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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25일(월)10:00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3. 2.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5. 4.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이상욱 의원 대표발의)(이상욱·장정순·황재욱·김상수·황미상·임현수·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3. 2.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수 의원 대표발의)(임현수·황재욱·김상수·황미상·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4. 3.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4.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용인시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이상욱 의원 대표발의)(이상욱·장정순·황재욱·김상수·황미상·임현수·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황재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욱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장정순·황재욱·김상수·황미상·임현수·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8호 용인시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청년들의 건강 실태를 확인하고 만성질환을 예방·진단·관리하여 청년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청년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청년 건강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청년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용인시 청년 건강증진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용인시 청년의 만성질환 진단·검사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적극적인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이상욱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18호 용인시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용인시 청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하여 청년 건강증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각 개별 조문이 법령의 범위에서 마련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수 의원 대표발의)(임현수·황재욱·김상수·황미상·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10시09분)

○위원장 황재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황재욱·김상수·황미상·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7호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활한 체육시설물 관리·운영에 기여하고자 사용허가 우선순위 및 사용료 감면대상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4조의2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대안교육기관, 다자녀가구 등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용인 시민의 체육활동 장려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개정 발의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임현수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17호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용인시 체육시설 운영에 있어 사용허가 우선순위 대상에 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단체를 추가 명시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에 대안교육기관 및 여성 할인 대상과 다자녀 가정을 추가 포함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편의를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감면에 따른 연간 보전액 부담이 시민에게 주는 공익적인 측면과 비교할 때 크지 않으므로 특별히 예견되는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총 2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황재욱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복지여성국장 오선희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4-11호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2015년 7월 제정하였으나 2022년 4월 용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12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 및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 운영의 경험을 갖춘 운영체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신규 설치에 따른 위탁 대상은 처인구 고림진덕지구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2개소이며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른 변경 위탁 대상은 기흥구 청덕동에 시립전나무어린이집 등 4개소로 위탁기간은 5년,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모집범위는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 및 단체 그리고 개인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11호부터 12호까지 복지여성국 소관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용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5조에서 용인시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게 되어 있고 그 대상을 독거노인을 포함한 고독사 위험 가구에 대하여 포괄 정의하고 있으므로 독거노인에 한정되어 있던 본 조례안은 그 실효성이 사라진 만큼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 위탁 및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하기에 앞서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안건으로 위탁의 이유, 기간, 대상 및 방법이 모두 관계 법령과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윤미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번에 폐지하는 조례안이 폐지되면서 용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로 통합이 된다고 보면 맞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이윤미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제부터 주관 부서가 복지정책과가 되는 건가요?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총괄로는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22년 4월에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이윤미 위원   22년 4월에 제정되고 이 조례가 계속 있어서 약간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그렇기는 하는데 그러면 실행하는 곳들은 노인복지과가 이에 관련해서 노인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또 관리하실 거고요,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그렇지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면서 사실은 2022년도 4월 이 조례 제정하고 나서 폐지를 바로 했었어야 되는 건인데 늦은 감이 좀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가 계획을 하시고 실행을 복지정책과가 다 하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같은 국 내에서 이루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는 복지정책과에서 관장을 한다 하더라도 협조 사항 있을 경우에는 국 내에서 서로 협조해서 해야지요. 
이윤미 위원   그래서 이제 실행을 노인복지과뿐만 아니라 장애복지과든 다른 과들이 다들 통합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 조금 더 복지정책과와 신경 쓰셔서 실행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신규위탁이 두 군데고 변경위탁이 네 군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국공립 시립어린이집이 저희가 59개소 있지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김상수 위원   지금 정원을 다 채운 시립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돼요, 59개소 중에서?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절반 이상은 정원 채우고요. 전체적인 평균은 90% 초반대입니다, 정원 충족률이. 
김상수 위원   여기 변경위탁도 보니까 다 정원을 못 채우고 있어요, 현원이,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규모가 큰 시립어린이집들은 대부분 정원을 채우는데요. 특히 임대아파트단지 이런 소규모 어린이집이 정원을 채우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임대아파트.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립어린이집도 정원을 못 채우고 더더욱 신규위탁이 88명씩 두 군데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김상수 위원   두 군데가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유림동의 어린이집 전체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가정을 다 합쳐도 지금 24개소가 있는데 정원을 채운 데는 2개소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88명씩 2개소가 개소를 하게 되면 결국은…… 물론 아파트단지에 있는 아이들이 70% 올 것이고 외부에서 30% 오기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도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국공립이나 민간·가정이 다 있는데 이렇게 인원수가 많은 신규 시립어린이집이 들어와 버리면 사실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는 더더욱 경영난에 허덕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거나 용인시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이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시립어린이집이 설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지금 어찌 됐든 유림동에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도 폐원을 하려고 하는 어린이집들이 서너 군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참 난제예요, 위원님. 
공동주택이 들어오니까 어쨌든 입소인들이 있다는 전제 조건하에 법적인 요건으로 생기는 것이기는 한데 기존에 있던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원도심은 이런 데서는 사실 빠져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참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건은 구비를 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김상수 위원   그렇지요, 이거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설립이 되는 것이니까, 설치가 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출산율이 계속해서 저하되고 있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는 더더욱 운영도 어렵고 더더욱 폐원하는 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어찌 보면 자연적으로 원아가 없으면 폐원하는 것은 맞기는 하나 그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어쨌든 담당하고 있던 아이들의 보육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자꾸 도산이 돼 버리니까 사실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간에 우리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예, 위원님. 그런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예의 주시해 가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관심 좀 가져주세요.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황미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저도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 수반 사항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신규가 두 군데고 변경된 데가 네 군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변경이 네 군데고요, 신규 두 군데. 
황미상 위원   그렇지요.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인건비가 신규는 두 군데가 다 88명 똑같아요, 그렇지요? 물론 운영비도 똑같고?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황미상 위원   그런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시립전나무어린이집, 역북동원어린이집, 시립기흥힐스어린이집, 시립심곡어린이집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보육교직원 정원 수가 정해져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어린이집 면적하고 아이들 인원수에 따라서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따라 교사가 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따라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면적, 아동 수, 교사 수.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교사를 채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차이가 나게, 
황미상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시립전나무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 수가 30명이에요. 그런데 인건비가 통상으로 2억 6449만 6000원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냥 제가 1인당 인건비를 따져 보니까 881만 6000원으로 나와요. 그러면 시립역북동원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전체에서 57명으로 나눠 보니까 441만 9000원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일단 아이들 연령에 따라서 반 구성이 다릅니다. 0세에서 1세는 3명이고요. 그다음에 5세는 5명당 교사 1명, 
황미상 위원   이것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교사하고 보육교직원 수, 정원 정확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황미상 위원   그다음에 시립전나무 변경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비도 제가 좀 얘기를 드릴게요. 운영비가 시립전나무하고 시립기흥힐스어린이집, 시립심곡어린이집은 거의 비슷한데 정원 수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황미상 위원   그런데 시립역북동원어린이집 같은 경우 정원수가 57명이라는 말입니다, 운영비가 7565만 3400원. 여기는 운영비가 57명에 비해서 내용에 보면 냉·난방비, 교재구입비, 누리과정 운영지원금, 급간식비 등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쓰여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황미상 위원   운영비가 인당 계산해 보니까 132만 7252원으로 나와요. 다른 어린이집들은 운영비가 평균 63만 2000원, 75만 5000원, 79만 3000원, 이 정도 나오는데 시립역북동원어린이집만 132만 7252원으로 두 배 가까이 나오는데 균등하게 나눠 주지 못하고 여기만 두 배 정도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인원수별로 구간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비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안에 냉·난방비, 교재교구비 전체적인 게 지금 다 들어가 있어서 그 사업별로 약간의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저희가, 
황미상 위원   이거는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왜 역북동원어린이집만 이렇게 두 배 넘는 운영비의 차이가 있는지 자료 제출을 분명히 해 주시고 모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알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운영비는 시설의 규모나 입소 아이들의 연령이나 모든 것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것에 의해서 지금 운영비가 이렇게 차등이 있는 것은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금도 여기서 나갈 것이고,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인원수별로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지요, 연령별로 지금 누리과정 운영비도 지원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각 원마다 어떤 연령의 아이들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운영비가 다를 것이고 규모에 따라서도 운영비가 다를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저런 이유로 지금 이 운영비가 저는 다르다고 보는데 맞아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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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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