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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용인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8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12월 20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2.   1. '94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지방채발행동의안
  4.   3. 채무부담행위동의안
  5.   4. 계속비설치동의안
  6.   5. '94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6. '93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8.   7. 명시이월비동의안
  9.   8. 휴회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4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지방채발행동의안
  4.   3. 채무부담행위동의안
  5.   4. 계속비설치동의안
  6.   5. '94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6. '93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8.   7. 명시이월비동의안
  9.   8. 휴회의결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94년도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돈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15일 용인군수로부터 용인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 용인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용인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용인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등이 공포되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93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지방채차입 채무부담행위 계속비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3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3년 12월 17일 용인군수로부터 9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비동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지방채발행동의안 
  3. 채무부담행위동의안 
  4. 계속비설치동의안 
  
○의장 이정문   의사일정 제1항 '94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 및 의사일정 제2항 지방채차입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채무부담행위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계속비설치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원행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원행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원행 의원입니다.
'94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 11월 24일 용인군수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예산안과 1993넌 12월 14일 제출된 수정예산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7명의 의원이 '93년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93년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8일간 심도있게 심의하여 여러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수정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는 요구액 1천9십5억4백9십9만3천원에서 6억8천4십9만8천원을 삭감하여 집행기관의 동의를 구하여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주요내용은 일반행정비 5천2백3십3만4천원, 사회복지비 1억3천7백6십2만4천원, 산업경제비 3백만원, 지역개발비 4억8천5백4십6만원, 문화 및 체육비 1백만원, 민방위비 1백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요구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는 일반회계부문 12건으로 제출안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모아졌으며, 지방채발행 1건 및 계속비에 대한 투자계획이 6건 3백5십3억7천3백만원도 적정한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여러분이 토의 심의하여 건실한 재정운영과 지역의 균형개발 측면을 고려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심사결과 보고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문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행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조원행위원장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삭감예산액을 예비비로 증액하고자 하는데 부군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부군수 남기천   예, 동의합니다. 
○의장 이정문   그러면 9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수정안에서 지방채 차입, 채무부담행위, 계속비 설치 등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4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4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원행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 12월 14일 용인군수로부터 제출된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93년 12월 16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12월 17일까지 2일간 예결특위 7명의 위원이 참여하여 심도있게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한 결과 세입부문에서 1억4천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세출부문에서 1억4천6백7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증액 및 일반회계 전입금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주요내용은 영업비용 원수 및 취수비에서 정수구입비 과다계상금 1억4천4백8십7만8천원, 일반관리비 특수활동비 1백2십만원으로 관내 상수도 급수인구 및 급수호수에 대한 서비스개선과 시설관리개선비용으로 삭감된 내용 외는 전부 수용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심사보고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문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행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원행위원장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보고 원안대로 가결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삭감예산안을 예비비로 증액하고자 하는데 부군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부군수 남기천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9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 특별위원회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3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의장 이정문   의사일정 제6항 93년일반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남기천   부군수입니다.
계유년 한해를 마무리하여 94년 새해 맞이 준비에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군정을 알차게 마무리 짓고 명년도 군정에 착실한 준비를 위해 그간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세입사항과 93회계 종료에 따른 일부 세출예산을 경정하여 오늘 의원님들께 본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설명 드리면 총123,508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08,487백만원, 특별회계 15,02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추경요인이 없어 금번 추경예산 규모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국도비 329백만원이 감액되어 규모 변동이 있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용인읍 진입로 용지보상 및 연금부담금 등 추가수요가 발생 기정예산을 경정하여 수요에 충당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국보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16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군정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 군정을 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시고 남은 의사일정이 복지용인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문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7. 명시이월비동의안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명시이월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입니다. 93년 일반특별회계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사항별설명서 1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7건에 예산액은 8,359,000천원이며 이월액은 960,29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재산관리 군 청사 및 의사당부지 매입비 예산액 7,000,000천원중 이월액은 4,036,296천원이며 원인은 추가편입 부지에 대한 협의매수가 지연되어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대형쓰레기장 기반조성사업 하수구 설치예산액은 50,000천원 전액이 이월되게 되겠습니다. 원인은 재활용센타가 익년에 설치완료 됨으로 시설설치 후 구입해야 함으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기흥읍 구갈리 내기부락 소하천 복개공사 예산액은 175,000천원 전액이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원인은 시설 설계결과 사업비 부족으로 '94당초예산에 확보후 발주해야 함으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 토지매입비 용인읍 마평리 주택단지 앞 토지매입 김량장리 옻샘약수터 토지매입, 경남유치원 뒤 도로개설 토지매입, 내사면 양지국교 진입로 토지매입비 예산액은 1,034,000천원중 이월액은 645,000천원이며 원인은 지가가 낮아 판매거부로 지연과 공동명의로 의견이 일치 되지않아 협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이월되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38페이지 특별회계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건에 예산액은 3,873,385천원이며 이월액은 961,694천원이 되겠으며 원인은 양여금 및 도비보조사업으로 93. 제2회 추경에 계상되어 군비부족으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건설시설비로 용인읍 금학천과 포곡면 가실주차장으로 344,000천원에 이월액은 342,926천원이며 원인은 토지소유자와 사용승낙 및 보상미협의로 착공이 지연되어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기흥읍 완기천 복개 및 주차장건설은 예산액이 600,000천원이며 전액이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원인은 지가가 높아 소유자와 토지보상 미협의로 사업장 위치로 변경해서 연내착공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93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오니 심사결과를 12월 24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결의건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12. 21일부터 12. 23일까지 3일간 휴회코저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3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회의를 산회하고 제9차 본회의는 12. 24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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