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1월 12일(수)10:00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IC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 2. 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이교우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윤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얼마면 되겠습니까?
○이교우 위원 10분만.
○위원장 김윤선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국장 김경주 건설국장 김경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235호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은 처인구 마평동, 양지면 일원에 도심 교통정체를 완화하고 세종포천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규IC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기준 880억 원이며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과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IC 추가설치 기준에 따라 용인시가 전액 부담해야 하나 국제물류4.0 물류단지 시행자인 용인중심의 전액 부담으로 추진되며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10월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연결허가를 최종 승인받는 등 법적·행정적 사전 절차는 완료하고 현재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약 체결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우리 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 시는 사업비 부담과 보상 업무를, 한국도로공사는 설계 및 인허가와 영업시설을 포함한 공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사업비 확정·부담·관리·정산 및 지급 시기 및 방법 그리고 시설물의 소유권 및 유지관리, 협약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235호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은 처인구 마평동, 양지면 일원에 도심 교통정체를 완화하고 세종포천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규IC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기준 880억 원이며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과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IC 추가설치 기준에 따라 용인시가 전액 부담해야 하나 국제물류4.0 물류단지 시행자인 용인중심의 전액 부담으로 추진되며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10월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연결허가를 최종 승인받는 등 법적·행정적 사전 절차는 완료하고 현재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약 체결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우리 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 시는 사업비 부담과 보상 업무를, 한국도로공사는 설계 및 인허가와 영업시설을 포함한 공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사업비 확정·부담·관리·정산 및 지급 시기 및 방법 그리고 시설물의 소유권 및 유지관리, 협약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경호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5년 10월 30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5-235호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건설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5년 10월 30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5-235호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건설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남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 건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이 국제물류4.0 물류단지에 의해서 교통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지요?
과장님, 이 건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이 국제물류4.0 물류단지에 의해서 교통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지요?
○건설정책과장 강창묵 예.
○남홍숙 위원 비용은 국제물류가 부담하겠다는 큰 틀에서의 내용이고요.
○건설정책과장 강창묵 예.
○남홍숙 위원 이것을 검토하면서 저희가 집행부한테도 다시 한번 제안이랄까 아니면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도로공사 주도 사업이라는 것도 시가 재정 부담이나 시설 귀속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계약으로 간주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려면 이 업무 재정 부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히 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유료 도로관리자 그러니까 도로공사와 시의 지원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시는데 다시 한번 속기록에 좀 남겨 주십시오.
말씀하세요, 어떻게 할 건지.
도로공사 주도 사업이라는 것도 시가 재정 부담이나 시설 귀속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계약으로 간주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려면 이 업무 재정 부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히 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유료 도로관리자 그러니까 도로공사와 시의 지원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시는데 다시 한번 속기록에 좀 남겨 주십시오.
말씀하세요, 어떻게 할 건지.
○건설정책과장 강창묵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국제4.0이랑 물류화물과에서 먼저 협약을 맺고 여기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것 협약 내용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한국도로공사랑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건설정책과장 강창묵 지금 재정에 대한 부분은 888억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류화물과에서 용인중심이랑 협약을 맺는 거거든요. 거기서 협약 맺는 시기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그 이후에 저희가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이게 향후 물가 상승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도 협약서에 잘 담으실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강창묵 예, 협약서에 담겠습니다, 그것은.
○남홍숙 위원 지금 888억이라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비전문가지만 드네요. 그랬을 때 명확하게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동의안만 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업무협약 할 때 하겠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자꾸 속기록에 남기는 거거든요.
○건설정책과장 강창묵 지금 저희가 한국지방연구원 거기에서는 888억이고요. 그다음에 도로공사에서 검증하기로는 936억인데 화물과에서는 936억으로 아마 협약 체결할 것 같습니다.
○남홍숙 위원 900억대로요?
○건설정책과장 강창묵 예, 930억.
○남홍숙 위원 지금 설계비 30억, 보상비 185억, 공사비 558억, 감리비 33억, 기타로 82억을 잡아서 888억을 잡았는데 이것을 또 상향 좀 더 여유 있게 잡으시겠다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강창묵 예.
○남홍숙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888억이나 900억이나 약간 상향해서 잡지만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사업기간이 2023년에서 2030년까지잖아요. 그러면 대략 6, 7년인데 물가 상승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토를 정확히 담으시라는 거지요.
○건설정책과장 강창묵 예, 그것은 또 협약 내용에 보면 아마 저기로 돼 있을 겁니다.
○남홍숙 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요. 유료 도로관리자 그러니까 도로공사와 시의 지원 범위 구분을 명확히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건설정책과장 강창묵 예.
○남홍숙 위원 명확히 하는 것 협약서에 명확히 담으셔야 돼요.
○건설정책과장 강창묵 예, 알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지금 본 위원 계속 얘기는 하지만 똑같은 얘기기는 한데 협약 전에 제휴 기간의 적정성, 타당성, 재정 부담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도 나중에는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게 가는 과정이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시의회에 보고를 반드시 조속한 시간 내에 하셔야 됩니다. 다 해 놓고서 어떤 사항이 문제가 되면 거기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시고 같이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정책과장 강창묵 예, 알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마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승인되고 빠르게 준비를 해 온 내용 같아요.
그래서 본 내용 질문하기 전에 협약서 내용만 일단 좀 보면 우리가 회의 중이나 아니면 별도로 얘기할 때는 도공이니 국토부니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협약서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식 문서잖아요. 그런데 문서에 굉장히 약칭으로 표현된 부분과 그리고 풀네임으로 기록된 내용이 있어요. 어디는 도공, 어디는 도로공사 그리고 어디는 국토부 이렇게 쓰여 있는데 협약서를 다시 한번 최종 체결하기 전에 협약서의 이런 문구 같은 것 정리를 바르게 좀 수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승인되고 빠르게 준비를 해 온 내용 같아요.
그래서 본 내용 질문하기 전에 협약서 내용만 일단 좀 보면 우리가 회의 중이나 아니면 별도로 얘기할 때는 도공이니 국토부니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협약서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식 문서잖아요. 그런데 문서에 굉장히 약칭으로 표현된 부분과 그리고 풀네임으로 기록된 내용이 있어요. 어디는 도공, 어디는 도로공사 그리고 어디는 국토부 이렇게 쓰여 있는데 협약서를 다시 한번 최종 체결하기 전에 협약서의 이런 문구 같은 것 정리를 바르게 좀 수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강창묵 예.
○박인철 위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원인자 100% 부담금 사업으로 하는 건데―원인자부담금―그런데 지금 3자 협약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원인자 100% 부담금 사업으로 하는 건데―원인자부담금―그런데 지금 3자 협약이 아니에요.
○건설정책과장 강창묵 예.
○박인철 위원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3자 협약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저희 용인시와 한국도로공사가 양자협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물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기지만 추가되는 공사비의 부담 비율과 그리고 공사비가 남았을 때 반환 내용과 이런 것들은 여기에 담을 수 없다고 봐요. 그러면 나중에 이 협약서대로 간다면 원인자부담금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4.0에서 혹시라도 대금 지급의 기간이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온전하게 용인시가 책임져야 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맞지요?
○건설정책과장 강창묵 예.
○박인철 위원 그렇게 되면 도로공사와 용인시와 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먼저 용인시와 원인자부담 사업을 제공하는 4.0이 협약을 맺어서 그런 내용을 모두 정리한 다음에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다시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4.0과 용인시가 협약을 맺은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정책과장 강창묵 맺지는 않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한국도로공사와 이 협약은 언제 진행하시는 거지요?
○건설정책과장 강창묵 그것은 지금 물류화물과랑 국제4.0이랑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 내용을 저희도 검토를 보고 그다음에 도로공사랑 협약 체결할 계획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용인시와 4.0이 전반적 내용에 대해서 협약을 맺은 다음에 그리고 용인시와 한국도로공사가 협약을 맺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설정책과장 강창묵 예.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내용 보면 저희가 협약서 안에 보면 ‘인·허가 및 민원처리’에 ‘민원’이라고 했던 부분은 이 부분도 용인시가 민원을 해결할 부분과 그리고 사업자가 민원을 해결해야 될 부분도 향후 진행되는 협약서에는 별도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만 더 내용 보면 저희가 협약서 안에 보면 ‘인·허가 및 민원처리’에 ‘민원’이라고 했던 부분은 이 부분도 용인시가 민원을 해결할 부분과 그리고 사업자가 민원을 해결해야 될 부분도 향후 진행되는 협약서에는 별도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요?
○건설정책과장 강창묵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박인철 위원 그래서 본 협약, 각 협약을 하시기 전에 이런 내용들까지 한번 더 확인하셔서 협약을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강창묵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존경하는 박인철 위원님과 비슷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협약의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재정의 출발이 되는 4.0과 용인시가 먼저 어느 정도 구체적인 협약이 되고 거기서 이견이 없고 합의가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도로공사와 협약서를 맺어야 되는데 지금은 도로공사와 협약을 맺어 놓고 그다음에 4.0과 다시 협약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4.0과 만약에 그게 좀 서로 간의 이해관계나 이런…… 물론 큰 틀에서 합의는 했으니까 진행하고 있겠지만 그럴 경우 나중에 거기서 발생…… 지금도 당장 888억과 936억으로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그러면 도로공사와 용인시 협약 내용대로 하면 여기서 벌어지는 차이에 대해서는 용인시가 온전히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실 때 물류4.0과 협약이 되면 이것을 협약한다고 하는데 그럼 굳이 지금 이것을 왜 올리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4.0과 협약할 때 그것은 의회의 동의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혹시?
저도 존경하는 박인철 위원님과 비슷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협약의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재정의 출발이 되는 4.0과 용인시가 먼저 어느 정도 구체적인 협약이 되고 거기서 이견이 없고 합의가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도로공사와 협약서를 맺어야 되는데 지금은 도로공사와 협약을 맺어 놓고 그다음에 4.0과 다시 협약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4.0과 만약에 그게 좀 서로 간의 이해관계나 이런…… 물론 큰 틀에서 합의는 했으니까 진행하고 있겠지만 그럴 경우 나중에 거기서 발생…… 지금도 당장 888억과 936억으로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그러면 도로공사와 용인시 협약 내용대로 하면 여기서 벌어지는 차이에 대해서는 용인시가 온전히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실 때 물류4.0과 협약이 되면 이것을 협약한다고 하는데 그럼 굳이 지금 이것을 왜 올리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4.0과 협약할 때 그것은 의회의 동의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혹시?
○건설정책과장 강창묵 그거는 확인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교우 위원 그러면 순서대로, 협약이 순서대로 의회에 동의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진행…… 물론 서로 간에 하겠지만 문서상, 서류상 진행도 안 되는데 이후에 할 것을 먼저 동의안을 올린다는 게 이 순서가 저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정책과장 강창묵 위원님 저희도 내년도에 예산을 또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그전에 저희도 협약을 맺으려고 그러는 건데 그전에 물류화물과랑 국제4.0이 협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저희도 이 기간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협약서 동의안을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것은 또 부서에서 하다가 그냥 휴지 조각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건설정책과장 강창묵 그렇지 않습니다.
○이교우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국제4.0과 용인시와의 구체적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그럴 가능성은 없지만―그렇다고 100% 얘기가 끝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잖아요.
○건설정책과장 강창묵 지금 국제4.0도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밀리지는 않을 게 이게 허가 조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제4.0이랑 진행을 안 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게 급하면 이것 올릴 때 그것도 같이 올라왔어야지요.
○건설정책과장 강창묵 그것은 국제4.0이랑 물류화물과랑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또 확인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윤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절차상 재원 부담에 대한 (주)용인중심과 용인시 물류화물과와 협약 선행 등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본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절차상 재원 부담에 대한 (주)용인중심과 용인시 물류화물과와 협약 선행 등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본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임도수 푸른공원사업소장 임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025-236호 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고 이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도시숲 심의위원회 구성 조건과 가로수 이식 등의 원인자부담금 규정을 반영해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은 법령 위임에 따른 근거 조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의2항은 법령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조건 정비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고 안 제22조제1항은 법령에서 위임하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기간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1조는 그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025-236호 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고 이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도시숲 심의위원회 구성 조건과 가로수 이식 등의 원인자부담금 규정을 반영해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은 법령 위임에 따른 근거 조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의2항은 법령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조건 정비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고 안 제22조제1항은 법령에서 위임하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기간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1조는 그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경호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5년 10월 30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5-236호 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푸른공원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일관된 행정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5년 10월 30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5-236호 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푸른공원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일관된 행정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11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현지 확인을 시작으로 9일 동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11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현지 확인을 시작으로 9일 동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