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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2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19일(금)10:00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 2.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용인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2.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용인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주택국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진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택국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김창호   주택국장 김창호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택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36호 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에 의해 안전점검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기 전 위탁 여부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7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무로 위탁 기간은 안전점검이 완료되는 금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 기관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 협회 중에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정비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정비 사업의 규제 완화로 인해 상위 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의2 공공재개발 사업 시 사업시행자가 건설 공급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비율 규정과 제9조의2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관한 사항, 제21조 및 제22조의2는 재건축 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적용 기준 규정 사항입니다.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은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 사업의 국민주택규모 건설 비율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호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정비 사업의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하여 상위 법인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구역 중 종전 용도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규정, 종전 용도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39호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건축위원회 구성 규정을 현행 운영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경기도 건축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시의회 의원 위촉 근거를 신설하고 위원회 수당 용어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조례에 준용하던 경기도 건축조례 해당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건축법령을 따르도록 개정하고 일조 확보를 위해 일정 거리를 띄워야 하는 높이를 9m에서 10m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4년 4월 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주택국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주택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4-36호 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한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항을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4-37호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4-38호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하여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9조의2항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1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비구역 지정 입안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항으로 토지주 등 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4-39호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들을 조례에 반영하고 건축위원회 구성 및 수당 관련 조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동주택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요청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조항에 따라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해서 위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지요? 
○주택과장 김동원   민간위탁관리 조례에 보면 저희가 위탁을 하기 전에 시의회에 동의를 하게끔 그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절차대로 이렇게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면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 동의는 그냥 형식적인 절차로 볼 수밖에 없네요? 
○주택과장 김동원   형식적이기보다는 일단 의회에서 저희가 소규모 동의안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김윤선 위원   예산은 작년 12월 연말에 편성이 됐고, 
○주택과장 김동원   사업대상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동의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김윤선 위원   동의 안 할 수도 있나요? 법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안전점검은 시급을 요하는 행정 아닌가요? 그런데 작년 12월 연말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2024년도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시급을 요하는 안전점검을 바로 시작했어야 되는데 지금 4월 중순이 지났는데 지금 의회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친다는 게…… 
그러면 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 동의가 과연 필요 있나라는 의문점이 생겨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조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주택과장 김동원   그렇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관련 의회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동의 절차를 거친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저희가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다시 다듬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위법에서 위탁해서 관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연말에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면서 동의를 못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임시회 때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 몇 개월의 시간이 또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거는 우리가 관련된 조례를 한번 점검해서 이렇게 시급을 요하고 상위법에서 정한 거는 관련 조례를 다듬고 개정해서 사업의 신속성,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을 세웠지만 위탁기관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안을 받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김윤선 위원님 말씀하신 게 틀리지 않은 것 같아서 나중에 그런 거는 차후에라도 한번 더 논의를 하시기로 하고요.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사항이 없으면, 지금 보니까 우리가 위탁기관이 딱 두 군데예요. 
○주택과장 김동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정부에서 지정해 준 게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또 위수탁을 안 받아요. 이게 한집 몰아주기 아닌가요? 전국적으로 지금 이 한 군데에 다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동원   법에서는 두 군데를 다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하기 전에 사전에 의견을 받아보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에서는 국가 중요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만 위탁을 받는단 말이지요. 그러면 보니까 우리가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김윤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위탁·위임도 결정이 돼서 하고 우리가 맡길 수 데가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시군별로 논의를 해서 이런 지정업체를, 위탁기관을 늘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건의를 우리가 할 수도 있나요? 
○주택과장 김동원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거는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거는 같은 시군별로 똑같이 해서 건의를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어요? 
유진선 위원   어느 거요?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정비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조례 개정안을 보면 정비계획의 위반에 관한 사항들 신설되는 거지요? 
○주택정비과장 전진만   맞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령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그 범위 안에서 내용을 정하는 건데 구역 지정에 대해서 용인시의 경우 토지 소유자의 3분의 1로 정했어요. 그렇지요? 
○주택정비과장 전진만   예. 
이교우 위원   그런데 시행령에는 2분의 1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더 공격적으로 정한 것 같아요. 이런 이유가 뭘까요? 
○주택정비과장 전진만   일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구도심의 신속한 정비라든가 정비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그 조례로 정할 때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지만 3분의 1로 조금 완화해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렇게 되면 토지 소유자의 3분의 1의 동의가 있으면 구역 지정이 되는 거지요? 
○주택정비과장 전진만   구역 지정이 아니고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한테 정비계획의 지정이라든가 계획 수립 요청을 3분의 1로 저희가 한 거고요. 
이교우 위원   요청이 된다고 하면 그 구역에 대해서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요? 
○주택정비과장 전진만   저희가 검토한 후에 정비구역 지정이라든가 필요하면 다음 후속 절차로 지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교우 위원   요청하게 되면 요청이 들어간 구역에 대해서는 행위의 제한이나 이런 게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주택정비과장 전진만   예. 
이교우 위원   그렇게 되면 실제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는 쉽게 말해서 동의를 안 한 상태잖아요. 
○주택정비과장 전진만   맞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런 상태에서 제한이 되는 거지요? 
○주택정비과장 전진만   예, 요청이 되는 겁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니까 요청이 들어가면 일단 제한이 되는 거지요? 
○주택정비과장 전진만   요청이 들어와도 저희가 검토 후에 나머지 후속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요청을 할 수 있는 규정만 3분의 1로 한 겁니다. 
이교우 위원   그런데 보면 경기도는 아직 이 조례 개정이 안 되어 있어요. 시행령이 이렇게 내려온 게 작년 말인가요, 올 초인가요? 
○주택정비과장 전진만   예, 작년입니다. 
이교우 위원   그렇지요? 그 이후에 2분의 1 이내로 하라고 했는데 경기도는 아직 없고 대전시, 세종시, 천안시 이런 데들만 했는데 거기도 시행령들을 다 2분의 1로 했어요. 그런데 저희만 3분의 1로 한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우려되는 게 동의를 하지 않은 3분의 2의 토지주들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동의하지 않았는데 요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계획 수립에 대한 검토가 들어가고 계획 수립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택정비과장 전진만   맞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렇게 되면 실제로 반도 안 되는 토지주들은 동의를 안 한 상태인데 이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비과장 전진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재산상에 약간의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비를 신속하게 빨리 가는 좋은 이점도 있지만 또한 재산권에 대한 것을 제대로 행사를 못 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입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발을 빨리 진행하고 모든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고 이러다 보니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런 규제 완화로 인해서 과연 얻는 게 무엇이고,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또 누구일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쪽은 또 누구일 것일까를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토지주들이 조합을 결성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자나 이런 곳에서는 그전까지는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 계획을 들어갈 수 있었지요? 
○주택정비과장 전진만   예. 
이교우 위원   그런데 지금은 3분의 1 동의만 있어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주택정비과장 전진만   요청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교우 위원   그런데 요청을 하면 검토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주택국장 김창호   위원님, 저희가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그 안에서 요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경에도 우리가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어떤 용역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가 될 거고, 
이교우 위원   물론 신중하게 검토는 하겠지요, 그거를 의심하거나 이러는 건 아닌데. 
○주택정비과장 전진만   그러니까 2030정비계획 안에 있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교우 위원   그런데 저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에 우리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개정안을 보면 규제 완화에 대한 시행령이 늘어났는데 그 기준에 부합하게 딱 우리 조례도 개정 내용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이게 우려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사업시행자들이 이제는 3분의 1 토지에 대한 동의만 받아도 요청이 들어가고 사업 준비를 들어갈 수 있게 계획 수립을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과연 이 토지주들에게 그 재산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득인가. 왜냐하면 최소한 반은 동의한 상태도 아닌데 이 사업에 대한 준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리고 보면 공동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사실 시행령에서는 재건축의 경우 50% 이내, 재개발의 경우 15% 이내로 했는데 재건축에서는 30% 이내, 재개발에서는 30% 이내, 이렇게 우리는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사업시행자에게 이득을 최대화해 주는 조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국장 김창호   위원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1조의2에 보면 동의율을 2분의 1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그 구역 안에서 동의율을 3분의 1로 했는데 이게 그 구역 안에 있는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된다고 염려가 되면 시행령에서 정한 50% 범위 안에서 수정 가결을 해 주시면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시행령에서는 50% 이내라고 했지만 그 안이니까 40%도 되고 30%도 되고 3분의 1도 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 토지주들의 의사의 절반도 안 되는 동의율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간다는 게 합당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반대로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자들도 개발에 많이 참여하잖아요. 그럴 경우 굉장히 손쉽게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대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에서 국민주택 비율도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익이 토지주들에게 돌아가는 것인가,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인가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저는 사업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잠깐만요, 안지현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었으니까 안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이교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비슷한 맥락이기는 하지만 조금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일단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일단 3분의 1 조건이 돼서 신청이 들어가면, 그런데 사실은 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3분의 1만 일단 확보하고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청이라도?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의 분들이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일단 3분의 1만 모아서 시작이 된 걸 수도 있으니까 이 3분의 2 나머지 분들이 반대를 한다, 이런 입장이라기보다는 어떤 사안에서 잘 모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시행사나 여기 청사진만 제시를 할 거거든요, 좋은 점들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재산권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뭔가가 그냥 좋게만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 시에서나 이런 데에서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있는, 그래서 충분한 판단하에 진행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분명히 시행이나 이런 데에서는 얘기를 못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 같은 거를 시에서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전체 토지주분들한테 여러 가지에 대한 사안들을 알려주는, 그래서 본인 재산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안들을 할 수 있는 거를 시행령이든 어쨌든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올라온 조례 개정안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다음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해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서로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까 설명하실 때 그러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최근에 제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작년 2023년 12월 16일에 제정돼서 시행은 올해 2024년 4월 27일이잖아요. 오늘이 며칠이지요? 4월, 
○주택정비과장 전진만   19일입니다. 
유진선 위원   19일이잖아요.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 다른 도시보다 저희가 앞서 나가서 하신다고 하면서 개정안을 올리셨다고 설명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주택정비과장 전진만   맞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래서 내용을 여쭤볼게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대상이 어느 정도 되냐고 여쭤봤을 때 노후계획도시 관련한 법 관련해서 저희가 해당이 너무 많아요. 수지 지역, 기흥 지역, 
○주택정비과장 전진만   18개 지역 정도 됩니다. 
유진선 위원   처인 지역 이렇게 해서, 
○주택정비과장 전진만   처인 지역은 해당되는 데가 없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걸로는요? 
○주택정비과장 전진만   예. 
유진선 위원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용인시 110만 인구 중에 많은 인구가 해당되는 법과 조례 개정안이라고 보이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시책에서 정책적으로 뭔가가 결정되고 계획을 세워서 조직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재원도 한 번으로 원 타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재원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그러면 재원 운영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이 계획 안에 이 조례가 올라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계획 안에 또 세출예산이 잡혀진다고 보고 있는데 이 세출예산을 보니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세출예산을 잡았어요. 그래서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 10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와 동시에 203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재정비 용역이 또 5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 이거는 정비 구역 지정이고 증가한 금액만 올라온 거지만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이게 너무 빠른 게 아닌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용인시에 변화도 주고 또 많은 용인시 주민들이 이해당사자가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왜 우리는 조례를 안 만들고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조례도 만들어져야 하고, 조례가 만들어지려면 조직도 만들어져야 되고 조직도 만들어지려면 재원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조례로 먼저 안 올리고 이렇게 하셨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거기에 대해서, 
○주택정비과장 전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계획신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1기 신도시 5개 신도시는 이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음 순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20년 이상이 된 100만㎡ 이상의 신도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구갈지구하고 신갈지구까지 포함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지1, 수지2 거기 따라서 죽전지구하고 동백지구가 뒤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이 4월 27일에 시행되지만 그 이후에 시행규칙이 연말에 시행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하다 보면 벌써 1년 이상 늦어져서 그걸로 인한 주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미 공사비가 많이 산정되는 게 굉장히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늦춰지고 주민들한테 아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대로 재산상에 손실을 많이 끼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게 많기 때문에 노후도시특별법에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 포함해서 그다음에 조례에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것들 또 다른 분들이 제언하신 것들을 전반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한 조례는 저희가 사전에 의회에 말씀드리고요.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서는 거기에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제정은 그 법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불 저희가 1년이라는 기간을 늦추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정비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온 개정안이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이잖아요. 이 조례에 대한 재원은 주로 도시기금이잖아요. 
○주택정비과장 전진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유진선 위원   용인시가 그 예산을 가지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생김에 따라서 국토부가 연말에나 세부 시행규칙이 오는데 조례 안 만드시고 이 기금을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까지 하고 이래서 제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공감하셔서 이거를 정리를 하시면서 일을 하셔야지 이렇게 개정 내용도 많은 것에 저희가 너무 혼선이 많이 와요. 저희가 혼선이 오면 주민들도 혼선이 올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특별히 정비를 해 주시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취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로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소규모 정비에 대한 게 많잖아요. 특히 용인시 같은 경우는 구도심의 노후하거나 불량한 건축물 같은 것을 다시 정비를 함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을 좀 더 개선하는 것이 주요 취지잖아요. 
그런데 LH공사가 하는 택지개발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이쪽 예산으로 쓰기 시작하면 저는 향후에 구도심에 있는 소규모 정비라든지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이런 것에 하는 예산이 서로 상충돼서 훨씬 더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훨씬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시민 세금 가지고 하는 것이 상충이 돼서 훨씬 못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하실 때는 1년 후에는 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그런 거 상충 안 되게끔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주택정비과장 전진만   맞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거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조례 중에서 국민주택규모를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완화 조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번 조례 올라온 게 다 완화해 주는 건데 이 중에서 용인시가 앞서 나가서 한다고 하시니까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재건축 사업할 때 특히 추가 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 공급 비율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조례에 따르면 과밀억제권 역외 지역과 과밀억제권 역내 지역이 있잖아요. 현재 용인시는 과밀억제권 역내 지역은 해해당 사항이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지요? 
○주택정비과장 전진만   예, 없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과밀억제권역 외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주택정비과장 전진만   맞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이 있는데 대전시나 세종시나 천안시 같은 경우는 관련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재건축은 50% 이내에 하고 재개발은 75% 이내에 국민주택 공급을 하라고 조례로 정했는데 저희는 이번에 올라온 게 재건축 30%, 재개발 30% 이내예요. 그래서 저희도 대전시나 세종시나 천안시처럼 국민주택규모는 좀 올리는 게…… 그래야만 일반 서민들의 주택 마련에 도움도 되고 그래서 이거는 올리는 게, 대전시나 세종시나 천안시 정도와 비슷하게 우리가 조례를 수정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요. 
국민주택 비율은 저도 인터넷 찾아보니까 전용면적이 25.7평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쉽게 분양할 때 하면 32평형, 33평형, 34평형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결코 손해가 나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대전시, 세종시, 천안시처럼 그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나중에 4, 5년 시행해 보다 보니 용인시 여건이 다르다고 하면 그때 또 조례를 개정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타 시와 비슷하게 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그것에 대한 수정 의견도 제가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대해서 수정안 발의를 요청합니다. 
내용을 지금 말씀……
○위원장 이진규   예, 그 내용을 읽어주시면. 
이교우 위원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 수정안 발의 요청을 하는데요. 
일단 제9조의2 제1항을 보면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시 주민 동의 비율이 낮아서 주민들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현재 주민 동의 비율을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수정을 요청하고요. 
또 제22조의2 제5항 및 제6항을 보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할 경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추가 용적률에 대한 국민주택규모 공급 비율을 재건축사업의 경우 “100분의 3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0분의 50”으로, 재개발사업의 경우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75”로 수정발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9조의2 제1항의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시 주민 동의 비율을 “3분의1”에서 “2분의1”로 수정하고, 제22조의2 제5항의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할 경우 추가 용적률에 대한 국민주택규모 공급 비율을 “100분의 30”에서“100분의 50”으로, 제22조의2 제6항의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할 경우 추가 용적률에 대한 국민주택규모 공급 비율을 “100분의 30”에서“100분의 75”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수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교우 위원 외 5인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용인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5분)

○위원장 이진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도시기획단장 정회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35호 용인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기금의 용도 조항을 정비하고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위임된 업무 범위의 추정가격 상한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기금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는 기금의 용도 조항에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분임기금운용관이 집행할 수 있는 추정가격 상한을 5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4년 4월 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4-35호 용인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기획단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 개정 및 광고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금 용도에 포함하고 효율적인 기금 집행을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의 위임사항을 확대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단장님,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용인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분임기금운용관이 집행할 수 있는 추정가액 상한을 5억에서 10억 원 이하로 변경한 부분이 주요 내용이지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뒤에 신·구조문대비표 6조2항을 보면 “기금운용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이 내용 신설이 16년도 12월로 되어 있고 개정이 18년도 5월에 됐습니다, 그렇지요? 추정가액 5억 원 집행은 각 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보면서 궁금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것은 처인구예요. 처인구에 자료 요청을 해서 20년도부터 24년도 5년간이지만 제가 전년 대비 증가율을 살펴보기 위해서 4년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20년도부터 21년도까지는 수원시 팔달구 A업체가 이 사업을 진행했고,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는 서울시 구로구 B업체로 바뀌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A업체에서 22년도 서울시 구로구 업체로 변경되면서 전년 대비 증가율이 약 58%가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성남시에 있는 C업체가 이 일을 하셨는데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한 3%, 6% 물가 상승분 정도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올해 성남시에 있는 B업체로 바뀌면서 여기도 한 21% 이상이 증액됐어요. 
다음 것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수지구도 기흥구와 동일합니다. 20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C업체, 기흥구와 똑같이 같은 업체가 업무를 수행하셨는데 전년 대비 증가율은 물가 상승분에 준한 정도로 파악이 됐는데 올해 동일한 B업체, 기흥구 업체와 동일합니다. 성남시 업체가 선정되면서 약 20% 가까이 증액됐어요. 이 부분은 각 구청 실무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을 것이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처인구는 22년도에 업체가 변경되면서 60% 가까이 증액돼서 업무를 수행하셨고요. 기흥구, 수지구는 같은 업체가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 맡아오다가 24년도에 같은 업체가 선정되면서 약 20%로 정비 용역비가 증액됐어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4년간 우리 용인시는 2020년도에는 3개 구청이 9억 3000만 원을 들여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용역을 맡겼는데 불과 4년 만에 올해는 약 14억 원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오래전부터 불법 옥외광고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한 개 업체에서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외부 기관에 맡기지 말고 우리 시에서 이 업무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단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립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저 용역비 전체 금액의 50% 정도 증가된 거는 처인구가 가장 많이 퍼센티지가 포함돼 있는데요.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처인구 용역비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그 당시에 저희가 봤을 때는 SK가 발표되면서 저희가 읍면 지역에 1개 조를 더 투입하는 것으로 해서 2개 조에서 3개 조로 해서 3명을 더 추가했습니다. 지금은 3개 구청이 다 3개 조를 운영하고 있고요, 9명. 수지구는 8명입니다. 3개 조를 운영는데 그때 처인구는 2개 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인구가 1개 조를 더 늘려서 똑같이 3개 조로 만들면서 급격하게 그때 용역비 상승을 2021년도에서 2022년도에 했고요. 
지금 저희가 업체가 변경되면서 용역비가 증가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전에 추정가격을 산정해서 그거를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 변경하고 그거하고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거를 단일 1개 업체가 용인시 전체를 커버하거나 하는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도 도로 관리를 하다 보니 저희가 수원시 같이 면적이 작은 시라면 1개 업체가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저희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1개 업체가 전체 면적을 커버하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로 관리를 한 부서로 몰지 않고 구청별로 나눠 놓는 이유도 사실 관리가 어렵다, 한 곳에서 출동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해서 도로 관리도 분리해서 하고 있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또 다른 말씀 중에 외부 기관 말고 내부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방향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현수막 관리를 옥외광고협회에 주느니 도시공사를 한번 해서 하는 걸 검토해 보자고 하셔서 저희가 검토해 본 적이 있는데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기에는 용역비가 너무 많이 뛰어서 또 도시공사도 저희한테 그런 걸 위탁받아서 하는 거는 좀 불합리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때 거부를 했었던 것으로 보고를 드렸고, 용역비 자체도 단가가 도시공사가 맡았던 단가가 워낙 많이 뛰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해서 그때도 위탁 주는 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저는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두 가지가 설명함에 있어서 조금 과장됐다고 생각됩니다. 도로 관리는 보수지요, 유지보수지요. 개설하기도 하고 아스콘 다시 깔기도 하고 교통과에서 횡단보도라든지 선형을 도색하기는 하는데 지금 옥외광고물 정비 용역업체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맡고 있지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용역업체가요? 
김병민 위원   예.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크게 제일 많은 건 현수막 철거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에어라이트, 입간판, 벽보, 전단 등 그렇게,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인용을 잘못했다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과업지시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용이 도로 관리 유지보수하고 옥외광고물 현수막 게첩되는 걸 떼는 것하고는 기술적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도로 관리야 공기도 길고 발주도 내고 어렵기 때문에 팀을 여러 개 나눠서 구별로 할 수도 있고 처인구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으니까 쪼개서 할 수 있겠지만 이 옥외광고물 현수막은 지나가다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봤냐면 보면 절단기지요, 칼이지요. 칼을 가지고 끈을 끊고 그걸 수거하는 게 주요 업무예요. 그래서 도로 관리하는 부분하고 옥외광고물 용역을 하시는 업무하고 비교해서 전체 지역을 하기 어렵다는 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설득력이 좀 낮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24년도에 약 14억의 정비용역비가 나갔는데 이번에 우리가 10억으로 올려드린다고 하면 몇 년 정도가 도래하면 다시 금액이 증액될 거라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로 보면 2001년도에 한 1억 정도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들었습니다. 처인구만 예를 들면 처인구가 한 1억이 들었는데 현재는 5억에 가까운 4억 9000이 됐는데요. 13년 동안 다섯 배가 증가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산하기에는 5억에서 10억은 두 배가 느는 거거든요. 두 배가 느는 데에는 6년 이내에는 10억은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 말씀을 제가 해석하면 올해 우리가 각 구청마다 10억씩 해 줘서 30억을 집행할 수 있게끔 해 준들 5년이 있으면 또 60억이 되게끔 될 확률이 높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예, 현재 물가상승률 추이를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김병민 위원   지금 금액이 증가되는 게 명확하게 수치화된 부분이고요. 저는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관련 부서에서 연구해서 지금처럼 집행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 내용이 단장님, 지금 구청별로 들어왔는데 구청에서 들어와서 이게 업체가 바뀌면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듣고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비된 구청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여기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들어와 계세요? 
처인구청 들어오셨어요? 제일 많이 늘어났는데, 누구시지요? 
○처인구청광고물관리팀장 이종성   처인구청 도시미관과 광고물관리팀장 이종성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팀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건 업체가 바뀌면서 50%, 60%가 늘고 대부분 구청들이 더 그렇게 했는데 단장님 말씀은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올라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인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게 저희한테 없어요. 그런 걸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처인구청광고물관리팀장 이종성   지금 단시간에 준비해서 들어오느라 구체적인 데이터를 당장 제시해 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서면화해서 추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21년하고 22년 평균 인당 인건비만 개략적으로 따져봤는데 2021년에는 3480만 원 정도였고 22년에는 359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개 조가 늘어나다 보니까 차량 운행이 1대가 더 필요해서 차량 운행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되다 보니 용역비가 많이 급하게 상승한 걸로, 
○위원장 이진규   그럼 팀장님, 21년도에는 몇 분이 하셨던 거예요? 
○처인구청광고물관리팀장 이종성   2개 조 여섯 분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2개 조 여섯 분. 그다음에는요? 
○처인구청광고물관리팀장 이종성   3개 조 9명으로. 
○위원장 이진규   9명? 업무량이 늘어나서 이렇게 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처인구청광고물관리팀장 이종성   워낙에 2개 조로 했을 때는 2개 조가 산발적으로 읍면에 들어가서 읍면 지역 정비를 했었는데 읍면 지역 정비 소요량이 늘어나서 1개 조로 전담반을 운영하고자 당시 이렇게 했던 걸로. 
○위원장 이진규   예를 들어서 팀장님, 그러면 우리가 수거한 물량에 대해서 카운트가 가능한가요? 
○처인구청광고물관리팀장 이종성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진규   예를 들어서 불법 현수막일 경우에 수거 물량에 대해서 우리가 카운트를 하고 있어요? 
○처인구청광고물관리팀장 이종성   예. 
○위원장 이진규   이 물량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증명하실 수 있나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인구로 한번 예를 들어서 2021년에 현수막을 총 공공현수막을 904개, 민간현수막은 1만 9402개를 철거했습니다. 22년 들어서 현수막은 민간현수막은 1만 9810개, 공공현수막이 많이 늘어서 1479개 이렇게 늘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그런데 이게 2개 조가 하다가 갑자기 3개 조로 늘려서 예산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현수막을 권역에 있어서 권역을 정리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조를 하나씩 늘려서 권역을 3개로 나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처인구청광고물관리팀장 이종성   당시 1개 조가 늘어난 사유는, 예. 
○위원장 이진규   그래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럼 이거 말고 다른 업무는 뭐지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그다음에 벽보나 전단지, 아까 말씀드린 에어라이트 같은 거 여러 가지 불법 광고물 같은 것 철거를 같이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혹시 우리가 지금 업체를 이 업체밖에 줄 수 없는 사안인가요?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아닙니다. 꼭 거기를 주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들이 자꾸 바뀝니다. 
○위원장 이진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광고물협회가 있어요, 광고협회. 이 사람들이 게시하고 그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장비나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업무를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옥외광고협회요? 
○위원장 이진규   예.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옥외광고협회는 저희 현수막 게시대는 관리해 주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런, 
○위원장 이진규   그 사람들은 장비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맡겼을 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도시기획단장 정회철   한번 검토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4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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