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00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2월 11일(수)10:00


  1. 의사일정
  2.  1.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용인시 디지털포용 촉진과 디지털역량 함양에 관한 조례안
  7.  6. 용인시 경찰·소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용인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안
  10.  9. 용인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
  11. 10.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용인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15. 14. 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용인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6.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17. 용인시 마을영화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9. 18. 용인시 국어 진흥 조례안
  20. 19.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21. 2026년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22. 용인시 취업사기 피해예방 조례안
  24. 23.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용인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27. 26.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용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29. 28. 용인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 조례안
  30. 29.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용인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 31. 용인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조례안
  33. 32. 용인농촌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5. 34. 용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6. 35.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36.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38. 37. 시정질문 및 답변
  39. 38.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40. 39. 부의장 선출의 건
  41. 40. 이상욱 의원 징계의 건
  42. 41. 유진선 의원 징계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미 의원 대표발의)(이윤미·김윤선·김영식·이창식·박인철·이상욱·기주옥 의원 발의)
  3.  2.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윤미 의원 대표발의)(이윤미·김윤선·임현수·김영식·이창식·박인철·기주옥 의원 발의)
  4.  3.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창식 의원 대표발의)(이창식·이윤미·김윤선·임현수·김영식·박인철·이상욱·기주옥 의원 발의)
  5.  4.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나연 의원 대표발의)(신나연·김진석·이창식·안치용·김길수·안지현·이상욱·박병민 의원 발의)
  6.  5. 용인시 디지털포용 촉진과 디지털역량 함양에 관한 조례안(기주옥 의원 대표발의)(기주옥·김진석·이창식·안치용·김길수·신나연·안지현·이상욱·박병민 의원 발의)
  7.  6. 용인시 경찰·소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치용 의원 대표발의)(안치용·김진석·이창식·김길수·신나연·안지현·이상욱·박병민 의원 발의)
  8.  7.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나연 의원 대표발의)(신나연·김진석·이창식·안치용·김길수·안지현·이상욱·박병민 의원 발의)
  9.  8. 용인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안(김진석 의원 대표발의)(김진석·이창식·박인철·안치용·김길수·신나연·이교우·안지현·이상욱·박병민 의원 발의)
  10.  9. 용인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김길수 의원 대표발의)(김길수·김진석·김영식·이창식·안치용·신나연·안지현·이상욱·박병민 의원 발의)
  11. 10.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11.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12.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13. 용인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김희영·김상수·임현수·김운봉·윤원균·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 발의)
  15. 14. 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정순 의원 대표발의)(장정순·김상수·임현수·김운봉·김희영·황재욱·박병민·기주옥 의원 발의)
  16. 15. 용인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운봉 의원 대표발의)(김운봉·김상수·김윤선·박은선·임현수·김영식·윤원균·김희영·장정순·이진규·황재욱·김길수·기주옥 의원 발의)
  17. 16.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은선 의원 대표발의)(박은선·김상수·임현수·김운봉·윤원균·김희영·황재욱·기주옥 의원 발의)
  18. 17. 용인시 마을영화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장정순 의원 대표발의)(장정순·김상수·임현수·김운봉·신민석·이창식·황재욱·이교우·기주옥 의원 발의)
  19. 18. 용인시 국어 진흥 조례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김희영·김상수·김윤선·박은선·임현수·김영식·김운봉·윤원균·장정순·황재욱·안지현·기주옥 의원 발의)
  20. 19.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주옥 의원 대표발의)(기주옥·김상수·임현수·김운봉·윤원균·김희영·장정순·황재욱·이진규·이교우 의원 발의)
  21. 20.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2. 21. 2026년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3. 22. 용인시 취업사기 피해예방 조례안(김진석 의원 대표발의)(김진석·이윤미·신현녀·박은선·임현수·김영식·이진규·황미상·박인철·안치용·신나연·박희정·강영웅 의원 발의)
  24. 23.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미 의원 대표발의)(이윤미·신현녀·박은선·김영식·이진규·황미상·박희정·강영웅 의원 발의)
  25. 24.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미상 의원 대표발의)(황미상·이윤미·신현녀·박은선·김영식·이진규·박희정 의원 발의)
  26. 25. 용인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신현녀 의원 대표발의)(신현녀·이윤미·박은선·김영식·이진규·황미상·박희정·강영웅 의원 발의)
  27. 26.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철 의원 대표발의)(박인철·이윤미·김진석·신현녀·김윤선·박은선·임현수·김영식·남홍숙·신민석·이진규·황미상·안치용·박희정·강영웅·이교우·김태우·김병민·이상욱·박병민 의원 발의)
  28. 27. 용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강영웅 의원 대표발의)(강영웅·이윤미·신현녀·박은선·김영식·이진규·황미상·박희정 의원 발의)
  29. 28. 용인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 조례안(박희정 의원 대표발의)(박희정·이윤미·신현녀·박은선·김영식·이진규·황미상 의원 발의)
  30. 29.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김영식·이윤미·신현녀·박은선·김운봉·이진규·황미상·안치용·김길수·강영웅·안지현 의원 발의)
  31. 30. 용인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미상 의원 대표발의)(황미상·이윤미·신현녀·박은선·김영식·남홍숙·박희정 의원 발의)
  32. 31. 용인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조례안(박희정 의원 대표발의)(박희정·이윤미·신현녀·박은선·김영식·이진규·황미상 의원 발의)
  33. 32. 용인농촌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33.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5. 34. 용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윤선 의원 대표발의)(김윤선·박은선·신민석·박인철·이교우·김태우·김병민·기주옥 의원 발의)
  36. 35.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홍숙 의원 대표발의)(남홍숙·김윤선·신민석·박인철·이교우·김태우·김병민 의원 발의)
  37. 36.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38. 37. 시정질문 및 답변(김윤선·이교우·임현수 의원)
  39. 38.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김태우 의원 대표발의)(김태우·강영웅·김길수·김상수·김영식·김운봉·김윤선·김희영·박은선·신민석·안치용·이진규·이창식 의원 발의)
  40.  0. 5분 자유발언(김운봉·황재욱·김병민·황미상·박희정·신현녀 의원)
  41. 39. 부의장 선출의 건
  42. 40. 이상욱 의원 징계의 건(김영식 의원 등 13인 발의)

(13시08분 개의)

○의장 유진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용은   의사팀장 장용은입니다. 
먼저 징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인시의회 고충심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87조제1항에 의거하여 김운봉 의원 징계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마을영화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298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21건의 안건과 제300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15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고,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신 후,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된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시고, 부의장 선출의 건과 의원 징계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진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미 의원 대표발의)(이윤미·김윤선·김영식·이창식·박인철·이상욱·기주옥 의원 발의) 
 2.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윤미 의원 대표발의)(이윤미·김윤선·임현수·김영식·이창식·박인철·기주옥 의원 발의) 
 3.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창식 의원 대표발의)(이창식·이윤미·김윤선·임현수·김영식·박인철·이상욱·기주옥 의원 발의) 

(13시10분)

○의장 유진선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욱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이상욱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욱 의원입니다.
2025년 12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퇴직준비휴가 및 생일휴가를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복무 제도를 보완·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사전심사와 사후관리 절차를 보완 및 정비하고 출장계획 공개, 경비 집행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시정 전반에 관한 대표연설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마련을 통해 교섭단체의 정책 제시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이상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윤미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욱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나연 의원 대표발의)(신나연·김진석·이창식·안치용·김길수·안지현·이상욱·박병민 의원 발의) 
 5. 용인시 디지털포용 촉진과 디지털역량 함양에 관한 조례안(기주옥 의원 대표발의)(기주옥·김진석·이창식·안치용·김길수·신나연·안지현·이상욱·박병민 의원 발의) 
 6. 용인시 경찰·소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치용 의원 대표발의)(안치용·김진석·이창식·김길수·신나연·안지현·이상욱·박병민 의원 발의) 
 7.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나연 의원 대표발의)(신나연·김진석·이창식·안치용·김길수·안지현·이상욱·박병민 의원 발의) 
 8. 용인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안(김진석 의원 대표발의)(김진석·이창식·박인철·안치용·김길수·신나연·이교우·안지현·이상욱·박병민 의원 발의) 
 9. 용인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김길수 의원 대표발의)(김길수·김진석·김영식·이창식·안치용·신나연·안지현·이상욱·박병민 의원 발의) 
10.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13분)

○의장 유진선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안치용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간사 안치용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치용 의원입니다.
먼저, 제2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목적 조항을 정비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과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용인시 디지털포용 촉진과 디지털역량 함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시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공공·생활 서비스 이용 지원을 위한 제도적 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경찰·소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경찰·소방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자율방범대의 안정적 운영과 지원 체계의 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안입니다.
용인시 읍·면·동민의 날 행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 화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30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입안 기준 위반 등으로 정비 또는 폐지가 필요한 자치법규에 대하여 체계적인 정비 절차와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 정책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행정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무원의 정원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개편과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위임사무의 소관부서와 위임 범위를 정비하고 일부 사무를 시장 사무로 환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시세 감면 규정의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안치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진석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치용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9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디지털포용 촉진과 디지털역량 함양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경찰·소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용인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김희영·김상수·임현수·김운봉·윤원균·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 발의) 
14. 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정순 의원 대표발의)(장정순·김상수·임현수·김운봉·김희영·황재욱·박병민·기주옥 의원 발의) 
15. 용인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운봉 의원 대표발의)(김운봉·김상수·김윤선·박은선·임현수·김영식·윤원균·김희영·장정순·이진규·황재욱·김길수·기주옥 의원 발의) 
16.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은선 의원 대표발의)(박은선·김상수·임현수·김운봉·윤원균·김희영·황재욱·기주옥 의원 발의) 
17. 용인시 마을영화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장정순 의원 대표발의)(장정순·김상수·임현수·김운봉·신민석·이창식·황재욱·이교우·기주옥 의원 발의) 
18. 용인시 국어 진흥 조례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김희영·김상수·김윤선·박은선·임현수·김영식·김운봉·윤원균·장정순·황재욱·안지현·기주옥 의원 발의) 
19.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주옥 의원 대표발의)(기주옥·김상수·임현수·김운봉·윤원균·김희영·장정순·황재욱·이진규·이교우 의원 발의) 
20.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1. 2026년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시19분)

○의장 유진선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기주옥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기주옥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기주옥 의원입니다.
제298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총 4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용인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문화예술 후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교·서원 전통문화발전협의체를 신설하고 기존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가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및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용인시 관내 아동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지정·관리·운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300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마을영화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5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마을영화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마을영화제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공동체 문화 형성 및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용인시 국어 진흥 조례안은 시민의 언어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언어 문화 수준을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학교 학생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용인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른 변경 위탁과 신규 설치에 따른 신규 위탁에 앞서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기주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상수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주옥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9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마을영화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국어 진흥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용인시 취업사기 피해예방 조례안(김진석 의원 대표발의)(김진석·이윤미·신현녀·박은선·임현수·김영식·이진규·황미상·박인철·안치용·신나연·박희정·강영웅 의원 발의) 
23.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미 의원 대표발의)(이윤미·신현녀·박은선·김영식·이진규·황미상·박희정·강영웅 의원 발의) 
24.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미상 의원 대표발의)(황미상·이윤미·신현녀·박은선·김영식·이진규·박희정 의원 발의) 
25. 용인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신현녀 의원 대표발의)(신현녀·이윤미·박은선·김영식·이진규·황미상·박희정·강영웅 의원 발의) 
26.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철 의원 대표발의)(박인철·이윤미·김진석·신현녀·김윤선·박은선·임현수·김영식·남홍숙·신민석·이진규·황미상·안치용·박희정·강영웅·이교우·김태우·김병민·이상욱·박병민 의원 발의) 
27. 용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강영웅 의원 대표발의)(강영웅·이윤미·신현녀·박은선·김영식·이진규·황미상·박희정 의원 발의) 
28. 용인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 조례안(박희정 의원 대표발의)(박희정·이윤미·신현녀·박은선·김영식·이진규·황미상 의원 발의) 
29.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김영식·이윤미·신현녀·박은선·김운봉·이진규·황미상·안치용·김길수·강영웅·안지현 의원 발의) 
30. 용인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미상 의원 대표발의)(황미상·이윤미·신현녀·박은선·김영식·남홍숙·박희정 의원 발의) 
31. 용인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조례안(박희정 의원 대표발의)(박희정·이윤미·신현녀·박은선·김영식·이진규·황미상 의원 발의) 
32. 용인농촌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시25분)

○의장 유진선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취업사기 피해예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영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간사 김영식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김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2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취업사기 피해예방 조례안입니다.
허위·과장된 구인광고나 채용을 빙자한 취업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정무역 촉진을 위하여 공정무역마을운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정무역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규모 농업인에게 햇썹(HACCP) 등 안전관리 인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물환경 보전환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민간 참여 물환경 보전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실효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편익을 높이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 조례안입니다.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을 촉진하고 환경보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30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가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의 수집·운반업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역 화훼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속 가능한 화훼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이며, 폭넓은 화훼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법무부가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농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농촌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인농촌테마파크 이용시간 및 입장료 연령기준을 명확히 하여 운영 효율성과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보훈보상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입장료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6년 7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우리 시에 무상 귀속됨에 따라 이를 전문적이고 운영 경험이 풍부한 운영자에게 민간 위탁하여 시설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김영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신현녀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식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33항까지 1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취업사기 피해예방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용인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용인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용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용인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용인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용인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용인농촌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용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윤선 의원 대표발의)(김윤선·박은선·신민석·박인철·이교우·김태우·김병민·기주옥 의원 발의) 
35.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홍숙 의원 대표발의)(남홍숙·김윤선·신민석·박인철·이교우·김태우·김병민 의원 발의) 
36.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13시35분)

○의장 유진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4항 용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교우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이교우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교우 의원입니다.
먼저 2025년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용인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무상점검 사업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정비업 지원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 2026년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은 한국도로공사와 추가 협의를 거쳐 변경된 업무협약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이교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윤선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교우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6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용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용인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시정질문 및 답변(김윤선·이교우·임현수 의원) 

(13시39분)

○의장 유진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시정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의2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이 수지구민과의 소통간담회 참석 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상일 용인시장을 대신해 제1부시장과 제2부시장이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용인시 집행부에서 전달하여 왔습니다. 
시장의 답변이 필요한 시의원님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오실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여부를 의논하셔서 알려주십시오. 
이를 위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장 유진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를 대표하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2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김윤선 의원, 이교우 의원, 임현수 의원께서 하겠으며 사전에 신청하신 대로 김윤선·임현수 의원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이교우 의원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시간은 일괄질문 및 일괄답변의 경우 각 20분,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셔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윤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의원   존경하는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윤선 의원입니다.
민선8기 용인시는 여러 변화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64km2 여의도 면적 8배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포곡, 모현, 유림동 일대의 축구장 500개 크기의 수변구역 해제 성과를 통해 규제 개선과 주민의 재산권 회복을 현실로 이뤄냈습니다. 
이동·남사 국가산단 유치와 SK하이닉스 투자 확대는 1000조 개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대한 변화,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중심도시로 용인이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공직자들이 지속적인 노력과 행정적 집요함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한참 보상 중인 국가산단을 포함 이미 착공한 SK하이닉스 1기를 제외한 나머지 9기를 전북으로 이전해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현실적인 시나리오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직 착공하지 않은 것들은 새만금으로 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며 경쟁적으로 국가가 승인한 반도체산업단지 이전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도체국가산업단지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와 용인의 미래를 위하여 신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를 바라며 우리 의회도 지난 1월 2일 발표한 성명서처럼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과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제9대 의회가 다다르고 새로운 변화를 앞둔 시기지만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시정을 살피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소명이라는 저의 초심을 담아 용인시 행정구역의 79%를 차지하고 있고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희망 처인구의 계획적인 발전을 위하여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역사 건립, 지속적인 수변구역 해제 및 규제 완화, 그리고 균형있는 도시계획 집행, 이상의 세 가지에 대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일명 JTX 역사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광역급행철도는 경강선 연장과 수도권내륙선 대안 기능을 결합한 노선으로 잠실에서 시작하여 광주·용인을 거쳐 청주공항으로 가는 광역 급행 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JTX가 내 집 앞으로 지나간다는 소식에 최근 젊은 세대가 대거 유입된 모현읍, 포곡읍, 유림동 주민들은 출퇴근이 편리해질 것이라는 큰 기대와 설렘을 안게 되었습니다.
수도권 광역 통근 개념의 철도가 처인구를 운행하게 되면 한국외국어대가 위치하고 3만 6000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시계 지역 모현읍을 비롯해 포곡읍·유림동 일대에 통근·통학 생활권을 재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속으로 달리는 광역급행철도가 ‘우리 지역을 그대로 통과만 하고 정차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에 본 의원은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사회적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처인구는 서울∼인천을 운행하는 전철과 같은 수도권 광역철도와 JTX 고속철도, 즉 완행과 급행이 병행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모현읍, 포곡읍, 유림동, 중앙동에 역사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전략 및 추진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변구역 해제 및 규제 완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법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경안천 양안 1km 이내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오염원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오염되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하수 고도처리 기술을 통해 경안천 수질은 2025년 11월 기준 하천수 생활환경기준 1급수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현읍·유림동·동부동 일대에는 여전히 수변구역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법 취지에 맞게 경안천 양안 1km 지정 시 수변구역 면적은 하천 연장 대비 48㎢이어야 하나 기 개발지 등 이것저것 빠지고 실제 관리면적은 42%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에 묶여 있는 모현의 경우 건축허가를 위한 인허가 신청 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6개월 이상 특별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건축허가가 나는 등 강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그동안 헌신적인 환경정책의 노력으로 수질 등 환경보존에 기여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제 세상이 변했습니다. 35년 전 만든 규제를 통한 수질보전에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여 오염원을 관리하는 것이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환경 보호에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남은 수변구역 해제를 포함한 규제 완화를 위해 인근 지자체와 공조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시는 도시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인 204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확정될 경우 수도권 인접 지리적 이점에 더해 현재 추진 중인 국가산단 조성 등 각종 대형 사업이 함께 작용하면서 시 전역 특히 처인구에 개발 수요와 압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과거 대부분 개발사업은 기존의 도시인프라에 기생하여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허가되어 난개발이라는 문제를 낳은 쓰라린 경험을 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2040도시기본계획이 시 전역에 균형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인구 및 가용토지 물량에 대하여 지역별 균형있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이분화 되어있는 용인시가 동서남북 전 지역에서 조화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는 수변구역 해제 등 새로운 발전 여건이 갖춰진 포곡읍과 모현읍에 제2 플랫폼시티 건설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세 가지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역사 건립, 수변구역 해제 및 규제 완화, 그리고 균형있는 도시계획 집행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과제들을 나름 점검했습니다. 새해에도 시민들과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김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준기 제2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시장 황준기   제2부시장 황준기입니다. 
희망찬 2026년 새해를 맞아서 처음 열리는 제300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을 뵙고 시정운영 방향을 함께 논의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윤선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반도체국가산업단지 지방이전논은 국가가 정책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비현실적인 주장입니다. 
우리 시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가 차원도 이전논의로 인해 극한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 시간을 허비하여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지방이전논을 조속히 종식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김윤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역사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간 경기 광주시에서 처인구를 잇는 경강선 연장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2023년에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이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2024년 국토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국가산단 조성계획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요에 경강선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경강선 연장을 위한 노력을 함과 동시에 수도권내륙선과의 연계 추진 이야기도 나와서 공감대가 형성된 끝에 두 노선을 포괄하는 대안으로 잠실에서 광주시, 용인특례시 처인구를 지나서 청주공항까지 직결되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JTX민간투자사업이 제안되었습니다.
KDI는 2025년 9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민자적격성조사에 착수하였고 통과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제3자 공고를 통한 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승인 그리고 착공 순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는 재정사업보다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우리 시는 획기적인 교통 혁신을 맞게 되고 세계적인 반도체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가 갖추게 될 것입니다. 
용인에서 서울 잠실, 청주공항까지 30분 이내 도달이 가능해지며 청주공항에서 오송역까지 연결되어서 KTX, SRT 등 고속철도 이용이 편리해질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철도 인프라 개선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계된 7개 지자체와 함께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하였고, 20255년 12월 15일부로 행정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1월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을 시장들이 만나서 경강선 연장 확정과 중부권 광역급행철도의 조기 착공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중부권 광역급행철도의 핵심 축이 되는 경강선 연장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보다 많은 시민이 철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 구간 내에 역사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 및 주택 공급 계획과 연계해 출퇴근, 교육, 문화 등 생활권 확장을 위해서는 역사의 충분한 확보가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과 도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최적의 역사 입지와 합리적인 노선 계획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변구역 해제 및 규제 완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90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1999년 수변구역 지정으로 지난 35년간 주민 재산권을 침해해 온 팔당상수원 규제의 완화와 법령 개정 필요성에 대해 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팔당 7개 시군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한강수계법으로 설립된 민관 정책협의기구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우리 시는 관련 시군들과 연합하여 규제 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2025년 7개 시군 주민과 함께한 규제 개선 서명운동의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규제 개선 촉구를 건의할 계획이며, 2024년 우리 시 군사보호구역의 수변구역 해제와 같이 7개 시군의 수변구역 해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추가 발굴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규제 완화를 위해 과학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공공 하수 기능을 확대하여 탄력적인 규제변화 필요성을 환경부와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균형개발과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시군과 공조하고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있는 도시계획 집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균형 있는 도시계획의 중요성에 대하여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시는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로 균형을 강조해 왔습니다.
어느 한 지역만 커지고 어느 지역은 뒤처지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현재 이동·남사 일원의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주로 처인 남부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반면 포곡·모현 등은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중복규제를 오래 받아온 만큼 상대적으로 발전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는 포곡, 모현의 대부분인 수변구역을 25년 간의 규제에서 해제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고 2024년 11월 마침내 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 지역이 시민을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서 지역 간 균형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현재 추진 중인 2040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 전체의 성장 방향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 압력이 집중되는 지역에서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처인 남부에서 발생하는 개발의 이익이 용인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의 균형있는 성장, 기반시설과 개발의 선순환 구조, 권역별 맞춤형 발전 전략, 난개발 방지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자연보전권역 내 개발 가용용지를 최대한 검토하고 다양한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적정한 시가화예정용지를 확보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2 플랫폼시티 구상도 매우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즉시 추진하기보다는 국가산단 조성 상황, 기반시설 확충 정도, 지역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와 시민 여러분과 긴밀히 소통하며 용인 전역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윤선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황준기 제2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선 의원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김윤선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의원님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교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의원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교우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불출석 관계로 제2부시장님과 교통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정질문 요지서를 간략하게 작성을 해서 드리고, 그다음에 국장님과 담당부서 과장님·팀장님들이 오셨을 때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질문의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그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이 왔습니다. 
우선 용인경전철 역사 운영 인력배치 현황에 대한 답변이 왔는데 이 답변을 보면 ‘현재 역사의 정원이 74명인데 77명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2025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역사에 근무자가 없는 무인 역사의 행태로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자, 사진을 좀 올려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운영사에서 매월 월간 보고를 올립니다. 시행사와 우리 용인시에요. 그 월간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조직현황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2개의 표가 있는데 하나가 5월 달이고 또 오른쪽이 6월 달입니다. 
저 표를 보면, 지금 이 답변에 보면 ‘6월 이후 현재까지 무인 역사가 단 한 건도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한 게 저 6월의 조직도를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역운영팀 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좀 멀어서 잘 안 보이네요.
5월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5월은 역운영팀이 6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부터 역운영팀이 73명입니다. 그러면 이 인원이 어디서 보충이 됐느냐 하면 5월을 보면 인사처에 8명, 안전처에 6명이 있는데 6월에 보면 인사처에 5명, 안전처에 5명. 
그런데 이 안전처 5명 중 경영지원실에서 1명이 안전처로 인사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처에 3명, 안전처에 2명 이렇게 5명이 역운영팀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이래서 6월부터는 정원이 다 차서 역사가 비지 않고 무인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교통정책국장 임도수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 의원   이게 1월부터 5월까지는, 25년도만 본 겁니다. 1월부터 5월까지는 역운영팀이 정원에 찬 적이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역사가 비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휴게시간에 대체할 인력이 없어서 역사가 빈 채 운영이 된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 조직현황도를 보면 6월 이후로는 정원이 항상 찹니다. 그래서 ‘역사가 빈 적이, 근무자가 없는 상황이 없었다’라는 답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인사처에서 이동한 3명, 안전처에서 이동한 2명이 실제로 역운영팀으로 배치되어 근무했는지 의심이 드는 정황이 좀 있습니다. 
혹시 용인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파악하거나 보고받은 게 있나요? 
○제2부시장 황준기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실무에서 확인된지 모르겠는데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교우 의원   국장님은 혹시 확인되신 게 있나요? 없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차례에 걸쳐 역사 인력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다고 했을지 이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적이 없으시니까요. 
지금 인사처에서 3명이 역운영팀으로 이동 배치되는데 그중 2명은 월간 보고서를 보면 인사이동되신 분들의 인적사항들이 나옵니다. 살펴보니 정식직원이 아니라 간주계약직이라고 해서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이 아닌 특별채용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보면 화가들로 보여집니다. 
2명의 프로필을 네이버에서 제가 검색해 봤습니다. 
한 분은 55년생입니다. 한국 나이로 72세지요. 다른 지자체 서예가연합회 자문위원이며 모 갤러리 운영위원으로 나옵니다. 수상 경력도 나옵니다. 
또 한 분은 64년생입니다. 모 대학교 교수이며 화가로 나옵니다. 이 두 분의 작품이 경전철 본사에 로비에 가면 전시되어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이 과연 역운영팀으로 근무를 했는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제2부시장 황준기   우선은 저희들이 경전철 역사운영과 관련해서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은 그동안에 노력은 해왔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교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해당 운영사하고 계속 촉구를 해서 이런 과정을 밟아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내부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 사람들이 과연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까지는 시가 못 챙겼을 수 있습니다. 
이교우 의원   그렇지요. 
○제2부시장 황준기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시행사와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조정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교우 의원   그 2명 외에 또 인사처의 한 명을 제가 봤습니다, 인적사항을 봤습니다. 
이 한 명이 어디서 근무하는지를 찾아보려고 조직도를 보면 자리배치도와 전화번호부가 써 있는 표가 있잖아요, 우리 용인시 조직배치도처럼. 
그거를 쭉 찾아봤습니다. 9월달 것을 제가 입수를 해서 찾아봤더니 그분의 전화번호 자리가 인사처로 나옵니다. 담당업무도 인사처의 업무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처음부터 역운영팀으로 발령이 된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서에 역운영팀으로 발령했다고 보고서에 쓴 겁니다. 
안전처의 2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직도를 보니, 그 이름을 찾아보니 안전처에 그대로 자리가 있었고, 전화번호도 그대로 있었고, 담당업무도 그대로 안전처의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25년 6월부터 정원을 채워서 무인 역사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보고를 했는데 서류상으로 보면 그래서 인사처에서 3명, 안전처에서 2명을 인사 배치해서 역운영팀으로 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안 했다고 의심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실제 무인 역사가 운영이 된지 안된지 모릅니다만 서류상으로는 없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미 6월부터 조작된 서류를 용인시에 보고하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월간 보고서를 보면 30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매월 나오는 게. 
거기에는 어떤 장비를 고쳤고, 뭐를 했고, 민원이 뭐가 있었고 한 300페이지가 넘어가는데 가장 드러나기 쉬운 조직도도 허위로 작성한다면 그 나머지의 보고서 자료들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용인시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하고 만약에 의도적인 허위 보고서였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2부시장 황준기   우선 저희가 받은 자료와 제출한 자료는 형식요건에 맞춘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적이기는 형식요건과 실질요건이 다 맞아떨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보완을 하다 보니까 형식요건을 우선 갖추어 놓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지금 의원님 말씀을 토대로 판단하면 형식요건은 갖췄지만, 그 형식요건이 실질적인 뒷받침이 안 된다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서 만약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형식요건과 실질요건이 다 맞춰질 수 있도록 관계사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 의원   왜, 이런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는가? 라고 의문이 생겼습니다. 
○제2부시장 황준기   조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교우 의원   그런데 제가 계약서를 살펴봤습니다. 계약서를 보다 보니까, 3차 계약서지요. 지금의 현 에버라인 주식회사와 맺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관리운영계약자는 퇴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쭉 나오고, 운영정원대비 5%를 초과하는 정원부족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본 계약조건에 따라 관리운영대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25년 1월부터 계속 정원이 안 찼었습니다. 네오트렌스 2차 운영사와의 정원은 69명이었습니다. 그때 3개 조잖아요. 1개조당 23명씩 69명 이었는데 저한테 주신 답변에 보면 이번에는 74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5%면 서너 명, 네 명만 빠지면 5%가 초과하는 겁니다. 그 상태로 1월부터 5월까지 오다가, 24년도 것은 안 봤습니다. 
6월달 돼서 이 조항을 피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것은 제 추론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게 2차 계약 당시, 네오트렌스 시절에. 똑같은 조항에 대해서 여기는 정원부족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이런 패널티가 있지만 네오트렌스에는 2주였습니다. 
즉 역사 운영이 됐건, 어디가 됐건 경전철은 긴급하고 비상적인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원이 부족하면 ‘즉시 채워라’ 였습니다. 그런데 3차 운영사와의 계약에서 이 2주가 6개월로 늘어나 버립니다. 
정원이 안 차도 6개월동안 버틸 수가 있는 조건이 된 겁니다. 저는 이 계약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일단. 
그래서 이런 측면 때문인지 갑자기 6월부터 역운영팀에 정원을 채우고, 그런데 실제로는 이동배치가 되지 않은 직원들로 서류를 조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인경전철 정원감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사가 3단계 정원감축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23년, 24년, 25년 행감때마다 여쭈어 본 게 있어요. ‘정원감축 계획에 대해 용인시는 어떤 입장입니까?’라고. 
‘정원감축 계획 동의하지 않겠다’라는 대답을 받아왔어요, 저는 그동안. 그런데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하면 27년부터 30년까지 현 187명에서 160명으로 정원을 감축합니다. 그다음에 30년부터 33년까지 140명으로 감축을 하고요. 
저는 행감 때마다 정원감축에 대한 용인시 입장을 물어볼 때 ‘그러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용인시 입장을 저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부시장 황준기   경전철의 정원감축 계획은 서비스가 변함이 없는 상태지 무작정의 정원감축이 아니라. 3단계의 계획을 보면 무인정거장을 도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상없는 과정에서 퇴직자들의 자연감소분을 충원하지 않는 형태로 정원감축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어요. 계획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원감축을 하려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9단계 정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금 첫 단계 사전협의 단계거든요. 사전협의 단계에서 여러 가지 보완요구가 받아져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절차대로 갈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마는 우리가 변치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경전철과 관련해서. 시민의 편의, 안전입니다. 
그리고 이 정원감축 계획이 국토부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검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 정원감축 계획이 승인을 받지 못합니다. 
용인시는 그런 원칙에 의거해서 정원감축 계획이 진행이 되더라도 시민의 안전과 편의에 조금도 지장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과정들을 철저히 밟아갈 겁니다. 
이교우 의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정원감축을 하더라도 이용 시민의 편리와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정원감축은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제2부시장 황준기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지요. 
정원감축이라는 것은 회사가 경영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3단계로 하기로 세워놓은 것을 진행하는 과정인데 그것이 용인시와 협의도 거쳐야 되고, 관련기관의 평가도 받아야 되고, 국토부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용인시 입장은 시민의 편의와 안전이 조금이라도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는 원칙 하에 그게 안 지켜지면 정원감축 동의를 못한다는 거지요. 
이교우 의원   저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제2부시장 황준기   그렇지 않지요. 
이교우 의원   왜냐하면 정원을 감축하는데 어떻게 시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습니까? 
○제2부시장 황준기   그러니까요. 정원감축 의견이 있더라도 그것이 시민의 안전과 편의에 지장이 있다면 정원감축 계획을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거지요. 
이교우 의원   정원감축을 하면 지장이 있지요. 왜냐하면……
○제2부시장 황준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담보가 안 되면 정원감축 동의를 못 한다니까요. 
이교우 의원   제가 도시철도과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 당시지요. 선정 과정에서 용인시 요구사항 및 검토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입찰이 들어갈 때지요. 용인시가 3차 운영사, 지금 현 다온시스를 대표로 하는 에버라인주식회사에 입찰 회사들에게 요구했던, 검토했던 자료들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시스템자동화 및 철도안전체계 구축으로 운영조직 점진적 축소 추진’ 이미 3차 운영사를 우리가 선정할 때 정원감축을 용인시는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말씀은 ‘우리는 정원감축이 안전과 편리에 지장이 있으면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정원감축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요. 
○제2부시장 황준기   그런데요, 의원님. 
이교우 의원   잠깐만요. 조건이요 ‘시스템 자동화 및 철도 안전 체계 구축’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시스템을 자동화하고 어떤 안전 체계를 구축하기에 사람이 근무하는 것과 없어도 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지가? 
○제2부시장 황준기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라 제가 분명히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기술이 고도화되고 자동화될수록 인력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경영합리화 차원에서도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교우 의원   민간기업 맞습니다, 부시장님. 
○제2부시장 황준기   다만 그 이전에 안전과 편의가 우선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교우 의원   부시장님, 지금 이 정원감축을 위해서 현재 에버라인주식회사에서 시험을 해 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시험을 했냐하면 지금 우리가 총 15개 역이지요. 휴게시간을 지금은 교체 근무인력이 5명, 6명이 3개, 4개 역씩 휴게시간 돌 때마다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휴게시간에 공백이 없게 하는데 24년까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했냐면 일괄 휴게를 줍니다, 식사시간에. 
그러면 휴게 대체인력이 들어가기에는 사람 수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비는 역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김량장역입니다, 24년도에.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승객이. 그래서 부상을 당했는데 혹시 이 부상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마침 역사는 휴게시간이라 근무자가 없는 역사였습니다. 부시장님 모르실 것 같고, 국장님은 아시지요 저랑 많이 대화했으니까.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교통정책국장 임도수   그 부분도 제가 직접적인 부분은……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 근무자가 있으니까 119로 연락하고 그런 조치를, 
이교우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4년도 9월에. 
○교통정책국장 임도수   그거는 제가 사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교우 의원   어떻게 조치를 했냐면요. 역사가 비어있었습니다, 근무자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무인 역사였습니다. 
사고가 나니까 옆에 역사에 연락을 해서 옆에 역사에 근무하는 근무자가 열차를 타고 그 김량장역으로 와서 조치를 합니다. 한 30분 정도 걸렸겠지요. 20분, 30분. 
저는 이게 시스템이 아무리 고도화 되고 안전 체계가 아무리 구축된다고 해도 현장에 조치 인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원감축이라는 게…… 지금 정원감축의 제1차적인 부분들이 무인 역사를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는 아시다시피 열차도 무인 운행입니다. 역사에 들어서서 나올 때까지 나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무인 역사까지 돼 버리면.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전도사고, 예를 들어서 열차 방화 사건들도 있습니다. 누군가 기름통을 들고 열차를 타는데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근무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묻지마폭행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그렇게 막 사고가 나는데 그것을 제지할 수 있고 조치할 수 있는 직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무인 역사. 
기계는 아무리 고도화되고 시스템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로봇이 막을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시스템고도화와 안전 체계가 구축된다고 해서 인력이 없어도 된다라는 논리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제2부시장 황준기   저도 그건 공감합니다. 인력을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교우 의원   그러면 정원감축에 대해서 조건이 붙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게 되면 정원 감축할 수 있다라는 조건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제2부시장 황준기   글쎄 그건 좀 다른 문제 같습니다. 
이교우 의원   그렇습니까? 
○제2부시장 황준기   예. 
이교우 의원   만약에 시민들이 열차를 타러 왔는데 이 역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지금 나를 지켜줄 보호장치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그 열차 이용하겠습니까? 
○제2부시장 황준기   저는 의원님이 정원감축을 역사의 무인화, 또 시민들이 보호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이교우 의원   아니,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니까요. 
○제2부시장 황준기   그러니까요. 시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는 만든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정원감축에 동의를 못 한다는 얘기지. 전제가 달라요, 이거는. 
이교우 의원   아니, 그런데 정원감축이라는 것을 추진하면서 이게 조건이 부합되지 않으면 정원감축 동의 못 한다고 하면 애초에 부합될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제2부시장 황준기   글쎄요. 그거는 당초 계획에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이교우 의원   그 계획 누가 만들었는데요? 
○제2부시장 황준기   회사가 만들어 제출했지요. 
이교우 의원   용인시가 제시했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용인시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용인시 요구사항 및 검토자료에 ‘운영조직 점진적 축소 추진’이라고. 용인시가 제시한 조건이에요. 
○제2부시장 황준기   그건 경영합리화 차원의 얘기겠지요. 
이교우 의원   용인시가 민간기업입니까, 부시장님. 
○제2부시장 황준기   그게 경영합리화 차원의 얘기지 안전 경시 얘기는 아닐 겁니다. 
이교우 의원   아니, 용인시가 민간기업입니까? 무슨 수익을 내야되는 경영합리화를 얘기합니까? 
○제2부시장 황준기   아니지요. 회사에 대한……
이교우 의원   우리가 쓰이는 예산은요.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여야 되는 거예요. 
○제2부시장 황준기   맞습니다, 그거는.
이교우 의원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행감 때마다 똑같은 얘기 듣지만 정원감축에 대한 일은 계속 추진하고 있기에 이거를 못을 박고 싶었고, 아까 말씀하신 국토부 심의 과정에서 용인시 입장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2부시장 황준기   예. 
이교우 의원   무인 역사 운영에 대해서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담보, 이것들이 안 갖추어지면 정원감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2부시장 황준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교우 의원   또 하나 세 번째, 제가 질문지에는 안 썼지만 국장님 오셨을 때 질문드렸던 게 있는데요. 지금 보면 운영사 수익구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인시는 매년 시행사에게 지급하는 상환액 말고 운영사에 연간 400억 정도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경전철이 태생이 좀 특이했지요. 이게 무슨 사업자가 건설을 하고, 운영을 하고 BTO, BTL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금융 융자를 받고 그 돈을 갚는 차원에서 운영권을 주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이 수익이라는 구조가 애매해졌습니다.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일단 먼저, 지금 이번에 보도에도 났습니다. 운영사가 50억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30억을 배당했고요. 
더 들어가면 좀 그렇지요. 모 회사가 다원시스인데 다원시스는 이미 정부를 향해 사기친 회사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선지급 계약금 70%를 받아 가서 열차 제작을 위해서. 제작도 못 하고, 납품도 못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모회사가. 
어떻게 보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겠지요. 우리가 400억을 주는 운영비에서 50억을 순이익을 내서 30억을 배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는 운영비 400억 중에 50억을. 엄밀히 따지면 23년, 24년이니까 23년이 7억, 24년이 43억 이런 식이지요. 
○교통정책국장 임도수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 의원   1년에 지금 10% 이상의 수익을 냈다는 얘기에요, 순이익을. 우리가 준 운영비에서. 철도운임, 승객들이 많이 철도를 이용해서 이익을 본 게 아니라 우리가 준 운영비에서 수익을 냈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게 가능하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운영비 책정이 잘못되어 있다. 또 하나는 운영사가 운영비를 제대로 안 썼다. 이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제2부시장 황준기   기본적으로 운영사를 선정을 하면 운영에 따른 적정이윤은 보장을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교우 의원   예. 
○제2부시장 황준기   그것을 가지고 운영사가 주주에게 배당하고 하는 문제는 회사 내부 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인시는 경전철 관리운영비를 약정된 사항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 그것도 선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집행을 하고 그것이 경전철 운영을 위해서 잘 쓰여지는지를 계속 감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은 저도 언론보도를 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용인경전철 운영 예산하고 그 부분은 좀 달리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교우 의원   맞습니다. 부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 질문, 조직현황도 조차 허위로 보고하는 회사, 우리는 그것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관계입니다.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우리가 이 운영비 책정이 2013년도인가요 불변가 계약을 했는데 그것에 맞춰서 40년간 계약이 돼 있지요, 불변가로. 
그래서 물가상승률과 이런 것들로 해서 운영비가 책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3차 운영사와 계약을 할 때는 최저가 87.5% 금액을 이하로 하면 안 되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구조가 차량 운임에 대한 수익은 손을 못 댑니다. 그렇지요? 
○교통정책국장 임도수   예. 
이교우 의원   손을 못 댑니다. 손을 댄다 해도 벌지도 못하고 있고요, 지금. 운임 수익을. 
그러면 이 사람들은 10년간 원래 불변가에서 87.5%로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10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기업입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운영비를 아껴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인 기업 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보장해 줘야 된다. 맞습니다. 보통 민간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5%, 7%, 8%. 그런데 지금 막 10%를 넘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사실 운임 수익이 늘어야지 그걸 보존할 수 있는데 운임 수익은 안 늘고 있는데, 왜 안 느느냐? 승객이 없겠지만. 운영사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경전철을 용인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는데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운영비를 아껴서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승객은 승객대로 안 늘고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손해는 공공, 이익은 민간. 이런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변가, 2013년도지요. 그때 만들어진 불변가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제2부시장 황준기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국장 임도수   조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불변가를 가진 SPC 시행사에서 운영사를 계약하면서 거기에서 가져온 가격 제안에 그 불변가보다 적은 금액일 때 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이교우 의원   그게 87.5%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교통정책국장 임도수   예, 그렇습니다. 
그 계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총액적으로 870억 정도의 예산이……
이교우 의원   그런데 불변가라는 게 사실 운영비를 미리 산정해 놓고, 벌써 10년도 넘었지요. 그때 정해져 놓고 가고 있는 건데, 30년 치를, 40년 치인가요? 
○교통정책국장 임도수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 의원   정해놓고 가고 있는 건데 사실 운임 수익조차 다 틀려버려요. 뭐가 다 안 맞아요, 지금 다. 그런데 운영비에 대한 것들은 고정이 돼 버렸어요. 
우리가 죽으나 사나 뭔 사항이 벌어져도 운영비는 정해진 금액대로 줘야 돼요, 거기에 물가상승률 포함해서. 
○교통정책국장 임도수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 의원   저는 이 구조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다시 계약을 또 하는 시점이 도래하지요. 10년 계약을 했으면 33년 계약이 끝나지요. 
○교통정책국장 임도수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 의원   아직 먼 얘기지만 저는 4차 운영계약을 하게 될 때는 이 불변가에 대한 부분도 시행사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동의가 안 되시나 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말씀이신가요? 
○교통정책국장 임도수   예. 저희가 일시불로 다 변제, 이자 비용까지 다 하는 법적부분을 떠나서 그게 되기 전까지는 불변 정해진 부분은 고정이 확정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교우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운영 자체가 우리가 돈을 빌렸기 때문에 운영권을 준거잖아요? 
○교통정책국장 임도수   그렇습니다. 
이교우 의원   저는 사실 시행사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운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교통정책국장 임도수   계약이 만료되고 저희가 빌린 돈을 다 갚는 시점부터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할 때도 아마 새로운 운영사를 선정하든지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담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교우 의원   저는 어쨌건 간에 이미 13년도에 정해진 이 불변가라는 게 운영수익도 다 어긋한 상황에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 시행사와…… 우리가 시행사에게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매번 갚아나가고 있잖아요 또. 
○교통정책국장 임도수   그렇습니다. 
이교우 의원   그러면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세상에 안 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국장 임도수   노력하겠습니다. 
이교우 의원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외에 조금 더 몇 가지 질문할 게 있는데 시장님도 안 계시고, 시장님이 계시면 제가 질문을 하겠지만.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용인시 경전철 운영에 대해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더 질문하고 싶었습니다만 오늘은 생략을 하겠고요. 
다른 것은 차치하고 단 한 가지만 강조를 하겠습니다. 
용인경전철은 공공서비스의 영역입니다. 용인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용인시를 믿을 수 있기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들어서는 순간부터 열차를 타고, 열차를 내리고, 역사를 나가는 모든 순간순간 과정까지 용인시는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시민들은 용인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역사에 들어서서 열차를 타고 이 과정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용인시가 없다라고 느낀다면 시민들은 더 이상 용인경전철을 이용하기에 불안해 할 것입니다. 
우리 용인시는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안전이 지키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용인시는 시민 안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 왔습니다. 용인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그 안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세심한 검토를 당부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이교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는 3월 1일 용인시민프로축구단 용인FC의 개막을 앞두고 시민들의 알 권리와 우려 사항을 시장님과 함께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3월 1일 드디어 용인FC가 개막전을 시작으로 K리그2 일정에 돌입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기대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시민들의 우려를 들을수록 걱정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용인FC 역시 첫 시즌, 특히 상반기의 성과와 방향이 향후 구단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결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연 시민들의 심장을 뛰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K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용인FC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연간 경기 일정이 이미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FC는 여전히 ‘시즌 준비 중’이라는 안내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수단과 코칭스태프 구성이 완료되었음에도 말입니다. 
설 연휴를 제외하면 개막전까지 불과 2주 남짓 남은 상황입니다. 홈페이지는 구단의 얼굴이자 시민과 소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창구입니다.
그럼에도 개막전 홍보, 선수단과 코칭스태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물론 여러 행정적 사정으로 업로드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시민들에게 알리고 소통하는 일 아닙니까? 
홈페이지조차 준비 중인 상황에서 과연 시민구단으로서 시민과 제대로 소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최근 정기 인사를 통해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을 1년간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체육진흥과장과 담당 팀장이 자리를 떠났고, 구단의 직원들 또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프로축구단 개막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러한 인사는 구단 운영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체계적인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시민프로축구단 직원들은 주말과 추운 날씨에도 운동장과 관공서, 타 기관을 오가며 간이 책상에 의존해 시즌권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만 7000석 규모의 미르스타디움에서 5%에 해당하는 1900장 조차 판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용인FC가 목표로 하고 있는 평균 관중 5000명,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8000명 관중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작년 창단한 화성FC의 경우 개막전 관중이 약 4000명, 평균 관중은 약 2700명 이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용인FC는 두 배 이상의 성과를 내야 합니다. 구단의 자생적 노력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본 의원은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식이 시민들을 미리 만나고 소통하는 중요한 전초전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년음악회와 함께 진행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선착순으로 참석한 일반인 중에는 용인 시민이 아닌 분들도 있었고, 유명 연예인을 보기 위해 참석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향후 구단 운영에 중요한 시민 데이터와 분석 기회를 놓친 아쉬운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창단준비위원회 역시 발족식 1회, 실무협의 1회, 오찬간담회 1회 등 전문가들과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모셔 놓고 총 세 차례의 형식적인 만남에 그쳤습니다. 실질적인 소통과 협의보다는 절차적 행사에 가까웠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묻고 싶습니다. 
용인시민프로축구단은 무엇을 바라보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시민과 함께할 의지가 있는 시민구단입니까?
시장님과 용인FC는 5년 내 K리그1 진입이라는 목표를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개년 계획이란 단순히 매년 100억 원을 투입해 5년 뒤 500억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인재 육성, 단계별 전략, 시스템 구축 등이 함께 담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인FC는 5년 뒤를 내다본 구조입니까?
먼저 선수단을 보면 평균 연령이 27.3세로 25년 기준 K리그1 평균 25.9세, K리그2 평균 26.2세보다 높습니다. 연령만으로 팀을 평가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인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용인FC U18을 포함해 관내 고등학교와 대학교 축구부가 다수 있음에도 선발된 선수는 없고, 600여 명이 지원한 공개 테스트에서도 선발된 선수는 없습니다.
선수단 구성에 개입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스토리로 출발하는 용인FC가 과연 5년 뒤 팀의 중심이 될 선수와 서사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시작으로 시민들을 5년 뒤까지 계속 경기장으로 불러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용인FC는 성장보다는 성적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재 선수단 구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 올 시즌 성과에 대한 기대 역시 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금해서 AI에게 2026년 K리그2 예상 순위를 물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안타깝게도 용인FC는 최하위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전력 부족이 아니라 신생팀 리스크였습니다. 당장은 연습 구장도 없어서 시즌 초반 최상의 경기력이 나올지 걱정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 데이터를 맹신하지 않습니다. 스포츠는 데이터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으며, 선수와 코칭스태프의 역량, 팀의 에너지, 시민의 응원이 만들어내는 변수가 존재합니다. 
본 의원은 오히려 용인FC의 도전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로스포츠 특성상 순위와 경기성적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용인FC만큼은 시민들과 과정을 공유하고 함께 방향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요즘 스포츠는 잘하는 팀보다 함께 성장한 팀을 선택합니다. 
최근 여자배구 V리그에서 상징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인쿠시라는 선수를 아십니까? 
그녀는 월드클래스 선수도 아니고 화려한 기록을 가진 선수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관중을 부르고 시청률을 올리며, 리그 전체의 화제성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유는 완성된 선수가 아니라 성장 과정을 함께 공유한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데뷔는 첫 출전이 아니라 이미 이어진 이야기의 다음 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용인FC는 시민에게 결과 이전에 과정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용인FC는 동경의 대상입니까, 응원의 대상입니까?
요즘 스포츠는 완벽한 스타를 소비하는 구조에서 관계와 공감을 축적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인쿠시는 ‘저 선수처럼 되고 싶다’보다 ‘잘됐으면 좋겠다’는 응원의 대상이 되었기에 사랑받고 있는 것입니다. 
용인FC는 시민에게 어떤 존재가 되고자 합니까? 
멀리서 바라보는 팀입니까, 아님 부족해도 함께 기다릴 수 있는 팀입니까?
그 방향에 맞는 선수 육성, 콘텐츠, 소통 전략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용인FC의 스쿼드 넘버를 보았습니다. 다른 구단에는 있는 서포터즈 번호는 왜 없습니까? 번호 하나에도 팀의 역사와 서사가 담기는데 용인FC에는 시민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시민들은 왜 미르스타디움에 가야 합니까? 
요즘은 TV를 통해 더 가깝고 생생하게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전광판 예산조차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축구전용구장보다 가시거리도 먼 미르스타디움에서 대형전광판과 줌인, 리플레이 시스템 등은 경기력을 온전히 즐기러 오는 축구팬들에게는 꼭 필요한 볼거리입니다. 
그럼 경기력 외에 시민에게 제공되는 경험은 무엇입니까? 
축구를 잘 모르는 시민도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구조입니까? 
성적이 좋지 않을 때도 가족과 연인이 다시 찾을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 방문한 관중이 실망하고 돌아간다면 재방문을 이끌어내기까지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민프로축구단의 성공 기준을 시장님께 묻습니다.
단기 성적이나 수익이 아니라 지역 인재를 얼마나 키웠는지, 시민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시간이 쌓이며 어떤 이야기를 만들었는지가 진정한 성공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데 개입 말고 이런 방향성과 색깔을 시민구단의 구단주로서 지휘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전문적인 축구 영역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시더라도 시민이 주인인 구단으로 나아가기 위한 철학과 방향만큼은 구단주로서 분명히 제시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없던, 진짜 시민이 주인인 프로축구단을 만들어 주십시오. 
3월 1일 개막전을 앞두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구단주인 시장님께 그 답을 듣고 싶었지만 안 계신 관계로 오늘 부시장님의 답변은 듣지 않고 추후 시장님의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의장님께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요청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끝으로 용인FC를 어떻게 홍보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SNS 챌린지를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용인시민프로축구단은 네모다. 
본 의원은 용인시민프로축구단은 용인 시민을 하나로 뭉쳐주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축구는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며, 경기장에서의 응원은 지역과 계층을 넘어 시민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인FC는 용인의 브랜드를 높이고, 시민의 자긍심을 키우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용인시축구협회장님을 다음 SNS 챌린지 주자로 지목하며 용인FC 창단 열기를 함께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용인FC의 성공을 향한 희망찬 응원에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참여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임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수 의원께서 지금 답변을 거절하셔서 그거는 다음에 요청해 주십시오, 저한테. 
그러면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7항 시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의원 등 13인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1조1항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일 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김태우 의원 대표발의)(김태우·강영웅·김길수·김상수·김영식·김운봉·김윤선·김희영·박은선·신민석·안치용·이진규·이창식 의원 발의) 

(15시03분)

○의장 유진선   의사일정 제38항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우 의원 나오셔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이유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태우 의원입니다.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가 비록 국민의힘 시의원이지만 지극히 진보적인 색채를 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포괄임금제 금지 등 공짜 노동의 근절과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의 실권리 보장 입법을 추진할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법제화도 꾸준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고,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에 의해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당을 떠나, 이념을 떠나, 공무원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기 전에 인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공무원 또한 당연히 인간임을 전제로 제정된 것이기에 공무원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개념보다 먼저 고려돼야 합니다. 
이 조례안은 제가 2년 전 모 구청에서 일어난 일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퇴근 후에도 단체 SNS에 연결되어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실무 공무원들의 사연을 알게 되었고 회의를 통해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긴급한 재난의 발생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늦은 밤에도 당연히 봉사해야겠지만 그 외에 그렇게 분초를 다투는 그런 상황이 과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상임위에서 무기명표결이라는 익명의 가림막 뒤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시의회 모든 의원님들께 구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당 대 당 논리로 찬성하고 반대할 사안이 아닙니다. 공무원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기 전에 인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공무원 또한 당연히 인간임을 전제로 제정된 것이기에 공무원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개념보다 먼저 고려돼야 합니다. 
이 조례안은 제가 비록 국민의힘 시의원이지만 지극히 진보적인 색채를 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조례안에 또다시 이의가 제기되어 투표를 하게 된다면 당과 이념을 떠나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저와 생각이 다르시다면 제 눈치 보지 마시고 자유롭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향후 여러 번 개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선언적 의미의 조례가 될지언정 제가 임기를 마친 후에도 실무에서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그 대상도 확대해 나가는 개정을 통해 시민 여러분과 공무원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진선   김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이 저를 포함하여 16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의결정족수가 성립되지 않은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장 유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8항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김운봉·황재욱·김병민·황미상·박희정·신현녀 의원) 

(15시12분)

○의장 유진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운봉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라동, 상하동, 동백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운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기흥구 보라동 일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 현장 및 인근 보행 환경 개선에 관련하여 현재 우리 용인시가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어떠한 대안들을 검토 중인지 묻고 문제 해결의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해당 지하차도 공사는 우리 용인시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지만 이로 인하여 인근 보라동 일대 주민들은 일상의 보행 동선이 단절되는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사 구간이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인근 주거지와 상가, 버스정류장을 잇는 주민 생활의 핵심 동선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공사로 인해 기존 횡단보도가 삭제되면서 시민들은 먼 거리를 우회하며 특히 고령자와 교통약자, 어린이들은 매일매일 이동의 불편함과 제약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공사 기간이 2027년 6월까지 연장되면서 주민들이 느끼는 보행 환경 개선에 대한 피로감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보라동 주민들은 기존 횡단보도 재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관계기관인 경찰서 측은 지하차도의 입구부와 구조적인 위치, 보행 안전 문제를 이유로 부정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횡단보도 설치가 어렵다는 이유로만 시민들은 앞으로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동일한 불편을 계속 감내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사는 행정의 결정이며, 기간 연장 또한 행정의 사정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를 시민 개개인의 희생으로 돌리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행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신호등 하나, 건널목 하나가 아닙니다. 안전하게 건널 보행의 권리이며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행정의 적극적인 의지인 것입니다. 
최소한 지하차도 공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라도 시민의 보행권 보장을 위해 임시 횡단보도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인시는 이러한 대안의 준비와 검토 과정을 시민들께 얼마나 투명하게 설명하고 소통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지하차도 공사 구간 인근에 위치한 보라동 스카이프라자 앞 사거리의 보행 환경 문제 또한 함께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 사거리는 상가 이용객과 버스 이용 시민, 인근 주거지역 주민들의 통행이 집중되는 구간이라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들이 여러 차례 신호를 기다리며 우회 통행을 해야 하는 불편한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 측면에도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근 나산초등학교 입구 사거리, 보라중학교 입구 사거리, 한일초등학교 입구 사거리 앞에는 이미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행을 돕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 동선과 상업 기능이 복합된 스카이프라자 앞 사거리에만 유독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가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시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공사 현장의 보행 환경 개선과 함께 스카이프라자 앞 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용인시 관계자 여러분!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는 책임은 분명히 행정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용인시가 시민의 불편을 외면하지 않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답변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진선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욱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욱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재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죽전70호 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지연 문제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입장과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죽전70호 근린공원은 총면적 10만㎡가 넘는 대규모 공원으로서 민간공원특례사업 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씨티건설이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공기여 이행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25년 11월 4일 산책로가 임시 일부 개방 합의한 상태이나 현재는 여전히 공원 이용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확인된 바에 따르면 공사대금은 신탁계좌에 예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간 이익 상충 문제로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유치권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시민들께 돌아가야 할 공공기여는 사실상 멈춘 상태입니다. 
시는 민간사업자 및 시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소 방안을 모색 중이라 밝혔지만 ‘법적으로 유효한 대응 수단이 없다’라는 답변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만 믿고 기다리는 시민은 어찌해야 할까요? 
시장님, 이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공원사업의 지연을 넘어 민간특례사업 전반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430세대의 공동주택은 용인시가 사용검사를 승인해 오래전에 입주를 했음에도 모든 시설이 유치권 행사 중이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위에는 마땅히 이용할 상가도 없습니다. 
사업자는 많은 수익을 실현했지만 유치권 행사로 정작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은 전무하고 불편하기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시공사 간 협의 진행 사항, 법률자문 내용 등을 기반으로 유치권 해소 및 70공원 준공 일정에 대하여 현실적인 단계별 대응계획과 목표 일정을 명확히 제시해 주십시오. 
둘째, 공공기여 불이행에 대한 법적·행정적 대응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아파트 입주와 함께 준공되어 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해야 할 공원은 현재도 굳게 닫혀 있습니다.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공공기여 미집행 시 적용 가능한 법적 조치나 이행강제금 부과, 인허가 조건의 단계적 연계 등의 행정적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공공기여 이행을 촉구하며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죽전70호 공원 사례는 민간특례사업이 공공기여는 뒷전이고 민간 수익만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용인시가 추진 중인 모든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공공기여 이행 여부, 주민 수용성, 사업자 신뢰도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사업 승인 시 공공기여 우선 이행, 시민 의견 반영 절차 의무화 등 제도적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민원 속에서도 인내해 온 시민들께 이제는 명확한 실행계획과 실질적 조치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답변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진선   황재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민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용인시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대해 정책제언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정부는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 철거와 공공기관 이전, 사회기반시설 복합 개발을 통해 도심 공공시설을 재편하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구체적으로 1월 29일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과천경마장 등 수도권 핵심 입지를 활용해 총 6만 호 규모의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있어 용인시 내 공공시설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용인시도 도심 주택공급에 협력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며, 도심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문화시설 확충, 교통 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이 정책제언 합니다.
첫째, 2016년 용인에서 아산으로 이전한 옛 경찰대 부지에 남아 있는 28만 6000㎡ 규모의 경찰대학 골프장을 도심 주택공급 확대 사업으로 검토 추진해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0년 전 경찰대학은 아산으로 이전했고, 이후 옛 경찰대 부지는 LH에서 5400세대 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용지에 남아있는 골프장으로 인해 구성동과 마북동은 단절되어 있습니다. 골프장의 일일 평균 이용자는 96명에 불과합니다.
옛 경찰대학 골프장을 도심 주택공급 확대 사업으로 추진하여, 도심 신규주택 공급, 구성동과 마북동을 연결하는 교통환경 구축, 시민을 위한 생활SOC 시설 건립을 해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둘째, 기흥구 청덕동에 위치한 88컨트리클럽은 국가유공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1984년 골프장 건설계획 대통령 재가를 받아 1988년 준공하였으며, 면적은 280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사업부지보다 큰 면적인 85만 평 규모의 88컨트리클럽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3년간 국가유공자의 골프장 이용률은 1.3%, 2020년부터 2024년 5년간 국가유공자 이용률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8년간 국가유공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88CC를 도심 주택공급 확대 사업으로 검토 추진 되어야 하며, 정부는 단순 골프장 운영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셋째, LH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없이 구성지구 및 옛 경찰대 부지를 개발하였습니다. 부족한 교통인프라로 인해 20여 년간 구성동, 마북동, 동백동 주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학교 용지인 경찰대 골프장과 국가유공자 복리를 위해 운영 중인 88CC를 도심 주택공급 확대 사업으로 검토할 때 정부는 우선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교통 환경을 크게 개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신규 도로망 구축과 동백-신봉 도시철도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옛 경찰대 골프장과 88CC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2025년 12월 12일 경기도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동백-신봉 도시철도의 수요와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어 비용 대비 편익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상승을 넘어 동백-신봉선이 실제로 추진되고 착공될 가능성을 크게 끌어올려 용인시 철도망 구축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답변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진선   김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미상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미상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저는 포곡, 모현, 유림, 역북, 삼가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황미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도농복합도시 용인에서 농민이 농업의 정책에서 어떻게 소외되고 있는지, 그리고 용인시가 농산물 정책과 홍보를 얼마나 형식적으로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인시는 전체 토지의 약 52%가 산림이며, 농지 점유율 또한 약 17%에 이를 만큼 농업의 비중이 결코 적지 않은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현재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용인의 핵심 성장 동력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도농복합도시로서의 균형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땀 흘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정책의 중심이 아니라 항상 뒤에 서 있습니다.
용인시는 이미 농산물, 특히 특산품을 지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까지 제정해 두었습니다.
(동영상자료를 보며) 그렇다면 시민과 당장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용인시의 특산품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조례는 만들어 놓았지만 이를 알리기 위한 시의 노력은 한두 차례의 보도자료로 끝났습니다. 일부 사람만 잠시 보고 잊히는 홍보가 과연 홍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홍보란 타겟을 넓게 잡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기억에 남을 때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농민과 시민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십시오. 가평 하면 잣, 상주 하면 곶감, 논산 하면 딸기, 보성 하면 녹차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 지역들은 단순히 이름만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축제와 체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찾아오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지역을 방문하고, 그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책으로서의 홍보입니다.
더 나아가 강원도를 보면 감자를 비롯한 지역 농산물을 온라인 마켓을 통해 날짜와 시간을 정해 30분, 또는 40분 집중 판매하며 실질적인 매출 증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단순한 판매가 아닙니다. 매진 사례가 이어지고, 어느 순간 시민들은 언제 다시 판매하느냐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처럼 반복된 노출과 경험을 통해 지역 농산물은 기억되고 다시 팔리게 됩니다.
용인시는 이미 여러 타 지자체와 각종 분야에서 MOU를 체결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협약 속에서 용인시 농산물과 특산품을 함께 홍보하려는 노력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교류와 협력을 약속한 MOU가 단순한 문서에 그치고 정작 우리 농산물의 판로 확대나 공동 홍보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 협약의 실질적인 활용 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타 지자체와의 협력 속에서도 용인시 농산물을 경작하는 농민들은 여전히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산업을 키우는 것과 농업을 살리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이며 도농복합도시라면 두 축이 함께 가는 것이 행정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제 용인시는 형식적인 홍보, 일회성 보도자료에서 벗어나 농산물과 특산품을 어떻게 알릴 것인지, 어떻게 농민의 소득으로 연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적극 행정으로 답해야 합니다.
농업이 소외되지 않는 용인, 농민이 존중받는 용인을 위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변화와 적극적인 행정 역할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답변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진선   황미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정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보라동, 동백3동, 상하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민속촌 일대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를 두고 왜 해결해야 되는가를 넘어 이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법적 원칙부터 분명히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용인시 역시 이에 근거한 조례를 두고 있으며,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에 대해 매년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보도에 따르면 한국민속촌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1억 정도인데 민속촌 주변 교통 개선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시 전체 교통 예산으로 편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교통 혼잡의 피해는 지역 주민이 감당하고 있지만 개선 효과는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담금 경감 방식입니다.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은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할 경우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속촌은 진입로 개선이나 외곽 셔틀 운영과 같은 실질적인 교통량 감축 조치 대신에 유료주차장 운영과 내부 통근버스 운영만으로 7000여만 원 경감을 받아온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1500면 규모의 유료주차장에서 이삼천 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며 사실상 주차장 수익만으로도 교통유발부담금을 훨씬 초과하는 구조로 교통유발부담금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속촌 주변의 현실은 과연 이 원칙에 부합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롯데월드타워는 교통개선사업비 3665억 원을 분담하며 도로 확장과 환승센터 건설 비용을 직접 부담했고, 교통유발부담금으로 4년간 206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또한 송파 주민 우선 채용 등 지역사회에 환원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에버랜드 역시 교통영향평가 재협의를 거쳐 셔틀버스를 자비로 운영하며 승용차 유입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민속촌은 어떻습니까? 한국민속촌은 연매출 650억 원이 넘는 민간 영리시설입니다. 그럼에도 국유지 14필지 위에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연간 점용료는 약 430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민속촌의 지역 교통 비용 분담 실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교통 혼잡의 사회적 비용은 사실상 지역 주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말과 성수기에는 시간대별 예약제 차량 진입을 도입해 진입 차량 대수를 사전에 관리하고 주민 차량은 별도 관리 체계를 통해 통행을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외곽 공영주차장과 셔틀버스 체계를 구축해 비예약 차량의 현장 진입을 줄이고 교통 혼잡을 구조적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셋째, 교통유발부담금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민속촌 주변 교통 개선에 우선 투입되는 구조를 제도화하고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은 실제 효과를 기준으로 엄격히 심사해야 합니다.
넷째, 민속촌 운영사와 교통분담 협약을 체결해 셔틀 운영비와 성수기 교통 관리 비용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하천점용허가 갱신과 연계해야 합니다.
다섯째, 기존 대형 관광시설에 대해서도 교통영향을 재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변화된 교통 환경에 맞게 책임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여섯째, 주민, 경찰, 구청, 전문가, 시설 운영자가 참여하는 상시 교통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성수기마다 일관된 관리 체계가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법이 정한 원칙입니다. 돈을 버는 만큼 돌려줘야 하고 국민의 땅을 쓰는 만큼 공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예약제 차량 진입과 외곽 셔틀 도입, 교통 분담 협약과 사회적 환원 구조를 조속히 실행에 옮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뒤면 또다시 반복될 극심한 교통대란 앞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이상 주민들의 고통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을 조속히 수립·시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답변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진선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신현녀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신현녀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용인의 미래를 결정지을 철도망 확충과 광역교통 체계의 전환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우리 시는 정부 고위관계자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이전 고민 발언으로 큰 혼란과 우려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용인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지역구의원, 용인시의회, 용인시, 그리고 110만 용인 시민이 하나로 대응했고 그 결과 ‘이전 검토 안 함’이라는 공식 입장을 이끌어냈습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차질 없는 추진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제 과제는 분명합니다.
이 국가 핵심 산업을 교통 인프라로 뒷받침하는 일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GTX-A 구성역 개통으로 우리 시민들의 출퇴근 환경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6월 27일 이후에는 서울역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해지며 용인은 수도권 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과의 이면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GTX-A 남부 구간 운행 횟수는 북부 282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0회, 불과 42.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SRT와 선로 공용으로 인한 이 구조적 불균형은 플랫폼시티의 성공과 용인 시민의 정당한 이동권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용인 시민들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철도 서비스를 감내해야 합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말이 아닌 구체적인 로드맵을 함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구성역의 전략적 가치입니다.
구성역은 단순한 GTX 정차역이 아니라 플랫폼시티와 반도체클러스터를 잇는 수도권 남부 핵심 환승 허브입니다. 
2030년을 향한 용인의 성장은 이 구성역을 중심으로 완성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둘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입니다.
경강선 연장과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이미 타당성과 필요성이 검증된 노선입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용인은 또다시 다음 계획을 기다려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셋째, SRT–KTX 통합 대비 전략입니다.
통합 논의는 이미 시작됐지만, 구성역은 아직 정차 기반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KTCS-3와 이동폐색 기술 도입을 통해 선로 용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통합은 곧 혼잡과 불편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넷째, 도시철도망의 완성입니다.
동백-신봉선은 GTX 접근성을 완성하는 핵심 노선이고 경강선 연장과 연계될 때 비로소 용인 전역의 철도 지도가 완성됩니다. 이 네 가지는 선택이 아니라 순서가 있는 실행 과제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용인의 미래 교통은 다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 방향을 분명히 제안합니다.
첫째, 급변하는 철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체계를 전면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의 과 단위 조직으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반도체 산업 시대의 복합 과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도시철도과를 철도교통국으로 격상하고, GTX, SRT, 국가철도망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가동해야 합니다.
둘째, 기술 혁신을 통한 운영 효율 극대화가 필요합니다.
선로 확장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KTCS-3와 이동폐색 기술 도입으로 선로 용량을 과학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아울러 SRT 구성역 신설의 핵심인 복복선화 추진을 지속하여 물리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셋째, 상위 계획 반영을 위한 실질적인 실무협의체 가동을 제안합니다.
올해 상반기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되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경강선 연장, 동백-신봉선 등 숙원사업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경기도와의 협의를 정례화하고, 시민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소통 창구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용인의 철도 비전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완성됩니다.
용인의 지도가 새로 그려지는 지금 본 의원은 국회와 시, 그리고 이 자리의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110만 용인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온전히 담기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답변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진선   신현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5분 자유발언을 하신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유진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9. 부의장 선출의 건 

(16시00분)

○의장 유진선   의사일정 제39항 부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7조제1항 및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부의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겠습니다. 
만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득표자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일한 때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결정됩니다. 
원활한 선거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김태우 의원, 박병민 의원 두 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장용은   의사팀장 장용은입니다. 
부의장 선출 관련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좌석 순서 순으로 호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유진선 의장님과 감표위원이신 김태우 의원님, 박병민 의원님께서는 모든 의원님들이 투표를 마친 후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호명받은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 성명 아래 기표란에 기표용구로 기표하신 후에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기표하신 투표용지를 각각 따로 넣으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2개의 공란에 걸쳐서 기표하거나, 기표대 내의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문자나 표시는 무효처리 되며, 또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투표용지는 기권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재착오, 정정,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한 투표용지 재교부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진선   그럼 의사일정 제39항 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 시작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은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장용은   그럼 순서에 따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선 의원님, 기주옥 의원님, 이윤미 의원님, 박인철 의원님, 황미상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안치용 의원님, 김길수 의원님, 신나연 의원님, 박희정 의원님, 강영웅 의원님, 이교우 의원님, 김병민 의원님, 신현녀 의원님, 박은선 의원님, 이상욱 의원님, 이진규 의원님, 김진석 의원님, 이창식 의원님, 황재욱 의원님, 김상수 의원님, 남홍숙 의원님, 윤원균 의원님, 김운봉 의원님, 김희영 의원님, 장정순 의원님, 신민석 의원님, 유진선 의장님, 김태우 의원님, 박병민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진선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투표종료)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의회사무국 직원과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를 확인해 본 결과 30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개함 결과 투표용지도 30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집계)
수고하신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30표 중 기주옥 의원 1표, 김길수 의원 12표, 김운봉 의원 1표, 김희영 의원 1표, 박인철 의원 1표, 신민석 의원 3표, 이진규 의원 9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과반수 의원을 득표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전과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지금 그런데 의원님들이 다 안 들어오셔서요,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유진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부의장 선거를 위한 2차 투표 시작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분들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은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장용은   순서에 따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선 의원님, 기주옥 의원님, 이윤미 의원님, 박인철 의원님, 황미상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안치용 의원님, 김길수 의원님, 신나연 의원님, 박희정 의원님, 강영웅 의원님, 이교우 의원님, 김병민 의원님, 신현녀 의원님, 박은선 의원님, 이상욱 의원님, 이진규 의원님, 김진석 의원님, 이창식 의원님, 황재욱 의원님, 김상수 의원님, 남홍숙 의원님, 윤원균 의원님, 김운봉 의원님, 김희영 의원님, 장정순 의원님, 신민석 의원님, 유진선 의장님, 김태우 의원님, 박병민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진선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투표종료)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의회사무국 직원과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네, 이상 없다고 합니다. 
명패를 확인해 본 결과 30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개함 결과 투표용지도 30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계)
수고하신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30표 중 김길수 의원 15표, 박인철 의원 2표, 신민석 의원 2표, 이진규 의원 9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3차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투표는 최고득표자인 김길수 의원과 차점자인 이진규 의원에 대한 결선투표를 하는 것으로 다수득표자가 부의장 당선자로 되겠으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되겠습니다. 
그럼 3차 투표를 위한 선거 투표용지 준비를 위해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의장 유진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부의장 선거를 위한 3차 투표 시작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럼 부의장 선거를 위한 3차 투표 시작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분들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의사팀장은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장용은   호명 전에 투표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차 투표용지는 2차 투표용지와 다릅니다. 
김길수 의원님과 이진규 의원님 중에서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 성명 아래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선 의원님, 기주옥 의원님, 이윤미 의원님, 박인철 의원님, 황미상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안치용 의원님, 김길수 의원님, 신나연 의원님, 박희정 의원님, 강영웅 의원님, 이교우 의원님, 김병민 의원님, 신현녀 의원님, 박은선 의원님, 이상욱 의원님, 이진규 의원님, 김진석 의원님, 이창식 의원님, 황재욱 의원님, 김상수 의원님, 남홍숙 의원님, 윤원균 의원님, 김운봉 의원님, 김희영 의원님, 장정순 의원님, 신민석 의원님, 유진선 의장님, 김태우 의원님, 박병민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진선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투표종료)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의회사무국 직원과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네. 명패를 확인해 본 결과 30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개함 결과 투표용지도 30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계)
수고하신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선투표 결과 총투표수 30표 중 김길수 의원 15표, 이진규 14표, 기권 1표로 김길수 의원이 다수득표자로서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길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김길수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막중한 책임과 표를 던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어젯밤 술 먹고 좀 늦은 귀가를 했는데 아침에 나올 때 부부싸움 크게 하고 왔는데 오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줬습니다. 
아무튼 제가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9대 의회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 박수)
○의장 유진선   김길수 의원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길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0. 이상욱 의원 징계의 건(김영식 의원 등 13인 발의) 

(17시32분)

○부의장 김길수   그럼 의사일정 제40항 이상욱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징계에 관한 회의로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89조 규정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필수 직원을 제외하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시32분 비공개회의 개시)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