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19일(목)10:00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용인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 2.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용인시 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4. 용인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 1. 용인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김운봉 의원 대표발의)(김운봉·김상수·임현수·윤원균·김희영·장정순·황재욱·이진규·강영웅·기주옥 의원 발의)
- 2.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용인시 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4. 용인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봉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임현수·윤원균·김희영·장정순·황재욱·이진규·강영웅·기주옥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33호 용인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공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담았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역사회에 효과적인 기여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연계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여건 개선과 참여 분위기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임현수·윤원균·김희영·장정순·황재욱·이진규·강영웅·기주옥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33호 용인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공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담았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역사회에 효과적인 기여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연계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여건 개선과 참여 분위기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33호 용인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내 기업, 단체, 시민 등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사회 상생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되는 것으로 최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이 확대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를 연계·지원하고 사회공헌 활동의 발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33호 용인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내 기업, 단체, 시민 등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사회 상생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되는 것으로 최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이 확대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를 연계·지원하고 사회공헌 활동의 발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년여성국장 이기옥 교육청년여성국장 이기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28호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 확대에 따라 사용료 등 부과 및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별표 2에서는 수영장 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복합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료 기준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 3에서는 수영장 이용자에 대한 감면 기준을 정비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현행 조례의 일부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28호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 확대에 따라 사용료 등 부과 및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별표 2에서는 수영장 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복합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료 기준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 3에서는 수영장 이용자에 대한 감면 기준을 정비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현행 조례의 일부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28호 교육청년여성국 소관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에 사용된 표현을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정비하고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영장 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신설 및 시설 사용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시설을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활용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로서 시설 이용자에게 일정 수준의 사용료를 부과하여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본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28호 교육청년여성국 소관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에 사용된 표현을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정비하고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영장 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신설 및 시설 사용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시설을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활용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로서 시설 이용자에게 일정 수준의 사용료를 부과하여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본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년여성국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년여성국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안번호 2026-29호 용인시 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미디어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6년 5월 2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5월 22일부터 3년이며 추진 일정으로는 2026년 3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이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5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안번호 2026-29호 용인시 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미디어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6년 5월 2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5월 22일부터 3년이며 추진 일정으로는 2026년 3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이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5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29호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용인시 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및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절차 이행 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최근 시민들의 콘텐츠 제작 및 미디어 활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수행함으로써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 이후에도 운영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성과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미디어센터가 공공시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29호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용인시 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및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절차 이행 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최근 시민들의 콘텐츠 제작 및 미디어 활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수행함으로써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 이후에도 운영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성과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미디어센터가 공공시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가 용인시 미디어센터 공유 스튜디오를 잘 만들어놓고 특히 공유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사용자가 많이 없어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는데 현재는 어떤가요?
저희가 용인시 미디어센터 공유 스튜디오를 잘 만들어놓고 특히 공유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사용자가 많이 없어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는데 현재는 어떤가요?
○문화예술과장 홍현미 저희가 2023년도는 거의 실적이 없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400여 명 정도 10개의 프로그램을 24회 정도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상태입니다.
○임현수 위원 여기 상주 직원도 계속 계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홍현미 현재는 상주 직원을 저희가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예약제로 운영해서 필요한 시간에만 개방해서 하는 구조라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홍현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어쨌든 용인시 미디어센터도 그렇고 공유 스튜디오도 지금 자리를 잘 잡아가는 상황에서 다시 위탁을 줘야 되는데 더 활성화될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탁할 때 중점 두셔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위탁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홍현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이윤종 안녕하십니까? 처인구보건소장 이윤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처인구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2026-30호 용인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65세 이상 용인시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시민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5조 지원절차 및 대상자 확인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예방접종 업무의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처인구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2026-30호 용인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65세 이상 용인시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시민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5조 지원절차 및 대상자 확인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예방접종 업무의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의안번호 제2026-30호 처인구보건소 소관 용인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기존 취약계층 중심에서 65세 이상 주민으로 확대하여 대상포진 예방 및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고령층의 대상포진 발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질병 예방과 시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고 또한 예방접종 지원 확대를 통해 대상포진 발생률 감소 및 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접종 대상 확대에 따라 시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연간 접종 대상 인원, 접종비용, 예산확보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기존 취약계층 중심에서 65세 이상 주민으로 확대하여 대상포진 예방 및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고령층의 대상포진 발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질병 예방과 시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고 또한 예방접종 지원 확대를 통해 대상포진 발생률 감소 및 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접종 대상 확대에 따라 시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연간 접종 대상 인원, 접종비용, 예산확보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보건정책과장 김정금 인근 시군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작년 7월 1일부터 성남시 같은 경우에 시작을 하였고 어르신분들께서 무료 접종을 하는 인근 시군의 내용을 아시고 저희한테 많은 문의를 해 주셨고, 저희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재정 여건이 성남시와는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저희는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계속 설득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인근 시군들이 더 많이 접종을 하게 되고 시민분들께서도 65세 이상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엄청난 대상포진 후유증이 신경통이라는 큰 후유증을 안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도 어렵지만 시작은 해야겠다는 판단이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작년 본예산을 세웠으면 가장 좋지만 9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50% 접종률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작년에는 검토 중에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사실은 밀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큰돈을 모두 갖고 있으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업이라는 걸 저희가 인지하고 올해부터는 단계적으로 접종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이 들어서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예산을 다 줄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래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25억이라는 돈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인근 시군들이 더 많이 접종을 하게 되고 시민분들께서도 65세 이상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엄청난 대상포진 후유증이 신경통이라는 큰 후유증을 안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도 어렵지만 시작은 해야겠다는 판단이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작년 본예산을 세웠으면 가장 좋지만 9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50% 접종률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작년에는 검토 중에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사실은 밀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큰돈을 모두 갖고 있으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업이라는 걸 저희가 인지하고 올해부터는 단계적으로 접종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이 들어서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예산을 다 줄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래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25억이라는 돈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황재욱 위원 현재 이 사업이 일부는 진행되고 있지요? 현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김정금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을 대상으로, 65세 기초수급자분들을 대상으로는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욱 위원 그래서 취약계층은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김정금 예.
○황재욱 위원 지금 이 2차 추경예산 편성이 되어 있나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김정금 예.
○황재욱 위원 얼마 되어 있나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김정금 25억 들어가 있습니다.
○황재욱 위원 25억 편성되어 있어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김정금 예.
○황재욱 위원 과장님, 추경이라는 예산이 어떨 때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인구보건정책과장 김정금 일단은 시급한 사안이나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시급한 사안, 재난 사안 이런 것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 게 목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올리게 된 이유는 작년부터 계속 저희도 검토 중에 있었고 시작이라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필요한 건 감안하더라도 단계적으로라도 시작을 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생각을 했고 예산 부서랑 여러 차례 협의를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계속 가용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몇 차례 변경되면서 25억이라는 돈으로 최종적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저희는 생각해야만 되기 때문에 많이 부탁을 드렸고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하고자 했습니다.
○황재욱 위원 좋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근본적인 안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예산이 2차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 이유가 어떻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나눠서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 그건 예산 편성 원칙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도 본예산에 올라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지금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도 본예산에 올라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인구보건정책과장 김정금 작년 본예산에는 아마도 큰 사업이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저희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황재욱 위원 좋습니다. 작년에는 올릴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지요. 추경예산 편성에 시급성 이런 게 있는 거지요, 추경을 편성하려면? 거기에 보면 첫 번째가 민생 경제입니다. 두 번째가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재난 대응, 재난 상황입니다. 세 가지 요소가 주로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입니다. 맞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김정금 예.
○황재욱 위원 그런데 그 원칙에 지금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예산 편성에 올라온 게?
○처인구보건정책과장 김정금 부합한다고는 저희가 100%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황재욱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이 과장님, 오늘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시고서 25억을 예산 편성하셨네요? 그러시지요? 아까 편성하셨다고 하셨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김정금 예, 저희는 시작이라도 하고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황재욱 위원 그러니까 25억 편성하셨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미 벌써 예산 편성까지 해 오셨네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 원칙, 그다음에 추경에 큰 예산이 올라오는…… 지금 지역에는 과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시급한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구 시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단돈 1000만 원, 2000만 원 예산 보도블록을 바꾸는 데 아니면 뭐를 하는 데 해도 집행부는 돈 없다고 1000만 원도 전부 다 삭감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돈을 다 모아서 25억, 이 사업이 그렇게 지금까지 안 했는데 시급성이 있는 것인지 제가 의문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 원칙, 그다음에 추경에 큰 예산이 올라오는…… 지금 지역에는 과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시급한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구 시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단돈 1000만 원, 2000만 원 예산 보도블록을 바꾸는 데 아니면 뭐를 하는 데 해도 집행부는 돈 없다고 1000만 원도 전부 다 삭감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돈을 다 모아서 25억, 이 사업이 그렇게 지금까지 안 했는데 시급성이 있는 것인지 제가 의문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순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황재욱 위원님 뒤를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어요. 추경의 의미는 본예산과는 별도로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안이에요, 그렇지요? 어쩔 수 없는 사안, 부득이한 사안 이런 것들이 이 사업이 진짜 부득이한 사업인가라고 황재욱 위원님께서 짚어 주셨지만 저 또한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지금 올라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어 왔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용인시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등 신규 복지 사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추경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어요. 추경의 의미는 본예산과는 별도로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안이에요, 그렇지요? 어쩔 수 없는 사안, 부득이한 사안 이런 것들이 이 사업이 진짜 부득이한 사업인가라고 황재욱 위원님께서 짚어 주셨지만 저 또한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지금 올라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어 왔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용인시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등 신규 복지 사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김정금 예.
○장정순 위원 해당 정책들이 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공감하리라고 믿고 있어요. 지방정부가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방향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추진 시기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를 제기하고자 해요. 먼저 이 사업이 지난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준비된 정책인지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단기간에 추진된 정책인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복지 정책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재정 투입과 책임을 전제로 하는 사업입니다. 충분한 재정 검토와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될 경우 향후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책의 신뢰성 또한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추진된다는 것은 균형 있는 재정 운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지난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처럼 사전 준비 없이 추경으로 추진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예산은 행정의 철학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기준입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기에 보편성, 현금성 성격의 정책이 집중될 경우 그 취지와 별개로 시민의 신뢰를 떨어트릴 수 있는 것도 함께 의문스럽습니다.
이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2026년도 예산을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복지 분야 전반은 확대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세부적으로 봤을 때 기본 복지 사업 일부가 감액된 사실도 있어요. 특히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복지 인력 교육 시스템 등은 복지 서비스를 시민에게 실제로 준다는 핵심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예산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영역은 위기 가구 발굴 또는 사례 관리, 복지시설의 운영 등 시민이 복지를 체감하는 가장 기초적인 기반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반 예산은 줄이면서 동시에 신규 복지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기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충분히 담아보지 못한 채 외형적 확대에 치우친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정책의 일관성과 우선순위 측면에서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는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제도입니다. 좋은 정책일수록 더욱 신중하고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임기 말에 3개월 남겨놓고 추진하는 것보다는 곧 새롭게 구성될 제10대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정책의 필요성과 함께 제도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추진 시기의 적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이것을 들고 왔을 때 아마 본인들도 좀…… 위원님들께 같이 다 만나 뵈었잖아요.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은 안 하셨으리라고 봐요. 그러나 본 위원은 이걸 5분발언을 하려다가 그냥 상임위에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본 위원이 추진 시기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를 제기하고자 해요. 먼저 이 사업이 지난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준비된 정책인지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단기간에 추진된 정책인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복지 정책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재정 투입과 책임을 전제로 하는 사업입니다. 충분한 재정 검토와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될 경우 향후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책의 신뢰성 또한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추진된다는 것은 균형 있는 재정 운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지난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처럼 사전 준비 없이 추경으로 추진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예산은 행정의 철학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기준입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기에 보편성, 현금성 성격의 정책이 집중될 경우 그 취지와 별개로 시민의 신뢰를 떨어트릴 수 있는 것도 함께 의문스럽습니다.
이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2026년도 예산을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복지 분야 전반은 확대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세부적으로 봤을 때 기본 복지 사업 일부가 감액된 사실도 있어요. 특히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복지 인력 교육 시스템 등은 복지 서비스를 시민에게 실제로 준다는 핵심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예산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영역은 위기 가구 발굴 또는 사례 관리, 복지시설의 운영 등 시민이 복지를 체감하는 가장 기초적인 기반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반 예산은 줄이면서 동시에 신규 복지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기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충분히 담아보지 못한 채 외형적 확대에 치우친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정책의 일관성과 우선순위 측면에서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는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제도입니다. 좋은 정책일수록 더욱 신중하고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임기 말에 3개월 남겨놓고 추진하는 것보다는 곧 새롭게 구성될 제10대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정책의 필요성과 함께 제도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추진 시기의 적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이것을 들고 왔을 때 아마 본인들도 좀…… 위원님들께 같이 다 만나 뵈었잖아요.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은 안 하셨으리라고 봐요. 그러나 본 위원은 이걸 5분발언을 하려다가 그냥 상임위에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인구보건정책과장 김정금 지금 경기도권에는 6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요. 가까운 데는 성남시, 수원시, 연천, 가평, 과천시 그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럼 여기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나요? 인근 시군은.
○처인구보건정책과장 김정금 인근 시군은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했고요. 수원시는 올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시행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50%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 50% 잡은 이유가 뭐예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김정금 보통 예방접종 접종률을 50%로 잡는 이유는 국가예방접종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다 접종을 맞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의무 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50% 접종률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보통 보면 접종률이 한 50% 정도 된다? 그런데 50%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셨다?
○처인구보건정책과장 김정금 예.
○위원장 김상수 그럼 만약에 우리 조례안이 통과되고 1차 추경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언제부터 실시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실시 시기를.
○처인구보건정책과장 김정금 실시 시기는 한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다면.
○위원장 김상수 하반기에 실시하겠다?
○처인구보건정책과장 김정금 예.
○위원장 김상수 아무튼 간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이나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러한 복지 예산이 지금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처인구나 기흥구나 수지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반시설이 어떤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데 우선순위가 과연 어디인가를 지금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예산 부서나 담당 부서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올렸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건 한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복지를 한다는 데에 반대할 위원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만 예산이라는 것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산 부서나 담당 부서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올렸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건 한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복지를 한다는 데에 반대할 위원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만 예산이라는 것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셨고 그다음에 형평성 문제, 현재 저희가 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에 예산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거기에는 동의하는데 또 한 가지 저희가 들여다봐야 될 게 대상포진은 NIP 국가예방접종 해서 국회에서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했는데 아직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거에 대한 건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처인구보건소장 이윤종 계속 발의 안건으로 올라오고는 있는데 국가예방접종에 포함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희영 위원 그 이유는 봐도 대상포진이 고령층에 급증하는 후유증, 신경통이 장기화하는 질환으로 비급여화되면서 특히 초고령사회에 대상포진이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특히 필요한 부분에서 계속 어필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렇다 보니까 타 시군구에서도 이런 게 현재 65세 이상 지자체가 해 주는 상황인데 제가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도 송파, 광진, 동작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평군, 과천 이렇게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남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봤던 게 뭐냐 하면 저희는 현재 지원 대상 3조에 보면 대상자를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평하고 과천 같은 경우에는 1년 거주를 그 이유를 두고 있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살펴보셨나요? 과장님.
○처인구보건정책과장 김정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살펴봤는데 용인시는 특례시입니다. 수원하고 성남하고 비슷하게 결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도 다 거주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민분들이 인구수가 많고 또 왔다 갔다 많이 하시고 개방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가평이나 연천이나 이런 데처럼 인구수가 적다거나 변동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곳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거주 기간을 두지 않았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살펴는 봤는데 그 차이는 별로 없었다?
○처인구보건정책과장 김정금 예.
○김희영 위원 그렇게 현재 추이를 일단 살펴보셨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김정금 예, 만약에 저희가 1년간의 기간을 둔다면 역차별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것도 염두에 두었거든요. 그래서 개방적인 용인특례시의 시민들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보건 복지 이쪽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고 그런 부분을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봉 위원 당초에 기초생활수급자만 예방접종을 해 줬던 거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김정금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와 있는 분들이 몇 프로 정도 돼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프로예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김정금 접종하신 분들은 한 7000명 됩니다.
○김운봉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7000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여태껏 한 거잖아. 몇 프로 맞아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김정금 현재까지 누적은 64.8% 접종했습니다.
○김운봉 위원 64%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김정금 예.
○김운봉 위원 그러면 36% 정도가 안 맞았다는 거잖아.
○처인구보건정책과장 김정금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 위원 안 맞고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7년 안에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김정금 7년 안에요?
○김운봉 위원 이거 맞으면 7년 동안만 하는 거라며.
○처인구보건정책과장 김정금 보통 평생 1회만 접종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런데 7년 뒤에는 다시 또 바이러스가 올 수가 있다는데.
○처인구보건정책과장 김정금 그거는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한 번 맞으면 안 맞는 걸로?
○처인구보건정책과장 김정금 예.
○김운봉 위원 그러면 64%밖에 안 맞으면 36%가 안 맞아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거잖아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김정금 이거는 의무 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접종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안내하고 또 65세 이상 분들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아마 누락됐을 것 같기도 하고, 접종을 하지 않은 그 숫자에 들어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개정을 해서 올리신 거잖아. 그러면 그 골자가 그냥 우리 용인시 65세 이상 주민들 확대해서 하는 걸 전부개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 내용이에요? 내용이 뭐예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김정금 아닙니다. 내용이 당초 7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김운봉 위원 뭐 다른 걸 또 집어넣은 거예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김정금 예.
○김운봉 위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김정금 위탁 의료기관으로 예방접종 기관을 위탁할 수 있는 것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도 들어갔고 예방접종센터에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를 했고요. 환수 조치도 더 자세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전부개정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타 시에서도 하고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지만 여기서 나타내는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산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이 조례가 있어야만 다음에 전체를 다 놔줄 수 있는 걸 돈을 편성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조례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 여기에 돈 이야기를 왜 해요.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어야 돈이 서는 거지, 이게 통과가 안 됐는데 돈 이야기를 여기서 왜 하시냐고.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주옥 위원 대상포진이 고령층에서 더 자주 발병하는 질병인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김정금 예?
○기주옥 위원 대상포진이 고령층에서 더 발병률이 높은 질병인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김정금 예, 높은 질병입니다.
○기주옥 위원 발병률이 어느 정도예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김정금 1000명당 보통 5명 정도에서 60세 이상부터는 30%가 더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30% 이상 발병률이 더 높은, 노령 계층에서. 그런 질병이고.
○처인구보건정책과장 김정금 예, 고령층에서.
○기주옥 위원 이게 면역력과 관련이 있나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김정금 예, 그렇습니다.
○기주옥 위원 면역력이 낮아지면 아무래도 더 발병을 더 잘할 수 있는 질병이고 아무래도 면역력이 낮아진 상태에서 그러면 이게 대상포진으로 보통은 오고 다른 질병으로 발전하거나 더 심하게 되고 일상생활에 삶의 질이 저하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기 쉬운 질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김정금 예, 맞습니다.
○기주옥 위원 지금 제 주변에도 심심치 않게 봐요. 대상포진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 종종 보고는 하는데 예방접종 잘 안 맞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기가 많이 팍팍해지고 민생이 많이 어려운 시기라고 하는데 이런 시기에 혹시 우리 경제 상황과 예방접종률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김정금 저희가 무료로 만약에 접종을 한다면 지금은 접종률이 올라가겠지요. 그런데 지금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무료 접종이 아니라면 보통 일반 의원에서는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고 접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종률은 무료가 아니면 접종 맞기는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주옥 위원 경제가 어려워지고 내가 뭔가 가용 재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아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비용 중의 하나가 예방접종 비용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르신들의 건강을 조금 더 살피는 의미에서 이런 방향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물론 다른 분들도 다 공유하시겠지만 어려운 시기에 그 부담을 공유하는 입장에서 이런 취지가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아무래도 보편지원 방향으로 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만큼 ‘이제부터 무료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환절기 때 대상포진 발병률이 더 높아지잖아요, 환절기 때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산 편성이 바로 되고 진행된다고 하면 많이들 달려오실 것 같아요, 예방접종 기다리셨던 만큼. 그런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위탁 의료기관들에서 접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인가요?
이게 아무래도 보편지원 방향으로 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만큼 ‘이제부터 무료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환절기 때 대상포진 발병률이 더 높아지잖아요, 환절기 때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산 편성이 바로 되고 진행된다고 하면 많이들 달려오실 것 같아요, 예방접종 기다리셨던 만큼. 그런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위탁 의료기관들에서 접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인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김정금 조례가 승인된다면, 통과된다면 위탁 의료기관으로 예방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기주옥 위원 보건소에 찾아오지 않으셔도 되고 동네에 있는 의료원에 가서 접종을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김정금 예, 그렇습니다.
○기주옥 위원 가까운 곳에 가셔도 되는 거고. 물론 이거는 조례 단계이기는 하지만 추진하시는 취지에 맞게끔 그분들이 불편 없이 위탁 의료기관과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이들 기다리셨으니까 몰리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준비를 잘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예산 편성도 하나의 과제지만 그에 따르는 다른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준비도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함께 같이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상수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의료계에서는 대상포진 관련해서 50세 이상이 되면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지요. 대부분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누구한테도 찾아오는 게 대상포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2년 전에 대상포진을 앓은 적이 있어요. 저는 제가 대상포진에 걸릴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운동도 많이 하고 건강에 대해서는 자신을 하던 터라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상포진이 와서 돈도 많이 들어갔고 또 6개월 동안 상당히 고통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 흉터가 6개월 지나니까 그때 되어서야 조금씩 없어지더라고요.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지요.
우리 소장님은 대상포진 접종을 하셨나요? 솔직히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의료계에서는 대상포진 관련해서 50세 이상이 되면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지요. 대부분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누구한테도 찾아오는 게 대상포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2년 전에 대상포진을 앓은 적이 있어요. 저는 제가 대상포진에 걸릴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운동도 많이 하고 건강에 대해서는 자신을 하던 터라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상포진이 와서 돈도 많이 들어갔고 또 6개월 동안 상당히 고통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 흉터가 6개월 지나니까 그때 되어서야 조금씩 없어지더라고요.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지요.
우리 소장님은 대상포진 접종을 하셨나요? 솔직히 이야기해 주세요.
○처인구보건소장 이윤종 예, 맞았습니다.
○윤원균 위원 하셨어요?
○처인구보건소장 이윤종 걸리기도 했고 맞기도 했습니다.
○윤원균 위원 보통 일반인들이 여기 생활보호 대상자 말고 일반 의료기관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려면 보통 금액이 어느 정도 들지요?
○처인구보건소장 이윤종 의료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윤원균 위원 대략적으로요.
○처인구보건소장 이윤종 생백신 같은 경우에는 평균 18만 원 정도.
○윤원균 위원 상당히 고액이지요.
○처인구보건소장 이윤종 맞습니다.
○윤원균 위원 그런 것을 일부러 찾아가서 예방접종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65세 생활보호자들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그분들 예방접종률이 많지 않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과 관련해서는 잘살고 못 살고 또 젊거나 연세가 드셨거나 차이를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메르스 또 코로나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젊다고 코로나 안 걸리셨습니까? 어르신들만 걸리셨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건강과 관련해서는 내가 돈이 있건 없건 또 젊건 연세가 드셨건 차이를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65세 이상 생활보호자분들이 이제까지 접종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접종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책임지시고 본인이 걸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건강과 관련해서는 누구한테나 똑같이 혜택을 주고 단지 혜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접종 안 해서 본인이 걸리는 것은 누구를 원망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생활보호자가 아니라고 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또 예방접종을 안 해서 걸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인근에 수원시, 성남시 사람들처럼 우리 용인시가 안 해서 이렇게 됐을까라고 원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 또한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차별을 두지 말자. 110만 용인시민들한테 누구나 똑같이 기회를 주자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것이고 또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거기에서 어떤 혜택을 못 받았으면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 포함 여기 계신 분들은 정치인인지라 이런 것의 시기에 대해서 예민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미리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왜 이제 와서 지방선거 얼마 앞두고 지금 이렇게 하느냐.’라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들 지금 시급하지 않은 것 올라온 것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렇지만 대부분 다 해 주고 있어요. 이게 정치인의 시각이거든요. 단지 우리가 메르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의원님들, 시민들, 보건 당국의 공직자들한테 상당히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고생했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아픔에 대해서는, 의료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자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올렸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또 나중에 올렸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110만 용인시민의 또 그중에 몇 분의 건강을 위해서 저는 당연히 그거는 시민만 보고 정치하겠다는 우리 시각에서 보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런 사안을 올리실 때는 그런 것마저도 고민을 하셔서 예산 편성 또 조례 제·개정 이런 것을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상정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의료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생활보호자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보편복지했더라면 이런 논란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때는 생활보호자 했다가 지금 와서 전체적으로 하자니까 이런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앞으로는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모든 시민들한테 균등하게 기회를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건강과 관련해서는 누구한테나 똑같이 혜택을 주고 단지 혜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접종 안 해서 본인이 걸리는 것은 누구를 원망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생활보호자가 아니라고 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또 예방접종을 안 해서 걸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인근에 수원시, 성남시 사람들처럼 우리 용인시가 안 해서 이렇게 됐을까라고 원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 또한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차별을 두지 말자. 110만 용인시민들한테 누구나 똑같이 기회를 주자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것이고 또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거기에서 어떤 혜택을 못 받았으면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 포함 여기 계신 분들은 정치인인지라 이런 것의 시기에 대해서 예민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미리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왜 이제 와서 지방선거 얼마 앞두고 지금 이렇게 하느냐.’라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들 지금 시급하지 않은 것 올라온 것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렇지만 대부분 다 해 주고 있어요. 이게 정치인의 시각이거든요. 단지 우리가 메르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의원님들, 시민들, 보건 당국의 공직자들한테 상당히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고생했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아픔에 대해서는, 의료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자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올렸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또 나중에 올렸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110만 용인시민의 또 그중에 몇 분의 건강을 위해서 저는 당연히 그거는 시민만 보고 정치하겠다는 우리 시각에서 보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런 사안을 올리실 때는 그런 것마저도 고민을 하셔서 예산 편성 또 조례 제·개정 이런 것을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상정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의료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생활보호자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보편복지했더라면 이런 논란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때는 생활보호자 했다가 지금 와서 전체적으로 하자니까 이런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앞으로는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모든 시민들한테 균등하게 기회를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처인구보건정책과장 김정금 예?
○김희영 위원 1년 거주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시뮬레이션 돌린 결과 1년에 3억에서 7억, 5년 20억 가까이 이 부분에 대한 건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 수행의 형평성 강화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보편지원에서의 선별적 합리화 지원을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은 이게 합리적인 선택인 거거든요. 그리고 복지를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에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거주의 세금을 낸 사람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게 대부분 그렇게 해서 거주를 꼭 넣는 상황인 부분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인구보건정책과장 김정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인 정책 수행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우리 예산이 현재 재정적으로도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될 부분인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1년 이내 거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넣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처인구보건정책과장 김정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재욱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는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협의 결과 지원 대상 부분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정회시간에 김희영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하였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 지원 대상을 용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항으로 수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희영 위원 외 1인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는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협의 결과 지원 대상 부분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정회시간에 김희영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하였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 지원 대상을 용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항으로 수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희영 위원 외 1인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