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2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24일(수)10:00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교통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진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영철   교통건설국장 이영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88억 6803만 원을 증액한 4451억 832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13억 4808만 원을,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 75억 19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3쪽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556쪽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47억 9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 건설정책과는 마북로 일원 배전·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에 4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565쪽부터 567쪽까지 도시계획도로 중로 건설 사업에 181억 6200만 원을 증액한 1002억 5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는 576쪽 복사고개골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한 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물류화물과는 용인시 물류시설 공급에 관한 조사·검토 용역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72쪽을 보면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6600만 원 예산을 수립했다가 전액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하는 이유가 이게 3차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 운수사업자 미지원으로 해서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교통 소외지역인 남사·이동의 주민들을 위해서 어렵게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예산 세우고 추진하다가 운수사업자가 지원이 없어서 사업 자체의 추진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대안이 있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효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사·이동 대중교통 취약한 지역으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균특회계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선이 한 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행 시간도 길어지고 또 이런 문제점 때문에 사업 추진은 유찰하는 과정 가운데 작년 하반기에 올해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 사업을 다시 그 지역에 경기도 사업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중첩되다 보니까 경기도 똑버스 사업은 수요응답형으로 6대로 운영하고 있고 노선이 아닌 해당 지역에서 호출 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 사업하고 많이 중복돼서 이 사업의 효과성이 좀 떨어져서 이 사업은 유찰돼서 반납하는 걸로 하고 지금 다시 똑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똑버스 사업으로 추진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 수요를 충족하는 쪽으로 추진하시게 됐다, 이런 말씀이지요? 
○대중교통과장 김효성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도시형 교통모델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도시형 교통모델 같은 경우에는 처인구 1개 노선, 남사에서 시청까지 가는 걸 계획을 하다가 이 사업이 못 간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공고를 냈는데 3회나 운수업자가 미지원했기 때문에 경기도 똑버스로 간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경기도 똑버스 운영 현황을 살펴봤어요. 
똑버스라는 게 여러분이 사용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어플을 통해서 버스 예약을 하면 필요한 정류장에 그 버스가 최단거리로 최대한 많은 고객을 태우고 노선 정류장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목적지로 가는 건데요. 대부분 운영하는 걸 보면 도심지에서 운영합니다. 수원시도 10대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광교에만 특정 지어서 운영합니다. 아마도 똑버스 특징이 소형 버스가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을 태워야 하기 때문에 넓은 면적보다는 좁은 면적의 지역에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차선책으로 똑버스를 운영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운영해서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지금 처인 이 노선이 운영을 안 해 봤지만 남사∼서리∼용인시청은 구간이 꽤 길어요, 그렇지요? 저는 그래서 똑버스가 장기적으로는 우리 도심에도 접목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대중교통과장 김효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부 시 같은 경우에는, 신규 택지개발지구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수원 광교 지역에 똑버스 운영하고 있고요. 농촌형 모델 같이, 저희가 남사·이동 하려고 하는 것 같이, 남사·이동도 시청이나 동탄을 가는 노선은 있지만 그 지역 안에서의 연계 노선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쪽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의 노선을 신설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가 보통 출퇴근 시간 이후에 낮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노선 시간을 준수해서 운행하다 보니까 낮 시간에 많이 수요가 적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수요응답형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을 맞춰서 다니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지역에 그 해당 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기 때문에 남사·이동 같은 경우에 시청을 오게 되는 이유는 남사·이동에서 시청을 오는 수요가 있는데 기존에 노선 버스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거를 충족하기 위해서 시청 구간만 이렇게 노선을 운행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운행은 남사·이동 안에서 보완해서 이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교통 수요가 부족한 도심지에서 앞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나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대중교통과가 민원이 많은 부서인 건 알고 있는데요. 몇 번 간담회도 열고 문제점 해결하려고 버스회사하고도 어떤 노선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입찰을 안 보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심에 있는데 오래전부터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청덕동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거기도 면적은 꽤 작아요. 청덕동이라든지 교동 같은 데, 더 나아가서는 죽전·보정, 민원이 밀집된 지역에 똑버스 도입을 적극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효성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똑버스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외부로 하다 보니까 이동·남사가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전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계신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김효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그리고 또 하나는 똑버스가 생기면 택시의 일거리를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택시들이 엄청 걱정을 많이 해요. 그 부분은 어떻게 가지고 가실 건지. 
○대중교통과장 김효성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 모델을 할 때 택시업계도 참여하는 방안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50% 정도는 택시업계가 원하면 택시업계에서 업체를 구성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저희도 그렇게 안내를 하고 간담회를 가지겠습니다. 업계가 만약에 참여할 의지가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똑버스 운행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지요? 
○대중교통과장 김효성   아침 6시부터 11시 정도까지 이렇게. 
○위원장 이진규   6대가 그러면 아침 6시부터 11시까지 계속 풀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효성   중간에 기사분들도 쉬어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효율적으로 1대 정도는 쉬고 나머지 5대 운행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방향에서 보면 업무 시간이 되게 과하더라고요. 그거는 알아서 잘…… 그것도 입찰에 참여 안 해서 그럴 일은 없겠지요? 
○대중교통과장 김효성   경기도교통공사로 위탁해서 거기서 기존에, 교통공사로 위탁해서 입찰이 안 돼서 유찰된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건설정책과에서 예산 올라온 거는 한 5억 정도 되는데 대체로 전선 지중화 건이잖아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설정책과장 김성수   저희가 지중화 사업은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용인시는 14개 구간에 대해서 지중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5개 구간을 공사 중에 있고 1개 노선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럼 이번에 올라온 거는 작년에 결정된 거라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김성수   이거는 공사 확정은 2022년도에 대부분 됐고요. 그 예산을 편성했고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받는 겁니다. 
유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전선 지중화에 대한 주민들 수요가 많잖아요. 그래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신갈오거리가 도시재생축제를 하는데 거기가 전선 지중화가 너무 늦어져서 축제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던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거기는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김성수   늦어진 건 아니고 정상적으로 추진은 했는데요. 지하관로 공사는 다 마무리했고 지금 지하관로에 전선을 까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수용가까지 다 연결한 다음에 전주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기간 내에 되는 건 아니고 대부분 3, 4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유진선 위원   향후에 도시재생 뉴딜 지역에는 구도심 활성화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잖아요. 하실 때 긴 시간이 걸리는 거지요, 우리가 이번에 경험을 했으니까. 다른 지역 축제할 때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설정책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들을 보면 지하차도 자동 차단시설 설치 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면 총 9개소인 것 같아요, 맞지요? 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경기도에서 시군 합동 점검 대상으로 한 곳 했는데 용인시가 두 군데가 합동 점검 대상이었더라고요. 죽전지하차도Ⅱ하고 호곳말통로하고. 그런데 이번에 사업이 들어간 9개소 중에 죽전지하차도Ⅱ는 포함돼 있는데 호곳말통로는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거 왜 안 되어 있는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김강일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 등급 내역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지금 저희 용인시에 필요로 하는 곳이 22군데지요? 
○도로관리과장 김강일   그렇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중에 이번에 9개소를 하는 거고요? 
○도로관리과장 김강일   예. 
이교우 위원   그럼 나머지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나요? 그거는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강일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건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자연 배수형이 있고요. 배수펌프 설치형이 있는데 지금 대상으로 된 데는 배수펌프 설치형부터 해서 이번에 12개소에 대해서 설치할 예정이고요. 순차적으로 자연 배수형은 향후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가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에서 합동 점검을 했던 2개소 중에 한 군데, 죽전지하차도Ⅱ는 이번에 포함이 됐는데 호곳말통로가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강일   알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류화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류화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물류화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물류화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임도수   푸른공원사업소장 임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200만 원 증액한 165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공원 점용허가, 경안천 수변 공동사업 정산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6억 8900만 원 증액한 240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583쪽 기흥저수지 공원화사업 토지매입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고, 고기근린공원 위탁수수료에 12억 원을, 공원미불용지 보상비로 1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3400만 원 증액한 187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587쪽 양지근린공원 축구장 관람석 설치사업 설계비로 4000만 원을, 새릉골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사업으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4900만 원 감액한 106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591쪽 중앙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을 1억 감액한 4억 원을 계상하였고, 냇가소공원 오수관 교체공사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푸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신규 사업 안내판 정비 관련해서 제가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흥저수지 저도 가봤는데 노후화돼서 교체 시점이 지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일을 보다 보면 안내판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획 관리 수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용인은 하천이 많습니다. 하천이 많은데 몇 년 안 된 하천에 있는 안내판이 다른 특수목적 사업을 하면서 변경된 경우가 있어서 관련 부서에서 내용을 전달한 적이 있고, 도로 같은 경우도 도로 정비를 하면서 관리 주체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설치된 지 얼마 안 된 부분이 교체된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입간판을 보도에 설치했다가 철거한 경우도 많이 봤는데 지금 공원 관련 부서에서도 안내판이 많이 있지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예, 많이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 안내판을 관리하는 계획이라든지 근거를 수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시에 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필요시에 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원 내 안내판에 대해서 설치가 어떻게 되고 유지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관련 부서에서는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전에 설명드린 하천 관리 부서라든지 도로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제가 몇몇 부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공원 부서와 같이 필요시에 점검하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당연히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관리하는 공원의 안내판 관리에 대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지금 공원 같은 경우에 종합안내판들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10년, 15년 정도 되어야 재정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재정비 시에 안내판을 많이 교체하고 있고요. 기흥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7차에 걸쳐서 둘레길 조성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교량을 놓고 그렇기 때문에 순환산책로에 대한 여건 변화가 많기 때문에 지금 교체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안내판 안에 내용을 많이 교체하면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설치 단계부터 안내판 자체를 가는 게 아니라 안의 내용만 갈면 될 수 있게 그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리고 안내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공원 정비 사업을 하면서 공원 사인 많이 설치하셨지요? 무슨 공원, 무슨 공원.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예. 
김병민 위원   사실 그 부분도 안내판과 같이 설치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수립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406페이지 고기근린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게 현재 공정률이 60%로 되어 있는데 이 공정률 기준이 보상한 걸 기준으로 해서 60%로 표시한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보상 기준이 아니라 조성 기준입니다. 
김윤선 위원   조성까지 해서?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그리고 이 12억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거는 이따 물어볼 거고. 그러면 공정이 60%면 고기근린공원 전체 면적 대비 몇 프로 정도 보상이 돼서 몇 프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지금 고기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수면 부분을 제척을 하고 나면 저희가 매수를 한 부분은 30%가 조금 넘는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김윤선 위원   수면 부분을 빼고 지상에 있는 고기근린공원 면적의 30%를,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아니, 지금 지상 면적에 대해서는 매수가 거의 마무리가 된 단계고요. 몇 필지만 빼고요. 
김윤선 위원   수면은 당연히 우리가 매입할 수 없잖아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수면 같은 경우에는 수면 전체를, 용인 것뿐만 아니라 전체를 매수 요청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윤선 위원   그러니까 수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상에 대한 것은 거의 다 샀다는 이야기지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지금 못 산 필지가 몇 필지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게 몇 프로나 돼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퍼센티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20% 정도 못……
김윤선 위원   못 샀다고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예. 
김윤선 위원   80% 정도 토지를 매입했다는 이야기지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예. 
김윤선 위원   그러면 공원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다 산다는 이야기네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일몰 시점이 내년입니다. 그런데 행정절차가 물리적으로 기간이 저희가 그거를 매수해서 공원 조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 산 거에 대해서는 용인시 재정 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매수 안 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 부담이 많이 적은 토지들입니다. 문화재라든가 사찰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 조성을 안 하고 그대로 마무리를 짓는 부분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 예산 여건을 봐서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22판단됩니다. 
김윤선 위원   하여튼 간에 현재 매입한 80% 범위 내에서 공원 조성이 완료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예. 
김윤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공원조성과에서 지금 보상 중인 공원 건수가 몇 개가 되지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지금 보상은 수지중앙공원, 고기공원 그리고 역북2공원 보상을 하고 있고요. 용인중앙공원도 LH하고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용인중앙공원은 보상은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역북2와 수지중앙 그리고 고기 그렇게 3개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면 고기근린공원하고 수지중앙공원하고 역북2. 3개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예. 
김윤선 위원   그러면 수지중앙공원은 LH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LH에서 토지은행, 
김윤선 위원   고기근린공원은 위탁수수료로 12억을 편성했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한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예, 도시공사에서 했습니다. 
김윤선 위원   역북2는 보상을 어디서 했지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수용재결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도시공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도시공사에서요? 그러면 우리 공원조성과에서 직접 보상 협의하고 있는 건 없나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지금 공원조성과에서 협의하고 있는 토지는 없습니다. 
김윤선 위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고기근린공원 위탁수수료만 12억이에요. 공원조성과에서 지금 업무하고 있는 거는 3개소. 직접 보상 업무하는 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고기근린공원 하나만 하는 데 12억인데 그러면 수지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질문했지만 큰 산 덩어리 하나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럼 위탁수수료가 얼마나 예상되는 거지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지금 수지중앙공원 같은 경우에 200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LH에서, 
김윤선 위원   그러니까 LH가 하든 누가 하든 간에 결론은 용인시에서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예. 
김윤선 위원   그럼 얼마나 예상되는 거지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
김윤선 위원   아직은 파악 못 했지요? 
그럼 넘어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 보상 업무를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도로 부서. 도로 부서는 건수가 엄청나지요. 그래서 도로 부서에서는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원조성과 보니까 세 건밖에 안 되는데 100% 다 위탁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위탁수수료가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한 건 하는데 12억이면 이게 지금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물론 다른 업무 여러 가지 바쁘니까 당연히 위탁을 주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공무원이 스스로 하는 게 있으면서 역량이 부족해서 절반 정도를 위탁 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100% 다 위탁을 주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 사업이 있을 때는 공무원이 스스로 위탁 업무를 해 봐야지요. 본인이 위탁 업무를 안 해 보고 다른 기관에 업무를 옮기면 그런 업무를 안 해 보니까 또 모를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이왕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추가로 이야기하면 시가 직접 하는 거랑 위탁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어떤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럼 민원이 발생하면 공원조성과로 전화를 해요. 공원조성과에서는 직접 안 하니까 몰라. 그래서 위탁 기관인 도시공사에 물어봐. “이런 민원이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뭐라고 보고서에 써서 또 시에 보고를 해. 그럼 보고받는 사람이 또 민원인한테 전달해. 하다못해 토지수용을 해도 마찬가지지요. 시가 바로 직접 경기도나 중토위로 올리면 되는데 도시공사에서 만들어서 용인시로 수용재결 요청을 하면 용인시장이 다시 또 올리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런 번거로움은 물론 업무가 벅차면 수용해야 되겠지만 첫 번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직접 해라. 직접 하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역량이 부족하니까 위탁을 줘야겠습니다.” 이렇게 추진을 해야지, 직접 하는 건 하나도 없이 다 위탁을 주는 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제가 들은 이야기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량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알겠습니다. 지금 위탁된 부분이 고기하고 역삼2하고 통삼 장기미집행 공원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윤선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확인을 다시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최초에 공원 부지로 조성됐던 부지에 비해서 현재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몇 프로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사찰하고 묘하고 이런 데 빠져 있잖아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지금 고기근린공원? 
이교우 위원   예.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지금 사찰하고 황림묘하고 임야지가 조금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매수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처음에 저희가 예산이 수립된 부분은 다 매수를 하는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예, 다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산에서 수립을 못 한 부분이 사찰하고 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부지의 몇 프로 정도 되는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20% 정도. 
이교우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거기는 개발의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개발이 어려운 부지들이기 때문에요. 
이교우 위원   예를 들어서 사찰 같은 경우, 정훈사던가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예, 정훈사. 
이교우 위원   그 부지가 개발이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조계종에서도 일부 가지고 있고 사찰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개발 압력이 센 필지는 아니기 때문에요. 
이교우 위원   그러면 그 부지도 현재 예산에서 제외된, 최초의 계획을 수립했다가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어차피 내년에 실효가 되니까 공원으로서는 포기라는 게 시의 공식적으로 입장이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아직 공식적인 입장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재정 여건에 대해서 저희가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지금 재정 여건이 많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교우 위원   어차피 실효는 내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1년 사이에 재정 여건이 크게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고 그렇다면 만약에 그 부지마저도 우리가 공원화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방법이 어떤 게 있지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지금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서 매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교우 위원   만약에 실효가 내년인데 그거를 어떻게 더 연장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예, 그거는 지금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불가능한 거고요? 일단은 그럼 현재 상황에서는 시의 재정적인 여건상 그 부분은 어려운 상황인 걸로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내년이 실효인 거고?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예. 
이교우 위원   그걸 거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의미가,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상황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교우 위원   왜 이걸 여쭙냐 하면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여쭙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에서 공원 부지의 관리동을 건축하고 있지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공원관리사. 
이교우 위원   예, 관리사 새로 건축을 하고 있지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지금 설계하고 건축하고 있는 상황, 
이교우 위원   그때 전에도 한번 설명회 때 서부공원관리과 과장님께였나, 팀장님께였나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아마 주민들도 그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사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그런데 현재 설계에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나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관리사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공원 부지 매입 부지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민들이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결과 쉽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이교우 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기존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거의 철거를 해서 다시 조성을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주민들 커뮤니티 공간으로 저희가 저기 하기에는 조금, 
이교우 위원   그 부분은 이번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빠른 시일 내에 저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알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토지 매입을 80%밖에 못 했어. 그럼 거기서 끝나고 사업을 마무리하면 20%에 대한 부분 수수료를 반납받나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수수료는 사업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치, 
○위원장 이진규   그거에 80%를 해서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신교완   80% 지급된 거에 대한 수수료를 주는 거지 100%를 미리 줘놓고 정산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고기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토지 매입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19년도부터 지급됐던 거를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 중에 양지근린공원 축구장 관람석 설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번에 올라온 건 설계비고 그런데 여기 향후 계획을 보면 올해 안에 공사 착공·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또 설계에 따른 추경이 올라올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은 가고 그리고 아직은 자세한 건 아니지만 견적서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긴 했는데 실제 전체적인 공사 금액이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겠습니다만 꽤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곱미터당 금액도 금액이 꽤 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곱미터당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면적이 작냐 크냐에 따라서, 작아서 어쨌든 인건비는 투입되는 거고 크다 하더라도 인건비가 투입되다 보면 조금 줄여 나갈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이 설계비 말고 전체 견적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서동일   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안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410쪽에 새릉골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만 여쭤볼 건 아닌 것 같아서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지난해 7월에 자체감사를 했지요? 그래서 18개소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보강 조치를 이행하라는 결과가 나왔지요? 그랬는데 지금 이거 하나만 올라온 거지요? 그럼 나머지 17개소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된 건가요? 조치가 다 끝난 건가요? 
○푸른공원사업소장 임도수   지금 어린이공원 정비하는 거는 순차적으로 올해 초에도 점검해서 보수할 건 연차적으로 교체라든지 이런 준비는 하고 있고요. 올해도 공사가 진행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 반영을 못 했던 부분이고 11월 30일에 안전검사에서 불합격을 맞아서 폐쇄를 시키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 민원과 이 부분이 보기가 안 좋아서 부득이 추경에 올라온 게 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18개소 중에 여기 새릉골어린이공원만 폐쇄된 건가요? 감사 결과에서? 
○푸른공원사업소장 임도수   그렇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럼 나머지는 17개소는. 
○푸른공원사업소장 임도수   보수라든지 교체 주기 도래한 것대로 사업을 진행해서 순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교우 위원   그럼 조치를 했나요? 아니면 앞으로 계획인가요? 
○푸른공원사업소장 임도수   앞으로 계획, 금년에도 공사를 진행한 것들이 있습니다. 설계가 1, 2월 자에 마무리가 돼서. 
이교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푸른공원사업소장 임도수   예산 반영이 됐습니다. 시의 재정 여건상 가능한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은 소규모적인 연간단가나 이런 부분은 일부 보수가 되고요. 본격적으로 10년 이상 교체 주기가 도래한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특조금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반영해서 교체 공사를, 
이교우 위원   그러니까 교체 주기가 도래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자체감사 결과로 지난해 7월에 조치하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해가 거의 넘어갔는데 그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푸른공원사업소장 임도수   지금 경미 사항들은 연간단가라 다 수리가 됐고요. 일부 크게 교체할 부분들을 골라서 했는데 나중에 그거의 현황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서 이게 지난해 7월에 감사 나와서 조치를 하라고 나온 건데 이게 본예산에도 못 올리고 이번 추경에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늦은 것 아니냐는 말씀인 거지요. 
○푸른공원사업소장 임도수   사실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올렸는데 시 재정 여건상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부득이한 사항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예산과에서의 우선순위가 있었겠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나온 부분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푸른공원사업소장 임도수   검사 결과라든지 공식적인 불합격 판정은 11월 30일에 통보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 시점하고 차이가 나서 아무래도 예산 부서에서는 저희가 연간단가나 이런 부분으로 부분 교체라든지 이게 가능할 거라고 판단해서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 감사에 18개소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이 18개소 전체 어떻게 조치를 했고 향후 조치가 안 된 부분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쭉 계획으로 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임도수   알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민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민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병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4년 4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병민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병민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김병민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