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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2일(화)10:00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3.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3. 2026년도 예산안
  5. 4.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 상정된 안건
  2. 1.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3.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3. 2026년도 예산안(시장제출)
  5. 4.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윤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지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안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윤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절차상 재원 부담에 대하여 (주)용인중심과 용인시의 협약 선행 등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건설국장께서는 보완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경주   건설국장 김경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235호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 IC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의 보완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절차상 재원 부담에 대해 용인시와 (주)용인중심의 협약 선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물류단지 인허가 소관 부서인 물류화물과에서 (주)용인중심과 사업비 부담 관련 업무협약을 2025년 11월 26일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제물류4.0 물류단지 사업시행자인 (주)용인중심이 (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외 관련된 사항은 지난번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선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이교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확인 좀 할게요. 
그러면 이 재원이 세입으로 잡히는 거지요, 이쪽에서? 
○건설정책과장 강창묵   예. 
이교우 위원   그러면 그것은 물류화물과로 잡히는 건가요? 
○건설정책과장 강창묵   세입은 물류화물과로 잡히고요, 세출은 저희 건설정책과에서. 
이교우 위원   건설정책과에서 하고 실제로 그 사업은 건설정책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고요. 
이 내용을 보면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초과분,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초과분에 대해서도 다 내용이 포함돼 있고 그런 것들이 협의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요청하면 그 부분은 협의하에 비용이 산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계산해서 초과분에 대해서 요청하는 방식이 되는 건가요? 
○건설정책과장 강창묵   저희가 도로공사랑 추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합의를 해서 추가 부담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물류화물과랑 용인중심에서 그 협의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니까 협의의 대상에서, 재원에 대한 협의의 대상에서 구체적인 금액은 도로공사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재원은 거기서 확정이 되고 그 금액에 대해서 용인중심은 금액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우리가 요청하는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게 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건설정책과장 강창묵   예, 모든 저기는 다 그 부분 책임으로 돼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입니다. 
김병민 위원   지난 행감 이후에 우리 업무협약 내용을 지금 제가 받아봤어요. 그래서 사전에 질문드릴 상황이 아니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9조에 보면 ‘사업비 지급이행 담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용인중심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완수를 위하여 사업비 지급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본 협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마련하여야 한다’ 이 문구가 보면 담보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게 어떤 취지로 문구를 담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강창묵   이것은 물류화물과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민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물류화물과장 길종국   물류화물과장 길종국입니다. 
우선 그 내용은 저희가 용인시와 한국도로공사와 협약 체결이 아직 안 됐고 해서 그 기간을 고려해서 저희가 120일 충분한 기간을 주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도로공사하고 협약이 미이행된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물류화물과장 길종국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김병민 위원   이게 어떻게……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물류화물과장 길종국   동의안을 거쳐서 시와 한국도로공사 간의 협약이 체결돼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기간을 그렇게 충분히 드렸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래요? 그 내용이 ‘사업비 지급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120일 이내에―그러니까 4개월 정도 이내에―마련하라’라는 내용인데, 
○물류화물과장 길종국   거기에는 이행보증서를 가져온다든가 기타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용인시와 한국도로공사 간의 협약이 이행된 이후에 그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은 120일 정도로 저희가 서로 용인중심과 협의해서,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아주 세밀한 내용은 사실 제가 지금 받은 이 협약 내용을 가지고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부서에서 보시기에는 이 문구 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물류화물과장 길종국   예, 법무 부서에서도 법률적 문제나 기타 보완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병민 위원   자금이행 계획이라는 게 부담해야 될 공사 금액을 사업자 측에서 담보를 마련하겠다…… 그쪽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니까 이런 문구가 들어갔겠지요? 
○물류화물과장 길종국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런 문구가 보편적으로 협약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저는 이런 문구가 좀 낯설어서. 
○물류화물과장 길종국   저희가 우선 도로공사와 시와 협약 사항 전에 양자 간 협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협약안에 담았습니다. 
김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행감 때 질문하려고 준비했던 자료가 있는데 궁금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화면 볼 수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가칭)동용인 세종포천고속도로 보시면 저 네모 박스 안을 제가 확대해서 우측이 그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 ‘중1-물류외2’ 녹색으로 표시돼 있는 B번도 사업자가 개설을 하는 부분인가요? 
○건설정책과장 강창묵   예, 맞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리고 오늘 협약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업비 부담에 관한 업무협약은 저 A구간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면이 나들목에서 B까지 연결되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이 협약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것이고. 
B는 어떻게 진행 중에 있는 거지요? 
○건설정책과장 강창묵   B는 구역 외 도로로 해서 위수탁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김병민 위원   위수탁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국제물류4.0에서 A구간, 고속도로 나들목에 대한, 
○건설정책과장 강창묵   죄송합니다. B구간은 용인중심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김병민 위원   직접 시행합니까? 
○건설국장 김경주   물류화물과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직접 시행 구간이 맞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B구간의 준공 시점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요?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물류화물과장 길종국   2029년 12월 31일 준공 기한입니다. 
김병민 위원   B구간은 29년 말로 예측하고 있는 것이고 A구간은 지금 예측이 어떻게 될까요? 
○물류화물과장 길종국   우선 사업기간은 저희가 2029년 12월 31로 했는데요. 한국도로공사와의 관계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가 지연이 되면 그러면 또 연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국제물류4.0에서 녹색으로 되어 있는 중1-물류외2는 26년 말 사업자가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이고 A는 도로공사에서 시공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리고 시점은 지금 계획은 그렇지만 일부는 변경될 수도 있다, 변경될 수도 있고 그 기간 내에 할 수도 있다, 이해하면 되겠네요. 
과장님, 국제물류에서 A, B 신규 도로 말고 다른 부분도 개설하는 구간이 있나요? 
○건설정책과장 강창묵   그것은 57호 비관리청으로 해서 하나 허가 나간 것 있고요.
○건설국장 김경주   그 좌측에도, 국제물류의 좌측에 있는 도로 57호를 국제물류가 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 길이가 어떻게 되지요, 대략? 
○건설정책과장 강창묵   연장이 2.68㎞고요. 왕복 차로는 4에서 6차로로 돼 있어서 금액이 그것은 1600억 정도 됩니다, 57호는.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국제물류에서 저 사업을 진행하면서 진행하는 게 A구간 고속도로 나들목하고 B번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일부 구간을 그 사업자가 설치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건설정책과장 강창묵   예, 사업자가 한 5개 구간됩니다. 
김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협약서를 확인하는데 좀 시간이 촉박한 것도 있어서 일단 확인하면 협약 내용 5조에 보면 5조4항에 ‘모든 책임과 비용 일체를 용인중심이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협약상의 내용이지 이것을 강제로 규정하거나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9조에 만들어진―앞서 존경하는 김병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이행담보에 대한 서류를 제출받아서 이 이행이 확실하게 4.0에서 모든 공사 비용을 일체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연결해서? 
○물류화물과장 길종국   우선 납부이행 담보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물류단지계획 3차 변경 승인 시에 이미 승인 조건으로 부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저희 쪽에 그 확약서나 또 그것을 공증받아서 저희 사업비에 대한 사항을 우선 집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미 제출이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그것에 따라서 이 협약안도 작성이 됐고 사업비 지급이행 담보는 그것 이외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아까 말씀드린 이행보증서나 이런 부분 더 확보할 수 있게 담아 놓은 사항입니다. 
박인철 위원   정리를 하면 이전에 동의안이 보류된 게 어떻게 보면 사전에 용인시와 4.0에서 비용이나 이런 관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향후에 혹시라도 그렇게 했다가 용인시가 도로공사와 체결만 한 후에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 그 비용은 용인시가 모두 부담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이 부분 확실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협약이 진행된 거잖아요. 
○물류화물과장 길종국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조항이 있지만 5조에 마련된 것이고 5조만 가지고 만약에 진행을 했다면 ‘그러면 나중에 또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내용이 없던 거예요. 그런데 뒤에 넘어가다 보니까 9조에 사업비 지급이행 담보라고 하는 내용이 담아져 있으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행보증 증서나 이런 것들을 제출해서 4.0에서 우리 용인시에 혹시라도 모를 것을 최소화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느냐라는 거지요.
○물류화물과장 길종국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건설정책과장, 물류화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5분)

○위원장 김윤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교우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교우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교우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의 감사 실시 개요, 감사 대상 기관, 감사 방법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보고서 5쪽부터 8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의견으로 처리 37건, 건의 34건으로 총 71건입니다. 
9일간의 심도 있는 감사를 마치고 주요 지적사항도 강평을 통하여 전달되었기에 세부 내역에 대한 보고 내용 또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감사 시 지적한 총 71건의 처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제시한 대안들은 충분히 받아들여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선   이교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이교우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는 공공건축과가 선정되었습니다.
우수부서로 선정된 공공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부서로 선정되지는 못하였지만 감사 과정에서 뜨거운 열정과 책임감을 보여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3. 2026년도 예산안(시장제출) 
4.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52분)

○위원장 김윤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호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2026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3조 3318억 원보다 1856억 원이 증액된 3조 5174억 원으로 5.57%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조 9322억 원보다 1359억 원 증액된 3조 681억 원으로 4.63% 증액 계상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207억 원보다 251억 원 증액된 1458억 원으로 20.83%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총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7254억 원보다 342억 원이 감액된 6912억 원으로 4.71% 감소하였으며 용인시 전체 예산 규모의 19.6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53억 원이 감액된 6025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1억 원이 증액된 88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을 보고드리면 기타특별회계는 해당 사항 없으며 일반회계는 공공건축과 등 총 3개 부서 7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2587억 원 중 2026년도 계획액은 265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4개의 기금에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85억 원이고 2026년도 조성계획액은 1102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 편성 규모는 총 4개 부서 6개 사업으로 3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26년도 성과계획안을 보고드리면 용인시 전체 전략목표수는 총 35개에 3조 2139억 원이며 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략목표수는 12개, 예산액은 69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9쪽부터 17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획적 도시 발전을 위한 계획수립 및 기반시설 확충, 유지관리 등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한 예산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3개 구청 예산이 2025년도에 이어서 감소한바 향후 예산 편성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도로·하천·공원 등 시민들이 이용하는 기반시설 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안정적 예산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신규 사업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을 최소화하도록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계속비 사업의 경우 이월예산 및 집행잔액을 반영한 예산액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한정된 예산으로 다수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집행 효율이 저하될 수 있는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관 이정원   안전정책관 이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정책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2쪽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금 등 국고보조금 9개 사업에 2969만 8000원 그리고 106쪽 민방위 리더 양성 등 시·도비 보조금 11개 사업에 1억 9608만 3000원을 계상하여 총 2억 25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안전정책관 소관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7356만 9000원이 감액된 45억 9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87쪽 생활 속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업에 2억 8644만 6000원을 그리고 188쪽 안전체험교실 운영 사업으로 1억 1400만 원, 생활 속 위험 요소 해소를 위한 안전환경 조성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문 및 조사 비용으로 4억 708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190쪽 산업안전보건관리 사업으로 총 1억 4124만 원, 지역통합방위 역량 제고를 위해 4억 4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부터 194쪽까지 민방위 운영 활성화를 위해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업무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의 추진을 위해 총 25억 74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정책관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선   안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관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 중에서요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안전정책관에서 26년에 성인지에 2개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시지요? 
○안전정책관 이정원   이 사업은 성인지에서 별도로 따로 예산을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박인철 위원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이 두 개가 있잖아요. 
○안전정책관 이정원   예. 
박인철 위원   하나가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안전교육, 하나가 안전체험교실 운영인데요. 혹시 이 두 개 사업을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으로 포함시킨 과정이 있을까요? 
안전정책관에서 이 사업은 성인지예산으로 진행해야 되겠다 또는 다른 부서에서 이런 사업은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했던 내용이 있을까요? 
○안전정책관 이정원   성인지 부분은 성인지 자체가 남성·여성 딱 구분하지 않고 같이 동등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교육 자체가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수혜를 갖는다든지 그리고 또 특히 어린이들, 유아, 미취학아동 부분부터 시민 누구나 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성인지 교육으로 향후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박인철 위원   제가 두 개 사업인데 두 개를 하나하나씩 한번 볼게요. 
안전체험교실 운영입니다. 대상이 관내 미취학, 초등학교 등 안전 취약계층 대상 안전체험교육 실시라고 돼 있어요. 
○안전정책관 이정원   예. 
박인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요 보시면 성인지예산인데요. 물론 사업 수혜에 대해서는 성비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왜 여기에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는 게 신청받을 때 성비 자체를 우리가 고려해서 신청받을 수 있어요? 
미취학이라고 하면 어린이집, 유치원일 거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라고 하면 이미 반마다 성비가 다 다르겠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진행하시겠다고 하고 결과를 냈다고 하는 것은 나중부터는 아이들의 이런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할 때 골라 받겠다는 취지가 포함된 건가요? 
○안전정책관 이정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인철 위원   아니지요? 
○안전정책관 이정원   예, 저희가 특정, 
박인철 위원   아니 신청 자체가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이게 어떻게 보면 얘는 성비를 맞추는 게 중요한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안전체험교실이지요? 
○안전정책관 이정원   예. 
박인철 위원   그리고 이것을 성별영향평가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성비를 맞췄느냐 안 맞췄느냐를 평가하게 돼 있는 건데 아이들에 대해서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해서 이 아이들이 유사시 실제 얼마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아이들이 이 체험교실에 참여했는데 성비를 맞추느냐에 대한 포인트는 아니라는 거지요. 
○안전정책관 이정원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안점을 계획하면서, 
박인철 위원   그런데 이게 버젓이 여기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접근하는 자체가 이것을 굳이 성비로 나누려고 하는 이유 그리고 성인지예산으로 이것을 포함시키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차라리 안전체험교실 운영으로 그냥 사업으로 별도로 빼면 되는데 여기에서 굳이 성인지를 나눠서 한다는 것은, 이런 사업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서요. 
○안전정책관 이정원   저희가 생각한 부분은 이 교육 자체가 이렇게 성비를 꼭 나누는 것보다도 성비가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같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성인지 교육에 대한 항목으로 넣었던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항목 자체하고 여기의 해당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매치를 해서요, 
박인철 위원   검토를 해 주시는데 이 내용에 보면요 되게 웃겨요. 여기에 보면 성비별 동향에 성인지니까 성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별 격차 원인 분석 해 놓고서 ‘학교 및 어린이집, 유치원의 신청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학급 내 성비에 따라 수혜자 결정됨’으로 딱 나누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신청하는 학급으로 가는 것이지 성비를 굳이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성평등 기대효과에 보면 이것은 또 성비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성평등 이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를 또 여기 적어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후에는 이게 과연 성평등에 관한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포함시킬 대상이 되는 건지는 한번 예산이나 아니면 사업 선정할 때 확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확인은 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정책관 이정원   그것은 성인지 교육 자체 이 항목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 관리부서에서 판단하는데, 
박인철 위원   그럼 그거를 따져 주세요. 
○안전정책관 이정원   예, 그래서 한번, 
박인철 위원   그것은 어필을 충분히 해 주셔야 돼요. 아니 대상 자체를 그럼 너네가 지정을 해 주든가…… 어린이집, 유치원 아니면 초등학교에 있는 각 반에 대한 것을 다 신청은 받아서 해 놓고 그게 성비가 안 맞아서 이것을 영향평가를 한다고 해서 결과를 내놓는 게 솔직히 맞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안전정책관 이정원   그래서 그 부분은 여성가족과하고 다시 한번…… 저희가 항목을 쭉 제시하면 거기서 선정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해서 다음에는 정말 이 부분을 성인지 교육에 대한 항목으로 어떻게 넣을 것인가 예산안할 때 그것은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리고 옆에 하나 더 있는데요.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안전교육이래요. 얘도 성별영향평가 사업 대상입니다. 그런데 뒤 페이지 48쪽 보시면 성별 수혜 분석이라고 해 놓은 데 2023년, 24, 25 모두 불특정 다수예요. 사업 대상자 분석은 불특정 다수인데 이렇게 선정을 아니면 신청이나 이것을 받지 않는 건데 이것을 굳이 성별영향평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서 사업이 편성됐는지도 궁금해요. 
○안전정책관 이정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 성비에 주안점을 가지고 같이 다 받겠다는 뜻인 거고요. 실질적인 것은 우리가 성인지예산의 비율을 제대로 맞추라고 한 부분에 또 한 부분은 성비 가리지 않고 모두 균등하게 교육을 하는 측면이 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항목으로 넣다 보니까 이제 우리, 
박인철 위원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요령 교육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안전사고하고 예방, 대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성별을 나눠 놓은 것 같은데요. 만약 이게 사업이 쉽게 얘기하면 산업현장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잖아요. 그런 데서 교육을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약간 사업이 맞아떨어질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런 사업이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을 누구나 대상으로, 불특정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결국 참석하고 난 이후에 평가를 통해서 성별이 이렇다, 저렇다 이것을 하는 것은 사업의 큰 목적상 접근을 할 때 방향을 살짝 다시 잡는 것도 맞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일반 교육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이것을 굳이 성별을 나눠서 성인지에 대한 사업으로 넣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물론 이 예산 사업 권고를 여성가족과에서 넘겨주는 것은 저도 자료로 봤는데 넘겨준다고 해도 한번 확인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정책관 이정원   한번 논의를 해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항목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 부분 좀 말씀드려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님.
김병민 위원   과장님, 올해 예산 작년하고 좀 어때요? 많이 올랐나요, 비슷한가요? 
○안전정책관 이정원   저희가 작년 예산에 비해서―아까 서두에서 보고드렸습니다―7000만 원 정도 일부 감액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예산보다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관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을 보면 보행안전지도사업, 안전체험교실 등 주로 어린이들한테 안전에 관한 부분의 교육 관련 내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시면 저도 얼마 전에 안전체험 차량도 한번 현장 가서 봤는데 아이들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 보면 성지초 그리고 신월초에서도 10여 종의 안전체험시설을 운영한다고 저한테 설명주셨는데 혹시 체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 텐데 그 세부 내용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안전정책관 이정원   10종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병민 위원   여기 사업 내용에는 10여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최근래에 보면 고층 건물에 화재도 많이 발생되고 그리고 상임위는 다르지만 PM 관련된 사고도 많다 보니까 제가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는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의 자료를 정리해 봤어요. 여기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완강기라고 있지요. 특수한 경우겠지만 완강기 설치 방법 및 완강기를 이용한 대피 방법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킥보드 안전―PM이라고도 표현하지요―올바른 킥보드 사용법 및 타는 법, 보호장구 착용법, 교통안전 표지판 교육 이런 부분도 찾아가는 교육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중밀집안전이라고 해서 군중난류 이론교육이라고 해서 가로세로 1m 타일을 이용해서 적정 인원을 체험하게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밀폐된 공간에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밀집이 되면 이곳을 빠져나가야 된다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혹시 우리도 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아직, 
○안전정책관 이정원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다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안전정책관 이정원   예. 
김병민 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찾아가는 교실에서 이 부분을 하는데 아마 제가 확인한 바로는 부스를 크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보니까 운동장 같은 데를 확보한 다음에 그렇게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체험한 것은 8.5톤 정도 되는 차량에서 거기서 지진이라든지 안전벨트 체험, 소화기 체험 정도만 하는 부분인데 혹시 이런 부분도 찾아가는 교육에서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전정책관 이정원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찾아가는 안전교실 말고 또 저희가 직접 교실에서 하는…… 저희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학교에서 고정식으로 구별로 나눠서 아까 말씀하신 신월초라든지 성지초 이렇게 저희가 학교에 직접 설치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들께서 한번 체험을 했던 안전체험 차량으로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찾아가서 직접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직접 VR이나 이런 간접 체험을 통해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킥보드나 완강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하는데 그 외에 저희가 프로그램에 별도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만들어서 학교에다 보급하고 내년에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것을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가 지금 계속 새로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아이템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찾아가는 안전체험 차량 가잖아요. 저는 거기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며칠 전에도 화재가 나서 피난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내용이 뉴스에 나온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찾아가는 체험교실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정책관 이정원   예.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김한규   재난대응담당관 김한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2쪽 국고보조금 2개 사업 274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100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3개 사업에 5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쪽부터 107쪽까지 시·도비 보조금은 11개 사업에 31억 83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98억 1599만 1000원이 증액된 271억 47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99쪽 하단부터 200쪽 상단까지 자율방재단 운영 및 지원에 총 80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안전보험 운영비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비로 10억 51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쪽 재난예방체계 구축과 재난예경보시설 확충에 각각 2억 4823만 8000원과 2억 15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백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100억 원, 일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04쪽입니다.
왕산·갈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에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05쪽 법적 적립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23억 75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4500만 원, 예치금 회수 150억 747만 4000원 및 기타회계 전입금 123억 7519만 7000원으로 총 278억 27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173쪽부터 174쪽까지 제설 대응 장비 임차, 폭염 대응 살수차 운행, 제설자재 구입 등 제설 및 폭염 관련 예산으로 총 94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재난 피해 응급 복구 예산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고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긴급 대응을 위해 전년과 같이 1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재난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총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재난예방 홍보활동 지원비로 전년 대비 3000만 원 감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선   재난대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설명서 55쪽입니다.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으로 해서 기존에 재난예방 훈련 운영 지원했었고 이번에 그 옆에 신규로 재난예방 훈련 지원으로 해서 자체 예산이 편성됐어요. 
○재난대응담당관 김한규   예. 
박인철 위원   신규 예산 편성된 이유가 있을까요? 
○재난대응담당관 김한규   일단 55쪽의 재난예방 훈련 운영 지원에 따른 국비와 시비가 있는 496만 8000원에 대한 예산은요 법적 의무훈련이다 보니까 국비 50%, 시비 50% 해서 훈련 진행에 필요한 어떤 컨설팅 위원이라든가 국민체험단 수당 그리고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해서 496만 8000원이 편성됐고요. 
거기의 부족분으로 해서 2200만 원을 자체 시비를 편성했는데요. 2200만 원에 대한 사업 내용으로는 훈련 진행에 따른 방송·음향 용역비와 텐트라든가 참가자 급식비, 물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도 같은 사업은 진행이 됐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재난대응담당관 김한규   예, 맞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단지 여기에 신규라고 뜬 이유가 다른 예산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 일반예산으로 사용하게 돼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재난대응담당관 김한규   예, 작년까지는 재난관리기금에서 편성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일반회계로 넘어오면서 신규로 이렇게, 
박인철 위원   아예 그래서 별도로 기금이 아닌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예산 올린 건데 그게 신규로 표시됐다.
○재난대응담당관 김한규   예, 맞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장 김대홍   도시기획단장 김대홍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기획단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15억 7000만 5000원이며 전년보다 1억 256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예산서 209쪽부터 211쪽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과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경관·공공디자인 분야 역량강화 교육, 생활안전디자인 개발 및 시설물 설치, 도시브랜드 교체 지원 등 6억 78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금년 대비 8910만 9000원이 감액된 22억 27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별책 183쪽 옥외광고 발전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 예상액은 84억 4300만 원이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옥외광고물 수익금 등 수입이 11억 18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지정게시시설 정비사업 등 지출이 21억 7300만 원으로 총 73억 88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선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영철   도시정책실장 이영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67억 3291만 원 증액한 165억 6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0억 원과 개발부담금 60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75억 원과 시도비 보조금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작년 대비 75억 4154만 원 증액한 155억 29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3억 50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검토 용역 4000만 원, 국토이용정보체계 현행화 및 운영지원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편성 내역은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쪽부터 231쪽까지 도시정비과 소관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7976만 8000원, 신갈오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센터 운영 1186만 원,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108억 23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부터 239쪽까지 토지정보과 소관은 도로명 주소사업 4억 6379만 2000원, 공간정보시스템 품질 유지 2억 6740만 원, 개발부담금 부과 6억 14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선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업설명서 101쪽이고요. 세부사업명이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중에 김량장 브랜드 홍보 마케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 진행하시는 내용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세종   중앙시장에서 브랜드를 새로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 것이 좀 중앙시장을 홍보하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새롭게 지금 브랜드를 하나 만들고 있고요. 이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그 이미지를 홍보하고 또 각종 포장지에 사용해서 홍보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대상에 ‘용인중앙시장 상인 및 사업대상지 내 소상공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내용으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중앙시장 브랜드 홍보 마케팅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성과를 내기 위해 한다는 게 디자인, 포장, 굿즈 제작·배포 한다는 내용으로 보여요. 
그럼 이 밑에 있는 예산 반영 내용에 보면 ‘용인중앙시장 브랜드 홍보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용역인 거지요, 이 부분은? 
○도시정비과장 임세종   상인들을 1 대 1로 면담도 하고요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사가 그것을 대행하게 됩니다. 
박인철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보니까 일반회계이기도 하지만 성인지예산에 포함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성인지예산에 포함되게 된 거지요, 사업에? 
○도시정비과장 임세종   브랜드 홍보라서 남성하고 여성하고 어떤 구분은 지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대상 사업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대상 사업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여성을 구분 짓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성인지라고 하는 자체가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또 특이하게 성인지예산의 다른 사업들은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라는 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 사업은 또 유난히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어떤 건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임세종   일단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들을 사용하는데요. 여러 계층,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물건들을, 상품들을 접한다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하는데 아마 그런 색깔의 어떤 사용 때문에 혹시나 요즘 성소수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짜신 게 성인지예산 자체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에서 진행은 하지만 성인지예산 자체에 들어간 것은 선택하신 것은 아니신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임세종   대상 사업에는 포함이 돼서 대상 사업은 포함됩니다. 
박인철 위원   이게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좀 보니까요, 성인지예산을 보면 사업 대상자에 이미 25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거의 성별을 맞췄어요, 50.3% 대 49.7% 그리고 수혜자도 50.3%에 49.7%. 예산도 당연히 맞게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결과물을 놓고서 성별영향평가를 한다는 건데 대상자 자체를 이미 거의 비등비등한 0.6%잖아요. 가운데 50%를 기준으로 해서 0.3, 0.7인데 이미 선정을 끝내놓고 한다는 자체가 좀 웃긴 거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디자인을 하고 포장, 굿즈 제작을 하게 되면 이미 제작 단계에서 어느 정도는 선정이 돼서 나중에 평가를 한다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굿즈하고 일반적으로 다 만들어 놓고 이것을 나중에 홍보물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건지, 그러면 이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뒤 순서가? 
○도시정비과장 임세종   제가 확인을 해 본 다음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예산이 벌써 올라와 있으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영철   이게 저희 쉽게 얘기해서 조아용이 있잖아요. 조아용이 여태까지는 이미지, 시각으로만 보여드렸는데 음성으로 했을 경우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우리 저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에 대한 이런 마스코트를 해도 색깔로 남녀 구분 이런 부분을 좀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홍보할 때 남성 색깔 나오면 남성 목소리, 여성 색깔 나오면 여성 목소리 이런 식의 개념이 좀 필요하거든요, 저희는 여태까지 그런 개념을 생각 못 했는데. 
박인철 위원   이게 내용하고 적혀 있는 게 좀 다른 것 같은데 별도로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이해하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성인지라는 개념 자체를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사가 선정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입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이라고 하는 과제 안에 성인지라는 것을 업체에 교육을 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척도가 됐든 아니면 용역이 됐든 실시하면 그게 이미 질문지에 묻어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청하는 것에. 그런데 이후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남녀 구분을 짓고 거기에 질문을 던지고 이게 평가나 아니면 이게 반영돼서 성인지하고 만약에 남성·여성에 대해서 차이가 생긴다 이런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싶어서 저는 사업을 진행할 때 아예 평가를 하게 된다면 용역 자체에 성인지교육 담당 업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요구하면 단순하게 이 용역으로 남성·여성에 대해서 좋고 나쁨의 평가가 아니고 성인지라는 이 이해를 먼저 득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했던 거예요. 
일단 그 내용은 한번 확인하시고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세종   예.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님.
김병민 위원   저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면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더드림 재생사업으로 구성·마북이 신규사업에 올라왔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임세종   예,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보니까 이게 5 대 5 매칭 사업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임세종   예, 경기도에서 1억 원을 내고요 저희가 1억 원을 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사실 우리 용인시의 도시재생사업 구역이 제가 알기로는 풍덕천동까지 포함해서 네 곳으로 알고 있는데 구성·마북이 제일 작아요. 최초의 도시기본계획 2020인가 2035에는 약 6만 제곱미터 정도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아마 구성동은 다 상업지역이라서 사업자들이 사업계획이 있어서 지금 제가 지도를 확인해 봤더니 약 1만 3000제곱미터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서 신규사업이 선정되게끔 노력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 조금 이 부분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릴게요. 
이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가 좀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약 3000평 언저리 되는 작은 도시재생사업 구역인데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재생사업을 진행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세종   지금 현지 여건이 주변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임세종   저층에 어떤 저밀 주거지역이 형성돼 있고 또 빈 땅들도 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주변 생활권하고 많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계층도 많고 그래서 여러 청소년들과 아이들 또 노인분들이 그 마을 동네에서 서로 활동을 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 사업을 많이 강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김병민 위원   그 방향성에서는 저도 매우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사업지가 면적은 작은데 인접한 데 구성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구성중학교도 있고 구성고등학교가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200m 정도 거리에 있고 도시재생사업 구역이 아마 아이들의 등하굣길로 활용하는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검토한 바와 같아서 부지는 작지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선정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그리고 학교 측과 협의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임세종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국장 김은주   교통정책국장 김은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 경비 및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 편제 순서에 따라 주요사업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쪽 교통정책국 소관 총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210억 8300만 원 증액한 348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739억 4600만 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40억 2100만 원,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01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271쪽부터 27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에 78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81쪽부터 286쪽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풍덕천동 토월공원 등 5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62억 66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40억 8400만 원, 교통분야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8억 5000만 원, 지능형교통체계 시설 운영에 1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부터 307쪽까지 대중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부담금 165억 8000만 원, 노선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위탁사업비 239억 1900만 원, 더 경기패스 위탁사업비 300억 7800만 원,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3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부담금 51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16쪽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경전철 운영비 50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쪽 물류화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화물주차장 조성 및 시설 유지·관리에 2억 원, 유류세 연동보조금 246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선   교통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이교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보다 예산안 281쪽, 282쪽을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들이 3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다 전환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체계적으로 예산 확보도 하고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보는데 굳이 전환사업으로 해서…… 전환사업으로 하면 매년 예산을 또 편성하고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잖아요. 굳이 왜 이것을 전환사업으로 하고 있는지?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저희 입장에서도 전환사업으로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면 조금 예산을 반영시키면서 큰 문제 없이 잘될 것 같은데 이 사업비가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표준이 있습니다. 그게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지침이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국가에서 사무라든가 재정에 대한 것을 이양시키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시키고 있는데 저희 주차장공영 사업은 2단계 이양사업에 포함돼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이 체제에 대해서 관리라든가 유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자기네도 모니터링하고 또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이것을 전환사업으로 표시하게 돼 있고 또 이음 e호조 시스템에서도 우리가 이양사업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상. 그러면 이게 예산 편성에도 전환사업으로 의무적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예산적인 측면이라든가 관리적인 측면 또 도나 행안부에서 자기네가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지급하면서 그것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라든가 효율적인 운영 그런 것을 모니터링하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계속비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행안부나 도에서 관리를 못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저희가 시스템상, e호조 시스템상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제약적인 사항이지만 또 저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받아서 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그런 저희 입장이 좀 난해한 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 부서 같은 경우도 보조금 나올 때 도나 행안부 예산이 있을 때는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들은 다 전환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계속비사업에서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데?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저희도 있겠지만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것 몇 가지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주차장공영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이양사업이 26년도에 주자장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26년도 이후에는 아마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지금 그래서 이게 재원 계획을 보면 연도별로 예를 들면 사업계획은 27년, 이렇게 대체로 보면 27년까지인데 예산 계획을 보면 그냥 26년, 26년 추경 이후 이렇게 돼버려요, 어떤 체계적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그 시기에 맞게 신청할 때 우리 용인시 전체의 어떤 재원의 구조 때문에 예산과와 또 협의가 필요한 상황들이 생기고 ‘달라’ ‘삭감하네’ 이런 불필요한 과정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부서에서는 계속비사업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전반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면 편한데 현재 상황이 예산을 떠나서 시스템상에, 
이교우 위원   행안부와 도의 시스템상으로 우리는 전환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렇게 되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 그런 절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윤선   박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132쪽과 133쪽이고요. 세입인데요. 여기 보면 사용료 수입하고 수수료 수입하고 과징금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주차요금 물론 도시공사에서 진행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25억 잡아놨잖아요, 주차요금. 그리고 밑에 보면 견인료 및 견인보관료, 이것 두 개. 이 두 개에 대해서 세입 편성하실 때 전년도하고 대비하셨을 것 같은데 전년도가 어떻게 되지요? 
지금 25년도가 아직 결산이 안 났으니까 24년 결산 기준으로 하면 이게 얼마나 세입이 걷혔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저희가 세입은 대개 예산 잡을 때 평균 3년 정도의 추계를 봐서 평균치를 반영시키거든요. 
박인철 위원   그래서 그 평균이 얼마나 되는지의 질문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지금 25년도 같은 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26억 1400 정도 그리고 23년도에는 25억 2000 그렇게 해서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박인철 위원   그것은 주차요금에 관련된 것이고.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그리고 견인자동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24년도 기준에서 18대에 97만 6000원 그리고 25년도 현재까지는 8대에 38만 9000원 정도 지금 그렇게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물론 세입을 할 때 3년 치 평균을 보시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금액이 크다 작다는 아니고 세입을 잡으실 때 저희가 세입을 좀 타이트하게 잡는 면은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정할 사항이 분명히 세입 편성할 때 나올 건데 그것을 잘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당부 좀 부탁드리고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리고 세출에서 설명서 176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25년 실적이 아직 정리는 안 됐을 건데 25년 현재까지 하고 24년도에 혹시 어느 정도 실제 이 센터에서 나가서 점검이나 아니면 확인을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가 건수를 대비해 보면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580건 정도 그리고 24년도에는 896건 그리고 현재 25년 10월 기준 1008건 정도에 대해서 도면 검토라든가 아니면 현장 확인 이런 절차를 지금 기술요원 2명이 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어디서 운영을 하는지와 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고자 함이 아니고 23년에 580건이었으면 이 당시에 이 센터에 대해서 세팅했던 인원이 지금과 동일하게 3명인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그것을 놓고 봤을 때 24년이 896건 그리고 25년 현재까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1000건이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거의 두 배이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저희도 벌써 전년도에 센터 측에서도 너무 많은 건수를 처리하다 보니 자기네도 상당히 과로에 시달려 있다, 그러하니 인원을 충원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개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 여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니 현재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해 줬고 차후적으로는 인력 확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지금 평균으로 보면 23년에서 24년 넘어갈 때 3년 대비 4년은 대략 50%, 60% 이상 업무가 늘어났고 그와 대비해서도 23년에서 25년 현재는 마무리되고 나면 거의 두 배가 넘어설 실적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실적이 단순하게 자리에 앉아서 서류 보고 검토하는 게 아니고 현장실사도 나가고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는 사항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런데 하는 일은 늘어났는데 인원은 똑같고 내부적으로 일하실 분들 그 자체도 이분들이 다 한다고 치더라도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부하는 걸릴 만큼 걸렸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눈으로 보기에도.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박인철 위원   이 부분은 당장 지금 예산에서 늘릴 수는 없지만 반영하셔서 추경 때라도 확보에 대한 것은 고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리고요. 이것은 또 세출에서 지금 현재 주차장 조성하고 계시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게 이번 예산 준비하면서 새롭게 넘어온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사업과 실제 26년에 교통정책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에는 개수의 차이가 있지요? 금액의 차이는 일단 나중으로 생각하고.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일단 개수적으로는 저희가 지속·연속사업으로 해서 준공 처리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설계라든가 거기에 반영된 것도 있고 또 착공 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지금 그렇게 해서 기존에 총 9건 정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서너 건 정도는 지금 준공이 완료된 거고요. 
박인철 위원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것은요 기존에 했던 게 아니고 일단 어찌 됐든 간에 26년부터 예산을 투입하게 될 연차별 5개년 사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26년부터 사업이 진행돼야 되고 이 책자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 사업들이 빠져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공유재산 심의에서 공세동 기흥호수 옆에 한 60, 70면 조성 계획으로 주차장 조성하겠다 하고 해서 승인받았어요. 그리고 그 계획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그 당시 분명히 제가 심의 들어갈 때도 당장 필요하고 시급하고 주말이며 평일이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당장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통과가 됐는데 막상 뚜껑을 딱 여니 2026년 예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공세동 주차장인데요. 거기 지금 현재 조성이 일부가 되어 있고 또 거기 부지가 농어촌공사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 절차상으로 매입 의지를 했기 때문에 매입 절차를 해서 공유재산까지 심의가 끝난 상태에 있는데 매입비에 대한―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전 부서의 지금 문제지만―재정적인 문제가 조금 여의치도 않고 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차장에 대해서는 기흥호수공원이 완전히 건너는 다리라든가 그것이 준공될 당시, 그때로 멀리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한번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사업 등등해서 아직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좀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동천동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도비가 전년도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25년에 확보가 되기 때문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설계 중이라든가 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동천동이 내년 예산에 들어왔나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 20억 도비 전년도에 잡혀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건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예산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그러면 진행되는 사업이 풍덕천, 역북, 구갈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 
박인철 위원   이 예산 가지고 내년에 사업 가능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실질적으로 저희가 27년도 예산을 반영하면서 조금 우리가 본예산에다 내년도의 사업비 전액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인철 위원   그 얘기는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다 담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어떻게 내년 예산을 확보하시려고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글쎄요, 우리가 이 예산, 
박인철 위원   지금 세입 정해져 있고 세출도 지금 타이트하게 다 부서별로 예산이 없어서 지금 다들 난리입니다, 아주.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저희가 이월사업 포함해서 예산 반영은 거의 4월, 5월 정도까지 쓸 수 있는 돈을 예산 편성해 놨고요. 그전에는 예산과에 많은 금액을 요구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과랑 협의한 내용에 의하면 추경에 좀 반영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해 주겠다 그런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4월, 5월 정도까지의 사업비는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인철 위원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운 게요. 내년 4월, 5월까지밖에 예산이 확보 안 돼 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시려는지 참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3개 사업, 풍덕천에 22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년에 12억 확보, 역북지구는 44억 중에 18억 확보, 구갈동은 36억 중에 14억 확보예요. 말 그대로 3, 4개월밖에 못 버티는 사업인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알고 이렇게 반년도 못 버틸 예산을 편성했는지, 비단 이게 교통정책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도로도 건축도 공공건축부터 시작해서 다들 큰일이에요. 심하게는 3개월도 버틸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내년 3, 4월만 목 빠지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럼 예산 이것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1월이면 바로 또 추경 예산 준비하고 어디서 남는 예산 쥐어짜서 이것 준비하셔야 될 것이고 3, 4월이 지나고 또 결산 준비하시고 또 추경 준비하시면 부서에서는 예산 준비하느라고 내년 몇 달은 까먹어야 될 것처럼 보여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 제 주머니에서 꺼내 쓴다 그러면 큰 문제 없겠지만 큰 용인특례시를 움직이다 보니 재정적으로 예산과에서 좀 애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아니 예산과에서 뭐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3, 4월 돼서 다 결산하고 남는 것 정리해서 하는 게 이렇게 부서에서 50%도 안 되는 예산들을 줬는데 세출에서 얼마나 뒤집어엎어서 다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게 큰 걱정이에요. 그렇다고 세입을 추가해서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세입도 내년에 1년 동안 벌 돈이 세입 총액으로 잡힌 것이지 내년 추경에 세입 예상분 약 3조 5000억이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면 솔직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내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부서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용인시 전체로 보면 더 많지 않을까,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무쪼록 편성된 예산이 딱 시기에 맞게 추가적으로 예산 편성이 돼서 됐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면 공사 멈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산 확보에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국장님, 이것은 쉽게 이게…… 이것은 ‘예산이 너무 과하다’ 이렇게 해서 삭감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돈을 저희가 더 달라고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꼭 추경에 태울 수 있도록 확보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차, 3차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1차에서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국장 김은주   위원님, 함께 고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끔 최대한 적극적으로 추경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이교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57쪽 볼게요. 노선버스 출퇴근 시간대 증차 사업에서 예산 7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작년도에 2억이 편성됐던 게 1억 3000만 원이 감돼서 7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사유를 보면 출퇴근 시간대 증차 사업에 노선버스 공급량이 증대됐다고 하는데 실제인가요, 이게?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서울로 올라가는 광역버스의 전세버스 수요에 대응하고자 만들어진 사업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2년 전부터 경기도에서 운행하고 있는 광역버스가 전체적으로 대광위로 차츰차츰 넘어가는 사업이었고 26년에 100% 다 넘어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광위에서는 전세버스 수요 대응하는 것을 좀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이 사업을 좀 축소시킨 거고요. 그리고 7000만 원 정도 남은 것은 그래도 저희가 시내라든가 아니면 광역이라든가 혹시나 긴급하게 투입돼야 될 버스노선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7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설명서는 아주 그냥 되게 좋게 쓰신 거예요. 사실은 대광위가 전세버스 투입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 우리가 못 하는 건데 마치 사업내용 보면 증차 사업으로 노선버스 공급량이 증대돼서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써 버렸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광위에서는 전세버스 운영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요청해야지요, 증차를.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예, 증차는 요청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전세버스 투입은 대광위에 별도로 지금 정규 노선화처럼 운영되는 전세버스가 따로 있고 이 사업은 그래도 부족한 일부, 예를 들어서 휴가 때 에버랜드에 급하게 사람들이 많이 내려온다든가 급한 어떤 액션이 취해졌을 때 투입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광위에서는 중간중간 어떤 예상치 않은 그런 노선이 들어오는 것을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축소된 겁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2억 편성했으면 2억 다 소진했나요, 우리가?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추경 예산에서 1억 정도 줄였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때도 필요보다는 대광위나 서울시의 눈치 때문에 투입을 못 하고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예. 
이교우 위원   이 부분 지금 아마 용인시에서 서울 출퇴근 광역버스들 배차가 상당히 부족한 편이잖아요, 전반적으로.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전세버스도 있고, 이것은 비상 운영 때 하는 예산이라고 하지만…… 지금 대광위로 거의 다 넘어갔지요, 노선이?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예, 다 넘어갔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럼 대광위에 좀 강하게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저희가 만차로 진행되는 노선이 지금 강남대에 올라가는 노선하고요, 지금 신봉동에서 올라가 서울시로 들어가는 노선 이런 노선들이 많이 만차로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다각의 수송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증차 또는 2층 버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버스가 꽉 차서 불편하게 간다 차원이 아니라 아예 버스를 못 타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 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지금 현장에서는 버스가 부족한데 우리는 또 이 부분의 예산을 줄이고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랬던 건데 어쨌든 출퇴근 버스 증차를 위해서라도 대광위에 강하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윤선   박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지역 얘기 잘 안 하는데 이번에 대광위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노선이 2개가 늘어났어요. 그중의 한 대가 처인의 양지에서 출발해서 가는 버스이고 그리고 하나는 기흥이고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예, 강남대 위치. 
박인철 위원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유림동에서 출발해서 양재까지 가는 노선이 어떻게 보면 임시였는데 확정적으로 돼서 노력해 주신 것은 되게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른 것을 하나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부분인데 예산 쪽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노선버스, 마을버스 해서 정규적으로 강남역이다, 무슨 역이다 하는 게 딱 정해져 있는 버스 말고 출퇴근 시간이나 이런 데 보면 버스가 부족해서 다른 일반 회사 버스를 임차해서 투입하잖아요. 이때 어떤 내용이 민원이 들어오냐면 일반 정규버스는 여객이나 아니면 번호판이 명확하게 여기저기 다 붙어 있는데 대체로 투입되는 버스에는 앞에 또는 한 군데밖에 안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가다가 이 버스들을 놓치는 부분들이 많다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앞에 보면 모니터나 아니면 번호 아니면 옆에 자석판 같을 것을 붙이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 부분 좀 더 확인을 잘해 주셨으면, 그래서 이왕 타시는 분들이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놓치는 경우가 발생돼서 이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님.
김병민 위원   신규 사업 하나만 궁금해서 발언 기회를 얻었는데요.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 1식으로 6억 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206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설명서 206페이지요? 
김병민 위원   예, 설명서. 
천천히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좀…… 
아마 이제 마을버스의 가장 큰 민원이 저희 지역구에서 보면 배차 간격인 것 같아요. 26번이 같이 다닌다, 26-1이랑 같이 다니고 그다음 차 기다리면 오래 걸린다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했었는데 여기 보면 예산 반영 내용을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고질민원 지적인 기종점 도착정보 공백 문제 해소를 위한 초 단위 실시간 버스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인데 그러면 기존에 버스가 출발하면 정류장에 보면 단말기에 ‘몇 분 있다 도착합니다’ 나오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하고 이 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은 맥락의 사업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이게 교통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정류장에 지금 운행하고 있는 차량 운행 정보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교통정책과 업무입니다. 
김병민 위원   맞습니다. 바로 옆에 것이 대중교통과 것인데 제가 솔직히 발언을 왜 드리려고 그랬더니 너무 감사해서. 뭐냐면 오늘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는 것을 작성했어요. 그런데 보면 아마 과장님이 오셔서 관심 있게 살펴봤던 건데 502번 연장 관련된 건데 저는 이 문제를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배차 간격이 좀 길다 보니까 증차에 관련돼서 그때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것을 좀 처리해 주십사라고 얘기했는데 어저께 보니 홍보 보도자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그런 보도자료가 나가게 되면 부서 의견입니까, 아니면 공보실에서 작업을 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초안은 저희가 잡아서 사실관계는 저희가 공보실로 넘기고요. 그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서 공보실에서 보도화 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런데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가 과장님도 중간에 오셔서 502번이 진행되는 사항은 잘 모르실 것이고 아마 국장님도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부연 설명드리자면 시민분들은 그런 보도자료가 나가면 지금 운행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단국대 구간 도로 공사 중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예,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이른 시간에 낼 필요가 있었나. 왜 그러냐면 버스 노선, 버스 배차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지역에 그런 보도자료가 커뮤니티 공간에 공유된다고 하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아마 단국대까지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굳이 이렇게 조급하게 홍보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네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마북동 쪽에서 SNS를 통해서…… 지금 502번 노선이 마북교차로에서부터 구성역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단국대까지 들어가서 단국대의 광역 노선을 이용할 수 있게 바라는 마음 그리고 단국대 학생들은 그 노선을 이용해서 구성역을 올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지역 여론이 형성됐었고,
김병민 위원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그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빨리 진행 사항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개설이 임시 개통이 1월 예정인데요. 
김병민 위원   그렇지요. 한두 달 정도 남았지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개통이 되면 바로 저희가 502번 노선을 연장해서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도한 사항입니다. 
김병민 위원   그런데 그 노선을 보면 주민분들이 궁금증 해소보다는 개통한 줄 알고서 착각하실 수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부분에서 드린 이유가 그 노선은 지금 과장님 전에 정찬승 과장님이 계실 때 진행했던 사업이거든요, 22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주민제안 노선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주민분들도 내용도 많이 알고 절차상 입찰하는 과정에서 유찰도 2회 정도 되고 그리고 부서에서도 공문 발송도 하고 그리고 추후에는 아마 차도 좀 늦게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22년도 가을쯤에 시작을 해서 올 4월인가 5월에 운행이 됐지요.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예, 개통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런 부분인데 저는 그래요, 이 부분이 주민분들도 이제는 커뮤니티 공간에 다 공유가 된 부분이고 많이 아는 부분인데 너무 이것은 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홍보성 보도자료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이런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최대한 시민분들이 혼돈이 없게끔…… 사실 12월 말이나 1월에 하셔도 큰 문제 없잖아요, 시장님 명의로 하시든 부서 명의로 홍보를 하든. 그렇지만 지금은 주민분들한테 약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좀 전달드리고 싶고요. 
추후에 내년 봄쯤 될 것 같아요. 1월쯤이 될 것 같은데 그때는 명확하게, 지금은 운영 대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는데―저는 그게 시민들하고 저도 일부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 노선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고 있는데―다음에 보도자료 나갈 때는 운행 대수가 구체적으로 2대가 되든 3대가 되든 이렇게 돼서 시민분들이 원하는 노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유병관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이교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경전철이요 올해 나가는 운영비가 얼마지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올해 나가는, 
이교우 위원   26년 예산액.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저희가, 
이교우 위원   한 490억?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예. 
이교우 위원   그렇지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그렇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게 실시협약에 의해서 해마다 이렇게 나가는데 거의 400억, 500억대가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예, 거기에는 저희가 돈을 빌린 금액에 대한, 
이교우 위원   부가세도 포함돼 있고.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예. 
이교우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경전철에서 노동자 두 분이 해고 상황이잖아요. 지노위에서도 ‘부당 해고다, 즉각 복직시켜라’ 했고 어제 중노위 판결도 나왔어요, 아시지요? ‘부당 해고다, 복직시켜라’ 이렇게.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는데 기사 통해서 지노위와 같은 판결이 나왔다 들었습니다. 
이교우 위원   맞습니다. 똑같이 ‘부당 해고다’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면 중노위 판결을 기다리겠다는데 ‘부당 해고다, 복지시켜라’ 나왔으면 복직시켜야 되는데 물어보니 말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 이런 애매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년에 490억 이렇게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 이제 어떻게 조치하실 예정이세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어떤…… 예를 들어, 
이교우 위원   복직은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중노위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복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교우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지금 안 시킨다고 그렇게 나오면, 그것을 이행 안 하면?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저희가 운영비하고 결부를 시키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하고 시행사하고의 계약이나 시행사하고 운영사의 계약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약간의 계약 위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계약 위반이니까 우리가 내리는 이 금액 다 줄 필요 없지 않아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교우 위원   최소한, 최소한 그들이 내고 있는, 지금 복직을 안 시킴으로 해서 내고 있는 과태료가 있어요. 이게 몇억이 될 거예요, 계속 안 내면. 계속 나눠서 나오는데 1차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1인당 5000에서 2억까지라 그러고 두 분이고 계속 복직 안 시키면 그게 억 단위로 넘어가요. 저는 우리 운영비에서 최소한 과태료는 삭감하고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그런 개념의 그런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운영사에 대한 변명을 하거나 이런 자리는 아니어서 제가 여기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운데요. 저희도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근로기준법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용인시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컨소시엄이잖아요. 다원시스하고 대전교통공사하고 또 하나가 어디지요?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설화엔지니어링.
이교우 위원   설화. 지금 그 세 회사의 컨소시엄이잖요. 그 회사들한테 공문 보내세요. ‘지금 당신들 회사의 컨소시엄이 만들어져서 우리 시의 경전철을 운영하는 데 이런 문제가 있다,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위반하고 이로 인해서 시와 마찰이 있고 시의회와 마찰이 있다, 문제 있다’ 공문 보내세요, ‘제대로 관리해라, 감독해라’ 이렇게.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저희 내일모레 계수조정 하잖아요. 저 진짜 과태료 삭감해 버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류화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류화물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물류화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국장, 물류화물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각 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과 주택국,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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