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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용인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9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12월 24일(금) 14시


  1. 의사일정(제9차본회의)
  2.   1. '93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
  3.   2. '93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3. 명시이월비의건
  5.   4. 용인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6.   5. 용인군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93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
  3.   2. '93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3. 명시이월비의건
  5.   4. 용인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6.   5. 용인군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정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돈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2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3년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비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93년 12월 17일 용인군수로부터 용인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93년 12월 23일 용인군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 
  
○의장 이정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황신철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감사특별위원회 간사 황신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과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1994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회활동을 위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서 군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전체 실과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감사반을 위원장 최춘성 의원외 12명으로 구성하여 본회의장에서 현황보고 청취후 질문답변하는 형식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짧은기간내에 치루다 보니 문제점도 많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법이 미숙하다 보니 효과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여 좀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면 이를 거울삼아 앞으로는 좀 더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주요 감사실시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내용 중 주의할 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향토문화발전 및 유적발굴 등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이를 위한 문화원 조직의 경비가 군 본청보다 지적된 사항이 많은 것은 읍면직원의 자질 및 업무미숙으로 보여짐으로 읍면직원의 교육을 시행, 법규의 연찬을 하도록 하여 사전예방에 주력,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포괄사업비는 연중 주민의 불편사항과 예측하지 못하는 사업이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며 필요한 경비로 보는데 동절기인 11월에 50%인 147,000천원을 배정한 것은 적절한 예산운영이라고 보기 어렵고 새마을특별지원사업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분은 즉시 회수하고 기간이 넘은 융자금도 조속 회수하여 재투자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으며 포괄사업비 집행내용 중 용인읍 운학리 장재미 도로포장은 주민의 이용이 별로 없는 곳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측면에서 시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 차후 사업장 선정시 유의하여야 할 부분임을 지적합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는 16,468건으로 많은 실적을 올려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할 것이나 사후조치보다 예방에 주력 법규를 몰라 주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계고 후 미조치된 10건은 조속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결손처분내역 중 상당액은 징수독려에 철저를 기하였으면 징수할 수 있었을 것을 담당부서의 적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포곡면 소재 대도상사(주)분 취득세는 취득당시 즉시 징수치 않음으로서 결손되도록 방치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세무공무원의 인력부족만의 이유로는 책임이 면해지는 것이 아닌 측면에서 주의 촉구하며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116건에 대하여는 허용하는 법규에서 규제하는 방안을 최대한 활용, 징수하도록 하여 결손되는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국공유지 관리로 일반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국공유지는 법의 허용 범위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추진할 것이며, 
사회과 소관으로 사회복지시설 브니엘은 년간 예산지원액 1억1,318만3천원이고 종사자가 10명으로 수용인원 27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수용자가 무단가출을 하도록 방치된 사실과 가출인 수배 등을 하지 않고 40여일이 지난 후 원생카드를 정리하였는데 이에 대한 법인측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관리상 문제점이 있으니 관계법규를 활용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월소득 70만원이하 영세가정에 대하여는 군정질문시 해당가정이 없다고 했는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무책임한 답변으로 보여지며 관내에 10여 가정밖에 없다는 것은 사업추진을 위한 자료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시정되도록 할 것이며,
산업과 소관 농지관리에 있어 일시전용시에는 전용사용 만료후 원상복구 하도록 되어 있어 농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점질토 15%이상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경우(현장사무실소등)가 있는 것은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공장설치 후 무단 업종변경이 33개 업체가 있는데 고발후 원상복구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며 공장설립 관계법규로 불가능하다면 타 법규를 적용하여서라도 규제를 해서 고의적인 업종변경행위가 근절되도록 조치할 것이며, 
산림과 소관으로는 남사면 통삼리 주택지 산림훼손허가지역에 피해방지시설이 없고 주민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하여 보완조치가 있어야겠으며 토석채취 허가지역의 안전시설과 발파로 인한 주민여론 및 운반차량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조치하여 주민집단민원예방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 농지 전용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한 후 상당부분이 타용도로 사용되고있는 것은 단속 및 조사후 조치하여야 하는데 미 조치된 부분은 조속히 조치할 것을 촉구하며, 
읍면 소관은 현장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고지하였음에도 감사장소 준비는 물론 수감준비가 안돼서 감사를 못하고 돌아온데 대하여는 엄중 주의를 촉구하니 차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면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이 감사보고자료 내용과 현지조사시 일치되지 않는 이유는 충분한 검토없이 소홀히 제출한 것으로 주의를 요하며 포괄사업비에서 도서 및 비품구입비로 사용한 것은 과목의 지출내용에 위배되는 것이며 용인읍 역북리 하수도공사의 과다설계로 인한 공사비 부족액 발생과 부실시공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겠습니다. 또한 군에서 반려한 농지전용허가가 읍면에 이관된 후 면에서 허가한 사항은 허가당시 시점의 변화와 신청내용이 변하였다고 하여도 신중한 허가처리였다고 보기 어렵고 읍면 발주공사에서 정산처리 건수가 94건인데 이것은 정산처리 되도록 철저히 업무처리한 공무원의 노고가 인정되나 공사시행시 불성실한 업자를 감독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고 공사가 부실하게 시행된 부분도 있으니 철저한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실과소 및 읍면별로 지적된 사항 외에도 강평시 지적한바와 같이 감사자료의 제출의 지연 및 누락과 감사장에서 자료를 바꾸어 넣는 등 무성의한 실과소 및 읍면과 충분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성실한 답변에 임하지 않은 부분도 함께 지적하니 차후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보고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문   황신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문나는 점이 없으시면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황신철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황신철간사의 보고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명시이월비의건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명시이월비심사결과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조원행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원행 의원입니다.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17일 용인군수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3년 12월 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7명의 위원이 93년 12월 22일부터 93년 12월 23일까지 2일간 심사하여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회추경을 포함한 93년 세입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는 329,397천원이 감액된 108,487,054천원, 특별회계는 165,851천원이 감액된 15,021,720천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그중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270,320천원을 삭감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지역개발비 토지매입비 270,032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비는 일반회계 7건 및 특별회계 4건은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심사결과 보고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문   조원행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조원행 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심사보고 내용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비동의건은 보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용인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장 이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건설과장입니다. 
용인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중 점용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법에 의하여 운용되는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전문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점용료 및 부담금의부과대상 및 선정기준변경 점용료등의 조정기준 신설과 감면기준변경점용료의 반환규정 수수료의 징수규정신설 용인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폐지 개정근거는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제26조의3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군도로 점용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부당이득금·수수료의 부과·징수와 농어촌도로정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점용료·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 ① 점용료는 도로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와 농노도로정비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당이득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도로법 제80조의2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제3조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부당이득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제4조 (점용료·부당이득금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② 도로법 제7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 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점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군도에 대하여는 건설부령, 농어촌도로에 대하여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 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군도에 대해서는 건설부령,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용인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3.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부령과 내무부령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부 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범위 내로 한다.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굴착부분은 굴착승인된 면적으로 한다.
④ 부당이득금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 (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매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 연도분은 허가하는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개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3. 부당이득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 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7조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 (점용료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 (수수료의 징수) ① 도로법 제7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 등을 신청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도로정비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등의 신청자는 제외한다.② 제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이의신청) 점용료·부당이득금 및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용인군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승덕   용인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중 점용기준, 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개정으로 주요골자는 점용료 산정기준신설, 점용료 조정기준 신설 및 감면기준 변경 점용료 반환규정 및 수수료 징수규정 신설 용인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법 및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제26조의3 농어촌도로 정비비법 제18조 동법시행령 11조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징수에 대하여 도로법 제43조 제2항 및 농어촌 도로정비 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박용중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3조에 점용료는 별표1에 기준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전주는 우리 관내에 있는 전주인 체신주나 한전주 같은 것은 600원을 받는다는 겁니까? 얼마 받는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당초에는 500원을 받은 사항인데 지금은 600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박용중 의원   제5조에서 점용료의 감면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제2항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사업일 때 그럴 때는 1/2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600원에 대한 300원을 받는 겁니까? 600원을 받는겁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600원을 받는 겁니다.
박용중 의원   이것도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생각해서 한전주나 체신주 같은 경우에는 300원을 받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법에 의하면......
○건설과장 정해산   그것이 전에 지방자치법 20조에 보면 시도에 안 해도 되는걸 군에도 해당되는 건데 그래서 한전주나 전화선은 건설부장관이 한국전력공사하고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감면해 준 사항인데 이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감면이 안되고......
박용중 의원   예를 들어서 한전이라든가 통신공사 같은데서 이의를 제기해서 이 법에 의해서 제5조에 의해서 5조 2항의2에 적용해서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1/2을 감해 줄수 있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관계없겠습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예, 뒤에 보시면 유인물에 점용료산정기준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린 사항인데......
박용중 의원   우리가 한전주하고 체신주가 우리 관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부지에...... 여태까지 부과를 시켰습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부과를 했는데 협약서를 맺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못한 거지요. 사실은.
박용중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모든 점용자에 대한 벌칙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이야 측량을 다했는데 옛날에는 관내에 도로에다 모든 점용해 가지고 건물까지 지은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징수합니까? 측량을 해서 파악을 합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당초에는 모든 점용료에 대한 먼저 과태료 부과한 것은 맨 뒤에 있는 참고 자료를 보시면 3.3Hv 이상 100천원, 3.3Hv 초과내지 6.6Hv는 150천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면폐지되고 새로운 조정안이 나온 사항입니다.
안영희 의원   조정안이 나왔는데 어차피 무단점용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시키는 것 아니에요...... 시키는데 이 모든 점용한 것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정해산   조사를 해야지요. 실제로......
안영희 의원   측량을 한단 말이예요. 측량내용은 군에서 부담하고.
○건설과장 정해산   그것은 나중에 사는 행위자한테 부담을 시켜야지요.
안영희 의원   그렇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건설과장 정해산   주택 같은 것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안영희 의원   과장님이 모르시는 말씀인데 이런 시골에서 보면 옛날에 도로였던 게 다 없어지고 차도를 내 놓고 도로부지에 주택이라든가 이런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측량비까지 부과시키면 그러한 규정은 여기 조례에는 없는데......
○건설과장 정해산   상세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영희 의원   그러면 이것은 조례안 하고는 유사한거 겠지만 개인사유지에 한전주 같은 것이지요. 이런 것은 어떻게......
○건설과장 정해산   그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영희 의원   개인이 한전을 상대로 해서 받는거지, 받을 수는 없는 거지요?
○건설과장 정해산   개인사유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부터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용인군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군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은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용인군여성회관및노인아동을위한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를 본 회의장에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건물의 용도는 본 회기중에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을 별도 사업소로 운영하고자 내무부에 승인을 요청하여 지난 12. 9 경기지방 12,200에 1342호에 관리인 4명으로 행정 플러스 별정 7급 1명, 기능직 3명만 승인받아 가정복지과 소속으로 복지회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용인군 여성 회관 및 아동을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제정하고자 총 19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1조에서 19조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사용허가신청서, 사용허가변경신청서, 사용중단신청서, 사용허가통지서, 사용불허가통지서, 별표 다목적실 사용료 등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제1조 목적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위치는 기흥읍 구갈리 384번지 한이며 명칭은 여성노인 아동을 위한 다목적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용인군다목적복지회관으로 정하였습니다.
제3조 복지회관의 시설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노인정, 유아원, 다목적실, 강당, 취미교실, 도서실, 공동작업장, 지하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제4조 복지회관에 관장업무로는 노인, 아동, 여성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업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관장에 대한 사항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가정복지과장이 관장직을 겸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상부로부터 행정 또는 별정7급 1명과 기능직 3명등 4명의 정원을 승인 받았으므로 인사부서에서 규칙으로 제정할 것입니다.
제7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제정하고자 하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사용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은 군수에 허가를 받아 복지회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신청 절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 조례에 관한 조문이나 지시를 위반하였거나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10조 사용료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목적실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요금은 현재 문예회관과 노동복지회관에 사용료를 참고하여 별첨내역과 같이 징수하고자 합니다.
제11조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은 세부적인 감면율은 규칙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증금을 받도록 한 규정으로 사용 후 반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13조 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사용기간만료 중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중단신청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4조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복지회관의 시설 및 설비등을 원상복구 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제15조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6조 위탁 및 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허가없이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제17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복지회관에 홍보물을 함부로 부착하지 못 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8조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인군공유재산에관한조례에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9조는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이 정 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별지 1호 서식에는 5호 서식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별표는 다목적실에 사용료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군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승덕   용인군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용인군다목적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회관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조례신설로 용인군 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총 19조와 부칙으로 조례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신축된 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신설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105조 규정에 의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장 이정문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아까 말씀중에 12월 9일날 공무원 4명 TO받았다고 하셨지요. 행정직 1명, 기능직 3명
○가정복지과장 김은희   네.
안영희 의원   그러면 말이지요, 7조에 보면 군수는 복지회관 운영상 특별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론이 이렇게 포함을 했는데 위탁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은희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그것은 이제 저희가 먼저 본 회의때 군립어린이 집을 위탁 조례를 저희가 의회에 승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탁하고자 할 때에 이를 갖다가 승인을 받아서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안영희 의원   아니 군립어린이집을 받은 것이고 이것은 다목적복지회관과 어린이 보육입니다만 이왕 공무원까지 받았는데 위탁관리시킬 필요가 없쟎아요. 직전 운영을 해도 상관이 없는건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은희   운영을 하다가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겠다는 뜻인 아니고......
안영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용인군다목적회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좀 3, 4가지 몇 군데 지적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본회의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이 회관자체에 목적을 얘기하고 설명하실 때 용인군여성회관 건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후에 용인군다목적복지회관 설치라고 명칭이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은희   당초는 용인군여성회관노인아동을 위한 복지회관이었습니다만 이제 다목적용으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 시설이 노인정, 유아원, 다목적실,  취미교실 등을 해가지고 명칭을 용인군다목적회관으로다가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대숙 의원   명칭을 말이예요. 회관에 대한 설립계획을 설명할 때 여성회관및노인을위한다목적회관이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모든 시간을 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회관자체도 그 목적 하에 지어져야지 지어 놓고 보니까 이게 명칭을 바꾸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밖에 된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은희   김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계획은 여성회관을 따로 건립을 하고 노인, 아동복지 회관을 따로 건립하는 목이 달랐습니다마는 저희군에 여건상 함께 건축을 하다 보니까 다목적으로다가 활용하는 것이 더 현재 건립한 목적으로는 합당하지 않으냐 해서 다목적으로......
김대숙 의원   다목적으로 여러가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한 가지도 제대로 못되게 되는 건물이 된 것에 대해서 생각지 않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은희   운영을 이제 잘 하도록 시작도 안 했으니까 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안 했습니다.
김대숙 의원   그리고 아까 안영희 의원께서 제7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업소에 대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전문의원께서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소에 대해서 위탁관리할 수 있어요? 일부라도 사업소는 사업이 아니겠어요. 어떤 것을 위탁한다는 거예요. 먼저 지침에 내려오기를 사업소를 위탁을 하지 않는 것으로다가 설명을 하신 적이 있는데 위탁할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은희   사업소를 이제 위탁운영 할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다시한번 조항을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군 조례에 의하면 저희 군립 어린이집 같은 것은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정문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장 이정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십시요. 계속해서 김대숙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대숙 의원   계속해서 아까한 질문부터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탁에 관한 사항을 들었습니다만 단체든 개인이든 위탁관리할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조항은 넣어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은희   그것은 이제 하나의 사업소가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회관으로다가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이라든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그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 시설의 일부를 갖다가 비영리 여기 7조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김대숙 의원   그러면 전체를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은희   전체는 위탁을 할 수가 있다고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회관을 전체 위탁은 안 되지요?
김대숙 의원   그러면 일부는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은희   일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린이집이라든가......
김대숙 의원   여기 어린이집은 없어요. 어린이집이 어디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은희   어린이집이 다른게 아니고 여기 나왔습니다. 유아원 그런 것이 어린이집으로다가......
김대숙 의원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정이유에 보면은 여성,노인,아동의 복지증진과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지역사회 개발에 중심역할을 다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성 거기에 여성에 관한 사항은 취미교실이라든지 공동작업장을 통해서 여성의 실현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그러면 노인정을 통해서 개발이 이루어 낼수 있어요. 그렇다면 본 의원이 볼 때는 아동의 복지증진과 아동에 문제에 대해서는 유아원을 위탁임대 주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은희   유아원은 위탁운영을 해야지 저희가 인원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김대숙 의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복지회관이라 그러면 아동들에 복지와 정서를 위해서도 군에서도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실현을 하기 위해서 이 회관을 지은거란 말이예요. 무슨 프로그램을 갖겠다. 예를 들으면 YMCA와 같이 무슨 아동들을 위해서 무엇입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지역에 아이들의 정서에 참여를 한다든지 어떤 목표없이 위탁해서 유아원 하나 더 하는 건지 복지증진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은희   시설의 일부를 말씀드린 겁니다.
○의원 김대숙   시설의 일부 일부씩 띄면 다 해 줄수 있지 않느냐 내가 여기 보니까 노인정 해줄수 있지요? 유아원 해줄 수 있지요? 다목적실 해 주실 수 있지요? 취미교실, 공동작업장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땅값하고 건물비하고 우리군비로다가 지역에 노인과 여성과 아동들에 혜택을 줄려고 지어 놓은 것이 위탁을 자꾸하게 되면 개인이 돈을 내고 위탁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대두된다 이 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은희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이것 정한 것이 아닙니다.
김대숙 의원   그러면 이 조항을 필요한 때 넣더라도 이 조항을 수정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유아원이 밑에서 여러가지로 임대를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2층에서 바로 우리가 필요해서 여성들이 강연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왕좌왕 하고 그런데 그것이 형성이 되겠냐 말이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많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은희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다음 회기든지 좀더 연구해서 저는 수정안을 내고도 싶고 아니면은 이번 회기에 이것을 좀 더 연구할 수 있도록 보류했으면 좋겠구요. 또 하나 문제는 다목적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목적실 사용료인데 평일 100,000원, 휴일 130,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 대강당 아닌 다른 부분을 빌려 쓸때 임대료는 여기 계상이 안 되어있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냥 빌려 쓸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은희   현재는 계산이 안 되었습니다.
김대숙 의원   그러면 대강당만 말고 다른 부분은 그냥 들어가서 써도 되요?
○가정복지과장 김은희   운영하는 측에서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재로서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봐야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다목적실만 사용료를 내고 그 외에 방 만들어 놓은 것 그 부분들은 그냥 쓸 수 있다는 말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은희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 그 시설을......
김대숙 의원   그 목적이 뭐예요, 어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은희   목적이 지금 말씀하신 유아원, 아동 여성복지증진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사용을......
김대숙 의원   다목적실만 돈을 받고 그 외에는 받지 않는단 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은희   네.
김대숙 의원   아니 다른 부분도 위탁경영할 때 임대료, 사용료 납부에 대해서 계약을 진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이......
○가정복지과장 김은희   현재는 위탁이 안 된 것입니다.
김대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부터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저는 반대토론이 아니고 수정발의를 제안하겠습니다. 7조에 보면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말이지요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으며 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제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김대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본 의원은 이 안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표명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당초에 계획된 운영에 대한 계획과 여기 조례에 들어온 계획들이 좀 더 진지하게 연구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용인군의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서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려는 목적으로 그 복지회관을 건설하고 많이 심혈을 기울인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운영상에 문제는 본 의원이 아까 지적했다시피 사용료의 층별의 문제라든가 위탁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더 진지하게 연구하고 좀 같이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다시 연구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올렸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의장 이정문   우리 김대숙 의원의 반대토론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김대숙 의원에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왕 직제개편해서 4명씩 직원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일단 운영을 해 가면서 잘못되는 것은 수정보완을 하는 식으로 하고 사실 목적 같은 것을 너무 한군데 집착을 하다 보면은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큰 건물입니다마는 너무 큰 기대를 갖는 것보다는 일단 운영을 해 가면서 잘못되는 것은 수정보완 하는 방법으로 해서 현 조례안은 그냥 하는 것이 좋겠다는 찬성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안영희 의원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찬성토론 입니까?
양승학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여러가지 우리가 우리 군조례를 하면서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자료라든가 전문성이 있는 부문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와 여러 가지가 절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할 때마다 항상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다목적 회관에 대해서도 지금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면서 무엇인가 확실성이 있는 찬성과 반대가 안 됨으로 해서 무엇인가 아까 정회를 다시 했지만 심도있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10분간 정회를 해서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거쳐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폐회연 관계라든가 시간때문에 그러는데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이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찬성토론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군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부터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9, 반대 2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일간 제23회 정기회에서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르지 못한 일기 가운데 끝까지 의안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1993년도 몇 일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보내는 막바지에서면 언제나 아쉬움이 남는게 공통된 심리이겠습니다만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다사다난했던 금년도를 보내는 감회는 색다른 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93년 한해동안 이 본회장에서 우리가 처리한 갖가지 의안들은 결과적으로 그 실적이 크든 적든 한 시대를 이어주는 징검다리요, 연결고리가 될 것임에 분명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3년사이 모든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마감하면서 우리는 조용히 걸어온 길들을 되돌아보며 결산을 해야 하겠습니다. 잘한 일들은 더욱 발전시켜 1년 남짓한 나머지 임기동안 활용을 해야 하겠고 잘못한 일들은 깊이 반성하여 같은 잘못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차분히 시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발전이란 빈틈없는 계획 아래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비결이 되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잘못의 요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일도 중요한 비결이 되리라 믿습니다. 반성하는 마음은 그 만큼 정직하고 그 만큼 진실된 마음이요. 개선을 지향하는 마음입니다. 일주일밖에 남지 않는 금년한해 반성과 계획으로 보람있게 보내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빌며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만 제23회 정기회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9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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