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8일(월)10:0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계획서 협의의 건
- 2.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윤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계획서 협의의 건,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계획서 협의의 건,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윤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수립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일괄 취합하여 종합계획을 협의한 뒤 그 결과를 다시 각 상임위원회에 통보합니다.
그 후 각 상임위원회는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의결을 거쳐 감사계획서를 최종 확정하고 이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수립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일괄 취합하여 종합계획을 협의한 뒤 그 결과를 다시 각 상임위원회에 통보합니다.
그 후 각 상임위원회는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의결을 거쳐 감사계획서를 최종 확정하고 이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 주체인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위원회 편성은 총 5개로 의회운영위원회 중복 의원님을 포함하여 총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과 29명의 감사보좌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오는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9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당연 감사기관인 본청 및 사업소, 구청 등 4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대상 업무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 실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예산편성에 따른 집행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는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의 중복 여부와 선정된 감사기관의 본회의 승인 여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동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이 구분되어 있어 피감사기관에 대한 중복감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용인도시공사의 경우는 4개 상임위가 관장하는 부분이 있어 상임위원회 간의 감사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시 본청, 사업소, 구청 등은 당연 감사대상기관이고 용인문화재단 외 6개 기관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용인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및 위임·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감사대상기관 선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작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 주체인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위원회 편성은 총 5개로 의회운영위원회 중복 의원님을 포함하여 총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과 29명의 감사보좌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오는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9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당연 감사기관인 본청 및 사업소, 구청 등 4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대상 업무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 실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예산편성에 따른 집행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는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의 중복 여부와 선정된 감사기관의 본회의 승인 여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동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이 구분되어 있어 피감사기관에 대한 중복감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용인도시공사의 경우는 4개 상임위가 관장하는 부분이 있어 상임위원회 간의 감사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시 본청, 사업소, 구청 등은 당연 감사대상기관이고 용인문화재단 외 6개 기관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용인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및 위임·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감사대상기관 선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작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윤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계획서 협의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협의 결과는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계획서 협의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협의 결과는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확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확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윤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욱 간사 나오셔서 협의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욱 간사 나오셔서 협의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욱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욱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협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사항으로 예산의 효율적 배분·집행여부 및 기타 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2025년 11월 24일 9시 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및 의회운영에 관한 사무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전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과 감사 진행절차 증인 출석요구 사항 등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요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한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총 16건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협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사항으로 예산의 효율적 배분·집행여부 및 기타 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2025년 11월 24일 9시 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및 의회운영에 관한 사무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전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과 감사 진행절차 증인 출석요구 사항 등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요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한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총 16건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윤미 이상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이상욱 간사의 보고와 같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을 이상욱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이상욱 간사의 보고와 같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을 이상욱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고광섭 의회사무국장 고광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집행잔액 반납 및 의사입법담당관의 신설에 따른 예산 재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59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5176만 원을 감액한 50억 95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63쪽 강화된 의정홍보입니다.
타임서버, 외빈초청 숙박비 등 2170만 9000원을 감액한 13억 46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조직갈등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은 신설되었으며, 공무직 대체인력 인건비 등은 감액하였고, 속기사 인건비 등은 신설된 의사입법담당관으로 예산을 이체하여 30억 79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기정액 대비 1085만 원을 감액한 14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5쪽 효율적인 의사운영지원입니다.
의사입법담당관 소관의 신설된 정책사업으로 재편성한 예산과 아울러 정책토론회 발표자 사례금이 신설되어 37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윤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집행잔액 반납 및 의사입법담당관의 신설에 따른 예산 재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59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5176만 원을 감액한 50억 95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63쪽 강화된 의정홍보입니다.
타임서버, 외빈초청 숙박비 등 2170만 9000원을 감액한 13억 46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조직갈등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은 신설되었으며, 공무직 대체인력 인건비 등은 감액하였고, 속기사 인건비 등은 신설된 의사입법담당관으로 예산을 이체하여 30억 79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기정액 대비 1085만 원을 감액한 14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5쪽 효율적인 의사운영지원입니다.
의사입법담당관 소관의 신설된 정책사업으로 재편성한 예산과 아울러 정책토론회 발표자 사례금이 신설되어 37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순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5176만 원 감액된 50억 9557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 이체 및 불용액 정리 차원의 예산편성이 주를 이루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계획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사업 성과에 대한 상시적인 자체 점검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5176만 원 감액된 50억 9557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 이체 및 불용액 정리 차원의 예산편성이 주를 이루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계획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사업 성과에 대한 상시적인 자체 점검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윤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예산 관련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부서, 의회사무국 말고 용인시 본청이나 아니면 구청이든 어디든 간에 부서를 분리하고 할 때는 예산 중의 이사비용이나 아니면 집기구입비가 편성이 돼서 올라옵니다, 승인해 달라고.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면 의회사무국은 의정담당관이 의정하고 의사로 나뉘게 됐잖아요. 나뉘게 됐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집기나 아니면 운반이나 이런 내용은 빠져 있어서 혹시 어떻게 집기구입이나 운반을 하실 건지, 이미 나뉘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예산 관련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부서, 의회사무국 말고 용인시 본청이나 아니면 구청이든 어디든 간에 부서를 분리하고 할 때는 예산 중의 이사비용이나 아니면 집기구입비가 편성이 돼서 올라옵니다, 승인해 달라고.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면 의회사무국은 의정담당관이 의정하고 의사로 나뉘게 됐잖아요. 나뉘게 됐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집기나 아니면 운반이나 이런 내용은 빠져 있어서 혹시 어떻게 집기구입이나 운반을 하실 건지, 이미 나뉘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고광섭 이번에는 저희 과 나눌 때 집행부 예산으로 필요한 파티션이라든지 기타 컴퓨터 통신장비 설비 이런 것 다 집행부 회계과 예산으로 이번 과 분리는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 예산이 아니고 용인시에서 저희가 2개 부서로 나뉘는 것을 확인해서 신규로 새 장비를 구입해 줬다는 얘기인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고광섭 조직개편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의정발전 유공민간인 및 졸업생 표창 제작으로 증액이 됐는데요. 이거 혹시 연초에 몇 개 정도 계획을 잡으셨었나요?
○의정담당관 장성문 ……
○이상욱 위원 2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고광섭 제가 답변드리면요. 작년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표창장과 상장이 1036개 정도가 합쳐서 나갔어요. 작년에 표창장이 866개, 상장이 170개. 현재 본예산이 4000만 원이었는데요. 지금 7월까지는 표창, 상장해서 363개가 나갔는데 저희가 예상하는 예산이 들어가는 게 표창장이 하나 제작하는 데에 5만 원이 들어가니까 작년에 표창장이 866개가 들어갔는데요. 올해 산정을 해 보니까 908개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제작을 맞춰 놓고 비교해서 연말까지 모자라는 게 154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쓴 예산은 3780만 원이라 220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고, 예상되는 154개를 맞추려니까 600만 원 돈이 필요해서 올해 2회 추경에 600을 더 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욱 위원 연초에 표창장 개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때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고광섭 예산이 계속 표창 인원도 늘고 위원님 말씀대로 표창 제작단가가 높아지고 또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더 고급스럽게 하다 보니까 높아져서 본예산에 현실성 있게 증액을 해야 되는데 올해 그렇지 못해서 부득이 추경에 600만 원을 더 증액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욱 위원 지금 단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대비해서 인상이 됐지요? 그 제작하는 단가가.
○의회사무국장 고광섭 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크게 한번 올랐습니다. 나무로 구입하면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동일하게 맞추면서 제 기억으로는 작년인지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단가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잡았으면…… 이런 추경에 증액이 됐는데요, 이런 것 수요조사를 미리 하셔서 본예산에 잘 편성하셨으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고광섭 내년부터 차질 없이 잘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27페이지에 보면 의정연수 지원교육비가 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를 반납하는 것인데요. 예산 반영 내용을 보면 24년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2박3일 연수를 했고 올해는 7월에 1박2일 연수를 함으로써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내용인가요?
설명서 27페이지에 보면 의정연수 지원교육비가 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를 반납하는 것인데요. 예산 반영 내용을 보면 24년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2박3일 연수를 했고 올해는 7월에 1박2일 연수를 함으로써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내용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고광섭 올해 같은 경우는 보통 2박3일로 상반기에는 전체 연수를 했었는데요. 올해 부득이 1박2일로 하다 보니까 그만큼 하루 숙박비라든지, 여러 가지 강사료라든지, 식비라든지 줄어서 상반기 그 부분만 저희 직원 교육비를 1000만 원 정도 줄인 사항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2박3일로 안 가고, 올해 제주도도 안 가고 가까운 데로 가서 돈이 좀 남아서 상반기 것을 줄였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는 직원역량 교육이 또 계획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고광섭 이 돈은 의정연수 지원교육이라 하반기에는 상임위별로 연수를 가시게 되면 상임위별로 저희 직원이 같이 교육을 가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연수비용입니다, 의정연수 지원교육이란 예산과목이.
○임현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의회가 교육개발팀도 신설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이면 충분히 직원들을 위한 교육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납하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리는 것이고,
○의회사무국장 고광섭 직원 교육도 민간위탁교육이 저희도 2000만 원이 있고요. 일반적인 국회라든지 교육원, 행정연수원 이런 데서 받는 교육여비도 있어서 이 항목은 의정연수 의원님들 갔을 때 같이 받으러 가는 교육비라 상반기 진행된 부분만 삭감한 부분입니다.
○임현수 위원 지금 상반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추진계획은 상반기지만 내용 안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남아 있는 금액으로도 충분히 직원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예산을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고광섭 예, 별도 민간위탁교육비 따로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직원들에게 이런 교육을 받고 싶거나 요구하는 그런 수요조사를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의회사무국장 고광섭 다른 교육 예산으로 저희 9월에, 5월에도 했었는데요, 9월에도 관내에서 직원들 수요조사 해서 교육 1박2일 하기로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예산을 반납하시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질 좋은 교육이라든가 직원들이 원하는 역량강화 교육을 이 금액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뭐 충분히 예산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 뒤에 3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운영비가 있습니다. 급식비와 기념품 구입비가 있는데 대부분 50%에 가까운 비용을 다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유는 뭔가요?
그 뒤에 3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운영비가 있습니다. 급식비와 기념품 구입비가 있는데 대부분 50%에 가까운 비용을 다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유는 뭔가요?
○의사입법담당관 한진문 저희 청소년 아카데미는 주로 초등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차량을 저희 의회 차량으로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2세 이하 학생들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차량으로 아이들이 이용하면 좌석이라든지, 안전벨트라든지 어린이 규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가 가능한 학교에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어린이 통학버스가 아니면 저희 버스로 지원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건가요?
○의사입법담당관 한진문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가능하면 이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권고사항인 거잖아요.
○의사입법담당관 한진문 예.
○임현수 위원 사실은 이 사업을 안 하려면 당연히 그런 강력한 잣대로 규정을 댈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사업을 더 활성화하려고 하면 그 권고사항에 대한 부분 정도는 저희가 어느 정도 해소해 가면서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큰 사고라고 하면 저희가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태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승자도 학교 측에서 인솔 선생님,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한 명이 인솔을 하면 최소 2명 이상의 인솔자가…… 저희가 최대 받는 게 31명, 32명이잖아요. 그 인원에 동승자 2명 이상이면 모든 규정들은 다 넘어간다고 보이는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업을 그냥 축소하려고 하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의사입법담당관 한진문 저희도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일단 안전이 확보되는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임현수 위원 상반기에는 저희가 300명 정도가 왔다 갔다고 추진실적에 되어 있고 하반기는 500명을 잡고 있는데 500명의 근거는 따로 있나요?
○의사입법담당관 한진문 기존 하반기에 신청·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개 팀 정도가 예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청과 함께하는 용인시청소년의회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100명가량이 할 예정이고 해서 현재 500명 정도로 하반기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전에는 어린이 통학버스라는 제한 때문에 학교에서도 현장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약이 많았는데 이제는 학교에서도, 교육청 차원에서도 현장 체험학습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버스 임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서로 이런 부분을 더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느낌에는 그냥 강력한 규정을 잣대로 해서 큰 사고…… 사실 큰 사고라고 하면 중고등학교도 태우면 안 되지요, 큰 사고가 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데 큰 사고가 날 어떤 문제들이 뭐가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큰 사고가 나지요?
제 느낌에는 그냥 강력한 규정을 잣대로 해서 큰 사고…… 사실 큰 사고라고 하면 중고등학교도 태우면 안 되지요, 큰 사고가 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데 큰 사고가 날 어떤 문제들이 뭐가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큰 사고가 나지요?
○의사입법담당관 한진문 사고라는 부분이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하는 차량으로도 안전벨트나 이런 것으로도 보호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임현수 위원 안전벨트 얘기도 하시는데 유치원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 보통 아카데미를 오는 학생들은 대부분 4학년 이상의 어느 정도 큰 학생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당연히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더 세심하게 챙기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해서 사업을 그냥 지금 안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의사입법담당관 한진문 저희가 일단은 안전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임차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에 다시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폭넓게 검토해 주시고요. 이게 어쨌든 저희가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식적인 사업이고 의회의 역할이나 목적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이런 것조차도 안 해 버리면 저희가 시민과 소통한다는 그런 명분이 없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한진문 예, 알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현수 위원께서 설명을 세세히 잘해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맞다고 봅니다, 적으나 크나.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 버스 차량이나 스쿨버스나 등등 보험을 다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항목, 종목이 어떤 분야에 어떻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건 어쨌든 간에 정리해서 가면 되지만…… 30페이지 설명서를 보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추경했다고 올라왔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이 발생해요. 큰 학교는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자그만 학교는 전교생이 30명도 안 되고 10명도 안 되는 데는 평생 의회 방문을 못 합니다. 이런 것도 골고루 세심하게 챙겨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집행부의 답변은 어떤지 몰라요. 일괄적으로 외부에서 장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멋지게 대답을 해 주시든지요.
이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오라고 그러면 작은 학교든, 큰 학교든 운영비가 교육청에서 내려가는 게 한계가 있어요, 달라요. 이래서 전세버스를 거기서는 얻어서 의회 방문을 못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과연 이렇게 안전사고 때문에 사업을 축소시키지 말고 어떤 방향의 제스처를 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답변 좀 해 주세요.
존경하는 임현수 위원께서 설명을 세세히 잘해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맞다고 봅니다, 적으나 크나.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 버스 차량이나 스쿨버스나 등등 보험을 다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항목, 종목이 어떤 분야에 어떻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건 어쨌든 간에 정리해서 가면 되지만…… 30페이지 설명서를 보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추경했다고 올라왔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이 발생해요. 큰 학교는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자그만 학교는 전교생이 30명도 안 되고 10명도 안 되는 데는 평생 의회 방문을 못 합니다. 이런 것도 골고루 세심하게 챙겨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집행부의 답변은 어떤지 몰라요. 일괄적으로 외부에서 장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멋지게 대답을 해 주시든지요.
이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오라고 그러면 작은 학교든, 큰 학교든 운영비가 교육청에서 내려가는 게 한계가 있어요, 달라요. 이래서 전세버스를 거기서는 얻어서 의회 방문을 못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과연 이렇게 안전사고 때문에 사업을 축소시키지 말고 어떤 방향의 제스처를 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답변 좀 해 주세요.
○의사입법담당관 한진문 저희가 일단 행감에서 이 부분이 지적되고,
○김영식 위원 난 장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건데 장 과장님은 대답이 안 될까요?
○의사입법담당관 한진문 저희 의사입법담당관 사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행대로 사업을 올해 했는데 학생 수가 많이 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차량 지원이 어려운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행대로 사업을 올해 했는데 학생 수가 많이 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차량 지원이 어려운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 자리에서 이런 부분은 맞지 않는 부분일지 모르지만 시골 학교는…… 용인에―저 멀리 시골 학교가 아니라―학년이 없는 학교가 있고 입학생이 없는 학교가 있어요. 이런 데는 동창이 없어요, 영원히. 혼자 들어간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면 옆에 동창들이 없고 동문은 있겠지요, 당연히. 그러면 그렇게 서글픈 환경 속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더욱더 신경을 써서 멋지게 그림을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한진문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한테 한가지 좀 물어볼게요.
예산하고 관련은 없는 것 같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용인 경전철 운행이 중단된 지 9시간 만에 개통이 되었어요. 9시간 동안 경전철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엄청 불편했었지요. 다행히 주말이라 출퇴근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평상시에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불편이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에 대해서 누구 하나 사건 경위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뭐냐면 우리 의원들이 보면 언론보도를 보고 아는 경우가 있고 주민들이 얘기해서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중요한 어떤 정책을 발표할 때는 최소한 의원들한테 사전에 알려 주는 것, 그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집행부와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런 엄청난 사고가 났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공유해 준다고 해서 그냥 맥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이 야기되는 것은 주말이든, 공휴일이든 상관없이 사태를 파악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의원들이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를 같이 공유하고 신경을 써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연락을 받고 움직이고 또 시스템, 경전철 현장까지 방문을 해서 이렇게 했지만 다수의 의원님들은 크게 모르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시의 중요한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큰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일이라고 손 놓고 있지 말고 무슨 일인지 확인을 하고 챙겨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그거는 우리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실이 있으니까 각 상임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런 것을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력, 협조해서 서로 소통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한가지 좀 물어볼게요.
예산하고 관련은 없는 것 같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용인 경전철 운행이 중단된 지 9시간 만에 개통이 되었어요. 9시간 동안 경전철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엄청 불편했었지요. 다행히 주말이라 출퇴근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평상시에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불편이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에 대해서 누구 하나 사건 경위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뭐냐면 우리 의원들이 보면 언론보도를 보고 아는 경우가 있고 주민들이 얘기해서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중요한 어떤 정책을 발표할 때는 최소한 의원들한테 사전에 알려 주는 것, 그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집행부와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런 엄청난 사고가 났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공유해 준다고 해서 그냥 맥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이 야기되는 것은 주말이든, 공휴일이든 상관없이 사태를 파악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의원들이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를 같이 공유하고 신경을 써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연락을 받고 움직이고 또 시스템, 경전철 현장까지 방문을 해서 이렇게 했지만 다수의 의원님들은 크게 모르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시의 중요한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큰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일이라고 손 놓고 있지 말고 무슨 일인지 확인을 하고 챙겨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그거는 우리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실이 있으니까 각 상임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런 것을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력, 협조해서 서로 소통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고광섭 현재 운영되는 사항은 김윤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현재는 매일 일일 재난 상황 발생 건에 대해서 아침이나 수시로 늘 매일매일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원님들 단톡방에 여태껏 쭉 띄워 왔어요. 수해라든지, 주로 화재, 산불, 인명피해, 절개돼서 아파트 공사현장 사고, 자동차 불, 이런 거 쭉 다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의원님 단톡방에 크게 났을 경우에 띄워 주고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전철이나 이런 게 어떤 큰 사고로까지 안 돼서 저한테 그 건에 대해서 그런데요. 앞으로 좀 더 잘 챙겨서 그런 건도 집행부와 유기적으로 잘해서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모르지 않도록 좀 더 잘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전철이나 이런 게 어떤 큰 사고로까지 안 돼서 저한테 그 건에 대해서 그런데요. 앞으로 좀 더 잘 챙겨서 그런 건도 집행부와 유기적으로 잘해서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모르지 않도록 좀 더 잘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우리가 폭설이 오거나 폭우가 쏟아질 때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거라 그런 보고 체계가 구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급박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우리가 민감하게, 민첩하게 대응을 해야 해요. 어제 같은 경우가 경전철이 9시간 동안 운행이 중지됐는데 누구 한 사람 우리 단톡방에 왜 경전철이 운행이 중지됐는지 글 올려준 사람 있습니까, 사고 파악한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일상적으로 하는 비가 얼마 왔다, 눈이 얼마 왔다, 이건 일상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사고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잖아요. 항상 우리가 긴장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도, 요즘 뭐 얼마나 SNS가 발달했습니까. 출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SNS를 통해서 소통해서 우리 의원님들 방에 올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비가 얼마 왔다, 눈이 얼마 왔다, 이건 일상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사고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잖아요. 항상 우리가 긴장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도, 요즘 뭐 얼마나 SNS가 발달했습니까. 출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SNS를 통해서 소통해서 우리 의원님들 방에 올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고광섭 예,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윤미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19페이지 강화된 의정 홍보, 뉴미디어 의정 홍보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거 반납하신 사유가 낙찰차액인가요?
○의정담당관 장성문 예, 그렇습니다.
○기주옥 위원 이 항목의 예산편성 목적이 뭐예요? 이 사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의정담당관 장성문 강화된 의정 홍보,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세부사업을 크게 당시에 5개 정도로 구분했습니다. 강화된 의정 홍보, 그다음에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 그다음에 청소년 아카데미 운영지원, 청사 운영, 그다음에 의회 법률자문·소송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했는데요. 그중에서 이 의정활동 지원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예산 부분에서 많이 차지하는데 강화된 의정 홍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좀 더 밖으로 표현이 두드러지게 이렇게 의정활동의 모습을 갖다가 홍보가 잘 되어서 의원님들의 활동 자체가 좀 두드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요. 방송 쪽도 있고 홍보 쪽도 있고 방송미디어 쪽도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우리가 전통적인 미디어, 방송이나 신문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뉴미디어 의정 홍보라는 세부사업은 인터넷 SNS 홍보를 편성하신 것 같아요, 따로.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홍보가 목적이라고 하셨어요.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의정담당관 장성문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SNS로 하면 4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X 이렇게 4개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팔로우 수를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1300에서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연간 보니까 12%에서 13% 정도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기주옥 위원 지금 연간 12%에서 13% 정도, 추진 성과가 그 정도로 집계가 되는 거네요. 월 1회 채널 광고, 회당 2주 진행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광고를 진행하신다는 거는 따로 또 돈을 들여서 광고를 집행하시는 거잖아요, 매월.
그거 광고비와 그 광고 집행했을 때 그 광고로 인한 성과가 따로 집계될 거예요. 그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거 광고비와 그 광고 집행했을 때 그 광고로 인한 성과가 따로 집계될 거예요. 그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의정담당관 장성문 언론사 쪽에 광고를 집행하는 것은,
○기주옥 위원 언론사 말고요, 이 SNS.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의 취지는 이런 인터넷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성과가 집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에 의해서 이 사업을 평가하고 계시고 그 평가에 의해서 예산을 가감하시는 그 환류 과정이 제대로 되고 있나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올해 진행되고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 평가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올해 진행되고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 평가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의정담당관 장성문 SNS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이 총 20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었거든요. SNS 4개 채널을 통한 의정 홍보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월 1회 채널 광고, 월 1회 구독 이벤트 이렇게 세 가지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월 1회 채널 광고라든지 구독 이벤트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계약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SNS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게,
○기주옥 위원 무슨 사업인지는 저도 알고 있고요. 그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광고하시고 구독 이벤트 진행했을 때마다 결과 평가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 좀 같이 제출해 주세요.
○의정담당관 장성문 예, 알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윤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윤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욱 간사 나오셔서 협의·작성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욱 간사 나오셔서 협의·작성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욱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25년 8월 2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176만 원 감액된 50억 9557만 3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액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25년 8월 2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176만 원 감액된 50억 9557만 3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액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윤미 이상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상욱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상욱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