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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4일(금)10:00


  1. 의사일정
  2.  1.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7.  6.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용인시 여론조사 조례안
  9.  8. 2026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10.  9.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6년도 용인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12. 11.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용인시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2026년도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15. 14.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은화삼지구 체육시설(탁구장 및 배드민턴장) 기부채납
  16. 15.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용인 Farm&Forest타운 조성사업(변경)
  17. 16.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구성적환장 개선 및 공공업무시설 신축 사업(변경)
  18. 17.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19. 18.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20. 19.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용인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조·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22. 용인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
  24. 23. 용인시 사랑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2026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7. 26. 2026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8. 27. 2026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9. 28. 2026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
  30. 29. 2026년도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31. 30. 용인특례시·명지대학교 소운동장 관리·운영 및 보수지원 협약 동의안
  32. 31. 용인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33. 32.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34. 33.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용인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36. 35.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7. 36.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
  38. 37.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39. 38. 2026년도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
  40. 39. 2026년도 (재)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41. 40. 용인시산업진흥원 입주기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42. 41.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43. 42. 2026년도 용인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44. 43. 수지환경교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45. 44. 용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46. 45. 용인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47. 46. 용도지역(천리1지구 내)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48. 47. 용인시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49. 48.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윤미 의원 대표발의)(이윤미·유진선·신현녀·김윤선·박은선·남홍숙·윤원균·김희영·박인철·김영식·신나연·김병민·안지현·이상욱·박병민·기주옥 의원 발의)
  3.  2.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주옥 의원 대표발의)(기주옥·이윤미·김윤선·임현수·박인철·김영식·이상욱 의원 발의)
  4.  3.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김영식·이윤미·김윤선·임현수·박인철·이상욱·기주옥 의원 발의)
  5.  4.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윤선 의원 대표발의)(김윤선·이윤미·임현수·박인철·김영식·이상욱·기주옥 의원 발의)
  6.  5.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신현녀 의원 대표발의)(신현녀·김진석·안치용·김길수·신나연·안지현·이상욱·박병민 의원 발의)
  7.  6.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주옥 의원 대표발의)(기주옥·김진석·안치용·김길수·신나연·안지현·이상욱·박병민 의원 발의)
  8.  7. 용인시 여론조사 조례안(김길수 의원 대표발의)(김길수·김진석·이창식·안치용·신나연·안지현·이상욱·박병민 의원 발의)
  9.  8. 2026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0.  9.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2026년도 용인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시장제출)
  12. 11.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12. 용인시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13. 2026년도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5. 14.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은화삼지구 체육시설(탁구장 및 배드민턴장) 기부채납(시장제출)
  16. 15.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용인 Farm&Forest타운 조성사업(변경)(시장제출)
  17. 16.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구성적환장 개선 및 공공업무시설 신축 사업(변경)(시장제출)
  18. 17.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9. 18.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윤미 의원 대표발의)(이윤미·김상수·윤원균·김희영·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 발의)
  20. 19.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수 의원 대표발의)(임현수·김상수·윤원균·김희영·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 발의)
  21. 20.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원균 의원 대표발의)(윤원균·김상수·임현수·김희영·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 발의)
  22. 21. 용인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조·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정순 의원 대표발의)(장정순·김상수·임현수·남홍숙·윤원균·김희영·황재욱·황미상·이교우·기주옥 의원 발의)
  23. 22. 용인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김희영·김상수·임현수·윤원균·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 발의)
  24. 23. 용인시 사랑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임현수·윤원균·김희영·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 발의)
  25. 24.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욱 의원 대표발의)(황재욱·김상수·임현수·윤원균·김희영·장정순·기주옥 의원 발의)
  26. 25. 2026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27. 26. 2026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28. 27. 2026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29. 28. 2026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0. 29. 2026년도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1. 30. 용인특례시·명지대학교 소운동장 관리·운영 및 보수지원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32. 31. 용인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3. 32.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강영웅 의원 대표발의)(강영웅·이윤미·신현녀·박은선·이진규·황미상·박희정 의원 발의)
  34. 33.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김영식·이윤미·김진석·신현녀·박은선·김희영·황미상·강영웅 의원 발의)
  35. 34. 용인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이윤미 의원 대표발의)(이윤미·김진석·신현녀·박은선·이진규·윤원균·김영식·박희정·강영웅 의원 발의)
  36. 35.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7. 36.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8. 37.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9. 38. 2026년도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40. 39. 2026년도 (재)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41. 40. 용인시산업진흥원 입주기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42. 41.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43. 42. 2026년도 용인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44. 43. 수지환경교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5. 44. 용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신나연 의원 대표발의)(신나연·김윤선·남홍숙·신민석·박인철·이교우·김병민 의원 발의)
  46. 45. 용인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희정 의원 대표발의)(박희정·김윤선·남홍숙·신민석·박인철·이교우·김병민 의원 발의)
  47. 46. 용도지역(천리1지구 내)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8. 47. 용인시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9. 48.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0.  0. 5분 자유발언(임현수·황재욱·기주옥·윤원균·박은선 의원)

(10시06분 개의)

○의장 유진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차 본회의 진행 중 일부 간부 공무원과 의원분들께서 회의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이동하는 등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의장이 산회를 선포하기 전까지는 회의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회의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용은   의사팀장 장용은입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상임위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 3건의 공유재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7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9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용도지역(천리1지구 내)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47건의 안건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진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용인시의회 의원 징계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장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1항에 따라 남홍숙 의원과 장정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본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윤미 의원 대표발의)(이윤미·유진선·신현녀·김윤선·박은선·남홍숙·윤원균·김희영·박인철·김영식·신나연·김병민·안지현·이상욱·박병민·기주옥 의원 발의) 
 2.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주옥 의원 대표발의)(기주옥·이윤미·김윤선·임현수·박인철·김영식·이상욱 의원 발의) 
 3.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김영식·이윤미·김윤선·임현수·박인철·이상욱·기주옥 의원 발의) 
 4.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윤선 의원 대표발의)(김윤선·이윤미·임현수·박인철·김영식·이상욱·기주옥 의원 발의) 

(10시09분)

○의장 유진선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욱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이상욱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욱 의원입니다.
2025년 10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난임치료 과정에서 배우자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난임 부부의 신체적·정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회 자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입법 및 법률고문의 정원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정원 확대, 자격 요건 구체화, 임기 단축 등을 통해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이상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윤미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욱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수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의원님, 이거는 한 건, 한 건 할 때 반대토론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말씀하세요. 
(○김상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지금 질의 토론 시간이니까요.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상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김상수 의원님 반대토론 하시겠습니까? 
(○김상수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김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1동, 유림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상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늘 상정된 용인특례시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우려의 말씀을 드리며 반대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조례안은 본질적인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수정만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A 의원이 작성한 해당 조례 초안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전 성희롱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3조에 따른 피해자에게도 할 수 있다.”는 소급적용 조항을 부칙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1일 제29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B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 역시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전 성희롱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3조에 따른 피해자가 이 조례 시행 이후 심리치료 등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소급적용 조항을 부칙에 포함하는 등 초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조례 심사 과정에서 부칙 제2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 전 피해를 입은 자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만약 이 조례가 시행되면 해당 부칙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동료의원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되니까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 조례를 시행한 날로부터 소급 없이 적용했으면 어떤 특정인을 상대로 이 조례를 만든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살 필요가 없는데, 부칙에 소급 입법을 적용한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등의 걱정 어린 질문이 이어졌고, 논의 끝에 소급적용 문제가 되었던 부칙을 삭제하는 수정안이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초 조례안에는 특정 사건에 소급 적용될 수 있는 부칙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부칙만 삭제하는 방식으로 수정안을 마련하였다는 기사가 보도 되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부칙 조항 하나가 아니라, 조례의 제정 취지와 내용 전체가 특정 의원의 피해 회복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부칙을 삭제하였다고 해서 맞춤형 조례라는 본질적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단순히 조항의 문구가 아니라, 의회가 과연 공공성과 형평성을 지키며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둘째, 이 조례 제정은 용인 시민 전체의 복리와 공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조례안은 시의회라는 특정 기관 내부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으로 결국 의원들을 위한 조례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특정 개인의 피해 보상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조례 제정의 취지가 특정 사건 이후에 급히 추진된 점을 고려할 때 용인 시민 전체의 복리가 아니라 내부 이해관계에 기초한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입법권은 정치적 동료애로 행사할 수 있는 사적 권리가 아닙니다. 조례 하나, 서명 한 번에도 시민 앞에 법적·정치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이번 사안은 단순한 조례 논란을 넘어 의회의 신뢰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의회가 시민의 편이 아닌, 의원 자신을 위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 순간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흔들리게 됩니다.
의회는 시민을 위한 공간이지, 의원 개인의 명예나 이해를 지키는 방패막이가 아닙니다. 특권을 내려놓지 못한 의회는 결코 시민의 대표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에는 누구나 공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뒤에 특정인을 위한 입법,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입법이 숨어있다면 이는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이제는 용인시의회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때입니다.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개인이 아닌 용인 시민 전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용인특례시의회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치유 및 회복지원 조례안 제정에 동료 의원님들의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장 유진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윤미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윤미 의원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반대토론에서 김상수 의원께서 발언하실 때 조례안의 제명을 잘못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바로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어휘까지 바꾸어 가며 조례안을 폄훼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입니다. 
오늘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에 관한 조례안은 특정 사건이나 개인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건강한 조직문화와 책임있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동료의원의 피해로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오해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건이 이 조례의 출발점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제정의 이유이자 목적은 아닙니다. 한 차례 성희롱 사건으로 얼룩진 의회에 또다시 성희롱 사건이 불거지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실감 났을 뿐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피해자가 직원이었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의원도 시의회 구성원으로서 동일한 근무환경 내에서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지원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회 변화와 법제 환경을 보면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미 모든 공공기관에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심리치료와 회복지원 체계를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제야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늦은 것이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행 국가 기준에 따른 정상적 제도와 절차일 뿐입니다. 
용인시도 관련 체제를 만들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부칙이 삭제되도 맞춤형 조례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부칙의 삭제는 의회운영위원회 조례 심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입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소급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했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조례를 이용해 과거 사건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명백히 향후 발생할 모든 피해자, 의원, 직원, 공무원 등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시제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특정인을 위한 조례가 아닌 조직 전체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입니다. 
시민 전체 복리가 아닌 내부 이해관계 입법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의회의 신뢰와 윤리성은 시민의 복리와 직결됩니다. 
지방의회는 정책을 심의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윤리기준을 설정하는 기관입니다. 
성희롱과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단순한 내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시민의 신뢰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최소적인 공적 책임입니다. 이 또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의회는 더욱더 예방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시민의 복리는 깨끗하고 투명한 의회로부터 시작됩니다. 
끝으로 이 조례안은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비록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수정되었지만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반대하셨다면 그 많은 의원님들의 공동발의는 없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는 누군가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아니라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약속입니다.
부디 이 조례의 본질 즉, 조직의 품격과 시민의 신뢰를 지켜내려는 제도적 노력을 보고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추가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자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는 재석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투표시간은 2분 동안 진행되며 의원 여러분께서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종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라며,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처리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화면이 나오면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고,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투표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투표를 다 마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남았는데……」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간을 우리 기다리시도록 하시지요.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19명, 반대 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기주옥, 김병민, 김윤선, 김진석, 남홍숙, 박병민, 박인철, 박희정, 신나연, 신현녀, 안지현, 유진선, 윤원균, 이교우, 이상욱, 이윤미, 임현수, 장정순, 황재욱
반대 의원 : 강영웅, 김길수, 김상수, 김영식, 김태우, 신민석, 안치용, 이진규, 이창식
기권 의원 : 박은선, 황미상

○의장 유진선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신현녀 의원 대표발의)(신현녀·김진석·안치용·김길수·신나연·안지현·이상욱·박병민 의원 발의) 
 6.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주옥 의원 대표발의)(기주옥·김진석·안치용·김길수·신나연·안지현·이상욱·박병민 의원 발의) 
 7. 용인시 여론조사 조례안(김길수 의원 대표발의)(김길수·김진석·이창식·안치용·신나연·안지현·이상욱·박병민 의원 발의) 
 8. 2026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9.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26년도 용인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시장제출) 
11.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용인시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2026년도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4.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은화삼지구 체육시설(탁구장 및 배드민턴장) 기부채납(시장제출) 
15.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용인 Farm&Forest타운 조성사업(변경)(시장제출) 
16.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구성적환장 개선 및 공공업무시설 신축 사업(변경)(시장제출) 
17.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1시03분)

○의장 유진선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까지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안치용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간사 안치용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치용 의원입니다.
2025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근거로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직자의 정신건강 보호와 가족 친화적 복무환경 조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여론조사 조례안입니다.
용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시책 및 사업 추진 시 시민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여론조사의 실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용인시정연구원의 운영비 등 출연금에 대하여 용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 직위를 정비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국가시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금 재원의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에 대한 용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통·리·반 중 조정이 필요한 지역의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 출연금에 대하여 용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은화삼지구 체육시설(탁구장 및 배드민턴장) 기부채납입니다.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체육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용인 Farm&Forest타운 조성사업(변경)입니다.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변경, 시공단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구성적환장 개선 및 공공업무시설 신축 사업(변경)입니다.
구성적환장 확충 사업에서 공공업무시설 신축 사업으로 목적 및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자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용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안치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진석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치용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1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여론조사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은화삼지구 체육시설(탁구장 및 배드민턴장) 기부채납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용인 Farm&Forest타운 조성사업(변경)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구성적환장 개선 및 공공업무시설 신축 사업(변경)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윤미 의원 대표발의)(이윤미·김상수·윤원균·김희영·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 발의) 
19.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수 의원 대표발의)(임현수·김상수·윤원균·김희영·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 발의) 
20.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원균 의원 대표발의)(윤원균·김상수·임현수·김희영·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 발의) 
21. 용인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조·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정순 의원 대표발의)(장정순·김상수·임현수·남홍숙·윤원균·김희영·황재욱·황미상·이교우·기주옥 의원 발의) 
22. 용인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김희영·김상수·임현수·윤원균·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 발의) 
23. 용인시 사랑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임현수·윤원균·김희영·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 발의) 
24.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욱 의원 대표발의)(황재욱·김상수·임현수·윤원균·김희영·장정순·기주옥 의원 발의) 
25. 2026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26. 2026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27. 2026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28. 2026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29. 2026년도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0. 용인특례시·명지대학교 소운동장 관리·운영 및 보수지원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31. 용인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11분)

○의장 유진선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용인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기주옥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기주옥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기주옥 의원입니다.
2025년 10월 23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지역 내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책 판단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수정 가결하였고, 용인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여 공공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용인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 안전과 여성 인권보호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퇴거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회 헌혈자 우대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보건 증진과 시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2026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6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6년도 용인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6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6년도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총 5건의 안건들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출연계획에 관하여 미리 의회에 의결을 구하려는 안건들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특례시·명지대학교 소운동장 관리·운영 및 보수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은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마지막으로 용인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용인시 민간위탁관리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기주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상수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주옥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31항까지 이상 1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용인시 사랑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6년도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용인특례시·명지대학교 소운동장 관리·운영 및 보수지원 협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용인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강영웅 의원 대표발의)(강영웅·이윤미·신현녀·박은선·이진규·황미상·박희정 의원 발의) 
33.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김영식·이윤미·김진석·신현녀·박은선·김희영·황미상·강영웅 의원 발의) 
34. 용인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이윤미 의원 대표발의)(이윤미·김진석·신현녀·박은선·이진규·윤원균·김영식·박희정·강영웅 의원 발의) 
35.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6.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7.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8. 2026년도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9. 2026년도 (재)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40. 용인시산업진흥원 입주기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41.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42. 2026년도 용인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43. 수지환경교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19분)

○의장 유진선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2항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3항 수지환경교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영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간사 김영식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김영식 의원입니다.
2025년 10월 23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입니다.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에너지전환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위탁기간 종료 예정에 따라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2026년도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 2026년도 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총 4건의 안건들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2026년도 출연계획에 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안건들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산업진흥원 입주기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용인시산업진흥원 입주기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026년도 용인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총 2건의 안건들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2026년도 출연계획에 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안건들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지환경교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수지환경교육센터 위탁기간 종료 예정에 따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김영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신현녀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식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43항까지 이상 1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용인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6년도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6년도 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용인시 산업진흥원 입주기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26년도 용인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수지환경교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용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신나연 의원 대표발의)(신나연·김윤선·남홍숙·신민석·박인철·이교우·김병민 의원 발의) 
45. 용인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희정 의원 대표발의)(박희정·김윤선·남홍숙·신민석·박인철·이교우·김병민 의원 발의) 
46. 용도지역(천리1지구 내)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7. 용인시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시28분)

○의장 유진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4항 용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7항 용인시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교우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이교우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교우 의원입니다.
2025년 10월 23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폭염·한파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도지역(천리1지구 내)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천리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접하여 향후 진행될 다수의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사업승인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가 아닌 향후 주변 지역까지 고려한 기반시설 계획 필요, 학교 배치에 따른 통학로 정비 시 만전을 기할 것,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하천정비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주민들의 건강과 교육·문화·예술·체육 활동 증진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성 제공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이교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윤선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교우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47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용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용인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용도지역(천리1지구 내)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용인시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32분)

○의장 유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문화복지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김운봉 의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임현수·황재욱·기주옥·윤원균·박은선 의원) 

(11시32분)

○의장 유진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현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이자 더불어민주당 임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용인시청소년수련원의 존재 목적과 운영 타당성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의 활용 방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용인시청소년수련원은 과거 청소년 체험활동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용인시축구센터 유소년선수들의 숙소 및 훈련장으로 활용되며 수영장과 사계절 썰매장, 야영장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의 노후화와 시대적 변화로 인해 본래의 설립 목적이었던 청소년 인성 함양과 체험활동 지원 기능은 상당 부분 약화되었으며 실제 이용률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청소년 활동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현장체험학습이 기피·축소되는 추세입니다. 
포곡읍에는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용인학생야영장이 학교 수련활동이나 야영프로그램에 유용한 공간으로 위치해 있으며 백암면에 조성 중인 Farm&Forest타운 캠핑장은 향후 시민들의 야영 및 체험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거주 중인 유소년선수들이 용인시축구센터 완공으로 돌아간다면 그 활용도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이제는 용인시청소년수련원의 존재 목적과 운영의 타당성을 깊이 있게 점검할 때입니다.
용인시의 부족한 시설 중 하나는 110만의 인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생활체육 인프라입니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체육시설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또한 관광산업으로도 연계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 양구군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양구군은 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체육의 동반 성장을 이루어 스포츠 도시로서 자리매김했습니다.
인구 2만의 양구군이 지난 3월 한 달 동안만 2만 명이 넘는 외부 방문객을 유치해 숙박과 식사를 해결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최근 용인에는 세계적인 골프 선수 박세리 감독을 활용한 복합스포츠문화공간이 조성되어 용인이 단순한 체육 활동 도시를 넘어 스포츠와 문화, 관광산업이 결합된 복합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세리 감독의 브랜드 파워와 연계한다면 청소년수련원을 청소년 골프아카데미와 시민 골프체험장, 골프 8학군이라 불리는 용인의 인프라를 활용한 스포츠 관광도시의 거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넓은 부지를 활용해 다양한 종목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전국 단위 대회를 치를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용인시청소년수련원을 종합적인 스포츠 인프라가 집약된 생활체육 복합단지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단지를 기반으로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와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한다면 스포츠 허브 도시 용인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너지 효과는 용인시 스포츠산업 활성화와 관광산업, 지역경제 진흥, 청소년의 진로 체험 기회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문화복지위원으로서 체육과 관광, 교육이 융합된 청사진을 제시하지만, 무엇보다 지역 주민과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이 중요하기에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인력과 기존 시설들에 대한 부분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과제지만 앞으로 용인시청소년수련원이 단순한 과거의 청소년 체험시설을 넘어 미래 세대와 시민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 용인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답변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진선   임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욱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욱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정동, 죽전1·3동, 상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재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죽전물류센터 부지 매입 및 용도변경 문제와 관련하여 이상일 시장님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확인하고자 소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2022년 5월 당시 이상일 시장님께서는 시장 후보 시절, 죽전 물류센터 부지 매입 및 용도변경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물류센터와 관련해 향후 부지 매입과 용도변경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의 설립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 당장은 시와 주민, 그리고 사업자가 함께 협의 채널을 만들어 시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 시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겠다.”
이 발언은 죽전 주민들에게 큰 기대와 신뢰를 주었던 약속이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시장님께서 당선되신 이후 이 공약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될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제290회 임시회에 있었던 이상욱 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는 “해당 부지는 2022년 당시 이미 매입이 완료된 상태였으며, 시가 예산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라고 하셨고, “현재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진행 중이며, 시민을 위한 시설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이제는 우리 시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하는 국면이 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행정적·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당시 부지를 매입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곧바로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시민과의 약속으로 제시된 사안인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일정이 제시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죽전물류센터 부지의 매입 및 활용은 단순한 개발사업을 넘어 지역의 환경, 안전, 그리고 주민들의 정주 여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후보 시절 밝히신 부지 매입 및 용도변경을 통한 주민친화시설 조성 공약은 언제 어느 단계까지 검토가 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추진 일정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죽전 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입니다. 부디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넘어, 죽전 지역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명확한 비전과 실행 계획을 시민 앞에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답변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진선   황재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주옥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기주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AI 기술의 확산 속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디지털 격차와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AI가 모든 것을 대신 해주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AI 기술을 빠르게 익히는 사람도 있지만 낯선 환경에 불안한 소외를 느끼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제 디지털 활용 능력은 단순한 정보 이용을 넘어 직업과 소득, 삶의 기회까지 좌우하는 핵심 역량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격차가 나이와 계층, 학력, 소득 등 기존의 사회 불평등 구조와 겹치며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용인시에서는 미디어센터뿐 아니라 노인복지과, 청년담당관, 평생교육과, 그리고 도서관사업소 등 여러 부서와 기관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교육의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이 대체로 기초 수준에 머물러 있고 단편적으로 운영되면서 지속성과 심화가 부족하고 세대간 균형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 결과 중복과 누락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체계적인 진단과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는 디지털 기기와 AI 기반 서비스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이를 통해 자극적인 정보,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막막함과 불안을 느끼는 부모님들의 목소리도 자주 들려옵니다.
청소년들에게도 단순한 기기 사용법이 아니라 AI를 건강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며, 부모 또한 이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가이드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흐름은 우리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많은 시민들이 SNS 알고리즘을 통해 뉴스와 정보를 접합니다.
그 결과 보고 싶은 정보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믿고 싶은 사실만 믿게 되는 정보 편식과 필터 버블 현상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사회적 소통은 줄고, 갈등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균형 있게 받아들이는 디지털 시민 역량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올해부터 시행 중인 디지털포용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시민 역량을 높이며 교육체계를 마련할 책임이 있음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용인시도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제언드립니다.
첫째, 총괄 부서를 지정해 디지털 교육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현재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교육 사업을 하나의 체계로 묶고, 중복과 누락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부서의 지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디지털 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세대별 수요를 명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교육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고령층에게는 생활밀착형 교육을, 청소년에게는 AI 윤리와 책임 있는 활용을, 부모에게는 디지털 양육 역량을, 청년층과 직업 교육이 필요한 시민들에게는 취업과 창업에 활용할 수 있는 실전형 교육 등 세대별로 다른 내용과 방식이 필요합니다.
셋째, 시민의 정보 소비와 판단 능력을 키우기 위한 AI 윤리 교육과 비판적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과 학부모를 위한 윤리 교육과 콘텐츠 활용 가이드는 앞으로의 사회 통합과 책임 있는 시민 육성에 핵심이 될 것입니다.
용인시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조화로운 디지털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다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디지털 교육 체계 구축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답변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진선   기주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원균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윤원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돈 먹는 하마, 잘못 태어난 사업, 과거 용인시의 골칫덩어리로 불리던 (구)시민체육공원. 
그러나 이제는 용인FC 창단과 함께 용인시의 랜드마크로 거듭나야 할 미르스타디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미르스타디움은 당초 시민체육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볼링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국내외 경기 유치와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복합 체육공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2010년 첫 삽을 뜬 이후 부지 선정의 부적절성, 경전철과의 미연계, 고압선 및 제2순환고속도로와의 인접 문제, 그리고 재정난 등으로 인해 시민과 의회, 언론의 질타를 받으며 결국 2018년 주경기장만 우선 완공되었습니다.
보조경기장과 주차장은 축소·변경되거나 지연되었고, 시민체육시설로 계획된 2단계 사업은 거의 무산된 상태입니다. 또한 연간 유지관리비만 약 30억 원이 세금으로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3200억짜리 미르스타디움은 용인FC의 전용구장이자 용인시의 대표 체육시설로서 명확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세 가지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용인FC의 메인구장인 미르스타디움의 정체성 회복입니다. 
현재 미르스타디움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상상의숲, 삼가동주민센터 등 체육과 무관한 시설이 다수 입점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모두 시민을 위한 시설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체육 전문시설로서의 미르스타디움에는 적합하지 않기에 이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체육시설은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그 공간에는 축구센터 인프라로 재구성하여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미르스타디움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고 용인FC의 성공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둘째, 교통 접근성 문제입니다.
미르스타디움은 대중교통 연결성이 열악합니다. 경전철이 경기장 앞으로 지나가지만 정차역과의 거리가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경기일이면 주변 도로는 극심한 정체로 시민 불편이 가중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삼가역∼미르스타디움 간 상설 셔틀버스 운행을 제안드립니다. 
용인시의 캐릭터 조아용을 활용한 관광형 전용 셔틀버스를 도입한다면 대중교통 편의뿐 아니라 도시 홍보 및 관광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더 나아가 삼가역에서 경기장까지의 도로와 광장을 팬 페스티벌 거리로 조성하여 지역 먹거리·특산품·소상공인 부스를 운영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경기장을 찾는 팬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셋째, 주차 인프라 확충입니다.
현재 미르스타디움의 주경기장은 약 3만 7000석 규모임에도 주차 공간은 999면에 불과해 대규모 경기를 치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인근 공공기관 및 민간 주차장과의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지 내 주차타워를 조성하거나 외곽 주차장과 경기장을 대중교통으로 연계하는 파크 앤드 라이드(park and ride) 시스템 및 실시간 주차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관제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교통 혼잡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용인FC가 탄생하는 지금, 이제 미르스타디움은 더 이상 돈 먹는 하마,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시민의 자부심이자 용인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현 가능한 중장기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라며, 의회 또한 이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답변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진선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선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 의원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정동, 죽전1·3동, 상현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박은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전국 각지 초등학생을 상대로 유괴 시도 사건이 잇따르며 우리 사회 전체는 물론 지역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우려를 대신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을 차량에 태우려 한 사건을 시작으로 9월에는 경기 광명, 인천 서구, 제주, 대구 등 불과 보름 사이에 학생을 노린 유괴 미수사건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5년 1월부터 8월까지 미성년자 대상 유괴·유인 사건은 173건, 이 중 초등학생 피해자가 130명에 달했으며 그 절반 이상이 학교와 집 사이, 즉 생활권 공간에서 발생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최근 지역구 내 10개 초등학교, 4개 중학교 학부모님들과의 소통의 장에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게 불안하다’, ‘등하교 시간대에 지켜보는 눈이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학교 문을 나서는 순간 아이들은 더 이상 교실의 울타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생활권 전반의 안전망을 지자체가 직접 책임지고 촘촘히 구축해야 때인 만큼 본 의원은 용인시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등·하교 도우미와 보행안전지도사 사업의 확대입니다.
하교 시간대 아동 유괴 사건은 전체의 60%에 달합니다. 아이들이 혼자 귀가하는 그 짧은 구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현재 용인시는 보행안전지도사 49명이 활동 중에 있으나, 학교 수와 지역 규모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인 등·하교 도우미 또한 일부 학교에만 운영되고 있으며, 외곽 지역은 인력 배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모든 초등학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고, 읍면 지역은 직접 구인·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아동안전지킴이집의 관리 강화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 경찰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편의점, 약국, 문구점 등을 지정하여 위급한 아동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 거점입니다.
24년 용인시도 동부경찰서와 협약을 맺었으나, 일부 업주는 지정 사실도 모르고 있고, 아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표식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지정에서 벗어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위치 안내 지도를 마련하고 학교별 취약 지역 중심으로 지킴이집을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지역 커뮤니티를 통한 홍보 강화가 필요합니다. 표식 하나, 안내 하나만으로도 ‘이 지역은 감시 체계가 작동한다’라는 심리적 억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아동보호구역 지정의 제도적 기반 마련입니다.
현재 용인시는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만 운영 중에 있으며 놀이터, 학원가, 공원 등은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입니다.
아동보호구역 지정 조례를 제정해 CCTV, 비상벨, 순찰 등 통합형 보호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도 조례를 통해 아이들의 생활공간 전체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아동 안전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경찰력만으로 의존하는 대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에 집중되는 일시적 예방이 아니라 지자체 중심의 상시적 대응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CCTV 확충, 통학로 사각지대 및 유해환경 점검, 아동 범죄 예방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함께 호신용 호루라기나 초등안전벨 등 실질적 대응 도구 보급도 검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어린이 유괴예방기구 조사에 따르면 아동 유괴에 걸리는 시간은 단 35초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그 35초를 막아내기 위해, 아동이 안전한 용인시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답변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진선   박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5분 자유발언을 하신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김병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실 당시 일시적인 오류로 인하여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영상 및 자료화면이 송출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발언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만큼 송출되지 못했던 자료를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송출 : 제296회 제1차 본회의 관련 부록에 게재)
관련 부서에서는 이 자료를 참고하여 김병민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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