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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2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23일(수)10:00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복지여성국,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동부도서관장은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한 후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황재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윤미 위원입니다. 
설명서 123쪽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 운영에 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성립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성립전예산 표기가 맞는 표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이 예산은 저희가 본예산을 확정한 시기에 예산이 내시 되지 않았고요. 사업은 초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우선 자금 교부된 범위 내에서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성립전예산의 정의가 뭔가요? 
성립전예산의 정의가 뭔가요? 
성립전예산은 지방재정법 45조에 명시되어 있고 요건이 있습니다. 국가 또는 광역지자체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 교부되어야 하는 예산이 성립전예산이고요. 이렇게 전액 교부되었을 때만 추가경정예산 결의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정책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보면 용인시에서 교부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도비 매칭이라든가 국비 매칭임에도 불구하고 성립전이라고 표기하고 도비를 먼저 사용한다는 형태로 지금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형태는 지금 잘못됐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 예산이 지금 올해만 세워지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윤미 위원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그럼 올해 이 사업을 할 거라는 것을 아예 모르고 계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이 사업은 인건비가 주를 이루는 사업인데 종전에는 다른 목적으로 정보통신센터 운영관리 사업비로 예산을 섰었고요. 도에서 예산이 본예산 때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았고요. 다른 사업의 신규사업으로 인건비 목으로 선 예산입니다. 
이윤미 위원   그랬을 경우에 저는 만약에 이게 도에서 가내시가 미통보되었다고 하면 어쨌거나 절차상으로 지금 또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통보됐는데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세울 수 있었다면 뭐라도 조금, 이게 될 거라고 알고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세웠다가 그걸 감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다시 세우든가 그런 형태를 취해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좀 신경을 쓰셔서 지금 성립전예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시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미상 위원   황미상 위원입니다. 
설명서 133쪽 모현읍 다목적복지회관 운영에 관련돼서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어제도 체육진흥과에 지적한 바가 있는데 같은 사항인듯해요. 
모현읍 다목적복지회관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있잖아요. 설치 비용으로 추경에 편성하셨어요.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로 알고 있는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언제쯤 개정되고 언제부터 신고의무부과 사항이 발생됐나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22년도 6월에 개정이 돼서 23년부터 저감장치 부착에 대한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황미상 위원   위탁기관이 어디죠?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도시공사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인데 관리·감독을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잘하고 계신가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원래 본예산에 편성해서 먼저 했어야 되는데 다음에 저희가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기흥복지관은 지난해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기흥복지관은 시설이 노후화가 돼서 이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아예 냉난방기를 바꿔서 하기 때문에 저감장치하고 다르게 어쨌든 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지난해에 한 게 아니었어요? 지난해 본예산에 다 했죠?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금액이 오래돼서 연차로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어쨌든 지난해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했다는 것은 근거법, 관련법이 개정되고 적용될 것이라는 것을 노인복지과 차원에서 일단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본예산 편성 당시에 모현읍도 같이 편성을 했어야 맞는 건데 저감장치 설치를 위한 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을 텐데 모현은 왜 빠뜨렸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모현은 저희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나중에 그 장치에 대해서 거기까지도 대상인 것을 확인해서 늦게 이것을 편성했는데 다음에는 더 철저하게 잘 조사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이 약간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판단은 했는데 본예산에 태우지 못했다는 것도 죄송하다 하고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기관이 총 몇 곳이죠?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저희가 위탁기관이 3개 구 노인복지관하고 다목적복지회관 2개, 평온의숲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 중 몇 곳이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를 했고 또 앞으로 몇 곳을 더 설치해야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저희가 기흥노인복지관은 지금 진행 중이고 모현 다목적복지관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여기 설치하고요. 다른 데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설치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인하고 수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전체적인 시설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서 거기는 저희가 설치할 저기는 아니고요. 단독건물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당부드릴 것은 근거법이나 관련법 개정은 지자체 및 각 기관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서 충분한 기간을 주고 미리 고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2025년 1월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의무부과 사항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살펴줄 것을 당부드리고 환경 보호,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인데 더 이상 착오 없이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숙   예, 알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 있는데요. 혹시 시장님 바쁘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원경   예? 
임현수 위원   시장님 바쁘신지 여쭤봤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원경   시장님은 항상 바쁘신 것 같습니다. 
임현수 위원   항상 바쁘신가요? 
시장님께서 지난 장애인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장애인회관 건립을 마치 다 결정난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주민들이 여쭤보는데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도 아직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적절한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원경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장애인회관 건립 용역비와 건축계획비 예산 올린 건 맞고요.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다음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현수 위원   시장님께서는 이것 아니더라도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지금 하시는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뭐 급하신 게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서 장애인회관 건립에서 장애인회관 건립 건축기획 용역이 있어요. 이 건축기획 용역이 꼭 필요한 절차가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원경   예, 건축기획 용역 저희가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임현수 위원   다른 사업지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는데 다른 사업지들에서 이 건축기획 용역을 한 사례들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원경   제가 전에 아동보육과에 있을 때 진산마을SOC 사업 진행할 때도 저희가 건축기획 업무 용역을 했었고요. 그래서 건축기획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 구성을 했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럼 관련 과에서 이런 건축기획 용역 한 사례에 대한 리스트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랑 같은 맥락에 있어서. 
그리고 앞에 보면 설명서 139페이지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및 캐노피 사업이 있어요. 이게 반영 사유에 써 주신 것처럼 설치를 통해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용인시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가 총 몇 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원경   지금 총 40대가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구별로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장애인복지과장 홍원경   구별로 현황 나와 있고요. 저희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보건소, 구청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장애인분들이 주로 방문하시는 곳에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런 것들이 장애인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에 잘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차후에도 수요조사나 장애인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더 파악해서 추가 설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원경   예, 알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장애인 온종일돌봄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현 시대에는 아동 및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사업이야말로 꼭 필요해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환경개선비 2000만 원, 운영지원비 5700만 원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모든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원경   이 경우에는 재가에 있는 중증장애인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돌봄을 하고 있는 보호자분이 긴급하게 병원에 입원하거나 경조사 등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없을 때 저희가 긴급하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장애인분들이 다 이용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정원은 4명이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전체 장애인이 아니라 이 시설이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다 잘 이용이 가능하느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원경   예, 무리 없이 이용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물리적인 인건비나…… 지금 인건비도 2명 책정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원경   예, 맞습니다. 
임현수 위원   2명인데 인건비나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해 보이는데 예산이 충분한가요? 저는 그게 좀 궁금해서. 
○장애인복지과장 홍원경   저희도 이게 처음 해 보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우려는 있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얼마나 이용을 하실 수 있을지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 시행하기 전이니까 사업 시행하는 걸 보고 나서 만약에 이용 인원이 많고 그리고 인력이 시설에 있어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다음 추경이라든지 이 부분에 반영해서 더 사업을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충실하게 해 주시는 것도 부탁드리면서 긴급한 장애인이 생겼을 때, 긴급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 이동을 할 때는 어떻게 이동을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원경   이동은 이게 예약제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분이 충분히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현수 위원   이게 예약제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원경   예. 
임현수 위원   긴급상황이 발생하는데 예약을 통해서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원경   보통 경조사는 긴급사유가 발생할 경우가 많지만 병원 입원이라든지 보호자의 수술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전부터 의료진하고 협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임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원경   예.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황미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 임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설명서 139쪽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및 캐노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관내에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타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원경   제가 통계를 뽑아 놨는데 위원님,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황미상 위원   통계를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장소 검색해 봤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사십 군데가 있더라고요.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니만큼 저도 임현수 위원님 말씀처럼 빠르게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전동휠체어나 스쿠터 충전 장소가 각 읍면동별로 골고루 설치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향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사업은 너무 잘하셨다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칭찬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원경   감사합니다. 
황미상 위원   그리고 또 방금 전 임현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애인 온종일돌봄센터 운영지원과 환경개선을 보면 사업비가 5787만 원, 2000만 원 해서 총 7787만 원이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원경   예. 
황미상 위원   그런데 장애인 온종일돌봄센터의 운영 취지와 필요성 또 당위성에는 충분히 본 위원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추경을 세울 만큼 긴급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원경   작년 12월에 장애인특수학교인 다움학교하고 학부모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황미상 위원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에 대해서 온전히 이렇게 저희들이 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저도 장애인분들을 후원하거나 여러 가지 돕는 일에 반대하는 일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나 중증장애인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온종일돌봄센터가 관내에 없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원경   예.
황미상 위원   현재 용인 시민들이 수원이나 성남 등 인근 시·군 시설을 이용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원경   예, 맞습니다. 
황미상 위원   시급하다는 것이 집행부의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인근 시·군을 이용하는 용인 시민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을 해 보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원경   2023년 통계는 아직 경기도에서 나오지 않아서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2022년도에 용인 시민이 다른 시·군 이용하신 분이 여덟 분 계십니다. 
황미상 위원   여덟 분이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원경   예. 
황미상 위원   그래서 온종일돌봄센터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원경   예. 
황미상 위원   그게 추경에 세울 만큼 시급한 일인지 가늠할 수 있는 일인가, 그렇게 시급한 일인가. 
○장애인복지과장 홍원경   저희는 사실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장애인분을 돌봐줄 곳이 없다고 말씀하면서 어디 시설을 소개해 달라고 했을 때 저희가 긴급돌봄을 제공할 수가 없어서 성남하고 수원하고 연결해 준 사례가 있었는데, 
황미상 위원   당연히 돌봄센터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수행기관 공모를 거친다고 했잖아요. 예산이 7787만 원으로 3개 구 기관 중에서 혹시 3개 구를 다 나눠서 하실 건지 아니면 한 개 구가 하실 건지 궁금하네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원경   저희가 공모를 할 거고요. 공모 대상은 장애인 거주시설이 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수지가 1개소 있고 기흥은 하나도 없고요. 나머지 처인은 7개소가 있는데 수지 같은 경우 유휴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는 처인에 1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황미상 위원   그러면 처인구에서 운영할 거면 타 구에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겠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원경   충분히 거리상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용하실 때 이게 출퇴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24시간 돌봄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 이상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황미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처인구에만 1개소 만들어 놓고 나면 분명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다라고 해서 장애인분들이 그렇게 좀 하실 것 같은 예감도 들고 또 넓게 보면 이미 설치된 아니면 또는 앞으로 설치될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회관 등에서 운영하거나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원경   그런데 장애인회관 같은 경우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용시설이다 보니 야간과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는데 장애인 거주시설은 거주인들이 24시간 거기서 생활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종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거주시설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안전하고 또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황미상 위원   어찌 됐든 용인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놓고 봤을 때 온종일돌봄센터의 운영에 관한 부서의 중장기로드맵이 무엇인지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원경   일단 제가 보고드린 바는 아직 없는데 이런 긴급돌봄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요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주시설에서 저희가 지금 추진할 때는 정원 네 분으로 추진을 합니다, 사업 시작을. 그런데 만약에 이용 인원이 좀 더 많아지고 더 충분하게 공간 확보가 필요하게 된다면 앞으로는 단기보호시설도 용인시에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황미상 위원   뜻깊은 취지는 매우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사업 방향성이나 방법에 대한 깊이가 조금 부족해 보이고 좀 더 명분이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1차 추경보다는 좀 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셔서 올해 본예산에 같이 태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선 위원   과장님 박은선입니다. 
앞서 장애인 온종일돌봄센터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추가 질문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측은 어느 정도로 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원경   수요 예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이 4명이고 남자반 하나, 여자반 하나 이렇게 운영할 예정이고요. 타 시·군 수요 예측을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비슷한 시·군이 수원하고 성남시가 있는데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봤을 때 수원시 같은 경우 2023년도에 86명이 이용했고 399일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성남도 비슷해요. 성남도 80명에 503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정도로는 이용 인원이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박은선 위원   관내에 꼭 필요한 사업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아까 앞서 임현수 위원님도 여쭤봤지만 예약을 어느 플랫폼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원경   타 시·군 운영 상황을 보면 시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그 시설의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설 홈페이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은선 위원   그런데 이건 긴급상황에 장애인분을, 보호자가 어떻게 되거나 긴급상황을 맡기는 거잖아요. 물론 계획에 의해서 예약을 하면 좋기는 한데 긴급상황에 제일 필요한 건데 언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예약을 하고 그렇게 하나요? 콜센터 번호가 있다든지 아니면 시청 민원 번호에 해서 연계가 바로 된다든지 그런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는 이용을 못 할 것 같아요. 긴급할 때는 못 쓸 것 같아요. 당황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원경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시설 전화번호와 장애인복지과 시설 담당자 전화번호 같이 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런 돌봄이 장애인 재가센터, 거주시설센터에 있는 것도 사실 모르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다 아이는 맡겨야 되는데 어디다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 콜센터도 연결하는 방법도 하나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뒤로 장콜 배차라든지 이런 것까지 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급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콜센터에 전화해서 장애인 아이를 어디다 맡겨야 되는데 장콜 또 따로 신청하면 장콜도 굉장히 늦게 온다는 민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긴급으로 그렇게 오게 되면 장콜까지 바로 연결을 해서 빨리 이송을 한다든지 이런 배려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거를 하시게 됐다고 하셨는데 시민들 민의를 듣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간담회도 물론 기본이 돼야 겠지만 너무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장기계획을 세워서 꼼꼼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시범사업처럼 1개소가 잘 되면 앞으로 확대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하나 정도로 계속 운영을 해 보실 계획이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원경   지금 인근 시·군도 보면 14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 1개소씩만 지정을 해서 정원 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긴급사유가 발생했는데 저희가 정원이 다 찬다면 사실 타 시·군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긴급할 때는. 반대로 타 시·군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용인시에 정원이 안 찾으면 타 시·군 시민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한다면 조금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은선 위원   유기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콜센터 그거는 꼭 한번 검토를 해 줘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원경   예, 알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장애인 온종일돌봄센터 관련해서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게 원래 경기도사업으로 같이 진행해서 도비 매칭되는 사업으로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장애인 온종일돌봄이라는 게? 
○장애인복지과장 홍원경   경기도에서 유사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경기도 사업에 담아서 도비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과장님 많이 노력하셔서 지금 센터를 운영할 곳을 굉장히 많이 찾아다니셨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도비가 매칭이 될 경우에는 지금 인건비 산출에 보면 저희는 장애인 조력자를 20호봉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도비 매칭일 경우에는 5호봉으로 책정 기준으로 돼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업무 특성상 조금 노련한 경력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5호봉도 가능한 상황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원경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가 장애인복지시설 다 방문을 했고 시설 종사자분들하고도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이런 사업을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을 알고 있는데 애로사항 문제가 저희가 시설 위치가 처인 쪽에 있다 보니까 직원 채용에 어려움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는 5호봉 기준으로 예산이 내려오는데 5호봉 이하로 직원 채용이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20호봉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래서 도비 사업을 담더라도 저희는 20호봉 이내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시설에 배려를 해 주고 싶습니다, 위원님. 
이윤미 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처인구에 위치하는 만큼 저는…… 장애인들이 저희가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이렇게 세 군데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 구별, 동별 이용하는 이용자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데이터를 잘 파악하셔서 저희가 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모으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운영하실 때 준비를 해 주시고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안 291쪽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목이 변경되면서 내용이 바뀌어서 지금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서 바우처를 수기 지급 방식으로 운영을 변경하는 상황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원경   예. 
이윤미 위원   지금 진행 사항은 어떤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원경   진행 사항은 저희가 올해 6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신규 국비 사업이고요. 저희가 내부 결재를 통해서 공모를 실시했고 공모 접수 결과 5개소가 지금 신청한 상태이고 앞으로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제공기관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수행은 6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윤미 위원   제공기관 선정에도 제약이 많다고 들어서 선정이 되더라도 리모델링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다고 보여지던데 그 경우에 시에서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자체 부담하게 진행될 상황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원경   바우처 사업은 제공기관에서 시설은 준비해 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개선비 지원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제공기관이 리모델링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럼 이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라서 바우처 사업의 특성상 기관별로 그 장애인들이 몰릴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조금 과에서 같이 신경 쓰셔서 골고루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 예상 시기는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원경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년 사업부터는 다른 바우처 사업처럼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아무래도 수기로 진행을 하시면 직원들의 피로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잘 살펴서 과장님께서 진행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이윤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45쪽에 있는 1인가구 지원사업하고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굉장히 작아요, 1000만 원씩 밖에 안 돼서. 그래서 지금 보니까 수혜자들은 꽤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구별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구별로 진행은 안 되고요. 이거는 지금 건강가정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전국 시·군이 하지는 않아요, 경기도의 12개 시·군만 하고 있고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없지만 그래도 100만 원 추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치가 어디에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수지구 상현동, 상현3동. 
이윤미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게 제가 수지구에 살기는 하지만 상현동이 사실 용인에서 한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어서……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이 어쨌거나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뭔가 조금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주민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수지구 한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려면 주민들이 각 구별 어느 정도 참여하고 계신지에 대한 동향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참여자들에게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 하시고 또 나중에 평가도 하시잖아요. 이럴 때 조사를 하셔서 3개 구가 고루 참여할 수 있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하지만 다른 지역에 다른 공간을 빌려서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8쪽 예산안 보시면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사업이 있는데요. 3개년 동안 성폭력 피해자자 용인시에 몇 명 정도 있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피해 신고자는 연도별로 보면 21년은 445명, 22년은 533명, 23년도에는 519명 있었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런데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을 보니까 예산이 약간 줄었다, 늘었다, 늘지는 않고 계속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어서 지금 작년도에는 한 15명이 40회 정도 이용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됐을 때 예산을 보면 예산 소진은 다 하셨거든요, 3개년 내내. 혹시 더 필요하지는 않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지금 그래서 걱정인 게 여가부 방침에 의해서 치료, 회복 프로그램이 50% 삭감됐어요. 아직은 저희가 집행된 내역은 없습니다. 집행내역을 봐서 중앙에 요청을 하고 만약 안 될 경우는 이거는 시비로 보전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저도 그 말씀드리려고 이 사업에 대한 말씀드렸거든요. 
사실은 성폭력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아닌 상황에서 이 비용이 깎인다는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저희가 늘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매칭이 되지 않더라도 자체 시비를 조금 더 나중에라도 추가 편성하셔서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미라   예.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미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설명서 209쪽에 보시면 동천동·풍덕천동 도서관 건립 공사비가 6억 8000만 원 올라왔죠?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황미상 위원   이 건립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는 9월에 개관 예정이죠?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황미상 위원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총 6억 8000 추경 세웠는데 설계 내역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정보고라고 실제 설계와 현장의 차이가 발생했을 경우 수시로 보고를 합니다. 그럴 때 공사 사업자와 감리자와 설계자와 우리 부서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누락된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 꼭 반영돼야 할 것에 대해서는 그걸 반영시키는데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실정보고하고 물가상승, BF 보완 조치 등, 세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사전 예측이 전혀 불가능했어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실정보고라는 것은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올해 1월, 2월에 들어온 사항입니다. 
황미상 위원   BF가 뭐예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BF는 베리어 프리 인증 제도인데요. 그거는 보통 여러 단계의 보완 단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을 위해서 예비비로 더 많이 세워 놔야지만 그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물가상승하고 BF는 그렇더라고 실정보고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가 현지 여건의 변경이나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한 개선 사항에 검토 요청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발주처는 필요하면 설계변경 등을 조치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락시켰어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2021년도 설계했을 당시는 생태터널, 
황미상 위원   과장님, 그게 변경이 됩니까?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설계가 한번 변경이 되면서 그 현장의 상황과 맞지 않는, 설계서와 맞지 않은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황미상 위원   어떻게 올해 9월에 완공인데 그게 누락이 됩니까?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그러니까 마무리, 
황미상 위원   본예산에 제대로 설계까지 다 해서, 실정보고까지 해서 본예산에 태웠어야죠. 이걸 어떻게 1차 추경에 넣을 수 있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지금 마무리 공사를 해서, 
황미상 위원   마무리 공사에서 다 해야 되는 압니다, 저희도. 완공을 시켜야죠. 그런데 어떻게 1차 추경에 이걸 넣을 수 있냐고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월에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 공사를 위해서 실정보고서를 또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보고가 됐기 때문에 검토하고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황미상 위원   본 위원이 이해한 바로는 건설업자가 올해 초 처음으로 실정보고에 따른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들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실정보고는 매달,
황미상 위원   누락시킨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이거에 대한 것은 2월에 들어온 보고서입니다. 
황미상 위원   도서관정책과에서 동천도서관 실정보고에 따른 설계변경 필요성을 처음 인지한 게 올해가 맞아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실정보고는 수시로 들어오는 사항이라서 그때그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도서관정책과가 그동안 건설업자하고 긴밀히 소통했으면 지난해 본예산 세울 당시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았던 부분입니까?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마무리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황미상 위원   과장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인정을 하셨어야죠.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무리 점검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황미상 위원   과장님, 인정 한 마디 하시면 될 것을 계속 그렇게 변명을 하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그렇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미 공사는 진행되고 있고 마무리 수주는 밟고 있는 것인데 사업비는 증가했고 이를 추경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서관사업소장 이덕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설계가 제대로 돼서 설계에 기반한 공사 진행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기는 한데 부득이하게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현장 여건이 조금 설계하고 안 맞을 때는 실정보고에서 처리하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 충분히 공감하고요. 
황미상 위원   금액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6억 8000이잖아요. 
○도서관사업소장 이덕재   위원님 지적하신 것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저희도, 
황미상 위원   관리·감독을 잘하셨어야죠. 
○도서관사업소장 이덕재   잘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사전 예측이 어려웠다는 말을 정말 이걸 무슨 만능키처럼 사용하시는데 가압장 설치하면서 폐기물 늘어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본예산 세울 당시부터 철저히 검토를 했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과장님, 더 이상 추경 없이 당초 계획대로 완공되도록 철저히 집행하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추경이 반영이 안 된다면 안전이라든가 마무리, 
황미상 위원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알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미상 위원   황미상 위원입니다. 
설명서 215쪽 보면 주말 인부임으로 인해서 예산 올리셨죠? 
○서부도서관장 이정숙   예. 
황미상 위원   과장님, 수지, 죽전, 상현, 성복동, 동천동, 서부도서관 5개소 도서관의 자료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위한 추경 세우셨어요. 
먼저 동천동 앞서 말씀드렸지만 도서관 개관에 대해서 연내에 계획했던 만큼 주말 자료실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인건비 지급은 본예산 세울 당시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1회 추경에 세우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서부도서관장 이정숙   이게 신규 도서관이라서 6월 상반기 내에 만약에 개관 예정이었으면 세웠을 텐데 하반기 9월 예정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공사하는 거라서 더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황미상 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증원해야 했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서부도서관장 이정숙   저희가 도서관사업소 내에서 주말 근로자를 채용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별로 많으면 6명, 4명까지 채용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관별로 6명, 많아야 7, 8명인데 직원들이 일직을 주 2회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직을 하게 되면 평일 날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일 공백이 생겨서 주말에는 일직자 한 분하고 주말 근로자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추계 비용을 보면 동천도서관에는 기간제근로자가 4명이거든요. 수지나 죽전, 상현, 성복도서관에는 총 24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어요. 단순 계산으로 봐도 도서관 한 곳에 6명 정도의 기간제근로자가 종사한다는 소리인데 도서관 규모를 봐도 동천도서관에는 기간제근로자가 적은 것 아닌가 싶은데. 
○서부도서관장 이정숙   저희가 개관이 9월 말이잖아요. 4개월 정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4개월 정도 4명 채용해서 한번 해 보고 또 부족하면 본예산에 더 증액을 할 예정입니다. 
황미상 위원   상황을 봐서 그거는 증액을 하든 감을 하든? 
○서부도서관장 이정숙   왜냐면 이용자 수라든가 그런 게 판단이 돼야 돼서요. 
황미상 위원   그런데 어느 도서관이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은 반드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추가경정예산은 반드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한정적으로 세우고 되도록 본예산에 담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한 본 위원이 도서관을 한번 일시로 방문했을 때 도서관 평일근무자 근태 상황 등 도서관 책들이 너무 보기 좋지 않게 놓여 있는 환경들을 봤을 때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독서환경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서부도서관장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동천도서관을 포함해서 전 도서관의 규모나 주말 이용객 수, 업무 강도 등을 잘 살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잘 배치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의 처우개선들을 정말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영웅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영웅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강영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 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4년 4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4월 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오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3294억 5019만 6000원으로 계수조정 결과 교육청소년과의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사업 3000만 원,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금 1억 1106만 2000원, 체육진흥과의 체육회 지원 2억 315만 6000원, 어린이 스키캠프교실 지원 3000만원, 용인시축구센터 운영 1억 5935만 2000원, 관광과의 문화의 거리 행사지원 1000만 원을 일부 감액하여 총 5억 4357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강영웅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강영웅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강영웅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강영웅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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