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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16일(수)10:00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4. 3. 구성·마북 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5. 4. 용인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
  6. 5.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추가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수 의원 대표발의)(임현수·김윤선·남홍숙·박인철·이교우·김태우·김병민 의원 발의)
  3. 2.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 3. 구성·마북 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 4. 용인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5.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추가의 건
  7. 6.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추가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윤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수 의원 대표발의)(임현수·김윤선·남홍숙·박인철·이교우·김태우·김병민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김윤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현수 의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윤선·남홍숙·박인철·이교우·김태우·김병민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51호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예우대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추가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에 관한 기술 방식을 변경하고 안 제4조제6호에서 병역명문가의 집 문패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선   임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151호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임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윤선·이교우·김병민·김태우·남홍숙·박인철 의원의 공동발의로 2024년 10월 2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임현수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고자 병역명문가의 집 문패를 제작 및 배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지원 사항과 병역명문가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 의원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현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 구성·마북 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윤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구성·마북 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구본웅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구본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4-143호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 규정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10월 월례회의 시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 2월 7일 우리 시 비시가화지역 중 계획관리지역과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 127.07제곱킬로미터를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고시한 이후 제도 관련 문의 및 비시가화지역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민원이 다수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7월 말까지 주민 및 관련 부서 등 의견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합리적인 개선점을 도출하여 우리 시 지역 실정을 감안하고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여 성장관리계획의 취지는 유지하되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적용한 성장관리계획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기준과 관련해서 우리 시 지역의 여건을 감안한 진입도로개설 기준을 차등화하였고 건축물 용도계획과 관련해서는 주거용 취지에 맞지 않는 각종 시설에 대해서 불허용도를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옹벽 설치 기준과 관련해서는 당초 옹벽 높이는 3m, 2단까지였으나 산지 지역에서는 3단까지, 옹벽 높이는 1단 최대 5m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변경 사항으로 경과조치에 대한 명확화, 기존 부지 증설 및 증축에 대한 성장관리계획 적용 기준 구체화 등 그간 제시된 의견 및 운영상 개선점을 전반적으로 검토·반영하였습니다. 
금해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경 성장관리계획을 변경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4호 구성·마북 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통해 지정된 구성·마북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구성·마북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으로 4년간 추진할 예정이며 위치는 기흥구 마북동 304번지 일원, 총 5만 5031평방미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비전으로는 ‘다시 빛나는 천년, 구성·마북’으로 정하고, 구성·마북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추진 전략으로는 첫 번째 ‘역사가 살아 있는 마을’, 두 번째 ‘문화가 숨 쉬는 마을’, 세 번째 ‘지속 가능한 마을’을 테마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 4월 경기 더드림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신청할 예정으로 관련 사업 내용은 공모 선정 이후 최종 확정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선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4년 10월 2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정책실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4-143호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2월 7일 수립 고시된 제3차 용인시 성장관리계획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선 및 변경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등 저촉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제6조제8항 삭제로 인한 연접개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고려하여 도로 용량 부족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14조제3항의 건축물 지하층 노출 높이는 과도한 지하층 높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 5m까지 허용하는 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15조 단서 조항의 단독주택의 주차시설 추가 확보 예외 사항은 최근 세대별 차량 대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제17조제2항5호의 경우 모호한 표현으로 인하여 옹벽의 최대 높이가 불명확하므로 이에 대한 문구를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4-145호 구성·마북 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성·마북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상위법령 등 저촉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비 산출 시 세부사업 계획에 대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남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성장관리계획이 이 전에 언제 변경됐지요? 
○도시개발과장 강창묵   2월 7일에 고시됐습니다. 
남홍숙 위원   그게 3차였지요? 
○도시개발과장 강창묵   예. 
남홍숙 위원   그러면 지금 몇 월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강창묵   지금 10월입니다. 
남홍숙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6, 7개월 만에 다시 바꾸시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창묵   일부만 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남홍숙 위원   그렇지요, 뭐 전면은 아니고 일부지만. 
그때에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을 10억 정도 세워 드렸던 것으로 기억해요.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창묵   8억 5000으로 계약돼 있습니다. 
남홍숙 위원   금액이 많다면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6, 7개월 만에 다시 고시를 한다고 하니…… 물론 자세히 살펴보고 정말 큰 문제가 있으면 한 달 안이라도 바꿔야 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때도 최선을 다해서 지형을 아주 면밀히 검토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거 또 이렇게 해 놓고 민원이라든지, 물론 의원님들 5분 발언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자료로 의원님들 시정질문, 5분 발언 해서 그 문제로 이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이거 또 한쪽에서 반대급부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러면 또 바꾸고 그럴 건 아니잖아요. 심사숙고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창묵   예. 
남홍숙 위원   도로 문제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도로를 8m로 다 일괄 처인구까지 다 만들어 놔서 사실은 이거 개발을 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하는 의구심은 있었어요. 하지만 큰 틀에서 봤나 보다 하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불과 6, 7개월 만에 다시 4m, 6m로 내리셨어요. 그 부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렸으면 개발하는 데 완화를 해 줬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이나 용인시에서 그렇게 완화를 해서 가게끔 하는 것은 좋지만 또 한편 처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6m, 4m가 맞지만 난개발도 걱정은 돼요. 그 부분을 잘 좀 살펴보시면서 가야 하지 않을까. 
정말 처인은 마지막 남은 보루예요. 개발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그렇지만 친환경으로 개발해야지 마구잡이식으로 4m, 6m 내주면서 개발하는 건 원치 않거든요. 그 부분은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창묵   예, 알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윤선   이교우 위원님. 
이교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것에 대한 취지를 여쭙고 싶어요. 우리가 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강창묵   취지는 ‘어지럽게’가 아니라 성장관리권역 안에서 계획적으로 개발하게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여러모로 조화롭게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였는데, 
이교우 위원   쉽게 말해서 난개발을 방지하자, 계획적인 개발을 하자, 이것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창묵   예. 
이교우 위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변경안을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성장관리계획이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할 거면 성장관리계획이 왜 필요한가, 기존의 규정대로 회귀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불과 3차 계획을 수립한 지 채 6, 7개월 만에―앞에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비용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만든 계획인데 민원 들어오고 이런 거 했다고 해서 6, 7개월 만에 다시 회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용역이 나오는 과정에서 우리 부서가 너무 손 놓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첫 번째,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께서 도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설명서를 주신 게 있어요. 12쪽을 보면 연접개발을 폐기하는 게 있어요. 연접개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6조8항이지요. 이 조항 자체를 삭제해 버려요, 이번에 변경안에서. 
간략하게, ‘연접개발이 뭐다’라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강창묵   연접개발은 진입도로를 하면서 기존의 도로 개발한 것과 합치다 보니 이 부분이 처음에 개발하는 사람들만 좋고 뒤로 가는 사람들은 다 연접에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그리고 옛날에 국토법에서도 연접이 제한돼 있고요. 여러 시군에 이렇게 보면 연접개발을 넣은 데가 화성 한 군데 있고 나머지들은 연접개발 두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현실성에 맞게 이렇게, 
이교우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가 국토법에도 있고 개발행위 허가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규정들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난개발의 소지가 있으니 그것을 막아 보자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연접개발 자체가 원래 국토법보다 규제가 강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삭제해 버려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게 왜 우리가 수립하고 있냐는 거예요. 
보면 연접개발이라는 게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전체로 묶어서 도로 폭이나 이런 것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후에 후발 주자로 개발되는 곳들은 연접개발로 인해서 이미 앞에 들어온 곳들, 그런 곳들의 폭이 있으니까 그걸 뒤에 개발되는 곳들도 예상을 해서 개발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국토법이나 이런 규정에는, 그 후발 개발하는 업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 문제가 심각하니, 그 규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난개발을 방지하자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장관리계획의 취지가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폐지해 버리면 그러면 이게 무슨 성장관리계획이냐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창묵   그런 것 외에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교우 위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도시개발과장 강창묵   도로라든지 기준을 저희가 도시계획조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어느 정도, 
이교우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큰 개발이 예상되는 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부를 앞부분이 먼저 개발이 들어와요. 거기에 맞는 법적 제한으로 들어오겠지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4m가 필요하다, 6m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들어오겠지요. 그 후에 들어오는 부지들은 어떻게 해결하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강창묵   교통량이 많은 다세대라든가 이런 게 들어올 때는 기본적으로 6m 도로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4m로 해서 들어왔다고 그러면 6m 이런 것들은 확보를 해서 들어가 있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이교우 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저의 지역구의 고기동이나 이런 쪽을 보면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미 도로는 정해져 버렸고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 뒤로 계속 개발이 돼요. 그러니까 뒤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 좁은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확보할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 뒤에 개발이 들어오는 곳들은 또 법적 요건을 갖춰서 들어와요.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어요. 그걸 방지하자고 우리가 연접개발이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걸 폐기해 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장관리계획은 규제예요. 규제를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규제가 너무 강하다고 해서 풀어 버리면 성장관리계획이라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옹벽 기준도 완화를 해요. 이것도 저는 할 말 많지만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17조5항, 설명서 자료를 보면 21쪽이네요. 17조5항을 보면, 5호지요. 뒤에 보면 쭉 있어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쭉 있는데 제일 끝에 “단, 1단의 높이는 5m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놔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되냐면 우리가 3단을 허용을 해요. 그런데 1단의 높이는 5m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 1단이 5m가 돼요. 우리는 앞에서는 3단 3m, 그러니까 3단 9m로 해요. 그런데 1단의 높이가 5m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해 버리면 1단이 5m면 3단이 15m가 돼요.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좀 불명확하지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강창묵   3단이라고 해도 최고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고 높이가 3단에 9m이기 때문에 9m까지는 못 올라가고 이게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m 가고 거기서 3m, 2m 갈 수 있는…… 9m 최고 높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호, 2호에도 불구하고’ 쭉 나와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문구만 보면…… “제2호의 기준 내에서 옹벽의 높이와 단수를 조절할 수 있다. 단, 1단의 높이는 5m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가 3단까지 허가한다고 해 놓고 1단의 높이는 5m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 3단 15m가 가능하다고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창묵   그것은 명확화를 다시 한번, 추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거는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높이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명시가 돼야지 그냥 이렇게만 읽어 버리면 3단, 15m가 돼 버리니까. 
○도시정책실장 구본웅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m 2단을 갖다가 5m까지 한 것은 토지 활용 측면에서 6m를 부지에 똑같은 현장에서 3m짜리 2개가 필요하면 5m짜리 미만에서는 4m 하나만 옹벽을 쳐도 그다음에 밑에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현장 여건에 맞게끔 2개를 쳐도 상관없지만 하나로 쳐 놓고, 4m를 쳐 놓고 나머지 땅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효율성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여건에 맞게끔 우리가 탄력적으로 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게 들어간 것이니까요. 완화라기보다는 토지이용 효율화 쪽을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 의미는 제가 알겠는데 이 문구를 봤을 때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창묵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다음에 지하 노출 높이가 원래는 4m였어요. 그런데 이게 5m까지 가능해져요, 변경안을 보면. 그러면 이게 원래 우리가 총건물 높이가 4층 16m던가요, 원래가? 
○도시개발과장 강창묵   예. 
이교우 위원   그렇지요, 지하층은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하층 노출 높이니까 반대 측에서 보면 이게 5m까지 하고, 4층 16m까지 하고 이러면 이게 4층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5m 정도가 지하 노출 높이가 나와 버리면 거의 6층 건물의 높이로 보이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면 5층 정도 돼 버리면 복층구조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도시개발과장 강창묵   지하층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되면 주차장이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슬래브 두께 15전, 그다음에 보 두께가 60에서 89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보완 사항이 있고, 공기 환기 설비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전기, 각종 오수·하수 이런 트레이가 들어가면 유효 폭이 2.4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카니발이고 이런 데 캐노피 이렇게 들어가면 그 내용이 5.2까지도 나오거든요. 
이교우 위원   예를 들면 그런 경우, 주차장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경우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꼭 주차장이 아닌 모든 것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차장이 아닌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로 카페라고 쳐봐요. 그러면 복층구조의 카페가 가능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4층 16m의 건물인데 반대편에서 볼 때, 노출된 면에서 볼 때는 거의 6층 건물이 돼 버리는 것이고 지하층은 복층으로 2층의 활용도가 나오는 것이고 더구나 지하층은 건폐율에 포함도 안 돼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난개발을 뭐 하자, 뭐 하자, 친환경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이게 또 이것도 맞는 취지인가. 너무 우리가 사업자에게 활용도를 너무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강창묵   그것은 위원님이 그런 저기를 하신다면 그 의견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도시계획심의 올라가기 전에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것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주차장 문제인데 결국은 용역을 해서 만들어 놓은 3차 성장관리계획을 주차장을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래야 할 이유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강창묵   주차장 330 그거, 
이교우 위원   예, 원래는 3차 계획 수립할 때는 법정 대수가 초과할 경우 예를 들어서 일 점 몇 대면 두 대로 하고 이런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한 대로 가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원점으로 가 버리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창묵   법정 주차대수는 맞는데 저희가 거기서 추가로 한 대 더 플러스한 것인데요. 소규모로 조그맣게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옹벽이고 거기 조경 면적이 들어가면 주차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면적은 한 대, 법정 주차대수는 맞추되 플러스 한 대에 대해서만 삭제하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성장관리계획이 지정되는 구역들은 그럴 이유가 있어서 된 지역들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곳에 들어갈 곳들을 예상해 보면 땅콩주택,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법정 대수는 한 대인데 그 차량들은 한 가구에 한 대 이상인 두 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미 우리가 앞에 계획들 때문에 도로 폭도 완화를 해 줘요. 그러면 이 차량들의 주차는 집 앞 도로에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주민들이 삶의 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앞에 도로는 완화를 해 줘서 도로 폭은 좁아졌는데 주차장은 또 완화해 줘서 애초에 두 대를 해야 될 걸 한 대만 해. 그러면 한 대는 결국 집 앞 도로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주택단지들 쭉 보면 도로 옆에 쭉 주차들이 되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지요. 우리는 그런 것을 막자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런 식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강창묵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애초에 제가 이거 딱 받아 봤을 때 든 생각이 우리가 성장관리계획은 쉽게 말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이곳에 입주하실 분들, 이곳을 이용하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계획인데 결국 그러면 규제예요, 규제. 그런데 이걸 다 풀어 주다 보면 과연 이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창묵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선   이교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는데요. 성장관리계획을 설정하는데 이것의 근거가 되는 모법이 어떤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강창묵   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요. 
박인철 위원   거기에서 특정하게 어느 영역에서는 없고? 
○도시개발과장 강창묵   예. 
박인철 위원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다 그 법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각 해당하는 지자체마다 권한을 줘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적으로 건축을 하든 아니면 도로를 만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적용을 받고 있는 거지요. 
앞서서 성장관리계획 관련해서 사전 보고도 있었고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과 이교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제외하고 다른 부분을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용인을 저희도 그렇고 사람들이 대부분 도농이라고 합니다, 복합. 그런데 도농이라고 하는 말에는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도농은 다시 나뉘어서 도시냐, 덜 도시냐, 농촌이냐, 덜 농촌이냐로 구분을 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용인시의 전 구역에 해당되는 내용일 수 있고요. 
여기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확인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수지에 고기동이나 동천동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창묵   거기는 도시지역으로 봐야지요.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동의 묘봉이나 포곡의 금어, 남사의 아곡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창묵   거기는 비도시도 있고 도시지역도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농촌, 도시·농촌과 4개의 구역으로 나눈 도시, 덜 도시, 농촌, 덜 농촌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창묵   금어리 같은 데는 도시로 봐야 되고요. 
박인철 위원   금어리가 도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창묵   금어리 이런 데는 도시지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도시지역으로 보고요. 비도시인 데, 백암 이런 데 농촌으로 봐야겠지요. 
박인철 위원   지금 금어리가 도시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만약 바꾸려고 하는, 의견 청취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제가 면소재지라든지 읍소재지에 규정에 있지만 2000㎡ 미만의 종교 시설 또는 장례 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지금 완화되는 기준, 변경되는 기준에 최소 범위인 4m 도로만 확보되면 됩니다. 맞지요? 
○도시개발과장 강창묵   지금 저기가 되어 있겠지요. 도로 지정공고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건축법상에서 갈 수는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설이든 좋아하지 않는 기피 시설이든 간에 이런 구역 내에 만들어질 때 최소 면적 이내에 들어오면 이 표상으로 보면 뭐든 간에 4m 폭만 되면 된다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창묵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인철 위원   근데, 그럼 그렇지 않으면 어떤……
○도시개발과장 강창묵   면적 규모 별로 도로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슨 지역에서 가능한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도에서 불용도가 있고 가능 용도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법도 규정에서 강화된 규정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재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렇지요.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여기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내용에는 이런 시설물이 들어올 때 기존에 다른 이미 건축법이 됐건, 도로법이 됐건 어떠한 법이 됐든 간에 그것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면적 이하로 들어올 경우에 여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이 변경안에 없어요. 혹시 그런 거 보셨나요? 하시면서. 
○도시개발과장 강창묵   그게 아니고 여기 성장관리권역에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된 법이 있어요. 그걸 따라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박인철 위원   여기에 명확히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창묵   그거는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박인철 위원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게 이 규정으로만 따르면 아니 뭐 2000㎡ 이하에 내가 뭘 하든 간에 4m, 면 지역이든 읍·동 지역이든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오해의 소지는 해결을 해 주시는 문구를 넣어 주시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이고요. 
○도시개발과장 강창묵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개발규모에 따른 도로개설방안이라고 해 놔서 동·읍하고 면을 구분 지어 놨어요.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동·읍을 어떻게 같은 기준으로 놓을 수 있겠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기, 동천하고 묘봉, 금어, 아곡 이것을 같은 기준으로 놓기보다는 읍·동을 분리해서 놓으시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발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동 지역, 쉽게 얘기하면 도심지역이라고 말씀드리면 거기서 어떤 개발을 하든 간에 주도로에서 끌고 들어가는 것은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분리하고자, 요청드리고자 하는 지역에서는 주도로에서 뭔가 하려면, 내가 내 집을 지으려고 해도 50m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100m, 150m를 규정에 맞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규모가 있어서 차이는 있겠으나. 그래서 동과 읍을 약간은 분리해서 아니면 규정을 따로 두어서 하시는 것도 어떻겠냐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창묵   그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용인시가 96년 3월 1일 시로 승격됐어요. 시로 승격될 때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졌기 때문에 도농복합시로 승격이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지구 같은 경우는 면적이 42㎢인데 인구는 38만 명이에요. 원삼면은 60㎢, 수지구보다도 거의 50%가 면적이 더 큰데도 인구는 8500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에 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와 농촌을 함께 적용하면 불합리한 게 많지요. 수지 같은 데는 너무 개발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처인구 지역 같은 데는 너무 개발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로 폭 같은 경우를 동 지역하고, 읍 지역하고, 면 지역하고 같이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면적이 42인데 인구는 38만 명이고, 면적이 60인데 반대로 인구는 1만 명도 안 돼요. 이거를 우리가 규제를 똑같이 적용해서 되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 처인구 같은 경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거의 다 자연보전권역이에요.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지 41년이 됐어요. 그런데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면서 규제가 엄청 심한데 그 위에 덮어씌워서 팔당호 특별대책지역해서 특별대책지역 1권역, 2권역으로 묶었어요. 그게 35년이 됐어요. 35년 동안 규제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경안천 양안 1km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처인구 쪽은 거의 다 경안천 수계인데 양쪽 1km를 잡으니까 개발할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처인구 주민들은 뭐냐면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면적은 150% 큰데 인구수로 따지면 38만 명 대 8000명이면 몇 배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우리가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강포럼 해서 다양한 그쪽 계통 전문가와 그다음에 동부권의 9개 시군 시장이 모여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도로 폭 완화를 시키면 난개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어떻게 동 지역하고 면 지역을 비교합니까? 38만 명이 사는 수지하고 8000명이 사는 원삼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연접개발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제안할게요. ‘연접개발을 폐지하면 문제가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주택의 경우 300세대 이상은 도로 폭 6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0세대는 8m, 그리고 주택법에 보면 연접해서 도로 폭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관련법에 되어 있어요.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강창묵   예. 
○위원장 김윤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택법에 의해서 승인받는 세대는 몇 세대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창묵   30세대 이상이면, 
○위원장 김윤선   3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서 도로 폭을 확보해야 하고 연접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하는 어떻게 돼요? 건축법에 따라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상위법인 주택법이나 국토계획법이나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하고 우리가 세운 성장관리계획이 너무나도 차이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좁혀 보자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8억 5000만 원을 수립해서 용역비를 투입해서 수립했지만 시의 과정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고쳐야지요, 시민들이 불편한데. 
원삼면 같은 경우에 지금 다가구주택 하나 짓는 것도 도로 폭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다가구가 뭡니까? 내가 살면서 원룸 서너 개 짓는 게 다가구예요. 그런데 시골에 6m 도로가 어딨습니까? 없어요, 6m 도로.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우리가 원삼SK라든지 국가산단 들어오면서 그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발휘해서 개발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국가산단이 들어오면서 엄청 용인시가 발전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이 바닥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접개발에 따른 도로 폭 기준이 문제가 된다면 주택법을 참고하셔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주택법에 나와 있잖아요. 건축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 폭이? 아까 우리 박인철 위원도 얘기했지만 건축법에는 도로 폭 4m 이상이 돼요. 도로 폭 4m 이상에 2m가 접하면 되게 돼 있어. 연면적이 20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만 6m예요. 그러면 연면적이 2만 평방미터면 얼마예요? 과장님 얼맙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창묵   2만이면 저희가 3만까지는 8m로 이번에 이렇게 정해, 
○위원장 김윤선   건축법. 
○도시개발과장 강창묵   건축법에 연면적이 3층이라도 6m면 가능할 겁니다. 
○위원장 김윤선   건축법에는 연면적 2000헤베 이상이면 그냥 6m이면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창묵   예. 
○위원장 김윤선   건축법에는 2만 평방미터일지라도 6m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건축법하고 주택법하고 규정이 여유가 있는데 굳이 토지를 개발하는 국토계획법에서 이것을 강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국토계획법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3만 평방미터 이상이면 도로 폭 8m라고 돼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강창묵   예. 
○위원장 김윤선   그런데 우리는 계획수립할 때 5000헤베 이상이면 8m라고 해 놨어요. 얼마나 강화시킨 겁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위법하고 우리 용인시가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광주시는 어떻게 돼요? 광주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다고 하고 최소 폭 도로 6m로 해 놨어요, 거기는. 그것도 권장으로요, 권장으로. 
그러면 우리 용인시민이 봤을 때 같은 자연보전권역인 광주시는 그렇게 완화를 시켜서 하는데 우리 용인시는 엄청 강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 비교를 해서 불만이 안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불만이 생기지요. 
그래서 저는 동 지역에 사는 위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수지구 가 보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지요. 그런데 읍면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왕에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두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용인시가 204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른 성장관리권역은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한데 자연보전권역은 개발이 안 된다. 그 개발이 안 되는 이유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변구역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팔당호가 있는 이상은 식수원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현행 제도 안에서 우리가 이 자연보전권 지역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뭐냐면 수변구역이 빠진 데 있지요? 기존의 자연취락지구가 아마 수변구역에서 빠졌을 거예요. 그런 데를 활성화시키자, 왜냐하면 과거에 준농림지역일 때 그때는 용적률이 400%였고 건폐율이 60%였었어요. 그때 집을 지은 거예요. 집을 지었는데 지금은 용적률이 100%고 건폐율이 20%로 됐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 집을 지으려니까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빌라 같은 경우는. 건폐율 60% 때 집을 지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20%가 됐어, 그 사람들 집을 다시 지어야 하는데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관리권역은 계획적으로 우리가 개발됐는데 이쪽은 하나도 안 돼. 기존의 취락지구를 활성화시키자, 이것을 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얘기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20년 된 장기 미집행 시설 실효가 돼서 해제 고시를 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 저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실효가 되니까 해제했다 이것으로 끝날 사항이 아닌 게 뭐냐면 그 도시계획서를 보고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았어. 도시계획성이 있으니까 감정평가가 높게 나왔어요. 어느 날 도시계획도로가 폐지가 됐어, 계획상 맹지가 됐어요. 감정가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대출받은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상환을 해야 되는 문제. 또 내가 계획서를 보고서 ‘아, 앞으로 용인시가 8m 도로가 나는구나’ 그걸 보고서 땅을 샀어. 그런데 어느 날 실효가 됐어. 여러 가지 인과 관계가 얽히고설켜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뭐냐면 폐지된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살려 달라는 게 엄청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폐지된 걸 다 살릴 수는 없고 그중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데는 다시 살리자. 다시 지정을 하면 또 20년이지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강창묵   예. 
○위원장 김윤선   20년 안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지정을 안 해 놓으면 우리가 영영 못 해요, 그쪽의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원하지 않는 곳을 지정해 주면 당장 보상을 줘야 하니까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도시계획서를 다시 확정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성장관리계획하고는 별개로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창묵   예, 해당 부서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선   제가 얘기를 많이 했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우선 첫 번째 제3차 성장관리계획 수립 후 잦은 변경으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두 번째 도로 옹벽 등 기준 완화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시 검토할 것, 세 번째 연접개발 기준 폐지는 성장관리계획 수립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재검토할 것, 옹벽의 높이 기준이 모호한 표현으로 인하여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으므로 명확히 할 것, 되게 많네요. 
건축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지하 노출 높이 규정을 재검토하고, 단독주택의 주차시설 추가 확보 예외 조항을 재검토하고, 개발규모에 따른 도로개설 기준 중 지역구분을 동 지역, 읍·면 지역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 도로 등 기준은 타 법에 적합하도록 명시할 것,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도로 폭 및 연접개발 도로 폭 규모 폐지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정책에 일관성·통일성을 도모할 것, 마지막으로 유형별 건축물의 용도에서 공장의 허용을 완화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성·마북 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이 불참석한 관계로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대신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이 출석하셨으면 좀 더 세밀하게 질문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내용을 전달 좀 드리겠습니다. 
구성·마북 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용인시에서 처인구는 중앙시장이지요, 신갈은 신갈오거리가 제가 보건대 최근에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시민들께서 그것을 체험할 수도 있고 사업 결과를 볼 수 있게끔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별빛야시장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강창묵   예. 
김병민 위원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활성화를 찾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견 청취를 하기 전에 지역 센터지요, 거기서 주민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동일한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저도 거기 참석해서 의견을 들었는데 다른 도시재생활성화를 계획했던 구역보다는 구성·마북이 매우 협소해요. 그래서 약간 소외받은 부분도 있고 사업이 조금 늦게 간 적도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구성·마북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에서 2024년도에 경기 더드림 재생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주민분들께서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두에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지만 세부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부사업 계획입니다, 계획. 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많은 내용을 담다 보면 주민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저는 세부사업 계획 수립을 함에 있어서 지금 계획을 수립했지만 내년 4월 정도에 다시 이것에 대해서 전에 면밀하게 실효성이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분들, 더 나아가서 여러 지역구 정치인분들도 있지만 다 소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페이지에 보면 비전 및 추진 전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이 오셔야지 제가 쉬어 가는데 혼자서 떠드네요. 거기 보면 목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셨어요. 역사가 살아 있는 마을, 문화가 숨 쉬는 마을, 지속 가능한 마을입니다. 여기서 역사가 살아 있는 마을하고 문화가 숨 쉬는 마을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에 구성·마북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어떻게 설명이 나와 있냐면 향교하고 인접한 민영환의 묘를 연계하는 그런 콘셉트로 도시재생을 하면 어떻겠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렇지만 사업 구역을 보면 민영환 묘소하고 향교는 포함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후에 도시재생사업 구역에는 안 나와 있지만 도시재생사업을 최초에 계획할 때는 향교하고 민영환의 묘를 연계하는 중간에 우리 도시재생사업 구역이 있으니 그렇게 이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취지였는데 민영환의 묘 앞에도 보면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교는 도유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두 곳을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개발과장 강창묵   저도 그것은 적극적으로 보는데요. 향교가 있고 충 하면 민영환 묘소도 있는데 바운더리는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위에 도로상으로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면 걸치고 있을 거예요.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사업 구역 내에만 써야 하는 게 원칙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 양쪽에 있는 문화자산이지요, 거기를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선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성·마북 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 내용은 세부사업 계획 수립 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것, 두 번째 도시재생사업 시 향교와 민영환 묘소 연계 활용 방안 검토할 것, 두 가지를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도시개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용인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세출) 

(11시40분)

○위원장 김윤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정책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국장 김경주   교통정책국장 김경주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2024-145호 용인 공영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 공영버스터미널을 재건축하여 올해 12월 준공 예정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사전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선   교통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4년 10월 2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4-146호 용인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교통정책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인공영버스터미널 시설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방식과 공공운영방식의 장·단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남홍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민간위탁 동의서를 올리셨는데요, 공영버스터미널이요. 이게 전부 얼마가 투자가 된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170억 정도 투자됐습니다. 
남홍숙 위원   당초 계획은 얼마였어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150억에서 이번에 전기충전 시설하고 세차 시설 추가 하느라고 12억 추가가 돼서 170억 정도 됐습니다. 
남홍숙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당초에 158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 예산에 저희가 전기충전 시설하고 세차 시설이 추가되면서 12억 정도 더 추가돼서 170억 정도로 저희가 총투자금액이 올라간 사항입니다. 
남홍숙 위원   이거 포함해서 170억 정도 된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예, 그렇습니다. 
남홍숙 위원   당초에 공영터미널을 만들면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삶의 질이 향상되고 운영에 있어서 최소 경비를 준다고 하여도 지금 여기 서류상으로 준 금액보다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거 기억 나세요? 그때 안 계셔서, 다른 과장님이셔서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한테 이거 할 때는 10년이면 손익분기점 온다고 얘기는 했는데 저희한테 갖고 오신 거는 10분의 1을 갖고 오셨어요. 민간위탁을 줬을 때 이익금이 10분의 1로 줄어서 왔어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당초에 170억 정도, 150억 정도 투자 계획이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익 창출이라는 내용은 임대 수입인데 임대 수입이 8억 2000정도 진행이 됩니다. 
남홍숙 위원   연 8억이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예, 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억을 가지고 운영하는 비용이 6억 7000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수익금과 운영비를 뺀 금액이 1억 4000, 5000 정도 되다 보니까 지금 당초에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은 아마도 그 수익 전체, 운영비용을 제외한 수익을 가지고 저희가 보고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남홍숙 위원   그렇다고 쳐도 8억하고 10억하고는 상당한 갭이지요. 상당히 크지요. 그러면 이 8억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산출 근거는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사용수익허가를 보통 내주잖아요. 그 사용수익허가를 내주면 산출 기초에 따라서 상가 쪽은 4억여 원, 4억 한 2000여 원, 그리고 운수 시설, 그러니까 나머지 운수 시설은 3억 8000 이 정도로 저희가 산정했습니다.
남홍숙 위원   그렇게 해서 대략 8억 잡으신 거라고요. 
저희가 좀 면밀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말도 많고 우려도 많았던 부분이지만 그래도 처인구 주민들한테는 거기가 터미널도 터미널이지만 환승 개념이 컸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만든 부분인데 또 운영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봉착되니까 본 위원은 운영도 또한 걱정이 됩니다. 많이 걱정됩니다. 멋있게 지어 놨는데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가서, 뭐랄까 우리가 공적인 거니까 큰 이익금을 남기는 건 아니더라도 합리적으로 잘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예, 알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이 큰 예산도 들어갔고 용인의 어떻게 보면 기존 터미널을 대체하는 나름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시설물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내용을 하기 전에 제가 국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국장님, 이거 올라오는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내용, 동의안, 내용 확인하시고 오늘 안건으로 올리신 거지요? 
○교통정책국장 김경주   예. 
박인철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용인도시공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국장 김경주   도시공사하고서 안도 생각을, 
박인철 위원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용인도시공사에 대해서 용인도시공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개인적으로 여쭙는 겁니다. 
○교통정책국장 김경주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박인철 위원   그냥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말씀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교통정책국장 김경주   아무래도 저희들을 대신해서 많은 일들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일반기업보다는 그래도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일반기업보다는 좀 공공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요. 과장님 수탁자 선정에서 참가 자격 2개인데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저희가 참가 자격 같은 경우에는 여객터미널 운영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득한 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 두 가지?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다른 거는 필요 없고 거기에 관련해서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보신다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버스운영 회사 자격 등 어떤 자격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없고 그냥 거기에 따르는 자격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여객 관련 법령에 의해서요, 
박인철 위원   세부 내용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아니면 자격 기준이 있는지 질문하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에 여객터미널 운영하려면 면허를 득해야 하고요. 그 면허를 득한 자 또는 그다음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운수사업자지요. 그 운수사업자,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여기에 응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격을 잡은 겁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입찰 조건은 어떻게 돼요?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는 입찰을 올리실 거잖아요. 입찰할 때 조건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참가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면허를 갖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이고요. 그리고 입찰 조건이라고 하면, 
박인철 위원   입찰 조건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두 가지 충족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입찰 공고를 했을 때 어떤 업체가 위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입찰에 응시를 하겠지요, 응찰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용인시가 그래도 용인시를 대표하는 터미널이니 몇 개 정도는 1차에서 입찰하고 그게 부족하면 2차, 3차, 4차 아니면 무한대 언제까지 하겠다는 기준점이 있는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기준점은 저희가 이 면허를 갖고 있는 모든 법인이나 일반 개인은 다 참여할 수 있고요. 
박인철 위원   지역은 전국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예, 전국입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가 지금 입찰을 나갈 때 저희가 요구하는 조건들, 운영상의 조건들을 법령에 문제없이 그 조건을 달아서 나가게 되면 그러면 사업계획이라든가 기타 응찰자들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들어오면 위탁위원회,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위원회에서 이분들이 제출한 서류를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정량적, 이런 소위 얘기해서 선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입찰 과정, 그러니까 몇 차, 몇 차 있을 수 있고 1차에서 될 수도 있지만 최소 입찰업체 수에 대한 제한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1개의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재입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또 1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2차에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추가 더 없고?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예. 
박인철 위원   그런데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고 운영비나 이런 거 들어갈 텐데 그냥 2차로 끝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예, 관련 규정상으로 2차까지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아무리 규정상이라고 하지만 이게 쉬운 문제도 아닌데 그냥 단순하게 한두 명의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질문 전에 국장님께 여쭤봤어요. 도시공사는 공기업 그리고 투명, 공공성 기업이라고 제가 메모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물론 위탁에 대해서 줄 때 관계법인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제5조에 의해서 적격성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적격성 검토의 비교 대상은 일단 민간업체와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디를 놓고 비교 대상을 하시는 거지요? 적격성 검토를 한 업체만 놓고, 정해지지도 않은 업체를 놓고는 할 수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1개의 업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심의를 보는데 거기에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여기 보시면 조례 5조에 보면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1번에서부터 7까지 해서 일곱 가지 등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 및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확인한 검토 내용에는 이 내용 자체가 앞으로 어느 업체를 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게 작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내용적 설명이 들어간 게 아니고 이미 어떠한 결론을 내 놓고 여기에 적정성 검토의 과정이나 구분 이렇게 넣어 놓으신 게 아닌가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그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적정성 검토에 대한 그 항목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그 위원회에서 개별항목에 대한 응찰한 업체가 여기에 되는지, 안 되는지를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질문드릴게요. 일단 도시공사가 공공성, 투명, 공공성 기업입니다, 용인의. 시민을 위해 원하는 방향으로 어떠한 운영 방법이든 아니면 시설물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전체를 임대할지 또는 용인시 또는 시민들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입점시킬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 또는 대규모 대수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장점이에요,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요. 
그런데 3쪽 보시면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이 하는 게,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게, 물론 도시공사가 공공성을 갖습니다. 공공성을 갖는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것보다 위탁업체가 운영하는 게 더 낫다는 뜻으로 보여요, 보일 수밖에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대놓고 위탁 주시기 위해서 지금 동의안 올리시는 거니까요. 
자, 볼게요.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계약서 작성을 통해 공공성 확보, 이게 어떤 공공성이에요? 도시공사보다 공공성을 띠는 데가 또 있어요? 
용인이, 용인이 운영하는 도시공사보다 공공성을 띠고 있는 그래서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공공성인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저희가 민간이 운영하게 되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보다 공공성이 결여되는 부분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보완 사항으로 저희가 몇 가지의 제약, 공공성에 관련된 제약을 담아서 그 업체에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의 의미로 저희가 작성한 사항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경제적 효율성이라고 하셨어요. 이미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든다, 추계 나왔을 것이고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리고 도시공사가 운영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든다는 추계가 나와 있을 거예요. 차이 얼마나 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대략 4억 5000에서 5억 정도 나는 걸로 파악됩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민간이 4억 5000이 저렴하고 도시공사가 4억 5000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거 자료 저희 좀 주세요, 지금. 지금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예, 지금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조금 있다가 확인을 해 볼 거고요. 
이거는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이거는 어떤 부분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여객터미널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관에서 공공성을 띠는 지방공사에서 운영했을 경우에는 여객터미널을 버스라든가 기타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 노하우 이런 부분이 결여돼 있는 사항이라는 의미로 저희가 담은 사항입니다. 
박인철 위원   도시공사는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 본 적이 없으니까,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의 포지션은 시설관리, 시설관리에 포지션을 둔 사항이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은 시설관리와 운영을 같이 하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박인철 위원   도시공사는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가능은 한데……
박인철 위원   가능은 하니까 차라리 지금 민간에 위탁할지 공공에서 위탁할지 아무것도 맡겨 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시행을 먼저 도시공사가 해서 도시공사가 운영 못하면 민간하고 협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을 부분인데 그냥 단순하게 비용적인 부분에서 얼마 싸다, 민간을 우선적으로 해야지만 운영 경력이나 노하우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여객 수, 매표 임대 수익 추이로 성과 분석은 이거 누가 해도 가능해요. 굳이 없어도 되는 건데, 잠깐만요. 
좀 아쉬운 점은 전에도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예 처음부터 조성할 때부터 있지는 않았지만 추경을 들어오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왜 자꾸 직접 해 보지도 않았으면서 민간에게 자꾸 위탁을 넘기려고 하는 건지 저는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하는 내용도 이게 어떠한 다른 내용이 있기보다는 그냥 ‘민간위탁 줄 테니까 위원님들 보시고 동의해 주세요’라는 내용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이 부분 굉장히 아쉬움이 남고요. 
뭔가 좀 확인하시려면 대조군이 좀 있어서 대조군에 대해서 확실한 검토가 됐든, 그렇다고 용역까지는 너무 심하지만 어떤 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셨어야 하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게 소규모 민간위탁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사비 20억, 30억 물론 그 부분도 세밀히 봐야 하지만 공사비 150억 이상 들여서 한두 명 직원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부분을 무작정 민간위탁이 맞다고 하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선   박인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남홍숙 위원   지금 쭉 과정을 보니까 저희한테 보고 온 것도 그렇고 민간위탁을 선호해서 올리셨는데 버스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 주는 데들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지금 경기도 내에 26개의 터미널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용인시처럼 공영터미널은 총 6개가 있습니다. 
남홍숙 위원   아니, 지금 용인시 운영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버스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주고 그러는 데들이 있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예, 거의 다 터미널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봤을 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홍숙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줘서 잘하는지, 안 하는지도 저희 입장에서는 짚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민간위탁을 준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예, 알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혹시 있어요? 
남홍숙 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윤선   몇 분간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의사봉, 의사봉. 
○위원장 김윤선   의사봉 안 치면 어때요.
남홍숙 위원   아니요. 치는 거예요. 
신민석 위원   쳐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윤선   의사봉이라는 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일단 칠게요, 치는데 법적으로 꼭 의사봉을 쳐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다만 끊고 맺는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회의를 진행하는데 의사봉 안 쳤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흐름이 끊겨서 그러는 거예요. 의사봉 치면 시작과 끝이 구분되니까 필요성은 있는데 그걸 위원장이 의사봉을 안 쳤다고 자꾸 옆에서 얘기하면 제가 할 얘기가 끊겨 버리니까요.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했어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협약서를 작성할 때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검토를 받고, 협약을 체결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원안대로 동의하고 그게 어렵다면 이걸 부결할 수밖에 없어요,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저희가 심도 있게 협약서를 작성하고요.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후에 그리고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뭘 보고할 건지 발언 남겨 주세요. 
○위원장 김윤선   그러면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 협약서 체결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정회 시간에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협약서에 달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속기록에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만 질문해 주십시오. 
큰 틀만 말씀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그 협약서 내용은 저희가 운수업체에서의 어떤 제재 사항과 공익성 이런 것들을 띠어서 우리 용인시가 터미널 운영에 관련된 모든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방안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담아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선   충분히 이해가 되신 거지요? 
박인철 위원   예. 
○위원장 김윤선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협약서 체결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협약 내용을 다시 검토를 받고 그런 조건으로 저희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용인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국장, 대중교통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우 위원   위원장님, 5번 안건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1분만 할게요. 
질문할 게 좀 있어서요. 
○위원장 김윤선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 위원   5번 안건으로 박인철 위원님께서 여러 증인들, 시장님 포함해서 민간업체, 철도까지 이렇게 부르셨는데 저도 민간 아파트 건설 및 준공 과정에 이상한 소문이 나도는 것이 있어서 갑자기 민간 건설업체 임직원 증인 신청하고 싶은데 오늘 그게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윤선   그거는 저도 어제 공부를 한 건데 위원 1명이 동의를 해야지만 안건으로 발의가 된대요. 오늘은 안되고 김태우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3일 전에만 하면 되니까 다음 회기 때 발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태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선   다음은 박인철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추가의 건이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됨으로 의제로 삼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추가의 건 

(12시34분)

○위원장 김윤선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인철 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인철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늘 고마움을 느끼며 본 위원과 이교우 위원이 공동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추가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0만 인구를 넘어선 용인특례시, SK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 및 배후도시 조성으로 글로벌 반도체 도시를 꿈꾸는 용인특례시. 
이에 따른 행정의 전반적인 진행에 대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통해 원활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윤선   박인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석 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윤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김태우 위원   이의 있습니다. 신민석 위원님께서 왜 정회를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석 위원   정회 시간에 별도로 말씀드릴만한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별도로 상의할 내용이 있어서 그렇다고요. 
김태우 위원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증인 신청에 관해서 의견을 토론하고 이런 부분은 정회하지 말고 마이크 켜 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행하시지요. 
○위원장 김윤선   사실은 지난번에 YMCA 모니터단에서 우리 상임위, 특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적 사항이 뭐였냐면 중요한 사항은 정회를 쳐 놓고 얘기를 다 해 버려서 실제 시민들이 궁금한 것은 회의록을 찾아봐도 없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명한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정회를 안 하고 저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처음 5분간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정회를 해서 얘기를 들어 보고 바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선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 위원   먼저 1건만 여쭤보겠습니다. 
삼가2지구 건으로 시장님을 행정사무감사에 부른 건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이미 시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통해 작년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최종 승인을 한 위원들을 대상으로 증인 신청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가 궁금한지 궁금하고 작년에 저희 상임위에서 그렇게 난상토론을 하면서 본회의까지 통과한 사항인데 이렇게 또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장님은 시청에 존재하는 수많은 국·과의 일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많고 다양한 일을 결재하고 지시하는 입장에 있는 위치다 보니 시장님보다는 국장, 과장, 팀장 등 실무를 직접 접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사안에 대해 시장님보다 훨씬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 이런 분들을 놔두고 용인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는 시장을 굳이 행정감사 자리에 불러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아니면 답변이 불가능한 질문이라면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회의든 감사든  효율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게 순리일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뻔히 아는 상황에 시장을, 질문 사항을 특정하지도 않은 광범위한 질문에 용인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다시 한번 뛰어다니는 바쁜 시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철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동일 건에 대해서 상임위 및 예결위까지 올라가서 무수히 많은 이야기가 진행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공사 진행 및 복구에 대한 얘기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올해 9월 체결된 실제 협약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아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3년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상일 용인시장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관계 공무원들이 있는 자리, 본회의장에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2024년 재체결된 계약을 보면 그런 내용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담당 부서에 확인 요청하였으나 결국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누락된 채 향후 용인시 세수가 반드시 투입돼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음에 대해서 시장을 증인 출석을 요구한 내용으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 위원   좀 더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검토한 바로는 용인시에서 재원이 지출될 일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어떤 조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인철 위원   죄송하지만 특정 사업까지는 지금 행정감사에서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선   그런데 우리 지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우리 위원회에서 증인을 채택하는 것을 결정해야 하는데 지금 궁금한 것을 얘기해야지 우리가 뭐 때문에 증인을 채택하는지 알아야 가부를 결정하잖아요. 박인철 위원님만 혼자 아시는 것 가지고 증인 채택하는 것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할 역할이 너무 축소되는 것 같은데요. 
박인철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만 해당 건에 대해서는 저도 2022년부터 준비를 해서 2023년 시정질문, 그리고 현재까지도 봐 오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 상임위에 계시던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하지만 어떤 부분까지,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청하시기에 제가 답변드릴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쭤볼 게 있는데요. 계속 관심을 가져오고 그때 시정질의를 하고 시장님이 답변하고 관계 부처에서도 검토한 사항에 협약이 된 이후에 추후로 시의 재정이 투입될 걱정이 있어서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증인 요청을. 
박인철 위원   핵심 내용은 그게 맞습니다. 
신민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추가되는 재원에 대한 통제권은 저희 의회의 우리 위원회에 있어요. 충분히 저는 만약에 정말 불합리하고 부당하게 협약이 잘못돼서 우리의 재원이 추가로 지출돼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고 치면, 지금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 지출될 비용의 합리성과 부당성 이런 걸 따져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충분히 우리가 권한을 갖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재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덜기 위해서 지금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 업무에 바쁜 사람을 불러서 우리가 확답받을 것인가 이것은 약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선   일단은 지금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그 발의한 이유가 추가되는 비용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신다고 답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난번에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가 여기 일곱 분 중에서 다섯 분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후반기 이어서 가거든요. 사실은 증인 채택하기 이전에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끼리도 소통이 가능해요, 왜냐면 전반기에 우리가 그걸 심의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박인철 위원님이 궁금해한 게 뭔지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또 얘기를, 왜냐면 아까 우리 김태우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질문하려면 그때 당시 심의에 참가한 위원들을 질문해야지 이런 얘기도 일부 주셨는데요. 우리도 박인철 위원님한테 이해를 구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의무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동의에 대해서 찬반을 해야 되는데 또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서 우리가 ‘박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 맞네, 진짜 시장을 증인 채택해야 되겠다’ 이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잖아요. 그 부분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박인철 위원   일단 아까 답변을 드렸지만 비용에 대한 게 핵심 내용은 맞고요. 그 외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전 상임위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다섯 분이 계시다고 하셨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과정에 대해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왜 궁금한 점이 생겼느냐에 따라선 저도 당시 의원으로서 분명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 그 답변에 대한 진행 과정이, 계속 반복하지만, 진행 과정이 올바르지 않고 결론적으로는 추가 금액이 발생될 수 있음을 뻔히 인지하고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점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증인으로 출석 요청을 하게 된 것이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현재 발의자이면서 답변을 드리지만 본 위원회의 또 한 명의 위원으로서 위원회가 모든 디테일한 부분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금 요청하는 부분은 위원으로서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세부적인 것은 별도의 시간이나 아니면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신민석 위원님이 5분간 정회를 요청할 때부터 우리 김태우 위원님이 왜 정회 시간에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고 말씀하셨고, 또 정회 시간에도 남홍숙 위원님도 오픈된 상태에서 허심탄회하게 토론해야 되지 않냐, 왜냐면 워낙 중요한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마이크를 켜고 하게 된 것이고 저도 또 마찬가지로 시민단체에서 ‘용인시의회가 중요한 것은 마이크를 끄고 하더라’ 그래서 불신하는 거예요, 우리 의회를. 투명한 의정활동의 공개를 위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다수의 위원들이 정회를 치지 않고 하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인철 위원님이 어느 비용이 추가되는지 말씀하시기 곤란하다면 그것을 또 억지로 굳이 얘기를,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님. 
신민석 위원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안건이 상정됐다고 하면 우리가 이 안건에 대한 찬반을 결정해야 하는 자리예요, 위원님. 그렇잖아요. 
박인철 위원   예. 
신민석 위원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방송을 다 보고 있는데 행정감사 때 질의해야 할 내용이므로 이 자리에서 밝히지 못하고 그냥 통과해 달라고 동의를 구했다고 하시면 이걸 보시는 시민들이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안건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투표하는 거수기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역으로 생각하면. 
박인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핵심 부분은 이미 다 발언을 해 놓고 나머지 마지막까지 오픈을 하라고 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추가 비용, ‘공사에 대해서 복구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돼서 이 내용을 확인하겠다’ 이것보다 더 팩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개인적으로 소소하게 준비한 내용까지 이 자리에서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신민석 위원   위원님, 그걸 여쭤보는 건 아니고 우리는 이 동의서 요구대로, 출석요구서대로 시장을 부를 만한 중요한 사안인가 아닌가를 판단은 하고 투표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위원은. 아무리 우리 상임위 내부에서의 투표지만.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모르고 시장까지 부를 수 있을 만한 중요한 사항인가, 아닌가를 모르고 저희가 어떻게 투표를 해요. 만약에 저희가 투표해야 될 상황이면 저는 그냥 기권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정도의 중요한 사항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윤선   김병민 위원님. 
김병민 위원   이번에 참고인 출석 추가의 건이 구분을 보면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건이 삼가2지구 지구단위계획 사업 관련으로 출석 대상을 시장님으로 이렇게 한 것인데요. 
지금 박인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오늘 이해를 하고 있는 건데요. 위원님, 이게 9월에 재협약이 진행됐다고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박인철 위원   예. 
김병민 위원   그러면 지금 근무시간이니까 재협약이 어떤 내용으로 됐는지 저는 위원장님을 통해서 그 내용을 열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위원장 김윤선   그거는 저를 통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병민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7명의 위원님 중에서 다섯 분이 그 내용을 많이 인지하고 전반기에 심도 있게 심의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약 100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 심의에 가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우려도 되고 안전장치를 강구했다고 저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박인철 위원님께서는 그 이후에, 9월 이후에 협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려가 될 만한 부분을 인지하신 것 같아요. 
박인철 위원   맞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시면 그 내용을 지금 전문위원실 통해서 최대한 빨리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보고서 이 안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윤선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 위원   제가 집행부하고 오늘 오전 얘기하면서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병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9월이 아니에요. 7월 5일 날 협약서 변경된 거 맞습니까? 여기 7월 5일로 쓰여 있는데. 
날짜는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중요한 내용 딱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사업량에 공원복구 추가, 비용부담 주체자를 명시를 해 놨어요. 이거 다 시의회 의견 반영해서 이렇게 변경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7조 관련해서 ‘공원복구사업비 부담 시기를 3단계로 조정한다’, 1차 가설계 반영하고 2차 복구설계 반영하고 3차 복구시점에 물가 변동까지 반영된 이 부분도 시의회 의견 반영되었고 변경된 것이고요. ‘임대주택 준공 시 공원복구 부담 의무 효력상실’ 이거는 저희 뭐 비용하고 전혀 상관없는 의무 상실이기 때문에 전혀 비용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부분이 제 눈에는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민석 위원   위원장님, 이게 지금 세 가지 출석요구가 하나의 안으로 올라온 것이지요?
○위원장 김윤선   그렇지요. 
신민석 위원   원래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리를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 김윤선   시장 출석에 대한 질의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됐고 아직 2개가 남았는데 두 번째는 용신고등학교(가칭) 학교부지 공급 관련해서 증인 채택 요청을 하셨는데, 
김태우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윤선   아까 정회 안 하기로 한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했는데 그 논의한 내용이 뭐냐면 시장님은 여러 가지로 바쁘고 시를 대표하는 시장님이 상임위까지 와서 답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부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가 돼서 이 건에 대해서는 부결하고, 박인철 위원님께서 다시 발의를 하실 거지요? 
박인철 위원   예. 
○위원장 김윤선   발의를 하시면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추가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인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추가의 건을 안건으로 재상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윤선   박인철 위원님 외 1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추가의 건이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의거 의제 성립됨으로 의제로 삼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추가의 건 

(13시33분)

○위원장 김윤선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남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께서 재상정 하신 부분이 집행부 사항을 공부하다 보니까 미심쩍은 부분도 많고 꼭 위에 계신 분들이 출석하셔서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서 재상정하시는 거지요? 
박인철 위원   예, 맞습니다. 
남홍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선   아까 재상정한 내용에 대해서 바로 질의를 하는 바람에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재상정한 내용은 당초에 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변경하고 그다음에 용신고 학교부지 공급 관련, 용인 경전철 운영 관련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당초 안대로 증인 채택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추가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인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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