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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용인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16일(수)10:00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
  3. 2.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4. 3.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5. 4. 2025년도 (재)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6. 5. 용인시 이동노동자 쉼터(1호점,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7. 6.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8. 7. 2025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5년도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 2.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4. 3.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5. 4. 2025년도 (재)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6. 5. 용인시 이동노동자 쉼터(1호점,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6.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8. 7. 2025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신현녀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5년도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2.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4. 2025년도 (재)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5. 용인시 이동노동자 쉼터(1호점,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신현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재)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이동노동자 쉼터(1호점,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기옥   경제산업국장 이기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4-136호 2025년도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영세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최대 5000만 원 무담보 대출을 지원하고, 특례보증 수수료를 1% 1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본예산 21억 원을 출연하였으나 경기 침체로 인한 신청 건 대비 예산 부족으로 2회 추경에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10월 사업을 재개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특례보증 신청 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26억 원을 출연하여 260억 원을 보증하고 2억 6000만 원을 출연해 특례보증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4-137호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 저리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기금으로 출연금은 경기도 기금조성액 감소와 고금리 시대 기업정책자금 수요 대응을 위해 금년 대비 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138호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출연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4-139호 2025년도 (재)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을 포함한 첨단산업의 육성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용인시 산업진흥원의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2025년도 출연금은 산업진흥원 인건비 인상률과 영덕동 소공인스타트업 허브 운영에 따른 기관운영비를 반영하고, 지역기업 성장지원 사업비를 조정하여 금년 대비 3억 1000만 원을 증액한 67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024-140호 이동노동자 쉼터(1호점, 2호점)민간위탁 동의안은 일정한 휴게공간이 없는 이동노동자를 위하여 조성한 용인시 이동노동자 쉼터 2개소를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게공간으로써의 쉼터 제공뿐 아니라 전문상담·특화교육 등을 함께 제공하여 용인시 이동노동자 쉼터가 노동자를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의 장이 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녀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2025년도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 등 경제산업국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0월 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136호 2025년도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의 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137호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2025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138호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5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139호 2025년도 (재)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대한 2025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인시 산업진흥원의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의 실효성 및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140호 용인시 이동노동자 쉼터(1호점,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조성한 용인시 이동노동자 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황미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지원 대상이 매출액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한지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서 추천 가능 금액은 산정 기준이 있을까요?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매출액하고 상관없이 현재는 관내 사업장을 가지고 2개월 이상만 되면 지원 가능하시고요. 한도 금액은 1인당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황미상 위원   1인당 5000만 원까지? 
그리고 이월된 금액이 있잖아요. 이월된 금액 포함해서 2억 2000인가요?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예, 맞습니다. 
황미상 위원   9000만 원이 특례보증금 출연금으로 모두 집행해서 잔액이 없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럼 1억 3000만 원은 현재 남아 있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아닙니다. 2023년도에 이월돼서 2024년도에 지금 다 소진했습니다. 
황미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재)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미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진흥원 23년도에 조직확대를 할 때 근거에 의해서 확대했어야 했는데 현재 한 팀 추가 설치는 본부 설치 기준에 위배됐던 것 맞지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저희가 2005년도에 디지털산업진흥원이 만들어져서 21년도까지 ICT 쪽만, 그때까지는 디지털산업진흥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쪽이니까 ICT 쪽만 하니까 1800개 정도의 소규모 ICT 업체만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흥원이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때 당시까지는 1본부 6개 팀이었습니다. 그게 ICT 쪽만 했는데 21년도에 산업진흥원 직제규정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1본부, 그다음에 2개 팀 미래산업팀하고 수출기업팀으로 해서 두 팀으로 늘려서 ICT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서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을 지원해 주려고 정원하고 조직을 확대했습니다. 
황미상 위원   출연금이 67억 원인데 사실상 3억 이상이 증가됐잖아요. 운영비 증감 사유에 있어서 인력 운영 전반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운영 인력이 어떻게 전환되었는지 설명을 듣고 싶은데.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1년도 9월에 조직개편이 승인되면서 정원이 26명에서 5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2개 팀이 늘었는데 정원을 확 늘려줄 수는 없어서 저희가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정원은 확 늘려줬는데 현원은 중간중간에 저희가 정리를 해서 22년도, 23년도 단계적으로 늘려줬거든요. 그래서 올해 현원이 3명이 늘었습니다. 현원이 3명이 늘어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가 조금 늘어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있는 인력에 대한 봉급 인상 같은 것, 그다음에 기본 경비가 조금 늘어서 4억 정도 늘린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황미상 위원   인건비가 2명 증원됐다는 이야기시지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황미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동의안에 관해서 질문드릴 건 아니고 비용추계가 올라왔는데 내년에 우리 용인시가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 기업지원과 산업진흥원에서는 예산을 전혀 줄일 생각이 없나 봐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이진규 위원   여기는 예산을 전혀 줄일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지금 감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부서는 한 사업을 없애고 이걸 다 다른 데에 사업비를 다 태워버렸어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산 계상은 3억 정도 올해보다 늘린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아직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희 계상한 대로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22년도부터 산업진흥원으로 되면서 기업들이 진흥원에 대한―분석한 결과는 없지만―호감이 상당히 늘었고요. 의존하는 비율이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 기업지원과도 있지만 진흥원에 대해서 창업이나 시제품 제작이나 수출이나 중소기업이나 ICT 쪽 그런 데에서 요구하는 게 많이 있어서 예산을 늘리는 쪽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진규 위원   기업지원과만 예산이 늘어난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 다른 데는 다 줄였는데. 
하여튼 이거는 지금 이야기할 건 아니고 내년 본예산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재)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이동노동자 쉼터(1호점,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이동노동자 쉼터(1호점,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0시21분)

○위원장 신현녀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이덕재   농림축산국장 이덕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림축산국 소관 의안번호 제2024-141호 2025년도 용인시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진흥기금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기금으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의거 2025년 용인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입니다. 
농업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농업경영자금과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을 1%의 저리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출연금은 올해와 동일한 50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녀   농림축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4-141호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0월 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배정받는 게 8억 5000 받았지요?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예, 현재. 
이진규 위원   출연금을 혹시 더 내면 더 받을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저희한테 배정된 거는 일차적으로 하고요. 도에서 기금을 운영하다가 다른 시군구에서 잉여가 되면 다시 저희한테 배정을 하게끔 하는 기회를 주거든요. 
이진규 위원   그게 한 2회 추경 때는 예산이 들어올 수 있나요? 애초에 배정하다가 남으면 올해 다시 재배정해 줄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예, 도에서 운영하다가 그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추가로 해 줘서 저희가 그것을 다시 쓸 수 있게끔. 
이진규 위원   그러면 출연금을 5000만 원만 주면 거기서 만약에 추가되면 그 돈은 어떻게 충당하지요?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그거는 타 시군구에서는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을 도에서 운영해서 신청이 많은 타 시군구에 배정해 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출연기금은 5000만 원을 내지만 실제로는 저희는 해마다 낸 기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저희 농민들이 보고 있는, 
이진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지금 8억 5000을 받으려고 5000만 원 출연금을 내잖아요. 만약에 이것보다 더 가져올 건데 가져오면 우리가 동의한 금액이 5000만 원인데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충당하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그거는 이 5000만 원으로 저희는 끝나는 거고요. 
이진규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재배정받으려면,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추가로 재배정받아도 저희는 이 5000만 원, 
이진규 위원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예. 
이진규 위원   다행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추가로 저희가 부담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가한테 큰 도움이 돼서, 사실은 1%라는 게 큰 도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4년도에 15개소로 해서 15개가 나갔는데 혹시 이거 홍보 활동은 어떻게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저희가 농가에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사업이 세 가지 사업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경영자금하고 시설자금하고 이거는 저희가 이런 융자가 있다는 것은 농가에 거의 일대일 홍보로, 
이진규 위원   일대일 홍보를 어떻게 해요?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문자로도 보내고 읍면을 통해서라도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모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요? 저도 이 문자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게 괜찮은 사업인데 6000만 원씩 가고 시설비가 가다 보면 일반 농가들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15개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조금 더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6000이 아니고, 사람들은 농협에서 주는 그런 돈을 100만 원, 200만 원 빌려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은 농가에서 보면 정말 뭉텅이 돈이거든. 이런 것을 농민들이 세세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더 고민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농업경영자금으로 15농가고요. 저희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으로도 5농가에 금액으로 하면 현재 18억 정도 융자가 나간 상태입니다. 
이진규 위원   이게 하다 보면 일반 농가들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6000만 원을 쓸 정도면 농민들은 1% 이자도 빚이라고 생각해서 잘 안 쓰는데 이런 금액이 쪼개져서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가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농가들이 빚이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대부분 농협에서 싸도 4%, 5%대. 그런데 1%대는 완전히 황금이거든.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나눠 썼으면 좋겠어요. 6000만 원씩, 1억씩 빌려 쓰는 사람들은 웬만큼 먹고사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최혜진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림축산국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2025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0시29분)

○위원장 신현녀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한상욱   환경국장 한상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4-142호 2025년도 용인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대상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팔당상수원의 갈등 문제를 중재하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전국 최초의 협의기구입니다.
주요 사업은 팔당호 수질보전과 지역발전 조화방안 연구,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주민교육 및 홍보 등을 하고 있으며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은 매년 팔당유역 7개 시군이 균등하게 분담하여 기관 운영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녀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4-142호 2025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0월 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에 대한 출연금으로 수질보전과 지역발전 방안 연구 및 추진을 위한 목적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우리 용인시가 군사지역하고 수변지역에 대해서 중첩 규제를 해제한다는데 시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게 뭐가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임영선   저희가 이중 규제라서 재산권 행사할 때 군사보호구역에 따른 규제도 적용받고 수변구역에 대한 규제도 받고 그래서 현재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군사보호구역은 수변구역에서 당연히 제척시킬 수 있는 법령 근거가 있어서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해서 수변구역 해제라도 적용을 안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군사 규제보다 수변구역 규제가 더 심하다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임영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사보호구역은 군부대에서 협의하는 관계라서 어떠한 경우에 협의를 해 주는 건지 정확히 저도 모르고 있지만 그래도 현재는 대부분 군사보호구역이라도 군사작전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변구역은 원천적으로 각종 인허가·개발 이런 것을 불허하는 상황이라서 규제가 더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실 때는 군사보호구역보다는 수변구역이 규제가 더 심하다고 했는데 군사지역의 규제를 모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임영선   그런데 저희가 행정 업무를 하면서 저희가 직접 협의는 안 하지만 환경 관련도 같이 협의가 되는 걸로 봐서는, 군사보호구역 내에 왕왕 협의 요청이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걸 왜 질문하냐면 이걸 시에서 발표했는데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물어봐요, 뭐가 어떻게 규제가 풀리는 거냐고. 그런데 정확한 내용도 없이 계속 그것만 선전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알고 있을까 했는데 우리 과장님도 지금 모르고 계시네요. 
○환경국장 한상욱   일단은 이중 규제로 인해서 수변구역에 따른 재산권 침해는 당연히 여태까지 주민들이 알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바뀔지 부분이 관건이 되겠는데요. 환경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변구역 해제에 따른 수질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이에 따른 수변구역 내 개발로 인해서 오염이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을 시킨다든지 2030오염총량 3단계에 반영시켜서 적정한 오염에 대한 부분을 수질을 담보로 하는 범위 내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재산권 침해가 훨씬 더 줄어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규 위원   과장님, 혹시 이런 것을 세밀하게 알 수 있게 어떤 자료나 이런 것을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임영선   현재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확정은 언제까지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임영선   확정이 되면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미상 위원   과장님, 주요 사업에 보니까 수질 유지·개선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의 자율적인 실천 방안을 위해서 뭐를 마련했다고 했었지요? 
○환경정책과장 임영선   예. 
황미상 위원   2023년 연구용역 관리한 이후에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제도 개선 방안을 위해서 관리한 이후에 제도 개선이 뭔가 된 게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임영선   이게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협의체에서 연구용역은 이렇게 해서 환경부에 건의는 하는데 근본적으로 환경부는 팔당 수질보전을 위해서 규제를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해서 이렇게 해소가 되기는 한계가 있는 사항인 거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수계협회에서 7개 시의 공통적인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어떤 연구용역에 대한 연구용역 전후의 효과는 비교하기가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황미상 위원   연구용역을 했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환경정책과장 임영선   왜 그러냐면 저희는 당연히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환경부에 건의는 합니다. 건의는 하는데, 
황미상 위원   그럼 연구용역하기 전과 후에 달라진 개선점이 뭔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환경정책과장 임영선   반드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환경부의 입장은 팔당에 대한 규제는 2000만 명의 수도, 시민들의 생명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라서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황미상 위원   어쨌든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계속적으로 하는 거니까, 용역까지 줘서 하는 거니까 꾸준히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영선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웅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거 협의회 생기고 나서 지역 민원이 확실히 많이 줄기는 했나요? 
○환경정책과장 임영선   지역 주민들의 소소한 것들, 주민지원사업 추진 시에 불편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불합리한 소소한 규제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부에서 반영해 주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규제 지역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전달하는 기능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영웅 위원   협의회를 적극 활용해 주셔서 주민들의 민원과 우리 지자체로 들어오는 민원들을 최소한으로 줄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그런 부분에서 협의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래서 협의회 활동을 적극 권장해 주시면서 우리 행정업무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임영선   감사합니다. 
강영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이 연구조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팔당수계 수변지역 지정 현황 정리 조사연구가 내년에 진행하면 2차 연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하고 내년 이렇게 2차 연도로 하던데 이게 어떤, 
○환경정책과장 임영선   안건 상정은 주로 7개 시에서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면 협의회에서 의사결정을 통해서 안건 상정이 되는 구조라서 매년 연구과제도 달라지고 또 어떤 것은 장기과제로 연구하는 것도 있고 단기과제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사항이라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조금이라도 해소되거나 아니면 생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거라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거고 연구를 통해서 논리적인 밑바탕하에 환경부에 건의하는 사항이거든요. 
이윤미 위원   보니까 구역 지정 현황에 대한 DB 구축도 하고 직원별 지도도 제작하고 해서 좀 더 세밀하게 DB 구축하고 지적 자료를 쌓는 데에 초점을 맞춘 연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차별로 정리가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편의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건의할 수 있는 용역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당부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임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하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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