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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15일(화)10:0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선 의원 대표발의)(김윤선·이창식·이윤미·임현수·이진규·이상욱·기주옥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윤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선 의원 대표발의)(김윤선·이창식·이윤미·임현수·이진규·이상욱·기주옥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이윤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윤선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이창식·이윤미·임현수·이진규·이상욱·기주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46호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 확대 및 간병휴가 신설 등 특별휴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소속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5조제9항에서 1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을 추가로 부여하고, 안 제15조제11항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가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간병을 요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간병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특별휴가의 확대 등 후생복지 향상을 통해 용인시의회 소속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실질적 처우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윤미   김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김윤선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46호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김윤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선 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처리 결과는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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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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