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3일(금)10:0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용인시의회 조직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 2.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용인시의회 조직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윤미 의원 대표발의)(이윤미·이창식·김윤선·임현수·이진규·박인철·이상욱·기주옥 의원 발의)
- 2.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상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 조직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 조직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윤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미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창식·김윤선·임현수·이진규·박인철·이상욱·기주옥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83호 용인시의회 조직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회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 내 갈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조직의 통합을 높이는 한편 갈등 예방과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하여 의회 운영의 안정성과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의장의 책무 및 적용 제외 사항 등을 규정하여 갈등 예방과 관리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조직갈등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방식, 위원의 해촉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갈등 조정 절차와 운영 체계를 제도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회 내 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히 조정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의회 운영과 성숙한 의정 환경 조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창식·김윤선·임현수·이진규·박인철·이상욱·기주옥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83호 용인시의회 조직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회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 내 갈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조직의 통합을 높이는 한편 갈등 예방과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하여 의회 운영의 안정성과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의장의 책무 및 적용 제외 사항 등을 규정하여 갈등 예방과 관리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조직갈등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방식, 위원의 해촉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갈등 조정 절차와 운영 체계를 제도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회 내 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히 조정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의회 운영과 성숙한 의정 환경 조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순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이윤미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83호 용인시의회 조직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이윤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조례안의 검토 결과 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미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83호 용인시의회 조직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이윤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조례안의 검토 결과 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미 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조직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윤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미 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조직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윤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의회사무국장 고광섭 의회사무국장 고광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42쪽입니다.
총 세입은 716만 8290원으로 출장여비 지급실태 자체점검에 따른 환수, 반환기일이 도과되어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처리, 입법 및 법률 고문수당 오지급분 환수에 대한 세입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47쪽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49억 3363만 8000원으로 이 중 93.9%인 46억 363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9731만 원입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별 세부집행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된 의정 홍보의 예산현액은 11억 9299만 원이고 지출액은 11억 868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1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외빈초청여비 402만 원 등입니다.
다음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 4632만 원이고 지출액은 28억 807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655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의원정책개발비 1256만 원, 국외업무여비 2498만 원 및 의원국외여비 8836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005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635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64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사무관리비 274만 원과 직원 국내여비 1065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42쪽입니다.
총 세입은 716만 8290원으로 출장여비 지급실태 자체점검에 따른 환수, 반환기일이 도과되어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처리, 입법 및 법률 고문수당 오지급분 환수에 대한 세입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47쪽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49억 3363만 8000원으로 이 중 93.9%인 46억 363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9731만 원입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별 세부집행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된 의정 홍보의 예산현액은 11억 9299만 원이고 지출액은 11억 868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1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외빈초청여비 402만 원 등입니다.
다음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 4632만 원이고 지출액은 28억 807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655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의원정책개발비 1256만 원, 국외업무여비 2498만 원 및 의원국외여비 8836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005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635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64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사무관리비 274만 원과 직원 국내여비 1065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순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9억 3363만 8000원으로 이 중 46억 3632만 4000원을 지출하고 2억 9731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4%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률 중 외빈초청여비 10.6%, 국외업무여비 16.7%, 의원국외여비 12.3% 등 일부 사업은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속기사 인건비 513만 9000원, 공무직 대체인력 인건비 1379만 3000원, 국제교류 통역료 및 차량임차료 1950만 원 등 총 8개 사업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이 전액 불용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집행률은 전년도의 93.8% 대비 0.2% 상승하여 양호한 편이긴 하나 일부 반복적으로 불용되는 예산 항목이나 실집행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수요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본예산 편성 시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매년 집행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에는 해당 수요를 사전 검토한 후 불용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 시 감액하는 등 예산운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9억 3363만 8000원으로 이 중 46억 3632만 4000원을 지출하고 2억 9731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4%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률 중 외빈초청여비 10.6%, 국외업무여비 16.7%, 의원국외여비 12.3% 등 일부 사업은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속기사 인건비 513만 9000원, 공무직 대체인력 인건비 1379만 3000원, 국제교류 통역료 및 차량임차료 1950만 원 등 총 8개 사업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이 전액 불용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집행률은 전년도의 93.8% 대비 0.2% 상승하여 양호한 편이긴 하나 일부 반복적으로 불용되는 예산 항목이나 실집행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수요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본예산 편성 시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매년 집행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에는 해당 수요를 사전 검토한 후 불용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 시 감액하는 등 예산운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의정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해당 질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시는 소관 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의정팀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해당 질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시는 소관 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전난영 초과근무수당은 저희 의회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고요. 용인시 전체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용인시 전체에서 지급되고 있지요? 어쨌든 저희가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데 초과근무에 대한 확인 절차가 명확히 이루어지고 있나요?
○의정팀장 전난영 초과근무 절차는 일단 사전명령서를 먼저 올리고요. 그다음에 초과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 퇴근할 때 초과근무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기재하게끔 시스템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당사자분들이 퇴근하고 그다음 날 부서장이 초과근무 사전명령서 승인 먼저 한 거랑 그다음에 초과근무 확인서를 또 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부서장인 사무국장님께서 지금 결재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얼마 전에 다른 지자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기사를 접했습니다. 여기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작년 기사이기는 한데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의혹 해서 서울시 공무원 200여 명이 입건됐다는 기사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이건 올해 4월 말인데 경기도의회 근무수당 부정 수령 정책지원관 16명 적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예산 항목은 용인시에 편성되어 있지만 초과근무에 대한 확인 절차가 부서장인 사무국장님께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하는 우려와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 부분 좀 잘 체크해 주세요.
얼마 전에 다른 지자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기사를 접했습니다. 여기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작년 기사이기는 한데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의혹 해서 서울시 공무원 200여 명이 입건됐다는 기사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이건 올해 4월 말인데 경기도의회 근무수당 부정 수령 정책지원관 16명 적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예산 항목은 용인시에 편성되어 있지만 초과근무에 대한 확인 절차가 부서장인 사무국장님께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하는 우려와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 부분 좀 잘 체크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고광섭 예.
○임현수 위원 그리고 저도 작년 결산 회의록을 봤는데 지금 위원장인 이윤미 의원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토론회나 간담회를 할 경우 외부 강사나 전문가를 초청할 수 있는 예산 항목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셨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그 자리에 담당관으로 계셨습니다. 이런 예산 항목 올해 반영됐나요?
○의회사무국장 고광섭 외부 강사 항목을 줄 수 있는 예산 항목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외부 강사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위탁교육비가 의원님들 민간 저희가 다 있어서 거기서 다 함께 쓸 수도 있고 의정활동 공통경비에서도 간담회 이런 거 할 때…… 특히 올해 조례가 발의돼서 그 예산은 올해까지는 저기서 쓰고 별도로 세워서 외부 강사나 간담회 때 사용하기로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 발의된 이후부터 추가로 예산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고광섭 의회사무국에서요?
○임현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고광섭 조례를 만들 때는 전문위원님과 입법지원팀에서,
○임현수 위원 아니요, 이 관련된 조례가 올해 제정됐잖아요. 그 조례 제정하는 데 있어서 선제적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하신 부분이 있나 이거를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고광섭 의원님들이 먼저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의정활동에 있어서 저희가 제안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잘 추진해 주셔야 되는데 의회에서조차 의정활동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면 저희가 어떻게 집행부의 사업들을 제안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고광섭 예, 알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데요. 참고자료 13페이지에 보면 강화된 의정 홍보에서 외빈 초청이 있습니다. 예산은 한 450이었고요, 집행은 40만 원, 47만 원 정도하고 집행잔액이 4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사업 내용을 보면 의회 외빈 초청 시 소요되는 경비 중 여비 또는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인사에 대한 소요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국내외에서 외빈을 초청한다는 것은 계획된 일정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될 거예요. 저희도 보통 공식적으로 외부 기관을 방문하게 되면 그 계획이 최소 한두 달 전에 검토해서 해당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해서 가는 부분인데 이 예산을 이렇게 불용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의정팀장 전난영 외빈 초청 여비 예산은 본예산에 원래 700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저희가 수요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 지출은 한 건이 있었습니다, 47만 8000원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예산이 맞기는 한데요. 급작스럽게 한두 달 전에도 요청이 올 수 있는 사안이라서 2회 추경 때 250만 원 일단 감했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놔뒀다가 저희가 2회 추경 이후에는 감할 수 있는 추경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임현수 위원 3차 추경에서는 반납하기 어려운가요?
○의정팀장 전난영 3차는 12월 말이라서 그때 감액을 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임현수 위원 더구나 사업 내용을 보면 초청하는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은 우리 의회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실적이 1회밖에 안 되는 것은 사업에 대한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결산이 예산을 잘 썼는지도 운영하지만 이런 성과를 토대로 다음 예산으로 이어지는데 올해 예산도 그대로 7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집행비율이 10% 돼서 2차에 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7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상반기가 거의 지났는데 추진 실적이 있나요?
○의정팀장 전난영 없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럼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는 따로 있나요?
○의정팀장 전난영 외빈 초청은 사실 의회는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 사실 실적이 거의 없는 게 많이 있고요. 집행부 쪽하고 저희 쪽하고 같이 움직여서 하는 그런 것들은 간혹, 그래서 24년도에 양주시에서 한번 용인시와 저희 의회를 방문하겠다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그거에 응해서 나갔던 집행액이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임현수 위원 어쨌든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런 사업 내용에 대한 사업 내용 자체도 지금 잘못 기재가 되어 있다고 보고요. 예산 편성이나 의도에 맞게 그 사업 내용을 신중하게 써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전난영 예, 알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보다는 사업 예산 사용 후 잔액을 보고 당부를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94% 예산 사용했습니다. 물론 각 사업별로 보면 거의 100%에 육박하게 사용한 예산도 있고 아니면 꽤 많이 남아 있는, 거의 미사용한 아니면 전체 미사용한 예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은 세워야 하지만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된 예산에 대해서 무조건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보면 속기사 인건비, 공무직 대체 인력 인건비, 그로 인한 보험료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불용 처리된 예산에 대해서는 미실시됐다고 예산을 없앨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알겠고 미사용 예정이 되는 것은 이미 추경에서 반납하신 부분도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임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이 남을 걸 예상이 된다면 추경을 통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거나 반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025년 예산도 집행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내용 꼼꼼히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보다는 사업 예산 사용 후 잔액을 보고 당부를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94% 예산 사용했습니다. 물론 각 사업별로 보면 거의 100%에 육박하게 사용한 예산도 있고 아니면 꽤 많이 남아 있는, 거의 미사용한 아니면 전체 미사용한 예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은 세워야 하지만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된 예산에 대해서 무조건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보면 속기사 인건비, 공무직 대체 인력 인건비, 그로 인한 보험료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불용 처리된 예산에 대해서는 미실시됐다고 예산을 없앨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알겠고 미사용 예정이 되는 것은 이미 추경에서 반납하신 부분도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임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이 남을 걸 예상이 된다면 추경을 통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거나 반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025년 예산도 집행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내용 꼼꼼히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고광섭 예.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고광섭 예.
○위원장 이윤미 그리고 입법 법률 고문도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을 보면 자문위원회가 위촉식 할 때 한 번 오셔서 참석수당만 받아 가신 것 같고 이후에는 자문료가 한 번도 나가지 않았고 입법 법률 고문도 한 번도 저희가 자문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앞으로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의정자문위원회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하나요?
○의회사무국장 고광섭 각 상임위원장님과 의장님, 부의장님이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주변에 해당 분야 전문가이신 분들 추천받아서 그런 식으로 함께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윤미 그런데 그런 부분들 모셔놓고 저희가 한 번도 자문을 하지 않는다는 건 저희가 기능이 있는 부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으로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타 의회 사례라든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전문위원실이라든가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등을 지원해 주는 곳입니다. 이는 집행부에 더욱 모범이 되어야 할 기관이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료 제작 등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원들의 역량 강화와 용인시 발전을 위한 고민을 함께하는 용인시의회사무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은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등을 지원해 주는 곳입니다. 이는 집행부에 더욱 모범이 되어야 할 기관이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료 제작 등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원들의 역량 강화와 용인시 발전을 위한 고민을 함께하는 용인시의회사무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간사 이상욱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욱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5년 6월 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현액 총 49억 3363만 8000원 중 46억 3632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9731만 4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이나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5년 6월 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현액 총 49억 3363만 8000원 중 46억 3632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9731만 4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이나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윤미 이상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이상욱 간사의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이상욱 간사의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