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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25일(월)10:00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3. 2.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구성적환장 확충사업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장정순 의원 대표발의)(장정순·김길수·이창식·김영식·박인철·신나연·이상욱·기주옥·남홍숙·이윤미 의원 발의)
  3. 2.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구성적환장 확충사업(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길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회의 의안 검토와 의사진행을 보좌할 한진문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전문위원 한진문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회의인데요. 자치행정위원회의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전문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용인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장정순 의원 대표발의)(장정순·김길수·이창식·김영식·박인철·신나연·이상욱·기주옥·남홍숙·이윤미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대리 김길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정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정순 의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길수·이창식·김영식·박인철·신나연·이상욱·기주옥·남홍숙·이윤미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6호 용인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용인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마을세무사의 운영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을세무사의 상담 대상과 상담 방법, 상담 결과의 관리 및 개인정보 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마을세무사가 출장 상담 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에 마을세무사 운영에 탁월한 활동성과를 낸 마을세무사와 담당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시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인시 마을세무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문   전문위원 한진문입니다. 
의안번호 2024-16호 재정국 소관 용인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길수·이창식·김영식·박인철·신나연·이상욱·기주옥·남홍숙·이윤미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시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출장 상담한 마을세무사에게 수당 및 여비 지원과 포상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제도가 활성화되어 세무 상담이 어려운 분들에게 상담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순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세정과장 김종국   예, 세정과장 김종국입니다. 
이창식 위원   좀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조례가 꼭 필요해서 만드신 것은 인정을 해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이게 홍보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세정과장 김종국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는 홍보에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용인시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통리장회의에도 저희가 홍보하고 있고, 리플릿을 또 새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를 찾는 민원인분들이 그걸 보시고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좋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홍보방안을 고민해 주시고요. 이게 찾아오셔서 상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화상담 이런 거는 해 주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세정과장 김종국   주로 대부분 전화상담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직접 마을세무사하고 약속하셔서 방문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2016년부터 행안부 지침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거의 90% 이상은 전화상담이시고, 그 이외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시는 경우도 있고, 팩스로 상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팩스도 있어요? 
○세정과장 김종국   예. 
이창식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이거 수행 실적은 어떻게 컨트롤하세요? 
○세정과장 김종국   저희가 마을세무사님들한테 목표를 정해 주거나 하지는 않고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면 연간 200에서 300건 정도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파악 좀 잘하시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인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홍보가 부족하면 시민들이 내용을 몰라서 못 사용하는 거잖아요. 전문성이 있는 게 세무라 항상 세무법이 워낙 많이 바뀌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실적 보니까 2023년 기준 190건에, 전화가 182건, 방문이 8건이잖아요. 이 방문이 지금 방금 전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 질문의 답변을 보면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기타 건에 대해서는 22년에 두 건 있기는 한데 그러면 이 전화하고 세무사가 근무, 세무사의 직장인 세무소를 방문하는 것 이외에 우리 각 읍면동 청사나 아니면 본청, 아니면 구청 이런 데서 별도의 실은 준비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임시로 빌려서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상담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방법이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하게 전화·팩스하고 세무사의 직장으로 가서 상담을 한다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종국   이번에 장정순 위원장님이 발의해 주신 내용에 마을세무사님이 필요에 의하면, 시민들이 필요로 하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주민센터나 특별한 장소를 정해서 나와서 상담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장정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성구   감사관 최성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9호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옴부즈만의 명칭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며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용인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하고 안 제1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 법으로 명시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한을 보장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호는 위원 겸직금지 범위를 옴부즈만의 관할권인 용인시 소속기관 등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7조 및 제20조는 국민권익위원회 조례 개정 권고사항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고충민원 관련 이첩 규정을 삭제하고, 각하에 관한 사항을 이송 또는 각하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2항제3호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신청원인 1년 경과 고충민원을 조사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6조의2에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기존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재심의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문   전문위원 한진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된 의안번호 2024-9호 2024년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충민원 처리제도의 명칭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 민원인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상위법에서 사용 중인 명칭으로 사용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 중인 옴부즈만의 명칭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조례 개선 권고사항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감사관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되는 조례안에서 우리 상위 법률인 부패방지권익위법이 명시가 되고요. 그 명시된 법률에 보면 사무기구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무기구라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감사관을 말하는 건가요, 사무기구가? 
○감사관 최성구   사무기구라고 하면 이거를 전담하는 팀 또는 어떤 부서를 만드는 것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청렴조사팀에서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팀을 기구로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청렴조사팀이 사무기구인 건가요? 
○감사관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기주옥 위원   그러면 감사관도 아니고 신청·접수된 사례에 대한 담당 부서도 아니고 청렴조사팀이라는 구체적인 기구를 규정하시는 거네요. 
○감사관 최성구   그 팀에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주옥 위원   이게 전의 조례에 보면 사무기구에 대한 정의가 어쨌든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빠지더라고요. 그걸 빼시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설명을 들어서 저도 정확히 파악을 했지만 법률에서나 조례에서만 봤을 때는 사무기구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어떤 기구가 따로 있는 건지, 기존의 팀이 진행을 하게 되는 건지 불명확한 것 같아서요. 
○감사관 최성구   17년 초,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다른 조례를 갖고 참고해서 만들다 보니 사무기구에 대한 명칭을 넣었습니다. 사무기구는 별도의 독립기관을 만들어서 옴부즈만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당초에는 조례 제정할 때는 그렇게 검토가 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운영할 때 보니까 감사관 안에서 그 팀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현재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이 가장 내부적으로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더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명칭에 대해서 정의된 부분이나 사무기구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저희 청렴팀에서 그냥 업무를 갖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기주옥 위원   청렴조사팀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최성구   예, 조사팀에서. 
기주옥 위원   청렴조사팀 자체 업무규정의 업무분장 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리하고 사무기구로서 기능하는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례에 따로 담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관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기주옥 위원   이해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 성과를 보니까 담당 부서로 이첩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 경우에 지금 말씀해 주신 정의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사무기구는 청렴조사팀이고 청렴조사팀에서 지금 처리를 할 때 옴부즈만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무기구 그런, 어쨌든 위원회는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사무를 백업하는 것은 청렴조사팀이 되는 것이고. 담당 부서로 이첩되는 경우는 어떤가요? 
○감사관 최성구   기본적으로 신청 자체는 저희 용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옴부즈만에 조사의뢰를 별도로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조사의뢰를 하셨을 때 그 안건이 기존에 법령이 명확하고 조사된 사항이 있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그 옴부즈만에서 검토를 하지 않고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다시 한번 이첩을 시키든가 아니면 옴부즈만에서도 이 안건을 올렸을 때 해당 부서에 이첩을 해서 의견을 받도록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 개인의 민원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해당 부서에 이첩을 해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대신 조금 복잡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고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진술을 위원회에서 듣고 그걸 옴부즈만 위원님들께서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기주옥 위원   이첩되는 경우는 애초에 엄밀한 의미에서 고충민원에 속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처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시 담당 부서로 넘긴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관 최성구   예. 
기주옥 위원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에서는 고충민원의 이첩 조항이 통으로 빠지더라고요. 
○감사관 최성구   그건 빠지고 그 대신 말씀드린 것처럼 ‘이송 및……’ 그런 규정이 같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같이 포함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기주옥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질의드릴게요. 이게 접수 통로가 온라인 시청 홈페이지가 있고 각 민원 담당 부서에서도 신청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작년에 접수된 게, 용인시를 통해서 접수된 건 다섯 건이더라고요. 다른 시도 사례는 어떤가요? 
○감사관 최성구   죄송하지만 제가 다른 시 운영 사항까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제가 보니까 시민분들이…… 저희 옴부즈만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옴부즈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고 할까, 그건 제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대부분 용인시가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했다고 해도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원치 않으면 또 국민권익위든 더 상급 기관에 제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홍보도 열심히 하고 시민분들이 이해·납득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이번에 조례 이름까지 바꾸면서, 옴부즈만이라는 명칭이 어렵잖아요, 이거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그리고 시민고충 처리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서 조금 더 인식이 개선될 것 같고요. 홍보 부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부분들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분명히 더 많을 거예요, 불만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검토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더 많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용인시 행정이 시민들의 칭찬을 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관 최성구   예, 알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3.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구성적환장 확충사업(시장제출) 

(10시23분)

○위원장 장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구성적환장 확충사업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홍신   재정국장 김홍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4-10호 구성적환장 확충사업은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될 기흥적환장의 이전과 기존 구성적환장의 내부정비를 통한 작업 효율화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구성적환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재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문   전문위원 한진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2024-10호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구성적환장 확충사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될 기흥적환장 이전과 기존 구성적환장 내부 정비를 통해 적환장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토지매입을 통하여 플랫폼시티 사업에 편입 예정인 기흥적환장 이전 부지를 확보하고 구성적환장 내부 건축물 등 정비를 통해 기존에 복잡하던 작업 동선을 간소화하여 작업 효율 및 작업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구성적환장 확충사업을 하게 된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우선은 플랫폼시티 부지에 포함이 된 기존의 기흥적환장 이전 부지가 시급한 상황이고요. 그거와 겸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옆의 사유지를 확보해서 차량의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가장 중요한 이유가 플랫폼시티에 편입이 되는 부분 때문에 기흥적환장 이전이 중요한데 사업명에는 ‘구성적환장 확충사업’이라고 넣으셨는데 왜 이렇게 넣으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명칭은 기존의 구성적환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칭을 한 것이고요. 현장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행정협의를 하면서 공식적인 명칭은 조정이 될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기흥적환장이 없어지면 구성적환장이 기흥지역에 한 곳 남게 되거든요. 사업명 같은 것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검토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현지 확인을 했을 때 현장 사진 보고 실물 크기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서 내용 파악이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실물 크기를 최대한 반영해서 자료를 다시 요청을 드렸는데 그 자료는 어떻게 됐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저희가 조감도상 건축면적 대비해서 준비는 했는데 위원님께 아직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나연 위원   내용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며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주요 사업 제안 이유와 사업명이 상이하고 현장 사진이 미비한 이런 점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자 설명드렸고요. 
사업 준비하실 때 사업명, 세부 내용, 현장 사진, 계획 등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안건 요약에 보면 취득에 대한 사유가 플랫폼시티 사업 편입 예정인 기흥적환장 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사업에 이 부지까지 편입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물론 이게 플랫폼시티과에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왔을 때는 플랫폼시티 내에 있던,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이런 부지를 밖으로 빼내는 게 아니고 당연히 거기서도 필요하니 사업 내에 어떤 위치가 됐든 간에 거기에 조성을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생각 어떠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위원님 지적에도 공감을 하지만요. 당초에 플랫폼시티의 전체적인 레이아웃 자체에서 학교 부지라든가 계획된 부지에 인접해 있던 적환장이었기 때문에 당초에 ‘플랫폼시티 콘셉트와 맞지 않는다’ 이런 내부 검토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적환장 부지는 이전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전을 해서 보상을 받고 이전을 하는 것이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미 기사업 진행되고 있는 거고 학교와 인접해서 적환장이 있다, 사업 그림을 그렸을 때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솔직히 본 위원이 보기는 맞지 않는 대답이고요. 이게 어찌어찌해서 그림상 내부에 적환장의 위치가 적합하지 않으니 대안으로 한 게 구성적환장으로 옮기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거기 시설 내에서도 필요한 거잖아요. 법적으로 이 적환장이 플랫폼시티 내에 위치하는 게 맞지 않다에 대해서는 선택의 자유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지 확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기존에 있던 기흥적환장의 면적이 얼마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기존에……
박인철 위원   기흥구 신갈동에 위치하고 있던 기흥적환장의 면적이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3500평방미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3500이요? 
○재정국장 김홍신   4534로……
박인철 위원   말씀해 주시는데 453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이런저런 시설물을 추가로 하시겠다고 하면서 제목 밑에 보면 구성적환장 확충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박인철 위원   여기에 전체면적 얼마나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게 지금 1만……
박인철 위원   아니요, 이번에 취득이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취득한 것이 한 1000평 정도, 35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박인철 위원   3325㎡ 취득하시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전인가요? 확충인가요? 
저는 여기 쓰여 있는 걸 보고 질문을 드리는 거라서, 이전입니까? 확충사업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기존의 구성적환장 확충사업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기흥신갈적환장보다 약 300평 정도 이상 적은 면적에 각종 편의시설 및 여러 가지 공간을 추가로 설치하고 하는 데도 면적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확충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총면적으로만 말씀하시니까 총면적은 당연히 늘지요, 3325㎡를 플러스해야 되니까.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확충으로 이전을 해서 하려면 최소한 기존에 사용하던 면적보다는 더 확보를 하고 거기에다가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게 맞는 생각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일단 기존의 구성적환장 자체에 과거부터 쓰였던 비위생매립지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 면적은 2만 평방미터로써 충분한 면적이 나옵니다. 
박인철 위원   비위생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대란이 일어났을 때 어찌 될지 모르니까 적재되는 물량을 쌓아 놓기 위해서 기존에도 가지고 있던 면적 아닌가요, 그렇게 치면? 이게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는, 취득하는 면적에 포함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취득 면적을 포함해서 2만 평방미터 정도 확보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번에 옮기는 거에, 기흥에 지금 비위생매립지라고 하는 부분이 이번에 취득하는 부분에 들어가 있냐고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거는 새로 취득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시유지기 때문에, 
박인철 위원   그러면 답변에서 그 내용은 빼 주시고요. 취득하고 이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말씀드리면 확충에 대한 사업은 아닌 거가 결론이에요. 그러면 플랫폼시티 조성 예정 부지에 들어 있던 기흥신갈적환장이 구성적환장 옆에 새로 매입을 하시는 게 최선의 대안인 건가요? 아니면 플랫폼시티 내에도 적환 시설이 필요하니 추가적으로 플랫폼시티 내에 조성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금액을 따지지 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현재는 플랫폼시티 내에 추가적인 어떤 적환장 부지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플랫폼시티 내에는 적환장 부지에 대한 계획이 없었고 필요는 하지만 옆에 구성적환장은 기조성되어 있으니 옆에 있는 비위생매립지 포함해서 땅 좀 1000평 사고, 기존에 있던 면적보다 적은, 그렇게 해서 옮기시고 플랫폼시티에서 나오는 관련된, 기흥적환장에서 사용하던 것들은 이리로 옮겨서 처리를 하시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박인철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인구가 늘어나겠지요. 또는 쓰레기가 늘어나겠지요. 늘어날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인구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상으로 판단한다고 그러면 인구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비상시를 대비해서 면적 확보 내던 것 말고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한 단계 앞을 내다보신다면 그때는 어디로 옮기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구성적환장 확충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이전한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는 않고요. 
박인철 위원   추가적인 계획은 현재 없고 일단 플랫폼시티 내에서 옮겨서 구성적환장 부지에 조성하시는 게 계획이신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박인철 위원   그러면 추가 확보에 대해서는 없고 면적이 왜 작아졌는지에 대한 것도 답변은 부족한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현재 저희가 현장을 살펴봤을 때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면적 중에 최대치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요. 옆에 맞은편 임야 부지까지 확보한다고 그러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기흥적환장의 이전 시기라든가 이런 게 조금 시급한 편이고 추가적으로 사유지를 이번 기회에 매입을 하면 당분간 넉넉하게 저희가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하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인철 위원   말씀하신 대로 당분간에 포커스가 맞춰지고요. 우선 이 건에 대해서 별건이긴 한데요. 플랫폼시티 내의 모든 시설물이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계획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플랫폼시티 내에 조성되는 것 중에 폐기물이 됐든, 오·하수가 됐든 조성계획이 있는 것은 레스피아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생활 쓰레기건, 아니면 대형폐기물이건, 이런 것들은 플랫폼시티 내에 없습니다. 도시계획을 어떻게 그렸길래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하는 말씀이고요. 
정리하면 아무튼 4534의 면적을 가지고 있던 것을 3325㎡를 구입하셔서 확충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걸로 정리가 되는데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이상욱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당부의 말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적환장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인근의 지역주민분들과 충분히 소통하셔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과장님, 확충사업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 기흥에 있던 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향후에 어찌 됐든 간에 이 폐기물이라는 게 줄지 않고 계속 늘 거라는 사실인 거고요. 물론 확장·이전하는 계획 부지가 기존에 있던 부지보다 작냐, 하지만 그 옆에 기존에 폐기물 매립장으로 쓰던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확장하겠다는 부분도 이해는 했습니다. 하지만 미래 예측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옆에 도시계획 신청이 들어와서 이런 부지는 빼고요. 지금 당장 부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 위쪽으로 올라와서 분명히 협의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꼭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알겠습니다. 여건 변화를 보고서 계속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구성적환장 확충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국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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