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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2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19일(금)10:00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고림진덕지구 내 도서관부지 기부채납
  5. 4.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주옥 의원 대표발의)(기주옥·장정순·김길수·이창식·김영식·박인철·신나연·이상욱 의원 발의)
  3. 2.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고림진덕지구 내 도서관부지 기부채납(시장제출)
  5. 4.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주옥 의원 대표발의)(기주옥·장정순·김길수·이창식·김영식·박인철·신나연·이상욱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장정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주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주옥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장정순·김길수·이창식·김영식·박인철·신나연·이상욱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40호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행정 광고의 효율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개정 발의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홍보매체의 종류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및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매체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 행정 광고의 효율성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및 인터넷매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개정 발의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기주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문   전문위원 한진문입니다. 
의안번호 2024-40호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주옥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장정순, 김길수, 이창식, 김영식, 박인철, 신나연, 이상욱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용인시 행정 광고의 효율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홍보 매체의 종류에 소셜미디어 및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매체를 추가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시의 브랜드 인지도를 항상 시키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시정 정보를 효율적으로 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되는 등의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주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까지 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고림진덕지구 내 도서관부지 기부채납(시장제출) 
4.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시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장정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고림진덕지구 내 도서관부지 기부채납,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홍신   재정국장 김홍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재정국 소관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4-24호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합리적인 운용체계 개선 및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2항제5호는 위원회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은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 예치현황 보고 및 활동내역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고금리 예금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4-25호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고림진덕지구 내 도서관부지 기부채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처인구 고림동 300-2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포함된 도서관부지로 면적은 3998평방미터입니다. 
기부자는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엠.이.에이치이며 공유재산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는 안건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4-26호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 기준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 세액 기준도 동일하게 조정하여 당초 일반우편 송달 세액 기준인 1매당 30만 원 미만을 45만 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4-27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법 제112조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을 변경고시하는 사안으로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의 계획 변경으로 산업단지의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처인구 이동읍 1230㎡가 비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문   전문위원 한진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재정국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24호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합리적인 운용체계 개선 및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통합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대한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25호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고림진덕지구 내 도서관부지 기부채납 건입니다. 
본 안건은 고림진덕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도서관부지를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 공공도서관 건립과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도서문화 접근성 향상 및 독서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26호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 세액 기준도 동일하게 조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27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에 따라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602-10번지 일원의 용도지역이 비도시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을 보고 나서야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 자료를 주시고 조례 전체가 없…… 제가 별도 확인을 해서 그런지 조례의 근거에 대한 내용이 없었어요, 이 표지하고.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운용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좀 이해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접근을. 그래서 지금 운용하는 방식을 변경해서 어떻게 보면 여유자금이라고 되어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변동을 하겠다는 주 타이틀은 맞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김석중   변동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도 이자율이 높은 걸 운용하고 있는데, 
박인철 위원   이걸 명시화시켜서, 
○예산과장 김석중   예, 조례상에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조례상에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재정안정화기금이 혹시 연평균 평잔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예산과장 김석중   예? 
박인철 위원   평균잔액, 예치하고 있는 평균액 있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김석중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이 연도 말에 1048억 정도를 예치하고 있고요…… 재정안정화기금 그렇게 1048억 정도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약 1000억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운용할 때 어떻게 보면 이게 뒤에도 저도 봤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금고가 있어요. 금고가 있어서 왜 어떤 걸 혼동했냐면 금고를 이용하는 은행에 대한 운영 방법에 대한 변환이냐 아니면 시중 은행권에 대한 상품, 그러니까 이자율은 어차피 검색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거냐를 놓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거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시 금고의 한정된 상품을 놓고 그중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것을 골라서, 저의 기준으로 하면 골라서 거기에 이자율이 높으니까 그걸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예산과장 김석중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물론 상위법하고 이런 게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메인 금고로 이용하고 있는 금융권의 상품이 만약 예금 이자율이 여러 가지로 찾아봤지만 최고 10%다, 그런데 다른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같은 예금을 운용하는데 만약 15%를 줄 수 있다고 할 경우에는 물론 그쪽, 더 많이 이자율이 발생되는 곳을 선택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금고가 선정이 되면 그 금융권을 이용하는 은행에 대해서만 운용을 해야 되니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저희가 신구대조표에서 관계 법령에 봐도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등 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 번 검토도 해 볼 수 있는 범위가 되지 않을까 해요. 물론 시 금고를 선정할 때 세부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언제까지 이런 거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여기서 확인하기 힘들지만 만약 지방재정법 9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법률 또는 조례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다면 그 상품을 그래서 된다면 저희가 보기에는 어차피 예금을 의뢰하는 건 저희 용인시이기 때문에 그 방법도 한번 찾아주십사 하고, 검토해 달라고 하는 거고요. 이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예산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고림진덕지구 내 도서관부지 기부채납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고림진덕지구 내 도서관부지 기부채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국장, 세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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