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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4월 8일(수)10:00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각 구청, 교육청년여성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평생교육과장은 불참하여 교육청소년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상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기정액 1조 5411억 원보다 약 500억이 증액된 1조 5911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97억 원 증액된 1조 5847억 원, 특별회계가 1억 9782만 원 증액된 63억 485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건으로 206억 9787만 원 증액된 212억 5056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현황으로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 용인시민 대상포진 예방접종,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웰빙보조비, 구갈 희망누리도서관 리모델링 등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각 부서별 사업의 변경에 따른 예산의 증감분 등을 편성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한상욱   처인구청장 한상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026년 본예산보다 2988만 원을 증액한 59억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7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노인 복지 증진 508만 원을 증액한 2억 20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8쪽 가정복지과 주요 내역으로는 공영장례 지원사업 2480만 원을 증액한 56억 9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김경주   기흥구청장 김경주입니다.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흥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840만 원을 증액한 38억 4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443쪽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840만 원을 증액한 37억 38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을 위해 공영장례 지원사업에 1840만 원을 증액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이영민   수지구청장 이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수지구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870만 원을 증액한 30억 5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449쪽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사업비 320만 원,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년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년여성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년여성국장 이기옥   교육청년여성국장 이기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청년여성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9억 4636만 원이 증액된 125억 8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95억 8149만 원, 국도비보조금 405억 54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9억 6527만 원이 증액된 1400억 3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7억이 증액된 645억 8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에 58억 81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백암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81억 7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등 8개 사업에 36억 817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 5개 사업에 14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192만 원이 증액된 58억 5530만 원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6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내시에 따라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674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수영장 출입자동화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770만 원이 증액된 164억 966만 원으로 강소기업 청년인턴, 소·부·장 청년 상생 일자리, 청년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등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1쪽 여성가족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51억 1562만 원이 증액된 532억 6610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에 44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에 5억 7600만 원, 가족센터 종사자 웰빙보조비 및 장기근속비 등 21개 사업에 1억 6912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소통프로그램 등 5개 사업에 35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교육청년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93페이지 보면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용인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지요. 그때 당시의 비용추계를 보면 월 1만 4000원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1만 1800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은용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게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용인시에서 매칭사업을 하는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 관련되어 있는 시군들하고 기존에 진행됐던 사항을 보니까 예산이 많이 높게 책정되어 있고 실제 도비 예산이랑 시비 예산을 책정했을 때 기준을 좀 낮춰서 보편복지를 이루어야겠다는 의견들이 다 모아져서 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수용이 돼서 금액을 낮추고, 원래는 연초에 저희가 접수하면서 1년 치를 다 주기로 되어 있던 것을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장정순 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를 보면 우리 예산이 절반만 올라왔어요, 3 대 7로. 그런데 보편적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명수도 정해져 있고 금액도 정해져 있는데 왜 하반기 것은 안 정해졌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은용   이게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일부 나머지 남아 있는 금액은 하반기에 2회 추경에 반영해 주시는 걸로. 
장정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상반기는 3 대 7로 갔지만 하반기는 도 사정에 의해서 2 대 8, 1 대 9로도 갈 수 있지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은용   그런 부분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랑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장정순 위원   확실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은용   예. 
장정순 위원   확실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이 금액을 청소년들에게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카드도 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편의점에서 구매하게 되어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은용   예, 맞습니다. 
장정순 위원   경기도권 다 편의점에서만 구입해야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은용   예? 
장정순 위원   편의점에서만 구입해야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은용   그 방법도 있고 온라인으로 해서 배달 앱을 통해서, 배달특급이라는 앱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구입 가능합니다. 
장정순 위원   온라인도 구입 가능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은용   예. 
장정순 위원   지역에서 보면 편의점에는 사실은 소량만 갖다 놓잖아요. 1+1, 2+1 이런 것들은 보면 많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제품들은 소량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이 구매를 많이 하게 되면 편의점에서 물품이 없지 않을까 이런 염려는 조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으로 된다고 하니 온라인으로 구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은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욱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동부 지역에 여성복지회관 건립하지요? 
○여성가족과장 권선숙   예. 
황재욱 위원   현재 공정률이 얼마 정도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권선숙   현재 공정률은 6%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황재욱 위원   원래 완공은 언제예요? 
○여성가족과장 권선숙   저희가 2028년 2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재욱 위원   과장님, 이거 28년에 완공되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권선숙   올해까지 50% 공정률을 보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황재욱 위원   그래서 보니까 2006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네요. 그러니까 20년 됐네요. 그런데 공정률이 50%, 모르겠습니다. 28년 완공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예산을 얼마 증액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권선숙   44억 600만 원 증액했습니다. 
황재욱 위원   증액 사유가 어떤 사유지요? 
○여성가족과장 권선숙   공사비가 10월까지 들어가는 공사비를 했고요. 2회 추경에 20억을 더 증액할 예정입니다. 
황재욱 위원   그러니까 공사비예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권선숙   공사비입니다. 
황재욱 위원   아니면 지연됨으로 해서 발생한 인건비 상승률, 
○여성가족과장 권선숙   아니요, 공사비입니다. 
황재욱 위원   순수한 공사비다? 
○여성가족과장 권선숙   예. 
황재욱 위원   그러면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예산에는 변동이 없다? 
○여성가족과장 권선숙   예, 맞습니다. 
황재욱 위원   앞으로 계속 변동 없으세요? 
○여성가족과장 권선숙   그거는 제가 지금…… 자재비가 오를 수도 있고 이런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도 안 오른다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황재욱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공청사를 건립하면서 오랜 기간이 사실은 소요되잖아요. 물론 사정은 있겠지만 가능한 한 공사기간들을 단축시키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2006년도부터 시작했는데 나중에 공사비가 얼마 더 나중에 추가 증액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공사비 안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고 그러시지만 마지막 가면 이게 지금 보면 630억인데 700억이 될지 750억이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장기간 하다 보니까 예산의 증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이뿐만이 아니고 모든 공공청사 사업비가 그렇게 증액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2021년 9월에 SOC 선정돼서 투융자 심사가 21년에 끝났거든요. 그리고 보면 2009년도에 토지 보상이 완료됐어요. 그러니까 9년도에 됐다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 거거든요. 그럼으로 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물론 우리 시나 전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능한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그런 것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 나중에 100억 이상 증액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간의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가능한 한 최대한 공기를 단축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선숙   예, 알겠습니다. 
황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인가구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선숙   죄송한데 몇 페이지……
기주옥 위원   사업설명서 102페이지입니다. 1인가구 지원사업에 관련된 질의고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가 전액 추경에 편성되는 건데요. 계속사업이에요. 작년에도 비슷한 사업 진행하셨고 정리 도와주는 사업 하셨던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권선숙   그거는 자유주제. 
기주옥 위원   자유주제고 그러면 계속 같은 주제로 매년 하고 계신가요? 계속 같은 주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권선숙   예, 이 계속비 사업은 작년이랑 같은 주제로 해서 네 개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식생활 개선 다이닝, 건강돌봄, 금융안전, 생활꿀팁 바구니. 그 사업의 성과나 만족도나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권선숙   작년에도 700명 정도가 참여해서 하셨는데 이거는 계속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편이어서 예산 범위 안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같은 분들이 또 지원하시는 건 아니지요? 
○여성가족과장 권선숙   예. 
기주옥 위원   신규로만 받으시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권선숙   예. 
기주옥 위원   우리가 1인가구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하시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시에서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여성가족과장 권선숙   노인복지과나, 
기주옥 위원   노인복지과에 있고 중장년들의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이랄지 안전에 대한 부분도 따로 복지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부분은 또 청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그러면 이 사업은 전 연령층의 1인가구가 대상인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권선숙   예, 맞습니다. 
기주옥 위원   이 사업의 특징,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걸 선택하셔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세대를 대상으로 어떤 사업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인지가 저는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서 그 부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권선숙   저희가 각 과에서 연령층마다 하고 계시는데 저희 과는 연령을 제한을 두지 않고 전 연령층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식생활 개선 다이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금융안전교육이나 생활꿀팁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에서도 많이 신청을 하셔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전 연령층에서 이런 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하는 거니까 1인가구 이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이 사업 주제는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거를 기획해서 쭉 해 오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권선숙   이게 도에서도 내려오기 때문에 도 지침이나 이런 범위 안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주옥 위원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워낙 1인가구도 많고 세대도 많고 세대별로 또 특징이 다르기도 해요. 젊은 친구들의 경우에는 1인가구 워낙 많고 그중에서도 사실 더 우리가 재원을 들여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예를 들면 은둔 고립 청년들에 대한 것도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고립 청년들이 가족과 같이 지내는 경우도 있지만 혼자 사는 1인가구 청년들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세대별로 구체적인 니즈가 있다고 생각하고, 플러스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 꼭 1인가구가 아니어도 이거는 모든 과 다들 관심 있어 하고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들어서 너무 일반적인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주제를 조금 더 발전시키실 수 있으시다면 아직 이제 시작하시는 단계니까 우리가 용인만의 특화된 지역별로, 세대별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사업의 특색이 조금 더 필요한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사업의 특성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선숙   알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년여성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8억 8456만 원이 증액된 214억 72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5억 3036만 원이 증액된 987억 7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문화예술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7억 4941만 원이 증액된 405억 3847만 원으로 문화예술제 지원사업에 시 승격 30주년 기념 기획전시 및 연계행사 추진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라 4개 사업에 7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체육진흥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47억 3595만 원이 증액된 570억 3631만 원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사업 등 5개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20억 5279만 원을 편성하였고 종합운동장 시설개선 공사 등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 6개 사업에 1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남사스포츠센터 운영 등 용인도시공사 위탁운영 사업에 5억 89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9쪽 관광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4500만 원이 증액된 11억 9617만 원으로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해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에 향교·서원 문화전승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지요? 
○문화예술과장 홍현미   예. 
장정순 위원   조례 개정했습니다. 용인시에는 향교가 두 곳, 서원이 두 곳 있지요.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그분들께서 추가적인 예산도 요청을 하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례에 대해서 200씩 네 곳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기정액 예산을 보면 서원 한 곳 충렬서원과 심곡서원은 600 기정액이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용인향교와 양지향교는 기정액이 300씩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기정액이 다르게 잡혔다면 아마도 어떤 규모에 의해서 잡혀 있지 않을까요? 이 기정액 예산을 어떤 식으로 잡았나요? 
○문화예술과장 홍현미   저희가 2017년부터 계속 동결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저희한테 사업 신청을 할 때에는 금액이 예산 편성된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들을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자체가 지금 많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 걸로 계속 동결하다 보니까 어떤 기준보다는 저희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드리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장정순 위원   그래도 어떠한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200만 원 세운 근거는 뭡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홍현미   저희가 제수비하고 제향 식대, 다과비 그다음에 그때 쓰는 기간제 등에 대한 보수비 이런 기본적인 예산들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께서 모자라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진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보면 보통 400에서 500만 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했었습니다. 
장정순 위원   아마도 향교와 서원에서 많은 것들을 요구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런데 이 예산이 올라온 기정액과 1회 추경에 올라온 것과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봐요. 경기도권의 향교와 서원에 있어서는 용인시가 많이 뒤처져 있는 건 사실이지요? 
○문화예술과장 홍현미   예, 그렇습니다. 
장정순 위원   가정에서도 제사를 한 번을 지내려면 과장님, 100은 들어요. 이 200씩으로 큰 서원이나 향교에서 제례를 지낼 수 있을까요? 그야 물론 하겠지요. 그렇지만 금액이 너무 적게 올라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기도권도 한번 돌아보고 이를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홍현미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조례도 만들어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면서 현장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맞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제례는 단순한 제례를 넘어서 전통문화의 계승과 향유라는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과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홍현미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장정순 위원님 질의 잘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 동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향교·서원 문화 전승 지원에 대한 추가 예산을 했던 것 자체는 이거보다 조금 더 있었던 건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홍현미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예산 사정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반영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김희영 위원   충분히 그 부분 이해해요. 그래서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통하고 이런 부분에서 최소한으로 올려달라는 걸 300만 원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화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사실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보조금 지원사업이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 조례에 의해서 이 예산을 주는 사항이에요. 우리가 문화도시라는 게 무색해요.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것 자체를 현재 향교·서원에서 문화 전승에 대한 건 서원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후손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전승하기 위하여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저희가 문화도시라는 이야기가 무색할 정도의 이 예산이 정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요? 추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나요? 본예산에 이걸 못 잡아요? 
○문화예술과장 홍현미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는 좀 더 많은 신경을 쓸 거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좀 더 현실화를 시켜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희영 위원   좀 전에 장정순 위원님 말했다시피 가정에서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물가 상승분에 대한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 그동안에 예산 세워 왔던 그거대로 그냥 숫자를 해서 예산을 올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했던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이 부분이, 100만 원도 추가로 못 한 이 정도의 예산이 110만 용인시민의 특례시가 이 정도도 못 할 예산 규모인가요? 그거는 부서에서 제대로 이거에 대한 걸 충분히 교감을 안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홍현미   저희가 좀 더 신경도 많이 쓰고 노력도 많이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런 예산은 다음에는 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홍현미   예, 본예산 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   신상발언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국장님,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회의 의결권이 침해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체육진흥과 신규 사업 일부가 추경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보고 과정에서 확인하며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마치 제가 체육회 예산을 삭감한다는 그런 근거 없는 소문이 확산되어 저의 지인들에게까지 전달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혼자 예산 삭감한다면 예산이 삭감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글쎄요, 왜 그런 이야기가 위원님한테 갔는지 저도 이유는 모르겠고요. 위원님이 어떤 체육회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누구한테도 한 적이 없거든요. 
임현수 위원   그러면 저는 사전보고회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한마디 한 게 다인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그러니까 저한테 위원님이 어떤 이런 걸 한다는 이야기 그거조차도 제가 받지 않았거든요. 그냥 위원님께 설명을 다 드렸다, 이 정도만 들었지 위원님이 체육회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보고 자체를 듣지 않았거든요.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체계가 적당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그거는 옳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에 대해서 체육회에 어떤 뭐를 전달하거나 또 제삼자 누구한테라도 위원님이 체육회 예산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제가 한 적이 없거든요. 
임현수 위원   사전보고회 국장님이 안 들어오셨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예. 
임현수 위원   공식 절차를 벗어난 이런 비공식적인 전달과 여론 형성으로 의회의 판단이 왜곡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의회는 법률과 규정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 예산 적정성, 추진 시기와 절차를 심의할 권한을 갖습니다. 또한 추경예산은 기존 사업 예산이 부족하거나 과다한 경우 또는 예산 변경이 필요할 때나 재난·재해, 경기 대응, 긴급 정책 추진 등 긴급 상황 또는 불가피성, 예측 불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 편성되는 것입니다. 더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용인시의 모든 사업들이 어느 하나 시민을 위하지 않은 사업과 예산은 없습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 편성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생필품 및 의료용품 수급 불안 등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런 시점에서 예산 운용은 계획을 가지고 시민과 지역사회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저는 체육 전공자로서 지역 체육시설 개선은 물론, 국비와 도비를 요청하여 특교세와 특조금을 받아 생활체육인들의 안전한 체육활동에 가장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종목단체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고 용인시 체육 발전의 책임과 소명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 사업들 또한 시민과 체육인의 권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결에 관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번 사업들이 재정의 원칙을 지켜 향후 사전절차 및 행정절차상 미비로 인해 자체 감사나 상위기관 감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확인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 안에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과 읍면동 체육회 종목단체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정말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듣는 시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위원님, 저도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이렇게 신상발언하실 정도로 하시는 이유를 저는 전혀 동의를 못 하겠고요. 또 의원님 의정활동하는 거 저희가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 이번 추경 관련해서 어느 누구한테 위원님이 어떻더라, 어떻더라 이런 발언을 저희가 한 적이 없거든요. 그 점은 분명히 해 두고 싶습니다. 
임현수 위원   책임자로서 국장님께 말씀드린 거지 국장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사전보고 때 들어오지 않으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예, 맞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 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과에서, 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체육진흥과에 추경예산이 얼마 편성됐지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47억 원, 
황재욱 위원   475억 정도가 편성돼서 왔네요. 어쨌든 한 개 부서로 따지면 추경예산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맞습니다. 
황재욱 위원   두 번째, 지금 보면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이라는 게 있지요? 전문체육은 어떤 분야를 전문체육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우리가 세목이 그런데요. 전국대회 또 도민체전 이런 데 나가는 선수들, 읍면동 체육회 이렇게 생활체육하고 좀 차별화되게, 
황재욱 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5억 4000 올라왔지요? 5억 4000 올라왔고 생활체육은 우리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분야가 생활체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인조잔디가 몇 곳 올라왔지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대학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황재욱 위원   그러니까 몇 곳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몇 건이요? 
황재욱 위원   몇 곳.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대학교 두 곳, 고등학교 한 곳입니다. 
황재욱 위원   이건 우리 시가 공모한 겁니까, 대학이 제안해서 공모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민간제안에 의해서 시에서 서로 네트워크가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재욱 위원   그러니까 대학이 제안해서 시가 공모한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예. 
황재욱 위원   그렇게 됐지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설치한 곳이 몇 군데 있지요? 공모사업을 해서, 학교에.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특별히 인조잔디 건은, 
황재욱 위원   이게 아마 학교뿐만 아니라 어디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용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지고 계신가요? 결과물 같은 거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대학교 건은 저희가 아직…… 고등학교 건은 교육청소년과를 통해서 많이 있는데. 
황재욱 위원   설치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결과물, 아마 그런 부분도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용인종합운동장에 근린생활 시설비 얼마 올라왔네요. 이건 어떤 예산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잠시만요. 
황재욱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종합운동장에 박세리 운영하는 그 건으로 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맞습니다. 
황재욱 위원   거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운영되는 전체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재욱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예산 부분 말씀하시는 거라면 작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3억 1000 정도 지원을 했고요. 자체수입이 3억 1600 정도 해서 1년 예산을 6억 2600 그 정도 편성했습니다. 집행은, 
황재욱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수입과 지출 이런 부분은 전부 자료 가지고 계시겠지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예. 
황재욱 위원   그래서 그 자료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에 제가 봤을 때는 마치 우리 체육진흥과가 기다렸다는 듯이 470억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이 중에 물론 시급하고 꼭 추경에 편성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추경으로 해서 갑자기 올라왔다. 이는 우리 용인시 예산의 흐름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격히 저하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예산들이 종합적으로 한번씩 봤을 때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추경으로 해서 올라와서 480억씩 한 개 부서가, 1700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약 30% 가까이 예산 편성을 체육진흥과에서 올라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저희가 본예산이 570억입니다. 이번에는 47억이면 30%는 아니고요. 
황재욱 위원   전체 470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전체.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우리 체육과 예산이 본예산 570억이고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건 47억 원으로 9.06%, 
황재욱 위원   제가 잘못 이야기했네요, 47억.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9% 정도 증액됐습니다. 
황재욱 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예산들이 추경에 많이 올라왔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향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황재욱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앞으로 더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예. 
황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대학교하고 현재 잔디구장 깔려 있는 학교 청소년과하고 협의 잘해서 깔아 놓으면 주민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체육과에서 노력해 주시고요. 
읍면동 체육회랑 체육회 워크숍을 간다고 여기 하신 거야. 그런데 읍면동 체육회는 한 번도 안 갔나 봐요. 처음 가는 건가 봐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처음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런데 금액을 2500 잡아서 몇 명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가지고 금액이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39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 정도면 계상이 되지 않겠나. 체육회 워크숍을 한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건 종목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김운봉 위원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되는 거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예. 
김운봉 위원   가서 체육회장들이 또 각출해야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운봉 위원   남이 볼 때는 이게 큰돈 같이 보이지만 가서 쓰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요. 그리고 38개인데 굳이 한 군데 모아서 갈 필요가 있나? 구별로 가는 게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39개 읍면동 가고요, 구별로도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구별로 출발하고 이걸 나눠서 주고 한 군데에서 모이는 걸로 가면 되잖아. 왜 굳이 한 군데에 잡아?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읍면동 체육회에서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편하게 해서 해 주면 되고. 
여기에 아직도 용인시는 직장운동경기부 자산취득비 같은 게 추경에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다 해 주고 선수들 보러 가서 용인을 알리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 안 해 줘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야, 이런 게 올라오면. 이거 별거 아니잖아.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안 챙겨줘서 그런 것 같으니까 더 챙겨주시고. 
체육회장이 유보돼서 체육대회를 개최 지원하는 걸 돈을 안 잡고 추경에 8000만 원을 덥석 올리면 난감한 거 아니에요? 본예산 때 실어서 와야 되는 걸 지금 여기에 해서 하겠다고 하면…… 왜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본예산 왜 안 잡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이건……
김운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이렇게 하면 여태까지 체육회에서 안 했던 걸 갑자기 체육회장이 해서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야.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사실은 과년도에, 기존 연도에는 있었고요. 아시겠지만 체육회장 사고로 인하여 24, 25년간 없었던 사항입니다. 다시 회복하는 차원에서, 
김운봉 위원   그래도 잡았어야지. 잡고 내부용으로 가더라도 편성해 놨어야 된다는 거지. 마치 이건 없던 걸 해 주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그렇기는 합니다만,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하던 건 올려놓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왜 위탁운영비가 도시공사에서 주는 게 5억씩이나 부족하게 주신 거야?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위탁운영비요? 
김운봉 위원   예, 이거를.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도시공사에 주는 돈이 미르스타디움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5억 정도, 6억 조금 못 미치는데 이렇게 편성되도록 어떻게 짜냐고. 그러니까 한 군데에 예를 들어서 남사 스포츠가 돈이 모자란다면 하나 정도는 들어올 수 있어. 전체적으로 이게 문화복지에 속해 있는 여기 단체 다 들어와 있는 거 아니야, 4000만 원부터 1억 해서 꼼꼼하게 안 챙기셔서 그런 것 같다는 거지요. 물가가 올라가서 그러는 건가?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그건 아니고요. 도시공사에서 다섯 개 시설을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남사 같은 경우는 타일이 벗겨지고 운영상에 조금씩 문제가 본예산 때 감지하지 못했던,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잡아서 미리 해 놓으시고 그렇게 하셨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약 부분에 대해서―이건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체육회에서 지금 예약을 받고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받고 있는 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같은 건 문제가 없는데 왜 축구장 같은 데는 꼭 문제가 일어나서 민원이 들어오게 하냐고요. 그런 건 그냥 독선적으로 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누가 기분 나쁘다고 그냥 하고 이런 건 안 돼요. 룰이 있는 건데, 규정이 있고 그걸 철저하게 해서 안 되면 쫓아가서 면담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체육과에서 끌고 가셔야지 그런 게 그냥 거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규정에 따라 최대한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 혼자, 의원 혼자 이야기하지만 다른 데에서는 팀별로 이야기하면 그 소리를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안 일어나게끔 철저하게 하고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여기 있는 위원들한테 먼저 이야기해 줘야지. 그래야 우리가 무슨 대응을 하는 거지, 뜬금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난감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 올라올 때는 그래도 하는 거, 여기 보면 용인FC 미르스타디움에 전광판 500만 원 주고 등을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등 가는 것보다는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 체육회 가서 뭐를 협의를 봐서 FC가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는 느낌을 줘야지. 그냥 박수 치러 가는 사람들이 힘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신경 써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13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동천동 파크골프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어디……
장정순 위원   131페이지. 동천동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말씀해 주십시오. 
장정순 위원   과장님, 이 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재원은 저희가 본예산에 특조금 3억 5000 그리고 시비가 3억 원, 
장정순 위원   시비 3억? 기금에서,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이게 합해지는 예산은 아니고요. 특조금하고 본예산 세우는 시기가 겹치다 보니까 양쪽에서 신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조금이 어렵다는, 도에서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성립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특조금 예산을 받은 것을 세우는 거고. 
장정순 위원   기존에 3억으로 세웠다가 특조를 3억 5000 가지고 와서 기금 반납하고 3억 5000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예, 시비를 반납하고. 
장정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됐지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예. 
장정순 위원   과장님, 동천동에는 5만 7000명이 넘는 인구수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동천동에는 보면 체육시설이 전무하고 문화시설이 없는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게이트볼장 하나 있고 이 파크골프장이 가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많은 민원으로 인해서 못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민원인들과, 주민들과 같이 소통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동천배수지는 4년 전에 이미 공원으로 조성됐고 이 공원 조성했을 때도 그때 테니스장으로 가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반대돼서 공원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파크골프장이 필요하니까 이러한 장소를 찾았겠지만 주민의 의견을 듣고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파크골프장 민원이 1월에 많이 발생됐어요. 민원인들이 구청장님실, 국회의원실, 시의원실 다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에 양측 대표 간담회를 개최했어요. 양측 대표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한쪽은 파크골프협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장정순 위원   협회장님이고.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한쪽은 인근 주민입니다. 
장정순 위원   주민 대표로? 동천동 주민 대표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했나요? 민원인 대표겠지요, 그렇지요? 전체 주민 대표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마 민원인들 대표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제가 알기로는 가장 인근에 있는 래미안아파트 그쪽의 대표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순 위원   그 아파트 동대표들과 같이 양측 간담회 개최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지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일단 협회 측에서는 아직도 의지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민원인들은, 주변 주민들은 반대의 목소리가 높으세요. 양쪽 다 만나 뵙고 같이 또 만나 뵙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장정순 위원   그런데 사업계획 변경이 검토 중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사업계획 지금 이 말과 이 말씀은 다른 거잖아요. 사업계획 변경, 어디로 변경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사업계획 변경은 위원님께 말씀하신 그 사업은 별개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동천동 대체 부지를 찾고 있는데요. 이 건은 계속 주민분들과 협회 측과 계속 이야기하면서 홀딩해 놓은 상황입니다. 아직 감정들이 격해 있으셔서 저희가 잘 조율해야 될 부분입니다. 
장정순 위원   양쪽 간담회를 가져서 어떤 결과론이 빚어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못 간다는 건가요? 그래서 다른 부지를 찾고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다른 부지는 이와 별개로 새로운 부지를, 동천동에도 아까 말씀하신, 
장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 부지 외에 다른 동천동 내에 특조금이기 때문에 이 특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동천동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이 예산을 돌려간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동천동 다른 부지를 저희가, 
장정순 위원   다른 부지를 찾고 있는데 동천동 내에 찾고 있냐, 제 이야기는 이 이야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큰 틀에서 동천동에 다른 파크골프장을 마련하겠다는 의미지요. 거기 또한 이 예산이 들어갈 여지는 없습니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곳은 하반기에 양쪽 대립하고 있는 협회 측과 주민들과 이대로 저희가 잘 풀어야 됩니다. 이 예산이 들어갈 부지를 잘 못 찾고 있습니다. 
장정순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약간 이해 불가한 게 양쪽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결과가 지금 완결되지 않았지요? 거기가 어떤 결과가 지어진 건 아니지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예. 
장정순 위원   그럼 그리로 갈지 다른 부지를 갈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지를 가든 다른 부지를 가든 주민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해서 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특조금 가지고 왔으니까 갈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4년 전에 주민 의견 수렴을 어떻게 했냐면 각 동대표들 본인 아파트 쪽으로 문서를 다 보내서 아파트의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주민 의견 수렴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 회장님도 힘들어했고 주민들도 힘들어했고 싸움이 벌어지는 결과가 빚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싸움이 동네에서 빚어지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꼼꼼히 의견 수렴을 해서 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잘 챙겨보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본 위원은 이 지역이 체육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주민의 의견 수렴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예, 알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과장님, 명심해 주십시오. 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전종수   알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4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사회복지국, 각 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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