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16일(수)10:00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용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 2. 용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 3. 용인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4.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용인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25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7. 2025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8. 용천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수영장) 건립 기본협약 동의안
- 9. 백암복합문화센터(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기본협약 동의안
- 10. 2025년도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11.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
- 12. 2025년도 (재)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 13.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용인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상정된 안건
- 1. 용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안지현 의원 대표발의)(안지현·이창식·김진석·김상수·임현수·윤원균·김희영·장정순·황재욱·안치용·김길수·신나연·이상욱·박병민·기주옥 의원 발의)
- 2. 용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김희영·김상수·임현수·윤원균·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 발의)
- 3. 용인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임현수·남홍숙·김희영·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 발의)
- 4.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용인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2025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 7. 2025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 8. 용천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수영장) 건립 기본협약 동의안(시장제출)
- 9. 백암복합문화센터(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기본협약 동의안(시장제출)
- 10. 2025년도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 11.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 12. 2025년도 (재)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 13.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4. 용인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용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안지현 의원 대표발의)(안지현·이창식·김진석·김상수·임현수·윤원균·김희영·장정순·황재욱·안치용·김길수·신나연·이상욱·박병민·기주옥 의원 발의)
(10시04분)
○안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지현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창식·김진석·김상수·임현수·윤원균·김희영·장정순·황재욱·안치용·김길수·신나연·이상욱·박병민·기주옥 의원 등 총 15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48호 용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문제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 수립과 사업의 시행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비밀 준수의 의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용인시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창식·김진석·김상수·임현수·윤원균·김희영·장정순·황재욱·안치용·김길수·신나연·이상욱·박병민·기주옥 의원 등 총 15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48호 용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문제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 수립과 사업의 시행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비밀 준수의 의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용인시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148호 용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여 용인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방계획을 통한 사업 시행으로 용인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각 개별 조문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4-148호 용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여 용인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방계획을 통한 사업 시행으로 용인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각 개별 조문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임현수·윤원균·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49호 용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민이 문화예술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의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활성화하고자 발의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문화예술교육 활동 촉진을 위한 지역거점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용인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용인시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임현수·윤원균·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49호 용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민이 문화예술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의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활성화하고자 발의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문화예술교육 활동 촉진을 위한 지역거점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용인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용인시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149호 용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 문화예술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조례안 제6조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여 용인시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각 개별 조문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4-149호 용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 문화예술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조례안 제6조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여 용인시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각 개별 조문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김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과 임현수·남홍숙·김희영·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50호 용인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정신건강 위기 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등을 위한 지원체계, 공공 병상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응급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과 임현수·남홍숙·김희영·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50호 용인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정신건강 위기 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등을 위한 지원체계, 공공 병상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응급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150호 용인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6조 입원 지원체계의 마련 및 제7조 공공 병상 확보 및 운용비 지원으로, 응급 정신질환자로 인한 자해 및 타해 위험 등의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 정신질환자 및 용인시민의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각 개별 조문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4-150호 용인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6조 입원 지원체계의 마련 및 제7조 공공 병상 확보 및 운용비 지원으로, 응급 정신질환자로 인한 자해 및 타해 위험 등의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 정신질환자 및 용인시민의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각 개별 조문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주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총 2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총 2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복지여성국장 오선희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2호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보훈기금의 존속기한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기금운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 위원 비율을 확대하여 심의위원 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변경하였으며, 위원의 임기에 연임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호 용인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각호 조문 순서와 상위법 근거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우선구매 대상 물품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 수립 기간을 매년 초에서 매년 3월 31일까지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2호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보훈기금의 존속기한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기금운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 위원 비율을 확대하여 심의위원 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변경하였으며, 위원의 임기에 연임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호 용인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각호 조문 순서와 상위법 근거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우선구매 대상 물품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 수립 기간을 매년 초에서 매년 3월 31일까지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132호부터 133호까지 복지여성국 소관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용인시 보훈기금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민간전문가 위원 비율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용인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용인시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문 각호의 순서를 조정하고 용어를 변경하여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4-132호부터 133호까지 복지여성국 소관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용인시 보훈기금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민간전문가 위원 비율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용인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용인시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문 각호의 순서를 조정하고 용어를 변경하여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총 7건의 안건은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총 7건의 안건은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용천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수영장) 건립 기본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백암복합문화센터(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기본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재)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문경섭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문경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25호부터 제131호까지의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4-125호 2025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025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금은 2024년 최종 예산안 대비 19억 461만 1000원이 증액된 109억 93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주요 증액 사유로는 내년도 신규 운영 예정인 흥덕청소년문화의집 관련 사업비 및 물건비,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사업비 5억 1910만 7000원, 인건비 1억 8575만 6000원, 물건비 11억 3008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126호 2025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025년도에는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로 운영비를 자체 충당 가능하여 운영비 제외 장학기금 출연금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4-127호 용천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기본협약 동의안입니다.
2023년 경기도교육청 학교 수영장 증축사업에 선정되었고, 2024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추가 선정됨에 따른 기본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천초 학교복합시설은 교육청 및 교육부에서 건립비용과 부지, 건립공사를 시행하고 운영은 시에서 맡을 예정이며 지하 1층과 지상 1층, 연면적 약 1,800㎡ 규모의 정규 25m 5레인, 유아용 15m 2레인과 유아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2026년 2월 준공될 예정으로 학교 생존수영 시간 외에는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4-128호 백암복합문화센터 공모사업 기본협약 동의안입니다.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학생 교육·돌봄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백암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이 지난 2023년 선정되었으며, 공모 신청을 위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협약 체결 시 용인시의회 승인 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 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백암초 학교복합시설은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돌봄교실 등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약 4646㎡의 시설로 총사업비는 약 288억 원이며, 30%인 87억 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백암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은 2026년 하반기 착공, 2028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129호 2025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025년도 출연금은 2024년 예산 대비 33억 6446만 7000원이 증액된 215억 84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건비 정책인상률과 노후화된 무대 장비 교체 등을 위하여 재단 운영비 15억 5816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용인포은아트홀 객석 공사 완료에 따른 공연 확대 등 문화예술사업비 12억 627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130호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용인시·경기도·경기콘텐츠진흥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간 제3차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콘텐츠기업 지속 보증지원을 위한 특례보증금 4000만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4-131호 2025년도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용인시축구센터의 2025년도 출연금은 금년 대비 4815만 6000원이 증액된 31억 72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호봉,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인상에 따른 인건비 21억 74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생 피복비, 훈련용품 등 경상이전에 9억 97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25호부터 제131호까지의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4-125호 2025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025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금은 2024년 최종 예산안 대비 19억 461만 1000원이 증액된 109억 93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주요 증액 사유로는 내년도 신규 운영 예정인 흥덕청소년문화의집 관련 사업비 및 물건비,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사업비 5억 1910만 7000원, 인건비 1억 8575만 6000원, 물건비 11억 3008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126호 2025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025년도에는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로 운영비를 자체 충당 가능하여 운영비 제외 장학기금 출연금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4-127호 용천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기본협약 동의안입니다.
2023년 경기도교육청 학교 수영장 증축사업에 선정되었고, 2024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추가 선정됨에 따른 기본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천초 학교복합시설은 교육청 및 교육부에서 건립비용과 부지, 건립공사를 시행하고 운영은 시에서 맡을 예정이며 지하 1층과 지상 1층, 연면적 약 1,800㎡ 규모의 정규 25m 5레인, 유아용 15m 2레인과 유아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2026년 2월 준공될 예정으로 학교 생존수영 시간 외에는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4-128호 백암복합문화센터 공모사업 기본협약 동의안입니다.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학생 교육·돌봄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백암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이 지난 2023년 선정되었으며, 공모 신청을 위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협약 체결 시 용인시의회 승인 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 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백암초 학교복합시설은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돌봄교실 등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약 4646㎡의 시설로 총사업비는 약 288억 원이며, 30%인 87억 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백암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은 2026년 하반기 착공, 2028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129호 2025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025년도 출연금은 2024년 예산 대비 33억 6446만 7000원이 증액된 215억 84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건비 정책인상률과 노후화된 무대 장비 교체 등을 위하여 재단 운영비 15억 5816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용인포은아트홀 객석 공사 완료에 따른 공연 확대 등 문화예술사업비 12억 627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4-130호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용인시·경기도·경기콘텐츠진흥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간 제3차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콘텐츠기업 지속 보증지원을 위한 특례보증금 4000만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4-131호 2025년도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용인시축구센터의 2025년도 출연금은 금년 대비 4815만 6000원이 증액된 31억 72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호봉,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인상에 따른 인건비 21억 74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생 피복비, 훈련용품 등 경상이전에 9억 97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125호부터 131호까지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5년도 용인시 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5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5년도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총 5건의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출연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안건들로, 예산안 편성의 세부적 적정성은 본예산안 심사 시 판단키로 하고, 본 동의안들의 개괄적인 부문을 살피면 절차 이행적인 면에서 위법성은 없으며 일반적 회계 질서에 반하는 사항과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율 범위에 저촉되는 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용천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수영장) 건립 기본협약 동의안, 백암복합문화센터(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기본협약 동의안, 이상 총 2건의 학교복합시설 기본협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제2항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사항으로, 학교복합시설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용인시의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예산 대비 기대효과의 비교·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운영 시에는 지역주민들의 학교복합시설의 이용이 원활하고 불편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 방안에 대한 용인교육지원청, 학교 등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4-125호부터 131호까지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5년도 용인시 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5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5년도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총 5건의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출연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안건들로, 예산안 편성의 세부적 적정성은 본예산안 심사 시 판단키로 하고, 본 동의안들의 개괄적인 부문을 살피면 절차 이행적인 면에서 위법성은 없으며 일반적 회계 질서에 반하는 사항과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율 범위에 저촉되는 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용천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수영장) 건립 기본협약 동의안, 백암복합문화센터(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기본협약 동의안, 이상 총 2건의 학교복합시설 기본협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제2항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사항으로, 학교복합시설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용인시의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예산 대비 기대효과의 비교·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운영 시에는 지역주민들의 학교복합시설의 이용이 원활하고 불편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 방안에 대한 용인교육지원청, 학교 등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예.
○김희영 위원 언제 흥덕문화의집이 오픈되지요?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저희가 7월 1일 개관 예정입니다.
○김희영 위원 언제요?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25년도 7월 1일.
○김희영 위원 내년에요. 장소는 어디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지금 영덕1동 주민센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요. 현재 저희가 문화의집이 몇 군데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지금 4개소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장소. 그러니까 지금 수지에 있고, 신갈에 있고, 그다음 어디에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유림동에.
○김희영 위원 유림동에 있고. 그다음 이것도 흥덕에 있어서 네 군데가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문화의집 시설 운영에 대해서 저희 수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건데. 운영시간의 문제점이 항상 대두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왜냐하면 청소년들 이용 시간이 방과 후에 이용하거나 주말에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운영시간 문제가 항상 대두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예.
○김희영 위원 그래서 시설이 생기고 나서 이 부분도 또 여기에서도 발생될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것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청소년미래재단 같은 경우 청소년 관련 시설 청소년지도사 의무 배치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재단 같은 경우 예전에 1명밖에 채용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보통 2명이었고. 문화의집은 1명이잖아요.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지금 법적으로 저희가 문제 될 만한 것은 없고 다 적합하게 배치가 됐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요. 언제 배치가 됐나요? 미래재단은 언제 뽑으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저희가 꽤 오래전에 그거에 법적으로 맞게,
○김희영 위원 제가 작년에 알아봤을 때 1명, 청소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던 건데. 그럼 언제 배치 되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저희가 그 재단 내에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발령을 통해서 바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런 부분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예.
○김희영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의무 배치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본 결과 그때는 1명밖에 없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의무 배치에 대한 것들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2027년부터는 현장실무 능력을 갖춘 지도사 배치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력 있는 청소년지도사들을 배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문화의집뿐 아니라 수련원 이런 데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흥덕청소년문화의집이 생기면서 각각 세 군데 있는 문화의집이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다른 시설에 비해서 많이 좀 낙후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흥덕청소년문화의집이 생기면서 각각 세 군데 있는 문화의집이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다른 시설에 비해서 많이 좀 낙후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예.
○김희영 위원 이것에 대한 것 격차를 앞으로 어떻게 좁혀가실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지금 그래도 좀 그중에서 가장 열악한 데가 유림입니다. 유림을 이번에 저희가 리모델링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조금 어려워서 현재는 한강수계 관련된 예산 쪽으로 저희가 요청하고 있고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유림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예산을 저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조금씩이나마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신갈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꺼번에 돈을 투입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조금씩,
○김희영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외부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내부 시설에 대해 현재 있는 경우도, 예를 든다면 수지 같은 경우를 보면 장애인시설하고 장애인복지관, 수지노인복지관, 문화의집하고 비교했을 때 시설이 내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미래청소년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부서나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왜냐하면 흥덕청소년문화의집이 생기면서 거기에 대한 비교가 더 확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인근에 있는 성남, 수원, 고양 이런 데 보면 저희가 가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많이 낙후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시설에 대한 점검을 내년에 7월 1일 흥덕 개관을 앞두고 그런 전체적인 문제점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흥덕청소년문화의집이 생기면서 거기에 대한 비교가 더 확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인근에 있는 성남, 수원, 고양 이런 데 보면 저희가 가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많이 낙후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시설에 대한 점검을 내년에 7월 1일 흥덕 개관을 앞두고 그런 전체적인 문제점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국장님.
지금 저희가 일괄적으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내년도 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이 5건이 올라와 있어요. 보면 저희가 구청도 있고 산하기관들도 있는데 어떤 예산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나요?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괄적으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내년도 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이 5건이 올라와 있어요. 보면 저희가 구청도 있고 산하기관들도 있는데 어떤 예산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나요?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문경섭 예산에 경중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행정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분도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균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도 각 구청에서 같이 직원분들이나 지역의 민원인분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세수 감소로 인해서 예산 편성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구청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깎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산하기관들 올라온 예산을 대략적으로 보면 어쨌든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다 시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이런 사업비나 운영비, 인건비들이 앞으로 계속 증가하는 차원에서, 작년에도 어떤 방만한 인력 충원과 운영에 따른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깎았어요. 깎았을 때 어떤 언론 플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희한테 엄청난 압박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각 담당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상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이게 올라오는 것인가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이런 사업비나 운영비, 인건비들이 앞으로 계속 증가하는 차원에서, 작년에도 어떤 방만한 인력 충원과 운영에 따른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깎았어요. 깎았을 때 어떤 언론 플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희한테 엄청난 압박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각 담당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상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이게 올라오는 것인가요?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문경섭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에 대한 부분 계속 시설이 신설되면서 새로운 위탁업무가 증가되고 해서 예산 증가 요인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출자·출연기관이나 이런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제대로 투입해서 결과물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요. 이런 인력 관련의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계속 지속해서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자체로 분석해서 최적의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저희도 최대한 절감하고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단순하게 산하기관들에 대한 운영을 축소하거나 예산을 주지 말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문경섭 그런 건 아닙니다.
○임현수 위원 각 구청에서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실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들이 많이 줄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일차적으로 각 담당 부서에서 면밀하게 판단하셔서 이런 부분을 올려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년도에 또 여기가 평가해서 없어지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대충 운영해도 똑같은 예산을 어느 정도 받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문경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저희가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 이자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자수입 가지고도 운영비가 적용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출연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기주옥 위원 이자수익이 늘 거라는 것은 워낙에 금리가 높아졌으니까 예상이 됐던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예상되는 이자수익이 있고 사업 규모가 있고 그 사이에 발생하는 잉여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잉여금을 운영비로 돌린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예, 그렇습니다.
○기주옥 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기사가 나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업들, 장학금 기탁 바늘구멍’ 해서 기사가 났고 우리 용인시장학재단에 관한 내용이에요. 알고 계실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업들, 장학금 기탁 바늘구멍’ 해서 기사가 났고 우리 용인시장학재단에 관한 내용이에요. 알고 계실까요?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예.
○기주옥 위원 기사를 모르는, 이것을 접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간단히 내용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적합·부적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통과하면 그때 저희가 기탁금을 받고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그 내용이 그러면 혹시 다른 시도에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아니요, 다른 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주옥 위원 다 마찬가지지요?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예, 그렇습니다.
○기주옥 위원 그러면 결국 조건이 똑같다고 했을 때 기사의 내용을 보면 우리 시가 인구 대비 사업 규모나 기금 규모가 비슷한 타 시도에 비해서 사업 규모도 적고 기금도 적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사업 규모나 기금 규모가 인구 대비 적은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기부금 심사 과정은 동일해요.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저희도 인근 시를 확인해 봤는데 특례시하고 인근에 있는 성남하고 화성까지 저희가 전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을 경우 저희가 아주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기주옥 위원 맞습니다. 출연금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보니 출연금 규모도 매년 출연되는 금액을 보니까 수원시나 성남시 같은 경우 오히려 훨씬 적어요. 작년 24년 기준으로 3억, 4억, 5억 이 정도 수준이고.
그런데 오히려 사업 규모는 비슷해요, 동일하고. 그러면 지금 출연금도 매년 비슷한 수준인 거고 기부금 심사받는 과정도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조건은 똑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량은 타 지자체보다 적다고 기사에서는 지적하고 있고 수치를 보니 맞는 말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결국은 같은 비슷한 규모의 기금으로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서 수익의 차이가 발생할 것 같고 또 사업을 얼마나 알차게 하느냐, 잉여금을 남기지 않고 우리가 받은 예산 수입으로 얼마나 더 꽉 채운 사업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용인시장학재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그런데 오히려 사업 규모는 비슷해요, 동일하고. 그러면 지금 출연금도 매년 비슷한 수준인 거고 기부금 심사받는 과정도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조건은 똑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량은 타 지자체보다 적다고 기사에서는 지적하고 있고 수치를 보니 맞는 말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결국은 같은 비슷한 규모의 기금으로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서 수익의 차이가 발생할 것 같고 또 사업을 얼마나 알차게 하느냐, 잉여금을 남기지 않고 우리가 받은 예산 수입으로 얼마나 더 꽉 채운 사업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용인시장학재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좀 적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장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초중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에서 조금 신청이 저조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것들은 한국장학재단이나 타 장학금하고 중복돼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는 저희가 일일이 대사를 해서 중복된 사람들 것에 대해서는 다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잉여금이 조금 많이 남은 것 같고요. 저희가 출연금 이외에 그런 이해관계가 없는 기탁금들을 좀 받기 위해서 장학재단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올해 금액이 현재는 좀 적기는 해요, 71건인가 해서 30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런데 연말 정도 되면 많은 기탁금들이 들어오고. 작년 같은 경우 2억 원 정도 저희가 기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 많이 노력도 하고 있고 조금만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한국장학재단이나 타 장학금하고 중복돼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는 저희가 일일이 대사를 해서 중복된 사람들 것에 대해서는 다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잉여금이 조금 많이 남은 것 같고요. 저희가 출연금 이외에 그런 이해관계가 없는 기탁금들을 좀 받기 위해서 장학재단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올해 금액이 현재는 좀 적기는 해요, 71건인가 해서 30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런데 연말 정도 되면 많은 기탁금들이 들어오고. 작년 같은 경우 2억 원 정도 저희가 기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 많이 노력도 하고 있고 조금만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말씀해 주신 부분들뿐만 아니라 저는 두 가지 부분에서 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에 대한 적극성 부분인데요. 매년 보니까 수입 대비 잉여금 남는 수준이 10% 이상으로 보여요. 사업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기사가 났는데 잉여금이 그렇게 매년 남고 있어요. 그리고 24년 기준으로 3억이 남아요. 충분히 이자율 높아지는 것 예상할 수 있었을 건데 이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전년 대비 똑같이 사업하지 뭐’라는 방식으로 계속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예상되는 잉여금이 남는다고 생각하고.
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경제 많이 어렵고 청년들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 우리가 더 찾아보면 장학금 혜택이 필요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각지대 발굴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사업 모색을 하시면서. 우리가 제한된 수입으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최대한 이 돈을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로는 사업에 대한 적극성 부분인데요. 매년 보니까 수입 대비 잉여금 남는 수준이 10% 이상으로 보여요. 사업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기사가 났는데 잉여금이 그렇게 매년 남고 있어요. 그리고 24년 기준으로 3억이 남아요. 충분히 이자율 높아지는 것 예상할 수 있었을 건데 이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전년 대비 똑같이 사업하지 뭐’라는 방식으로 계속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예상되는 잉여금이 남는다고 생각하고.
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경제 많이 어렵고 청년들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 우리가 더 찾아보면 장학금 혜택이 필요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각지대 발굴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사업 모색을 하시면서. 우리가 제한된 수입으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최대한 이 돈을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알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금 역시, 기금도 우리가 보면 정기예금으로 계속하고 계세요. 이 부분 또한 우리가 조금 더 사업가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잉여금도 남는 거 만약에 기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다면 기금 규모가 편입을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운영비로 쓰시겠다는 부분인 것, 기금 역시 규모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다른 금융상품이랄지 이런 부분도 더 모색을 하셔서 그냥 안주하기보다는 수익을 더 늘릴 수 있는, 같은 조건에서 수익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이 두 가지도 앞으로는 같이 장학재단 운영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알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천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수영장) 건립 기본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천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수영장) 건립 기본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8번하고 9번하고 과장님께서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내용은 따로따로 다르지만 함께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처인구에 수영장이 가야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용천초등학교 복합시설에 대해서 수영장이 가야 되는데 여기를 보니까 유아풀이 가게 돼 있네요. 사실은 수지에 여성회관, 그러니까 지금 평생학습관 수영장이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유아풀을 없앤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초등학생 3, 4학년 생존수영이 있지요. 지금까지는 여기 아이들이 어디로 수영 수업을 받으러 갔었나요?
우리가 초등학생 3, 4학년 생존수영이 있지요. 지금까지는 여기 아이들이 어디로 수영 수업을 받으러 갔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처인구 같은 경우 초등학교가 32개교가 있습니다. 저희 공공시설 4개소가 있고 민간이 2개소가 있어서 그 여섯 군데를 이용하면서 생존수영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순 위원 그 지역에 민간이 운영하는 곳은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그쪽은 없고 민간이 이용하는 곳은 여기 역북동에만 있습니다.
○장정순 위원 역북동에만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예.
○장정순 위원 수지하고 기흥하고는 많이 다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그렇습니다.
○장정순 위원 이 운영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차후 운영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다닐 때 위원님들이 염려하셨던 것을 들었을 때 충분히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쨌든 주민들한테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든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는 운영비를 100% 지급하고 있지만 교육부나 이런 쪽에 저희 지자체에서 계속 건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령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거만 마련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상해서 당연히 저희만 100%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장정순 위원 1년에 10억 정도는 운영비가 들어가,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수영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들 거라고 예상합니다.
○장정순 위원 수영장은 아마도 거의 적자일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 그 운영비는 용인시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50 대 50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저희도 그러고 싶습니다.
○장정순 위원 또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같이 말씀을 나누러 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하셨지요?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예.
○장정순 위원 어떤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교육청에서 개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장정순 위원 그래요, 학교 개방에 대해서 이 부분하고는 동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기가 돼 있기 때문에 개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시설물 중 활용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짚어드릴게요. 2019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권고를 통해서 학교 체육시설을 국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 권고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기관 업무협약을 보면 처인구에는 14개 학교가 업무협약을 맺었고 기흥은 13개, 수지는 3개 학교가 업무협약을 우리 시장님과 함께 맺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너무 업무협약에 함께하지 못한 것이 드러나 보이지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할지라도……주에 3회 이용하지요? 그리고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한 번 이용할 수 있게끔 돼 있지만 막상 저희가 하려고 하면 또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인건비 이런 내용으로 교장선생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교육지원청과 과장님 과에서, 용인시에서 더 긴밀하게 협약을 맺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현행 관련 법령을 알아봤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보면 학교시설 등의 이용에 대해서 법률이 있고요. 또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대해서 도서관 개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에서도 보면 제3조에 교육감의 책무가 있습니다. ‘학교 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장의 책무가 있어요. 교육감 책무가 있고 학교장 책무가 있습니다. 학교장의 책무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및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있습니다. 이 업무협약을 보면 노력한 것은 보여요. 그러나 현실하고 너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한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보면 개방 원칙이 있어요. 이러한 규칙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개방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과장님?
학교 시설물 중 활용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짚어드릴게요. 2019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권고를 통해서 학교 체육시설을 국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 권고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기관 업무협약을 보면 처인구에는 14개 학교가 업무협약을 맺었고 기흥은 13개, 수지는 3개 학교가 업무협약을 우리 시장님과 함께 맺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너무 업무협약에 함께하지 못한 것이 드러나 보이지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할지라도……주에 3회 이용하지요? 그리고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한 번 이용할 수 있게끔 돼 있지만 막상 저희가 하려고 하면 또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인건비 이런 내용으로 교장선생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교육지원청과 과장님 과에서, 용인시에서 더 긴밀하게 협약을 맺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현행 관련 법령을 알아봤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보면 학교시설 등의 이용에 대해서 법률이 있고요. 또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대해서 도서관 개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에서도 보면 제3조에 교육감의 책무가 있습니다. ‘학교 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장의 책무가 있어요. 교육감 책무가 있고 학교장 책무가 있습니다. 학교장의 책무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및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있습니다. 이 업무협약을 보면 노력한 것은 보여요. 그러나 현실하고 너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한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보면 개방 원칙이 있어요. 이러한 규칙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개방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맞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장정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런 것을 보면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노력한 것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개방사업 참여 검토를 했어요. 이것은 대한체육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2015년에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20개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는 전무해요. 용인시는 대한체육회에서 이런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 지자체 보면 대전광역시는 17곳, 전라남도는 26곳, 전라북도는 9곳이 했습니다.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과연 참여한 곳은 어떠한 혜택을 주는지를 보면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3월에서 12월까지 운영 1개 개방시설당 1명의 관리매니저를 배치하고 학교시설을 관리하고 스포츠 자격을 소지한 관리매니저의 경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스포츠 강습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와 용인시는 여기에 발맞추어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용인시에서 교육지원청의 예산을 보면 12개 사업이 가고 있지요? 155억 6700만 원 돈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우리가 용인시에서 편성해 줄 때는 진짜 와서 말씀도 하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지요? 예산이 가면 끝입니다.
저는 그런 교육지원청에 진짜 반기 들고 싶지만 처인구의 낙후된 체육문화시설에 있어서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과장님과 국장님과 용인시에서는 교육청과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타 지자체 보면 대전광역시는 17곳, 전라남도는 26곳, 전라북도는 9곳이 했습니다.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과연 참여한 곳은 어떠한 혜택을 주는지를 보면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3월에서 12월까지 운영 1개 개방시설당 1명의 관리매니저를 배치하고 학교시설을 관리하고 스포츠 자격을 소지한 관리매니저의 경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스포츠 강습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와 용인시는 여기에 발맞추어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용인시에서 교육지원청의 예산을 보면 12개 사업이 가고 있지요? 155억 6700만 원 돈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우리가 용인시에서 편성해 줄 때는 진짜 와서 말씀도 하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지요? 예산이 가면 끝입니다.
저는 그런 교육지원청에 진짜 반기 들고 싶지만 처인구의 낙후된 체육문화시설에 있어서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과장님과 국장님과 용인시에서는 교육청과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알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사실 여러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셔요. 학교개방시설에 원칙이 있어서 하려고 해도 안 해 줘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학교개방시설만 조금만 해 준다면 사실 우리 체육시설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용인시 지출이 줄어들 건데 이렇게 있는 것들도 개방 안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학교시설 개방에서 최소한의 교육청소년과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과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위한 방안을 먼저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장정순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저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교육청에 이런 분위기나 입장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전달할 거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도 교육지원청과 함께 이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진짜 적극적으로 했다고 해도 결과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과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결과론이 있을 수 있도록 수지와 기흥과 처인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알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저는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처인구가 문화시설에 대해서 낙후해 있잖아요. 이것이 간다면 아이들과 주민들이 이용한다는데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고 운영비가 50 대 50으로 간다면 여기에 반대하실 위원님 안 계실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이걸 협의를 일궈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문경섭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학교시설에 대한 부분, 특히 체육시설 같은 부분은 주민들의 요구나 사용에 대한 그런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당근책도 하고 하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확대하고 그래서 지금 교육청과는 협의가 잘 되는데 사실 개별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개방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임하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학교장의 책무도 있습니다. 이것들 가지고 교육청과 함께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업무협약을 보면 너무 좋은 내용이에요.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알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용인시의 예산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렇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용인시의 예산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문경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향후 운영을 하게 된다면 지역주민들의 학교복합시설 이용이 원활하고 불편함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학교 관계 기관과의 확실한 협의를 요구하여 실시협약을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문경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국장님, 꼭 약속하실 수 있으신 거지요?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문경섭 예,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고요. 예.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천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수영장) 건립 기본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백암복합문화센터(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기본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백암복합문화센터(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기본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욱 위원 저는 다른 측면에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일단 동의안 예산 측면과 사용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얼마 소요되지요?
저는 일단 동의안 예산 측면과 사용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얼마 소요되지요?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저희 계획상으로는 288억 원입니다.
○황재욱 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가,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그 중 200억이 조금 넘습니다.
○황재욱 위원 그러면 지금 매칭이……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70%가 시비 지원입니다.
○황재욱 위원 7 대 3이지요. 많이 불리하네요, 판단했을 때는.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예.
○황재욱 위원 그래서 사실은 210억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예산인데요. 아까 장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역에는 사실 작고 큰 예산들이 쉽게 말해서 적게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사실 지역에는 2억, 3억 정도면 웬만한 주민들 편의시설 복지시설을 다 하게 되는데요. 지금 200억이라고 하면 2억씩 100개인가요? 100개인데 구별로 따져도 30곳 주민편의,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큰 예산인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200억이라고 하면 제가 과장님 제 방에 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조사를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예, 주민들 설문도 다 끝났고 학교, 학부모 대상으로도 설문을 다 했습니다.
○황재욱 위원 수요가 얼마 정도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홍현미 수요는 현재 여기가 원삼, 백암까지 다 했을 때 솔직히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 한 것에서는 80% 이상 나왔습니다.
○황재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 수요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200억이라는 큰 예산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저는 생각을 달리했던 부분이 200억이면 일단 백암이라든가 우리 시유지가 있다고 하면 그곳에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그 예산으로 훨씬 주민들 사용이라든가 또 소유권의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땅은 학교 땅이고 건물은 우리가 소유하는 이런 식의 등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상한 소유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200억이라고 하면 우리 백암 쪽 시유지에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문경섭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복합시설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백암지역에 이번에도 중앙투자심사 때 보고드렸을 때도 백암지역의 현재 수요는 상당히 낮은 부분이 있지만 향후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고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백암지역이 생존수영 같은 경우는 1시간 이상 나가야, 학생들이 불편을 굉장히 많이 겪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해서 백암초등학교에 복합시설을 했는데 일단 저희가 부지에 대한 부분은 부담이 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건데.
사실 시유지나 이런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어느 정도 교육비 예산도 확보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잘해 주시면 저희가 염려 없이 마음껏 개방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시설로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유지나 이런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어느 정도 교육비 예산도 확보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잘해 주시면 저희가 염려 없이 마음껏 개방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시설로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백암복합문화센터(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기본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백암복합문화센터(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기본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제가 아까 용천초등학교 시설 때 집행부에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학교시설 개방에 있어서 청소년과에 입장 표명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국장님께 입장 표명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국장님, 장정순 위원님의 말씀에 입장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문경섭 맞습니다. 학교복합시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현재도 학교지원, 학생들 교육지원을 위해서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학교복합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학교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 많은 시설이 개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국장님,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약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문경섭 많이 설득하고 해서 협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감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백암복합문화센터(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기본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재)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백암복합문화센터(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기본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재)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1년에, 내년에 31억 7000만 원 계상할 예정입니다.
○황재욱 위원 지금 우리 축구센터를 운영하는 용인시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우리 용인시에 예전에 축구를 위해서 2001년 설립이 돼서 계속 운영돼 왔고요. 위원님들이나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차 나아가서는 프로축구로 전환하면서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는 우승도 세 번 하고 성적도 좋아지고 있고, 아무튼 우리 축구센터가 성적도 좋아지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재욱 위원 그렇지요. 지금 축구센터 인원의 비율 중에 용인시민 학생과 타 지역 학생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일단 30%는 용인시민들 하고 있고요. 보통 보면 3 대 7 정도 비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재욱 위원 70%는 타 지역 학생이 와서.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예, 테스트 해서.
○황재욱 위원 여기 와서 쉽게 말하면 우리 용인시민 세금으로 축구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예, 그리고 뭐 무료는 아니고요. 월 140만 원씩 납부하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재욱 위원 지금도 수련원에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예, 맞습니다.
○황재욱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처음에 설립 목적이―물론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적어도 우리 시민을 위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 용인시민 학생들이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7 대 3 정도로 오히려 타 시군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이 축구센터가 정말 용인시에서 처음에 축구센터를 지었을 때 설립 목적과 부합하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타 시군보다는 우리 용인시민 학생들이 많이 와서 이 축구센터에서 좋은 기술을 배우고 앞으로 더 키워나가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타 시군보다는 우리 용인시민 학생들이 많이 와서 이 축구센터에서 좋은 기술을 배우고 앞으로 더 키워나가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시봉 예, 고민 좀 해 보고 축구센터와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황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재)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4항까지 총 2건의 안건은 처인구보건소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재)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4항까지 총 2건의 안건은 처인구보건소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강경신 처인구보건소장 강경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34호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 개정으로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조항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그 발급 수수료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6조 신설로 건강진단을 실시한 보건소는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해야 함에 따라 발급 수수료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발급 수수료는 기존과 동일한 3000원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의안번호 제135호 용인시 치매상담센터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6년 치매상담센터 위탁 업무 시 제정된 자치법규로, 2018년 치매관리 업무가 직영화되었고, 치매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관련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치매상담센터 사무 위탁 등에 관한 규정의 실효성이 없어져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34호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 개정으로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조항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그 발급 수수료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6조 신설로 건강진단을 실시한 보건소는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해야 함에 따라 발급 수수료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발급 수수료는 기존과 동일한 3000원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의안번호 제135호 용인시 치매상담센터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6년 치매상담센터 위탁 업무 시 제정된 자치법규로, 2018년 치매관리 업무가 직영화되었고, 치매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관련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치매상담센터 사무 위탁 등에 관한 규정의 실효성이 없어져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134호부터 135호까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등의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기준을 용인시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용인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에서 현재 치매 관련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및 사무위탁을 규정하고 있는 용인시 치매상담센터 설치·운영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4-134호부터 135호까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등의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기준을 용인시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용인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에서 현재 치매 관련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및 사무위탁을 규정하고 있는 용인시 치매상담센터 설치·운영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최경숙 2018년도입니다.
○기주옥 위원 그러면 6년 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조례 정비가 6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부분 같아서 조례 정비도 시기성 있게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게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질의 간단히 드렸습니다.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최경숙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