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16일(수)10:00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용인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5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4. 2025년도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 5. 양지면 읍 승격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6.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은화삼지구단위구역 내 주차장 기부채납
- 7.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은화삼지구단위구역 내 도서관 기부채납
- 8.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구갈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
- 9.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가)장애인회관 건립
- 10.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상정된 안건
- 1. 용인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욱 의원 대표발의)(이상욱·이창식·김진석·안치용·김길수·신나연·안지현·박병민 의원 발의)
- 2.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2025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 4. 2025년도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 5. 양지면 읍 승격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6.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은화삼지구단위구역 내 주차장 기부채납(시장제출)
- 7.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은화삼지구단위구역 내 도서관 기부채납(시장제출)
- 8.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구갈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시장제출)
- 9.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가)장애인회관 건립(시장제출)
- 10.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진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욱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이창식·김진석·안치용·김길수·신나연·안지현·박병민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47호 용인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에게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발의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과 이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민간전문가의 활용, 사업의 위탁, 비밀 준수 의무,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와 우리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사회적 고립청년의 실태를 파악하고 발굴함으로써 사회 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회적 고립청년이 우리 사회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 발의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이창식·김진석·안치용·김길수·신나연·안지현·박병민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47호 용인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에게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발의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과 이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민간전문가의 활용, 사업의 위탁, 비밀 준수 의무,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와 우리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사회적 고립청년의 실태를 파악하고 발굴함으로써 사회 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회적 고립청년이 우리 사회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 발의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진문 전문위원 한진문입니다.
의안번호 2024-147호 용인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진석·안치용·이창식·김길수·안지현·신나연·박병민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계 단절 등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 추진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되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철저한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이며 관련 부서 간 효율적 연계를 통해 다양한 지원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47호 용인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진석·안치용·이창식·김길수·안지현·신나연·박병민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계 단절 등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 추진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되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철저한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이며 관련 부서 간 효율적 연계를 통해 다양한 지원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진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양지면 읍 승격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수 기획조정실장 신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의안번호 제2024-116호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저연차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새내기도약휴가를 부여하고 장기재직휴가 사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3조제4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3조제13항은 재직기간 10년 이상의 직원들에게 장기재직휴가를 5일씩 추가 부여하고 장기재직휴가 1회 사용시 5일 이상 조항을 삭제하여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23조제20항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새내기도약휴가 3일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제21항은 가족간병을 위한 간병휴가 3일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4-117호 2025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출연금은 2024년 대비 4863만 7000원 증액된 33억 1863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 21억 686만 3000원, 기본경비 7억 5108만 1000원, 연구사업운영비 4억 50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현원 기준 연구 인력 및 관리직 인건비 반영과 연구과제 수행비로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118호 2025년도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출연금은 2024년 대비 1115만 원 증액된 13억 4205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직원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7억 9768만 원,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등 운영비 3억 3324만 원, 2030 청년봉사단 네크워크 활성화와 2050 탄소중립 실천 프로젝트 등 센터의 주요사업 추진비 2억 111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119호 양지면 읍 승격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양지면을 읍으로 승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읍 승격에 따른 조직은 1개 팀이 신설되고 3명의 공무원이 증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읍 승격 기본계획은 경기도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되며 행안부의 승인 후 우리 시 조례 제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의안번호 제2024-116호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저연차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새내기도약휴가를 부여하고 장기재직휴가 사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3조제4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3조제13항은 재직기간 10년 이상의 직원들에게 장기재직휴가를 5일씩 추가 부여하고 장기재직휴가 1회 사용시 5일 이상 조항을 삭제하여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23조제20항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새내기도약휴가 3일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제21항은 가족간병을 위한 간병휴가 3일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4-117호 2025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출연금은 2024년 대비 4863만 7000원 증액된 33억 1863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 21억 686만 3000원, 기본경비 7억 5108만 1000원, 연구사업운영비 4억 50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현원 기준 연구 인력 및 관리직 인건비 반영과 연구과제 수행비로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118호 2025년도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출연금은 2024년 대비 1115만 원 증액된 13억 4205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직원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7억 9768만 원,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등 운영비 3억 3324만 원, 2030 청년봉사단 네크워크 활성화와 2050 탄소중립 실천 프로젝트 등 센터의 주요사업 추진비 2억 111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119호 양지면 읍 승격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양지면을 읍으로 승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읍 승격에 따른 조직은 1개 팀이 신설되고 3명의 공무원이 증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읍 승격 기본계획은 경기도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되며 행안부의 승인 후 우리 시 조례 제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진문 전문위원 한진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된 기획조정실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116호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특별휴가의 확대와 중복된 조항 및 불부합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간병휴가와 새내기도약휴가를 신설하고 1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5일씩 확대하는 것입니다.
악성 민원과 과도한 업무, 민간기업 대비 낮은 연봉 등 공무원의 퇴직률이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우선 실현 가능한 처우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해 특별휴가 신설·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117호 2025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정연구원의 운영비 등 출연금에 대하여 용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 시 출연금 예정액은 금년 대비 4863만 7000원 증액된 33억 1863만 7000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 임금 상승분과 퇴직적립금, 연구원 청사 이전 완료에 따른 관련 예산 삭감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출연의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나 예산 편성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118호 2025년도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도 시 출연금 예정액은 금년 대비 1115만 원 증액된 13억 4205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 임금 상승분과 자체 직원 워크숍 비용 삭감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출연의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119호 양지면 읍 승격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용인시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시민에게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양지면 읍 승격 추진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양지면은 읍 승격을 위한 법적 충족 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주민 의견 수렴 결과 지역주민들이 읍의 설치를 대다수가 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지역개발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읍 승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된 기획조정실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116호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특별휴가의 확대와 중복된 조항 및 불부합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간병휴가와 새내기도약휴가를 신설하고 1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5일씩 확대하는 것입니다.
악성 민원과 과도한 업무, 민간기업 대비 낮은 연봉 등 공무원의 퇴직률이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우선 실현 가능한 처우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해 특별휴가 신설·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117호 2025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정연구원의 운영비 등 출연금에 대하여 용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 시 출연금 예정액은 금년 대비 4863만 7000원 증액된 33억 1863만 7000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 임금 상승분과 퇴직적립금, 연구원 청사 이전 완료에 따른 관련 예산 삭감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출연의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나 예산 편성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118호 2025년도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도 시 출연금 예정액은 금년 대비 1115만 원 증액된 13억 4205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 임금 상승분과 자체 직원 워크숍 비용 삭감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출연의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119호 양지면 읍 승격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용인시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시민에게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양지면 읍 승격 추진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양지면은 읍 승격을 위한 법적 충족 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주민 의견 수렴 결과 지역주민들이 읍의 설치를 대다수가 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지역개발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읍 승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업무가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고요. 올해도 또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출연금 편성 내역에 보면 기본경비를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청사 이전이 이미 완료됐고요 그리고 자산취득비 이런 것도 미편성이 됐기 때문에 사실 크게 노력을 한 건가, 변화가 있나라고 보면 순세계잉여금 부족을 예상했다고 하세요. 이건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고요. 올해도 또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출연금 편성 내역에 보면 기본경비를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청사 이전이 이미 완료됐고요 그리고 자산취득비 이런 것도 미편성이 됐기 때문에 사실 크게 노력을 한 건가, 변화가 있나라고 보면 순세계잉여금 부족을 예상했다고 하세요. 이건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영선 저희가 기본경비가 사실 청사 이전하면서 자산취득비에 대한 것을 감했지만 사실 임차료에 대한 부분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청사보다 약 1500만 원이 더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에는 좀 줄어들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기존에는 정원 외 인력에 대한 부분 인건비를 했던 부분을 그 금액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출연금에 인력운영비로 넣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지출했던 국민, 건강, 보험료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에는 좀 줄어들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기존에는 정원 외 인력에 대한 부분 인건비를 했던 부분을 그 금액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출연금에 인력운영비로 넣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지출했던 국민, 건강, 보험료에 대한 부분,
○신나연 위원 사회보험을 그쪽에서 납부하시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이영선 예, 사회보험료 그 부분을 출연금에서,
○신나연 위원 잉여금에서,
○정책기획과장 이영선 예, 잉여금에서,
○신나연 위원 잉여금에서 사용하겠다 이건데 작년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원 외를 14명으로 하려다가 다시 여기는 또 11명으로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 사유가 뭔가요?
○정책기획과장 이영선 일단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데 시정연구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해서 인원수에 대한 부분은 조정을 한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영선 지금 현재 현원은 20명입니다.
○신나연 위원 내년 현원은 24명 예상하시는 거고요.
작년에도 이미 현원이 안 차서 증원하겠다고 했고 계속 인력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요.
작년에도 이미 현원이 안 차서 증원하겠다고 했고 계속 인력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요.
○정책기획과장 이영선 예, 사실 이번에,
○신나연 위원 중도 이탈률도 있는 것 같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정원 외 11명은 10개월만 반영도 하셨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인력 운영이 탄탄한가, 체계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일단 먼저 한 가지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책기획과장 이영선 인력에 대한 부분이 올해 많이 퇴직자분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원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사실 저희가 타 시에 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고 연봉이나,
○신나연 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급여가 낮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이영선 예, 급여 부분도 그렇고 사실 연구비용 자체도 그렇고 출연금 자체도 타 시에 비해서 최소 5억에서 10억 차이는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연구에 더 집중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도 좀 보완을 해서 나갈 거고요.
○신나연 위원 인건비 상승분 반영한 것은 그래도 잘 정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연구사업 운영에서 연구과제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이영선 연구사업 프로그램도 올해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한번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신나연 위원 그렇지요. 이 연구과제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여기 기본경비에 예산을 다 증액했었어요, 청사 이전, 연구과제관리시스템 도입. 그리고 집기도 많이 샀잖아요. 자산취득비, PC, 가구 이런 것이 다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저희 상임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쉬움이 많고요.
연구사업 운영파트에 보면 사업비가 연구과제, 연구부대, 연구지원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연구사업 운영파트이신데.
연구사업 운영파트에 보면 사업비가 연구과제, 연구부대, 연구지원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연구사업 운영파트이신데.
○정책기획과장 이영선 연구사업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를 진행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신나연 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연구과제사업, 연구부대사업, 연구지원사업 이것 다 연구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철저하게 구분이 되는지?
○정책기획과장 이영선 부대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자문받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자본받거나?
○정책기획과장 이영선 자문.
○정책기획과장 이영선 지원도 연구 진행하면서 자문받거나 토론하거나 이럴 때 그런 비용들인 것 같습니다.
○신나연 위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철저한 관리가 일단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인시정연구원이 2025년도에도 똑같이 해야 될…… 작년이랑 똑같아요. 똑같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조직의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연구과제, 연구사업 성과를 어떻게 도출해서 시정연구원이 정말 용인시를 위해서 좋은 연구과제들을 발굴하고 좋은 결과를 도출해서 시정에 반영하는가 성과물로 보여져야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쭉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영선 그래서 저희도 올해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대한 연구과제들 중에 시정에 반영된 것들도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82.6%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정에 더 반영될 수 있는 정책과제들을 발굴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이런 내용도 본 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연구과제 관리시스템 도입이 어떻게 됐는지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영선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보시기에 올해 출연금이 33억 정도 되지요, 예산 잡으신 게?
○정책기획과장 이영선 예.
○이창식 위원 타 시도 지금 하고 있는, 성남이나 고양이나 수원이나…… 올해 화성이 또 준비하고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영선 예.
○이창식 위원 준비했고.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면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영선 예산의 규모는 출연금은 인근 시 같은 경우는 45억입니다.
○이창식 위원 보통 평균?
○정책기획과장 이영선 예, 45억, 38억, 보통. 그래서 출연금 자체가 거의 5억에서 1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 잡은 것에서도.
○이창식 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보면 연구사업이나 기본경비는 비슷하게 들어갈 것 같고 인력 운영비가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이영선 인력 운영비가 출연금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퍼센티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비 같은 경우에도 용역비 자체도 인근 시는 사실…… 저희는 이번에 올린 것은 금액이 다 합해서 4억 5000이지만 인근 시는 26억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비에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실정입니다.
○이창식 위원 저희도 5년 차 들어오는 과정에 저희도 늦게 출발했다면 늦게 출발한 것이고 빠르면 빠르다 볼 수 있겠지만 화성이 가면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재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1년, 2년, 3년 차 된 우리 박사들이나 부연구원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가 여태까지 30억이라는 예산을 투여해서 쉽게 말하면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용인시를 잘 알아야만 우리가 생각하는 연구 과제가 목적에 맞게 형성이 될 것 같은데 결국 33억을 쓰는 것과 38억이든 40억을 써서 우리가 요구하는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연구하는 것과 좀 부족한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시설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우리 재원들이 바깥으로 움직여서 이직률이 사실 이번에 높아진 부분들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시가 판단을 이것은 예산을 쓸 때 80% 써서 성과를 얻을 거냐, 85% 써서 성과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쓸 건 다 쓰고 있는데 어느 마지노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해 놓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이 하는, 우리가 필요한 용인시가 다른 도시보다―화성도 그렇지만―굉장히 인구가 늘고 미래지향적으로 갈 분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그만큼 과제가 중요 심도 있게 가야 될 부분들이 기본 데이터가 어디서 나와요? 저희가 시정연구원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우리 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5년 차 되면 고민을 한번 해 볼…… 사실은 원장님들이 계속 자기 임기 못 채우고 가면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돌출된 것은 인정하지만 그건 그것대로 해야 될 부분들이고 이런 예산이라는 부분들은 써야 될 만큼은 써서 성과를 얻어 내야 되는데 쓸 것을 못 써 주니까 결과적으로 이직을 하게 되고 이직을 하게 되면 그 마이너스는 누가, 다 오롯이 우리한테 온다니까요, 이게. 새로운 사람 또 용인시에 뽑아서 그 사람이 용인시에 적응하고, 용인을 알아야 또 연구과제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뽑으려고 노력을 하지, 자료 수집이나.
이것 고민을 한번 해 보실 문제예요. 예산을 줄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이 들어갈 만큼 들어가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아시잖아요, 기본 데이터를 잘못 뽑아놓으면 시정 목표가 잘못된다니까. 그러면 목표가 잘못되면 가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고민해 볼 문제예요.
올해 예산이 섰으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제는 진단을 한번 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시 입장으로. 시정연구원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용역과제를 주는 박사들 수준이나 부연구원들 수준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되지 않나 생각해요,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고민 좀 부탁드릴게요.
5년 차 되면 고민을 한번 해 볼…… 사실은 원장님들이 계속 자기 임기 못 채우고 가면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돌출된 것은 인정하지만 그건 그것대로 해야 될 부분들이고 이런 예산이라는 부분들은 써야 될 만큼은 써서 성과를 얻어 내야 되는데 쓸 것을 못 써 주니까 결과적으로 이직을 하게 되고 이직을 하게 되면 그 마이너스는 누가, 다 오롯이 우리한테 온다니까요, 이게. 새로운 사람 또 용인시에 뽑아서 그 사람이 용인시에 적응하고, 용인을 알아야 또 연구과제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뽑으려고 노력을 하지, 자료 수집이나.
이것 고민을 한번 해 보실 문제예요. 예산을 줄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이 들어갈 만큼 들어가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아시잖아요, 기본 데이터를 잘못 뽑아놓으면 시정 목표가 잘못된다니까. 그러면 목표가 잘못되면 가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고민해 볼 문제예요.
올해 예산이 섰으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제는 진단을 한번 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시 입장으로. 시정연구원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용역과제를 주는 박사들 수준이나 부연구원들 수준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되지 않나 생각해요,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고민 좀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과장 이영선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정책기획과장 이영선 말씀하신 것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다시 시정연구원에 대한 것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세요.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이영선 예.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출연금 상황이 올해보다는 11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는 한 2000만 원이 올라갔고 경비에서 1400만 원이 하락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출연금 상황이 올해보다는 11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는 한 2000만 원이 올라갔고 경비에서 1400만 원이 하락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예,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사업비를 보니까 14개 정도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13개 정도는 24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한 건의 사업이 크게 증액이 된 게 있어서 360만 원 정도 작년보다 사업비가 더 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주신 자료 3번 같은 경우 자원봉사수요처 역량강화라고 쓰여 있는데 30만 원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 거지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잠시만요.
용인시 등록된 자원봉사수요처가 634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관리자 업무등록 매뉴얼이나 자원봉사 인권 매뉴얼 제작이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온라인으로 내년에는 교육을 해서 지금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해서 했는데 수요처 관리자분들도 내년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해서 하는 게 편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3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내년 예산을 30으로 세웠습니다.
용인시 등록된 자원봉사수요처가 634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관리자 업무등록 매뉴얼이나 자원봉사 인권 매뉴얼 제작이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온라인으로 내년에는 교육을 해서 지금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해서 했는데 수요처 관리자분들도 내년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해서 하는 게 편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3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내년 예산을 30으로 세웠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럼 이게 온라인 교육비인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예,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인데 이것도 260만 원밖에 안 돼요. 이 사업비로 이것을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도 260만 원…… 내년 예산도 올해 예산 수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비에 맞춰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제로 필요한 경비에 한해서 짜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게 사실 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 하나가 있는데 방금 심의했던 시정연구원도 그렇고 용인시 자원봉사센터도 보면 크게 인건비랑 경비랑 사업비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인건비랑 경비 같은 경우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11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사업비는 2억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정연구원도 28억 정도가 인건비랑 경비인데 사업비가 4억 5000밖에 안 돼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만 너무 급급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들에게 일할 기회를 안 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신성수 지금 현실에 맞는 사업비가 재정 여건이 충분하다면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그 출자·출연 기관의 역할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건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의 여러 가지 협업부서하고 협업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의 여러 가지 기관 단체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최대한 발굴해서 하다 보니까 출연금에 대한 사업비의 부분은 최소한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면 고정비로 인건비랑 경비는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인건비랑 경비는 또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비는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아니고 재정이 어렵다며 맨날 그대로 동결입니다. 그러면 사실 발전이 뭐가 있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어서요.
○기획조정실장 신성수 하여튼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최대한 시 재정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연계해서 저희가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저는 실장님한테 잠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좀 전에 시정연구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스템을 보면 협업기관들 내년도 예산이나 출연계획 동의안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보면 주무 과장님들이나 주무 부서에서 설명들 하러 오세요, 각자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저는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의 의견이랑도 동일한 의견이기도 하지만 일단 협업기관장님 볼 일이 사실 저희들이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 주무 부서 과장님들은 주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부서 이전이 되는 바람에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또 알 정도 되면 다른 부서로 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협업기관장들은 길게는 4년, 짧게는 2년 이상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직접 와서 설명해 주는,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축구센터 시절 때는. 그런데 지금은 주무 부서에 있는 과장님들이 와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나 또 궁금했던 부분들 있으면 바로바로 즉답이 안 나오고 자료를 좀 더 알아보고 다시 통보해 주는 이런 방식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이 조금 어렵겠지만 협업기관장님들이랑 협의를 통해서 그분들이 직접 와서 설명을 좀 해 주거나 아니면 보충 설명해 줄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 개인적인 본인 의견입니다만. 그렇게 원활하게 협업기관과 우리 주무 집행부랑 의회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일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전에 시정연구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스템을 보면 협업기관들 내년도 예산이나 출연계획 동의안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보면 주무 과장님들이나 주무 부서에서 설명들 하러 오세요, 각자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저는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의 의견이랑도 동일한 의견이기도 하지만 일단 협업기관장님 볼 일이 사실 저희들이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 주무 부서 과장님들은 주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부서 이전이 되는 바람에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또 알 정도 되면 다른 부서로 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협업기관장들은 길게는 4년, 짧게는 2년 이상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직접 와서 설명해 주는,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축구센터 시절 때는. 그런데 지금은 주무 부서에 있는 과장님들이 와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나 또 궁금했던 부분들 있으면 바로바로 즉답이 안 나오고 자료를 좀 더 알아보고 다시 통보해 주는 이런 방식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이 조금 어렵겠지만 협업기관장님들이랑 협의를 통해서 그분들이 직접 와서 설명을 좀 해 주거나 아니면 보충 설명해 줄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 개인적인 본인 의견입니다만. 그렇게 원활하게 협업기관과 우리 주무 집행부랑 의회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일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수 협업기관장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자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안건, 꼭 이런 임시회나 정기회의 이외에도 주요 안건 추진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중간에서 파악을 해서 협업기관장하고 같이 위원님께 보고하고 설명하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몇 년도에 근거……
○이상욱 위원 전년도 것을 근거로 편성한다든지 그런 게 있으신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예, 전년도 근거해서 몇 % 증가했고 그래서 출연계획 동의안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 동의를 받는 겁니다.
○이상욱 위원 혹시 24년도 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13억 3000정도 됩니다.
○이상욱 위원 사업비만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사업비요? 사업비는 2억입니다. 2억 정도 됩니다.
○이상욱 위원 2억이지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예.
○이상욱 위원 23년도, 24년도 사업비를 보면 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의 사업비가 삭감됐어요, 맞지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23년 사업은 제가 정확히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상욱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이 안 계시고 전의 과장님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인건비를 증액하면서 사업비를 많이 삭감했어요. 그래서 24년도에 지금 사업비가 많이 삭감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답변하시기로는 사업비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사업을 어떻게 하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공모사업을 많이 지원해서 선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것을 보니까 3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23년도에서 24년도에 넘어온 사업비만큼 증액이 많이 안 된 사항인데 그러면 25년도에도 똑같이 사업을 하실 계획인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일단 지금 현재 필요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있어야 할 사유에 대해서는 필요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는 다 세웠고요. 그리고 내년도 효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청소년자원봉사 활동비 부분을 360만 원 정도 더 세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에 있어서 올해 4100만 원 정도 경기도 공모사업비를 배정받아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상욱 위원 지금 필요사업비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 거지요, 자원봉사센터에?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예,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그 금액은 지금 얼마를 여기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필요사업비 부분이 지금 세워져 있는 게 2억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상욱 위원 2억 1000만 원이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예.
○이상욱 위원 그러면 필수사업비가 대부분이네요, 사업비 중에?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예,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나머지 정말 해야 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으로 하시는 계획이신 거겠지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예.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24년도 이후에요?
○이상욱 위원 24년도에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24년도에 필수사업 이외에,
○이상욱 위원 이외에 얼마가 세워졌었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올해 예산도…… 잠시만요.
○김길수 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이상욱 위원 과장님, 필수사업에 관련된 사업비가 편성이 돼 있는데요. 혹시 24년도에는 필수사업 이외에 공모사업을 받아서 한 사업비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갔던 게 한 4100만 원됩니다. 그래서 거의 집수리나 어려운 분들에게 갔던 사업들이 4100만 원이 있는데요. 내년에도 경기도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수사업, 올해도 세워질 2억 1000만 원 정도를 필수사업으로 저희에서 하고 경기도에서 하는 공모사업 4100만 원 정도를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24년도에 4100만 원 정도를 받아서 대상자들한테 사업이 된 거잖아요. 25년도에도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셔서 필요에 의하는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시게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24년도에 4100만 원 정도를 받아서 대상자들한테 사업이 된 거잖아요. 25년도에도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셔서 필요에 의하는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시게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은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는 앞서 시정연구원과 지금 심사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두 곳의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일괄적으로 다 말씀하시는 게 본 위원장도 설명을 들을 때마다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게 부서 설명에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다는 말을 매년 듣고 있어요, 23년도에도 들었고 22년도에도 들었고. 그렇다 그러면 그 이후의 발전성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도 다시 한번 각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위원님들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크게 예산을 더 세워라, 마라 이런 부분보다는 용인시 발전 방향에 따라서 충분히 심도있게 심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는 앞서 시정연구원과 지금 심사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두 곳의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일괄적으로 다 말씀하시는 게 본 위원장도 설명을 들을 때마다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게 부서 설명에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다는 말을 매년 듣고 있어요, 23년도에도 들었고 22년도에도 들었고. 그렇다 그러면 그 이후의 발전성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도 다시 한번 각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위원님들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크게 예산을 더 세워라, 마라 이런 부분보다는 용인시 발전 방향에 따라서 충분히 심도있게 심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지면 읍 승격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지면 읍 승격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지면 읍 승격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지면 읍 승격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자치분권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10항까지 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지면 읍 승격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지면 읍 승격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자치분권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10항까지 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진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은화삼지구단위구역 내 주차장 기부채납,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은화삼지구단위구역 내 도서관 기부채납,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구갈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가)장애인회관 건립,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홍신 재정국장 김홍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재정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1건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4-120호 은화삼지구 단위구역 내 주차장 기부채납 및 의안번호 제2024-121호 은화삼지구 단위구역 내 도서관 기부채납은 처인구 남동 230-1번지 일원에 주차장 및 공공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부지면적은 1562㎡, 도서관 부지면적은 4037㎡입니다.
기부자는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이며 공유재산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는 안건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4-122호 구갈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은 구갈동 관곡근린공원 주변 지역의 만성적 주차난에 따른 주차 관련 민원 해소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0억 원이며 2028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4-123호 (가)장애인회관 건립은 지역 간 복지 불균형 해소 및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처인구 마평동 573-28번지 일원 동부지역 여성회관 건립부지 내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연면적 3036㎡입니다.
총사업비는 201억 원이며 2028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4-124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 출연금 규모는 1억 520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재정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1건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4-120호 은화삼지구 단위구역 내 주차장 기부채납 및 의안번호 제2024-121호 은화삼지구 단위구역 내 도서관 기부채납은 처인구 남동 230-1번지 일원에 주차장 및 공공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부지면적은 1562㎡, 도서관 부지면적은 4037㎡입니다.
기부자는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이며 공유재산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는 안건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4-122호 구갈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은 구갈동 관곡근린공원 주변 지역의 만성적 주차난에 따른 주차 관련 민원 해소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0억 원이며 2028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4-123호 (가)장애인회관 건립은 지역 간 복지 불균형 해소 및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처인구 마평동 573-28번지 일원 동부지역 여성회관 건립부지 내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연면적 3036㎡입니다.
총사업비는 201억 원이며 2028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4-124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 출연금 규모는 1억 520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진문 전문위원 한진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재정국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120호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은화삼지구단위구역 내 주차장 기부채납입니다.
본 계획안은 은화삼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주차장 부지조성 후 기부채납하는 사안으로 사업지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와 어린이공원 이용 시 차량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주민들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121호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은화삼지구단위구역 내 도서관 기부채납입니다.
본 계획안은 은화삼지구의 사업시행자가 도서관 조성 후 기부채납하는 사안으로 해당 지역은 공동주택 건설 후 유입 인구를 예상하면 4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도서관 확충이 필요한 지역으로 도서관 조성을 통해 주민의 독서문화시설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122호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구갈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본 계획안은 구갈상점가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의 통행 불편과 상점가 내 만성적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관곡근린공원 하부공간을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상가 이용자 편의 증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 부지가 상가와 주택들이 매우 인접해 있어 주민들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및 공사에 따른 소음, 먼지 등 각종 민원 예방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123호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가)장애인회관 건립입니다.
본 계획안은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사회 참여 기회 증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처인구는 여성·장애인 관련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며 사업 예정지 인근인 유림동, 역삼동, 중앙동은 인구 밀집 지역으로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부지 선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장애인회관 건립은 장애인복지 분야의 동·서부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고 장애인단체 간 인적 인프라와 정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소통 공간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124호 2025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재정국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120호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은화삼지구단위구역 내 주차장 기부채납입니다.
본 계획안은 은화삼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주차장 부지조성 후 기부채납하는 사안으로 사업지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와 어린이공원 이용 시 차량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주민들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121호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은화삼지구단위구역 내 도서관 기부채납입니다.
본 계획안은 은화삼지구의 사업시행자가 도서관 조성 후 기부채납하는 사안으로 해당 지역은 공동주택 건설 후 유입 인구를 예상하면 4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도서관 확충이 필요한 지역으로 도서관 조성을 통해 주민의 독서문화시설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122호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구갈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본 계획안은 구갈상점가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의 통행 불편과 상점가 내 만성적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관곡근린공원 하부공간을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상가 이용자 편의 증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 부지가 상가와 주택들이 매우 인접해 있어 주민들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및 공사에 따른 소음, 먼지 등 각종 민원 예방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123호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가)장애인회관 건립입니다.
본 계획안은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사회 참여 기회 증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처인구는 여성·장애인 관련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며 사업 예정지 인근인 유림동, 역삼동, 중앙동은 인구 밀집 지역으로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부지 선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장애인회관 건립은 장애인복지 분야의 동·서부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고 장애인단체 간 인적 인프라와 정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소통 공간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124호 2025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은화삼지구단위구역 내 주차장 기부채납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은화삼지구단위구역 내 주차장 기부채납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기대효과에 평옥마을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가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옆에 어린이공원 이용 시 차량 접근성 향상이 두 번째 목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크게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기대효과에 평옥마을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가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옆에 어린이공원 이용 시 차량 접근성 향상이 두 번째 목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평옥마을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라고 쓰여 있는데 지금 이 마을 주차난이 어떤 상태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글쎄요, 저기가 주차 수요조사에 의하면 현재 그렇게 가파르게 불편한 요소는 없지만 향후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 부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린이공원 이용자라든가 그런 수요가 좀 늘어나고 현재 그 마을에서도 위치가 붙어있기 때문에 향후 상당히 필요한 그런 요건이 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어제 그 마을 통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또 통화를 하기 전에 위성지도로 좀 살펴봤는데 빌라촌이거나 그러면 좀 이해가 됐겠는데 1, 2층 단독주택이고 보통은 다 마당을 주차장으로 쓰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난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차난이라 하기는 좀 뭐한데 거기에 원룸들이 몇 개가 있어서 용달 차량들이 거기 대기 힘들어서 길가에 대놓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 부지를 화물차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을 안길에 아마 주차를 하셨을 테고 할 테니까 보행환경이나 차량 주행 환경 등은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다고는 보여지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에 차량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향상시킬 수 있는 그거를 증진하겠다고 이거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어린이공원 입지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을 안길에 아마 주차를 하셨을 테고 할 테니까 보행환경이나 차량 주행 환경 등은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다고는 보여지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에 차량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향상시킬 수 있는 그거를 증진하겠다고 이거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어린이공원 입지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현재 평옥마을하고 인접해 있고 평옥마을을 거쳐서 어린이공원을 이용하고 그런 부지로 조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상당히 그 근처 마을 주민이나…… 사실 그 마을 근처에 어린이가 얼마나 사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조성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대부분의 이용자가 아마 여기 은화삼지구 입주민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현재 거기 아파트 4000세대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4000세대하고 별개로 단층이 3.3m 정도로 더 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성하게 되면 마을 인근이라든가 그 마을 그쪽 라인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병민 위원 그런데 그렇게 조성계획을 밝히셨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외진 곳에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 외진 곳에 있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지금 주차면이 48면 정도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43면입니다.
○박병민 위원 43면이지요. 그런데 지금 용인시가 외곽으로 주차장 조성해 놓은 곳을 보면 만성적으로 캠핑카라든지 아니면 트레일러 같이 오랫동안 장기 주차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성하실 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막으실 생각인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일단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조성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주차 수요가 많다 그러면 차단기 설치라든가 그런 것까지 일단 실시설계에 담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장기적인 플랜까지 가지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 애로점이 있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고 이제 거기 주차장 조성이 되면 방금 말했던 문제와 더불어 쓰레기 투기라든지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가 또 아무래도 동네 안쪽이고 외진 곳이다 보니까 조명 같은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CCTV나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하셔서 기부채납 받으실 때 용인시에서 더 추가로 부담되는 비용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은화삼지구단위구역 내 주차장 기부채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은화삼지구단위구역 내 도서관 기부채납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은화삼지구단위구역 내 주차장 기부채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은화삼지구단위구역 내 도서관 기부채납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보니까 기부채납으로 도서관을 받는 건이네요. 연면적이 4037㎡가 되는데 이 정도 규모면 용인시에서 어느 정도나 되는 규모인가요?
보니까 기부채납으로 도서관을 받는 건이네요. 연면적이 4037㎡가 되는데 이 정도 규모면 용인시에서 어느 정도나 되는 규모인가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보통 용인시 도서관은 3700에서 4000 정도가 중간급 도서관입니다, 대부분의 도서관이.
○박병민 위원 그러면 거의 중상급 도서관 정도는 된다고 판단을 해야 겠네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박병민 위원 중앙동 특히 남동 같은 경우는 아직 공공도서관이 없지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박병민 위원 이게 지금이라도 들어오게 되는 것은 환영인데 사실상 위치에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보시면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지요, 지적도?
한번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보시면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지요, 지적도?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박병민 위원 저기 맨 위에 파란색 쪽 부분이 도1, 2가 쓰여있는 게 도서관 기부채납을 받는 곳이에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박병민 위원 두 번째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거를 대략으로 위성지도로 한번 해 봤습니다. 네모난 테두리가 지구단위계획 선이고 그다음에 위에 보라색 빗금 친 게 진입로로 쓰시겠다는 곳이고 그 밑에 파란색 네모 박스가 도서관 예정 부지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 지금 이 도서관 입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거를 대략으로 위성지도로 한번 해 봤습니다. 네모난 테두리가 지구단위계획 선이고 그다음에 위에 보라색 빗금 친 게 진입로로 쓰시겠다는 곳이고 그 밑에 파란색 네모 박스가 도서관 예정 부지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 지금 이 도서관 입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저도 어저께 말씀하셔서 살펴보았는데요. 1단지와 2단지 사이에 있다면 그 아파트 주민만을 위한 도서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거기 송담대학 빌라촌이랑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큰 길이 지나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사업자가 그쪽으로 4차선 도로를 개설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아쉽지만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민 위원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보시다시피 지구단위 위로는 공장이 입주하고 있고 공장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 위로는. 그리고 왼쪽으로는 밭하고 운전학원 그리고 야구장이 있고 오른쪽으로 산하고 남동 타운하우스랑 골프장 같은 게 다 입주하고 있어요. 옆에 큰 데는 남동 타운하우스 보통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어떻게 진입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아까도 4차선으로 확장해서 도로를 거기로 진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4차선으로 확장하는 건 도서관을 오기 위한 확장이 아니라 그 입주민들이 편하게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도로아닙니까?
그런데 그에 따라서 용인시도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대중교통을 더 늘리거나 그런 계획은 따로 잡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어떻게 진입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아까도 4차선으로 확장해서 도로를 거기로 진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4차선으로 확장하는 건 도서관을 오기 위한 확장이 아니라 그 입주민들이 편하게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도로아닙니까?
그런데 그에 따라서 용인시도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대중교통을 더 늘리거나 그런 계획은 따로 잡고 있지는 않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협의하면서 도서관 건립하고 나서 저희가 인수인계 받는 시점에서 주민 협의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남동 같은 경우에는 용인중앙공원 민간임대주택이 들어오지요. 거기도 4500세대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크게 봤을 때는 그쪽도 4500세대, 이쪽도 4000세대인데 이 4500세대에서 4000세대 아파트 단지 내로 공공도서관이 있어서 거기로 가게 되는 모양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하셔서 추후…… 어차피 지금은 거의 다 결정이 돼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번복하기 힘든 것도 본 위원은 아는데 그 부분 나중에는 지구단위팀에서 협의 같은 게 들어올 때 이런 부분도 도서관정책과에서 향후 충분히 어필하셔서 공문으로 자료도 남겨놓으시고 위치상의 오점이라든지 그런 부분 충분히 남겨놓으시면 좋겠고.
사실 이게 잘못 운영을 하면 단지 내 도서관을 용인시에서 운영비를 대 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추후 잘 고려하셔서 앞으로 남동쪽도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잘못 운영을 하면 단지 내 도서관을 용인시에서 운영비를 대 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추후 잘 고려하셔서 앞으로 남동쪽도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라기보다는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은 게 주차장 부지도 그렇고 도서관 부지도 그렇고 이 부지가 답인데 보니까 평당 300만 원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예정가격이라고 여기에 주신 게. 이 가격이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나온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상가액이 주차장 부지는 1562㎡에 18억 원 정도 하고 도서관은 3322㎡ 42억 5000 정도 예정가격을 책정하셔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라기보다는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은 게 주차장 부지도 그렇고 도서관 부지도 그렇고 이 부지가 답인데 보니까 평당 300만 원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예정가격이라고 여기에 주신 게. 이 가격이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나온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상가액이 주차장 부지는 1562㎡에 18억 원 정도 하고 도서관은 3322㎡ 42억 5000 정도 예정가격을 책정하셔서.
○재정국장 김홍신 저희가 기부채납 받을 때 예정가액은 감정평가사,
○위원장 김진석 우리가 한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해서 그냥 제시를 한 건가요?
○재정국장 김홍신 보편적으로 저희가 할 때는 민간한테 받아야 될 때는 이런 쪽에서 한 분 추천하고 우리가 한 분 추천하는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준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금액을 이렇게 책정해 놓으시는 것은 물론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단순히 그쪽에서 제시한 금액이라고 그러면 이 부분은 기부채납에 대한 규모나 4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기부채납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논의하는 것도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부분도 기준점을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국장 김홍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은화삼지구단위구역 내 도서관 기부채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구갈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은화삼지구단위구역 내 도서관 기부채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구갈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구갈상점가 지역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많고 주거, 상업 혼재 지역이어서 정말 불법주차 문제도 많고요 주민들의 민원이 정말 많은 곳이고요 또 기흥구청까지 있어서 일대 되게 늘 혼잡이 있는 곳인데 국비 60억을 확보해서 이렇게 구갈상점가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게 된 것을 매우 반갑게 생각하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몇 가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에 대한 제안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기흥구청이 사업지 아래 대각선 쪽으로 있고요. 이미 낮 시간대 기흥구청은 거의 만차고요 저녁 시간에도 사실 주차를 하려고 해도 되게 어려운 지점인데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 내 불법주차 문제가 늘 이슈가 되어 왔던 곳이라는 것 위치적인 확인 일단 먼저 하고요.
지금 ‘구갈상점가’라고 명칭을 쓰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구갈동 기흥구청 쪽의 상점가도 공영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안마을공원 혹시 아시나요, 그 옆쪽으로 ICT밸리 앞쪽에 안마을공원에도 지하를 파서 공영주차장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강남대 앞도 구갈인데 그 앞에도 주차난이 되게 심각해요. 구갈동 행정복지센터 있는 곳이고요. 이것을 통칭해서 ‘구갈상점가’ 이렇게 써 버리니까 사실 구갈상점가를 어디서부터 어디로 볼 것인가 명칭에 대한, 구역 지정에 대한 고민이 드는데 일단 이건 2017년도에 ‘구갈상점가’라고 지정이 됐다 하니까 명칭에 대한 것은 구갈상점가로 가야 되겠다고 보지만 문제는 지도 주신 것에 보면 구갈상점가를 기흥구청 맞은편으로만 이렇게 딱 지정을 해 놨는데 여기 현장 사진 보시면 현장 사진에 있는 곳은 블록이 좀 다른 곳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제로는 블록400 구갈상점가로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리고 기흥구청 쪽에서는 블록 408도 문제고요 407쪽 일부도 문제이고 이렇게 여러 곳이 다 이 기흥구청 주변의 상점가로써 이 지역 일대의 주차 불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혹시 구갈상점가 블록을 조금 더 확장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구갈상점가 지역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많고 주거, 상업 혼재 지역이어서 정말 불법주차 문제도 많고요 주민들의 민원이 정말 많은 곳이고요 또 기흥구청까지 있어서 일대 되게 늘 혼잡이 있는 곳인데 국비 60억을 확보해서 이렇게 구갈상점가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게 된 것을 매우 반갑게 생각하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몇 가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에 대한 제안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기흥구청이 사업지 아래 대각선 쪽으로 있고요. 이미 낮 시간대 기흥구청은 거의 만차고요 저녁 시간에도 사실 주차를 하려고 해도 되게 어려운 지점인데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 내 불법주차 문제가 늘 이슈가 되어 왔던 곳이라는 것 위치적인 확인 일단 먼저 하고요.
지금 ‘구갈상점가’라고 명칭을 쓰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구갈동 기흥구청 쪽의 상점가도 공영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안마을공원 혹시 아시나요, 그 옆쪽으로 ICT밸리 앞쪽에 안마을공원에도 지하를 파서 공영주차장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강남대 앞도 구갈인데 그 앞에도 주차난이 되게 심각해요. 구갈동 행정복지센터 있는 곳이고요. 이것을 통칭해서 ‘구갈상점가’ 이렇게 써 버리니까 사실 구갈상점가를 어디서부터 어디로 볼 것인가 명칭에 대한, 구역 지정에 대한 고민이 드는데 일단 이건 2017년도에 ‘구갈상점가’라고 지정이 됐다 하니까 명칭에 대한 것은 구갈상점가로 가야 되겠다고 보지만 문제는 지도 주신 것에 보면 구갈상점가를 기흥구청 맞은편으로만 이렇게 딱 지정을 해 놨는데 여기 현장 사진 보시면 현장 사진에 있는 곳은 블록이 좀 다른 곳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제로는 블록400 구갈상점가로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리고 기흥구청 쪽에서는 블록 408도 문제고요 407쪽 일부도 문제이고 이렇게 여러 곳이 다 이 기흥구청 주변의 상점가로써 이 지역 일대의 주차 불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혹시 구갈상점가 블록을 조금 더 확장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지금 현재 2017년에 지정된 것이라서 그때 당시는 여기 상인분들 동의만 아마 받아서 됐던 사항이고요. 현재 옆에 있는 다이소 건물도 지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주택가 옆에 상가 부분들도 지정 조건이 맞는지 확인해서 다 같이 동의서 받고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이 상점가들이 이 사업부지에 주차장 들어오는 위치의 지리적인 요건을 되게 만족스러워 했을 거예요. 이 지점이 딱 중심 가운데이고 어디로 가든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에 관련된 상점가들이 다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관곡근린공원 맞은편 쪽으로 구갈동 360-3번지에 주차빌딩이 있고요. 이 주차빌딩을 불법 개조해서 주거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주차타워 알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관곡근린공원 맞은편 쪽으로 구갈동 360-3번지에 주차빌딩이 있고요. 이 주차빌딩을 불법 개조해서 주거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주차타워 알고 계신가요?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예.
○신나연 위원 이 주차빌딩이 2014년도에 행위를 했고요. 사실 주차빌딩을 개조해서 거주를 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의 소지를 안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화재가 났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큰 문제가 됐을 거고 사실 여기에 주차빌딩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빌딩 주차시설로 아마 지정을 받았을 것 같은데 10년이 넘게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기흥구나 용인시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있다 이것도 문제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이 1년 반, 2년 전쯤에 한번 이 빌딩을 시가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문의를 드렸을 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때는 잘 확인을 하지 못했었는데 사실 이 빌딩을 저희가 만약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면 여기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 되게 밀집해 있어요. 그러면 여기의 문제들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 대안이 됐었을 텐데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부지 보시면 사업부지 맞은편으로 기흥구청이 있어서 주간·야간 주차 수요 현황이 달라요. 그래서 특히 야간에 불법주차 건수가 훨씬 더 많고요. 야간 합법주차는 아마 대부분 기흥구청에 주차를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그 위에 길거리 노면에 불법주차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은 비용이 책정돼서 국비 60억 받고 시비 90억 이렇게 붙여서 하는 사업이긴 한데 기흥구청 지하랑 여기 사업 부지를 지하로 연결할 수 있다면 여기 일대 기흥구청의 완전한 연결이 되는 주차장이거든요. 거의 펼쳐서 보여주는 거고요. 주차를 낮 시간대는 기흥구청의 수요가 높고 저녁 시간대는 상점가들이 높으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기흥구청 일대의 교통난까지 다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이런 방법을 저희가 미리 고민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어서 이것도 조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년 반, 2년 전쯤에 한번 이 빌딩을 시가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문의를 드렸을 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때는 잘 확인을 하지 못했었는데 사실 이 빌딩을 저희가 만약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면 여기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 되게 밀집해 있어요. 그러면 여기의 문제들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 대안이 됐었을 텐데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부지 보시면 사업부지 맞은편으로 기흥구청이 있어서 주간·야간 주차 수요 현황이 달라요. 그래서 특히 야간에 불법주차 건수가 훨씬 더 많고요. 야간 합법주차는 아마 대부분 기흥구청에 주차를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그 위에 길거리 노면에 불법주차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은 비용이 책정돼서 국비 60억 받고 시비 90억 이렇게 붙여서 하는 사업이긴 한데 기흥구청 지하랑 여기 사업 부지를 지하로 연결할 수 있다면 여기 일대 기흥구청의 완전한 연결이 되는 주차장이거든요. 거의 펼쳐서 보여주는 거고요. 주차를 낮 시간대는 기흥구청의 수요가 높고 저녁 시간대는 상점가들이 높으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기흥구청 일대의 교통난까지 다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이런 방법을 저희가 미리 고민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어서 이것도 조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사 기간 동안 주변의 상점가나 주택들이 엄청난 소음과 민원에 시달릴 것 같고요. 그래서 공사하는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나 기흥구청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지 방안도 같이 고려해 주시고요. 지금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구갈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가)장애인회관 건립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구갈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가)장애인회관 건립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맞습니다.
○안치용 위원 진출입로가 따로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여성복지회관은 여기서 어떤 신호체계나 이런 게 별도로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여성회관 정문에서 나와서 4차선으로 신호체계가 있습니다.
○안치용 위원 그럼 저희 이 장애인복지관은 인하고 아웃할 때 어떻게 나가나요, 차량 통행이?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장애인회관 같은 경우는 건물 지나서 끝 쪽으로 진입해서 진출하게 될 예정입니다.
○안치용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위치를 보니까 여기 로터리 도는 게 있더라고요. 회전교차로가 있는데 거기서 회전해서 나가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맞습니다.
○안치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나갈 때 거리가 20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다른 불편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그래서 저희가 담당 부서랑 같이 동부경찰서 방문해서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고요. 나가는 진출입로 쪽에 가감차선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치용 위원 그러면 인접돼서 지금 여기 보니까 상가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저희가 가감속차선을 확보하거나 그럴 때 이분들하고 중첩되거나 어떤 진출입에 불편사항이 없나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저희가 이번에 확인을 해 봤더니 거기 인근에 음식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 나가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일단은 진출입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사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차량 통행이 나갈 때 안전상의 문제가 없게끔 설계에 반영해서 그런 부분이 나중에 돌출되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알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혹시 이것 관련해서 주민 의견청취를 하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주민 의견 공고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혹시 주민 의견이 들어온 내용이 대략적으로 뭐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아니요, 딱히 없습니다.
○이상욱 위원 한 건도 안 들어왔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이상욱 위원 그러면 혹시 이 장애인회관 건립하는 데 이것도 건물이 어떻게 보면 장애인 편의 증진 무슨 법률 관련해서 인가나 이런 것 받아야 되는 게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나중에 저희 관공서에서 짓는 건물이기 때문에 BF인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이상욱 위원 정말 빠르게 중간의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빨리 추진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사실은 저희가 작년부터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를 찾아다녔었던 거고요. 시유지를 찾다가 여성회관 부지 내 한쪽에 공간이 있어서 결정한 것이고 지금 현재도 장애인단체에서는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다, 사무실 환경 개선해 달라, 이런 민원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착공해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빨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욱 위원 부지가 지금 여기가 예술대학교 건너편에 위치해 있는 거잖아요, 여성회관 건물?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여기 혹시 주차면은 몇 면 정도 나오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지금 지하 1층으로 해서 35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일반차량 기준으로 35대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장애인 주차면적 8대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8대 포함해서 총 주차면적이 나오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8대 포함해서 일반주차 27대 해서 35대 계획 중입니다.
○이상욱 위원 혹시 여성회관이랑 주차장은 따로따로 지하로 들어가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장애인회관은 따로 차량이 들어가는 거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별도 건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부지가 장애인이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조금 고민이 있었던 건데요. 일단 중증장애인 분들은 장애인교통약자 지원 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바우처 택시도 있고 해서 이동의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저희는 또 여성회관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면적 공간을 확보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성회관하고 같이 있으면 장애인가족센터가 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시너지 효과도 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욱 위원 그래서 부지를 여기로 선정하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이상욱 위원 그러면 지하 1층이 주차장이잖아요. 혹시 이 위로는 여기 조감도 보니까 차량이 지하로만 가는 거지요, 위에는 세울 수 있는 게 없고?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지금 구체적인 건축은 안 나왔는데요. 지상 1층에 장애인 주차 면적 4대에서 5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4대에서 5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기는 대부분 장애인 교통이동약자분들이 이용을 하실 건데 또 분명히 교통이동약자 차량을 이용해서 여기를 이용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차 공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주차 공간 8대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일반차량 기준으로는 주차 공간 면적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위에는 몇 대라고 하셨지요?
위에는 몇 대라고 하셨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위에는 4대에서 5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위에는 4대에서 5대 계획하고 밑에는 8대 계획하고 계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위에 주차면적하고 합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8대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위에 4, 5대 해서 지하까지 총 8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장애인분들 대부분 교통이동약자 차량을 이용해서 여기를 이용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게 설계 과정에 있어서나 이런 데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겸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것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장애인분들 대부분 교통이동약자 차량을 이용해서 여기를 이용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게 설계 과정에 있어서나 이런 데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겸 마이크를 켰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서 이상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주민 의견 청취는 어떻게 공지하셨지요? 홈페이지에 그냥 공지하신 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서 이상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주민 의견 청취는 어떻게 공지하셨지요? 홈페이지에 그냥 공지하신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위원장 김진석 장애인회관 하는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의견 청취라고 할 것도 없었고 저의 지역구가 거기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거기 장애인회관이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의견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하고 그 주변 분들하고도 설명회가 좀 필요한 부분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안치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성회관 진출입은 교차로를 만들어서 중앙선 절선해서 교차로 신호등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혹시 그 계획은 알고 계시나요?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의견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하고 그 주변 분들하고도 설명회가 좀 필요한 부분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안치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성회관 진출입은 교차로를 만들어서 중앙선 절선해서 교차로 신호등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혹시 그 계획은 알고 계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신호등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신호등이 계획돼서 가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위원장 김진석 그러면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신호등 받아서 우회전까지도 가능한데 지금 장애인회관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가고 나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그렇다 그러면 여성회관하고 같이 쓸 수 있거나 아니면 연계해서 쓸 수 있는 진출입로도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오히려 일반인들이 운전하는 것보다 장애인분들이 운전하는 게 더 어려운데 오히려 교통의 흐름을 보면 일반차량들 진출입은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진출입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장애인회관은 진출입을 인·아웃만 하게 해 놓으신 거잖아요. 이거는 주변의 간섭도 간섭이지만 교통체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합리하고 불편한 점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통과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시설을 갖출 때는 전반적인 주변의 상황하고 같이 고려해서 협의해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성회관하고 같이 쓸 수 있거나 아니면 연계해서 쓸 수 있는 진출입로도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오히려 일반인들이 운전하는 것보다 장애인분들이 운전하는 게 더 어려운데 오히려 교통의 흐름을 보면 일반차량들 진출입은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진출입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장애인회관은 진출입을 인·아웃만 하게 해 놓으신 거잖아요. 이거는 주변의 간섭도 간섭이지만 교통체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합리하고 불편한 점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통과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시설을 갖출 때는 전반적인 주변의 상황하고 같이 고려해서 협의해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가)장애인회관 건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가)장애인회관 건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