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4월 3일(금)10:00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용인특례시·용인대학교 용인체력인증센터 운영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 4. 용인시 미르스타디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 5.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6.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 1.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김희영·김상수·임현수·장정순·윤원균·김운봉·황재욱·기주옥 의원 발의)
- 2.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임현수·장정순·윤원균·김희영·김운봉·황재욱·기주옥 의원 발의)
- 3. 용인특례시·용인대학교 용인체력인증센터 운영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 4. 용인시 미르스타디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 5.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6.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기주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임현수·장정순·윤원균·김운봉·황재욱·기주옥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57호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과 성인기 전환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발달장애인 지원의 연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2항제6호와 7호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성인기 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및 성인기 전환 지원사업에 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성인기 전환 지원을 제도화하여 중단 없는 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임현수·장정순·윤원균·김운봉·황재욱·기주옥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57호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과 성인기 전환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발달장애인 지원의 연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2항제6호와 7호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성인기 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및 성인기 전환 지원사업에 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성인기 전환 지원을 제도화하여 중단 없는 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57호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과 성인기 전환 과정에서의 연계 지원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전환 과정은 자립과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로서 관련 서비스 간 유기적 연계와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발달장애인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57호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과 성인기 전환 과정에서의 연계 지원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전환 과정은 자립과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로서 관련 서비스 간 유기적 연계와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발달장애인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주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임현수·장정순·윤원균·김희영·김운봉·황재욱·기주옥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56호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사후점검’ 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가 언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제명을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안 제2조4호에 사후점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과 안 제7조, 안 제16조와 안 제17조에 걸쳐 사후점검의 실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은 ‘사후점검’ 규정 신설을 통해 편의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누구나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에 꼭 필요한 개정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임현수·장정순·윤원균·김희영·김운봉·황재욱·기주옥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56호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사후점검’ 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가 언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제명을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안 제2조4호에 사후점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과 안 제7조, 안 제16조와 안 제17조에 걸쳐 사후점검의 실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은 ‘사후점검’ 규정 신설을 통해 편의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누구나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에 꼭 필요한 개정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56호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중심의 관리 체계에 더하여 사후점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기존 조례는 편의시설 설치 이전 단계에서의 사전점검에 중점을 두고 있어 설치 이후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설 훼손, 이용 불편 등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후점검 제도를 도입하여 시설의 적정 유지 여부 확인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이용 편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56호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중심의 관리 체계에 더하여 사후점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기존 조례는 편의시설 설치 이전 단계에서의 사전점검에 중점을 두고 있어 설치 이후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설 훼손, 이용 불편 등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후점검 제도를 도입하여 시설의 적정 유지 여부 확인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이용 편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주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총 두 건의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총 두 건의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의사일정 제3항 용인특례시·용인대학교 용인체력인증센터 운영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미르스타디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2026-44호 용인특례시·용인대학교 용인체력인증센터 운영 업무협약 동의안 및 의안번호 2026-45호 용인미르스타디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특례시·용인대학교 용인체력인증센터 운영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용인특례시와 용인대학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민들의 체력 측정 및 맞춤형 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협약 체결 전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국민체육진흥기금 50%, 시비 50%로 연간 2억 778만 원이 소요되며 용인대학교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체력 측정 및 운동 처방 등 센터 운영을 수행하게 됩니다.
협약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학교 내 주차요금은 무료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호 용인미르스타디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미르스타디움 공공위탁 계약이 2026년 8월 2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2026년 8월 22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미르스타디움은 시민의 체육활동과 문화여가 증진을 위한 공공체육시설로 지역 체육활동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용인FC 홈구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와 제16조에 따라 종합성과평가와 공공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며 그 결과 재계약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용인도시공사는 장기간 운영 경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담 조직을 통해 시설관리, 대관, 임대사업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위탁운영에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2026-44호 용인특례시·용인대학교 용인체력인증센터 운영 업무협약 동의안 및 의안번호 2026-45호 용인미르스타디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특례시·용인대학교 용인체력인증센터 운영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용인특례시와 용인대학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민들의 체력 측정 및 맞춤형 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협약 체결 전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국민체육진흥기금 50%, 시비 50%로 연간 2억 778만 원이 소요되며 용인대학교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체력 측정 및 운동 처방 등 센터 운영을 수행하게 됩니다.
협약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학교 내 주차요금은 무료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호 용인미르스타디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미르스타디움 공공위탁 계약이 2026년 8월 2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2026년 8월 22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미르스타디움은 시민의 체육활동과 문화여가 증진을 위한 공공체육시설로 지역 체육활동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용인FC 홈구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와 제16조에 따라 종합성과평가와 공공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며 그 결과 재계약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용인도시공사는 장기간 운영 경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담 조직을 통해 시설관리, 대관, 임대사업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위탁운영에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44호부터 45호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총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특례시·용인대학교 용인체력인증센터 운영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업무협약 전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체력인증센터는 시민의 체력 수준을 과학적으로 측정·평가하고 맞춤형 운동 처방을 제공하는 등 건강관리 서비스의 기반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로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대학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활용하는 협력 방식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용인미르스타디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용인미르스타디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7조에 근거하여 재계약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용인미르스타디움은 대규모 체육시설로서 시설 관리 및 대형 스포츠 이벤트 유치를 위한 전문성이 요구되며 용인도시공사는 그동안 축적해 온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는 바 용인도시공사와의 재계약은 시설 운영의 연속성과 재정적 안정성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44호부터 45호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총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특례시·용인대학교 용인체력인증센터 운영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업무협약 전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체력인증센터는 시민의 체력 수준을 과학적으로 측정·평가하고 맞춤형 운동 처방을 제공하는 등 건강관리 서비스의 기반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로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대학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활용하는 협력 방식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용인미르스타디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용인미르스타디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7조에 근거하여 재계약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용인미르스타디움은 대규모 체육시설로서 시설 관리 및 대형 스포츠 이벤트 유치를 위한 전문성이 요구되며 용인도시공사는 그동안 축적해 온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는 바 용인도시공사와의 재계약은 시설 운영의 연속성과 재정적 안정성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특례시·용인대학교 용인체력인증센터 운영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특례시·용인대학교 용인체력인증센터 운영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용인체력인증센터를 이번에 용인대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취지잖아요. 이 사업을 지금 하시려는 이유는 뭔가요?
용인체력인증센터를 이번에 용인대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취지잖아요. 이 사업을 지금 하시려는 이유는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첫째,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하여 여러 가지 체력 증진 프로그램 등을 겸하는 국민체력100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100은 100세까지라는 의미합니다. 체력인증센터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0년도부터 연구개발을 해서 12년부터 정책 시행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벌써 십몇 년이 넘었는데 그럼 그동안에 시민의 건강 증진에 신경을 안 쓰다가 갑자기 지금 신경 쓰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맞습니다. 저희 시가 좀 늦은 면이 있고요. 비슷한 사례로 보건소에서 비슷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왜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제가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 사업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받아보시거나 검토를 해 보셨나요, 저희 시 자체에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 사업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받아보시거나 검토를 해 보셨나요, 저희 시 자체에서?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사례는 연찬을 하고 있는데요. 수원 같은 경우 경기대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고양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아니, 저는 어디랑 협약했는지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고 이거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향후에 이런 것들 수요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에 민원이라든가 요구가 더 많이 있었으면 이런 것들을 했을 텐데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조사가 된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저희 쪽에 시민들의 욕구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됐고요. 이 사업은 공모사업을 그동안에 진행하면서 시에서 정확하게 의지를 가지고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따질 때 한 74개소가 있기 때문에 검증됐다고 보입니다.
○임현수 위원 검증됐다는 것보다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안에서의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서의 장점은 무엇인지, 보통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 저희도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무조건 따라 한다.’ 그런 것보다 지금 가까운 수원 이야기하시는데 수원도 이번에 신규 아닌가요? 수원에서 이미 하고 있으면 수원에서 이런 자료들을 받아서 이 사업이 우리 용인시에 잘 맞겠구나 아니면 어떻게 하겠구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냐는 것을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현재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요―비슷한 사업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인데요. 이건 네 개 파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운동 관리, 영양 관리, 한의약 건강 증진, 음주 예방 이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네 파트 중에도 운동 관리 이 측면이 보건소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보건소는 다만 대상자를 한 100명으로 한정하고 있고 수요가 굉장히 넘쳐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 운동 관리 측면에서 조금 더 확대하고 또 범위를 넓게 하고,
○임현수 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벤치마킹을 하셨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 74개소에서 지금 이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을 다른 데 어떻게 계획해서 어떻게 실행하고 어떻게 결과를 도출했으며, 그럼 이 사업이 우리 용인시에 꼭 필요하나 그런 검토를 해 보셨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가 늦은 감이 있는 건 분명한 거고요.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늦은 건 좋아요. 늦었을수록 더 완벽하게 잘 진행하면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운영 목적은,
○임현수 위원 제가 늦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를,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거 하는 목적은 시민들께서 자신의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을 해서 그에 맞는 처방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굉장히 호응이 많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강남에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거기도 보면 대기 줄이 굉장히 늘려 있고 예약도 어려운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도 충분히 수요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수요만 있으면 무조건 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체력을 측정해 드리고 또 그에 맞는 처방을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임현수 위원 쉽게 말해서 수원시에서 하고 있으면 수원시에서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그 정도는 미리 판단하셔서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는데 왜 계속 수요만 있으면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모든 사업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지금이라도 한번 모니터링해서 좋은 점이 있으면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면, 제가 빨리 하고 늦게 하고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늦게 해도 괜찮아요, 늦게 할 수도 있지요,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된 단점이라든가, 장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우리 용인에 맞게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냥 단순하게 수요만 있으면 저희는 무조건 하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제 말씀은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했고 이게 시민들의 체력을 측정해 주고 그에 맞는 처방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린 겁니다.
○임현수 위원 지금 용인대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시는데 왜 용인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관내 대학에서 여러 가지 수요조사, 저희가 이 체력인증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면서 관내 여러 대학과 접촉을 했습니다. 다들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은데요. 그중에서 용인대는 체육 쪽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이런 면을 높게 평가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 경희대, 명지대, 강남대, 단국대 다 체육으로는 그래도 전국에서 어느 정도 알아주는 기관인데 용인대만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게 궁금하고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실무적으로 평가해서 그쪽에서 체육 관련 전문성을 높게 평가한 부분입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면 74개소 중에서 대학교에 위탁하고 있는 곳이 몇 개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명확하게 저희가 판단 안 해 봤는데……
○임현수 위원 지금 제가 파악한 자료에서는 12개소고요. 그다음에 지자체가 직영하는 곳이 11개소, 그다음에 지방 공공기관에서 하는 데가 14개소, 체육회가 20개소 이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부터 접근을 대학교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접근성이 사실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시민의 건강 증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인 텐데 대학교에 위탁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공간적 문제가 발생하지요. 우리 공공체육시설의 현재 여건으로서는 마련하기 여의치 않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임현수 위원 그런데 공간적이라는 게 수년간 미르스타디움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미르스타디움을 이야기했는데 미르스타디움 안에 들어가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그 점도 고려했습니다만 기존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한다면 그만한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여건을 재정립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용인대는 이미 갖춰져 있지요.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잘 지원한다면 충분히 시민들께 더 유익한 공간과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현수 위원 갖춰져 있다는 게 저는 약간 이해는 잘 안 가는데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어차피 여기 운영 준비에 보면 인테리어 비용이나 저희가 연간 2억 700만 원 돈이 계속 들어가요, 기금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그럼 그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이런 인력 채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직영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용인대가 어떤 게 갖춰졌다는 건지.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인테리어 초기 비용은 저희가 갖춰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이 이상이 들어가겠지요.
○임현수 위원 그런데 용인대 안에서도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미르에 들어간다고 하면 빈 공간에 모든 걸 처음부터 갖춰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이상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요. 인건비도 여기하고 기존 대학을 활용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임현수 위원 그 차이에 대한 부분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던 건데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5 대 5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학에서도 일정 부분을 양위하거나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임현수 위원 대학에서도 일부 예산,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낸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공간만 대여해 주는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전체적인 틀에서 용인대도 그쪽에서 얻는 사업에 대한 시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말씀드립니다.
○임현수 위원 아까도 계속 보건소를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보건소에서도 이런 건강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건소 안에서도 운동처방사들이 있어서 지금 여기서 제시하시는 더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더 들어봐야겠지만 기본적인 이런 측정은 미르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보건소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금으로 매년 2억 700만 원씩을 보건소에 투자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에 플러스 인력만 추가적으로 배치한다든가 아니면 기존 인력에 수당을 더 붙여준다고 하면 충분히 더 많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과연 정말 대다수의 용인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용인대를 위한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판단이 잘 안 서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여쭤봤고요. 저도 체육을 전공하고 이런 체력 관련 시스템 또 이런 사업들이 더 확장성 있게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용인시에 예산 많이 있나요? 충분한가요? 지금 각 구청에서는 돈 1000만 원짜리 예산들이 없어서 일반 시민들이 누리는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못 해서 계속 저희한테 긴축 예산 그리고 뭔가 저희 의원님들도 요청했을 때 예산 없다는 이유로 못 하는 사업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지금 이 시기에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계속 여쭤봤는데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소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인시에 예산 많이 있나요? 충분한가요? 지금 각 구청에서는 돈 1000만 원짜리 예산들이 없어서 일반 시민들이 누리는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못 해서 계속 저희한테 긴축 예산 그리고 뭔가 저희 의원님들도 요청했을 때 예산 없다는 이유로 못 하는 사업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지금 이 시기에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계속 여쭤봤는데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소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에서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 관리 시스템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대상 인원도 100여 명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또 운동 관련 주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거에 비해서 저희는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체력 인증이 주력화되어 있는 좀 더 확장된 그런 사업이라고 인지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234개 시군 중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에 74개소가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 군데 진행하고 있고 굉장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부작용은 저희가 찾기 어려울 정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늦었지만 그 조건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저희가 용인대로 왜 됐느냐,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보자. 아까 예산 문제, 위원님과 동일합니다. 기존 자원을 최소화해서 효율성을 최대화하자, 이런 목적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저희는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체력 인증이 주력화되어 있는 좀 더 확장된 그런 사업이라고 인지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234개 시군 중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에 74개소가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 군데 진행하고 있고 굉장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부작용은 저희가 찾기 어려울 정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늦었지만 그 조건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저희가 용인대로 왜 됐느냐,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보자. 아까 예산 문제, 위원님과 동일합니다. 기존 자원을 최소화해서 효율성을 최대화하자, 이런 목적입니다.
○임현수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공급자의 입장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기관도 다르고 하는 사업도 물론 다르다고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 입장에서 보면 누가 주관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똑같이 보건소에 가도 체력 인증을 할 수 있다니까요. 인바디 측정부터 트레드밀을 통해서 심폐지구력 측정도 다 가능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윗몸일으키기, 근지구력, 유연성,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은 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초중고에서는 이 사업을 필수로 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학생들은 굳이 여기 외부 기관까지 나와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이미 이건 필수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학교 이후의 성인들 또는 노년층, 어르신들을 이야기하셨는데 어르신들도 물론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만 성인들도 지금 보건소 가서 측정해 달라고 하면 측정할 수 있다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조금 전문화됐다고,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그 전문화된 게, 여기서 식단 조절해서 운동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다 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예를 들어 개인별 신체 등급까지도 인증해 줍니다. 그래서 인증센터입니다. 여러 가지 있고요.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인증만 하면 끝, 인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증을 해서 체력을 향상시킬 건지 그런 프로그램까지 여기에 다 녹아 있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운동처방사까지도 다 있기 때문에,
○임현수 위원 운동처방사는 보건소에서도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위원님, 보건소는 질병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거고 저희가 하는 건 체력을 측정해서,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매년 2억 700이라는 돈을 쓰면서 기존 보건소에 추가적으로 이 금액을 더 주면, 이 사업을 왜 보건소에서 할 수 없냐 이 말이에요. 보건소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그런데 이게 국민,
○임현수 위원 보건소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처럼 이거를 우리 미르에서도 할 수 있다니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이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거다 보니까 보건소하고는 좀 견해가 상이한 부분이고요.
○임현수 위원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도 그렇고 공무원분들께서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이 사업을 잘할 것인지 이야기해야지, 보건소에서 하든 체력인증센터에서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관점이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임현수 위원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예, 맞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그래서 관점이 다르다는 부분을 저희는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현수 위원 그 관점을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시민 중심으로 두셔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예, 그것은 맞습니다.
○임현수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당연히 국민체력100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 사업을 하지 말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시민들을 위한 이런 사업들이 더 확대되고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시기적으로 또는 어떤 방법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됐는지 이런 우려스러움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가 해소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충분히 시민들 입장에서 잘 고려해 주셔서 사업이 충분하게 많은 시민들한테 돌아가서 그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체력 인증 한번 끝, 그게 아니라 더 체력이 향상되고 건강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제시해 주시는 사업들로 연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충분히 시민들 입장에서 잘 고려해 주셔서 사업이 충분하게 많은 시민들한테 돌아가서 그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체력 인증 한번 끝, 그게 아니라 더 체력이 향상되고 건강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제시해 주시는 사업들로 연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예, 알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영 위원 좀 전에 임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우리가 대학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문성 확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공공이 최종 모델로 일단 우리가 해서 접근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비용 효율성 확보, 전문 인력, 시설 활용, 그다음에 거기 있는 청년 지역 연계 효과 창출까지 아마 이런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과지표나 관리 체계가 전제되었을 때 가장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충분히 설명해 주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히 어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체육관, 운동장, 지도자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을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비용 절감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설명해 주면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임현수 위원님 그런 부분을 덜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미리 하시거나 이렇게 하셨으면 이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십분 동감하고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상자는 분명히 차등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노령층 위주의 사업이라면 저희는 시민 전체를 위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차근히 진행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건 공공성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이윤 추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이런 부분도 공공성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학을 선택하는 이유가 그 부분에 있지요.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지역 스포츠 생태계 형성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모델 중에 가장 확실한 부분이고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담아내라는 부분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활용해서 실질적인 대학과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부분을 잘 활용해서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운봉 위원 이거 추진을 언제부터 하셨던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올해 3월입니다. 2월부터,
○김운봉 위원 2월부터 추진해서 지금 4월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3년만 딱 하시는 거예요? 28년까지만?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이 최초의 기간은 3년이고요. 연장 운영이 가능합니다.
○김운봉 위원 연장 운영이 가능한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1년 치예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아닙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이걸 갖고 3년을 쓰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이거는 정식 운영은 7월부터 진행할,
○김운봉 위원 7월이요? 그런데 7월이면 2억 700을 주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기금 반,
○김운봉 위원 기금하고 시비하고 플러스해서 7월부터 다 줄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예.
○김운봉 위원 그럼 매년 이 금액만 주냐 이거예요, 3년 동안.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이 금액이 7월부터 계상한 금액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늘려질 겁니다.
○김운봉 위원 늘려진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인건비 부분이 7월부터 반년 치가,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타 시군 사례를 통한 표준안이긴 한데요.
○김운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에 안 넣은 거잖아.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협약서. 지금 가안입니다.
○김운봉 위원 가안을 여기에 주시고 동의안이라고 하면 안 되시는 거지.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일단 참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용인대학교하고 협의된 최종안인 거고요.
○김운봉 위원 그럼 이대로 가는 거잖아.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과장은 의회 동의가 안 됐으니까 확정하는 안이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김운봉 위원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바뀔 수가 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운봉 위원 아니에요? 그럼 결정 난 거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용인대학교하고 협의가 다,
○김운봉 위원 우리가 오늘 통과시키면 지금 이대로 가는 거잖아.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예,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공모사업의 요건……
○김운봉 위원 우리가 이걸 공모하신 거야?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예.
○김운봉 위원 그런데 2월에 공모한 걸 4월에 올려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공모사업에 대해서 진행했고요.
○김운봉 위원 그리고 여기 5조 보면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런 내용도 지금 모르시잖아, 할지 안 할지도. 여기에 그냥 써 놓은 거잖아.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이건 구두적으로 합의가 된 겁니다.
○김운봉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6조에 보면 지도·감독에 정보가 다 들어갈 거라는 거지. 그런데 그거를 왜 국민공단에 데이터를 귀속시켜? 왜 용인시민 거를 국민공단에 줘요? 용인시로 온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이 데이터가 국민공단으로 가냐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이 사업 자체가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이고 저희 시에 유치를 한 겁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참가자들의 개인정보나 이런 게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기본적인 것 다 빼고 데이터베이스만 넘어갑니다.’ 이렇게 썼으면 본 위원이 질문을 안 해. 그런데 이런 걸 그냥 발생된 모든 데이터 관리는 공단에 귀속한다고 하면 거기 간 사람들 것을 체육진흥공단이 다 갖고 있는 거잖아, 우리 거를. 거기 간 사람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이제 공단에서 하는 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체력이라든지 이런 걸 방향을 잡아서 정책에 반영하리라는 취지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우리는 갖고 있고 연령대별로 30대 남자 몇 명, 40대 여자 몇 명 이런 식으로 보고만 하면 되는 거지. 이 사람이 어디 살고 이런 것까지 거기에 넘겨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런 게 만약에 그러면 100%를 받아서 해야지.
그러면 이번에 공단에서 받은 금액이 이거예요? 체육과에서 받은 돈이 이거야? 공단에서 기금 받은 게 용인시 전체 이거 한 가지야? 1억 3500인가, 350인가 받은 거예요? 다른 건 없어? 기금을 어떨 때 쓰는 건데 이렇게 해서 그거만 딱 주고 안 줘?
그러면 이번에 공단에서 받은 금액이 이거예요? 체육과에서 받은 돈이 이거야? 공단에서 기금 받은 게 용인시 전체 이거 한 가지야? 1억 3500인가, 350인가 받은 거예요? 다른 건 없어? 기금을 어떨 때 쓰는 건데 이렇게 해서 그거만 딱 주고 안 줘?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이 사업에 정해진 기금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용인시에 기금을 공단에서 받은 돈이 총 얼마예요? 이거잖아. 이거밖에 못 받았다는 거잖아.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체육기금, 이 사업과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제대로 안 하시는 거잖아. 이거 말고 다른 거 받아서 또 다른 데에서 투자했다, 5 대 5로. 이런 게 있어야지. 이거 하나 하기 위해서 딱 이 돈만 받았다고 하고 국민체육공단에서 용인시에 또 돈 줬다고 할 거 아니야, 그렇지요? 이걸 하지 말고,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돈을 받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다 받아서 100%로 갔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고.
좀 아쉬운 건 용인대학교에서 몇 명이 무슨 부서에서 위치도 대충 나와주고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할 거다. 운영 지침도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녁 때면 저녁 때 그리고 주로 하는 게 아까 임현수 위원님이 질문한 것 같이 인바디면 인바디, 프로그램도 대충 이런 게 편성된다고 여기에 써줬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우리가 쉽게 이걸 보고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안 돼서 됐으니까 그러면 낼모레 하는 추경에는 금액은 안 올라오는 거네? 7월부터 하는 거니까. 맞나요?
좀 아쉬운 건 용인대학교에서 몇 명이 무슨 부서에서 위치도 대충 나와주고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할 거다. 운영 지침도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녁 때면 저녁 때 그리고 주로 하는 게 아까 임현수 위원님이 질문한 것 같이 인바디면 인바디, 프로그램도 대충 이런 게 편성된다고 여기에 써줬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우리가 쉽게 이걸 보고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안 돼서 됐으니까 그러면 낼모레 하는 추경에는 금액은 안 올라오는 거네? 7월부터 하는 거니까.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부득이하게 예산에 올라갔습니다.
○김운봉 위원 7월부터 하는데 금액부터 올라오셨어?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위원님들께서,
○김운봉 위원 할지 모르겠지만 하면 꼼꼼하게 잘 챙기고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줘도 그냥 기본 데이터만 주고 우리 속속들이 하는 데이터는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를 당부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다만 답변을 조금 드리면요.
○김운봉 위원 아니요, 됐어요. 나중에 저기 해서.
○기주옥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찾아보니까 체력인증센터가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존경하는 임현수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 입장에서 체감하는 효과가 있어야 되고 또 서비스 품질 관리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인대라는 협약 파트너를 선정하셨는데 아무래도 용인대는 위치나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도 사례 보니까 출장 운영하는 곳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가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찾아보니까 체력인증센터가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존경하는 임현수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 입장에서 체감하는 효과가 있어야 되고 또 서비스 품질 관리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인대라는 협약 파트너를 선정하셨는데 아무래도 용인대는 위치나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도 사례 보니까 출장 운영하는 곳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가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저희가 협약안에 모든 걸 담을 수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 과정에서 출장 등 여러 가지,
○기주옥 위원 협약을 해 놓고 혹시 그러면 출장 운영 못 한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는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협약이 양쪽에서 서명한 사항은 아니고 어느 정도 핸들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저희가 그 세부적인 사항,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 또 세부적인 문제 이런 건 세부적으로 저희가 세칙을 정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주옥 위원 시민의 편의라는 관점이 가장 앞서야 된다는 점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시간적인 부분도 앞서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침 이른 시간, 저녁 늦은 시간, 직장인들도 접근 가능한 시간 그리고 출장 운영이랄지. 그리고 여기 운영 성과에도 보면 체력 측정 인원, 목표 인원, 단순 정량 측정이라는 것밖에는 단서가 없어요. 다양한 KPI를 도입하셔서 이용자들의 만족도랄지 재방문이랄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우리가 평가지표에서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같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정성·정량평가 주기적으로 진행하고요. 피드백하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챙기셔서 협약서에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세심하게 그런 부분들,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세부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차량 접근성 이런 문제도 용인대가 지금 셔틀이 경전철역 앞에 진행하고 있거든요.
○기주옥 위원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경전철 타고 와서 여기서 셔틀 갈아타서 거기까지 가시겠어요, 그 체력 인증받으려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출장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양한 운영 방법 같이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예, 알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전문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문기관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알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위원장, 5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마디만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이게 용인시하고 용인대학교에서 체력인증센터를 업무협약 동의를 하는데 용인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도 다 동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협약 동의안을 보면 맨 마지막에 효력 등 해서 나와서 2항에 보시면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서를 작성한다고 되어 있지요.
국장님, 업무협약서 맨 뒤에 보면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이 협약서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협약 동의안과는 별개지만 3월 25일 자로 특성화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연계 교육 및 산업 맞춤형 계약학과 운영 업무협약을 우리가 용인대하고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3월 25일에 용인대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해지 통보를 보냈어요.
이게 용인시하고 용인대학교에서 체력인증센터를 업무협약 동의를 하는데 용인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도 다 동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협약 동의안을 보면 맨 마지막에 효력 등 해서 나와서 2항에 보시면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서를 작성한다고 되어 있지요.
국장님, 업무협약서 맨 뒤에 보면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이 협약서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협약 동의안과는 별개지만 3월 25일 자로 특성화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연계 교육 및 산업 맞춤형 계약학과 운영 업무협약을 우리가 용인대하고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3월 25일에 용인대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해지 통보를 보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이 사업하고 연계하기는 좀……
○위원장 김상수 연계하는 게 아니고 그 기관에서 우리가 업무협약을 하면서 신의성실하게 어쨌든 이 협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시에 통보해서 이걸 받은 날부터 효력이 정지된다고 하면 과연 이 기관을 어떻게 용인시가 담보할 수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이 문제는 저희하고 용인대학교하고의 문제만이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도 결부된 문제인 거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용인대학교가 일방적으로 하지는 못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판단을 하셨다고요? 기관에 대한 건 어찌 됐든 우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이 협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에 일방적으로 해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관이 다음에도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요. 담보하실 수 있어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예, 그것은 제가 담보를,
○위원장 김상수 하실 수 있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렇게 기관하고 기관 대 기관으로서 협약을 맺어놓고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하고 이런 거는 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봐요. 그럼 이 기관을 과연 우리는 지금 이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기관과 용인시가 이런 관계의 협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우리한테 보내는 건 이 기관을 우리가 과연 용인시하고 신뢰해서 이런 업무협약을 맺을 수 있겠냐는 게 저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저희도 그 점을 고민 안 한 건 아닙니다. 사실 고민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위원님들 아까 말씀하신 것들처럼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문제를 저희가 간과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위원장 김상수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체력인증센터를 해서 동의안을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한다고요. 충분히 동의하는 바이지만 이 기관에 대한, 적어도 기관과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으면 그래도 기관하고 의논하시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못 하게 됐는지, 이걸 해지하게 되었는지를 그런 이야기 한마디 없이 그냥 해지 통보 공문으로 하나 딱 보내놓고 ‘이날부터 해지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럼 용인시는 뭘 한 거냐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글쎄요, 그 내용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었는데요. 그런 일이 당연히 재발되면 안 될 것 같고 저희가 업무협약을 해서 진행하는 게 그 외 다른 방안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걸 해 놓고 또 다른 안전장치가 뭐가 있을지는 고민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특성화고등학교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협약을 맺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기대하는 바를 송두리째 몰살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현수 위원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임현수 위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사업 취지가 용인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사업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당연히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도 더 활성화되고 확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시민의 편의를 거의 고려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으나 그 체계적이라는 말에서 어떤 구체적인 안들이 제대로 답변도 안 되고 계획에도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 준비와 이런 절차, 검토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고 향후 이 사업이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서 많은 시민들이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때문에 반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사업 취지가 용인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사업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당연히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도 더 활성화되고 확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시민의 편의를 거의 고려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으나 그 체계적이라는 말에서 어떤 구체적인 안들이 제대로 답변도 안 되고 계획에도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 준비와 이런 절차, 검토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고 향후 이 사업이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서 많은 시민들이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때문에 반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특례시·용인대학교 용인체력인증센터 운영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특례시·용인대학교 용인체력인증센터 운영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미르스타디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특례시·용인대학교 용인체력인증센터 운영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특례시·용인대학교 용인체력인증센터 운영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미르스타디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과장님, 용인시 미르스타디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 동의안 내용을 보면 세 장에 불과하지요. 이 필요성에 보면 도시공사에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몇 년째 위탁을 받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미르스타디움이요?
○장정순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미르스타디움은 17년 8월에 도시공사가 위탁을 받았고,
○장정순 위원 3년 계약하잖아요. 몇 번째 위탁을 주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르스타디움은 도시공사에서 17년 8월에 시작을 했고요. 1차가 3개년, 20년 8월까지고요. 2차가 23년 8월 그리고 3차가 26년 8월, 이번에는 4차지만 공공위탁, 저희가 위탁을 이렇게 승인을 받는 건 처음입니다.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가 작년에 제정됐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4차고요. 공공위탁 동의 승인을 받는 건 처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재계약 동의안이 들어왔을 때마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몇 번인데도 불구하고 딱 세 장 정도이고 위원들이 동의한 내용만 가지고는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었을까 등등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맺어야 될까, 이런 의문을 들게 만드는 동의안입니다. 그렇다면 설명을 잘해 줬으면 모르는데 부족한 부분이고.
법적 근거를 보면 제9조와 제16조, 17조를 보면 시의회 동의, 종합성과 평가, 재계약 등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 법적 근거가 있잖아요. 있는데 제4조와 제5조를 보면 핵심 판단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출된 자료는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제9조에 종합성과 평가를 보면 예산 면에서 보면 ‘주의’거든요. ‘주의’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3년 것만 딱 얼마, 얼마 썼다고만 나와 있어요. 정확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에 있어서 산출 근거가 전혀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정 계획의 타당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로 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재계약 동의안 이런 거 올라올 때는 조금 더 세밀한 동의안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동의안이 하기야 딱 세 장, 네 장 올라오지만 부칙으로라도 조금이라도 더 설명이라도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동의안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동의안 올라올 때는 조금 더 다른 조항을 잘 살펴봐서 그 조항에 부합되는 동의안이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적 근거를 보면 제9조와 제16조, 17조를 보면 시의회 동의, 종합성과 평가, 재계약 등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 법적 근거가 있잖아요. 있는데 제4조와 제5조를 보면 핵심 판단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출된 자료는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제9조에 종합성과 평가를 보면 예산 면에서 보면 ‘주의’거든요. ‘주의’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3년 것만 딱 얼마, 얼마 썼다고만 나와 있어요. 정확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에 있어서 산출 근거가 전혀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정 계획의 타당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로 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재계약 동의안 이런 거 올라올 때는 조금 더 세밀한 동의안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동의안이 하기야 딱 세 장, 네 장 올라오지만 부칙으로라도 조금이라도 더 설명이라도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동의안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동의안 올라올 때는 조금 더 다른 조항을 잘 살펴봐서 그 조항에 부합되는 동의안이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보완하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미르스타디움을 보면 지하1층에서 지상3층까지 있어요. 입주단체 현황을 제가 봐요. 이 동의안하고는 무관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입주단체 현황을 보면 많은 단체들이 들어와 있지요. 그러다 보면 차량등록사업소, 용인상상의숲,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체육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기관들이 입주하고 있어요. 국장님, 미르스타디움 지을 때 처음 건립의 목적은 뭐였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상상의숲 있는 곳은 상업시설로 고민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장정순 위원 처음에? 처음에 건립 목적이 상업시설로 했어요? 체육시설로 간다는 거 아니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운동장 자체는 체육시설이 맞고요. 그 내부,
○장정순 위원 체육시설로 간다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예?
○장정순 위원 체육시설로 가려고 했던 본 취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운동장 자체는 체육시설이 맞고요. 그 안에 내부를 상업시설로 공간 구성을 했었던 거고요. 상업시설을 유치하려고 노력했는데 상업시설이 입지가 안 되다 보니까 그 공간을 시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상의숲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그러면 혹시 용인시에서는 앞으로 이 미르스타디움을 그냥 이대로 갈 건가요? 입주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쭉 이렇게 가려고 계획하고 있나요?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지금 저한테 물으셔서 제가 중장기 계획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있으면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본 위원은 사실은 우리 용인FC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체육인들만의 거점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용인FC뿐만 아니라 많은 체육인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미르스타디움이 단순한 복합시설이 아닌 체육시설의 거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그 부분은 동의하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그 점도 당연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건 노력을 앞으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그야 물론 미르스타디움에 있는 상상의숲과 차량등록사업소, 삼가동 복지센터 이런 것들은 하루 만에 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이 미르스타디움은 진짜 체육인을 위해서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얼마 전에 반다비에서 동의안 올라온 거 부결됐잖아요. 그러면 반다비도 앞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반다비 수영장 가야 되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장정순 위원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더더욱 이 주변을 정리해서 행정복지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빼면서 체육시설의 거점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존경하는 윤원균 의장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 미르스타디움이 우리 체육인들이 가면 같이 서로 소통하는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주신 의견에 대해서 의논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1월에 부임했습니다.
○윤원균 위원 그렇다면 한 2개월 되셨네요. 과장님은 얼마 되셨지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같은 시기에.
○윤원균 위원 같은 시기에 되셨지요? 우리 위원회는 9대 용인시의회 2년 동안 거의 한목소리를 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한목소리는 지금 장정순 위원님 말씀하셨던 또 그런 부분이 일관적으로 한목소리를 내셔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5분발언도 했었고 행감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고 미르스타디움은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체육시설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안에 1층, 2층 정도에 수익을 내기 위한 수익시설, 아까 상업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수익시설이 있고 그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FC가 탄생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층고의 문제, 위치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수익시설다운 수익을 내지 못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상상의숲이 들어왔고 어울리지 않는 차량등록사업소 갔고 삼가동 주민센터가 들어왔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바야흐로 용인FC가 탄생했습니다. 미르스타디움이 본 구장으로 사용하게 됐고 보조 구장이 수억 원을 들여서 명지대학교로 옮기면서까지도 다시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당연히 체육시설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체육시설 안에 있는 그 상업시설, 수익시설은 본연의 용도로 쓰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막 온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게 국장님다운 대답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이것은 제가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에는 좀 곤란한 답변이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제가 잘 경청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거기가 스포츠인들만의 어떤, 이것도 옳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공감 표시를 해 드린 거고, 다만 시가 미르스타디움 지을 당시를 물으셨기 때문에 상업시설이 주목적이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원균 위원 그러니까 그 상업시설의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상상의숲에서 수익 창출하고 계세요? 맞습니까? 수익 창출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거기가 수익 사업이라기보다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윤원균 위원 분명히 그 공간은 수익시설 부지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상업시설 부지 맞습니다.
○윤원균 위원 그렇지요? 상업시설은 뭐예요? 수익을 창출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럼에도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상업시설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윤원균 위원 어쨌든 간에 못 하고 있잖아요. 삼가동 주민센터,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사업 시설이지요? 수익 창출하고 계십니까? 우리 시에서 수익 창출을 못 하니까 시에서 이십몇억씩, 삼십몇억씩 계속 출연해 주고 있잖아요. 이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국장님은? 저는 국장님의 마인드에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시민들이 봐도 똑같은 생각이고 공직자들이 봐도 똑같은 생각일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제까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환경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여 왔어요. 그러면 지금은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바뀐 환경에 맞게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게 올바른 답변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아까 말씀 그렇게 드렸습니다.
○윤원균 위원 지금 도시공사 위수탁 관계지요? 협약서요.
과장님, 여기 지금 입점해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 중에 또 도시공사와 관련된 이런 도시공사에서 쓰고 있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 있습니까?
과장님, 여기 지금 입점해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 중에 또 도시공사와 관련된 이런 도시공사에서 쓰고 있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도시공사는 일단 건설팀이 들어가 있고요. 자체 도시공사 사무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원균 위원 과장님, 건설1, 2, 3팀이 지금 입점하고 있지요. 건설팀은 도시공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부서예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
○윤원균 위원 도시공사라는 곳은 용인시의 가장 첫 번째 공기업이지요. 공기업이라고 하는 곳은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특히 건설1, 2, 3팀은 당연히 사업과 관련된 부서겠지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맞습니다.
○윤원균 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서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체육시설, 상업시설, 여기 지금 무상으로 들어와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예.
○윤원균 위원 들어와도 되는 겁니까? 지금 협약서를 받는 이 내용 중에 도시공사가 수탁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저희한테 올라온 그 내용에 이렇게 수탁자가 ‘내가 필요한 내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받는 이 공간을 쓰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저희가 연초에 여기를 와서 보니 위원님 말씀해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원균 위원 일부요?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 제29조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예요. 용인도시공사는 용인시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보면 2항에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의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다.” 무상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체수익, 자기들 사업하는 부서잖아요. 자체수익을 위한 부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입점하고 있잖아요, 무상 사용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문제점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게 자체 사업이냐, 다만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대행 사업이냐 이거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팀에 대해서 문제 인지를,
○윤원균 위원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할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원균 위원 진행하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예.
○윤원균 위원 그럼 알고 계셨다는 내용이네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와서 보니까, 예. 다만 해석의 판단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지자체의 대행 사무냐 아니면 도시공사의 자체 사무냐 이것 좀,
○윤원균 위원 본 위원이 위수탁 관련 협약서 또 근거가 되는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또 용인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어디를 봐도 지금 건설1, 2, 3팀이 입점하고 있는 이거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여기에 맞지 않다면 유상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내보내시고 다른 수익사업을 하시든가 전향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알겠습니다.
○윤원균 위원 아시겠지요? 그리고 우리 국·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저희 임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용인FC 탄생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물론 최근에 성적이 안 좋아서 시민들이 질타하는 소리도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 경기라고 하는 것은 늘 이길 수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히 신생 팀이.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전에 국·과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수 영입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달라. 경기이기 때문에 지면 그거 왜 만들었느냐고 시민의 질타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승부에 관계된 경기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달라고 분명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체육시설과 관련된 용인미르스타디움은 처음부터 정말 말 많고 실망 많고 시민들이 경전철과 더불어서 손가락질받는 이런 시설이었잖아요. 지금은 바뀌어야 되잖아요, 탈바꿈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담당 부서 체육진흥과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확고한, 어느 분이 시장이 되든, 어느 당에서 되든 간에 용인시민이 원하는 게 뭐다 또 우리 공직자들은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조금 기분이 안 좋았던 게 ‘시장님이 하라면 하는 거지요.’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만큼은 그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확고부동한 방향성을 정해 놓고 누가 되든 간에 이거는 다 알아 왔잖아요. 경전철, 시민체육공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관성 있게 누가 시장이 되든, 어느 당에서 시장이 되든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소신 있게 말하는 공직자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 했을 때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받았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하겠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입점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그런 플랜을 짜겠다. 그리고 위수탁을 활성화시키겠다, 체육시설로서.’ 거기에 맞게끔 행정업무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체육시설과 관련된 용인미르스타디움은 처음부터 정말 말 많고 실망 많고 시민들이 경전철과 더불어서 손가락질받는 이런 시설이었잖아요. 지금은 바뀌어야 되잖아요, 탈바꿈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담당 부서 체육진흥과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확고한, 어느 분이 시장이 되든, 어느 당에서 되든 간에 용인시민이 원하는 게 뭐다 또 우리 공직자들은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조금 기분이 안 좋았던 게 ‘시장님이 하라면 하는 거지요.’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만큼은 그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확고부동한 방향성을 정해 놓고 누가 되든 간에 이거는 다 알아 왔잖아요. 경전철, 시민체육공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관성 있게 누가 시장이 되든, 어느 당에서 시장이 되든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소신 있게 말하는 공직자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 했을 때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받았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하겠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입점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그런 플랜을 짜겠다. 그리고 위수탁을 활성화시키겠다, 체육시설로서.’ 거기에 맞게끔 행정업무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윤원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미르스타디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미르스타디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문명순 사회복지국장 문명순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제2026-46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 및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 운영의 경험을 갖춘 운영체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신규 설치에 따른 위탁 대상은 (가칭)서천지구 어린이집 등 6개소이며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른 변경 위탁 대상으로는 시립구갈어린이집 등 5개소로 위탁기간은 5년,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모집 범위는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제2026-46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 및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 운영의 경험을 갖춘 운영체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신규 설치에 따른 위탁 대상은 (가칭)서천지구 어린이집 등 6개소이며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른 변경 위탁 대상으로는 시립구갈어린이집 등 5개소로 위탁기간은 5년,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모집 범위는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46호 사회복지국 소관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및 변경 위탁 대상 시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민간위탁 전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려는 사항으로 위탁의 이유·절차·대상과 그 방법이 사회복지사업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46호 사회복지국 소관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및 변경 위탁 대상 시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민간위탁 전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려는 사항으로 위탁의 이유·절차·대상과 그 방법이 사회복지사업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학면 도서관사업소장 김학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6-47호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탁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자료 관리 규정을 정비하며 개관 도서관을 시립도서관 목록에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조 공정위 규제 개선에 따라 수탁자 선정의 원칙과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9조 자료 열람 장소 공간을 ‘도서관 내’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9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사항을 신설하고 별표 1과 별표 3 4월1일 개관한 보정도서관을 시립도서관 목록과 휴관일 목록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6-47호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탁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자료 관리 규정을 정비하며 개관 도서관을 시립도서관 목록에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조 공정위 규제 개선에 따라 수탁자 선정의 원칙과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9조 자료 열람 장소 공간을 ‘도서관 내’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9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사항을 신설하고 별표 1과 별표 3 4월1일 개관한 보정도서관을 시립도서관 목록과 휴관일 목록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47호 도서관사업소 소관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자료열람 장소를 도서관 내 전체로 확대하며 제적·폐기 도서 활용 방안 관련 조항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자료 열람 장소 확대 조항은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도서관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여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보이며, 제적·폐기 도서 활용 방안은 재활용 가능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시민에게 경제적·문화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공공자원 활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47호 도서관사업소 소관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자료열람 장소를 도서관 내 전체로 확대하며 제적·폐기 도서 활용 방안 관련 조항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자료 열람 장소 확대 조항은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도서관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여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보이며, 제적·폐기 도서 활용 방안은 재활용 가능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시민에게 경제적·문화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공공자원 활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항들 중에 제적·폐기 도서를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신설됐는데요. 용인시에 매년 제적·폐기되는 도서가 몇 권 정도일까요?
이번에 개정되는 조항들 중에 제적·폐기 도서를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신설됐는데요. 용인시에 매년 제적·폐기되는 도서가 몇 권 정도일까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전체 장서의 7% 내외로,
○기주옥 위원 내에서 할 수 있고?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그래서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도서관별로 증가하는 장서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저희가 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도서관별로 전체로 20개소를 합쳤을 때 1만 권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1만 권 이내, 그건 최대 범위인가요? 아니면 1만 권 정도?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그렇게 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당 1000권에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기주옥 위원 혹시 그중에서 상태 좋은 도서의 비중은 어느 정도 돼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상태요? 그거는 훼손이 됐거나 오손되거나 이런 것들은 폐기되고 효용 가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런 책들은 저희가 단체에게 기증하기도 하고 재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새로 하는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많은 시민들에게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에 담아라, 조례에 담고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걸 실시하라고 해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주옥 위원 단체에 기증을 전에도 그러면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무료로 기증을 했다는 말씀이시고?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학교라든가 경로당 이런 데에 했습니다.
○기주옥 위원 어쨌든 취지가 재활용을 효과적으로 하자는 취지고 이게 조례에도 담긴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많은 양의 제적 도서들이 매년 발생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는 체계적으로 무상으로 기증하고 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혹시 내부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기관에 먼저, 도서관별로 지역의 기관에 먼저 지역아동센터랄지 지역 기관에 먼저 배부하자 또는 월에 한 번씩 이거를 하자, 연에 한 번씩 도서관별로 뭐를 하자 또는 시 차원에서 지난번에 행사했던 것처럼 연에 한 번 이렇게 하자 혹시 이런 내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연간 수립을 해서 총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재활용 방안에 있어서도 이렇게 공공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수요조사도 실시하고요.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4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4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