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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22일(금)10:0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선 의원 대표발의)(박은선·남홍숙·김진석·이창식·김영식·신나연·이윤미 의원 발의)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남홍숙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선 의원 대표발의)(박은선·남홍숙·김진석·이창식·김영식·신나연·이윤미 의원 발의) 

(10시07분)

○위원장 남홍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남홍숙·김진석·이창식·김영식·신나연·이윤미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5호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19일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서 의정자료수집·연구비로 120만 원, 보조활동비로 월 30만 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조례에 반영하여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홍숙   박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박은선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5호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박은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홍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선 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처리 결과는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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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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