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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2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22일(월)10:00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고림 진덕지구 내 도서관부지 기부채납
  5.  4.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7.  6. 용인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9.  8.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용인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주옥 의원 대표발의)(기주옥·장정순·김길수·이창식·김영식·박인철·신나연·이상욱 의원 발의)
  3.  2.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츨)
  4.  3.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고림 진덕지구 내 도서관부지 기부채납(시장제츨)
  5.  4.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츨)
  6.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시장제츨)
  7.  6. 용인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8.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민 의원 대표발의)(박병민·김희영·신민석·이진규·김진석·박인철·안치용·박희정·신현녀·기주옥 의원 발의)
  10.  9.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츨)
  11. 10.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츨)
  12. 11.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츨)
  13. 12.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츨)
  14. 13.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츨)
  15. 14. 용인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15. 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16.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17.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18.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0. 5분 자유발언(황미상 의원)

(10시09분 개의)

○의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용은   의사팀장 장용은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18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원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주옥 의원 대표발의)(기주옥·장정순·김길수·이창식·김영식·박인철·신나연·이상욱 의원 발의) 
 2.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츨) 
 3.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고림 진덕지구 내 도서관부지 기부채납(시장제츨) 
 4.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츨)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시장제츨) 

(10시10분)

○의장 윤원균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길수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간사 김길수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길수 의원입니다.
2024년 4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행정 광고의 효율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홍보 매체의 종류에 소셜미디어 및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 매체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합리적인 운용체계 개선 및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고림진덕지구 내 도서관 부지 기부채납은 고림진덕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도서관 부지를 조성하여 기부채납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 세액 기준도 동일하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은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장정순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길수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고림 진덕지구 내 도서관부지 기부채납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용인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16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강영웅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강영웅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강영웅 의원입니다.
2024년 4월 19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인용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통칭하고 국가유산을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분류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계승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탁하기에 앞서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강영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황재욱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영웅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민 의원 대표발의)(박병민·김희영·신민석·이진규·김진석·박인철·안치용·박희정·신현녀·기주옥 의원 발의) 
 9.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츨) 
10.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츨) 
11.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츨) 
12.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츨) 
13.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츨) 

(10시19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신민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민석 의원입니다.
2024년 4월 19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청년농업인의 연령 확대로 유능한 청년을 농촌으로 유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수기업의 선정 및 지원 등의 심의 기능을 용인시 기업지원위원회로 이관하여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입니다.용인자연휴양림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다자녀 가정 구성원 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 조례의 시행일을 명확히 하고자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기금 관리의 투명성·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 관련 민간 전문가의 비율을 확대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신민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민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용인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5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병민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병민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병민 의원입니다.
2024년 4월 19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개정하고 기금 용도에 광고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효율적인 기금 집행을 위하여 분임기금 운용관의 위임사항을 확대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안전관리 사항을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사업의 규제완화 등으로 인하여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안건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들을 조례에 반영하고, 건축위원회 구성 및 수당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진규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병민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황미상 의원) 

(10시30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황미상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미상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황미상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용인특례시 문화예술의 부흥과 균형 발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는 6월에는 국내 연극인들에게 가장 권위있는 축제인 대한민국연극제가 우리 용인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비교적 최근까지 문화예술 불모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던 용인에서 대한민국연극제가 개최된다는 것은 큰 발전이며 문화복지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본 의원 또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연극제처럼 권위있는 연극제가 열린다고 한들 정작 용인시민 모두가 균등하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울일 뿐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인은 시민들이 진정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용인특례시에 관공서가 운영하는 문화예술 공연장은 처인구에 세 곳, 기흥구에 두 곳, 수지구에 세 곳이 있으며 처인구에는 처인홀이, 기흥구에는 경기국악원 국악당이, 수지구에는 포은아트홀이 각 구의 주요 문화예술공연장으로서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인구민들의 문화예술 생활에 구심점이 되는 처인홀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먼저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일상의 진정한 문화향유력 향상을 위해서는 문화시설이 근거리에 위치해 접근이 쉬워야 할 것인데 타 구에 비해 월등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처인구는 구민들의 문화시설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앞으로 들어설 반도체 단지와 이로 인해 늘어날 인구까지 감안한다면 처인홀을 포함한 처인구 내 문화시설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설 또한 낙후되어 있습니다. 1989년 개관한 처인홀은 비록 리모델링을 거쳐 2017년 재개관하였지만 여전히 열악함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626석의 객석과 49대의 주차 면수는 26만여 명의 처인구민이 문화생활을 즐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문화예술 공연의 성패와 깊은 연관이 있는 음향, 조명 또한 매우 미흡합니다. 이처럼 낙후된 시설은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2024년 용인문화재단의 공연계획을 살펴보면 포은아트홀은 8월부터 12월까지 객석 증축 공사가 예정됐음에도 23개의 공연이 예정된 반면, 처인홀은 14개의 공연이 예정됐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그나마 올해는 뮤지컬, 갈라쇼, 오케스트라 등 수준 높은 공연이 처인홀에서 공연될 예정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처인홀에서 진행돼 온 공연을 살펴보면 어린이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뮤지컬이 주를 이뤘고, 상대적으로 수준 높은 공연은 주로 포은아트홀에서 공연됐습니다. 
포은아트홀의 증축공사로 인해 당초 예정된 공연들이 처인홀로 무대를 옮겼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본 의원은 처인홀이 처인구민들의 주요 문화 거점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실제로 수준 높은 문화 욕구를 지닌 처인구민들은 처인홀을 찾기보다 시간을 들여 포은아트홀이나 서울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처인홀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전면 리모델링을 넘어 신축 또는 이전 등 처인홀에 보다 적극적인 변화가 이뤄졌을 때야말로 처인구민들 또한 여느 용인시민들과 같이 수준 높은 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으며 용인시 문화예술의 균형 발전 또한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고, 당시 담당 국장께서도 처인홀의 시설이 열악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용인시 규모에 걸맞은 공연시설을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처인구민들의 문화 접근성이 높아지고 이를 말미암아 용인특례시에 문화 소외지역이 없어지는 것이 진정한 용인 르네상스로 가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황미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황미상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고고 

(10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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