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27일(목)10:00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4. 시정답변
- 상정된 안건
-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 2.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 4. 시정답변
- 5.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용인시 사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0. 5분 자유발언(황미상 의원)
(10시08분 개의)
○의사팀장 장용은 의사팀장 장용은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황미상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박은선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3건의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하시고 이어서 시정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황미상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박은선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3건의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하시고 이어서 시정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원균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미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미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미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미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추진 경과와 총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1차 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총괄로는 예산현액 3조 9342억 3400만 원에 대하여 총 징수결정액은 4조 2169억 7700만 원이고 이 중 3조 9845억 7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로는 예산현액 3조 9342억 34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조 3048억 2000만 원이며, 이월사업비 4221억 53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260억 18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812억 43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모두 7건으로 총 33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난방비 부담 관련 저소득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호우 피해 복구비, 토지에 대한 환매권 손해배상 판결금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기금은 총 15종으로 전년도 말 4404억 5100만 원에서 1056억 2900만 원이 감액되어 당해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3348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는 세출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의 기초가 되는 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확한 세입 계획을 수립하고 회계과목 착오 부과 등의 사유로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교육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력 낭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정리보류액과 관련해서는 미수액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추징을 통해 정리 보류액 징수율을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사업계획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 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시 감액 편성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시 전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월액에 대해서는 사업 기간, 행정절차 이행, 각종 민원 등을 예측하여 사업이 가능한 시점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월사업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일부 부서의 경우 용이한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여 초과 달성할 수밖에 없는 지표를 설정하는 등 타당성과 신뢰도가 낮은 지표설정 및 측정 방법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 및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 및 시정·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엄중히 요구하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추진 경과와 총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1차 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총괄로는 예산현액 3조 9342억 3400만 원에 대하여 총 징수결정액은 4조 2169억 7700만 원이고 이 중 3조 9845억 7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로는 예산현액 3조 9342억 34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조 3048억 2000만 원이며, 이월사업비 4221억 53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260억 18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812억 43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모두 7건으로 총 33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난방비 부담 관련 저소득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호우 피해 복구비, 토지에 대한 환매권 손해배상 판결금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기금은 총 15종으로 전년도 말 4404억 5100만 원에서 1056억 2900만 원이 감액되어 당해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3348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는 세출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의 기초가 되는 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확한 세입 계획을 수립하고 회계과목 착오 부과 등의 사유로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교육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력 낭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정리보류액과 관련해서는 미수액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추징을 통해 정리 보류액 징수율을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사업계획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 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시 감액 편성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시 전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월액에 대해서는 사업 기간, 행정절차 이행, 각종 민원 등을 예측하여 사업이 가능한 시점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월사업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일부 부서의 경우 용이한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여 초과 달성할 수밖에 없는 지표를 설정하는 등 타당성과 신뢰도가 낮은 지표설정 및 측정 방법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 및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 및 시정·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엄중히 요구하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황미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미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미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원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답변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일 시장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하시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일 시장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하시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상일 존경하는 윤원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정답변을 드리기 전에 용인에 좋은 소식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읍 반도체 특화신도시와 이동·남사읍 국가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이 났습니다. 제가 줄기차게 주장을 했던 예타 면제 결정이 관철이 됐습니다.
우리 처인구에 남동 대촌교차로에서 안성시 양성면 장서교차로까지 12㎞ 구간입니다. 1조 900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4차로로 그 도로가 많이 막히는 상황이며 8차로도 확장하는 사업인데 예타 면제 결정을 이루어 냈기 때문에 사업 착공시기가 한 3년 정도 빨라지게 그렇게 되면 2026년 말이면 착공할 수 있게 되고, 이동·남사읍 국가산단에 삼성전자 반도체 첫 번째 생산라인이 2030년 하반기에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그 가동 시기에 맞춰서 국도 45호선은 확장이 종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앞으로 정부와 계속 협의를 해서 속히 확장사업을 마무리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지금 많은 교통정체가 있는데 이런 상황을 속히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정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서 조례안 심사와 결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여러 좋은 의견과 제안을 집행부에서 깊이 있게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주민 질문에 대해 주요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그 외에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국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시가지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완화 및 활성화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하여는 2024년 5월 10일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경전철 역사, 대중교통 결절지, 간선도로 교차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역을 법적 용적률의 120%까지 완화했습니다.
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정비 기반은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역세권 소규모 재개발 시 주거지역의 종상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남시는 용인시 조례 개정 이후에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용인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포함한 203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은 곧 계약할 예정으로 정비기본계획안에 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완화방안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교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당구 석운동 자연휴양림 개장 시 예상되는 고기동의 도로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2012년 경기도는 석운동 자연휴양림 조성과 관련한 진출입 도로가 용인시와 성남시를 거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용인시와 어떠한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용인시는 2022년 휴양림 개장으로 인한 성남시 내 우회도로 조성 등 교통개선 대책을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와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우리 용인시의 입장을 관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녀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재생에너지 전환 시책 수립 및 추진계획 등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용인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전환에 나름대로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6월 미래 에너지 전환의 핵심이 되는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용인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에너지 전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모 제1호로 선정된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도비 50억 원을 확보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로 수소를 생산 공급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인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전국 최우수 성적으로 5년 연속 선정되어 국비 8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에너지 신산업 모델 발굴 및 관련 시장 육성을 위한 경기도 RE100 선도 사업 공모에도 선정되어서 도비 4억 9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정책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용인시가 참여한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공모에도 선정되어서 국비 6억 원을 확보를 해서 지역에너지 수급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는 공동주택 신규사업 계획을 승인할 때 설계 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 설치 기준을 적극 적용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과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 공동주택 미니 태양광 지원 등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병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 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언남지구는 2013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수립 당시 경찰대 체력단련장 약 28만㎡가 제외된 바 있습니다. 2016년 12월에는 옛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부지 약 90만㎡가 지구 지정이 되었습니다.
구성동과 마북동을 연결하는 도로는 현재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당 구간의 도로를 신설하려면 지형여건상 경찰대 체력단련장을 가로질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도로 신설이 쉽지 않다는 점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대 체력단련장은 현재 용인특례시민에게 평일 6만 원, 주말 9만 원 등 할인된 금액으로 운영 중인 골프장입니다. 그 골프장을 매입을 하려면 비용이 약 50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곳에 시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체육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현재의 재정 상황으로는 여의치 않고 행정적으로도 경찰 측과 협의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5월 옛 경찰대 부지 지구계획 승인 때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 1000억 원의 교통개선 대책을 LH가 부담을 하기로 했고, 세대수는 1200가구 이상을 줄였습니다. 5400가구 미만으로 정했습니다.
가용지의 지원시설용지는 2016년에는 우리 시에 주는 것은 제로였습니다. 그것을 19.8% 지원시설 용지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LH와 협의를 계속해서 경찰대 부지 개발사업이 시민의 입장에서 잘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과 또 시의원님들과 적극 소통해서 시민들께 보다 나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죽전 대중교통에 대한 장기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는 죽전 대중교통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인시 신규철도망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분당선, 분당선 광역철도 연장은 용역 결과 경제적·기술적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어서 주민들께 설명회 등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현재 용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시철도 노선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죽전동에서 접수되는 대중교통의 대다수 민원은 GTX 연계 노선 확충과 코로나19 이후 기존 노선의 감축 운행에 따른 버스 배차 간격 및 증차 요청입니다.
용인시는 GTX 개통에 맞춰서 죽전동 주민들의 이용편의 향상을 위해 구성역 방면 4개 버스노선을 조정하여 내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과 자체 운수종사자 양성사업 추진, 기존 노선의 개선과 새로운 노선 신설 등을 검토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시 문화사업과 관련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거점사업 구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용인시는 용인시 미디어센터, 보정역 생활문화센터, 용인문화 도시플랫폼 공생광장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생활문화 공간인 문화머뭄에서도 우리 동네 일상 속 문화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문화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축되어 있는 문화예술교육 거점사업을 잘 진행하면서 새로운 사업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용인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4항에 의거해 2020년에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5년에는 제3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용인시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생활문화진흥계획은 올 하반기 연구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의한 용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문화예술 교육 확대 등 시민 모두가 보다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일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시정답변을 마치고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담당 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답변을 드리기 전에 용인에 좋은 소식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읍 반도체 특화신도시와 이동·남사읍 국가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이 났습니다. 제가 줄기차게 주장을 했던 예타 면제 결정이 관철이 됐습니다.
우리 처인구에 남동 대촌교차로에서 안성시 양성면 장서교차로까지 12㎞ 구간입니다. 1조 900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4차로로 그 도로가 많이 막히는 상황이며 8차로도 확장하는 사업인데 예타 면제 결정을 이루어 냈기 때문에 사업 착공시기가 한 3년 정도 빨라지게 그렇게 되면 2026년 말이면 착공할 수 있게 되고, 이동·남사읍 국가산단에 삼성전자 반도체 첫 번째 생산라인이 2030년 하반기에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그 가동 시기에 맞춰서 국도 45호선은 확장이 종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앞으로 정부와 계속 협의를 해서 속히 확장사업을 마무리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지금 많은 교통정체가 있는데 이런 상황을 속히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정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서 조례안 심사와 결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여러 좋은 의견과 제안을 집행부에서 깊이 있게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주민 질문에 대해 주요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그 외에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국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시가지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완화 및 활성화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하여는 2024년 5월 10일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경전철 역사, 대중교통 결절지, 간선도로 교차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역을 법적 용적률의 120%까지 완화했습니다.
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정비 기반은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역세권 소규모 재개발 시 주거지역의 종상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남시는 용인시 조례 개정 이후에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용인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포함한 203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은 곧 계약할 예정으로 정비기본계획안에 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완화방안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교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당구 석운동 자연휴양림 개장 시 예상되는 고기동의 도로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2012년 경기도는 석운동 자연휴양림 조성과 관련한 진출입 도로가 용인시와 성남시를 거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용인시와 어떠한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용인시는 2022년 휴양림 개장으로 인한 성남시 내 우회도로 조성 등 교통개선 대책을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와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우리 용인시의 입장을 관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녀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재생에너지 전환 시책 수립 및 추진계획 등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용인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전환에 나름대로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6월 미래 에너지 전환의 핵심이 되는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용인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에너지 전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모 제1호로 선정된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도비 50억 원을 확보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로 수소를 생산 공급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인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전국 최우수 성적으로 5년 연속 선정되어 국비 8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에너지 신산업 모델 발굴 및 관련 시장 육성을 위한 경기도 RE100 선도 사업 공모에도 선정되어서 도비 4억 9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정책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용인시가 참여한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공모에도 선정되어서 국비 6억 원을 확보를 해서 지역에너지 수급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는 공동주택 신규사업 계획을 승인할 때 설계 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 설치 기준을 적극 적용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과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 공동주택 미니 태양광 지원 등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병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 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언남지구는 2013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수립 당시 경찰대 체력단련장 약 28만㎡가 제외된 바 있습니다. 2016년 12월에는 옛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부지 약 90만㎡가 지구 지정이 되었습니다.
구성동과 마북동을 연결하는 도로는 현재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당 구간의 도로를 신설하려면 지형여건상 경찰대 체력단련장을 가로질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도로 신설이 쉽지 않다는 점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대 체력단련장은 현재 용인특례시민에게 평일 6만 원, 주말 9만 원 등 할인된 금액으로 운영 중인 골프장입니다. 그 골프장을 매입을 하려면 비용이 약 50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곳에 시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체육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현재의 재정 상황으로는 여의치 않고 행정적으로도 경찰 측과 협의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5월 옛 경찰대 부지 지구계획 승인 때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 1000억 원의 교통개선 대책을 LH가 부담을 하기로 했고, 세대수는 1200가구 이상을 줄였습니다. 5400가구 미만으로 정했습니다.
가용지의 지원시설용지는 2016년에는 우리 시에 주는 것은 제로였습니다. 그것을 19.8% 지원시설 용지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LH와 협의를 계속해서 경찰대 부지 개발사업이 시민의 입장에서 잘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과 또 시의원님들과 적극 소통해서 시민들께 보다 나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죽전 대중교통에 대한 장기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는 죽전 대중교통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인시 신규철도망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분당선, 분당선 광역철도 연장은 용역 결과 경제적·기술적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어서 주민들께 설명회 등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현재 용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시철도 노선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죽전동에서 접수되는 대중교통의 대다수 민원은 GTX 연계 노선 확충과 코로나19 이후 기존 노선의 감축 운행에 따른 버스 배차 간격 및 증차 요청입니다.
용인시는 GTX 개통에 맞춰서 죽전동 주민들의 이용편의 향상을 위해 구성역 방면 4개 버스노선을 조정하여 내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과 자체 운수종사자 양성사업 추진, 기존 노선의 개선과 새로운 노선 신설 등을 검토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시 문화사업과 관련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거점사업 구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용인시는 용인시 미디어센터, 보정역 생활문화센터, 용인문화 도시플랫폼 공생광장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생활문화 공간인 문화머뭄에서도 우리 동네 일상 속 문화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문화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축되어 있는 문화예술교육 거점사업을 잘 진행하면서 새로운 사업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용인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4항에 의거해 2020년에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5년에는 제3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용인시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생활문화진흥계획은 올 하반기 연구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의한 용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문화예술 교육 확대 등 시민 모두가 보다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일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시정답변을 마치고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담당 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문경섭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문경섭입니다.
김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시 문화예술 예산, 문화재단 사업, 문화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문화예술 관련 예산증대 방안입니다.
2025년 수립 예정인 제3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과 현재 수립 중인 용인시 생활문화 진흥계획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문화 향유 증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예술 예산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용인시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산업단지 및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이 들어서게 됨으로 이를 기반으로 문화도시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람, 콘텐츠, 공간, 자연을 연결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공모사업 및 문화유산 활용 사업 등을 통해 예산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용인문화재단은 지역문화와 생활문화를 접목한 사업으로 아트러너와 아임버스커를 운영하고 있으며 용인시민의 생활문화 활동 입문 및 시민 거리예술가 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함께 만들고 주체가 되는 사업으로 만만한 테이블과 시민 체감 프로그램인 용인문화도시플랫폼 예술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단만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을 개발하여 창작자들의 문화 활동과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은이성지는 안내판을 조속히 재정비하겠으며, 고초골 공소는 국가등록유산으로 2022년에 지붕 변경 및 벽체 보수 등 복원사업에 5억 7000만 원, 2023년에는 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박물관 설립은 국가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은이성지 내 김대건 기념관과 같이 고초골 공소가 자체로 설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시 문화예술 예산, 문화재단 사업, 문화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문화예술 관련 예산증대 방안입니다.
2025년 수립 예정인 제3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과 현재 수립 중인 용인시 생활문화 진흥계획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문화 향유 증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예술 예산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용인시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산업단지 및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이 들어서게 됨으로 이를 기반으로 문화도시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람, 콘텐츠, 공간, 자연을 연결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공모사업 및 문화유산 활용 사업 등을 통해 예산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용인문화재단은 지역문화와 생활문화를 접목한 사업으로 아트러너와 아임버스커를 운영하고 있으며 용인시민의 생활문화 활동 입문 및 시민 거리예술가 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함께 만들고 주체가 되는 사업으로 만만한 테이블과 시민 체감 프로그램인 용인문화도시플랫폼 예술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단만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을 개발하여 창작자들의 문화 활동과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은이성지는 안내판을 조속히 재정비하겠으며, 고초골 공소는 국가등록유산으로 2022년에 지붕 변경 및 벽체 보수 등 복원사업에 5억 7000만 원, 2023년에는 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박물관 설립은 국가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은이성지 내 김대건 기념관과 같이 고초골 공소가 자체로 설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구본웅 도시정책실장 구본웅입니다.
먼저 김윤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장관리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시는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개발 유도를 위해 지난 2019년 10월부터 약 127㎢에 대한 면적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용인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고시한 바 있습니다.
2024년 2월 7일 고시한 성장관리계획 구역에는 처인구 약 100㎢의 면적이 새로 편입되었으며 이후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니터링해 온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폭 확보 기준과 옹벽 높이 기준에 대한 의견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특히 ‘법정도로가 수지구나 기흥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인구에도 동일한 도로확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지역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현행 옹벽기준이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 중에 개선안에 대한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전 물류센터 관련 통학로 안전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죽전동 1351번지 물류센터는 죽전택지지구 지정 시에 존치건축물로 유통업무설비 용도로 지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21년 10월부터 물류창고업이 폐업되어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3년 용인시의회 2차 정례회 시정질문서에 답변드렸듯이 ‘창고 운영 재개로 화물차가 출입하게 될 경우 주민 안전 등에 대해 걱정이 나올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에게 주민 생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죽전동 산27-1번지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통학로 대책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서 초등학교까지 약 500여 미터로 보차도가 분리되어 있고 보도 2∼3.5m에 안전휀스 설치계획이 있어 통학로 안전대책이 수립되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김윤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장관리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시는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개발 유도를 위해 지난 2019년 10월부터 약 127㎢에 대한 면적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용인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고시한 바 있습니다.
2024년 2월 7일 고시한 성장관리계획 구역에는 처인구 약 100㎢의 면적이 새로 편입되었으며 이후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니터링해 온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폭 확보 기준과 옹벽 높이 기준에 대한 의견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특히 ‘법정도로가 수지구나 기흥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인구에도 동일한 도로확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지역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현행 옹벽기준이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 중에 개선안에 대한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전 물류센터 관련 통학로 안전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죽전동 1351번지 물류센터는 죽전택지지구 지정 시에 존치건축물로 유통업무설비 용도로 지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21년 10월부터 물류창고업이 폐업되어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3년 용인시의회 2차 정례회 시정질문서에 답변드렸듯이 ‘창고 운영 재개로 화물차가 출입하게 될 경우 주민 안전 등에 대해 걱정이 나올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에게 주민 생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죽전동 산27-1번지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통학로 대책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서 초등학교까지 약 500여 미터로 보차도가 분리되어 있고 보도 2∼3.5m에 안전휀스 설치계획이 있어 통학로 안전대책이 수립되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김창호 주택국장 김창호입니다.
김윤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제조사를 통해 장기간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의 도로 지정 공고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통행로는 건축법 제2조11호 및 제45조 규정에 따라 허가신청 시 통행로의 개설 시기 및 포장 상태 등을 고려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로 지정을 검토하겠으며 시민들 편에서 도로 지정에 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현동 9-8번지 외 4필지는 상현2동 주민센터를 건립하고자 2009년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상현2동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주민 투표에 의해 상현 근린공원 내에 주민센터를 2014년에 완공함으로써 상현2동 청사 건립의 행정 목적은 완료되었습니다. 질의하신 청사부지는 2009년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된 이후 시설면적 3532㎡ 중 714㎡는 매입하였으나 상현2동 청사부지 위치 변경으로 잔여부지 2818㎡는 현재 매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3년 제2차 정례회의 시 의원님께서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 종합복지회관 건립 요청하셨던 내용에 대해 관련 부서의 행정수요 조사 결과 동 부지를 활용한다는 부서가 없었고 인근에 상현도서관, 평생학습관, 동천 청소년 문화의 집, 광교 스포츠센터 건립 계획 등이 완료되었거나 계획 중에 있어 현재 부지 활용계획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지역사회 여건 변화 및 새로운 행정수요가 있을 경우 활용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윤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제조사를 통해 장기간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의 도로 지정 공고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통행로는 건축법 제2조11호 및 제45조 규정에 따라 허가신청 시 통행로의 개설 시기 및 포장 상태 등을 고려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로 지정을 검토하겠으며 시민들 편에서 도로 지정에 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현동 9-8번지 외 4필지는 상현2동 주민센터를 건립하고자 2009년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상현2동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주민 투표에 의해 상현 근린공원 내에 주민센터를 2014년에 완공함으로써 상현2동 청사 건립의 행정 목적은 완료되었습니다. 질의하신 청사부지는 2009년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된 이후 시설면적 3532㎡ 중 714㎡는 매입하였으나 상현2동 청사부지 위치 변경으로 잔여부지 2818㎡는 현재 매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3년 제2차 정례회의 시 의원님께서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 종합복지회관 건립 요청하셨던 내용에 대해 관련 부서의 행정수요 조사 결과 동 부지를 활용한다는 부서가 없었고 인근에 상현도서관, 평생학습관, 동천 청소년 문화의 집, 광교 스포츠센터 건립 계획 등이 완료되었거나 계획 중에 있어 현재 부지 활용계획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지역사회 여건 변화 및 새로운 행정수요가 있을 경우 활용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영철 교통건설국장 이영철입니다.
이교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고기동 중로 3-177호 개설공사 추진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도로 노선은 작년 6월에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고자 현재 예산 확보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고기동 일대는 인근 성남 대장지구 개발과 수도권 지역의 차량 유입 등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교통개선을 위해 22년 9월경 경기도와 용인, 성남시 간에 상생 협약을 맺어 교통영향분석 용역을 추진하는 등 교통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경기도에서 최근 마련한 교통개선 대책 방안에서도 ‘고기교 확장 사업과 더불어 중로 3-177호선 미개설 구간이 함께 개설되어야 교통 여건이 개선된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고기교 확포장과 중로 3-177호선 도로공사를 병행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사업들이 빠른 시일 내 시행되어 고기동 주민 불편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수급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수종사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내 운수업계 사전 간담회를 하는 등 해결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인시는 운수종사자 확보를 위해 인건비 인상, 인센티브 적용 등 처우개선과 시 자체 운수종사자 양성사업 추진 방안 등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노선 운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우선적으로 감축 운행 중인 노선버스에 투입하는 등 정상 운행을 위한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노선의 개선과 신설 등을 검토하여 용인특례시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녀 의원님이 질문하신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2021년 공유 PM 무단주차 신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 개시하였으며, 현재 도내에서 세 번째로 많은 892대가 주차하도록 PM 구역 주차구역 34개소, 주차시설 96대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용률 분석을 통해 추가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유 PM은 업체별로 보험이 가입된 상태이나 자가 PM의 경우 시민보험 단독 상품이 없는 점을 고려해 용인시민 자전거보험에 PM 특약 추가를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PM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를 위해서는 말씀하신 홍보와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사고 예방과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현수막과 안내판 등을 대대적으로 제작·설치하였으며 추가로 PM 이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계도, 단속 등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경찰서 등과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교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고기동 중로 3-177호 개설공사 추진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도로 노선은 작년 6월에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고자 현재 예산 확보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고기동 일대는 인근 성남 대장지구 개발과 수도권 지역의 차량 유입 등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교통개선을 위해 22년 9월경 경기도와 용인, 성남시 간에 상생 협약을 맺어 교통영향분석 용역을 추진하는 등 교통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경기도에서 최근 마련한 교통개선 대책 방안에서도 ‘고기교 확장 사업과 더불어 중로 3-177호선 미개설 구간이 함께 개설되어야 교통 여건이 개선된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고기교 확포장과 중로 3-177호선 도로공사를 병행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사업들이 빠른 시일 내 시행되어 고기동 주민 불편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수급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수종사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내 운수업계 사전 간담회를 하는 등 해결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인시는 운수종사자 확보를 위해 인건비 인상, 인센티브 적용 등 처우개선과 시 자체 운수종사자 양성사업 추진 방안 등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노선 운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우선적으로 감축 운행 중인 노선버스에 투입하는 등 정상 운행을 위한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노선의 개선과 신설 등을 검토하여 용인특례시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녀 의원님이 질문하신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2021년 공유 PM 무단주차 신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 개시하였으며, 현재 도내에서 세 번째로 많은 892대가 주차하도록 PM 구역 주차구역 34개소, 주차시설 96대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용률 분석을 통해 추가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유 PM은 업체별로 보험이 가입된 상태이나 자가 PM의 경우 시민보험 단독 상품이 없는 점을 고려해 용인시민 자전거보험에 PM 특약 추가를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PM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를 위해서는 말씀하신 홍보와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사고 예방과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현수막과 안내판 등을 대대적으로 제작·설치하였으며 추가로 PM 이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계도, 단속 등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경찰서 등과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상완 신성장전략국장 김상완입니다.
김병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정책 부합성 평가 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정책부합성을 판단하게 되며 민자도로 노선에 대한 지역 및 산업단지 등의 연결성, 주변 도로의 교통정체 해소, 인근 도로와 연결 및 연속성 등을 검토하여 우리 시에 반드시 필요한 도로인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부서 협의와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상위계획 포함 여부 및 관련 계획 부합성, 도로의 중복성과 기존 도로망 영향, 도로의 필요성 및 시급성, 노선계획의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우리 시 정책과의 부합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정책과 부합할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조사 검토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정책 부합성 평가 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정책부합성을 판단하게 되며 민자도로 노선에 대한 지역 및 산업단지 등의 연결성, 주변 도로의 교통정체 해소, 인근 도로와 연결 및 연속성 등을 검토하여 우리 시에 반드시 필요한 도로인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부서 협의와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상위계획 포함 여부 및 관련 계획 부합성, 도로의 중복성과 기존 도로망 영향, 도로의 필요성 및 시급성, 노선계획의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우리 시 정책과의 부합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정책과 부합할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조사 검토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입니다.
신현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기하고 국가 재정 전반에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1년 9월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용인특례시는 2023년 12월에 제정한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7조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의 법률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관련 법률 개정 전이라도 용인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하기 위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과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금년 7월 실시 예정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무상컨설팅을 통해 조기에 2025년 예산을 모델링할 계획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서 작성 시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8조에 의거 현재 수립 중인 용인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기하고 국가 재정 전반에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1년 9월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용인특례시는 2023년 12월에 제정한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7조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의 법률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관련 법률 개정 전이라도 용인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하기 위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과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금년 7월 실시 예정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무상컨설팅을 통해 조기에 2025년 예산을 모델링할 계획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서 작성 시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8조에 의거 현재 수립 중인 용인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재석 하수도사업소장 이재석입니다.
김병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사업소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마북천, 탄천 수질개선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시정질문 이후 마북천, 탄천 일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24년도 상반기에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지도·점검하였고, 위반시설 4개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북천, 탄천 수질측정 BOD 값이 23년 평균 2.1에서 24년 평균 1.5 내지 1.0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향후에도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전수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하수도 원가 개선 조치에 대한 답변입니다.용인시는 면적이 넓고 하수처리시설이 36개소로 하수처리장이 2개인 수원시와 성남시보다 시설투자비와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어 상대적으로 하수도 처리 원가가 높은 구조입니다.
지난 시정질문 이후 하수도처리원가 절감을 위해 LED 조명 교체 41건, 유입펌프 및 반송슬러지펌프 6개를 고효율 인버터 타입으로 교체하였으며, 가축분뇨병합처리시설 내 원심농축기 2기의 운영 방식을 변경하여 5600만 원의 연간전력비 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5년부터는 시비를 편성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태양광을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등 운영비 절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중입니다. 더불어 원가 절감을 위하여 불명수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삼가동 일원 불명 구간 14개소를 개선하여 연 약 5만 8000톤의 불명수를 저감하였습니다.
또한 기흥·수지 하수처리구역 내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및 유량계 설치 등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하수도 처리 원가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의 24년도 대수선 계획의 이행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사업시행자는 협약에 따라 24년 대수선 계획이 포함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을 23년 11월 말에 제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4년 공공하수시설 대수선 이행점검·계획을 수립하여 24년 상반기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점검은 9월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는 지난 23년 1월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 실무협상 시 대수선비용 내역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시행자는 ‘협상당사자의 의무가 아니며 영업비밀’이라는 사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협약서 제42조제5항에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효율적 경영으로 운영비용이 절감되더라도 운영비용 절감액의 환수를 요구할 수 없다.”라는 근거로 대수선비 내역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는 매년 대수선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협약서 제6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운영종료일 1년 전에 민간투자사업 시설 15개소에 외부기관 용역을 실시하여 2030년 관리운영권 설정 만료 전 미비한 시설은 사업시행자 비용으로 보수 후 인계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투자사업 표준 실시협약안 상 대수선 환수 규정이 없는 등 제도적 한계는 있으나 앞으로는 업무처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타운 변경협상 사업비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지난 시정질문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사업비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23년 7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세밀한 검토 진행 중이며, 기존시설 개선 사업과 장래분 유입관로 설치사업을 제외하는 등 당초사업비 제시액 300억 원에서 49억 원을 감액한 251억 원 가량으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 사업비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진행 중인 총사업비 및 운영비의 변경내역 적정성 검토, 설계 적정성 및 경제성 검토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으로 적정 사업비가 도출될 수 있도록 변경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사업소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마북천, 탄천 수질개선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시정질문 이후 마북천, 탄천 일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24년도 상반기에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지도·점검하였고, 위반시설 4개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북천, 탄천 수질측정 BOD 값이 23년 평균 2.1에서 24년 평균 1.5 내지 1.0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향후에도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전수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하수도 원가 개선 조치에 대한 답변입니다.용인시는 면적이 넓고 하수처리시설이 36개소로 하수처리장이 2개인 수원시와 성남시보다 시설투자비와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어 상대적으로 하수도 처리 원가가 높은 구조입니다.
지난 시정질문 이후 하수도처리원가 절감을 위해 LED 조명 교체 41건, 유입펌프 및 반송슬러지펌프 6개를 고효율 인버터 타입으로 교체하였으며, 가축분뇨병합처리시설 내 원심농축기 2기의 운영 방식을 변경하여 5600만 원의 연간전력비 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5년부터는 시비를 편성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태양광을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등 운영비 절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중입니다. 더불어 원가 절감을 위하여 불명수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삼가동 일원 불명 구간 14개소를 개선하여 연 약 5만 8000톤의 불명수를 저감하였습니다.
또한 기흥·수지 하수처리구역 내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및 유량계 설치 등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하수도 처리 원가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의 24년도 대수선 계획의 이행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사업시행자는 협약에 따라 24년 대수선 계획이 포함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을 23년 11월 말에 제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4년 공공하수시설 대수선 이행점검·계획을 수립하여 24년 상반기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점검은 9월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는 지난 23년 1월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 실무협상 시 대수선비용 내역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시행자는 ‘협상당사자의 의무가 아니며 영업비밀’이라는 사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협약서 제42조제5항에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효율적 경영으로 운영비용이 절감되더라도 운영비용 절감액의 환수를 요구할 수 없다.”라는 근거로 대수선비 내역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는 매년 대수선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협약서 제6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운영종료일 1년 전에 민간투자사업 시설 15개소에 외부기관 용역을 실시하여 2030년 관리운영권 설정 만료 전 미비한 시설은 사업시행자 비용으로 보수 후 인계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투자사업 표준 실시협약안 상 대수선 환수 규정이 없는 등 제도적 한계는 있으나 앞으로는 업무처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타운 변경협상 사업비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지난 시정질문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사업비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23년 7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세밀한 검토 진행 중이며, 기존시설 개선 사업과 장래분 유입관로 설치사업을 제외하는 등 당초사업비 제시액 300억 원에서 49억 원을 감액한 251억 원 가량으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 사업비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진행 중인 총사업비 및 운영비의 변경내역 적정성 검토, 설계 적정성 및 경제성 검토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으로 적정 사업비가 도출될 수 있도록 변경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청장 이형범 수지구청장 이형범입니다.
이상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지구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 제10조 및 49조에 따라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방식은 시에서 시달된 농지이용실태조사 운영 지침을 토대로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업법인 소유 농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농지, 최근 5년 이내 농취증 발급 후 취득한 농지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여 소유자의 농업경영, 불법전용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하며, 청문 절차를 거쳐서 처분대상 농지로 확정,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는 농지처분기간 1년 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여야 하며, 처분의무기간 1년 동안 성실하게 경작하면 농지처분명령 유예를 통지하여 3년 동안 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처분명령 유예기간 3년 동안 성실 경작하면 처분의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지난해 9월 실시한 2023년도 수지구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는 1188 필지를 대상으로 불법 전용, 경작 여부 등에 대하여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미이용 방치된 4필지 5건에 대해서는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더욱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지구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 제10조 및 49조에 따라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방식은 시에서 시달된 농지이용실태조사 운영 지침을 토대로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업법인 소유 농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농지, 최근 5년 이내 농취증 발급 후 취득한 농지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여 소유자의 농업경영, 불법전용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하며, 청문 절차를 거쳐서 처분대상 농지로 확정,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는 농지처분기간 1년 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여야 하며, 처분의무기간 1년 동안 성실하게 경작하면 농지처분명령 유예를 통지하여 3년 동안 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처분명령 유예기간 3년 동안 성실 경작하면 처분의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지난해 9월 실시한 2023년도 수지구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는 1188 필지를 대상으로 불법 전용, 경작 여부 등에 대하여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미이용 방치된 4필지 5건에 대해서는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더욱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청취하신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보충질문 요지서를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청취하신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보충질문 요지서를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김병민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실시하며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10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질문요지를 벗어나는 질문은 피해 주시고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하하는 발언 등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병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김병민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실시하며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10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질문요지를 벗어나는 질문은 피해 주시고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하하는 발언 등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병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민 의원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일 시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저는 시장님하고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는 자리가 1년에 딱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저는 많이 활용해야 돼서 이렇게 추가질문을 진행하게 됐고요. 저는 시정질문은 시민을 대변해서 시의원이 용인시장에게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이고, 시장님은 거짓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하시나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일 시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저는 시장님하고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는 자리가 1년에 딱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저는 많이 활용해야 돼서 이렇게 추가질문을 진행하게 됐고요. 저는 시정질문은 시민을 대변해서 시의원이 용인시장에게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이고, 시장님은 거짓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하시나요?
○시장 이상일 예, 옳은 말씀입니다.
○김병민 의원 제가 지난번이니까 작년 12월입니다. 마북천 및 탄천의 수질개선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시장 이상일 예, 기억하고요. 저도 그 질문 취지에 공감을 해서 ‘챙기고,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지요.
○김병민 의원 네, 맞습니다. 용인시가 크다 보니까 큰 사업에 집중적으로 일을 하시다 보면 몇 가지 약속 같은 것을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정질문 때, 그림1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마북천 일대에 대해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드렸고요. 시장님께서는 저의 질문을 듣고서 ‘현장을 확인해 보고 문제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혹시 6개월 전 일인데.
그런데 지난 시정질문 때, 그림1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마북천 일대에 대해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드렸고요. 시장님께서는 저의 질문을 듣고서 ‘현장을 확인해 보고 문제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혹시 6개월 전 일인데.
○시장 이상일 제가 현장은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면 저도 현장을 어지간히 다니는데 ‘한번 가서 확인을 하겠다’고 했고, 좀 잡으라고 했는데 현장을 미처 가지 못했고 보고를 그때 우리 직원들이 가서 확인하고 나름대로 조치한 보고를 들었는데 제가 이번에는 다시 한번 날 잡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서실에 일정 좀 잡아주세요.
왜냐면 저도 현장을 어지간히 다니는데 ‘한번 가서 확인을 하겠다’고 했고, 좀 잡으라고 했는데 현장을 미처 가지 못했고 보고를 그때 우리 직원들이 가서 확인하고 나름대로 조치한 보고를 들었는데 제가 이번에는 다시 한번 날 잡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서실에 일정 좀 잡아주세요.
○김병민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바쁘셔서 관련 부서에서 소장님께서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수질검사도 했다고 답변들었는데 그래도 제가 추가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무단방류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방류하는 게 아닙니다. 고농도 농축액을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늦은 시간대에 방류하기 때문에 무단방류라 하고요, 상시방류하는 것은 우리 점검하시는 부서에서 가면 언제든지 이것을 발견하고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질검사 2회 실시해서 ‘의원님, BOD가 2.1에서 1.5에서 1.0으로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네 곳에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분명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인시의회에서 보면 관내 학생분들을 대상을 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의회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지난 4월에 마북천 인근에 있는 교동초 학생들이 왔습니다. 제가 인사말로 최근 마북천 정비를 해서 보행환경도 개선하고 여러분들 그 마북천 보행로를 통해서 등하교하는 아이들도만 있거든요. ‘등하교길 쾌적하고 좋지요?’ 했더니 아이들이 ‘냄새나요’ 하더라고요. 이게 지난 4월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수질검사를 두 번, 세 번 한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추경에 마북천과 탄천의 수질개선 관련된 예산을 특별히 편성을 해서 우리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용역을 통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질검사 2회 실시해서 ‘의원님, BOD가 2.1에서 1.5에서 1.0으로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네 곳에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분명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인시의회에서 보면 관내 학생분들을 대상을 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의회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지난 4월에 마북천 인근에 있는 교동초 학생들이 왔습니다. 제가 인사말로 최근 마북천 정비를 해서 보행환경도 개선하고 여러분들 그 마북천 보행로를 통해서 등하교하는 아이들도만 있거든요. ‘등하교길 쾌적하고 좋지요?’ 했더니 아이들이 ‘냄새나요’ 하더라고요. 이게 지난 4월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수질검사를 두 번, 세 번 한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추경에 마북천과 탄천의 수질개선 관련된 예산을 특별히 편성을 해서 우리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용역을 통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이상일 지금 사실 재정상황이 우리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넉넉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마북천 말고 말이지요. 성복천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떤 업체가 무단방류했을 때 제가 우리 시의 실무자들이 생각하는 조치보다 훨씬 강한 조치를 해서 고발까지 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마북천의 환경을 좀 더 개선하고 냄새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예산을 투입할 수 있으면 투입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민 의원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예산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상일 예. 그러세요. 우리 직원들께서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게 보고 좀 해주십시오.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 게 적정한지 보고 부탁드립니다.
○김병민 의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분뇨처리장이라는 것을 직접 사업소에서 운영했는데 최근에는 전문기관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좀 전에도 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대수선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운영사에서 협약이 20년 되어 있습니다. 20년간 그 시설을 무상으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필요한 예산, 수리할 예산을 대수선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다. 올해 보면 경상가격으로 427억 매우 큰 금액인데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저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관련 부서에 질문을 드렸고, 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림3 부탁드립니다.
협약서의 중요성입니다. 협약서 내용대로 우리 당사자들끼리는 이행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약서에 내용에 있는 것을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법무팀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사업시행자의 효율적인 경영노하우 및 원가정보로서 영업비밀에 해결되어 대수선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물었는데 ‘제출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좀 전에 보고를 했는데 이게 계약기간이 30년까지입니다. 이게 한 4, 5년 남았는데 그러면 다시 운영사를 우리가 선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의회라든지 주민분들한테 관련부서에서 문제점이 지적돼서 구체적으로 도출된 게 있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대수선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이 비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개도 안 하고, 지금 협약서에서는. 돈이 남으면 우리한테 반환도 안 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체결이 된지가 15년, 16년 된 것 같은데 지금 시대 상황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림3 부탁드립니다.
협약서의 중요성입니다. 협약서 내용대로 우리 당사자들끼리는 이행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약서에 내용에 있는 것을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법무팀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사업시행자의 효율적인 경영노하우 및 원가정보로서 영업비밀에 해결되어 대수선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물었는데 ‘제출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좀 전에 보고를 했는데 이게 계약기간이 30년까지입니다. 이게 한 4, 5년 남았는데 그러면 다시 운영사를 우리가 선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의회라든지 주민분들한테 관련부서에서 문제점이 지적돼서 구체적으로 도출된 게 있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대수선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이 비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개도 안 하고, 지금 협약서에서는. 돈이 남으면 우리한테 반환도 안 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체결이 된지가 15년, 16년 된 것 같은데 지금 시대 상황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이상일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또 이와 관련한 보고도 없었고요. 그러나 과거에 오래 전에 있었던 계약내용이니까 현재는 어찌할 수 없더라도, 또 다른 시군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검토를 해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 유리하도록. 앞으로 2030년 2월 종료되나요? 그것을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다른 업체로 바꾸든지 할 때 우리 시 입장에서 유리하게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제가 구체적인 디테일은 모르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연구를 해서 제게도 보고 주시고, 우리 김병민 의원님께도 말씀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병민 의원 그 대수선비를 계산해 보면 경상가액으로는 수천억입니다, 20년간.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시장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 시대의 매뉴얼에 대한 계약이라고 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거고요. 제가 보고 듣기로는 용인에코타운 조성하면서 실시협약은 기존에 있던 협약보다는 좀 더 우리 시한테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용인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잘 아시다피 중간 부분에 설계변경이라는 게 수반되기도 합니다. 사업자가 기자재 등 사업비로 300억을 책정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련 사업소에서 부시장님께 보고드리고, 그다음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그다음 의회에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작년 12월에 ‘제안사업비 300억은 과하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시정질문 했는데 제가 칭찬이 인색한데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이재석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건데 약 300억 정도 사업제안을 했는데 부서에서 6개월 간 노력을 해서 49억 정도를 이렇게 조정했다는 것은 칭찬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시장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 시대의 매뉴얼에 대한 계약이라고 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거고요. 제가 보고 듣기로는 용인에코타운 조성하면서 실시협약은 기존에 있던 협약보다는 좀 더 우리 시한테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용인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잘 아시다피 중간 부분에 설계변경이라는 게 수반되기도 합니다. 사업자가 기자재 등 사업비로 300억을 책정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련 사업소에서 부시장님께 보고드리고, 그다음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그다음 의회에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작년 12월에 ‘제안사업비 300억은 과하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시정질문 했는데 제가 칭찬이 인색한데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이재석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건데 약 300억 정도 사업제안을 했는데 부서에서 6개월 간 노력을 해서 49억 정도를 이렇게 조정했다는 것은 칭찬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시장 이상일 감사합니다.
○김병민 의원 지금 용인에코타운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운영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소장님 모시기는 그렇고 시장님께서도 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하수처리시설을 할 때 가장 많이 드는데 약품비하고 탈수인데 탈수는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1년에 수십억의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상일 저도 그럴 테니까 우리 실무도 유념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병민 의원 다음은 민간투자사업 관련 정책성, 부합성 및 적격성조사에 대해서 질문드릴텐데요. 그림4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도 의원이 돼서 민간투자사업 업무흐름도를 파악을 했어요. 제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이 초반에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은 진행을 해야 겠지요. 그렇지만 최근래에 민간투자사업이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운영기간을 20년정도로 보고 사업제안을 했는데 최근래는 길게 5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경전철 같은 경우도 30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런 민자투자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 처인구가 반도체 산단도 생기다 보니까 개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운영기간이 50년 후는 사실 우리 용인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민간투자사업법 시행령 제7조3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추진 확정 전 적격성 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법 시행령 제7조6항에 따라 적격성 조사시 공동투자관리비, 피맥이라고 합니다. 재정사업과 비교한 민간투자 방식의 적격성 분석을 하게 되어 있지요? 이 이야기는 적격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보고서에 이게 민자사업으로 가는 게 좋은지, 재정사업으로 가야 되는 게 좋은지, 사업성이 없는 것인지 이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아쉬워서 궁금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보고된 자료를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게 있는데요. 워딩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본 노선은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으로 비교 시 민자사업 추진이 유리하며 간선도로의 지·정체 해소 및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필요한 노선으로 판단되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
이런 민자투자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 처인구가 반도체 산단도 생기다 보니까 개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운영기간이 50년 후는 사실 우리 용인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민간투자사업법 시행령 제7조3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추진 확정 전 적격성 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법 시행령 제7조6항에 따라 적격성 조사시 공동투자관리비, 피맥이라고 합니다. 재정사업과 비교한 민간투자 방식의 적격성 분석을 하게 되어 있지요? 이 이야기는 적격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보고서에 이게 민자사업으로 가는 게 좋은지, 재정사업으로 가야 되는 게 좋은지, 사업성이 없는 것인지 이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아쉬워서 궁금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보고된 자료를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게 있는데요. 워딩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본 노선은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으로 비교 시 민자사업 추진이 유리하며 간선도로의 지·정체 해소 및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필요한 노선으로 판단되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
○시장 이상일 그 본 노선이 어떤 노선? 민자고속도로인가요, 아니면 모현∼의왕∼광주? ○김병민 의원 시장님께서 23년 결재하신 용인 대촌∼백암 고속화도로 구간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도 피맥에서 어떤 보고서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아마 관련부서에서 보고를 하고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의 중요성 때문에 사인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보고서 내에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으로 비교 시 민자사업 추진이 유리하다.’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게 저는 우려스럽다는 생각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도 피맥에서 어떤 보고서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아마 관련부서에서 보고를 하고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의 중요성 때문에 사인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보고서 내에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으로 비교 시 민자사업 추진이 유리하다.’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게 저는 우려스럽다는 생각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시장 이상일 저는 그 사업의 중요성은 시민의 교통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거고, 사실은 저는 같이 일하는 공직자들을 신뢰합니다. 공직자들이 실무차원에서 깊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판단을 해서, 특히 어떤 도로확장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용역결과를 받아서 검토해서 제게 보고를 하는데 제가 사전에 기초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왜 민자사업이 유리하냐, 왜 재정사업은 안 되냐?’ 이것을 현실적으로 따지기는, 어떤 경우는 따질 수는 있겠지요. 제가 좀 더 연구하고 알 수 있는 경우에. 그러나 그 사업의 경우는 저는 실무추진이 맞다고 생각하고 일부 언론에 ‘민자사업 말고 재정사업으로 가자’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시민들의 비용부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사실은 반도체고속도로도 제가 추진을 하는데 그게 민자 적격성 조사 의뢰 들어간 상황 아닙니까? 왜냐하면 도로망을 속히 확충을 하고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해서 나오는 어떤 편익이 있을 거고, 시민들의 교통비용 부담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비교를 해야 될텐데 이것을 제가 제 자리에 앉아서 어떤 게 좋다, 나쁘다 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또 실무자들이 깊은 검토를 거친 끝에 제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병민 의원 시장님의 말씀도 제가 이해는 했는데요. 제가 드리는 부분은 결정을 하는 것은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부분은 시장님이신데 제가 드린 문제는 수천억이 들어가는 민자사업에 제안이 들어오고 그 도로의 기반사업에 대해서 SOC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냐, 안 하냐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방식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 보고서가 나왔을 때 거기에 여러 가지 의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결론을 내려야지 사전에…… 큰 의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지만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을 굳이 사업부서에서 특정해서 보고할 필요는 없고, 저는 이 사업노선이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시장 이상일 글쎄 그것은 표현의 문제인 것 같고요.
재정사업의 경우도 시민들의 교통비용 부담을 줄여 드릴 수는 있는데 그 재정투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결국 우리 시가 많은 부담을 할 때는 결국 시민의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부시장까지 다 거쳐온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판단한 그것에 대해서 제가 OK 사인한 것은 기억이 나요.
재정사업의 경우도 시민들의 교통비용 부담을 줄여 드릴 수는 있는데 그 재정투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결국 우리 시가 많은 부담을 할 때는 결국 시민의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부시장까지 다 거쳐온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판단한 그것에 대해서 제가 OK 사인한 것은 기억이 나요.
○김병민 의원 저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용인시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서 잘못된 교통이용계획 산정으로 매년 큰 비용을 세금으로 적자운영을 보존을 주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점을 우리 시민들은 각인돼 있어요. 용인시 민자사업에 대한 약간 조사를 할 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 이상일 저도 그 문제는 큰 교훈으로 삼고 굉장히 제가 사인할 때 대형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숙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우려는 없으실 것 같고, 이왕 말씀드린 김에 저도. 지금 올해 계속사업비로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950억 이었는데 내년에 4000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방채 기채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후년에 5000억.
그러니까 지금 흥덕 쪽의 시민들께서 오랜 염원인 지하철 착공이 되잖아요. 그 비용이 시가 부담할 비용이 2000억이란 말이지요. 이런 것들까지 다 재정사업이 투입되는 건데 어떤 거는 민자가 적절할 것 같고, 어떤 거는 재정사업이 적절하고 이런 것들은 시장 혼자 판단하기는 쉽지 않고, 전문성은 솔직히 제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 실무 공직자들의 판단을 시장은 믿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과거의 교훈을 삼아서 정말 치밀하게 깊은 검토를 거치고 시민들의 비용과 편익도 잘 판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흥덕 쪽의 시민들께서 오랜 염원인 지하철 착공이 되잖아요. 그 비용이 시가 부담할 비용이 2000억이란 말이지요. 이런 것들까지 다 재정사업이 투입되는 건데 어떤 거는 민자가 적절할 것 같고, 어떤 거는 재정사업이 적절하고 이런 것들은 시장 혼자 판단하기는 쉽지 않고, 전문성은 솔직히 제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 실무 공직자들의 판단을 시장은 믿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과거의 교훈을 삼아서 정말 치밀하게 깊은 검토를 거치고 시민들의 비용과 편익도 잘 판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 마지막으로 용인 언남 공공지역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림 5번 부탁드립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옛 경찰대 부지하고 플랫폼시티하고는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는 폭 20미터짜리 구성로 도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 지형을 보면 마북동 같은 경우는 북측과 남측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마 시장님께서 최근래에 마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교통, 도로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청취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인 언남지구에 5400세대가 들어서면 그것에 대해서 교통개선대책을 LH에 좀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많은 금액을 쓸 수 있게끔 노력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언남지구 인근에 있는 골프장 알고 계시지요?
그림 5번 부탁드립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옛 경찰대 부지하고 플랫폼시티하고는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는 폭 20미터짜리 구성로 도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 지형을 보면 마북동 같은 경우는 북측과 남측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마 시장님께서 최근래에 마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교통, 도로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청취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인 언남지구에 5400세대가 들어서면 그것에 대해서 교통개선대책을 LH에 좀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많은 금액을 쓸 수 있게끔 노력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언남지구 인근에 있는 골프장 알고 계시지요?
○시장 이상일 저도 구성동에 살았었습니다.
○김병민 의원 37년 동안, 이름을 보니까 체력단련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새벽 6시부터 2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야간은 운영을 안 하는 그런 체력단련장입니다.
의장님! 시간이 부족한데 더……
의장님! 시간이 부족한데 더……
○의장 윤원균 김병민 의원! 보충질문 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10분 연장하시겠습니까?
○김병민 의원 예.
○의장 윤원균 보충질문 시간 10분 연장을 허가하오니 10분 내 질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골프장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주민분들께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많이 들어요. 체력단련장하고 골프장. 그거야 관리하는 부처의 의중이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경찰대가 이전한 지가 꽤 됐고, 부지를 확인해 봤더니 국유지로 학교용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정질문 때 이것을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려우니 정책제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시민분들께서 이 골프장 부지를 시민들의 공간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저한테 민원이 있었고, 저는 그 민원을 시장님께, 시에서도 이 부분을 같이 연구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자라고 제언을 드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경찰대가 이전한 지가 꽤 됐고, 부지를 확인해 봤더니 국유지로 학교용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정질문 때 이것을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려우니 정책제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시민분들께서 이 골프장 부지를 시민들의 공간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저한테 민원이 있었고, 저는 그 민원을 시장님께, 시에서도 이 부분을 같이 연구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자라고 제언을 드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시장 이상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걸 살 수는, 현재 용인특례시 재정 여건상 어려울 거고, 지금 6만 원, 9만 원 이렇게 이용하는 거지요. 우리 시민들께는 할인혜택이 있는 건데 우리 김병민 의원님께서는 무상사용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병민 의원 법규를 찾아봤더니 법이라는 게 재량이 크게 있더라고요, 관련 기관에. 국유지를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좀 있고요. 최근래에는 도서관 건축물도 조성할 수 있는 ‘생활SOC를 조성할 수 있다.’ 이런 법규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이상일 그러니까 그 골프장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현재 할인을 받고 있는데 그 이용하는 데 무상사용하게 해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거기다가 다른 시설을 건축을 하게 하자는 것인가요?
○김병민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골프장에 체력단련시설이 아니라 진짜 체력단련장,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체력단련시설로. 거기가 8만 평이 넘는 것으로 알 수고 있거든요. 그렇게 활용도를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것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시장 이상일 글쎄 어떻게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해야 할지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법무연수원 부지를 제가 취임한 이후에 우리한테 쓰게 해주라고 노크를 한 적 있어요. 그러나 관계 당국은, 법무부지요. 법무부는 자기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용인에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고, 그쪽의 입장도 그쪽 입장에서는 일리가 있으니까요.
지금 저 골프장 문제는 사실은 우리 용인특례시민들한테 무상사용하도록 하면 좋겠지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즐겨 사용하시겠지만 아마 선착순으로 해도 줄이 길어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고, 저쪽은 저쪽 부담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저 골프장 시설에 다른 시설을 만든다면 기존의 골프홀도 다 조정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경찰 쪽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더 오픈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시민들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구체적인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우리의 아이디어를 잘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막연히 ‘논의하자’ 하면 맹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우리 의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알려주시고요. 좀 더 연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저 골프장 문제는 사실은 우리 용인특례시민들한테 무상사용하도록 하면 좋겠지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즐겨 사용하시겠지만 아마 선착순으로 해도 줄이 길어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고, 저쪽은 저쪽 부담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저 골프장 시설에 다른 시설을 만든다면 기존의 골프홀도 다 조정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경찰 쪽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더 오픈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시민들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구체적인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우리의 아이디어를 잘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막연히 ‘논의하자’ 하면 맹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우리 의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알려주시고요. 좀 더 연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김병민 의원 알겠습니다. 정책제언을 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도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이상일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용인시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능률을 고려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사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81조 및 제1항에 따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용인시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능률을 고려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사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81조 및 제1항에 따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사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과정을 거친 안건으로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사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이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과정을 거친 안건으로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사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원균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황미상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황미상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미상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황미상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용인시 곳곳에 도사리는 불완전한 교통체계로 인한 안전 위협과 관련해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행정을 살펴주길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의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3월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에 위치한 백옥대로 1996번길에서 자동차가 폐차될 정도의 큰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주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지역에 산재한 위험 요소들을 점검하고 안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사고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종종 발생해 왔기 때문에 본 의원은 큰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백옥대로 1996번 길은 이른바 세영철강 삼거리라며 초부2리와 신원1리를 잇는 초현보도육교가 위치한 곳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21년부터 23년까지 총 2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세영철강의 정면을 바라본 사진입니다.
이곳에서 좌회전 혹은 우회전 차선을 통해 국도 제45호선과 합류할 수 있습니다. 좌회전 신호등이 있어 사고 위험이 적어보이나 실제로는 신호가 있는 좌회전 차선에서도 접촉사고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직진 차선의 운전자가 봤을 때 좌회전 차량이 일부 육교 계단에 가려 예측이 어렵습니다. 신호가 있는 좌회전이 이런데도 우회전의 경우 상황이 더욱 좋지 않습니다.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의 시선에서는 육교 계단에 가려 직진 차량이 잘 보이지 않고 이 구간의 제한속도는 70km로 서행을 촉구하는 주황불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직진하는 차량과 이를 미처 보지 못하는 우회전 차량 간의 접촉사고가 번번히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뿐 아니라 국도 제45호선과 국가지원지방도 제57호선이 합류하는 지점인 세영철강 삼거리는 교통체계가 불완전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포곡에서 모현 방향으로 이어지는 차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초현보도육교에서 내려다 본 사진입니다.
해당 차선은 좌회전하여 들어갈 수는 있지만 유턴은 불가능한 곳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불과 200M 남짓 전방에 유턴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보시다시피 불법 유턴하는 차량이 많아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나아가 이 불법 유턴 구간은 앞서 말씀드린 우회전 차량과 합류하는 지점에 맞닿아 있어 보시는 바와 같이 사고 직전의 아슬아슬한 상황 또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모현에서 포곡 방향으로 가는 45번 국도 또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57번 국지도에서 45번 국도로 합류하는 이 구간은 가뜩이나 합류 차선이 짧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 같은 와중에 무리하게 좌회전 및 유턴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운전자가 많아 위험한 차선 변경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잦은 사고 탓인지, 빠른 합류를 위해 무리하게 차를 모는 운전자들의 탓인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된 시선유도봉은 모두 부러져 있었으며 교체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 흔적 또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모든 사례는 본 의원이 사실 확인을 위해 나간 현장에서 불과 25분 동안 촬영한 것으로 실제로 발생한 위험 사례들은 이보다 더욱 많이 있을 거라고 예측됩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시민을 불안과 사고 위험에서 구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물론 본 의원도 앞서 말씀드린 사안에 관하여 용인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에 관련해 신호체계는 경찰청의 관리이며 45번 국도와 57번 국지도의 관리는 도로관리청의 권한에 속해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용인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용인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관계기관에 협력을 구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펼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초부리의 사례를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인시 전역을 두고 살펴보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분명 산재해 있을 것입니다.
초부리 주민들은 물론 110만 용인시민 전체가 불완전한 교통체계로 인한 위험에 더 이상 불안해지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조속히 대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황미상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용인시 곳곳에 도사리는 불완전한 교통체계로 인한 안전 위협과 관련해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행정을 살펴주길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의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3월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에 위치한 백옥대로 1996번길에서 자동차가 폐차될 정도의 큰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주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지역에 산재한 위험 요소들을 점검하고 안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사고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종종 발생해 왔기 때문에 본 의원은 큰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백옥대로 1996번 길은 이른바 세영철강 삼거리라며 초부2리와 신원1리를 잇는 초현보도육교가 위치한 곳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21년부터 23년까지 총 2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세영철강의 정면을 바라본 사진입니다.
이곳에서 좌회전 혹은 우회전 차선을 통해 국도 제45호선과 합류할 수 있습니다. 좌회전 신호등이 있어 사고 위험이 적어보이나 실제로는 신호가 있는 좌회전 차선에서도 접촉사고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직진 차선의 운전자가 봤을 때 좌회전 차량이 일부 육교 계단에 가려 예측이 어렵습니다. 신호가 있는 좌회전이 이런데도 우회전의 경우 상황이 더욱 좋지 않습니다.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의 시선에서는 육교 계단에 가려 직진 차량이 잘 보이지 않고 이 구간의 제한속도는 70km로 서행을 촉구하는 주황불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직진하는 차량과 이를 미처 보지 못하는 우회전 차량 간의 접촉사고가 번번히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뿐 아니라 국도 제45호선과 국가지원지방도 제57호선이 합류하는 지점인 세영철강 삼거리는 교통체계가 불완전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포곡에서 모현 방향으로 이어지는 차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초현보도육교에서 내려다 본 사진입니다.
해당 차선은 좌회전하여 들어갈 수는 있지만 유턴은 불가능한 곳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불과 200M 남짓 전방에 유턴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보시다시피 불법 유턴하는 차량이 많아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나아가 이 불법 유턴 구간은 앞서 말씀드린 우회전 차량과 합류하는 지점에 맞닿아 있어 보시는 바와 같이 사고 직전의 아슬아슬한 상황 또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모현에서 포곡 방향으로 가는 45번 국도 또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57번 국지도에서 45번 국도로 합류하는 이 구간은 가뜩이나 합류 차선이 짧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 같은 와중에 무리하게 좌회전 및 유턴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운전자가 많아 위험한 차선 변경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잦은 사고 탓인지, 빠른 합류를 위해 무리하게 차를 모는 운전자들의 탓인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된 시선유도봉은 모두 부러져 있었으며 교체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 흔적 또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모든 사례는 본 의원이 사실 확인을 위해 나간 현장에서 불과 25분 동안 촬영한 것으로 실제로 발생한 위험 사례들은 이보다 더욱 많이 있을 거라고 예측됩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시민을 불안과 사고 위험에서 구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물론 본 의원도 앞서 말씀드린 사안에 관하여 용인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에 관련해 신호체계는 경찰청의 관리이며 45번 국도와 57번 국지도의 관리는 도로관리청의 권한에 속해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용인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용인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관계기관에 협력을 구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펼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초부리의 사례를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인시 전역을 두고 살펴보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분명 산재해 있을 것입니다.
초부리 주민들은 물론 110만 용인시민 전체가 불완전한 교통체계로 인한 위험에 더 이상 불안해지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조속히 대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황미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황미상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9대 전반기 의회가 소통과 협치 속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서른한 분의 의원님과 이상일 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8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황미상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9대 전반기 의회가 소통과 협치 속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서른한 분의 의원님과 이상일 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8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