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0일(수)10:00
- 의사일정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2.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 3. 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칭)커뮤니티센터 기부채납
- 5. 202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칭)원삼 복합문화공간
- 6. 202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상현도서관 야외독서공간 (가칭)책숨터 부지 매입
- 7.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용인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 11.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용인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13. 동백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 14.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5.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6.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용인시 동백·보정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18. 용인시 동백·보정장애인주간이용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19.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20. 용인시 학교 중수도 설치사업 동의안
- 21.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 22.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용인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용인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6. 용인시 지하시설물 통합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2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2.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김진석 의원 대표발의)(김진석·이창식·박인철·안치용·김길수·신나연·안지현·이상욱·박병민 의원 발의)
- 3. 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202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칭)커뮤니티센터 기부채납(시장제출)
- 5. 202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칭)원삼 복합문화공간(시장제출)
- 6. 202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상현도서관 야외독서공간 (가칭)책숨터 부지 매입(시장제출)
- 7.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규 의원 대표발의)(이진규·김상수·임현수·윤원균·김희영·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 발의)
- 8.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김영식·김상수·김윤선·박은선·임현수·김희영·장정순·황재욱·김길수·박병민·기주옥 의원 발의)
- 9.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임현수·윤원균·김희영·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 발의)
- 10. 용인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임현수·윤원균·김희영·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 발의)
- 11.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김희영·김상수·임현수·윤원균·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 발의)
- 12. 용인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재욱 의원 대표발의)(황재욱·김상수·임현수·윤원균·김희영·장정순·김병민·기주옥 의원 발의)
- 13. 동백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14.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5.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16.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7. 용인시 동백·보정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18. 용인시 동백·보정장애인주간이용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19.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20. 용인시 학교 중수도 설치사업 동의안(시장제출)
- 21.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남홍숙 의원 대표발의)(남홍숙·김윤선·장정순·신민석·황미상·박인철·이교우·김병민 의원 발의)
- 22.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민 의원 대표발의)(김병민·김진석·김윤선·박은선·남홍숙·윤원균·장정순·신민석·황재욱·황미상·박인철·안치용·신나연·이교우·기주옥 의원 발의)
- 23. 용인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24.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25. 용인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26. 용인시 지하시설물 통합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 2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상수 의원 등 6인)
- 0. 5분 자유발언(안치용·장정순·박희정·신현녀 의원)
(10시04분 개의)
○의사팀장 장용은 의사팀장 장용은입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각 상임위별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과 3건의 공유재산안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학교 중수도 설치사업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25건의 안건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각 상임위별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과 3건의 공유재산안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학교 중수도 설치사업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25건의 안건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윤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윤미 의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기관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동일 대상기관에 대한 일정의 중복 여부,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분야 여부와 감사일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감사계획서 전반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협의 완료한 후,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해 작성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기관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동일 대상기관에 대한 일정의 중복 여부,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분야 여부와 감사일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감사계획서 전반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협의 완료한 후,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해 작성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이윤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윤미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이윤미 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이윤미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이윤미 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진선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상현도서관 야외독서공간 (가칭)책숨터 부지 매입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안치용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안치용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간사 안치용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치용 의원입니다.
2025년 9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용인시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효율성·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 및 공모전 개최, 기부자 예우와 지원, 공로자 포상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칭)커뮤니티센터 기부채납입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내 커뮤니티센터를 기부채납 받아 수영장, 보건지소, 청소년이용시설, 도서관 등 다양한 복합 생활·복지 인프라를 지역사회에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칭)원삼 복합문화공간 기부채납입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기부채납되는 건축물을 취득·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상현도서관 야외독서공간 (가칭)책숨터 부지 매입입니다.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광교택지 문화복지시설 부지를 매입하여 상현도서관의 야외 독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용인시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효율성·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 및 공모전 개최, 기부자 예우와 지원, 공로자 포상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칭)커뮤니티센터 기부채납입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내 커뮤니티센터를 기부채납 받아 수영장, 보건지소, 청소년이용시설, 도서관 등 다양한 복합 생활·복지 인프라를 지역사회에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칭)원삼 복합문화공간 기부채납입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기부채납되는 건축물을 취득·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상현도서관 야외독서공간 (가칭)책숨터 부지 매입입니다.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광교택지 문화복지시설 부지를 매입하여 상현도서관의 야외 독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안치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진석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치용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칭)커뮤니티센터 기부채납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칭)원삼 복합문화공간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상현도서관 야외독서공간 (가칭)책숨터 부지매입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진석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치용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칭)커뮤니티센터 기부채납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칭)원삼 복합문화공간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상현도서관 야외독서공간 (가칭)책숨터 부지매입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진선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기주옥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기주옥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기주옥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기주옥 의원입니다.
2025년 9월 9일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장사시설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외에 소재한 용인 시민의 개장·봉안 유골이 장사시설 이용 시 관외 요금이 적용되는 점을 보완하고, 관외 주민의 봉안당 사용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관내 주민들의 장사시설 이용권 보장 및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경로당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보장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를 지원하여 예술 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용인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동백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 개관 예정인 동백평생학습관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용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용인시 가족센터 명칭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체육회에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수익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용인시 동백·보정노인복지관(분관)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동백·보정 장애인주간이용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총 두 건의 동의안은 2026년 개관 예정인 시설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려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 설치되는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려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9일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장사시설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외에 소재한 용인 시민의 개장·봉안 유골이 장사시설 이용 시 관외 요금이 적용되는 점을 보완하고, 관외 주민의 봉안당 사용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관내 주민들의 장사시설 이용권 보장 및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경로당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보장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를 지원하여 예술 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용인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동백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 개관 예정인 동백평생학습관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용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용인시 가족센터 명칭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체육회에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수익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용인시 동백·보정노인복지관(분관)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동백·보정 장애인주간이용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총 두 건의 동의안은 2026년 개관 예정인 시설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려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 설치되는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려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기주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상수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주옥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1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백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동백·보정노인복지관(분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동백·보정장애인주간이용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상수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주옥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1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백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동백·보정노인복지관(분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동백·보정장애인주간이용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간사 김영식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김영식 의원입니다.
2025년 9월 9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학교 중수도 설치사업 동의안입니다.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중수도 설치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사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9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학교 중수도 설치사업 동의안입니다.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중수도 설치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사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김영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신현녀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식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학교 중수도 설치사업 동의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학교 중수도 설치사업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신현녀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식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학교 중수도 설치사업 동의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학교 중수도 설치사업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민 의원 대표발의)(김병민·김진석·김윤선·박은선·남홍숙·윤원균·장정순·신민석·황재욱·황미상·박인철·안치용·신나연·이교우·기주옥 의원 발의)
○의장 유진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용인시 지하시설물 통합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교우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교우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이교우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교우 의원입니다.
2025년 9월 9일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은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설주차장의 충돌방지 안전시설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자격 및 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요금면제 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용인시의 변화와 미래가치 등을 반영한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도시브랜드를 변경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양공고 1회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한 재개발 정비구역 면적 요건과 재개발임대주택 인수 가격 및 인수 방법을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택시운수 종사자의 복지 개선을 위해 건립된 택시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지하시설물 통합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효율적인 지하시설물 관리를 통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합점검 및 관리를 하고자 지하시설물 관리주체 간 지하시설물 통합 안전관리 업무협약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받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9일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은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설주차장의 충돌방지 안전시설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자격 및 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요금면제 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용인시의 변화와 미래가치 등을 반영한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도시브랜드를 변경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양공고 1회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한 재개발 정비구역 면적 요건과 재개발임대주택 인수 가격 및 인수 방법을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택시운수 종사자의 복지 개선을 위해 건립된 택시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지하시설물 통합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효율적인 지하시설물 관리를 통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합점검 및 관리를 하고자 지하시설물 관리주체 간 지하시설물 통합 안전관리 업무협약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받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이교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윤선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교우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용인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용인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용인시 지하시설물 통합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윤선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교우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용인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용인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용인시 지하시설물 통합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9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회의 출석일은 9월 19일이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9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회의 출석일은 9월 19일이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김상수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수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김상수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진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치용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치용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갈동, 영덕1, 영덕2동, 기흥동, 서농동을 지역구둔 국민의 힘 안치용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급속히 다가오는 고령화 현실 속에서, 우리 용인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시니어 미래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어르신 일자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272억 원을 투입하여 용인시니어클럽을 중심으로 82개 사업, 100여 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등하교지킴이, 거리환경지킴이, 노노케어 등 공익형 사업부터 교육, 멘토링, 행정지원 등 역량 강화형 사업, 문화예술단, 취업 지원, 행정 서포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점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냉정하게 한계를 직시해야 합니다. 여전히 다수의 사업이 단순 보조적 업무나 공익형 일자리에 머물러있어 시니어 인력이 지닌 전문성과 경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시니어 일자리가 소일거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어르신 스스로의 참여동기와 자부심을 높이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참여 규모가 늘어난 만큼 이제는 질적 성과, 즉 경제적·사회적 만족도와 역량 강화를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전환이 절실합니다.
서울시는 이미 자치구별 시니어센터를 운영하며 은퇴 공무원, 교사, 전문직으로 체계적으로 발굴해 강사, 상담사, 멘토 등으로 재배치하고 있고, 부산은 시니어 특화산업 선도도시라는 비전을 내세워 지역자산과 연계한 고령친화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용인이 참고할 수 있는 좋은 모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니어 정책 방향에 대해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시니어 인재 DB 구축과 맞춤형 플랫폼 운영입니다.
퇴직공무원, 교사, 기술인, 전문직 등 경력자들을 인재풀로 등록·관리하여, 행정자문, 평생교육 강사, 청소년, 청년 멘토링, 마을 자치 활동 등 실제 수요와 직접 연결해야 합니다.
나아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시민 누구나 필요한 분야에서 시니어 전문가를 찾고 연결할 수 있도록 하면 일자리를 넘어 지역사회 지식, 경험, 자원의 순환구조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대와 지역을 잇는 새로운 사회 자산입니다.
둘째, 생활형 기반의 시니어 커뮤니티 허브 조성입니다.
현재 방치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공공 유휴공간, 생활권 내 거점을 리모델링해 독립적 주거와 건강관리, 평생교육, 문화, 여가, 자원봉사까지 아우를 수 있는 복합형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시니어가 배우고 즐기며 청년 지역사회와 어울릴 수 있는 도심형 시니어 허브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셋째, 세대 융합형 시니어 청년 프로젝트입니다.
앞으로의 시니어 정책은 단순한 세대 교류를 넘어, 세대 간 협업을 통한 공동가치 창출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니어가 가진 경험, 노하우와 청년의 창의성, 도전 정신을 결합하여 스타트업 멘토링, 지역축제 기획, 환경, 에너지 관리, 사회적 기업 창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로 확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용인은 단순히 일을 하는 노인 도시가 아니라 시니어와 청년이 함께하는 미래를 만드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용인은 단순히 어르신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시니어가 지역사회의 중심 주체로 활약하는 시니어 미래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100세 시대에 용인이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용인시니어클럽 또한 단순한 일자리 사업 수행 기관을 넘어 시니어 혁신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용인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도적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집행부의 창의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갈동, 영덕1, 영덕2동, 기흥동, 서농동을 지역구둔 국민의 힘 안치용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급속히 다가오는 고령화 현실 속에서, 우리 용인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시니어 미래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어르신 일자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272억 원을 투입하여 용인시니어클럽을 중심으로 82개 사업, 100여 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등하교지킴이, 거리환경지킴이, 노노케어 등 공익형 사업부터 교육, 멘토링, 행정지원 등 역량 강화형 사업, 문화예술단, 취업 지원, 행정 서포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점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냉정하게 한계를 직시해야 합니다. 여전히 다수의 사업이 단순 보조적 업무나 공익형 일자리에 머물러있어 시니어 인력이 지닌 전문성과 경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시니어 일자리가 소일거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어르신 스스로의 참여동기와 자부심을 높이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참여 규모가 늘어난 만큼 이제는 질적 성과, 즉 경제적·사회적 만족도와 역량 강화를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전환이 절실합니다.
서울시는 이미 자치구별 시니어센터를 운영하며 은퇴 공무원, 교사, 전문직으로 체계적으로 발굴해 강사, 상담사, 멘토 등으로 재배치하고 있고, 부산은 시니어 특화산업 선도도시라는 비전을 내세워 지역자산과 연계한 고령친화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용인이 참고할 수 있는 좋은 모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니어 정책 방향에 대해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시니어 인재 DB 구축과 맞춤형 플랫폼 운영입니다.
퇴직공무원, 교사, 기술인, 전문직 등 경력자들을 인재풀로 등록·관리하여, 행정자문, 평생교육 강사, 청소년, 청년 멘토링, 마을 자치 활동 등 실제 수요와 직접 연결해야 합니다.
나아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시민 누구나 필요한 분야에서 시니어 전문가를 찾고 연결할 수 있도록 하면 일자리를 넘어 지역사회 지식, 경험, 자원의 순환구조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대와 지역을 잇는 새로운 사회 자산입니다.
둘째, 생활형 기반의 시니어 커뮤니티 허브 조성입니다.
현재 방치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공공 유휴공간, 생활권 내 거점을 리모델링해 독립적 주거와 건강관리, 평생교육, 문화, 여가, 자원봉사까지 아우를 수 있는 복합형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시니어가 배우고 즐기며 청년 지역사회와 어울릴 수 있는 도심형 시니어 허브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셋째, 세대 융합형 시니어 청년 프로젝트입니다.
앞으로의 시니어 정책은 단순한 세대 교류를 넘어, 세대 간 협업을 통한 공동가치 창출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니어가 가진 경험, 노하우와 청년의 창의성, 도전 정신을 결합하여 스타트업 멘토링, 지역축제 기획, 환경, 에너지 관리, 사회적 기업 창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로 확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용인은 단순히 일을 하는 노인 도시가 아니라 시니어와 청년이 함께하는 미래를 만드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용인은 단순히 어르신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시니어가 지역사회의 중심 주체로 활약하는 시니어 미래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100세 시대에 용인이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용인시니어클럽 또한 단순한 일자리 사업 수행 기관을 넘어 시니어 혁신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용인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도적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집행부의 창의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정순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덕천 1동‧2동과 죽전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장정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는 9월 말 개관을 앞둔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의 개관 전 하자 조치 완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아가 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공공시설 품질관리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제28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시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덕분에 곧 개관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개관을 불과 보름여 앞둔 지금도 지하 공간은 누수와 곰팡이 등 일부 하자가 여전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설을 이용할 청소년들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함에도 개관 이후에 하자 보수를 위한 추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개관만 목적을 두고 하자 보수를 소홀히 한다면 하자 보증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추가 예산투입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반드시 개관 전에 모든 하자 조치를 완벽히 마무리하여 청소년과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부서에 이점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낮은 품질 문제는 동천청소년문화의집뿐만이 아닙니다. 주택건설사업 과정에서 기부채납으로 조성된 공공시설이 당초 협의된 수준보다 낮은 품질로 지어지거나, 준공 직후부터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가 곳곳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받았으나 제때 집행하지 못해 급증한 사업비 부담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있으며, 기부채납을 받아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공공시설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결과 완공 직후부터 하자 보수를 위한 예산이 투입되고, 시민의 혈세가 이중으로 낭비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현행 기부채납 제도는 협의 절차 및 기반시설 설치 기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실제 시공 과정에서 지자체가 품질을 검증·관리할 법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대부분 사업자가 공사를 전적으로 진행하고, 지자체는 완공 후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할 장치가 없는 현실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공공시설 품질관리 조례 제정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시공 단계에서부터 용인시가 품질을 관리·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안전성과 품질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르신들이 휴식하며,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며 시민의 세금과 신뢰가 담긴 소중한 자산입니다.
한 번의 부실시공은 수년, 길게는 수십 년의 불편과 재정 낭비로 이어지는 만큼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악순환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을 비롯한 여러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사례를 계기로 용인시는 기부채납 공공시설 품질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부채납 공공시설 품질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더욱 풍요롭고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풍덕천 1동‧2동과 죽전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장정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는 9월 말 개관을 앞둔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의 개관 전 하자 조치 완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아가 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공공시설 품질관리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제28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시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덕분에 곧 개관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개관을 불과 보름여 앞둔 지금도 지하 공간은 누수와 곰팡이 등 일부 하자가 여전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설을 이용할 청소년들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함에도 개관 이후에 하자 보수를 위한 추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개관만 목적을 두고 하자 보수를 소홀히 한다면 하자 보증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추가 예산투입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반드시 개관 전에 모든 하자 조치를 완벽히 마무리하여 청소년과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부서에 이점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낮은 품질 문제는 동천청소년문화의집뿐만이 아닙니다. 주택건설사업 과정에서 기부채납으로 조성된 공공시설이 당초 협의된 수준보다 낮은 품질로 지어지거나, 준공 직후부터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가 곳곳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받았으나 제때 집행하지 못해 급증한 사업비 부담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있으며, 기부채납을 받아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공공시설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결과 완공 직후부터 하자 보수를 위한 예산이 투입되고, 시민의 혈세가 이중으로 낭비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현행 기부채납 제도는 협의 절차 및 기반시설 설치 기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실제 시공 과정에서 지자체가 품질을 검증·관리할 법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대부분 사업자가 공사를 전적으로 진행하고, 지자체는 완공 후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할 장치가 없는 현실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공공시설 품질관리 조례 제정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시공 단계에서부터 용인시가 품질을 관리·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안전성과 품질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르신들이 휴식하며,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며 시민의 세금과 신뢰가 담긴 소중한 자산입니다.
한 번의 부실시공은 수년, 길게는 수십 년의 불편과 재정 낭비로 이어지는 만큼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악순환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을 비롯한 여러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사례를 계기로 용인시는 기부채납 공공시설 품질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부채납 공공시설 품질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더욱 풍요롭고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희정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라동, 동백3동, 상하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육 연구시설로 위장된 폐수배출시설이 초등학교 옆에 들어서는 현실과 이를 방치한 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엄중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곡동 710번지 일원의 이 시설은 교육연구소가 아닙니다. 콘크리트 혼화재를 개발하는 곳으로 (영상자료를 보며) 건물 지하에는 폐수를 모으는 배관 역할을 하는 트렌치, 폐수를 1·2·3차 여러 단계로 침전시키는 다단계 침전조, 수중양생조 등이 설치됩니다.
이는 단순 폐수 저장조가 아니라 침전, 응집, 희석단계까지 폐수 전처리 공정이 가능한 전형적인 폐수처리시설의 모습입니다.
2014년부터 주민들은 이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과 가처분을 이어왔습니다. 2017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는 ‘하루 20리터 한 통의 폐수만 발생하며 전량 위탁 처리한다’는 조건이 전제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 법원 감정에서는 폐수를 위탁 업체에 맡겨 처리하는 경우라면 1·2·3차 침전조와 같은 시설을 계획하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다단계 침전조가 설치된다면 이는 곧 폐수처리시설이라고 판단해 집행정지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에 2019년 고등법원 현장검증에서 사업자는 “트렌치와 침전조를 모두 없앴다. 콘크리트로 막았다.”고 주장했고, 이를 고등법원에서 인정받아 공사가 재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앴다던 그 설비들은 2025년 또다시 시에 허가 신고되고 설계도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법원과 주민을 기망한 것이며, 행정 절차의 타당성·정당성을 짓밟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나아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규모와 처리량입니다. 정말 기존 허가대로 하루 20리터의 폐수가 발생한다면 단일 저장조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추가로 다단계 침전조와 트렌치가 필요합니까? 실제로는 수십 배, 수백 배의 폐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당초 심의받은 연면적도 4766㎡에서 5802㎡로 확대되었습니다. 어떤 화학물질이 사용될지, 어떤 양으로 배출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무엇보다 이 시설은 초등학교, 유치원과 맞닿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등하교하는 길옆에서 언제 어떤 화학물질이 배출될지 모른다면 그 불안과 두려움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짓밟고, 시민에게 억울함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용인시 행정입니까?
주민들은 지난 10년 동안 온몸으로 이 시설을 막아왔습니다. 업체에 수없는 형사소송 건과 28여 가지의 민사소송으로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작년까지 이어온 소송 재판들, 이제 겨우 일상의 생활로 안정을 찾나 했는데 구청은 주민들과 한차례 협의도 없이 최근까지 폐수 배출 신고·수리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추가 신고가 반복돼도 받아줄 수밖에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주민들이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동안 행정은 책임을 외면하고 방조했습니다.
본 의원은 시와 구청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 사안은 특정 시설의 인허가 문제를 넘어,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 위반, 실시계획변경에 대한 행정의 명확한 검증 책임, 반복적 설계변경과 설비 증설 시도 방지 기준 강화, 투명한 정보공개 확대, 그리고 시, 구청, 의회, 환경부, 외부 전문가들의 합동 현장조사와 실효적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장님! 10년 전 시장님께서도 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해결을 촉구했던 사실을 주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자료를 보며) 아이들의 학교 옆, 주민들의 삶 한가운데에 폐수시설이 들어서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10년 넘게 싸워온 간절한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행정은 투명한 정보공개와 철저한 실태조사, 재협의와 실질적 인허가 검증을 약속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무책임한 행정과 기업 중심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변칙 인허가가 다시는 용인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라동, 동백3동, 상하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육 연구시설로 위장된 폐수배출시설이 초등학교 옆에 들어서는 현실과 이를 방치한 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엄중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곡동 710번지 일원의 이 시설은 교육연구소가 아닙니다. 콘크리트 혼화재를 개발하는 곳으로 (영상자료를 보며) 건물 지하에는 폐수를 모으는 배관 역할을 하는 트렌치, 폐수를 1·2·3차 여러 단계로 침전시키는 다단계 침전조, 수중양생조 등이 설치됩니다.
이는 단순 폐수 저장조가 아니라 침전, 응집, 희석단계까지 폐수 전처리 공정이 가능한 전형적인 폐수처리시설의 모습입니다.
2014년부터 주민들은 이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과 가처분을 이어왔습니다. 2017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는 ‘하루 20리터 한 통의 폐수만 발생하며 전량 위탁 처리한다’는 조건이 전제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 법원 감정에서는 폐수를 위탁 업체에 맡겨 처리하는 경우라면 1·2·3차 침전조와 같은 시설을 계획하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다단계 침전조가 설치된다면 이는 곧 폐수처리시설이라고 판단해 집행정지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에 2019년 고등법원 현장검증에서 사업자는 “트렌치와 침전조를 모두 없앴다. 콘크리트로 막았다.”고 주장했고, 이를 고등법원에서 인정받아 공사가 재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앴다던 그 설비들은 2025년 또다시 시에 허가 신고되고 설계도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법원과 주민을 기망한 것이며, 행정 절차의 타당성·정당성을 짓밟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나아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규모와 처리량입니다. 정말 기존 허가대로 하루 20리터의 폐수가 발생한다면 단일 저장조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추가로 다단계 침전조와 트렌치가 필요합니까? 실제로는 수십 배, 수백 배의 폐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당초 심의받은 연면적도 4766㎡에서 5802㎡로 확대되었습니다. 어떤 화학물질이 사용될지, 어떤 양으로 배출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무엇보다 이 시설은 초등학교, 유치원과 맞닿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등하교하는 길옆에서 언제 어떤 화학물질이 배출될지 모른다면 그 불안과 두려움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짓밟고, 시민에게 억울함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용인시 행정입니까?
주민들은 지난 10년 동안 온몸으로 이 시설을 막아왔습니다. 업체에 수없는 형사소송 건과 28여 가지의 민사소송으로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작년까지 이어온 소송 재판들, 이제 겨우 일상의 생활로 안정을 찾나 했는데 구청은 주민들과 한차례 협의도 없이 최근까지 폐수 배출 신고·수리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추가 신고가 반복돼도 받아줄 수밖에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주민들이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동안 행정은 책임을 외면하고 방조했습니다.
본 의원은 시와 구청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 사안은 특정 시설의 인허가 문제를 넘어,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 위반, 실시계획변경에 대한 행정의 명확한 검증 책임, 반복적 설계변경과 설비 증설 시도 방지 기준 강화, 투명한 정보공개 확대, 그리고 시, 구청, 의회, 환경부, 외부 전문가들의 합동 현장조사와 실효적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장님! 10년 전 시장님께서도 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해결을 촉구했던 사실을 주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자료를 보며) 아이들의 학교 옆, 주민들의 삶 한가운데에 폐수시설이 들어서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10년 넘게 싸워온 간절한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행정은 투명한 정보공개와 철저한 실태조사, 재협의와 실질적 인허가 검증을 약속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무책임한 행정과 기업 중심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변칙 인허가가 다시는 용인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현녀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성동, 마북동, 동백 1동, 동백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신현녀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용인경전철 성능개선 과제와 GTX-A 구성역 플랫폼시티 홍보관 설치를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용인경전철 관련입니다.
개통한 지 10년이 넘은 용인경전철은 이제 안전과 성능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은 모든 철도시설에 대해 정밀진단과 성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러나 지난 9월 7일 일요일 아침 신호 시스템 장애로 열차가 멈췄습니다. 주말에 발걸음은 멈추고 시민들은 버스와 택시로 갈아타야 했습니다.
외국산 시스템 의존 구조 탓에 복구는 지연되었고, 불안과 불편은 오롯이 시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이 자리에서 세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철도 안전관리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번 장애가 정말 예측 불가능했던 것인지, 사전에 막을 수는 없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둘째, 정밀진단과 성능평가는 형식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법적 절차가 실제 안전성과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지 냉정히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외국산 시스템 의존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반복되는 장애와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제는 국산화와 자체 복구 역량 강화라는 구체적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의 장애가 내일의 안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장래 150만 용인 시민의 발과 삶의 길을 지켜내기 위해, 실효성 있는 성능 개선 대책을 요청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으로 GTX-A 구성역에 플랫폼시티 홍보관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플랫폼시티는 수도권 남부의 균형발전, 용인의 100년을 책임질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아직 시민들은 그 미래를 직접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GTX-A 구성역 연결통로 공사가 마무리되며, 우리에게 기회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60년간 경부고속도로로 끊어졌던 공간, 이제는 마북동 4번 출구와 보정동 5번 출구를 잇는 보행지하통로로 이어집니다.
이 길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동과 서,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용인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 홍보관이 세워진다면 시민과 방문객은 플랫폼시티의 비전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공원과 관광 자원을 통해 용인의 숨결을 가까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홍보관은 단순한 안내 공간이 아니라 용인의 미래를 보여주는 전시관이자,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장이 되어야 합니다.
용인시와 경기도시공사가 협력하여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늘의 장애를 넘어 내일의 안전으로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플랫폼시티라는 새로운 비전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며 우리 용인특례시의 미래가 시민의 삶 속에서 굳건히 뿌리내리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성동, 마북동, 동백 1동, 동백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신현녀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용인경전철 성능개선 과제와 GTX-A 구성역 플랫폼시티 홍보관 설치를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용인경전철 관련입니다.
개통한 지 10년이 넘은 용인경전철은 이제 안전과 성능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은 모든 철도시설에 대해 정밀진단과 성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러나 지난 9월 7일 일요일 아침 신호 시스템 장애로 열차가 멈췄습니다. 주말에 발걸음은 멈추고 시민들은 버스와 택시로 갈아타야 했습니다.
외국산 시스템 의존 구조 탓에 복구는 지연되었고, 불안과 불편은 오롯이 시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이 자리에서 세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철도 안전관리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번 장애가 정말 예측 불가능했던 것인지, 사전에 막을 수는 없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둘째, 정밀진단과 성능평가는 형식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법적 절차가 실제 안전성과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지 냉정히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외국산 시스템 의존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반복되는 장애와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제는 국산화와 자체 복구 역량 강화라는 구체적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의 장애가 내일의 안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장래 150만 용인 시민의 발과 삶의 길을 지켜내기 위해, 실효성 있는 성능 개선 대책을 요청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으로 GTX-A 구성역에 플랫폼시티 홍보관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플랫폼시티는 수도권 남부의 균형발전, 용인의 100년을 책임질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아직 시민들은 그 미래를 직접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GTX-A 구성역 연결통로 공사가 마무리되며, 우리에게 기회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60년간 경부고속도로로 끊어졌던 공간, 이제는 마북동 4번 출구와 보정동 5번 출구를 잇는 보행지하통로로 이어집니다.
이 길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동과 서,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용인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 홍보관이 세워진다면 시민과 방문객은 플랫폼시티의 비전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공원과 관광 자원을 통해 용인의 숨결을 가까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홍보관은 단순한 안내 공간이 아니라 용인의 미래를 보여주는 전시관이자,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장이 되어야 합니다.
용인시와 경기도시공사가 협력하여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늘의 장애를 넘어 내일의 안전으로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플랫폼시티라는 새로운 비전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며 우리 용인특례시의 미래가 시민의 삶 속에서 굳건히 뿌리내리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신현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금일 5분 자유발언을 하신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금일 5분 자유발언을 하신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