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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20일(금)10:00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상갈 공공지원임대주택지구 내 지역문화활동시설 기부채납
  3.  2.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풍덕천2지구단위구역 내 주차장 기부채납
  4.  3.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중앙시장 복합편의시설 건립
  5.  4.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9.  8. 용인시 특산품 지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12. 11. 용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12.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
  15. 14. 용인시도시계획시설(용인대학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6. 15.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영동고속도로 (가칭)동백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18. 17.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9. 18. 시정질문 및 답변

  1. 상정된 안건
  2.  1.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상갈 공공지원임대주택지구 내 지역문화활동시설 기부채납(시장제출)
  3.  2.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풍덕천2지구단위구역 내 주차장 기부채납(시장제출)
  4.  3.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중앙시장 복합편의시설 건립(시장제출)
  5.  4.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8. 용인시 특산품 지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황미상 의원 대표발의)(신현녀·신현녀·박은선·이진규·김영식·박희정·강영웅 의원 발의)
  10.  9.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용인시의회 의장 발의)
  12. 11. 용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교우 의원 대표발의)(이교우·김윤선·남홍숙·장정순·신민석·박인철·김병민 의원 발의)
  13. 12.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1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5. 14. 용인시도시계획시설(용인대학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6. 15.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16. 영동고속도로 (가칭)동백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18. 17.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9. 18. 시정질문 및 답변(김병민 의원)
  20.   0. 5분 자유발언(임현수·박인철·김태우 의원)

(10시13분 개의)

(10시13분 개의)

○의장 유진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용은   의사팀장 장용은입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상갈 공공지원임대주택지구 내 지역문화활동시설 기부채납 등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였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특산품 지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의견제시 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남홍숙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안지현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17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진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상갈 공공지원임대주택지구 내 지역문화활동시설 기부채납(시장제출) 
 2.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풍덕천2지구단위구역 내 주차장 기부채납(시장제출) 
 3.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중앙시장 복합편의시설 건립(시장제출) 

(10시16분)

○의장 유진선   다음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상갈 공공지원임대주택지구 내 지역문화활동시설 기부채납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중앙시장 복합편의시설 건립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안치용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간사 안치용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치용 의원입니다.
2024년 12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상갈 공공지원임대주택지구 내 지역문화활동시설 기부채납입니다.
상갈동 민간임대주택지구 내 체육센터를 건축하여 용인시에 기부채납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풍덕천2지구단위구역 내 주차장 기부채납입니다.
풍덕천2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주차장 268면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중앙시장 복합편의시설 건립입니다. 
용인중앙시장 내 공중화장실 노후화와 승강기 부재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상습적 폐기물 적치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기존 공중화장실 부지와 사유지 1필지를 매입하여 복합편의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안치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진석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치용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상갈 공공지원임대주택지구 내 지역문화활동시설 기부채납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풍덕천2지구 단위구역 내 주차장 기부채납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중앙시장 복합편의시설 건립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19분)

○의장 유진선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기주옥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기주옥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기주옥 의원입니다.
2024년 12월 18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시설의 신설 및 폐지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정비하려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용인시 평생학습관의 수강료 등을 감면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근 시에 비해 낮은 화장·봉안시설의 관외 주민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등 관리·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탁하기에 앞서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기주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상수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주옥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8. 용인시 특산품 지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황미상 의원 대표발의)(신현녀·신현녀·박은선·이진규·김영식·박희정·강영웅 의원 발의) 
9.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3분)

○의장 유진선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특산품 지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영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간사 김영식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김영식 의원입니다.
2024년 12월 18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특산품 지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용인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물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특산품 지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특색 있고 품질이 우수한 용인시 지정 특산품의 차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 저공해 조치명령과 조기폐차 권고 및 지원대상을 기존 5등급 자동차에서 4등급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포함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김영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신현녀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식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8항과 9항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특산품 지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용인시의회 의장 발의) 
11. 용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교우 의원 대표발의)(이교우·김윤선·남홍숙·장정순·신민석·박인철·김병민 의원 발의) 
12.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 용인시도시계획시설(용인대학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5.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영동고속도로 (가칭)동백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10시27분)

○의장 유진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고속도로 (가칭)동백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교우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이교우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교우 의원입니다.
2024년 12월 18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현장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용인시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기여하는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은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시행령 개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수립을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 실제 계획대비 실시되는 내용을 확인하고, 비재정인 사업 외에 용인시가 계획한 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년도 대비 집행률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할 것, 성복동 177번지 일원 공공청사 40호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별 집행계획 재검토 할 것,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소방도로 개념의 도시계획도로 중 소로는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여 실효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용인도시계획시설(용인대학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용인대학교 부지 내 주차장 증설 및 기숙사 신축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의견 없음’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민간기관의 전문인력, 지식 등 전문성을 활용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민간위탁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동고속도로 (가칭)동백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은 지난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시 제출된 영동고속도로 (가칭)동백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 반영 및 협약내용 변경을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이교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윤선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교우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도시계획시설(용인대학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고속도로 (가칭)동백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33분)

○의장 유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홍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남홍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홍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24년 12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12월 18일 1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12월 19일에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남홍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홍숙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시정질문 및 답변(김병민 의원) 

(10시35분)

○의장 유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시정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2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김병민 의원께서 하겠으며 사전에 신청하신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시간은 일문일답의 경우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께서는 이점 유념하셔서 제한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병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민 의원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소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앞 단상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하수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하수도 원가 정보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하고 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그림에 보는 것과 같이 우리 시를 보면 2023년도를 보면요 1톤 원가가 1706원입니다. 이 원가라는 것은 가정에서 발생한 하수처리를 해서 하천으로 방류할 때까지 사용되는 총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1톤의 하수를 공용하수처리시설에 보내면 그 하수처리를 우리 시에서 가장 큰 것은 수지레스피아지요. 그쪽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수지레스피아에서 하수를 처리해서 하천으로 버리는데 시민분들께서는 1톤 하수처리를 하면 671원을 부담을 하고요. 그러면 부족분, 약 1000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000원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제가 지난 시정질문 이후에 ‘하수도 원가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 부분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 이상일   원가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의원님이나 저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원가를 확 개선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요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이미 고시를 해서 원가절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이재석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병민 의원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소장님한테 질문드리겠지만 제가 시장님한테 이 원가절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 좀 더 드릴게요. 
이 자료를 보면 2021년도에는 우리 시가 부담한 금액이 949억입니다, 1년간. 22년도는 990억이고요. 작년에는 1000억이 넘었어요. 
제가 시장님하고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우리 시장님께서는 예산 집행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의 말씀처럼 단기간 내에 원가를 절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임기 내에 장기적인 플랜을 수립해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싼 금액에 오수처리를 하고, 우리 시도 추가로 부담하는 비율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하수처리 원가를 절약하기 위해서 사업소에서는 어떤 부분을 노력하고 계신가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재석   우선 현실화를 위해서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요금을 인상을 했고요.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현재 37개 공공처리장을 대폭 10여 개소로 줄이려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소수력발전을 통해서 전력비를 절감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탈수설비를 개선해서 함수율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하수처리장 운영을 통폐합을 통해서 인건비도 추가적으로 더 절약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   전에 우리 부서에서 저한테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 특성상 수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시설이 많다, 그래서 하수처리 원가가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경기도 화성시를 살펴봤습니다. 거기는 하수처리시설이 우리 시보다도 더 많아요.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는 23년도에 1톤 처리 원가가 1706원인데 화성시의 경우에는 138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하수처리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인 플랜을 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재석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 의원   다음은 용인시와 용인클린워터주식회사가 2010년 2월 체결한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시장님. 하수처리시설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사업자한테 운영을 맡긴 겁니다. 
그러면 20년간 운영을 맡기면서 매년 대수선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와 함께 수립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올해 대수선비가 제일 큽니다. 20년간 경상가액으로 1109억 원을 대수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올해가 427억입니다. 상당량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수선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사전에 요청을 했습니다. 
혹시 시장님, 24년도 대수선 계획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가 있으신가요? 
○시장 이상일   하셨을 수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김병민 의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427억이라는 큰돈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부서만이 대응해서 될 일 같지는 않아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의원   소장님, 그러면 사업자가 올해 얼마 치 대수선 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재석   금액…… 저희가 올해 한 90여 건을 대수선으로 계획이 잡혀있고요. 저희가 현재 건수로는 54건을 완료했고, 올 연말까지 37건의 추가로 대수선을 추진해서 확인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금액입니다. 우리가 대수선을 하게끔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재석   예. 
김병민 의원   그래서 올해 사업자가 427억 원에 대해서 대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파악이 가능한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재석   현재로서는 금액적으로는 확인이 어렵고요. 실시협약서 상에서 영업비밀이라는 것 때문에 집행금액을 저희한테 제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차 실시협약을 변경하면서 사진이라든지 작업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   그러면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협약에서 작성이 좀 미흡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재석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재부 표준협약안 자체가 조금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워서 저희도 기재부에 표준변경협약안을 구두상으로라도 개정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민 의원   그래도 우리 협약서에 보면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계획에 따르면 우리가 협의해서 이거를 수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느 정도 수선을 했는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주시고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재석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 의원   추후에 이런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부서에서도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재석   예, 알겠습니다. 
○시장 이상일   제가 잠깐 말씀을.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기재부에 표준협약이라는 것이 만약에 구멍이 있다면 지금 구두로 개선을 요청을 하고 계셨다는 것 아닙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재석   예. 
○시장 이상일   정식으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서 개선을 촉구하는 쪽으로 해보세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재석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 의원   다음은 용인에코타운조성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협상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에 약 300억 원을 들여서 기자재를 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내용을 제가 인지하고 질문을 드린 건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그림을 보고 시장님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붉은 점으로 되어 있는 시설이 기존에 토목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데입니다. 
그 안에 기자재를 설치하는 비용을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협약금액이 사업자는 300억 원을 제안을 했습니다. 저도 이쪽 관련된 일을 한 경험이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과하다’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요. 소장님, 지난 시정질문 이후에 이 기자재 설치하는 300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세세하게 살펴서 금액 변동이 발생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재석   저희가 한국환경공단하고 설계 부위를 통해서 당초에는 저희가 49억을 삭감을 했었고요. 부위를 통해서 12억을 추가적으로 더 삭감을 해서 현재는 239억으로 최종 실무협약이 끝났습니다. 실무협의가 끝났고, KDI를 통해서 저희가 검증을 더 받아서 내년 4월쯤에 협약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KDI 통해서, 아니면 저희가 소송이나 분쟁조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삭감할 요소는 조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병민 의원   지금 보고한 내용을 보면요 시장님, 의회의 기능과 집행부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 질문을 드리는 아마…… 소장님, 이 담당하는 부서가 하수시설과인가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재석   예, 하수시설과입니다. 
김병민 의원   그때 제 기억에는 심건석 과장님으로 기억이 되는데 오셔서 ‘의원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지 저한테 좀……’ 제 방에 와서 이야기를 나눴고 그때 시간이 일부 지난 다음에 ‘49억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부서에서 소장님도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추가로 더 노력을 해서 근 70억 정도를 우리 시 예산을 절약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조직도를 보면 우리 하수도사업소가 제일 끝단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피부서일 수도 있고요. 시장님께서 인사권도 있고, 많은 직원들을 응원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부서에서 노력한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민 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국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플랫폼시티 사업부지에 소방서 측에서 요청해서 소방서 부지를 확보해 뒀지요? 
○미래도시기획국장 김창수   확보돼 있습니다, 현재도. 
김병민 의원   제가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플랫폼시티 부서에 2019년도에 용인소방서 측에서 ‘수지구와 기흥구를 관할하는 서부소방서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의 협조공문을 보내와서 우리 시에서는 플랫폼시티에 우리 시민의 안전과 플랫폼시티 신도시급 도시 아닙니까? 거기에 소방 안전을 위해서 좋은 위치에 소방서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9년도에 경기도 소방행정과와 20년도에 용인소방서 소방행정과에서 공문이 접수됐습니다. 부지를 구체적으로 9900제곱미터를 확보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소방서 측에서는 행정적으로 우선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24년도 6월에 용인서부소방서를 기흥구에 임시청사를 개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인소방서에서는 어떤 보도자료를 냈냐면요. ‘기흥구와 수지구를 관할하면서 고품질 소방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영상을 보시면 시장님, 저기 우리 플랫폼시티 사업구역이잖아요. 혹시 현장에 가보신적 있으신가요? 
○시장 이상일   예, 몇 차례 갔습니다. 
김병민 의원   아마 저기가 GTX 구성역과 분당선 구성역이 있어서 복합적으로 우리 시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가능합니까? 
○시장 이상일   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기흥IC∼양재까지 아마 27㎞ 정도 되나요. 지하화로 예타 통과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본격화되는 상황이고 구성역 주변은 우리 집행부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복합환승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하화 사업과 맞춰서 복합환승시설을 만들 계획이고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금 아마 생각하시는 대로 ‘화재 대비 시설은 꼭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미지에 보시면 노란색 원, 혹시 제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시장 이상일   예. 저기도 제가 가서 봤었어요. 긴급대피시설이지요. GTX도 지나고 하니까. 
김병민 의원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 내용을 모르니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 한 번 보시지요. 
(동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보신 영상처럼 2016년도에 감사원 권고를 통해서 안전시설을 확충했습니다. 그 권고 내용은 긴급차량, 즉 소방차지요. 이런 부분이 출동할 수 있는 곳인데 저 GTX가 다니는 선로는 SRT도 같이 운행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수 분 단위로 철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하에서 화재가 나면 진짜 이건 큰 재난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용인서부소방서는 최초 계획대로 우리 플랫폼시티에 위치해야 되고, 그리고 최초 계획대로 기흥구, 수지구 83만 명의 소방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좀 전에 보신 영상처럼 SRT, GTX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국민들의 안전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의 보도를 보면 소방서 측에서 이런 내용을 주장합니다. 
‘플랫폼시티사업이 늦어져서 다른 곳을 알아봐야 된다.’ 둘째는 ‘토지비를 비싸게 공급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장님, 우리 플랫폼시티사업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미래도시기획국장 김창수   ‘많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고요. 당초에는 29년 준공인데요 각종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절차 때문에 30년으로 1년 정도 순연됐습니다. 
김병민 의원   그리고 소방서 부지를 공급할 때 이걸 저희가 경쟁입찰하는 겁니까? 어떻게 공급하게 되지요, 소방서 측에?
○미래도시기획국장 김창수   소방서 부지는 공공시설 부지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 규정에 보면 57조하고 58조에 공급 가격하고 방법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조성원가로. 감정평가 이하 금액, 즉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   그러면 그 위치가 용구대로와 석성로가 있는 입지하기, 일반기업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가장 좋은 위치잖아요? 
○미래도시기획국장 김창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민 의원   볼 수 있지요. 
○미래도시기획국장 김창수   예. 
김병민 의원   그 용지를 원가에 공급하는 건데 소방당국 일부 실무자가 ‘비싸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에서 비용을 언급한다는 것은 사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이상일   네,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매우 유감스러운 것은 경기도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우리 시와 전혀 협의없이 원래 플랫폼시티에 두기로 한 소방서 부지를 흥덕 쪽으로 옮긴 게 문제지요.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 이 도시계획 관련해서 의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권은 경기도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하고 협약도 맺지 않고, 협약은커녕 협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의회에서도 용인 출신 도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우리 시가 경기도에 이 과정에 대해서 문의를 한 바 있는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민 의원   사업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소방서 관련 업무는 도가 보고 있지만 시장님께서는 제가 좀 전에 설명한 내용하고 저희가 논의한 내용을 보면 시민의 안전은 시장님께서 발 벗고 나서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이상일   그래서 의원님 사전질문 예상에 오늘 말씀은 안 하셨는데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알아봤는데 우리가 감사청구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나봐요. 
경기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하고 무슨 협약을 맺어서 진행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플랫폼시티의 구성역 주변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9안전센터라도 들어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병민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업이 늦어진다라고 하지만 우리 시는 공공청사용지를 수의계약을 통해서 우선 공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역북지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역북동 행정복지센터를 수의계약 형식이겠지요. 그것을 통해서 공급을 했는데 만약에 소방서 측에서 이렇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하면 가능합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미래도시기획국장 김창수   소방서 용지는 다른 공공시설도 다 중요하지만 안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용지로서 최우선적으로 저희는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   지금 많은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우선적으로 협조가 들어오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플랫폼시티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계시면 국장님한테 넘기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플랫폼시티하고 구성동 사이에는 탄천하고 용구대로가 있습니다. 용구대로의 교통량 증량을 위해서 최근에 한 차선을 확보했는데요. 차선 한 차선을 확보하면서 보도폭을 양측에 조금씩 줄였어요. 가뜩이나 좁은 보도인데 보도를 줄이다 보니까 주민분들께서 보행환경이 좀 열악해졌고, 그래서 그 부분에 전선지중화 사업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이상일   일단, 제가 그에 대해서는 연구가 지금 없었는데요, 보고 받지 못했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필요성은 저도 인정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더 깊이 있게 실무 보고도 받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의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보도폭을 차도 안내에 넘겨주고 보도폭이 좁아졌는데 보도폭을 다시 넓힌다는 게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선지중화를 하지 않은 사업 구간이기 때문에 그 건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 이상일   다만, 지중화하는데 있어서 한전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또 지중화를 요구하는 데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실무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민 의원   그리고 예전에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제가 기억해요. 플랫폼시티 사업부지하고 인근 구도심하고의 연결성. 아마 지하보도로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번에 특별계획구역을 검토할 때 그 내용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상일   그 부분은 하기로 한 것 아닌가요, 우리 집행부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미래도시기획국장 김창수   의원님께서 전에도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 이십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전에 시정질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별계획구역 사업화 방안 용역을 1월 달에 시작을 합니다. 하는데 그때 본격적으로 검토를 할 거고, 왜 그러냐면 거기는 저희가 용역이 끝나고 나면 별도 공모를 한다고 말씀을 이미 그전에도 드렸었는데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공모를 해서 어떤 형식의 규모와 어떤 형태의 용도 건물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세밀화 될 거고, 저희가 TF팀을 구성했는데 거기 의원님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을 네 분이 했습니다. 그때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김병민 의원   잘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경찰대부지에 대해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셨는데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찰대 부지가 흔히 언남동이다, 구성동이다 표현을 하잖아요. 행정동, 법정동 잘 아실 겁니다.
지금 구성동은 행정동이고요. 행정동 안에 언남동하고 청덕동이 있습니다. 24년도 11월 기준을 보면 구성동 총 세대수가 1만 5000세대가 넘어요. 인구수도 3만 8800명이 넘고요. 
경찰대 부지에 주택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시장 이상일   5400가구 미만. 
김병민 의원   예, 그러면 그래도 1만 명 이상. 
○시장 이상일   1만 5000명 정도. 
김병민 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구성동 세대수가 2만 1000세대가 넘게 되고 인구수는 5만 명이 넘습니다. 당연히 오랫동안 구성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한 청덕동 주민께서 큰 불편을 겪고 있었거든요. 시장님께 분동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상일   지금 당장은 준비는 안 하고 있고요. 이제 2030년, 그리고 입주가 31년부터 인가요? 네, 2031년 입주. 
그 당시 인구 증가추세도 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분동을 하더라도 행정복지센터 설립과 관련해서는 시의 예산을 줄이면서 설립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민 의원   분동하는 시기는 좀 늦어질 수 있지만 검토하는 시점은 빨라야 된다는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동백1동하고 죽전동이 분동하면서 청사부지가 없어서 공원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원부지가 접근성이 다 안 좋은 것은 아니지만 두 곳을 보면 접근성이 그리 양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경찰대 부지 관련된 LH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청덕동도 LH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 유휴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장래의 분동에 대한 준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상일   예. 
김병민 의원   마지막으로 마북동, 구성동, 청덕동의 문화시설 공유 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9번 이미지 좀. 
(영상자료를 보며) 이 그림을 보고 저희 지역구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점선으로 표현된 데가 경찰대 사업 부지고요. 경찰대 사업 부지는 남쪽으로는 영동고속도로, 북쪽으로는 법화산이 있습니다. 
옛 경찰대 사업부지하고 법무연수원을 통해서 우측에 있는 청덕동하고 좌측에 있는 구성동, 마북동이 단절됐어요. 
같은 행정동 구성동이지만 같은 지역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한 30년, 40년간 단절돼 가지고 가장 많은 민원이 시장님께서는 아시겠지만 동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을 들었을 텐데 청덕동하고 구성동, 교동은 교통입니다. 문화시설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경찰대 부지를 보면 문화공원이라고 계획이 되어있지요, 크게요. 
거기에 다양한 시설을, 시장님께서 문화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시설을 들어서게 노력해 주실 것 같은데 시민분들께서는 그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하세요. 
그렇지만 지금 접근성은 열악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도심 속에 오지라고 불리는 마북동 교동하고 청덕동, 이 도심 속에 오지 이분들이 문화시설을 이용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교통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관련부서하고 논의를 해 봤는데 교통순환 링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도심 속의 오지라고 불리는 마북동 교동하고 청덕동, 가보셔서 잘 아시지요? 
○건설국장 이영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   중간에 경찰대 부지가 아주 체계적으로 문화공간이 조성될 계획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련부서에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교통순환 링 구축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이영철   의원님 말씀대로 마북동과 언남지구 사이에 지금 현재 이용 중인 골프장이 가로막고 있어서, 임야가. 교통이 순환 안 되는 부분이 현실적이고요. 그 부분을 도로나 이런 부분이 개통돼서 서로 문화시설이나 교통을 연결할 수 있는 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LH에서 개발되고 있는 언남지구의 연결부분도 검토를 필요로 하고 지금 골프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학교는 이전했지만 골프장 도시계획시설이 폐지 또는 변경에 대한 부분도 소유자들과 정부의 정책 결정에 필요성을 느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마북동에 아파트 사이로 도로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유휴지가 개발가용지로 또는 도로를 이용해서 다른 상황에 대한 개발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현재 2040에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실에서.  
2040 기본계획에서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고 해서 장기적으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31년도 입주 전까지 저희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우리 마북동, 구성동의 교통순환 링 구축 꼭 필요합니다. 잘 살펴봐 주시고요. 
지난 1년간 용인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이상일 시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 용인시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상일   예,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김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임현수·박인철·김태우 의원) 

(11시09분)

○의장 유진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현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기흥동, 서농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현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용인시 곳곳에서 보이지 않지만 꿋꿋하게 용인시 발전에 이바지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용인에서 10여 년을 체육지도자로 유소년을 육성하고 우수 발굴하여 성장시키며 그 공을 인정받아 용인시 직장운동경기부에서도 17년간 근무를 해왔던 감독이 이유를 알지도 못한 채 계약 연장이 안 되어 몸담아온 필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연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해당 감독은 17년간 용인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각종 대회 우승 등 용인시에 기여했으며, 최근에도 전국선수권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중 근무 기간도 두 번째로 길었으며, 이는 지금까지 그만큼 성과를 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계약 연장 불가에 대한 사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갱신계약권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발생한다는 것을 법원 판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소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17년간 감독으로 근무한 이력을 감안했을 때 갱신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좁은 직장에 한사람이 독식하고 있는 구조는 삼가해야겠지만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없는 구조에서 1년 단위의 계약을 10여 년이 넘게 연속하고 있다면 그에 합당한 대우나 예우도 따라줘야 합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해당 감독이 전년 대비 부진한 성적을 거뒀거나 선수단과의 갈등, 금품 수수, 비위 등의 누구나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재계약 불가에 따른 선수단 내 혼란과 이로 인한 피해가 선수단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번과 같은 일이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용인시청과 산하기관에도 많은 계약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록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거나 단기 계약으로 짧게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일 수 있지만 근무하는 기간 동안만큼은 본인이 근무하는 곳에 대해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인시청과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에서만큼은 객관적으로 업무 능력을 평가해 계약과 임용에 반영해야 하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능력 있는 직원의 경우 계약의 연장 등을 통해 더 애정과 열의를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사·채용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명확한 기준과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 의회 공식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2025 을사년에도 용인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도록 할 것이며,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기원하며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임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철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10만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처인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인철 의원입니다.
각설하고 반복해서 묻습니다. 
몸통은 누구입니까? 
몸통은 대체 누구입니까? 
몸통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본 의원은 지난달 29일 5분 자유발언에서 민선8기 출범 이후 수년간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시장 공약이나 정책, 치적과 관련된 현수막을 유관단체 이름으로 게첩한 뒤 비용을 시 예산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빈번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최종 승인권자가 누구냐고 캐물었습니다.
공무원 중립 의무를 오염시키고 공명선거를 방해한 실체를 집행부 스스로 드러내게 함으로써 다시는 관권 사전선거운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였습니다.
또한 차제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좌불안석인 하위직 공직자들의 고충도 말끔히 해소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무감도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일 집행부 답변은 기대와 달리 실망을 넘어 실소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남 얘기하듯 ‘확인해 보니 그런 일이 있더라’ 수준의 단순 사실인정에 그치면서 외려 관행임을 항변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몸통은 고사하고 새끼발가락조차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있되 지시한 사람이나 실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불법이 자연 발생한 셈입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얻고자 불법임을 알고도 공직자에게 강요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불법이 만연했다고 해서 불법이 불법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나만 그랬냐!’라는 물타기는 스스로를 더욱 유치하게 만든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요청드립니다. 
지난 13일 동료의원 7명과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요구했듯 집행부 전 부서를 대상으로 단체장 공약·정책·치적과 관련한 현수막 게첩 내역을 전수조사해 불법이 있다면 처리 방향을 제시해 주십시오. 관련자들 역시 명명백백하게 밝히십시오.
노파심에서 한 가지 짚어두겠습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동료의원들과의 성명 발표 이후 자료를 은폐·축소·조작하는 행위는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의원이 추가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자의든, 타의든 위법에 동원된 읍면동과 부서가 더 있다는 사실만 이 자리에서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심지어 어느 동에서는 “시장님, 시 공직자들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라며 대놓고 칭송하는 내용의 현수막도 내걸었습니다.
만약 집행부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 의원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전 관권 선거운동을 뿌리뽑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현재 이 모든 불법의 책임은 지시자는 없고 실행자만 있으니 온전히 용인시 하위직 공직자가 감당해야 합니다. 책임의 정도는 결코 약하지 않을 겁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용인특례시가 법에 근거한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도록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유진선   박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태우 시의원입니다. 
오늘 두 가지 사안에 관해 짧게 말씀드리고자 5분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사안을 의장님께 묻겠습니다. 답은 이미 제가 알고 있으니 답변 안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의원 해외연수 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시의원 1인당 올해 해외연수 비용은 36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을 통과한 1인당 해외연수 비용이 450만 원인 걸 알고 본 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용인시는 내년도에 수백억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각 부서는 최대한 쥐어짜내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 중 일부는 2023년도 가을경 성명서를 통해 ‘임기를 마칠 때까지 해외연수를 가지 않고 가더라도 본인 부담으로 갈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에 내년도 연수 총경비는 2023년도 의원수 32명, 24년도 25명으로 짜여졌던 예산에 비해 25년 23명으로 숫자가 줄어 당연히 상당액이 축소되었어야 할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전년 대비 3000만 원 이상이 늘어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집행부에 큰소리치며 예산을 깎던 의원님들의 모습이 오버랩되어 시의원 중 한 명으로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의장님? 
두 번째, 의회의 저에 대한 기본권 침해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제 양심에 따라 제 신념에 반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중 하나인 다수결의 원칙도 위와 같은 제한 아래 작동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용인시의회 이름으로 ‘탄핵 찬성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의 결의문이 의회의 과반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되었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용인시의회 이름으로 나간 결의문이므로 당연히 저도 포함된 것입니다. 
의회 의결로 일반적인 요청 사항에 대한 대외적 성명을 발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의문은 극단적으로 의견이 갈리며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정치적 이슈에 관한 사안입니다. 
이번 결의문이 어떤 근거에 근거해 발표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규정의 제정 취지가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일방의 결의를 단지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중에게 의회 전체의 결의문 형태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결의문이 통과되고 발표된 점에 대해 어마어마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에 대한 배려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없을 수 있단 말입니까. 
숫자가 조금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타인의 기본권까지 침해해 가며 이런 식으로 결의문을 발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되므로 추후 그 규정을 찾아 헌법재판소든 대법원이든 위헌 여부 판단을 받아보겠습니다. 
만약 그 규정이 위헌·위법한 규정이라고 결정되면, 그로 인해 제 의사와 달리 발표된 결의문에 대한 법적 절차를 시작해 볼 계획입니다. 
의장님, 이렇게 반응하는 제가 비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김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금일 5분 자유발언을 하신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 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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