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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용인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3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12월 23일(목) 10시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93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명시이월비심사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93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명시이월비심사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원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1. '93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명시이월비심사보고 
  
○위원장 조원행   오늘은 지금까지 심의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작성한 심사결과보고서 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희 간사위원께서 일반 빛 특별회계와 명시이월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영희 위원입니다. 93년도추가정정예산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17일 용인군수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3년 12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명의 위원이 93년 12월 22일부터 93년 12월 23일까지 2일간 심사하여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회 추경을 포함한 93년 세입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는 329,397천원이 감액된 108,487,054천원, 특별회계는 165,851천원이 감액된 15,021,720천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그 중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270,320천원을 삭감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지역개발비, 토지매입비 270,032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비는 일반회계 7건 및 특별회계 4건은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심사결과 보고 드린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원행   안영희 간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심사결과보고에 대해 이의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장과 간사가 작성한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과소장 여러분,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3일간에 일정 모두 끝났습니다. 그간 여러분이 쏟으신 열정과 노고가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에 반영되어 알찬 용인군의 살림이 꾸릴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지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민복지를 위해 상호 협의하고 협조하시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군정과 의정을 이끌어 가는 성숙된 모습을 우리 다 함께 보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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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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