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4월 9일(목)10:00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사회복지국, 각 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사회복지국, 각 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문명순 사회복지국장 문명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4억 9558만 원이 증액된 1조 2478억 4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23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 기타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대비 47억 4733만 원이 증액된 1736억 65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개정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2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성립전 예산이었던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7억 63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생활돌봄 지원사업 등 8개 사업 추진을 위해 6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9억 8333만 원이 감액된 4394억 1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등 확정내시에 따라 기초연금 33억 2161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억 67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이었던 노인상담센터지원과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2억 186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2억 2884만 원 증액된 1487억 65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내 장애인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하여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2억 7593만 원,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에 27억 4737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12억 2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63쪽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5억 274만 원 증액된 4859억 53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교사 근무환경 개선 사업에 19억 2966만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에 5억 9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사회복지국 소관 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4억 9558만 원이 증액된 1조 2478억 4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23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 기타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대비 47억 4733만 원이 증액된 1736억 65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개정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2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성립전 예산이었던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7억 63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생활돌봄 지원사업 등 8개 사업 추진을 위해 6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9억 8333만 원이 감액된 4394억 1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등 확정내시에 따라 기초연금 33억 2161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억 67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이었던 노인상담센터지원과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2억 186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2억 2884만 원 증액된 1487억 65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내 장애인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하여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2억 7593만 원,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에 27억 4737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12억 2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63쪽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5억 274만 원 증액된 4859억 53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교사 근무환경 개선 사업에 19억 2966만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에 5억 9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사회복지국 소관 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지은선 올해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백범 탄생 150주년 기념으로 지정된 해입니다. 이게 작년 11월에 유네스코가 지정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싣지 못하고 추경에 싣게 되었는데 상해임시정부 기념관에 인근 시군이나 유적을 순례하는 코스가 되기 때문에 저희 아홉 개 단체장님들께 사적지 순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장정순 위원 그동안 본 위원이 예산에 대해서 여러 차례 당부도 드렸고 조례도 개정되었고 또한 지난달에는 정책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런 것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위탁 관련해서 단체 간에 불협화음이 있는 건 아시지요?
보훈단체 위탁 관련해서 단체 간에 불협화음이 있는 건 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지은선 예, 작은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순 위원 어느 단체라고는 말씀할 필요 없고 한 개 단체가 아홉 개 단체에서 이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보훈단체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지은선 물론 아홉 개 단체가 많은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 간에 원활하게 이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건 인정하고 있는데 지금 유기적으로 쭉 소통하고 있고요. 회장님 간에 조금 문제가 있지만 다른 회원이나 사무장, 그다음에 기타 회원들이 종목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회원분들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회원님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단체 회장님들과 그런 소통을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이탈되는 단체가 없도록 아홉 개 단체가 뭉쳐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또한 151페이지를 보면 보훈지청과 매칭으로 프로그램 운영 및 식사 제공을 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런데 우리 보훈단체회관에서는 여건상 이게 가능하나요, 식사를 할 수 있는?
○복지정책과장 지은선 우선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다른 시군보다는 여건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아직 운영하기 전 첫해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밑에 1층에 식당과 같이 배달음식을 먹을 수 있는 카페도 있고요. 아니면 인근 식당에 나가서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우선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걸 목적으로 두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아래 카페에도 저희가 가 봤지만 카페가 그리 크지는 않잖아요. 잘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다면 계획이 식사인가요, 아니면 빵 같은 걸로 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지은선 예산상에는 지금 저희 공무원들 급식비하고 똑같이 9000원의 식대가 서 있기 때문에 간식이 아닌 식대로,
○장정순 위원 식사로? 밥으로? 그러면 계절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지은선 예산 편성 승인이 나면 바로 계획 세워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장정순 위원 한여름이나 한겨울 같은 걸 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름에는 또한 여러모로 더워서 식중독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고 그러니까 피해 주시고 겨울에는 또 추우니까 피해 주시고 가을 정도 이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지은선 저희 8개월 사업비 준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의 세심한 배려처럼 저희도 세심하게 배려해서 단체 간에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부서에서 많이 노력하신 덕분에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어요.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들께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 점을 유념하셔서 단순한 사업 추진을 넘어 실질적인 예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지은선 예, 알겠습니다. 문복 위원님들 전체가 다 조례 승인 때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앞서 장정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보훈단체 사적지 순례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민간행사 사업 보조인데 보통 민간행사 보조사업들은 사전에 계획이 가능하고 또는 본예산에 반영 대상이 되어야 하면서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 추경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올리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앞서 장정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보훈단체 사적지 순례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민간행사 사업 보조인데 보통 민간행사 보조사업들은 사전에 계획이 가능하고 또는 본예산에 반영 대상이 되어야 하면서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 추경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올리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지은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네스코가 백범 김구의 해를 정한 게 25년 11월이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신청, 행사 보조사업 진행하기 조금 이후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내려온 건 올 1월부터 그 사항을 알고 있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유네스코에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 행사는 추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지은선 사실 저희가 미처 이걸 세심하게 체크해 보지 못했는데 인근 화성이나 성남은 매년 단체들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과에 이야기하기는 매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유네스코를 이유로 이번만큼만은 지원을 부탁한다고 이야기해서 이거에 대한 반응을 보고 나서 매년 세울지에 대한 건 판단하겠지만 우선은 유네스코 지정한 해이기 때문에 올해 한 번만 가는 것으로 단체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임현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6년이 어쨌든 백범 김구 선생님의 탄생 150주년인 것은 확정인 거잖아요,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든 안 하든. 그러면 이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으면 이 부분들을 사전에 계획해서 사적지 순례 외에도 관광과랑 협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양한 사업들을 용인시에서 준비했다면 본예산에 분명히 담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지은선 다음부터는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앞서 장정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용인시에서 보훈단체라든가 이런 역사적인 의미 있는 행사들이 있으면 이거를 사전에 준비하셔서 더 다양한 사업들로 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통합돌봄과장 공미경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공미경입니다.
○황재욱 위원 이야기하세요.
○통합돌봄과장 공미경 의료 통합돌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 통합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서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살고 있는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 연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일상돌봄,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돌봄 서비스 연계 등 통합돌봄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재욱 위원 사업 목적은 굉장히 좋지요. 지금 지원 대상에서 보면 골절, 낙상 등 퇴원 예정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대상자가 퇴원 예정자인 환자한테만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공미경 신규 자체사업 여덟 개 중에서 한 사업에 해당되는데요. 업무협약을 맺은 다섯 개 병원에서 의료진이 퇴원 예정자들에게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 선정하면 저희가 추가로 조사나 과정 없이 바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병원과 협력해서 대상자를 의뢰하게 하면 연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재욱 위원 지원 인원 8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예산상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유가 있나요?
○통합돌봄과장 공미경 저희가 각 사업별로 100명에서 80명 정도로 분포했고요. 예산에 맞게 사업을 구상하다 보니까 퇴원환자 지원 연계 사업은 80명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황재욱 위원 이 사업이 혹여라도 의료, 그다음에 우리가 보는 의료보험하고 지원사업하고 대상자 간 중복되거나 그럴 일은 없나요?
○통합돌봄과장 공미경 장기요양보험 대상도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중복은 될 수 있는데요. 서비스 연계는 중복되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재욱 위원 횟수가 연 4회네요? 대상자 1인당 서비스가 4회. 4회로 한정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통합돌봄과장 공미경 ……
○황재욱 위원 대상자 인당 서비스 제공이 연 4회 아닌가요? 그냥 기간 상관없어요?
○통합돌봄과장 공미경 사업마다 조금씩 이용 기간이라든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황재욱 위원 사업마다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통합돌봄과장 공미경 예.
○황재욱 위원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4회로 되어 있어서 왜 4회로 되어 있을까 그랬는데 사업별로 차이가 있는 거네요.
○통합돌봄과장 공미경 예, 사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황재욱 위원 그래서 보면 사업 자체는 통합돌봄 실행 측면에서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으로 판단됩니다만, 다만 대상자 선정에서 혹시라도 객관성이라든가 서비스의 지속성, 홍보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운영 및 관리 계획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통합돌봄과장 공미경 예,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재욱 위원 그래서 운영하고 관리 측면에서 이것이 향후 어느 누구에게도 소홀함이 없도록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합돌봄과장 공미경 예, 알겠습니다.
○황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규호 예, 바우처 지원에 관해서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도비가 1억 7000이 증이 됐습니다. 그건 계상된 사항이고요. 작년에 도비 지원사업이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발달재활서비스 외에 다른 사업들도 저희가 신청한 만큼의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 이렇게 해서 지원이 여러 가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발달재활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한 걸 질문드릴게요. 도에서 바우처 지원 대상자를 1851명으로 확정하고 내시했어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규호 예.
○김희영 위원 제가 저번 행감 때 봤더니 이용자 수를 보니까 2086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때도 인원이 그랬고 26년 2월 현재 1600명 정도가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 240명이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작년 대비 보면 혜택을 받는 인원수가 부족하지 않나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권규호 현재 발달 제공 기관이 56개소가 있습니다. 그 56개소에서 모든 인원들을 전부 포괄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대기자가 있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도 대기자가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만약에 대기자가 많이 늘어서 기관이 부족하다든가 하는 판단이 된다면 더 추가로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해서 다시 기관 재지정 공고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들어오는 대로 기관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달재활서비스 기관이 지정받는 게 3년마다 지정을 받아요. 그래서 2024년에 지정을 받아서 2026년 12월까지 되어 있어서 아마 올해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규호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언제쯤 하실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권규호 지금 예상으로는 7월에서 8월 정도에 공고나, 9월 정도에. 그거는 상황을 봐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희영 위원 그런데 왜 이걸 질문드리냐면 타 시군구 같은 경우에 발달장애인 수에 비해서 기관 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많기는 해요. 많기는 하지만 워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가 굉장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조기 개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초기에 지원을 받고 대기자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 대기자가 없는 상황에서 운영상에 부분에 있어서 파악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제공 기관 수는 많은데 이게 결국은 국민건강 지원사업처럼 우리 기관도 있지만 외부 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열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수가 많은 것보다 질적인 향상에 대한 것들을 관리 차원에서 이 부분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2026년 올 7월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정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잘 살펴보고 지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 대기자가 없는 상황에서 운영상에 부분에 있어서 파악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제공 기관 수는 많은데 이게 결국은 국민건강 지원사업처럼 우리 기관도 있지만 외부 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열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수가 많은 것보다 질적인 향상에 대한 것들을 관리 차원에서 이 부분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2026년 올 7월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정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잘 살펴보고 지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권규호 맞습니다. 기관이 지금 56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많이 몰리는 기관이 있어요. 그런 데는 그만큼 퀄리티가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기관 내에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퀄리티를 높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만 저희,
○김희영 위원 관리 차원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권규호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도·점검을 나가서 그런 부분을 봐서 합당한, 타당한 저희가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투 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게 제공 기관 수도 늘어야 하지만 그다음에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안내나 이런 부분을 관리 차원에서도 관리를 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왜 이 부분을 지적하냐면 용인시가 타 시군구에 비해서 제공 현황이나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이용자 수가 타 시군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요. 현재 성남시나 수원시보다도 저희가 높고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 보면 이용자 수에 비해서 우리 시랑 비교했을 때는 거기는 66개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공 관리 수도 이 부분도 관리해야 되겠지만 이용자 수에 대한 이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안내도 필요한 부분이 관리를 해야 되는, 투 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과에서 이번에 2026년 지정할 때 그런 부분을 잘 지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이번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어요. 개정돼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나요?
또 한 가지, 이번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어요. 개정돼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권규호 어떤?
○김희영 위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두 가지가 변경됐어요. 첫째는 시군구청장이 지역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확대해서 조례를 지정해서 조직 운영 방식을 정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재산관리 제도에 대한 변화가 있어요. 사실은 4월부터 시행되는데 이 부분이 국가가 관리해서 발달장애인들 자체가 재산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호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가가 설치하는 거지만, 국민관리공단이 관리를 받아서 하지만 재산관리 제도가 있다는 거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파악을 과장님이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재산관리 제도에 대한 변화가 있어요. 사실은 4월부터 시행되는데 이 부분이 국가가 관리해서 발달장애인들 자체가 재산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호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가가 설치하는 거지만, 국민관리공단이 관리를 받아서 하지만 재산관리 제도가 있다는 거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파악을 과장님이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장애인복지과장 권규호 예, 지금 제가 파악은 아직 못 했고요.
○김희영 위원 4월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규호 말씀하신 걸 저희가 확인해서 제도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제도가 변경하는 것들을 빨리빨리 파악하셔서 발달재활장애인들이 이런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제대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규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박명숙 저희는 올해 처음으로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시작할 때 처음에 확정내시가 내려왔을 때는 1월부터 12월분의 사업량이 내려왔는데 첫해에 시작할 때는 2월에 접수를 받아서 3월부터 가족돌봄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 사업기간의 조정에 따른 감액입니다.
○기주옥 위원 사업기간 한 달 치가 줄었다는?
○아동보육과장 박명숙 두 달 치요.
○기주옥 위원 2월부터 접수를 받아서,
○아동보육과장 박명숙 받아서 3월부터,
○기주옥 위원 3월부터 교부를 하셨고? 이게 어땠어요? 모집을 2월에 하셨잖아요. 많이들 신청하셨나요?
○아동보육과장 박명숙 매달 한 100명씩 들어오고 있고 현재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신청은 많이 하시는데 하시다 보면 소득이 의외로 초과하시는 분이 많이 발생을, 한 20% 정도 발생하셨고 매일 양육자가 같이 보호하는 사진을 찍어서 올려줘야 되는데 어르신이시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렵다고 맨날 자녀한테 이야기하는 게 어렵다고 하셔서 또 포기하시는 분이 그중에 10% 정도씩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그러면 대부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자격이 되시면 초과 수요 없이 다들 대상이 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동보육과장 박명숙 예, 받고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가족돌봄수당이 경기도 다른 지자체에서 대부분 이미 많이들 진행하고 있어서 이거를 언제 하냐는 문의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데 반가움을 표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혹시 홍보가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동보육과장 박명숙 저희가 읍면동 통장회의도 하고 손바닥 소식지도 하고 육종이나 어린이집에 다 홍보를 하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의외로 소득 기준이, 예를 들면 광명은 수요가 더 많다고 하고 저희는 소득 기준에서 의외로 탈락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본인들이 대충 계산을 해 보시고 안 넣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기주옥 위원 처음에 저도 이 사업 시행할 때 사업량이 300명에서 400명 내외라고 해서 사실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소수의 분들이 혜택을 보시게 될 것 같아서 기대감은 높은데 실제로 체감하시고 만족하시는 분들은 너무 적을 것 같아서 좀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지원 대상 자체가 보니까 24개월에서 36개월, 1년 안에 정해진 기간에 특정한 소득을 가지고 신청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수 자체가 확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박명숙 맞습니다.
○기주옥 위원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이 기준으로 똑같이 적용하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박명숙 예, 똑같습니다.
○기주옥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 주변에는 아직도 이거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자가 많이 초과돼서 못 받는 분이 없다고 하니 자격 되시는 분들이 다들 신청해서, 시도해서 혜택 보실 수 있게끔,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너무 고생해 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으신데 신청의 기회라도 받을 수 있게끔 홍보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박명숙 더 홍보하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보건소장 이윤종 처인구보건소장 이윤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처인구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 총예산 규모는 243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안 379쪽 보건소 예방접종에 7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대비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산안 386쪽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3100만 원 증액,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1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처인구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처인구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 총예산 규모는 243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안 379쪽 보건소 예방접종에 7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대비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산안 386쪽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3100만 원 증액,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1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처인구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처인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과장님, 231페이지 용인시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시민 대상포진에 대해서…… 아까 넘어갔어요?
그러면 위원장님,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놓쳐서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31페이지 용인시민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용인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가 개정되었어요.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저희도 주민들에게 가는 건 동의해요. 그러나 당시 비용추계에서 보면 약 4만 5570명의 접종비 지원이 계획됐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안에 3개 구를 합쳐서 보니까 2만 4150명 예산만 편성됐어요, 25억이라고 하면 7억 정도. 당초 추계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이유는 뭐예요? 혹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님,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놓쳐서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31페이지 용인시민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용인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가 개정되었어요.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저희도 주민들에게 가는 건 동의해요. 그러나 당시 비용추계에서 보면 약 4만 5570명의 접종비 지원이 계획됐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안에 3개 구를 합쳐서 보니까 2만 4150명 예산만 편성됐어요, 25억이라고 하면 7억 정도. 당초 추계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이유는 뭐예요? 혹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처인구보건소장 이윤종 사업 추진 시기가 하반기이기도 했고 기 접종자가 성남시 같은 경우는 대상자의 20%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25억으로 고위험군부터 먼저 순차적으로 접종할 계획이고 75세 이상 어르신, 그다음에 예산이 조금 남으면 연령을 조금씩 낮춰서 접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정순 위원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하셨군요. 우리 용인시 인구가 65세 이상이 1만 8975명이더라고요. 13%의 대상자가 되는 거지요?
○처인구보건소장 이윤종 예, 맞습니다.
○장정순 위원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불요불급한 것들은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1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통과되면 반영은 시민들에게 언제 접종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계획.
○처인구보건소장 이윤종 추진 시기 말씀……
○장정순 위원 예.
○처인구보건소장 이윤종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 예산 심사를 거쳐서 백신 단가 입찰을 하는 기간이 한 6주 정도 소요될 거고요.
○장정순 위원 몇 주요?
○처인구보건소장 이윤종 6주. 6주 정도 소요돼서 입찰 완료하면 의료기관과 또 협약을 맺어야 하고 그래서 빠르게, 정말 빠르게 추진한다고 하면 6월 중순 이후로 될 것 같습니다.
○장정순 위원 빠르게 해야 6월이고 좀 늦게 하면 7월이겠군요.
○처인구보건소장 이윤종 예, 맞습니다.
○장정순 위원 본 위원은 어떤 질의를 하려고 했냐면 이렇게 13%만 계획해서 올해 간다고 한다면 또 2회 추경에 올라올 건가요? 계획하고 있나요?
○처인구보건소장 이윤종 저희 보건소 입장은 2회 추경에 올려서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빠른 시간 안에 접종을 완료하기를 원하는데 시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는 2회 추경에 올려서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접종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장정순 위원 1회 추경에 올렸으면 2회 추경에 올라와야겠지요. 그렇다면 굳이 1회 추경에 할 필요 없이 내년 본예산에 갔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급해서, 빨리 해 드리고 싶어서 1회 추경에 갔으면 2회 추경도 올라와야겠지요.
소장님, 부탁 좀 드립니다. 시민만 보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건 황당했지만 다 받아들이고 시민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생각하고 시민만 바라보고 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소장님께 질의해서요.
이상입니다.
소장님, 부탁 좀 드립니다. 시민만 보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건 황당했지만 다 받아들이고 시민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생각하고 시민만 바라보고 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소장님께 질의해서요.
이상입니다.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최미락 이 사업은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하고 혹 실종이 됐을 경우에 다시 조기 발견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여태까지는 배회감지기는 시에서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필요한 분들이 신청해서 대여하는 형식으로 됐는데 올해는 계속 실종 노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또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에 올렸습니다.
○임현수 위원 지금 용인시도 65세 인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그만큼 치매환자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최미락 예.
○임현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종신고 건수 또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을 그러면 본예산에 본 위원이 담아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본예산에 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 장정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앞서 용인시민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되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셨단 말이지요. 그리고 사업 대상자도 65세 이상 용인시민 이것도 고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주셨는데, 앞서 65세 이상의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이런 치매환자들을 위한 이 사업에는 소극적으로 하시는지. 이유가 있나요?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최미락 위원님의 질의에 많이 공감하고요. 의료보험공단에서 배회감지기가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지문인식이나 배회인식표 사업에 한정돼서 했고 의료보험공단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충분히 신청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실종 노인이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해서 그 사업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기는 조금 늦춰졌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적은 금액을 가지고 큰 실효성을 보인다고 판단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임현수 위원 전국적으로 통계를 보면 20년도에서 24년도까지 치매환자 증가와 함께 실종신고 경고 문자 건수도 한 26% 이상 증가했고요. 치매 실종자를 찾기 위한 경보문자도 22년에서 24년, 3년 만에 57% 이상 늘어난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시도 경찰청별 치매환자 실종신고 처리 현황을 보면 경기 남부가 25년도 6월 기준으로 1624건으로 전국에서도 두 번째로 제일 높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치매환자 실종경보문자 발송 건수도 122건으로 25년 6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제일 높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복지부나 건보공단을 통해서 배회감지기나 대여·지급을 하고 있으나 전체 환자의 한 5.5% 수준밖에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경찰서를 직접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배회감지기 또는 요즘에 AI들이 점점 발달하고 있으니 그것에 맞는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안 담아져 있었던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복지부나 건보공단을 통해서 배회감지기나 대여·지급을 하고 있으나 전체 환자의 한 5.5% 수준밖에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경찰서를 직접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배회감지기 또는 요즘에 AI들이 점점 발달하고 있으니 그것에 맞는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안 담아져 있었던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최미락 그거는 제가 부임하기 전의 내용이라서 검토를 해 봐야겠고요. 그리고 지금 의료보험공단에서 최종적으로 2025년도에 파악한 수로는 2023년도까지는 저희가 716개 정도가 배회감지기를 대여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24년, 25년도에는 거의 1500개 정도 수가 늘어나서 현재 2000개 넘게 배회감지기를 이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좀 시기가 늦었지만 어찌 됐든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늦었지만 예산이 편성된다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현재 치매환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한 과도한 행정력 낭비나 초기 대응을 위한 배회감지기나 지금 말한 위치 안전 패키지 등의 보급률이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늦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치매환자 예방을 위한 안심센터도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다양한 사업들로 용인시가 치매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처인구건강증진과장 최미락 알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보건소장 최경숙 기흥구보건소장 최경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흥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3770만 원 증액된 265억 9140만 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3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91쪽 보건소 예방접종 사업에 9억 7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3억 3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97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399쪽 용인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7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흥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3770만 원 증액된 265억 9140만 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3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91쪽 보건소 예방접종 사업에 9억 7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3억 3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97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399쪽 용인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7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기흥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보건소장 오영주 수지구 보건소장 오영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지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 세출예산 편성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 7800만 원 증액한 177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내역은 기정예산액에서 9억 1200만 원 증액한 117억 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403쪽 진료의사 부재 시 진료공백 방지를 위한 진료 운영 지원사업에 5200만 원을, 403쪽 하단부터 404쪽 용인시민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등 보건소 예방접종 사업에 7억 730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내역은 기정예산액에서 6600만 원을 증액한 60억 7000만 원이며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409쪽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에 640만 원, 같은 쪽 치매환자 위치 안전 패키지 사업에 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410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55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지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 세출예산 편성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 7800만 원 증액한 177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내역은 기정예산액에서 9억 1200만 원 증액한 117억 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403쪽 진료의사 부재 시 진료공백 방지를 위한 진료 운영 지원사업에 5200만 원을, 403쪽 하단부터 404쪽 용인시민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등 보건소 예방접종 사업에 7억 730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내역은 기정예산액에서 6600만 원을 증액한 60억 7000만 원이며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409쪽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에 640만 원, 같은 쪽 치매환자 위치 안전 패키지 사업에 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410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55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수지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학면 도서관사업소장 김학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안은 32억 255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7894만 원을 증액하였고 총 세출예산안은 229억 729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6억 27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5쪽 도서관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7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신봉동 도서관 건립 공사비 20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19쪽 동부도서관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0억 57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동백도서관 노후 냉난방 설비 교체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5쪽 중부도서관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8억 63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구갈희망누리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9쪽 서부도서관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96만 원이 증액된 37억 50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안은 32억 255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7894만 원을 증액하였고 총 세출예산안은 229억 729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6억 27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5쪽 도서관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7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신봉동 도서관 건립 공사비 20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19쪽 동부도서관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0억 57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동백도서관 노후 냉난방 설비 교체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5쪽 중부도서관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8억 63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구갈희망누리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9쪽 서부도서관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96만 원이 증액된 37억 50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작은도서관이 몇 개예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145개소입니다.
○김운봉 위원 145개. 그런데 워크숍을 매년 한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매년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얼마 잡으신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300만 원 잡았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운영자하고 자원봉사자하고 어떤 교육을 하시려고 이거만 잡은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강사비를 잡은 건데요. 강사비하고 그날의 수용비를 잡은 건데요.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받은 곳이 오는데요. 주로 도서관리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랑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교육을 하고 또 소통하려고 세웠습니다.
○김운봉 위원 참가 인원은 얼마 정도 돼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보통 50개소 정도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아니, 인원수.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인원수는 70, 80명이 됩니다.
○김운봉 위원 70, 80명 교육하려고 강사비 300만 원 편성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김운봉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랑 운영자가 그들도 여기 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하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강사비를 주기 위해서 이걸 주면 145개소 70명이 참석한다는 건 반도 안 온다는 거잖아.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수요조사 저희가 내고요.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받고 있으니까 인원은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시면 5월에 잡아서 8월에 하신다는 거잖아. 그러면 5월에 잡아서 8월에, 굳이 8월에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에어컨 틀어놓고 앉아 있으려고?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일단 저희가 도서관별로 수요조사도 하고 봄에는 현장조사도 나갑니다.
○김운봉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운영자나 봉사자는, 운영자는 그렇다 치고 봉사자들은 여기서 운영자하고 뭐가 돼서 봉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이들한테 뭐 혜택을 안 주면 이렇게 300만 원 잡아서 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인시 작은도서관에서 봉사를 하는데 단순히 교육을 받기 위해서 워크숍을 간다? 그러면 밥도 이분들은 다 다른 데에서 먹는 거잖아. 먹고 이분들한테는 간식이랑 커피 이런 것만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봉사할 때도 그렇게 대접을 받는데 여기 와서까지 굳이 그렇게 할필요가 있냐는 거지. 예산을 더 잡아서 제대로 워크숍을 하려면 하시라는 거야.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 강의를 하루 종일 강의하면 이거 누가 듣겠어요, 뭐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게 하시고 차후에 잡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시간도 길 필요도 없는 거예요. 3시간이면 3시간, 2시간이면 2시간에 효과적인 교육을 하면서 이들한테 뭔가 혜택을 줘야 참석을 하지. 명분은 워크숍이라고 해 놓고 이건 워크숍이 아니라는 거지. 교육시키고 이거 그냥 했다고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을 잘 잡아보세요.
○도서관정책과장 고진아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부도서관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부도서관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과장님.
설명서 284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게 다른 도서관들에는 없는데 서부도서관에만 있더라고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설명서 284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게 다른 도서관들에는 없는데 서부도서관에만 있더라고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서부도서관장 이정숙 이게 무관부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지난해 계획서를 내서 이 사업이 선정돼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임현수 위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는 거지요?
○서부도서관장 이정숙 예.
○임현수 위원 지금 보면 대상자가 초등학생이에요. 다문화 학생을 위한 초등학생인가요, 아니면 우리 학생들이 다문화 언어를 배우는 건가요?
○서부도서관장 이정숙 다문화 학생도 물론 포함될 수 있고요. 기존에 성복도서관에 오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저희가 원서라든가 그림책을 활용해서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독서 프로그램 행사입니다.
○임현수 위원 다문화 특성 도서관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1개소에서 하시는 건가요? 성복도서관?
○서부도서관장 이정숙 성복도서관이 선정됐습니다.
○임현수 위원 성복도서관으로 신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성복도서관이 된 거예요?
○서부도서관장 이정숙 성복도서관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성복도서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임현수 위원 용인시가 각 도서관별로 이런 특성화 사업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문화,
○서부도서관장 이정숙 다국어 특화 도서관.
○임현수 위원 다국어 특화 도서관을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초등학생 대상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신청해 주시고 선정돼서 운영하시는 건 저도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문화 분포라든가 다국어에 대한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걸 좀 더 폭넓게 용인시 전체로 해서 그 수요가 많은 곳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서부도서관장 이정숙 자료를 보면 아무래도 처인구가 다문화 가구 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선정은 저희만 돼서 했는데 내년에는 처인구랑 중부도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또한 용인시에 다문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고 또는 다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대상이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은 사실 이동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성복도서관까지 본인이 혼자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고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또는 부모들이 차량을 해 준다든가 그런 친구들 위주로밖에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대안적인 건 있나요?
○서부도서관장 이정숙 아무래도 이건 초등학생 대상이라서 성복도서관 서부, 그러니까 수지 지역 인근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이 프로그램에 아마 참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현수 위원 어쨌든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실 거잖아요. 그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실 때 이런 다양한 점을 고려해 주셔서 운영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주옥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주옥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기주옥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기주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6년 3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3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4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5847억 5607만 6000원으로 계수조정 결과 체육진흥과의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을 2억 779만 원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6년 3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3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4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5847억 5607만 6000원으로 계수조정 결과 체육진흥과의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을 2억 779만 원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기주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주옥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주옥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기주옥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달려온 동료 의원님들과 사무국 직원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치열한 고민과 열정으로 가득했던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의 시간들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늘 건승이 함께하기를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주옥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주옥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기주옥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달려온 동료 의원님들과 사무국 직원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치열한 고민과 열정으로 가득했던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의 시간들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늘 건승이 함께하기를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