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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18일(목)10:0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홍숙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남홍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인영   의회사무국장 송인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홍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1785만 3000원 증액한 49억 72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된 의정홍보입니다.
기정액 대비 2708만 4000원 증액한 11억 95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뉴미디어 의정홍보 2000만 원, 상임위원회실 카메라 재배치 708만 4000원을 증액 및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6706만 원을 증액한 31억 55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수임·고문 변호사 변호료·수임료 등 사무관리비 1346만 원, 의정활동비 1억 536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운영입니다.
청사 환경관리원 인건비 등 2370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76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홍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억 1785만 3000원 증액된 49억 7253만 8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회사무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홍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의정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용인시의회 청사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귀한 손길에 일단 감사드리고요. 청사 관리 용역을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정담당관 고광섭   의회 청사 관리를 시청에서 같이하다가 작년부터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층, 2층, 3층, 4층이라 처음에 4명을 요구했는데 그 당시 인원이 부족해서 셋으로 하고 올해 되면서 층별로 한 분씩 4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신나연 위원   3명이 모두 관리하기 어려워서 아마 변경하게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언제 채용하시고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계획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정담당관 고광섭   현재 모집공고를 해서 채용인원까지는 들어왔고요. 
신나연 위원   모집공고를 벌써 하신 거예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앞으로 면접을 통해서 뽑을 예정인데요, 정확한 일정은 현재 모집공고 해서 채용접수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접수까지. 세부 사업설명서 18페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청사 환경관리원 인건비 사업 기간이 1월부터 12월로 표시돼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정담당관 고광섭   환경관리원분들이 현재 세 분이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고요. 한 분을 거기에서 추가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신나연 위원   추가 증원이 된다고 하면 사실 여기 1월이라고 표시가 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후에 채용을 할 거고 이분에 대해서 4월부터 8개월분이다 하면 그렇게 해서 급여를 계산한 중간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정담당관 고광섭   저희가 원래는 세 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있었던 사항이고요, 한 분에 대해서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신나연 위원   계산을 해 보면 8개월분에 대한 것 같거든요. 2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으니까 기존에 전체 금액에서 3명을 나누면 4개월 정도가 모자라니까 이미 이렇게 계산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내용을 반영하셔서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미 이것을 심의하지도 않았는데 공고도 내셨고,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 그 내용을 반영했어야 되고 충분히 설득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냥 1층부터 4층까지 1층은 직원. 2층, 3층은 상임위 회의실이랑 의원실이 있는데 층마다 1명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만약에 이런 계획을 했다고 하면 본 위원은 본예산에 계획을 세울 때 반영을 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1회 추경에 3개월, 4개월밖에 안 되는 이 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예산을 올렸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현재 세 분은 저희가 245일에 대해서 처음에 세운 거고요. 저희가 추가로 뽑을 때는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 미리 해서 1명을 조직 부서에서 증원을 받은 다음에 본예산에 했어도 되는데 이건 그 이후에 올해 1명을 추가로. 그때 미리 했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했습니다, 163일에 대해서만. 
신나연 위원   며칠이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163일이요.
신나연 위원   163일이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5월 1일쯤 채용이 되는 사항이고요. 
신나연 위원   의회사무국은 용인시의회 살림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체 1년 살림살이를 잘 기획하시고 했어야 되는 부서에서 계획을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살림살이를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앞으로 의회 사무에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정담당관 고광섭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홍숙   신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홍숙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 위원   과장님, 박은선 위원입니다.
설명서 18페이지에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고충 상담업무 위탁비용이 금액은 크지 않지만 3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이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저희가 고충 상담, 이번에 직원분이 2차 가해·피해에 대해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비정규직지원단체연합회와 협약을 맺었어요. 거기에 위탁을 줘서 그런 조사를 시키면서 거기에 위탁 비용으로 지금 저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심사수당에 거래 실제 가격으로 지급을 하게 돼 있고 기존에 용인시도 그런 것을 작년에 한 것 보니까 200만 원 정도 실금액이 들어가서 세 분까지 해서 300으로 예산을 계상했거든요.
박은선 위원   성폭력·스토킹 지침에 따른 고충 상담에 근거해서 한 거잖아요. 아주 잘하신 거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정규직연합회에 이미 한 것을 나중에 지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할 것을 지금 쓰신 건가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앞으로 할 거지요. 
박은선 위원   앞으로 할 것을 쓰신 거지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박은선 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연합회에 위탁을 주실 예정인가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저희가 향후 앞으로도 여기와 계속 쭉 진행을, 이런 일이 또 발생되면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박은선 위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랑 비정규직연합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명칭은 비정규직지원연합회인데요, 성희롱·성폭력 발생 그런 전문 외부 조사기관입니다. 
박은선 위원   비정규직연합회가 외부 조사기관이에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박은선 위원   그렇습니까?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박은선 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연합회에서 성희롱이나 성폭행·스토킹을 전담하시는 상담원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거기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거기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박은선 위원   앞서 신나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300만 원이 올라왔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고 여쭤봤을 때 비정규직연합회랑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먼저 비정규직연합회랑 지금 계약을 하신 건가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이런 부분은 그 당시 피해자가 신고를 먼저 했거든요, 저희한테. 
박은선 위원   이건 앞으로 하실 거라면서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협약은 맺었습니다, 협약은.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건이 생겨서 진행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주는 사항입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 심사가 통과가 안 됐는데 위탁업체가 먼저 선정이 됐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여기는 향후 2년간 앞으로 직원들에게 피해가 있을 경우에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협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이 협약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협약을 맺어서 그때그때 사건이 생기면 직원들이 여기에 상담을 할 수 있게 조사를 하고. 
박은선 위원   그런데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는 일단 그 사업 내용, 고충 상담 내용하고 또 누가 봐도 위탁 업체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게 좀 맞아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정규직연합회가 성희롱·스토킹 상담을 얼마 정도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담당자가 있어서 그렇다고 쳐도 이게 금액이 작아서 MOU를 맺어서 계약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계약업체가 먼저 선정이 됐다는 건 좀…… 
아무리 법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도 예산이 먼저 승인되고 그리고 의장님 추천이 있든 아니면 홈피에 모집공고를 내든, 아니면 그다음에 MOU를 근거로 하든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고충 상담 누가 하나요?’ 했을 때 비정규직연합회가 한다는 말씀이 먼저 나오는 것은 순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통과되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선정하겠습니다’라고 말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그런데 기존에 이런 사건이 없어서, 예전부터 미리 이런 게 됐으면 되는데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서. 저희한테 신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처리 기간이 20일이 있어요. 20일 안에 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겨서. 
박은선 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가 기존의 것을 처리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도 그냥 MOU를 맺어서 계약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기존에 처리한 적은 없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그래서 여기랑 협약을 맺은 거고요. 이제 예산을 세워서 여기서 조사를 해서. 
박은선 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게 통과되면 그 비정규직연합회에 이 업무가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박은선 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가 비정규직연합회랑 성희롱 고충 상담이랑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지금 납득이 잘 안 되고요.
두 번째가 이게 통과가 안 됐는데 지금 비정규직연합회랑 하겠다는 말씀이 나오는 게 납득이 안 돼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비정규직지원단체연합회가요, 저희가 인근에 있는 성희롱·성폭력 단체를 알아보다 보니까 전문단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협약을 맺은 거고 향후 2년간 이런 일이 생기면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면 직원끼리 알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외부 위탁을 준 거고요. 여기와 협약은 2년간 맺은 상태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여기에 조사 위탁을 해서 그때그때 예산을 지원하게끔 2년간 맺은 상태입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아닌 이야기인가요? 제가 절차에 대해서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이런 일이 앞으로도 향후 여기가 됐든 어디가 됐든 쭉 계속 협약을 어디 단체든 맺어가려고 하거든요.
박은선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겠지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그간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체계가 안 잡혀 있어서 이번에. 
박은선 위원   그러면 처음을 더 잘 하셨어야지요. 지금 협약을 이미 맺어놓고 300만 원이 통과되면 여기에 2년 동안 주신다는 게 결정이 된 거잖아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그때그때 건이 생기면 또 예산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선 위원   물론 예산은. 그러면 이게 건당이에요, 300만 원이?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협약은 돈이 아니고 협약은 그냥 협약을 맺은 거고요. 이런 일이 생길 경우에 여기로 주겠다. 우리 직원이 가서 상담을 하겠다,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박은선 위원   그러면 그분이 여기에 와서 상주를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정담당관 고광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은선 위원   파견을 와서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송인영   그건 아니고요. 이런 협약을 연초에 원래 계약을 맺어서, 이런 기관이 있어야지만 저희 직원들이나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사고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는 한데 그것은 이게 20일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굉장히 급박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박은선 위원   그런데 지금 사건이 터진 것도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송인영   그래서 조금 급하게 됐고. 예산은 협약을 했다고 해서 돈을 주겠다고 협약을 맺은 것은 아닙니다, 계약은. 이런 일이 생기면 그런 것을 부탁하기 위한 그런 계약이고. 
박은선 위원   그런 계약 절차는 어떻게, 이게 통과가 된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비정규직연합회 주신다면서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그게 2년간 협약을 맺었으니까.
박은선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송인영   그게 아니고 협약을 맺어서.
김영식 위원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실 건지 과장님이 하실 건지 하셔야지.
박은선 위원   예, 한 분만 답변해 주세요.
김영식 위원   두 분이 그냥 같이.
박은선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송인영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생기면 이것을 절차에 의해서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 그런 것을 하고 조사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와 조사위원회가 필요해요, 저희가.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협회하고 MOU를 맺어서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이 생기면 그것을 위탁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이런 일이 발생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20일 내에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기한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지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요. 
박은선 위원   고충 상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동의해요, 너무 잘하셨고 미리 준비를 해 놔야 저희가, 어떤 사건도 겪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것은 정말 맞는데 이게 지금 당장 내일 일이 터진 것도 아니고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예를 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의정담당관 고광섭   저희 직원이 신고를 했어요. 2차 가해 신고를 해서.
박은선 위원   지금이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의회사무국장 송인영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20일.
박은선 위원   그래서 20일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몰라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알겠고요.
그 앞에 보면 17페이지 뉴미디어 의정홍보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2000만 원 추가로 올리셨는데 의정홍보 SNS, 이벤트, 광고 연간계획, 이게 연간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맞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런데 이게 시급한 일인가요? 2000만 원 추가된 게 어떤 내용이에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시급한 것보다 저희가 주요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홈페이지 일부에 저희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이라든지 홍보자료라든지 의원님들 개인 홈페이지라든지 용인시의회를 다각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언론사 홈페이지를 하나 더 이용해서 홍보 방안을 늘리는 거거든요. 언론사 뉴스 플랫폼을 통해서 좀 더 의원님 활동을 홍보하고, 의회에 본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활동을 거기에 더 홍보하려고 그것을 반영하는 사항이고요. 다른,
박은선 위원   이게 연간계획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생긴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홍보계획이? 
○의정담당관 고광섭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홍보를 더 하려고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은선 위원   연간 홍보계획보다 홍보계획이 미진한 것 같아서 이게 추가로 들어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거지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맞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렇습니까?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박은선 위원   그러면 이게 미디어 홍보는 한 업체에 가는 거지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박은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획이 뭐 있으세요? 앞으로는 한 업체만 계속 이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이게 의정 미디어 홍보를 강화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의정담당관 고광섭   홍보는 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로 좋기는 한데, 저희가 특례시 의회도 되고 해서. 다른 의회나 시군도 이런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시청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홍보를 저번에 본예산 때 미진한 부분을 반영하려고. 여러 군데 하면 좋지만 언론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처음이라 한번 시범적으로. 
박은선 위원   지금 뉴스 플랫폼을 갖고 있는 데가 여기 2000만 원을 받는 수혜업체 한 군데인가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처음 한번 해 보는 겁니다. 
박은선 위원   아니, 이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언론사가 한 군데냐고요.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의정담당관 고광섭   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 하니까. 
박은선 위원   그런데 여기를 선정하신 기준이나 이런 것은 있으신 거예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그 매체가 다른 시나 다른 지자체 의회에 다양하게 하고 있어서, 특히 용인시청도 하고 있고 해서 저희도. 
박은선 위원   저는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SNS나 온라인 쪽으로 홍보를 강화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에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하셔서 의원이나 또 밖에서 어떤 분이 여쭤봐도 ‘어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하는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고광섭   알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홍숙   박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질문사항은 복합된 것은 말고요, 지금 우리 고충심의위원회가 4개 특례시 중에 용인만 없는 거예요, 용인만 하는 거예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제가 알기로는 특례시청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회 쪽이 최근에 인사권이 독립되다 보니까 지금 조사는 안 해 봤는데, 저희가 인사권 독립되기 전에는 시청 행정과에서 다 같이 하고 있다가 독립되면서 미리 했어야 되는데 만드는 사항입니다. 
김영식 위원   4개 특례시 중에 창원시가 모델로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창원시는 2개 시가 합병이 되면서 특례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직 기구도 다른 특례시하고는 약간 구조가 다른데. 이런 부분을 수원이나 고양이나 인근 수도권에 있는 시에 비교를 하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참고를 하는 게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이 뉴미디어 의정홍보에 대해 존경하는 박은선 위원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도 궁금한 사항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게 어느 업체인지 언론사인지 이런 것을, 의원들한테 공개적으로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움츠리고 자꾸 슬금슬금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상호 간에 신뢰를 못 쌓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9페이지 청사관리원 피복비 이 부분이 예산반영 사유를 보면 1명 추가 모집이 있습니다, 4명에 괄호 열고. 피복비 10만 원씩 4명에 2회라고 돼 있는데 1명을 더 추가하게 되면 표기가 약간 아리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참고 자료에는 증감액이 2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그 밑에 19페이지를 보면 설명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지, 이게 맞는지. 
○의정담당관 고광섭   이게 청사관리법이 조금 개정이 돼서 피복비랑 안전보호구를 부기를 분리하라고. 
김영식 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이해가 좀 되게끔 설명을 해 달라는 거지. 지금 새로 채용하면 몇 월부터. 
○의정담당관 고광섭   5월부터 12월.
김영식 위원   5월이지요. 5월이면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 나머지 1명이 똑같이 4명이 1월부터 12개월을 우리 일하시는 환경미화원 부분하고 똑같이 적용되게끔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김영식 위원   설명 좀 해 보세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상·하반기에 한 번씩 피복비를 사주는데 5월에 채용하니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10만 원, 10만 원씩 20만 원 증액한 건데요. 그 부분이 한 번만 사주게 되면 추후 반납을.
김영식 위원   다른 세 분은 2회 지급하는데 새로 채용하는 분도 2회를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김영식 위원   정회를 좀.
○위원장 남홍숙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홍숙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위원   과장님, 뉴미디어 의정홍보 비용이 기정 예산 3000에 이번에 2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새로운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플랫폼에 적용하는 것을 저희가 처음 하는 거고 이게 거의 100%는 아니지만 3분의 2에 해당하는 비용을, 홍보비를 증액하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들을 많이 축적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에 이 플랫폼을 사용했을 때 얻는 효과들에 대해서 효과에 대한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한 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플랫폼 이용료라고 하다 보니까 연간 계속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만큼의 홍보비가 들어가는 효과 대비, 비용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축적돼서 그 자료를 가지고 향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미디어에도 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 부분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고광섭   알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홍숙   이윤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홍숙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치용 간사 나오셔서 협의·작성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치용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안치용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24년 4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1785만 3000원 증액된 49억 7253만 8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액 원안대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홍숙   안치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안치용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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