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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2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19일(금)10:00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용인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황재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문경섭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문경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8호 용인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통칭하고 이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분류체계를 재정립하는 등 상위법령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그 취지에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명을 용인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용인시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상위법령 제정과 관련하여 조문 내에 인용하는 법령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제6조, 제13조에서 제22조 중 ‘향토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향토유적’을 ‘향토문화유산’으로 하며 ‘향토민속’을 ‘향토무형유산’으로 변경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부칙 제2조에서 ‘문화재’ 용어와 인용된 법률이 들어간 관련 자치법규의 용어를 통일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28호 용인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용인시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로 개정하고 조문 내에 인용하는 법령 및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각 개별 조문이 법령의 범위에서 마련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황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복지여성국장 오선희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의안번호 제2024-29호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9월 처인구 고림동 고진초등학교 내에 다함께돌봄센터 20호점이 개소 예정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 운영의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이며 모집범위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입니다.
추진 일정은 금번에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한 후 7월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8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29호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기에 앞서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위탁의 이유 및 기간, 대상, 방법이 모두 관계 법령과 조례에 저촉되지 않으며 특별히 예견되는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 20호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셨는데 이게 기존의 민간위탁과는 다르게 학교 내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맞습니다. 
이윤미 위원   학교는 지금 교육부를 통해서 늘봄학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약간 중복되는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일단 늘봄학교 같은 경우 운영 주체가 교육청이고 다함께돌봄은 지자체가 운영을 하게 되고요. 늘봄학교는 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이나 중점사항이 돌봄이라는 큰 틀은 같은데요 늘봄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위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프로그램은 하기는 하지만 돌봄 위주로 약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학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취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돌봄의 사업이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아요. 학교 내에서의 돌봄도 있고 학교 밖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다돌봄센터도 지금 아파트에 설치가 되어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업들이 중첩되면서 지역아동센터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갈 곳을, 설 자리를 잃어가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동의안에 대한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지금 비슷한 사업인데 너무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집행부에서 해 주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가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신규 아파트에 법상으로도 설치가 되고 있는데 이것과도 좀 중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사실 수지구 같은 곳은 지금 아파트가 새로 신설되지 않다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를 신설할 수 없는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학교에 다돌봄센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조금 해소될 수 있는 방향도 있을 것 같아서 전반적인 고민을 아동보육과에서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는 고민을 과에서 해 주시고 국장님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처인 같은 경우 새로운 아파트가 생기기 때문에 아파트에 돌봄이 많이 들어가지만 수지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안 생기다 보니까 그런 수요 측면에서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수지 쪽 학교를 열어서 들어가려는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교육청이나 학교 측하고 협의가 안 돼서 막힌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도 수지 쪽은 학교 쪽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트라이를 해 볼 생각이고요. 
처인 같은 경우는 사실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학교에 다 들어가도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필요하더라고요. 학교랑 아파트랑 다 같이 들어가도 수요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욱   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영웅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윤미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다함께돌봄센터가 이번에 처음 학교랑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놓고 봤을 때 학교의 요청으로 보이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이번 다함께돌봄센터가. 
이것을 계기로 기존에 좀 협조적이지 못했던 학교들도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하려고 하다 못했던 부분이 학교에 부딪힌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뭔가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이것을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고요. 
아까 이윤미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수지구가 정말 필요한데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대안이 학교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학교 부분을 최대한 경기도교육청에서…… 우리가 경기도교육청이 요청온 것을 받아줬듯이 우리가 요청하는 것도 받아줄 수 있도록 해서 꼭 확보를 해서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알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늘봄학교하고 다함께돌봄하고 같이 학교 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이고 다함께돌봄은 1학년에서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늘봄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함께돌봄에서는 프로그램을 사실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있기는 하나 지금 늘봄학교처럼 체계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차별,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다함께돌봄에서 돌봄의 의미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돌봄에 가서 어쨌든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커리큘럼 같은 것도 우리가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20호점까지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하는 데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고요. 
획기적으로 학교 내에서 해서 시설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에 어쨌든 교육청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저도 찬성을 하고 나머지 우리가 아파트 단지 내에 하는 다함께돌봄에는 거의 시비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 향후적으로 늘봄에 대한 것들을 아마 제가 보기에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학교 내에서 늘봄하고 다함께돌봄하고 같이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차별적인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을 18호점까지 보면 이게 지금 위탁법인들이 하나의 법인이 5개 이렇게 맡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어떤 제재 방법은 없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저희가 지금 18호점까지 위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 6개 법인이 18개를 나눠서 하고 있는데 2개 법인은 좀 집중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긍정과 부정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위탁 자체가 사업자 자체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큰 법인에서…… 사실은 전국 법인에도 저희가 한번 이런 부분들을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큰 법인에서는 사실은 여기를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않고 작은 법인들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워낙 작은 법인들이 들어오면 경쟁력이 조금 저희가 위탁 심사를 하다 보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인 안에서도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있는 법인들이 선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점수할 때 용인에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약간 감점을 시키면서 다양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인원수도 그렇고 규모가 아주 작은 시설들이기 때문에 법인에서도 그렇게 크게 여기에 대해 관심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또 어떤 법인이 계속해서 많은 우리 돌봄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조금은 우리가 제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찌 됐든 운영을 잘해 주시면 우리 용인시 입장에서는 위탁을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그런 것에 대한 꼼꼼한 지도·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임현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늘봄학교와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어쨌든 학교 안으로 다함께돌봄센터가 안정성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사례라고 보고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이 갈수록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우선 첫 번째로 운영 주체가 지금 사실 저희가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학교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학교장과의 어떤 그런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는 중복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학교……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시설 자체가 학교 안에 있고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학교장이 어떤 안전이나 관리의 문제를 삼아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대한 그런 것을 관여하거나 그런 부분은 잘 협조가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우려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가 세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학교장님하고 협약서에 교육청, 학교, 협약을 할 겁니다. 저희가 5월에 협약을 하면서 협약 내용에 그런 관리에 대한 부분이나 운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협약서에 담아서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지금 다른 부분에 있어서, 학교 개방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장들이 가장 몸 사리는 부분들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라든가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맞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런 부분을 잘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학교 안에 돌봄센터가 생기면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그 인근에 있는 학생들도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일단은 그 학교 학생이 우선 대상이 되고요. 수요가 일부 남는다거나…… 그런데 남는 경우는 현재 없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18호점, 19호점까지 보면 정원 대비 현원들이 지금 다 넘치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그렇습니다. 
임현수 위원   돌봄이 앞으로 계속 중요한 사항인데 그런데 학교 학생이 아니고 그 인근에 살고 있는데 그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조금 그 학생 입장, 부모 입장으로서는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일단은 학교 학생이 우선이 일단 돼야 되고요. 만약에 긴급돌봄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학교 측하고 어떻게 할지는 향후에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상에서도 지금 2학기부터 1학년 전체로 늘봄이 확대가 되고 25년도에는 초등학교 2학년 그다음에 26년에는 모든 학년들이 늘봄 대상이 되는데 그때 되면 계속 말씀해 주신 차별화가 필요한데 이런 차별화를 어떻게 할지 이것에 대한 우려가 많이 생겨요. 
우선적으로 시간도 늘봄 같은 경우는 보통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 그런데 저희 다돌봄은 보통 9시나 10시에서 오후 7시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8시. 
임현수 위원   8시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임현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간적인 부분, 아침에 일찍 오는 아이들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늘봄에서는 식사도 제공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식사 제공이 가능한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늘봄도 지금 전체가 식사 제공을 하는 건 아니고요. 확인해 보니까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요. 저희 다돌 같은 경우는 저녁 식사를 거기서 조리는 하지 않지만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늘봄도 사실은 같은 상황입니다. 
임현수 위원   그래서 늘봄과 차별화된 점이 있어야 저희 지자체에서 시비도 마찬가지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차별화가 필요한데 어떤 식의 차별화를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저도 현재 늘봄하는 데 현장 가서 봤습니다, 보고 공간 자체가 다돌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단 늘봄은 교실에 그대로 세팅을 하는 경우고요. 다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약간 어린이집처럼 그런 분위기, 돌봄에 주안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서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늘봄과 차별점을 앞으로 계속 찾아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느낀 바로는 늘봄은 학교 교육의 연장선처럼 교실에서 교육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있는데 다돌 같은 경우는 놀이프로그램이라든지 지자체에서 그동안 돌봄을 한 영역들이 있거든요. 학습보다는 놀이프로그램이나 체험활동이라든지 차별이 약간은 되고 있는데 그게 더 어떻게 차별이 될지는 저희가 한번 운영하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선도적인 모델로 앞으로 이런 게 확대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협약을 하실 때, 그리고 위·수탁 기관을 선정하실 때 기존과는 좀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 좀 세부적인 것을 잘 챙겨 주셔서 좋은 기관이 들어와서 잘 정착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미상 위원   황미상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다함께돌봄센터가 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학교 안에서 방과후수업이 있지 않습니까? 방과후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하고 싶은 수업과 돌봄센터에서 돌봄을 받는 학생들의 차별화가 없지 않을까 우려스러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함께돌봄센터가 퀄리티 있는 교육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해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염려스러워서 한 마디 보태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박은선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늘봄하고 다돌하고의 큰 차이는 프로그램의 차이와 대상의 차이인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박은선 위원   그런데 지금 고진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건 처음 시범사업의 개념인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경기도에서 지금 2개 시, 광명이랑 저희 시가 이거를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박은선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럼 향후에 학교에 다돌하고 늘봄이 같이 들어가는 것은 이제 물론 시범사업을 잘 훑어 봐야 되겠지만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저희도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도 여러 가지 의문점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도 더 나가보고 하는데 일단 분명한 것은 일단 수요를 먼저 생각합니다, 저희가. 중복이 된다 할지라도 수요가 고진초등학교 주변 아파트 세대 수라든지 학생 수를 저희가 다 확인했는데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일단 많은 데는 학교든 여기든 일단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차별화에 대한 부분은 진짜 숙제입니다. 
박은선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되게 차별화, 늘봄하고 다돌의 차이점이 뭐냐, 학부모들이 불편한 것은 없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앞으로는 이번 시범사업을 학부모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것 좀 꼼꼼히 해서 그것 좀 가이드라인을 많이 세워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다돌하고 늘봄이 같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학부모 입장에서 물론 보육 개념과 프로그램의 개념은 있겠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아이를 맡기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 외 것은 세부적인 거고. 
그리고 돌봄도 프로그램을 좀 강화해야 될 시기도 있다고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걸 강화해서 예를 들면 거점으로 학교별로 여기는 1학년이 더 많으니까 늘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2개가 꼭 같이 들어가는 게 모르겠어요, 맞는지는 어떤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시범사업을 하신다니까 꼼꼼히 학부모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을 철저히 진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알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과장님, 다봄을 추진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무엇이죠?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지금 학교 안으로,
○위원장 황재욱   학교에 다봄, 줄여서 다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수요입니다. 돌봄에 대한 욕구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500세대 이상 의무설치 아파트에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수요는 있는데 들어갈 아이들이 없고 또 학교에서 일단 공간을…… 수지든 기흥이든 처인이든 저희는 공간이 필요한데 학교 측에서 공간을 우리 교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에서 예산을 주겠다 해서 일단 수요가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안 하면 소극적인 행정인 것 같아서, 
○위원장 황재욱   앞으로 계속 추진할 생각이신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일단 현재 이거는 도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에서도 이번에 시범사업을 해서 그 결과를 봐서 확대 여부를 생각할 것 같고요. 저희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그런데 보면 지금 늘봄은 1학년 대상이잖아요. 이건 1학년에서 6학년.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위원장 황재욱   그럼 제가 봤을 때 프로그램이 지금 우리 아이들 수준이 요즘 4, 5, 6학년 거의 저희 때로 따지면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수준에 도달해 있을 텐데 어떤 프로그램 가지고 이 학생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지…… 1, 2학년이야 저학년니까 늘봄이든 다봄이든 참여를 많이 하겠지만 고학년으로 갈수록 그 아이들이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프로그램, 예산 이런 게 아까 체험…… 좋죠, 프로그램 다 좋은데 그러면 이게 계속 진행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다 방향이 있으신 거죠?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아까 김상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다함께돌봄 사업은 원래는 돌봄 위주로 하고 프로그램 예산도 월 20만 원만 책정될 정도로 다양하게 운영되지 못했던 게 맞고요. 원래 취지가 일단은 봐 주자, 아이들 봐 주자,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됐고 지금은 돌봄이 발전돼서 늘봄도 그렇고 다돌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또 틀립니다. 수지 같은 경우 고학년 같은 경우는 학원으로 주로 가려고 하고요 돌봄센터 이용을 안 하려는 경우가 많고 처인은 학원보다는 ‘우리 아이 봐만 주세요’ 이런 게 있고요. 지역마다 프로그램도 틀리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프로그램 강화도 저희가 중앙부처나 도하고 얘기해서 보강을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아마 광명시가 하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저희랑 동시에 지금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지금 아마 저희 시하고 두 군데가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시범이죠, 우리 용인시도?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위원장 황재욱   일단 시범으로 해 보셔서 일단은 시범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수도 있고 할 텐데 잘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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