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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용인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19일(금)10:00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민 의원 대표발의)(박병민·김희영·신민석·이진규·김진석·박인철·안치용·박희정·신현녀·기주옥 의원 발의)
  3. 2.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희정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민 의원 대표발의)(박병민·김희영·신민석·이진규·김진석·박인철·안치용·박희정·신현녀·기주옥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대리 박희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병민 의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희영·신민석·이진규·김진석·박인철·안치용·박희정·신현녀·기주옥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41호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청년농업인의 연령 범위를 확대하여 유능한 청년을 농촌으로 유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한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의 청년농업인의 연령 범위를 기존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 청년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개정 발의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박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의안번호 2024-41호 일자리산업국 소관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4일 박병민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농업인의 연령을 39세에서 45세로 확대하여 유능한 청년을 농촌으로 유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년농업인의 정책 수혜 대상 확대로 농촌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대리 박희정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4-30호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시 기업지원위원회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전문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도가 큰 우수기업 선정에 있어 기존 용인시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용인시 기업지원위원회로 이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8조에서 제10조 우수기업 선정 기준 그리고 절차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11조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우수기업 선정 등의 심의·자문을 위한 용인시 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5조 기업지원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와 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31호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자연휴양림 사용 시 예약제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시설 운영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다자녀 가정 혜택 확대를 위한 지원 기준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주차료 기준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6조제2항 후단 휴양림 시설 예약에 있어 예약제 운영의 예외사항을 명시하여 휴양림 관리자가 숙박시설을 임의로 예약·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의2제1항제2호 및 별표1 관련 조례에 따라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3인 이상의 자녀에서 2인 이상의 자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의2제4항을 신설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료의 50%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별표2 이륜자동차의 주차료를 경형 자동차와 동일한 요금으로 책정하는 등 주차료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자리산업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건은 2024년 4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30호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증대, 노사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기여도가 우수한 기업에 대한 우수기업 선정 절차를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용인시 기업유치위원회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등의 심의 기능을 용인시 기업지원위원회로 이관하여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정책의 전문성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31호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자연휴양림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약제 운영의 예외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단서를 신설하고, 저출산 대응 및 다자녀 가정 혜택 확대를 위한 다자녀 가정 구성원 기준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먼저 용인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된 질의라기보다는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다른 부분은 아니고 용인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우수기업 관련된 부분이 새로 개정돼서 이쪽에 신설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담겨 있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김진석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해서 이 조례가 신성장전략국 반도체1과로 이관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2023년 1월 1일 자로.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존에는 기업지원과에 있던 조례지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김진석 위원   보통은 조례가 부칙으로 배정되는 경우에 대부분 보통 조례의 용어 정리나 자구수정 그리고 경미한 사항에 한해서 보통 부칙으로 이 부분이 정해져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일자리산업국에서 신성장전략국으로 국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부시장 소관에서 2부시장 소관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서 의회 상임위 내에서 상임위 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뤄져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뤄진 소관이에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조례가, 그것도 일자리산업국의 기업지원과 조례가 신성장전략국, 다른 국으로 넘어가는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 된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중대한 사항이 변경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자리산업국의 기업지원과 부분이 아니라 신성장전략국에서도 반도체1과에서 이 조례를 별도로 상임위에서 다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향후 이런 경우는. 본 위원도 이런 경우는 접해 보지를 못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나 몇 군데 질의를 해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항은 담당 부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정되는 범위를 넘어선 문제라고 해서 이 부분은 좀 부칙으로 다뤄질 부분은 아니라는 게 그쪽에서의 답변이에요.
그것처럼 이렇게 조례가 국을 넘어서 1부시장에서 2부시장으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조례 개정을 하든지 그 부분을 그 부서에서 다뤄야 되는, 그때 상임위에서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뤄져야지 이렇게 다른 기존의 행정기구의 정원 조례 및 조직 개편에 의해서 이렇게 부칙에 달려서 조례가 넘어가는 건 아니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법무관이 있고 저희가 입법예고 과정부터 실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심사를 받기까지 어떤 자치법규 법안의 길라잡이에 의해서 이게 부칙으로 다뤄도 되는 내용으로 심사·검토를 마친 상태라 저희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기존에는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했다면 본 위원도 어쨌든 이 부분이 지난번에 부칙에 의해서 조례로 바뀐 부분을 지금 다시 탓하자, 그렇다기보다는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본 위원도 이 부분은 그래서 법제처에 질의를 해 봤어요. 경미한 사항도 아니고 부칙으로 함부로 다뤄질 사항은 아니라는 게―판단에 의해서 조금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국을 넘어서 예를 들어서 타 상임위가…… 경제환경위원회로 같은 소관이었기에 그나마 본 위원도 앞으로 다뤄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만약 도시나 문화나 다른 상임위였다면 이건 더 심각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가 부칙에 의해서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앞으로는 세심한 주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위원님, 그건 정책기획과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 않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조례로 되는 게 다자녀 가정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 그다음 다자녀 가정 입장료 감면, 친환경 자동차 주차료 감면 이렇게 해서 비용추계 결과를 보니까 연간 소요 세입이 감소가 4300만 원 정도 돼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12월이 아니라 지금 4월에 이렇게 되니까 감이 되면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원주   비용추계는 어차피 할인 조항이 광범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이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더불어서 시민들이 조금 더 이용하는 데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상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김희영 위원   이 조례는 저희가 운영을, 사실 자연휴양림이 도시공사에서 하다가 우리 직영으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직영으로 운영하니까 이런 안도 나오고 이렇게 세금 감면이 돼도 운영상에 문제가 없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빠른 시행을 했으면 좋았던 것들을 이렇게 한 것은 환영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인데 그런 상황에서 본 위원이 중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감이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상의 문제가 없느냐,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산림과장 이원주   큰 문제는 없고요. 세수가 감소되는 만큼 저희가 이용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을 대처할 수 있게 더 연구·노력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런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3분)

○위원장대리 박희정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4-32호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환경센터에 반입되는 다량 폐기물의 반입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우리 시 시설 운영단가와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를 고려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4조제1항 별표2의 다량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를 현행 톤당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2024년 3월 19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33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상 다자녀 기준이 두 자녀 이상으로 규정됨에 따라 해당 가정이 시민체육센터 이용 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인접한 지역임에도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모현읍 초부리 주민을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7조제1항3호 사용료 50% 감면 대상에 두 자녀 이상 가정을 바목으로 신설하고, 제1항5호 사용료 30% 감면 대상에 모현읍 초부리 주민을 라목으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34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안부의 지자체 기금 운용 성과분석 결과 개선권고 사항인 민간 전문가 비율을 50% 이상으로 구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9조제4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협의체 위원과 민간 전문가 정원을 삭제하여 민간 전문가를 50퍼센트 이상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그 외 관련 부서의 사전 검토 과정에서 지적된 제5조, 제9조, 제12조, 제14조 등을 조례 형식과 상위법에 일치하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건은 2024년 4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32호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 단가 인상으로 각종 사업장에서 다량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등의 처리 수수료 단가 현실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33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다자녀 가정의 양육 여건을 개선·지원하고,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각장 기준 인접 지역을 포함시켜 지역주민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 단가 인상에 따른 처리 수수료 단가를 현실화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상지가 주로 어떤 곳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주로 관공서하고 대학도 있고 그리고 주요 대형마트, 이런 게 주된 사업장입니다. 
신현녀 위원   이 대상지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폐기물관리법상에 일 300kg 이상은 다량 폐기물 배출자로 신고가 돼서 자체 위탁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래서 살펴보니까 우리 시의 다량 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세 가지 정도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자체 처리되는 게 있고, 민간 처리가 되는 게 있고,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되는 게 있는데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비율은 정확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어지간한 데는 전부 다 우리 자체 소각장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매립지로 가는 게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이 비율이 적정한지. 그러니까 예산 대비 가장 효율적인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사실은 사업장 입장에서는 우리 시의 처리시설로 들어오는 것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일단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를 대행으로 해서 우리 용인환경센터로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비율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이 조례 이전 개정일을 봤더니 2020년 1월 1일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3년 반 정도 됐어요. 3년 반 만에 2만 원 정도를 인상하는 거잖아요. 살펴봤더니 사실 민간 처리는 훨씬 비싸요. 17만 원에서 20만 원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5만 원으로 하는 게 적절한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각 사업장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연 단위로 보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사실 그쪽 입장도 의견을 들어본 결과 그 정도는 충분히 본인들도 수용을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신현녀 위원   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는데, 대상지를 살펴봤더니 관공서가 신세계이마트, 학교 이런 데도 있지만 쥬네브나 흥덕IT밸리 같은 곳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런데 들여다보면 사실 이곳은 자영업자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조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인건비라든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인데 부담이 가중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이게 저희도 민원을 안 받아본 건 아닌데요, 이게 그런 큰 건물 내의 개별 사업장으로 볼 것이냐, 그 건물을 단일 사업장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시각 차이도 있는 것이고. 다만 15만 원이라는 수수료는 저희가 대략적으로 판단했을 때 종량제봉투값보다는 좀 더 부담이 되는 사업장도 있고 덜 되는 사업장도 있거든요. 그것은 사업장마다 판단하는 상황에 따라서 다량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도 있고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이용하는 사업장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신현녀 위원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가격을 적정하게 매기고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 못지않게 교육과 홍보를 통한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보통 그런 다량 배출 사업장 같은 경우 저희도 입지 단계에서 분리수거함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 분류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나름 본인들의 처리비 절감을 하기 위한 자체 노력도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육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니까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게 또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무심코 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꾸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일단 현재 대부분의 생활폐기물은 자체 처리가 가능하고 일부 대형폐기물 중에서 나오는 폐합성수지류라든가 이것도 관련 재활용업체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은 수도권 직매립으로 인한 문제점은 아직은 없지만, 다만 1년에 연중 2회 정도 실시하는 소방로 정비라든가 이럴 때는 불가피하게 매립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처리 방안을 다각화하고 종류별로 해당 업체 수배를 해서 위탁 처리를 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알겠습니다. 폐기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방안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안치용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희정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부칙을 보시면 1조에 시행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일을 보시면 연도가 불분명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저희가 부끄럽게도 집행부에서 검토 과정에서 놓친 것 같습니다. 
안치용 위원   아, 그러면 놓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상임위에서 수정해 주시면 수정안으로 공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희정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수정사항은 조례 시행일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치용 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과 자원순환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조례개정안 작성 시 세심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김희영 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조례 내용을 보면 다자녀 가정에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현재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다자녀에 대한 개념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나 이런 데 많이 반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추세가 되어 있고. 그러면서 해당 가구에 사회적 지출 및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면서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한 조례로 많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자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자녀와 부모’ 이렇게 돼 있어요.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부분에 대한 근거 법률은 어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이것은 저희 법이 아니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라든가 용인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의한 내용이라서 그것을 차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희영 위원   본 위원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1항에 보면 18세 이하에 대한 이 부분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근거에 대한 저출산 대책으로 인해서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이 저희가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주차 지원, 주거 지원, 양육 및 교육지원, 공공요금 지원 이렇게 해서 다자녀에 대한 미성년자에 대한 기준연령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해서 이 18세로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서 했던 건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를 할 때 그냥 전체적으로 이런 조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한 법적 근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 이어서 다자녀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부서 협의절차 이행 여부에 보면 성별영향평가 협의 결과에서 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개선 의견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개선 의견은 부모 대신에 보호자로 하면 어떠냐는 제안은 있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 보호자의 범위 자체가 모호하고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관련 유사한 다자녀 가정과 관련한 조례도 전체적인 명확한 규정을 정하기 전에 이것을 단독적으로 이 조례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내부 의견이 있었고요. 
박병민 위원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보호자라고 하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범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보면 많이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하셨던 것은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보면 다자녀지만 부모들이랑 안 살고 조모·조부, 직계존비속이라는 표현을 하지요. 그렇게 묶어가면 어떨까. 그러면 그 범위를 어느 정도, 보호자라는 범위를 명확하지는 않아도 보호자의 선을 직계존비속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 법무담당관과 같이 협의해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런 다자녀 지원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보호자의 범위는 용인시는 직계존비속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시행해서 사업의 범위를 넓혀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법무담당관이랑 소통하셔서 보호자 부분을 직계존비속까지 정할 수 있으면 정해 놓고 이런 다자녀 지원에 관한 혜택을 주는 조례에 대해서는 일괄 개정을 하든지 이런 부분의 행동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그런 계기는 곧 마련될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법무담당관이랑 이야기해 주셔서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예.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4월 23일 개회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일자리산업국, 신성장전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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