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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2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23일(화)10:00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재정국, 공보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0분)

○위원장 장정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문   전문위원 한진문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현황은 청년월세 한시 지원 사업, 모바일 행정시스템 기능개선, 문화복지행정타운 옥외주차장 조성, 행정타운 광장 보수공사 등이 주 편성 내용으로 신규 및 증액 사업, 사업변경 등을 중심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은 본예산 편성이 기본 원칙임에 반해 각종 신규사업, 자산취득비 등 사전에 준비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 본예산이 아닌 본 1회 추경에 다수 편성되어 있어 그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 부서에서는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정확한 편성 시기를 예측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홍신   재정국장 김홍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14억 7338만 원이 증가한 2조 8922억 495만 원으로 세외수입 197억 원, 지방교부세 264억 원, 국도비 보조금 151억 원, 보전수입 등 2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예산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5억 5560만 원이 감소한 572억 5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일반예비비 7억 4896만 원 감, 내부유보금 88억 663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회계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액은 없으며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재원 변경 건으로 도비 2억 7500만 원 교부 및 편성에 따라 시비 2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186쪽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9600만 원을 증액하여 99억 9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하여 행정타운 광장 보수공사에 5억 원, 행정타운 옥외주차장 2개소 조성에 6억 3000만 원, 이와 관련한 실시계획 인가용역 및 교통영향평가 변경용역에 각각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타운 주차타워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세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250만 원이 감소한 10억 60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으로 도면프로그램 유지보수 500만 원 및 세금납부서비스 수수료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세수증대활동비 도비보조금 42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먼저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4차 연도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2019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2023년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총 저희 시에서 부담한 예산은 12억 8200만 원이고 올 2월 13일에 개통을 했습니다. 
신나연 위원   본 위원이 매번 이 안건이 나올 때마다 발언을 하고 있어서 금액이 8억이었다가, 6억이었다가, 10억이었다가, 이제 12억까지 가서 정말 시의 많은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시스템에 많은 미비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확인되고 있나요, 용인시는? 
○세정과장 김종국   처음 개통하고 나서 시스템을 각 시군 자체 관리하던 걸 한쪽으로 몰아서 하다 보니까 서비스처리 시간도 지연되고 특히 위택스하고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하고 연계가 불안정해서 수납이 잘 안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많이 생겼었는데요. 지금 그래도 두 달 지나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는 돼 있고 아직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오류는 많이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뿐만 아니라 행안부하고 경기도하고 협조하면서 오류를 줄여 나갈 생각입니다. 
신나연 위원   본 위원도 이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대한 기대감도 되게 크고요. 정말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다면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편리해질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실 계속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 홈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 홈페이지에 보시면 분야별 정보에 세금 파트로 들어가면 세금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데 그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도 매달 어떤 세금 안내가 있는지, 세금 납부 방법도 여러 가지로 안내되어 있고, 관심이 있다면 시민이 들어가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아래 보시면 위택스 연결하는, 왼쪽에 클릭하는 창이 있는데 저기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은 어제 출력을 해 봤고요. 위택스와 연계가 안 되고 있어요,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연계, ‘연계 자료 이상으로 창을 닫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 위택스와 잘 연동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항은 분명히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죄송합니다. 제가 저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었고요. 저거는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홈페이지에서 시민들이 들어가서 정보를 볼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시민들이 관심이 있으면 들어가서 저렇게 보지만 실제로는 나한테 연락이 오고, 나한테 이 정보가 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납부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차세대지방세시스템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한두 달 사이에서 계속 오류가 나고 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최근에 3월 30일, 31일까지도 이렇게 계속…… 이게 시민들만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건 공무원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공무원들은 열심히 세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택스나 연계시스템이 안되니까, 확인이 안 돼서 공무원들도 답답하고, 또 안되는 시민들은 행정복지센터로 찾아와서 불편을 호소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시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저희 세부사업 설명서 보시면, 53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감액을 신청하셨는데 감액 신청하신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먼저 도면프로그램 유지보수비 500만 원 감액한 거는 저희 개별주택가격 산정시스템의 도면프로그램이 있는데, 
신나연 위원   도면프로그램 말고요, 53페이지의 세금납부서비스 수수료요. 
○세정과장 김종국   세금납부서비스는 지방세세입정보시스템 개통으로 인해서 그전에는 개별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 운영비를 지급하던 ARS하고 가상계좌서비스 수수료하고 신용카드 결제대행 수수료를 차세대지방세로 전환이 되면서 그 비용은 행안부에서 전부 부담하게 돼서 이거는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차세대지방세세입정보시스템이 잘 되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좀 전에 확인한 것처럼 연계가 잘 안 돼 있고 오류의 원인도 못 밝혀져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저희가 얘기할 게 아니라 행안부 국감이나 이런 데서 밝혀질 일이지만 시의 대응 방안들이 조금 더 촘촘하고 세세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용인시민들의 불편함은 없는지 저도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 보기도 하고요, 혹시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없는지 공무원들 사이트도 들어가서 보기도 했는데 부서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런 고충들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어떤 고충들이 있나요? 
○세정과장 김종국   예, 일단은 시민분들 불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택스하고 연계가 잘되지 않으면서 수납 사항이 바로바로 확인이 안 되니까 완납증명서라든지, 그런 민원 발급하는 데 불편이 있고요. 납부도 잘 안되는 경우도 초창기에 있었고요. 
그리고 직원들은 새로 생긴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익숙지 않아서 업무처리에도 시간도 이전보다 더 걸리고, 전화민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또 그거에 응대하느라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 4월 15일 자로 경기도 전체의 부단체장님들 회의에 이 내용을 다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거고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행안부에는 어떤 내용을 건의할 건지 해서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는 걸로, 한꺼번에는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도가 대응하고 있고 시가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는 거에 본 위원도 안심이 되고요. 저도 그래서 방법을 여러 가지를 찾아봤더니 ‘비상 대책 긴급대응반’ 이런 걸 설치해서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24시간 맞춤형 상담’ 이런 것도 시작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이 됐던 건 53페이지에 이게 수수료를 감액하면서 지방세 정기분 안내 및 납부결과 문자발송 수수료, 가상계좌서비스 이용 수수료 이런 걸 다 감면을 해 버리고, 통신회선 수수료 이런 걸 감면을 하거든요. 만약에 안내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연계가 안 됐을 때 이 예산이 없어도 세정과의 업무를 하는데 문제가 안 될지가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흥구는 3월부터 지방세 자동이체 출금 안 되면 문자서비스 안내 이런 걸 구 자체에서 시작하기도 했더라고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담당 부서의 업무를 경감시켜 줄 것으로 생각하니까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7월에 재산세도 있고 여러 가지 세금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이 예산을 지금 삭감해 버리는 것도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게 진짜 이게 안정화돼서 잘 운영이 되면 이 수수료는 1차 추경에 들어온 게 너무 잘하신 건데 만약에 차세대지방정보도 계속 오류가 있으면 기존 시스템을 계속 활용해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연계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없앨 건지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들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이라고 수입에 처리된 게 있습니다. 금액이 5억 원인데요. 이 예산이 어디서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되고 수입 처리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이거는 재원은 지방소비세라는 재원인데 당초에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10%를 도세로 전환해서 지방세로 처음 전환해 주기 시작한 건데 그 2단계,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재정분권화 합의에 따라서 우리 각 자치단체에 정부 권한 이양하면서 권한 이양뿐 아니라 그거에 따르는 비용도 보전을 해 준다는 차원에서 지방소비세 세율을 25.3%로 올려서 그걸 재원으로 해서 배분해 주는 건데요. 지방교부세 감소분 이번에 5억 세우는 거는 저희가 2022년에는 불교부단체였었고, 23년에 교부받고, 올해도 교부받았는데 23년에 교부한 비율보다 올해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거에 대한 것을 보전해 주는 재원으로 저희가 5억을 받게 됐습니다. 
박인철 위원   용인시가 시군이니까 시군에 따른 용인시는 몇 프로 정도의 요율로 계산이 돼서 수입 처리가 된 거지요? 
○세정과장 김종국   배분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인철 위원   용인시에 해당하는 비율, 몇 프로가 있잖아요. 얼마에 몇 프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몇 프로 정도. 
○세정과장 김종국   이거는 배율이 정해진 건 아니고 시군 배분 비율에서 저희가 2023년에는 보통교부세 안분율이 0.00045%였었고 올해는 0.00043%였습니다. 그리고 준 만큼에 대해서 시군 몫의 것을 준 비율만큼 또 나눠서, 
박인철 위원   0.00 이거 말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방교부세 감소가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몇 프로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액이 5억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몇 프로 정도가 되냐는 거지요. 저희가 감소 금액이 얼마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정도를, 몇 퍼센트 정도를 저희가 지금 보전 처리해서 5억을 받았느냐는 내용입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그 정확한 계산 자료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알려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왜 궁금해졌냐면 지방교부세 감소분이라고 그래서 보전 수입을 처리했는데 저희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처리가 됐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하게는 나라에서 보전을 해 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게 임시적세외수입이 아닌데 어떤 기준이 있어서 국도비가 아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처리가 된 거잖아요. 그런 지침은 있는지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처리가 된 건지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처리, 저희가 지방소비세는 지방세로 처리를 하는데 지방교부세 자체가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교부세 감소분도 세외수입으로 한 것이고요. 제가 정확한 근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매년 발생하는 세입이 아니니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예.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보통교부세 교부단체가 2022년까지는 안 되다가 23년, 24년 됐잖아요. 그 기준이 뭐예요? 교부세 받는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22년에 못 받은 부분과 2023년에 269억, 261억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그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종국   선정하는 제일 중심되는 기준은 저희 기준재정수요액이 저희 수입액보다 더 크면, 기준재정수입액보다 크면 수입에 비해서 수요가 더 많으니까 그것을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 준다는 개념으로, 
이창식 위원   수입 적고 지출이 많으면? 
○세정과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세입이 좋은 성남시하고 화성시는 교부단체가 아니고 나머지 시군은 교부단체, 
이창식 위원   지출이라는 거는 용인시에서 지출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수입은 나와 있는 거고 지출은 이래저래 사업비로 털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세정과장 김종국   수입도 기준재정수요액이라고 해서 모든 지출을 다 포함하는 게 아니고 필수경비들, 필수적으로 어느 시군이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에 대해서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면 세정과장님 입장으로 보면, 용인시민 입장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세정과장 김종국   이거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교부단체가 아닌 게 기준재정수입액이 수요액보다 더 많으니까 안 받는 거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수요액이 더 많아서 받지만 해당이 된다면, 
이창식 위원   받는 게 맞다? 
○세정과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해당이 안 돼서 당연히 안 되면 안 받지만 이것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창식 위원   나중에 과장님 이 지출 항목 있잖아요, 기준점을 잡는, 그거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세정과장 김종국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수입에서요, 계약보증금 있지 않습니까? 건설공사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문혜영   옛 기흥중학교에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8월에 대상건설과 이거에 대한 건축이나 이런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125억 원의 사업비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23년도 6월에 대상건설의 재정 악화로 인해서 공사포기서가 들어왔고 그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공제를 받은 금액이라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원래 계획보다 준공 시점이 얼마나 연장이 될 걸로 보이시나요? 
○회계과장 문혜영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사업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긴 한데요. 
박인철 위원   대략적으로라도. 
○회계과장 문혜영   대략적으로 본다고 하면 당초에 만약에 원만하게, 원활하게 진행이 됐다고 하면 올 6월이 준공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착공 시점부터 18개월 정도로 공사 기간을 산정했었는데 좀 딜레이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달청에 계약의뢰가 된 상황이고 입찰이나 이런 것이 진행된다고 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딜레이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긴 합니다만. 
박인철 위원   지금 계약보증금 귀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총공사비에서 저희가 손해 보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계획된 비용보다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비용은 발생되지 않는지? 
○회계과장 문혜영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비용에 대해서 저는 그간의 계약이 2022년도에 된 상황이고 그간의 물가 변동이나 이런 것들의 상승분에 따른 증가는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계약 파기와 공사 포기로 인한 손해 보는 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인철 위원   단순하게, 
○회계과장 문혜영   공기 지연, 
박인철 위원   공기 지연과 물가 인상분에 대한 공사비 증액, 이 정도 예상하신다는 거지요? 
○회계과장 문혜영   예, 물가 인상분은 공사 포기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박인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차피 입찰을 통해서 공사 업체를 선정하잖아요. 그러면 업체 선정을 할 때, 입찰할 때 기준 적용 같은 거에 기본적으로 신용등급이나 경영평가 이런 등등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업체한테 확인 요청을 해서 확인을 하는 내용이 있나요? 
○회계과장 문혜영   이 계약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서 계약 전반에 대한 진행 상황은 조달청에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사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적격심사라는 심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과 관련된, 그리고 신용등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기준은 있고 그걸 다 통과했기 때문에 이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평가나 추가적인 자료요청은? 
○회계과장 문혜영   그거는, 왜냐하면 법적인 범주 이외이기 때문에, 
박인철 위원   그 법적 범주 이외를 조달하고 선정위원회 같은 걸 거기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공사비에 대해서 입찰업체가 입찰하게 돼서 선정이 되면 그 업체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회계과장 문혜영   그리고 적격심사를 다 거친 상황이기도 하고요. 
박인철 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런 공사 건이 비단 여기만 있는 건은 아니에요. 본 위원도 다른 부서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도 있는데 이게 필요한 사업인 건 맞고요. 그리고 예산이 특히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일이십 억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100억 이상의 큰 금액이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자체적으로 뭔가 좀…… 왜냐하면 조달에 등록된 업체에서 입찰받는데 ‘그 이후의 사정은 망하든 흥하든 우리가 알 바는 아닙니다’ 이런 거는 아닐 수도 있고요. 중간중간 뭔가 체크해야 되는 라인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다행히도 여기 공사 업체가 자기네들이 경영악화로 공사를 못 하겠다고 하는 부분인 거지 그냥 부도처리 내서 ‘아이,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해요’라고 하면 이미 우리가 지출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주십사 해서, 물론 돈을 계약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이 이후에 계약하고 나서 공사 진행 과정에 중간중간을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결론은 공기가 늦어지건, 예산이 투입되건 손해를 보는 건 시민이에요. 예산이 들어가고 이용은 늦어지는 식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혜영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잘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문혜영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존경하는 박인철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에 있는 건데 주민들이 기대가 되게 컸었는데 중단이 됨으로써 주민들이 불편함이나, 언제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물어보시고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건 올해는 힘들고 아마 업체 선정하면 내년에 정확히 어느 정도 예상 갖고 계시다고 그러셨지요? 
○회계과장 문혜영   딜레이되는 게 저희도 사업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되겠지만 제가 유추컨대 어쨌거나 공사 기간이 18개월 정도 계획을 세웠었어요. 작년 공사 포기가 이루어지고, 작년 하반기에, 그리고 다시 공사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고 하면 6개월이나 1년 정도 딜레이가 예상됩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이게 100% 시비는 아니고 도비, 국비가 합쳐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의 지연에 따른 우리가 도비나, 국비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반납해야 되거나 그런 과정이나 그런 건 없지요? 
○회계과장 문혜영   그거는 어차피 교부가 다 된 금액이고, 국비 42억과 도비 12억 정도가 여기에 투입이 된 사업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건 문제가 없습니다. 
김길수 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경영난에 의해서 사업 포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달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고 한 부분은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도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건립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 업체가 받게 되는 페널티가 있나요? 
○회계과장 문혜영   부정당업체 제재라고 해서 6개월 정도 전국의 모든 입찰이나 공사를 여기를 못 하게 저희가 제재하는 페널티는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거는 조달청에 의한 페널티인가요, 아니면 시의? 
○회계과장 문혜영   그거는 전체적으로 계약한 부서에서 하게 되고 저희가 이걸 계약을 진행했으면 저희가 부정당 제재를 하는 것이고 지금 이거는 조달청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2월 달부터 그 제재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6월 제재하는 건 좀 약한 것 같은 느낌인데 더 강하게 해야지, 사업자가 물론 바뀌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편법도 있겠지만 이렇게 민폐 아닌 민폐를 끼치는데 제한을 6개월만 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 시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강구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회계과장 문혜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예산서 70페이지에 보면 법인카드 이용 기금이 있어요.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금액이 꽤, 
○회계과장 문혜영   저희가 농협은행과 법인카드에 대한 약정에 의해서 전 부서에서 쓰고 있는 법인카드가 있는데요. 그 카드 쓴 금액의 적립포인트를 1% 정도를 저희가 포인트로 받아서 반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본예산에 올해 이번에 편성한 건 1억 9500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요. 그거보다 저희가 1년 정도, 전년도에 쓴 걸 확인해 보니 2억 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 1300만 원에 대한 편성입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면 1% 적립하는 건 누가 정해요? 농협이랑 우리랑 정해요? 
○회계과장 문혜영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면 높일 수도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문혜영   그거는 협의에 의해서 높일 수는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저도 확인을 해 봤어요. 다른 시군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 일반적으로 1% 정도 선에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런데 보면 2021년도에는 1억 4000, 22년 1억 7000, 23년에는 2억까지 계속 올라가요. 이거는 사용 한도가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카드를 많이 써서 어쨌든 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회계과장 문혜영   이게 22년도 재작년에 전까지는 일반지출이나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금액이 200만 원 이하였습니다, 일반지출로 쓸 수 있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게. 그런데 22년도 7월에 그게 개정이 되면서 500만 원까지 지출이 가능하게,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2023년도하고 24년도 올해가 세입 부분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면 이거 포인트로 정리해서 현금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문혜영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어디 가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문혜영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이고요. 
우선 무료주차장 변상금 과오납 환급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수차례 논의가 됐던 사항이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제1무료주차장에 기획재정부 땅 두 필지를 사용하는 중이라 이거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받았었고 또 대부료도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역삼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된 땅으로 인해서 환지 예정지로 지정을 받았고 그래서 토지주의 사용 수익 행위가 무효한 것으로, 저희가 부가를 받거나 하는…… 기획재정부의 변상금 부과 행위가 무효한 행위라고 해서 재판 소송을 걸었고 저희가 승소한 사항입니다. 
박인철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대부료 납부하던 것을 중단하고 소송에서 대부료 납부한 것을 다시 환급받은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변상금은 2016년부터 21년까지 변상금을 저희가 납부했고 21년 이후로 3년간 대부료를 납부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어떻게 보면 계속 진행돼서 내다가 결국에는 여러 군데의 법률 자문을 받아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인을 받고 소송에서 환급받으신 거잖아요. 물론 내야 되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고 납부했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 건 이외에도 저희가 대부료를 분명히 오히려 저희가 대부를 해 주고받는 것도 있지만 용인시 자체가 대부료를 납부하고 곳도 있을 거예요. 이런 유사 경우가 없는지 확인은 하고 계신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확인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한번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업설명서 51쪽이고요. 문화복지행정타운 옥외주차장 2개소 조성에 대해서 다른 것과 연결을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1주차장 부지에 설치되는 가압장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한테 나중에 따로 질문하고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현재 행정타운 전반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지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예. 
박인철 위원   그러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확인하고 파악하시고 있는 내용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저희가 저희 주변으로 해서 부설주차장으로 관리하는 게 1130 주차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1, 2와 도로변 주차장까지 포함하면 전체 1516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 입차 차량 숫자가 한 2500대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이 카운팅은 사실은 차단기를 넘어가는 숫자이기 때문에 전체라고 볼 수 없고요. 어쨌든 저희 전체 주차 면수 대비 직원이나 민원인 이용 차량이 많아서 이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어쨌든 간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러면서 청사 내에 있던 주차장 부지에 청사 증축하고, 별관, 그 자리에 있던 주차장을 교육청 옆 부지로 옮겼다, 그 내용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몇 대가 어떻게 해서 부족했는데 저쪽에 얼마를 제공해서 했는지는 질문드리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부족한 상황이고요. 인구 증가하고 이용객 계속 증가할 거면 주차 공간도 계속 부족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주차장 부족 건에 대해서는 7대, 8대도 얘기 나왔고 본 위원이 들어온 9대에서도 처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얘기가 나왔었지요? 안 나왔나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예, 나왔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현재 주차장 부족에 대한 용인시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했듯이 저희가 농협 후면 주차장에 주차타워를 건립할 예정이고요. 규모는 연면적 1400㎡, 주차면은 540대 정도로, 5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거쳐야 하는 절차가 기본 용역도 하고 타당성조사도 해야 되고, 중앙으로 투자심사도 가야 되고, 실시계획 용역도 하고 하다 보면 한 28년 말로 저희가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어떻게 보면 7대, 8대도 계속 얘기하고 9대에서도 계속 얘기하는데 주차타워를 짓겠다고 얘기하고 이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게 올라가요. 그리고 28년에 준공한다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도 4년간은 이래저래 해도 주차 공간은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답변에 청사 주차면적 포함해서 약 1500대 주차를 하는데 1주차, 물론 들락날락하는 차가 있지만 2500대라고 했어요. 2028년까지 540대 주차 공간 5층짜리가 마련돼도 주차 공간은 부족하다는 얘기고요. 그런 논리입니다, 말씀하시는 거에 따르면. 
그러던 와중에 ‘주차 공간을 시의회까지도 다 개방해라’라고 해서 시의회 주차장도 회기를 제외하고는 물론 의회 직원들이긴 하지만 비회기 기간에는 주차도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듣고 답변을 드렸냐면 지금 옥외주차장 2개를 조성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1무료주차장에 이용을 하던 주차장 부지에 가압장이 들어오니 용인청사 내에 있는 보건소 옆과 문화예술원에 있는 옆 두 군데에 조성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2028년 주차타워가 준공되면 이 부지에 대해서 다시 원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니까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원복이 되나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그거는 그 시점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에서 4년 후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철 위원   답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답변의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이 됐건, 4년 후가 됐건 주차 공간은 부족해요. 부족한데 지금 이용하고 있던 주차 공간까지도 빼내니 어쩔 수 없이 청사 내에 시민이 이용하던 이용 공간을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4년 후에 주차타워가 되면 그거는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때 가서 생각을 해 보겠다? 이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어떻게 이 부분을 생각하십니까? 4년 후이긴 합니다. 
○재정국장 김홍신   현재로서는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저희가 찾아서 하는 건데 시민 공간은 1층에 광장이라든가 그런 데 있어서 저희도 이거 선정할 때 활용을 안 하는 토지로 해서 가용한 토지를 선택해서 추진하게 된 내용입니다. 
박인철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사용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가 보셨을지 모르지만 관리가 안 돼요. 시민이 오더라도 덱이 있는데 덱에 한번 오일스테인 칠을 하거나 관리하신 적은 있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 놓고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으니 그 공간에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궁금증이 들기도 하네요, 의문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제1무료주차장 부지면적이 얼마지요? 현재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면적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정확히는 모르시겠지요. 그러면 거기 주차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압장은 어느 정도 규모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차장 면적대비?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1118㎡로 들어옵니다. 
박인철 위원   1118㎡.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아니 1112㎡. 
박인철 위원   그러면 전체 면적대비 가압장의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추이는 혹시 아시는 거예요? 비교.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3분의 1 조금 못 미치게 차지하게 됩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가압장이 들어오게 되면 이 자료에 보면 70에서 80면 정도 감소가 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가압장 실내 규모만 말씀하신 그 규모고 그 주변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관리하는 구역을 빼야 되니까. 그러면 현재 실제적으로 무료주차장의 주차 면수는 몇 대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하셨나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186대로 저희가, 
박인철 위원   라인 그려 놓은 거, 아니면 합쳐서. 라인 아니면 이면 주차까지 포함해서.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일단 라인 기준으로 그렇게 됩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3분의 1이지만 관리하고 뭐하고 하면 절반이 빠지는 거네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가압장이 들어오면 3분의 1 면적이지만 그거는 가압장 펜스나 가압장 전체 면적에 대한 거지 그 주변으로 주차를 할 수 없는 면적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치가 어디냐 이런 거는 묻지 않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실제 라인 그려져 있는 게 약 148개고요. 이면 주차를 약 50대 이상 할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200대 주차 공간이 됩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자료에 따르면 70, 80면에 대한 거는 해결이 되겠지요, 여기에 조성이 되는 것을. 그런데 실제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면적까지 따지면 절반 이상 잡아먹을 거기 때문에 실제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그런데 시민 공간을 뺏어서 60면 정도를 조성해서 과연 그냥 나대지로 있는 공간에 라인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까지 들여서 시민 공간을 뺏는다는 게, 그리고 원복까지 할 수 없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기 계신 어떤 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부족한데 그 공간을 시민 공간까지 뺏어, 그다음에 원복도 안 해 줘. 그러면 계획도 없고 그렇게 되면 누가…… 그러면 최종적으로 청사 내부에 남는 거는 청사 건물과 광장 하나와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주차장이라는 얘긴데요. 그러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어디에 어떻게 조성하려고 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서 질문을 드리게 된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아까 국장님이 또 말씀하셨지만 이게 기존에 많이 이용하던 공간이면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용률도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앞으로 주차타워를 짓게 되면 이러한 공간조차도 없다면 그때 주차난은 더 심각해 질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철 위원   주차난이 더 심각해지니까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제1주차장 없어지고 시민의 공간인 두 공간을 없애는 거 말고 주변에서 우리가 몇십 대라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 확인하셨나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 협의만 거치면 이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냐는 말씀입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저희가 주차장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인철 위원   바로 인근에 있는 부지라도. 
구차량등록사업소 부지 내 주차장 어떻게 활용되고 있지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올해는 장애인……
○재정국장 김홍신   가상체험.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가상체험 존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직원들도 그리고 복잡할 때는 거기에 주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거기에 청소 차량 같은 거 하고 다들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원들이 복잡할 때 거기 이용한다, 시민 공간 뺏지 마시고요. 거기 이용할 수 있도록 오히려 독려해 주시는 게 낫고요. 
제1주차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가상체험센터 옆 인근 주차장까지 거리 100미터 되나요? 그게 더 낫지 않나요? 거기 주차 면수가 거기도 수십 대 댈 수 있는 공간이 나올 텐데 그 부분까지 고려하지 않고 지금 내부에 두 곳을 주차장 조성하시려는 게 아닌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거기는 부서와 협의를 다 끝나서 댈 수 없으니까 지금 청사 내부로 들어온다는 건지?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현재 거기도 만차로 이용 중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조성만 하려고 하고 나중 결과나 복구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궁금한 점이 많아서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식 위원이고요. 존경하는 박인철 위원께서 좋은 얘기, 또 앞으로 발전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더불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본청의 지하층이나 1층에 세울 수 있는 차량 대수가 얼마나 면적이 되지요, 몇 대? 소형차로. 2층 말고 지하1층하고 지상층.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지하1층에 251대고 지상층에 105대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눈여겨보니까 직원분들이 몇 퍼센트를 차지해요? 주차, 출근해서 주차시켜 놓은 부분이 이렇게 관리 차원에서 볼 때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이거지요. 생각해 보셨어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직원들이 많이 차지하는 건 사실입니다. 
김영식 위원   대충 많이 차지하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70%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70%를, 30%를 공간을 갖고 우리 시민들이,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과연 30분, 1시간을 업무처리 일을 보기 위해서 오시면 굉장히 배회를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무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각만, 말뿐이 아니라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용인시가 색다르게 많은 지적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까지 밀려나고 있는 입장인데요, 주차 공간이. 전기차 충전대는 몇 대예요, 본청에?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19대입니다. 
김영식 위원   19대가 몇 퍼센트 가동됩니까?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지금 19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몇 퍼센트? 공간이 19대인데 과연…… 그거 의무적으로 설치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예. 
김영식 위원   그 정도로 답변을 주시니까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제가 예전에도 고민을 하고 했던 건데 예산 많이 안 들어가고 시청 뒤에 노면 길 있지요? 노면 길, 뒤에 차량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부지가 어떤 부분을 어디서 관장하는지 모르겠지만 인도가 양쪽에 있어요. 그렇지요? 산 쪽으로 있고 본청 쪽으로 있는데 이 부분을 한쪽을 없애고, 인도를, 한쪽으로 개구리 주차를 하게 되면 예산 많이 안 들어가고 굉장히 많이 세울 수 있거든요. 이것도 고민 좀 해 보세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쉽습니다, 그 부분은. 이전에도 그런 고민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일렬로 세우다 보니까 차량 대수를 주차 공간이 없어서 몇 대 못 세우는데 개구리 주차가 되면 굉장히 차량이 3배 정도 늘어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것도 체크를 해 주셔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시면 좋겠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는 지식이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시지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일단 인도를 거기서 제거할 수 있는지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봐야 되고 그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요. 이거 70%를 직원분들께서 주차 공간을 쓰신다고 하는데 출근하시게 되면 거의 업무를 9시부터 시작되더라도 8시 30분이면 출근하게 되면 퇴근 시간까지는 차가 거의 다 움직이지 않아요. 
민원인들은 움직일 수 있는 텀이 있는데 하루 종일 세우다 보니까 주차 공간 암만 예산 많이 들여도 움직일 수 없는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민원인들이 불만의 소지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직원분들도 편리하면서, 불이익을 안 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행정타운 광장 보수공사비로 5억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어디를 보수하실 건지 위치 좀 알려 주세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노인복지관과 청소년수련관 뒤편 그리고 소녀상이 있는 그 사이 공간입니다. 
이상욱 위원   여기에 무슨 보수를 하시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저희가 해빙기 되면서 배수로 청소를 하다 보니까 그쪽 배수로가 많이 파손이 돼 있는 상황이라 급하게 예산을 편성 요청했고요. 또 그쪽 바닥이 타일로 돼 있다 보니까 많이 파손이 돼서 저희가 긴급보수를 해서 누덕누덕 보기 안 좋은 상황이고 융기도 돼 있어서 보행하시는 데에 약간 위험도 있으시고 해서 급하게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상욱 위원   배수로 청소를 하다가 발견이 됐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1년에 배수로 청소는 몇 번 정도 해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예. 
이상욱 위원   그러면 그 청소를 하다가 이게 발견이 돼서 지금 긴급적으로 보수가 필요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혹시 행정타운 연도별로 보수계획 같은 거 세우신 게 있으신가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저희가 작년 연말에 일단 보수계획을 세웠고요. 보건소 앞에 구름다리, 저쪽 문화예술원 전면 광장 쪽은 보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올라간 그쪽하고 그다음에 중앙 시청광장, 정면 광장에 니은 자로 해서 배수로를 정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그 후년도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배수로는 1년에 한 번 아까 봄 정도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시청에 많은 배수로가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봄에 한꺼번에 하시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예. 
이상욱 위원   그러면 이게 파손된 게 여기만 나타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는 안 나타났나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다른 데도 필요한데 유독 여기 쪽이 더 파손이 많아서 저희가 예산을 감안해서 이쪽부터 하게 됐습니다. 
이상욱 위원   배수로 청소를 하다가 파손된 게 발견돼서 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광장 바닥도 여기만 이렇게 보니까 층이 나뉘어 있고, 바닥으로 꺼져 있고 그런데요, 사진을 보니까. 여기만 그런가요? 다른 데도 이렇게 파손되거나 이런 데가 없나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도 일괄 다 하면 좋겠지만 예산 부분도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일단은 여기가 노인복지관 앞이라서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하시니까 빠른 보수가 필요한데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자면 이왕 보수를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겨울철에 미끄럽고 하니까 타일을 논 슬립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그것도 검토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그래서 그런 재질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재산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현기   공보관 김현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보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쪽입니다. 
총예산 규모 58억 6914만 5000원에서 6000만 원을 증액하여 59억 29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 캐릭터 조아용 상표출원 등록에 필요한 예산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섭섭하시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시면. 
공보관님, 조아용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졌는데 지금 에버랜드에 판매를 하고 있지요? 
○공보관 김현기   예. 
김영식 위원   인기가 어느 정도예요, 에버랜드는? 
○공보관 김현기   저희가 지난해 7월에 에버랜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올해 청룡의 해 12월까지 협약을, 계약 체결 기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42종 품목이 출시돼서 1만 7300점 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다면 에버랜드 측에서는 좋아하는 거예요? 별로 시큰둥하는 거예요? 
○공보관 김현기   처음에 스토어 12개 상점에서 6개 정도가 추진됐었는데 전 매장에서 조아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굉장히 분위기는 좋은 건데 그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앞으로도 에버랜드 측에서 재계약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공보관 김현기   현재 상황으로는 아직 말씀드릴 수 있지는 않습니다. 에버랜드 측에서 계약기간 연장하자 이런 이야기는 오고 가는 게 없어서요. 그거는 추후 협의를 해서 진행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으로는 용인시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에버랜드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용인시의 마스코트 조아용을 선호하고 이미지가 좋잖아요. 이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에버랜드하고 협약을 잘해서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보관 김현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김태현   법무담당관 김태현입니다. 
우선 110만 용인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법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쪽입니다. 
총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12억 2040만 2000원 대비 480만 원 증액한 12억 25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민 무료법률상담 수요의 증가로 이를 해소하고자 시 홈페이지에 온라인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신규로 개설하고 상담 횟수를 주 4회에서 5회로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법률상담관 수당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변호사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가요? 예약률이 어떻게 되나요? 
○법무담당관 김태현   한 달에 예약할 수 있는 건이 96건인데요. 예약 자체는 100%, 96건 다 예약이 되고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대기도 발생하고 있나요? 
○법무담당관 김태현   대기는 3주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3주 소요가 되나요? 
○법무담당관 김태현   예. 
기주옥 위원   3주 소요해서 20분, 
○법무담당관 김태현   한 사람당 20분씩 하고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상담받고 가시는 거고요? 
한 분이 이용하실 수 있는 제한 횟수가 있나요? 
○법무담당관 김태현   한 사람당 이용할 수 있는 제한 횟수는 규정상 없습니다. 
기주옥 위원   그러면 이용하셨던 분이 주로 많이 이용하시기도 하시겠네요. 
○법무담당관 김태현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3주 소요면 상당한 대기시간이 있는 건데 혹시 중간중간에 노쇼가 발생하고 있나요? 
○법무담당관 김태현   노쇼는 한 달에 다섯 건 정도 노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노쇼 시간에는 그냥 흘러가는 거네요, 그렇게. 
○법무담당관 김태현   노쇼에 따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노쇼 시간은 그냥 비는 시간으로 그렇게. 
기주옥 위원   불이익이 없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법무담당관 김태현   노쇼에 대한 대비는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은 특별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한번 그거는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비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같은 분들이 노쇼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나요? 
○법무담당관 김태현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기주옥 위원   지금 3주 대기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빨리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시급성을 요하는 건들이 있을 텐데 3주 대기해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예산까지 늘려 가면서 지금 우리가 더 확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노쇼가 많이는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5% 정도 되는 거네요. 그거에 대해서도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요. 그런 부분들 노 페널티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불이익을 어느 정도는 줘서 그 시간에 다른 급하신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태현   예, 잘 알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법무관님 이게 우리 온라인 홈페이지에 무료 법률상담받고 있잖아요. 
○법무담당관 김태현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계상하는 사안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이 몇 분 계세요, 본청에? 
○법무담당관 김태현   저희가 직원으로 있는 변호사는 임기제로 해서 총 여섯 분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 외에 변호사님도 우리가 선임을 해서 가끔 무료 법률을 상담해 주는 거예요? 
○법무담당관 김태현   저희가 채용하는 건 아니고 위촉을 해서 고문변호사가 열다섯 분이 계시고요. 저희가 무료 법률상담원이 네 분이 계십니다. 
김영식 위원   그럴 때마다 외부의 변호사님을 초빙해서 우리가 자문을 받는 거예요? 
○법무담당관 김태현   무료 법률상담원은 고정적으로 네 분이 돌아가면서 하고 계시고요. 우리 고문변호사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오는 법률 자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송 걸렸을 때 간단한 소송에 대한 법률 대리인이라든가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런데 운영 횟수가 주에 4회 내지 5회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법무담당관 김태현   주 4회에서 5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영식 위원   이 부분이 그 이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 정도면 적당한 거예요? 
○법무담당관 김태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가 3주 정도 걸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해소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라도…… 예산이 증액이 480이 올라왔네요. 이 부분을 대비해서 요구하시는 거지요? 
○법무담당관 김태현   예. 
김영식 위원   23년도에도 행정감사 때 권장 사항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잘 준비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유효적절하게 대비 좀 잘해 주세요. 
○법무담당관 김태현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설정선   안녕하십니까? 청년담당관 설정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44억 2710만 1000원에서 20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64억 7710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55쪽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운영 사업에 도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5쪽부터 156쪽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연장 시행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업비 19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국도비 예산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155쪽이고요.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운영이라고 했는데 어떤 게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운영에 대한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설정선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운영 사업은 저희가 지역 내에 청년들이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자주 이용하는 카페를 저희가 청년공간으로 확장하는 공간확장의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카페를 활용해서 자기 개발도 하고 취업 준비나 업무, 그다음에 소규모 커뮤니티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 청년들에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공간의 확장, 저희가 구별로 1개씩 3개가 있는데 그 공간의 확장 개념도 있고요. 아직 용인시 청년정책에 대해서 모르는 청년들에게 거점 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청년정책도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박인철 위원   지금 설명에 보면 400명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이용할 수 있게. 그러면서 카페 및 참여자 모집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혹시 각 구마다 거점으로 놓는다고 하셨으니까 그 거점 공간 중에서 청년 창업인이 운영하는 카페 이런 곳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도 사업 계획에 들어 있나요? 
○청년담당관 설정선   저희가 일단 카페를 선정할 때 프랜차이즈는 제외하고 가능하면 청년들이 운영하는 카페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자 한다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왕이면 어차피 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이고 도비 예산이나 프로그램 공모를 했다고 하지만 그 운영 과정에는 분명히 같은 청년이 사업자이건, 참여자이건 둘 다 해당할 수 있도록 사업 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설정선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사업인데요, 이게 증액이 된 게 8000만 원 정도 증감이 된 거지요? 
이게 청년만 하던 거를 전체로 다 확대해서 지원금이 늘어났다고 설명 들었는데 맞지요? 
○청년담당관 설정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발언하는 겁니다. 이게 청년담당관이 하던 것을 이제는 사업이 확대돼서, 물론 사업이 활성화됐으니까 전체로 확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부서가 저희가 볼 때는 전세보증료 지원 사업인데 청년담당관만 하면 보통 사람들은 청년만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다고 공감했던 것 같아요, 저나 우리 과장님이나. 그렇지요? 
이거는 주택과나 그쪽 관련 부서가 분장을 해서 하게끔, 아니면 이걸 다 전체를 주택과에서 맡아서 하든 이렇게 분장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청년담당관 쪽에서 하던 일이기 때문에,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향후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분장을 이루셔야지 맞는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년담당관 설정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2월에 국토부 시행계획이 내려와서 저희도 검토를 나름대로 관계부서와 같이 회의를 통해서 했는데요. 일단 작년에 저희가 시작한 사업이고 본예산에도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일단 저희가 이번에는 편성을 하고 조직개편을 통해서 업무 분장을 하기로 지금 관련 부서와 협의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김길수 위원   기록에 남기려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담당관 설정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담당관님, 더불어서 보충 질문을 드리는데 카페 이용권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지역에 구마다 있지만 어떻게 배분해서 400명한테 어느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거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청년담당관 설정선   아니요. 카페는 저희가 15개에서 20개 정도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카페는 지정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청년들이 저희가 지정한 카페 어디를 가든지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김영식 위원   제 요지는, 말씀 잘하셨는데 지정을 하게 되면 불만의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 소상공인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불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을, 요구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해 주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유효적절하게 시민이 좋아하고 청소년들이 이런 부분을 즐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청년담당관 설정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담당관님, 사업이 도비 100% 사업이지요? 
○청년담당관 설정선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매칭으로 보면 계속 100%를 주면 좋겠지만 내년에 가서 3, 7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청년담당관 설정선   만약에 저희가 이거 운영을 해 보고요. 정말 청년들이 좋아하고 청년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시비를 들여서라도 저희는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이창식 위원   이해는 가는데 본 위원이 질문드린 부분은 지금 옆에도 한시 이런 사업들이 오면 맨 처음에는 7 대 3 매칭해서 5 대 5, 6 대 4, 거꾸로 막 가잖아요. 그래서 재정 부담이 우리한테 계속 와요. 사업이 좋은데 우리가 꼭 가지 않아도 될 사업을 한다니까. 그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한시적인 사업으로는 인정하지만 청년담당관이 하는 사업들이 매칭이 많잖아요, 이거 외에도. 성격이야 다 맞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안 해도 될 재원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게 바뀌면. 취지 안 맞는 게 어디 있어요, 취지는 다 맞지요. 거기에 사례 가져다 붙이면 안 맞는 게 어디 있어요, 거기에 수혜자가 있는데. 수혜자가 있는 거는 사업 당위성이 생기는 건데 이 건으로 보면 좋은 사업이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안 해도 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담당관님 입장으로? 
○청년담당관 설정선   내년에 저희가 청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는데 그때 저희가 설문조사, 수혜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은 일몰 사업으로 가지고 갈지를 결정하는데요.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걱정이 돼서 그래요. 이런 게 맨 처음에 내려올 때는 사업성은 좋게 내려와요. 결과적으로 도가, 아니면 국가가 쓱 빠지고 나면 지방자치가 혼자 다 떠안아야 된니까, 이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고민을 좀 하시라고. 
○청년담당관 설정선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제가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예.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년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각 구청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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