이상이고요. 
○유림동장 김승규   예. 
김길수 위원   또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동읍장님 계시지요? 
○이동읍장 심필녀   예. 
김길수 위원   이동읍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221페이지입니다. 급하신 사업이라서 1월 한 달간에 진행하신 것 같아요. 예산 나오자마자 바로 집행하신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용화엔지니어링과 5건, 경기엔지니어링과 9건 체결하셨어요. 한 달간 너무 편중되게 몰아치기로 사업을 하신 것 같아서 여유 있게, 물론 타당성이나 검토는 하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 되자마자 그냥 일을 몰아붙여서 하신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동읍장 심필녀   저희가 농번기 시작 전에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려고 1월에 설계를 다 해서 그렇게 하려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새겨듣고 앞으로 주의해 나가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일을 열심히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면 저희가 할 얘기는 없는데 약간의 오해는 살만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똑같습니다, 양지면장님도 보니까 1월 한 달간에 경기엔지니어링 3건, 호원이엔씨 3건 이렇게 했더라고요. 
○양지면장 김경수   예. 
김길수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몰아서 하신 이유는? 
○양지면장 김경수   이유가 이런 것일 겁니다. 한번 출장하는데 물량이 어느 정도 돼야 하는데 그 물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대가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A라는 업체에 몇 건 주고, 다음에는 B라는 업체 몇 건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읍면동 소관 사무는 읍면동 순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에 있어서는 읍면동이 나왔을 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는 자치행정과장님께만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 행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진행 과정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료집에 보면 11쪽이고요. 작년에 ‘공공 체육시설 점검 및 운영관리 철저’를 당부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지금 지원자를 추가로 6명을 더 채용해서 현재 12명이 처인구에 있는 각종 체육시설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예약 시스템이 올해 처음 오픈돼서 총 59개소 중에서 23개소를 통합예약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들은 이용자가 너무 많은 일부 시설 중에 예약 관련 민원이라든가, 시설파손, 쓰레기, 음주·흡연 등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서 기간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예약 시스템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개소 수가 몇 개 있는데요. 인터넷 예약이 어려운 고령자가 많이 이용하거나 특정 종목의 일부 시설은 예약 없이 사용하는 시설이 게이트볼장 15개소하고, 국궁장 2개소,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1개소, 모형항공기 비행장 1개소, 고당리 체육시설 1개소,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시건장치가 없거나 이용자가 많지 않은 시설도 통합예약시스템 외에 운영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정구장 1개소, 농구장 3개소, 족구장 4개소, 배드민턴장 2개소, 인라인스케이트 2개소, 다목적체육관 1개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가설건축물 불법 설치는 컨테이너 철거해 달라는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 컨테이너 9개를 지난 3월에 삼북체육공원 2개, 둔전체육공원 7개 해서 9개 철거를 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작년에 일단 관리를 당부드린 사항에 대해서 진행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보면 2023년 4월 완료 예정이라고 해 놓고 답변은 3월에 정리할 건 정리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로 내부 시설들을 한번 점검해 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예를 들어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이동형은 조치가 가능한 부분인데 한 체육시설 당 100이라는 면적이 있으면 거기에서 90 정도는 코트를 쓰든 체육시설을 용도에 맞게 쓰는데 10 정도는 대기석이나 옷 갈아입는 이런 용도로 쓰잖아요. 그 이외에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도, 화기 이런 거에 대해서 재점검하신 내용이 있는지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그 부분은 저희 문화체육팀에서 계속 해서 보수라든가 행사가 있을 경우 나가서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어디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데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올해 3월까지 정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 위치에 다시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점검을 부탁드리는 내용이고요. 확인 한 번 하신 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는 곳이 혹시라도 있다면 조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청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청장님, 3개 구 중에 그래도 처인구 잘하신 거예요. 우리가 각 읍면동에 봉사단체 8개가 있잖아요. 있는데 처인구를 살펴보니까 사실은 잘하셨어요. 이렇게 보니 처인구에 새마을지도자가 아직 구성이 안 된 읍면동이 2개 동이 있어요. 나머지는 잘하고 계시고 또한 인원이 협소한, 부족한 동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청장님께서 잘 미개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곡읍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곡읍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포곡읍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모현읍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현읍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읍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식 위원이에요. 
좀 전에 포곡읍장님 나오셨다가 그냥 들어가셨지만 제일 많이 받는 모현에 대해서 묻고자 해서 질문드립니다. 한강수계 사업 기금 나오는 거 있지요? 모현은 지금 얼마 나오고 있습니까? 
○모현읍장 안성용   21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굉장히 큰돈이지요? 어떻게 쓰고 계세요? 
○모현읍장 안성용   농가 소득증대 관련 사업하고 주민 편익 사업에 주로 쓰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 기금은 구청에서 관리 안 하시나요? 
○처인구청장 이형주   환경과에서 관리하고요. 협의체가 있어서 거기에 심의해서 사업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다면 타 면이나 읍이나 동에서 굉장히 부러움을 갖고 있어요. 읍장님, 아시지요? 
○모현읍장 안성용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누구나 그러면 포곡이나 모현읍장으로 가시는 걸 굉장히 선호하겠지요. 이런 부분을 처인구에서도 조금이라도 도움 안 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주민 간에도 그런 부분은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도 어떻게 하면 많은 불만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부동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동부동은 6억 나오나요? 
○동부동장 박영주   8억이요. 
김영식 위원   8억이면 편차가 커요. 물 내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구청장님도 그렇고 해당 지역의 동장이나 면장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쓰임이 좋을까, 불만의 소지가 없고. 동부동 같은 경우는 모현에 쓰임을 보고서 경로당이나 노인회관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양지는 일부 4억 정도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부분이 공평화되다 보니까 이런 불만의 소지를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될지 지역구 의원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형평성에 맞진 않겠지만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각종 용역 현황에 보면요. 172페이지부터 수의계약을 정말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같은 업체에 반복해서. 모현만 해당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특히 읍면동이 수의계약 건수가 많고요. 한 업체가 여러 건을 반복적으로 해요,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모현읍장 안성용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다섯 업체 이상은 하지 말라고 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다섯 업체 이상이요? 그러면 시에서는 그런 정책이 있는 건가 보네요. 
○모현읍장 안성용   나름대로 수의계약을 한 군데 편중되게 주지 말라는 뜻에서 공문이 내려왔고요. 
신나연 위원   그런데 5개 넘어요. 
○처인구청장 이형주   그 5개는 2000만 원 이상이고요. 그 이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의구심 많으신 부분이 설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수의계약이 많다’, ‘한 업체가 한다’ 읍면은 1월이 되면 설계업체를 잡기 위해서 치열해요. 왜냐하면 신속집행이라는 게 있어서 빨리 설계해서 빨리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를 빨리 잡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1월에는 업체들도 과부하가 걸려서 잘 못해요. 그래서 빨리 잡아서 일을 시키고요. 그리고 설계업체마다 도로 및 공항이 있는 데도 있고, 상하수도 있는 데도 있고, 재해영향평가 있는 데도 있고, 면허가 여러 가지가 있는 업체들은 많이 갈 수밖에 없고 면허가 적은 업체는 예를 들어 도로 및 공항 하나라든가 이런 데는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호하는 데가 분명히 있다, 잔손이 안 가도 설계업체에서 딱딱 해 주는 업체들이 있다. 
신나연 위원   그래서 구청장님 역할이 진짜 중요하겠어요. 
○처인구청장 이형주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읍면동에 이런 공사가 많아서 구청장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보이고요. 시민 혈세로 쓰이는 사업이잖아요. 작게 나가는 비용들도 있지만 크게 나가는 비용들도 있는데 구청장님이 더 많이 신경 쓰셔서 투명하고 공정한 업체 선정해 주시고요. 사업 진행 잘하도록 구청장님의 많은 노력 당부드립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현읍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읍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읍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읍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사읍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사읍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읍장님, 올해 읍사무소 리모델링 하셨어요. 저한테 사전에 설명도 와 주시고 해서 본 위원이 리모델링 관련해서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 그 이후에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 좀 띄워 주시겠어요? 왼쪽에 보면 가구 설치 여성기업으로 수의계약 4200만 원하셨어요. 여성기업이라서 비교견적 없이 그냥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지요? 
○남사읍장 이상숙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어떤 기준으로 이 업체와 수의계약하셨을까요? 
○남사읍장 이상숙   작년 22년도에 저희가 대회의실을 리모델링했는데 거기 업체가 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업체와 같이 해서…… 왜냐하면 통일성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또다시 거기와 하게 된 겁니다. 
이상욱 위원   대회의실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대회의실 저한테 사진 주신 거 보니까 대회의실 공사 전후 사진을 받았어요. 그러면 동 리모델링할 때는 이 업체에서 어떤 가구를 제작하셨을까요? 
○남사읍장 이상숙   대회의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상욱 위원   아니요, 동 민원실이요. 
○남사읍장 이상숙   민원실을 저희가 2층에서 1층으로 읍장실이 내려왔어요. 읍장실이 내려오면서 거기를 다 리모델링하면서 가구를 제작했고 민원실 같은 경우도 민원 기장대나 아니면 사물함 같은 거, 이런 거 다 거기서 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대회의실에 공사해 봐서 잘하는 업체여서 올해 리모델링할 때 가구도 수의계약으로 계약하신 거지요? 
○남사읍장 이상숙   예. 
이상욱 위원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이 업체가 다양한 업종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건설업도 하고 도소매업, 가전 및 정보화 기기, 안전용품, 사무용 가구, 공기청정기 렌털 임대업도 하고 있어요. 사업자등록증상에 사무용 가구가 업종에 있으니까 당연히 계약을 하셨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 좀 띄워 주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 업체가 채용사이트에 직원 채용하려고 올려놓았거든요. 여기는 업종이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이라고 업종이 되어 있어요. 이 서류상으로는 충분히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하겠지만 이렇게 채용사이트 기업정보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좀 뭔가 오해가 생길만하지 않을까요? 읍장님께서는 이런 거는 확인을 못 하시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읍장님이 왔다 가시고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가 검색을 해 보니까 채용사이트에 딱 이게 맨 위에 나오더라고요.
○남사읍장 이상숙   채용사이트까지 저희가 확인은 안 하지만 채용사이트에 올린 거는 주로 하는 업종에 대해서 올리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에 그 종목이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욱 위원   읍장님 말씀은 여기는 주 사업을 올려놓는다고 하셨는데요. 이 업체에서 가구 대회의실 할 때는 1억 2000가량 공사비가 들어갔어요. 대회의실 공사 1억 2000 그리고 여기 리모델링에서는 4200, 가구만 4200. 
○남사읍장 이상숙   22년도 대회의실 1억 2000은 다 가구는 아니거든요.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전체, 건축공사·전기·관급자재·석면까지. 저는 읍장님께서 사업자등록증상에 가구가 있어서 23년도에 리모델링하셨다고 하는데 22년도에는 전기공사와 석면철거까지도 이 업체에서 했어요. 
○남사읍장 이상숙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자세히 안 봤지만 사업자등록증상에 이 종목도 같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이상욱 위원   저한테 설명하신 거는 석면 제거는 전문적인 자격이 있어야, 
○남사읍장 이상숙   석면 철거할 수 있는 업체가 따로 있긴 한데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자등록증 자체를 보지 않아서 거기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읍장님은 이 계약할 당시에는 여기 읍에 없으셨던 거지요? 전 읍장님이 하신 거지요? 
○남사읍장 이상숙   제가 올 7월에 왔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거는 서류상으로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안 생기게 신중을 기해서 업체 선정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사읍장 이상숙   앞으로는 철저히 확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사읍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원삼면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삼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삼면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암면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암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암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지면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면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지면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앙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북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북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역북동 차량을 보다 보면 용인시에서 최고 오래된 차량을 갖고 계세요. 15년 2개월 된 차량이 있는데 맞습니까? 
○역북동장 장태석   예. 연식은 오래됐는데 킬로 수는 얼마 안 되거든요. 5만 정도 주행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그래서 묻고 싶은 거예요. 킬로 수 여기 나와 있는데 15년이 넘는데 5만 킬로에 도달하는 운행을 했단 말이지요. 이 차량이 왜 필요한 거예요? 동장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지만 15년이 넘어서 우리 직원들이 공무적이든 직원들이 타시기에 굉장히 위험해요. 내가 이번에 재산관리과에 지적을 많이 했어요. 언론매체를 통해서 신문에 났지만 용인시에 14년이 넘는 차량이 굉장히 숫자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3만 킬로도 안 탄 차량도 있고 화물차량 같은데 아시는 데까지는 설명해 주세요. 용도가 뭐고, 왜 킬로 수가, 
○역북동장 장태석   모닝 차량입니다, 화물차량 더블캡은 따로 있거든요. 모닝 차량은 직원들이 관내 순찰이나 출장 나갈 때 이걸 이용합니다. 역북동 관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매일 이용을 해도 킬로 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연식은 오래되고 해서 내년에 저희가 교체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김영식 위원   내가 묻는 건 모닝인데 포터 차량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역북동장 장태석   모닝이 그렇습니다. 포터는 7만을 뛴 거고 모닝은 5만을 뛰었는데 모닝 5만 뛴 거는 직원들이 관내 순찰이나 관내 출장 나갈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내년에 교체하는 걸로 회계과와 해결을 봤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 부분이 처인구에서 여러 대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도로 면이나 등등이 기흥구나 수지구보다 여러 가지 여건상 안 좋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5년이 넘고 13년, 14년 차량이 대거 처인구에 있다는 부분이 아쉽고 어떻게 보면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동장님, 그런 사례가 있지요? 여기 도표에도 나와 있듯이 차량 가격은 61만 원인데 수리비는, 모닝 말이에요, 61만 원 돈인데 수리비는 3배가 넘게 나왔어요.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과감하게 차를 없앨 것 같으면 없애시고, 바꿔주실 것 같으면 바꿔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역북동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삼가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가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가동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림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림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림동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부동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은 나가 주셔도 됩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책자 610페이지입니다.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3개 구청 다 해당하는 사항이라서. 여기에 보면 작년에 어떻게 해서 과태료부과 건수가 250건 정도가 돼요. 그리고 과태료가 31억 정도 징수하셨더라고요. 어떤 이유지요? 갑자기 는 이유가? 
○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허인순   거래 신고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까지는 제가 그때는 안 있어서 모르겠지만 원인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김길수 위원   부동산법이 변경되면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부동산 중개소 하시는 분들이 이 법을 인지 못 하고 있다가 다 제가 볼 때는 위법 사항으로 돼서 처리된 것 같아요. 3개 구가 다 똑같습니다. 이게 물론 법을 모르고 한 거에 대한 부분, 그거에 대한 과실은 당연히 공인중개사한테 있겠지요. 저희는 세수가 늘어서 좋은 점도 있긴 한데 제가 문제로 삼고 싶은 건 그거지요. 홍보나 아니면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누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계도나 공인중개사하시는 분들이 몰랐기 때문에 위반이 된 거예요. 일부러 고의성을 갖고 위반한 건 아니더라고요. 평년 대비 갑자기 위반 건수가 확 올라간 거예요. 저는 집행부나 행정을 처리하시는 쪽에서도 일말의 계도가 있었으면 위법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법이 바뀌고 시행령이 바뀌면서 전에는 일반적이었던 게 과태료 대상이 돼 버린 거지요.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셨었는지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한 겁니다. 
이걸 책임을 굳이 모른다고 하면 책임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민이고 혈세를 내고 계시는 분인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기는 ‘억울하다’. 국가 시행령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지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은 저도 인지하는데 아쉬운 점은 계도가 선제적으로 있었으면 예방을 할 수 있었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허인순   앞으로 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예.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부서 업무추진비 내역 자료를 받았는데 유독 다른 식당에 비해서 한 식당에 많이 가시고 결제금액도 많이 있습니다. 월등히 이동면에 소재한 식당에, 혹시 여기에 많이 방문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처인구청세무1과장 한영미   이동면에 위치한 식당, 혹시 죄송한데……
이상욱 위원   제가 상호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여기가 유독 많아요, 한 식당이. 
○처인구청세무1과장 한영미   제가 근무하지 않았을 때 가셨던 것 같은데요. 업무를 하시면서 필요하셔서 가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상호를 말씀 안 해 주셔서 제가 확인, 
이상욱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의 과장님이 이렇게 많이 가서 결제하고 드신 거지요. 혹시 이 식당에 선결제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시겠지요. 
○처인구청세무1과장 한영미   아시다시피 요즘 그렇게는 다들 안 하십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세무1과가 업무 특성상 출장을 많이 나가세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출장이 월등히 많은데요. 출장 중에 부서 직원 경조사로 출장을 달고 많이 가셨는데 이건 왜 가신 거지요? 
○처인구청세무1과장 한영미   내용 보셨으니까 저희가 규정상에 과 직원들끼리 경조사가 있을 때 최소한의 인원은 출장을 달고 갈 수 있다고 되어 있긴 한데 보신 내용 중에 어느 한 날 좀 많은 직원이 갔습니다. 그건 저희도 지금 보고 인지를 했고 저희가 직원들한테 주지시켜서 이런 사항은 다음부터 없도록 이미 교육하였습니다. 
이상욱 위원   경조사로 출장 가도 관외도 있고 관차도 배차해서 갔다 오신 적도 있고 한데 이렇게 가게 되면 일정 거리가 되니까 이것도 출장비를 받나요? 
○처인구청세무1과장 한영미   원칙적으로 출장비는 지급이 안 됩니다. 
이상욱 위원   유독 세무1과가 경조사 관련해서 이 자료를 봐서 이거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인구청세무1과장 한영미   직원 교육 다시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세무2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김길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기흥구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소관 사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갈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구갈동장이 공석인 관계로 자치행정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기흥구청장 이창호   예. 
○위원장대리 김길수   자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예. 
○위원장대리 김길수   민원지적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기흥구청민원지적과장 김은미   예. 
○위원장대리 김길수   세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기흥구청세무과장 민숙기   예. 
○위원장대리 김길수   신갈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신갈동장 진선이   예. 
○위원장대리 김길수   영덕1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영덕1동장 조윤희   예. 
○위원장대리 김길수   영덕2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영덕2동장 유병관   예. 
○위원장대리 김길수   상갈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상갈동장 박은숙   예. 
○위원장대리 김길수   보라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보라동장 김대홍   예. 
○위원장대리 김길수   기흥동장 출석하셨습니까? 
○기흥동장 박기용   예. 
○위원장대리 김길수   서농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서농동장 온운경   예. 
○위원장대리 김길수   구성동장 출석하셨습니까? 
○구성동장 전병조   예. 
○위원장대리 김길수   마북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마북동장 최은숙   예. 
○위원장대리 김길수   동백1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동백1동장 서상덕   예. 
○위원장대리 김길수   동백2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동백2동장 최혜진   예. 
○위원장대리 김길수   동백3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동백3동장 공희경   예. 
○위원장대리 김길수   상하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상하동장 신재성   예. 
○위원장대리 김길수   보정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보정동장 이경숙   예. 
○위원장대리 김길수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기흥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이창호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기흥구청장 이창호
자치행정과장 박정선
민원지적과장 김은미
세무과장 민숙기
신갈동장 진선이
영덕1동장 조윤희
영덕2동장 유병관
상갈동장 박은숙
보라동장 김대홍
기흥동장 박기용
서농동장 온운경
구성동장 전병조
마북동장 최은숙
동백1동장 서상덕
동백2동장 최혜진
동백3동장 공희경
상하동장 신재성
보정동장 이경숙
○위원장대리 김길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앞서 처인구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같은 의미로 기흥구에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 15페이지에 문화공연, 체육 등 각종 행사 현황에 사후 평가 여부가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흥구의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평가하신 게 있어요. 맞지요? 이건 왜 먼저 작성하셨지요? 기흥구민 한마음체육대회.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기흥구민 한마음체육대회는 민간 행사 보조로 행사를 주관했지만 저희가 15개 동하고 저희 구청하고 행사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행사를 진행한 다음에 자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주옥 위원   이 보고서 작성하실 필요가 없는 데도 작성한 부분이라고 파악하고 있고요. 매우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하신 후에 바로 작성하셔야 ‘현장에서 어떤 부분이 미흡했고 다음에 이런 부분을 더 잘하자’라는 이런 부분이 남는 것 같고요. 
또 실제 정산보고서 예산과에서 내려오는 일정대로 하자면 내년 사업을 계획하시고 집행하실 때 전년도 사업보고서 내용이 반영되기 어려운 타임라인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기흥구민 한마음체육대회 결과 보고서 잘 작성하셨듯이 내년 사업 준비하실 때도 같은 방식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예, 알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읍면동의 경우에 자료 작성 기준이 달라요. 이 부분 검수하실 때 잘하셔서 자료 작성이 일관된 기준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예. 
기주옥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수의계약 현황에 기흥구 게이트볼장 인조 잔디 교체하신 내용이 있어요. 기흥구 게이트볼장 혹시 다른 게이트볼장과 차이가 있나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구갈레스피아 게이트볼장하고 구갈동 게이트볼장 2개소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철거공사업체하고 관급자재 구매업체하고 같은 업체가 해야지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관계로 부득이 관내 업체가 아닌 데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기주옥 위원   처인구나 수지 같은 경우에도 같은 인조 잔디 교체 공사가 있었어요. 게이트볼장 인조 잔디 교체 모두 관내 업체 이용하셨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철거 부분에 있어서는 부득이하게 그쪽에서도 다른 관외 업체를 사용하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따로 진행이 가능한 걸로 파악이 되니 이 부분 다음에 이용하실 때는 행정적인 편의도 중요하지만 관내 업체 이용률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할 수 있다면 관내 업체로 이용 부탁드립니다.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예, 알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혹시 기흥구자치행정과에서 버스정차대 설치 공사 실시용역,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몇 페이지? 
신나연 위원   페이지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발안공천 안전시설물 정비공사 실시 설계 용역 이게 다 1000만 원이 넘는 수의계약이거든요. 여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혹시 이걸 기흥구 자치행정과가 한 게 맞는지 먼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나연 위원   1000만 원 넘는 공사로 버스정차대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발안공천 안전시설물 정비공사 실시 설계 용역, 2023년 지하차도 노후 배수펌프 교체 사업 실시 설계 용역. 이게 다 기흥구자치행정과로 부서가 들어가 있거든요. 계약부서가 들어가 있는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혹시 누락이 된 건지, 구청 공사 이런 용역에 동과에는 들어가 있어요. 본 위원이 처인구 동할 때 설명드렸었는데 이게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면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데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 업체가 모 업체인데 2023년 9월 기준으로 용인시 전체에 63건의 수의계약을 했고요. 5억 8000이 넘는 공사를 계약했거든요. 이 중 1000만 원 이상은 19건인데 누락된 부분들이 많아요. 이거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김길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고요.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요. 업체 선정하실 때 잘 관리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양한 부서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자치행정위원회를 빼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부서별로 질문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속한 구청 및 각 동에서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서 자치행정과장님께 대표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이고요. 1인 수의계약, 여성기업 수의계약 하실 때 각각의 조건에 맞춰서 계약을 체결하시겠지요? 업태나 종목을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어떤 업체를 선정했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특정 동을 지칭하지 않고요. 용인동이라고 하고 용인동민의 날 행사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행사 결과에 대해서 확인하시지요. 확인하시나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동민의 날? 
박인철 위원   예로 동민의 날입니다. 여러 가지 용역이나 사업들이 있는데 본 위원은 그냥 동민의 날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행사에 대한 결과 내용은 확인하시잖아요, 예산이나 이런 걸 지출하기 위해서. 그러면 혹시 이 결과 확인을 하시고 피드백 같은 건 주고받으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그냥 결과만 받고 끝인지, 아니면 결과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업체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하시는지?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업체에 대해서 피드백 그 부분은 저희가, 
박인철 위원   다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동민의 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동민의 날에 행사 진행에 대해서 어떤 1인 계약, 수의계약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실제 마이크, 영상, 음향, 의자, 책상 등의 모든 구성품을 갖추고 있는 업체인지 이 업체가 만약 행사를 진행했다면 아닌 부분은 초청단, 공연을 하거나 동민의 행사 중에 강의가 있어서 강사는 외부로 요청해야 될 거예요. 동민의 날이라고 예를 들었으니까 방금 말씀드린 집기류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업체가 갖추고 있는지 결과는 나올 거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대체적으로 동에서 하는 동민의 날을 예로 들면 그 부분은 소액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허나 그런 부분은 동장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건에 대해서 굳이 말씀드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업체가 왜 했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끝나고 나서 정산할 때 결과 보고가 나올 거잖아요, 예산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때 그 업체에 대해서 내용이 나올 거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얼마를 썼고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업체가 제대로 된 업체인지에 대한 확인인 거예요. 조건이 갖추어졌느냐, 계약체결에서는 사업자등록증 한 장 보고 계약하시는 거잖아요. 끝내고 나서는 그 업체가 실제 그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결과 보고의 각종 영수증 보면 나올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피드백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저희가 피드백까지는 제공 못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 업체에 피드백 안 하면 만약 그거에 대해서 밝혀졌다고 하면 다른 부서나 읍면동에 이런 내용을 알려주나요? ‘이 업체는 사업자등록증상에는 이러이러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업체이긴 하지만 실제 정산 서류를 보니 결국에는 이 업체가 자기네들이 계약은 체결하고 다른 업체에 또 하도급을 주는 업체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을 거니 그걸 알려주느냐.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저희가 동민의 날이나 각종 행사에 어떤 업체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발생이 있을 시는 동장님들 단톡방이나 그런 부분은 공유, 
박인철 위원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공유는 합니다. 공유는 하지만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이 업체가 부정당 업체라고 할만한 객관적인 부분이, 
박인철 위원   결과 보고서에 그런 게 객관적 자료가 아니면 어떤 객관적 자료가 또 별도로 있길래 공유를 안 하신다는 말씀일까요? 그거보다 더 명확한 게 어딨어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동에서 계약할 때는 면허나 전문 업체 하잖아요.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결과에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업체 선정을 할 때 문제가 아니고요. 끝나고 나서 사후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수의계약을 1인 기업이다, 2000만 원 이상 아니면 여성이니까 5000만 원 이하, 각종 동 행사라고 했지만 각종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조건만 딱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공유를 안 해요. 그러면 용인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기준을 놓고 브로커 양성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 보고서를 보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공유해서 그 업체가 잘못해서 쓰지 말라가 아니고 피드백을 주고 그 업체가 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게 공지, 공람, 아니면 전파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대책 같은 거는 없으신 거잖아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그런 부분이 각종 동 행사에서 발생할 경우에,
박인철 위원   각 동이라고만 말씀하시면 제가 여기 동장님들한테 다 똑같이 질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치행정과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사를 치르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제대로 행사 용역수행 못 했을 경우에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장님들하고 그런 부분을 공유해서 그 업체를 다음번에 이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말씀드렸지만 업체 계약할 때의 문제가 아니고 정산서 보면 이 업체가 다른 업체에 줘서 거기서 견적서 받아서 진행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당연히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이 업체가 그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런데 결국엔 중간에 수수료 마진을 먹고 행사는 다른 이벤트업체 주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하도급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용인시에서는 그걸 양성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기흥에 질문하고 있지만 이거는 용인시에 있는 전체 부서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동민의 날만 했지만 각종 용역하고 행사, 계약 등에 대해서는 다 같은 경우일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도 회계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작년에도 질의를 했었고 올해 그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지진 않았지만 업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비고란이나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전체 부서가 공유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 아니면 행사의 정확성이라든가 아니면 완벽성을 기하는데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사할 때 마찬가지예요. 각 동도 마찬가지고 계약체결의 문제가 아니고 계약 후에, 계약 과정에서는 아마 선별하기 힘들 거예요. 그렇게 딱딱 집어내기가,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러면 사후 정산을 진행할 때는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 프로그램 분명히 공유한다고 회계과장이 답변했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 주셨으면 하고요. 부서뿐만 아니고 동에서도 같이 활용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별로 드리는 것보다 과장님께 대표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0년부터 22년까지 주민자치센터 용인시에서 자체 감사 실시했는데 많은 지적 사항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사유가 다양한데요. 과장님도 이 자료 보셨나요? 동별로……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동별로 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본청에서 종합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기가 좀 그런데 혹시 가능하면 구성동장님 질의드릴 수 있을까요? 
구성동장님, 동장님 주민자치센터 이번에 감사 지적 사항 보셨나요? 
○구성동장 전병조   예, 봤습니다. 
이상욱 위원   강사 인센티브 지급 같은 거는 어느 근거로 지급이 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구성동장 전병조   지급된 거는 감사 지적 사항과 같이 부적절하게 지급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지요. 유독 다양하게 많은 금액이 지출됐는데요. 구성동 자료를 보면 물품 구입부터 해서 답례품, 간식비, 체육대회까지 이 금액으로 지원됐어요. 동장님은 이 당시에 여기에서 근무를 안 하셨지요? 
○구성동장 전병조   예, 안 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 이후에 발령받아서 오신 거지요? 
○구성동장 전병조   예. 
이상욱 위원   동장님께서는 구성동장님으로 발령받아서 오신 이후에 이 주민센터에 대해서 혹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구성동장 전병조   현재 시점에서 올해 4월 6일에 자치분권과에서 가이드라인 형태로 어떤 기준이 제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현재는 잘 부적절한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현재는 동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잘하고 계신 거지요? 
○구성동장 전병조   예, 한 건도 없습니다. 
이상욱 위원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당시에 안 계셔서 질의하기 한계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일단 주민자치센터에서 휴가비 등 다양하게 지출이 됐는데 이거는 혹시 그 당시에 동장님이 인지하고 계셨는지, 이거 관련해서 인수인계받으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구성동장 전병조   현재 조례상으로는 50만 원 이상 지출을 읍면동장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50만 원이 넘는 것은 인지가 가능하고요. 50만 원 이하인 것은 현재 자체적으로 지출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몇몇 동에서 이렇게 잘못된 지출로 인해서 감사에 지적됐잖아요. 용인시의 많은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하는 데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제보가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 동장님도 많이 계시겠지만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관련해서 관리·감독하셔야 되는 역할이 있으시잖아요. 조례도 개정됐고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동장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용인시에 로고젝터 관련 사업이 동부터 해서 구청, 많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이 로고젝터 사업의 방향이 안전한 귀갓길 조성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친근한 이미지 제공 및 도시 미관 향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방향이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로고젝터는 설치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나 우리가 중점으로 해야 될 부분이 결정지어진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하천에 로고젝터를 설치한다면 밤에 귀가하는 분들한테 안전을 환하게 밝혀주니까 도모하고 또 도시 미관도 예쁘게 로고젝터는 보이잖아요, 그리고 시정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는 설치 목적 부분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 위원이 전체 자료를 받았는데 각 부서별로 사업목적이 다 달라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동에서 주민 의견 많이 반영해서 포괄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각각 다 똑같이 균일하게 15개 동이 로고젝터를 똑같이 설치하지 않고 다 다르고 어디에 설치하는지 그 부분도 다 다르다고 봅니다. 
이상욱 위원   로고젝터가 보면 다양한 응원의 문구도 있고 조아용의 캐릭터도 비치고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이미지를 홍보하는 역할이, 기흥구청 같은 경우도 벽에 쏘고 있잖아요. 여기는 당연히 귀갓길 안심은 아닐 거고 홍보,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저희는 시정 홍보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동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걸 시정 이미지를 홍보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각지대 안심 귀갓길을 조성해야 하는지 이것도 동마다 다 달라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그거는 포괄사업비로 주로 이 로고젝터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동장이 지역 동에 필요한 부분에 그걸 해야 돼서 일관성 있게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욱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각 부서별로 사업목적이 다 다른 거예요. 로고젝터 사업에 그래도 공통된 방향성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사각지대에 설치한 부서는 보면 사각지대 안심화라고 설치했는데 ‘오늘 하루 수고하셨어요’ 이런 문구를 설치해서 거기에 안 어울리는데 이렇게 사각지대에 이런 거 설치해 놓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이게 참 과장님도 답변 충분히 들어서 알겠지만 좀 그래도 사업의 방향성이 최소한이라도 일치해야 하지 않을까, 너무 각각이라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좀,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내년도에 포괄사업 진행할 때는 로고젝터 부분에 있어서 각 동에서 하는 방향성도 저희가 자치행정과와 공유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청장님, 제가 처인구도 말씀드렸어요.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아실 테니까 참조해서 똑같이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흥구청장 이창호   예.
이창식 위원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포괄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동장님들이 임기가 저희 2년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동을 속속들이 알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의원님들은 사실은 그 지역에 대해서 꽤 공부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해요. 포괄사업비 지출하실 때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협의 좀 하고 읍면동장님들 지출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흥구청장 이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똑같습니다. 의전 관계예요. 행사 가 보면 난무해요, 읍면동별로 달라요.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격이 안 맞게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으니, 관리청이잖아요, 일관성 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크도 해 주시고요. 
시나리오 나오면 행정과장님이나 팀장님들 현장에 나가시잖아요. 나가시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시나리오 아닙니까? 시나리오 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지적해서 어디 가나 용인시 행사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진행한다는 기본적인 매뉴얼 같은 거는 숙지하고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맞습니다. 각종 행사가 많은데 의전이 단체마다 제각각이고 저희가 확인 안 하면 민간단체에서는 안 맞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창식 위원   민간단체 행사도 용인시 예산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민간 행사라도 저희가 나가서 시나리오도 검토하고 안 맞는 부분은 수정해서 일관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믿어도 돼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더 주의 깊게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청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청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처인구청장님께 당부 말씀드렸는데요. 기흥구에도 봉사단체가 8개 단체가 있잖아요. 읍면동에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 봤을 때는 이게 새마을조직 육성법 외에는 조례가 다 있잖아요, 7개 정도 있고 새마을은 육성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로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게 청장님과 동장님들이셔요. 기흥구도 확인해 본 결과 3개 동이 새마을지도자가 미개최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조금만 신경 쓰면 좋지 않을까…… 3개 동장님들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청소년지도위원이나 새마을 이런 부분에서 너무 적은 인원이어서 운영하기 힘든 그런 것도 있어요. 2개 동이 있는데 이런 2개 동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장님들께서 청장님과 마음을 합해서, 지역에 봉사하고자 하는 분도 많아요. 조금만 노력하면 이게 가능한 일인데 동장님과 청장님 노력해 주셔서 이런 단체들이, 많은 사람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기흥구가 봉사에 있어서는 3개 구 중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흥구청장 이창호   위원님 말씀대로 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동 주민센터 혼자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8개 단체가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새마을 쪽이 취약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도 인원수가 적은데 저희가 발굴해서 활성화시켜서 함께 동 운영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한 예를 들면 풍덕천2동 같은 경우 축구 단체 이런 분들은 봉사라는 것을 많이 모르셔요. 그래서 축구하시는 분 한 분 회장님을 영입했는데 그 축구하시는 분들이 우르르 오셔서 새마을지도자가 다 결성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봉사하실 분들은 주위에 찾아보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갈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갈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덕1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1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덕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덕2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덕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갈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갈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갈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라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농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농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농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성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성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북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북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백1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백1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백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백2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백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백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백3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백3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백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정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정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저희 감사 자료 488페이지에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세에 대한 결손처분 건수가 많고요. 시효완성된 금액이 다른 구와 비교해서도 압도적으로 많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흥구청세무과장 민숙기   저희 구에 정리보류 건수가 많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나연 위원   488페이지 결손처분 현황, 주민세가 특히 많아요. 그리고 시효완성된 금액 4500. 
○기흥구청세무과장 민숙기   시세의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결손처분을 현재는 ‘정리보류’라는 명칭을 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 구 대비하기보다는 정리보류할 때 시효라든가 아니면 재산 사항이 없으신 납세자들에 대해서 정리보류 절차를 거쳐서 징수 활동을 달리하는 거거든요.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해서 타 구하고 비교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타 구, 
신나연 위원   시효완성 건수가 많아요. 
○기흥구청세무과장 민숙기   그건 저희가 5년 이상이 지났고 압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을 때 시효완성으로 해서, 
신나연 위원   1568건, 4500. 
○기흥구청세무과장 민숙기   주민세는 일반세대주에 대해서 나가는 주민세가 있고 사업소 분 주민세도 있고 종업원 분에 대해서 나가는 주민세도 있거든요. 그 항목이 다 합쳐지다 보니까 기흥에는 기업체가 많이 있어서, 
신나연 위원   이렇게 되면 징수를 포기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기흥구청세무과장 민숙기   정리보류나 결손처분의 경우에도 저희가 징수 포기는 아니고요. 분기별로 해서 소득 사항이라든가 재산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조회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성실납세자들이 지역에 많으니까 상대적 박탈감 느끼지 않도록 징수에 노력 당부드립니다. 
○기흥구청세무과장 민숙기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2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수지구청장이 대표하여 실시하고 소관 사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수지구청장 이형범   예. 
○위원장 장정순   자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찬진   예. 
○위원장 장정순   민원지적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관재   예. 
○위원장 장정순   세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세무과장 신민철   예. 
○위원장 장정순   풍덕천1동장 출석하셨습니까? 
○풍덕천1동장 길종국   예. 
○위원장 장정순   풍덕천2동장 출석하셨습니까? 
○풍덕천2동장 최경진   예. 
○위원장 장정순   신봉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신봉동장 이준복   예. 
○위원장 장정순   죽전1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죽전1동장 박미선   예. 
○위원장 장정순   죽전2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죽전2동장 장종찬   예. 
○위원장 장정순   죽전3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죽전3동장 홍원표   예. 
○위원장 장정순   동천동장 출석하셨습니까?
○동천동장 육진희   예. 
○위원장 장정순   상현1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상현1동장 김미숙   예. 
○위원장 장정순   상현2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상현2동장 임성철   예. 
○위원장 장정순   상현3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상현3동장 정선림   예. 
○위원장 장정순   성복동장 출석하셨습니까? 
○성복동장 김희숙   예. 
○위원장 장정순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수지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이형범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수지구청장 이형범
자치행정과장 박찬진
민원지적과장 이관재
세무과장 신민철
풍덕천1동장 길종국
풍덕천2동장 최경진
신봉동장 이준복
죽전1동장 박미선
죽전2동장 장종찬
죽전3동장 홍원표
동천동장 육진희
상현1동장 김미숙
상현2동장 임성철
상현3동장 정선림
성복동장 김희숙
○위원장 장정순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앞서 기흥구에 이어서 유사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미 앞서 기흥구청에서 질의한 내용을 들으셨을 것 같고요.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화공연, 체육 등 각종 행사, 그리고 각종 용역 관련해서 같은 예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1인 수의계약하고 조건 보고 똑같이 동일하게 체결하시고요?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박찬진   예. 
박인철 위원   그러면 행사 진행된 다음에 결과 확인도 하시지요?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박찬진   예, 합니다. 
박인철 위원   사후 평가는 자료 보니까 ‘부’해 놓고 ‘24년 평가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것이지요?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박찬진   저희가 올해 한 행사는 내년 4월에 일괄적으로 평가해서 시에 보고하는 그런 형태로 평가하게 됩니다. 
박인철 위원   2023년에 실시한 걸 2024년에 평가해서 시에 보고한다고요?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박찬진   실제 시 보고가 내년 4월인 거고요. 저희는 정산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같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확인하시고, 결과를 확인하시고 그러면 피드백 여부는 있으실까요?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박찬진   정산이라든지, 행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피드백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 대한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안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행사에 대해서는 정산 보고와 업체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평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앞서 말씀드렸던 게 계속 연관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계약서상 체결할 때 이 업체들에 대해서 일일이, 동민의 날 행사라고 예를 들었지만 각종 용역에 대해서 아니면 공사에 대해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체결 당시니까. 이 체결하고 나서 후 정산이니까 당연히 보조금만 끝나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됐다, 공사에 문제가 없다, 행사에 문제가 없다’해서 예산만 지출하는 게 아니고 설령 행사가 잘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그 내부상 말씀드린 결과에서 이 업체가 다른 업체를 또 끌어들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행사의 경우에 공연진 섭외, 강사 같은 경우는 예외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강사진까지 구성해서 인력풀을 가지고 있진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를 확인하실 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질에 대한 중요한 내용일 것이라 생각하고요. 
방지책의 일환으로 회계과에서 시스템 만들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의 질문대로 100%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 계약을 내년에 진행할 때는 이런저런 내용이 비고나 이쪽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은 구뿐만 아니고 동에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박찬진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63페이지에 각종 감사 수감하신 현황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박찬진   이건 저희가 저희 관할구역에 있는 동 지역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올해 네 군데 상반기에 끝냈고요. 풍덕천1동 같은 경우에는 시설 공사 하자 관리 소홀해서 지적된 부분이 있고요. 
신나연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요. 모든 읍면동, 구청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시설 공사 하자 관리 소홀’, ‘하자담보 책임기관 내 하자 검사 미실시’, ‘시설 공사 하자보수 보증기간 산정 부적정’, ‘하자보수보증금 미징수 등 담보 책임확보 소홀’ 이게 이 동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전체 모두에 해당하니까 시설 공사하시고 나서 이후 사후관리도 당부드립니다.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박찬진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수지구 행정망 백본 및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로 2000만 원 넘게 수의계약하셨어요. 관외 업체로 하셨는데 이거 네트워크 장비 맞나요?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박찬진   예, 맞습니다. 
기주옥 위원   3개 구청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장비지요. 기흥구나 처인구 같은 경우에 관내 업체로 계약했는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요?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박찬진   작년에 통신장애가 발생했었습니다. 장애 파악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행망 설치했던 그 업체로 저희들이 지정한 부분입니다. 
기주옥 위원   통신장애가 발생해서 해당 장비의 문제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박찬진   실제 장애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 파악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주옥 위원   관내 업체가 하나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다 같은 장비를 사용하나요, 문제가 발생한 같은 장비를 사용하고 이 업체의 경우에 다른 장비를 사용하거나 다른 특허를 가지고 있나요?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박찬진   그런 거보다 실제 자가 통신망 자체를 설치한 업체에 저희들이 맡긴 거거든요. 
기주옥 위원   관외 업체에 애초부터 설치를 맡기셨던 거예요?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박찬진   예. 
기주옥 위원   이유가 뭘까요?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는 관내 업체 사용하셨는데요.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박찬진   이 업체가 부천 업체거든요. 
기주옥 위원   같은 시기라고 추정돼요. 메인 서버, 백업 서버, 홈페이지 유지관리 다 3개 구청이 수의계약으로 같은 업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이거만 다른 업체 쓰시고 또 관외 업체를 쓰셔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박찬진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일단 작년에 장애 발생했던 부분의 원인 파악 분석이 어려웠던 부분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쉽게 가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관내 업체도 제가 확인한 것만 2개 이상의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관내의 다른 업체도 이용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수의계약하실 때 이런 부분 유념하시고 조사 철저히 하셔서 관내 업체로 이용 부탁드립니다.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박찬진   예, 알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영식 위원이에요. 
제가 다른 구에도 주문한 바가 있는데 구청장님이 답을 주셔도 좋고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생활밀착형 사업 있잖아요, 주민숙원사업. 수의계약 및 현황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동에는 5000만 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돈 가지고 택도 없는 예산이지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구청이 있기 때문에, 관할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협력해서 하고 있지만 동에는 토목팀이 없지요? 토목팀장님이. 
○수지구청장 이형범   건설 업무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영식 위원   아니, 동이니까. 
○수지구청장 이형범   동에는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없지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동에 토목팀이 없는데 배수로 등등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토목이라는 게 토목 기술을 요하는 기술적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 나갑니까? 
○수지구청장 이형범   지금 동에 토목직 기술직 직원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구청 내 관할에 건설도로과나 건축허가과 쪽에는 기술직 계통의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밀착형 숙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가는 부분에 동장님께서 마구잡이로 쓰시는 건 아니지만 계획적으로 집행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건설과나 등등 이런 부분하고 협의한다면…… 면 지역하고 읍이 있는 지역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부분이 있는데, 수지구는 면이 없고 동만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불편함이 있지 않아요? 
○수지구청장 이형범   동에서 가까이 근무하는 직원이면 더 좋겠지만 동장님들이 생활밀착형으로 주민들하고 접점에 있는 상황에서 가장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조금은 불편하지만 구청과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진행시키는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김영식 위원   무리 없다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예산이지만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는 이런 부분이 횟수도, 예산도 적으니까 안 하셨다는 얘기라고 밖에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수지구청장 이형범   말씀하신 거 한 번만 더…… 
김영식 위원   그 지역의 의원님하고 동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결재를 맡으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듯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더 나은 수지구, 수지구뿐 아니라 용인시를 보면 그렇게 나가야만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시지요? 
○수지구청장 이형범   동장님들이 개별적으로 성향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 지역의 관장하는 지역 의원님들하고 긴밀한 협의와 사업을 할 때는 같이 의논하면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한테 들리는 소리는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현재 하여튼 현주소까지 오셨으니까 앞으로는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하시면서 하면 더 결과가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지구청장 이형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예를 들어서 각 부서 사업별로 소액이지만 전체 계약 금액을 확인할 때 수의계약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가끔 생기잖아요. 동에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지만 쪼개기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소통하시고 또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길 당부드리는 거지요. 그렇지만 특히 주민숙원사업을 사용할 때 각 지역구의 의원들과 협의도 하고 다음에 숙원사업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의논하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수지구청장 이형범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도 구축하고요. 분할발주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행정과 소관도 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수지구를 보면 산업환경과의 차량이 마티즈가 있어요. 마티즈가 13년이 넘었거든요. 이 차가 현재 있습니까?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박찬진   예,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 차량이 차량가액은 97만 원인데 수리비가 150만 원이 나왔어요. 적절하다고 봅니까?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박찬진   효율성 면에서 떨어진다고 봅니다. 
김영식 위원   지적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3개 구가 이런 차량이, 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세세히 들여다보시고요. 도시미관과에는 11톤 차가 있는데 15년이 넘었습니다. 이 차량이 킬로 수가 3만 킬로뿐이 안 탔어요. 그런데 700만 원 차량가액인데 수리비는 1300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요. 특수차량인데 15년씩…… 이거 잘 운행이 됩니까?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박찬진   운행은 가능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관련 부서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시동은 걸려요?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박찬진   예, 운행은 됩니다. 
김영식 위원   참 아이러니한데 이런 부분들 세세히 구청이 챙겨 주시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15년, 14년, 13년이 넘으면. 그리고 출장차 마티즈 이런 것도 정말 도로가 많이 좋아졌으니까 다행이지 여기 계신 동장님이나 직원분께서 97만 원짜리 차를 그 안에서 타고 다니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것도 챙겨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개선해 주세요.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박찬진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덕천1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덕천1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풍덕천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덕천2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덕천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풍덕천2동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봉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봉동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죽전1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전1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죽전1동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죽전2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전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죽전2동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죽전3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전3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죽전3동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천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동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천동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현1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1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현1동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현2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2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현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현3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3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현3동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성복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동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복동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사무 자료 391페이지입니다. 다른 사항은 아니고 궁금해서 질의드릴까 하는데요. 저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와 여기 표기된 걸로 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과 차이점이 뭔가요? 
○수지구청세무과장 신민철   목으로는 설명드리기 어렵고요. 저희가 이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김길수 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표기를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세무과만 특이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수지구청세무과장 신민철   저희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규정을 쓴 것인데 혹시 제가 법령을 잘못 적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내용은 거의 일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문구 차이는 있는데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특이하게 이유가 있으셔서 다른 건가 해서요. 
○수지구청세무과장 신민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길수 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재산세와 주민세 고지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3개 구청 다 동일한 겁니다. 보면 관내 업체가 없나 봐요. 
○수지구청세무과장 신민철   관내 업체가 없고요. 경기도에서도 2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래서 수원시와 고양시 업체만 쓰는 거지요? 
○수지구청세무과장 신민철   경기도가 전부 그 업체를 반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청장님, 당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3개 구청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포괄사업비에 대한 예산지출 아까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동장님들도 지역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지역구 의원님들도 꽤 지역을 관심 있게 보고 필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출하실 때 협의 한번 하시고 필요할 때 썼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똑같이 의전 관계입니다. 사회단체든, 관변단체든, 동장님이 주관하든, 구청에서 주관하든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해요. 민간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용인시 예산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는 시민이 바라보는 곳에 가서 행사한다고 봐야 하는 부분이지요. 신경 써 주시고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수지구청장 이형범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인구, 기흥구에 말씀드렸지만 수지구에도 똑같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지구에도 보면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 없는 동이 8개 동이나 있습니다, 구성이 안 됐어요. 이런 부분은 청장님이나 동장님들이 신경 써 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행사 있을 때 부녀회가 행사하고자 할 때는 새마을지도자회가 없으면, 남자분들이 안 계시면 일하기가 힘들고 불편한 부분도 있잖아요. 풍덕천2동 사례를 보고 동장님이나 청장님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수지구청장 이형범   수지구청 부임해서 가 보니까 새마을부녀회, 지도자회가 빠진 데가 꽤 있더라고요. 지금 빠졌지만 그분들과 식사하면서 제가 적극적으로 새마을부녀회하고 지도자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그리고 동장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없는 곳은 다시 조직을 마련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에는 더 구체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수지구에 있어서 작은 공사나, 큰 공사나, 동에서나, 아니면 인도나 이런 공사들이 있잖아요. 공사들이 있음에 있어서 표지판이나 현수막을 게시하게 돼 있지 않나요? 
○수지구청장 이형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이 공사는 무슨 공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하는 이 부분이 민원이 들어와요. ‘이게 무슨 공사예요?’라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도 꼭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이형범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꼭 갖추어야 할 부분들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그리고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민원이 많이 있던 부분이 환경센터에 대해서 민원 많을 겁니다, 풍덕천2동이나 상현2동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고요. 건축허가나 도로 이런 부분도 다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청장님께서 꼭 신경 쓰셔서 적극행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이형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이상으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9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협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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