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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용인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12월 18일(토) 10시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94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의결의건
  3.   2. 지방채발행(안)심사결과의결의건
  4.   3. 채무부담행위심사결과의결의건
  5.   4. 계속비심사결과의결의건
  6.   5. '94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심사결과의결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94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의결의건
  3.   2. 지방채발행(안)심사결과의결의건
  4.   3. 채무부담행위심사결과의결의건
  5.   4. 계속비심사결과의결의건
  6.   5. '94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심사결과의결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원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제11차 예산결산륵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의결의건 
  2. 지방채발행(안)심사결과의결의건 
  3. 채무부담행위심사결과의결의건 
  4. 계속비심사결과의결의건 
  
○위원장 조원행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지방채차입의건, 의사일정 제3항 채무부담행위의건, 의사일정 제4항 계속비심사결과의결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영희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영희   안영희 위원입니다. 
'94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 11월 24일 용인군수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예산안과 1993년 12월 14일 제출된 수정예산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7명의 위원이 '93년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93년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8일간 심도있게 심의하여 여러위원들의 의결을 집약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수정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는 요구액 1천9십5억4백9십9만3천원에서 6억8천4십9만8천원을 삭감하여 집행기관의 동의를 구하여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주요내용은 일반행정비 5천2백3십3만4천원, 사회복지비 1억3천7백6십2만7천원, 산업경제비 3백만원, 지역개발비 4억8천5백4십6만원, 문화 및 체육비 1백만원, 민방위비 1백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요구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로 일반회계부문 2건으로 제출안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모아졌으며, 지방채 발행 1건 및 계속비에 대한 투자계획 6건, 3백5십3억7천3백만원도 적정한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여러분이 토의 심의하여 건실한 재정운영과 지역의 균형개발 측면을 고려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심사결과 보고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원행   안영희간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심사결과보고에 이의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및 지방채차입, 채무부담행위, 계속비건은 안영희 위원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4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심사결과의결의건 
  
○위원장 조원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심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영희 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영희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 12월 14일 용인군수로부터 제출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93년 12월 16일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12월 17일까지 2일간 예결특위 7명의 위원이 참여하여 심도있게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한 결과 세입부문에서 1억4천6백7만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증액 및 일반회계 전입금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주요내용은 영업비용 원수 및 취수비에서 정수구입비 과다계상금 1억4천4백8십7만8천원, 일반관리비 특수활동비 1백2십만원으로 관내 상수도급수인구 및 급수호수에 대한 서비스개선과 시설관리 개선비용으로 삭감된 내용외는 전부 수용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심사보고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원행   수고 하셨습니다. 안영희 보고내용에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안영희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과소장 여러분 예결특위여러분 10여일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인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큰 어려움 없이 본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12월 22일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12차 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주시어 순조롭게 심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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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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